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5월 28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
2. 도심재개발구역추가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
2. 도심재개발구역추가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최승범  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7일 행정건설위원장 및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5월 28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3건)
  (10시 0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의 협의 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2003년 5월 27일, 운영위원회는 28일, 각각 위원회별로 작성되어 5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협의차 이송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향후 수준 높은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3개 상임위원회의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일 27일까지 동일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위원회별로 설명 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및 마포개발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니 아무쪼록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심재개발구역추가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이천규의원입니다.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복지도시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03년 5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6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마포구 신공덕동 25번지 및 공덕동 446번지 일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로 제1구역 제52지구에서 마포로 제1구역 제58지구까지 7개 지구는 2001 서울시 도심재개발기본계획에서 새로 지정된 지역으로써 과소필지, 영세근린생활시설, 노후불량주택 등이 입지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경제 활력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으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기능 회복 및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이천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심재개발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 작성과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이 일부 사전준비가 소홀하고 성의없이 일관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보다 세심하게 준비하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을 구정에 반영하는 등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무덥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념하시고 다음 달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9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23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