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8일(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김순금의원, 유동균의원, 한대운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김순금의원, 유동균의원, 한대운의원)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에서는 오늘과 내일 이틀 간에 걸쳐서 모두 15분의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일정표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으신 다음 직제 상의 건제 순인 국별 순서에 따라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20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셔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에 관련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김순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공덕2동 출신 김순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3만 우리 마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노승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여러분 앞에서 제일 먼저 구정질문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열리게 된 이번 구정질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간의 실적평가와 향후 구정운영의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하절기 수방안전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6년 하절기 기상청에서도 예보했듯이 강우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 구에 있는 수문 24개소 43문과 빗물펌프장 10개소 54대 등 부상시설의 철저한 점검과 관리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펌프장 수문 제방 등의 지속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하수도 사업 등 방재시설 공사의 우기 전 완료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관내에 있는 축대 및 절개지 노후 복합건물 교량 복개도로 등의 시설 중 재해 위험지구 현황과 이에 대한 예방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재난발생 시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기 위해서는 행정 전달체계 방송시설 및 비상용품 지원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사후 방역체계 등이 완벽해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기관에서는 동 단위의 조기 경보체계와 식수대책 등 비상 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그리고 유사시 주민들의 대처요령 등을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보호대상자의 복지증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96년도 노임소득 취로사업비는 18억원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취로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루 1만7천원의 일당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취로사업장에 나가야 하는 어려운 이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들의 취로사업일수가 월 3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생계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재삼 인식하시길 바라면서 96년도 상급기관의 취로사업보조금이 예정되어 있는 지와 취로사업확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과 장제비 인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동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시 자격기준이 맞지 않아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호적에 자녀가 있으나 행방불명되었거나 자녀가 있어도 부양을 하지 않아 실제적으로 생계가 막막한 경우 등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지급되는 구호양곡도 일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택보호자 장제비는 1구당 5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너무 낮은 수준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 지와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불우노인을 위한 복지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불우노인분들은 평상 시 비싼 요금으로 인하여 이발소, 미용실, 목욕탕 등 대상시설 이용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은평구의 예를 들면 구청사 내에 경로 이발소를 직영하여 관내 60세 이상 노인들이 500원의 요금만 내면 언제든지 이발을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에게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지하에는 현재 사설 이발소가 운영 중인데 일반인과 공무원 다수가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이발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경로 이발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미용실 목욕탕 시설의 무료이용은 현재 보건소에서 대한한의사회마포구지부의 협조로 실시하고 있는 저소득주민 무료한방진료와 같은 형태로 마포구 미용목욕업소지회와 협조방안을 모색하거나 티켓을 발행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면 노인복지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째, 우리 마포구에는 무의탁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연고가 없고 연세가 많으셔서 어느 때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보호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호자를 둘 수 없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신 지 며칠 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에게 사랑의 요구르트를 매일 배달하여 본인에게 전달해 준다면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믿습니다. 요구르트 1개월 배달에 1인당 3,000원의 예산이 들고 50명을 배달한다면 15만원의 예산이 듭니다. 우리가 몇 명 모여 점심식사를 해도 2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현실에서 적은 예산으로 아주 값진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사업의 시행은 무의탁 노인분들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주지만 행정에 대한 신뢰감 조성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집행기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봉사실 편의시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청의 시민봉사실도 과거와는 달리 권위주의적인 색채를 탈피하고 구민에게 봉사하는 체제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평소, 우리 지역주민들이 몸이 아파야 병원에 가서 혈압을 한번 재본다는데 착안하여 시민봉사실에 무인혈압계와 체중계를 설치하여 민원인들이 대기하거나 용무를 마친 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순금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신록이 깊어지기만 하는 계절의 정점에서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저 유동균과 저의 선배동료 의원들의 구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아깝고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내방하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여러분들이 저와 저의 선배동료들을 선택하신 점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구정활동으로 저희 마포구민 여러분에게 봉사할 것을 거듭 다짐하는 바입니다.
  저 성산1동 출신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유동균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여러분에게 인사 올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여러 어르신네의 건강과 가정은 평안하신 지 사뭇 걱정스럽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시길 빌면서 본 의원이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질문내용에 대한 성실하고 객관적인 답변을 내방하신 여러 어르신네와 함께 기대해 봅니다.
  첫째, 성미산 녹지 및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환경과 주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선진국 대부분이 개발보다는 보존을 우선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침 서울시에서는 70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후세에 물려줄 녹지공간 확보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구청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성미산을 매입 공원화 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으로 마련한 의향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불합리한 동명변경 및 향후 성산2동의 분동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24개 동의 대부분의 동 이름은 나열식 이름입니다. 무슨 죄수들 수인번호 붙이는 것도 아니고 무슨 1, 2, 3동 무슨 1, 2동 꼭 이런 이름들을 써야 하는지 이런 이름을 고집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본 의원의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모든 것이 지난 독재정권시절 주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몇 몇 행정가들의 편의주의 발상의 산물이라 사료됩니다. 지금은 과거 군사 정권도 아닌 위민행정을 표방하는 문민시대, 주민자치의 민선시대인 바, 지역원로와 저명한 학자 등이 포함된 가칭 "동명결정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주민투표 등을 통해 동명을 제정 또는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산2동은 작년 말 현재 인구 44,638명으로 서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으로 곧 분동 될 것이라는 말들이 분분한데 이의 사실 확인과 분동이 된다면 사용될 동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편의를 위한 여권발급업무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주민편의를 위해 시범적으로 영등포, 서초구, 종로구, 노원구 등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여권발급업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서부지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마포구는 시범대상지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입으로는 구민행정을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뒷짐만 지고 헛기침만 하는 담당직원들의 복지부동 하는 자세에서 기인하는지 우리가 제외된 이유를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무원의 애경사 비용 상한액을 내부적으로 정하여 권장할 용의는 없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모 보험회사에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직장인의 가장 큰 고민 중의 하나가 애경사 문제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품앗이', '두레' 등을 이용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이웃이 곤경에 처하였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집에 있던 쓰지 않는 물건을 주거나 쌀 한 되,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시간을 내어 일을 도와주는 지혜를 발휘하여 왔습니다. 이는 곧 이웃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요,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 생각하고 함께 기뻐해 주는 이웃사촌의 정신이라 할 것이며, 우리 모두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미풍양속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애경사 소식을 접하게 되면 진정으로 슬퍼하여 위로하기보다는 진정으로 기뻐서 축하해 주기보다는 주머니의 지갑을 꺼내어 주위의 눈치부터 보는 것이 현실이 아닌 현실이 된 지 오래입니다. 또한 청탁의 한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을 굳이 부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서기관 이상 3만원, 사무관 2만원, 계장 이하 1만원 등으로 직급별로 애경사 찬조금의 상한액을 정하여 공무원들이 부담 없이 업무에만 열중하도록 도와주자는 것인데 관계공무원의 생각은 어떠하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재난관리법상 긴급구호활동을 위한 인력, 장비 및 통신망의 설치관리 등 안전관리 체계는 문제점이 없는 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의 방송망 등은 16년 전에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유지보수 등에 어느 정도 심혈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아현동 노인병원의 반응이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병원의 위치가 마포의 끝에 있어서 상당수의 노인들이 이 병원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포 갑 지역뿐만이 아니라 을지역에 이와 같은 병원을 설립하여 우리 구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본 의원이 방역소독에 대한 선진국의 사례를 조사하도록 95년 정기회의 때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그동안 조사하신 자료나 관련 직원들의 연수계획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위한 전담 부서 설치운영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소각장 건립에 대한 모든 것을 청소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 본 결과 기존 청소관 업무도 처리하기가 벅찬데 새로운 일을 맡게 되어 기존 업무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므로 한시적으로 소각장 건립이 완료될 때까지 전담 부서를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루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동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수동 출신 시민보건위원회 소속 한대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의를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 관계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과의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서 관의 신용을 회복합시다.
  상수동 주변 강북 강변도로에 수양버드나무가 여러 그루 있습니다. 봄이면 꽃가루가 심하게 날라 다니고 주택가에 수북히 눈처럼 쌓입니다. 인체에 해로운 것은 차제하고 발화성이 매우 강한 물질이어서 인화물질로 변하는 매우 위협적인 것입니다. 해마다 봄이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생활하고 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처지입니다. 수년 전부터 수종변경의 민원이 발생되고 매년초 동정보고 시 주민 대표들은 건의사항으로 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수종변경이 요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청장님을 모시고 개최한 동정보고 자리에서 플라타너스 정도의 나무로 변경하여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6년 사업계획서에서 상수동 사업 건으로는 단 한 건 유일하게 계획 수립이 된 공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웃지 못하는 사연이 있습니다. 강변도로 수목 수종변경사업에 공사명예감독관까지 임명이 된 사업이 여름이 중반에 들어서고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기는 이제 지나갔지요. 명예감독관이 된 주민은 구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동정보고 시 참석한 주민 대표들의 마음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시행하는 일은 아이들의 소꿉놀이가 아닙니다. 한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지역 역사에 부끄럽지 않을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는 주민과 거짓 약속을 하지말고 기만된 일을 하지 말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균형개발 하겠다고 지난해는 물론 연초부터 외쳤습니다.
  주민이 살기 좋은 쾌적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금년도 사업계획서는 균형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낙후된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나 청원된 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에 작은 오지 토관이 있는 곳이 있어 지하도에 병목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구청 담당자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지상의 어떤 사업이 우선 될 수 있습니까? 썩은 속은 도려내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 바르는 행정이라면은 예전에 이미 우리 주민은 다 겪은 일입니다.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도 구분이 안 됩니까? 더욱이 참담한 것은 당초 본 계획에도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 추경에 수억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이 급한 것인지 몰라서 이런 계획이 나옵니까? 몇 천, 몇 백만원이면 해결될 시급하고 기초적인 사업이 뒤로 미뤄지는 것은 어떤 이론에서 설명하시겠습니까? 본 계획에 들어 있지 않은 수억원의 사업이 추경에 반영된 것은 어떤 배경에서입니까? 추경예산 배경은 특정한 누구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성격의 사업이 추경에 올라와야 하는지 몰라서 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 정당해집시다. 이 문제는 예산심의 시 다시 거론 규명하겠습니다. 균형개발 구호로만 외치지 마시고 행동으로 정말 실천하세요. 배부른 사람도 떡 하나 주고 배고픈 사람도 떡 하나만 나눠주고 하는 것이 균형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연초 사업계획서를 보고 울분을 토하고 있을 때 어느 동료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느어느 부서 어느어느 장을 찾아가서 사정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주민의 대표가 된 것이 후회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로비를 잘해야 한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구청의 조직은 조직의 장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좀 진솔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주민의 이권이 존중되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대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낙후된 강변 및 역세권 개발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포는 하늘이 주신 천혜의 요지인 강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강은 강변에 서서 강을 내려다보면은 시원하고 경관이 괜찮습니다. 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강변을 보면은 삭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마포로 개발도 중요하지만 강변을 포함한 지하철의 역세권 개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더욱이 서강대교가 완공되면 서강대로로 연결되는 고가차도가 상수동과 창전동 일부지역을 지나가게 됩니다.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없는 곳에 고가차도가 주택가 위로 지나가게 되면 이 지역은 완전히 버림받은 곳이나 다름없는 꼴이 됩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도 역시 마포를 사랑하고 마포가 좋아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대흥로의 고가차도를 연결시켜 지역발전을 꾀하고 차제에 이곳을 상업지구 등으로 지정하여서 상수동, 창전동, 신수동 등 낙후된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견인차가 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내 소방도로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골목길을 재정비하여 일방통행로를 지정하려면 우리에겐 불합리한 제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의 도장을 받고 서명을 받은 뒤 경찰서에 접수하면 다시 그 서류가 서울지방경찰청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거기서 승인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이 정말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서울경찰청의 담당자가 동네 4∼6m의 골목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하철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교통체증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가 탄력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할 수 없는지요. 상수동에는 주택가 한복판에 재즈카페라는 업소가 여러 곳 있습니다. 야간에는 퇴근하는 주민이 자기 집 앞 골목을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익에만 눈이 멀어 차량관리는 엉망으로 하는 업소 측과 매일 마찰이 생깁니다. 조용한 주택가에 퇴폐성 업소를 허가해 준 관청을 주민은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변에 사는 주민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골목을 정화하고 일방통행이라도 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최근 TV프로에도 방영이 될 정도로 문제가 심한 곳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은 서울시의 고위간부들에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쓰레기 분리수거와 가로청소가 잘 된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 정착은커녕 쓰레기 무단투기의 단속도 용두사미가 됐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할 인력이 없으면은 동에 있는 교통·골목 할아버지 등을 활용해서라도 무단투기 한 쓰레기를 치우기라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교통·골목 할아버지 등에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예를 제시합니다. 더욱이 문제는 금년 10월부터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 쓰레기는 반입시키지 않는다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미정착과 무단투기단속 미시행 등과 함께 종합적인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상수동 324번지 지역에서 349번지간에 신설된 300m, 폭이 20m의 도로가 있습니다. 절반은 개설된 지 수년이 되었고, 절반은 금년 초에 완공된 것입니다.
  그러나 강변도로에 접하여 있으면서 연결이 되지 않고 차선 등 아무런 교통시설도 전혀 없는 버려진 꼴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중간 지점에 십자로 횡단하는 작은 골목이 있어 넓고 막힌 기능이 없는 도로보다 골목으로 통하는 차량이 경기도, 분당이나 일산에서 많은 차가 하루종일 다니고 있습니다. 수십대의 차가 통행하고 있는데 질서 없이 마구 무단 주차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새로운 도로를 질주하는 차량이 서로 보지 못하고 하루에 몇 차례씩 충돌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기능을 살려주든지, 차선 등 안전한 시설을 해주든지, 주거지 우선 주차제 시범지역 등으로 주차장을 해 주든지 그것도 안되면은 어린이 놀이터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이 예산낭비가 아니냐고 원성을 하는 것을 해소하고 버려진 기능 없는 도로를 정비하는 대책을 세울 수 없는지.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하중동 61번지 지역에서 상수동 300번지 일대간에 폭 6m, 길이 200m의 주민 700여명이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한 청원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변 뚝방 밑에 위치한 이곳은 판자촌을 이루고 있어 이로 인하여 무허가 공장이 주택가 곳곳에 난립하여 있으므로 완전 우범지역입니다. 지역이 도로보다 낮아서 여름철이면 잦은 침수피해가 있고, 평소에도 해마다 한 두 건의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마포에서 가장 낙후된 곳입니다. 작년 가을에 이어 지난 5월 17일에도 공장에서 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도로는커녕 손수레도 들어가지 못하는 고이어서 강변도로에 소방차를 세우고 호수를 길게 늘여서 작업을 하는 광경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 이웃으로 번진다고 하면은 속수무책으로 대책 할 만한 작은 도로도 없는 곳입니다. 여름철 방역차량도 못 들어가서 환경이 불량한 것은 말 할 것도 없으며, 위급한 환자가 생기면 큰길까지 등에 업고 뛰는 방법 외엔 다른 대책이 없는 곳이 이곳입니다. 지난번 화재 이후 주민의 항의와 원망이 저와 우리 상수동장에게 수 차례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건을 복사하여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일은 남의 집 앞이 적당하다는 요즘 세태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모쪼록 이 지역 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책임 있고 합리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에 관해서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사항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으로 서면답변은 지양하시고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셔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어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구정질문 중 주요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다음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이종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먼저 오늘까지 바쁘신 자리에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답변 드리지 못한 것을 양해를 드립니다. 저 보다도 우리 관계 주무 국장들이, 또 소관 책임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릴 수 있는, 또 답변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들은 평소 의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우리 마포구민들이 항상 바라고 있는 사항들을 집약해 질문하신 것으로 충정 어린 구정질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사항은 저를 포함한 우리 마포구 전 공무원들이 상세히 검토하고 챙겨서 우리 마포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답변을 위하여 우선 주요 관심 사항 및 가지를 제가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을 실무국장이 소상히 답변 드리고자 하오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순금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수방안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4년도에 망원동 수재로 많은 구민들이 고통을 겪은 바 있어 장마철을 대하여 하절기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마포펌프장 등 10개 펌프장 및 24개소 43개의 수문이 설치되어 있고 총 26명의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으며 19세대의 관리 사택이 확보되어 24시간 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재난발생 시 각 동마다 동 수방단이 조직되어 초기 구조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 시 지역 민방위조직을 동원하여 복구에 참여토록 하고 관내 유관기관 및 대형 공사장에 장비지원 및 인력 동원이 가능토록 유사시 동원체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마포 을지역에 경로의원 신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성 질환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여 노인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현동 96번지 2호 옛 아현1동사무소 자리에 설립, 운영하고 있는 마포 경로의원의 위치가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 있어 마포 서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불편이 많아 98년까지 우리 구 서북부지역의 공공청사를 이용하거나 구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경로의원을 추가로 설립하여 노인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병원을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대운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 균형개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 연도별 예산편성 시 사업선정 과정을 말씀드리면 시의 상위계획 및 구정 운영 3개년 계획에 연계된 우리 구 중기 재정 계획과 그때 그때의 중요한 시책결정 사업이 투자사업 선정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1996년도 중기 재정계획에 나타나 있듯이 각 기능 부문별로 도로교통, 치수하수, 청소, 환경 등 모두 8개 분야로 나누어 부문별 투자비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투자사업 선정 시 무엇보다 각 기능 부문별 사업주관 부서에서 평가하는 사업 우선순위가 제1차적인 선정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사업 선정과정 상 각 분야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에 분야별 사업이 편중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으나 이는 마포지역 전체의 균형적 발전을 고려한 낙후지역에 대한 불가피한 투자사업의 선정인 것인지 어느 특정지역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선정은 아닌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질문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이 소상히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구청장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세한 사항은 소관국장한테 듣기로 하고 구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별 순서에 따라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김순금 의원님과 유동균 의원님, 한대운 의원님 세 분의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금 의원께서 재난대비 대책과 구내 경로 이발소 활용방안, 그 다음 시민편의 시설 확충계획 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대비 대책을 위해서 구청에서는 금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보강하고 그 다음에 민방위재난관리과 내에 민방위재난관리계를 신설했습니다. 또 이번 임시회에 안전관리계를 증설할 수 있도록 기구개편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울러 각 유관기관과 공동 대처할 수 있도록 마포구 안전대책위원회를 각 기관장이 위원으로 구성되는 20인입니다. 그래서 안전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무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마포구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난에 대비하여 평시에 재난관리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시에, 유관기관과도 비상 연결 체계를 갖추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에는 구에서는 사고대책본부가 설치 운영되며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해당관서, 다시 말씀드리면 소방서라든가 가스안전공사라든가 서부건설사업소, 경찰서, 군부대, 수도사업소, 한전 등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동원하게 되며 사고대책본부에는 필요한 통신 행정장비를 갖춘 7개반 113명의 직원이 유관기관과도 협조체제를 갖추고 근무함으로써 안전관리 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현장에는 긴급구조난 본부가 설치되어 소방서장을 통제관으로 하는 4개반, 다시 말씀드리면 총괄반, 통신반, 정보반, 홍보반이 편성되어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마포경찰서 5분 대기 인명구제대 10명, 군부대 복구지원반 124명, 복구장비 28대, 서부수도사업소 긴급복구지원반 40명, 장비 32대, 전기안전공사 긴급출동반 6명, 서부건설사업소 31 , 장비 37대, 민간중장비 지원업체 12개소가 확보가 되어 있어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수거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구 관내에 민방위시설로서는 민방공 사이렌이 5개, 공동우물이 13군데, 개인우물이 6군데, 비상급수시설이 14군데, 대피시설이 98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하고 있고 특히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시설 활용방안과 관리 요령 등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해서 이와 같은 민방위시설에 대한 관리요령은 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다소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의 불안한 요인을 사전에 유발하는 것은 다소 주민들의 관리 상 조금 고려할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반시민을 상대로 하는 것은 다소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민방위교육이 저희 관내에 1년 내에 교육을 받는 분이 2만6천명입니다. 그래서 민방위대원들에게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이발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조를 하여서 저희들이 구내 이발관도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면 운영해 나가는 방향으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석이라든가 돋보기라든가 우표 우편엽서 판매자판기라든가 음료수 자판기, 공중전화, VTR 각종 편의시설이 돼 있습니다.
