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9일(화)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박동칠의원, 박상수의원, 유응봉의원, 이진표의원, 김성환의원, 김충환의원, 유남열의원, 채재선의원)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박동칠의원, 박상수의원, 유응봉의원, 이진표의원, 김성환의원, 김충환의원, 유남열의원, 채재선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여덟 분의 의원들께서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드린 구정일정표의 순서에 따라 먼저 네 분 의원의 일괄 질문이 있은 다음 국별순서에 따라 집행부측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에 의거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능률적인 의회 분위기가 되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마포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마포구 주민 394,539명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마포구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노승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이 마포구정과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02년이면 월드컵 축구대회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치르게 됩니다. 반면에 서울에 세계 각국 축구인들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를 맞추어서 외국 관광객들이 속속 들어올 것으로 생각돼서 옛부터 이르기를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먼저 집안단장과 청소를 하곤 합니다. 이제 우리도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지역에서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21C를 향하여 전환하면서 첫째, 마포지역에 불필요한 통신주와 콘크리트 단척주, 한전주가 도심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한전주, 단척주, 통신주가 도로 안쪽으로 위치해 있어서 서민들이 아주 자주 이사할 경우 차량이 집앞 골목까지 오지 못하여 많은 불편을 주곤 했습니다.
  또한 통신주와 한전주가 서로 맞닿아 있으면서 통신줄이 복잡하게 뒤엉켜 보기 흉하며 통신주가 주택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기울어져 만약 태풍과 바람이 칠 때 위험성마저 주민들에게 안겨주고 보행인들에게 불쾌감을 주는데 이런 장애물을 하루속히 제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하수관 개설공사 하수관 상단 옹벽설치 시정을 왜 못하나?
  관계공무원 여러분! 하수관 공사는 주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재산을 보호하면서 침수지역을 대비 배수처리가 잘 되기 위한 1,000㎜대형공사가 현석동에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이 하수관 묻힌 지역입니다. 이것은 관에서 공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이 하수관 상단위에 옹벽을 치면서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진을 배부해 드렸으니까 돌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여기 모이신 여러분이요, 또 이 지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재산인 하수관 상단에 개인이 옹벽을 설치하도록 외면하고 해서 주민의 심부름꾼 본의원이 직접 건의도 했고 건축과에 통보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축과장께서 약간의 70평 정도가 점유되었다고 하였는데 그후 측정결과 정확히 몇평 정도가 개인으로부터 점유되었는가?
  국민과 주민의 공공재산을 보호하지 않고 시정되지 않으면 신수동 주민 21,000여명의 주민들로부터 서명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훗날에 이런 하수구를 준설이나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럴 경우 우선 옹벽설치한 기득권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공사할 경우 많은 시간과 막대한 예산이 추가된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이런 부끄러움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역사에 남는 것이요, 후퇴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수차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민 394,539명 앞에 분명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토정길 신수동 445번지, 448번지, 구수동 57번지 앞 도로 차도 보행보호 경계선 공사중단 이유를 밝히고 공사중단 비용지출 대금은 얼마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 도로는 2차선도로입니다. 보행인이 인도가 없고 해서 황색 페인트로 인도를 설치하고 현재도 보행인이 좁은 길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95년 11월 구청에서 보차분리경계석 설치공사를 96년도 2월 14일까지 공사를 하다 중단하여 예산만 낭비하여 현재 철수한 자재는 어디에 보관중이며 또 주민이 원하지 않는 공사를 왜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동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상수의원입니다.
  오늘까지 연 이틀째 구정질문과 또 답변을 하시느라고 우리 동료의원님과 공무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동료 의원님들 질문에 답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의 답변자세나 이런걸 놓고 볼 때 한편 여러분들이 저는 부럽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참! 우리 공직사회가 이렇구나!"
  과거 박정희정권 때는 새마을사업이 한창일 때 우리 정부가 상당히 경영의 혁신이라고 할까 이런 걸 가져오면서 사기업체의 간부들이 우리 정부기관에 와서 교육을 받았드랬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어떻냐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기업체에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될 반전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기업체들이 일로 이렇게 성장하고 하는 것은 경영의 혁신이라고 그럴까 부단한 자기들의 노력에서 오는 그런 결과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되는 이런 현상은 참 아이러니 하지요?
