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3일(월)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2. 구정에관한질문(김광섭의원, 김효철의원, 남두희의원)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10월 30일 마포구의회 의원 동교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전완수의원께서 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완수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완수의원  (선 서)
○의장 김영식  오늘 의원선서를 하여 주신 전완수의원께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완수의원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완수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님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저 전완수는 별로 아는 것이 없습니다. 선배의원님들의 조언과 지도를 받아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 나겠습니다.
  우리 마포 발전을 위해 저도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전완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완수의원께서는 앞으로 40만 마포구민의 대표로서 자긍심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1.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9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오늘 의원선서를 하신 전완수의원을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완수의원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정에관한질문(김광섭의원, 김효철의원, 남두희의원)
                           (10시 10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2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여덟 분의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 질문 후에 일괄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오늘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 직재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의 효율적인 질문을 돕기 위하여 발언시간 종료 3분전에 남은 시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에는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광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섭의원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의원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구정질문하는 첫날 제일 먼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심초사하시는 청장님을 비롯한 구청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IMF 전만 해도 1만불 시대니 미구에 2만불 시대가 되느니 하는 꿈같은 정부 발표를 우리들은 자주 듣곤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런 소식을 들어 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생활고로 인해서 일가족이 동반자살을 하고 독거노인이 사망한지 한 달이 넘어서 발견됐다느니 하루 한끼 결식아동이 무려 30만이 넘는다는 아주 우울하고 가슴아픈 소식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지금 쌀이 남아서 이북동포에게 보내지고 있고 심지어는 사료로 써야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판국에 밥을 굶는 사람이 있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왜 이렇게 거창한 말씀을 드리냐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자활로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현재 조례제정을 마치고 동 기금조성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경북지역이 91.3%, 전북지역이 78.6%, 충남지역이 66.7%, 인천지역이 50%라고 하는데 마포에서는 지난 9월 25일 겨우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제정했으나 그 기금은 현재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 조례 제정이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장기간 방치했다가 뒤늦게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지금 마포관내에는 기초생활기금 수급 대상자 수가 2,652세대에 4,687명이라고 들었습니다. 동 기금조성이 늦어져서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무시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런 처사를 합니까?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부르짖는 여러분께서 이런 처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본의원이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동 기금을 2004년부터 매년 2억씩을 적립해서 5년 후에 10억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보도에 의하면 요즘 생활고로 해서 하루 36명이 자살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동 기금이 조성된 5년 후에는 무려 13,140명이 자살을 한다는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마포구민이 몇 명이나 포함될지는 짐작키 어렵습니다마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한다는 의미에서 동 기금조성은 서두르셔야 합니다. 만약 기금조성기간을 단축한다고 약속한다면 본의원은 동 기금에 대한 조례제정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학자는 한 사람의 멸망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전 우주의 멸망과 맞먹는다고 했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은 수많은 우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동 기금조성을 반드시 서둘러야 합니다. 정말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서두르셔야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어렵다는 말씀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작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예산 현액 대비 11.2%에 달하는 무려 198억이 넘었습니다. 이 불용액의 20분의 1만 해도 동 기금은 간단히 해결됩니다. 집행부의 의지만 있다면 동 기금은 빠른 기간내에 조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환하고 밝게 웃을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해서 구정질문할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빌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광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의원  거의 한 1년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마포구의 동교동 보궐선거에서 당선하신 전완수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님들과 방청객 여러분! 