제2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8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재정관리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2. 2023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재정관리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2. 2023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국별 심사 및 계수조정을 끝낸 후 의결하는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지원국, 재정관리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10시 03분)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선8기 핵심사업에 대한 추가소요예산 배분과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고심하여 긴급히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8,942억 458만 2천 원의 0.35% 수준인 31억 4,535만 6천 원이 감소된 8,910억 5,922만 6천 원입니다.
  감액된 예산은 일반회계는 31억 4,535만 6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2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410억 3,255만 5천 원에서 31억 4,535만 6천 원이 감소한 8,378억 8,719만 9천 원으로, 국세 세수 재추계 발표에 따라 부동산교부세 33억 6,097만 8천 원을 감액하고, 추가 국·시비 교부액 등 2억 1,562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부터 89쪽입니다.
  먼저 증액 편성 현황입니다.
  효도밥상 운영지원 8억 900만 원,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5억 2,350만 원, 빛거리 조성 사업 1억 원, 홍대 관광지 운영 관리 3억 원, 폐기물 처리 45억 원, 지중화사업 1억 5,382만 4천 원, 하수도 준설 1억 2천만 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 5억 원 등을 포함하여 72억 1,20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이 추가 교부되어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2억 5,071만 원 등을 포함 2억 7,38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0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액 편성 현황입니다.
  동문고 운영 활성화 사업 5,366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별도의 재원 없이 주요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규모를 105억 8,36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예산안 및 국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이 좀 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마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주민생활 안전을 담보하고,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재정관리국, 행정지원국, 복지동행국, 관광경제국,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추연호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추연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디지털재정과 해당사항으로 기정예산액 183억 6,600만 원에서 부동산교부세 33억 6,097만 8천 원이 감소한 150억 502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디지털재정과 해당사항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별도의 재원 없이 주요사업을 편성함에 따라 예비비를 조정하여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 기정예산액 222억 5,183만 5천 원에서 105억 8,362만 3천 원이 감소한 116억 6,821만 2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7조를 보시면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보조금, 교부금 또는 교부세, 기타 재원조정 수입 등(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을 포함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예산총칙은 예산서에 저희가 본예산과 추경예산 그다음에 간주처리예산 해서 예산을 총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간주처리하는 거는 시비나 국비가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간주처리를 해서 간주처리예산으로 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예산총칙에 이 사항을 담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이번에 우리 예산 편성된 것에 혹시 명시이월될 부분이 있을까요?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2차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장정희  예.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현재로서는 명시이월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일정부분 자원순환과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이 올해 안에 다 집행은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1년 예산을 총으로 담은 것은 계약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그런데 지금 자원순환과에서는 명시이월은 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견 드리냐면 지금 현재 “기타 재원조정 수입 등(예산안 의회 제출 후 교부된 사업비의 명시이월 포함)” 이 부분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의회에 보고가 아니라 왜 꼭 사후 보고입니까?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아, 어떤……  
○위원장 장정희  여기 지금 7쪽,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산총칙에 그냥 “의회에 보고한다.”거든요. 그런데 사후 보고한다는 것은 어떤 일이 딱 발생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한다는데, 저는 그래서 이 부분 그냥 “의회에 보고한다.”로 해서 “사후”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왜냐하면 간주처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를 할 수가 없는 거고, 추경 전에 그다음에 추경이 편성된 이후에 처리가 되는 부분이라서 사후라고 저희가 표현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지금 사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부분 “사후”라는 단어를 삭제해도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삭제 의견을 드립니다.  
○디지털재정과장 남선옥  사후……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차 행정지원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기정예산 1,466억 2,239만 원에서 5,445만 1천 원을 증액한 총 1,466억 7,684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57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82억 5,854만 9천 원에서 5,445만 1천 원을 증액한 83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동행정 지원 사업의 동청사 공공요금 7,601만 2천 원, 동문고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 구입에 3,210만 원입니다.
  감액된 경비는 동문고 운영 활성화 사업 인건비 5,366만 1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동문고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지금 지방재정 운용과정에 있어서 지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장정희  거기에 마을기업 등 지역사회 단위 창업 지원을 확대해서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염리동 쪽 솔트카페 관련해서 경제진흥과랑 얘기됐던 부분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협의한 건 없었고요. 이 과정을 잘 알고는 계시겠지만 저희가 설문조사하는 과정에서 거기 솔트카페에서 9월 30일까지 종료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취소를 하게 되었고, 9월 30일 자로 그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를 비워둘 수 없기 때문에 스터디카페를 조성하려고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일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가 됐다고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는 여기에서 마감을 짓고요.
  일단 추경이라는 부분이 불요불급한 곳에서는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그런 갭이 생겼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차후에 본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님 말씀 잘 기억하고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공간을 비워두는 것보다는 추경에 조금 예산을 반영해서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염리동 주민들을 위해서 장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박상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복지동행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입니다.
  복지동행국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정예산 4,300억 1,245만 원에서 11억 4,045만 원이 증가한 4,311억 5,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62쪽까지 어르신동행과입니다.
  어르신동행과는 기정예산 1,403억 9,030만 원에서 8억 900만 원이 증가한 1,411억 9,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효도밥상 반찬공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쪽부터 64쪽까지 장애인동행과입니다.
  장애인동행과는 기정예산 424억 4,630만 원에서 3억 71만 원이 증가한 427억 4,7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마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합성 조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차량구매비 5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장애인활동보조 가산급여 사업에 2억 5,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5쪽부터 66쪽까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310억 8,865만 원에서 2,316만 원 증가한 311억 1,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국·시비 추가 지원에 따른 매칭으로 구비 1,146만 원을,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사업비 1,169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마포중앙도서관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기정예산 67억 6,873만 원에서 758만 원이 증가한 67억 7,6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서강도서관 책소독기 구매 553만 원과 푸르메어린이도서관 도서반납함 구매에 205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동행국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중앙도서관장 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이한동위원  서강도서관에 있는 책소독기가 몇 년도에 도입된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이번에 교체하고자 하는 소독기는 2010년도에 구입한 소독기이며, 한 대만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입니다.
이한동위원  책을 한 권만 소독을 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이한동위원  그 많은 책을 어떻게 한 권씩 소독을 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게 대단할 정도인데, 2010년도면 벌써 한 14년,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내구연한이 좀 지났어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을 계속 하는 편인데요. 이번에 도서관에서 예산 편성 우선순위 1순위로 책소독기가 들어와서 좀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되어서 추경에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한동위원  특히 서강도서관은 옛날에 어린이도서관 명칭도 들어가 있었듯이 어린이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지금 중앙도서관 다음에 아마 서강도서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거는 빨리 좀 처리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책을 볼 수 있고, 또 지금 코로나나 이런 여러 가지 병충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좀 소독해서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편이 좋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맞습니다. 이번에 구입하려고 하는 소독기는 동시에 6권까지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소독기가 되겠고요. 같은 기종을 작년에 구매해서 지금 어린이자료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5층 자료실에서 같은 기종을 구매해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래서 빨리 해서 우리 구민들이 좀 안전하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도서관장 직무대리 김희영입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질의를 드릴까 했는데 그때 안 드려서 좀 이번에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관내에 작은도서관이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9개입니다.
채우진위원  작은도서관 아홉 군데 거기에 서강구립도서관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서강도서관은 작은도서관으로 분류하지 않고 공공도서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4개입니다. 중앙, 소금나루 그리고 서강 그리고 상암에 있는, 지금 반납함을 구매하는 푸르메도서관.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열세 군데네요, 도서관이? 작은도서관이랑 공공도서관 합해서?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공공도서관이 4개, 작은도서관 9개 그리고 영어도서관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열다섯 곳이라고 할게요, 그냥.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채우진위원  열다섯 곳에 책소독기가 다 설치되어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 설치되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은 책 두 권을 동시에 소독할 수 있는 그런 좀 작은 소독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다 구매날짜가 어떻게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구매날짜를 제가 지금……
채우진위원  연도로만 따지신다면. 내구연한이 다 지났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제가 구매날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도서관에서 사용하는 자산들이 좀 고가여서 내구연한이 지나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하고 그리고 구매를 저희가 할 때 도서관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립서강도서관 책소독기 추경예산안 올리면서 나머지 열다섯 군데에 대한 책소독기 실태조사 해 보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이제 도서관에서 예산편성 요구자료를 저희가 받거든요. 타 도서관에서는 이제 책소독기를 요청한 도서관은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요청한 도서관이 없어도 해당 부서에서, 책소독기가 이렇게 추경안에 한 도서관이 올라오다 보면 타 도서관도 소독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라면 할 것 같거든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저는 이제 예산편성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용에 문제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실태조사 해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래서 지금 서강도서관도 한 권이 소독되는 그 소독기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채우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현황과 안 맞기 때문에 6권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기를 구매하는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타 도서관도 그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타 도서관도 너무 노후되거나 사용이 어려운 소독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래서 이렇게 추경안에 책소독기가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게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해당 부서에서 파악을 한 다음에 올렸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안에 온 이 도서관 예산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대로 처리를 하되 본예산에서도 나머지 15개 도서관 현황 파악을 해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필요하다면 책소독기를 구매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 김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바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남진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관광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광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기정예산 716억 1,217만 7천 원에서 9억 5,350만 원을 증액한 총 725억 6,567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 관광정책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1쪽 관광정책과입니다.
  관광정책과는 기정예산 49억 2,217만 5천 원에서 9억 2,350만 원을 증액한 58억 4,5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레드로드 발전소 리모델링 공사비용으로 4억 4,700만 원,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 비용으로 2,636만 원, 홍대 걷고싶은거리 개선사업 공사비 3억 원, 빛거리 점등식 행사운영비로 1억 원, 관광특구 확대지정 연구용역비로 4천만 원, 레드로드 핫포차 운영비 1,0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문화예술과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260억 5,410만 2천 원에서 3천만 원을 증액한 260억 8,41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전기자전차 담당은 어느 분이시죠, 자전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추경에 올라왔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 두 대만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저희 레드로드 거리가 총 얼마나 되죠? 1번 레드로드부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한 2km 정도 되는데요. 실은 이제 이게 점점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희가 한강까지는, 저희가 한 2km 정도 되는데, R1에서 R7까지. 그런데 그쪽에 이제 계속해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나 영역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여기 지금 순찰을 도는 거죠, 이분들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뭐 어떤 식으로 순찰을 도는 건가요? 이분들의 역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역할이라 하면 일단은 거기가 관광지이고 특구이니까 거기서 불법버스킹을 한다든지 또 불법적치물이라든지 또 주정차 단속의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발전소에 전기자전거 두 대를 두고 순찰을 주기적으로 돌면서 전체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전거를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도보로 다니면 어려우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좀 기동성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 두 대 가지고 어떤 근무시간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한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근무시간을 구체적으로 몇 시간마다 돌 거다 이거는 저희 내부적으로 지침이나 실제 근무를 하게 되면 매뉴얼 같은 것을 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적어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시간대 한 번, 세 번은 돌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출범을 하게 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시켜서 자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순찰하시는 분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모라든지 안전시스템을 갖춰서 주민들이라든지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냥 휙 자전거만 타고 다니면 분명히 어떠한 얘기 소재거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안전에 대해서 순찰하시는 분들을 강화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조금 생각을 못했었는데 유니폼이라든지 순찰한다는 것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방금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시켜서 계획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이주미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이주미입니다.
오옥자위원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오옥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암동 부엉이공원 내에 일본군관사가 지금 두 동이 있습니다. 그 두 동에 대해서 문화재는 아니지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원에 대해서 원래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을 내시기를 부엉이공원 내에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2월에 청장님께서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하면서 현장을 둘러보시다가 주민편익시설보다는 일본군관사를 철거하고 거기에 상해임시정부청사를 복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말씀을 하셔서 검토단계에서 저희가 가까운 서대문구의 임시정부기념관도 한번 가봤었고 함평에 있는 임시정부청사 복원하는 현장도 한번 가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추진하다가 인근 주민분들의 반대도 있었고, 게다가 상해임시정부청사만 하나 덜렁 짓는 것보다는 그 안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필요도 있겠다 싶어서 지금 용역비 3천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타당성 조사를 했을 경우에 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복원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한다면 그 건립비는 한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타당성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저희가 먼저 아까 말씀드린 함평에 상해임시정부청사 독립역사관을 지은 사례를 볼 때 그 규모로 똑같이 짓는다면 함평 같은 경우는 한 22억 정도 든 것으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공원 내에서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취지는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올려놨고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어제 행정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때 나온 의견 중의 하나가 공원부지다, 공원부지라서 주민편익시설은 가능하지만 임시정부청사 하나의 단독건물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최은하 의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동의를 하고요.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된다면 임시정부청사만 짓는 것은 아니고 편익시설도 같이 올라가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저희의 의견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 재정상태가 좋다면 복원하는 것도 마을 주민을 위해서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효과성이 좀 있는지 더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타당성 조사 이런 거는 차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준다면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남해석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하겠는데요. 전기자동차 구매만 하시면……  
채우진위원  자전거.  