  어저께 우리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자세를 놓고 볼 때 그것이 이해가 갔었습니다. 그러나 한편 부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야말로 보장된 자리죠. 우리 기업체에 있는 분들은요. 40대만 되면 권고사직이라고 그럴까 전부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렇거든요. 보장된 자리. 그냥 적당히 하면은 임기채우는, 그렇게 답변해도 되는 거구나 하는. 참, 저는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부러우면서도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구태의연한 자세로 계속 되어야 될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제2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벌써 1년입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주민여러분한테 많은 공약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분명하게 주민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있었습니다. "ㅇ리가 지방자치라고 해서 큰 기대는 걸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방자치는 법적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독립저인 완전한 지방자치는 아직도 멀다고 봐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람 그속에서도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출마를 했노라고 저는 주민들한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더욱 더 가일층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를 법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인체인 우리 마포구를 주식회사로 비유해서 주민들은 주주, 소속 공무원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 그리고 주민들이 직접뽑은 구청장은 한낱 고용된 사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어떻게하면 주식회사인 마포구를 내실있게 경영하고 관리해서 대주주인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이익배당을 줄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년을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느냐 아니 달라지고 있는가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0여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무산시키고자 무용론을 주장하는 기득권세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결국 중앙정부는 권력의 많은 부분을 이양할 수 밖에 없는 완전한 지방자치의 도래는 국민의 요구요, 지상명령이요, 역사적인 필연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대를 대비해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라도 능력있고 인정받는 공직자가 되겠다는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질문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어저께 보충질문을 통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만족할만한 답변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대로 앞으로 노력을 하시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상암동에 적치된 건축폐재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물폐재류 집하장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회의 지적에 대해 구청은 지난해 세 군데에 초소를 설치하고 3교대 18명의 공무원을 투입시켜 모든 폐재류의 반입을 금지시키고 단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도 암암리에 불법반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은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도 그곳에 한 번 나가 봤습니다마는 제가 나갈 때는 분명히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 군데를 다 나가봤는데 그런데 불법반입이 되는 그 시간에는 초소에 근무를 해야 될 공무원이 없답니다. 이게 무슨 뇌물을 받아먹고 어디가서 술을 먹는지 어디가서 요리를 먹고 앉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불법반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이 뭐하라고 거기다 갖다 세워놨습니까?
  그러니까 생선가게를 고양이한테 맡긴셈이지요. 이 점 분명히 설명해주시고요, 또한 큰 문제중의 하나로 상암골재라고 아실 것입니다. 상암골재의 적치량은 약 2천톤이 있는데요 이 처리문제를 놓고 주민과 기존업자와 구청간에 입씨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95년 9월 30일 마포구고시로서 허가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업자는 12월말까지 시한부 허가를 해 주면 영업을 하면서 치우겠다는 각서와 이행계약보증보험증서 3억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예요. 구청에 제출한 바 검토 해 보겠다는 그런 설명이 있었다는데 이것 또한 설명해 주십시오. 그 본인이 말이죠. 이행계약보증서하고 구청에 제출할 수 있는 각서까지 저한테 이렇게 제출해 주더라구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 부분을 조사하다가 중요한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시 공무원쪽에다 알아봤는데 상암동 일대의 시가지 조성사업구역결정고시 서고시 1994-457호로 94년 12월 31일 고시된 지역입니다. 면적은 4,787,000㎡인데 이 결정이 내년에 취소 될 수도 있다는 서울시 내부방침이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알고 계시는 공무원이 계시다면 공식적으로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을 조사하다가 서울시 공무원한테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내년에 취소 될지도 모른다", "취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내부 방침도 있답니다. 이것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사항같아요. 아무튼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러한 복잡하게 얽혀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제가 참 건의라면 건의입니다마는 하나 제안하고자 합니다. 자치단체도 이제 하나의 법인인만큼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으로 건축폐재류사업이 얼마나 좋은 사업이길래 저렇게 아우성인가 싶어서 알아보았더니 참으로 그 누구도 반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만지는 돈이 말이죠.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납니다. 그 외에 여기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또한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말이에요. 가능하다면 우리 자치구가 직영을 한 번 해봤으면 어떤가하는 가능하다면 길이 있다면은 하는 제안을 저는 한 번 해 봅니다. 참으로 엄청납니다. 이 액수가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죠. 난지도 일대 서울시 유지를 개인은 안되지만 우리 마포구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직영이 안된다면 공사를 설립하면 된다고 합니다. 공기업법에서는 2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민간인도 출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에서는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 공기업법 49조3항입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국회가 정상화돼가지고 이것이 법이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이요. 이 개정안에서는 단체장과 협의로 되어 있습니다. 설립인가권이. 