  그 이외에 무인혈압계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 여부를 검토를 해서 보다 더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서 시민봉사실에 내방하는 주민에 대해서 편의제공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미산 체육시설과 녹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에 대해서는 관련국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미산에는 15종에 108개의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철봉이라든지 평행봉이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자라든가 편의시설이 구비돼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로 현장을 순찰을 해서 파손된 부분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성미산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분은 하루 2,5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산2동 분동과 행정동의 명칭변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있는 24개 동의 행정동과 26개의 법정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법정동은 시설은 여러 가지 유래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정동을 명칭을 바꾼 것은 매우 어려운 일로 생각이 되고 모든 등기라든가 또는 호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정동으로 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동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 1동, 2동, 행정 편의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명칭을 부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예를 들면 공덕1동, 2동, 성산1동, 2동, 망원1동, 2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내에 있는 모 구청에서는 2개 동으로서 한 구를 이루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11동까지 이런 식으로 그 구를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행정편의주의가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불합리한 행정동의 경계, 이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번에 우리 구청에 국장들로 구성돼 있는 구간부 동 방문행정 시에 여러 가지 각 동을 방문한 결과 몇 개 동에서 이것을 상당히 심도 있게 의원님들이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12개 지역을 저희들이 경계를 저희들이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여러 계통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결과 7개 동은 이것은 경계를 바꿔주십사 그 중에 5개동은 현재 있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개 동에 대해서 보다 더 주민의견을 수렴을 하고 또 공청회를 거쳐서 합리적인 동 경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산2동은 사실 우리 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동이고 이래서 행정관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구청에서는 분동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97년도에 분동계획을 하고 96년도는 여러 가지 그에 따른 기초작업을 하자 이런 방침을 가지고 동청사 확보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인원과 장비 등을 96년도에 확보해서 97년도에는 분동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권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은 95년 10월 1일부터 외무부에서 시험적으로 서울에 있는 영등포구, 종로구, 서초구, 노원구 해서 4개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여권업무가 소기의 성과를 거뒀을 때는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이 시범구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외무부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6년 3월 14일부터 시민봉사실에 여행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여행사를 입주시켰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여권 업무를 직접 발급은 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자한 결과 3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여권업무는 여권상담이 616건에 360건을 발행을 했고 대행해 준 것입니다. 비자는 523건 상당에 24건을 대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실적을 토대로 해서 외무부에 저희들도 권한을 이관해 주도록 요청을 해서 타구 종로구나 서초구나 노원구 같이 바로 저희 구에서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양을 요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의 애경사비 한도액 책정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미래화연구팀에서 이미 우리 구직원들의 경조사비가 너무 과다해서 박봉에 우리 직원들의 어려움이 많다 하는 것을 착안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현재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해서 4급 이하는 2만원, 3급 이상은 3만원 정도의 애경사 축하금 또는 부의금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의견을 가지고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이 58%, 반대 42%, 반대라는 것은 무슨 구청에서 왜 사생활까지 간섭을 하느냐 이런 의견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허례허식 추방과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가 걱정거리 이런 것을 덜어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이하는 2만원 3급 이상은 3만원으로 하는 이런 분위기로 저희들이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봉투 제작에도 우리가 마포구 직원은 허례허식 추방과 경조사비의 과다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 경조사비의 한도액을 정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봉투를 구청장님 명의로 인쇄를 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대로 재난관리대책에 대해서는 김순금 의원님 질문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그러면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신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동균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동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서 설문조사 하셨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설문조사.
○총무국장 양석용  네. 설문조사
유동균의원  설문조사를 언제 했습니까? 날짜하고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왜 구의원들한테는 설문조사를 안 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답변을 유동균 의원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한 날짜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고 의원님에 대해서는 구의회 의원님들은 저희들은 여기에 동참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일반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한 계획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여론조사와 그 다음에 권고사항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직원에 한해서 했습니다.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김순금 의원 먼저 질문하시지요.
김순금의원  하절기 수방안전대책에 대하여 유사시에 주민들의 대처 요령들을 홍보한 실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장마 후 사후방역체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김순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중에서 방역대책은 보건소장이 답변을 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수방대책에 대해서 어떤 재난이 발생됐을 때 시민들의 대피요령이라든가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반상회라든가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 때 그런 대피요령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의원  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순금의원  몇 번 정도, 한 번 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1년에 민방위교육이 26,000명을 대상으로 4시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서면으로 교육계획과 실적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 안 될까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금의원  민방위교육 때 하면 민방위교육 받은 분들이나 아시지 주민들한테는 그 홍보를 한 실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셔서 큰 발이 없게끔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 양석용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네. 한대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대운의원  한대운 의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요 질문에 답변이 없었습니다. 청장님께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을 대신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자세한 대답을 실무국장이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꼭 자세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한대운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우선 순위 선정 절차와 그 다음에 지역간 균형 개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변을 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96년도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 그 다음에 매년 예산편성을 하고 구청에서 구의회의 승인을 요청하는 그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림으로써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사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개수적으로 공식적으로 1, 2, 3번을 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뭐 학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계산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으로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다 보면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 상위계획이나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을 연차계획을 1차년도 연도별 계획을 상위계획과 구정운영 3개년 계획에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도별 사업계획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기 마련인데 또 때로는 많은 집단민원이나 또는 사업의 계속성 이런 사업들 때문에 지역적으로는 마 한 지역 어느 지역이 조금 균형발전이 뒤지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사실 재원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주로 인건비라든지 물건비라든지 경상적 이전비라든지 이런 세출부분이 대부분이고 다만 사업비라고 해서 주로 계속사업이고 관내에 있는 한 노인정이 참 위험합니다. 건물이 노후해서 그래서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대체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로 보기보다는 대체 사업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재원으로 이번 추경은 그렇게 많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 제안설명 때 소상하게 사업별로 사업장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분야별로 낙후지역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균형된 각 지역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운의원  3년 중기계획은 언제 수립이 된 겁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중장기계획 말입니까?
한대운의원  네.
○총무국장 양석용  중장기계획은 매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하고 해마다 보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의원  그러면 그 계획에 가장 낙후됐다고 볼 수 있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우리 상수동 지역이 빠졌다는 거는 계획이 잘못됐다는 얘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 5월에 그게 고쳐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래서 전번에 말이지요. 전번에 제가 상수동을 방문행정을 갔을 때에 한 의원님께서 각종 96년도 사업계획이 특히 건설공사에서 많이 빠졌다 하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도 작성이 되고 있고요. 다만 추경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사업이나 위험건물을 정비하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97년도 예산편성 시 상수동에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국장과 협의해서 지역 간에 불평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대운의원  좌우간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상수동은 와서 보셔서 아십니다만 가장 낙후된 지역이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 건의 침수나 여러 가지로 고생한 주민들이 이제 뭔가에 매달려서라도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자고 하는데 그 첫 번째 것이 바로 소방도로 건이었습니다. 그것마저도 외면당하면은 정말 상수동에 살고 싶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충분하지 못한 대답이지만 일단 다음 기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예. 아현1동 유응봉 의원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성미산 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였는데 15종에 108개 체육시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미산은 부지가 한양대학 부지죠?
○총무국장 양석용  그렇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이런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한양대학 측의 승인서를 받고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네. 유응봉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체육공원, 특히 성미산의 경우는 지금 구청에서 감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총무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체육시설을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하고 있고, 또 산림보호나 이런 차원에서는 건설국에서 이원화해서 양면성을 가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을 할 때 토지주로부터 승낙을 받느냐 하는 문제는 건별로 받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현재 실질적으로 있는 것은 일일이 현재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체육을 진흥하고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의 땅을 어느 재단의 땅을 구청에서 법과 질서를 주민한테 지키게끔, 또 주민은 법과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개인이나 재단의 땅을 승낙서도 없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아는 것은 당연히 한양재단의 상기와 같은 체육시설을 마포구민을 위해서 마포구에서 설치하겠다는 양해각서나 사용승낙서를 받고 이러한 설치가 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국장님께서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주민은 법과, 만약에 어느 특정인이 거기다 체육시설을 했다고 했을 때 용인하겠느냐, 법과 규정을 우리 구청 행정에서는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공직사회에서 하는 일과 구민이 하는 일은 차원이 틀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떠한 시행의 공사나 행사를 해도 규정과 법에 딱 들어맞는 공사가 돼야겠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아는 걸로는 당연히 사용승낙서를 한양재단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시는 총무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지금 유응봉 의원 말씀이 맞습니다. 남의 땅을 사용할 때는 땅주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고 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 상 결함이 있다. 하자가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생각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민의 체육증진과 생활체육을 진흥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절차는 배제되었습니다.
  나중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만약에 한양재단에서 사용승낙서를 안 해 줄 때는 앞으로,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체육시설을 지금 우리가 약 5억원 상당의 사방공사를 포함해서 우리 마포구에 돼 있는데 한양재단에서 사용승낙서를 안 해줬을 때 아니면 원상복구를 요구했을 때 마포구청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답변을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되도록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 그 땅은 토지주가 사용 할 때까지는 좀 사정을 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김유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의원  김유현 의원입니다.
  유동균 의원이 지적한 성산2동의 부동 문제는 이미 수년 째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분동의 조례에 의해서 분동이 되고 있습니까? 또한 지금 서울시 조례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은 분동은 단독주택이 3만 이상이어야 하고 아파트 지역은 5만 이상이 돼야 분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를 받은 바 있는데 지금 성산2동은 아파트뿐만 아니고 단독과 또 다가구, 다세대, 연립해서 혼합 밀집 지역입니다. 그런 문제는 그 동안까지 분동을 계속 추진은 하신다고 해가면서도 미뤄지는 그 이유와 이제 와서 97년도에 계획해서 98년도에 분동 한다는 것은 어떤 조례개정이 있었는지 어떤 연유에서 늦어지는 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김유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에서는 성산2동이 분동 하는데 충분한 여건을 갖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가구수가 부족하다든가 인구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가지고 분동이 지연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여건은 이미 충족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 연초부터 다시 분동을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분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사천에 여러 가지 준비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청사도 확보가 돼야 되고 인원도 정원도 책정이 돼야 하고 그에 따른 장비도 확보해야 하고요, 이런 사전 대비가 되어야 분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비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 분동을 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야기는 그동안에 분동한다는 말만하고 구청에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으면서 날짜만 지연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런 감으로 들립니다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동청사 후보지도 2개소를 확보해 놓고 그 가운데 어느 땅이 좋을까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이것은 구청에 맡겨 놓으시면은 내년도에 분동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꼭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박상수 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상수의원  총무국장께서 아까 답변하시기를 우리 관내에 법정동이 몇 개 동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국장 양석용  26개 동입니다.
박상수의원  26개 동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32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우리 행정동 24개 동 외에 하중동, 당인동, 신정동, 현석동, 구수동, 토정동 해 가지고 제가 파악해 보니까 32개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께서 그런 것 정도도 모르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말이죠.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26개 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상수의원  제대로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유동균 의원 질문에 소위 법정동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총무국장께서는 불가하다. 불가한 이유가 호적동 행정서류가 법정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께서 단적으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 지방자치법 4조 3항을 보면은 "읍·면·동 그 명칭에 대한 폐치나 분합변경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 가지고 89년도에 지금 현재 하수동이 없어졌습니다. 하수동을 상수동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원동 일부를 합정동으로.
  그런데 인제 관계공무원들은 각종 정리할 공부가 상당히 복잡하다 해서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89년 그때는 복잡하지 않아서 그랬었느냐 그것입니다. 지금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진구 같은 데서는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간단하게 명료하게 하기 위해서 명칭변경을 가지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께서 이런 것을 불가하다고 단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내일 이것이 질문에 들어있는데, 내일 이것 다시 질문을 하면 중복되는 질문이 될 것 같아서 보충질문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동교동만 해도 어떤 불편사항이 있느냐면 동교동, 서교동, 노고산동 이 세 개 법정동을 합쳐서 하나의 행정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서교동, 노고산동 동사무소가 따로 존재하는 데서 어떤 불편사항이 온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들은, 요새는 통장의 확인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니까 엉뚱하게 노고산동 동사무소나 서교동 동사무소로 간다 이겁니다. 모르는 주민들은.
  그건 두 번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을 잘 모르는 주민들은 어떤 민원을 보낼 때 주민들이 이걸 갖다가 동교동사무소로 보내야 되는데 이걸 서교동이나 노고산동사무소로 우편을 보낸다 이겁니다. 이런데서 오는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노고산동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이런 것을 굉장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질문에서 이것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제도도 있고 가능할 수도 있는 얘기를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해 버리면 어쩌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양석용  예, 박상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불가하다고 했으면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제가 법정동을 개정한다는 매우 어려운 부수적이고 파생적인 문제가 생기고 혼란이 온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호적이라든가 또 재산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행정적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용강동 안에도 토정동, 용강동, 마포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호적이라든가 재산이 토정동은 토정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다시 조정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직원들이 문서를 정리하는데 어렵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관련된 동기라든지 호적만 하더라도 법원에 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동은 행정관리 상 편리하게 이것을 만들기 때문에 특히 그 보다도 중요한 것은 구에서 말이죠. 이를테면은 제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꾸 예를 듭니다마는 용강동의 마포동은 도화2동 쪽에 가깝거든요, 그러는 데도 옛날 길을 중심으로 해서 구역이 되다 보니까 용강동으로 돼 있다든가, 또 서교동 쪽에도 있고 동교동 등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12개 지역인데 동장이나 구민들한테 이해를 조율한 결과 7개는 와야되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5개는 현재 있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개 동도 일부 의원님들이나 동장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이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주민 공청회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행정동 관리 상 필요한 동부터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법정동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좋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저의 판단으로서는 법정동과 같이 하수동 같은 것은 명칭의 어감이 좋지 않아서 상수동으로 바꿨다든가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상수의원  저기 말이죠, 지금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이런 답변이나 내놓고 그냥 적당히 얼버무리는 그런 식으로 되는데 말이죠. 하수동 같은 데는 이름이 "아래하" 자를 쓴다고 해서 상수동과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변경을 했었고 망원동 일부도 89년도에 변경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각종 어떤 공부를 정리하려면은 그걸 난색을 표하는데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시는데 하수동은 89년도에 변경할 때 어떤 큰 문제가 나왔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지나간 거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상수의원  다른 동에는 어떤 명칭이나 어감이 좋아서가 아니라….
○총무국장 양석용  아, 그건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특히 호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들도 계시지마는, 또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삽니다. 마포구의 거주주민들이.
  그래서 그 분들이 불편이 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선이 혹시 계약이 되지 않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박상수의원  아무튼 말이죠. 광진구 같은 데서는 이런 문제도 말이죠 주민투표제에 부쳐 가지고 어떤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우리 주민이 바라는 대로 그런 의견도 상당히 많이 청취하시고 주민들의 절대다수가 그렇게 바란다면은 그렇게 해줘야 될 것으로 나는 봅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검토만 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예, 정만직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만직의원  예, 정만직 의원입니다.
  아까 유응봉 의원께서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그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 성미산에.
  지금 우리가 우리 예산에 5억을 투입해서 시설을 했다. 체육시설을, 만약에 지금이라도 원상복구 하라고 할 때에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돼야 되겠는데 법을 지켜야 할 행정부에서 그러지 않을 것이다 하는 개연성을 가지고 행정을 합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정만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설치되어 있는 그 시설비가 5억이 들었다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정만직의원  아니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유응봉의원  아, 예,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사방공사 차원과 그동안 체육시설 한 것이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약 5억원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나 계수를 사방공사와 체육시설 한 것을 계수를 조목조목 뽑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추정하는 것으로는 약 5억이 투입된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제가 죄송합니다마는 여기에 아까 답변 드린 것은 15종에 108개의 체육시설이 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투자되었다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사유지에다가 체육시설을 하면서 사용승낙을 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시설이 아닙니다. 쭉 몇 년 전부터 부족한 대로 주민들이.
정만직의원  됐습니다. 그렇게 답변보다는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도 이것이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 한 이후에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인지하고 있는 거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투자하겠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정만직의원  시설투자를 지금
○총무국장 양석용  제가 시설투자를 하겠다는 말씀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정만직의원  아니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그것을 인지를 안 했습니까?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총무국장 양석용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만직의원  언제쯤 언제부터 알았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사용승낙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정만직의원  그러면 그때부터도 총무국장도 직무유기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양석용  글쎄 그런데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 땅을 땅주인이 사용할 때가지는 체육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여기서 부분적으로 조금씩 해 나온 것입니다.
정만직의원  아니 어째서 자꾸 그 질문은 아까 제가 질문을 한 것이에요. 그런 식의 답변을 하지 말라고 질문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까?
정만직의원  그것을 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총무국장 양석용  아니, 아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정만직의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가 기이 사용승낙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사용했다는 그 자체부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는 것인지 그 공무원부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각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계속 체육시설을 투자를 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모두가 책임이 있다 이 말이야. 지금이라도 당장 시설을 원상복구를 하도록 그 주인이 한다라면 거기에 투자된 아까 얘기한 약 5억 가까운 시설투자비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전할 것이냐 그런 문제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라고 하니까 무슨
○총무국장 양석용  원상복구 상황이 있으면은 저희가 체육시설만은 그 땅을 사용할 때까지 좀 봐 달라고 사정을 하겠습니다.
정만직의원  아니 그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아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주가 원상복구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니까요. 사정을 하긴. 사정을 안 들어 주었을 때의 얘기지.
○의장 이종일  정만직 의원 발언하신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이 총무국장께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지껏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하셔서 별안간에 그런 질문을 받고 보니까 당황하신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아주 적절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정만직 의원 그것으로 답변을 대신 하지요.
정만직의원  답변이 그것밖에 안 나온다면야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의장 이종일  네 유동균 의원 또 있습니까?
유동균의원  제가 성미산에 대해서 질문을 해 가지고 보충질문이 나온 것인데 아까 유응봉 의원게서 5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5억에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목변경이 있습니다. 수목. 예를 들면, 꽃가루가 날린다든지 피부에 피부병을 일으키는 그런 나무들이 성미산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수종을 인체에 해롭지 않은 또 이렇게 꽃가루가 날리지 않는 그런 종으로 수목변경 하는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의장 이종일  유 의원님 그런 사항은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총괄적으로 이제 공원녹지과도 앞으로 나올 것이고 그때 답변 들으면서 저기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총무국장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만 질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동균의원  의원님들이 모르고 질문하시는 것 같아가지고요. 잠깐만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그것은 나중에 하세요.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지금 소관국이 상당히 많이 남았거든요. 오전에 해야 될 사항이.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의원님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양석용  마지막으로 이 성미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다면은 토지주로부터 철봉 하나를 갖다 놓더라도 승낙을 받고 하는 것이 옳은 합법적인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쭉 과거부터 동네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루에 2,500여명이 많은 주변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다 보니까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 요청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생활체육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낙을 안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정만직 의원께서 내일이라도 원상복구를 요구를 하고 그 시설을 한 공무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타 장소에 이전해서 또 다른 체육을 즐기는 주민들에게 시설로서 활용하고 토지주에게는 더 이상 누를 끼치지 않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관계 공무원 시설을 한 관계 공무원을 발굴해서 찾아서 문책하는 것은 생활체육을 조장하고 진행하는 차원에서는 다소간 융통성 있게 관리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정만직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만직의원  제가 질문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범죄는 발생보다 예방이 중요하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정만직의원  예,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병은 발병보다도 예방이 중요하듯이 이것이 지금 언제든지 이 문제는 지주의 결심에 따라서 시한폭탄입니다. 또 답변을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하는데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느 누구의 처벌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도 답변이 주민이 원하기 때문에 뭐 남의 땅이라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시설했다. 이것은 답변도 아니고 국민학생들 데려다 하는 얘기도 아니고 이 얘기보다는 결론은 내일이라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는 내일이라도 빨리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런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라는 얘기지 자꾸 빌빌 꼬아 가지고 무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속히 그것을 사용승낙을 받아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또 우리 예산절감도 하고 주민편의도 도모하고 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지 답변을 영 그쪽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남의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식의 답변인데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해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총무국장 의원들의 뜻을 받아들이셔서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먼저 시민보건위원회 김순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김순금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사항으로 생활보호대상자 복지증진방안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취로사업 확대 필요성, 두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시 자격기준완화, 그리고 세 번째 거택보호자 장제비 인상 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생활보호대상자 취로사업기회 확대 필요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취로 대상자 선정 시 생활보호대상자로서의 노인, 부녀자, 장애자 등 경노무 가능자를 1순위로 정하여 우선 취로케 하고 기타 저소득시민으로서 각종 이재민이라든지 계절적인 실업자 등 구청장이 특히 구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2순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취로대상자는 약 812세대 중에 생활보호대상자가 530세대가 취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저소득시민이 280세대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 취로희망자 희망세대를 우선으로 취로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동이 가능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본인이 취로를 희망하는 세대는 전 세대를 취로하게 하고 일반 저소득시민에 대한 생활 실태를 수시로 파악을 해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세대의 제한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취로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단, 문제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매년 취로예산이 감소되는 반면에 또 인건비는 반대로 상승하는 이러한 결과로 인해서 사실상 취로 기회가 좁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의 생활수준이 자꾸 향상돼 나가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그 서울시 지원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획적으로 지원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단 연말에 특별히 구청별로 꼭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때에 일부 지원은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의하신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시 자격 기준을 완화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현행 생활보호대상자 자격기준을 보면 이거는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두 분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택보호자인 경우에 생활보호법시행령 6조에 규정된 대로 법규정에 의해서 선정기준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단 이 기준에 적합한 자를 선정을 하는데 매년 보사부의 지침에 의해서 재산에 소득액을 기준으로 해서 요 법에 기준된 내용에 충족이 돼야만 선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재량권이 없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거를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이것은 복지부관련 법이라든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지시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완화는 구청단위에서 개별적으로 검토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 한가지 아까 질의 중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중에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 호적상 무슨 정리가 안 돼서 보호대상에서 제외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호적상에 부양의 의무자가 호적에 등재가 돼 있다 그로 인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만약에 호적에 부양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그 본인의 주소가 전연 불명이 돼서 실질적으로 부양을 안 하고 있다는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행정적으로 부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이런 분들이 어떤 우리 생활보호에서 제외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하신 거택보호자 장제비 인상문제, 그 장제비는 이거는 거택보호자에 한해서만 장제비가 책정이 됩니다. 이 관계도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쭉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 장제비 3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50만원으로 인상 책정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현실적으로 이 장제비 액수가 사실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 복지부라든지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뭔가는 실비에 가능한 이런 예산이 책정이 되도록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불우노인에게 무료이발 그 다음에 목욕 이런 대책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사실상 저희가 미처 챙기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용업소나 미용업소에서 저소득층의 노인들을 위해서 무료티켓을 발부를 해서 일부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또 관내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일부 동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요구르트 이런 거를 지원하는 그런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협회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한 20,000명 정도 됩니다. 20,000명 정도 되는 노인 중에 꼭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노인가구에 대해서는 그런 방법을 체계적으로 한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해서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금년 4월부터 서울가정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가정도우미제도는 자원봉사자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저희 관내에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부양을 할 수 없는 가정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 현재 25명이 110세대에 대한 가정도우미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실비에 봉사료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꾸 확대를 해서 해나가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도 확대를 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아홉 번째로 질의하신 노인병원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적지를 선정을 해서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세 번째로 말씀하신 자원회수시설 건립부지 추진을 함에 있어 전담 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건설업무에 대한 그 배려에 감사를 드리고 우선 자원회수시설이 사실상 저희가 93년도에 추진하다가 일부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이 자원회수시설을 자원의 전략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안이 앞으로 매립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피하게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게 기본방향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5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주민의 총의가 모아지는 그런 뜻에 따라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유동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 부서 추진문제는 이 건설관련 해서 추진은 그 시설공사는 서울시안전관리본부 이게 과거에 서울시건설본부입니다. 그리고 시설계획은 서울시폐기물관리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맡아서 할 일은 주민의 홍보라든지 그리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업무를 저희가 맡고 있고 앞으로 이게 건설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 주민이 이해 관련 주민이 현장 감독까지도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담 부서는 사실상 신중히 검토를 해서 뭔가는 전문직 전문요원 해서 전담 부서 추진을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 의원님께서 쓰레기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가 계속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사실상 이 무단투기 근절이 실질적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무단투기에 대한, 그 동안의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이 규격봉투 분리수거가 시작된 게 작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이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정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 6월 30일까지 무단투기에 의한 저희 단속실적이 한 620여건 해서 과태료가 한 2,900만원 금년에도 6월 30일까지 한 509건을 저희가 단속을 해서 과태료 한 2,6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이 무단투기 문제는 물론 저희 단속 상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시민의식 문제 아직도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수반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단속도 강화하면서 또 시민들의 협조도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 문제 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음식물쓰레기가 저희 쓰레기 배출양의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그동안에 저희 관내 대형 집단 급식소라든지 또 그 대형 접객업소 이런 데는 거기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일부 자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앞으로 한 4,600개소나 되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배출되는 이 음식물쓰레기 양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량이 한 3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제 우선 첫째가 감량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문제는 운동을 추진하도록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 소각장 시설이 앞으로 빨리 추진이 되면 3년 후에는 음식물쓰레기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까지도 갖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신문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포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안 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앞으로의 어떤 처리대책이 있는 구는 받지만 처리대책 없이 막연하게는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 너무 염려하시지 말고 물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면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분리수거 정착이 되지 않는 이유도 물으셨는데 사실상 분리수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을 보면 첫째로 물론 홍보 문제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물론 저희가 각종 뭐 저희 반회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별도의 홍보자료를 통해서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실태를 보면 사실상 분리수거가 정착되지 않은 게 사실이고 또 문제점도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방법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 5월부터입니다. 5월부터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 유인물하고 해서 직접 학교에 가서 저희 담당과장이 학교에 가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이 분리수거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홍보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홍보에 주안을 두고 있고 두 번째로는 수거체계의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그대로 수거를 해 오도록 교육을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체크를 해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계속 환경미화원들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이 상당히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대운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대운의원  네. 질문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든지 아니면 단속을 해도 주민이 정말 말을 안 들어서 무단투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동네 후미진 곳 뒷골목에는 냄새나는 쓰레기가 버려져 있고요. 또 바람이 불면 날아다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동과 협조를 해서라도 무단투기 한 쓰레기가 빨리 치워질 수 있도록 해서 주변환경이라도 쾌적하게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김순금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의원  110세대가 25명에서 도우미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한 600세대. 도우미 자원봉사를 받아야 될 600세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분들에게 요구르트를 무료 배달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렸거든요. 막연하게 하겠다 이러시면 시일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가정도우미제도도 물론 거택보호자를 주로 합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세대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요구르트를 지원하는 문제요. 그 문제는 지금 당장 물론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산은 단 얼마 되더라도 예산에 편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금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문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하고 동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도 거택보호자만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김동휘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동휘의원  시민보건위원회 김동휘 의원입니다.