함께 한 자리에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포구청의 구내식당이 10여년 동안을 한끼 1,300원에 구청에서 직영으로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년 7월에 개인 사업자한테 그것을 넘겨줬어요. 그래 개인사업자한테 넘겨주면서 1,300원짜리가 2천원으로 뛰었어. 그 전의 구청장은 개인업자한테 그것을 줄줄 몰라서 안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세진 사람한테 인심을 쓸 수도 있었어. 그렇지만 1,400명의 우리 마포 공무원을 위해서 값싸게, 그리고 마포 구내식당은 우리 공무원 중에 가장 하위직인 기능직 9급, 8급 이런 분들이 박봉에 시달린 분들이 거기 가서 점심을 잡숩니다. 그런데 60%를 올렸어요. 물론 이렇게 말하겠죠. 인건비가 올랐다느니 부식비가 올랐다느니. 그러면 그동안 10년 동안에는 인건비가 안 오르고 부식비가 안 올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몇 가지는 구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마포에는 24개동이 있지만 어느 동이라고 편협적으로 지칭을 안하겠습니다. 이 마포 24개동 중에 어느 한 동네에 LP가스판매소가 전혀 없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조용한 동네에 LP가스판매소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위험물이니까 불안하고 또 매스컴에서 LP가스가 폭발해서 죽었다, 살았다 그러니까 인근 주민들은 엄청나게 불안하고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인근 주민들 120명이 서명을 해서 마포구청장한테 진정서를 접수를 시켰어요. 그리고 또 주민대표들이 구청장과 면담을 했어. 이만저만 해서 우리 동네에 이런 LP가스 가게가 들어온다는데 겁이 나서, 무서워서 안됩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 말씀 이하 공무원들 말씀이 괜찮다, 법규대로 한 것이야. 아무 문제 없어. 자, 좋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민대표들이 저를 면담을 하자길래 내가 면담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마포구청 감사과에 이 말을 했어요. 거기 감사를 좀 해 보시오. 인·허가 과정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관련부서가 뭐가 잘못된 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저한테 감사과장이 서류를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봤더니 관련부서 세 곳이 전부 그 LP가스판매소 인·허가 과정에서 위법을 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위법을 했는데 구청장은 쥐뿔도 모르면서. 뭘 알아야지. 왜 연남동 주민들은 마포 주민들 아니에요? 그러면 알아봐서 여러분한테 불이익을 안주겠다, 지금도 이 분들은 무서워서 저게 언제나 들어올까 해요. 이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주민들이 다시 요 근래에 일주일전에 341명의 서명을 받아서 진정서를 또 냈어. 왜 그 분들이 바쁜 일상에서, 하루가 바쁜 분들이 왜 그런 일을 또 해야 됩니까? 분명히 감사과장이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했어요. 세 군데 관련부서에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구청장께서는 그것을 확실히 인지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마포관내에 교통혼잡지역이 있습니다. 즉, 불법 주·정차가 무질서하게, 그것도 엄청나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중앙선에, 중앙선은 생명선입니다. 어떤 경우도 그 중앙선을 침범하면 안돼요. 그래서 황색선 두 줄을 쫙 그어놨어. 그 두 줄 위에 봉을 쫙 박았습니다. 그 봉을 박은 이유는 중앙선이 있어도 중앙선이 무용지물이니까 제발 침범하지 말아라 해서 그것을 박은 거예요. 그런데 마포경찰서에서 마포구청에다가 설치 중지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포구 예산으로 예산을 들여서 중앙선에다가 봉을 쭉 박다가, 약 400m 정도를 설치해야 하는데 한 150m 박다가 말았어요. 경찰서에서 중지요청을 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구청에서 않는다고 해도 마포경찰서에서 이것 좀 해 주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협조요청이 와야 돼. 그러면 그 주무과장이나 국장이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 마포경찰서에다가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워낙 이 길을 다닐 때 불안하다, 교통사고가 날 확률이 너무 많다. 그리고 여기는 주차질서가 무법천지다. 그렇게 했지만 지금 오늘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누가 풀어야 합니까? 이런 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마포구청은 구청장이 없는 거예요. 있으면 식물인간이에요. 당연히 구청장이 풀어야죠. 마포경찰서장 만나서 같이 가 봐. 보면 알어. 진실은 꼭 알게 돼 있어. 그거 가장 쉽게 할 수 있어. 만 명이 꽃을 보면 참 예쁘다 그래. 그런데 거기서 참 저거 밉네 그것은 또라이야. 그것은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구청장님, 관내 행사가 많죠? 행사장에 가서 축사, 인사말 그런 거 하는 거 부구청장, 국·과장, 동장 시키세요. 그리고 이런 것 챙기시라고요. 집단으로 들어오는 민원, 10명 이상 들어오는 민원, 진정서, 탄원서 이런 거 챙겨서 주민한테 고통이나 불이익을 주지 말아야죠.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현장에 가서 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게 진실인가를. 이게 과연 집단이기주의인가, 정말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가, 피해를 입는가 금방 알 수 있어. 그런 일을 하시는 게 구청장입니다. 관내 행사장에 가서 축사하는 거 9급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동네 통·반장도 할 수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제가 지금부터 한달 전에 우연히 엄청난 일을 봤어요. 마포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주차 단속하는 아가씨들이 밤 8시 30분에 우리 관내 어디에서 무참하게, 비참하게 당하고 있었어요. 차안에서 벌벌 떨면서 나오지 못해. 그런데 거기에 그 업소 주인들 열 댓명이 둘러싸서 갖은 욕을 다 했어.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을. 내가 여기서 그 욕들을 해 볼까요? 그런데 거기에 마포구청 남자공무원은 한 명도 없어. 차에서 벌벌 떨고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누가 신고했는지 마포경찰서 백차가 와 있었어. 그 분들 가만히 있어. 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공포의 시간을 30분을 넘게 보냈어. 나오면 죽인다. 나와라. 별별 욕을 다하면서. 그 시간 그때 구청장은 어디서 뭐하고 있었어? 안방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자세로 누워 있었오, 앉아 있었오? 모름지기 구청장은 우리 마포구청 1,400명 공직자의 좌장이야. 아버지라고. 그 사람들을 누가 보호합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보호하고 감싸주고  안아줘야 합니까? 정말이지 그런 행정 하지 맙시다.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물러나요. 마포구민들 모아놓고 나는 도저히 자신 없다, 그래서 못하겠다, 나는 구청장으로서 능력이 없다, 실력이 없다, 나 그만두마. 그것이 사내중의 사내여. 이렇게 할려면 차라리 멋있게 떠나세요. 행정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할려면 그냥 가시라고. 마포를 떠나시라고.