남해석위원  전기자전거를 보면 탈 때 안전모는 법적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법적으로 착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안 하면 벌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금이 2만 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 전기자전거 구매도 중요하지만 헬멧이 생각보다 가격이 비쌉니다. 그런데 자전거만 사주면 어떻게 순찰할 때마다 매번 벌금 내야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번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안전장구도 같이 구매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자전거 비용을 저희가 150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상임위에서 100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는 고병준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본 예산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그 예산 범위에서 안전장구도 함께 구매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자전거를 구매하면 필수적으로 헬멧을 같이 동반 구매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72페이지에 레드로드 핫포차 운영하신다고 해서 480만 원 잡혀있습니다. 두 달로 치면 960만 원인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핫포차를 매일매일 운영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업체 형태로 해서 약간 기획사라든지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곳을 저희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예산 반영하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해서 저녁 6시에서 8시 정도로 시간을 정하고, 한 번 공연하는 데 한 40만 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480만 원 정도의 행사비를 반영해서 두 달 정도 운영을 해 보는 비용으로 해서 960을 반영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세라든지 기타 유틸리티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54만 원 정도 반영을 해서 1천만 원 정도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핫포차가 지금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홍대 레드로드 R5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새우젓축제 때문에 평화광장으로 옮겼다가 나중에 다시 옮겨와야 되는데 옮겨올 때는 지난번에 공연을 할 때 보니까 거기가 좀 공간이 좁아서 위험하기도 해서 아직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밑쪽에 넓은 공간으로 옮기는 방안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옮길 때 비용은 계속 들어가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옮길 때 지게차 비용이 들어갑니다.
채우진위원  얼마씩 들어가나요? 거리에 따라 다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거리에 따라도 다르고, 물론 거리에 따라 산정방식이 좀 다른데 제가 알기로는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걸로 아는데, 50만 원 이하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옮길 때마다 50만 원이 든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꼭 50만 원은 아니고요, 좀 가까운 데 가면, 지게차가 한 시간에 8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운반비가 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같은 경우에는 한 20만 원 내외 정도로 들어갈 거고, 좀 먼 곳으로 갈 때는 한 50만 원 내외 들어가고, 거리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에 지게차가 없나요, 혹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마포구 공원녹지과에 예산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얼마 전에 알아봤을 때는 아직 구매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마포구에 구매된 지게차가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예산 절감하는 데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핫포차도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레드로드 순찰용 전기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건설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방금 들었는데, 전기자전거가 비용이 다양합니다. 150만 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저희가 대략적으로 시세를 조회해 봤는데 자전거가 좋은 건 엄청나게 비싸고 싼 거는 또 되게 싸고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근무하는 직원이 힘이 좋은 남자 직원일 수도 있고 또 여자 직원, 지금 현재는 레드로드발전소팀의 직원들은 다 여자분입니다. 그래서 전기출력이 나오면서 쉽게 자전거를 타고 순찰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자전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시세를 조사해서 15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존경하는 고병준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으셔서 100㎾ 출력 아니고 50㎾ 출력 정도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으니 이것을 150이 아니라 100만 원 정도로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상임위 때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님께서 안전장구도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배정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안전장구도 구매를 하고 자전거도 구매를 하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열심히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인력 운용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 운용은 실은 7월 18일 자로 레드로드발전소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이 발령이 나서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제 한 명을 선출하기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은 팀장 한 명에 직원 두 명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순찰을 도는 건데 지금 이 직원들은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금 현재는 레드로드 발전소가 리모델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출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장인 저하고 국장님하고 긴밀한 상의도 해야 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획단계이고 공사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관광정책과 안에 상주하면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고 준비시기가 임박해오면 레드로드 발전소 본부동 2층에서 근무를 할 예정이고요. 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선발해서 전적으로 순찰만 돌 수 있게끔 하는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운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공공근로 세 분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저희 직원들로 해서 순찰을 돌고 공공근로를 활용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본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다면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대해서 추가로 뽑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순찰인력을 계속 늘린다는 건데, 하루 몇 시간 순찰을 도실 예정이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찰인력을 늘릴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갖고 있는 저희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을 해 보고 그래도 과부하가 걸리면 그때 인력을 확충해 볼까 고민을 해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순찰을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주기로 얼마큼 돌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매뉴얼을 만들고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지고 좀 디테일하게 세워지면 다시 한번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적어도 하루에 두 번 내지 세 번은 돌아야 된다고 담당과장으로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레드로드 발전소 리모델링 공사비가 잡혀있습니다. 이거 준공시점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통과가 되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지금 실시설계가 끝난 상태이고요. 적어도 12월 안에 준공을 목표로, 올해 안에 개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한겨울에도 순찰 도시는 건가요, 전기자전거 타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겨울에도 순찰을 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제가 과장님 답변을 들었을 때는 전기자전거를 우선 구매해놓고 그러고 나서 레드로드 발전소 리모델링 공사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제가 듣기로는 아니, 발전소가 완성이 되고 나서 순찰을 돌면 너무 늦는 것 아니냐,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실은 저희가 그래서 보안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보안관 제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금도 계속해서 홍대 레드로드에 상주해서 노인일자리로 운영되고 있는 인원이 한 7명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50명 정도 관광환경보안관을 뽑아서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한 달에 수차례 홍대를 돌면서 순찰을 돌고 있고, 저희 직원들도 홍대에서 행사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채우진위원  과장님 말씀이 되게 길어지는데, 그러면 보안관도 순찰을 이 자전거를 타고 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아니, 걸어서 돕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도는데 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은 직원들만인 거잖아요. 현장직원 둘, 임기제 한 명을 뽑으면 그 사람까지 하겠다, 맞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지금 마포구청에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구청 안에. 지금은 준비단계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가, 준비단계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채우진위원  이거 추경에 굳이 실을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연말 안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채우진위원  연말 안에 공사가 완료된다고 해서 완료된 적을 못 봤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은……
채우진위원  공사기간은 항상 3개월에서 6개월 늘어나고요. 이거 급하지 않습니다.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경안에 담을 정도로 시급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전액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관광특구 확대지정 연구용역비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실은 이제 관광특구 지정을 저희가 홍대 관광특구로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관광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화창작발전소가 2025년이면 개관이 되고요, 또 주민편익시설도 만들어질 예정이고 또 절두산 성지와 잠두봉선착장 등 한강하고 레드로드와 연결을 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관광정책의 비전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하고 연결하는 연결길 부분까지도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관광수요에 대응을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저희가 관광특구를 확대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면 마포구에서 혜택을 보는 게 무엇인가요?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면 광고물이 좀 완화가 된다거나……
채우진위원  광고물 완화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그다음에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채우진위원  옥외영업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옥외영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할 때 이런 것들이……
채우진위원  차 없는 거리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그런 거에 완화조건이 좀 있고, 또 관광산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관광음식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원하면 1년에 한 180일 정도 야외에서 관광에 관련된 어떠한 행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라든지, 이렇게 약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관광수요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고 싶어서 관광특구 용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물 완화, 간판 그런 거 완화한다는 얘기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옥외영업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주민들한테 설명하실 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건축과의 허가는 받아야 되지만 일단 안전에 위험이 없는 한도 내에서 본인의 업장 외 바깥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차 없는 거리 잘 알고요. 그리고 야외행사 진행할 수 있다는 건데 이거 지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구청장 권한으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관광특구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다 일일이 언급은 못 드리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는 것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과장님, 저도 관광특구 지정되기 전부터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관광특구 어떻게 보면 특혜 그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10년 후를 보면 관광특구가 안 돼도 구청장 권한으로 지금은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옥외영업 구청장 권한으로 못합니까, 관광특구 아니면? 예,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채우진위원  어렵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 지침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과장님! 살펴보세요. 돼요, 됩니다. 관광특구 아니어도 됩니다. 구청장 권한이면 일부 도로에서, 거리에서 할 수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차 없는 거리 하고 있잖아요. 맞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지금 홍대 관광특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홍대 아니어도 차 없는 거리 운영할 수 있잖아요, 행사 진행하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차 없는 거리는 주기적으로 늘 차 없는 거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광특구, 지금 현재 보니까 광범위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용역을 줘서 늘린다고 한들 과연 관광특구로 지정된 주민들, 새로 지정된 지역이 어떤 큰 혜택을 볼 수 있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관광특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아직은 좀 미미하지만 앞으로 특구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예산도 확보를 해왔고요. 서울시에서도 매년 평가에서 저희가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중앙부처라든지 서울시에서도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도 하려고 하고 면밀히 들여다보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광에 대해서,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우리가 키워나가려면 특구로 지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관광특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미 지정이 되어 있어요. 더 확대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관광특구 되면 어떤 행사비용이나 이런 거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행사를 하는 장소는 한 군데잖아요. R1~R6 그 사이에서 주로 진행을 하잖아요, 우리 마포구청은.  
  그래서 저는 이 용역비도 전액삭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채우진 위원님 말씀에 보완설명 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괜찮다고 하시네요.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관광특구가 지금 지정돼 있는 곳이 상수역하고 합정역을 잇는 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드로드가 완성이 되려면 상수역을 건너서 한강까지 가야 되는데 그 밑에 부분은 지금 현재 관광특구가 지정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채우진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씀을 더 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거를 어느 정도 해소하고 나서 관광특구로 지정을 하든가 용역을 주든가 해야지……  
○관광경제국장 남진호  관광특구가 지정된다고 해서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제한되는 것은 없거든요.  
채우진위원  저도 없는 건 알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다는 거죠.
○위원장 장정희  자, 질의답변 마쳐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제가 재개발·재건축을 응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에 이어서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홍지광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아까 레드로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1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들이 모아졌던 부분이고, 지금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께서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레드로드 발전소가 완공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자전거를 선 구입을 해서 어디에 그것을 보관하며 순찰할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레드로드 발전소 완공이 아까 연말 안에 된다고 그러셨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11월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예산 반영이라든지 기타 등등 공기 때문에 조금 미뤄지긴 했는데요. 실은 이제 본부동만 거의 준공이 되면 바로 입주해서 일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본부동하고 이제 별동의 그 기차 모양의……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본부동에 근무를 할 건데, 이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하시는 분이. 본부동 완공이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저희가 본부동이 꼭, 그러니까 전체 완공이 돼도 입주할 수 있고 완공이 좀 덜 된 상태에서도 입주할 수 있는데 11월 말 정도에는 저희가 입주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11월 말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홍지광위원  그쪽이 완공이 되기 전에 지금 그 직원들이 구청 청사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여기에서부터 홍대까지 그 구간을, 레드로드 구간을 타고 다니면서 순찰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일단 저희가 저희 차를 가져가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발전소까지 가고요. 발전소에서도 이제 수시적으로……
홍지광위원  아니, 지금 발전소 내에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보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장소는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장소는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발전소가 완공이 덜 된다 하더라도 그 보관장소가 있고 구청에서 거기까지 이동하는 거는 대중교통이든 승용차든 이동을 해서 지금 순찰의 필요성은 좀 시급하게 지금 빨리 해야 되겠다, 그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렇게 아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보관장소도 저희가 지금 판단을 했을 때는 없는 걸로 이해가 되니까. 그러면 보관장소도 있고, 순찰의 필요성은 조기에 순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부득이하게 추경에 올라왔다,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지금 레드로드 순찰 안 되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순찰은, 그러니까 레드로드 발전소 오픈되면서 주기적으로 나가는 순찰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는 지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간헐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하는, 저희가 말하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반영하고 위원한테 이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설득을 하는 작업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돈은 확보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나 그런 걸 설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들었을 때는 아직 그 계획이 부족하다라고 인지를 했고.
  그리고 R1에서 R6가 지금, 여기를 순찰하는 거잖아요, 주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아까 전에 저한테 답변을 해 주셨을 때는 지금 현재 보안관들이 순찰은 계속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가경정예산안인 거잖아요.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만큼 시급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 1차 추경 언제 했는지 기억나세요, 삭감됐을 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9월……
채우진위원  6월인가 그래요, 6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6월,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6월에 통과됐을 때도 공사기간 반영하고, 준공날짜 그때도 11월로 잡으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에는 자전거 비용이 반영되진 않았었고요. 지금 실은 예산은……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 비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3억 5천을 저희가 어바웃 잡아서 반영을 했었는데 그 반영해 주신 5천만 원, 추경에 반영 5천만 원 설계비를 가지고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고 좀 보여지게끔 이제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전거 비용도 태웠던 것이고.  