  분리수거 건에 대해서 시민국장께 묻겠습니다. 합정동에 분리수거를 '병' 뭐 이렇게 따로 하는데 대행업체 평화산업이라고 있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대행업체요.
김동휘의원  평화환경, 분리수거를 해도 병 같은 것은 제대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리수거 한 것이 지역에 제대로 쳐가지를 않기 때문에 이것은 미화원을 시키든 어느 청소부에서 하든 제대로 분리수거 하면 뭐 합니까? 제대로 처리를 해 주지 않으니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것을 서로 미루고 자기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하든 제대로 치워갈 수 있게끔 국장께서는 그건 청소과에 지시를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대행업체 구역도 현재는 저희 미화원들이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즉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휘의원  일반쓰레기 같은 것도 재활용품은 안 가져갑니다. 이런 것을 대행업체가 가져가든 또 미화원이 가져가든 조속히 가져갈 수 있도록 그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휘의원  감독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게십니까? 예 정만직 의원 질문하십시오.
정만직의원  예. 정만직 의원입니다.
  지금 시민국장이 아까 답변한 중에 가정 도우미제도를 두고 있다. 25명이 약 110세대를 결연이나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는데 실비보상을 하고 있다. 실비보상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일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건데 안 하고 행정 부서에서 임의로 해도 되는 건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이 문제는 물론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홍보를 해 드려야 하고 그럴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나 종합적인 계획은 서울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 실비지원을 지금 그 자료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시간에 얼마,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 분이 보통 한 4, 5명을 이렇게 쭉 가정도우미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실태를 조금 말씀드리면 동별로 한 4, 5개 동을 묶어서 거기에 동별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계속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별로 하도록 그래서 A라는 지역을 A라는 도우미가 가서 한 두 시간 혹 도울 일이 있으면은 돕고 일하고, 또 딴 데로 가서 해주고 그 순번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게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엔 한 군데를 계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도우미를 희망하는 분이 당신이 좀 나한테 계속 와 주시오 하는 그 희망에 따라서 그래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가정도우미 제도가 예산 부서가, 예산분야가 어디든 간에 의원 여러분들께 사전에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던 점으로 봐서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먼저 한대운 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저희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마포로 개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천혜의 요지인 강변을 끼고 있는 우리 구의 특성상 강변의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마포구는 한강상류로부터 용산경계로부터 시작해서 하류로 따라가면서 길게 장방형으로 저희 구 경계가 설정돼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에서 저희 구를 동서로 관통하고 있는 세 개 간선도로가 있습니다. 맨 위쪽에 있는 게 의원님들 잘 아시는 마포로, 중간에 대략 위치하는 게 신촌로와 양화로입니다. 그리고 맨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게 저희 구청 앞으로 통과하는 성산로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청 앞을 통과하는 성산로는 사실상 개발잠재력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로를 중심으로 해서 도심재개발사업 그 다음 후면에는 불량건축재개발사업 등이 그 동안에 수 년 동안 미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의 대략 북측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말 없이 컸고 그 다음 저희 구의 개발도 거의 지체가 됐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이런 지적을 하시고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 구에서는 대략 저희 구의 중간을 통과하고 있는 간선도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신촌로와 양화로 지역이 그나마 개발잠재력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차적으로 이 지역의 개발을 한 번 유도해 보자 하는 지적의 말씀이 계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한 1년 동안 꾸준하게 이 지역의 도시계획 변경절차를 저희가 추진을 해왔고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한 성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시의회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현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촌로, 합정동에 이르기까지 일부 지역을 도시계획변경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아현동, 신촌로, 그 다음 양화로 이 일대 약 5개 지역을 저희가 그 동안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화 해서 도시계획변경을 한 것이 144,20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게 74,8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219,050㎡를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이 지역을 개발잠재력 요소를 밖으로 끌어내서 우리 구의 중심가도를 중심으로 개발을 유도해 보자 여기까지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한강변을 따라서 가는 지역이 사실상 개발이 담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토지들은 대체로 그 낙후된 주거지역도 많지마는 또 상당부분은 주거지역으로 이미 개발이 된 이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보자 하는 입장에서 토정동지역 또 현석동, 신정동 그 다음 합정동 지역 이런 너댓 개소 지역에 주거환경, 주택재건축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다소 개발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구요. 그 다음 이 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 보자 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서강대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시에 저희 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히 건의한 결과 토정길, 다시 말씀드려서 신석초등학교에서 상수동까지 도로를 확장하기 위한 용역작업이 현재 저희 건설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우리 강변지역은 개발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정도로는 지금 부족할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지하철 6호선이 개통을 눈앞에 두고 지금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고 또 서강대로 개설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요인들을 저희가 사유로 해서 서울시에 이 지역의 지역개발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방안을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건의를 통해서 이 지역의 지하철개통 및 서강대로 공사 이런 것들이 끝나면서 개발이 같이 보조를 맞춰줄 수 있도록 최선의 대안을 모색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역시 한대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관내 소방도로의 차량통행이 가능한 뒷골목을 재정비해서 선진국형의 일방통행로로 개설을 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현재 저희 서울시에서 서울시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지금 특별 교통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교통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각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의원님께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구의 입장을 많이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말씀과 감사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요. 이런 상황 하에서 한대운 의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에 많은 해외시찰, 문헌 이런 것을 통해서 이미 파악하고 계시겠지마는 선진국에서는 뒷골목뿐 아니고 상당히 큰 간선도로까지도 일방통행의 방법에 의해서 교통소통을 해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유럽, 일본 같은 경우는 왕복 3차선 같은 데도 과감하게 일방통행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방통행을 시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제도적 여건이 있습니다. 한대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먼저 일방통행을 시행하기 위해서 일방통행 계획이 수립이 되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할 경찰서에 요청을 하면 경찰서에서 경찰의 시각으로 현지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다시 우리 서울지방경찰청에 품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또 현지를 시찰을 하시게 됩니다. 그 차원은 서울시 교통 전체의 차원에서는 파악을 해 보시겠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조사를 거쳐서 최종 일방통행지역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기간이 아무리 안 걸려도 2, 3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문제점들이 이미 도출이 돼 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이원화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언론의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만약 그게 안 된다면 도로관리상 20m를 기준으로 해서 시와 구와 구분이 돼 있는데, 20m 미만의 도로만이라도 자치구에서 해달라 하는 건의를 다행스럽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마치 저희 마포구의 자치가 5개년 교통개선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현재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마치 용역 중에 한 의원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교통소통을 위한 일방통행이랄지 이런 방법들, 이것들이 오무 다행스럽게 포함되어 가지고 이런 것도 전문가들의 용역을 받아 가지고 세심하게 마포구 관내의 여러 지역의 교통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고 그리고 이것은 이번에 한 의원님께서 굳이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적이 언론에도 보도가 됐고 해서 저도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으니까 우리 용역작업을 하는 연구원들로 하여금 현장을 잘 아시니까 한대운 의원님을 뵙고 상의를 해서 이 지역에 최선의 교통 개선방안,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대운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한대운의원  담백하고 성의 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한마디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서강대로가 신촌으로 연결이 되면 서강대교에서 고가차도가 지금 현재 정확하게 어디까지 개입이 됐는지 또 저희 서울시에서는 저희라면 저희가 가는 창전동, 신수동 지역입니다. 거기가 경계지역이 되는데 그곳이 다른 어느 곳보다 상당히 낙후된 것은 사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그 지역을 아까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상업지역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예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서강대로가 인근 고가도로가 떨어지는 부분이나 그 다음에 지하철 역세권이 포함되는 그렇게 같이 묶어서라도 만성 정체된 발전을 한 번 이번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의원님 추가 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시 전체의 도로계획,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각 구별로 단위별로, 구역별로 실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유감스럽게도 말씀하신 그런 강변지역은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상에는 구·도심이나 지구중심 이런 것들은 아직 지적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제 의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일단 이 지역의 특정한 상황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게 바로 지하철 개통하고 상업지역 공사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걸 사유로 해서 저희가 시에 새로운 우리 구의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을 반영해 달라 하는 건의를 지금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의 중간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이종일  예, 홍성환 의원 질문하십시오.
홍성환의원  노고산동 출신 홍성환 의원입니다.
  지금 창전동에서 지금 도시정비국장께서 아현동에서 합정동 로터리까지 상업지역을 많이 확장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마포구 도시 기본계획에 보면 신촌 로터리를 구심권으로 형성을 해서 상업지역을 많이 늘린다고 했고 숙박시설 단지로 만들어졌다고 분명히 기본계획에는 나와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을 보면 상업지역 예정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금 현재 알기로는 거기에 전부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제외됐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우선 저희가 지난번에 저희 구의 신촌로 그 다음에 양화로 일대를 도시계획 추진을 하면서 현재 나은 결과보다도 더 많은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구에서 입안을 했고 구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구청 쪽에서는 시의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도시계획과를 비롯해서 시의 실무팀에 그런 대로 충분한 설명을 했고 또 시의회에 상정이 돼서도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사실 저희 구의 원안대로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때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렸고 그 열리는 과정에서도 저희 구청장을 비롯해서 실제 실무팀들이 모두 현장에 가서 저희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을 올렸고 또 개별적으로 저희 시의 위원님들을 접촉을 해서 우리 구에 도시계획 변경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충분한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고 그래서 인제 상당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하신 이 지역도 저희 구에서는 처음부터 상업지역으로 입안이 되어서 올라갔던 지역이었고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까지도 모두 우리 안대로 수용이 돼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인제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한 결과는 그 지역이 한 단계 낮아진 준주거지역으로 결론이 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이 지역은 모두 상업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아쉬운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추가에 어떤 방법이 있는 지는 별도로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유동균 의원님과 한대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동균 의원님께서 성미산에 대해서 공원조성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셨습니다. 구청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성미산 주변에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공원을 조성할 의향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성미산 공원조성계획은 저희 구청 나름대로 92년 11월에 저희가 예산 90억원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기본 계획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90억원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 적은 돈이 아니고 구에서는 너무 많은 돈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한 것으로 그렇게 만족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 뒤로 현재 성미산에 공원지역으로 고시된 면적이 50,800㎡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공원면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족한 감이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공원용지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하고 작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본 청에 42,343㎡를 추가 지정요청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비만으로는 자꾸 확장을 한다고 해서 더 유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가로 지정하는 목적은 면적으로 따져 가지고 100,000㎡가 되면은 본청 사업비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00㎡ 이상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 추가지정을 요청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그 주변에 그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학교 부지가 10,200㎡가 있는데 그것까지 추가지정을 앞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이것까지 하면은 100,000㎡가 약간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방향은 본청사업비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의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대운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정보고 시 주민과 약속한 강변도로에 수종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강변로에는 종모 비산 수목이 현재 현사시나무가 225주, 수양버드나무가 190주, 해 가지고 총 415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15주를 한꺼번에 저희가 제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강변도로의 미관이 상당히 나빠지기 때문에 여름에 그러니까 버드나무 같은 것이 축 늘어져서 그런 대로 나름대로 경관 유지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제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사시나무와 수양버드나무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떄 종모 비산이 심한 것이 현사시나무입니다. 그래서 현사시나무 225주를 우선 제거를 하고 수양나무 수양버드나무는 종모 비산정도가 좀 약하고 또한 강변에 경관이 우선은 좋기 때문에 차후에 하자 이러한 것으로 해서 조금 사업시기를 늦추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상수동지역에 공교롭게도 이 수양버드나무가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종모 비산 수종을 전혀 개량하지 않은 것으로 상수동 주민한테 비췄습니다마는 금년도 현사시나무 225주를 그래도 제거했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한테 듣는 말로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종모 비산이 적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양버드나무도 현재 상태로는 지금 경관이 좋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나무 수령이 오래 되고 해서 좀 앞으로 관리하는데 그러니까 지난번 같이 돌풍이 분다든지 이런 수종관리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차적으로 190주에 대한 수양버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그 상수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나무가 한 50여 그루가 있습니다. 이 지역을 한꺼번에 교체를 하면은 또 다른 강변을 동행하는 주민들에게 경관상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앞으로 할 계획이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상수동 324번지에서 349번지 간 신설도로가 연결된 곳이 없다. 그래서 도로 기능은 물론 소용이 없어져 가지고 예산낭비가 아니냐 도로 기능을 살리든지 다른 용도로 이용할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번에 개설한 도로는 폭 20m도로로서 강변북로 뿐만이 아니라 상수동사무소에서 합정동 그러니까 당인리발전소 뒤쪽으로 가는 미개설 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이 도로를 조성할 때에는 강변북로와 연결을 계획을 하고 연결할 것으로 하고 본 청에 협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본청에서 이 도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다 보니까 안정상 문제가 있다 해서 접속을 승인을 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그런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저희가 도로를 개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에서는 앞으로 이 지역에 연결 관계나 모든 도로교통 처리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정길과 합정동 방향간에 도로개설에 대한 지금 기본설계를 위해서 용역을 발주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이 지역에 대한 교통처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과업을 주었습니다. 과업을 주어놨기 때문에 이 과업에서 검토되는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서울시청과 이 접속여부 문제를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에 도로 활용방안으로 해서는 도시정비국에서 노상주차장 유료화를 그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검토 결과 주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임대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임대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유료화는 개인이 주차장 운영을 담당해야 되는데 수입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이 업체 선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류하고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을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은 현재 동교동지역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다면은 전 지역으로 앞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마는 앞으로 확대시행 시에 이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 활용 여부를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하중동 61번지에서 상수동 300번지간 그 주민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작년에 토관을 한 지역입니다마는 소방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아 가지고 화재가 발생해서 거기에 지금 주민이 불안하고 조기에 개설을 해주도록 그러한 질의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 도로는 95년도 2월에 저희가 구청에서 별도로 도로를 결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년 이상이 넘은 그런 지역도 지금 아직도 개설이 안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선 순위가 밀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화재가 발생을 하고 해서 상당히 시급히 개설되어야 될 그런 당위성이 발생한 것으로 저는 알고 내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보상부터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한 11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마는 보상비만 7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부터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역균형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지하에 토관이 묻힌 곳이 있다 그런 것이 있는데 왜 먼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국에서는 저희가 관내에 토관으로 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사를 현재 전수조사를 금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한 30군데 그런 곳이 발견이 됐는데 이런 지역이 사유지 밑으로 들어간 곳도 있고 좁은 골목에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아주 좁은 골목에 교체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그런 곳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건설방향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좁은 골목이라도 주민이 불편해 하는 지역 그런 지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이런 지역을 금년에 조사하게 됐습니다. 이 상수동 지역도 대상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봐 가지고 시급히 개설하도록 허가를 토관을 바꿔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대운 의원 질문하십시오.
한대운의원  강변도로 수목변경을 차후에 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얼마 전에 알기로는 거의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는 대답이 나온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참여하는 계획은 명예감독관까지 금년에 이것을 선정을 하고 위촉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를 기왕에 수명도 오래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년 봄이 오기 전에 그 주거지에 접한 지역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사업시행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동 신설도로 부분에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옛날부터 이렇게 302번 버스종점 쪽으로 넘어가는 골목이 있어요. 그 골목이 지금 새로 난 도로보다 몇십배 더 차량소통이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완전히 줄을 서 있는데 그 차가 80∼90%가 경기도 인천 차이구요. 나머지가 마포지역 차입니다. 그런 만큼 합정동에서 강을 건너 가지고 합정동 로터리 들어와서 바로 서서울호텔 뒷골목으로 해서 합정동 거치고 당인리발전소 정문을 거쳐서 그리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때 넘어가고 있을 때 그 신설도로는 넓고 그런데 그 주변의 차는 엄청나게 무단주차를 해놨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그냥 넒은 도로를 질주를 해요. 그러면 나오던 차하고 부딪치는 게 부지기수고 지금도 가보면 페인트칠한 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시급한 것은 안전대책 안전시설표식판을 하든지 차선을 그어서 경각심을 주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안전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지역에 상당히 지금 좁은 도로지만 이면도로 활용차원에서 지금 강변도로에서 막힐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사고가 예상되어 가지고 신호등을 지금 설치해 주도록 저희가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신호등 관계는 저희 구청에서 시설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변로에 종모 비산 수목 이것은 상수동에 50주가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나무와 나무 사이가 너무 가까이 딱 붙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한꺼번에 제거를 하게 되면 상당히 강변 경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중간에 솎아내는 식으로 1차 금년도 일부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종모 비산 수목을 개량을 건의를 받았을 때 버드나무부터 하면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술적인 판단에서는 버드나무는 경관이 좋고 또 현사시나무보다는 정도가 좀 덜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좀 뒤로 나중에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과 그리고 수목이 상당히 지금 노령화가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상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지 않고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유동균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동균의원  유동균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에 10만회배가 되면 공원으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언제쯤으로 되겠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현재 서울시에 지금 초과면적 42,000㎡ 공원지정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 될지는 본청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다음에 10만㎡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부지가 앞으로 공원으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한 3천여평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계획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도시정비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드릴 수 없고 지역여건 구의 어떤 여건에 따라서 빨리 하는 방향으로 저희 건설국 입장에서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동균의원  그리고요. 아까 총무국 답변에서 질문이 굉장히 많고 성미산 축대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인소유인 산주인이 그런 시설들을 하지 않았을 때 주인들에게 피해가 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땅주인한테 그 시설을 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아까 투자비용에 대해서 5억여원에 대해서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저희 건설국에서 지금까지 성미산에 투자한 금액은 한 1억3천에서 5천 사이에 95년도 96년도에 했습니다. 저희가 시설한 내용은 사방사업 일환으로 실시를 한 겁니다. 이 지역이 사방지역, 임야지역이 아니라면 저희가 이렇게 토지사유주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방사업법에 보면 산을 그대로 놔둬 가지고 이것이 주민한테 피해를 준다 이럴 때는 주민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사방사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저희 건설국에서 하는 공사 사방사업은 동의를 받지 않고 일단은 실시를 했습니다.
