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3일(금) 오전 10시 3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오윤수의원, 정해원의원, 이천규의원, 남두희의원)
(10시 32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오윤수의원, 정해원의원, 이천규의원, 남두희의원)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네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후에 국별 직제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질문을 돕기 위하여 발언시간 종료 3분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에는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6월 자치구의회 의정활동에 직접 참여해 보겠다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뛴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간 크고 작은 의정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보람도 있고 구정 현장의 이모저모를 파악할 기회도 가져 본 의원으로서는 뜻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구정에 참여한 바 있었으며, 미흡하지만 초선으로서는 최선을 다하였다고 스스로 평가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마포구 장래를 위해, 또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다양한 주민의 수많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굴러가는 방향과 목적이 같아야 하고 둘째는 그 모든 것이 주민의 뜻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님을 위시한 1,200여명의 전 직원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우리 구의회는 잘된 구정에는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고 잘못된 구정에 대해서는 따가운 질책과 함께 즉시 잘하게 만드는 소임을 다 할 때에 우리의 지방자치가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지방자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문자 그대로 구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의 업무수행 능력과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성산동 성미산에 건설해야 할 성미산 배수지 건설 공사, 상암동에 건설할 자원회수시설공사, 용산선 지하화 문제 등 우리 구민들의 이해 관계와 특정단체의 반대 등 많은 어려움에 당면해 있습니다.
금년 2월중 각 동 업무보고시 박홍섭 구청장님께서 우리 구정 설명을 통해 사업내용과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는 현장에 다수의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 24일 이른 아침에 관내 서교호텔에서 구의원 모두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우리 마포구의 당면 주요 사업과 현안설명을 집행부로부터 들은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참으로 필요하고 유익한 간담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 간부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마포구의 이런 저런 제반 현안이 무리없이 추진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원회수시설문제와 용산선 지하화 문제는 어느 정도 민원이 가라앉고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어 보여 천만다행이지만 성산배수지 건설공사는 매우 걱정이 됩니다. 언론을 통해 보았듯이 우리 나라도 이제는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어 앞으로 엄청난 재앙을 예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물 문제를 가지고 그것도 저수조를 거치지 않는 깨끗한 수돗물을 직수로 공급하기 위한 배수지 공사이고 그동안 아무렇게나 내버려져 있는 성미산을 깨끗이 정비하고 다듬어서 배수지는 지하에 묻고 산 능선을 원형대로 복원하여 그 곳에 적합한 수목을 심어 자연상태로 복원해 산책로까지 정비하는 성미산 배수지 시설공사야말로 정말 주민을 위한 좋은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에 부딪쳐 본 사업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지난 5월 17일 경성고등학교에서 공청회를 열어 각 분야별로 찬반의 8명 토론자들이 열띤 공방을 벌여 결과가 주목됩니다. 물론 이 사업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바로 우리 마포구민들을 위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건설되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문제에 대해 마포구청에서는 담당 부서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오직 박홍섭 구청장 개인의 민원으로 분류될 따름입니다.
그간 구청장님께서는 반대하는 단체의 대표자와도 수 차례 만나 대화도 하고 각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민설명회도 가지고 하는데 정작 앞장서야 할 부구청장님, 국장, 과장님들은 뒷짐만 지고 나 몰라라하고 방관하고 있는 사이에 일이 이렇게 커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개 감사당담관에게 맡겨놓고 무슨 주민 설명회를 갖는다, 공청회를 연다, 난리 법석입니다. 또 나중에는 서울시 사업이라고 떠밀어 버릴 것입니까?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도 반대 주민 하나 설득도 못하고 이구동성 고약한 민원이라고 원망만 할 것입니까? 왜 이렇게 큰 사업에 따른 주민 민원을 예견하지 못하고 초동단계에서 적극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구청에는 업무에 따라 국 산하에 과·실이라는 부서를 두고 그 자리에 과장을 임명해서 업무를 책임지고 또 그 외에 국장 책임 하에 구정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요? 특히 국장은 각종 위원회의 위원직과 위원장직을 수행하는가 하면 부서간 의견조율에도 관여하는 정치적인 감각까지도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소관 업무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이러한 민원을 내가 맡아 처리해 보겠다고 자진해서 처리할 의사를 보이는 국장이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 업무도 소홀히 하는 마당에 지나친 요구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비근한 예로 본 의원이 출마 당시 공약으로 주민에게 약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고산동 관내 창천초등학교 내 다목적 체육시설과 수영장, 주차장 등을 건설하기 위하여 시의원과 함께 서울시 교육위원회와 서부교육구청을 수없이 찾아가 애걸도 하고 설득도 하며 심지어는 육탄전 일보직전까지도 이르는 노력을 했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후보시절에 깊이 논의하여 합의된 주요 관심사업으로 지난 3월 25일 본 건이 서울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상정하였으나 불행하게도 동료의원이 사망하여 모든 의원님들과 전 공무원들이 정말 가슴아파하며 장래를 치르던 지난 4월 4일 투융자 심사에서 누락된 사실을 