  지금 현재 순찰을 하고 있냐고 아까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현황을 물어보셔 갖고 일단 관광보안관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11월 말이나 12월부터는 순찰을 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전거 비용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좀 통과되기를 요청을 드렸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채우진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관광특구 활성화, 23쪽 관련해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억 5천만 원, 그렇죠? 어바웃으로 잡으셨다는데, 이번에 그거를 바탕으로 해 보니 4억 7,300만 원을 지금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6월 달과 지금 10월 달 사이에 이 추경 금액이 과하게 늘었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바웃을 잡아 가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정말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들어와 줬으면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빛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 때, 추경 2차, 아, 저희가 본예산에 이게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 1억에 대해서 더 추경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강동하고 홍대 레드로드하고 도화동하고 해서 빛거리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R6에서 카운트다운 행사를 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요청드렸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희가 예산이 많으면, 물론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설명서 25쪽을 보면, 지금 추진내용을 보면 솔직히 저는, 저희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가 지금 더 감액이 돼서 내려온 상태에서 행사운영비가 좀 과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지금 타 자치구는 긴축재정에 이미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구가 이렇게 행사운영비에 좀 너무 많은 예산을 추경에다 넣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좀 너무 계획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말 추경에 들어올 만큼 시급한 부분인지.
  그리고 두 번째, 추경이란 게 좀 예측 불가능해야지 넣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예측 불가능한 사항을 넣으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일단 시급한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솔직히 행사운영비라고 하면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행사운영비까지 반영이 돼야 되냐, 그런 부분에 일부 공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가 얼마 전에 여러 가지 행사를, 레드로드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상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실제 매출이 많이 상승됐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거기 산더미라고 하는 영업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레드로드에서 좀 행사를 많이 해 줘라. 그래야지 이 상권이 활성화되고 좀 더 이것이 붐 업이 될 수 있다. 가는 길에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실은 카운트다운 행사를 저희가 기획을 하게 되었고.
  1억이라는 예산이 크다면 크고 행사를 진행하기에는 그렇게 넉넉한 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댄스페스티벌 때 했던 그 무대비용이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갔고요. 연예인 섭외비가 진짜 좀 이름 있는 괜찮은 연예인을 섭외하는 데 보통 한 2~3천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 한 3시간 정도 한 300~500만 원 정도의 연예인을 한 3시간 30분씩 공연하는 걸로 하면……
○위원장 장정희  과장님, 그건 이해를 하겠고요.  
  아까 일부 공감을 하신다고 했으니 저는 5천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답변하실 적에 계속 너무 이름을 부르거나 이런 거, 우리 너무 그런 형식에 매이지 않고 좀 진행이 빨리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원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빛거리 조성 구간이 어디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빛거리 조성하는 구간이 예전에는 R1에서 R2 구간에 주로 중점적으로 조성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기반시설 공사 때문에 R2 구간에 일부 조성을 하고 R5하고 R6 구간에 집중적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시간대는 언제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보통 11월 말이나 12월 초부터 해서 1~2월까지 공사를 해서 크리스마스나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조성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기 조정을 좀 해서 12월부터 해서 조금 길게 한 3월 초까지 이렇게 계획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빛거리 조성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공사기간은 보통 지난번에 보니까 한 2주에서 3주 정도, 타이트하게 잡으면 2주에서 3주고 넉넉하게 잡으면 한 달 정도 공사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 행사를 할 때 인력은 어떻게 충당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이상원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행사는 만약에 대행사를 용역업체를 주면 일부 인건비를 들여서 저희가 충당을 일부 하고 일부는 직원들을 동원해서 안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행사를 안 할 때 평상시에는 그게 항상 빛이 나고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저녁 때 일정시간이 되면 불이 들어오고 밤에 한 11시나 12시 되면 자동으로 꺼질 수 있게끔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색색깔로 해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루미나리에처럼 예쁘게 하기도, 루미나리에의 형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나무라든지 구조물에 전구를 감아서 약간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12월 31일 계획도 잡혀 있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카운트다운 행사를 하게 되면 일부 구간은 미리 조성을 해서 구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일부 구간은 카운트다운 행사에 동시에 점등식 행사와 같이 그런 형태로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해돋이도 하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해돋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해돋이는 저희가 예산이 얼마나 드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맞이 행사는 2,500입니다.
이상원위원  2,500이요? 그러면 이거는 몇 시부터 하죠?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해맞이 행사는 일몰시간에 맞춰서 진행을 합니다.
이상원위원  6시 반 정도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죄송합니다. 일출시간입니다.
이상원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어요, 다. (웃음소리) 그런데 이제 빛거리하고 해맞이하고 약간 겹치는 것 같기도 한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빛거리 행사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관광과장님하고 상의한 바는 없으나 저희 내부적으로 빛거리 행사에 안전요원으로 차출한 직원과 해맞이 행사에 저희가 도움을 받을 직원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따로 근무명령을 내는 걸로 지금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해맞이는 매년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그거는 하여튼 뭐 잘 하실 것 같은데, 준비도 잘 하실 것 같은데 빛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쉽지가 않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준비가 잘 된다면 하여튼 저희 구민과 주민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이상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진짜 열심히 준비를 할 겁니다. 레드로드에서 한 네다섯 번 행사를 했는데 다 성공적으로 지금까지는 잘 왔습니다. 앞으로 이 카운트다운 행사도 레드로드의 명소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할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빛거리 행사 했었죠, 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이한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점등식으로 했습니다.
이한동위원  점등식으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이한동위원  그때 그 점등식을 보고 총괄적인 평가가 여기 혹시 중국 아니냐, 예산이 아마 적어서 그랬을 거로 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2천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꼭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좋은 행사는 아니지만 작년 행사를 봤을 때는 굉장히 빈약하고 남들한테 보여주기는 조금 미안했던 행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건설위원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적게 들어가서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행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빛거리 조성 사업은 제가 항상 강조했듯이 그냥 불 몇 개 달아서 하는 이런 행사가 아니라 유럽이나 미주 쪽이나, 제가 장소까지 말하면 뉴욕이나 퀘벡이나 스위스같이 빛거리 조성을 해서 정말 어린이들에게 동화에 나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빛거리 조성 사업이 성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천만 원 갖고 할 수도 있고 1억 갖고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들여서도 할 수 있지만 기왕 할 바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감동할 수 있는 빛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들이 꿈에서 보는 크리스마스 저녁의 모습을 어린이들이 그걸 보면서 행복함과 꿈과 희망을 꿀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왕 이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된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관광정책과장님! 아까 홍대에서 행사를 함으로 해서 상인들이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사는 계획성 있게 있잖아요, 그냥 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지, 다른 데 상인들은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뭡니까? 다른 데 상인들도 자기 지역에서 행사하면 다 도움 받습니다. 홍대에 특혜 주려고 지금 행사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급한 마음에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전달을 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홍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상권으로 이것이 번져나가고 마포구 전체로 전달이 되고 외국인 관광객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마포구 전체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순환열차버스가 어렵지만 한정면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지금 서울시하고 무르익어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홍대에서 내려온 외국인들을 마포구 전역으로 퍼지고 나르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석위원  행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또 레드로드 만들어놓고 거기서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행사라는 게 본예산에 태워 갖고 계획성 있게 해야지, 어? 반응 좋다고 해갖고 추경 막 잡아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본예산에서 정확히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정확히 잡아가지고 제대로 된 행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갑자기 잡아갖고 하는 행사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남해석 위원님 의견에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이제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행사비를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카운트다운 행사는 단순히 즉흥적으로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례 주기적으로 하는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리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빛거리 축제 가지고 계속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홍대 특구를 관광특구로 지정을 했었고 또 지금 많은 행사를 해 왔던 걸로 보면 주민들이라든지 또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작년에도 빛축제를 했는데 정말 형편없이 했다면 올해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한번 끝내주게 해서, 왜냐하면 관광특구에서 하나의 무슨 핵심적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항상 연말연시 되면 종각으로 다 나가지 않습니까. 종각에서 카운트다운 하는 거를 누구나가 보려고 가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우리 홍대 관광특구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관광특구로 되었고, 모든 행사를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하나의 일환으로 해서 한번 빛축제를 하나 그만하게 해서 정말 홍대 마포구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이 정말 볼거리, 즐길 거리가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1억이라는 돈을 쓰려고 마음먹으면 크고 아니면 또 적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억이라는 숫자는 정말 적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심도 있게, 이왕 예산 받으시면 좀 심도 있게 강렬하게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든 외국인들이 한번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잘했구나!’하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오옥자 부위원장님 말씀 저희가 공감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만약에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 주신다면 거기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카운트 행사 하잖아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안전요원으로 투입이 많이 되죠? 아무래도 사람이 몰리다 보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레드로드에서 행사를 진행했을 때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 투입이 되나요, 평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지난번 댄스페스티벌 때는 오전에 한 170명, 오후에 한 170명 해서……
채우진위원  다른 사람들인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다른 사람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340명이네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전 행사했을 때는요? 또 다른 행사했을 때도 비슷하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비슷한데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투입을 해서, 왜냐하면 저희가 아시아 축구 결승전하고 맞물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많은 숫자가 투입이 됐고요. 전에는 그것보다는 좀 반 정도가 투입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해맞이 행사 때는 몇 명 투입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해맞이 행사 때는 워낙 공원의 범위가 크다 보니까 해마다 한 200명 정도 직원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중복되지 않는 직원으로 본다면 540명, 그렇죠? 한 600명 정도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카운트다운까지 하고 해맞이까지 하게 되면. 이게 직원들의 피로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 번 있는 행사가 아니라 저희 의원님들만 하더라도 10월, 11월에는 행사가 많아서 주말에는 거의 개인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직원들은 더욱더 그 시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안전요원 업체를 활용하는 방법은 없나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요원 업체를 저희가 일부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사 예산 1억 원이 저희한테는 엄청나게 큰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아주 최소화시키고, 그러니까 중요하게 반드시 필요한……
채우진위원  인건비가 얼마 정도 드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밤을 새야 되고 야간 경비도 서야 되고 하면 일인당 15만 원에서 25만 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낮에 했을 때는 한 15만 원 정도 되고요. 밤 경비까지 하고 저녁에 야근수당까지 줘야 되면 한 25~30만 원까지도 갑니다, 일인당.
채우진위원  그래도 안전요원을 최소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도 현장을 항상 나가셔서 얼굴 뵙고 하지만 그 밑에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면 안전요원 예산은 좀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과, 관광과 가장 행사가 많은 부서 아니에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채우진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채우진위원  제가 이 빛거리 조성 사업 카운트다운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예산도 함께 세워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아까 이한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금 레드로드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 대부분 어르신들, 성인들의 행사가 많아요. 젊은 친구들 행사는 이번에 한 번 있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댄스페스티벌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댄스페스티벌 한 번 있었죠? 저희 합정동은 “합정동 꿈의 축제”라고 해서 예산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주로 합니다, 놀이기구 갖다 놓고. 그러면 아이들이 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이 같이 오시거든요. 그 예산으로도 충분히 풍족하게 그리고 망투, 망원동에서 하는 행사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축제이다 보니까 훨씬 더 추억을 갖게 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봐도 보기 좋은 행사다라는 평이 많아요.  
  카운트 행사도 자꾸 성인 가수들 부르지 말고 아이들을 위한 행사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 정말 아이들을 위한 행사를 홍대에서 해본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기획을 할 때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와서, 가족들이 함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행사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카운트다운 어디서 한다고 얘기하셨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R6에 무대 설치를 하고, 지금 계획은, 구체적으로 측량이나 이런 걸 해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냥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R6에 무대를 세우고 그다음에 R5까지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할 것으로 저희는 예측을……
○위원장 장정희  R5랑 R2 얘기하셨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R5하고 R6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R5하고 R6, R2는 어떤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R2에서 작년에 점등식 행사를 했고, 공사를 했고, 빛거리 조성을 할 때 R2~R6까지 빛거리를 조성……
○위원장 장정희  빛거리 조성은 R2~R6까지.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위원장 장정희  25쪽 좀 봐주시면, 빛거리 조성에서 지금 소요예산이 2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추진장소가 아까 얘기하신 R2부터 R6까지 갔습니다, 레드로드. 주요 상권 지금 용강동·도화동 등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억을 쓰시는 건데, 지금 카운트다운을, 지금 레드로드 R6에 1억을 쓰신다는 거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까 채우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12월 31일 그리고 1월 1일 우리가 해맞이도 있고, 당일에 이 1억이라는 예산을 추경으로 써야 되는가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여기 불꽃놀이, 소원 빌기, 축하공연, 미디어아트. 1억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긴축재정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관광정책과가 진짜 열심히 하고,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 이제 11월에 본예산 들어가죠? 이미 긴축재정입니다. 지방교부세랑 지방재정교육 그 부분이 지금 15조가 삭감이 된 상태로 앞으로 모든 지방에 들어갈 건데, 우리가 너무 행사 운영에, 물론 행사를 하시는 분은 1억도 부족하고 2억도 부족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형평성의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줄일 수 있으면 행사는 좀 줄여주는 게, 저희 긴축재정인데 좀 돈을, 예산을 적정하게 썼으면 하는 의견 드려서 5천만 원 삭감에 대해서 의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홍지광위원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존경하는 이한동 위원님께서 아까 작년에 빛거리 조성 사업에 2천 들어갔다고,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제가 정확하게 끝자리까지는 모르지만 적은 돈으로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2억이잖아요. 본예산액에 2억이 책정이 됐던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시설비는 2억이었고요, 행사비가 2천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억은 작년에도 2억 편성했고 올해도 2억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빛거리 조성 사업……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시설비가 2억입니다.
