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기획재정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26년 9월 4일(금)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재정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선서)
○위원장 차해영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정해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에 차해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에 앞서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구민이 우선되는 정책을 실현하고 마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국 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부서는 잘하면 본전, 조금 못하면 심하게 꾸지람을 듣는 부서인데, 우리 기획재정국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죠.  
  기획예산과장님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마포구 예산이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영준위원  그거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간결하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요, 구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이 구민의 혈세인데 자신의 정치적 목적,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기심에 이용한다는 것은 구민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죠.
  또 구의회도 무시하고 구청 직원들을, 정말 정상적으로 되지 않은 결과라고 보여요. 그래서 제가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난 4년간 소송을 참 많이 했어요. 102건을 했는데 이 중에 우리 구민, 개인 또는 기관, 기업 이렇게 분류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소송을 제기한 피고 당사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원고……
장영준위원  아, 우리가 원고가……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저희가 원고가 돼 가지고 상대방 피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준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따로 또 제출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다음에 여기 법률자문단이 구성돼 있는데 혹시 몇 명쯤 돼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지금 저희 고문변호사가 14명입니다.  
장영준위원  열네 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영준위원  고정으로 나갑니까, 매월? 아니면 어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자문 같은 경우에는 자문을 저희가 의뢰할 때마다 10만 원……
장영준위원  건, 건.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상인회가 요즘 집회를 많이 하는데 왜 하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우선은 공단 측에서 농수산물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쪽에서 요청하신 부분은 먼저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인하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20%에서 30% 정도 인하하는 걸로 그건 해결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저희 다농마트가 나가고 나서 그 마트가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뭔가 대책을 빨리 강구를 해 주기를 바라는, 어차피 요즘에 다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인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농수산물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빨리 제기를 해 달라는 요청인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다농마트가 참 장사가 잘됐고 다농마트에 온 사람들이 농수산물시장도 이용했는데, 다농마트 왜 철수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왜냐하면 사실은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임원 연봉 인상률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인상요인이 꼭 있을 때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평가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매년 평가를 합니다.  
장영준위원  매년 평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장영준위원  그래서 매년 평가해서 매년 인상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런데 우선은 이사장 경영목표 이행실적 평가를 하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상반기에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저희 쪽에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서 저희가 매년 거기에 맞는 등급에 맞게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여쭐게요.
○재무과장 권윤영  재무과장 권윤영입니다.
장영준위원  민선8기에 우리 공유재산 매각현황 나온 거 있나요? 통계.  
○재무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하셨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구에서는 5회, 또 부서에서 2회, 이걸로 반복횟수를 제한하죠? 동일업체 간.
○재무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그렇죠?  
○재무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제가 어저께도 감사담당관 감사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업자들이 한 업체에서 몰빵을 했다고 항의를 해요. 한 업자가 다 했어요. 우리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거의 한 업자가, 아실 텐데? 전 재무과장은 아실 거예요.  
  이거 고발해야 돼요. 한 업자가 다 했다니까, 5천만 원 이하.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어요. 면허 대여한 거 이런 거, 물론 자기 이름으로 계속 안 하고 면허를 대여해서 했겠죠.  
  그거 관여했던 팀장님 계세요? 이거 공사 심의했던, 계약심의위원회 참석했던 팀장님 계십니까?  
  특정인한테 이게 다 갔어요. 그거를 항의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다 했다.”,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항의한 게, 제가 2년 넘게 그 항의를 받았어요, 2년 넘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자료 달라고 해도 안 주고 하니까 못했는데, 이거 고발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고발하시고 이거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과장님, 그것 좀 챙겨주세요. 서면으로 주세요.  
  징수과장님 여쭐게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징수과장 황은하입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38세금징수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아, 그런 지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못 받아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 가 가지고 봉변당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특사경 지휘도 없이 그냥 가서 위험한데…… 나중에 봉변당했을 시에는 어떡할 거예요?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구나……
○징수과장 황은하  한번, 예, 알아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특사경 지휘를 받아야죠. 그래야, 여기 38기동팀장님 계세요?  
○38세금징수팀장 권혜숙  예, 38세금징수팀장 권혜숙입니다.
장영준위원  이 특사경 지휘 안 받고도 무난하게 진행하신 거예요?
○38세금징수팀장 권혜숙  아, 저희가 현장을 갈 때는 1인이 가는 건 아니어서 직원들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특별하게 위험한 적은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아직까지는? 그러면 상위법하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38세금징수팀장 권혜숙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액체납자 공개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디다 공개해요?  
○징수과장 황은하  홈페이지에 공개……
장영준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
○징수과장 황은하  예, 구청 홈페이지에 하고……
장영준위원  (웃음) 그걸 누가 봐.  
○징수과장 황은하  (웃음소리)
장영준위원  이거를 공개적으로 알려야지.
○징수과장 황은하  명단공개는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동시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그래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예.
장영준위원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상습 고액체납자가 누구인지 보는 사람이 있을까요? (웃음) 이것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보세요, 방법을. 개선방법이 있나.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고액체납자, 가면 거의 있어요? 없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참 징수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애쓰십니다, 애쓰십니다. 고생하시고요.
○징수과장 황은하  고맙습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주정차 과태료 그다음에 체납 번호판 영치, 이걸 하잖아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장영준위원  이게 1년에 몇 건이나 영치해요?  
○징수과장 황은하  영치가 작년에는 558건이었고요. 올해에는 지금 6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월체납액이나 사전납부를 많이 해 가지고 이월체납액이나 징수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지금 영치가 조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번호판 영치를 경찰하고 협업합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지금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번호판 영치를……
○징수과장 황은하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제가 미처, 경찰하고 합동단속 2회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합동단속으로.  
○징수과장 황은하  예, 합동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제가 경찰 재직 시에는 조회기가 있었어요. 조회기로 번호판 체납 차량으로 이렇게 떠서 경찰도 실적으로 잡아준 걸로 기억하거든요.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도 그……
장영준위원  번호판을 바로 떼었어요, 그래서. 떼어서 그다음 날 구청에다 갖다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징수과장 황은하  예, 경찰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범칙금으로 주차단속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그것도 실적으로 잡아주고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협업을 잘하셔서, 세금 안 내고 버젓이 번호판 달고 다니면 안 되겠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예.
장영준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섭위원  예, 상암동·성산2동 최영섭입니다.  
  먼저 저는 우리 마포구에도 38세금징수팀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요,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그리고 상당히 든든합니다.  
  38세금징수팀이 서울시에서 활약을 하시는 거를 TV에서 많이들 보셨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상당히 반응들이 좋아요, 구민들이나 주민들.  
  그래서 저도 상당히 지금 호감을 갖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도 38세금징수팀이 있어서 많이 든든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2, 30여 년 조그맣게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악성 미수금, 물품대금이죠. 그거를 수시로 접하고 있어서 우리 징수과 과장님과 구성원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감사합니다.  
최영섭위원  하여튼 우리 구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저희도 격려하고 또 많이 개인적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감사합니다.  
최영섭위원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책자 645페이지, 별첨자료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를 쭉 봤거든요.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가 쭉 훑어봤어요. 그중에서 1억 이상 체납자를 2023년부터 2026년 올해 8월 31일 자 그 자료 주신 거에서 제가 추렸거든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최영섭위원  개인과 법인이 4건이 있어요. 그래서 한 15억 되더라고요. 1등이 5억 8,600, 제가 순위를 매겨놨습니다, 아주. 외워 두려고. 2등이 4억 4,900, 3등이 2억 200, 4등이 1억 9,700.  
  그래서 15억 정도 되는데 보니까 재산조사 및 압류까지는 맞춰 놓으셨더라고요. 다음 단계 진행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압류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영섭위원  아니, 압류는 해 놓으셨다고 떴어요. 다음 단계가……
○징수과장 황은하  아, 저희가 이제 경매 진행을 해서……  
최영섭위원  언제쯤 하실 건데요?  
○징수과장 황은하  그거는……  
최영섭위원  지금 뭐 11개월 넘었다고 기간이 돼 있는데, 저는 자세한 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날짜를. 다음을 강력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징수과에서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러한 분들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예금압류도 실시할 것이고요. 공공기관에 공공기록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또 관허사업도 제한하고 또……
최영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일을 늘상 해 봤다고 그랬잖아요? 압류까지 하셨는데 왜 그냥 두십니까? 바로 경매 처리 들어가야죠, 법적으로. 이거 어디다 주로 하세요? 직접 하시나요, 어디 법무사나 그쪽을 통해서 하시나요?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가……
최영섭위원  경매 신청이나 할 때, 이런 거. 최후의 수단을 쓰셔야지 이거 언제까지 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 이러니까 자꾸 세금 체납하고 튀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강력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경매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언제쯤 그러면 넘기실 거예요, 그쪽으로? 이첩하실 거예요?
○징수과장 황은하  그거는 제가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그런데 이건 꼭 해 주시고, 최대한 법적으로 물의가 없는 선에서 빠른 시기에 조치해 주시고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리고 다음 건으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아까 말씀드린 기간 동안 2023년부터 2026년 6월 30일 현재 144명이에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아까 좀 전에 질의를 일부 하셨지만, 재산압류 등 방법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분들 초기에 어떻게 하시는 건지.  
  지금 144명 재산 조사 중이라는 것도 뜨고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은 뭐 1천만 원 이상, 아까 말씀드렸던 억대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1천만 원 이상 세금체납자들은 그냥 두시면 안 돼요. 이 조치를 단계별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징수과장 황은하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저희가 재산압류도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록 정보제공도 하고, 제2차 납세의무 지정도 합니다. 그리고 출국금지 요청도 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그 기간은 대충 보통 징수과에서는 몇 년을 잡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최종 종결까지? 재산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기간은 저희가 최대한 수시로 재산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소멸시효가 5년이지만 그 안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제가 자꾸 이 부분을 강조하는데요. 물론 우리 징수과 직원분들 열심히 하시고 다 알고 있고, 격무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재정 상태, 구 재정건전성을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징수과에 좀 더 분발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 수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그 기간 내에 현재 체납액이 54억 2천 정도 됩니다. 그동안 또 징수한 금액이 29억 정도 돼요. 현재 체납액이 28억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징수하셨는데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금 민간기업이나 개인 같으면 이렇게 장기간에 두고 두고두고 키우지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급하면 제가 법원 찾아가서 경매 신청하고 집달관들과 현장 동행하고 그래서 제가 그 업무를 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재산 관리한다 생각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속도를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징수 활동을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고안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안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기획재정국장 김정해입니다.
고안경위원  기획재정국 업무 현황을 보면 지금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기획재정국에 결원이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20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원 대비해서 약 15.6%가 부족한 상태이고, 특히 구 재정의 핵심을 담당하는 지방소득과에서 10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34%의 인력이 비어있는데, 세무부서 인력 공백은 상당히 업무 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악성 민원과 고강도 업무로 인해서 현장 실무자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하반기 세수 확보의 차질을 막고 직원들의 업무 소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도나 실질적인 충원 대책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지금 굉장히 열심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알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이번 인사로 인해 가지고 결원이 생겼는데 그 결원에 대해서는 10월 말경에 충원이 일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요즘 휴직자가 좀 있기 때문에 저희 세무부서에서도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차기 구 금고 지정을 앞두고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고안경위원  현재 올해 12월 31일로 현 구 금고 약정이 만료됨에 따라서 차기 구 금고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거에는 타 지자체에서 구 금고 지정 때문에 굉장히 금융기관 간 경쟁이 과열됐었던 적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점점 그런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방향으로 정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구 금고 선정을 하게 되면 현재 우리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은행이 굉장히 유력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객관적으로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내에 본점을 두고 있고 마포구에 지점이 있는 은행 중에서 저희가 정성평가와 역량평가를 같이 해서 거기에 맞는 합당한 은행을 저희 구 금고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러면 구 금고 선정에 있어서 금융기관에 혹시 어떤 혜택 같은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저희 구 금고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이 평균 하루에 860억 원 이상이 예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구 금고 활용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고, 저희는 또 저희한테 맞는 구 금고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구 금고 선정에 따른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자금이 있다면 관내의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위해서 저금리 융자 지원, 또는 요즘에 환경기업이나 단체에 혜택을 많이 주고 있죠? 그래서 ESG 금융 등으로 혜택을 주는 그런 실질적으로 마포구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을 평가지표로 삼으면 어떨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저희 예산은 한시적으로 있는 거지 그게, 매년 세입과 세출이 일치합니다. 그 돈을 다른 데로 유용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세입 부분과 세출 부분이 있는데 세출 부분에 쌓여, 그러니까 지금 산정하는 예산 부분에 전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고안경위원  그 예치됨으로써 발생하는 예금이자라든가……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그건 세외수입으로 해 가지고 다시 저희 예산으로 잡힙니다.  
고안경위원  아, 구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군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고안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받은 자료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책자에 나와 있는 지난 연도 세외수입 악성 체납 부분에 징수율이 정확하게 어떤 게 맞나요? 2025년도 악성 체납 징수율이 몇 % 됩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징수과장입니다.
  몇 페이지……
고안경위원  지금 책자에는 646페이지에 38세금 징수 실적이 나와 있는데 따로 엑셀로 받은 악성 체납 징수율을 보면 체납액이 대체로 징수율은 다 괜찮았는데 작년 체납액이 168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징수액이 27억이었는데 16%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정확한 수치일까요?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은, 저희가 목표를 잡을 때 3년 체납부과액과 3년 정도 징수율을 해서 목표를 선정하는데 16% 정도 징수율이 나옵니다.
고안경위원  징수율이 16%면 굉장히 낮은 퍼센트라고 볼 수 있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고안경위원  장기 미제 상태인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황은하  지금 주정차 과태료는 저희가 주 4회 매일 자동차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치도 하고 있고 매월 독촉장하고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인데 장기 미제 상태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가 계속 재산 조사도 하고, 그래서 “재산이 없다.” 그런 경우는 정리보류나 시효결손 처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최근에 제가 가까운 지인한테 들었는데요. 20년 전에 발부됐던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국세청을 통해서 독촉이 왔다고 합니다, 국세청 직원을 통해서. 그래서 서초세무서에 다시 확인한 결과 20년 전 자료로 보이고, 지금 국세청을 통해서 그렇게 독촉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는 국세청을 통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활용을 해서라도, 20년 전 것을 지금 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장기 미제 상태인 그런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래서 번호판 영치나 우편 독촉을 넘어서 빅데이터나 AI 기반으로 그 체납자 은닉재산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지금 시류에 맞는 발 빠른 대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방식에 머물지 말고 지금 디지털 방식으로 재빠르게 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때라고 보입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행정심판 현황을 저희한테 보여주셨는데 거기서 원고 정○○이분에 대해서 “소송수행 실익부존재에 따라서 응소 포기를 결정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궁금한 게 지금 다른 피고와는 소송이 진행 중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피고는 소송 수행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일 텐데 저희는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징수과장 황은하  이 사건은 체납자 원고가 부동산 경매 사건으로 인해서 매각 허가 결정이 이의가 있다 해서, 무효다 해서 이 건을 법원에 제출해 가지고 저희 마포구를 당사자로 해서……
고안경위원  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거는 저희처럼 세금 문제가 아니고 별도의 다른 부동산 관련된 그런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한 거겠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예.  