4월 9일 제95회 임시회가 개원하던 날 본 의원이 가정복지과 교육환경개선팀장에게 물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당일 즉시 시의원과 함께 서울시 관계관을 찾아가 본 건이 4월 29일 투융자 심사위에 누락되면 서부교육구청에서 기 창천초등학교에 제시된 체육관 시설자금 7억원이 불용될 위기에 처하고 그렇게 되면 본 사업이 무산될 수밖에 없다고 사정해서 관계관이 적극 노력해서 투융자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돌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시의원님과 즉시 우리 구청장님을 방문하여 관계공무원을 불러 본 건이 투융자심사에서 누락된 사실을 해당 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보고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물었더니 구청장님께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본 의원에게도 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은 무책임 행정의 표본이자 어쩌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해당국장은 대담하게도 구청장 앞에서 모든 구정을 의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본 의원이 노고산동민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요간부가 이러한 사실을 해당의원에게 통보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사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합시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정치감각으로 어떻게 소관부서를 이끌어 가겠습니까? 이렇게 무례하고 무책임한 간부가 국장 자리에 존재하는 한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모든 일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마포구는 행정구역이 엉망입니다. 과거에 어떤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우리 노고산동의 경우 법정 노고산동을 동교동에 두고 대흥동 일부와 신수동 일부가 노고산동에 편입되어 우리 주민 일부는 동사무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마포구 24개 동 전체가 유사한 현실임을 집행부에서도 잘 알고 계시겠죠? 또 각 동의 인구와 면적은 균등합니까? 어떤 동은 겨우 1만명인가 하면 어떤 동은 세 배가 넘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동 경계구역을 주민이 만듭니까? 내가 알기로는 행정편의상 만들어진 경계 아닙니까? 알고 계시면 아무리 어렵고 돈이 들어도 올바로 고쳐야 하는 게 바른 행정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수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문의해 보면 한결같은 대답이 본 의원의 말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도 해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추진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책임있게 의논할 간부도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성산배수지 민원은 초동단계에서 적극 대처했으면 지금처럼 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 다수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는 이 예민한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직접 나서는 위험보다는 구 간부들이 지혜를 모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부구청장님과 국장님들께서 자리를 마련해서 진지하게 논의하고 고민한 적이 있다면 일시, 장소, 참석국장, 토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산배수지 민원관리 부서가 감사담당관이 되기까지의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혹시 국장 중에 자발적으로 자기 부서에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신 국장이 계시면 밝혀주십시오.
위에서 지적한 모든 사항들이 구의회에 대한 평소의 태도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이런 사안은 의회를 경시하는 가장 확실한 현실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청 간부들의 책임있는 근무자세의 확립을 위해 스스로가 반성하고 개선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를 대답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강력한 리더십으로 직원들을 통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본 의원은 앞으로 의원 임기중 계속해서 간부들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갖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여러분! 제가 먼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집행부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아침에 월드컵경기장내 월드컵몰 까르푸하고 극장, 예식장, 여러 가지 판매점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참 발전이 실감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정질문 첫 번째 순서인 농수산물시장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우리 사장님도 그렇고 위축이 된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질문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는 월드컵몰 월드컵경기장내 전체에 우리 구청장 명의로 나간 인가, 허가, 등록, 신고 수리 내역을 오늘 답변이 힘드실 걸로 알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월드컵공원 주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공원 주위가 요새 마라톤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것 말고는 별다른 장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매주 반복되는 교통통제 이런 것들이 주민에 대한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5월 4일부터 2003년 6월 22일까지 34건이 진행되었거나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으로 이 마라톤경기 이런 것들이 우리 월드컵경기만큼이나 비중있는 것들이 펼쳐진다면 저는 문제 제기를 않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한 번 쭉 몇 가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벌어졌던 마라톤들입니다. 월드컵 성공기원 마포어린이 단축마라톤 행사, 이건 마포구민들의 행사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2회 아줌마마라톤 및 걷기대회, 양화중학교 단축마라톤, 하프마라톤, 6·10기념 시민달리기대회, MBC 한강마라톤대회, The Global Embrace 2002세계걷기대회, 여성CEO 마라톤대회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펼쳐질 2003년도 마라톤 대회는 또 2003건강걷기대회, 외환카드 마스터스 마라톤, 뭐 이름도 듣지 못한 하여튼 별 마라톤이 다 있습니다.