홍지광위원  시설비가 2억인데, 올해는 그러면?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행사 예산으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 추경에 들어오는 거는 카운트다운 행사고, 이 2억은 시설비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작년에 2천은 그러면 무슨 돈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2천만 원은 기존에 환대 이벤트라든지 다른 행사에서 남은 돈을, 자투리 돈을 끌어 모아서 처음으로 점등식 행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원래 점등식 행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자투리로 남은 돈 행사운영비 같은 것들을, 환대 이벤트 이런 것들을 모아서 점등식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시설비가 2억이 들어가서 한다고 보면, 작년에도 2억이 들어갔다면서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뭐가 달라지나요, 루미나리에 그거 말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칭칭 감고 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고려해봐야 될 부분인데……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그러니까 빛거리 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변동은 없고요. 다만 어떻게 멋지게 빛거리를 조성할지에 대한 계획은 좀 달라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은 작년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것만큼 볼품이 없었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올해는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1억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지금 5천 말씀을 주셨는데 과장님, 지금 1억에 연예인 비용으로 5천 책정하셨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연예인 비용이 5천입니다.
홍지광위원  3천은 무대설치비이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나머지 2천 가지고 안전요원이라든지 기타운영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5천에서, 누누이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A급 연예인이라고 해서 한 사람을 부른다면 보통 2,500~3천 들어가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나머지 2,500 정도를 가지고 300~500만 원 소요되는 연예인들 5명, 6명을 한 30분씩 돌려서 세 시간 정도 사전공연을 해야 카운트다운 때 사람들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행사를 즐긴다는 그 말씀이죠?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 게 올해에는 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처음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작년에는 이런 행사가 없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없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올해는 긴급하게 어쩔 수 없이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카운트다운 행사를 해야 되겠다, 레드로드를 조성하고 나서 또 댄스페스티벌 같은 거를 해 보고 나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걸 단지 올해 한 번만 일회성으로 마치지 않고 연례행사로 해서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어쨌든 보신각으로 가는 사람의 3분의 1이라도 마포 홍대 레드로드로 유입을 시킬 수 있다면 관광자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위원님들 걱정되는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잘 준비를 해서……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 2023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11시 46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3/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에 관하여 관광정책과장은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이연화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마포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오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관광정책과 소관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위원회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의 생동감 있는 버스킹 문화를 직접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비비 1,81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잼버리스카우트의 버스킹 체험행사 개최는 새만금에서 지친 세계스카우트대원들을 위로하고 사기를 진작시키며, 잼버리 운영의 미흡으로 실추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살리기 위한 긴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예비비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전 세계 스카우트대원들에게 마포구만의 활기찬 관광지와 버스킹 문화를 알림으로써 홍대 레드로드와 마포의 매력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관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이주미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 오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3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마포구의 문화와 예술을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비비 3,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워낙 긴급하고 중대한 진행이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마포구의 특색 있고 다채로운 문화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포구를 방문하는 대원들에게 제공하여 마포구만의 우수한 문화자원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고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70억 4,857만 7천 원에서 45억 1,330만 3천 원이 증가한 815억 6,18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책자 81쪽에서 82쪽까지 주택상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상생과는 기정예산 23억 9,585만 3천 원에서 1,013만 5천 원이 증가한 24억 598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를 위한 감사 전문가 수당으로 1천만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3쪽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는 기정예산 555억 9,737만 8천 원에서 45억이 증가한 600억 9,73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홍대관광특구 특별권역 종합관리 위탁 비용으로 45억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84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는 기정예산 144억 5,090만 5천 원에서 316만 8천 원이 증가한 144억 5,407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및 산림재해일자리 사업 등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316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심의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희가 지금 자원순환과가 자료를 제출한 부분을 검토할 부분이 있고 설명을 들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 주택상생과랑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주택상생과, 공원녹지과 과장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공원녹지과, 주택상생과 질의가 다 끝나면 퇴장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 장정희  퇴장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이게 또 연관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같이 질의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러면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자원순환과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장정희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원순환과 답변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먼저 자료 제출이 좀 늦어진 데 대해서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대 특별권역 관련 참고자료 드린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페이지를 보시면 현황도면인데요. 이 부분은 홍대 관광특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으로는 1.13㎢고요. 서교동과 구 동교동, 서강동, 합정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대 거리 현황 사진입니다. 지금 거기 첫 페이지에 있는……
○위원장 장정희  과장님! 현황 사진은 좀 넘어가 주시고요, 시간상. 대행업체별 계약금액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이고요. 홍대 권역별 관리 소요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자 하는 부분은 청소를 포함해서 지금 기존에 청소대행업체가 수거하고 있는 수집운반업을 포함해서 가로·골목길 청소까지 모든 청소를 포함하고요. 기타 공중화장실 관리 또 불법주정차 신고, 이동 안내 또 불법유동광고물 신고 또 이동 안내, 벽보·전단지 수거 및 제거, 녹지대(가로화분) 관리 등 모든 것을 우리 관광특구를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출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기존 청소수집운반 대행사가 네 개 대행사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개년 계획으로 계약이 돼 있고, 계약 총금액은 426억이 되겠습니다.  
  그 426억을 저희들이 동별, 우리가 행정동은 16개동인데요. 청소 용역을 할 때 서교동과 구 동교동 두 개로 구분을 했기 때문에 편의상 17개동으로 나눴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총금액 426억 원 나누기 17개동 나누기 2년을 하면 한 13억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홍대 관광특구 지역에 가로 환경공무관들이 한 20명 지금 투입되어 있는데요. 이분들 평균 연봉이 6,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3억 4천만 원으로 산출했고요. 그다음에 녹지관리 연간예산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9,800만 원, 그다음에 골목길 이면도로까지 청소를 투입하려고 그러면 새롭게 10명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당 5,400으로 해서 총 5억 4천만 원. 이렇게 해서 총 42억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45억으로 추경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행업체별 계약 현황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2023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2개년으로 돼 있는데 1차년도는 평화, 대경, 효성, 케이제이로지스 해서 202억 9,600만 원이고요. 2차년도는 222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25억 8,600만 원입니다.
  그 아래를 보시면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홍대 관광특구 특별권역에 특별대책을 수립하면서 기존 네 개 대행사한테 비용 산출을 의뢰를 했습니다. 비용 산출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전체 특구지역을 한 업체가 맡아서 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과 또 각자의 구역을 나눴을 때 비용을 산출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보시면 현재 관광특구는 1.13㎢이고요. 거기에 평화환경이 0.65, 효성이 0.42, 대경이 0.06㎢로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견적금액을 업체에서 제출한 금액을 보면 전체를 대상으로 달라고 했을 때 대경환경이 112억 1천만 원을 제출했고요, 케이제이로지스는 이 지역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요, 92억 7천만 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관리하려고 하면 92억에서 110억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기존 업체들은 제출했고요.
  두 번째, 각자의 권역을 했을 때 얼마나 추가비용이 발생하겠냐 했더니 평화환경은 39억 7천만 원, 효성이 40억 6천, 대경이 12억 3천 해서 총 92억 6천으로 케이제이로지스와 대경이 제출한 금액 범위 내에 들어와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홍대 관광특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종합관리 대행 용역 과업내용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마포구는 지금 현재 모든 지역이 생활쓰레기는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배출은 일몰 이후에 그다음에 수집은 10시부터 익일 06시까지 수거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대 지역은 청소를 포함해서 모든 관리를 상시체제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인력을 보시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 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을 대행용역을 하려고 그러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원가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가산출 용역 중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10월 22일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아서 적정인원을 제출한 업체가, 적정인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로 청소로 주간 13명, 야간 7명 또 골목길 청소로 주간 7명, 야간 3명 해서 30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수집운반 대행용역은 인원이 지금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간 용역을 받아보니까 용역비가 저희들이 생각했던 45억보다 좀 더 과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인력이라든가 장비 부분들이 구가 생각했던 부분들하고 용역업체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서 여기에 기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작업 범위인데요. 이 작업 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청소뿐 아니고 홍대 관광특구를 체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모든 부분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안 읽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지금 자원순환과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자유롭게 각 부서에 같이 질의답변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홍지광위원  저도 급하게 지금 주신 자료를 잠깐 봤어요. 봤는데 아까 과장님 주신 걸 보면 용역결과가 10월 22일에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어제 상임위에 충분히, 10월 22일이면요, 지금 용역업체에서는 이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예요. 충분히 자료를 상임위에 제출을 했을 만도 한데, 이 자료가 상임위에는 제출이 안 됐던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이 자료는 어제 우리 장정희 위원장님이 질의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을 좀 달라고 그러셔서 어제 저녁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늦게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 자료는요, 저희 지금 추경에서 45억이라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어쨌든 절차상 뭐 시간적인 제약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가 늦게 되고 소통이 안 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사과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걸로 갈음을 하겠지만 이 자료 정도, 이렇게 지금 사안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먼저 선 제공을 하고 또 예결위원들한테도 오셔서 설명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0월 22일 날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봤을 때 업체에서는 이미 다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다 준비해놓고 우리 해당 부서에 와서 브리핑할 준비까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통상적인 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용역을 주면 한 2개월 이상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급하게 일정을 좀 촉박하게 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간 들어온 게 전문가들이, 전문업체에 맡겼는데 거기랑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서 좀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1페이지에서 44억, 보니까 7,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45억으로 잡으신 것 같은데,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근거는 잘 봤고요. 우선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지금 기존 3개 업체가 이 구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걸쳐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3개 업체를 가지고 그 3개 업체가 공동출자나 공동투자를 해서 1개 업체를 또 만들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지금 4개, 여기 자료에 있는 4개 업체 말고 신규업체로 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우리 기존 대행사가 3개 있다가 4개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출자를 해서 그런 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적이 돼서 과징금도 부과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신규업체를 모집하면서 그 부분은 배제됐기 때문에 그 계획은 그렇게 해서 지금 있는 기존 업체들이 공동투자를 해서 들어오는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저희들 생각은 기존의 업체들이 새롭게 하는 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바람직한 것은 새로운 권역을 해서 새로운 업체를 하는 걸로 생각은 드는데, 용역이 최종적으로 들어오면 구에 이제 자원순환과장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간부님들 계시기 때문에 정책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판단할 생각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어쨌든 만약에 그런, 3개 업체가 공동출자했을 때에 과징금까지 부과해 갖고 문제가 발생이 됐고 그랬다면 그 부분은 좀 배제를 하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게, 3개 업체가요, 구역을 조금씩 조금씩 나눠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업체마다 일하는 방법도 다르고 운영도 다르다 보니까 구역은 관광특구인데 거기에 3개 업체가 들어가 가지고 공동으로 일을 하다 보면 혼선이 빚어질 그런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참고를 좀 하시고요.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계약 문제를 한번 여쭤볼게요. 기존 업체들 아까 4개 업체가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홍지광위원  기존 업체들은 그러면 일정 부분 처음에 우리가 연초에나 아까 계약을 했을 때 당시에 100%라고 봤을 때 거기서 일정 부분이 홍대 관광특구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신규업체로 갈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빠져나오면 빠져나온 만큼 처음에 계약했을 때 금액보다는 좀 삭감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계약이라는 거는 쌍방이 있어서 계약을 하는 건데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언제까지다, 이렇게 계약을 해놓고 이제 와서 구의 사정이 변경이 돼서 일정 부분 구역을 당신네들이 이만큼 할당해서 빠지니, 계약조건이 지금 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계약변경 내용을 보니까 구의 사정이 있으면 그렇게 계약을 좀 바꿀 수도 있다, 서로 상호 합의 하에. 여기에서 돌출될 수 있는 문제점은 없나요, 업체로부터?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물론 이제 거기 대행사업이고 또 우리 자치단체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했지마는 계약은 쌍방이 동등한 지위에서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행사업이 공공 성격을 띠고 있고 공익적 사업이기 때문에 구가 꼭 필요해서, 홍대 지역이 그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 지역의 변경사유가 생겨서 기존 대행업체하고 협의를 한다 그러면 기존 대행업체도, 우리 과업지시서 나와 있지만, 충분히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화, 효성, 대경은 충분히 동의할 거다. 재계약 체결로 인한 어떤 민원이라든지 법적인 부분까지 번질 염려는 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우리가 충분히 기존 대행업체하고 소통하면서요, 그러한 문제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공공, 공익사업이고 또 민생하고 직결된 쓰레기 처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9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9페이지 중간쯤 보면 제5조 대행기간 등이라고 있어요. 이 대행계약 기간이 내년 3월 1일서부터 25년 5월 31일까지 15개월이에요, 이게.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지금 이게 안인데요. 안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거 확정된 건 아니고, 지금 앞에 보시면 안으로 돼 있고……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안인데 안이라는 거는 지금 그 부서에서 생각한 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5개월로 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이제 우리가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 청소문제는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번, 단기간에 그걸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대행사업을 입찰에 응모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일정기간은 보장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의 대행업체도 2년으로 계약하고 있고요.