고안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종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종민위원  국민의힘 신수·용강동 채종민 위원입니다.
  저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채종민위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기금에 대해서도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채종민위원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통 어떻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저희가 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기금 이런 데에서 조금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고 나서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곳에다가 돈을 모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질 경우에 그쪽에다가 저희가 돈을 그 해당되는 사업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돈을 다시 돌려드리고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채종민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남아있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요? 잠시만요.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지금 현재 148억입니다.
채종민위원  예, 148억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채종민위원  이게 제가 쭉 보니까 지금 이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회의가 2023년 5월 16일 날 개최됐던 거는 대면회의인데 그 이후에 개최된 모든 행사는, 582페이지, 583페이지입니다. 나머지 모든 회의들은 다 서면 심의로 진행이 되었네요. 이 서면심의나 대면심의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이제 대면이 안 된다고 하면 서면으로도 가능하다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대부분 대면으로 안 이루어지고 서면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아무래도 또 기금운용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 중에 민간전문가도 위촉이 필요한 경우로 지금 보여서, 582페이지에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2분의 1 이상 충족을 위해 신규 위원을 위촉한 바가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전문가요? (자료 찾는 중) 2025년 10월 31일 날 저희가 민간전문가를 2분의 1 이상 충족을, 신규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채종민위원  이 2분의 1은 어디 뭐 법적으로 근거가 있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자체적인 기준이신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잠시만요, 위원님.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촉을 한 겁니다.  
채종민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서는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행령에서는요. 이 2분의 1은 어디에 지금 나오는 내용일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위원님.
채종민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자료 찾는 중) 저희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2분의 1로 지금 나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채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채종민위원  지금 200억이 좀 안 되는 기금이 남아있는데 2025년 8월에 100억 정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금 변경이 되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채종민위원  그런데 이 내용도 역시 대면회의가 아니라 서면회의로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저희가 작년에는 지금 거의 다 서면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채종민위원  지금 200억도 안 되는 기금이 남아 있는데 100억이 움직이는데 서면회의로 진행을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이 기금운용에 대해서 회의록, 어떻게 회의가 되었는지 내용이 남아 있으시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회의록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이 기금 변경 관련해서 100억이 움직였던, 이거 관련된 회의록이랑 검토보고서 있으시면 다 제출해 주시고.
  민간전문가가 지금 아마 최소 6명 이상으로 그러면 충족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이 위원회 민간전문가 기준에 맞는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지 한번 저한테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 보고를 좀 따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명단하고 회의록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또 공유재산 무단점유 관련해서 제가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채종민위원  이거는 재무과죠?
○재무과장 권윤영  예, 맞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재무과장님, 지금 제가 봤을 때 페이지가 616인가요? 615페이지에 있는데, 87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변상금 부과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따로 조치결과가 없는 것들도 있는데 이거는 추후에 다른 조치결과가 없었던 건가요?
○재무과장 권윤영  무단점유 조치결과가 24년도에만 나와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채종민위원  예, 예. 이후에는 그럼 그냥 방치하신 거예요?  
○재무과장 권윤영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저희가 지금 변상금 같은 경우에 일반 재산은 저희 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관리과에서 대부분 변상금이 부과가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지금 24년 1월 1일로 부과가 돼 있는 부분은 아마 매년 변상금이 연 1회씩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년 부과되는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채종민위원  그런데 여기 무단점유 조치결과에는 2024년 1월 1일 변상금 부과 말고는 다른 내역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권윤영  그런데 저희가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표시를 굳이, 계속 지금 부과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26년, 그러니까 24년 1월 1일은 처음 변상금 부과한 날짜를 표기하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채종민위원  그거는 지금 과장님 생각이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차해영  과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중이잖아요. 답변이 되게 정확해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예.  
○위원장 차해영  지금 건설관리과에 물어보거나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서하셨잖아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이 부분은 건설관리과에 정확히 다시 확인을 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뒤에 계신 직원분들, 빨리 건설관리과에 연락해서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 회의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채종민위원  국장님, 이거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저희가 변상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이거 답변이 잘못된 거예요, 답변을 놓치신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그리고 지금 이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징수를 해야 되는 거죠, 부과가 아니라? 사실상 좀 강제적인 조항인데 실제로 변상금 부과 이후에 징수로 이어졌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저희가 변상금은 사실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해서 부과를 하는데요. 그게 파악이 되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부과를 하고, 그게 연도가 지나서 체납액이 되면 징수과로 지금 넘어와서 체납징수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저는 이렇게 2024년 1월 1일부터 이어진 내용들이 여태까지 답변 보고사항으로 올라온 거 보면, 여태까지 행정이 되게 소극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에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또 저희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처리를 못하는 내부 행정적인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그냥 사실상 변상금 내고 이거 임대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대부 쪽으로 해서 사용료나 아니면 변상금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채종민위원  예. 이거 변상금 외에 어떻게 조치하실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87건의 공유재산 무단점유자들 액수를 드라마틱하게 감축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계획 짜셔 가지고, 지금이 9월이니까 10월 가기 전에는 저한테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구체적인 계획을.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희 지금 업무실적 및 계획 12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부분에서 향후 추진계획으로 지금 채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 및 효율적 관리체계 도모”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온다면 저희 전 위원에게 이걸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해진입니다.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권윤영  예, 재무과장입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공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및 체납액” 615쪽 봐주시고요. 대부분이 조치가 “변상금 부과”였어요. 그런데 변상금 부과 뒤에도 점유가 계속되는 곳이 몇 곳인지 관리하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권윤영  변상금이 부과되고 나서 무단점유가 계속되는……
김해진위원  예, 맞습니다. 파악하고 계세요?  
○재무과장 권윤영  지금 저희가 변상금 부과 건이 80건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일단 5년 치까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주신 87건이 모두 계속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재무과장 권윤영  예.  
김해진위원  해소가 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권윤영  그 사이에 변상금 점유 부분이 해소가 되면 변상금 부과가 이제 끝나는 겁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변상금 부과만 주셨고요. 이 부분이 해소가 됐는지, 아니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부 전환이라든지 매각이라든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가 자료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구분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거든요.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이 부분까지 잘 나눠서 저희한테 주시고, 부서에서도 진행상황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재산관리관이 총무과, 재무과, 건설관리과 등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인 무단점유 현황이나 체납액 등은 재무과가 부서별 진행상황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건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했고 관리한다라고가 아니라 재무과에서 총괄해서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변상금 부과가 끝이 아니고 사안별로 대부 전환이라든지 매각, 원상회복 가능성 구분해서 장기점유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윤영  예.
김해진위원  다음으로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김해진위원  예, 자료 550페이지 기획-02 봐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김해진위원  지금 “2-2. 제안접수·검토·주민투표·위원회 심사 등 선정과정 및 결과” 보시면요, 2024년에 33건, 2025년에 53건의 주민참여예산 모두 완료했고요. 집행률도 9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과·만족도·사후평가 및 다음연도 반영 사항 등”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하셨어요.  
  이런 사업들이 끝난 뒤에 실제 도움이 됐는지 어떤 방식으로 확인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사실 하지는 않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도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업이 사실은 연속성, 계속적인 사업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해에 끝나는 사업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된 사업이 없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위원  지속되지 않더라도 주민참여 저희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난 사업의 효과 확인하는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꼭 확인해 주시고요. 간단한 사후평가, 다음연도 선정, 예산편성에 연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다음 징수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징수과장 황은하입니다.
김해진위원  예, 페이지 646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희 징수 실적 보시면 2024년도와 25년 비교해 보시면 징수액이 늘었지만 미징수액도 8억 2,300만 원 가량으로 38% 정도 늘었어요. 징수실적은 좋아진 것 같은데 남은 체납액이 좀 늘어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황은하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는 거는 부동산 공시가액이 상승에 따라서 재산세가 체납이 되면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현재 8억 2,300만 원가량 되죠?  
○징수과장 황은하  예, 예.  
김해진위원  이 부분은 세부항목 나눠서 회수가 어려운 부분들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가 체납 중점 관리 기간도 설정하고 담당별로 체납액을 배시해 가지고 체납징수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이 고액체납자 담당별로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담당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징수과장 황은하  담당이 동별로 체납액을 일정 부분 나눠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우선은 아까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님 말씀처럼 회수 가능한 고액체납자부터 담당별로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되고 내년에는 미징수 잔액이 얼마나 줄었는지도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체납 같은 경우에는 회수 가능성별로 나눠서 회수 가능한 고액체납 인력에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성과지표에도 미징수 잔액 감소를 함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감사합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감사합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송이위원  예, 안녕하세요?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 한송이입니다.
  저는 김해진 위원님의 질의와 더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저희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부동산 공시지가액이 올라가면서 또 체납액도 올라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민원상담이나 법률 검토에 대한 부분을 민원인들께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징수과장 황은하  부동산 세금 체납에 있어서 말씀인가요, 아니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있어서 말씀이신가요?
한송이위원  질문이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를 것 같기는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 한동네에서 살면서 지금은 소득이 없는데 내가 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느냐라는 민원전화를 제가 요즘에 최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가 많이 복잡화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께서 재산세를 부과받으면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고령자라든지 1주택자라든지 세부적으로 너무 다양한 부분이, 세금납부 기준이 너무나 복잡해져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법대로 세금을 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인 입장에서는 “어떤 법적 조항이 있고 제도로서 보장받을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알아보시겠습니까?” 이런 등등에 대한 법률자문에 대해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계신지, 응대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저희 체납 관련해서는 저희가 분납하실 수 있는 거를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에 저희 마을세무사, 그 납세보호자 징수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도움도 주고 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법률자문에 대해서 한 달에 몇 건이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나요?  
○징수과장 황은하  예, 서울시에서 저희 마포구에 마을세무사가 열 분이 배정이 돼 있어서 매월 저희가 실적을 보면 지금 현재……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한송이위원  운영실태와 실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세무사도 있겠지만 법률자문도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저는 민원인들에게 어떤 민원을 받았었냐면 변상금 부과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울시에서 부과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달만 할 뿐이다.”, 이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민원인이 해결하고 싶으시면 뭐 소송이나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민원인에게 제도로써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동에서 일주일에 한 번, 한 건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세무에 관련된 현황이 궁금한 거죠.
○징수과장 황은하  그래서 저희 마을세무사 열 분이 세무 관련 상담을 지금 하고 있고요. 1차로는 비대면 상담을 하고 계시고 2차는 대면으로까지 상담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매월 실적이 현재까지 147건 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송이위원  그래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민원 건수가 많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최근 3년간 이 민원 건수, 그다음에 법률, 세무 상담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실적 이런 데이터들,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다고 하면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황은하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받기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저희 공유재산 관련해 가지고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재무과장 권윤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 공유재산 현황 관련해서 저한테 보고도 해 주셨고 지금 관리부서라고 해서 재산관리관이 있고 실제 사용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저희가 한 건물을 사용하는데 층마다 다른 부서의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들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면적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부서가 담당 부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보통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담당 부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 담당 부서는 그렇게 정하는데 실제로 행정 쪽으로의 관리부서는 그러면 지금 주신 이 관리부서가 맞는 건가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예.
○위원장 차해영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저희 건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맨날 공간이 없어서 사업을 추진 못 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전 부서에서도 뭐 공간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모두 다 지금 그 공간을 쓰고 싶다고 내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 공유재산 잘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유재산을 정말 중요하게 관리를 잘하는 체계가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기회에 현황 파악을 한번 하시고, 부서들도 다 정리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해서 어떻게 점검해 나가고 파악을 하실 건지도 계획을 같이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자료 찾는 중)  
  이건 사실은 재무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산이 되게 중요하고 기금이 중요하고, 저희가 어쨌든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을 주요사업이라고 보잖아요.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상 구청에서도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예산을 얼마나 들이냐로 볼 수 있는데.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걸 보면 거의 다 지금 서면으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면을 해 달라고 저도 계속 요청을, 제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가 있을 때도 대면으로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심의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 서면심의라는 건 본인 혼자서 읽고 정리를 해야 하는 부분들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좋은 결정인지, 아닌지를 추후에 통보받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심의했는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대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저희 60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요, 재무과.
  “합법적이고 투명한 직능단체 사무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차해영  이거 어떤 사업이죠?  
○재무과장 권윤영  저희가 공약사업으로 합법적이고 투명한 직능단체 사무실 제공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보통 직능단체 경우에 사무실이 필요하지만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근거가 있다면 저희가 제공을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이게 연도별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 게 사무실이 다 다른 건가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사무실이 다 다릅니다.  
○위원장 차해영  아, 지금 그러면 2023년에 2회, 2024년에 1회, 2025년도에 2회, 2026년에 1회라는 말씀이신 거죠?  
○재무과장 권윤영  예, 예.  
○위원장 차해영  관련해서 사무실 제공 어떻게 진행했는지 추진실적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613페이지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현황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상암동 토지 4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일반경쟁입찰 낙찰자라고 해서 제가 개인한테 매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권윤영  낙찰자의 경우는 법인이 낙찰받았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아, 그러면 상암동도 법인이 받은 건가요? 제가 개인으로 봤었거든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상암동. 상암동 같은 경우 법인이 받았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이거 어떻게 낙찰을 하게 됐나요? 그러니까 입찰하게 됐나요? 매각을 하게 됐나요?  
○재무과장 권윤영  어……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아, 이게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었는데요. 옆에 공사를 하면서 이게 안전성 문제로 용도가 폐지되면서 저희 일반재산으로 넘어오게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위원장 차해영  건물이 있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 하기에는 위험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재무과장 권윤영  건물이, 이 자리는 거주자우선주차장……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 주차구역이었는데 그 인근에 어쨌든 공사를 하는 현장이어서……
○재무과장 권윤영  예, 예.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어쨌든 판매하게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없어지고?
○재무과장 권윤영  그렇죠.
○위원장 차해영  관련한 내용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차해영  그 622페이지에 제가 이걸 봤네요.  
  그 토지를 개인한테 협의매입했거든요? 10억 정도 되는, 19억, 거의 20억.  
○재무과장 권윤영  아, 신수동 219번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차해영  예. 이거는 어떻게 매입을 하게 된 걸까요? 보통 국가 그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서 매입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  
○재무과장 권윤영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이거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거기 때문에 협의매입으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아,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매입도 가능한가요? 매입은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저희도 동에서 필요한 어떤 사업이나 추진했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 저희도 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나요? 각 동에서, 지금? 저희 공간이 너무 없으니까.
○재무과장 권윤영  예,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차해영  매입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재무과장 권윤영  매입은 가능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경로당이 중요해서 매입을 하게 된 건가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지금 이 신수동 경우는 익수경로당하고 동막경로당이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뭐 지하 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로당 매입을 위해서 이거를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이게 어쨌든 효도밥상이랑 맘카페랑 스터디카페도 있는데, 저희 지금 홍익경로당 사실 이전하면서 저희가 매입을 안 하고 임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매입을 하게 되는 경위라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겠네요.