유동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유응봉 의원 질문하십시오.
유응봉의원  아까 총무국장님 답변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아현1동 유응봉 의원입니다.
  사방공사 차원으로 지금 구 예산을 들여서 성미산 사방공사를 했다 그러는데 마포 구민 전체를 놓고 현장을 확인했을 때 과연 그게 사방공사냐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투자냐 두 가지를 물었을 때는 본 의원이 생각하는 걸로는 사방공사 차원이 아니고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적절한 예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선 사방공사 명목으로 예산을 들였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묵과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왜냐? 사방공사면 사방공사 차원으로 해야지 이거는 누가 봐도 공원인데 사방공사 차원으로 투자해서 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성미산 지역은 저희가 공원으로 지정은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사업으로는 결코 예산을 투입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주민들이 산을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길이 매년 여름이 되면 상당히 폭우가 쏟아졌을 때 상당히 산이 많이 무너져 가지고 주민이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밑에 하수도가 상당히 막히는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방사업으로 저희가 이것을 이런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서울지역에서 완전히 사방사업법에 의해서 완벽한 그런 공사를 일어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서울지역 저희 성미산 주변 여건으로 볼 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편의를 위해서 흙이 무너져 내려서 성미산을 개인 땅이지마는 이용하는 주민이 있다면 조금 확대해석해서라도 저희가 주민들의 편의를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그런 생각에서 예산을 집행했고 그것이 공원조성계획이 아니고 저희 사업 성격으로 사방사업으로 약간 확대는 될지 모르지만 사방사업의 일종이라고 저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네. 그러면요. 지금 우리 마포구청 예산을 투자 안 해도 투입을 안 해도 한양재단이 이것을 우기 철에 토사가 유출돼서 주민이 피해보는 것을 한양재단에 통보를 하면 한양재단은 충분한 예산이 있는 재단이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사방공사라면. 안 그렇습니까? 그 지주가 형편이 어렵고 도저히 그 산만 덜렁 하나 갖고 있고 서민이라면 사방공사 차원이라는 게 이해가 가지만 한양재단이라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그 재단의 규모나 모든 것을 누가 봐도 충분히 조그마한 범위의 사방공사는 우리 마포구청에서 공문을 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한양재단에다 맡기지 않고 마포구청 예산을 투입해서 사방공사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국장 신동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방공사로 해 가지고 한양 측에서 이걸 사업을 해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돈이 많은 재단이지만 공원으로 묶여 가지고 자기토지소유권을 지금 행사하지 못하는 입장에 있고 구에다가 요걸 빨리 매입해 가라 이렇게 지금 저희가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양재단 측하고 빨리 이런 경우에 공사를 해라하는 것도 저희가 협의를 해 왔습니다. 옛날에 이런 저희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그래도 한양대학교 측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을 위해서 그렇게 쉽게 예산을 투입할 그런 재단이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절기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한양재단에 지금 이 성미산이 우기 철에 토사가 유출돼서 지역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방공사를 하라는 그런 공문을 한양재단에 보낸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공문으로 보낸 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유응봉의원  그러면 공무원 사회에서 공문으로 이야기해야지 그럼 뭐로 근거를 잡는 겁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근거가 없으면 뭐로 근거를 잡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전화해서 몇 번 전화를 했다. 또 직원한테 시켰다. 이것을 갖고 공무원 사회에서 근거를 잡고 모든 것을 방침을 받고 지침을 받고 했다는 걸로 이야기가 됩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죄송합니다.
유응봉의원  아니 죄송한 게 아니고 방금 국장님이 한양재단에 이야기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도저히 그 사람들이 이 땅을 팔라고 하는 쓸모 없는 이 땅을 팔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맡겨도 하지 않을 것 같아서 사방공사를 우리 마포구청에서 주민의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주민한테 보일 수가 없어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방공사를 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한양재단에다가 이러이러하니까 우리 마포구의 주민이 당신네 땅에 토사가 유출돼서 우기 철에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지 않고서야 근거를 댈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좋습니다. 그런 증거를 뒤에 실무자가 협의한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별도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한 사방공사가 국장님 개인 소견, 국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사방공사입니까? 아니면 공원조성을 위해서 한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공원조성은 아닙니다. 공원조성은 저희가 92년도에 공원기본계획에 수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한 공사여야 되는데 거기에 의한 공사하고는 좀 차이가 거리가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사방공사로 투입된 예산이 공원조성을 돕기 위한 공사였느냐 진짜 순수하게 토사가 유출돼서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 같아서 사방공사를 한 거냐 개인적인 국장님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투자를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저희는
유응봉의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건설국장 신동문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공원조성으로는 볼 수가 없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야산 지금 현재는 공원 조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야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야산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지역에 토사가 유출되어서 하수도가 막히고 또 매년 비 온 뒤에 계속 올라 다니기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사방공사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니시는 보도블록이라든가 계단을 만드는 것이 사방공사입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보도블록을 깐 일은 없습니다.
유응봉의원  아니 계단을 조성하는 거 주민들의 통행로나 만들고 그런 것도 사방공사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계단을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아니 그러니까 등산로에 대해서 통로를 계단을 만든 것이지 주택가 옆에다가 토사가 주택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방공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주위에 각 주택이 10세대든 뭐 30세대가 있는데 그 주택가에 토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사방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성미산 가운데 사람이 통행하는 그 지역에 길을 만들고 계단을 만들고 한 것을 사방공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모든 지침이 예산과 모든 것을 방법이 있고 계획서가 시방서가 다 있는데 그것을 자꾸 사방공사, 사방공사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일단 구청에서 명목상 도저히 에사을 투입하는 건 사방공사 뿐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다 하고 시인을 한다면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꾸 사방공사다.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사람 통행하기 좋게끔 계단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원 조성하기 위한 걸로 80% 이상은 예산이 투입된 건데 사방공사, 사방공사 하니까 지금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사람 병신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사방공사다 그러면 우리 구의원은 지금 32명은 사방공사인가 그게 맞는구나 하고 인정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느냐 이겁니다. 현장을 가봤건 또는 현지에서 느꼈건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제 생각으로는요. 이 지역이 지금 유응봉 의원님께서 정확히 좀 모르시는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미산 부분이 아카시아로 전부 다 대부분 조성되어 있어 가지고 그 주변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올라 다니는 주진입로 외에도 저희가 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택가 바로 산 밑에 있는 주택가 지역에 흙이 무너질 염려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에 축대를 쌓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 한양대학교에서 해야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일의 신속성 그리고 주민의 편리를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구청에서 집행했고 이것을 공원 조성의 일부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계단을 일부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흙이 무너져 내리는 걸 방지를 하면서 주민 편의를 좀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었지 그걸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사설 절개지를 본인이, 시정명령을 세 번, 네 번씩 했을 때 도저히 본인 재산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안 하면 구청에서 해줍니까? 그런 식으로 사설절개지나 축대가 위험성이 있어서 밑에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했을 때 그 사람 능력이 도저히 할 수 없고 물론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모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몇 번씩 통제를 했는데 안 했을 때 구청예산에서 할 수 있습니까? 해 줍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이 지역은 임야지역이기 때문에 사방사업법이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일반 축대라면 사방사업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유응봉의원  이해를 해서라는 것은, 제가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투자의 80%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도로공원조성으로 예산이 투입됐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 입장에서는 저한테 사방공사차원이라고 얘길 하시니까 검은 것하고 흰 것하고 두 가지를 논의했을 때 누구 이야기가 맞느냐 저는 이것을 따지고 싶은 겁니다. 이해해 달라는 건 이해할 수가 없죠. 검은 걸 흰 걸로 이해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사방공사면 사방공사 아니면 우리 마포구 편의를 위해서 80%는 공원을 조성했다든가 이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이종일  그 문제가 본 의장이 듣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의견이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문제는 추후에도 조금 더 토의를 가질 수 있으면 가지도록 하고 유 의원님 양해하신다면 일단 그 정도로 이것을 그칠까 싶습니다.
유응봉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이종일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영호입니다.
  유동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계획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저희 보건소 업무이기에 김순금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간단히 아울러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우리 보건소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격려로 지난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감사원의 저희 구청 감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이 기간을 4일간 연장하여 7월 1일까지 집중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과 없이 감사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의원님의 애정 어린 우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질책 때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의원님의 우리 구 방역소독의 문제점 및 효율적인 방역소독을 위한 보건소 담당의 해외연수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구 방역의 문제점은 기존의 취약지구에 새로운 집중 방역을 필요로 하는 방역 필요 지점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재개발 지역이 대표적이며 그 외 우리 마포의 개발에 따른 일시적인 쓰레기적환장이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방역계획에 아울러 이들 집중방역지역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반의 협조를 얻어 하절기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점진적인 발전에 따라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위생적인 배수와 폐수처리 완비 및 쓰레기처리의 완벽한 처리방법이 완성되어 갈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따라 집중방역 지점 및 취약지구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보다 선진국인 외국의 사례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이 없음을 시인합니다. 과거에는 벼농사에 농약이 없어 벼농사를 망친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논에 그 많던 메뚜기, 미꾸라지, 거머리 등이 사라져 이젠 제비도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발전에 따른 장기적인 방역대책에 대하여 저의 소견으로는 아무리 선진화가 된다 하여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위생 해충이 존재할 것입니다. 아울러 방역의 필요성은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방역의 형태가 기존의 연막소독 등 살충소독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살균소독 등에서 주거지의 자외선을 이용한 해충유인기구 등의 설치, 초음파를 이용한 해충퇴치법, 또는 특수 전자파 이용 등이 예상됩니다마는 현재의 선진국형 방역체계는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발전하는 우리 마포구와 마포구민을 위한 장기적인 방역체계 확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볼 때 우리 마포구의 방역을 위한 해외연수 계획도 유동균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추진되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방역이란 그 나라의 강수량, 기온, 기후 등 환경적 요인과 식생활, 생활방식, 주거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기후 및 생활방식이 비슷하되 우리보다 선진국인 나라의 방역체계의 체험이 도움이 된다고 보며 지금과 같은 여러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속에 추진되는 해외연수 계획은 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 그 결실을 맺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결실은 결국 직접적으로 구민의 건강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우리 구 전체 살림살이의 우선 순위 및 시급도 등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우리 보건소의 해외방역 연수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김순금 의원님의 무인혈압계 설치는 저희 보건소로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이미 여러 번 해 보았습니다.
  검토대상에는 시민봉사실에 설치하는 방법, 저희 보건소 민원실에 설치하는 방법, 또 많은 사람이 오가는 신촌지하철 등에 설치하는 방법, 또는 백화점 입구에 설치하는 방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사항은 무인혈압계가 아니라 유인혈압계였습니다. 혈압계 설치에는 간호사 2명이 배치되어 혈압을 체크하고 체크한 혈압을 기록해서 관리하고 또한 그분의 상담에 응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많은 인원이 필요로 한 사업임을 절감케 되어서 벽에 부딪혀 추진을 못하였습니다마는 무인혈압계까지는 검토 못하였습니다. 무인혈압계는 설치한다면 시민봉사실보다는 저희 보건소가 적당하며 장소는 파손방지와 시설유지를 위하여 민원실이나 간호사가 근무하는 보건교육실 또는 진료실 등을 검토하여 내년 사업으로 사업추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수해발생 후 의료지원 방역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모든 재난은 유형이 다릅니다. 또한 피해상황이 일정치 않아 천편일률적인 계획 및 그에 따른 실행은 상황발생 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절기 비상방역 계획에 따라 관계자의 근무시간 연장 및 비상방역 대기자가 편성되어 이미 운영되어 있으며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이후의 저희 보건소의 의료지원, 삼풍사고 이후의 의료지원 또한 상암동 화재사건 이후의 의료지원 등은 우리 마포구 보건소의 힘으로 어렵다면 관내 유관단체의 협조를 구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서울시의 도움을 요청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도움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예, 김순금 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순금의원  김순금 의원입니다.
  무인혈압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내년에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로만 듣고 실제로 여의도 성모병원을 가보았습니다. 그곳에 가보면 2층에 내과가 있습니다. 내과 복도에 가보시면 무인혈압계와 나란히 체중계가 있습니다. 저도 거기서 네 번을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혈압계가 있는데 제가 처음 보는 혈압계였는데도 혼자서 팔을 끼고 앉아서 혈압계의 버튼을 누르면 혈압계가 맥박까지 재서 영수증처럼 서류로도 나오게 돼 있습니다. 분명히 무인혈압계인데 이용하신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제가 한참동안 지켜보기도 했지만 아주 좋은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압계는 제가 볼 때는 큰돈이 들 것 같지가 않습니다. 가정집에서 쓰는 것은 십만원 미만짜리인데 그 무인혈압계는 제가 봤을 때 몇 십만원에 불과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년 예산까지 넣을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시민봉사실을 우리 구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을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도 설치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설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무인혈압계가 제 생각에는 몇십만원밖에 안 가기 때문에 올 내로 설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보건소장은 지금 김 의원께서 어디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가능한 한 바른 시한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더 이상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이천규 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천규의원  예, 이천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2년 전에 방역소독기와 차를 사 가지고 공덕1동의 방역소독을 계속했습니다. 현재도 차가 소독기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약품 등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또 본 의원이 그 지역을 소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어떠한 사람이 소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김영호  예, 보건소장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야 어떤 특정 이익 같은 것만 떠난다면 누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자기지역 자기가 사는 주변동네를 깨끗하게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소독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어떤 개인한테 방역약품을 지원을 해 드린 적은 없고 각 동에 편성되어 있는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개인이 방역하다가 일부 지원이 필요하다면 자율방역단을 통해서 저희 보건소에 지원을 요청하시든지 자율방역단의 약품을 일부 지원 받는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규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와 방역소독기가 있는데 자율방역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그것을 자율방역단 반장하고 상의해서 자율방역단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천규의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영호  자율방역단은 각 동장 책임 하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이천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가능한 것 같으니까 더 자세한 절차 문제는 보건소장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배상대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배상대의원  신공덕동 배상대 의원입니다.
  하절기에 방역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께서 특별방역지구를 재개발 지역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신공덕동에는 지난 5월달에 보건소장께서 직접 저희 동을 방문하셔서 본 의원과 같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저희 동에는 재개발이 5호 지역까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지역 4백여동의 3분의 1 이상이 거의 나가고 지금은 20 몇 세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공가가 돼 있어서 그곳에는 많은 쓰레기로 인하여 악취와 파리 때문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때 보건소장께서 현장을 답사하고 3일만에 보건소가 직접 소독을 했습니다. 그 후에 동 전체로 봐서는 보건소가 가끔은 소독을 하고 돌아갑니다마는 또 우리 자율방역단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개발지역은 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어서 일일이 골목골목을 다녀야 되는데 그때 한 번 왔다가고는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이기 때문에 도무지 그 지역을 따로 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절기 또는 장마계절이기 때문에 많은 악취와 파리, 모기가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노승환 청장 댁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 당시 쓰레기를 1백여포대 거둬 냈습니다. 이루 말 할 수 없는 쓰레기, 기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쓰레기 치우는 것은 고사하고 우선 소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지역에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보건소장께서 그 현장을 직접 가 보셨으니까 유념하셔 가지고 철저히 방역소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시민보건위원회 한수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38회 임시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의원을 95년도 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해 주셔서 지난 6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사히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 출범 1년에 즈음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지고 본 의원의 구체적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조간신문을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조간신문 동아일보 1면을 보십시오. 25개 구청자치 평가에서 우리 마포구청은 어느 분야에서도 10위권 이내에 든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청 평가란을 보면 비전과 리더십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내무관리 부분, 행정 서비스와 주요사업부분, 대외관계부분, 주민의 만족도 부분에서 한 군데도 들어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마포구의 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마포구 공직자들 전원이 한 번 반성할 기회를 가져야 될 줄로 본 의원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1년 동안의 지방자치 실시를 보고 지방자치의 득과 실을 논한다는 것은 약간 빠른 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피력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한 번쯤이라도 반성을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특히 개선해야 될 것들을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 구에 국한해서 지방자치 1년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동아일보 회사에서 발행하는 시사 주간지 뉴스 플러스에 보면은 민선자치단체장은 혼자 뛴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주민들은 지방자치가 실시되었지만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라고 아우성 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도청에서 2년 동안 교환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간 한다씨는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 1년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비유를 해서 겉으로는 펜티엄급이고 속은 386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다씨가 보기에 한국의 지방자치는 행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공무원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간 얘기를 다시 한번 거론하게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작년 9월에 94년도 동관내도 설치에 관한 행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그 활동을 하는 동안 가장 느낀 점은 우리 구의 행정체계상의 무질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작년 12월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본 의원이 어떤 특정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니까 그 담당 부서 과장께서는 그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일을 안 하겠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그 예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내용만 보고 삭감을 하자고 말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 과장께서는 그 과에 왜 예산이 필요한가를 충분하게 말씀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을 주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겠다고 강변해 왔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말을 사무관인 과장께서 말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구 공직자들의 모습일까 생각할 때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슬픔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것이 의무적 예산이 아니고 즉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출되는 경비가 아니었다면 그때 본 예산은 부결시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 공무원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공무원의 자금을 삭감시킬 수 있다면 공무원의 임금을 삭감했을 때 용기 있게 공무원 봉급을 삭감하면 일하지 않겠다고 용기 있게 말 할 수 있는 사람은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한 분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공직자의 책임의식의 결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사이 일반기업에서는 30대 후반만 되어도 밑에 있는 후배사원들의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생존경쟁이 치열하면 그렇게 후배사원들에게까지 눈치를 보겠습니까?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40대, 50대 젊은 실업자들이 자꾸만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사기업에서는 생존경쟁이 얼마나 치열한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남자분들입니다. 다들 군대생활을 다 해보신 줄 믿습니다. 군대에서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아 놔도 돌아간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 공직세계에서도 그와 다를 것이 없다 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커다란 귀책사유가 없으면 신분보장이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가면 봉급은 그 날짜에 제대로 나옵니다. 서울시공무원 봉급날짜가 20일인가요. 20일자가 되면 9시 반이 되면 봉급이 그대로 입금이 됩니다. 크게 출세는 못하지만 때가 되면 진급한다는 안일한 생각들을 가지고 복지부동 하는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21세기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우리입니다. 자기개발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셋째 인허가 부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법에 저촉되는 사유가 없어 인허가 과정에 지장이 없다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인허가는 제한돼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민법에 보면 민법3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 중에 한 가지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무책임원칙, 그 다음에 자유계약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 소유권 상대의 원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소유권이 소유권 개인의 절대가 아니라 상대의 원칙에 준하여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무리 자기의 소유권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허가 과정에서 아무리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인허가라면 제한되어야 할 것이고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인허가는 현장방문을 통하여 가급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산2동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는 예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성산2동에 있는 신북초등학교와 중학교 정문 앞에 골프연습장의 허가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산2동의 주민들은 성산2동 복판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다고 하니까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부서에 제가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담당공무원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입장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개인의 입장에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중학교 정문 앞에 골프연습장이 들어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공무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요새 청소년들 유해시설이 각 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는 부분이 뭐 그렇게 유해시설이라고 의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담당공무원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우리 서민층은 골프장을 드나들 수 없습니다. 돈 많은 부유층분들 특히 부녀자들이 그 골프연습장에 와서 하얀 핫팬츠를 입고 골프를 칠 때 우리 어린 청소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때 그 분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단란주점은 청소년시설이 있는 즉 초등학교나 유치원 각종 학원이 있는 거리에 인접해 있는 데는 설치가 못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200m라고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규정을 뒀느냐 라고 말을 했더니 그에 대해서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차라리 지하나 옥내에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볼 때 그렇게 유해시설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왜 그런 규정을 뒀겠느냐 라고 제가 반문한 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물었습니다. 새벽에 그 수은동 밝은 불을 켜놓고 골프를 칠 때 그 "딱딱"하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것을 당신이 그 근처에 사는 아파트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을 때 그 소리가 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보는 관점과 우리 공무원이 보는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주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마포 발전을 생각하는 공직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부분은 생략하고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 1년을 두서 없이 평가해 봤습니다. 혹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중에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행정부와 의회 우리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새로운 내일을 보다 나은 삶의 터전을 바꿔보자는 충정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이 구정질문으로 끝나는 사례가 없기를 기대하면서 반드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일정한 양식에 의해 의회로 제출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체적인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가로수 공사로 인한 가로수 임시 식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작년 한 해 동안의 임시 식재 현황 예산집행액 사후 관리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성산2동 관내에 임시 식재한 가로수 현황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진은 우리 의원뿐만 아니라 관계 공무원도 보실 수 있도록 돌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찍어온 사진들을 돌려보시고 한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우리 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들 중 잘라놓은 것들을 보면 바둑판에 바둑알을 놓은 모양입니다. 그리고 흉한 모습들이 우리 성산2동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죽은 나무들이 평균 직경이 약 27.6㎝입니다.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그런 나무들이 약 평균 107㎝ 간격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특히 작년 10월말에 식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절기가 되면 살아날 수 있는지 관계 공무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산2동 관내만 해도 약 90주 이상이 고사 당했습니다. 이것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약 1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본 의원은 보아집니다. 그러면 마포구 전체는 얼마나 될 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확인한 우리 동료의원께서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담당과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차마 본회의장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상상에 맡겨 두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책임한 말을 담당과장이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히 관계 공무원의 중대과실이요 직무태만으로 인한 일이기 때문에 그 손실액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에게 배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관계공무원은 직무유기에 의한 징계, 중대과실에 의한 구상권 행사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없을 경우 다음 임시회의에서 본 의원이 별도로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고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감사원에 마포구 관내의 가로수 식재 실태 등 모든 부분을 본 의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둘째, 과속방지턱 설치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그 동안 과속방지턱의 설치 현황, 설치 규정 그리고 설치비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책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찍은 사진이 현장감은 없으나 한 번 돌려보십시오. 규격에 맞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의 설치 규격은 폭이 3,7m 높이가 8∼1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횡단보도와 인접해서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포구 관내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이 과연 몇 곳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마포구청 뒷길로 한번 가 보십시오. 그것이 규정에 맞게 설치가 되어 있는지 본 의원은 10개소 중 7∼8개소는 규격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규격이 맞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산2동에 설치 예정인 농수산물 유통센터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유현 의원께서 하신 걸로 생략하겠습니다.