홍지광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렇게 해 주시면 편하잖아요. 뭐냐면 지금 보니까 2페이지에 평화, 대경, 효성 그다음에 케이제이로지스? 여기가 25년 5월 31일까지 돼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지금 그걸 맞추려고 이렇게 25년 5월 31일까지 15개월분 걸 그렇게 해서 하신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끝나는 부분을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래서 다시 이제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는 동시에 똑같은 2년이면 2년으로 해서 6월 1일서부터 다시 재계약을 추진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아까 45억 책정을 한 거는 12개월 치를 책정한 겁니까, 15개월 치를 책정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12개월 치를 책정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과업지시서 안이라고 하는 게 15개월 치를 해놓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를 일정기간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업체 보장이 아니라 다른 계약업체가 25년 5월 31일까지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정기간 보장을 해 준다는 게 지금 이제 1년도 아니고 딱 15개월이에요. 그러면 15개월 치가 아예 예산이 올라온다든지. 저는 그래서 15개월 치가 45억이면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잘못 알고 있었나? 단가 좀 쌀 수도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지금 했었는데.  
  이건 지금 그러면 연간 12개월로 45억이 올라온 거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거기는 내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9페이지요, 주신 거. 제가 이걸 사실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과장님도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도 같이 참고를 하셔서 안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네모박스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대행사업비 부당 또는 허위 청구를 했을 때는 주의, 2차가 경고 그다음에 3차가 300, 뭐 이렇게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홍지광위원  예를 들면 다른 거는 이제 주의, 경고 그다음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는 거죠? 순서로 본다고 보면 주의가 가장 낮은 거고 그다음 단계가 경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맞죠? 그런데 대행사업비를 부당이나 또는 허위 청구를 했던 거를 주의 한 번 주고 경고 한 번 주고 그다음에 300만 원 부과를 해요. 차라리 이거 굉장히, 허위·부당 청구했다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이건 주의도 주고 경고도 주고 그다음에 청구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경고 한 번 주고 그다음에 바로 300만 원 부과를 해야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대행업체들은, 반영 조치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새롭게 체결할 때는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대행사업비가 부당 청구되면 당연히 안 되는데 부당 청구되면 주의, 경고로 좀 다른 위반사항에 비해서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한 장 넘기시면 30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불성실 대행사무 관리에서 보면 거기에 “경미한 내용”으로 해서 그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밑에 쯤 가면 “성상불량”이라고 해서 일반생활이나 음식물이나 재활용품 10% 이상 혼합수거가 됐을 때, 여기도 이게 나는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요, 지금 우리 전통시장 같은 데는 혼합배출을 하게 되면 바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요, 계도기간이 끝나 가지고.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과태료가 그게 10만 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10만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바로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는 또 주의를 한 번 주고, 업체한테는. 그다음에 또 경고를 주고 그다음에 이제 과태료 부과해요. 이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이 부분은 위원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행업체가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봉투에 넣어놓은 것을 사실은 모든 걸 다 확인해서 수거할 수는 없는데 저희들이 이건 좀 과업을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쓰레기도 감량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최소한, 신속하게 치우는 것도 좋지만 최소한 하기는 해라. 그래서 주민들이 좀 혼합해 냈더라도 대행업체가 수거하면서 그런 과정을 좀 걸러라, 그런 차원이고요.
  만약에 과태료를 좀 높이면,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혼합배출이 많습니다. 저희들 계속 계도하고 단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입니다.
신종갑위원  여기 이번에 추경 책자 보게 되면 81페이지 보시면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에서 관리실태 감사 전문가 수당으로 해서 1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때 보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그거는 연 2회로 잡혀 있지 않았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제 민원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금년에 이제 원래 예정돼 있지 않은, 정기감사 이외에 우리가 임시감사를 몇 번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기간이, 금액 소요가 급하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예산을 집행했다는 소리입니까, 지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올해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요, 실제로는 우리 본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전문가를 공급해 주는 그런 형태로 해서 지금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인원을 전문가들을 붙여 가지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예정돼 있지 않은 감사비용이 추가 소요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작년까지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예산이 집행이 안 됐었고요. 올해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는데 추가 집행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추경 예산이 돼 있지 않았는데 감사가 시행돼서 지금 돈을 해 줘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지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어떻게 된 게 예산 자체가 잡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출이 먼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지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시 예산이 투입되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되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이외에 우리가 별도의 전문가를 붙여야 되겠다는 내부 판단 때문에 일부 예산이 더 추가편성하게 된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앞으로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감사한 거에 대한 지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월과 9월에 정기감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했죠.
신종갑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 요구가 있어야 되는데 주민 요구를 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주민 요구가, 그러니까 민원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든지 하면 그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감사를 나가게 되거든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주민 요구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보면 전체 세대원의 얼마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확인한 후에 그 요건이 갖춰지는 거지, 민원을 그냥 주민 요구 냈다고 해서 무조건 감사를 하는 건 아니잖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실은 감사의 요건이 조례나 이런 걸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내부적인 판단에 의해서……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 동의 30% 이상 받아오면 입주민의……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맞습니다. 주민 요구는 30% 이상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30% 이상 받아오면 감사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요? 왜 답변을 지금 그거에 대해서 갖춰지지 않고 민원만 들어오면 감사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으로 저는 알아듣겠는데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민 30%, 방금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 주민 30%의 동의가 수반돼야 되는 걸로.
신종갑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요구 30% 채워서 접수된 민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
신종갑위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감사해 달라고 접수된 민원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몇 건이나 있어요, 지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앞으로 올해 예정돼 있는 감사 건이 2건이 있습니다. 그 감사 건에 대한 감사 수당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정해놓고서 지금 감사하겠다는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정해진 2개의 곳은 어떻게 선정했냐는 거죠, 두 곳을. 선정된 두 곳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당초에 저희가 연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연간계획에서 3월에 두 곳, 9월 두 곳, 네 곳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추가 두 곳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두 곳에 대해서 어떤 사유로, 어떤 이유로 선정됐냐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직원과 대화 중)
  그러니까…… 이제 연간계획은 연 4개소가 예정돼 있고요. 그거 이외에 구청에서 임의로 특별감사가 가능하게 돼 있어요.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감사가 가능하게 돼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에 민원과 주민 요구에 의해서 감사를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런 이 두 곳이 어떤 식으로 민원이 접수됐고 어떤 형식으로 주민들이 신청했길래 두 곳을 선정했는지 답변해 달라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그 보완설명 좀 드려도 가능할까요?
신종갑위원  전문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 뭘 국장님까지 감사 가지고서 답변하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선정과정에 대한 설명은 사실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기는 곤란하고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종갑위원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답변하세요. 구체적으로 아파트 이름을 대지 않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아파트 이름만 안 대면 되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직원과 대화 중)
채우진위원  지역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채우진위원  지역 정도는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고요.
채우진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특별감사인 경우는 이제 원래 주민 요구에 의해서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구에서 구청장 재량 하에 어떤 단지가 문제가 있다 그래 갖고 특별감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야, 저기 단지 한번 가서 조사해!”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의 절차가 있어서 선정돼서 해야 감사받는 그 동대표라든지 관리소장이 거기에 수긍하지. 아무런 민원도 없는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도화현대1차아파트하고 도화현대홈타운하고 둘이 다툼이 있었어요. 땅꺼짐 현상으로 인해서 갈등이 계속돼 왔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지시를 해도 지시를 이행을 안 하는 거예요. 지시를 전혀,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둘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구청의 지시에 대해서 전혀 불응하고 있단 말이죠.
  압박 수단으로 해서 예를 들면 거기 같은 경우는 감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케이스들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구체적 하나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감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시 이행을 안 했다고 해도 지금 어느 시대인데 압박 수단으로 감사를 함으로써 그게 주민이라든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파트가 공정한 룰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구청에서 샘플을 골라서 감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신종갑위원  아니죠. 지시이행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처분 내리고 과태료 매겨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처분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종갑위원  아니, 지시이행 안 한다면서요? 지시이행 안 하면 그거에 대해서 뭐 그 건건에 대해서 과태료 매기고 처분 내리고 하면 되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관리주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실태조사를 해야만 지적이 가능한 거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지시한 거에 대해서 말 안 들으니까 딴 걸로 해서 잡아서 처분 내리고 그걸로 해서 그쪽에다가 어떻게 보면 과징금, 과태료 매기겠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과태료를 매기기 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정당한 룰에 의해서 아파트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관리주체가 움직여지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움직여져야만 되는데 그게 이행되지 않으면 다른 수단이 있을 수 없잖아요.
신종갑위원  아니, 그렇다고 대화하고 설득하고 부서에서 해야지 이렇게 전통적인 옛날 방식으로 조사 나와 가지고 잘못된 게 있으면 탈탈 털어 가지고서, 지금 검찰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것입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탈탈 터는 건 아닙니다. 탈탈 터는 건 아니고.
신종갑위원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문가가 나와서 그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소장이 업무 처리한 거에 대해서 탈탈 털어 가지고서 결론적으로는 잘못된 거 꼬집어내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결과 나와 가지고 처분 매기고 그거에 벌금 매기고 그거 아닙니까, 순서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런 건 아닙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시이행 안 하면 설득하고 해결해야지.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인데요. 예를 하나 들었을 뿐이죠.
신종갑위원  아니, 예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전혀 잘못된 거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신종갑위원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입주자의 전횡을 저희가 막을 수단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생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자생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불간섭을 원칙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요. 그 민원을 막을 수단은 사실은 감사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 의도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구성돼 가지고서 “감사해 주세요.”, 30% 주민동의 받아가지고 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특별감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구청에서 지시해 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 하니까 압박수단으로써 “감사할 거니까 니네 기다려.” 그거잖아요, 지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일부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 장정희  죄송합니다. 신종갑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마무리할게요.
  제 생각에는 정기감사가 아닌 이런 특별감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특히 연말에, 지금 올해도 한 달,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치 않으니까 내년도 상반기에 조사해서 하시는 게 그쪽도 수긍하고 의원으로서 저도 수긍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처리하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저는 삭감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김명식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자원순환과장님이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마포구의 문제점이 소각장 문제 아닌가요? 지금 소각장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소각장 부분은 지난번에 서울시가 결정고시를 하고 나서요, 우리 구가 소각장을 짓는 이유가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에서 지금 직매립하고 있는 쓰레기양이 서울시는 1천 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확인해 본 바에는 한 8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소각장을 짓지 않고도 감량을 통해서 충분히 800톤 정도는 25개 구가 우리 구처럼만 해 주면, 감량정책을 추진해 주면 된다, 그런 정책 대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청장님이 언론 기자회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금 감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정책 대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역구마다 현수막이 걸려 있죠? 뭐라고 걸려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과태료 부과한다고 걸려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런 걸 감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주민들한테도 그러한 인식을 시켜주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희 구청장님께서 소각제로가게라는 거 실천하신 거 아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소각제로가게 지금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구청 앞에 하나 설치돼 있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지금 시범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6억을 받아서 지금 각동에 소각제로가게를 설치할 수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있고요. 또 내부적으로 어떤 디자인을 할 건지 지금 마무리 단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아직 다 설치가 되지는 않았나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아직 설치는 안 돼 있고요.  