○재무과장 권윤영  이 경우는 조금 몇 년 전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이거 신수동 관련해서 매입한 것도 어떻게 매입하게 된 경위랑 관련한 결과까지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지금 서류로 제출을 요구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각 위원님께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희가 지금 끝나고 나서도 몇 월까지 보고해 달라고 한 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확인을 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유념을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실까요?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재산세과 과장님!
○재산세과장 문광택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지금 조직도를 보니까요, 6급이 여덟 분이나 되세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보직 계장님이 네 분이 계신다는 건데, 이분들이 원래 세무직이라서 다른 데 근무가 안 돼서 그러신 건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장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부서는 세무직렬이라고 그래 가지고 따로 정해져, 픽스가 돼 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하면서 무보직 4명이 보직을 받으면서 동주민센터 복지팀장으로 나갔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현원을 보면 여덟 분이 6급이 계셔서, 그러니까 다른 데로 못 가는 이유가 세무직이라 그러신다는 거예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부서 특성상 세무직이 꼭 보직을 받으면 일반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부서에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보직을 받으면 이제 나가는 거죠? 여기 대기소네, 훈련소 대기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신뢰받는 세정 구현으로 재정기반 조성에 기여하시겠다.”, 신뢰받는 세정 구현이 참 문구가 와닿아요.  
  구민들한테 신뢰를 잃게 되면 모든 걸 다 잃습니다. 특히 돈, 세금 민감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세금을 덜 낸다고 생각하면 정말 화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뢰 잃지 않게, 여기 보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하고 적극적인 납세편의 제공하시겠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과장님!
○지방소득세과장 문철우  예, 지방소득세과장 문철우입니다.
장영준위원  여기는 현원이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데 적은 인원으로 수고 많으세요. 고생하시는데……
○지방소득세과장 문철우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격무부서네, 여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참 좋아요.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릴게요.
○지방소득세과장 문철우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국장님!  
  아무리 세무직이라 하시더라도 인원 조정해서, 여기 보세요. 29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열아홉 분이에요. 이러면 이분들, 여기 보시면 육아휴직 뭐 이분들을 저기에다가 잡아 놓은 거 아니에요, 정원에다가. 그렇죠?  
  그러면 이거 좀 형평에 맞게 인력배치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도 보니까 징수과도 마찬가지예요. 징수과도 정원에 비해서 6명이 턱없이 부족해요.  
  유연근무제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또 민원실에서 계시면 안 돼요. 그냥 기획부서에서 자기 업무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고요.  
  그 현장, 이분들 다 현장 뛰고 막 이러실 텐데 38징수과 이런 분들이 인원이 없어서 나갔다가 봉변당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원 배분 좀 적당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해당 부서하고 연관해서 잘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섭위원  예, 최영섭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기획재정국장 김정해입니다.  
최영섭위원  지금 행감 중에 제가 느낀 점이 우리 일부 뭐 재무과나 우리 징수과 같은 경우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일반적으로 평소에 느꼈던 부분인데, 개인이나 민간 같으면 좀 더 강력하고 신속하게 막 무슨 압박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들 느긋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말씀해 주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아마 밖에서 보시기에도 그렇게 보셨다고 그러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각성이 됩니다.  
  저희가 체계적으로 열심히 해서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재무과도 또 마찬가지로 조금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체납자들, 악성 체납자들은요, 정말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얼마나 뺀질거리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재무과에서 뭐 변상금 서류 이런 거 보낸다고 해서, 또 징수과 독촉장이나 예고장 같은 거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행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징수업무하시는 직원분들께 일반부서의 그 포상금 말고 별도의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 같은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이제 체납에 대해서 저희가 그 활동을 했을 경우에 체납액의 어느 퍼센트 정도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그거는 이제 일반부서에 대한 포상금 말고 별도의 징수에 대한 포상금이죠?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그렇습니다.  
최영섭위원  얼마나 될까요? 몇 프로나?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아, 그게 금액은 그때 체납액, 징수액에 따라서 다르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연도별로, 그러니까 1년 이내의 체납에 대해서 받으면 1%고요.  
  그다음에 2년에서……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지난연도가 체납액이 1년 차 같은 경우에는 1%가 되고요, 그리고 2년 차는 3%, 3년 차 이상이 5%입니다.  
최영섭위원  저희가 그 프로테이지보다도, 제가 한번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미미해서 징수과 포상금 인센티브를 제가 봤어요, 사실은. 그런데 너무 미미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여쭤본 거고.
  그런 부분은, 제 다음 질의에 나올 건데, 이런저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낭비되는 그런 걸 좀 줄여서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조금씩만 드려도, 혜택이 갈 수 있게 해드리고도 남는 행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최영섭위원  다음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최영섭위원  자료 587페이지 “각종 위원회 및 각 동별단체 중복 가입자 명단”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을 좀 발견했거든요.
  여기 위원회의 위원님들이 348명 중 3개 이상 중복 가입되신 분들이 98명이에요.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저희가 나름대로 3개 위원회까지만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한데 일부 전문 분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개 이상이 넘어간 사례가 몇 개 있어 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 나름대로 좀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제가 조사를 쭉 해 봤더니요, 4개 이상 위원회에 가입하신 훌륭하신 분들도 여덟 명 계시더라고요. 특정 동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전문가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던데? 일반 동네에서 그냥 이런저런 직능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부서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은 사실 전문가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건데, 최영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주민센터를 보게 되면 사실은 단체 이런 데에 중복으로 가입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이나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저희도 자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또 부서에다가도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이분들 3개하고 4개 이상으로 중복 가입하신 분들, 이제 100명이 넘죠, 98 더하기 8 하면.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최영섭위원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부분 가입되신 위원회가 상생위원회더라고요. 두 번째가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실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 쪽에 감사 중에도 지적을 했지만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 참석수당도 대부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 행감에서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꼭 좀 각별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위원회 위원님들 선정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위원회를 하게 되면 대부분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조례를 보게 되면 그 관련된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분야의 위원들을 추천받아 가지고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어느 분한테 추천을 받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저희가 다양하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주민이나 통반장이라고 하면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부서를 통해서 받기도 하고, 교육계 분야라고 하면 교육정책과 관련된 부서에다가 저희가 의뢰해 가지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거를 수 있는 장치는 현재 없는 거네요? 그냥 올라오는 거 다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저희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복된, 사실은 3개 위원회까지만 저희가 허용하고 있는데, 3개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거를 먼저 저희 기획예산과에 의뢰하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걸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영섭위원  그래요. 3개 위원회까지는 허용된다고 하셨는데, 이분들 참가비 수당 지급된 것 별도로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위원회 명단은 다 가지고 있고요. 수당 나가고 있는 부분까지는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회 열릴 때마다 수당이 얼마 나가고 있는지 그 부분은 사실 부서에서 각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기획예산과는 안 나가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저희에 해당되는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까지 나가지만 각자 해당되는 부서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수당은.  
최영섭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관리는 하시잖아요, 이분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최영섭위원  이분들 3개 위원회 이상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지급되는 참가비 수당 리스트 좀 저한테 보내 주실 수 있죠, 준비해서?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러면 저희가 추후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567페이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원장에게) 이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최영섭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장기간 미개최 관련된 위원회들 정비하셨다고 했어요. 정비 전이 137개 위원회인데 정비 후에도 137개예요. 보니까 상설을 하나 줄이고 비상설을 하나 늘렸어요. 이게 숫자 조정이지 조직 정비가 아닙니다, 이거는. 너무 장황하게 하셨길래 저도 이제 ‘일 좀 하셨구나.’ 하고 봤더니 숫자 하나 넣었다 뺐다 변경한 거예요. 이건 정비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원회 정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각 부서별로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걸 받아 가지고 정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고, 또 그리고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중복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조정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올해까지는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가지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요, 올 하반기부터 해 가지고 내년에는 꼭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다면”이 아니고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보니까 갈등위원회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이거 2개가 비슷한 위원회입니다. 갈등위원회 만들 때 언론 지상에 마포구에서도 있었어요. 아파트 소음 관련해서 갈등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거 활성화 시키겠다. 그런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딱 봐도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내년에는 부디 이런 거 가지고 우리 귀한 시간들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김해진입니다.
  우선 저희 자료 659페이지 재산세과 ‘공통-02’와 업무보고 21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재산세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주민들 재산세 납부가 7월, 9월 맞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주신 자료 659페이지에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집행 부진 사업 현황으로 주셨는데 ‘사업기간 미도래’로 주셨어요. 저희 자료 제출 기준이 6월 30일이라서 그런 거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9월 4일 현재 징수액 진도율은 얼마나 됐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지금 현재 2026년 7월 기준 부과가 19만 8,448건에 금액은 296억 3,100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지금 진도율은 얼마나 나오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징수율은 94%.
김해진위원  94%이고, 진도율이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진도율은 18.2%입니다.
김해진위원  18.2%라고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김해진위원  저희 지금 재산세를 7월, 9월 두 번으로 분납하잖아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런데 18.2%면 진도율이 너무 낮지 않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7월보다 9월 부과액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김해진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김해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자료 제출과 오늘 해 주신 업무보고에 사실상 실적에 대해 공백이 있었잖아요? 추후에는 저희가 보고받는 자료에 공백 없이 자료 확인할 수 있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게 자료 제출 시점과 부과 시점이랑 실무적으로 이게 날짜가 갭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걸 딱 일치시키기에는……
김해진위원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7월분 징수가 되었잖아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김해진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 반영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추후에 이런 공백이 있을 경우에는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원활한 구 행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지금 여기 추진 계획에 주신 것처럼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강화해서 징수 부과 업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한송이위원  행정사무감사 534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예산성과금의 지급 내역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535페이지 같은 경우 지급사유를 보시면 ‘징수교부금의 수입이 증대’되었다는 부분이라면 분명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궁금한 부분이 건강동행과에서 ‘<햇빛센터> 운영예산 절감’ 그리고 도로개선과 관련해서는 ‘도로 정비·유지 시 방안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 이 부분은 조금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라 함은 어떤 걸 예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우선 저희가 예산성과금은 매년 3월 정도에 각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절약했거나 아니면 세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자체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예산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햇빛센터 운영예산 절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햇빛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집행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선정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려하는 부분은 예산을 아낀 것이 아니라 써야 할 예산을 쓰지 않은 것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구조일 것 같습니다.
  제가 평시에 많이 다닐 때 가장 많은 듣는 부분이 도로 개선에 대한 부분이에요. 비가 오거나 하게 될 경우 싱크홀이 많이 생기고 도로가 많이 불편해서 여기저기 싱크홀에 대한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535페이지 도로개선과의 도로 정비 예산 이 부분이 200만 원이고요, 그다음 장에 보시면 도로개선과에 50만 원 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체 심사를 통해서 올려주시는 부분이라서 ‘써야 할 예산을 안 쓰고 본인들의 성과에 쓰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우선 한송이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필요한 예산인데 거기에 쓰지 않고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어찌 보면 구민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에서 안전에 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사용했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성과금이나 이런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할 때 부서에서 자료나 이런 걸 충분히 받고 의견도 듣고 그리고 저희 국장단으로 이루어진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세심하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이 예산성과금 지급에 대한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1조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에서 그 과정을 보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런 과정에 대한 회의록, 서류 절차, 검토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근 3년 치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러면 저희가 예산성과금 심의위원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고안경 위원입니다.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권윤영  재무과장 권윤영입니다.
고안경위원  재무과는 구 관내 계약의 총괄부서이고,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편중되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해야 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외·관내 업체가 다수 부서의 시설 공사 물량을 독점하다시피 한 행태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아까 지적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주)스페이스인코’라는 회사는 자치행정과, 아동보육과, 장애인복지과, 어르신동행과 네 과에서 똑같이 시설 작업을 하는 계약을 따냈는데 이게 시설 리모델링 공사에 2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1인 수의계약 한도인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한도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계약을 했지만 한 업체에 이렇게 중복되게 계속 계약을 하게 했다는 것은 그걸 관리감독해야 되는 재무과에서의 감독이 매우 허술했다는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권윤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4개 과에서 스페이스인코 그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수의계약을 관리하는 기준이 부서에 2회, 전체 구에서 5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준에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일단 보이고, 어쨌든……
고안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객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업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러 과에서 계약을 독점하다시피 따낸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마포구 관내에 다른 업체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업체들이 계약할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독점을 함으로써. 그래서 보다 많은 다른 업체들에게 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재무과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한 업체에 중복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가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권윤영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고요.
고안경위원  그 과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계약……
○재무과장 권윤영  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요. 중복돼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그때그때 계약이 들어왔을 때 계약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을 하고……
고안경위원  재무과에서 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무과장 권윤영  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고안경위원  부서에서 다른 부서 것까지 다 같이 확인을 해서?  
○재무과장 권윤영  예.
고안경위원  그런데 지금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재무과장 권윤영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고안경위원  수의계약 기준에는 적합하지만 중복해서 한 업체가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재무과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신경 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보 책자 마포사용설명서가 있는데 그 제작 예산이 무단으로 혼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년 1월에 개정판 마포사용설명서 제작 용역 추진을 하면서 무려 5천만 원, 5,170만 원의 예산을 용역을 집행했는데 이게 영구적이거나 자산 가치가 남는 구정의 책자 발간이잖아요. 그런데 인쇄비 세목으로 정식 발주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잠깐만요. 홍보과 예산이었죠, 이게? 홍보과에서 책자 발간을 하는 건데……
○재무과장 권윤영  새마포담당관이라고 해서 조직개편 전에 있던 그 부서에서 마포사용설명서를 발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홍보과 예산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윤영  홍보과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기존에 새마포담당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세목을 무단으로 혼용했다는 게 아니라 원래 아예 처음부터 다른 세목이었다는 뜻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답변 없음)
고안경위원  그러니까 책자 발간이 물품, 그러니까 인쇄비 제작 세목에서 원래 나가야 되는데 일반 세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용역비 세목에서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홍보비에 예산을 무단으로 혼용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기획예산과장 송상아입니다.
  고안경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우선 마포사용설명서는 저희 마포구의 각종 생활민원과 맞춤형 정보, 관광지, 축제, 주요 시설현황 등 저희가 일상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수록한 종합생활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책자를 제작해 가지고 각 동 주민센터에다가 저희가 배부를 해 가지고 마포구에 전입 오는 세대들한테 이거를 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종이책하고 전자책 형태로 해 가지고 제작을 했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고안경위원  예. 재산과에 보면 부동산 실소유자와 명의신탁 관계를 꼼꼼히 조사하지 않은 결과로 무리하게 재산세를 과세를 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적이 여기 나오는데요. 2026년 1월 28일자로 저희 구청이 패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고안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고안경위원  예. 법원은 원고가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진짜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 판결해서 구청의 처분을 취소했는데 저희가 지금 항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고안경위원  그럼 항소하게 되면 저희가 세금을 다시 돌려줄 때 이자를 또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거를 다시 항소해서 해야 될 만큼 저희가 받아야 될 이익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렇죠, 예.  
