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문화경제국, 마포문화재단)

일  시 :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 행정경제위원회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 소속 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문화경제국장이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 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선서)
○위원장 차해영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문화경제국장은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입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부서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하여 계획한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10분 이내로 하시되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언제부터인가 행사공화국이 됐어요, 행사공화국. 뭔 놈의 행사가 이렇게 많은지. 국장님! 외람되지만 우리 관광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행사를 하는, 또 우리 체육진흥과도 있고 여러 과가 있는데 그 과에서 행사하는 행사 비용을 산출한 게 있나요? 연 행사 비용.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장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 비용은 항상 연말에 다음 해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지역경제과, 또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로 행사를 많이 하는 부서가 저희 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는 또 관광정책과 대로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많이 개최하는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을 굉장히 많이 편성해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서별 행사 예산을 혹시 궁금해하시면 그것은 별도 자료를 부서별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런데 왜 행사가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것으로 생각되세요? 전보다도 배는 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행사가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아무래도 마포구에 관광특구도 있고, 그다음에 생활체육 저변 확대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표로 해서 저희 업무가 진행되다 보니 관광객, 그다음에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가 좀 많이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행사가 너무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는 괜찮아요. 행사가 있으면 누가 괴로워요? 공무원들이 거기 다 따라다녀야 되잖아. 20~30명씩 거기 다 병풍쳤잖아. 그런 행사 정말 얼마나 낭비예요? 금전적으로도 낭비야. 예산 낭비, 인력 낭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웬만한 것은 다 줄이세요. 정말 줄이세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의원님들 말씀이 많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 행사를 대폭 줄였습니다. 특히 홍대에서 하는 행사를 대폭 줄여서 올해 하반기에는 대표축제 한 개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향후 다른 부서의 행사도 주민의 만족도나 아니면 이런 것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행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 예산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전에는 새우젓축제를 하면 새우젓축제장에만 집중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되지도 않는 레드로드인가 뭔가 그거 해놓고 거기에도 또 행사를 동시에 해요. 얼마나 이중적으로, 거기에도 공무원들이 나가잖아요. 공무원들이 거기도 나가야 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들고. 경기도 고양시에 가면 거기는 진짜 직원들이 행사에 치여서 죽어요. 우리 마포구가 그것 꼭 답습했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올해는 행사에 꼭 필요한 해당 부서 직원들만 참석하고, 그다음에 안전문제에 있어서는 용역을 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관광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관광정책과장 조희옥입니다.
장영준위원  혹시 홍대역 주변에 오피스텔 불법 영업하는 것을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거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하는 걸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좀 어렵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영준위원  게스트하우스가 우리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지금 8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1,900개 정도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1,900개. 연남동·서교동에 거의 집중돼 있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거의 서교동에 많이 집중돼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연남동·서교동에 집중돼 있는데, 여기도 관리를 좀 잘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릴게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영준위원  에어비앤비는 또 몇 군데인지 그것은 잘 모르시죠? 그것은 계약상 저거하는 거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통계가……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환열차버스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참 무지막지한 돈을 들여서, 처음에 이것 순환열차 한다고 할 때 반대가 많았던 건 알고 계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어…… 예. 제가 그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못 들었지만 어느 정도 얘기는 듣고 있던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4대가 운행되는데 하루에 1대당 10명이 안 타요. 그러면 내가 개인사업자예요, 버스운송사업자야. 접어야 됩니까, 안 접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만약에 과장님이 내가 이 버스운송사업자예요. 접으시겠습니까, 안 접으시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수익이 안 나니까 접어야 되는 사항이긴 한데요.  
장영준위원  수익이 발생조차도 안 하잖아요. 이것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바위에다가 계란 던져서 누가 이기나 보자는 그런 오기 그거 아니겠어요? 구민을 상대로 오기를 부리면 되겠어요?  
  보면 부끄러운 게, 처음에는 안이 훤히 보였어요. 안 타. 그러니까 까맣게 선팅을 해요. 선팅했어요, 안 보이게. 외부에서 버스 안이 안 보이게. 그냥 빈 차로 돌아다니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너무 많았어. 내 스스로도 창피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랬거든요.
  (한숨을 쉬며) 아휴, 참!  
  레드로드 발전소 여쭤볼게요. 여기에 사단법인 한국유튜브방송협회가 입주했었어요.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영준위원  그 입주한 배경과 임대료 납부는 다 됐나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입주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영준위원  그렇죠. 사단법인 한국유튜브방송협회가 거기 레드로드 발전소에 입주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갔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영준위원  이 사람들 계약서나 이런 거 다 있나요, 임대료 납부한 거랑?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을 아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한 사항이고요.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장영준위원  제가 공개석상에서 “지위를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前) 구청장을 상대로. 이것도 구청장이 아니면, 자기가 이사장으로 있는 자리거든요. 여기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전 구청장이 자기가 사단법인 한국유튜브방송협회 이사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와 있었어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때 당시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장영준위원  그 배경과 임대료 납부현황 그것 좀 서류로 주세요. 서면으로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장영준위원  지금 경제가 너무 많이 힘들대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장영준위원  어저께, 오늘 방송 보니까 신촌이 다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연남동이 죽어요. 연남동이 왜 죽느냐, 공영주차장을 없앴어요. 아니, 도로에 있는 그것 뭐지?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거주자우선주차?
장영준위원  거주자가 아니고, 도로에 그은 것은 거주자 아니잖아요. 그건 거주자 아니죠? 도로 양편에 있던 거.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장영준위원  그것을 다 죽이고 나무를 다 뽑았어요. 왜, 건물주하고 야합해서. 건물주들과 야합해서 그 주차장을 없애고 도로를 넓혔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상인들이 다 죽어요. 하소연을 합니다. 저녁 8시 30분까지 손님 한 테이블도 못 받는 데가 부지기수래요.
  그 미로길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장영준위원  거기를 전 구청장이 ‘끼리끼리길’이라고 해놓은 것 같던데, 거기 미로길은 거의 손님이 다 죽었어요. 이거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거기 주차장 다시 만들어야 돼요, 공영주차장. 그 앞에, 도로 양편에 그것 만들어야 돼요. 도로 넓힐 일이 아니에요. 거기가 그렇게 차가 많이 다니는 데도 아니에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확장해 버렸어요. 왜, 집값 올라가거든요. 거기 가로수 다 베어버렸어요. 가로수 다 베었어요, 연남동. 거기 연트럴파크에서 가로수길 가는 그 삼거리까지 가로수를 싹 베어버렸어요. 건물주들은 좋았겠지.  
  이것 상권 살리려면 그것을 좀 고려해 주세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해진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6페이지 봐주시고요.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레드로드 발전소 운영 변경(종료)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했다고 하셨는데, 운영 변경의 사유가 뭔지 우선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변경사유로는 일단 레드로드 발전소에 대한 인지도 부족을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AI에게 레드로드 발전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질문을 했더니 그 답이 “레드로드 발전소가 어디에 있는 것을 얘기하냐? 해외에 있는 발전소를 얘기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경의선책거리를 검색해 봤더니 “경의선책거리는 연남동에 있는, 책을 테마로 해서 운영하는 곳이다.”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AI에서도……
김해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AI 답변 같을 것을 사례로 드는 것은 공감할 수 없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그것은 아니고요. 우선 예를 든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답변이 있었고, 또 주변에서 “레드로드 발전소라는 곳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다.” 메이커스들이라고 부스가 지금 10개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운영하는 부스가 문이 닫혀 있고,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김해진위원  그런 의견들은 어디서 주셨나요? AI가 줬나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아니, 그건 아니고 주변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들이고요.
김해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근거가, 주변에서 해 주는 그런 말 말고 근거 있으신가요?
  과장님, 지금 여기 레드로드 발전소 예산 얼마나 들어갔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조성할 당시에 한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김해진위원  8억 정도 들어간 사업인데, 지금 AI 질문에 답변이 레드로드 발전소를 모른다는 답변으로 해서 사업 종료한다는 말씀이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것도 있지만 지금 레드로드라는 명칭 자체가 명예도로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9월 말쯤에 다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레드로드라는 명칭이.  
김해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명칭 변경이랑 운영 변경사유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를 대주시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우선 그런 근거로 해서 일단 운영 중지를 할 예정입니다.
김해진위원  어떤 근거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레드로드 명칭이 일단 변경되는 사항이고요.
김해진위원  그러니까 명칭 변경의 사유가 뭐냐고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게 정식 명칭이 아니고 명예도로로……
김해진위원  저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레드로드 발전소로 운영을 계속 했고, 저희 사업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운영 변경을 한다면, 종료를 한다면 이 사유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마련이 돼 있고, 저한테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죠.  
  그리고 과장님, 제가 방금 AI에 쳐봤어요. “레드로드 발전소, 옛 경의선책거리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마포구 직영 복합문화예술공간”이라고 나오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것은 AI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요.  
김해진위원  그러니까요. 그 AI의 답변을 근거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거 근거 제대로 마련해서 저한테 전달 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리고 지금 이거 종료가 명칭만 변경한 건지, 사업을 완전히 없애는 건지. 어떻게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의선책거리로 재개해서 운영을 할 예정이라서요. 그 부분에서는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김해진위원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5억 2천, 대략 그 정도 잡혀 있는데 현재 집행된 금액이랑 잔여시설이나 장비 처리계획이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이것은 거의 민간위탁비로 운영되는 겁니다, 5억 2,400은. 그래서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는 거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의선책거리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해진위원  변경(종료) 관련 관계부서 협의가 7~8월에 있었어요. 그러면 잔여금액이랑 장비 처리계획도 같이 협의가 되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 장비는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요, 특별히 처리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부분 제대로 서면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과장님, 지금 중요한 어떤 사업들을 추진했었고 예산이 많이 수반된 사업이었는데, 질의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객관적 근거랑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과 어려움이……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 부분들은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지금 업무보고가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로서 이전에 있던 사업이 왜 변경해서 추진됐는지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AI 답변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답변이 많이 부족했다는 거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서면으로 다시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추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위원  저희 제출해 주신 자료 공통-02, 12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여기 지금 집행 부진 사업 현황 및 집행내용에서 레드로드 댄스 페스티벌 사유에 보시면, 향후 집행계획 보시면 “레드로드 페스티벌, 댄스페스티벌, 버스커 페스티벌 3개 축제를 하나의 축제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예정이 있고.
  그런데 이거 세 축제 하나로 묶어서 실제로 줄어드는 비용이랑, 또 이 통합 행사가 성공적이라고 판단할 기준이 있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통합하는 게 성공적이라……  
김해진위원  통합하는 게 조금 더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통합하시는 거 아니에요? 판단기준 알려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아까 장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마포에 축제가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많이 개최하다 보니까 예산뿐만 아니라 또 직원들의 행정력이 많이 소모되는 사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통합해서 추진하는 거는 그동안의 축제들이 거의 댄스 페스티벌이든지, 버스커라든지 거의 비슷한 축제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좀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  
김해진위원  성과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그 페스티벌에 대해서 뭐 차별성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걸 통합해서 홍대만의 축제로 만들어 보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저희 자료 공통-04가 “행사·축제 개최 및 성과현황”인데요, 대부분의 이 성과 내용들이 언론보도·홍보실적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저희 축제의 성과를 알 수가 없잖아요.  
  저희 앞으로 행사 전후로 상권의 매출도 그렇고 뭐 주민들, 참석하신 분들 체류시간이나 외국인 방문객들 어느 정도 있는지 통합해서 좀 전후로 비교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그리고 저희 업무보고 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진실적, “2026년 3월에서 6월 상반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전점검”. 지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체 수는 1,901개소인데 상반기에만 현장점검은 18개밖에 안 했어요.  
  이게 현장점검 18개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고, 자체점검 같은 경우에는 뭐 내용이 실제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상태라서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추후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거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나 자체점검 제출하지 않은 업소들 그리고 안전상 위험이 높은 업소들 대상으로 어떻게 현장 확인할지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회의 안에서 사실 답변을 다 주고받는 게 맞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서면보고를 다 받아들이는 거지 제가 지금 아니면 정회하고 서면이 다 확인된 다음에 다시 개의할 수도 있습니다.  
  다들,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그냥 계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최대한 이 안에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우선 지난 주말 세계불꽃축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의도에서 행사는 진행됐어도 저희 서강·합정동 한강변 쪽에서는 많은 분이 모이셨습니다.  
  제가 현장점검을 나갔었는데요. 안전을 대비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지난 주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과 같은 경우, 그리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주말에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격무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레드로드 관련해서요, 어울마당로41-1 구간 노상주차장 설치 검토와 관련된 건입니다.
  지금 레드로드는 2023년 보행자 중심으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조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최근 어울마당로41-1 구간에 노상주차장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배경과 문제인식에서 검토가 시작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거는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교통행정과에 질의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한송이위원  교통행정과이기는 한데 저희 레드로드 R5에서 R6 구간이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기존에 그게 검토되었던 사항은 주변 상권, 주변 상인분들께서 그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던 걸로 보여서, 제가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그런 의견도 있어서……  
한송이위원  단순히 제가 주차장을 말씀드리면 도로과에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이미 레드로드가 기존의 노상에서 지금 축제공간으로 바뀌었고요. 홍익대 지하주차장 500면 그리고 마포365센터 앞에 250면 등 대체 주차장이 생깁니다.  
  그리고 문화창작발전소가 개관이 되면 이 일대가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계획과 철학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왜, 어떤 배경의 문제인식으로 이게 진행됐는지가 궁금한 거죠.
문화거리거든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 해 주셨듯이 벚꽃축제 같은 경우도 이 R5가 생기면서, 거리가 생기면서 축제를 할 수 있었고 많은 분이 찾아오셨던 성과라고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도로과에서 진행을 한다 한들 우리는 문화적인 부분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이 궁금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은 행사도 많이 진행되고 있고 축제도 많이 추진되고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공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차장으로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주변 의견들도 있고 해서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또 주변 상인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지금 다 조사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고심해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어떤 한 사안에 대해서 부서마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문화정책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주장해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미 잘 만들어진 세계의 관광특구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강하게 말씀해 주시기 요청드립니다.  
  지금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레드로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문화경제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 좀 명확하게 하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마포365구민센터 관련입니다.  
  제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마포365구민센터 개관일이 언제였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2025년 11월에 정식 개관했습니다.  
한송이위원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2025년 9월 12일 개관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임시로 개관했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임시로 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한송이위원  임시로 개관했을 때여도 지역주민분들이 이용했던 기간입니다.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현장시찰을 자주 나가는 편인데요. 현장에는 이런 문구가 써 있었습니다. “긴급 도시가스공사로 인한 마포365구민센터 운영중단 안내”
  이 긴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긴급으로 운영이 중단되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365구민체육센터 그 옹벽 쪽에 가스정압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위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게 약간 기울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그걸 보다가, 이제 가스정압실이 있으니까 그 도시가스에서 그 부분을 정밀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7월부터 검사가 시작됐는데 도시가스공사에서 기울어짐이 발생하고 그 가스배관이 응력이 발생해서 더 기울어지면 혹시 가스 누수의 위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치하라고 안내를 받았고.
  저희가 그래서 긴급하게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지금 이용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데 전면휴관하고 그 10일 동안 공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가 1년도 채 개관되지 않은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저희가 그 발생 부분이 업체의 하자 부분인지에 대해서 업체하고 감리하고, 또 전문 조사기관에 다 의뢰를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하자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업체 측에도 공문을 발송한 상태인데 업체 측에서는 이거는 하자 문제는 아니고 중간에 거기 가스정압시설에 화단이 있다 보니까 물이 배수되면서 그런 거에 의한 현상이라고, 이제 시공사에서는 하자 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도시가스공사에서 점검하지 않았으면 확인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시공사에서는 본인들 문제라고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관리감독의 주체가 어디일까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일단 관리감독은 저희 구청에 있습니다. 물론 스포츠클럽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지금 관리감독은 저희 구청에 있는 상태입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시공사에서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사는 진행되어 있고, 예산은 누가 부담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예산이 한 1,900만 원 정도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에 요청은 한 상태지만 시공사 측에서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라, 또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먼저 구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에 그 업체랑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구상권 청구까지도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저도 그 지역을 순찰하다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긴급 도시가스 점검”. 안전에 대한 문제가 무엇보다도 크게 대두되는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완벽하게 이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향후에 이렇게 개선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저희가 그래서 도시가스는 만약에 정말 사고가 일어나면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공사를 완벽히 해서 추후에 도시가스 관련 이런 문제는 더 없도록 저희가 잘 검토하고 있고요.  