이상원위원  지금 몇 군데나 설치돼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지금 설치 위치를 추천해 달라고 했고요. 저희들이 이제 현장 확인해서 적정 위치를 선정해서 연말까지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연말까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예.
이상원위원  총 몇 개나 설치 가능할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16억을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았는데요. 저희들 이제 단가 부분을 계속 고려하고 있는데 한 3천 정도, 그 속에 기계도 이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3천 안팎이더라고요. 그러면 한 50개 정도가 설치 가능합니다.
이상원위원  거기를 설치해서 고용인원의 수당과 이런 것도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우리 구청 광장에 설치돼 있는 부분은 이제 혼합배출 단속하시는 기간제 분으로 해서 사업을 해서 지금 우리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6시간 근무로 해서요.
이상원위원  그래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게 빨리 좀 활성화됐으면 이 쓰레기 대란도 그렇고, 지금 45억 홍대 레드로드도 어떻게 좀 조금이나마 축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동마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지금같이 이런 시급한 장소에 그런 걸 설치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각동에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동에서도 지금 우리 구청 광장에 있는 소각제로가게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주민들 호응이 좋고요. 또 일정부분 거기 페트병 같은 것들 배출하면 포인트도 주고 그래서 각동에서도 요구한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지역에 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은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개인적으로 특구지역도 이런 걸 설치해서 외국인들도 자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리수거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홍대 특구지역에서는 이런 것도 하고 있다. 명동도 이런 것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압구정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저희가 마포에서 새로운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시스템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서교동주민센터 서교동장하고 상의해서요, 레드로드 주변에 설치할 수 있는 적정 위치가 있으면 그쪽에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좋은 대안과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설치해서 환경미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 방금 신종갑 위원님이랑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못 답변하시면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운영 실태조사에서 감사 전문가 수당으로 잡혀 있는데 아까 전에 질의답변을 들어봤을 때는 지금 감사대상이 정해져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몇 군데가 지금 감사대상인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지금은 한 군데 잡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군데가 지역이 어딘가요?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해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채우진위원  지역이 어디인가요, 마포구? 동이 어디인가요? 아니, 감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다 노출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말씀을 안 해 주신다는 게 더 이상하거든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현동입니다.
채우진위원  아현동인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감사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구청장의 재량으로 인해서 감사를……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정기감사 계획을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건 지금 정기감사 계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이 예산.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산은 그렇습니다. 예산은 이제 중간에 비정기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일부 들어갔고요. 이거는 사실 정기감사입니다, 지금 잡혀 있는 거.
채우진위원  정기감사 수당이 왜 추가경정예산안에 잡혀 있나요, 그러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사실은 올해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였었거든요.
채우진위원  아니, 정기감사인데 왜 올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나요, 그러면?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감사 예산이 잡혀 있는 것 중에서 미리 이제 비정기감사 비용으로 일부 들어간 비용들……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비정기감사 비용이 왜 쓰여졌나요?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 예산이 올라올 필요가 없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정기적이지가 않고 비정기적으로 감사를 진행을 한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감사는 어떻게 진행한 건가요, 그러면? 이미 감사 결과가 나왔겠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감사 결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진행을 했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채우진위원  여기에서 다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네요, 그거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 내용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비정기감사 몇 군데 진행됐습니까? 차분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수시감사가 총 여섯 군데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비정기감사 여섯 군데 하셨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예.
채우진위원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하셨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채우진위원  여섯 군데 전체 다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채우진위원  어떤 민원이 주로 발생했길래 진행이 되었나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전부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러니까 요건을 다 맞춰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30%의 동의를 전부 받아갖고 들어와서 감사를 해달라고 한 경우가 전부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해당되지도 않는데 그런 비정기감사까지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러니까 충족이 안 됐는데 감사를 진행을 하신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무부서에서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런데 굉장히 소란스러운 단지들이에요, 보통 보면. 그러니까 관리주체하고 관리주체를 공격하는 비대위 쪽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화됐는데요.
채우진위원  이해됐습니다. 주민들 간의 다툼에 의해서 감사를 나갔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여섯 군데 다 그런가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거의 그런 겁니다.
채우진위원  말씀 잘해 주십시오. 여섯 군데 전체가 다 주민들의 다툼에 의해서만 비정기감사를 나간 겁니까? 그것이 아닌 곳도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채우진위원  그 여섯 군데 파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채우진위원  파악해 주세요, 지금. 이것 잘못하면 지역주민들이 오해하실 수 있어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채우진위원  과장님도 지금 아시면서 답변하시는 거 맞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서면으로 이 내용의……
채우진위원  잠시만요, 이해됐습니다. 비정기감사 여섯 군데 진행한 것 사유와 지역이 어디인지, 이미 감사가 나갔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채우진위원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과장님, 저한테도 여섯 군데에 대한 아파트하고 처리 결과하고 행정처분 결과 같이 제출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바로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위원장 장정희  과장님,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위원장님한테 드려서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위원장 장정희  전부 다 받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들에게 모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종갑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혹시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자료에 대해서……
채우진위원  없으면 제가 마무리 좀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추가적으로 하시죠. 채우진 위원님, 제가 좀 자료에 대해서, 좀 상이한 자료가 있어서.
자원순환과장님, 지금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셨고요. 이 자료 중에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해 주실 때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일단 지금 관리 소요예산 안 들어왔더라고요, 저한테 주신 것 중에. 앞으로 예결위에 아니면 상임위에 자료 제출하실 때 누락되지 않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 좀 확인을 해볼 건, 상임위 때 주신 자료와 지금 주신 자료가 좀 상이합니다. 상임위 때 저희한테 주신 자료와 오늘 나눠주신 자료의 상이함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전에 앞서서 우리 구가 지금 수거시간이 22시에서 06시 맞습니까? 아까 22시에서 06시라고 그러고 저희한테 준 자료에도 현재 22시에서 06시, 새벽 6시까지가.  
  그리고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이것 똑같이 지금 일주일에 다섯 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것도 일주일에 다섯 번. 모든 우리 마포구 전체가 다 그런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본예산 편성 시 대행용역 개시 예정일이 언제일까요, 본예산으로 이게 편성이 됐다면?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러면 저희들 한 3월이나 4월, 좀 늦으면 5월, 빠르면 3월 이렇게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본예산으로. 지금 추경으로 했으면 대행용역 개시일이 3월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추경으로 하면 이제 그 과정 거쳐서……
○위원장 장정희  본예산으로 하면 빠르면 3월 그렇지 않으면 4월.
  그리고 과장님, 혹시 대행하고 위탁의 차이점을 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대행하고 위탁은, 먼저 위탁사업은 개인이나 법인, 단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탁을 받게 되면 그 위탁자가 모든 권한과 책임으로 사업을 수행합니다. 대행은 법인만 받을 수 있고, 대행주체가 본인의 권한을 다 받는 게 아니고 구가 그 권한 일부를 줘서 그 권한 범위 내에서만 수행하는 게 대행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렇죠? 대행의 책임과 권한이 저희 행정기관인 마포구에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정확하게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12개월에 45억을 추경으로 올리셨는데 15개월이면 한 얼마 정도 될까요? 사업기간이 15개월이라면.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월 한 4억에서 4억 3천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3개월이 추가된다고 그러면 한 17억 정도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17억. 그러면 62억이네요, 그렇죠? 45억에 지금 15개월을 계산하면.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제가 정확히 계산기를 안……  
○위원장 장정희  60억 정도. 먼저 저는 자원순환과가 이번에 추경으로 이걸 올리신 게 굉장히 다행스럽다, 본예산으로 올리지 않고. 아마 본예산이었으면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통과였습니다. 왜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수거시간은 06시까지가 아닙니다. 지금 여태껏 그러면 우리 대행업체들이 다 06시까지 수거를 해 갔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과업지시서 봐주십시오. 현 과업지시서입니다. 2023년 5월에 됐던 현 과업지시서 제10조……
이한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신다고 그러신 거 아니세요?
○위원장 장정희  자료랑 상이하다고 해서, 지금 주신 자료……
이한동위원  그런데 그거는 질의시간에 하는 게 맞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정희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은 채우진 위원님의 질의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가 상이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아닙니다. 주신 게 다르기 때문에 자료 요청할 필요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채우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도 띄워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어디부터 질의를 드려야 될지가 제 머릿속도 되게 복잡하거든요, 과장님. 과장님을 제가 오래 알고 지내고 합정동 동장도 하셨는데, 과장님이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올린 적이 있으셨나. 제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적을 안 할 수는 없고, 과장님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희 폐기물 혼합배출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된 사항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저한테 주신 거?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두 장을 주셨는데 폐기물 혼합배출 중간실적이라고 해서 8월 14일부터 10월 12일이고요, 8월 14일부터 9월 27일, 이 자료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8월 14일부터 10월 12일 부분은 9월 27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의 이해를 도우려고 드렸고요. 9월 27일까지는 어제 나왔던 보도자료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단속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공덕동을 지금 봤을 때 혼합배출 15건 적발됐고, 10월 12일 자로 보면 18건이 적발이 됐으면 합쳐서 33건이 적발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3건이 더 적발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쓰레기로 가장 문제가 큰 지역이 어디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쓰레기로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서교동 레드로드 주변하고요.
채우진위원  그렇죠, 홍대거리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또 경의선숲길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서교동이랑 경의선숲길의 쓰레기 때문에 고심이 크신데, 그래서 이제 특별권역으로 해서 대행업체를 다시 활용하겠다고 하시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자, 자료를 보시면, 서교동 건을 제가 봤습니다, 과태료 부과건수를. 한 건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자료가 없으셔서 모르겠는데, 혼합배출 그리고 배출방법 위반 이런 걸로 적발을 해서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공덕동, 상암동에서 다 부과가 됐어요. 8월 14일에서 9월 27일까지만 적용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교동 상권이 가장 크고 쓰레기로 가장 골칫거리이고. 그런데 0건, 누가 보면 특혜로 보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교동 부분은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부분은 동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했고요. 주간단속 부분인데 서교동 부분은, 서교동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그것도 확인했는데, 본인들은 너무 많은 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 부분에 소홀했다. 그런데 자기들은 혼합배출이 있으면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그거 들고 가서 그 집에 갖다 주고 이렇게 단속하고 있으니까, “다음부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계도했다고 그랬고요. 그 이후에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저랑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을 때도 제가 계도를 우선시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 쓰레기양을 줄이는 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서교동은 한 건도 없고 망원동, 합정동, 연남동, 다른 상권은 다 적발이 됐어요. 그게 지금 맞는 말씀이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위원님, 그래서 밑에 야간단속 분야가 있거든요. 야간단속 분야는 우리 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상점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구에서 직접 단속을 해서 밑에 부분에 별도로 표기돼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야간단속에서 그러면 서교동이 적발이 됐다 이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몇 건이나 됐습니까, 그거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조금 확인해 봐야 되는 게 우리 공무관들이 직원들하고 같이 나가면 주소지로 부과한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다른 지역주민들이 봤을 때는 너무 편파적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서교동은 야간에만 단속하고 대낮에는 단속 안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면 동주민센터에 똑같이 지침을 내려주시면 되는 건데. 서교동은 상권이 크고 쓰레기가 원래 많이 나오니까 혼합배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이해를 하자, 이쪽은 계도를 하고 다른 지역은 과태료를 부과하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서교동에 제가 담당 팀장한테 확인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담당 팀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은 혼합배출이 있으면 그걸 들고 가서, 감량하는 게 목적이니까 다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했고, 그 이후에 보시면 10월에는 서교동도 주간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채우진위원  예, 세 건 있더라고요, 세 건.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채우진위원  세 건 있어요. 다른 동도 더 부과가 됐고요, 과태료가. 잘못된 거죠, 과장님. 이 부분 인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교동 지적을 했고요. 우리가 더……
채우진위원  당연히 지적해야죠! 아니, 다른 아현 상인회나 공덕동 상인회, 망원시장 상인회에서 보면 오해 안 하겠습니까? 우리는 계도도 안 하고 바로 과태료 부과했으면서 왜 홍대 상권은 과태료 부과 안 하고 계도를 하냐. 입장 바꿔서, 아니에요? 이거 동주민센터 핑계를 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지침을 확실히 내려주셔야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괜히 오해를 안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대 상권, 구 차원에서 당연히 상권 살리기에 있어서 앞장서시고 계도할 거 계도하고 완화해 줄 거 완화해 주는 거는 된다고 보는데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 위원님 지적이 백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제가 지도를 하나 띄웠는데, 제가 질의가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45억여 원의 예산이 올라왔고, 저는 제 책무를 다해야 된다는 생각에 질의를 많이 드릴 수밖에 없어서 다른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서교동 보시면 파란색 테두리,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테두리 그어진 거?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보입니다.