그래서 이러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은 공사설립같은 것은 상당히 수월해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인도 참여하는 구의 수익사업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폐기물이고 이러한 것들이 불법 처리돼서 발생되는 민원도 예방하고 우리 구 재정에도 상당한 보탬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마포구 재정에 취약성을 근본적으로 개서날 수 있는 재정적 조치와 제도개혁은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과감한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면밀히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으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마치고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어저께도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 질문요지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이것도 중요한 문제라고 봐서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작년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참 그 우리 의장단에서 구청쪽에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건물안에 정부기관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 연 회기가 80일밖에 안됩니다마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80일이라면 1년중 별 것 아닙니다. 그외에는 다 비어있는데 그것 좀 쓰면 어떻겠느냐하시는 말씀을 하실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80일이라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말이죠. 참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책상 이만한 것 하나 같이 둘이 쓰고 있습니다. 저 국회에 가면 참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큰 일을 잘하셔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참 큰 방도 주고 말이에요. 세비도 많이 주고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참 43만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이 말이에요. 책상 하나 변변한 것이 없습니다. 방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개인책상 하나 정도는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리가 없느냐 우리 구의회에 자리가 있어요. 그렇잖아도 열악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리를 정부기관이 돈많은 정부기관이 떡 차지하고 앉아서 말이에요. 비워주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은 요구합니다. 그것 비워주세요. 우리가 우리 책상 하나 가지고 좀 연구활동도 좀 하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점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의장단한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요구했던 사항을 왜 의장단에서 아직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계시는지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구청쪽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박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유응봉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현1동 출신 유응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일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앞서가는 마포만들기에 연이 노고가 많으신 노승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 직원은 본 의원이 제시한 사진 및 물증을 의원님들께서 공람하시게끔 협조해 주시고 아울러서 공람이 끝나면은 본의원의 자리에 도착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아현1동 9번지 3호에 조성된 녹지대는 은행나무, 소나무 등이 서식하고 있는데 그 상태가 너무나 불량하여 이 녹지대의 조성공사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공사는 지역주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91년 10월 12일부터 94년 10월 18일까지 4년에 걸친 장기사업으로 1, 2차로 나뉘어 총공사비 3억 8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소나무외 20종. 5,482주를 식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녹지공사로 조성된 소나무 145주와 은행나무 59주를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 보면은 조경당시 고무벨트 부분을 뿌리 부분을 고무벨트로 감싸서 운반한 것을 고무벨트를 제거하지도 않고 그대로 식재를 하여 모든 나무가 죽어가고 발육 또한 저조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고사목 뿌리부분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나무가 발육하도록 심은 것이 아니고 아무를 오히려 훼손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마저 들게 합니다. 아무리 조경에 대한 상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어떤 나무를 심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토양은 어떤가 이런 토양과 환경에는 어떤 나무가 적합할까 나무가 심기전에 한 번쯤은 충분히 고려해 볼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염두에 두지 않고 20종의 많은 종류를 선택하여 식재한 것인지 묻고 싶으며 2년동안에 하자 보식한 나무가 무려 1,968주로 36%에 이르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때에도 상암동에서 지적되었고 또한 TV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보도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기에 여기에 두가지의문점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이 구민의 혈세인 이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는 실무 공무원은 현장감독을 어떻게 하였기에 이러한 사업비에 예산지출은 또한 적절하게 지출되었다고 생각하는지 담당공무원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은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며 업무를 통해 받아야 되는 사실은 공직자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공무원은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하여 문책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강력하게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 질문을 사실 몇번이고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을 위시한 나머지 31분의 동료 의원들이 저와같은 똑같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흔히 여성세대에서 많이 이야기 하는 간 큰 남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의 질문요지는 간 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쥐가 아무리 용맹스러워도 고양이가 될 수 없듯이 또 참새가 아무리 활개를 치고 잘난 척해도 공작이나 봉황이나 될 수 없다는 사실은 동료의원이나 공직자 여러분들은 명백한 사실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 동에 대하여 공원녹지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다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현동 606번지 6호에 도로공원조성공사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96년 5월 18일 본 도로공원조성공사로 인한 주민의 민원이 본의원에게 접수되어 내용인즉 공원담장을 50㎝만 