  추후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또 주기적으로 도시가스에서도 점검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제 개관한 지 1년 조금 지났는데 이런 보수공사를 하게 돼서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고 관리감독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앞으로 공사결과 그리고 구상권 청구 등의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리고 주말에도 행사가 많아서 사실 힘들 거로 생각합니다. 체육진흥과 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감독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영섭위원  상암동·성산2동 최영섭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문화경제국에 대해서는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지만, 축제와 행사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려운 경제 현실에서 막대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 여론이나 그런 걸 제가 들어봐서 대표적인 축제인 새우젓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우젓축제에 판매되는 새우젓은 축제의 대표적인 상품인 만큼 판매업체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판매업체는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문화예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우젓은 유명 산지별로 저희가 부스 신청을 받아서 배정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년 강경, 새우젓으로 유명한 강경과 광천, 신안, 부안, 보령, 소래로 해서 들어와서 저희가 부스 배치할 예정입니다.  
최영섭위원  몇 개 업체나 상인이 참여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부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12개 부스를 저희가 배정을 했고요.  
최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점점 질문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최영섭위원  이게 매년 보니까 한 7억 우리 구 세비를 들여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최영섭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 12개 부스 참여업체가 있는데 관내의 우리 상인이나 업체는 몇 개나 여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관내 상인은 특산물로 저희가 국내 자매결연지나 주관기관 추천 등으로 해서 했는데, 특산물 위주로 해서 특산물에 우리 상인회하고 상인회에서 추천하는, 체육회 주관이거나 해서 추천하는 업체 위주로 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새우젓은 저희 관내에서 이렇게 직접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산물 위주로 저희가 관내 업체를 좀 추천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오늘 정말 제가 새우젓에게 미안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미리 새우젓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언급하겠습니다.  
  이게 새우젓이 무슨 첨단제품도 아닌데 우리 마포 상인, 그 많은 상인이 부스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열악합니까? 부족하고?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아, 열악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새우젓이 유명 산지별로, 전 국민이 알고 있는 유명 산지별로 저희가 부스 선택을 해서 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포상인회에서 열악해서 저희가 마포상인회를 뭐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신 특산물 코너로 해서 저희가 배치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판매업체 선정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저희가 새우젓축제 부스가 새우젓 부스 있고 특산물 코너 있고 먹거리 부스, 3가지 부스로 나눠 있습니다. 새우젓은……
최영섭위원  새우젓만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유명 산지별로 저희가 따로 지역별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서 선정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선정을 하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저희가 새우젓축제 선정위원회라고 따로 있는데요. 그 선정위원회, 축제위원회에서 저희가 심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그 새우젓 업체 선정 때문에 말들 많은 거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계속,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이게 수년간, 일반인에서, 그 주민으로 활동할 때도 뒤에서는 이게 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제가 자료를 쭉 봐도 매년 거의 한 7억 원의 구 혈세를 들여서 하는데 물론 우리 자매도시 이런 것도 취지는 좋지만, 이게 지금 보통 축제나 행사들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슬로건을 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런 장을 우리가 7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마련해 놓고 정작 우리 지역상인들과 업체는 하나도 참여를 못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하고 말씀 다 옳으시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마포 상인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우젓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새우젓을 유명한 산지별로 지역에서 추천받아서 하다 보니 다른 분들께서 오해나 이렇게 좀 억울하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민원을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스 마감이 다 됐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20회 맞이해서 조금 더 크게 운영할 예정이라서요, 그때 적극 반영해서 우리 마포 상인회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전향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이렇게 내려가는데, 참 마음이 차분해지는데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새우젓 판매 금액입니다. 새우젓만이에요. 2023년 7억, 2024년 6억, 2025년 7억이에요. 새우젓 판매 금액만입니다.
  이 3일 동안 영업을 해서 막대한 이 7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는데 이것을 보고 참여하지 않을 상인과 업체가 있겠습니까?
  저 같아도 조그맣게 운영을 하지만, 이런 거를 보고 남의 지역상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상인들 제가 어제 접촉을 해 봤어요. “혹시 이런 기회를 주신다면 의향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예상을 하고 뭐 구상을 했지만 조그만 동네 젓갈 업체에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상인회 차원에서 접근하면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했더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준비 한번 해 볼 수도 있고 괜찮은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최영섭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올해는 힘들어요. 이거 준비할 시간도 없고 또 안 하다가 하려다 보니까 시간은 힘든데 내년부터 충분한 시간적 여지를 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최영섭위원  그동안 이 새우젓축제가 19회인데 19년 동안 뭐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님은?
  19년 동안 지역경제과장으로 계신 건 아니지만 지역경제과가 전통시장 및 지역상점가 활성화시켜야 되는 사업이 주목적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최영섭위원  말씀 좀 해 봐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새우젓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도 공감하고요.  
  예전에 아마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새우젓도 마포농수산물시장 쪽에서 판매한 적이 있었던 걸로 제 기억에는 있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단 상인회 활성화 방안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지금 상인회 쪽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회들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주민들도 지금 그들만의 축제라고 해서 많이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유명한 가수 누구 오냐, 이 정도가 주민들 사이에서 언급이 되고, 뭐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거는 뒤로 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우리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해 주시거나 나서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굉장히 저희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향후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지역상인회에서 새우젓도 팔고 특산물도 팔고 하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그러시고요.
  이제 우리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지역상인들도 포함하신다고 또 너무 부스를 늘리면 이게 효과가 없어요, 경제적 효과가.  
  제가 알기로는 8개인가 9개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랑 자매도시도 일부 들어와야 되지만 그 대신에 좀 소개로, 추천으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정말 공정하게 투명하게 선정을 해야 되고, 그 일정 부분을 우리 상인들에게, 여기 또 공덕동도 있고 우리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갑 쪽에도 있고 을 쪽에도 전통시장들이 있는데 골고루 안배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실 거죠?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제가 이것을 저희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문화경제국에서 하시다가 조금, 기득권이라는 게 꼭 있습니다, 기득권 세력들이.  
  아마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러쿵저러쿵해서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희 행정경제위원회 측에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할 테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이상,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새우젓축제 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위원회 결과보고가 다 있겠죠?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아, 예.  
○위원장 차해영  그 심의결과……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확인해서, 예, 예.  
○위원장 차해영  작년이랑 올해, 2024년, 2025년 두 해 저희 전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안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문화경제국장 이주미입니다.
고안경위원  그간 레드로드 브랜딩과 그리고 마포관광순환열차버스 운영하시면서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혹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건 조금 어려운 일이기는 하나,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관광순환열차버스에 대해서는 아까 장영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일당 이용객 수가 저희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44명입니다. 그건 이제 정확한 데이터로 숫자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 이용객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작년에도 관광과에서 아마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가도 줄여봤고 그밖에 이런저런 행사이벤트도 좀 해 봤고.
  그런데 그 인원수 늘어나는 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정 지출되는 비용은 계속 발생을 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물론 들어갔던 차량 제작 구매비나 정류소 등 인프라 구축비는 열외로 하더라도 운전기사 하시는 분들 인건비나 이런 차량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게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물론 관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수익을 바라볼 수는 없겠으나 이 열차버스에 대한 주민들의 시각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광과에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 끝에 계속되는 비용 지출이나 계속 들어오는 민원의 의견을 보아서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는 방향을 일단 정했고요.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안경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률이 매우 저조했다는 것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용률을 많게 하기 위해서 관광정책과라든가 문화경제국 차원에서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제가 매우 궁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레드로드에서 버스킹, 댄스, 카운트다운 페스티벌, 또는 이런 일회성, 단기성 행사가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수억 원의 예산이 반복적으로 투입이 되었었는데, 행사장에 인파를 많이 모으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서 실제로 골목상권의 세수 수입에는, 세수 증대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것 같고요.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졌다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축제장 안에서만 소비가 끝나는 고립형 축제로 끝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인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레드로드의 각종 축제가 그냥 줄어들기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이 워낙 지금 홍대로 많이 오고 있고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희 골목상권과 연결시킬 수 있을지 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대책을 마련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런저런 행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행사를 추진하고 지역주민들이 객석을 차지하고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좀 많이 썼고, 참석하신 지역주민들이나 관광객이 지역상권으로 얼마나 연계되는지까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부족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보완해서 상인회하고 적극 협조해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축제를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출하신 관광 활성화 추진계획 및 위탁사업 성과평가 그 보고서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보고서에 “20대 소비 감소 및 체류시간 감소”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그 많은 인파들이 사진만 찍고 다니고 결국은 우리 마포구 내에서 골목상권의 세수 증대에 전혀 효과가 없었다는 거, 이것을 뼈저리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로 혹시 지역화폐 연계했던 프로그램 하신 적 있으신가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축제 때 지역화폐 연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안경위원  예, 축제 방문객이나 순환열차버스 탑승객에게 관내 전통시장이나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고안경위원  예, 하신 적 있으시죠?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안경위원  하신 적이……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관광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 부분은 마포상품권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건 아니고.
  버스를 탑승하게 되면 그 탑승권을 가지고 주변 가게에 가면 몇 퍼센트 할인해 준다든지 그런 할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니까 그 상황을 제가 듣기로는 운전하는 기사님이 아예 모르고 계셔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제대로 결국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세우기는 하나 그게 현장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지금 사단법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라는 곳이 수탁하고 있는 종합관광안내소에 대해서 2024년에 지도점검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때 보면, 예산 지출할 때 가장 기본이 영수증 증빙이잖아요. 그런데 영수증 증빙도 누락이 되어 있었고 사업계획서도 지연되어 있었고 사무편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점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혈세가 쓰이는 곳에서 회계 증빙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과평가에서는 구청 행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80점 이상의 우수등급을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전형적인 관대한 평가다,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이런 평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우수등급을 받아서 재위탁이 가능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자료 찾는 중)
고안경위원  그 보고서 내용을 아마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이행결과는 봤는데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고안경위원  예. 제출해 주신 보고서에 다 있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예.
고안경위원  그래서 수탁기관의 어떤 행정편의주의를 근절하기 위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가지표를 좀 개편하고 또 서울시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해서 회계의 투명성, 그리고 근로자 고용안정성 항목에 굉장히 엄격하게 과락 기준 같은 것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 행정지침을 위반할 경우에 총점하고 무관하게 과락을 시켜서 차기 위탁에서 아예 배제시킨다거나 이런 엄격한 기준이 없고서는 계속 지적은 했지만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좀 내놓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서 앞으로는……
고안경위원  그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서울시에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매뉴얼’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하여 엄격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러면 만들어서 그것도 이번 주까지 혹시 보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돼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종민위원  예, 국민의힘 신수·용강동 채종민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종민위원  국장님, 지난주 행감에서 제가 기획예산과에게 민간위탁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마포구 종합관광안내소 민간위탁 변경 건 질의한 적 있었는데 그 내용 혹시 보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때 관광정책과와 연계되어 있는 이슈가 나왔었는데, “2024년도에 민간위탁을 줬던 종합관광안내소가 공공위탁 변경으로 위탁 변경이 되면서, 우리 마포구 조례상에서는 분명히 중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지금 법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되었느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용도변경, 이 위탁업체 변경했을 때 구의회 동의 절차를 거쳤나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제가 24년도에 구의회 동의를 거쳤는지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종민위원  지난주에 나온 얘기인데 안 보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지난주에 제가 의회 방송을 보지 못했습니다.  
채종민위원  보고도 못 받으셨어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예.  
채종민위원  담당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받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본 결과 동의안은 받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마포구의회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냥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 버린 거네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보통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그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하는 경우와 또 민간위탁 사무가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동의안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변경하는 거는 그 민간위탁 조례의 틀 안에 없었기 때문에 당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미처 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못했을 것 같고요.  
채종민위원  여기에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라고 지금 ‘중요내용’을 명시하고 있는데 중요내용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러니까 그 중요내용이라는 거는 민간위탁 사무 내용 그 자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변경한 거는 아주 중대하고 또 본질적인 거라 봐서 법적인 부분을 좀 따져서 검토를 해 봤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채종민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민간위탁을 다시 공공위탁으로 변경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의회의 동의사항인지 이거는 제가 한번 법적인 사항을 다시 검토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중요내용에서 위탁유형 변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예.
채종민위원  뭐 어떤 걸 또 검토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아니,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아직 명확한 조례의 내용이나 이런 거를 보지를 못한 상황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한번 보고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이런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도 되나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원래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채종민위원  원래 있어서 안 되는 일인데 일어난 일에 되게 상당히 좀 유감스럽고, 이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조치계획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이어서 국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료 보시면 123페이지입니다. 123페이지의 공공배달앱 관련해서 지원사업 현황을 제출해 주셨는데요. “땡겨요” 이용현황 주셨습니다.
  우리 공공앱, 이 배달앱에게 지원사업하는 이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일단 저희가 흔히 많이 쓰는 민간 배달앱을 사용해서 주민들에게 물건 같은 거를 배달을 했을 때 상인들한테 일부 수수료 같은 걸 부담시켜서 약간 경영상의 어려움을 조금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공앱을 활용해서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상공인회,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께 똑같은 혜택을 좀 주고자 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원래는 이 예산의 목적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또 수수료 부담 경감에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용실적(현황)으로 주신 거 보니까 “땡겨요상품권을 포함한 모든 결제수단에서 발생한 결제실적 수치”로 지금 전달 주셨는데, 이렇게 주시면 사실 이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고 이 땡겨요 자체를 이용했던 분들의 실적까지 모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러면 예산 대비 어떠한 매출 증대와 수수료 경감으로 이어졌는지 이용실적이나 어떤 사업의 효과성을 설명하는 데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저희가 사업현황 뭐 이러니까 아마 저희가 흔히 뽑을 수 있는, 한 달에 몇 명이 썼고 예산을 얼마나 썼고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만 지금 나열을 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비용을 들여야 더 효과가 증대를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분석하고 계신 보고서나 이런 게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주미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그러한 부분까지 분석을 한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그냥, 어떤 계획으로 이 예산을 배정하시고 어떤 기대효과를 지금 세워서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주미  지금 저희가 자료 제출한 내역에 보면 2025년 9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총결제액이 60억이 좀 넘는데요.  
  저희가 1년에 보통 상품권 발행액이 10억입니다. 이번에 원래 당초에는 10억이었는데 추가적인 또 특교금이 있어서 추가하면 한 18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 금액 이상의 것들이 결제금액으로 산출이 됐기 때문에 상품권 발행 효과는 저희 입장에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더 효과성 분석에 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종민위원  뭐 저도 이 상품권 실제로 이용을 해 봤고 완판이 된다는 데 있어서 수요도 확실히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많은 분이, 뭐 사실 아는 분들만 이용하는 그런 요소도 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민분들의 세금을 이렇게 또 투입해서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미비하게 지원하기보다는 어떤 식으로 지원할 거고, 목표가 무엇이고, 어떤 효과성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좀 계획해서 진행할 것인지 관련해서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거는 지방재정법에서도 지자체장이 재정활동 및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계획 안 세우시면 구청장님 입장에서도 직무유기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정말 준비한 질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원칙을 중시하자고 말씀을 계속하시고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잘하고 있는지, 결과는 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한 10분 정도 하고 관련된 서류들 요청하셨던 것 최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15분이니까요.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감사중지)


(11시 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고용협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고용협력과장 박주희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이번 본회의에서 제가 5분발언으로 노동 관련된 발언을 진행하였는데 혹시 관련해서 고용협력과에서 논의하신 게 있을까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말씀해 주신 직원들에 대한 노동 감수성 관련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서 저희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위탁 주고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인권이라든지 노동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상담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차후에 저희도 민간위탁 관련한 기관에 노동종합지원센터에서 파견을 나가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공공위탁과 민간위탁 시설들이 있잖아요, 수탁기관들이.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 지금 연계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노동자지원센터가. 연계해서 교육이나 추가적으로 상담이 됐든,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진행을 꼭 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계획을 좀 수립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자료 찾는 중) 관광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관광정책과장 조희옥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주신 거 18페이지, 에어돔 및 체험프로그램 사고이월 관련해서랑요.  