  넷째, 마포구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에 보면 도시 농촌간의 자매결연을 통해 농수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동안의 실적과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해외 도시와의 교류 확대를 통해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은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도시 농촌간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농수산물 직거래를 함으로써 이농현상으로 낙후되어 가는 자매결연 농촌도 살리고 우리 구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농수산물을 제공함은 물론 주부들의 가계부 걱정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도·농간의 자매결연을 추진하는 것이 본 의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한수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21세기의 풍요로운 마포건설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정활동과 43만 구민의 민의가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이종일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신 노승환 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그리고 직접 선출하여 주신 일꾼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방청석에서 경청하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망원1동 출신 김세창 의원입니다.
  명실공시 본격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 지방분권의 원년을 맞이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구청에 대한 우리 마포구민의 지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은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지속적인 의식개혁과 구 행정의 다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정보화·고도 산업화시대를 맞이하여 알고자 하는 욕구 또한 더욱 더 분출되고 다양화되고 있으며 우리 마포구의회에 거는 기대 또한 갈수록 커져 가는 바, 1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본 의원은 우리 주민들의 뜻과 기대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충실했는지, 창조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여론을 규합하여 어느 정도 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편에 선 소신 있는 적극적 역할을 했는지 두려운 마음 실로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
  수년간의 관행을 하루아침에 다 바꿀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공직자는 공복의식보다는 관존민비 사상과 권위주의에 젖어 있다고 구민의식 조사보고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특히 지방화시대의 공무원은 일차적으로 그 지역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질책과 대안으로 질의에 임하고자 하니 나부터 변한다는 환골탈태의 자세로 소신껏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청장께서는 구정의 방향을 설정, 예측 가능한 구정이 되고 당년도 위주의 계획에서 벗어나 구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 7개 분야 40개 주요시책, 150개 추진사업을 선정, 98년까지 중점계획을 수립 발표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까지 구의원의 질의 또는 공무원들이 계획했거나 추진했던 사항과 복합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이 어떻게 하여 청장의 공약사업으로 바뀐 것인지 그렇다면 그 동안 구의원과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그 중 복지마포실현, 문화체육진흥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GNP가 세계 11위, 정부부분은 18위에서 33위로 추락, 개혁은 구호에만 그쳤고 복지부분만 예산정책은 세계 122위라는 열악한 반면에 구민들은 사회복지사업과 문화시설확충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민의 욕구 충족을 위해 97년 노인병원 1개소, 98년까지는 노인공동작업장 29개소, 구립 어린이집 7개소를 신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진흥 분야에서는 97년 마포문화원을 설립하고 부족한 문화공간을 확보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번 서울시로부터 노인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5일까지 탁로소의 설치 장소를 선정토록 통보받은 바, 마포구청은 설치할 만한 장소가 없다고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이렇듯 부지도 확보를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본 계획은 차질은 없는 것인지 향후 부족한 부지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구정 3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2,779억원으로서 우리 구 당해연도 일반회사의 약 3배의 예산인 바,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도 52%의 빈약한 재정규모로 볼 때 차질 없이 계획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 본 의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계획이 장미빛 청사진이 아니길 바라면서 여기에 따른 재정확보와 임기 내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청장의 솔직한 답변과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 자매결연 조인식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개방과 경쟁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세계는 지금 국경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국제환경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시급할 때이며, 특히 세계화는 지방에서 실현되지 않고는 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바, 지방의 세계화에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번 북경시 석경산구 자매결연 조인식에 마포구민을 대표한 청장을 비롯하여 아홉 분이 참석하셨는데 참석 대상자의 조건과 그에 따른 기준은? 민선청장께서도 마포구의 대표이시지만 민선으로 당선된 마포구의회 32명도 법적 보장을 받은 마포구 43만 구민의 대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포구민을 대표하여 청장께서 8박9일 동안 외유를 하셨는데도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들께서 과연 몇 분이나 아셨습니까?
  96년 업무보고 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 확대, 석경산구 우호협력체결 기관장 조인식 참석, 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5명, 구의원 3명, 경제인단 3명, 이렇게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마포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세계화추진협의회의 구성위원 및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넷째, 94년도 4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성산대교 북단에서 마포구청 앞까지 설치한 방음수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방음벽 선정기준에 의거 도시미관, 지역특성, 경제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시행했겠지만 사업착공 전과 준공 후의 소음도, 주민의 반응, 수벽에 의한 방음효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구청에서 경희대학 조경학과 안봉원 교수께 자문을 구한 공문을 보면 수벽으로 인한 방음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했으며, 구청자체조사에서도 주변경관은 향상되나 소음, 공해예방은 경미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수벽으로 방음벽을 설치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어느 곳이 수벽으로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또한 설치단면에는 서양측백의 높이가 2.5m, 1,631주를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의 현장조사 결과 도면의 높이 간격이 일치하지 않고, 현재 1,201주만 식재되어 있는데 그 까닭과 나머지 430주는 어디로 갔습니까? 방음수벽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책임을 지고 스스로 떠났습니까? 아니면 출장 중입니까? 결국 관리 소홀로 인하여 약 30% 죽어서 파낸 자국만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망원2동 인접주민들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분진과 매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야간에는 차량소음 때문에 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전시행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전시행정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마포구 의원 전체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합니다.
  이제 우리 구 행정은 지난 관리주도형의 관치행정, 관료행정, 인기위주의 행정, 한건주의 행정, 전시행정은 종지부를 찍고 주민의 시각에서 보는 행정으로 바꾸어 가길 간곡히 바라며, 본 의원은 현재 1m 높이로 설치되어 있는 차음벽 위로 2m를 높여 유수지 방향으로 약 100m 연장하여 투명 방음벽을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망원2동 주민은 민선청장의 강력한 추진력과 탁월한 정치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리라 믿음에 차 있습니다. 청장의 시원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섯 번째, 망원동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향상됨에 따라 스포츠를 통한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대됨과 동시에 특히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로 인하여 축구에 대한 열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는 요즈음 우리 마포구에는 제대로 된 축구장 하나 없는 실정인 반면 축구동호인은 날로 증가 추세입니다. 축구동호인들의 건강증진과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망원동 유수지를 적극 활용방안으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장기적 안목에서 토지이용 방법을 고려해 볼 때 바닥을 포장하여 인조 잔디 축구장을 설치하면 각종 오물과 수초로 인한 악취 및 병충해 예방과 주변환경개선은 물론 유료화 시 구 수입 증대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보는 바, 저수용량이니 펌프장 기능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고 주민의 의견이 없는 한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여섯째,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자는 폭탄더미 위에서 생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수십명의 인명을 앗아간 아현동 가스폭발 사고와 대구가스 폭발사고 이후 강남의 잇단 가스 누출사건, 쌍문동 공동주택 가스폭발, 이것은 곧 당국의 부실한 감독과 관련업체의 허술한 관리, 가스공급체계의 결함, 경보체제의 미비, 안전관리 소홀 등 고질적인 병폐와 만성적인 안전불감증, 근본적 대책이 없는 당국이 결합하여 또 하나의 대형사고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고 자국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맥락을 성찰하지 못한 자는 다시 그 상처를 얻기 마련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 총 20곳의 정압시설의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교내, 또는 접해 있는 곳이 6곳, 아파트 내에 있는 곳이 8곳, 대학교 앞 1곳을 비롯하여 총 15곳 75%가 어린 학생들과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 대형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정압시설 설치장소는 적합한지, 또한 이설 할 용의는 없는지?
  통계에 의하면 현재 전국 25개 도시가스회사의 매출액 대비 안전장비 시설투자율은 1.1%에 불과하며, 경보기의 18%가 작동물량이며 77년도부터 85년까지 발생한 가스사고 중 45.8%가 도시가스 사고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마포구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정압시설은 안전하며 안전관리체계에는 이상이 없는지? 서울도시가스 측만 믿지 말고 우리 구가 자체적인 도시가스 안전관리체계를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일곱 번째, 우리 구민의 구정에 주민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관·민의 신뢰성 구축과 구정의 각종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위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차원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상담소와 세무상담소를 개설하여 운영, 월 1회 이상 전문가들로 하여금 주민들이 상담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여덟 번째, 갈수록 심각한 환경오염 속에서 우리 구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위반 현황을 보면 95년 총 점검대상 243개 중 211개 87%가 적합판정을 받은 반면 올해 상반기 점검한 106개 중 46개 약 40%만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95년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개구 관내 31인 이상 신축정화조에 대한 오염도 조사결과 총 255개 중 230개 90%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년도에는 형식적인 점검만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올해부터 단속을 강화 또는 실적위주로 점검을 하였는지 후반기에도 위반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다음은 언론에서 본 민선청장의 유형은 보스형, 로비스트형, 창업가형, 개혁추진가형이라는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 4가지를 다 겸비하신 줄 알고 있지만 굳이 선택하신다면 청장께서는 어떤 유형이신 지?
  그리고 이번 4·11총선은 여당이 사상 최초로 서울에서 승리, 25개 구청장 대부분이 야당소속인 서울에서는 과거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역관권시비 등 드물게 다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당시 야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신 청장께서는 참으로 어려움이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7조 2항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청장께 국민회의 소속인 본 의원은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렇듯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청장의 소신과 의지를 저버리고 어느 동에서는 모 특정 정당의 동 선거연락사무소 해단식에 동장이 직접 전화로 통장들에게 참여를 권유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께서의 견해는?
  다음은 청장의 정치적 소신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작년 6·27 4대 지방의회 선거당시 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된 시의원 다섯 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 자리에 계신 13명의 구의원과, 갑·을 양 지구당 위원장 두 분은 현재 국민의회 소속으로 청장의 후보 당시 당선을 위하여 불철주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던 당시 청장을 도왔던 양 지구당 위원장은 이번 15대 총선에서 아깝게 낙선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청장께서 출마 시 존경하는 마포구민에게 드리는 글 중에서 "저는 지난 14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정당의 자세와 정치인으로서 사명의식을 국민 앞에 주장하고 정당을 떠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이번 구청장 출마는 무엇보다도 민주당 지도층과 이 지역 유지들의 간곡한 권유로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민회의 지도층과 지역유지들에게 국민회의 입당을 권유받는다면 혹시 국민회의에 입당할 용의는 없으신 지? 좋아서 또는 정망정책이 좋아서 표를 행사한 주민이 더 많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지방자치의 이념과 목적에 있어서 국가행정이 사회통합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려면 국가의 정치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것처럼 다양하게 표출되는 지방주민의 욕구가 지방주민이 원하는 대로 바로 그 행정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통합되고 처리되려면 지방행정은 정치적 성향을 띠지 않을 수 없으며 정치성은 목적가치이고 경영성은 수단가치이며 자치행정에 있어 지역발전에 중점을 둔다고 할 때 정치성이 최우선 이념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청장께서는 앞으로 정치적 입장의 확고한 소신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필과 종이로 행정을 다스리는 탁상행정을 벗어나 땀과 발로 뛰는 행정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라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구민이 삼각 조화를 이루어 공공복리증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현재는 물론이고 먼 훗날 여기에 게신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21세기 풍요로운 마포건설과 복지 마포를 위한 한 가닥의 실마리를 제공하였다는 높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36회 정기회 구정질의에서 대안을 제시한 망원1동 육갑문 보안책이 적극 받아들여져 망원1동 주민의 침수불안을 해소키 위하여 공사기간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신동문 건설국장, 정만근 토목과장 이하 건설국 직원 여러분께 망원1동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김세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의 김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40만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제가 구민회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 구민회관은 이미 91년도부터 구정질문 때마다 수 차례에 해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마포구 40만 구민의 문화공간과 구민복지를 위한 시설로서 구민회관건립추진 건의를 91년부터 93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구정질의를 한 결과 집행부 측에서 4곳의 후보지 중에 창전동 3-181 외 20필지로 되어 있는 와우산 시민아파트 철거지점입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는 94년 7월 19일 제2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구민회관건립 추진에 대한 결의안을 상정 의결한 지 이미 오늘로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내 실태를 보면, 분구된 3개구를 제외한 15개구는 이미 구민회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5개구는 이미 부지를 확보하여 건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2개구 중에서 종로구와 마포구만은 유일하게 부지조차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주민의 대표로 된 의원으로서 허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된 집행부 측의 보고를 보면, 이미 와우산 창전동 3-181 외 20필지가 네가지 후보지 중에서도 매우 유리한 지점으로 집행부 측에서 매우 유리한 지점으로 집행부 측에서 면밀한 검토를 하였건만 이제 와서 진입로가 6m 밖에 되지 않고 암반으로 되어 있고 부실계획을 하여서 6m를 12m로 도시계획 설정을 한다면 거기에 보상비가 100억원이란 돈이 더 지출돼야 된다는 마포구 예산의 엄청난 예산을 편성해야 될 중차대한 시점에 있다면 이런 얘기와 아울러 그 부지에는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점에 지금 도달해 있습니다.
  이래서 물론 배수지도 마포구 12개동에 원활한 상수공급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상수도본부에서도 필요한 요건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4년 동안에 걸쳐서 확정된 구민을 위한 구민회관이 이제 이 자리에서 건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러한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지도 2년이 지나는 동안에 물론 재경원의 부지를 경찰청하고 토지공유자 관리변경을 했고 그 후에 경찰청이 서울시와 점유지를 교환해서 서울시로부터 매입할 수 있다는 확정적인 것은 얻어놓고도 지금 이러한 배수지 건립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집행부 측의 추진력이 매우 미흡해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그 동안 난지도에 15년간 서울시의 쓰레기를 매립한 이후로 마포구민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와 보상차원에서도 집행부 측에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결의를 촉구한 바도 있으며 추진방장을 부청장에서 구청장으로 격상하여 예를 적용하여 재정개혁과 현안문제 해소를 적극 검토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
  그 동안 임명직 구청장 다섯 분이 경질되고 초대 민선구청장인 노승환 구청장께서 취임한 지도 1년이 지났는데 노 구청장님께서는 재임구청장으로서 추진사항을 그 동안에 인수받은 사실이 있으며 인수 받으셨다면 그 일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반 회의를 몇 회나 심사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승환 구청장님께서는 초대 민선구청장으로 우리 지역에 오랫동안 거주하시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추진하여 경로의료원 설립과 민방위교육장을 신설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도 받고 있는 바 임기가 2년여 남은 기간에 주민의 숙원사업인 구민회관건립에 자원회수시설과는 별도로 추진되어 마포구민의 자존심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6차례에 걸쳐 촉구하는 바 구청장의 굳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광천의 고수부지를 주차장으로 개설과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요즘 도시에는 청소년들이 가슴을 터 놓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있는 놀이시설과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는 곳곳에 많이 있어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 또한 없으므로 하여 청소년들의 욕구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학교 폭력으로까지 사회 문제가 됙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홍제천이나 불광천 고수부지를 주차장개설이나 또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을 한다면 한강 시민공원인 망원지구의 생활체육실과 수영장 등을 많이 이용할 수 있으며 승용차 없이는 접근할 수 없던 곳을 한강변의 산책도로로도 이용 시민의 많을 것으로 보는데 건설국장께서는 95년 12월 정기회 때 정기회 구정질문 시 서울시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고 하였고 그 동안에 시행되지 못했던 원인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교동 네거리 지하도에서부터 홍대전철역까지 지하보도의 개설이 계획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홍대 전철역이라 하면은 서교동 네거리에 위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연유인지 동교동로터리와 서교동 로터리 중간지점에 위치하여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전철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우리 서교동 주변에는 많은 예식장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에서 오는 많은 예식장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는 전철역까지 가기 위해서 서교동 지하도로 들어가서는 다시 나오면서 엄청난 불평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지하철건설본부가 지하철을 개설할 적에 서교동 로터리에서부터 홍대 전철역까지 지하도에 지하보도를 개설을 안 했는지 이미 작년에도 구정질문으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건설국에서 서울시에 지하보도 개설을 요구하는 그런 예산요청 확보까지도 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음에도 그 후에 서교동 사거리에서부터 홍대 전철역까지에 지중에는 전기와 통신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다는 이런 얘기로 인해서 개설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현재 특수장비와 모든 공법으로 이것이 이설 될 수 없는가를 다시 한번 건설국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넷째, 우리 마포구에 환경을 저해하는 공해 배출업소가 산재되어 있는 이 심각한 이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6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서울환경헌장을 제정 공포하였으며 현장 전문에는 시민이 행동하여야 할 기본원칙 5개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경우선의 원칙, 둘째는 사전예방의 원칙, 셋째는 시민참여의 원칙, 넷째는 홍보활동의 원칙, 다섯째 협력의 원칙, 그 중에서 첫째 둘째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째, 환경우선의 원칙은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의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전예방의 원칙은 환경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막거나 줄이는 예방적 노력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포구민은 환경공해의 사각지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환경공해 배출업소가 350여 곳에 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구민들의 공해피해가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간단한 유형별로 보면은 난지도 매립장으로 인한 메탄가스가 분당 463㎥씩 방출이 되고 메탄가스는 온실효과에 나쁜 영향을 주는 탄산가스보다도 14배나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 유기물질들의 분해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질로서 매립지 주변에는 항상 악취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수도권매립지 주변마을에는 전례 없던 가축의 기형이 생겨나고 있고 또한 주민들에게도 건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 난지도 주변에는 다행히도 가축사육을 하지 않은 탓으로 발생이 없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전문적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마포구 면적 24.86㎢는 한강을 끼고 장방형으로 위치하고 그 위치한 그 주변에는 펌프장이 10곳이나 건립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18,662㎾의 송전 선로의 전자파가 발생이 되고 서울화력발전소의 385,000㎾의 고압송전탑에서 또한 전자파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5, 6호선 건설공사장에서 공해가 발생이 되고 쓰레기 중간집하장 하루 300개의 집하 과정에서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상암지구와 고양시 일원에서 건축자재 생산 및 석재 파쇄행위로 인한 소음과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며 용산구,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청소차고지에서 악취가 발생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구 차고지에는 엉망입니다. 가보니까 종로구 차고지가 쓰레기가 거의 다 거기에 방치되어 있는 이런 차고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민방위굥규장 밑에 88년도에 건설한 하루 110만톤의 7개 구청의 하수관로에서 유입되는 난지하수관로에서 유입되는 난지하수중개펌프장의 악취가 엄청나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부지가 8천평입니다. 지금 그만한 건설을 다시 증설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의 폐품분류수집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진과 악취가 생겨납니다. 대형폐기물 가구파쇄과정에서 분진이 발생이 됩니다. 증산로를 통행하는 대형덤프차량과 쓰레기 청소차 수송로에서 비산먼지가 발생됩니다.