마라톤이 벌어지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된다면 어찌 거기에 제지를 하겠습니까? 요전에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인파가 몰려와 가지고 물만 먹고 갑니다.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또 우리 마포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불편사항 해소 차원에서 진지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굳이 도로로 뛰어야 합니까? 한강고수부지도 있고 공원내에 마라톤 코스가 있습니다. 그 안으로 뛰어도 되는데 굳이 길을 막고 과시하기 위해서인지 그렇게 마라톤행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막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관이 주업무가 경찰소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주된 통제는 불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도 보이고 우리의 요구사항도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월드컵공원 주변 가로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드컵공원이 세계적인 공원으로 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공원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틈에 노점상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칫 잡상인이 판치는 지저분한 삼류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마포구의 노점상 대응방법에 대해서 무척 실망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포장마차를 돌려주는 바람에 다시 포장마차가 자리잡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 돌려준 경위를 답해 주시고 앞으로의 노점상 정비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마포쓰레기소각장하고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오윤수의원님께서 민원이 가라앉아 다행이라는 말씀인데 제 입장에서는 유감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민원이 가라앉은 게 아니고 사실은 아직 민원이 안에서 내홍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이 지금 한참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구청장이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소각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을 위해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아주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주민협의체 구성이 되지도 않았고 서울시에서는 주민협의체에서 주민을 배제하려고 하고 중구, 용산과는 쓰레기반입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나 협의도 없고 그리고 기금운용조례안을 만들어서 돈부터 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서가 뒤바껴도 한참 뒤바꼈는데 이 부분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이 정도밖에 안되느냐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소각장을 지어서는 안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난지도매립지 고통을 여지껏 감수해 왔는데 또 소각장입니까? 그것도 또 중구, 용산까지 왜 태워줘야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접근했다면 주민들이 우리 소각장 지읍시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에서 접근하지 않고 그야말로 밀실행정 표본인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 몰래 결정해 놓고 공청회 열리는 것도 전부 무산이 됐는데도 다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홍보하고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진행절차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에는 법과 사리에 따른 순서가 있어야 합니다.
우선 법에 따른 순서들이 많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의 동의를 끌어내는 것인데 그것은 다 깡그리 무시되었고 법에서 정한 가장 우선 순위인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안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을 아예 배제시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상 영향을 받은 주변지역을 결정고시해야 되는데 그 주변지역 결정고시도 안됐습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서울시에서 출연금을 내놔야 되는데 그것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리돼야 할 것들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기금운용조례안부터 상정시키는 것은 나는 여기 근무하다 떠나면 그만이다 하는 그런 발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이런 것도 벌써 논의가 됐어야 하고 그리고 주민감시요원들이 벌써 나서서 소각장 짓는 것부터 감시를 해야되는 겁니다. 이런 것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산, 중구에서 받은 돈만 쓰겠다고 기금운용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관한 절차, 가장 필수적인 그러한 절차마저도 아직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행절차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또 왜 그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난지도 쓰레기매립지 피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과 관련하여 그간 제가 노승환 구청장님 시절부터 수년 전부터 많은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들을 때는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그냥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입니다. 이곳에 출석하신 국·과장님 제 기억이 생생할 것입니다. 동정보고 때 그렇게 소리치면서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느냐고 따졌는데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진전이 없습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에 따른 주민들의 고통이 참 많았습니다. 이 후유증으로 폐암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분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면서 그 원인이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결과가 나왔을 때는 참으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구청 여러분들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쓰레기소각장건설저지대책위원장인 이광세 위원장도 오늘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구청에서 너무 지역주민 건강피해 역학조사 같은 것을 전혀 시행도 않고 있으니까 환경운동연합 한 단체에서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와 얘기를 해 가지고, 줄여서 쓰시협이라고 그럽니다. 쓰시협에서 여기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문 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난지도 주민은 상암동 주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난지도 주민 호흡기질환 많다', '주민 43% 천식 등 앓아' 시민단체가 역학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필요성이 보도되고 쓰시협에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 조사한 주민표본이 난지도 바로 옆에 붙은 가장 피해를 많이 입은 주민들은 이미 떠나고 없습니다. 물론 상암동 전체 또 인근주민 덕은동, 망원동, 성산동까지 다 피해주민입니다. 우선 표본으로 상암동 가장 인접지역을 제외한 이쪽 거기 주민들을 조사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지역에 2㎞ 이상 떨어진 지역의 주민들이 한 3, 4배 많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가만 있어서는 안될 그런 결과입니다. 혹자는 이 조사결과를 놓고 조사과정에서 제대로 안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만일 그런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다면 선거에서 구청장이 당선되고 시장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된 것 그 뭐 투표결과 그게 맞는 거냐고 아니면 개표가 이상한 거 아니냐고 전자개표에 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정말로 시민단체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존립기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래서 조사항목들이 여기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여기 앞장섰던 사람들 전혀 개입 안 했습니다. 조사에는 전혀 개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조사는 그야말로 공정한 조사입니다.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시비는 없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도 아직도 우리 구청장과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계실 겁니까? 금년중으로 역학조사를 좀 시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피해가 있다면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시장한테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십시오. 피해 배상을 요구하십시오. 왜 일방적으로 피해만 입고 살아야 합니까? 그동안 서울시의 전체 쓰레기가 다 난지도로 매립이 되었는데 돈 받고 매립한 것도 아니고 요즘 검단의 주민처럼 수백만원씩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간의 고통 그런 것들을 헤아리셔서 역학조사를 반드시 시행해 주시고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의 직접·간접적인 피해까지도 다 배상해 주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난지도 쓰레기매립 피해와 관련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그동안 노력하신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내용에 없습니다. 질문요지에는 없는 건데 이 부분은 즉답은 안해도 되고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2001년인가요? 상암동 김석진 동장 기억하시죠? 그 분이 그때 교통사고로 지금도 아마 식물인간 신세로 계실 겁니다. 