  그다음 50페이지에 2025년 문화관광협의회 에어돔 안전 구조물 대여 관련해서,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인가요? 2개가 같은 걸 대여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부분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아까 18페이지……  
○위원장 차해영  18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2025, 에어돔 및 체험프로그램 사고이월” 그리고 50페이지에 “2025, 문화관광협의회 수의계약으로 에어돔 안전 구조물 대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축제 기획 및 렌털 뭐 이렇게로.  
  이 두 가지가 다 2025년에 어쨌든 있던 건데 이게 지금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궁금해 가지고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24년도와 25년도는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 24년 내용은 지금……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2024년에 사업은 추진됐고 2025년에 예산을 썼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아니요. 그건……
○위원장 차해영  아니면 2025년에 사업이 진행됐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음……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차해영  그 2025년에 제가 현장에 가 가지고 지금 주차장이었던 R6에서 에어돔을 설치해 가지고 민원이 엄청 있었습니다.  
  에어돔을 설치했다는 건 그 에어돔을 계속 띄우기 위해서 계속 공기를 주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소음민원으로 제가 계속 현장을 방문했던 상황이 있어서 이게 지금 양쪽에 예산이 있길래, 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었던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따로 정해져 있는 거보다는 각각 24년도에 설치한 거, 또 2025년도에 설치한 거, 또 장소도 다르고요.
○위원장 차해영  장소가 다른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각각 설치한 거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에어돔 및 체험프로그램 사고이월은 그 윈터페스타 해 가지고 R1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예.
○위원장 차해영  R1인 거고. 지금 그 마지막 여기 에어돔 안전 구조물 대여, 2025 되어 있는 거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R6……
○위원장 차해영  R6이고. 그러니까 두 개가 지금 다른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예.
○위원장 차해영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레드로드발전소 관련해 가지고요. 52페이지, 53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로드발전소 조성계획이 언제 추진됐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최초에는 23년도에 추진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2023년도에 추진이 됐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위원장 차해영  레드로드는 언제 생겼나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 부분은 22년도 하반기쯤에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그 레드로드 관련해서 초반에 조성이 될 때 저희 레드로드 조성사업비가 서울시에서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난 다음에 각 25개 구 자치구에 4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다중밀집지역을 안전하게 하라는 목적으로 4억씩 내려준 부분이 있는데, 저희 마포구에서는 그 돈으로 레드로드 조성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색을 칠하는 것에 4억 정도를 지금 투여해서 썼던 건데요.  
  그러면서 주차장도 있던 부분에서 갑자기 주차장 선이 삭선되는 일들이 발생했었죠? 주민의견 받았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주민…… 당시 사항을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주민의견은 없었던 걸로……
○위원장 차해영  추가해서 확인해서 저한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제가 자료로……
○위원장 차해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주차장 어쨌든 삭선이 돼 가지고 진행이 됐던 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레드로드발전소까지 경의선책거리가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도 저희 목적이 그거였어요. 경의선책거리 관련해서 지금 있는 컨테이너 박스의 운영이 잘되지 않는다, 이 경의선책거리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고 해서 레드로드 브랜딩을 해 가지고 잘해 보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레드로드발전소 갔었는데 거의 문이 닫혀 있거나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 부스에는, 메이커스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기는 한데요. 그 메이커스들이 거기에서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창작활동과 관련된 강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그 공간이 비는 경우도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관련해 가지고 레드로드 메이커스 모집 관련해서 질의를 좀 주셨었는데요.  
  이 전에 입주사들이랑 입주사들 계약을 만료하는 부분에서 또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의선책거리 관련해서도요. 레드로드로 전환할 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메이커스 모집됐고 운영이 됐고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또 조정이 된다면 어떻게 잘하실 수 있는지 따로 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계약기간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잘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지금 10개 메이커스들이, 그 부스에 10명의 메이커스들이 지금 있는데요.    그중에 내년 4월, 6월쯤에 거의 다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퇴거를 할 예정이고요. 올해 한 개 업체가 11월 말에 계약이 만료돼서 퇴거하는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차해영  중간에 한국유튜브방송협회가 들어왔었어요. 알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자료에 내용이 있어서 보기는 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국유튜브방송협회 대표이사 박강수, 2022년 2월 14일부터 2024년 5월 8일까지 대표이사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 6월에 이 메이커스 추가모집에 선정이 됐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이 전에 대표이사였던 거? 전 구청장이.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거는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까?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이 되는 사항으로 선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서 몰라서 그렇게 선정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레드로드 메이커스 추가모집 서류접수 현황 및 서류심사 결과 봤어요. 관련해 가지고 유사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과 유사하게 진행하겠다는 업체가 있었어요,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그 업체는 부적합이 됐어요. 그리고 한국유튜브방송협회는 적합이 됐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서류심사 결과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진행됐는지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2024년 7월, 8월에 계획서가 우리 문화예술과로 하나 들어온 것 같은데, 마포구 효도밥상 마라톤대회 열렸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맞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자료로……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차해영  2024년 10월에도 열렸고 2025년 10월에도 열렸습니다. 모르세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새우젓축제 때 효도밥상에서 마라톤 축제한 걸로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여기 주최 누가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주최요?  
○위원장 차해영  예.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자료 찾는 중) 대한생활체육연맹이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협약서도 진행했었는데요. 효도밥상 마라톤대회 개최에 관한 협약서 진행했었는데 그 협약서는 누구랑 썼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협약서는, 저희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차해영  협약서, 한국유튜브방송협회랑 진행했습니다. 10월 달에, 2024년 10월에 진행했고 계획서 작성한 건 2024년 7월입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대표이사가 변경된 게 2024년 5월, 6월 정도 되는 거고, 6월 달에 저희 레드로드 메이커스에 이 법인이 들어왔고, 이 법인 들어온 다음에 7월, 8월에 효도밥상 마라톤대회 계획안 넣어 가지고 저희랑 협약서 쓴 게 10월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관련해서는 아직 파악이 미처 못 돼서요. 파악 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제 이야기만 들으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민간위탁 줬었던, 이전에 경의선책거리에 있던 부스 다 내보낸 다음에 전 구청장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체가 들어왔는데, 사업체가 들어와서 저희 구와 협약을 해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큰 사업을 진행했는데 다 모른다고 지금 하시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지금 확인이 됐는데요. 24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24년 자료는 지금 담당이 찾고 있고 25년도는 마포구와 사단법인 대한체육연맹과 마라톤 개최 관련 협약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2024년도에는 한국유튜브방송협회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24년도 자료 확인해서……
○위원장 차해영  2025년은 대한생활체육연맹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대한생활체육연맹.
○위원장 차해영  예, 그건 2025년.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25년도에는 대한생활체육연맹과 체결한 협약서 있고……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같이 했죠, 여기도? 협약은 거기랑 했지만.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확인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행사 진행했던 절차나 이 진행내용 한번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지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2025년 7월에 한국유튜브방송협회가 입주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승계가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기 커뮤니티센터가 있었습니다. 저희 자전거 정거장이 없어지면서 회의실을 만들고 그 회의실을 제가 어떻게 쓰냐고 물어봤을 때 부스를 입주하신 분들의 회의실로 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의실 내역을 좀 달라고 했습니다.  
  자체 내역이라서 좀 어렵다, 뭐 기준이 잘 안 마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요. 관련한 내용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이것도 지금 부스 들어간 사람들만 쓰는 거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방적인 공간으로 모든 주민이 쓸 수 있도록 지금 공간이 없어서 난리인데 특히, 홍대 인근에 있는 공간인데, 관련해서 레드로드 발전소 이후에 지금 사업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진행할지도 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24년도 효도밥상, 마라톤대회 수익금 누가 가져갔어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관련해서 파악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는 차해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와 사단법인 유튜브방송협회랑 협약 체결한 거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거기서 수익금이 크게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래서 보완해서 25년도는 유튜브방송협회가……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아니고, 대한체육……
장영준위원  아니고 다른 데가 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장영준위원  이 수익금 누가 가져갔는지 규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여기서 가져갔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지역언론에서도 기사 내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가져갔다니까요. 왜 여기서 가지고 가요? 그거 한번 법률 검토도 좀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게 관광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배제가 돼야지, 배척이 돼야지. 이거 배척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자, 그러면 다시 죄송스럽지만 관광정책과장님께 여쭐게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관광정책과장 조희옥입니다.
장영준위원  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그 과정이 잘못되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혹시 여기 레드로드 조성할 때 동원됐던 분 계세요? 남자분들이 가셨겠지만, 없습니까?  
  여기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살인사건이 나도 ‘여기 범인이 있겠다, 내지는 여기에 뭐가 있겠다.’ 해서 영장 없이 들어가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냅니다. 수사 과정이 잘못되면 무죄가 돼 버려요.  
  그런데 레드로드, 또 효도밥상 할 때 협조하지 않는 건물주 이런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동원한 거 아세요? 공무원들 동원해서 “불법을 찾아라” 해 가지고 저한테 와서 울고 간 공무원이 둘이 있어요. “형님,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개인 홍위병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하고 저한테 찾아와서 울고 간 친구가 둘이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이거 과정이 너무 잘못됐어요.
  우리 거기 홍대 주차장 한 해에 주차 수익이 얼마나 있었죠, 국장님?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R6에 있던 주차장……
장영준위원  전체 다. 거기 상상마당에서부터 그 아래까지 주차장의 한 해 수익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차장 수익이?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 7억 이상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21억입니다, 21억.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아, 21억이요? 예, 예.  
장영준위원  예, 21억을 포기하고 거기에다 빨간 칠 한 거예요. 그것도 건물주들 협박해 가면서.
  우리 마포구가 그렇게 재정이 넉넉해요? 21억을 포기해요? 21억이면 얼마나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억을 포기하고 도로에다 빨간 칠 하고 레드로드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리고 건물주들 협박하고. “불법 찾아와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충돌 소지가 있거나 이러면 완전히 배척하는 게 맞아요.  
  그 레드로드 발전소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문이 많이 닫혔다 그러죠? 거기가 지금 노숙자 성지가 됐어요. 노숙자 성지가 됐어요. 최근에 거기서 성폭력 일어난 거 아십니까, 성폭행? 성폭행 사건도 일어났어요.  
  여기 관리 잘하셔야 돼요.
  과장님, 거기 그냥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저도 몇 번 가봤지만 그렇게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발견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장영준위원  최근에 야간에 거기서 성폭력 사건도 있었고요, 거기에 노숙자들 들어온다고 112 신고도 많이 떨어졌어요. 거기가 노숙자 성지가 됐어요. 신촌, 이대에 있던 친구들이 거기로 온대요. 그리고 또 외국인 노숙자들도 거기로 오고.  
  그러니까 거기 관리 좀 신경 많이 써주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볼게요. 마포문화관광협의회 회원 수가 얼마나 돼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지금 이사 전부 포함해서 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20명?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20명 이내로 정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이거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마포구 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 사업 추진할 때 의견도 듣고 또 사업 추진…… 아무튼 활성화를 위해서……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거 만들고서 공공위탁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26년 2월에 전임 청장 구민소통비서관으로 채용했어요, 여기 회장을. 그렇죠?  
  마포문화관광협의회 회장이 26년도 2월에 구민소통비서관이 됩니다. 그리고 6월에 박강수 전 구청장 선거운동원이었어요.
  이거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일련의 이 사례를 보면 왜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사전 정지작업 한 거 아니에요?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내 사람 써 가지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위원회는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입니다. 그때 당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장영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런데 공공위탁을 2025년도에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6년도 2월에 구민소통비서관을 채용하고 26년도에 자기 선거운동원으로 써요. 그러면 이건 내 사람 내세워 가지고 이 회를 장악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어요? 마포문화관광협의회 회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러면 이거는 다분히 의심의 소지가 있는 거죠.  
  이거 이사회 의결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장영준위원  청년들한테는 죄송스러운데, ‘청년상인 반년살이’ 그거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경제진흥과 때 추진했던 거고요. 지금은 청년정책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장영준위원  청년정책과?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청년정책과장 이임수입니다.
  현재 5개의 점포가 있고요. 올해 12월까지 계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조건은 어때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일단 모집을 통해서 입주를 했고요.  
장영준위원  예. 계약조건?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계약조건은 마포구 거주, 그다음에 특별하게 뭐 계약에 제한을…… 지역 조건만이고요.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임대료 반영.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아, 임대료는 월 22만 원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주변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거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그렇기는 한데 공간이 3m, 2.5m니까요, 한 2평 정도……
장영준위원  좌우간, 그래도 많이 낮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많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스터디카페를 구에서 진행함으로 인해서 실업자가 양산됐어요. 스터디카페 하시는 분들이 다 폐업을 해요, 경쟁력에서 안 되니까.  
  구 행정이 실업자를 양산하면 되겠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한테 좋은 조건에 싼 월세를 주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이거는 스터디카페와 비견돼서 좀 접으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하여간 그거 잘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관리하는 게 113마리라고 했는데 우리가 관리소를 운영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장영준위원  위탁?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그러니까 뭐 민간위탁이나 이런 방식은 아니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구조를 하면, 저희 관내에 협약이 돼 있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으로……
장영준위원  아, 병원에.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예.  
장영준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송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78페이지, 27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울청년센터 마포” 운영 관련 행정사무감사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200……
한송이위원  278페이지, 279페이지, 280페이지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께서 지난 282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했던 내용에도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서울청년센터 마포” 여기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청년정책과장 이임수입니다.
  문제, 제가 8월 14일 자로 와서 쭉 파악을 해 본 내용으로는, 일단 당초에 계약업체 재단법인이 12월 말일 자로 끝났고 올해 1월 1일부터 3년간 해서 미담장학회라는 데가 신규로 위탁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 1월에 최초에는 그 장학회에서 그동안 썼던 근로계약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기존에 다섯 분의 전 법인 종사자한테 계약을 하자라고 해서 했는데, 그게 이제 종사자들이 이 계약서의 문구에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에 따라서 계약이 안 맺어지는 상태로 갔는데, 구에서 그 사항을 조정해서 근로계약을 새로 1월 중순에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과정에서 또 장학회에서 채용한 선임매니저하고 기존 매니저들하고의 갈등이 좀 있었고, 그래서 선임매니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사항도 있고. 그 뒤로는 재단에서 신규기관이 시끄러우니까 상임이사가 관여를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또 이 상임이사가 매니저를 직장 내 괴롭힘 했다라고 해서 매니저가 또 제소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3월 15일 자 정도 돼서는 대부분의 분들이 다 퇴사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현재 조직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 좀 시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한송이위원  지금 보면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께서 3월에 이 부분을 5분발언 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도 2026년 4월 17일, 5월 11일 계속적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일단은 고용 재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다 퇴사를 하신 상황이고, 그런데 퇴사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끝난 건 아니고 나중에 재발 위험성이 있고 해서 그 내용을 좀 많이 파악을 해 봤는데요.  
  제가 봤을 때, 변호사분하고는 다시 논의, 질의를 다시 해 볼 건데, 이 ‘고용승계’라고 하는 네 글자가 협약서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조금 상호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이 된 걸로 보여져요.  
  저희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한송이위원  자료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서울청년센터라는 곳 자체가 청년의 삶과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 기관에서조차도 법률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래서 법률 쪽에서 고용승계 부분에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아니, 법률구조공단이 아니고,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한송이위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직접고용이 아니라 위수탁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탁하는 기관에서의 이런 부분, 인사 부분에 대해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 채용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 대책 이런 부분이 있으실까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회계 분야도 당연히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거기 소속돼 있는 직원들에 대한 처우, 인권 이런 문제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학회 같은 경우는 아까 청년정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1월 달에 저희 수탁을 받은 상황이고, 아직 지도점검 시기가 도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문제를 계속 사회적으로 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의회 끝나면 곧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인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나가신 매니저님들과 노동청 사이에 계속,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은 진행돼 있는 문제가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 판결 나서 결과가 나오는 즉시 저희도 법률 검토는 해 보겠지만 그 장학회 수탁기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도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장학회와 저희 구청에서 수탁계약 체결을 할 때 해지 사유는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회 이 법인의 입장이라든가 저희 구청의 입장을 검토해 볼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률 위반이 있지 않은 이상 저희가 강제로 해지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연 어디까지 이 장학회에 저희가 법적인 것을 대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자료 찾으셨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법인에서 서울시에 질의를 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를 보면, 고용승계 관련해서 “A법인에서 B법인으로 넘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했더니 그쪽에서는, 서울시에서는 당초 기존 수탁기관하고 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신규 수탁기관과는 별도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거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고 하는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거는 서울시 답변이고 추가적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포함해서 명확하게 이 부분을 규명한 후에 향후 또 재발방지의 일환으로 협약서를 약간 수정하더라도 이 문구 자체를 명확하게 넣는 것이 근로자도 그렇고 수탁받는 법인한테도 그렇고 이득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송이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한 가지 제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찾아보면서요, 과에서도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수차례 공문을 발송도 하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 한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해당 센터에 방문해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실태를 조금 저희가 파악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예, 저는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이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지도점검을 곧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지도점검 이후에 저희가 방문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주셨을 때 서울시 의견 얘기해 주셨는데 서울시 무슨 부서에서 의견 주셨습니까? 서울시 어떤 부서 답변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위원장 차해영  어떻게 받은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에서……  
○위원장 차해영  법인에게 어떻게 받은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법인에서 민원 넣어 가지고요, 일반답변받은 겁니다
○위원장 차해영  민원 넣어서 받은 거 아닙니까.  