  제가 오늘 여기서 마포개발공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할려고 했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있어요. 그 돈 가지면 100여명은 마포구에 부모 없는 학생들,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줄 수 있고 5, 60명의 취로사업자 공공근로자를 도울 수도 있어. 그 돈 가지면. 그런데 사장님이나 마포개발공사 이사님이나 금년 말이면 떠나기 때문에 제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두 분이 떠나고 난 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끝장을 내겠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당신들은 상상도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 김효철이는 근거, 증거 없으면 말 안 해. 왜? 그러면 나도 같이 또라이니까. 마포에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자, 이러지 말고 정상적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40만 구민들이 희망을 갖고 밝게 웃고 건강한 그런 마포를 만드는데 우리 다 같이 조그만 힘이라도 보탭시다. 저의 오늘 구정질문이 좀 듣기에 거북스러웠고 그랬다면 크나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김효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두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의원  신공덕동 남두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시고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구 관내 도로에서 비일비재하게 시행되고 있는 도로굴착과 복구과정의 문제점과 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굴착은 상·하수도, 한전, 통신공사, 도시가스 등이 관을 묻어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신속히 매설물을 묻고 도로복구를 바로 해야 하는데 굴착 후 자연적으로 다져지기를 기다리는지 오랜 기간 복구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도로 환경을 저해함은 물론 분진이 발생되고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등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며, 도로 복구를 할 때도 공들여서 깨끗이 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다지지도 않고 대충 복구를 하여 며칠 지나고 나면 금방 그 자리가 침하되고 깨지고 하여 마치 누더기 옷을 입은 것 같은 흉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관내를 돌아다니다 이런 부분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주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이고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예를 들어 보면 우리 구 관내 용강동 179번지 일대 인도 1㎞ 구간은 작년 3월경 하수관 공사를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대로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다가 엊그제 5일전에야 부랴부랴 복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이면서)
  이 사진이 제가 29일날 2시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29일날 4시에 와서 복구공사를 했습니다. 이게 경계석과 측고, 아스콘공사,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한 30㎝ 떨어져 가지고 개울같이 만들어 놔 가지고 주민이 지나면서 걸려 넘어지고 다치는 분이 제가 알기로 세 분이 있습니다. 지장은 양쪽으로 길게 개천같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누더기처럼 복구 굴착한 부분이 턱이 져 있어 위험할뿐더러 보기에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법 관련규정을 보면 보도구간의 공사는 1년 이내에 도로굴착 공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하매설물의 신설이나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점용에 관한 계획서를 관리청에 제출해야 하고, 또 관리청은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교통소통대책 등을 조정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와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공사가 일시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써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해서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천재지변이나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긴급소통 공사를 해야 되거나 도시 수도관 또는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의 긴급복구공사를 해야 하거나 군사상 필요할 경우 등 그 외에도 몇 가지 규정은 있으나 현재 우리 마포구에서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사는 그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련 법규는 그런 대로 잘 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반복되는 공사로 인한 피해와 중첩공사 때문에 엄청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상수도관 신설교체공사, 하루가 지나면 가스관 신설 공사 또는 주변 일반 개인 건축공사까지 겹치다보니 공사로 인한 주민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이렇게 힘든 공사를 시작할 바에는 계획을 세워 관계 부서끼리 협조하여 단 한번에 공사를 함께 마치면 될 것임에도 시공자, 사업자, 공사내용, 공사감독 모두 다르게 두 번, 세 번 땅을 파고 포장을 반복, 주민의 불편과 예산 낭비가 심해 이런 일은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변 전신주에 얼기설기 걸쳐 있는 각종 전선, 통신선, 케이블선 등으로 인한 각종 사고의 위험과 심각한 도시환경 저해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이들 전선 중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폐전선이 다수인 것으로, 사용하지 않는 전선이나 케이블은 즉시 제거되어야 함에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제시)
  전신주와 일반 담벼락에 전선이 보기에도 흉하고,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신주에 늘어져 방치된 각종 전선들은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고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신주나 가로수에 각종 홍보용 플래카드를 매달았던 나일론 줄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신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어느 기관에 있든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인 것 같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이 지난 번 구정질문때 볼라드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볼라드가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이 높이가 최하 45㎝이상 돼야 되는데, 제 구두가 30㎝입니다. 그리고 넓이도 차량 진입금지를 위해 설치하는 볼라드를 제 발 두 뼘 정도로 마구 꽂아 놨습니다. 이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번 구정질문시 본의원이 질문했던 볼라드 설치 및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청장님과 담당 국장님께서는 "설치가 잘못되었거나 불필요한 곳에 설치된 것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모두 조사해서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도로시설물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치거나 했을 때 피해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추경에 책임보험을 들 계획"이라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 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해도 집행부에서는 그때그때 상황만 벗어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구정질문을 통해 집행부 측에서 답변된 사항이 실제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의회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를 해 주실 것을 의장님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질문에 귀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남두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 동안 실시되는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의 구민 복지증진에 많은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헌신적인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30일 실시된 동교동 구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되신 전완수의원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분권 시대를 맞으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중심에 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열과 성을 다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뜻과 함께 저도 구정발전을 위한 동반자적 입장에서 모든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의 시대를 맞아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0여 마포구 전 공직자는 변화와 개혁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주체로서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해 나갈 것임을 다짐 드리면서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구정질문의 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집행부 간부 전원은 