  고양시에 위치한 25만평의 난지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거기는 하수와 분뇨를 종말처리를 같이 합니다마는 엄청난 악취가 발생됩니다. 또 마포로, 양화로, 성산로를 우리 마포구는 통과되고 있는 그 통행하는 차량에 수십만대의 차량이 정체와 서행으로 매연가스를 다량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공해 농도가 심하여 낮이나 저녁에도 뿌옇게 스모그 현상이 계속되어 아파트 주민들은 두통을 몇 차례 호소해 오는 실정에 있으며 여름에는 고층 아파트에 비산먼지로 인해 창문도 열어놓지 못하고 사는 이러한 우리 주민들은 구 행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환경정책을 모든 정책에 우선하라는 특별지시도 있었습니다마는 노승환 구청장께서도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 살기 좋은 쾌적한 마포를 만들겠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이제 이 심각한 환경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우리 마포는 구청장 직속 환경관리실을 두고 거기에 환경신문고를 설치하여 강력하게 실천의지를 전개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경로의원 관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유동균 의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했습니다마는 저는 거기에 대안으로서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서부지역에 경로의료원이 절대 필요한 데 제가 유일하게도 우리 마포구에 화력발전소가 1930년도에 건립되어서 지금 오늘까지 66년을 국가기간사업으로 전기를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발전처 이동우 처장을 두 번 방문해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66년 동안에 우리 마포구에 연료가 석탄에서 벙커C유로 전환되고 이제 와서는 청정연료인 LNG연료로 대체됐습니다마는 그 동안 엄청난 마포에 분진과 매연을 발생시킨 그런 경과가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90년부터 93년까지 4년 동안에 우리 마포구에 9,700만원의 지원금을 내준 바 있습니다. 이 돈은 주로 상수동 당인리 발전소 주변에 경로당이라든지 지역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남은 100만원은 아마 특별회계에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전차에 터번을 냉각시키고 나가는 냉각수가 섭씨 20도의 물이 한강으로 유입된 사실을 알고 그 물을 정수해서 수영장을 건립해 달라는 요청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한강수가 지금 4급수 이하로 전락돼 가지고 도저히 수영장에 적합한 용수로서는 정수로 해도 할 수 없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서부지역에 경로의료원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경로의료원을 건립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대화를 해 봤습니다. 발전처장 이동우 처장은 쾌히 우리 마포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며 구청과 긴밀한 협의를 해서 부지를 제공해 준다면 얼마든지 협조를 하겠노라고 다짐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로는 창전동 동청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임대를 하고 자유총연맹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보훈 단체도 들어있습니다. 이 부지는 재무부 땅입니다. 재경원 땅인데 위의 건물만 행정자산으로 돼 있는 이 땅을 경로의원으로 건립하는데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구청에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상암동 쪽에 서울시 시유지가 있는 것을 이용해서라도 발전처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유통센터 운영관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건립은 금년에 예산이 10억2,500만원이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KDI에 용역을 의뢰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10월 중에 완료된다고 한다면 금년에 기본설계까지조차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청장님이 약속하신 97년도 6월 중에는 개장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바가 있는데 이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을 위해서 추진반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추진반장에는 현재 계장 1명과 7급, 8급 1명씩 3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KDI 내용검토를 전문적으로 하고 또 심층 조사를 하게 된다면 현재 추진반장에 계장으로서 반장을 한 것은 사무관급으로 격상을 하고 실무자를 6급과 7급으로 추진반을 재구성하여 신속하고도 철저한 유통센터 건립추진은 물론 위탁관리자 선정문제에도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신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김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청장님께서 답변을 먼저 포괄적으로 하시고 국장님 답변을 받았는데 청장님이 관내에 약속하신 데가 서너 군데 있어서 부득이 지금 나가셔야 되니까 반대로 청장님 나갔다 1시간 정도 소요된다니까 1시간 이후에 듣도록 하고 국별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정회)

(16시 31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으로부터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질의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할 때는 먼저 순으로 하시고 다른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실 것은 꼭 본회의에서 필요하게 지적할 사항이나 또는 의문사항 한, 두 분만 보충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조금 아까 양해를 구한 바와 같이 관내 선약 때문에 안 계셔서 총무국장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오후에 한수균 의원님, 김세창 의원님, 김유현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 질문 사항에 앞서서 한수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자치구 1년의 평가에서 각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실적을 평가한 결과 마포구가 어떤 등수 안에 들지 못해서 뭐 저희들도 감명 깊게 받아들이고 한편으로는 지난번에 조선일보에서 평가한 순위에는 보니까 마포구가 12위다 뭐 이런 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마는 동아일보사에서 한 것은 또 10위다 그러니까 혹시 11위인지, 12위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10위 안에 들지 못한 것은 구청장님을 모시고 있는 참모진에서도 아쉬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각 항목별로 평가 기준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좀 이런 순위 안에 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자 이런 결의랄까 이런 말씀을 서로간에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종합적인 평가를 해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각 언론사에서 나름대로 또 단편적으로 평가하는데 보니까 모 신문사에서는 노정치가의 성공한 자치다 이런 대로 평가한 신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언론사에서 어떤 평가를 하든지 간에 우리 지역에 맞는 자치를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1년이 가고 또 임기가 되면 나름대로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런 긍지와 그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의 기강문제와 국민의 의식변화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선자치제 1주년을 기념 여론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구민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마포구가 변하고 있다고 응답한 분이 45.7%, 모르겠다, 별 변호한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답변한 분이 39.5% 이래서 변하고 있다고 잘 되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응답자가 45.7%인 반면에 좀 부정적이랄까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는 39.5%에 대해서도 뭐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좀 변화한 모습을 보여 주겠다 하는 것이 마포구청의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공무원의 형태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했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심기일전해서 저희들이 좀더 변화하고 지방자치제에 맞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한수균 의원께서 타 시도와의 자매결연을 맺을 계획은 있는가 이런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한해 실적은 아니지마는 지난 몇 년 동안의 우리 구 동 행정기관에서 지방에 군 단위의 자매결연 실적은 행정기관에서 마포구청과 충북 보은군 속리산 농협 외 30개 기관과 자매결연을 해서 일시적이지만 농산물을 직판한 실적이 있고 자생단체에 대해서는 자생단체로서는 아현2동 새마을부녀회와 충북 진천군 백곡지도부녀자회와 자매결연 등 15회에 걸쳐서 농산물을 직판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직영 상설매장이 마포구 합정동 432-10호에 소재하고 있습니다마는 농협직영 상설매장과 전남 장흥군 대덕농협과 상설매장을 설치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다년간 농촌과 자매결연 사업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정례화 되어 있지 않고 비고정화 되어 있음으로써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데 저희들이 착안을 하고 상설 매장 확보에 저희들이 시선을 돌려서 잘 아시겠지마는 앞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마포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센터가 건립되는 그 부지 일부에 이런 어떤 직판장 코너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총무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군 단위의 그 자매결연을 정례화하고 고정화해서 일정한 장소에 가면 농수산물을 직판 상품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이런 식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세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을 하면서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자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거기에 구의원이나 그 외에 경제인은 왜 배제했느냐 그런 내용으로 생가이 듭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우리 마포구와 석경산구와의 자매결연은 지금 조인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인식에 참석한 분은 구청장과 의견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과 주무주임 그 다음에 비서실에서 자료를 담당하는 강 비서와 그 다음에 비품 등 여러 수행하는 수행비서 정 비서, 그 다음에 공보담당을 하는 공보담당 최계장, 그 다음에 국장급에서는 보건소장 그 다음에 과장급에서는 재무과장, 동장급에서는 성산2동장 해서 아홉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경제인과 구 의회 의원이 왜 여기 참석이 안 됐느냐 하면 상대방 석경산구에서 공문이 오기를 국제 간의 상호주의 원칙에 의해서 전번에 귀구 우리 마포구를 방문했을 때 행정 공무원들만 왔으니 이번에 조언단계에서도 행정 공무원들로 구성되는 게 좋겠고 경제, 사회 등 이런 관련 인사들은 조인이 끝난 다음 교류단계에 와서 참석하는데 좋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간 거는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로서 조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인식에 관계되는 관계공무원만 구청장님을 보좌하는 이런 보좌기관에서 참석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 단계에는 상호교류 그 다음에 협력 이런 단계에 가서는 경제인과 그 다음에 유관단체 또는 구의원들이 참석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번 의회 때 여기에 구의원 세 분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경산구의 요청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게 좋겠다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조인하는 행정적인 절차는 입법부나 일반경제인의 참석이 바람직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연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정운영 3개년 계획의 주요 요점은 무엇이며 과거 관선자치시대에 비해서 특색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고 그에 대한 재원조달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구정운영 3개년 종합계획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고 그 다음에 것을 요약한 홍보 책자로 "안전 쾌적한 복지마포 건설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는 화보 식으로 만든 것을 구의원님들과 통장까지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 취임 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구정이 1년 동안에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하는 것을 구민의 의식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종례의 반상회 회보 대신에 "내고장 마포"라는 홍보, 신문형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주민에게 직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년 계획 중에서 1년 동안의 성과는 뭐냐 우리가 미진한 부분이 뭐냐 그래서 그 성과와 반성이라는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려서 특색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특색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없잖아 있다 저도 시인을 합니다. 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주민의 복지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들은 갑자기 민선자치제가 되었다고 해서 과거 관선행정을 백지화하고 새롭게 출발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특색 있는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함으로써 이 3개년 계획은 과거의 관치, 관선 때보다 다르다. 내용이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우선 3년 동안에 해 나가야 할 일을 임기 3년 동안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계속성과 책임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 다릅니다. 옛날에 관선 때는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 발령이 날 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드는 어떤 건설사업 등 이런 사업들은 2년이고 3년이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기계획은 수립할 수 있었지마는 그 외에 종합적인 계획은 임기가 보장되지 않은 그런 제도 하에서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동안 집행할 기본 운영계획 정도로 수립해서 여러 가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가 없을 때는 본청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임기제가 보장되면서 그 임기동안에 3년 동안에 무엇을 하겠다 하는 것을 대충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조직 개편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임명직제 때는 이렇게 조직이 개편되는 그 유례가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6,435동의 불량주택을 재개발하여 15,109가구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하는 업무를 재개발과를 신설할 것을 의원님들 여러분의 승인 아래 금년 1월달에 발족이 되었습니다.
  또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방위과를 민방위재난관리계로 개편하고 보강하였으며 그 과 안에 재난관리계를 신설했고 이번 39회 임시회에는 안전관리계를 설치하겠다는 직제개편 승인안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포로변 재개발사업이 본청으로부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그에 대한 태세를 강구하고 또 74개 지구의 재개발업무를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시정비과 안에 도시개발계를 신설하였다 하는 것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놓고 있는 직제개편입니다. 그 외에 세입확보를 위해서 구 재정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관리계를 신설해 달라는 요청과 2천여 장애인 복지강화를 위해서 사회복지과에 장애인복지계를 신설케 하자 하는 것을 이번 회기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를 위해서 가정복지과 안에 노인복지계를 신설하도록 이번 회기에 요청해 놨으며 대형화 되어 가는 가스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강화를 위해서 산업과 안에 가스계를 신설해 달라는 것을 이번 회기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와 같은 조직을 개편해서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노후 도시가스관 교체를 97년까지 1,200m에 하도록 돼 있고 수방시설을 확충해서 수방에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과거에 연속되는 사업도 있지만 보다 보강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거수준을 향상한다거나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은 과거사업이 계속사업도 있지만 특히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자원회수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도 이 개편계획에 매우 특징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상암지역에 약 40만평에 이르는 부지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코자 건설부, 건교부 또는 서울시에 건의해서 당초 서울시 계획은 상암지역과 난지도지역을 연결해서 개발할 계획을 저희 마포구에서 시에 건의를 한 결과 약 43만평에 이르는 상암지역을 일반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해서 개발하겠다는 것도 특징 있는 3개년 계획의 일부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 이외에 복지증진을 위해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생활보호대상 지원 등은 그 분들의 생활지원을 위해서 계속 해 오고 있는 사업이지만 특이한 것은 아현1동에 무료경로병원을 개원한 것을 과거의 임명직 구청장시절에도 착안하지 못한 새로운 사업으로 생각되고 3개년 계획 기간 내에 이쪽에도 2개소를 더 증설하고자 하는 계획 등도 민선자치시대에 매우 특이한 사업으로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정 순회진료와 한의사와 협의 하에 한방무료진료 이런 사업 등도 과거에 없던 사업들로 특정 있는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보육시설 역시 현재 39개소의 어린이 집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핵가족화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저희 구청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53개소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업 등.
  뿐만 아니라 이웃돕기도 의례적이고 선물 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계속사업으로써 결연사업도 아울러 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은 과거의 임명직 때와는 특이할 사업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마포구 농수산물 유통센터 건립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과거 임명직 때와는 다른 민선자치시대의 특이한 사업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원 건립과 구민회관 건립을 위한 이러한 사업들도 과거 임명직 때와 다른 특징 있는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업지역확대, 중소기업 자금육성 지원, 해외도시교류 확대, 재래시장의 현대화 이런 사업들도 3개년 계획의 특징 있는 사업으로 생각되며 바른 행정, 앞서가는 구정을 필히 해서 구간부가 현장을 방문한다든가 민원인 후견인제를 부활한다든가 구청의 전산화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은 미래화 연구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착상으로 "우리 구정을 새롭게 변화시켜 보자" 하는 이런 사업 그 다음에 75년 5월 22일 민방위대 창설 이후 21년 동안 1년간 평균 2만6천여명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흥극장이나 마포극장을 전전하다가 끝내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하지 못하고 동작구 보라매 민방위교육장에서 교육 받고 있던 그런 불편을 6개월 동안 단기간 내에 우리 의회에서도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들의 지원 하에 저희 관내에서 민방위교육장을 확보하고 지난 7월 1일 개관식을 갖고 7월 5일부터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도 과거 관선 때 또는 임명직 때보다는 매우 특이한 사업들로 이 3개년 계획의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고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많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이 2,780억원이 소요됩니다. 2,780억원은 96년도 잠정 가격으로 추계된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면 이 가격, 이 금액, 이 예산보다도 조금 상이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업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지역에서 최대한으로 구세 수입 확충은 말 할 것도 없지만 그 외 공익사업 발굴이라든가 또 지역개발로 인한 세원발굴 그 외에도 국비나 시비 등 재정교부금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회관 건립 현황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앞으로의 향후 계획 이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구는 구민회관이 확보돼 있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도 많고 특히 우리 구민들의 정서함양과 여러 가지 문화활동 지원에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기 구의회 때부터 여러 가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 추진내용은 사업예정지와 예정사업비 이런 것은 생각을 하고 창전동 3-181의 20필지 3천평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 경찰청 또는 재정경제원과 추진을 해 온 과정에서 96년 3월에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로부터 와우산 배수지 1차 중간 검토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구민회관 건립 예정지에 마포구의 각 세대에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고 급수 사정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정하고 있는 이 부지에 와우산 배수지를 설치를 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해서 와우산 창전동 그 부지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민회관 후보지임을 분명히 말씀드렸고 만약에 그 부지가 와우산 배수지 건설공사에 우리한테 협조가 온다면 구의회의 승인과 타휴지를 교환하는 조건이 있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구민회관건립에 따른 여러 가지 현재 추진한 현황과 상수도본부에서 협조 요구한 이와 같은 사항을 가지고 관내의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상임위원장, 의장단, 구간부가 모여서 구민회관 건립 추진상황과 향후 건립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보고 내용에는 현재 저희들이 후보지로 삼고 있는 창전동 3-181의 20필지에 대한 그간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중에 서울시상수도본부로부터 "배수지 건립 계획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하는 서로 간의 의견교환과 어떤 대안들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회의를 개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의결과 주요내용은 우선 향후 건립 추진방안에 대한 구민회관 예정부지 창전동 3-181 외 20필지를 하되 배수지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배수지 건설도 역시 우리 구민들이 수혜를 받는 급수 대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타지역으로 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대가 높은 지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회관 건립부지 옆 인접에다가 배수지도 설치하고 또 구민회관도 설치할 방안은 없겠느냐 또 일부 참석하신 분 가운데 1기 구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추진하고 있는 창전동 3-181번지가 그 지형이 너무 고지대이고 또 진입로가 협소하고 여러 가지 공사에 여기 아까 건설예정 사업비가 232억원이라고 그랬는데 232억원 가지고는 보상비 또는 거기 나오는 암반공사 굴착비 등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또 일반주민들의 접근성의 불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어려운 점,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배수지와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보다도 타지역으로 좀 평지에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봐라 하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저희들이 지금 물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보지 중에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다시 보고회의를 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또 구의원님들의 의결을 거쳐서 이것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배수지와 도중에 창전동 3-181 이런 배수지 건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해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병행해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병행해서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좀 평지에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사항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올리니까 김 의원님께서 이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구민회관 건립을 위해서 그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 장해가 많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진척되는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전체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유현 의원님.
김유현의원  네, 김유현 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임 집행부에서 지금 그 많은 세월을 추진을 열심히 했다고는 하시지마는 지금 또 배수지 문제하고 연결된 사항에서 이미 시에서 부지는 확보 매매 계약체결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추진결과가 결과에 가서는 배수지하고 문제점으로 다시 무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집행부가 그동안에 빨리 서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 물론 배수지도 마포구민의 상수도의 수급을 위한 방법입니다마는 그것이 시행에서부터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시간을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속히 의회에 보고를 해주신다든지 해서 이런 대체안을 강구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것이 몇 년입니까? 몇 년. 5년씩이나 끌어가는 이런 행정을 해서 어떻게 구민이 납득할만한 구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김유현 의원님의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 2월부터 시작된 구민회관 추진 계획이 뭐 96년 7월까지 무산되지 않았느냐 이런 우려와 그 동안의 부진한 질책에 대해서 나름대로 매우 질책을 받을 만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딱 그것을 구입을 한다든가 설계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했더라면은 그렇게 계획이 되고 충분한 예산이 확보 됐더라면은 보다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창전동 3-181 외 20필지는 애초부터 남의 땅을 가지고 시작됐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청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또 재무부로 또 재정경제원으로 경찰청으로 이 관련 부서가 많고 또 이에 따른 제가 일지를 쭉 보니까 조금도 지체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 일일이 진행과정을 수 페이지에 달하는 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 진척사항을 일정별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실적이랄까 과정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치 저희들이 구청에서 그 배수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우리 마포 주민들의 급수사정을 호전시키기 위해서 나온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한 번 검토를 가져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가 병행해서 설치하느냐 또는 아예 타지역으로 한 번 물색을 해보느냐 그 대안에 마지못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위치를 한 번 물색을 해보자 하는 것이지 이것을 백지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김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네, 이천규 의원님.
이천규의원  이천규 의원입니다.
  국장님, 구민회관에 대해서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91년도부터 45만 구민의 대표가 이 자리에서 의결해 가지고 결정된 부지를 지금에 와서 상수도 배수지관계로 이것이 또 무산하고 딴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것은 집행부 측에서 너무나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은 예산을 마련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구민회관을 건립해야 되는데 또 딴 부지를 구해서 거기에 또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두 번씩 세 번씩 의결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마포구민 45만을 너무나 기만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이천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역시 아까 김유현 의원님의 답변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마는 조금도 업무를 소홀하게 취급을 해서 지금까지 지체된 것은 아니고 그 동안에 근 91년부터 지금까지 지체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중하게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총무국장님 반복되는 답변에 대해서는 안 하셔도 되고
○총무국장 양석용  그래서 앞으로 그 대안을 보다 나은 대안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저희들이 적당한 시기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음 보충질문 하실 분, 네, 김세창 의원님.
김세창의원  망원1동 김세창 의원입니다.
  지금 대충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앞전 4월달에 서울시에서 탁로소를 설치하라고 해 가지고 내려온 거 있죠. 6월 15일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탁로소 설치장소가 없다고 통보를 했고 그 다음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 마포에 절대 부족한 부지 때문에 부지확보방안을 제가 모르겠는데 부지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북경 석경산구요. 조인식에 있어서 행정 절차기 때문에 조인식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경제인 또는 구의원을 포함을 안 시켰다고 그러는데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예 빼셔야지 두 번째 북경 석경산구 그런 공문이 내려 왔습니까? 공문이 내려 왔으면 공문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선정에 있어 가지고 이 선정은 어디서 해 줍니까? 이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총무국장 양석용  죄송합니다. 무슨 후보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후보지인지
김세창의원  탁로소
      (「시민국」하는 이 있음)
  부지확보방안도 시민국입니까? 그 다음 조인식 있죠. 조인식은 말씀 들으셨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김세창 의원님 보충질문 사항에서 시민국장께서 일부 답변하실 것이 있고 국제교류 석경산구 조인식에 전번 회기 때 왜 구의원 세 분을 참석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고 이번에 말하자면 방문한 조인식에는 관계 공무원 밖에 참석을 안 했느냐 이것은 아까 제가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석경산구에서 행정적인 절차로서 조인식을 하니까 일반 경제인이나 또는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보다는 직접 조인식에 참여하는 공무원들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공문을 사본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단 이번에 석경지구를 방문을 하고 국제도시간에 자매결연을 한 것은 행정절차로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호간 교류라든지 경제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런 일들을 진행할 때는
김세창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뜻이 아니고요. 북경 석경산구를 다녀오셨는데 혹시 다음에도 보니까 97년 계획에도 있는데 이 자매결연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은 어디에서 하느냐 우리 마포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구 선정을 말입니까?
김세창의원  예.
○총무국장 양석용  그것은 저희들이 북경시에 서울시에 체재관이 서울시와 각 국의 주요도시 동경이라든가 또는 북경이라든가 이 각 국에 파견관이 나가 있습니다. 그 분들을 통해서 우리 구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비슷한 구의 실정을 저희들이 정보를 받아서 자매결연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총무국장 양석용  그렇습니다. 상호간에
김세창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궁금해 가지고 제가 총무국에 직접 전화로 질의를 했더니 우리 마포구는 아무 관계가 없고 서울시 국제교류협력계에서 선정을 해주면 우리는 갈 뿐이라고 대답을 했어요. 제가 서울시 국제교류협력계에 갔다왔습니다. 거기는 단지 서울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그쪽 나라 정보만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정보만, 구에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이게
○총무국장 양석용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는 국제교류과가 있고 그 국제교류과에서 파견한 주요도시 각 국의 주요도시에 파견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료제공을 해줍니다. 정보제공을 해줍니다. 선정은 몇 개 도시를 추천해 주면 그 도시와 저희들간에 가조인이라든가 조인식을 하기 전에 몇 차례 서로 서신으로 서로 의견교환을 합니다. 그래서 일치가 되었을 때 작년 10월달인가요. 그쪽에서 와서 가조인을 했고 이번에 가서 본 조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세창의원  지금 다녀오신 분 중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유남열 의원님.
유남열의원  유남열 의원입니다.
  김세창 의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좀 전에 저희 구의원이나 경제인을 뺀 집행부만 참석해 달라는 석경산구 자매결연 구청에 요청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식 공문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아까 김세창 의원 말씀마따나 사본을 저희한테 주시고 또 설령 석경산구에서 그런 공문이 어느 사람은 배제를 하고 집행부만 오너라 할 정도로 그런 자매결연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선정은 우리들에게 맡겨야지 누구 오고 누구 오지 말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자매결연 하는데 있어서는 생각하고 있고 또 가더라도 그러면 집행진에서 9명이나 대거 가야되는지 묻고 싶고 또 설령 그런 공문이 와서 구의원을 배제를 했다면 분명히 전임과장이 업무보고에서 한 사항인데 몇 달 사이에 이런 변경이 와서 공문이 와서 변경이 온다면 양해를 받는 게 집행기관과 의회의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 한 마디 없이 집행기관만 대거 가고 하니까 저희 의회로서는 상당히 섭섭한 마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유남열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세창 의원 공문 답변내용과 일부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9명의 공무원이 방문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인식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원이고 전번회기 때 의원님을 여기에 같이 편승하겠다는 그런 대답이 있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도 이제 자매결연이 결연 됐기 때문에 상호도시 간의 교류가 빈번해 질 것입니다.