그간에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하셨으며 사건 발생부터 지금까지 그 경위를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고 그 사건이 올바르게 진행됐는지 반드시 그것을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과 도덕에 관한 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으면 책임추궁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여기 나와서 좋은 말만 하고 모두가 공감하고 재미있는 그런 질문만을 해야 되는데 잠시 격앙된 어조로 구정질문에 임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해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지역주민에게 신뢰받는 의원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의가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초대시절부터 지금 4대 의회까지 우리 구의 각종 현안 사안과 주민불편사항에 대해 매번 구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4선 의원을 하는 동안 구청장을 비롯한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또는 타부서에 발령 등의 사유로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공무원은 성실한 답변과 함께 지적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이 순간만 어떻게든 적당히 넘기면 된다는 생각에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괄해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과연 이러한 소모적인 구정질의를 계속해야만 하는지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또다시 구정질문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발언을 함으로써 지역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자 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옛날에 마음이 없으면 보고도 안 보이고 들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의는 바로 구민의 소리입니다. 구민이 가려워하고 아파하는 것을 이 자리 빌려 본 의원이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공복으로서 무엇이 구민을 위한 것인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십시오. 본 의원 질문에 대해 구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형식적인 답변을 지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덕동 80-1의 하천용도폐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하천부지는 용도폐지를 심의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리 오래 걸리는지 무엇이 문제점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관의 늑장행정은 주민들에게는 크나큰 재산적 피해와 고통을 안겨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주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하루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사는 주민들은 이 심의통보를 받고 그 담당부서에서 측량을 하라고 해서 45만원, 42만원 들여서 측량을 했어요. 이런 지가 벌써 2년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님께서는 뭐 하수과에 문제가 있다, 무슨 주택과에 문제가 있다, 이제는 도시계획도로가 되어야 하수관을 묻는다 이러한 변명을 하고 있으신데 이래서 되는 겁니까? 국장님의 소신과 성의로써 구민의 모든 사업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국장입니다. 그런데 말단 9급, 8급, 공무원의 말만 들어 가지고 그것이 옳은가 이렇게 하시면 안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구청장님과 빨리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한겨레신문사 공덕동 117번지 1호, 117번지 11호에서 105번지 앞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는 2002년에 개설되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덕1동 117번지 1호와 117번지 11호에서 공덕동 105번지 앞길까지 연결되는 폭12m, 길이가 120m, 공사비가 2억 3,499만원입니다. 99만원을 투자해서 완공한 도로로써 어떠한 곳은 7m, 어떠한 곳은 8m, 어떠한 곳은 10m로 들쑥날쑥합니다.
그리고 공덕동 117번지 11호에 사는 건축주 토지주 이분은 치료비가 들어가서 치료비에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로가 완공된 뒤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했는데 철거를 하고 지적공사에 측량을 의뢰하여 측량을 의뢰한 결과 뒷집 토지와 옆집 토지가 그 117번지 11호에 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자는 토목과에 가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목과에서는 지적공사에서 잘못됐다, 불포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 쪽에서 재면 맞는다, 이 쪽에서 재면 일로 간다, 그러면 마포구가 이 쪽에서 재면 마포구가 쫙 줄었다가 이 쪽에서 재면 마포가 늡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서로 미루다가 오늘까지 왔죠? 국장님! 아직 해결 안되었죠? 그리고 길 복판에다가 인도에 그 117의 11호 경계점을 다시 측량해 가지고 그 보도에다가 찍어 주었어요. 여기까지 집을 지으시오. 이것 되겠습니까? 준공이 났는데 거기다 집을 지으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에 항의를 했어요. 이것은 안 되는 것 아니냐, 마포구의 창피다,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침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며 병원에 다니고 있대요. 세간은 이집 저집에다 맡기고 아들 딸들은 딴 집에 가서 거처를 하고 있답니다. 구민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적공사에 가서 문의를 했더니 구청에다가 통보를 했대요. 여기는 불포화 현상이니 그것을 감안해서 도로개설을 하라고.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11m에 길이 120m에 대한 보상비니, 공사비니, 모든 것을 다 승인해 주었지요. 그런데 불포화 현상이 나 가지고 여기로 밀리든 저기로 밀리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한 공무원이 현재까지 마포구청에 앞으로 있다고 그러면 우리 구민은 정말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17번지 11호의 건축주는 도로에다가, 인도에다가 집을 지을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인도에다가 집을 지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도 빨리 해결해서 아침저녁으로 눈물을 흘리고 병원을 다니는 그 사람을 빨리 구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장님과 국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덕1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만리재길에 해당되는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공덕1동은 서부역에서 공덕동 로터리로 연결되는 28m 도로로 인해 동이 2분의 1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 사시는 노인들이 갈곳이 없어 나무 밑에다 깔개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용산구에 청파동 노인정, 서계동 노인정으로 다니면서 소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께서 취임 후 동 순방시 주민의 건의사항을 들으시고 노인정 건립을 승낙하신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선정하라는 공문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인정 건립이 늦추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예산이 없으시면 우리 동에 비어있는 노인정을 매각해서라도 구청장님께서는 노인정 건립을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앞으로 대책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67회 임시회의 때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역시 건물을 짓고도 준공이 나지 않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현 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해소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덕동 117-113번지 한증막 뒤편 하수관 교체건입니다. 그 하수관은 작년 집중호우 때 노후로 인해 물이 잘 빠지지 않고 넘쳐 인근에 사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강원도 등 일부지역에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막대한 재산 피해와 슬픔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빗물펌프장의 준설과 하수시설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수년 째 침수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요즘과 같은 이상기후의 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도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말고 하루빨리 하수관을 교체해 주민이 마음놓고 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이 조기 종결되었음에도 경제는 조금도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값비싼 소비성 제품들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 서민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하는 것은 극소수의 부유층이 아니라 대다수의 서민이라는 것도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그것은 곧 국가가 쓰러지는 것입니다. 중산층이 대부분인 우리 마포구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이 끊임없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구 관내 인도와 차도 경계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볼라드로 인해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 사항을 전해 드리고, 과연 그 동안 구청에서 볼라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치하고 관리해 왔는지, 설치한 취지에 반해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 볼라드는 차량통행으로 인한 보도 파손이나 보도상 무단주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볼라드 설치로 인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 볼라드라는 장애물로 인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 노약자, 아동들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모 동에서는 일곱 살짜리 아이가 길거리에서 장난을 치다 볼라드에 넘어지면서 얼굴을 다쳐 수십 바늘을 꿰매는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수 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에도 평생동안 얼굴에 보기 흉한 상처를 지닌 채 살아가야만 합니다.