끝까지 여러 의원님의 질문에 정성을 다해 소상하게 답변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오늘 질문해 주신 김광섭의원, 김효철의원, 남두희의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김효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연남동 기사식당 주변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법주차문제가 그 어느 곳보다 많이 발생되는 곳으로 이에 대한 검토를 다각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식당주변은 4차선 도로로 형성되어 있고 그중 2개 차선은 노상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불법유턴, 중앙선침범, 개구리주차 등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차단속원을 수시 배치하여 일렬주차 질서를 확립토록 하고 있으나 연남동 기사식당 거리는 명성이 서울은 물론 지방에까지 알려져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관계로 주차 민원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단속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솔직히 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도로 중앙에 시선유도봉 설치계획을 지난 8월에 수립,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시공중 도로변에 있는 음식업주의 집단반발에 따른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관내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서에서도 민원 등을 사유로 설치중단을 요청하여 공사를 중단하고 있으며 현재는 시선유도봉 설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해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가 행정목표를 정하고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심각하게 상충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옳고 그름의 사리판단 여부를 떠나 설득과 조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며 때로는 장기적인 대안도 생각하여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마포구의 행정도 갈등을 최소화하여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데 모두가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남동 소재 LP가스판매소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LP가스판매소인 삼일가스는 2003년 7월 29일 동교동에서 연남동 361-5호로 장소변경에 따른 허가처리가 완료되었으며 변경허가 처리는 마포소방서, 마포경찰서 및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거치는 등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나 가스판매시설 설치 공사과정에서 가스사고의 위험, 혐오시설 등의 이유로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원해소를 위해 변경 허가 처리과정의 적법성과 LP가스판매소는 빈 용기와 충전용기를 교체하기 위하여 가스용기를 단순히 보관하는 시설로써 서민연료를 공급하는 필요한 시설임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LP가스판매소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의 반대민원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원해소 방안으로 LP가스판매시설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주차장 위치를 변경하여 차량 진출입에 따른 생활불편이 없도록 재건축 절차를 밟고 있으며 현재 한국가스안전공사와의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스판매소측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추후 건축신고가 완료되고 변경 허가신청이 접수될 경우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구내식당은 1983년 7월 18일부터 직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1998년부터 구내식당 식단가를 1,300원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구내식당운영은 이용직원의 자비부담 및 예산지원과 커피자판기 수익금으로 충당하여 왔으나 식자재비 인상과 종업원들의 임금인상 요구 및 4대 보험가입요구 등으로 인하여 재정적자가 계속 발생하여 이를 구내식당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토론토록 하였습니다.
  2003년 4월 16일 구내식당운영위원회 의결로 위탁운영을 결정하였으며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위원은 7급 이하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현장 실사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직원들의 자의에 의해서 현장을 방문하고 음식을 먹어보고 사용자를 만나서 토의하는 과정에서 직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커피자판기는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익금은 구내식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 후 직원 후생복지사업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구내식당이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효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효철의원님.
김효철의원  김효철의원입니다. 연남동에 LP가스판매소 말입니다. 그 LP가스판매소를 하기 위해서는 철도청 땅을 빌리든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해서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철도청에서 땅을 임대를 안해 줘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철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철도청에서도 그 가스판매소를 보류를 해 달라. 그것 지금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박홍섭  예,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효철의원  어떤 내용이에요?
○구청장 박홍섭  철도청에서 현재 계획이 지하선 철도진입 건설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유보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효철의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은 안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그러면 마포구청의 감사과에서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한 것은 다 날조된 겁니까? 관련부서가 세 군데나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저한테 분명히 서류로 보고를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구청장 박홍섭  감사실에서 지적한 거는 가스판매소의 설치에 관련한 잘못이 아니라 저장시설을 짓는 증·개축 과정에서 위법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의원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적발됐으면 그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법사항이 된 거 아니에요?
○구청장 박홍섭  시정조치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철의원  그래서 지금 청장님의 의중은 말하자면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해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허가를 승인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구청장 박홍섭  그런 말씀이 아니구요. 연남동 LP가스판매소 설치문제는 사실 그간에 연남동 주민들 여러분이 몇 차례 제 방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분들이 염려하는 가스라고 하는 위험성, 그 다음에 상·하차를 하면서 트럭이 드나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를 맡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는 어딘가는 그 가스판매소를 허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철도부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멀리, 안전하게. 실제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전혀 위험은 없다고 합니다. 전혀 가스가 폭발하고 하는 위험은 없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 옆에 그러한 판매대행업소가 오는 것에 대해서 요즘 주민들의 정서는 사실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고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김효철의원  자, 요즘에 TV 뉴스에도 여러번 나왔습니다. 밤에 LP가스통을 수북히 쌓아놓고 그 가게 앞에서 너무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TV에서 많이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 그 인근 주민들은 아, 그냥 저게 터지면 죽을 놈 죽고 운 좋아서 살놈 살자? 지금 그 인·허가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으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청장님 의지가 주민들 편에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연남동 기사식당 봉 박은 것 말이죠.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사진촬영을 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봉을 박다가 중단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연남동 기사식당이 전국적으로 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연남동 주민들 2만명이 넘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 명성 때문에? 매사가 그것은 분명히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거기 업소 주인들한테는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원수 중의 원수입니다. 구청 공무원들한테는 제가 또 굉장히 미움을 받고 있고. 그러면 저는 뭐예요? 구청은 싹 빠지고.