유남열의원  국장님 앞으로는 필요없구요.
  지금 이야기만 답변하세요. 먼저 번에는 집행진이 5명만 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9명이 대거 가야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쪽 석경산구에서 집행진만 오라고 했다는데 그런 무례하게 누구 오라 오지 마라 할 정도의 자매결연이라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구한 거기에서는 공문이 있다니까 그 사본을 저희 의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룡  사본은 해 드리겠구요.
○부의장 한현덕  총무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 일단 그런 것이 있으면 이런 임시회의나 어떤 때 의회에다가 이러이렇습니다 하고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받아주시고 또 사본 온 것이 행정부만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행정부만 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다면 김세창 의원이 먼저 달라고 했으니까 보내주면 되는 거고 그런 것으로 일괄해 주시고 반복되는 질문 말고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유응봉 의원님.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 의원입니다.
  방금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제가 석연찮은 것은 지금 우리 구의회나 구의원은 경제인이나 언론인이 아닙니다. 바로 마포구 구민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그러면 석경산구 하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마포구청과 맺은 게 아니고 마포구하고 맺은 겁니다. 그러면 마포구민의 대표는 바로 구의원입니다. 임명직 공무원은 일종의 행정의 요식행위만 할 뿐이지 마포구민의 대표구민이 뽑아주고 믿을 수 있는 일꾼은 구의원인데 우리 업무계획 상에 구의원이 3명이 갈 수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어떻게 석경산구에서 구의원을 빼고 와라 하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 결연을 맺는 게 중요하지 맺은 후에 그 다음에 가는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구민의 대표가 당연히 결연을 맺을 때 가야죠. 저는 이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과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결연을 체결하는 것은 마포구민의 대표 구의원이 현장에 같이 가서 보고 느끼고 체결하게 되면 체결하고 체결하지 않으면 체결 안 하고 오는 거고 이러한 어떠한 뚜렷한 구의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결한 후에 구의원은 가면 된다 이것은 마치 마포구민이 뽑아 준 일꾼 우리 구의원을 공무원들이 너무나 격앙되게 인식하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공무원만 가서 체결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마포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이 이것은 책임지고 잘못됐다는 사과가 있어야 될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유응봉 의원 사과를 요구합니까?
유응봉의원  답변 안 받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그러면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양석룡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그럼 구의장님께서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오전에 구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여러 의원들께서 오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아주 지당한 말씀과 또 저희에게 많은 앞으로 참고라 그럴까 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유익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부족한 저를 비롯해서 저희 집행기관의 우리 각 주무국장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포구민을 위해서 또한 구청장 저를 보좌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이 여러 의원들의 질의답변에 있어서 대단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부족한 걸 그대로 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이 좀 들으시기에는 섭섭하게 들리실 지 모르겠지만 널리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오늘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해서 여러분들의 크게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마포구 구정 또 여러분의 질의답변에 응할 수 있도록 자꾸만 저희도 공부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과거를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한참 동안 의정생활을 하는 데요. 크고 작고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구청장 되기 전까지 의정생활에 이런 본회의에 질의답변이라고 그럴까 해 놓고 회의에 있어서는 참 답답하고 또 여러 가지로 좀 불비한 점 들으시기에 제가 그 옆에 앉아서도 들었습니다. 역시 격세지감이 있다는 식으로 제가 인제 집행부의 마포구청장이 되어서 옆에 앉아서 있을라니까 어떤 때는 답답한 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거울삼아서 저희 집행부 일동은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나하나 잘 갖춰서 앞으로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성을 쏟을 테니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의 주무국장들이 답변한 내용이 좀 불비하다 하더라도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의원님들의 지적과 지도를 받들어서 더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총무국장 답변에 앞서서 자신이 먼저 여러분들이 물으신 여러 가지 중에 이해해 주실 걸로 알고 몇 가지 한 의원에 한 말씀들만 답변에 대신할까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40만 수만 마포구민의 이 구의회가 대변 기관인데요. 구구절절 지당한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저를 위시해서 의원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다시 한번 죄송스럽고 고칠 점이 있으면 이런 점 앞으로 잘 깨우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30분 구정의 여러 가지를 제가 먼저 나와서 사과도 드릴 점 또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텐데 시간이 조금 뒤늦게 와서 이런 양해와 여러분들이 이해의 말씀을 드리게 돼서 죄송스럽습니다.
  먼저 한수균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중에 사무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등등 문제에 대해선 우리 주무국장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서 지적하신 이 마포 공직자의 근무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반성, 향후 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관계국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면서 각별히 아까 지적하신 이 공직자에 대한 자세 문제에 대해서 기필코 구청장 이하 저희들이 앞으로 참 구정을 이끌어 가는 모든 대소가 시정 또 앞으로 하나하나 발전해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한 의원님께서 아까 공무원 기강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세창 의원께서 질문하신 본인에 대한 현재의 정치적인 입장과 향후 소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과거의 전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저의 입장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본인은 지난 6.27 지방 동시 4대 선거에서 구청장으로 출마당시 본인은 야당에 민주당으로 적을 갖고 입후보해서 당선 됐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당 정당 자체가 분당이라고 그럴까 구체적인 말씀은 다 못 드리겠습니다만 당선된 이후에 며칠 이후 이 당이 분산이라고 그럴까 역사적으로는 솔직한 말씀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지난날의 정치 판도에 저도 몸담고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에는 여러 의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35년 만에 실시됐다고 그럴까 국민의 숙원이 자유민주체제 하에서 문민정부 또 지방자치체제가 실시돼서 6.27 4대 선거에 당 소속을 갖고 그리고 지금까지 임하고 있습니다.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저의 심정을 간단 요약하게 김세창 의원 물으시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는 지금 현재 임기 3년 중 3분의 1이라고 그럴까 3년 중의 1년이 며칠 전에 임기가 지났고 앞으로 남은 재임 중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40수만의 우리 마포구민을 위해서 누차 강조 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마포구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지난날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앞으로 제가 걸어나가야 할 구청장으로서의 사명과 임무수행을 성실히 갖추는데 있어서는 임기 중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치라는 용어자체에 제가 담고 싶지 않습니다. 과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야당에서 몸담고 내 평생의 40평생을 지냈습니다마는 지금 이 마당에 있어서는 마포구청장으로서 민선자치 책임자로서 남은 내 임기 중 내정당과는 무관히 마포 40수만의 구민을 위해서 공약에도 그렇게 담은 바 있습니다마는 내 정성을 다해서 분골쇄신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유현 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예정지는 우리 성산동 533번지의 1호 외에 18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9600평이고 건물면적은 바닥면적이 3,970평입니다. 연면적은 4,670평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유통센터 추진만을 발족하였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알맞는 도시계획 변경안 즉, 폐기물처리시설이 시장으로 자연녹지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하는 안건이라고 그럴까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위해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 중에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이 달 제가 지금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는 이달 중순쯤 지나면 서울시의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현지 답사와 동시에 저희가 지금 현재 바라고 꼭 성취해야겠다고 하는 농산물유통센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이 원만하게 잘 매듭이 지어지리라 저는 이렇게 낙관하고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유통센터 기획, 연구 용역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지난 5월달 중순께 발주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의회생활을 정치적 그런 시절에는 행정적으로 이런 용역이라든가 또 제반문제가 적어도 한두 달 사이에는 매듭이 지어져서 마포구민에게 혜택과 또 우리 마포구민에게 정말 그야말로 유통센터의 우리 목적을 확보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자리를 통해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적으로 이 모든 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최소한도 용역 하나를 가지고도 6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또 서울시를 통해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든 도시계획 관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매듭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지난 번 5월달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가을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무적인 이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점을 제가 구청장 되기 이전에 몸담기 전에는 이렇게 느슨하고 행정적으로 이렇게 어렵나 하는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구청장이 돼서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참 일하는데 장애라고 그럴까 또 절차가 이렇게 늦어진다고 하는 점도 우리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가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금년 가을 96년도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에 뒤따르는 교통에 대한 문제부터 또 용역을 줘서 또 이것이 하나하나 진행되다 보면 과연 제가 지금 속단하는 말씀과 마찬가지로 금년 12월 연말까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심히 걱정도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에 우리 민방위교육장 이 하나의 절차가 작년도 연말부터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물론 공사도 한 두 달 걸렸습니다마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 6개월 가까이 이렇게 걸렸다고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김 의원께서 추진위원회 직급문제에 대해서 뭐 계장, 과장 좋은 말씀을 건설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 의원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챙기겠습니다. 우리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안이 우리 마포구를 위해서 우리 구가 해 나가는 장래를 위해서 발전된다고 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문제도 지금 말씀을 해서 공연히 제가 딴소리 같이 다 말씀을 드리는 게 군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다시 안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제가 구청장, 책임자로서 구의회 관계에 대해서는 92년도 이후 제2대 마포구의회가 생겨나 가지고 지금에 와서 총무국장이 설명 드린 대로 내무부, 재무부, 경찰청, 서울시, 마포구청까지 지금까지 모든 경유라 그럴까 절차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포의 상수도 관계를 지난번에 마포구청장으로 전임했던 손장호 전 청장이 지금 서울시청의 상수도 본부장이 돼 있기 때문에 손청장으로 하여금 금년도 예산 중에서 마포구의 여러 가지 수도사정, 저희하고는 직제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누구를 위했던 간에 제가 볼 때는 손 전 청장이 과거 오랫동안 여기 계신 미련이랄까 또 저희들을 도와주시는 의미에서 지금 예전에 구의회로 지정되어 있는 와우산 그 금방에 적어도 2만튼짜리 저장탱크를 한 3대, 그러니까 배수용량 6만톤급을 여기다 금년도에 수 백억 들여서 마포구를 운영하는데 어떻게 생각할 것도 없이 저희야 감지덕지 마포구민을 위한다는데 싫다고 그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종일 의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의원들과 진지한 의견을 교환한 적도 있었습니다만 무조건 "변동하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옛 속담으로 "알도 먹고 꿩도 먹는 식"으로 우리 마포구에 6만톤급의 상수도 저장고도 만들고 또 그 인접에다가 이때까지 정해놓으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절차나 순서로 봐서는 금년 가을철이나 되어야 계산상 문제 그것도 그때 가봐야 우리에게 사무적으로 의미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도 지금 이 시간제가 알고 있는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게 석연하게 확답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그것도 못 됩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간에 전임, 전대 제1회 마포구의회에서 결의해 놓으신 이것을 존중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당돌히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저 나름대로는 물색이라 그럴까 우리 집행부 일동이 각 동장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잘 됐는지 또 잘 되지 않는 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당돌히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저희가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구의회가 좀 더 우리 마포구민이 바람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적에는 "꼭 해봐야 한다"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분이 저에게 말씀한 여러 가지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정기모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정성을 쏟아서 부족한 것은 배우고 동참하려는 심정에서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다 머리 속에 챙기고 하나하나 가르쳐주지 못 했다는 점도 솔직히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하는 구의회 의장 이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며 앞으로 모두에게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를 위시한 저희 공직자들에게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진지하게 가꿔가라고 하는 그 훈계에 대해서 깊이 깊이 통찰, 명심해서 앞으로 다음 회기에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미숙하더라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간단하게 세 분 의원님들 말씀의 줄거리 몇 가지만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의장!
○부의장 한현덕  예, 김세창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세창의원  예, 망원1동 김세창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특별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시 구청장이 민주당 공천을 받았을 때 지냈던 구의원 대다수가 국민회의에 입당했기 때문입니다. 구청장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것은 본 의원의 생각과 당시 청장을 지지했던 대다수 주민들의 생각과 구의원의 생각이 거의 일치했기 때문에 구민을 대표한 본 의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의원의 결론은 청장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당에 소속되면은 마포발전의 저해가 되고 도저히 청장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장께서는 비록 구의회라는 여과장치에서 갈등을 할 우려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옹호하고 질책하는 공동목적을 위한 공무원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노승환  우리 김세창 의원께서 구구절절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깊이 염두에 둘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날 뭐 과거지사는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한 40여년 동안 정치하지 않았습니까? 또 40여년 동안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야당에 몸담고 있던 사람입니다. 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제가 지난번 4대 선거 때 역사적으로 전통을 가진 야당 민주당의 적을 가지고 입후보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에 잘 되느냐 못 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김충환의원  의장 빨리 다음 회의 진행합시다.
○구청장 노승환  잠깐 말씀 끝낼게요.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임기 찰 때까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마포 43만 마포 구민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겠다는 이 심정 지금이나 또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너그럽게 여러분들이 지도편달 해 주시면 고맙다 하는 말씀으로 지금 김세창 의원이 물으심에 다시 답하기에 제 심정이 이렇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됐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잘못 됐습니다. 제가 먼저 나가서, 미안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김세창 의원과 김유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몇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세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정압기 시설 설치장소의 적정여부와 향후 안전관리체계의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역 정압기가 20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일정 규모의 건물에 있는 정압기 10개소 해서 총 30개소의 정압기가 있습니다. 이 정압기의 설치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된 일반 도시가스 사업에 가스공급 시설에 시설기준 및 기술 기준에 의거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저희 관내의 20개의 지역정압기 중에는 초등학교 담당 옆이라든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저희 관내의 20개 정압기 중에는 물론 공원 내 녹지대에 설치했거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주변에 정압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변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도 사실상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선 가스사업법 시설기준에는 그 정압기의 설치 위치가 건축물의 내부나 또는 기초 밑에 설치하지 아니하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현재 학교 담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현재 규정상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은 저희도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 예를 들어서 녹지대내라든지 이런 데로 이전해 주는 것이 저희도 바람직합니다. 이런 문제는 규정에 위배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런 데로 이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는 도시가스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가스안전관리와 관계를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정압기는 모두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압기에 대한 안전관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서 설치할 때에 가스안전공사에서 완성검사, 연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회사에서는 6개월마다 누설검사 및 주 1회 순찰점검을 하고 시에서는 필요 시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표본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하절기까지 가스안전관리계획과 병행을 해서 이달에도 정압기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향후에 안전관리 대책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정압기 배관 등에 대해서 관련 전문가에 대한 특별 정밀 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도시가스 회사의 상황실 감시시설 등 기능을 보완 개량해서 개별공급 차단 제어시설을 도시가스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도시가스 상황실이 감시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현재 중개기지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정압기까지 상황실이 감시시설을 설치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시일이 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대로 가스안전공사라든지 가스공사 구청 합동으로 수시로 안전 점검을 하던 방법으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탁로소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탁로소 설치계획은 그 노인들을 맡길 수 잇는 그런 탁로소, 지금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대상이 저희 관내에 이 시설 면적이 60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이것이 주로 경로당이나 그렇지 않으면 노인복지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적합시설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이 기준에 맞는 시설이 용강동에 지금 노인회관 있죠. 노인회관하고 그리고 아현동에 노인병원하고 용강동의 용강경로당 해서 이 3곳의 시설이 사실 이 기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3시설에는 사실상 탁로소 시설을 할 만한 그런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금년에 이 계획에는 저희가 이것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 계획이 있기 전에 사실은 저희 마포구에 종합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본청하고 협의가 돼서 금년도에 23억원의 부지 매입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장소를 선정을 해서 현재 도시계획 입안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이 땅이면은 23억이면은 4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을 금년에 하고 내년에 건물을 건축을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저희 구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예산은 전부 시비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것 추진과 동시에 여기 탁로소시설 기타 노인과 관련된 각종 복지시설이 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사항이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기준초과에 대해서 김세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수정화시설에 해당되는 규모는 오수정화 500㎘ 이상이고 정화조는 1,000인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저희 구의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 방류수 기준초과 그 기준초과는 저희가 이 방류수를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245건을 점검을 했습니다. 245건을 점검한 정에 187건이 적합이고 58건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물론 부적합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동시에 또 시정토록 하고 시정이 안 될 때는 부과기준이 1차, 2차, 3차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태료가 누진을 부과하도록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8건에 1,2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그런 실적이 있고 금년도 상반기 현재까지는 이 점검대상은 25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점검실적은 108건 그리고 적합이 78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금년 현재까지 점검실적이 98건입니다. 그 다음에 적합이 78건 부적합이 24건 해서 현재까지의 부적합에 대한 것은 현재 시정명령을 보내고 과태료를 지금 부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문제점으로는 금년도에 이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에 일부 개정이 돼서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31인조 이상 신축정화조도 전부 대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 31인조 이상 신축정화조에 대한 수질검사결과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각 구별로 업무 개선을 지금 본청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 의원님께서 환경과 관련한 공해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드리기가 자료가 안 돼 있구요. 우선은 현재 저희 마포구에서 전반적인 환경과 관련된 지도점검이라든지 공해업소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기구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의 현황과 지도점검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장선포에 따른 물론 그 내용에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구 관내에는 대기배출업소가 45개소 공사장 비산먼지 신고업소가 94개소 그리고 폐수배출업소의 허가업소가 72개소로 신고업소가 145개소입니다. 소음배출업소가 25개소 소음도 또 신고업소가 17개소 해서 총 저희가 관리하는 업소가 39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98개소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해서 개선명령을 한다든지 과태료 부과 등을 해서 저희가 환경 공해해소를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 공해배출업소 주변 주민피해대책을 위해서 환경신문고를 개설해서 주민의 피해사항을 신고 받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전화는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PC통신까지 개설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반적인 공해문제, 난지도의 환경피해문제 물론 이 문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종합대책을 수립을 해서 안정화계획 해 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 추진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환경공해문제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청소문제 난지도의 재생공사문제 교통으로 인한 먼저 소음문제 무슨 처리장 문제 전부가 공해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이런 관리는 사실상 상당수의 공해관련 업소 관리를 환경처 지방청에서 관장을 하다가 최근에 이 업무의 상당수가 전부 저희 일선행정부서로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만 이관을 하고 이에 따른 어떤 인력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부수적인 후속대책이 전연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김유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업무를 최소한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구 단위에서 환경관리실이라든지 상당한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환경부라든지 본청하고 협의가 돼서 뭔가는 기구문제나 인력문제 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해결이 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본청하고 아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부지역의 경로의원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도 미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서부지역에 금년 내년 중으로 경로의원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은 먼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당인리발전소와 그렇게 구체적으로 협의까지 해주신 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문제는 저희가 직접 협의를 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쪽 지역에 노인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농수산물센터 건립과 관련을 해서 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실무선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김유현 의원님께서 유통센터 운영관계 그리고 금년도 책정된 예산 10억은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아까 구청장님께서 말씀 하셨구요. 저희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농수산물 지금 저희가 용역들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을 준 내용 중에 농수산물유통센터의 판매형태를 결정해 달라 예를 들어서 도매만 할거냐, 소매를 할거냐, 도·소매를 같이 해야 될 거냐 이거를 판단해 달라 그 다음에 농수산물 관리형태를 결정해 달라는 관리공사에, 공사를 만들어 줄 거냐? 그렇지 않으면 어디 위탁관리 할거냐? 하는 구체방안을 어떤 방안이 우리 구 입장에 가장 타당한 거냐 이게 지금 용역기관에 의뢰가 돼 있구요.
  요런 방안이 결정이 되면 용역이 10월달에 끝납니다. 용역이 결정이 되면 요거와 관련해서 교통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그리고 건물개조를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금년 말까지는 요런 형태가 결정이 돼야만 건물 내에 직판장 시설은 어떻게 할거냐 도매시장은 어떻게 만들 거냐 또 주차장은 어떤 시설로 할거냐,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체증은 어떻게 할거냐 이런 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 관계는 저희가 건물안전진단 그리고 내부구조개선, 이 내부구조개선을 하려면 상당한 비율이 들어갑니다. 냉장시설이라든지 각종 그 저희 건물 내에 유통센터를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0억으로 금년 내에 가능한 데까지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아주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와야만 예산집행 계획이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뭐 10억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모자랄지 남을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히 판단이 안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금년도에 거기까지는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추진 과정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추진과정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수시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때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고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차근차근 챙겨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세창 의원.
김세창의원  네. 망원1동 김세창 의원입니다.
  여기에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시설 기준초과 과태료부과 내역하고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95년도 현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95년도 상반기에 점검한 게 37건요. 점검대상이 37건에 점검실적이 37건 거기에서 점검 결과가 적합이 26건 부적합이 11건, 이렇게 해서 11건에 대해서는 640만원의 과태료를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 점검대상이 208건에 208건을 점검을 했는데 적합이 161건 그리고 부적합이 47건입니다. 47건에 대해서는 570만원의 과태료 개선을 시키고 그 다음에 96년도에 상반기에 84건을 점검대상 해서 71건이 적합하고 11건이 부적합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요거는 과태료 부과 현재 처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1인조 이상 신축정화조 이는 작년에는 해당이 안 됐던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수분뇨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으로 인해서 이게 다시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게
김세창의원  다시 묻겠습니다. 여기 본 의원이 오수정화 시설 및 정화조시설 기준초과 과태료부과 내역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95년도 점검대상 243건에 적합 211, 부적합 32, 과태료 부과건수 32건 1,060만원, 96 상반기 106건에 적합 46, 부적합 60, 과태료 부과건수 60건에 7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거 지금 의원님이 가지신 자료하고 제가 보고 드린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내용은 요건 제가 별도로 챙겨보겠습니다.
김세창의원  아니 96년 상반기는 이해가 갈 수 있지만 95년도 과태료 부과건수도 틀리고
○시민국장 윤병여  95년도 상반기
김세창의원  아니 상·하반기 다 토탈 해서
○시민국장 윤병여  네. 상·하반기요. 요거는 저희가 지금
김세창의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런 게 자주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이제 전에 10일 전에 자료 요청했던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요 문제는
김세창의원  지금 96년 상반기 보면 84건에 적합이 71건으로 나왔어요. 지금 부적합이 11건 여기는 어떻게 나왔느냐 적합이 46건 부적합이 60건으로 나와 있다고요. 지금
○시민국장 윤병여  96년도 상반기에 점검대상이 84건입니다.