고안경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거를 꼼꼼히 더 따져서 했었더라면 이런 필요 없는 비용이 낭비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재산세과장 문광택  세금 관련해서 소송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상대가 있다 보니까 법 해석이라든가 아니면 판례라든가 그런 게 우선이 되는데 저희가 부과를 하고 나서 소송을 했다고 해서 1심에서 됐다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는 그게 부분 패소가 될 수도 있고 전액 다 저희가 패소해 가지고 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소유자인 명의신탁자가 원래 원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처음부터 잘 못 챙기신 거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런 명의신탁 부분……
고안경위원  실 소유자한테 소를 제기했는데 사실상 원래 명의신탁자의,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자가 상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러니까 소송 사건 개요는 명의신탁인데 실제 과세 대상과 아니면 공무상으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한 자세한 소송 개요라든가 그런 자세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고안경위원  저희가 그러면 상대를 바꿔서 한 게 아니라 똑같이 지금 다시 항소를 한 거죠?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그렇죠.
고안경위원  그러면 판례나 그런 걸 다 판단을 했을 때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가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고안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도 대규모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대상으로 부실하게 과세를 했던 점도 나타났습니다. 염리 제2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조합이 재개한 취득세 등 경정 거부처분취소로 지금 소송이 걸려있는데 저희 마포구청이 올해 6월 25일 날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고안경위원  이 과정에서 지금 법원이 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했던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판결한 이유가?
○재산세과장 문광택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지금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법원에서 정비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해당 시설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취득한 시기를 잘못 구청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재산세과장 문광택  이것도 지금 2심 중이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저희가 세금에 대한 소송은 이게 옳다 100%, 이게 졌다 해서 100%가 아니라, 이렇게 소송에 걸리면 1심에서는 이게 한 20 대 40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안경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재산세과장 문광택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끝까지……
고안경위원  항소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맞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런데 이게 거액의 세금을 부과했다가 조합의 강력한 반발에 이렇게 부딪히는 경우가 사실은 앞으로도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관내 아현구역, 대흥구역 지금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조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패소 판결로 인해서 타 조합들도 유사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정청구 소송을 연쇄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수결손 대책이나 대규모 어떤 패소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방안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 본청 법무팀이나 고문변호사와 소송대책회의를 단 한 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의록이 있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회의가 아니고 회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일정……
고안경위원  자문을 받습니까?  
○재산세과장 문광택  자문이 아니라 소송대행을 합니다. 소송대행 의뢰를 해 가지고 법무법인한테 저희가 소송가액이 높거나 아니면 저희 직원이 직접 수행하기 힘들다고 생각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 법인한테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이 다 소송수행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이번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좀 달라질 가능성이 있나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러니까 이 소송 자체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지역에 한 소송이 승소를 했다 그래 가지고 뭐 다른 지역도 똑같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상으로 큰 부담을 지는, 패소하니까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 그런 케이스는 없고, 거의 소송을 보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대로 판례나 어떤 그런 거 보면 다 달라요, 여건이나 그런 게.
고안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어느 시점으로 잡았느냐, 그런 게 굉장히 기준이 크다고 보는데 저희 고문변호사단과 함께 이런 세금 문제로 소송이 걸렸을 때 승소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대책을 회의나 어떤 심의를 통해서 거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러면 그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좀 정리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안경위원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소송이 계속 걸리는데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위원장 차해영  예,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종민위원  예, 채종민입니다.
  국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기획재정국장 김정해입니다.
채종민위원  예. 국장님, 지금 기획재정국에서는 많은 민간위탁들, 그리고 공공위탁들을 모두 관리하고 계시죠?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채종민위원  지금 민간위탁이 몇 건 정도 관리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사업 수 165건에 위탁건수 117건이고 예산은 593억 6,800만 원입니다.
채종민위원  예산이 지금 위탁에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을 받기 위한 많은 기업들, 혹은 단체들에서 많이들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분야가 또 위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위탁관리가 참 중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위탁이 지금 혹시 중대한 변경사항이나 아니면 임기나 위탁기간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혹시 정해진 내용이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그거는 저희가 총괄을 하는 거고요. 그 위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그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각각 그 해당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예.  
채종민위원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몇 가지 위탁을 찾아봤었는데 2022년부터 2024년 동안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서 위탁운영이 되고 있던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년부터 24년 동안의 위탁기간이고, 그 이후에 위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재위탁동의안이 올라온 게 있어요.  
  이제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서울시 마포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조례에 의거해서 이렇게 또 올라온 내용들이기도 한데요. 재위탁할 경우에도 지금 이 조례상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의안 관련해서는 자료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사업이 최초에는 분명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라는 수탁기관에게 지금 위탁이 되고 있었는데 마포문화관광협의회로 실제로 25년부터는 위탁이 바뀌었어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은 하지만 크게 관광과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쪽 해당 부서하고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채종민위원  이거 민간위탁 관련해서인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그 당시에 25년도부터는 기존에 위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동의안을 구의회에 올렸습니다, 24년 5월에. 다음 위탁도 똑같은 위탁업체에게 이어가겠다라고 동의안을 올렸고요.
  구의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을 했습니다. 가결을 했는데 우리 조례에 따르면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다음연도는 이전에 있던 위탁업체를 이어간 게 아니라 다른 업체로 변경이 되었어요. ‘공공위탁 변경’이라고 또 사유를 적어서 내셨어요, 이 변경 사유에.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예.  
채종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동의했던, 그 당시 구의회가 동의했던 동의안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지금 간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뭐 다 새롭게 동의를 받은 게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그거는 제가 지금 부서에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이거 관련해서 그 당시에 재위탁동의안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이 바뀐 그 경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실제로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민간위탁 업무에 대해서 동의 절차가 다시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만약에 동의 안 받고 임의대로 위탁업무 변경한 거면 되게 구의회를 절차적으로 그냥 패싱한 거나 다름없는데, 한번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김해진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 주민참여예산부터 하나씩 얘기를 하고, 민간위탁에 대해서랑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들 받아봤거든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신규로 일회성,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제안해서 우리 부서에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들을 사실은 보면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데 부서의 예산으로 수반해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 주민참여예산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4년도 추진사업, 그러니까 2023년도에 선정됐던 걸로 ‘홍대 레드로드 청년 일자리 페스타’ 이게 선정이 됐어요.
  고용협력과에서 진행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걸 꼭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진행을 했어야 되는가라거나, ‘와우근린공원 황톳길 조성사업’이라거나 ‘가로수 하부 보호대 내 맥문동 등 식재’, ‘옹벽 벽화사업’ 등은 사실 부서에서 민원을 받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로 보입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하는 게 저희 행정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어렵거나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이 공모를 통해서 얹어져서 구정에 실질적으로 앉혀지는 제도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우선 위원장님 말씀처럼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정말 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받아 가지고 그 해당되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과연 이 사업이 문제가 없는지, 법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문제가 없는지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주민자치위원 소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예시로 말씀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본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도 사실 제가 봤을 때도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소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할 때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외를 하고, 그런 본예산 편성을 안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그런 사업 위주로 심의를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김해진 부위원장님께서도 이 성과가 어떤 건지 잘 봐달라고 했는데 다행히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발굴이 돼서 부서에 안착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그래서 그건 좀 잘 반영을 하셔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제가 정말 실제로 주민들이 원하는 제도로서 활용이 되길 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이제 얘기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존경하는 우리 채종민 위원님께서 민간위탁이랑 공공위탁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위탁은 구의회의 동의가 없어도 진행하실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김정해  예.  
○위원장 차해영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민간위탁 관련된 수탁기관들을 자료로 보내주셨었고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보내주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공공위탁을 구의회 모르게 부서가 알아서 잘 진행할 수 있는 거냐라고 했더니, “구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라고 해서 공공위탁은 알려주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해 가지고 공공위탁이랑 민간위탁 관련된 모든 수탁기관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게 됐고, 아직도 사실 공공위탁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거나 이런 절차가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제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구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공공위탁 부분은 빠져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종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재위탁이나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 보고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도움을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위원장 차해영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면서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공공위탁으로 받는 한 곳에서 공공위탁 수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알게 돼 가지고 사실 문제제기를 했던 건데……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하는 부서로서 또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게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저희가 부서도 조금 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공공위탁 관련해서 저희도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민간위탁 조례 관련해서도 이게 2019년에 개정이 한 번 됐고 2025년에 개정이 한 번 됐습니다. 2018년에 국민권익위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내렸었고 2023년에도 내렸었어요.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라고 해서, 두 번 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를 내려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포구가 민간위탁에 대해서 타 자치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굉장히 미비한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으로 보였기 때문에 권고를 계속 받아서 개정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에 개정이 됐지만 한 수탁기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호소가 있었어 가지고 당사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담당부서에 보호조치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서가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을 안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소관부서에서 당연히 그 민간위탁 부분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수시로 살펴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도록 저희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각 부서별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잖아요. 관련 부서에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시거나, 관련돼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은 이 민간위탁 조례로 갈음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모든 수탁기관이 같은 조례의 기준으로 지도감독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조례도 기획예산과 담당이죠?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공단 조례에 제9조 이사 관련해서 “비상임이사에는 구의 국장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지금 구의 국장이 2명 포함되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저희 기획재정국장님과 교통건설국장님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두 분이 지금 비상임이사로 되어 계시고.  
  저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문제가 많이 돼 가지고 뉴스에도 나고, 지금 올해 10월 정도에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일을 했었고, 부실복무 의혹이 같이 사회복무하던 분이 제보를 해서 진행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2024년 12월이고요.  
  그리고 이사장이 해임되는 건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2024년 갑질·이해충돌, 마포구청 감사담당관에서 봐 가지고, 그래서 해임이 2025년 3월에 됐었습니다.  
  채용 관련 비리 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2024년에 공무직 채용하는 부분과 기술직 채용하는 부분에서 하나는 점수를 잘못해서 최종합격자가 변경됐던 건이 있었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몰랐겠죠, 합격되지 못하신 분은. 합격이 됐어야 되는데. 그리고 한 분은 면접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이게 다 2023년, 2024년에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그래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사 규정을 봤거든요. 거기에 징계위원회가 구성되게 돼 있는데요. 원래 징계위원회 구성에서 2항을 보면, 아, 이것 전에 “징계위원회는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그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게 국장님들이 당연직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징계위원장 될 수 있었죠? 그런데 2024년 12월 9일에 개정됩니다. “징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하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저희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조례상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징계위원회에 저희 국장님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그 당시의 인사 내규상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개정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위원장 차해영  중요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기간 동안 저희가 이렇게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저희 담당국장님께서 징계위원회에 실제로 들어가셔서 관리감독 겸 징계를 제대로 줄 수 있도록 하셔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거를 아셨는지 2025년 12월에 개정했어요. 그래서 다시 “징계위원회는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중간에 이 일이 있었을 때는 마포구청에서 ‘아, 시설관리공단이 다 책임졌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으로 안 들어가려고 개정을 하고, 사실 거의 다 끝나니까 다시 개정한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 조례상에 저희가 지도감독해야 되는 부분들에 좀 더 강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후에 또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공단에 또 이야기드리겠지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채용이나 인사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우리 구청에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상아  예,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재무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재무과장 권윤영  재무과장 권윤영입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마포구에서 발주한 공사가 지금 현재 몇 건이나 있어요?
○재무과장 권윤영  2026년도요?
장영준위원  예, 26년도.
○재무과장 권윤영  전체 500건이 좀 넘는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500건 넘어요? 공사 계약 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쯤 도입된 거예요?
○재무과장 권윤영  처음 시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장영준위원  그래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 참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4,900만 원? 이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4,900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마포구민체육센터, 여기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할 때 체육과가 두 번 점거당했어요, 임금체불로. 임금체불로 생활체육과가 당시에 두 번 점거당했는데 그때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명절 앞두고 두 번 점거당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마포경찰서 정보관이었어요. 그래서 와서 교통정리하고 했는데, 참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체불 없도록, 특히 명절 때 이분들이 민감하거든요. 그분들도 명절 지내야 되잖아요. 곧 명절인데 임금체불이 없도록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발주처에서도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임금체불 없도록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권윤영  예.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없도록 잘 관리하고 신경 좀 써주세요.  
○재무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또 추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3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선서)
○위원장 차해영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앉으십시오.  
   (선서서 회수)
  그러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안녕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황진택입니다.
  마포구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명확하게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거나 혹은 지금 업무보고 받았던 페이지를 말씀해 주셔서 원활한 질의응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 직무대행이 하시되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각 실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 위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님.  
장영준위원  마포농수산물시장만의 특화상품, 시책이 있나요? 다른 데와 차별된 시책이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차별된 시책은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상은 하고 있는데, 현재 시설 자체가 노후화돼서 그게 최고 문제예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춥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름에는 저희들이 이동식 에어컨을 임대해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겨울에는 진짜 추워요. 너무 춥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한 4억여 원 예산을 27년도에 확보해서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지붕구조를 한 번 더 입히는 것을 가져오면 여름 더위도 온도를 다운시킬 수 있고 추위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기타 하수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노후화돼서, 수시로 점검해서 찾아오는 고객님들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또 상인들이 요청하기 전에 미리 저희들이 먼저 하고는 있지만 요청하는 것 포함해서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화시책이라고 할 수는 없고, 지금 농산물시장이 처한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거기 생기자마자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건데 여태까지 개선이 안 되고 지금도 개선 노력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안타깝고, 거기가 고가 높아 가지고 직원들 또는 상인들도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언제쯤 이게 개선이 될지 참 깝깝합니다,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장영준위원  공단 개선 지원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2,900만 원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3쪽에 보면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으로 서비스 품질 강화”를 위해서 소요예산이 2,500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는 지금 별개로 하시는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위원님, 250만 원입니다.
장영준위원  아, 여기는 250만 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천 원 단위입니다.  
장영준위원  여기는 290만 원. 구에서 주는 건 29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250만 원. 왜 이렇게 갭이 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우리가 예산은 그렇게 받았을지라도 실제 실행을 해서 해 보니까, 용역을 줘서 하거든요. 고객만족도 조사하는 것을 외부 기관에, 우리가 하면 객관성이 담보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줬는데 250만 원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장영준위원  250만 원. 그러면 구에서 준 나머지 40은요? 구에서는 290 준다고 돼 있어요. 공단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 해 가지고 290만 원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용은 250만 원만 쓰고 있어요. 나중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건 저희들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반납?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예산.
장영준위원  그러면 둘 중의 하나가 지금 잘못된 거, 기획예산과에서도 반납받았으면 250만 표기를 해야 되는데 290을 표기했어요. 이거는 나중에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제가 정확하게 알아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상반기 전화친절도 점검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고객들을 상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샘플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이 샘플은 제가 알기로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영준위원  아니, 구민이 여기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현재 지금 여기 전화……
장영준위원  실장님 말씀하세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경영기획실장 박찬복입니다.
  장영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은 전화친절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전체 100콜 중에 50콜이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느냐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장영준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이 부분은 고객들이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를 주셨을 때 얼마나 친절하게 응대를 하느냐 이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서 저희 직원들한테 고객인 것처럼 가장해서 전화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 평가가 전년 대비해서 1.5점 증가한 91.2점을 받았다는 거고요. 또 하반기에 50콜을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상인들이 지금 밖에서 떠드시는 것 들으시죠? 아시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장영준위원  상인들이 만족하지 못할 텐데 고객들이 만족을 느낄까요? 상인들이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얼굴 표정에 쓰여 있는데. 그런데 고객들이 만족을 하겠어요?  