○구청장 박홍섭  김효철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김효철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른 것도 아닌 주민의 생명과 안녕에 관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시선유도봉을 박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추진해 왔는데 그 사업 승인이 마포경찰서에 있어요. 해서 보시다시피 거의 상당한 부분을 다 유도봉을 박았습니다. 일부를 못박았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마 마포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포경찰서 측으로부터 조금 그 시설을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관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구청만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원만하게 그것은 유도봉 박는 쪽으로 결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협의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효철의원  지금 박을려고 하는 구간이 약 600m, 700m 됩니다. 그런데 지금 150m를 박고 안 박았어요. 다 박은 것이 아니고.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지금 현재 700m 구간 중에 150m도 설치를 안했어요. 거기를 가보세요. 가보시고 보면 느끼고 압니다. 숨쉬는 사람이니까 알아요.
○의장 김영식  자, 김효철의원님. 다음에 우리 생활복지국장의 같은 답변이 있을 겁니다. 양해 좀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효철의원  아니, 제가 양해도 양해 나름이에요. 분명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데 왜 마포구청에서는 그러면 2만 여명의 주민들은 피해를 언제까지 봐야 하고.
○구청장 박홍섭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철의원  청장님이 직접 경찰서장하고 푸세요.
○구청장 박홍섭  서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줬습니다.
김효철의원  우리 마포구청장이 있죠? 그 분 이름이 박홍섭씨죠?
○구청장 박홍섭  예.
김효철의원  하세요. 좋습니다.
○의장 김영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실 자료 됐어요? 똑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의장 김영식  김효철의원님! 똑같은 내용인데 생활복지국장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김효철의원  예, 듣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생활복지국장 간단히 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생활복지국장입니다. LP가스 때문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효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요점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기본원칙은 주민들의 대다수가, 저도 며칠 전에 340명의 연서를 받아 가지고 진정을 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전체 권익을 생각하고 안전을 생각해서 법이 허용하는 한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 기본 방침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지금 여기서 된다 안된다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추이 과정을 보고를 드리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철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아직 결정을 안했어요? 그러면은 LP가스 판매소를 설치할 확률도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확률을 여기서 답변을 드리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이게 행정소송까지도 갈 정도로 생각도 하고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에서 저 혼자 판단으로 뭐 그것을 설치한다 안한다 그것은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효철의원  행정소송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구청에서 거기 설치 불가 쪽으로 그렇게 의지가 있네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아직 청장님한테까지는 보고를 안드렸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김효철위원  그러니까 설치 불가 쪽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검토를 했는데 그게 과연 불가가 될지 저희들이 더 여러 가지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하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실익을 더 저희들이 형평성 등을 고려를 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김효철의원  검토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예, 알겠습니다.
김효철의원  검토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가 쪽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말이죠, 답변이 그래도 국장님 답변이 구청장 답변보다는 좀 나은 것 같네요. 예, 됐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식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박지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지위의원  도화 2동 출신 박지위의원입니다. 지금 김효철의원님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LPG 문제, 소위 국장님이라는 분이 앞에 나오셔 가지고 이것을 아직까지 판단 못하고 서류자체를 앞으로 검토해서 답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생활복지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LP가스 허가는 허가신청을 낸 민원인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있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민원인이 있어서 사실 양 민원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상충되어 있는데 그 법을 집행하는 구청 입장으로서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행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솔하게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또 그 신청을 내신  민원인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 안이 어떻게 될지, 왜냐 하면 그것은 민원인의 노력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박지위의원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질문을 하면은 항상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야기가 "검토하겠습니다, 사후 조치하겠습니다." 이 답변인데 지금 방청석에 보세요. 주민들도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그래도 우리 구청의 엘리트 공무원이면 국장님답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는 답변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말이야. 차후에 또 검토하겠다, 주민들 양쪽편에 서서. 그러면 이게 주민들 힘센 쪽으로 갑니까? 이게.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옵니까? 국·과장님들 지금 뭐합니까? 그 정도 실력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무관이고 서기관이면 그래도 인정하는 엘리트 공무원 아닙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것이 언제입니까? 이것 판단 하나 못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답변이 나옵니까?
  그리고 나오신 김에 또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김광섭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3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는데 우리 구청은 이제 와서 조례 제정해서 서민들 생활에 보탬도 안되는 것 조례 제정도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그러면 김광섭의원님 질문에 우선 답변을 먼저 올려도 되겠습니까?