후퇴시킨다면 도로폭이 넓어져 차량통행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민원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민원을 관할동장과 협의하여 구청 공원녹지과에 알아보도록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년 5월 20일 동장의 맡은 주무과에서 알아보니 절대로 더 이상 담장을 후퇴 할 수 없다고 본의원에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본의원이 직접 주무과로 전화를 하니 과장은 휴가 중이었고 계장과 통화를 하니 계장은 담장의 업무를 잘 아는 담당과 통화를 하도록 연결하여 준 바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박기준주임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한 결과 현재 경계선에서 120㎝를 후퇴하여 담장을 쌓았기 때문에 절대로더 이상은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본의원고 동장은 할 수 없이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민을 설득하기로 결정하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동년 5월 23일 14시에 본건에 대하여 주무과에서 설명회를 갖기로 하였다는 동장님 전화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공원녹지과 담당이 현장에 나와서 주민 및 특성인이 담장을 후퇴하기를 요구하자 즉석에서 길이 6m 넓이 40㎝를 후퇴하도록 하청업자인 최양기씨에게 지시를 하더군요. 본의원은 담당공무원의 권한이 이렇게 대단한지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이 있는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이 동장이나 본의원이 제의하여도 절대로 안된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윗사람의 방침도 받지 않고 현장에서 결정하는 이유와 본의원과 동장의 민원을 묵살해 버린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담당은 아무말도 하지 않더군요.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모든 공사는 계획된 설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부득이 변경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공사는 현재 진행중이며 설계를 변경하여 진행중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담당의 임의로 공사가 진행중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과 구의회가 일치되어 구정을 해결하여도 우리 40만 마포구민은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의 민원마저도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분노를 금할 길 없습니다. 이상의 아현동 3호 조경공사 그리고 아현동 606-6호의 도로공원조성공사와 관련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촉구하며 잘못된 공무원의 문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구청장은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방청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저의 선배동료여러분 저의 구정질의를 성심성의껏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응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이진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의원  도시건설위원회에 속해 있는 이진표의원입니다.
  21C를 지향하는 우리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구행정에 전념하시는 청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식수오염과 우리의 식수원인 한강을 오염시키는 정화조청소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현재 노승환청장이 취임하고 새로이 정화조 청소업체를 하나 더 추가로 선정을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에는 11만여 가구에 수많은 유동인구가 살고 있고 또 웬만한 지방도시의 5, 6배가 넘는 40여만의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정화조 청소를 대행해 주는 업체는 단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량도 불과 13대에 불과하는 그것도 정화조 청소 차량은 단 10대이며 나머지 3대는 분뇨수집 운반차량이며 그나마도 차고지는 물론 청소차가 차고지에 들어오면 차량을 깨끗이 세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차시설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화조 청소에 종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허가규정에는 샤워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청소요금도 750ℓ에 16,840원이라고 정화조 청소 통지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은 750ℓ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도 그리고 또 그 양의 측정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청소원들의 말만 듣고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의 양도 정확하지 못한데다가 청소원들의 불친절에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물론 분뇨 및 폐수처리에관한법 제58조2항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초구청에 정화조 청소 대행업에 대한 실태를 알아봤더니 서초구도 인구는 우리와 비슷한 40만정도입니다마는 그곳의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는 무려 3개 업체나 있었고 서로가 경쟁적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있었으며 청소과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었고 서초구에서는 1년에 4번씩이나 분기별로 주민들에게 청소원의 복장상태는 어떤지, 친절하게 대하는지, 부당요금은 요구하지 않는가, 차량의 청소상태는 어떤가 또 용량의 요금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등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대행업체의 미비점을 보완시키고 항상 점검하여 주민들이 마음놓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본연의 업무이기도 하지만 주민에대한. 서비스행정의 단면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포구도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과 현실을 직시하는 공무원상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마포구에서는 1년에 몇차례나 정화조 청소에 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청결을 제일로 삼아야 할 정화조 청소 차량이 차고에서의 세차시설도 없고 또 청소 종사원들의 샤워시설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분뇨처리에관한법제35조4항에는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업체는 1차 50만원에서 2, 3, 4차 각 100만원씩 벌금을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 우리 구에 1년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고 또 과태료를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이진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에 앞서 몇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본 구정질문에 관해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하셨으리라고 믿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들께서는 좀 자제하셔서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정질문중 주요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먼저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구정질문에 임하시고 피곤하실텐데도 