  나는 이게 어떻게 샘플이 나왔고, 이 자료 갖고 계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연남동 공영주차장을 새로 만드셨잖아요? 연남동.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장영준위원  우리가 그것 사용기한이 언제까지예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그 사용기한은 저희가 마포구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년 단위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속 저희가 운영을,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준위원  예, 그렇죠.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계속 저희가 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거기 곧 호텔 지을 건데. 호텔 지으려고 준비하다가 그 여건상 그냥 놔둘 수 없어서 구하고 협약을 해서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지금 연남동이 아니고 혹시 마포월드컵주차장……
장영준위원  아니, 아니요, 연남동 저기 끝에.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청년주택 있고 거기 말씀하시는 데입니까?
장영준위원  아니, 연남동 동진시장 자리, 동진시장 자리.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그거는 저희가 운영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장영준위원  거기 운영 안 해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장영준위원  그럼 구에서 직영하는 건가, 그게?
  동진시장에 주차장 만들었잖아요, 연남동 동진시장이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위원님 아시겠지만 연남동에 보시면 청년주택이 있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 지하 2층으로 해서 된 데, 저희가 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순환열차버스, 열차면 열차고 버스면 버스지, 애들이, 꼬맹이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열차버스. 열차는 궤도를 달리는 거고 버스는 차도를 달리는데 무슨 열차버스야. 하여간 참 답답합니다.  
  이거 사고가 빈번했던 걸로 알아요. 특히 연남동에서 그 좁은 길에 주차돼 있는 차량 긁고 가고 한 걸로 아는데 이거 보험료는 종합보험 그걸로 다 상계하는 거예요, 공단에서?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공단에서 차량에 대한 보험을 저희가 가입을 했기 때문에 사고 날 경우에는 거기에서……
장영준위원  이거 그러면 한 몇 차례 정도, 그다음에 보험료 총 지급액이 얼마나 돼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작년에 한 세 차례 정도 됐는데 세부금액까지는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게 순환열차버스가 운행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총 몇 차례 정도의 사고……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총 한 여섯 일곱 차례 정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세부적으로 금액하고 사고내용하고 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농수산물시장 주차장 관리, 거기가 주체가 어디예요? 공단이에요, 아니면 외주 용역 줬어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공단에서 합니까?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장영준위원  한때 거기 외주 용역 줬다고 하고 그런 것 같았는데 아닙니까?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아닙니다. 저희가……
장영준위원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공단 맞죠?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대에 공공업무시설이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홍대 레드로드 입에 담기도 싫은데, 레드로드라고 해서 그 상상마당 바로 앞에 있는 거, 그거 관리를……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그건 저희가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공단에서 안 해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총 몇, 아!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해진입니다.
  우선 수변카페 관련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료는 업무보고 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해진위원  저희 수변카페 27억 원 조성에 투입됐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자료 확인 중)
김해진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재 민간사업자가 연 부가세 제외 1억 8,888만 원의 사용료 내고 5년간 운영하는 구조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낙찰금액이 물론 부가세 포함해서 207, 2억 777만 6,800원입니다.
김해진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부가세 제외 금액이고요. 포함하면 말씀하신 금액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지난 2025년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심의 자료를 확인해 봤어요. 당시 공단에서는 수변카페 수입을 연간 환산하면 4억 원 이상으로 예상하셨고 직접 운영을 준비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준공 이후에 민간 임대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운영방식이 변경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제가 설명드릴까요?
김해진위원  예.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경영기획실장 박찬복입니다.
  김해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변카페가 공단에서 직영하는 걸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바리타스라고 하죠, 커피 내리는 그런 직원……
김해진위원  바리스타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바리스타 이런 분들을 채용해야 되고, 거기에 직원 채용하고 바리스타하고 청소나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수입하고 인건비 부분이 조금 맞지를 않아서 직영하는 거보다는 용역을 주는 부분이 수입 측면에서 낫다, 그리고 또 전문성이 공단에서 하게 되면 떨어지기 때문에 직영해서 용역하는 걸로 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러면 직접 운영과 민간임대 수입 비교해서 경제성 분석 따로 하신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그 부분은 공단에서 직영했을 때 수지 부분하고, 직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입찰할 때 부분하고 운영이 잘 되는지 관리감독 정도만 하게 되면 1명의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0.5명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그런데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가 인원이 한 7명인가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 인건비로 하게 되면 이게 수지타산이 운영비하고 각종 공과금 포함하게 되면 맞지를 않아서 직영으로 해서 용역으로 전환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제가 보기에 이게 27억짜리 투자사업인데 임대료 수입만으로는 사업성과를 평가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앞으로 이용객이나 주민 만족도, 지역상권 효과 등의 성과지표 등 마련돼 있으신가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업체 쪽에 저희가 요구하고 개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는 요구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좀 운영하면서 협의해서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게 저희가 민간에 임대했다고 해서 저희 공단의 역할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27억이라는 상당한 공공재가 들어갔고, 운영방식 결정의 근거나 향후 성과를 좀 객관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자료 702페이지 공단-04 자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공영주차장 민원 및 사고 발생 현황 보시면 2024년도에 69건, 25년도에 95건, 26년도에 116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순 문의가 포함됐다고 해도 반년 만에 지난해 전체를 넘었어요. 가장 많이 늘어난 민원 유형이나 원인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6년도에는 저희가 대형주차장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포월드컵주차장하고 마포유수지공영주차장이 저희 쪽에 아무래도 인수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여러 가지, 이게 문의성 민원입니다.
  그게 이용하다가 불편해서 민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이용요금이랄지 일일권이랄지 정기권이랄지 이런 문의성 민원들이 저희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게 건수로 잡혀서 조금 늘어난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단순 문의가 늘어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단순 문의입니다.
김해진위원  단순 문의가 많아지면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안내를 수정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우선은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단순 문의라든지 불편민원이 지금 구분이 되지 않아서 제가 증가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질의드렸고요.
  저희 추후에 자료 주실 때는 민원건수만 주시지 마시고 세부내역, 예를 들면 유형이나 발생 장소, 반복 여부 이런 것들을 관리해서 저희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697페이지 공단-03 자료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 창업복지관 보시면 지금 20개 사무실 모두 임대되고 있어요, 공실 없이.
  그런데 최근 2년 반에, 2년 반 누적적자가 8억 8,800만 원가량입니다. 저희 공공성을 위해서 적자를 감수할 수 있다고 쳐도 지금 여기 입주해 계신 기업의 성장이나 일자리 같은 성과는 저희가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입주기업의 고용이나 매출, 그리고 퇴실한 후에 생존 여부 등 관리하고 계십니까?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김해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층부터 고층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 주체도 나눠져 있고 공단이 주로 하는 게 관리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저층부에는 마포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관리비만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고 고층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대료까지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포구에서 직영하는 사무실이나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지율을, 수지 개선을 위해서 마포구에서 직영하는 데를 저희가 임대료나 이런 걸 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김해진위원  그런데 저희 지금 여기 입주 대상에 대부분 예비창업자나 우수 스타트업, 중장년층을 위한 창업 보육 지원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이세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여기 보시면 층별로 1층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관리사무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상 1층에는 마포구지역자활센터, 마포구장애인직업재활센터 그다음에 고용복지지원센터 이런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사무실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지상 4층에 입주하시는 사무실이나 입주기관에 대해서만 저희가 임대료 그거를 부과하기 때문에……
김해진위원  그러면 그 입주한 기업들이 실제로 입주하고 나서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지금 지상 4층부터 6층까지는 저희가 별도 운영하는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저희가 그 회사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는 저희 쪽으로 구에서 이관을 받아서 임대료, 관리비를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회사에서 거기가 어떻게 발전이나 성장이나 여기까지는 저희 공단에서 관여하기에는 조금……
김해진위원  그런데 저희 이거 공공시설에 저렴한 임대료로 복지 위주의 사업장이라고 해서 창업자, 스타트업, 중장년층을 위해서 창업 보육 지원 목적인 거잖아요.
  그러면 입주 전후로 이 업체들이나 창업자들 성장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아직,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아까 6층에서 4층까지는 홍익대 산학협력단에서 말씀하신 그런 업체들을 모집하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관리라기보다는 그러면 홍익대 산학협력단하고 일차적으로 얘기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가 그 업체하고는 직접적으로, 중간에 관리하는 홍대 산학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우선적으로 이거는 저희 공공시설이고 어쨌든 비용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 부서, 여기 위탁하는 홍익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관리 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입주 전후에 고용이라든지 매출 그리고 퇴실 뒤에 생존 여부 등 꼭 확인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효과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저희 투입된 비용에 맞는 사회적 평가를 좀 측정하고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해진 부위원장님 그 질의에 좀 추가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창업복지관 임대를 하고 있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 관련된 걸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설에 대한 청소나 운영 위탁을 하고 있는 거고, 시설의 입주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건 아까 홍익 산학협력단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해영  아, 우선 알겠습니다.
  다음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서강동·합정동 지역구 의원 한송이입니다.
  지금 이 간부현황과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705페이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임기 만료와 그리고 현재 이사장이 공석이어서 직무대행을 맡고 계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이사장 공석이 공단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바 있을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논의된 바……
한송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무를 겸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한송이위원  그 업무에 대한 본연의 구분이 다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책임은 있는데 결정하는 사람은 없는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 공석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이사장님이 계시다가 제가 이사장 직무대행을 한 지가, 3월 1일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지금 한 5개월, 6개월차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업무 공백은 최소화하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하여튼 2배로 뛴다는 심정으로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있고, 또 빨리 이사장님이 채용될 수 있도록 현재 절차를 지금 저희가 빠르게 밟고 있습니다.  
  빨리 신임 이사장님도 오시고 본부장님도 오시고 해서 체제를 유지해서 구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일이 좀 과중하기는 하죠. 과중하기는 합니다. 과중하기는 한데 그래도 맡은 바 직무를 철저히 잘 수행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본부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 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추진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추진계획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누구를 모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진행할 수 있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실효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구체적인 안들이 있을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 구체적인 뭐 이사장님 그……
한송이위원  몇 개월 안에 어떻게 하겠다 하는 목표가 있을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현재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청장님께서 두 분을 추천하실 수 있고 의회에서 1일 날 세 분을 추천하셨고, 저희가 오늘 이사회가 열립니다.
  이따 5시에 이사회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두 분을 추천하게 되면 7명의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추진일정을 잡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공단은 행정절차만 빨리 진행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주 정도 초에는 아마 임추위가 발족을 해서 그렇게 진행해 나갈 것으로 추정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한송이위원  그 규정상에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이런 추진위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이 좀 명시가 되어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건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행을 해서 하는 길밖에는 없죠, 공석을 최소화하고.  
  제가 10월 23일까지 임기거든요. 임기이기 때문에 제가 10월 23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원님들을 모시는 그런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물러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노고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한송이위원  다음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 오늘 보셨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구청 앞에서 상인회분들이 집회를 하셨어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알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이 무더운 날씨에 생업을 뒤로 하고 이렇게 나와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일단 구민들의 복리후생을 책임지고 있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책임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이 들고요. 또 거기에 우리 한송이 위원님과 마음이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솔직히 그냥 사표 내고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눈물도 많이 흘릴 때 있습니다.  
  상인들의 실정을 보려면 그 상가를 방문해서 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있으면서 아침에 또 오후에 뭐 몇 번 나가서 전부 살펴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비해서 고객이 현저하게 감소했고 또 상인들께서 주장하는 것이 50%, 60% 뭐 심지어는 70%까지 매출이 감소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청과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주장이 “빨리 입찰을 해 달라.”, “재공고를 해 달라.” 이것이고. 여기에 따른 자기들이 난 손실에 대해서 보상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약하면 그 정도입니다.  
한송이위원  이사장님 직무대행께서 그런 부분의 문제를 알고 계셔서 참,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해 봅니다.  
  저희가 공단에 있는 입찰공고를 보니까요, 지난 2026년 6월 5일에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매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을 저희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6월 5일에 입찰기간이 공지가 되었고 개찰일자가 6월 22일이었습니다. 이 결과를 저희가 알 수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필요하시다면 제가 거기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섭위원  상암동·성산2동 최영섭 위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최영섭위원  질문에 앞서서 먼저 마트 공실 때문에 심적, 금전적으로 마음고생이 크신 농수산시장 상인들께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관련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최영섭위원  현재 농수산시장 내 마트 공실이 몇 개나 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현재 마트 공실은 대형마트 포함해서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1곳과 소형마트 2곳인데 현재 하나는 지금 우리가 소송 진행 중에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지금 공실로 비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한송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데, 지금 현재 상인들이 길에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초래된 건지, 여기 우리 현 상임위에는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 상임위에서 현 상황이 초래된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그래도 가장 잘 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관련해서 너무 길지 않게 어느 정도 핵심을 짚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우리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요약해서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2022년 10월 24일 날 임명받고 왔습니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다농마트가 존재해 있었고 그리고 다농마트하고 공단 간의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경보유통은 오니까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 중에 있었고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농마트가 나간 후에 임대공고를 해서 낙찰자를 선정해서 들였으면 이 갈등이 좀 덜했을 것인데.
  이제 다농마트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낙찰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세 사람이 이렇게 엉켜지는 소송이 진행 중에 있었고.  
  다농마트가 12월 31일 자로, 25년, 작년 말입니다. 철수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입찰을 꼼꼼하게 준비를 해야 되지만 현재 계약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 경보유통으로 하여금 계약을 체결하자고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를 했는데, 무려 7차례 저희가 서면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통보를 했는데 거의 2개월간 이 계약이 미루어져서 하는 수 없이 저희가 경보유통과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입찰공고를 6월 5일 날, 조금 전에 한송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6월 5일 날 1차 입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1차 입찰을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재입찰을 바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낙찰에 응한 사람이 3명 있었는데 3명이 모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막판에 모 마트는 일주일만 연장을 해 주면 자기들이 돈을 완납할 수 있다. 그게 이제 36억 원이에요. 36억 원인데 1억 8,100을 썼기 때문에 곱하기 20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일주일 줄 수 있는, 재량을 부릴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법원 측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거기도 그냥 포기를 한 상태였고.
  그래서 재공고를 해야 하는데 현재 재공고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상인회에서 이를테면 너무 손실이 크다. 왜, 재공고를 했으면 7월, 제가 정확히 7일 자인가 그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공고를 해서 했으면 운영주체가 결정이 돼서 운영자가 들어왔을 텐데, 왜 빈 공실로 나둬 가지고 지금 내수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길게 끌어서 피해가 가게 하느냐. 여기에서 조금 감정이 부풀러 올라서 지금 상인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도 가고 또 저희가 신속하게 했어야 했는데 청에 보고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협의가 길어지는 상태에 있다고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섭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혹시 입찰 내셨을 때 계약기간 얼마로 하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계약기간은 우리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보면, 그게 10조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저희가 1차적으로 5년을 주고 최장기간 다시 한번 연장해서 5년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5년 주되, 계약방법론에 있어서는 1년씩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공고를 냈습니다.  