박지위의원  김광섭의원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죠.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답변을.
김광섭의원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광섭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수년 전 국회에서 제정되었는데 마포구는 금년 9월에야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늦은 이유와 기금 조성을 빨리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 9월 7일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능력 있는 수급자들의 자활 지원을 목적으로 국민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2000년 7월 27일 및 동년 8월 18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난 9월 25일 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실 25개 구청 중에서  다섯 번째 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사업과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써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내역, 자활공동체 사업자금의 이자보전 및 능력 있는 수급자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례제정이 늦은 이유는 법 시행당시 재활사업이 미비하여 조례제정의 시급성이 없었기 때문에 늦어졌으며 점차적으로 자활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금년에 제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금 조성단축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의원님과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조성 10억을 빨리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추경 때 여러 의원님이 틈새계층,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가정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3억원의 재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 재원으로 지금까지 한 2,350만원이 지출된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식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지위의원  저 질문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의장 김영식  예, 좀 간단히 합시다.
박지위의원  3억원이 이미 기금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자를 가지고 2,35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금융소득 이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우리 마포구 일반회계에서 몇 % 각출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영구적으로 검토할 방안은 없는지,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면 금융소득이 제로가 되고 금융기관에 자산을 맡기면 우리가 보관료를 내야 되는 시대가 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조례제정해서 영구히 갈 수 있는 제도를 하나 좀 연구해 주시고 그 이자소득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것을 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태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식  김광섭의원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김광섭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금 조성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다면 다른 것은 따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답변 잘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자, 또 다른 말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들, 오늘 첫날인데 내일부터 이런 답변 하면은 받아주지 않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해야지 보충질문 해버리고 실지 질문은 안 하고 들어가 버리고.
  그리고 의장이 들어가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나왔다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가? 그리고 해당 국장들 내일부터 답변 잘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의원님들도 일단 보충질문은 해당 의원님이 다 하신 다음에 조금만 기다렸다 하십시오. 우리가 원활한 회의를 끌어나가려면 쌍방간에 질서를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김영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복지문제와 생활환경 불편 해소문제에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두희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두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첫 번째, 도로침하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본 공사구간은 2000년 10월에 착공해서 2001년 4월에 준공된 공사입니다. 본 공사는 보차도 경계측구 개형을 위해서 문제가 있어 재시공한 구간으로 굴착구간의 기초다짐이 부실해서 침하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주변을 가보니까 불법주차 또는 많은 자재가 쌓여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보행에 불편을 느끼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난 다음에 본 보도 정비공사를 추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굴착 시공건수가 4,500건, 금년에 3,400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구간을 우리 토목과 직원이 현장을 다 감당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현장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로 도로굴착공사 복구가 잘못된다든지 관리감독이 잘못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공업체에 대한 사전 교육과 공무원의 지도감독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신주와 전선케이블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소관은 토목과라든지 관계과, 여러 부서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신주라든지 케이블은 타부서의 재산이므로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처분하거나 정비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사안을 사전에 발견해서 해당부서나 직원의 협조를 요청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하고 정비에 철저를 기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도시미관이라든지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문제는 앞으로 특별한 구간은 지중화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 구간을 지중화공사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다시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볼라드 문제입니다. 볼라드는 보도상 자동차의 침입으로부터 보행자라든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것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볼라드 높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당초에 낮게 설치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약간의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지마는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이 다니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에 다시 높여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예산이 반영된 한도 내에서, 약 50개 중에서 14개를 개선 설치하였고, 특히 동교동이라든지 망원동, 합정동 주변입니다. 그리고 90개를 지금 정비할 계획으로 있으며, 예산형편상 2004년부터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더욱이 의원님께서 도로침하라든지 파손에 의해서 주민들이 다치는 경우, 보상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관내 도로상에서 지역주민이 도로를 통행하다가 신체상에 부상을 입었을 때 치료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우리 구에서는 도로손해배상 공개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에 가입해서 약 세 분이 혜택을 받았고 2004년에도 보험가입을 해서 혹시 주민들이 보도상에서 손해를 입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직접 보상해 주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에 순찰이나 정비를 강화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주민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도로로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초임국장으로서 업무파악이 많이 됐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 계세요? 남두희의원 질문하세요.
남두희의원  남두희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잘 해 주셨는데요. 보도블록 정비공사 한 것을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경계석하고 측구하고 전에 깔렸던 아스콘이 좀 낮아요.