채우진위원  여기가 홍대 특구 맞나요? 홍대 특구.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파란색 부분이 다는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여기에서 일부 그러면 홍대 특구로 들어가는 거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지도에서 봤을 때 저 왼쪽에 망원역 사거리 보이시죠? 망원역 사거리, 그러니까 기업은행 사거리죠. 기업은행 사거리부터 대각선 방향으로 보면 애경 본사 있는 데까지 그리고 메세나폴리스 뒤에 주택가들 그쪽도 포함돼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일반 주택가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특별권역으로 해서 쓰레기 대행업체를 쓰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지역별로 지금 특별대책이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도 홍대 관광특구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것은 홍대 관광특구로 한정을 해서 전체를 관리하려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전체로 설정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전체 설정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쓰레기가 버려지는 지역은 딱 한정돼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레드로드 R1부터 R6 해서 그 뒤로 한 두세 블록, 그렇죠? 저도 다녀봐서 알지만, 그쪽으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지 너무나 광범위한 범위를 잡고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합정동장님을 하셨으니까, 기업은행 사거리에서, 기업은행은 망원동입니다. 거기는 관광특구가 아니에요. 그런데 대각선 방향으로 강화통통생고기 있는 거기는 관광특구로 들어갑니다, 이 자료만 봤을 때.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자,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쓰레기를 자유롭게 버릴 수 있어요. 저녁 6시를 안 지키고 오전, 오후, 저녁, 야간에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어요. 그 대책 세워보셨어요? 이해되셨나요, 제 질의가?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관광특구가 아닌 인접지역에서는 저녁 6시에 배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길만 건너면 저녁 6시 이전에도 배출할 수가 있어요, 자유롭게. 아침에도, 점심에도.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런 문제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무슨 사업을 하든 경계 부분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계 부분을 없앨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경계 부분에 대해서는……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 부분을 주민들은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차별로 생각합니다. 왜냐, 주택가잖아요. 거기가 상권이 아니라니까요, 이 전체 관광특구가.
  그래서 저는 이 광범위한 범위를 줄이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관광특구 전체로 설정한 이유는 지금 서울시 내에 5개 구에 6개 관광특구가 있는데요. 우리 홍대 관광특구는 가장 최근에 지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제일 관리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홍대 지역은 구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지금 상권이 활성화된 게 아니고 젊은이들이 또 클럽문화들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문화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쓰레기들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레드로드 주변하고 자연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관광특구를 상징적으로, 마포구가 관광특구 전체를 특별청소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경계 부분, 주택가 부분이 특구가 그렇게 지정돼 있다 보니까 약간은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계도하고 안내하고 해서 주민들이 차이를 느끼지 않게, 또 홍대라는 지역이 우리 마포의 관광명소가 아니고 사실은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잖아요, 대한민국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 상임위 질의답변 했을 때 이 계약기간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계약기간은 저희들이……
채우진위원  제가 답변 듣기로는 24년 1월부터 12월까지 45억으로 위탁을 맡겨서 진행을 한다,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준비하는 기간, 예산이 있어야 발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오늘 받은 자료, 아까 홍지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5개월로 되어 있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과업지시서안은 지금 저희 최종적인 안이 아니고 우리 실무자가 기존의 안에다가……
채우진위원  자, 최종적인 안이 아닌데 지금 의회에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켜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3개월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까 전에 한 달에 얼마씩 잡으셨어요? 3~4억 잡으셨죠? 맞잖아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늘어나는 돈은 또 어떻게 할 건데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과업지시서 기간은 그렇게 설정한 거고, 우리가 발주할 때는 1년 치 예산으로 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계약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간 범위 내로 과업지시서에 할 거고요.  
채우진위원  과업지시서상에 있는 15개월이 맞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계획은 아까 홍지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네 개 대행사하고 업무의 효율성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끝을 맞춰서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채우진위원  끝을 맞춰서 계약할 때 다섯 군데 같이 계약한다는 건 저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뤘을 때는 12개월에 45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질의답변 이어갔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그런데 과업지시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지금 이 시간을 때우려고 만든 것처럼 갖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기에 15개월로 잡아서 갖고 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저희들이 중요한 것은 어떤 과업을 담을 것이냐 부분이기 때문에 앞 부분에 요약된 부분 세 장이 과업을 했고, 의회에서 과업지시서의 세부적인 것을 제출 요구를 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수정하고 있는 부분들 또 이 부분 외에도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될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나중에 전문가들 의견도 반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안은 지금 담당자가 검토하고 있는, 아직 확정된 안은 아니라는……
채우진위원  검토가 완료되고 나서 갖고 오셔야죠, 과장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자꾸.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아니,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일단 질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받은 다음에 없으시면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저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1권역부터 4권역 대행업체가 맡아서 관광특구에 속해 있는 동을 청소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쓰레기로 고생하고 있는 홍대 그 집중된 거리, 거기는 지금 청소를 안 하고 있나요? 딱 규정에 맞춰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행업체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있는지?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지금 거기 대행업체도 신경을 쓰고요. 우리 공무관들이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물세 분 정도가 지금 가로 하고 있고 또 동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문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 이제 한계, 그 정도 하는 것은 한계에 도달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서교동장 같은 경우에 지금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직원들이 서교동만 오면 이 청소 문제 때문에 다 가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력이, 그만큼 다른 데에 투자돼야 될 행정력이 워낙 청소에 지금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죠.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뭐 직원들을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 위원회에 주신 홍대 특별권역 관련 참고자료 페이지 33페이지 봐주십시오. 4조2 한번 읽어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4조2항이요?
채우진위원  4조2항 말씀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계약상대자”는 “마포구”가 지정한 요일과 시간에 수집·운반하되, 상가·시장·관광특화거리 등 “마포구”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은 매일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마포구”의 지시에 따라 수집·운반 기동대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채우진위원  이거 대행업체가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저도 협약서를 보니까요, 우리 기존의 대행업체들은 구에서 시키면 모든 걸 하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이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못하는 일이 없거든요. 이 대행업체가 오랫동안 이게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대행업체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협약서에 신경 쓰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협약서대로 하면 다 해야 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하면 되죠. 특화거리라고 명시까지 되어 있고 계약이 체결된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런데 이제 통상적으로 관례대로 해 왔던 부분이……
채우진위원  아니, 통상적으로, 관례대로를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저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건데 관례를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실무적인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관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모르고. 객관적인 자료, 과업지시서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화거리, 마포구가 요청하면 대행업체는 하게 되어 있어요.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대행업체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요. 그래서 행사 때 기동반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채우진위원  그렇게 하면 되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종량제봉투에 담겨있는 것들, 그다음에 재활용이거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그렇게 하는데 생활폐기물은 그렇게 못한다 이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아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급할 때는 기동반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서 하려고 하는 부분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도 하지만 가로환경이거든요. 아까 그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면도로라든가 레드로드 주변은 우리 공무관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조금만 들어가면 엄청난 쓰레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만 하시라고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마시고요. 레드로드 두 블록 경계로 잡아서 그렇게만 하시라니까요? 그러면 되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 홍대 관광특구 특별권역 대행인가요, 위탁으로 진행하실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대행사업입니다, 우리 폐기물 수집·운반은.
채우진위원  그러면 자료도 잘못 나왔네요? 저희한테 추가경정예산안 주신 거, 위탁이라고 주신 거.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산 편성할 때는 대행사업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팀하고 상의해서, 우리 기존의 예산서상에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계약은 1년으로 하더라도 과업지시서상에는 우리 기존 계약도 그렇고 2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상에, 예산은 1년 치 반영하더라도 과업을 2년으로 하게 되면 2년 하듯이 우리가 지금 추경에 45억 요구를 1년 치를 했지만 과업지시서상에는, 그다음에 공고 낼 때 2025년 6월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업지시서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과업지시서도……
채우진위원  그거 복지도시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질의답변 하시면서? 그냥 12개월입니다, 딱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러니까 예산은 그렇게 하고 과업지시서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얼마로 할 거냐, 기존 업체가 선정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채우진위원  뭐…… 말씀이 길어지고요. 저는 자, 권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그래서 좀 줄였으면 좋겠다. 다 아시잖아요. 어디가 쓰레기가 가장 많이 배출이 되고 가장 어지러운지. 클럽거리라고 말씀하시고, R1~R6, 홍대 걷고싶은거리, 어울마당로, 거기잖아요. 거기를 중심으로 한두 블록만 뒤로 잡으셔 가지고 거기만 관리하시면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불합리하다는 민원 분명히 들어옵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 주십시오. 이한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김명식 과장님, 뭐 오늘 계속 질의를 받게 되시는데 또 저도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우리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45억이 그러면 15개월로 돼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아니요. 1년 치고요,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이제 용역 입찰공고를 낼 때 어느 기간으로 정하면 그 기간을 과업지시서에 표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지금 우리 4개 대행사도 예산은 1년 반영하더라도 과업지시서에는 2년으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렇게 표기를 할 수 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이한동위원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반 4개 지역에 관리하고 있는 수거업체들은 종량제봉투나 이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거나 이런 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관광특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사진에서 보여준 것처럼 무단투기로 인한 여러 가지 잡다한 쓰레기들이 다 있기 때문에 수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서 이거를 지금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는 기존 우리 수집·운반 대행사가 수집을 하는데 종량제봉투에 담겨 있지 않거나 거리에, 홍대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많은 유동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저녁, 새벽 되면 아주 길에 수북이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 부분은 우리 대행사가, 청소 대행사는 수집·운반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거를 하지 않아서 별도의 관리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그런 일반적으로 버려지는, 뭐 커피를 먹고 그런 일반적인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돼 있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그런 우려 때문에 이걸 시작하셨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웠던 점은 뭐냐 하면 이런 거에 먼저, 계획을 잡으실 때 조금 더 일찍 저희 의원들이나 예결위원회에서 설명도 좀 하시고 위원들을 설득을 하셨으면 오늘 같이 이렇게 긴 시간 한 가지 사안을 갖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업이죠. 홍대 가면, 특히 아침에 나가보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우리들이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다른 작업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는 본 위원도 느끼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인원을 좀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 우리 예결위원님들도 많은 생각과 도움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주택상생과장님한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올해 예산 세울 때 정기계획으로 해서 네 군데 예산을 세운 거죠, 그렇죠? 9월에 두 군데, 3월에 두 군데 했는데 정기감사 두 군데만 했고 아직 9월에 할 걸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요?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소요될 것 같았으면 저희가 1차 추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신종갑위원  1차 추경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봄에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사실은 이제 저희는 이 예산이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그래서 일반예산을 전용해서 쓰려고 당초에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올리게 된 겁니다. 특별한 의도는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전용이라는 거는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필요에 따라 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추경 올린 게 맞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섯 군데에 대해서 비정기감사를 했는데 그 비정기감사 자체가 과연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우리 구청에서 해 왔던 대로 요건을 갖춘, 주민들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대로 했냐고 물어봤는데, 보니까 도화우성 같은 경우는 현 입대위와 전 입대위의 소송 간에, 그러니까 민간 분쟁에 우리 구청이 껴든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느 한쪽에 이익을 줄 수 있는데 껴들면 안 되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런데 이제 그게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는 두 쪽에서는 사실은 구청의 중재를 굉장히 바라고 있거든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이건 사법부에다가 판단을 맡겨야지,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소송에……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민원들을 딱 무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사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신종갑위원  민간 분쟁에 구청이 껴들어서 결론적으로는 현 입대위가 됐건 전 입대위가 됐건 간에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 감사결과 가지고서요. 왜 그런 한쪽의,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우리 구청이 껴들어서 감사했냐는 거예요. 부적절한 감사예요, 이거는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다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거 패소한 쪽에서 만약에 행정소송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아니, 소송을 받을 일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안 한 행위를 처벌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런데 비난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한쪽을……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다소 비난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중립을 지키고 나갔어야지 되는데, 상당히 유감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성산시영 같은 경우 제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신종갑위원  아니, 제보인데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제보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나가게 된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죠. 일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신빙성이 있으면 요건 30% 안 맞춰도 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사실은 입주민 전체의 30%의 동의를 얻는 건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입주자대표회의 움직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공적인 부분들을 많이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신종갑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의 스탠스가 참, 작년 같은 경우는 제 지역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명 받아 가지고서 제출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30% 요구에 미달됐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미달 때문에 감사 못한다고 답변이 나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불과 몇 달 사이에 올해는 요건 안 갖춰도 그냥 구청이 마음만 먹으면 감사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는 행정의 일관성, 언제 어떻게 구청을 믿고서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들을 좀 만들어 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의 그런 우리 구청의 스탠스 자체가 잘못돼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책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솔직히 제가 삭감하고 싶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정기감사에 예산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정기감사 예정돼 있던 건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가능하시면 이런 식으로 너무 남발해서 감사 나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정기감사 하시고 비정기감사 나가실 때는 격식, 요건에 맞춰서 나가셔서, 특히 사적인 소송에 관련돼서는 절대 나가지 마세요.