  그 담당 부서는 어디입니까? 과장님, 여기 서울시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서울청년센터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제가 부서 이름은 못 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과장님, 담당 부서랑 논의해 보셨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렇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서울시에 민원 넣은 거 가지고 서울시 의견이라고 답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말미에는 이렇게 답변은 들어왔지만 변호사에게 재차 묻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그 변호사에게 답변받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서울시 의견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과장님이 그걸 서울시 의견이라고 받아주시면 안 되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받아들인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런 답변을 받은 게 있다고 말씀을……  
○위원장 차해영  서울시 답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에 의해서 받았다고 해 주셨어야죠. 담당 부서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위원장 차해영  큰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청년센터 관련해서 청년과에 문의하는 거랑, 제가 그냥 문자로 민원 넣어서 답변받는 거랑 같습니까? 격상이 같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원론적인 답변을 받아놓은 게 있었다고 전제를 깔았고요. 말미에는 변호사에게 묻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답변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지금 이 답변이 정답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이게 서울시 답변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서울시 답변으로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송이 위원님은 그러면 서울시 답변이 명확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서울시 답변……
○위원장 차해영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얘기드리는 건 주무부서의 의견을 답변으로 이야기해 주셔야지, 주무부서가 아닌 그냥 민원을 넣어서, 지금 수탁법인이 그냥 서울시에 민원을 넣고 담당 부서랑 논의하지도 않은 사항을 답변을 받은 건데, 과장님께서 그걸 서울시 의견이라고 답변을 격상시켜 주시면 어떡합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 부분의 단어 선택은 제가 좀 미비했던 것 같고요. 정정을 하자면 조직담당관에서 답변한 겁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맞습니다.  
  담당 부서랑 그러면 논의해 보셨습니까? 그 답변 가지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이거 가지고는 논의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렇죠?  
  우선 이거는 제가 추가로 나중에 더 질의를 드릴 거니까.
  우선 추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예, 고안경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고안경위원  제출해 주신 21개 상인회 정관에 대해서 제가 전수조사를 해 봤습니다.  
  상인회 정관의 공통적인 목표들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일단 해당 지역의 지역상권 활성화와 그다음에 회원들의 어떤 협력이나 그런 걸로……
고안경위원  정관에서 공통적으로 상권 활성화, 그리고 시설 및 경영 현대화, 고객서비스 제고 이것을 설립목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이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구민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우리 마포구의 정책목표와도 매우 긍정적으로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상당수의 단체가 정치관여금지, 수익배분금지 조항을 두어서 사적이익 단체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상권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정관의 내용에 법적단체로 보기에는 심각한 오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정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본 적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일단은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정관을 봤는데요. 어떤 상인회가 등록이 되면 단체지만 이게 어떤 공적인 지원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법적효과가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예.
고안경위원  그래서 저희 구비가 지원이 되는 이 상인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그 오류의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신수동토정로, 경의선숲길서강, 망리단길 이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정관을 보면 총회 개최를 위해서 최소 참석인원 규정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저희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예 규정이 없으면 극단적으로 임원 두세 명이 모여서 “우리 총회 하자.” 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담당 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상인회 등록을 승인하거나 매년 시설현대화사업비 중 보조금을 배부할 때, 교부를 할 때 이러한 정관의 치명적인 절차적 맹점이 파악이 되었다면 자율적인 주민조직이라 하더라도 구민의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소수 임원에 의한 사유화가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등록 심사단계에서부터 이거를 반려하든지, 새로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하든지 구청의 세밀한 지도감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상인회 등록을 하려면 정관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이런 부분 필요한 신청서를 받는데요.  
  지금 지적해 주시는 부분 향후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꼼꼼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수조사한 결과가 몇 가지 더 있는데, 또 하나는 상인회는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번영회의 경우에는 회원이 회계장부 등 관계서류를 열람하려고 하면 전체 회원의 3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일반회원의 감시와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독소조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투입되는 단체가 자체적인 회계감시조차 불가능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구청은 보조금 정산만 받을 것이 아니라 회원 누구나가 투명하게 이 재정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지, 정관상의 회계 투명성 및 감사기능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사실 정관까지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정관상에 저희가 사회적으로 보편타당한 어떤 정관의 내용과 크게 벗어난 부분이 있는지 저희도 전수조사해서 그 문제점을 상인회와 공유하면서 정관 개정을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렇습니다. 심각한 기본적인 것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정관은 반드시 심사해서 개정을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상암동 상가번영회 등 일부 정관에는 이익단체의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는 정치관여금지, 수익금배분금지 이런 조항이 또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상인회가 특정 선거에 동원된다거나 사적이익 집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마포구의 맞춤형 표준 정관의 보급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분석 결과 대부분의 상점가나 대부분의 상인회가 중기부나 타 지자체의 표준규약을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복사해서 쓰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 상권들은 청년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젠트리피케이션 문제가 있다거나, 저희 지역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관 자치규약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는다 점, 그 점을 봤을 때 저희 마포구만의 맞춤형 표준 정관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 또는 문화경제국 차원에서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기준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청 차원에서 어떤 자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법적 하자가 없고 투명성이 담보된 마포구 상인회 맞춤형 표준 정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신규 상인회나 기존 상인회에 보급하고 채택하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저도 공감하고요. 향후에 저희가 상인회 등록할 때 그런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의 조례로는 지금 현재 상인회의 정관이 이렇게 부실해도 등록을 반려하거나 제재할 명확한 법적인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 사례를 보니 서울시 중구나 용산구, 인천시 서구 등에서는 조례에서 직접 거론을 하고 있는데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구조, 회계 및 자산 관리 규정, 또 정치관여금지 등 정관 필수 기재사항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관 필수 사항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산구는 정관에 어긋난 부당 운영을 할 때에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아예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마포구 상인회들이 더욱 건강하고 자생력 있는 단체로 성장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에서, 저희 행정경제상임위 차원에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골목형상점가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하였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인회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법제화하고 중대한 위반 시 지원중단 또는 등록을 취소하는 것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동의합니다.  
고안경위원  집행부 차원에서 미리 준비하거나 함께 협력할 사항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일단 의견 주신 거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질의서가 단순히 상인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청의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상인회가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돼서 구민과 상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건강한 파트너가 되도록 돕기 위해서인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안경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조례 개정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관련 부서와 함께 논의를 해 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장영준위원  아, 예. 그러세요.
김해진위원  예, 김해진입니다.
  고용협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20페이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2026년 추진실적에 이 “경력보유여성 디지털일자리 교육 지원사업”과 “중장년 디지털 교육강사 양성 사업”. 이 두 사업들 주요실적에 12명이 창업 성공하였고, 아래 것은 수료생 20명 중 실습생 14명 선발이었는데, 이 취업 창업 성공은 어떤 형태의 일자리까지 포함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 후에 3개월에서 향후 6개월까지 계속 일자리를 유지하고 계시는 지도 확인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아, 예. 고용협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력보유여성 디지털일자리 교육 지원사업은 이 디지털 관련해 가지고 드로잉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12명 창업 성공이라고 함은 저희가 이 과정을 모두 이수하신 분들이 지금 현재 네이버 OGQ마켓에서 판매자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고 판매를 하고 계셔서 사업 성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느린학습자 중장년 디지털 교육강사 양성” 과정은 지금 과정은 이미 다 이제 마쳤고요. 이러한 교육강사를 양성하는 부분이라서 지금 수료생 20명 중에서 우수 학생 14명을 선발해서 그들이 지금 현장 실습을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그래서 12명 창업 성공하신 분들과 이 실습생들이 실습이 끝난 추후에 또 사후관리가 되는 건지,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아, 예. 저희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꾸준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실습생들도 실습을 나간 후에 취업 연계라든지 일자리 관련 교육을 계속 지속할 예정입니다.
김해진위원  취업 후에 몇 개월까지 관리하시죠?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취업 후…… (웃음) 예, 그것은 제가 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추후에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고 교육이다 보니까, 수료뿐만 아니라 취업·창업 후에도 3개월~6개월까지는 좀 단계별로 성과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이 사업에 지금 선발되시는 분들은 선발기준은 어떻게 되죠?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먼저 경력보유여성 디지털일자리 교육 사업 관련해서는요, 경력보유여성 15명을 지금 모집했는데요. 면접에 의해서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표에 말하자면 지표가 경력여성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서 경력이 있는지, 의지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면접을 통해서 심사를 했고 그 득점자 순으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김해진위원  경력이라고 하시면 디지털 드로잉 관련된 경력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아, 꼭 드로잉 관련한 경력만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디지털 관련 분야에 있는 경력이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김해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추후에 설명부탁드립니다.
○고용협력과장 박주희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별첨 자료 주신 것 “2025년 공공체육관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25년도, 26년도 자료 함께 봐주시고요. 지금 이 지도 자료를 보면 25년에는 10건, 지적이요. 26년도에는 15건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 지적사항을 보시면 같은 서류 문제들 반복해서 나온 부분들도 있고, 특히 365구민센터나 망원나들목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소방 점검 기록이나 365구민센터 정기점검 기록이 미흡했어요. 확인하셨나요?
○위원장 차해영  예, 과장님 답변은 사회…… 예, 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지금 위원님 공통-19번 말씀하시나요?
김해진위원  예, 맞습니다. 공통-19번 별첨 자료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별도 첨부한 자료에서……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번만 말씀……
김해진위원  지금 저희 지도점검 지적이요.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서류 문제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정조치 서류만 받아서 하는지, 현장까지 다 확인하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히 365구민센터나 망원나들목체육관은 소방시설이라든지 정기점검 기록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 조치가 다 끝나는지 직접 확인하셨는지 궁금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저희가 지도점검은 현장에 나가서 하고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서류로 받아보고 필요사항은 또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는데요. 지금 소방 점검 부분에 대해서 현장 나가서 확인했냐는 말씀이신 거죠?
김해진위원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이 365구민센터 소방 점검 관련해서는 조치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장 나가서 확인 여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님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지금 다른 서류 미비한 것들도 문제이기는 한데, 소방하고 정기 안전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안전하고 연결되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김해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치 결과를 문서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현장까지 점검하셔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알겠습니다.  
김해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김해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죄송합니다. 김해진 위원님 지목하셨는데, 죄송하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반려동물 캠핑장에 등록인식돼서, 확인해서 QR코드 인증하고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장영준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평균 이용객이 10명 미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말은 조금 늘어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루평균으로 따지니까 10명 미만이에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이게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예약 인원으로 현황 잡힌 것 외에 공원을 수시로 찾는 분들이 계시기는 해요. 그러니까 데크 사용 같은 경우에는 예약을 해야만 하고. 그건 저희가 수치상으로 되지만, 수시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하루에 평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용객이 좀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영준위원  예. 여기가 접근성이 제로예요, 그렇죠?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우리 마포에서 반려견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
장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연트럴파크가 가장 많이 모여요. 그리고 연트럴파크에 아기 데리고 나오신 분들 말씀은 전부 거기에 반려견놀이터 만들어 달라는 게 아주 다수의 의견이세요. 연트럴파크에 애견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접근성도 좋고, 거기 한번 나가보세요. 주말에는 사람 반, 아기 반이에요, 정말. 정말 그렇게 강아지들이 많아요. 그런데 저 한강 저쪽에 누가 가요, 거기를?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거든요. 그것 한번 좀 고려해 봐주세요. 그것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책자를 들어 보이며) 우리 이 자료 89~95쪽인데요. 법령위반 단속에 보면 어린이제품하고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확인으로 판매중지하고 과태료부과가 많아요. 안전확인이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위해물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검출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행정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보면 50만 원, 어떤 것은 150만 원 이것밖에 안 되던데, 법상 그렇게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저희가 이런 제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에 근거해서 행정조치가 나가기 때문에요.  
장영준위원  예. 그런데 애들을 상대로 장난치는 사람을 이렇게밖에 처분을 못 한다는 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것도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대부업 관련 위반사항이 많이 지적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도 과태료가 천차만별이에요. 이건 왜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그 위반내용에 따라서……
장영준위원  위반내용에?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장영준위원  이 사람들 대체로 이자율 관리하고 있나요? 법정이자율을 준수하도록 계도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저희가 일반적인 지도나 계도 같은 것은 하지만 저희가 이것을 막 단속하듯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장영준위원  고발해야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또 일부 경찰 고발도 가능합니다.
장영준위원  고발해야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면 어떤 데 대부업 악질 애들은 4만% 이자를 받았잖아요. 그런 것은 고발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서교예술실험센터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압니다.  
장영준위원  (한숨을 쉬며) 여기 홍대놀이터 공원을 없애고 ‘그림동네’라는 이름으로 창작센터를 조성했어요. 그런데 그림동네가 공식 명칭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소관부서가……  
장영준위원  아, 저기구나, 문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문화예술과입니다.
장영준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그림동네……
장영준위원  그림동네, 17페이지 보시면, 이것 우리 자료 17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업무보고 자료.  
장영준위원  예. 업무보고 17페이지 보시면 “문화실험센터, 그림동네 창작센터 등을 효율적으로 대관 운영하여”, 그런데 그림동네가 공식 명칭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그림동네 창작센터라고 공식 명칭입니다.
장영준위원  이것 서울시에서 그림동네 명칭 사용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림동네가 누가 만든 거예요? 그림동네라는 명칭을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명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림동네 이것 서울시에서 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장영준위원  그전에 구청에 계시던 작명가가 지은 건데, 이것 그림동네하면 안 돼요. 뭔 그림동네야. 거기 놀이터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좋았는데, 지금 여기는 주변 상가, 학교, 학생, 주민 모두가 반대해요, 이것. 창작센터 만들어 놓은 것 정말 졸작이라고 그래요. 내가 서교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여기가 정말 우리 놀이터였어요, 놀이터. 그런데 이 놀이터를 없애고 이 모양을 만들어 놨으니. 돈이 얼마나 남아돌았길래 136억을 펑크 내고 가면서 이런 걸로 펑크 낸 거지, 뭐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직접 현장을 가 보니 굉장히 터도 좋고……  
장영준위원  터가 좋은데 이렇게!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위치는 좋더라고요. (웃음)  
장영준위원  아주 그냥 난도질을 해 놔 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 그림동네라는 명칭 사용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청년정책과장님! 이게 창업보육센터 조성하는 데 신경 각별히 많이 써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체육진흥과장님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우리 여기 사무감사자료 366페이지에 보면 사업예산 및 집행현황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아, 2026년 자료 말씀?