과연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일곱 살 어린아이의 부주의에 대한 책임이라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5월 13일자 문화일보 사회면 기사를 보면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는 이 볼라드가 무시무시한 "무릎지뢰"라고까지 불린다고 하니 볼라드로 인한 위협이 얼마나 큰지 이해가 가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시각장애인들이 부딪쳐도 넘어지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허리높이 이상의 볼라드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볼라드로 인해 관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연합회의 건의를 받아 들여 볼라드 재질을 안전한 플라스틱이나 고무제품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볼라드 설치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음식점이나 업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엄연히 업소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구에 설치된 볼라드로 인해 가까운 거리를 돌아서 주차해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본 의원 같아도 이런 경우라면 귀찮아서 다른 업소로 발길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볼라드 설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업소가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피해가 있다면 볼라드를 철거나 이전 설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치 기준대로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볼라드가 차량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면 설치 간격이 1.7m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관내 몇 군데를 실측해 보니 간격이 최소 90㎝부터 제멋대로 기준도 없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과연 적정하게 설치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종류도 원형, 사각형, 작은 것, 큰 것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장소에 어떤 종류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볼라드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치되었는지, 차량진입금지라는 본래 목적에 반해 충분한 간격을 두지 않고 볼라드를 다수 설치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볼라드가 종류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 종류를 임의로 결정하여 일부 시공업자에게 이득을 주거나 예산을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관내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볼라드로 인한 구민 불편과 볼라드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정리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볼라드는 당초 차량의 인도진입에 따른 도로파손이나 불법주차라는 설치 목적보다 이로 인한 주민피해와 예산낭비가 더 크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볼라드를 우리 구 관내에 계속 설치하고 관리할 계획인지, 아니면 본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금이라도 처음부터 다시 철저히 검토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귀를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네 분 의원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질문해 주신 오윤수의원, 정해원의원, 이천규의원, 남두희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정해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하여 주민을 위해 노력한 부분과 주민피해에 대한 실태파악 및 향후 대처방안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은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우리 구에 꼭 필요한 환경기초시설이며 1977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3%로 지하벙커 등 콘크리트 공사를 마치고 공장 등 2층 철골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소각로 등 중요 기자재는 외부공장에서 제작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자원회수시설이 지금까지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우리 구는 주민요구사항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수없이 협의를 추진해 왔고 시설규모 축소요구 등 상당 부분이 수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볼 때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익시설의 건설, 환경영향조사 등 실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즉 폐촉법 제17조2항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환경상 영향조사실시와 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 등의 절차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바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으로 현재 마포구에서 추진중인 기금조례와는 순서적으로 선후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조례가 제정되어 상암동과 인근지역을 비롯한 주민들이 복지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구는 법적인 주민지원사업 이외에 다각적인 주민지원사업을 검토하고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감시체제 운영 등을 머리를 맞대고 협의함은 물론 서울시와 관계 부처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난지도매립지는 과거 15년간 서울시 전체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환경영향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지, 악취 등으로 고통받은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매립피해에 대해 서울시나 시민단체 등 어떤 기관에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조사를 시행한 바는 없었습니다.