최영섭위원  5년 플러스 5년인데 왜 또 1년씩 끊어서 갑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니, 우리가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인상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2년씩 했는데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1년으로 바뀌어서 그 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씩 갱신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행감을 앞두고 잠깐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상가 임대차법 9조는 계약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아닙니다, 분석을 해 보면.
  1년이 초과해서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1년으로 한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요즘 지하실 뭐 무슨 단칸방도 아니고 저렇게 대형마트인데 그 거금을 들여서 들어오는데 1년만 하고 안 될 걸 미래가 보장이 안 되면 누가 그 거액을 들여서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지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설마 그렇게 냈겠느냐. 제가 아직 못 봤거든요, 그 입찰 내셨던 거를. 그 부분이 맞는지 한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제가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요. 1차 계약은 5년으로 해요, 1차 계약은. 5년으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최영섭위원  그 5년으로 그냥 하시지 왜 1년으로 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아니, 5년으로 하되 임대료 증감에 대해서 1년 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러니까 5년은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5년은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플러스 5년을 다시 보장해 줍니다.
최영섭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제 주변 사람들 얘기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최영섭위원  예, 그거를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1년씩 이렇게 해 놓고 하려면 누가 가서 들어오겠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5년 플러스 5년입니다.  
최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그것보다 한참 작은 뭐 십여 평짜리 아파트도 1년 뒤에 어떻게 보장을 못 한다 그러면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렇습니다.  
최영섭위원  그 부분은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대행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도 상인들 저렇게 길거리에서 절규하고 계신데 저희가 방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렇습니다.
최영섭위원  더군다나 시설공단이 저희 행정경제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부터 방관할 수는 없고, 조금씩 우리가 그 간극을 좁히고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섭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위원님.
최영섭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과 최영섭 위원님 모두 다 지금 이 마트 공실 관련해서 계속 집회를 하고 계시는 부분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를 해 주셔서, 본 위원장이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차해영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매장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요, 그거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올리신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6월 5일부터 2주간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6월 5일부터 2주간 올리셨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차해영  지금 임대기간 어떻게 올리셨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임대기간은 5년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임대기간 5년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5년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5년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5년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마.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예상 임대개시일 2026. 7. 1. ~ 2027. 6. 30.)”로 되어 있습니다.  
  방금 이사장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5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제21조(사용허가기간)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이고.
  방금 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준용했다고 하는 건, 방금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님께서 “제9조(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라고 해서, 예를 들면 임대기간을 정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부분만 작성했다면 방금 하신 말씀이 맞겠으나, 1년으로 한다는 게.
  지금 5년도 없고요. 이것만 보면 1년으로 보입니다.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예상 임대개시일 2026. 7. 1. ~ 2027. 6. 31.)”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시 유의사항에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기간 만료 시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10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갱신계약하며, 다만 임대차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소유자인 서울특별시가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사용허가를 종료하면 그 종료일을 임대차기간 만료일로 함.”  
  임대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라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아니냐가 1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지한 거 아닙니까? 지금 위증입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위원장 차해영  지금 공고문을 보고 내용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공고문만 보고 저희가 법적으로 이걸 만약에 다투게 되면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싸우면 1년입니다. 마음으로 5년 해 주실 겁니까, 지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위원장님.
○위원장 차해영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러면 여기 공고를 실제 담당해서 낸 우리 이상민 임대사업부장으로부터 좀……
○위원장 차해영  예, 말씀하십시오.  
   (임대사업부장, 발언대로 이동)
○임대사업부장 이상민  임대사업부장 이상민입니다.
  아마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5년은 당초 6년 전 경보유통 입찰공고 당시에는 5년 단위로 했습니다, 공유재산.  
  그리고 지금 지난 6월에 입찰공고를 한 거는 상가임대차법에 따라서 10년을 보장하되, 1년 단위의 갱신계약을 할 수 있는……  
○위원장 차해영  갱신계약을 그러니까 1년 할 수 있는 거고, 임대기간을 1년으로 한다는 거는 임대차보호법에 없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임대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기간을 안 정했으면 1년으로 보는 건데 임대기간을 지금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라고 명확하게 써 놓고 지금 그걸 10년으로 준용한다고 얘기하면 누가 지금 이거를, 문서만 보고 이야기하지 마음을 압니까, 시설관리공단의 마음을.  
  입찰한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해 가지고 상담을 해야지 아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임대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내신 거 아니에요?
○임대사업부장 이상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임대기간이라고 정확하게 내셨잖아요.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게 공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저희가 지금 다 모두가 이것을 어떻게 타개해야 할까 하지만, 예상 임대개시일이라고 지금 1년이라 해 놓고 선정이 돼 가지고 리모델링 다 했는데 저희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이 법적으로, 이 공고문만 보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인데. 그러니까 지금 1년이니까 들어오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대사업부장 이상민  그런데 말씀드리면 그 상가임대차법에서도 저희가 1년이, 무조건 계약해지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건 임대기간과 임대갱신은 다른 이야기인데, 지금 계속 임대기간과 임대갱신을 같은 걸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다른 자치구 현황도 조금 봤는데요. 예를 들면 마트 매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시설을 이렇게 낙찰하는 부분으로 보면 타 자치구는 3년, 갱신규정은 없거나 최초는 3년이고, 1회에 3년 이하거나, 계약기간이 그렇습니다. 갱신규정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1년으로 해놓은 데도 있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건 임대를 갱신하는 부분에서 계약에서 임대료를 어떻게 갱신할까 이 내용과 임대기간의 내용이 계속 섞이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방금 이사장 대행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은 절대 지금 아닌 상황이고.  
  명시적으로 이 입찰공고의 임대기간이 계약체결로일로부터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으로 지금, 임대차보호법에도 안 나와 있는 걸 갖고 법적기준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임대사업부장 이상민  말씀하신 대로 그 공고문상에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위원장 차해영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공고를 올리시면 안 되죠.
○임대사업부장 이상민  저희 공단에서 의도한 거는……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 그 공단의 의도는 저도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면 의도가 명확하게 읽히는 공고를 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단의 의도가 명확하게 담긴 입찰공고를 냈었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 “임대기간의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 부분이 문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입찰공고를 저는 조금 수정, 굉장히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좀 이야기드리면, 지금 이거 공실된 이유 뭡니까? 낙찰자 3명 있었죠?  
○임대사업부장 이상민  예, 3명 입찰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입찰자 3명 있어서 낙찰이 돼 가지고 1차 낙찰자가……  
○임대사업부장 이상민  낙찰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낙찰 포기가 돼서 2차 낙찰자도 낙찰 포기가 됐고.
○임대사업부장 이상민  2차는 일단 온비즈상에서 후순위자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3순위자로 일단 진행이 된 거고요.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 2차가 안 했으니까, 포기를 하셨으니까 3차로 넘어간 거잖아요.  
○임대사업부장 이상민  예.
○위원장 차해영  그런데 3차도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임대사업부장 이상민  일단 1차와 3차 부분 쪽은 저희가 따로 알아본 거는 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하는데 보증보험사에서 일단 한도부족으로 나왔습니다.  
  앞서 황진택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3순위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대략 한 36억 정도 되는데 보증한도는 30억 정도 이렇게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6억을 현금으로 납부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입찰공고상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혼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되는 부분 쪽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낙찰 무효가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렇죠. 둘 다 지금 낙찰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현금을 유용하시는 부분이나 혹은 이행보증보험을 못 들어서 지금 그렇게 된 게 맞죠?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이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입찰공고를 했는데 낙찰을 한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쨌든 또 공실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공고의 계약의 체결 부분을 보면 임대보증금은 “낙찰된 월 임대료의 20개월분”으로 되어 있어요.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은 낙찰된 월 임대료의 20개월분으로 한 건 또 왜 그렇습니까? 무슨 근거로 20개월로 하신 겁니까?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일단 통상적으로 그 보증금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임대사업부장 직무대행에게) 아니, 잠깐만.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장 차해영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제가 임대차 계약기간 공고 낸 것을 정확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 기간 만료 시 계약 갱신 거절사유가 없는 한……
○위원장 차해영  그건 입찰 시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 거고요, 지금 방금 읽으신 건. 공고문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어드렸죠? “마.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예상 임대개시일 2026. 7. 1. ~ 2027. 6. 30.)”입니다.  
  이 공고가 사실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공고가 잘못됐고, 20개월도 어디에서 기준으로 나왔는지 모르는 20개월이고, 입찰공고를 그래서 다시 올리시는 게 동일한 입찰계획을 올리실 계획이었나요, 만약에 바로 올린다면?
  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운영하는 거고, 낙찰자가 어쨌든 2순위, 3순위로 가는 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고낙찰자가 낙찰을 받으면 되는 건데 지금 2순위, 3순위로 넘어가게 되면서 낙찰액이 얼마나 차이 났습니까, 1순위랑 3순위랑?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1순위는 2억 5천 정도 되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3순위는 몇이었습니까?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1억 8천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니까요. 그렇게 손실이 지금 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다시 입찰공고를 올려서 최고가로 낙찰받아서 그분이 잘 운영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걸 만들면 될 텐데, 그 낙찰을 2순위, 3순위로 넘겨 가지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고가로만, 포기를 한다면 다음에 재공고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찰에 대해서는 당연히 상인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진짜 주도면밀하게 이 입찰공고를, 설명하지 않아도 문서만 봤을 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입찰공고를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저는 이 입찰공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동안의 공실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 곧 추석이고 이제 또 설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실을, 시장이 활성화돼서 상인분들께서 뭔가 살 만하다는 마음이 들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어떠신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입찰공고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입찰공고는 이후에 추진해야 될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입찰공고를 내기 전까지 비어있는 이 공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지 저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마포구청에서 어쨌든 대행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운영하겠다고 한 게 이미 계약체결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설공단에서 정말 농수산물시장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상인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공실을 단기적으로라도 잘 운영하는 방안을 좀 마련해서 구청과 원활하게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임대사업부장직무대행 이상민  예, 동의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다만, 이 부분은 상인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까 그렇지 않아도 상인회장님하고 오전에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 계속 대화를 나눕니다. 안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도 있을 수 있다고 자꾸들 하니까 너무 내가 긴장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렇습니다. 마음도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추진하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상인회하고 협의가 된다면 추석 전에라도 빨리 공실을 최소화해 가지고 거기에서 행사를 뭘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구청과 협의 후 진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상인회랑 이 공실을 사용하는 걸 먼저 협의 조정하는 게 아니라 상인분들한테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할 것이라는 계획을 들고 가야 상인분들께서도 “아, 이렇게 운영하면 정말 좋겠네요.”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먼저 좀 수립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도 지금 ‘매일 앞에 집회하시고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상인분들께 조금이나마 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며칠을 고민했었습니다.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상인분들께 “그래도 저희가 공고가 나면 잘될 겁니다.”라는 얘기 저 못하겠습니다. 낙찰자가 있는데 또 이렇게 포기해 가지고 공실이 또 나면 어떡합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 후에 입찰공고를 올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나는 공실을, 추석 기간이 제일 대목 아닙니까. 그래서 상인분들께서 원활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차해영  죄송합니다. 위원장이 너무 질의를 많이 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좀 못 하셨을 것 같아서,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신다면,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종민위원  국민의힘 신수·용강동 채종민입니다.
  저는 조금 짧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님.  
채종민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마포구 내의 민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많습니다.
채종민위원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급실태조사가 3년 주기로 되어야 되는데 이거 진행하고 있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주차관리부장으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전달받기 위해서요. (주차관리부장에게) 말씀하세요.
채종민위원  수급실태조사가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모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사업관리실장에게) 말씀하세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채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도 구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나 이런 것은 구에서 지금 하고 있지 저희가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종민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뭐 당연히 이제 그거는 구청 담당과에서 할 거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맡아서 하고 있는 건 공단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구의 담당과에서도 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면 관련 자료를 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지금 관련해서 받으신 게 없다는 거네요, 그러면?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없습니다.  
채종민위원  이런 거 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시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채종민위원  지금 우리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용산이나 은평 이런 데에 비해서 주차장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저희가 관리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관리를 하고……
채종민위원  주어진 환경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시설 관련해서 대신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장 현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의 고충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구청보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개선책과 또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발전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이사장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채종민위원  694페이지에 마포구청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현황을 함께 보겠습니다.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적사항이 50개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느 과에서 지금 지도점검이 나왔던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직원에게 확인 중) 기획예산과입니다.
채종민위원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채종민위원  이행여부 관련해서 전부 이행완료로 했는데, 이거는 누가 판단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구에서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이행하고 통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뭐 서면으로 담당과에다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담당과에서는 이게 실제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했다고 하면 한 줄로만 알고 있겠네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지금 프로세스는 그렇잖아요?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위원님……
채종민위원  예, 말씀하세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경영기획실장 박찬복입니다.
  채종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포구에서 공단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합니다. 지도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서 내려오거든요. 오게 되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할 부분, 규정을 개선한다든지 뭐 시책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기간을 둬서 “언제까지 해라.” 그러면 그것을 한 결과를 보내고요. 문서까지도, 결과까지 다 같이 보내기 때문에 이거를 완료했다고 그러면 구에서 확인까지 다 합니다.  
채종민위원  구에서 직접 확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채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여기 재발방지 대책으로 ‘매년 마포구 주관 이사장 평가에 의한 후속 검증’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사후에 일어나는 검증이지, 재발방지 대책은 사전에 대책을 요구하는 건데, 너무 수동적이고 너무 소극행정 아닌가요, 이거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채종민위원  그런데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나중에 평가받겠다.” 이거잖아요, 잘못 있으면.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사장 평가에, 그 항목에 구의 지도점검이 있을 때 그 처리한 결과를 점수화해서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하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재발방지 대책이잖아요. 뭐 교육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공지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나요? 그러면 계속 일어나는 문제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건의 지적을 받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을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직원교육이 필요면 교육을 실시하고 공유할 건 공유해서 차기 연도라든지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게끔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그런데 왜 여기에는 ‘평가에 의한 후속 검증’이라고만 답변을 주셨어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이 부분이…… 여기다가 자세히 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구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확실하게 완료가 됐는지 점검을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이 이사장 평가에 의해서 또 넘어가고요.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부분이 개선돼서 추가적으로 차기에 또 같은 실수가 나오는 걸 확인하느냐 그 내용이신가요, 혹시?
채종민위원  왜 그걸 다시 저한테 되물으세요? (웃음) 제가 요 며칠 동안 서류들을 보니까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대충 답변하면 대충 넘어갈 거라는 이런 느낌으로 답변을 주시는 것 같아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도와 다른 해석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된다면 좀 꼼꼼하게 답변을 주시기를 바랄게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한 줄로 답변이 안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안경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안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안경 위원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안경위원  이사장 직무대행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료 694페이지를 보면 구청 지도점검을 받은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의 별첨 자료를 저희가 받은 결과, 직원들의 휴가 사후결재 또는 증빙 누락 이런 기초적인 복무기강 해이와 행정 누수가 다수 적발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새로운 인사·재무 통합시스템을 도입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고안경위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전산망 교체가 기존의 고질적인 행정 누수를 어떻게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시스템 통제 방안이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경영기획실장에게) 구체적인 답변 좀 해 주세요.