   (사진 제시)
  이게 지금 새로 아스콘을 덧씌운 겁니다. 덧씌우는 과정에서 30㎝ 가량을 남겨놓고 계속 씌워 나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민들이 걸려서 넘어지거나 다치거나 발까지 삐고 해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의 주민들은, 이런 상태에서 며칠 있으면 이 미비된 도로를 와서 재공사를 해서 덧씌우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2년간 방치됨으로써 주민의 피해는 물론 다치기까지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왜 이걸 2년간 이런 상태로 방치해 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제가 2년 전 이야기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의원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제가 두 번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이 현재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거의 80%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어쨌든 이유야 불문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잘못된 것으로써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의원  국장님, 주차를 해서 이것을 덧씌우기를 못했다는 겁니까? 주차로 인해서 침하가 됐다는 겁니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공사에 어려움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의원  주차를 해서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 당시에 내가 현장 감독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침하가 안됐었고 한 2년 세월이 아까 답변말씀 드린 바와 같이,
남두희의원  2년 세월 흐르면서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서 피해를 겪고 여기에서 다치기까지 하고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수차 건의를 하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나와 봤고 동사무소에서도 나와 봤고 사진까지 찍어 가지고 했는데 이것을 2년까지 방치한 이유가 왜 그랬는지.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것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소상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송태섭의원 말씀하세요.
송태섭의원  송태섭의원입니다. 남두희의원님이 질문하신 볼라드에 대해서 궁금한 몇 가지를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각 동마다 차량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한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송태섭의원  그럼 지난번에도 남두희의원께서 볼라드 설치를 하지 않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는데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지속적으로 볼라드 설치하겠다는 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서교동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서교동에 요즘에 볼라드 설치하는 것을 상당히 크게 설치하더라고. 다시 나온 볼라드요. 개당 그게 얼마씩 놓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약 3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송태섭의원  30만원씩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예.
송태섭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어느 동이라고는 않겠습니다. 어느 동에 가보면 볼라드 조그맣게 해서 본드로 붙인 게 있더라고요. 발로 차면 무너지는 게 있어요. 그것은 볼라드가 어떤 종류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그것은 기존의 볼라드가 보도상 중앙에 설치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경계석 위에다 부착식으로 하는 것을 검토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송태섭의원  지금 아까 내가 어느 동이라고 안 했지만도 어느 동에 설치한 것을 차량 인도에 진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본 구청에서 쫀쫀히 했어요. 지금 가보면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다 발로 차서 말이야. 앞으로 그런 문제는 구청에서 개선이 안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을 그 현장을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지금 거기에 조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한테 전화오기를 어느 주민은 어느 지점에다가 볼라드를 설치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이 옵니다. 또 어느 주민은 내 앞의 점포에 철거해 달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공사를 하지 않는 구간 같으면 검토를 하고 있지만 기이 공사를 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그 구간은 우리가 특별히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다면 해놓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태섭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요즘 토목공사할 때 보도를 깔 적에요. 가로수등인가요. 그거 한 게 있어요. 구석구석마다 해서 해 놓으면 그 공사할 적에 그것을 다 빼 놓습니다. 그 통을 말이에요. 빼놓으면 구청에서 실어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업자보고 가져가라고 해야되는데 그것을 계속 빼놔요. 그거를 계속 빼놓고 도로에 예를 들어 서교동 같은 데 몇 군데 그런 데 있습니다. 그 통을 말이요. 그러면 보도를 완전히 다 깔았으면, 빼놨으면 구청에서 가져가든지 업자보고 가져가라고 해야 되는데 인도에다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잘못된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사를 했으면 사후관리라든가 또 공사중에는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태섭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볼라드는 남두희의원님 마냥 앞으로 해서도 안되고 저 역시도 내가 볼라드 때문에 다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상처를 입었지만도 그것을 떠나서 볼라드를 설치하지 말고 많은 예산 들여서 하지말고 차라리 차가 보도로 들어가면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예산도 안 들어가고,
○의장 김영식   송태섭의원님!
송태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중요한 것만 합시다. 또 발언하실 분? 남두희의원님.
남두희의원  제가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금 그 말씀을 하셨는데 또 각종 전주의 폐선이, 이것이 쓰지 않는 폐선이 너덜너널해 가지고 주변에 바람불고 그러면 창문도 폐선이 턱턱 두드려 가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청내에서 관계부서에다가 무슨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런 것을 제거해 주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아까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구청 직원이 직접 할 수 없고 그것을 한다면 어느 구간에 그 소유주한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합동으로 점검을 해서 어느 것이 폐선이고 어느 것이 활용하는 것인지를 파악한 후에 조치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남두희의원  그리고 조금 전에 송태섭의원께서 볼라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그 볼라드를 설치를 해라 안해라는 아닙니다. 이게 필요하면 일단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볼라드의 설치과정에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거 질문하는 건데 지금 장애자들이 요하는 볼라드 높이가 얼마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75㎝로 알고 있습니다.
남두희의원  90㎝죠.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90㎝... 죄송합니다.