지난 5월 20일 난지도매립지로 인한 피해설문조사 결과가 연합뉴스와 조선, 동아, 매일경제일보 등 중요 언론에 보도되어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보도내용과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의 보도자료를 보면 설문조사 결과 난지도매립지 1㎞이내 거주 주민이 2㎞이내 주민보다 호흡기질환, 암 환자 등 발병률이 2배 이상 높아 매립지 유해요소로 인한 발병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본 설문조사는 난지도 피해에 대한 최초의 조사라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며 난지도매립지는 과거 15년간 서울시의 생활쓰레기를 비위생적으로 매립하여 악취, 먼지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의 고통을 받은 것은 엄연한 사실이므로 우리 구는 이번 설문조사가 난지도매립지에 대한 최초의 조사란 점과 조사결과의 의미를 참작하여 난지도매립지 관리부서인 서울시에 조사결과를 전하는 것은 물론 우리 구 역시 난지도매립지에 건설되는 마포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환경피해 여부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상암동 등 시설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역학조사를 서울시에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관내 동 경계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4조3항 및 행정자치부령인 행정력조정업무처리에관한규칙에 근거하여 조정하는 사안으로 일반적인 경계변경 기준은 대규모 건설사업 즉 도로, 하천, 아파트단지조성, 택지개발 등 여건 변화로 주민생활편의 및 행정의 능률수행을 위하여 객관성 있는 경계조정이 필요한 경우 또 단일건물이 두 개동에 걸쳐 있는 경우 동간 경계 불명확으로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하며 서울시는 승인신청을 받을 때 당해 지역주민의 50%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법정동과 행정동의 명칭이 서로 달라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요구하는 경계변경은 승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마포구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지난 3, 4월 두 차례에 걸쳐 동별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지역을 파악토록 하여 대흥동 4, 5, 6번지 일대가 행정구역변경 대상으로 검토되었으나 주민들이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경계조정을 중단한 바 있으며 최근 일부 주민의 성산제2동하고 상암동간, 그 다음에 노고산동하고 동교동간, 신수동과 상수동간 행정구역 조정관련 의견은 있었으나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고려할 때 실제 거주하는 50% 이상의 주민들이 행정구역 조정의 필요성, 조정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져야 원만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대단위 개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변경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경계조정이 꼭 필요한 지역은 변경에 따른 주민편익을 홍보하여 주민들의 공감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주민편의를 위한 불합리한 동 경계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이 업무를 가지고 저희 간부들이 회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미산의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미산 배수지 건설은 아시다시피 1985년 11월 서울시에서 상수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93년 2월 도시계획시설(상수도)로 결정되어 2001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후 공사 착공코자 했으나 월드컵 경기로 순연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 2002년 12월 12일 공사 착공해서 2003년 1월 29일 성미산 배수지공사 부지의 지장목을 철거하고 배수지 공사를 실시코자 했으나 지장목 반출을 위한 장비를 성미산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배수지 건설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의 저지로 지장목 철거 후 반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지연'의 지하철 기습면담 과정에서 서울시장이 "주민 다수가 반대하면 배수지는 짓지 않을 수도 있다. 마포구청에 주민의 의사를 묻도록 하였다"고 답변해서 마포구청에서는 성산배수지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의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성산배수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대화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2003년 3월 19일 구청장과 주민의 대화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와 반대주민을 중재하고자 구청장 이하 전 간부가 하나가 돼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미산 배수지 건설사업 관련해서 업무추진을 감사담당관에게 업무를 배정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3년 3월 17일 월요일 간부회의시 성산 배수지 건설사업이 공원분야(공원녹지과 소관)와 상수도 분야(치수과 소관)로써 소관 부서가 분리되어 배수지 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체계적인 보고를 위해서 구청장 지시에 따라 행정관리국장을 총괄국장으로 하여 민원총괄부서인 감사담당관에서 성산배수지 건설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미산 배수지 건설사업 관련 구청 간부들의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구청장 주재 간부회의와 금요일에 본인이 주재하는 간부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요 현안업무, 특히 성미산 배수지사업 관련된 추진실적하고 문제점, 대책을 논의하는 것은 물론 용산선 지하화, 상암동 자원회수시설과 더불어 우리 구의 3대 과제인 성산배수지 건설사업에 대해서 구청장과 전 간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노력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산배수지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사항은 현재 찬·반 주민간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사항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성미산 관련 보고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수시로 대책회의 및 지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극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오윤수의원님께서 오죽했으면 그 정도 심기불편하게 해 드린 저희 간부에 대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부구청장으로서 크게 야단을 맞은 걸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저도 간부는 물론 구청 직원들 단속을 철저히 해서 의원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윤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구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해원의원님께서 월드컵공원 주변 가로정비 노점상 등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월드컵 경기장 주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깨끗한 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노점상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사이에는 그동안에 4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노점행위에 대해서 자진철거 계고를 4월 3일날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일에 월드컵공원관리사업소와 합동으로 불법 노점상을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 단속을 한 뒤에 전국노점상 서부지역연합회 회원 150명이 구청에 와서 시위를 해서 대표와 면담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수거한 손수레 2대, 텐트 1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경기장 주변에서 노점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저희가 반환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지금 현재 노점을 하고 있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강구중입니다.