불구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자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 이틀째를 맞이해 보다 성의 있는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중 일부분만 제가 여러 의원들 앞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동칠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한전주 체신주중 불합리한 통신주에 대하여 정비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관내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된 한전 체신주중 설치 위치의 부적정으로 주민통행에 지장은 물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지장주에 대하여는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로상 지장주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고 조사된 지장주에 대해서는 관련기관 한국통신이라든가 한국전력에서 자체 조사를 정비 가능여부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하고 지역 주민간에 이해관계를 다툼의 소지, 민원발생으로 문제점이 야기된 지장주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주민 의견을 수용, 금년 10월경 정비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으로 박상수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상암동소재 건축폐자재 처리업소의 문제점과 단속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암동지역에 83년 2월에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됨에 따라 건축물 폐재류 처리에 대한 법규가 정비되기 전에 건축물 퍠ㅖ재류등 쓰레기의 무단투기가 선행되어 왔습니다. 일부 업소가 자진 폐쇄하고 현재까지는 두 개 업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암골재 건축물 폐재류를 무단 적치해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그간 몇차례에 걸쳐서 건축물 폐재류 제거를 토지소유자와 행위자에게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고발조치하여 대표자가 구속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후 이러한 무단투기를 막고자 단속초소 2개소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토록 한 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무자의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향후 발견되는 즉시 엄벌토록 처리하겠습니다. 향후 단속장비 보강에 동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적치된 폐재류에 대해서는 원인자를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세 번째, 아현1동 우리 유응봉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내용이야 어찌됐든간에 우리 지역 주민의 대변자이신 유의원께서, 부하를 잘못 다스리는 까닭에 마음에 많은 부담을 갖고 상처를 받으신데 대해서 이유는 고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모든 걸 명심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전원 조치하겠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유의원께서는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응봉의원께서 질문하신 아현동 9번지 3호 아현녹지 조성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가 동네의 정상에 있어서 인근 주택에 피해가 없도록 배수, 토목공사를 병행하면서 녹지조성공사를 하게 되어 3억 8천여만원의 공사비가 적정하게 집행됐으면 녹지조성공사중 수목은 5,482주를 식재하여 1,968주가 고사되어 시공회사에서 보식 완료하였습니다. 고사목이 많이 발생한 것은 수목이 활착하여 생육하기 어려운 토양이기 때문에 적기에 시비 작업 및 급수작업을 실시하여 현재 생육하는 수목이 고사하지 않도록 모든 분야를 챙겨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현 공원에 지금 식수해 놓은 여러 목, 아직까지 완전히 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하자가 담아져 있는 것 같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이 본회의가 끝나면 제가 책임자로서 그 지역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살펴서 한 번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아울러서 드립니다. 여러 가지 의원들 말씀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으로서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고자 하고,
  다음 앞으로 상세한 질문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 주무 국장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에게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미흡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어 보충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소관국장이 답변하실 때 자세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오늘 질의하신 의원님 답변에 앞서 어저께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님께서 정화조 과태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신 과정에 저희하고의 수치상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은 정화조 방류수기준 초과현황을 답변드렸을 김세창의원님께서 전번에 질문에 서면질문으로 자료를 낸 내역은 과태료부과 내역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숫자상 착오가 생겼는데 방류수기준 초과는 사실상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방류수기준 초과가 94년도 방류수 초과가 됐다 그러면 통계숫자는 그렇게 잡힐 수 있지마는 과태료 처분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94년도 것이 95년도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상 차이가 있었던 것은 방금 서면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이진표의원님께서 마포구 관내 청소대행업체의 사업실태와 지도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조목조목 구체적인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종합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질문 내용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의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업체는 정일정화조, 1개 업체뿐입니다. 사무실은 성산동에 있고 차고지는 고양시 도내동 67번지에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차고지가 상암동에 있어서 사실상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있고 그래서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어떤 위생시설, 각종 편의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1일부터 고양시 도내동 67번지에 정화조업체 종합 차고지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부터 이전을 해서 시설을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대행업체 지도감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매분기별로 1회씩 연 4회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도점검은 차량관리 실태, 인원 등 허가요건 및 그 다음에 어떤 민원처리가 직접 정화조 업체의 그 사람한테 갑니다. 