장영준위원  예. 25년에도 불용액이 많았는데 26년에도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366페이지, 367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많아요. 왜 그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핫둘핫둘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중으로 하반기 프로그램 진행 계속해서 할 거고요. 지금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이 부분은 저희가 마포구민 1층에 캐노피 증축 공사가 진행 예정인데요. 올해 용역 중이라 연내 사업이 조금…… 진행 중인데 진행이 완료가 안 되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편익시설 건립 이 부분이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데요. 이 부분은 365구민체육센터 지으면서 공사 계약 잔여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11억으로 편성했는데 공사가 끝나고 정산을 완료해 보니 2억 원 정도로 최종 집행예정이고요. 아직 시공사하고 하청업자하고 소송 중에 있어서 저희한테 준공금 신청하면 그때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과장님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보면 생활체육교실 운영 불용액 900만 원 이런 것은 아직 집행이 덜 된 거예요? 아직 사업이 예정돼 있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것 불용 처분하지 마시고 꼭 사업 진행해서 체육단체라든가 체육인들한테 서운함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축구교실이라든가 풋살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에서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현장에서 일하는데 타구에 비해서 임금이 적지 않다고 하시는데, 그걸 떠나서 공무원이나 우리 마포구체육회 직원들도 호봉제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호봉제면 봉급 인상되고 호봉도 인상되고, 2개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현장에 있는 체육 지도자들은 벌써 10년, 15년 전에 받던 걸 지금까지 받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세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밖에서는 고생하는데…… (위원장을 바라보며) 한 두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추가로 할까요?
○위원장 차해영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아,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유수지 축구장 B구장……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소축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준위원  예, B구장, 소축구장이요. 이게 시공 당시 참 엉터리예요. 그냥 맨땅에 인조잔디를 얹어 놓은 거예요. 여기서 정말 크고 작은 부상이 많다는 것 들어보셨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부상 사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이상원 전 의원님도 어깨 쇄골 나가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계시는 것 있고 여성축구단도 다치고 각 축구회에서도 발목, 팔목, 쇄골, 여기 부상이 너무 많아요. 이것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애초 소축구장 같은 경우는 축구장 전용이 아니고 다목적용으로 잔디가 설계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충족한 조건이었는데, 이 부분을 축구 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쿠션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축구하기에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 순차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할 부분인 걸로 저희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것 좀 시급하게 개선 좀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너무 많이 다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아현3구역 내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추진합니까, 아니면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아현동 공공청사부지 복합문화체육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장영준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저희가 지금 건립 타당성 기본용역은 이미 시행했고요.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건립 타당성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애초……
   (마이크 꺼짐)
  배터리가 다 됐는데.  
장영준위원  예, 그냥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애초에 이 부분이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 주택과에서 추진 중이었는데, 추진 중에 주택과에서 타당성 용역 결과가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주택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결정 전에 타당성 용역 연구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예산이 있어요? 이게 예산이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혹시?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타당성 용역은 5,500으로 저희가……  
장영준위원  아니, 체육관 건립하는 예산.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관 건립 전체 예산은 저희가 한 52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마포에 체육센터를 4개, 체육과에서 용역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타당성 용역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짓는 것은 예산 확보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부서에서도 검토 중인데 4개 다 필요한 체육시설이어서 일단은 단계로 밟아가려고 부서에서도 지금 추진 중입니다.
장영준위원  과장님, 거기 지역 환경을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지금 생태실험……
장영준위원  예, 생태체험학습장이요.
   (답변석 이동식마이크 작동 불능)
  그냥 하세요. 괜찮아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생태실험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거기를 왜 생태학습장으로 썼을까요? 아파트 단지 그 비싼 땅을 그냥 놀렸는지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가 암반 덩어리예요. 그런데 지하 1층, 지상 4층을 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암반을 어떻게 하고 지하 1층을 파야 될까요? 화약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옆에 아파트이고 옆이 산성교회예요. 화약 넣고 지하 1층 뚫을 수 있겠어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장영준위원  여기 주택과에서도 포기했어요, 이거 안 된다고. 주택과에서 “예산도 없습니다. 체육과에서 우리한테 왜 넘겼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때 당시 주택상생과장이 씩씩거렸어요. 왜, 예산도 0원이야. 서울시에서 “마포구 너네 예산 어떻게 조달할래? 너네 재원이 0원인데 어떻게 조달할래?”, 답이 없어요.  
  그랬고, 거기가 본질적으로 암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지하 1층을 파려면 화약 아니면 못 파요. 인력으로 지하 1층을 어떻게 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 사업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건축공정까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과 체육진흥과장님은 앞으로 이동하셔서 사회자석으로 가셔서 질의에 응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섭위원  되지 않았어요, 조금 아까?  
○위원장 차해영  마이크가 잠깐 접촉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나오셔서 응답을 해 주세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한송이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책자 16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개관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2027년 개관 예정인데요. 개관이 여러 차례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돼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중부발전하고 같이 하는 국비 사업이고요.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 아시겠지만 공연장이나 문화시설 관련인데 원래 작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준공기한을 2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지하주차장도 있고 공원 조성도 있고 해서 관련 부서들 해서 아마 올해 말까지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공원, 상반기까지는 준공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설비나 음향장비 맞춘 다음에 하반기에 개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주민분들께서 이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게 많으시고요. 왜 지연되는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의가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서 지연될 때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신 적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문화시설로 된 경우에 준공기한이 연장되거나 할 때는 저희한테 인가를 받는 사항이어서 그때그때 지연될 때마다 저희가 인가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송이위원  결국 공문으로 질의응답을 받고 있다,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으면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맞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장 최근에 파악하고 있는 날이 2027년도 상반기 맞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맞습니다.  
한송이위원  저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마다 본 위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지역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오랜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알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섭위원  최영섭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특별히 제가 질의할 게 길지는 않고요. 다음 일정상 제가 짧게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체육진흥과장 배수란입니다.
최영섭위원  새터산 복합문화체육센터 추진하고 계시죠?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최영섭위원  이게 민선 7기 때 추진하다가 민선 8기 때 전면백지화된 사업이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들이 그 당시에 상실감이 매우 컸던 사업인데 이번 민선 8기 때 부활시켜서 다시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현재 진행상황과 일정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저희가 새터산에 지하 3층, 지상 1층 규모로 복합문화체육관 설립 진행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50m 레인 국제규격 수영장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수영장, 헬스장 그리고 스크린파크골프, 도서관, 주차장 등 복합문화체육시설로 건립 추진하고 있고, 지금 현재 건축계획용역을 시작했고요. 28년 11월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29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2032년 9월 준공목표를 하려고 합니다.  
최영섭위원  일정 잘 들었고요.  
  요즘 2026년 서울 시내에서 주민들이 목욕탕을 지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저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목욕시설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로 주민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서 총무과에 한번 의뢰를 해서 오죽하면  아파트 목욕탕을 다시 재가동하려고 했더니, 워낙 노후된 시설에다가 또 4년 동안 중단을 해놨더니 배관이 녹이 슬어서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나마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2~3년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맞물려서 주민들 불편이 예상되는 게 시영아파트 재건축이 들어가면 이 지역에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저희야 대중목욕탕 잘 안 가서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르신들이 많이들 아쉬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영장과 더불어서 목욕탕 또 사우나 시설 등 제가 부탁드린 것 해서 차질없이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배수란  예, 진행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최영섭위원  과장님, 아까 들으셨지만 문화예술과에서 농수산시장 새우젓 판매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공은 지역경제과로 넘어갑니다. 그동안은 상인들도 적극적으로 요구를 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경제과장님도 다른 일들 보시다가 조금 놓치신 것 같은데, 이번부터는 지역경제과에서 적극적으로 상인들과 소통하셔서, 이게 내년에 갑자기 상인들한테 연락이 가서 시기적으로 준비할 시간을 놓쳐서 참여를 못 하게 될 경우를 제가 많이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우리 상인들과 충분히 소통하셔서 늦어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통보가 가야 됩니다.
  아까 어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상인회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상인회는 적어도, 우리 관내에 전통시장이 9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최영섭위원  전통시장 상인회 위주로 구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공정성 확보도 되고 또 나중에 사업에 큰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문화예술과와 충분한 협업으로 우리 문화경제국이 민선 9기에 대표적으로 변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작품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위원님 의견 새겨듣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인회 관련인데 농수산물시장 공실 마트 있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최영섭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계획이세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이 사안이 정상화돼서 빨리 입점을 해야만 저희 구 재정에도 손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영섭위원  그 공실 마트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방안 구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일단 그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중요성을 깨닫고 있고요. 공단하고 같이 논의해서 실효성 있는 활용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지난주에 시설공단 행정감사 때 이사장 대행께서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을 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지역경제과, 시설공단, 또 우리 위원회, 셋이서 한번 조속히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추석 성수기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저거를 길게 임대를 줄 수는 없거든요. 단기적으로 이벤트 형식으로 그런 활용방안을 한번 구상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시설공단도 그렇고 한번 공동으로 추진 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견 있으면 좀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예, 고안경 위원입니다.
  문화경제국 전체라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시설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와 “성과평가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마포문화재단, 출판문화진흥센터, 마포문화원, 이 세 곳이 다 지도점검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마포문화재단이 구청의 수의계약 통제망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냉동기 정비와 화장실 공사예산을 3건씩 토막 내서 계약심사를 피하고 부서 카드로 결제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안경위원  그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제한을 피하려고 특정 현수막 업체 한 곳에 카드로만 무려 95건을 반복 결제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전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이나 ‘일감 몰아주기’로 볼 수밖에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후에 어떻게 관리가 되었는지 살펴보시고, 지금 내용을 모르시면, 아시는 바가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제가 지도점검 결과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만 한 업체에 95건씩 반복 결제했다고 하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건에 대해서 재단에다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지 담당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협의해서 저희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지도점검 보고서를 꼼꼼히 보시고 어떻게 시정이 되어야 할지, 또 시정이 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고안경위원  매년 지도점검에서 적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고발이나 징계요구 없이 즉시시정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단 재정운영팀과 해당 부서에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계획을 내 주시고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고안경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도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는데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연간 6억 7천만 원의 위탁금을 받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직원이 퇴사했는데도 구청에 보고하지 않았고, 공개경쟁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임의채용을 해서 센터를 운영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협약사항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런 부분도 혹시 국장님, 파악하신 적 없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제가 지금 국장으로 온 지 한 한 달여 조금 지나서 아마 이 지도점검이 그 이전에 일어났으면 제가 보고를 못 받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 지도점검 결과를 다시 한번 저도 훑어보겠습니다.
고안경위원  매니저 퇴사 사실을 구청에 보고하지 않고 구청 협의 없이 임의로 인력 대체해서 채용시켰던 건 23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법정 공휴일과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증빙 없이 11건이나 사용해서 지적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건은 현재는 어떻게 관리 운영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될 뿐 아니라 징계가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엄한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포문화원은 광흥당과 망원정 공사·홍보비를 본인들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마포문화원의 필요에 따라서 목적 외로 유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업무추진비를 쓰면서도 전표에 서명도 안 하고 집행 시각도 적지 않고, 이렇게 재단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해이하다는 증거가 여기저기 있는데 고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감독을 해야 될 구청 집행부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수탁기관들과 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재무·인사 감사를 실시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업추비 해이 문제는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추비 문제뿐만이 아니고 임의채용 문제, 아마 23년도라면 현재 출판문화진흥센터 위탁업체가 아니고 전 업체라고 생각이 되나, 그 과정에 있어서 해당 소관부서에서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다시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센터 운영업체에 대한 직원교육도 다시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발견된 문제가 심각하다면 특별감사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안경위원  보고서 자료를 살펴보면 23년도 7월 지도점검 결과에 이런 문제들이 다 제기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평가 결과가 전 분야에서 ‘미흡’, ‘부실’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은 해 10월에, 불과 3개월 뒤에 구청이 실시한 위탁사무 성과평가에서는 총 90점을 받아서 ‘매우 우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즉시 이게 시정이 되었으면 앞으로 재발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제가 마포문화재단이 구매 카드로 썼던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스○○’, ‘앤○○’ 등 특정 업체와 집행한 최근 3년간의 지출적요서, 매출전표 사본 일체 확인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가 사전에 구청과 협의 없이 했었던 건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명세서 및 고용계약서 사본 있으시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마포문화원 위탁시설 두 곳에 대해서 지도점검 미흡 결과가 나왔는데 아까 90.4점으로 ‘매우 우수’ 성과로 다시 둔갑을 했었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항목별 채점표 원본이 있으면 원본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알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류제출 요구가 지금 많은데요. 확인 잘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꼭 서류로 보고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채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종민위원  예, 채종민입니다.
  아마 관광정책과인 것 같은데 “동별 빛거리 조성”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채종민위원  제가 지금 이 동별 빛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조금 봤었는데요.
  지금 16개 동이 모두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수의계약을 원래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진행하는 건인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각 동별로 진행을 해서요, 그리고 예산이 각 동별로 1천만 원씩 편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채종민위원  이게 그러면 관광정책과에서 처음에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고 나서 각 동에다가 지금 예산 규모를 대략적으로 전달을 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동별로 1천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채종민위원  이 계약이 여기에는 ‘연출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가 아니라 용역으로 진행하는 게 맞나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자료 확인 중)
채종민위원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용역인데 재원은 또 시설비로 빼셨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빛거리는 시설 설치하는 걸로 보기 때문에 편성은 시설비 목으로 편성을 한 것 같고요.  
채종민위원  행사운영비나 이런 행사 관련 용역비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어떤 행사, 동별로 설치한 건 말씀하시는 거죠?  
채종민위원  예, 그렇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동별로 설치한 건 행사가 아니고 시설비로 아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기공사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빛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술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전기공사는 따로 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전기공사라고 봤으면,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서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계약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라고 답하신 것 같은데 용역일 경우에는 단일용역으로 해서 하나의 업체가 경쟁으로 들어와서 더 좋은 조건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16개로 쪼개서 진행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16개 동을 하다 보니 양이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각 동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동별 특색을 반영하기 위해서 지금 16개의 업체를 쪼개서 선정을 한 건데 각각 특색을 맞추기 위해서, 그럼 각 동에서 왜 그렇게 쪼개서 해야 되는지, 어디서 어디까지 설치가 되고 무엇을 반영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요청사항을 올렸겠네요, 담당과에게 설치하기 전에?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설치하기 전에 각 동에서 빛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먼저 선정해서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다 있으신 거죠, 16개 동에서 제안한 자료에 대해서?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예.  
채종민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시고, 지금 아마 없으실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끝나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채종민위원  2천만 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가능하고요. 5천만 원 이하도 여성기업일 경우, 뭐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채종민위원  예. 그래서 보면 여기 미성전력, 주하전력, 경림전설, 61페이지입니다.  
  각각 계약 금액 996만 원, 990만 원 해 가지고 1천만 원 아주 조금 못 되게 해서 뭐 950만 원, 960만 원 이렇게 해서 수의계약 조건으로 맞춰서 들어간 것 같은데, 구민들이랑 주민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경쟁입찰로 들어와서 더 좋은 조건과 퀄리티로 진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나 혹은 기타 사유로 쪼개기로 용역을 계약했다라고 주민들이나 구민들 입장에서는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 항상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자료는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알겠습니다.  
채종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채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행정사무감사 자료 159페이지고요.  
  공연장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문화시설 공연장 “공연장 등록 미비”로 3건 있는 거를 봤어요.  
  올해도 계속 그 공연장 관련해서 민원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민원들을 주로 받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민원 이외에 공연장 설치기준에 미흡한, 미흡하지만 미등록한 채로 공연한 경우가 민원으로 해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행정심판도 진행 중에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객석이 100석 미만인 미등록 공연장에 민원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공연법상에서 다루고 있는 공연장 시설의 규모랑 저희 마포구 관내 특히 서교동, 연남동 이쪽에 있는 공연장 규모랑은 너무 다르고.
  그리고 부산에서, 사실 객석에서 춤을 허용해 주는 그 조례가 부산에 없었기 때문에 폐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 업소가.  
  저희 마포구는 선도적으로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문화 같은 것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하고 또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아봤더니 여기서 계속 어려워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공연을 하는 게 아니고 공연은 하지만 판매를 더 목적으로 한 공연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문화체육관광부에 질의한 내용도 답변을 받은 걸 봤어요.
  그랬더니 “판매 관련해서는 공연법의 공연으로는 보지 않는다, 판매가 주로 된다면.”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관내에 지금 아마 많이 방문을 하시면서 실제 현장에서 확인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선도적으로 저희도 어떤 조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사실 ‘소규모 공연장 활성화 지원 조례 같은 걸 좀 만들어 봐야 되나?’ 하는 고민들도 있는데, 이런 조례를 근거로 삼아서 이 공연장들이, 사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되는 건 저희 관내에 공연장이 또 많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근거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실제로 지금 현장 다니시면서도 자료들을 좀 확인하신 다음에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리고 문화예술과랑 관광과랑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71페이지 문화예술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관광과에서도 관광협의회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관광협의회에 위탁 넘긴 것들이 있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예.