향후의 대책을 말씀드리면 단계별로 강력한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진철거 유도는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이행시 이것을 하지 않으면 강제철거를 하는 등 강도 높은 행정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후에 계속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노점상 정비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을 해서 체계적으로 감시하는 등 계속적인 단속방안을 현재 검토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는 세계적인 명소답게 깨끗한 거리를 만들도록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덕동 주거환경지구 내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공덕동 주거환경지구 내에 경로당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여러 차례 많이 찾아봤습니다. 토지주와 매입가격이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건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당한 건립 부지가 있을 시에는 토지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경로당 건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천규의원님께서 장기 미준공 건물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이 총 92동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인 91년 이전 건축물이 61동이고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인 92년 이후 건축물이 11동이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 위반 내용이 과중하고 사용승인을 위해서 위반 부분을 철거하면 건축물의 구조안전등 여러 가지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시정이 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매년 위법건축물 정비계획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 유형별로 시정 및 구제 가능여부를 일제 조사를 해서 관련절차, 규정 등에 맞게 안내를 해서 건축주에게 시정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조기에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위법건축물 92동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명소이기 때문이 좀 외국인들이 오든 어디 외지인들이 오든 정말 보기 좋은 세계 최고로 가는 그런 공원으로 가꾸기 위해서 그러지 말자고 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이 있고 경찰력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못 한다면 우리가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노인정 이런 부분도 토지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건물에 대한 보상, 입주권 부여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정을 짓건 어린이집을 짓건간에 구민의 재산을 관이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서 주민을 위한 어떤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주민의 재산을 시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사겠다고 하면 주민이 팔겠어요? 관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건 일종의 관의 횡포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어떤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합당치 않은 것은 법을 고쳐서라도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지 매번, 김순금의원님 말씀대로 금년에는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똑같잖아요. 내년에 무슨 법이 바뀝니까? 바뀌는 사항도 아니고 내년에 또 감정평가를 하려면 땅값, 집값은 자꾸 올라가는데 내년에는 더 못사요.
우리 아현2동같은 경우도 동청사 부지를 마련 못해 가지고 아마 24개 동 중에서 제일 열악한 동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매년 예산을 10억 이상씩 동청사 부지매입비를 잡아놓고 있으면서도 못사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이건 관이 주민의 재산권을 너무 경하게 보고 너무 싸게만 사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 때문에 일이 해결 안된다고 그러면 상급기관에 어떤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 법령을 고치든지 해서라도 시가로 매매 할 수 있도록, 주민끼리는 시가로 매매하는데 왜 관만 유독 감정평가금액으로 꼭 사야 된다는 이런 조항에 얽매여 가지고 일이 추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런, 물론 내년에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또 어려운 사항이에요. 답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또 어려운 상황인데 이건 관계법령을 고쳐서라도 어떤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관이 앞으로 땅 한 평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가 공공을 위해서 토지를 살 때는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이런 법들에 의해서 사다 보니까 감정가로밖에 살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정가가 아니고 시가로 한다고 하면 주민을 위한 시설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법 테두리 내에서 행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건 법 개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개정해 보도록 상급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들이 좀 양해를 해 주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들이 2시 반에 우리 구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과 도시관리국장이 아마 가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청장, 도시관리국장 퇴장해 주십시오.
작년 11월 구정질문 때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객관적인 피해가 입증되면 서울시에 피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청장님께서 시장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구민건강역학조사 물론 피해 배상까지도 아까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맞죠?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도 소각장을 안 지으면 더 좋지만 주민들의 힘이 밀려서 짓더라도 주민들이 통제할 수 있는 그 틀은 만들어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짐을 받고 싶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잠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할 사항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어요? 그러면 부구청장이 또 하시겠어요? 행정관리국장한테 답변 들으실 의원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내일 또 있으니까 내일 들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단에는 53번에 걸쳐서 검단면 주민에게 보상을 했습니다. 현금으로도 수십만원, 수백만원, 수천만원까지 지급을 했습니다. 각종 복지 대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암동, 성산동, 망원동 사람들에게는 뭘 해 줬습니까? 아무 것도 없고 고통만 일방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저거 지어놓고 태우면서 다이옥신 나오면 죽으라는 얘긴데 이렇게 당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공무원 여러분도 다 해당됩니다. 이곳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은 저 다이옥신을 마시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다구요? 국립환경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무지무지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는 안 나온다고 하면 되느냐 이거죠. 하여튼 안 지어져야 되겠는데 국장님! 안 지어질 수 있는 대책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정해원의원님께서 상암동 일대가 마라톤장으로 바꼈는데 이에 따른 교통 통제 등 주민에게 불편이 많이 따르는 바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이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2002년 월드컵공원이 개장한 이래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명실상부한 서울 서북부지역의 훌륭한 휴식처로 탈바꿈을 했습니다. 