거기에 대해 적정하게 처리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계측기의 문제, 사실상 방금 문제점으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계측기가 정화조 차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일반 수용가에서 계측기를 정확하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계측기 청소문제라든가 또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탈취기 상태라든지 그리고 영수증을 정확하게 발급하는지 이런 현황을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또 이와 겸해서 운전원이나 종사원들에 대한 교육도 동시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도 방금 지적한 대로 서초구에는 대행업체가 4개업체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구에도 그 동안 정일정화조 한 개 업체가 독점을 한다 하는 그 문제점 때문에 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금년 초부터 이것을 복수화해서 시민에 대한 서비스라든지 시민편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지금 복수화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포구도 두 개의 정화조업체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재 선정이 돼서 9월부터는 사업을 개시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는 저희도 이것을 전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연 4회에 걸쳐서 분기별로 100명내의 무작위 추출을 해서 주민이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봐도 100명내외라면은 너무 숫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확대해서 시민들의 정화조의 관련된 의견이 어떤지 문제점은 어떤 것인지 설문조사를 확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를 청소실시를 어떻게 했느냐 그 내용을 꼭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95년도에 정화조 청소를 할 대상이 30,363건입니다. 이 중에 정화조 청소를 실시한 숫자가 30,256건 그리고 미실시한 것이 107건, 이 미실시한 가정에 대해서는 과태료 1건당 20만원씩입니다. 그래서 2,140만원의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한 예가 있고 금년에도 28,434건의 청소를 실시를 했고 청소 실시대상에 28,209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25건 미실시한 가정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해서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본래 목적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수질오염방지를 위하고 환경을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정화조 청소를 수차에 걸쳐서 독려를 하고 최후에 안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더 보충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박상수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상수의원  예, 박상수의원입니다.
  상암동 건축폐재류 문제를 구청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신 게 아니라 청장님께서는 기존에 적체돼 있는 폐재류의 처리방안과 그리고 요즘 근간에 불법 처리과정을 조사해서 근무태만이라든가 이런 공무원이 있다면은 "처벌하겠다", "엄벌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셨고, 제가 건의라고나 할까 하나의 방법으로써 우리 구내의 수익사업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그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박상수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행정부 경영측면에서 검토할 시기가 돼지 않았느냐 아주 좋은 말씀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실무선에서 조금 검토되었던 사항을 말씀드린다면은 저희사실 청소인력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남는 유휴인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년이 도래되어야 그 청소인원이 감축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청소대행업을 확대할 경우에는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예측을 해서 금년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무선에서는 1차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는 과정에 문제점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보는 과정에 문제점은 앞으로 더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이 건축폐자재를 직영 할 경우에 물론 앞으로 인제 검토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겠습니다. 직영할 경우에 지금 마포구에는 일반적으로 건축폐자재 허가나간 사항이 없고 지금 허가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 장소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제 주로 상암지역에 그 허가 적재 장소가 있는데 여기에는 도시계획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금 허가를 내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허가가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하는 목적으로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화원을 활용할 경우에 그 미화원도 시 노조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협약 과정에 미화원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딴 업무를 시킬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 감사원 감사에서도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의 미화원이 남는다면은 이 미화원들을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의 상용인부로 전환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채용하지 말고. 그것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미화원으로 가서 공원녹지과에 가서 일을 하면서 봉급은 우리 청소인부 임금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노사문제에 대한 협약문제가 계속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인제 그 다음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문제가 따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비문제가 물론 저희 청소과의 일부 유휴장비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수장비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아까 박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기업형태로서 어떤 제도가 바뀌면은 민간하고 구하고 공동투자하는 방안만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방안만 해결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투자를 검토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긍정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상수의원  그 허가 문제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허가는 상암 지역에 신시가지 조성 지역으로 해서 95년 9월 30일 마포구 고시로서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난지도의 자원회수재생공사라는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유지인데 서울시에서는 그러한 그 공사에 1만여평을 무상으로 서울 시유지를 만여평을 무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소위 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난지도에 있는 서울 시유지 지금 못쓰고 있는 그 유휴지 그쪽을 한쪽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나는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는 것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좋은 말씀이고요. 물론 난지도는 아시다시피 거기는 개별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예는 없고요. 어떤 공익적인 사업체 재생공사라든지 각종 서울시 관련된 지하철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만 현재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에서 어떤 공익적인 사업을 하겠다 할 경우에 땅 사용문제는 본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현재 재생공자리 거기에 일부가 저희가 한 5만평이 소각장 부지로 책정이 돼서 물론 소각장이 착공될려면은 아주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소각장도 내년중으로는 착공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물론 장소문제는 난지도의 것뿐 아니고 딴 지역도 있기 때문에 딴 문제만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그러면은 이런 문제도 본청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네 됐습니다.