○위원장 차해영  어떠한 경위로 공공위탁으로 넘기게 되셨죠?
○관광정책과장 조희옥  문화관광협의회 같은 경우는 원래 공공위탁으로 넘기는 이유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갖추고 있어 그 시장 원리에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공공위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협의회가 그동안 관광 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안내소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광안내소를 위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을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전에는 관광안내소 정도로 위탁했었는데 지금 센터들을 위탁하기 시작했어요,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런데 근거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 보게 되면 그 기능이 “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라고 되어 있긴 한데 그 위탁이 공공위탁일지 민간위탁일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마포 문화관광협의회는 민법상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렇죠? 사단법인이죠?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레드로드예술실험센터나 지금 센터 두 곳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술실험센터와 문화실험센터.
○위원장 차해영  예, 두 개 받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위원장 차해영  왜 그래서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공위탁으로 구분을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관광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 위탁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공공위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복지재단에 그래도 다 민간위탁 하잖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위원장 차해영  저희 문화재단도 민간위탁 했잖아요? 그런데 왜 사단법인인 관광협의회만 공공위탁을 갑작스럽게 2개 이상을 하게 됐는지.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이 조례상으로는 공공위탁이라고 보기 어려운 근거가 있는데, 존경하는 채종민 위원님께서도 민간위탁에서 왜 공공위탁으로 전환된 것을 구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냐고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이거 저는 문제가 되는 지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근거는 방금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한 근거를 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임미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지역경제과장 정명옥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101페이지 봐주시고요. “마포농수산물시장 각종 매장 및 마트 임대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 개선”이 2023년에 이미 보고를 한번 문제점 개선안에 대해서 작성을 한 적이 있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위원장 차해영  어떤 부분이었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그때 문제점이나 이런 거는 장기 갱신 계약에 따라서 임대료가 주변 상권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문제점이 제기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추후에 공단에서 추진 사항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할 때 감정평가를 활용하고 이런 관련된 연구용역을 예산 편성해서 시행하겠다는 내용으로 그때 이행계획서가 제출됐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혹시 2024년에 그래서 그게 됐나요, 그 보고서가?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연구용역 그 관련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거 봤더니 2023년에도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연평균 약 1.43% 상승했고, 임대료가. 그리고 최근 코로나19로 4년간은 또 동결이 됐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어쨌든 다른 월드컵시장이나 망원시장보다는 현저하게 임대료가 좀 적어서 고민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어쨌든 마트 매장이 공실이 되면서 임대료 감면에 대해서 상인들께서 또 요구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임대료 감면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들었고, 매출액에 대비해서. 이번 8월에 서울시에서도 임대료 감면을 해 주기로 했었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서울시에서.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임대료 부분은 상인회분들이랑 잘 논의를 해 가지고 최대한 지원을 받으시고, 그런데 이제 상인분들이랑 논의를 하실 때도, 어쨌든 뭐 공공재산을,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을 이용하고 있지만 여기 농수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데 월드컵시장이나 아니면 망원시장 같은 경우랑 비교했을 때 정말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입찰공고 냈던 것을 봤었어요.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마트 매장 운영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이거 6월 달에 공고가 올라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6월 달에 진행된 공고 내용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이게 언제 승인이 됐던 거예요, 이렇게 공고를 내자고? 지역경제과랑 같이 논의가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이런 입찰공고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 사실은 저희가 위수탁계약 협약이라든가 관련된 조례에 따르면 시정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책임, 그러니까 운영상에 대해서는 공단의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임대차 관리 사항이라서 저희한테 사전에 뭐 승인을 받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승인은 안 받더라도 저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선정 입찰공고 관련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했지만 임대 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라고 공고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상 임대 개시일이 2027년 6월 30일 자로 만료됩니다.
  그런데 계속 입찰 시 유의사항이라고 해서 갱신 거절 사유가 없는 한 10년의 범위에서 1년 단위로 갱신하겠다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10년은 계약해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임대 기간이 명시적으로 1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평수가 적은 곳도 아니고 지금 다 리모델링을 해서 운영해야 되는 상황인데 1년이면 너무 기간이 짧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구청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지금 낙찰자 결정 방법 관련해서도 “최고 가격 응찰자가 입찰 자격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 별도 재공고 없이 차순위자 순으로 낙찰자를 정한다.”고 했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최고가격 응찰자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포기하면 바로 다시 재공고를 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차순위자랑 너무 많이 입찰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사실 어쨌든 입찰을 저희가 높게 받으면 구민한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게 임대보증금 관련해서도 저희가 20개월분, 저희가 아까 12개월만 계약이라고 그랬는데 임대료에 20개월분을 지금 저희가 임대보증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돈을 부과해야 사용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낙찰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낙찰이 또 될 수도 있잖아요, 입찰공고로 올렸다가. 그래서 입찰공고 자체를 시설관리공단이랑 잘 협의 조정하셔서 기간을 언제로 할지, 갱신은 어떻게 할지, 임대료 부분은 어떻게 할지, 그리고 상인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같은 것들을 잘 면밀하게 논의하신 다음에 입찰공고를 올리셨으면 좋겠고.
  그동안 비어있는 공실 관련해서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기로 할 수 있는 프로젝트 같은 걸 빨리 진행해서 저희가 뭐 박람회를 진행하든 유사 사업들을 진행해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이 빠르게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움직이는 걸 바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어쨌든 계약서상으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르게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단시간에 지금 빈 공실을 어떻게 채울 건지를 빨리 시설관리공단이랑 논의해 주시고 저희도 위원회 차원으로 같이 간담회 같은 걸 잡아야 된다면 추후에 빠르게 간담회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꼭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마포구청이 갑을 관계에서 계약서나 협약서 쓰면 다 갑인데 왜 다 이렇게 ‘잘하겠거니’ 하면서 방관자의 태도로 다들 있으신지 고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청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청년정책과장 이임수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과장님, 너무 고생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도 신설돼 가지고 제가 기대가 크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청년센터 마포’, 저희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2026년 4월 21일 자로 MBC뉴스에 보도가 됐었고, 23일 자에도 됐었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했다.” 그리고 “퇴직금과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고 뉴스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넘겨주시고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7월 20일 자 MBC뉴스에서는 괴롭힘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이후에 수탁기관에서 그 노동자를 고소·고발해 가지고, 보복성 고소로 보이는 고소·고발을 해서 문제가 됐다고 보도를 또 했습니다.  
  이전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월 1일 자로 수탁기관이 변경됐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1월 7일 자로 저희가 원래 그 전에 근로계약서를 잘 체결했어야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체결되지 않았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제가 다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의종군 자세로 따라야 된다.”, 그다음에 “회사에 행사가 있으면 가족을 동반해야 된다.”, 또 “현재의 직급은 정해진 직급이 아니다. 따라야 된다.” 그 정도.
○위원장 차해영  근로자에게 매우 불리한 근로계약서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상식적으로 조금, 대부분의 사람이 “이게 뭐지?” 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보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법률 검토도 받으셨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법률 검토받아서 표준계약서 쓰는 데 3주 정도 걸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차해영  아까 과장님께서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이 서로 다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포괄적 고용승계’라고 해서 저희 마포구에서 담당 매니저들한테 고용 승계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 고용승계라고 공지한 바 있습니다. 이전에 했었던 것까지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그런데 3월 달로 지금 다 퇴사를 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3월 15일 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전에, 퇴사하기 전에, 제가 요청드린 게 있었는데요.  
  하나는, 표준근로계약서는 수정돼서 진행됐던 부분이 있었고, 그거 말고 지금 피해자분들이, 아까 가해자로 불리는 법인 이사가 계속 센터에 찾아와서 괴롭힘을 하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저희 마포구청에 요구했었을 때 저희 마포구청에서 “경영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러기 어렵다.”라고 공문으로 보내 줬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파견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파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제가 잠깐이라도 계속 오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시간에 잠깐 다녀오는 건 어려운가?” 했는데도 되지 않았습니다.  
  표준계약서 쓴 다음에 그 중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이후에 매니저한테 이 법인에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위원장 차해영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 매니저가 안내 데스크로 가서 일하게 됐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아,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제가 “보복성 인사 조치 아니냐.”라고 했더니 저희 마포구청에서 “민간위탁 구조상 근로계약 체결 및 업무분장 등 인사권은 수탁법인의 권한에 해당하며 이후 발생한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이직 및 진로를 선택한 것이다.”라고 줬습니다.  
  상식적으로 사무실에서 일하던 매니저가 안내 데스크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8월 10일 자로 해서 노동청에서 그 행위자하고 피해자한테 결과 통보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다.” 왜냐하면 사문서위조다 뭐다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직원을 안내 데스크로 배치한 것은 일종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정조치 등을 하고 결과 통보를 하라고 공문이 발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맞습니다.  
  제가 두 가지 요청드렸던 것의 하나는 “그 법인 이사가 계속 센터에 찾아오지 못하게 해달라. 센터장이 아닌 사람이 왜 계속 센터에 오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기 어렵다, 법인의 운영이기 때문에.”라고 저희 구청에서 대답했었는데, ‘우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어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 데스크에서 일하게 한 것 자체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금 중간회신이지만 인정이 된 상황입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으로 넘겨주시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지금 지난 11월, 1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월마다, 아마 고용협력과가 좀 힘드셨겠죠? 제가 계속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자료를 봤을 때 1월 1일 자로 입사한 센터장이 퇴사일이 달라요. 2월 12일입니까, 아니면 1월 19일입니까? 과장님, 이거 알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저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이 이후에는 그러면 지금 수탁법인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최초 센터장이 1월 18일 날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차해영  예, 1월 18일까지 근무 병가였고요, 퇴사한 것은 2월 12일이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이후로 온 공문들은 1월 19일 자가 됐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로 넘겨주세요.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대구 중구 진로진학센터에, 저희 1월 1일 자로 센터장이었던 센터장이 이곳 센터장이 됐습니다.
  이거 2월 6일 기사인데 MOU를 체결해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1월 19일로 퇴사일을 변경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처음에 줬던 것은 면직 일자라고 해서 2월 12일로 줬었거든요. 겸직한 것 알고 있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겸직은, 제가 14일 자로 왔고, 그때 위원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겸직 부분을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차해영  예.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때 인지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는데요. (자료 찾는 중) 이 겸직 부분에 대해서 그쪽 장학회 쪽에서는 “겸직의 명확한 근거가 없다, 겸직을 금하고 있는.”라고……
○위원장 차해영  그러면 저희는 이제 모든 센터의 센터장이 겸직을 하더라도……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아니 아니요, 제 말씀 좀 들어보시죠.
○위원장 차해영  예, 알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하나의 사업장은 서울에 있고 하나의 사업장은 대구에 있는데 겸직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저희가 지침이나 이런 데에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변호사 쪽을 통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보면 거기에도 이제 겸직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있기는 하거든요.  
○위원장 차해영  예.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런데 이게 지금…… (자료 확인 중)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차해영  예.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자료를 안 갖고 왔네. 예, 거기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겸직금지라는 내용을 협약에 넣어놓게 되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게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정확하게 어떤 해석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수의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서 그것도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국장님 이것 저희 민간위탁, 공공위탁 많이 하는데 센터장들 다 그러면 이렇게 다 겸직해도 되는 겁니까? 센터장이 지금 월급 안 받습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당연히 센터장은 저희 위탁비 내에서 본인의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 센터장 얼마 받았습니까, 과장님?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급여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하겠는데요, 4천 좀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많이 받네요. 센터장한테만 4천 정도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보통 기간제 근로자 1년 채용 예산이 3,500 정도 되거든요.