고안경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프로그램 도입만 해서 이제 우리 인사관리가 아주 선진적으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실질적인 복무기강 확립으로 이게 결과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도적인 보완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경영기획실장 박찬복입니다.
  고안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지도점검을 해서 휴가 사후결재 관련된 부분은, 원래 휴가는 사전에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서 허가를 받아야 성립이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 직원들의 경우 몸이 아파서 못 나온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갑자기 아침에 부서장한테 연락을 해서 그런 경우가 일부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음 날 못 나올 것 같다면 미리 연락을 한다든지 하는데 업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연락이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고안경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증빙이 나중에 된다면 이게 지적이, 구청 지도점검에서 특별히 지도가 되지 않았을 텐데 증빙이 누락됐다거나 하는 것까지 여러 건이 된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지금 새로운 인사시스템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맞습니다.
고안경위원  이런 시스템과 더불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반드시 경영진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그 부분은 저희가 복무점검이라든지 근태관리 그리고 복무교육 이런 부분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후나 이런 부분이 없게 관리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1억 2천만 원 규모 그 부분은 인사·재무 통합시스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저희가 인사하고……
고안경위원  복무기강 해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다는 말씀이세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하고 인사하고 프로그램을 합쳐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뭐 없다고, 일부 있을 수는 있겠죠. 직원들의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시스템을 관리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복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근태라든지 이런 복무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계획 주신 것 중에 8페이지 업무 계획에 따르면 공단이 전기차 화재 대응이나 열화상카메라, 하부주수관창, 질식소화포 등에 약 9천만 원 정도를 선제적으로 투입하는 등 첨단 재난대응에 매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구청 지도점검에서, 이것도 역시 행감 책자 694페이지에 나오는데, 관내 공영주차장의 비상벨 고장, 점자안내판 훼손, 주차유도선 탈색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기본 인프라 하자에만 무려 23건이나 적발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첨으로 주신 서류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 안전관리에 매우 심각한 사각지대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첨단 방재시스템에 이렇게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현장의 기본 시설물의 유지보수가 잘될 수 있도록 사후적발이 아니라 사전의 예방체계로 전환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행 예산과 인력을 어떻게 재배치할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고안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안전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어느 정도 민감한 직원들이 다 됐어요. 그래서 올해 ‘나’등급을 받은 이후로 안전이 많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예민합니다, 안전 그쪽에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안전은 우리뿐만 아니고, 또 구민뿐만 아니고, 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청, 또 대한민국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적어야 선진국에서 더 도약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교육은 제가 많이 더 강조하고 시키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이 발생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제가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사전에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것을 위원님들께 안전 그런 것들을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보고를 별도로 드리는, 우리 이쪽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드리는 그런 것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이건 중요한 겁니다.  
고안경위원  이사장 직무대행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안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시설 유지보수가 안 돼서 구청의 지도점검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구청의 지도점검을 받은 이후에 개선됐다는 증빙이 없다면 이게 지도점검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잘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것도 특별한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이행이 됐는지 전부 이행·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는 한데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 부분 확인해 볼 거고요.  
고안경위원  예, 보고서를 이것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안경위원  그리고 하나 더 시설 민간임대 전환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 문제인데요. 이것도 업무보고 7페이지 수변카페 부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26년 6월부터 수변카페를 민간임대로 전환해서 2억 777만 원 정도의 사용료 수익을 확보한 점이 굉장히 좋은 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고안경위원  자금운용 방식을 개선해서 이자수익을 증대시킨 점도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고안경위원  그런데 이런 상업적 이익을 우선하는 민간 운영으로 인해서 구민들을 위한 공공성이 훼손된다든지 서비스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수탁업체를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하실 건지 이런 계획이 또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고안경위원  민간업체를 통해서 수익이 제고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이다”에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우리 구민들의 편익이 더 보호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업체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실행하고 있을 수 있게 어떤 지도,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 보고서도 다음 주까지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 공유하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고안경위원  그리고 현재 공단이 직영 중인 다른 만성 적자시설 중에서 추가로 민간임대의 전환을 검토 중인 대상이 있을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현재는 없습니다.  
고안경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저희들 생각은 주차시설 쪽을 좀 생각을 했어요. 그냥 자동화시스템으로 이런 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구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결정된 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안경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수의계약 부분을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 기관을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이 매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공단의 계약현황을 보면 ‘원일소방이엔지’라는 특정 소방업체와 24년도에만 최소 아홉 번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업체가 여기 서류상으로 보면 24년도 행감에 지적이 됐던 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 행감에 지적이 됐는데 26년도에 네 번인가를 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 행감에서 지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 부분……
고안경위원  그러니까 의회의 공식적인 지적을 무시하고 자체 횟수 제한 규정까지 위반을 하면서 계약을 강행한 사유가 있었는지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경영기획실장 박찬복입니다.
  고안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일소방 건 같은 경우는요, 구에서 동일 업체 반복 수의계약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5회 계약 시 하지 마라, 이런 게 있었는데요. 다른 수의계약과 다르게 소방 관련 부분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일반적인 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업체를 매번 바꿔서 해도 괜찮거든요. 그런데 소방 이런 데는, 그러니까 소방이 점검을 하고 또 이거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게 다 같이 가줘야 되는데, 점검하는 업체가 A 업체이고 그 점검받은 거를 B 업체가 수리를 하게 되면 이 업체들 간에 좀 그런 자기들 간에 이권이 있어서 잡지 않아도 되고 수리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안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예.  
고안경위원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한다면 영구적으로 그 업체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그래서 보통 연 단위로 한 업체가 예를 들어 A 소방업체가 점검하고 수리하는 거를 보통 1년 단위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고안경위원  그러면 소방업체가 아닌 파킹클라우드, 하이엠솔루텍, 현대엘리베이터, 이런 승강기나 주차 관련 업체들은 그렇게 소방업체만큼 전문적이어서 다른 업체하고 바꿔서는 안 되는 업체인가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이제 엘리베이터라든지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설치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설치 업체는 A 업체인데 점검은 B 업체가 하다 보면 승강기의 부품이라든지 이런 게 B 업체가 갖고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통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데를 해서 승강기 설치 업체가 유지보수 계약도 나중에 그런 쪽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데 저희도 했었거든요.  
고안경위원  알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예를 들어서 승강기가 고장이 났는데 바로 수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소요된다든지 해서 설치 업체가 수리 A/S까지 하는 걸로……
고안경위원  바로 그 점 때문에 초기입찰에 한번 승인을 한 업체가 기계의 내구연한 내내 또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 부품을 독점권을 쥐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을 부풀릴 수도 있고 전형적인 이런 공급자 종속 상태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계약을 할 때부터 향후 공단에서 주차관제나 승강기 등 주요 시스템을 신규 도입할 때 제3자 업체도 유지보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표준 제안요청서라는 게 있는데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그것을 의무화해서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 있는지.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것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전담 추진단(‘미래전략 추진단’)”이라고 돼 있는데 이분들은 구성원이 어떻게 돼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공단 직원 중에서 경영평가라든지 이러이러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직원들로 해서 현재 3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공단 내부 직원이 하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예. TF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TF로. 저도 1984년부터 경찰 생활을 해서 36년을 했거든요. 2020년도 상반기에 퇴직을 하고 나서 7년 차 다 되는데 이거 꼭 내부 직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장영준위원  예, 짧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공단에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공단의 모든 평가가 어떻게 보면 경영평가에서 좀 좌우가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옆에 서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영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규모라든지 운영방법에 따라서 평가나 이런 것은 다르게 적용을 받긴 하지만, 저희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평가는 그런대로 좀 관리가 돼요.
  그런데 정성 부분에서, 이게 경영평가 지표하고 그 부분을 따라서 업무를 이행해 줘야 되는데 직원들이 일반 하는 업무만 해서는 경영평가나 이런 데에서 우수한 공단으로 평가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장기 부분, 성과관리 부분,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연중 관리하는 차원에서 ‘미래전략 추진단’을 작년부터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일부 작게나마 성과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하반기에 지금 성과관리 지표를 개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개선이 어떻게 보면 연중 관리를 하고 시스템을 바꿔보자, 이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직원들을 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걸로.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평가를 좋게 받기 위해서 직원들을 힘들게 하고 직원들을 내모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예.  
장영준위원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직접 운영하는 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17대입니다.
장영준위원  17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장영준위원  전기차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전기…… 경유 차 1대고요, 휘발유 차 5대.  
장영준위원  그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단속원들이 총 몇 분이에요? 단속원이 아니라 주차관리하시는 분들. 그 저기 어디야, 노상주차 관리를 우리 공단에서 하지 않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3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37명.  
장영준위원  37명, 의외로 적네. 이분들 선발기준은 어떻게 돼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경영기획실장 박찬복입니다.
  그 채용 기준은 주차관리 같은 경우는 공무직, 현업직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공무직은 60세 이하 분들을 공무직이라 하고요. 61세부터 65세까지는 현업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분들 채용 방법은 서류하고 면접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현업직 같은 경우는 서류를 받아서 이분들이 그냥 응시원서와 면접 심사만 보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공무·현업직이 노상주차장 관리하는 거 외에도 또 많이 계시는 거예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직종을 보면 주차관리하시는 분이 노상주차장에서 요금 받는 분이 있고 거주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미화 분들도……
장영준위원  아, 미화. 그래서 인원이 이렇게 많구나.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여기 지금 37명은 노상주차장, 순수하게 주차요금을 거리에서 받으시는 분이 37명인 거고요. 미화라든지 거주자 이런 분까지 하게 되면 인원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장영준위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특히 용강동, 그다음에 망원시장 여기가 손님 차량이 들고 나가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래서 내가 뭐 산 거 거기에서 빼 드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고생하신다고.  
  물론 요금은 100원, 200원이에요. 그래도 너무 고생하시고, 또 비 오는데도 아주 친절하세요. 그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용강동하고 망원시장, 월드컵시장에 계시는 분들이 참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릴게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직원들 전문교육 해서 역량 향상 도모한다고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연수를 많이 보내시는 게 어떠신지 한번 여쭤볼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장영준위원  예, 예. 많이 봐야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워야죠.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교육, 다들 알잖아요. 지금 다들 선수, 우리 직원들 평균 근무연수가 얼마나 돼요? 오래되신 분들은 한 20년, 30년 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3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다 도사지. 그런데 그분들한테 교육하면 뭐 할 거예요. 가서 자꾸 배워서, 그러니까 우리 색깔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특화상품, 특수시책, 이게 색깔이 없는 거예요, 색깔이. 색깔을 좀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많이 보내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연수 같은 거 많이 보내주시고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전기차 화재 대응 이거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우리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다 이게 모니터링이 되고 소화설비가 다 비치가 됐습니까, 아닙니까? 일부만 비치가 됐습니까, 소화설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충전 24년부터 해 가지고요, 지금 연차적으로 다 시설 완료했습니다.  
장영준위원  완료가 다 됐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예.  
장영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모니터링을 한다고 돼 있어요. 시스템 구축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관제센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주차관리 거기 박스에 있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우리 통합상황실이 있습니다. 통합상황실에 연계돼서……
장영준위원  공단 안에 통합상황실이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양화진주차장에, 거주자하고 시설주차장에 통합관리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거기는 24시간 근무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무자들이 주간, 야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교대근무로 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고생하시네요. 참 피곤할 텐데 야간근무 안 해 본 사람은 모르는데.
  이사장님도 한번 가셔서 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실장님도 하시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야 그분들 노고를 알 수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웃음)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시설물을 법정 점검한다고 했는데 이건 매년 하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매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매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우리 자체적으로도 하고 있고요, 이 곳에서도 하고 있고요, 중첩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매년 3억 6,800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그렇게 들어갑니다.  
장영준위원  매년?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이 3억 6천 이 비용이요, 법정 점검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 항목에 따라서?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전체 시설의 항목별로 법정 점검을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장영준위원  다 받아야 된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예.  
장영준위원  이것도 쉽지 않은 액수네요. 하여간 고생 많으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축구협회가 거기 있을 때 제가 거기에서 살다시피 했었는데, 여기 헬스장이 어디에 있어요? 공단에 헬스장 있다고 노후 헬스기구 교체했다고 했는데.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그거는 공단 본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상암동에 위치한 마포주민편익시설에 있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아, 거기 것.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예.  
장영준위원  난 여기에 있는 줄 알고 여기 한번 구경 가려고 그랬더니만.  
  하여간 고생하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하여간 마포구시설관리공단만의 색깔을 좀 나타내 주십시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공단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공단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요, 외부 기관 감사 결과가 있더라고요.  
  제가 중점적으로 봤던 부분은 2025년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2024년 채용 업무 전반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 결과도 행정상의 ‘주의’가 5명, ‘개선’이 1명이었습니다. 신분상의 ‘징계’는 1명, ‘훈계’ 1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건 별도로 제출을 해도 괜찮을까요?  
한송이위원  그러면 사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겁니다. 2025년도에 나왔던 내용이고, 그 이후로 우리가 감사를 받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 채용 건에 대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개선이 있었을까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심사를 할 때 서류하고 면접을 보통 보잖아요. 그런데 규정상에 서류는 적격심사만 해라,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심사를 점수화했느냐, 이런 부분이 지적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류는 이제 점수화는 하지 않고요. 이분이 응시 분야에 맞는 자격이 있는지 이거만 하고 점수화는 하지 않고, 면접으로만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올해는 적용이 돼서 진행이 되었다는 부분인 거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예.  
한송이위원  감사를 받으면 조직이 달라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직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용실태 전수조사라든지 해서 지적을 받으면 그건 반드시 개선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가 안 나오게끔 하는데요. 그중에는 집계를 내다가 실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일부 있기는 한데 거의 보면 개선이 100%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개선이 된다고 하시는 부분들이 구두가 아닌 문서적으로, 서류적으로 나와 있는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채용 건에 대해서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가장 사회에 분노를 느끼는 부분들이 이 채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저희가 채용공고 나갈 때 심사방법이라든지 점수항목이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까지 다 오픈을 합니다.  
한송이위원  매뉴얼화되어 있다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한송이위원  문서화되어 있다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A라는 사람이 응시를 하게 되면, 공고문에서도  “당신은 이러이러한 심사절차를 거치고 점수를 어떤 식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뽑습니다.”하는 것까지 다 오픈을 해놨고요. 그리고 심사할 때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심사하는 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평가를 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응시번호만 있고 그 사람의 성이라든지 거주지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그것을 모르고, 그 사람의 순수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하죠.  
한송이위원  제가 채용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내부인으로 심사를 채용하시는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심사위원 일부는 내부위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 외부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규정상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한송이위원  규정상 명시가 되어 있어서 내부 몇 명, 외부 몇 명으로 명확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규정에 명확하게 그렇게는 안 돼 있는데요.  