○의장 이종일  네 이진표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진표의원  이진표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요. 과태료부과 예고통지서에 분명히 청소에 불응할 경우에 1차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94년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단 1건도 부과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 겨우 34건에 9건을 징수했고, 95년도에는 107건에 30건을 징수하고 올 96년도에는 107건에 30건을 징수하고 올 96년도에는 225건 부과에 29건만이 징수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가구가 청소 불이행으로 인한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청소과에서도 지금 파악한 현황보다도 더 많은 가구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과대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과를 하지 않는 것은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50%를 겨우 밑도는 열악한 그런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구의 재원을 확보하는데도 역행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직무를 태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몇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조금아까 정화조 청소 대상가구가 3만여가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화조 청소를 이행하지 않는 가구는 어떤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은 가구가 청소를 불이행함으로써 과태료부과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도 확실히 파악하지 못하고 구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부과를 해야되고 정확히 파악해서 더 많은 부과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과대상을 누락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징수를 거부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말씀하신 그 동안에 정화조 대상업소가 불확실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도에 정화조는 정화조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작년도에 일제 정비를 전부 했습니다. 정비를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이 정화조 관리카드가 정확히 작성이 되어야 되겠다해서 작년도에 일제정비를 해서 95년도부터는 정확한 대자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정화조 청소를 이 체납하는 것은 말이죠. 체납은 사실상 청소를 하면은 돈을 내기 때문에 체납은 없습니다. 체납은 없고 안하면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상이 누락이 돼가지고 어떤 저 세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만일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저희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될 문제이지마는 정화조 청소를 하고 체납된 것은 저희가 정화조 청소를 하면은 그 현장에서 수금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문제는 문제될 것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진표의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태료를 징수 안하는 가구를 말씀드린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과태료 징수라는 게 인제 결과적으로 청소를 할 기간내에 안한 가구에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소대상 업소로 카드를 관리를 하고 또 청소를 하면 전부다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 안하는 가구에 대해서 과태료 통지를 내기 때문에 만약에 기본대상에서 누락이 되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징수통보가 나가고 그래도 안할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이진표의원  지금 대상 가구에 대한 카드를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충족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주위에도 지금 카드입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아마 청소통지서도 몇 년째 오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고 지금 제가 여쭤본 것은 97년도에도 107건의 부과를 했는데 징수는 30건 밖에 징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7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부과를 해서 만약에 징수가 안된 건은 저희가 재독촉을 하고 또 독촉을 해서 안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리를 합니다마는 이 문제를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네,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지금이진표의원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반복되지만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민이 아니면 서울시 구민전체가 실질적으로 정화조청소는 가구주가 정말 환경오염하고 물을 오염하는 뜻에서 정화조 청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의식이 현재 본 가구에서 정말 여러 가지로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어떠한 악취가 나기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것이지 스스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정하조청소는 주민이 거의 관심을 안갖고 있습니다. 역시 시민국은 우리 마포의 가장 중요한 청소, 우리 구민은 청소 잘되고 물이 잘나오면 거의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국에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정화조는 정말 각별한 홍보가 돼서 주민이 스스로 정화조를 청소할 시간에 적기에 할 수 있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정화조청소를 이렇게 기한이 됐으니까 하시오. 하는 엽서 하나 보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민 전체가 정말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이라면 정말 주민 전체가 각성할 수 있는 어떤 매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지금 설문조사를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예산으로 합니다.