김세창의원  106건 이거 뭡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84건 중에 적합이 71건 부적합이 11건
김세창의원  지금 본 의원이 질의했던 거는 96년도 106개 중 46개 약 40%만 적합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거
○시민국장 윤병여  요 문제는 자료를 저도 실무자한테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김세창의원  확인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 회의장에서 말이에요.
○시민국장 윤병여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창의원  본회의장에서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적합이 75건입니다. 84건 중에 부적합이 11건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글쎄 84건 중에 부적합이 11건
김세창의원  여기에는 지금 106건에 적합이 46건 부적합이 60건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건수가 몇 건입니까? 마포구에
○시민국장 윤병여  96년도 상반기에 과태료가 지금 11건하고 31인조 이상 신축정화조에 13건하고 해서 24건입니다.
김세창의원  과태료 부과 액수는 얼마입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과태료 부과 액수는 과태료 부과가 현재 처분 중에 있는 게 있고 13건에 130만원을 현재 과태료 부과 중에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과태료 부과건수 60건에 700만원 나와 있는데요. 700만원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그 문제는
김세창의원  그렇다면 95년도 수치는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이러니까 지금 마포구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요 문제는 제가 다시 규명을 해서 별도로
김세창의원  규명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속기록에 남는 문제입니다. 지금 점검한 106개 중 46개 약 40%만 적합판정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이 내용을 의원님들께
김세창의원  지금 이것은 국장님이 말씀한 내용은 84건 중에 71건이 적합, 부적합이 11건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부의장 한현덕  김세창 의원님 잠깐 그걸 이해를 하시고 국장님이 실무자와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것 갖고 너무 오래 끌면 안 되니까
김세창의원  아니 오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부의장 한현덕  국장님이 잘 모르시니까 실무선에 알아서 다시 조사해서 보고를 올리겠지요.
김세창의원  그럼 잘 모르시면 말씀 안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김세창 의원님 죄송합니다. 요 문제는 제가 실무자하고 다시 확인을 해서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의적으로 의원님한테 이걸 허위로 말씀드리겠습니까? 착오가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김세창의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들은 겁니다.
○부의장 한현덕  그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김세창의원  이해할 정도가 아니고 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게 많이 나와 가지고 그때 얼마나 질책 받았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어떻게
김세창의원  이 자료를 분명히 해야 돼요.
○부의장 한현덕  충분히 알아들으셨으니까 다시 알아서 자료로 보고하도록 하고 이제까지 이해하고 무슨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는데 6개월, 연구하는데 6개월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시민국장 윤병여  죄송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김세창 의원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김유현 의원.
김유현의원  예. 김유현 의원입니다.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추진의 직급문제를 아까 질문했는데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 드린 대로 앞으로 추진하는데 적합한 그 추진반이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현재는 산업과 밑에 농수산유통계장이 추진반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 등 김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것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 추진반을 구성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한수균 의원님과 김세창 의원님께서 이식한 가로수에 대해서 많이 고사를 했기 때문에 이식가로수를 잘못해 가지고 담당공무원이 문책을 받아야 되고 구상권도 행사해야 된다는 질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수균 의원님께 좀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한 가지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식수목이 발생되고 처리하는 과정은 그렇습니다. 공사장에서 이식해야 될 가로수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지하철을 건설하다보면 보도에 있는 가로수를 다른 데로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가로수는 다음에 다시 그것을 심는 게 아니고 그 지역에는 새로운 나무 새로운 가로수를 사다가 그 지역에 가로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행예치금으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행예치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이설한 가로수에 대해서도 1억8,800만원을 현재 예치해 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식, 성산동에 지금 버즘나무가 지금 이식해 가지고 좀 죽었습니다마는 이 이식한 나무는 저희가 그냥 버리기는 아깝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지역에 공지에 심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식하는 돈도 우리 구청에서 이식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이식비를 받아서 우리 구청 공지에다가 이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들이 죽었다는 것이 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무가 죽은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가로수가 이게 가로수는 대부분 크다 보니까 흉고, 나무둘레입니다. 나무둘레가 20㎝ 이상 되는 대 가로수, 이것은 옮기면은 죽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식한 지역은 새로운 나무를 심도록 하고 한번 이식했던 것을 재이식하지 않도록 저희가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희 구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발생한 수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아끼려고 그냥 잘라버리지 않고 공지에다 조금이라도 한 그루라도 심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지하철 6호선 건설현장에서 그래 가지고 이 지역 우리 마포구지역에 이식한 나무가 총 547주입니다. 이 547주 중에 버즘나무가 지금 176주인데 이것이 대부분 성산동 공지에 시유지나 주변에 이식을 했습니다. 이 나무가 죽었습니다마는 이 나무에 대해서는 옮기는 도중에 옮겨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고가 너무 커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나무 값을 받는 방향으로 저희가 이것은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나무를 필요하다면은 심는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저희가 총 관내에 45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을 지금 많이 설치하다 보니까 시공회사 측에서 정밀하게 시공하지 못해 가지고 좀 차체가 넘어갈 때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닿는 경우는 좀 서행을 하면은 닿지를 않는데 좀 빨리 가면은 하중에 의해서 수평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 두 가지를 다 감안해 가지고 충분하게 정밀하게 시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된 데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속방지턱 현황을 아까 456개였고 질의하신 것 중에 95년도부터 96년 6월말까지 설치한 것을 256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9,400만원, 그리고 동에서 설치한 것은 4개소에 220만원, 구청에서는 262개소에 9,100만원, 합계가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설치의 표준이 있습니다. 표준이 폭이 과속방지턱이 3.7m이고 높이는 8∼10㎝입니다. 그래서 이게 8∼10㎝를 조금 낮추면은 효과가 닿는 것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저희 실무적인 검토를 할 사항이 있어서 옛날부터 계기가 돼 가지고 제가 보니까 10㎝ 높이로 한다고 그래서 약 8㎝로 낮춰 가지고 안 닿도록 해라 제가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8㎝로 해도 자꾸 닿는 지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본청에 과속방지턱 만드는 지침이 규격화 돼 있습니다. 그 규격에 대해서 한 번 본청과 협의해서 한 6∼7㎝ 정도로 좀 낮추는 것이 어떻냐 하는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차체가 닿아 가지고 지장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최대한 해소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김세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김세창 의원님께서 성산대교 북부에 구청까지 구청입구 좀 못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방음수벽 설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지역 방음효과와 사업착공 전후의 소음측정결과 이러한 것들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방음수벽은 저희가 95년도에 본청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저희 구민 건의사항을 받아들여서 본청 사업비로 이게 시행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방음수벽 착공 뒤에 방음효과를 측정해 본 수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측백 방수벽을 공사를 한 뒤에 방음효과를 측정해 본 수치가 있습니다. 그 수치를 보면 평균 5 내지 10∼11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진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 방음수벽 자체보다는 수벽 뒤에 1m에 정도의 방음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측백나무에 의한 방음효과는 아주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희 목동아파트를 보면 경인고속도로에 방음수벽이 있습니다. 그 수벽에 의해서 폭이 약 20m 되는데 언덕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20m 사이에 빽빽하게 들어있을 때는 방음효과가 약간 있습니다. 제가 겨울하고 여름을 비교해 볼 때 귀로 느끼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측백나무도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수벽을 해야 방음효과가 있지, 한 줄로 해 가지고 방음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김세창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음수벽으로서의 가치효과는 없지마는 측백나무가 주변경관을 위해서도 가로수가 있고 주택가 쪽으로 가드레일만 있는 것보다는 한 줄에 나무가 있으므로 인해서 주변경관을 좀 더 향상시킬 수가 있고 도로 쪽에서 먼지들이 주택가 쪽으로 가는 것이 그래도 조금은 차단되지 않겠느냐 이런 미력하나마 효과를 저희가 찾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일부 측백나무의 약 30%가 고사된 것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30% 가량의 나무가 죽어 가지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재해서 하자 보수 기간이 내년 4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업체에서 지금 하자 보수를 하고 있는데 봄에 이 나무가 적은 것이 있어 가지고 봄부터 하자보수 제시를 저희가 자주 띄웠는데 이 측백나무가 최근에 갑자기 유행을 하다 보니까 품귀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못하고 최근에 강원도 홍천에 확보돼 가지고 연락을 받았는데 지금 그곳이 우기로 인한 진입로 배수의 불량으로 차량진입이 불량해 가지고 보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출·퇴근을 그곳으로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볼 때에도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김세창 의원님께서도 상당히 죄송스럽고 기술자인 저로서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가지 건의하신 것은 그 지역은 기둥 방음벽이 1m입니다마는 그것을 높여 가지고 투명방음벽을 설치할 용의를 제시하셨습니다. 지금 서울시내에는 기존 주택가에 방음벽을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최근에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많이 설치를 했는데 주택가는 방음벽 설치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너무 그런 지역이 많다 보니까 한 지역을 해 주게 되면 서울시내 전 지역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 때문에 도로국에서 투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지금 1m의 방음벽이 있습니다마는 그 위에 그것을 다시 하기에는 저희 구청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존의 방음벽을 헐어내고 그 지역을 기초부터 다시 해서 올리는 데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구비로서는 들고 또한 시에서도 측백나무를 할 때 당시에도 그랬었지만 방음벽은 그런 이유로 이 지역에 예산을 안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지금 상당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저 자신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 소음해소 방안에 대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의원님들과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망원동 유수지의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망원동 유수지가 54,000㎡입니다마는 이곳의 3분의 2가량을 메워 가지고 그 지역을
김세창의원  의장!
○부의장 한현덕  예, 김세창 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세창의원  방금 본 의원은 그런 식으로 사적인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다시 할까요?
○부의장 한현덕  질의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김세창의원  의장님은 모르시겠습니까?
○부의장 한현덕  지금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세창의원  지금 질의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어떤 것이 말입니까?
김세창의원  제가 질의를 다시 할까요?
○부의장 한현덕  건설국장 답변을 먼저 들으셔야지요.
김세창의원  방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하고 답변내용이 다르단 말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답변 다 듣고 내용이 안 맞는다고 그래야지요, 답변하는 중이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지금 하고 계시는 답변내용이 김세창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죄송합니다.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망원동 유수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망원동 유수지를 체육시설이나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유수지는 저희가 방수설비로서 비가 왔을 때 물을 저장하는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유수지에 물을 저장할 필요가 없을 때 그 바닥을 체육시설이나 축구장과 같은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김세창의원  예, 맞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죄송합니다. 저희가 유수지 활용지점에 체육시설 활용지침에 의해서 바닥면을 고르거나 포장 등을 시행해 가지고 복잡한 시설을 지양하고 철봉이나 이 이외의 어떤 구조물이 지상으로 노출되는 것은 안 되고 바닥을 포장해서 체육대회나 농산물직거래장, 민속놀이터 등 일시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는 문제는 저희가 바닥을 어느 정도 포장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한 50㎝ 든 1m든 이렇게 흙을 환토를 해야 됩니다. 환토를 하고 그 위에 포장이 바닥이 좋지 않으니까 지반이 튼튼하지가 않으니까 그 지역을 포장기술을 발휘해 가지고 철근을 엮어 가지고 바닥을 포장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어떤 운동장이나 이런 것으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소요예산과 하는 것은 지금 제시를 다음 해 드리도록 하고요.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꼭 관련국에서 이것을 그리고 구의 방침이 체육시설로 바닥을 꼭 활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집약이 된다고 하면은 바닥을 저희가 환토를 해서 포장을 하고 그 외의 운동시설을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대한 의견 집약을 구청간부회의나 정책회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집약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김유현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홍대 전철역 지하보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교동 사거리에서 홍대 입구 전철역까지 거기가 그 한 149m, 150m 가량이 됩니다. 이것을 지하화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이 예식장 가는 주민들이 혼란을 가고 하는 것들이 94년도부터 저희 구청에 민원으로 제기가 돼 가지고 이것을 94년도에 예산을 요청을 해서 95년도에 이 용역을 해봤습니다. 과연 지하보도를 만드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 설계까지 하려고. 기본계획 및 설계까지 저희가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수행 도중에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그 중간보고가 상당히 이설이 지하도를 건설하기가 어렵다.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결론이 나와 가지고 그 현황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했습니다. 주로 어렵다는 이유가 한전의 전력구가 거기 도로를 비슷하게 관통하고 있었는데 그 전력구의 이설이 불가하다 전력구 이설 불가로 해 가지고 지하보도를 만드는데 문제가 있다. 지하철공사에서도 난색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전에 전력구가 저촉되지 않는 방안으로 해 가지고 보도 상으로 조그마한 한 3m, 한 3, 4m 폭으로 보도를 조성하려고 그렇게라도 추진하자 이왕 예산을 딴 것이니까 그렇게라도 추진하자 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정책회의에 기술자문위원회에 한번 회부를 했습니다. 저희 구청에 기술자문위원이 있어서 홍대나 다른 구조기술사를 초빙을 해 가지고 저희 구간부하고 정책회의를 벌인 결과 이것이 건설부에서 지하보도를 만드는 폭은 6m로 되어 있습니다. 이 6m폭을 건설을 하지 않고 한 4m 정도로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은 그것이 짧은 거리면 모르는데 150m나 되기 때문에 너무 길다. 이 긴 것이 굉장히 폭이 좁아서 150m를 걸어가기는 주민들이 오히려 답답함에 의해서 만들어놔도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이유 하나 하고 또 이 좁은 통로가 길게 있다 보니까 우범지대화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기술자문위원회에서도 부결이 되고 본 청에서도 그런 상황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반납하면서 저희가 청장님한테 많이 꾸중도 들었습니다. 제가 물론 저지른 것은 아니지마는 저희 전임자들이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혼이 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추진이 안 되고 사업계획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것이 불광천 고수부지의 활용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역 내 청소년을 위해서 좋은 건의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불광천 고수부지는 본청계획에 의해서 하천정비 및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한 번 제가 보니까 주민휴식공간으로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하류 쪽 그러니까 불광천과 홍제천이 만나는 쪽 그 하류 쪽으로 가 가지고 롤러스케이트장, 다목적광장, 휴게마당, 산책로, 이런 것이 조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현재 지하철공사가 97년까지 공사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자전거도로를 개설해도 연결이 안 됩니다. 공사구간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고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본 청에서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저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예산은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꼭 이 사업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본 청과 예산확보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고수부지 상의 주차장 설치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성산동 일대가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것으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설치는 서울시에서는 문제점이 많아서 이렇게 좀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기 시나 갑작스러운 태풍 시에 차량을 꺼내가야 되는데 고수부지에 차가 주차해 있을 때 갑자기 연락하면은 차주가 안 꺼내 가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단점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추진을 하지를 않고 있고 기본계획에서도 주차장 문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국에서 지하철 6호선의 성산역과 농수산물유통센터 건립에 따라서 주차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여기에 대비해서 주차장 확보방안을 연구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치구 교통개선 기본계획 연구용역과 연계해서도 별도로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한수균 의원님.
한수균의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국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말씀을 듣고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하철공사 이식수목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이 서울시지하철공사에서 준 이행예치금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마포구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금 강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마포구의 담당 공무원들은 아무 잘못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식 후에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에다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 의원이 말씀드린 공무원에 대한 징계라든지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서울시지하철공사의 예산은 국민이 낸 세금이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 감사관실과 감사원과 정부종합합동민원실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녹취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속기록이 나오면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다시 첨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수균의원  잠깐만 그리고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긴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설치를 할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규정에 어긋나는 그런 방지턱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성산2동에 임시식재 한 나무들이 많이 잘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흉하게 방치가 돼 있습니다. 하루 속히 치워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과속방지턱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되었는지 그런 지금 사진에서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죽은 거에 대해서 한 점의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로서도 참 섭섭한 그런 말씀입니다. 저로서도 이 답변을 드리기 전에 죄송스럽다고 나무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마치 사람의 생명처럼 나무를 관리해야 될 건설국장과 그 다음에 녹지과 직원들 입장에서 나무가 한 그루 죽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가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로서도 좀 섭섭한 생각이 들고요. 나무 이식자체를 저희 공직자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직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이설비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합니다. 나무 죽는 사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흉고 20m 이상일 때 죽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지 이게 나무를 잘못 심어서 물론 잘못 심어서 죽은 것이다 하면 이식한 업자한테 저희가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구상권이 아니고 이식한 업자한테 하자보수를 시켜야지 그것을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무원이 직접 그거를 이식했습니까? 필요하다면 절차에 의해서
한수균의원  아니 그 부분은 공무원이 관리감독을 할 의무는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의무까지도 없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부의장 한현덕  국장님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그 뜻으로 받아들이시고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음 질문 김동휘 의원님
김동휘의원  김동휘 의원입니다.
  한수균 의원님 방지턱 발언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마포구에 400개 이상을 하다 보니까 많은 방지턱을 하다 보니까 높이가 다소 높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높은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방지턱을 할 때는 땅을 파고 방지턱을 해야 되는데 땅을 파지 않고 그냥 아스팔트에다가 그냥 덮개로 해서 거의가 법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준공을 내주고 여기에 대해서 법규대로 하지 않았는 데도 준공을 내줬는데 국장은 알고 감독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과속방지턱이 조금 높아 가지고 그전보다 잘못 시공됐다 이런 것은 현재까지 저희가 정확히 조사 해봐야 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표준규격이 8∼10㎝로 돼 있습니다. 높이가 그런데 10㎝까지 설치하면 무조건 100% 다 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 도로를 파지 않고 그렇게 설치를 한 것이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제가 모든 현장을 감독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직원들의 복명서에 의해서 저희가 준공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명을 보고 준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그렇게 시공한 거에 대해서는 재시공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의원  본 의원이 합정동 방지턱을 할 때에 모 회사에서 하는데 그냥 파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회사에서 하느냐 토목과 과장한테도 얘기한 바가 있고 그 회사의 대표자한테도 전화를 하였습니다마는 합정동에 한 것은 거의가 다 파지 않고 방지턱을 만든 것으로 봐서 마포 전 지역이 400개 이상이 된다고 하지만, 단 100개도 땅을 파지 않고 법규대로 하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방지턱을 만들 때 공무원이 철저히 감독을 잘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음 김세창 의원
김세창의원  망원1동 김세창 의원입니다.
  지금 성산대교북단 사업공사명을 보면 성산대교 북단에서 마포구청 앞까지 앞 그래 가지고 방음수벽공사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사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미관 때문에 설치한 가로수벽으로 바꿔야지 방음으로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구청 전수조사에서 나왔지만 방음수벽이 들어갑니까 이게, 그 다음에 설계도면대로 다 설계가 돼 있습니까? 설계도면대로 식재가 다 돼 있느냐 이거예요.
○건설국장 신동문  답변해도 됩니까?
  공사명에 대해서는 이미 95년 4월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꼭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름을 부를 때 바꿔 부르는 방향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대로 식재가 돼 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95년 4월 30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체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번에 질의를 하신 김에 제가 다시 한번 설계대로 시공이 됐는지 한 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창의원  그러면 최소한 의원이 먼저 우리가 질의요지를 갖다주죠. 그러면 최소한 한번 밖에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장에. 뭣 때문에 질의요지가 들어왔는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 그럼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이거 앞으로
○건설국장 신동문  지금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셔서 제가 받아들입니다마는 그 지역이 현재 30블록 정도가 고사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에부터 보식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나가서 조사를 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세창의원  작년부터 나무가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기간동안에는 구청에서는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하고 있는 데도 지금 상반기가 지났는데 이것은 작년 행정감사 때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건설국장님 항상 실무진에서 한다 그래도 한번 나가서 조사를 해 보시고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김유현 의원
김유현의원  김유현 의원입니다.
  우선 아까 김세창 의원의 망원유수지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망원유수지는 복개를 해서 응분에 사용할 수 있다고 송파구청에서는 잠실유수지를 복개해서 골프연습장으로 하기 위해서 10억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불법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는 충분히 유수지는 복개해서 건물은 지을 수 없되 체육시설이나 주차장은 할 수 있다 이래서 송파구청에서는 바로 유수지에다 타석을 한 게 아니고 그 옆에다 타석을 하고 유수지 전체는 철탑을 세워서 할 수 있는 10억을 투자를 해서 건설을 하면 연간 10억의 재정수입을 볼 수 있다는 재정확충방안으로 이번에 계획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망원유수지를 그런 우리 마포구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지금 불광천 고수부지는 주차장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하천 변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태풍과 우천 시만 문제다 물론 그때는 그런 방지책을 세우면 될 것이고 그런 가능성 있게끔 행정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서울시의 얘기로 부정적으로 우리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대 전철역에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20억을 이미 반환했다는 사실까지도 나왔는데 한전이 뭡니까? 한전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국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장물이 아니라 더한 게 있더라도 철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하면서 그 안에 상가를 넣을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모색한다면 우리 마포구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하 상가에 대해서는 한전 케이블도 국가 기간시설입니다. 요런 시설이 이설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 이설이 가능해야지만 저희가 계속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을 사실상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이설 방안이 뭐 현 지하철도 밑으로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방안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상당히 공사 상에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못했던 점을 사과를 드립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지하보도를 조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됐던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주차장 문제입니다.
  고수부지 상에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이건 저희 주차장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희 하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음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을 관리하는데 만약에 유수장애가 어떤 경우에라도 있다면 저로서는 책임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입장으로서는 반대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이게 제가 답변하기에는 벅찬 그런 답변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 법적으로 그렇게 불가능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반대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재정수입 방안으로 골프장이라든지 수익사업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현의원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고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