○위원장 차해영  예.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를 받았는지는 제가 서류를 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저한테도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뒤에 페이지 좀 넘겨주시겠어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희가 지금 역대 센터장도 언제 채용이 되고, 언제 직무대행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센터장이 몇 번 바뀌었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세 번……
○위원장 차해영  1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세 번 바뀌었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세 번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선임 매니저 채용 공고 관련이랑 신규 직원들 채용 공고 관련해서도 채용 공고를 안 내고 채용이 된 매니저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확인하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 부분 위원장님 말씀 듣고 자료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늘 그쪽에서 지금 현재 주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48조랄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49조. 아, 49조가 아직…… 그쪽을 얘기하면서 아직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지도감독할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지도감독할 때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저도 지금 지방자치법을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서류 제출을 안 하셔서 저도 관련돼서 지방자치법을 인용해서 이야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한 49조1항에 따라서 행정사무조사에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이나 조사 결과에 따라 피조사기관 등의 국민의 신뢰도, 뭐 예를 들면, 명예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는데 개인 정보라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은 행정사무조사 성격상 당연히 예정하고 있는 결과라서 피조사기관 등의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사무조사가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저희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에게 서류 제출을 다 해서 줘야 되는 게 맞죠?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지난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아까 몇 가지 제가 법률 자문 내용 쭉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안도 법률 자문 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차해영  예. 저도 제49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관련해서 제5항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구의회에 회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지금 저한테 채용 공고도 없고 그다음에 채용 관련돼서 근무 기간을 줬는데도 근무 기간도 명확하게 주지 않았어요. 일주일 사이에 근무 기간이 다릅니다. 아예 주지 않거나요. 지금 센터장도 여러 번 바뀌고 있고, 채용 공고 올리는 것도 채용 공고 없이 채용이 되고 있고, 지금 조직도도 조직이 지금 정확하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 이 사건이 있는 다음에 우리 마포구는 수탁법인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제가 인수인계받기로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마다 적극 대응해서 치유시키려고 그렇게 움직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지금 현재 표준근로계약서를 수정해서 물론, 처리하는 데 기간은 걸리고 아마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고요. 집행부 쪽에서도 손 놓고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저는 지금 센터장이 얼마 돈을 받고 있는지, 조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을 잘 진행하고 있는지 같은 것을 면밀하게 저희 마포구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시면, 지금 어쨌든 계속 퇴직하고, 인력 변화는 계속 생기고 있고, 이렇게 조직 운영이 되면 우리 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는지에 대한 걱정까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내용들은 지금 파악을 하셨나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는 지금 서류 제출 요구를 했는데 서류 제출 요구를 주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제출한 서류 제출들이 다 답이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확인하고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탁법인한테 받아서 그냥 주신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자료 제출…… 그러니까 자료가 A, B, C가 일부분 달랐다는 것은 제가 원래 어저께, 그저께 좀 봤는데 그때 좀 이상한 게 나온 게 있어서 보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월 18일이다, 1월 19일이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보지 못했고요. 일단 일정 부분은 이제 우리 실무부서,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세부적으로 자세히 잘 검토를 못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저는 수탁법인이 지금 이렇게 운영에 대해서 부실한 운영을 계속하고 있고, 잘 운영하겠다고 하고 노동자에 대해서 더 잘하겠다고 하면서도 퇴직한 노동자를 고소까지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마포구가 법적으로 결과가 나와야지 이 사안에는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상황으로, 되게 방관적으로 계속 보고 있었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도요. 이 부분은 저는 ‘정말 면밀하게 봐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류 제출한 것도 확인을 다 해보면서 제대로 지금 조직 운영을 하고 있는지, 돈 정산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 뒤에 다시 보여주시면, 더 보여주세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앞으로 가지 마시고 뒤로요. 뒤로 넘겨주세요, 뒤로,  
  예, 지금 저희 두 가지 건을 지금 노동청에 제가 진정했다고 알고 있어요.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고, 하나는 임금 체불 부분입니다. 그래서 임금과 퇴직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급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 부분은 4월 15일 자와 5월 1일 자에, 날짜 나온 게 두 가지로 알고 있고요. 법인 쪽에서는 4월 15일로 계산을 해서 지급했다고 하고 있고, 이제 노동자쪽에서는 5월 1일 자로 사직 처리가 됐으니까 그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덜 받은 것 아니냐고 하는 이제 계산에 서로 상호 간에 그런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아니요. 5월 1일 자로 퇴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요구한 게 아니라, 4월 15일 자로 완료되는 임금 자체가 달라서 그런 겁니다, 과장님, 퇴직금도 다르고요. 퇴직금 정산한 방식이 같아야 되는데 퇴직금 방식이 다르거든요. 퇴직금을 지금 어떻게 그러면 줬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저희 그 시절 고용협력과장님께서 공문으로 저한테 회신한 부분이 2026년 4월 15일 자로 완료됐다고 했지만, 그 돈이 정확하게 정산되지 않은 돈이 나갔기 때문에 임금 체불과 퇴직금 정산을 제대로 해달라는 노동자들이 4월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거든요. 지금 그러면 정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을 안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그건 확인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노동청에서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잘못 줬다고 하는 게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퇴직금을 1월 1일 자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1월 1일 자는 아니지만 1월에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관련해서 매니저한테 고용 승계를 해놓고도. 그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차해영  지금 제가 9개월 내내 이 청년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만 확인을 하고 지금 노동청에 진정까지 갔어야 되나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 가해자가 우리 센터에 계속 못 오게 해 달라고 하는 것만 우리 마포구청이 들어줬어도 퇴직은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퇴직을 한 다음에는 제가 “그럼 제대로 퇴직금을 정산해 줘라, 안전 이별할 수 있도록.”이라고 했는데 퇴직금 정산도 잘 안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5월 1일 자 이야기를 하셨는데 3월의 퇴사자를 5월 퇴사자로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지금 현 피해자를 가해자로 놓고 직장 내 괴롭힘 진상조사를 내부적으로 하겠다고 한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것으로 내부조사에서 인정하게끔도 했습니다. 모르셨죠? 그것 관련해서 받으셨어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어떻게 진행했는지?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그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어떻게 했는지도 내부조사를 지금 했기 때문에 확인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3월에 5분발언한 기사가 있어요. 그런데 5분발언 제가 제 개인 하나만 낸 게 아니라 저희 마포구의회에서 보도자료를 낸 부분입니다. 지금 서류 제출을 계속 안 하고 있는 우리 수탁법인에서 언론사에까지 연락을 해 가지고 “차의원 구의원의 발언이 상당 부분은 기존의 허위 사실로 판명된 직장 내 괴롭힘 등과 연계된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해서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사실 일부 직원과 함께 다른 임직원을 따돌린 혐의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성립되어 징계를 받은 가해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내부 조사한 결과입니다. 노동청 결과가 아니고요.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된다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적정하게 실시되었다는 취지의 확인까지 받은 사실입니다. 구청에서 이것 같이 받아주세요, 내부조사 어떻게 진행했는지 받아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직장 내 괴롭힘의 일환으로 묘사되는 직무배제와 결제시스템 접속 차단 등의 주장도 명백한 허위임이 드러났습니다.”라고 했지만, 8월 4일 우리 마포 수탁기관 사무국에서 언론사로 보낸 이 내용이 8월 10일 아까 우리 노동청 결과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인정됐습니다.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동일 사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직장 내 괴롭힘을 하지 않았다고 지금…… 제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했더니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노동청에서 인정이 됐잖아요.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것은 피해자라고 이야기했던 분을 내부조사로는 가해자로 만들어서 내부조사를 했다고 하는 걸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 내부조사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노동청에 진정된 사항은 다른 사안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건은 노동청에 진정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국장님이랑 과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별감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청년센터 마포 오랑 저희 전 고용협력과이자 지금 청년정책과는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이후 계획은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면밀하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나아간 게 없습니다. 4월 15일 자로 끝났어야 되는 이 사안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9월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9개월 내내 이 행정사무감사만 기다리면서 우리 마포구가 노동청 진정 결과가 나오면 하루빨리 운영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아직도 저희가 모르고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수탁법인에서 개인정보와 그리고 이 사안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알려주기 어렵다.” 어떻게 법적 문제가 있어서 센터장의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기 어렵습니까?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문제가 없었으면 요구도 하지 않았겠죠. 문제가 이렇게 있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를 하겠다는 것도 이렇게 무시하는 수탁법인인데. 제가 특별감사 요구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정책과장 이임수  말씀하신 내용 포함해서 별도로 검토해 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국장님 저는 꼭 국장 회의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동자 관련해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고소·고발해서 경찰서 가게 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이것 지금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지금 서울시도 궁금해하고, 중앙정부 차원으로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시설을, 지금 청년이 문제라고 모두 얘기해서 청년정책과까지 만들어진 이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청년 부처까지 열심히 하겠다는 중앙정부 상황에서 우리 구청의 청년센터가 어떻게 운영될지 다 주목을 하고 있으니까 잘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문화경제국장을 바라보며) 과장님, 지금 어떻게 보세요? 제가 지금 일련의 사건을 막 다 줄줄이 얘기할 수는 없었고 지금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 차해영  예.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제가 이제 7월에 와서 그때는 이제 고용협력과였고요. 지금은 이제 청년정책과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세세한, 몇 월 며칟날 무슨 일이 있었고 어쩌고 어쩌고까지 정확하게 그 자료를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위원장님 말씀, 아니면 해당 부서장 의견으로 저희가 이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그 장학회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거냐, 어떻게 행정처분을 할 거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제 관건인데, 행정의 입장으로서 이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의 상당히 또 부담이 큰 것도 또 사실입니다. 이 장학회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이런저런 물의를 일으키면서도 타 구나 타 지자체에서 위탁계약 체결 해지까지 간 적이 지금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장학회에도 굉장히 이 행정적인 것을, 뭐라고 할까, 이제 법적인 문제 아니면 이제 소송적인 문제까지 다 검토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에 대응해서 또 저희도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 뭔가 행정처분을 한다기보다도 법적인 절차, 향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차분히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확실히 마련한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약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저는 감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저 혼자 알고 있는 내용을 사실은 부서 전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제가 지금 12월부터 혼자 거의 탐정처럼 서류제출 요구를 계속 받으면서 확인을 했던 내용들을 부서가 모르고 있다는 것에…… 뭐 당연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부서의 조정은 있겠으나 그 부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부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지금 노동청 관련된 이런 고발·고소 건이 한 13건이 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것도 또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곧 행정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 그다음에 저희한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장학회에서 저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처분할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서면으로 꼭 보고를 해 주시고, 안 된다면 대면으로 해서 다같이 만날 의사도 있습니다.  
  저는 마포구에 청년들이 인구수로 제일 많고 사실 청년정책과까지 가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청년창업보육센터까지, 그렇다면 청년시설이 세 개나 되는 구가 되는 거거든요. 타 자치구보다 청년에 관련된 시설들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처음 청년이 일하는 일자리 그리고 처음 청년이 방문하는 청년센터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모두 경각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이 부분뿐만 아니라 민간위탁 전체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것은 추후에 계속 이야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이주미  예, 위원장님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정보 공유하면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추가적으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감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4시 15분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해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규정에 따라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르면 감사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직원 여러분은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소속 임직원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대표로 하시되, 직원 여러분은 일어나서 선서 자세만 취해주시고 선서 후에 기 배부해 드린 선서서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선서)
○위원장 차해영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앉으십시오.
   (선서서 회수)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먼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안녕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 고영근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재단 간부 소개를 마치고 마포문화재단의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장님과 김해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경제위원회 위원님!
  마포문화재단은 구민의 일상에 문화예술이 함께하고 예술인, 문화공간이 동반 성장하는 문화플랫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구민을 위한 마포문화재단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내년 2027년은 전 세계 가톨릭 신자 40만 명이 서울을 찾는 “2027 세계청년대회” WYD가 열리는 해입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이 기간 동안 홍대거리를 중심으로 마포소극장축제, 마포갤러리축제, 클래식축제 등을 개최하여 전 세계 청년들에게 우리나라의 K-컬쳐 위상을 더욱 높이고 글로벌 마포로 한 걸음 더 도약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포문화재단이 구민들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지역의 공공문화예술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마포문화재단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수고 많으세요.  
  대표이사님, 마포문화재단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뭐가 연상됩니까? 우리 마포문화재단의 차별화된 전략, 색깔이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비전 2030을 만들 때 저희 직원들이 만든 비전 중에 하나가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언제나 머물 수 있는 글로벌문화예술도시 마포를 구현하겠다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저는 그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마포문화재단이 노사관계를 중요시하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기적으로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굉장히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존경하는 고안경 위원님과 제가 정청래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에 선임비서관으로, 고안경 비서관님 회계비서관으로 계실 때 보면 노조에서 불만을 가지고 찾아온 게 한 일곱 분가량 돼요. 노사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특히 청소노동자분들께서 집단으로 찾아오신 적도 있고 개별로 찾아오신 적도 있고 한데, 좀 개선이 됐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주기적으로 미화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식사도 자주 하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가서 미화원분들하고 다시 한번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최근에는 내가 이분들을 만나보지 못했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보면 고객과 강사를 대상으로 소방 교육·훈련 실시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고객하고 강사가 시간 뺏겨가면서 소방 교육하고 훈련한다고 하면 응하실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소방 안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계신 강사님들은 저희가 모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사실 관객분들한테는 공연 전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강제성을 띠면 안 되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간과 돈 뺏기는 것 가장 싫어하거든요. 줄 서는 것도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급해서 싫어하는데 훈련한다고 참석하라고 하면 참석률이 아무래도 저조하지 않겠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좀 강제성을 띨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관객분들에 대해서는 공연이나 전시를 하기 전, 공연 10분 전 정도에 안내하는 방송으로 교육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그리고 성과 중심 경영체제 구축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1984년부터 2020년, 36년을 공직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성과 중심이라는 게 참 무섭고 위험한 거예요. 일단 대표이사님이나 본부장님급 또 부장님급에서는 성과 중심 하면 욕심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부직원들은 성과 중심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고, 직원들한테 이게 압박으로 느껴지면 안 됩니다.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지.”, 저는 있는 것부터 잘하자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있는 것만 잘하자, 그래도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항상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새로운 것 만들고 막 이런 것은 직원들이 부담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참고해서 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생활예술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참가자 현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생활예술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내역과 참가자 명부”, 명부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까 차치하고요. 보조금 집행내역 같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원사업 목적과 구조적 허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마포구민으로 구성된 생활예술동아리, 마포구민 동아리, 마포구 소재 직장인 동아리, 마포구 소재 기관 동아리를 위한 것인데, 여기 참가신청자들이 정말 마포구민이고 마포에 생활기반을 둔 분들인지 그걸 어떤 경로로 확인을 하십니까? 마포구민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으시나요, 접수할 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접수할 때 그런 것을 다 확인을 하고요. 마포구민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공고 내용에, 일단 마포구민 우선으로 받습니다. 그 공고 내용에 준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공연예술 쪽에 한 34개 생활동아리를 모집했고 시각예술 쪽으로 12개 단체를 모집해서 총 46개 단체를 모집했습니다. 웬만해서 신청한 단체는 모두 다 선정돼서 같이 생활동아리, 예술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마포구민입니다.
장영준위원  대부분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받으신다 이 말씀이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신청 시에 주소 제출받고요, 등본을 받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그런 질의가 있거나 문제점을 제기하게 되면 저희가 수시로 현장에서 확인을 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누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합창단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동아리들 연습하는 공간이라든가 시간,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한다는 그 내용이 홈페이지에 적시되어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홈페이지에 그 내용까지는 적시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안내를 할 때, 모집하고 첫 모임을 가질 때 공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 문화동 2층 내지 3층에 연습하는 공간이 이미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안내를 하면 매번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영준위원  서면으로 안내를 하고 아트센터 안에서만 하네요, 외부에서는 안 하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외부에는 저희가 공연을 나갈 때.
장영준위원  예를 들어 합창단이면 합창단 또는 풍물이면 풍물 이쪽에 지휘자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수고비라고 그래야 되나, 사례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공고 나갈 때 이미 금액이 다 적시돼서 공고가 나갔고요.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술강사는 두 시간 기준으로 4만 3천 원 지급이 되고, 보조강사인 경우 3만 8천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합창단의 경우에는 15명 이상, 기타 장르는 5인 이상인데 지금 생활예술동아리가 다 기준을 흡족했나요? 지금 몇 개 동아리가 활동하고 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공연예술 동아리가 34개, 그다음에 시각예술동아리가 12개입니다. 공연예술동아리에서 가장 많은 게 합창이고요. 그다음에 무용, 국악 다양하게 장르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합동공연을 합니다. 이분들이 1년 동안 준비한 것을 10월이나 11월에 같이 저희 아트홀맥 공연장에서 공연을 합니다, 단체로.  
장영준위원  예,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관리 좀 잘해 주시고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장영준위원  우리 마포구민을 상대로 마포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좀 더 신경 쓰시고 배려해 주십시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서강동·합정동 구의원 한송이입니다.  
  우선 마포문화재단에서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넓히고 생활예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같은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생활예술 동아리 꿈의 무대 관련된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74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이 “생활예술동아리 꿈의무대”라고 하면 마포구민 및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예술동아리입니다.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마포구민으로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요.  
  일단 공연예술과 시각예술을 보면 2024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접수건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실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똑같은 기준으로 공모 신청을 하는데 연도별로 예산에 맞춰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집할 수 있는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아마 위원님 질의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반영됐고, 작년에 30팀에서 올해는 46팀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마포구민들이 예술활동 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많은 지원을 하려고 저희 재단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러면 접수가 되고 선정건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이 따로 있는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한송이위원  다음 장 744페이지를 보시면 심사기준이 매년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구성도 2024년에는 내부위원, 외부위원 나눠져 있고요. 2026년 같은 경우는 내부위원 두 분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위원분들을 변경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경하게 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사실 구민들 요구사항도 되게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양한 구민들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할까 이런 고민도 하고.
  2026년 올해는 조금 더 많은 동아리를 모집하려고 했는데 저희 생각만큼은 많이 지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동아리를 다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한송이위원  이사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모집된 부분이 아니라 그 뒷장에 보시면 접수된 인원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의 구성이 기존 24년에는 외부위원 두 분, 내부위원 두 분으로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인 구성이라고 보는데요. 2026년을 봤을 때는 내부위원 두 분으로 바뀌었어요. 이 과정에서 2025년에는 외부위원 세 명에서 내부위원 두 분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사유가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제가 살짝 긴장해서 위원님 질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많은 마포구민들 생활동아리들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격한 평가기준보다는 적합한지 하지 않은지 정도의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들보다는 내부위원으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한송이위원  내부위원으로 선정하게 될 때는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관적인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표나 기준이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그 기준이 있는데요. 저희가 가능한 많은 동아리들을 지원하려고 하다 보니까 엄격한 기준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한 동아리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격한 기준보다는 최대한 많은 동아리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내부위원들이 선정해서 많이 지원하면 지금 탈락한 동아리 없이 다들 저희가 지원해 드린 걸로 했습니다.  
한송이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34건이 접수가 되고 선정이 34건이 되었기 때문에 이 공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지적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부위원으로 했을 때는 그런 심사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부분이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심사위원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연말에는 공연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공연 했을 때 혹시 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직원에게 확인 중) 상금은 없습니다.  
한송이위원  상금은 없으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한송이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2023년도에 상금이 책정되었고 그 상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래요. 이사님 알겠습니다.  
  누차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포구민이 하고 있는 마포구민에게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포구민께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검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전에도 저희 팀장님들께도 말씀드렸던 사항이 있어요. 반복된 민원이라고 할 때 이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아마 그 민원인께서는 해결되지 않은 궁금증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소통을 더 잘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그동안에 생활예술동아리 관련한 민원 중에서는 특정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거의 10년째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세요. 저희가 최근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얘기는 되게 상반됩니다. 반대편 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직접 두 분을 다, 양측을 다 만나보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예,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좋은 취지의 사업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도 우리 주민분들께서 느끼는 부분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 잘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더 다양한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발전에 힘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섭위원  상암동·성산2동의 최영섭입니다.
  먼저 저는 별도자료, 2025년 경영평가 개선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셨던 그 내용의 연장선에서 마포문화재단은 일반 사무공간과 달리 공연장에 많은 관객이 한꺼번에 모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상상황에 대비한 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관객의 안전,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외부에 의뢰해서 외부의 전문가들이 와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안전에 관련된 교육을 지금 받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저희가 세심하게 안전 관련된 교육들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그 비상 상황에 대비한 실전훈련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훈련업체에 상·하반기 1회씩 2회를 저희가 외부 용역업체, 전문업체에 맡겨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수시로 이런 교육들을 정해서 할 예정입니다.