남두희의원  90㎝고 구청 내에서 설계도면이라든가 거기에서 나온 것을 보면 45㎝에서부터 70㎝에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 신발이 저는 26 신어요. 26㎝. 그런데 이게 지금 신발이 잘 보이는데 신발높이하고 똑같아요. 이게 신발높이, 제 신발 이렇게 세운 높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게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문제점이 있다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남두희의원  그리고 자동차 진입을 막는다고 하셨는데 이거 참 뜻은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 자동차 막는 겁니까, 장애인 휠체어 못 가게 막는 겁니까? 이거 보입니까? 이 신발 두 뼘 이렇게 딱 돼서 박아놓은 거, 심어놓은 거 보여요? 신발 두 뼘 딱해서 박아놓은 게 이게 장애인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 못 다니게 하는 거예요. 구민들 못 다니게 이거 보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현장을 보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행권 확보를 위한 것이 볼라드기 때문에 보행권 불편이 있다면, 지금 사람이 다니냐 안 다니냐 불편이 있다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두희의원  이거 봐요. 보행권 확보를 위해 했다라는 게 신발 두 개 갖다 이리 세우면 그냥 두 개가 딱 가로막지 않습니까? 이 볼라드를 본 의원이 못박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을 데는 심고 하는데 본 의원이 연남동에서 연희동쪽으로 해서 서대문구청까지 가면서 볼라드를 한번 얼마나 심었나 제가 세어 봤어요. 그런데 8개를 박았드만요. 마포 여기서 용산구청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한 2㎞, 3㎞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세어보니까 8개를 박았는데 둘레도 우리같이 무지막지하지 않고 가늘어요. 이렇게 가늘어. 제가 우리 마포구 주변을 돌아다녀보면 진짜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냥 마구잡이로 박아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볼라드는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서 1m70정도나 60, 70 이것만 박아놔도 지나가는 차가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볼라드 심어놓은 거 재보면 이것은 기준도 없어요. 원칙도 없고. 뭐 한 60㎝ 뭐 90㎝, 120㎝, 140㎝, 150㎝ 어느 것은 3m30까지 되는 것도 있어요. 3m30 그 집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뭐예요? 5개를 박아놨는데 보통 3m예요. 그럼 차라리 더 놔달라 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것은 못박게 하는 것은 아니고 심어라 이거예요. 심되 원칙을 지키고 기준을 지키고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형기의원  예.
○의장 김영식   정형기의원 하세요.
정형기의원  정형기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도로굴착을 내가 이거 3기 때도 구정질문 했던 사항인데 이게 지금 도로굴착 허가를 내 주고 사후를 관리 안 해요. 왜냐하면 가스공사라든가 파헤쳐 놓고 한 달이 가도 복구공사를 안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파헤치는 데도 안전시설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그냥 먼지, 모래 차에다가 실어다 붓고. 그런 거 아무렇게나 해 대고. 마무리가 아주 형편없어요. 우리 국장님이 그것을 잘 챙기셔야 할 것같고 또 볼라드가 아까 3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가짓수가 몇 가지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가짓수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기 와서,
정형기의원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먼저 작년에 했던 거 하나에 55만원씩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내가 한 번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이 잘 챙기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영식  알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김효철의원님.
김효철의원  제가 오늘 모처럼 기회가 됐으니까 잠깐만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남동 기사식당 그 민원문제로 인해서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이 마포구청으로 들어 온 줄 아십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발, 신고 또 인터넷으로 그런 것을 한번 쯤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너무 아까 답변하시는 것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인터넷에 들어온 것을 보면 처절하리만치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기본적인 생각이 대한민국에서 명성이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어떻게 지나가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연남동 주민들은 다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라. 왜 연남동에서 살면서 왜 시끄럽냐 지금 그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지금 구청장께서는 그 분들이 엄청난 불법을 하루면 수천번, 수백번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봉을 박았는데, 박은 이유가 지금 크게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정질문 시간이 끝나고 나면 가서 한번 보세요. 저도 말입니다. 구청에서 인터넷에 띄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엄청나요. 제가 꼭 당부를 드리고,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청장님의 생각이 연남동의 LP가스 위험물이나 기사식당의 그 엄청난 불법 주·정차나 의지가 굉장히 약하네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 연남동 기사식당에 약 미터를 적으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서 1키로 안에서 누가 죽든, 사고나든 이것은 상관없다. 그래서 중앙선을 차라리 없애라고. 봉도 뽑고 중앙선도 없애고 여기는 무법천지다 이렇게 딱 써붙이시라고. 그리고 우리는 관련사항이 없다. 정말 참 한심하네요. 끝내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국장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한 의원님들의 말씀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주시고 특히 연남동 문제는 해당 국장이나 과장께서 왜 문제가 이렇게 됐나 상세한 내역을 가지고 의장실로 가져오세요. 본회의 끝나기 전에 가져오시고 남두희의원이 말씀하신 볼라드나 도로굴착. 볼라드는 여기 앉아계신 신봉현 행정건설위원장님이 3대때 심도 있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직원만 바뀌면 시정이 안되고 그런데 이것은 이달 내로 완전히 시정해서 못하면 못한 원인하고, 해당 국장, 과장 잘 들어요. 해서 의장실로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완전해 해결을 못하면 다음에 벌써 몇 년을 두고 볼라드 때문에 구정질문한 것이 말이 되겠어요? 해당 국장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것 이달 말까지 완전히 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그 안에 할 말 있으면 의장실로 오세요. 방법을 가르쳐줄 게 있는데 오늘 시간도 걸리고 방청객도 계시고 해서 못하겠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행정부에서 잘못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달 내로 완료해서 의장실로 보고하세요.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