따라서 환경이 쾌적하게 변하면서 주말이면 각종 단체의 마라톤 행사가 많이 개최되는 관계로 인하여 상암동 주민들이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교통통제를 주관하는 마포경찰서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도로 전면통제는 하지 않고 있고 마라톤에 필요한 최소한의 차로만을 운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향후 도로 통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마라톤 코스를 한강둔치로 유도하기로 하였다는 답변과 각 현지에 대한 준비중에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규의원님께서는 3건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공덕동 80번지 1 하천용지 폐지에 따른 폐지에 대한 지연 및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공덕동 80번지 1호의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해서 주민들에게 불하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곳은 하수도 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앞으로 도로 폭은 4m의 도시계획을 결정을 해서 유지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폐지하여 불하할 계획입니다만 이로 인해서 도시계획 결정하기 위한 공람 공고 중에 이 동 번지에서 분할된 공덕동 80번지 15호가 공용의 청사로 기 도시계획시책이 결정이 되어 있는 발견이 되어 가지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경찰서와 다시 협의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대해서는 도로 폭 4m를 제외한 구거부지를 용도폐지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겨레신문사에서 105번지에 이르게 되는 도시계획도로가 잘못된 이유를 질문하였습니다. 본 지역은 공덕동과 신공덕동의 접경지역으로 그것이 1910년에 최초로 측량을 실시해서 지적도가 각각 따로 도면이 작성돼 가지고 현재까지 그 도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일치하지 않는 현황이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아 가지고 발생되는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신중하게 대처했더라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었으리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것과 주민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현재 그 도로 개설된 상태 그대로 존치할 수 있도록 인근 토지주와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공덕동 117번지에서 113번지 사이에 한증막 주변 하수관 교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공덕동 117번지와 113번지 중앙에 구거부지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수관이 노후돼 가지고 개량이 시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택가가 무허가 건물이 9동이 구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건물로 인해 가지고 하수관을 교체하고 싶어도 교체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하수관을 교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두희의원님께서 볼라드 설치의 근거나 규격, 재질,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볼라드의 설치목적은 보도상 자동차의 침입으로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볼라드의 설치근거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익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건설교통국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 의거 설치하고 있습니다. 볼라드의 규격은 지름이 30㎝, 볼라드의 최소 간격이 120㎝에서 150㎝, 높이는 75㎝에서 90㎝ 정도, 이렇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높이는 그렇게 하다보면 거의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그것은 규격보다도 저희들이 무릎까지 오는 정도로 낮게 설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볼라드의 간격이 170㎝입니다. 170으로 한 이유는 소형자동차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최대 간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라드의 재질은 석재나 주물, 스텐레스나 이런 경질 재료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고무 등 연질 재료 사용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볼라드의 설치로 인해서 피해 사례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보행자나 보도상 필요한 지역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설치가 잘못되었다거나 또는 불필요한 곳이라든가 이러한 곳은 저희들이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 놓은 것은 없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추경에 지금 책임보험을 들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일들을 사전에 우리한테 알려 주셔서 함께 노력해서 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 없어서 불편한 점이 아주 많았습니다. 교통지도과에 특별히 건설교통국 소관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 분들에게 한 마디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오늘 꼭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게 그곳이더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볼라드 얘기가 나왔을 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볼라드를 외주 입찰 주는 게 부서가 어디어디예요?
그래서 아주 기준을 만들어서 지름이 얼마, 높이 얼마 그것만이라도 맞춰줘라 그거예요. 가공상태가 업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은 이해를 하더라도 어떤 것은 반짝반짝하게 광처리가 납니다. 어떤 것은 아예 울퉁불퉁한 그대로 있고. 그런 것조차도 모양만 비슷하다면 그게 괜찮은데 모양이 달라요. 그런 걸 좀 해서 앞으로 통일해서 우리 마포 미관에 도움이 되게끔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좋습니다. 의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계장, 과장 다 나와 계시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내일도 있고 월요일도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오늘 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이 분들이 그냥 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은 사무실에서 행정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뜁니다. 실지 가서 보고 주민의 민원 다 가서 보시고 그것을 종합해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는 건데 아주 제일 쉬운 이 볼라드 문제는요. 2년 전에 우리 행정건설 신봉현 위원장님 계시지만 위원장이 한번 거론했던 문제입니다.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하기를 "검토하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하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남두희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검토한 게 아니라 거기에 몇 배로 더블돼서 더 엄청난 게 이루어졌거든요. 이런 게 앞으로 의원님들이 이것은 아주 쉬운 얘기만 하는 겁니다. 오늘 다른 의원님들 하신 건이 다 심각하고 의원님들한테는 민원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건데 아주 우리 구청에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런 것은 능히 해결할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답변해 놓고 2년 후에 엄청나게 불어났어요. 오히려 거꾸로. 우선 볼라드만 얘기한다면 각 의원님들까지 해당동의 현재 앞으로 조사를 해 보십시오. 특히 이 문제가 장애인, 임산부 엄청 보호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꾸로 이 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거든요. 지금 건널목에 횡단보도에 볼라드를 다 박아놨어요. 횡단보도로 자동차 올라오는 거 봤어요? 술 취한 사람 아니면. 그리고 아까 말씀에는 3m에다 하나만 박아도 될 것인데 3m에다 두 개 세 개 다 박아놨어. 이런 법이 어떻게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법이 거꾸로 불편을 주면 안되죠. 어느 진입로 들어가서 인도 올라가는데 거기도 두 개 세 개 다 박아놨어. 차가 들어가서 거꾸로 인도로 올라가느냐고요. 이런 거를 행정부에서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더 많이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것 뿐 아니라 아까 이천규의원님이나 지금 정해원의원님 이거 다 이 분들이 괜히 집행부를 어렵게 하고 그래서 구정질문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장하는 날까지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실없는 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뿐 아니라 각종 민원이나 우리 주민이 꼭 필요한 민원했을 적에 어느 법규 하나만 가지고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어서는 안된다 해서 내일도 있고 제가 내일 이 자리에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부의장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내려가는 마당에서 앞으로 이틀동안에 구정질문에 있어서 행정부에서 좀더 성의 있고 검토하겠습니다는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냥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이것은 모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해 보겠습니다. 맨날 검토한다 소리 해 놓고 2년이 흘러도 더 오버가 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안됩니다.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행정부측에서 절대적으로 시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24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