최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마포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이 2건 있었죠?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 결과와 조치내용을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일이 한 두 건 정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저희 담당자가 상담을 통해서, 저는 해결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그 해당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담을 하고 직장생활에 불편함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그러니까 그 자세한 조사 결과와 조치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냥 두루뭉술하게 “잘 처리됐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래요. 피해자들은, 피해 당사자들은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가해자 측이나 관리자 측에서는 “예, 다 해결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자세한 조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부서이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부서이동을 했고요.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특성상, 근무 특성상 부서이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징계조치를 했고요. 징계 결과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아니, 서면 말고요. 뭐 이것까지 서면, 가해자는 어떤 징계를 했고 피해자는 어떤 조치를 해 주셨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제가 지금 자료를 정확한 징계 내용을 갖고 있지 않아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요. 저희가 징계를 정확하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정 나중에 자료를 주시겠다고 하면 뭐 받아야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내용도 잘 모르시면서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됐다고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좀 흥분이 되는데요.
  특히 마포문화재단, 문화를 많이 취급하시고 다루는 그 고유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이런 거를 이렇게, 이런 특수 분야일수록 취약 부분이 있어요, 오히려. 다 아시는 분들끼리 많이 같은 직군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더 여쭙는 건데, 가해자와 피해자 그 조치내용을 인사든 그 부분을 자세하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발방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위원님 잠깐 그 추가답변 드리면, 1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봉조치를 했고 1건에 대해서는 견책조치를 했습니다.  
  제가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되게 예민한 부분이어 가지고 따로 이거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그 재발 방지대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 직원들 상대로 교육이나 그런 것 좀 하셨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교육을 했고요.  
최영섭위원  어떤 식으로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인사조치 이후에, 저희가 원래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했습니다.  
최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지적받으셨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답변 없음)
최영섭위원  채용시험위원회 “외부 전문가가 구성비율에 비해 다소 낮은 수준이며, 본부장, 구청 국장 등 재단, 자치단체 내부 인사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진정한 외부 견제장치로 기능 가능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지적받으셨죠? 2025년 경영평가 개선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적받으셨어요.  
  이거 그러면 그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하셨네요? 내용을 전혀 모르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내용이 좀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구체적인 그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지금 당장은 어렵……
최영섭위원  모르시는 거예요? 이거 특별히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마포문화재단의 채용에 관련해서 이런저런 잡음도 들리잖아요. 그래서 외부 전문가를 좀 늘려라 등등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동안 그 지적사항 하나도 개선된 게 없다는 말씀인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경영평가에서는 가등급을 받았고 거기에 추가로 개선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다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모르시는데 어떻게, 대표님도 모르는데 누가 조치를 했습니까?  
  아까도 그러시고, 대표님,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지금 뒤에 계신 본부장님들 대표님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대표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시면 본부장님들이 말씀을 좀 같이 해 주셔야죠.  
  본부장님들 모르세요? 본부장님들도 이거 모르세요?
○경영본부장 오세인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님, 경영본부장 오세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평가에서 인사위원 관련해서 다양한 인사위원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인사위원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를 또 새로 개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 사항들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최영섭위원  언제까지요?
○경영본부장 오세인  올해까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대표이사님!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최영섭위원  업무 좀 잘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영섭위원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이나 장영준 위원님이나 저의 질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계신 게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인상대로 너무 좋게 업무를 하시는 게 아닌가,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책임감 있게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 좀 챙겨 봐 주시고, 자료 준비되는 대로 보내 주십시오.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마련됐을 때 꼭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챙겨서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최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포문화재단 질의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계속 해 주시고 계세요. 많은 걸 공부하셔 가지고.  
  재단에서도 혹시라도 대표이사님께서 질의답변이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본부장님들 빨리 옆에 오셔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면 된다고 같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다 대표이사님만 보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준위원  대표이사님, 저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아트센터 대관 신청기준이 어떻게 돼요? 대관을 신청하려면 몇 개월 전, 며칠 전 이런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누가, 예외사항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언제 대관을 신청하는 겁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보통 저희가 6개월 이전에, 내년 대관 같으면 올해 이미……
장영준위원  끝났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대관 신청을 받아서 굉장히 공정하게 대관심의위원회를 운영을 합니다.  
장영준위원  대관심의위원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외부위원, 내부위원 해서 같이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공연하기 좋은 시즌에는 거의 30 대 1, 40 대 1 정도가 되고요.
  저희가 연간 대관 신청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대관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청이 대관이 되지 않는 날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수시대관을 모집해서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대관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365일 거의 대관 신청이 돼 있나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무대 점검하는 기간하고 월요일 빼고 나머지는 대관 신청이 다 끝났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어떤 오해에서였는지 모르겠지만, 박상민이라고 가수 아시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저도 좋아하는 가수입니다.
장영준위원  이 동생하고 제가 30년 의형제로 지내고 있는데요. 오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그때 대관 신청했다가 안 된 거 있죠? 왜 안 됐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마 3, 4년 전으로 알고 있고요.
장영준위원  예, 맞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대관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때, 날짜별로 대관 경쟁률이 30 대 1, 40 대 1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관 신청한 공연단체들끼리 경쟁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청을 했다면 그런 어떤 과정에서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 기억에는, 제가 그분 박상민 가수를 좋아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신청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래요? 그럼 어느 분하고 말씀을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민선 8기 구청장이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셨는지 누가 그 친구한테 전달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내가 못 주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대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본부장임이나 부장님?
  그냥 않아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안 하셔도 돼요.
○예술본부장 이선아  예술본부장 이선아입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연전시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당시 마포구에서 하는 행사에 여러 가지로 박상민 가수님께서 도움도 주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해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로 저희 마포아트센터에 무료 대관을 저에게 매니저분께서 요청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무료 대관을 드리려면 저희 조례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무료 대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당시 그 가수님께서는 무료 대관 요건을 충족하시지 못해서 무료 대관이 안 된다고 답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정식으로 대관 신청을 하셔서 저희가 거절했다거나 탈락하신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그래요?  
○예술본부장 이선아  예.
장영준위원  양쪽 말이 좀 다르네. (웃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이런 것들이 그 가수, 당사자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매니저나 대관 기획사 쪽에서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에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얘기 들으시더라도 그냥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딸이 어려서 거기에서 수영을 했었어요. 그때는 안내데스크가 참 불친절했거든요, 정말. 거의 갑이었어요. 뭐 “하려면 해”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친절하시더라고. 내가 고마울 정도로 친절하게 잘하셔서 꼭 칭찬 좀 해 주십시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안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안경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고안경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이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단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데요. 영업수익이 약 48억에서 47억 원으로 감소했고, 지자체 출연금은 65억에서 75억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이게 자체수입 즉, 공연 티켓 판매나 체육시설 강좌 등 이런 자체수입 모델의 성장이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인지, 지자체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고안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순비교로 하면 저희가 수입이 떨어졌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복지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구민들에 대한 복지혜택이 늘어난 만큼 할인 폭이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둥이 할인이 있는데요. 다둥이 할인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녀만 있어도 다둥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다둥이 할인은 모든 공연·체육시설 할인 혜택이 50%입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가 비교해 봤더니 7~8억 정도의 금액으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서 보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단순비교로 하면 그 수입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혜택이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안경위원  복지혜택이 늘어난 것은 저도 여기 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서 이해를 했는데, 계속 그러면 다둥이 지원 때문에 적자가 누적될 예정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나요?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수입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고안경위원  예.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체육시설의 금액들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거의 5만 원, 4만 원대인 것들이 많고요, 수영이나 뭐 이런 것들도.
  그런데 수강료가 특히나 헬스나 골프 이런 것들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저희가 좀 저렴한 편인데 저희가 7~8년 정도 인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체수입에 대한 부분이라면 저희가 고민을 늘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물론 자체의 노력으로 저희가 좀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이용료의 인상 부분도 저희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걸 인상하게 되면 구민들에 대한 불만이 나올 수 있어서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고안경위원  예, 고민하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적자가 되다 보니까 예비비가 예년에 비해서 4억 9천만 원이 삭감되었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고안경위원  각 부서의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거품이 있는 부분을 빼고 균형 있게 조절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는데 지금 빼야 될 곳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예기치 못한 안전 재난 사고에 대비할 예비비가 갑자기 필요했을 때, 그걸 적정수준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에서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균형 있게 수입·지출을 가져갈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번 주 내에 혹시 계획을 수립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위원님 지적을 감안해서 저희가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재정자립도 악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님, 제출하신 전용 내역을 보니까 마포아트센터 공연장 가동률이 당초 예상보다 증가해서 하우스 안내원 외부 용역비로 예산을 전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설이 활발하게 운영되어 구민들에게 많은 문화를 향유할 기회를 제공한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렇게 활성화된 공연장의 수요를 내년도 본예산과 하우스어셔 자체의 양성 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그렇게 전용하지 않고 직원들을 교육하고, 좀 더 저희가 하우스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다양하게 서울시나 아니면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사업이나 청년들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 부분도 찾아보셔야 되겠지만, 예산 전용 내역서를 보면 또 체육문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드러납니다. 종합체육관, 골프장, 기구필라테스 등 여기저기서 강사료가 부족하다면서 다른 사업 예산을 가져다 끌어 쓴 흔적이 보입니다. 수강료 동결과 강사 배분제 때문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이런 변수는 본예산 편성 때 당연히 고려됐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심의를 통과한 예산을 이렇게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려막기식으로 쓰는 건 구의회의 예산심의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더 심각한 것은 인건비에 있는데요. 2025년도에도, 2026년도에도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가 봉급 예비비를 전용해서 썼습니다. 육아휴직은 돌발재난이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예측하고 인건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쌈짓돈처럼 예비비에서 쉽게 가져다 쓰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 능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7년도 예산 편성에 각별히 유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 이런 반복되는 강사료 부족 사태, 소규모 장비,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한 마디 더 드려야 될 일이 있는데요. 구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강사료 배분 구조를 전면적으로 분석하시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강사료 산정 표준모델을 도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단 내 모든 비품과 시설의 내구연한을 전수조사하고 중장기 자산 교체 마스터플랜도 설립하고, 내년도 예산안 제출 시에 의회에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위원님 굉장히 예리한 지적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산 반영에 그 부분을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여러 기관에서 수의계약 부분을 지적했는데 마포문화재단에서도 수의계약 부분이 눈에 좀 띄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을 위해서 수의계약 총량 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고안경위원  혹시 조건이 어떻게 되죠? 수의계약 총량 제한이 어떻게 됩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자료 찾는 중)
고안경위원  부서별 연 2회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님 말씀을 바로 못 하시네요. (웃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고안경위원  부서별 연 2회로 지금 제한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는 주차관리부에서 동일 날짜에 시설주차장 무인경비 임차용역에 748만 원, 그리고 시설주차장 CCTV 임차용역에 3,300만 원. 이 부분이 똑같이 ‘광명통신안전’이라는 한 업체에 각각 쪼개서 하루에, 동시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3,300만 원짜리 CCTV 용역은 일반 소액 수의계약 한도 2천만 원을 초과하니까 여성기업 조항을 편법으로 이용했다는 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서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비교견적서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흔히 소위 말하는 밀실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동일 계약업체와의 수의계약을 부서별로 연 2회 이하로 규제하고 있다고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관리부는 왜 이렇게 특정 한 업체에 무인경비와 CCTV 사업을 같은 날짜에 쪼개서 계약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일 업체 연 2회 이상은 안 하는 것으로 내부규정을 가능하면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특정 사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안경위원  파악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고안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한송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한송이위원  본 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영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감사 결과 내용이 있었습니다.
  6월 1일 날 올라온 채용실태 전수조사에 대한 조치사항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과 연계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왜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처분요구서에 보면 보수, 특히 직위에 관련된, 승진과 관련된 보수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 지도점검 관련해서 조치 요구사항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9월 7일입니다. 혹시 이 부분이 정확히 이행되었을까요?
  두 가지 부분이었습니다. 직위승진 가급 방침 수립 시 절차가 누락이 되었다, 구청장과 협의 부분, 이사회 의결에 대한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는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승진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보수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재단 보수규정을 정비하겠다, 그리고 직위승진 관련해서 명문화하겠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6월 2일 날 올라왔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3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한송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지적이 있은 이후로 내부의, 이 건이 사실은 4~5년 정도가 된 누적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 TF팀을 구성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저희가 8월 달에 TF팀 조사 결과를 구청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을 받아서 그다음 조치를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규정 개정에 관련된 건이라 이사회도 필요하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건이 절차를 위반한 건이어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 조사 결과를 구청에 보냈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고 그다음 이사회 때 규정 개정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그다음에 추가로 이사회 일정은 앞으로 어떻게 예정되어 있을까요? 아까 팀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시긴 했지만, 올해 안에 하겠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내부 승진에 대한 규정, 내부 규칙이 없을 경우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상사에 대해서 과도하게 잘 보여야 되고, 그 상사는 갑의 위치에서 자연적으로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부에 대한, 승진의 건에 대한 부분은 빠르게 신속하게 처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도 이사회 추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위승진 가급에 대한 부분은 구청에서 저희가 답변을 받고 바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10월경에 저희가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회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질의 내용이 저희 승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건가요?
한송이위원  일단 지금 6월 달에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얼마만큼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결과를 이행했는지가 궁금한 거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했고, 결과를 저희가 보냈고요. 그거는 절차대로 저희가 진행하면 구체적으로 규정까지, 저희가 승진이나 아니면 보수에 대한 것들은 전부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 이사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으로 이사회를 열고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위원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상임위를 하면서 위·수탁 기간 내에서 이렇게 고용, 인사, 채용에 관련된 직장 내 괴롭힘 등등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문화재단만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지적사항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우연히 궁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10월 달에 이사회를 열어서 규정을 개정한다고 하셨고, 대표이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부분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다시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한송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해영  한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한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회 열리고 난 다음에 규정이 변경되면 재단 규정 관련해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다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추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고 음악창작소도 그렇고 다 갑 쪽에 있는데요, 예술 공간 같은 게. 혹시 을 쪽에서 문화재단이 뭔가 공간을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저희가 가능하면 지역을 골고루 배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헬스케어에 관련된 부분도 경로당을 갑과 을 하나씩을 선정해서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암동 쪽에 가능하면 많은 어떤 행사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단 자체가 위치가 갑쪽이다 보니까 을 쪽으로도 많은 행사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저희 문화예술과에 서교예술실험센터라고 지금은 ‘레드로드예술실험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가 원래 서울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했었잖아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예술인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만드는 사업들을 진행했던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대관 업무만 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는 ‘조금 더 다양한 시각이나 이런 걸 담아내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저희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이 마포구가 제일 많다고 하던데, 그런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그래서 저희가 등록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제가 이 사업들을 봤을 때 예술인 관련된 지원사업이라든가 예술인 분들이 주체로 뭔가 활동을 하는 사업들이 없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랑 좀 논의를 하신 다음에 을 쪽에 있는 서교예술실험센터나 이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예술인들이 무언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는 사업도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떠신가요?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존경하는 위원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저희가 조만간 홍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이랑 ‘홍우주’라는 사회적협동조합하고 MOU를 맺고 이분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예. 저는 어쨌든 우리 마포구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주민분들께서 생활문화예술이라든가 혹은 문화예술공연을 관람한다든가 체험한다든가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 마포에 ‘문화예술의 도시 마포’라고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만큼 문화예술인 지원도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과랑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진행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저도 문화예술과에 물어봐서 이 부분은 저희 문화재단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화재단뿐만 아니라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리고 다양한 위탁기관에 지금 이런 인사 문제라든가 노동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마포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드렸었는데요.  
  오늘 해 주신 이야기들을 유념하시고 규정상 만들어 낼 수 있는 건 규정상 만들어 내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노사 간에 갈등이 생기기 전에 어떤 사업들이 있으시면,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2026년에도 내부 민원이 있었고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더 나오지 않도록 어떤 계획을 좀 수립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어쨌든 이사회가 10월에 열린다고 하니까 이사회 이후에 저희에게 꼭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문화재단으로 행정경제위원회가 한번 마포아트센터나 기관 방문을 해서 현장도 좀 가본 다음에 환경이 어떤지도 확인을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잘 이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 고영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해영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문화재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는 9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차해영   김해진   고안경
  장영준   채종민   최영섭
  한송이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문화경제국장이주미
  관광정책과장조희옥
  지역경제과장정명옥
  문화예술과장임미희
  고용협력과장박주희
  청년정책과장이임수
  체육진흥과장배수란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