○주택상생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우리 구가 현재 수거시간 몇 시부터 몇 시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07시가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제가……
○위원장 장정희  07시가 맞는데 지금 우리 구가 준 자료가, 상임위한테까지 준 자료가 계속 06시이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도 06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주신 자료 대행사업 수행 제10조, 지금 이건 과업지시안을 주신 거기 때문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 과업지시서 현행 안 갖고 계셔서 제가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10조,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생활폐기물은 매일 수거(주7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우리 구 현행은 “매일 수거(주5일) 하며, 일요일에서 목요일에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은 익일 수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말·휴일 등의 배출량에 따른 마포구의 요청에 따라 수거일은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아까 이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러면 33쪽. 아까 채우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33쪽 제4조2항. 지금 위원님들은 나눠주신 자료를 보고 계실 거고요. 제가 현행자료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마포구”가 지정한 요일과 시간에 수집·운반하되, 상가·시장·관광특화거리 등 “마포구”가 별도로 지정하는 구역은 매일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마포구”의 지시에 따라 수집·운반 기동대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계약위반입니다. 계약상대자가 계약위반을 하도록 놔두는 거는 대행기관인 구청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겠죠.
  상가·시장·관광특화거리 등이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저한테, 제가 질의를 했을 때 “생활폐기물, 음식폐기물 몇 번 합니까?” 했더니 “일주일에 5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담당부서에서 우리의 수거시간도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고, 폐기물을 지금 일주일 내내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있다면 이 부분에 어떻게 지금 대행업체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랑 지금 계약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하면 주민들의 예산이 지금 중복돼서 나갈 뻔한 겁니다. 이거 본예산 들어와서 저희가 ‘아, 본예산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말이 많은 거잖아요. 본예산에 들어왔으면 그냥 통과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예산은 낭비입니다. 이미, 왜? 4개 업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체한테만 이걸 하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지금 이 과업지시서는 우리가 새롭게 거기 특별대책을 마련하면서 작성한 과업지시서를 지금 보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장정희  현행지시서입니다. 2023년 5월 현행지시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 새롭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기존에 있습니다, 우리 과업지시서에. 저도 이게 새롭게 만든 건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 지난번에 구정질문하면서 그때 이 내용을 한번 봤었어요. 그래서 혹시 있나. 그래서 제가 과업지시서 제출해 달라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셨을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출 안 하셨잖아요. 과업지시서 안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고, 저는 현행 과업지시서를 보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행 과업지시서에 시장하고 관광특화거리는 매일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부서가 우리 대행업체가 하는 일을 전혀 모른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서 새로운 업체랑 계약을 한다고요?  
  이거 지금 다시 전수조사 하십시오, 음식물쓰레기 매일 수거해 가고 있는지. 생활폐기물은 우리가 요청하는 날 주말이나 공휴일에 할 수 있지만 음식물 폐기물은 매일 해야 되는 게 계약조건입니다. 아니, 어떻게 관계부서에서 이 과업지시서를 만들면서 이게 현행인지 아니면 새롭게 만든 건지를 모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지금 미처 못 챙겼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왜냐하면 잘못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았으면 4개 업체는 그냥 5일만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때는 앞으로 4개 업체는 일주일 매일 해야 됩니다, 여기를 담당하고 있는 곳은. 아현시장, 망원시장, 공덕시장, 뭐 용강동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홍대도 마찬가지고.
  왜 우리가 우리 주민들이 낸 예산을 낭비해야 됩니까?  
  또 하나, 아까 본예산 편성할 때 대행용역 개시예정일을 언제로 보냐 했더니 빠르면 3월 아니면 4월이라고 답변하셨는데, 저희 상임위 때 주신 거에도 추진일정이, 추경에 지금 나와 있는 추진일정이 내년 3월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부분은 일정이 저희들이 처음에 만들 때 본예산 기준으로 만들다가 급하게 제출하다가, 그래서 수정을 했는데요. 사실은 일정이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작성하다가, 급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잘못된 틀린 자료를 갖고 상임위에서 이게 논의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거를 본예산 일정을 갖고 올리십니까?  
  그리고 제가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었어요. “만약에 본예산에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4월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회의록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없을 거면 이게 지금 한 달? 15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구나 이렇게 허술한데요.  
  디지털재정과에서 명시이월의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과장님은 명시이월의 가능성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을 때 명시이월이 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럴 일은 없다고 했는데 오늘 디지털재정과에서 명시이월의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관점을 갖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저희 추경에 요구한 것은 가능하면 빨리 홍대 지역의 그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했고요. 디지털재정과에서는 혹시 계약이 미뤄지면 명시이월을 생각한 것 같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홍대 지역의 쓰레기 문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 12월 안에 계약을 성사시켜서, 아마 시행은 조금 늦춰질 수 있더라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재정과하고는 조금,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희 자원순환과는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반드시 금년 내로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 연초부터는 깨끗한 홍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채우진위원  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한숨을 쉬며) 아, 김명식 과장님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좀 화가 납니다. 이번 2차 추경안이 왔을 때 마포구의회를 어떻게 보고 예산을 작성하고 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심도 있게 회의 안 하겠지, 대충 넘어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너무 화가 나요, 지금. 답변하지 마세요, 과장님. 의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본예산에 실으려고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추가경정예산에 급히 내다보니까 자료 수정을 못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과장님? 제가 아는 과장님이 맞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칙주의자 아니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위원님,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한숨을 쉬며) 하……
○위원장 장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홍대 관광특구에 대해서 우리 김명식 과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주 세심하고 정말 깊게 생각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보니 아, 조금은 심하신 것 같기도 하고, 저 역시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봤던 거하고는 아, 이게 아니었구나!’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하는데, 저 역시 자료를 받기 전까지는 정말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못 드리고 있었는데 자료를 받은 순간에 아, 이렇게까지 위급한 상황이라면 저희들도, 어쨌든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면 저도 인지를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관광특구로서 이렇게 찾아주시는 분들이 원체 많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봐서 정말 쓰레기 대란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저 역시 다른 것을 따지기 전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께서 한 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김명식 과장님께서는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더 정성을 들여서 해 주신다면 정말 마포구의 홍대로서 자부심이 있는 도시로 거듭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조금은 미흡하더라도 어쨌든 한번 믿고, 분명히 명시이월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 기간 안에 다 쓰지 못하는 이유는 있고 또 내년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어쨌든 빨리 깨끗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이 시급한 사항이고, 계약상에 그런 조건이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들이 한번 믿고 맡겨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차후에 더 따지고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여러분이 조금만 더 기분을 가라앉히시고 한번 더 생각을 깊게 해 보는 게 우리 마포를 위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자원순환과장 김명식입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추경을 하면 대행사업이 언제쯤 가장 빠른 시기에 시행될 수 있는지요? 예상을 한번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빠르면 12월부터 협약, 기존의 4개 대행사하고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빠르게 하면 12월부터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준비과정이 필요해서 최소한 12월에 계약하고 내년 1월부터는 시행하려고 생각중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아까 본예산으로 하려면 3월이나 4월쯤 된다는데, 한 3개월 정도 당겨진다는 이야기인가요?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사실은 본예산으로 가게 되면 제가 우려를 했던 부분은, 본예산 가게 되면 12월 20일 정도에 의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 연초에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연초에는 공무원들 전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서 최소한 3~4월로 잡더라도 전보가 있고 그런 변수가 있으면 또 몇 개월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채우진 위원님, 제가 준비가 소홀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불쾌함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본예산에 가면 그런 것까지도 걱정이 되고, 내년 4월에 선거도 있고, 잘못하면 직원들 인수인계 전보가 있고 그러면 상반기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래서 추경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급한 마음에 올린 거고요. 준비가 소홀했던 부분은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해석위원  추경으로 예산을 잡아서 대행사업을 하는 경우랑 본예산에 한 경우를 내가 두 가지로 했는데요. 지금은 추경을 이야기하니까, 추경으로 했을 때도, 사실 지난번에 우리 쓰레기 대란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예상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시고.
  지금 보면 5권역이 홍대 관광특구 전체를 예상지로 잡고 있는 거 맞죠?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 맞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5권역 전체가 사실, 아까 존경하는 채우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운영의 묘랄까, 했을 경우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그런 운영의 묘를 고려해 주시고.  
  또 제가 굉장히 화가 나는 거는 사실 아무리 급해도, 공무원들이 밤을 새우더라도 임시회가 열리고 이렇게 하면 준비가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준비 부족이라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많이 서운하고요.
   (직원을 보며)  
  의사담당, CCTV 한번 틀어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가 R5 지역이거든요. 제가 어젯밤 11시에 저기 가서 2시간 동안 돌았습니다. 한번 좀 봐주세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면 R4가 나오거든요. 어제는 평일인데도 홍대 거리가 저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동영상을 한 열 군데 정도 찍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동영상을 찍다 보니까 젊은 아가씨가 술을 먹고 취해서 넘어져 있는데 그것은 제가 오해 받을까 봐 사실은 못 찍었습니다, 찍었다가 괜히 성추행범으로 문제 될까 봐. 저쪽은 애경백화점에서 건너와서 경의선숲길 그 옆의 뒷거리거든요.  
  이게 우리 홍대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라고 해 갖고, 또 다른 쪽도 이렇게 관광특구, 주택가도 이렇게 하면 사실 그쪽으로는 굉장히 많은 특혜를 주는 거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혹시 쓰게 되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을 꼭 고려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추진일정 정확하게 한번만 얘기를 해 주세요. 만약에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이 통과가 될 경우의 추진일정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위원장 장정희  월별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처럼.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11월 중에 입찰공고를 내고요, 12월 중에 계약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 통보는 언제 하실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그 기간이 한 45일 정도 소요되거든요, 총 소요기간들이. 그래서 그 기간을 고려해서 가장 빠르게 10월 중에 방법을 선정해서 계획 방침 받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대행용역 개시월이 지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명식  대행계약이 12월 중에 계약을 하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립니다.
  혹시 지방재정 우리 기능 중에 자원의 배분과 소득분배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원의 배분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어떻게 잘 나눌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금까지 이 부분이 잘 얘기가 안 나왔는데 다른 동하고의 형평성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구 같은 경우는 명동도 있고 남대문시장도 있지만 어느 쪽에 며칠 더 해 주고, 청소를 더 많이 해주고 그런 경우가 없이 거기는 매일 좀 권역을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이 틀림없이 민원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에서 자원의 배분을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과 소득의 분배를 지금 구가 이렇게 관여하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잠깐만 위원님들께 말씀 한 마디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정희  예, 하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먼저 이번 2차 추경 과정에서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하고,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 자존심에 손상을 끼치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자원순환과가 됐든 주택상생과가 됐든 도시환경국장 자체가 총괄적으로 상당 부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말씀 한 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홍대 관광특구 관련해서 보니 이 위치가 24시간 움직이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과론적으로는 많은 내외국인들이 밀집되는 지역이다 보니 쓰레기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가 혼란스러운 과정인데 이 역시 인근 주민들까지 피해를 끼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24시간에 걸쳐서 관리체계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도시환경국장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세심하게 토론과정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하면서 세계적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에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간 불쾌함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정식적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의회의 의결권에 대해서 보장을 받아야 되는 게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6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건설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한정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건설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교통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분 기정예산 258억 8,887만 6천 원에서 7억 7,656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266억 6,54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일반회계 세출예산 87쪽 보행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합정~상수역 구간 지중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로 1억 5,382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물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을철 호우대비 빗물받이 추가 준설에 따른 시설비로 1억 2천만 원을, 난지유수지 퇴적토 준설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따뜻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결은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3.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 12분)

○위원장 장정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위원 수는 모두 여덟 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으로는 남해석 의원, 신종갑 의원, 오옥자 의원, 이상원 의원, 이한동 의원, 채우진 의원, 홍지광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의견 그리고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분히 고려하여 계수조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오옥자   남해석
  신종갑   이상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박상수
  관광경제국장남진호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자치행정과장김현정
  관광정책과장이연화
  문화예술과장이주미
  디지털재정과장남선옥
  주택상생과장이상구
  자원순환과장김명식
  마포중앙도서관장직무대리김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