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6일(목)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5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3년 11월 5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7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오윤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및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9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마포구의 표준정원을 1,170명으로 고시함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 보강 및 신청사 서부노인 전문요양센터 등 공용건축물 건립사업에 따르는 새로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1,251명에서 1,2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5명에서 1,237명으로 12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30일 제99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여 지금까지는 당직수당을 1인당 1일 1만원씩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차원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도 당직자별로 당직시마다 35,000원씩 지급하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30일 제99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징수해 오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수수료를 당해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흑백 발급수수료는 1,000원, 칼라발급 수수료는 1,500원, 열람수수료는 100원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개정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을 200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규정하려는 것은 2003년 1월 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징수된 수수료는 징수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징수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한 바 동조례의 개정이 지연되어 징수근거가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의 엄중 경고한 후 본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13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박지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이면도로 주차구획 확충사업과 관련 대형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형태로 야간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주차시설을 변경·보완·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 등을 보조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이 조례의 내용 중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농업·주택 및 식물재배를 위하여 시도(시도)를 점용한 자에 대한 점용료 부과에 있어서 국도 점용과 같은 수준으로 점용료 산정요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구도(구도) 점용의 경우에도 국도 및 시도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같은 목적의 점용에 대하여 점용료 산정요율을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계획안은 2003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제9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에 창천초등학교 내 지하주차장 외 5개소의 공용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주차장특별회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8.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
                           (10시 25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선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신동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10월 8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조례 제8조에 기금의 융자대상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 제1조 목적조항에 "기금의 지원대상을 마포구 관할 구역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수도권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바, 이를 상호 부합되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03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9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은 사회복지법 제4조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3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결을 요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체계적인 고용촉진 상담 및 훈련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또한 창업보육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활복지센터 1개소와 고령화 시대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 건전한 여가시설로써의 역할과 사회참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로당 3개소를 건립하는 계획안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신동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회부된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박태규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