한송이위원  숫자로는 안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행정안전부 인사제도 운영지침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외부위원을 몇 % 이상 하게끔, 보통 60%, 70%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려고 대부분은 다 외부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채용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에 있던 부분은 실제적으로 적용하셨다고 하니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섭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영섭위원  최영섭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담당자분이 대답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사업관리실장 정광철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우리 관내에 방역차량들이 있습니다. 공공을 위한 방역차량들이고 새마을지도자분들이 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요즘 같은 폭염에도 수시로 각동 취약지구를 돌면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께 우리 구청이나 새마을회에서 방역차량은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것들은 다 괜찮은데 주차할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일부는 담당자분께 알아보니까 그래도 배려해 주신다고 주차스티커는 최대한 자제를 하시는데 일부 분들은 또 가끔가다 붙여져 있나 봐요. 또 그분들도 법을 준수해야 되니까, 최대한 본인 거주자주차 그 자리에 차를 대고 자기 차는 또 먼 데다 대고, 하여튼 애로사항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아직 10대 정도까지는 안 됐는데 점차 구청에서 각동에 1대씩 배차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그분들이 민원을 요청하신 게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오늘 행감이 있다니까, 그 비용을 낼 테니까, 무료도 아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때 공공차량들 우선해서, 우선이 아니더라도 근처에 주차공간을 할 수 있게, 비용을 원칙대로 다 지불하겠답니다. 그 부분을 좀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좀 알려주시죠.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사업관리실장 정광철입니다.
  최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역차량 같은 경우 업무는 공공성인데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영섭위원  새마을지도자회인데요?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그래도 민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취지가 거주자를 위한 주차장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 최초 2000년대에 시작할 때는 한 8천 면 이상이 됐었는데 현재는 3천몇백 면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거주자분들도 오래 사신 분들도 배정이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얘기가 올초에도 있었고 그래서 구하고도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찾고 있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구하고 협의를,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구하고 협의를 한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런데 이게 시급한 문제거든요. 진즉에 민원을 들으셨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 되잖아요, 개선점을 못 찾으셨잖아요. 공공이 아니라 그러는데 왜 공공차량을 지원하고, 이분들 목욕비도 나옵니다. 또 기름값, 이런 것, 저런 것 지원이 다 되는데 주차 관련해서만 민간이라니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도 답답해하시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보면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시다가 손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달리면 그분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업무는 다 그렇게 시키면서 민간이다 아니다 그러면서, 주차비 내겠다는데도 마포구 전체에서 주차공간 10대도 안 되는 그 공간 하나를 배려 못 해 주시나요?  
  한번 말씀 좀 해 봐주시죠.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처음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거주자우선주차제라는 원래의 취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구하고 협의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배정이나 주차나 이런 기준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 설정이나, 배정기준이나 이거는 구의 승인을 받고 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도, 공공성이 일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구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공성이 일부가 아니라 100%예요. 아니, 관에서 요청을, 요청이 아니라 지시해요. 지시를 해서 방역을 하게끔 다 해놓고 주차공간 하나 마련해달라고 하는 것은 또 민간이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잘못된 행정입니다.
  그리고 자꾸 거주자우선주차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관에서 구청이든 시설공단이든, 한 10개 정도 잡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말고 남는 것을 관공서나 이런 쪽에 배려를 해 주시든가. 동장님들도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려고 동 주차장을 진즉부터 검토했는데 각동에 주차장이 아시다시피 오래돼서 협소합니다. 5대 대기도 힘들어요. 그중에 전기차 대야죠, 장애인주차 해야죠. 그러면 두세 개밖에 안 나요. 거기에 또 큰 방역차량을 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요청드리는 것은 시설공단에서 적극적으로 관하고 협의를 하셔서 방안을 좀 찾아주십사하고 요청을 드리는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특히 행정경제 상임위에서도 필요한 게 있으시면 도와드릴, 지원해 드릴 의향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조속한 시일 내에 찾아와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사업관리실장 정광철  예, 알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성동구 같은 경우는 아래에 QR코드 같은 것을 찍으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자동차가 대어있지 않을 시에 그 비어있는 시간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교통지도과에도 이야기를 할 텐데, 이미 성동구에서 좋은 사례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논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고안경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체결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인데요. 소규모 건설 및 시설보수공사를 완료했을 때 계약원가에 포함된 폐기물처리비, 환경보전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같은 법정 비용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을 업체로부터 실제 사용했는지 영수증이나 처리대장을 철저히 징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징구하고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고안경위원  실제로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잔액을 감액 조치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전(前) 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22년도에 대대적으로 언론보도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의 투명성과 지역 내 업체의 좀 더 많은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선을 한다고 그때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었었는데, 수의계약 실무검증TF 운영이 그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사장 직속으로 있어야 될 TF가 없어서, 언제 이게 빠진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수의계약 관련해서 공단에서 TF나 이런 것을 하지……  
고안경위원  공단에서는 TF가 없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고안경위원  그러면 공단에 없으면 수의계약 실무검증TF라는 것을 모르세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때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를……  
고안경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한다는 것뿐이고 TF를 통해서 어떤 검증을 받는 건 아니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그렇습니다.  
고안경위원  그 부분은 구 차원에서 심각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그 심의과정을 꼼꼼히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정비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과정, 준공되거나 체결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고, 사전 그리고 과정 그리고 사후관리, 사후관리에도 하자담보책임이 있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에 연 2회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그게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사전, 중간 그리고 사후까지 3단계로 다 관리를 해야만 수의계약의 장점이 부각되고 단점이 예방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보강책을 함께 아울러서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위원장에게) 다 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 채용 관련해서 요즘 공정성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인데요.  
  제가 2023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인사 관련 자료를 봤을 때 각 채용별 면접위원 구성 및 내부위원 참여비율 관련해서 내부심사위원이 없는 경우도 있고 외부심사위원만 있는 경우도 있고, 내부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이 50 대 50으로 있는 경우도 있고 내부심사위원과 외부심사위원 중 내부위원 비율이 66%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 다른 이유가 무엇이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경영기획실장 박찬복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 구성비를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일반직 사무직이나 기술직 이런 부분을 채용할 때는 다 외부위원으로 합니다. 기술직으로 채용할 때는, 전기나 기계 이런 부분을 뽑는다고 그러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위원으로 하고 있고요.  
  2026년에 기간제 헬스를 뽑을 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한 분씩 참여를 했는데요. 헬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관리하고, 기간제이기 때문에 같이 근무하실 분이 고객들의 성향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적합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내부위원이 한 분 들어갔고요.  
  2025년에 내부 공무직이나 주차관리나 미화나 이런 것을 뽑을 때는 직접 부딪힐 사람들이 한 분쯤 들어가서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이 들어갔던 거고요. 그것 외적으로 대부분은 다 외부위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채용을 할 때 잘못하게 되면 공정성 이런 게 훼손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부위원은 좀 배제를 하고 외부위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런데 답변 주신 것과 같이 같이 일하실 분들이 뭔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부분으로 내부심사위원을 두셨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이분들과 친한 분들이 만약에……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응시원서를 받았는데 학연, 지연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심사위원……
○위원장 차해영  이해관계자로 해서……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제척해서 심사위원을 교체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척사유로. 우선 심사위원 관련해서는 인사 관련해서 이 규정에는 없는 것 같아서, 인사위원회가 있기는 있지만 인사위원회 구성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 규정에서.  
  그래서 마련을 해 보는 방안을, 당장은 아니겠으나 어쨌든 공정성을 더 기한다는 의미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방안을 규정에 넣어보는 것으로 계획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친인척 채용현황이 있어요. 2025년에는 1건, 2026년에는 2건이 있습니다. 이 비고에 아무것도 내용이 없어 가지고, 친인척을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될 수도 있다.’라는 조항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으로 채용이 된 건가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26년 8월에 총 3명이 들어왔는데요. 금년도에 1명은 채용을 해놓고 나중에 합격자 서류를 받아보니까 미화하시는 분 자제분이 한 분 들어왔던 거고요. 한 분은 주차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이 친인척인 것을 처음에는 몰라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합격을 하고 나서 주민등록등본이라든지 이런 서류를 받아 보면 친인척이 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공개를 다 하고는 있는 거죠.  
○위원장 차해영  어쨌든 경력경쟁시험에 의해서 채용이 되는 거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여기에 ‘친인척 채용’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주시니까 어떤 친인척 채용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저한테 승진 관련해서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좀 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며, 참고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말고도 저한테 정보공개법을 이야기하면서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수탁기관들이 좀 많아 가지고 저희도 법률 검토를 받았었는데요. 아예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가리고 주시거나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모르게, 기명을 가리고 주시거나 다른 방안으로 회의록을 저에게 꼭 다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시설관리공단에서 규정 검토를 엄청 열심히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내규 재개정하는 건이 2025년에는 33건, 정관 2개, 규정 22개, 내규 9개. 거의 인사규정 유사한 부분들로 내규 2024년은 총 21건, 2023년 총 38건…… 정관, 규정, 내규 이렇게 계속 바꾸시는 이유가 뭐예요?  
  2주에 거의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혹은 2주에 한 번 바꿨다고 보이는데 왜 이렇게 규정을 많이 바꾸시게 됐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규정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이사회를 저희가 202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달에 한 번꼴로는 이사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개최를 할 때 보면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상위기관의 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 규정도 개정이 돼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이게 거의 다 그러면 상위기관에서 내용이 내려와서 다 규정을 바꾸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 관련된 상위기관 규정 다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 다는 아니고요.  
  일부는 노동조합과 뭐 있다든지 저희가 시스템을 바꿨다든지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은 한번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어떤 근거로 규정을 계속 하셨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694페이지에 보면 “마포구청 지도점검 결과 및 조치 현황”,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었는데 전부 “이행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2025년 7월에 저희 감사과에서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적사항이 뭐였죠?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지금 제가 그걸 기억을 못 해 가지고……
○위원장 차해영  채용 관련된 거였습니다. 채용 관련해서 동점자가 발생했는데, 그 평가표의 내규가 있는데 그거에 따르지 않고 다르게 해 가지고 합격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왔고요, 점검 결과가.
  그리고 또 다른 채용 관련해서는 심사착오로 인해서 5순위, 6순위 응시자 점수가 바뀌게 돼서 6순위에 해당하는 응시자는 면접기회조차 잃게 됐습니다.  
  어떻게 결과 조치했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그 먼저 말씀하셨던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석을 기존에 그런 해석을 해 왔던 부분인데 그대로 해 왔는데, 감사를 하면서 공단의 해석이 잘못됐다 해서 그런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었고요.
  심사착오 부분은, 예, 그 부분은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이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2025년 12월에도 채용계획에 따르지 않은 자의적 합격자 결정으로 저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주요 사례로 나와요. 이거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마포구청에서 감사도 나온 거고, 감사 결과가 나온 거고, 2025년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결과가 나온 건데, 어떻게 정리하셨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이 부분은 합격하신 분이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게 됐고요.
  불합격하셨던 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한테 연락을 드려서 이런 사정이 있었다는 설명을 드렸고 다른 데 합격을 하셔 가지고 “뭐 괜찮습니다. 아쉽지만 괜찮습니다.” 하고 넘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아, 그러면 그렇게 사과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그런데 이거를 바로잡……
○위원장 차해영  저희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88조제1항 관련해서 채용비위자의 징계 기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공단의 기준과 감사 결과가 다르다라고 하지만 우리 감사담당관과 국민권익위에서 징계를 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예, 관련자들은 조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조치가 언제 이뤄졌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요. 징계위원회가 개최돼서 징계 조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처분 요구한 게 2025년 7월 23일이고요, 징계의결 요구기한이 8월 23일이었는데 징계의결을 계속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연이 됐었던 상황이 있고. 다시 또 징계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또 지연을 하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징계 결과가 내려와서 저희가 징계위원회를 아마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연기하고 그 징계절차는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럼 이분 중징계 줬습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징계위원회에서 그 소청자료 소명을 하고 해석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 증빙이라든지 법리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제출해서 징계위원회에서 좀 감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징계위원회에서 불문 의결했습니다. 불문 의결해서 저희가 경고를 줬습니다, 기관경고를.  
  저희가 중징계를 요구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이행하지 않고 불문 의결을 하셔 가지고 기관경고를 줬었고, 그전에 이사장에게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도 했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이행완료”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행완료가 된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완료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럼 징계를 준 겁니까?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그 지적사항 부분하고 신분상 조치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지적한 부분은 개선을, 완료를 했고요.  
  신분상 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와 공단의 의견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럼 그걸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어쨌든 감사담당관에서 감사 결과로 이행하라고 한 건에 있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승복하지 못하고 시각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불문 경고를 하신 것 같은데 관련한 자료랑 근거를 저에게 다 서면으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저희 인사규정 관련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제4장 승진 이 부분에 제25조 승진원칙 2항 “정기승진은 4월 및 10월 중에 실시하며 특별승진,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인하여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8월 20일인가요, 인사발령이 됐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어떤 건으로 인사발령이 된 건가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승진에 보면 4월이나 10월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데요.
  우리 공단은 지금껏 4월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후로는 이사장의 재량으로 10월에도 했고 9월에도 했고 5월에도 했고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규정을 그렇게 많이 바꾸시면서 그럼 이 규정도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아닙니다.  
  그러면 규정 검토하실 때 같이 이 규정도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위원장 차해영  제가 저희 기획예산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2023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2월 23일까지 유명 연예인이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시작했습니다.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처음에는 주차 관련 업무였는데 업무가 조정됐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2024년 12월 17일에 부실복무 의혹이 있었고 그게 같이 일하던 사회복무요원의 제보로 시작됐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현재 재판 중에 있고 1심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선고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해영  2026년 4월 21일에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 구형을 했었고요. 2026년 8월 20일에 검찰이 복무관리 책임자를 징역 1년 구형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8월 20일 같은 날에 인사발령이 났길래, 승진 및 전보소식이 있길래 좀 속상한 마음이 살짝 있어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던 거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아닙니다.  
  채용 관련해서는 공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이랑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감사담당관의 감사를,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 결과를 시각의 차이로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볼 것인지는 좀 소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잘 저에게 서면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정리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마지막으로, 여기 마포종합행정타운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여기에 지금 미화직 노동자분들께서 많이 일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혹시 이분들 연차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근무가 어떻게 되나요, 남은 근무가?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경영기획실장 박찬복입니다.
  똑같거든요, 저희랑. 뭐 연차나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원했을 때 쓰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미화직 같은 경우에는 청소구역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동료 간에, 예를 들어서 A구역, B구역이 있는데 A구역이 휴가를 간다 그러면 B구역에 있는 분이 같이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서로 간에 그런 눈치가 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이번에 5분발언도 했었는데 저는 어쨌든 가장 열심히 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미화라고 하는 부분이.  
  이분들이 쉴 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본인이 쉬면 다른 분들이 더 많은 구역을 청소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연차를 쓰게 되면 대직자가 있을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할 구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렵다는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간. 이거는 검토를 해 주시고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 박찬복  알겠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종합 검토한 다음에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7일 오전 10시에 문화경제국,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16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차해영   김해진   고안경
  장영준   채종민   최영섭
  한송이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정해
  기획예산과장송상아
  재무과장권윤영
  징수과장황은하
  재산세과장문광택
  지방소득세과장문철우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