유응봉의원  그런데 그 설문조사를 조사원을 예를 들어서 일당을 주고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샘플로 해서 우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왕왕 우리 구청에서 간부님들이 설문조사한 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느낀 것은 하나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한 답변을 하기 위한 조사가 되서는 안되겠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청취는 하지만 국정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청 간부들이 설문조사를 쉬운 얘기로 동사무소에 100장씩 용지를 줘서 동사무소에서 수합을 해서 구청에서 그 부서에서 토탈을 잡습니다. 2,400매 이것을 이렇고 이것은 이렇다 하는 설문조사 형식적이고 절차를 밟는 설문조사는 우리 구정발전에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설문조사에 대한 것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가 옳다고 하는 것이 구민 전체에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본의원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우리 마포구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폐기물도 중요하겠지만 구민이 갈구하는 것은 올바른 청소행정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국장님도 물론 여러부서를 책임맡고 있기 때문에 남이 일어나기 전에 05시나 06시에 각동을 순방하면서 이 동네의 청소상태는 어떤가 과연 동사무소에서 청소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신 기억이 있습니까? 금년에.
○시민국장 윤병여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요 최근에 각동별로 청소원들이 격려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한 3∼4개동씩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또 아침 새벽에 나와서 고생하는 우리 미화원들을 격려차원에서 청소가장하고 교대로 각동을 순방하면서 청소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고 아침식사를 같이 한 그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현장을 방문해 보면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저희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유응봉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옳은 말씀이고 이런 문제가 빨리 개선이 되고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하는 것을 저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제약요건 아직도 어떤 의식문제 우리 공무원들의 형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가 정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응봉의원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미화원이나 제반적인 공무원들에 대한 격려도 중요하지만 직접 내발로 뛰어서 실무총수가 현장을 나가봐서 야!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게 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환경미화원 격려하고 환경미화원 교육을 시키고 하는 지금 옛날같이 수거용으로 리어카를 끌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또 동절기도 아니고 하절기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거의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물론 환경미화원의 사기앙양대책에서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청소를 책임지는 국장님이하 담당공무원은 권리보다는 책임을 소중히 생각하시는 그런 행정을 펴줄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서 각동에 직접가셔서 과장이나 계장을 시키지 말고 국장님이 24개동을 하루에 2개동씩이라도 참 생동감나게 현장행정을 한다는 뜻에서 방문해 줄 것을 본의원은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질문하십시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정화조업체를 정일정화조에서 한 개 업체에서 계속 운영을 해오다가 업자를 복수화해서 2개 업체로 한 업체를 그러니까 더 선정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그 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업자들이 신청은 몇 개 업체나 했으며 또 업자선정은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하였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가 청소대행업체의 서비스 개선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과거부터의 어떤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대행업체 계약관련 조례를 전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한 내용은 종전에는 계약기간이 3년이었던 거를 2년으로 단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재계약을 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재계약을 할 수 있다하는 임의규정으로 조례 자체도 고쳐서 앞으로 정화조업을 하는 양반들이 자기 특권인양 그렇게 절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개정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대행업체에 복수화해서 금년 2월달에 방침을 결정해 가지고 3월달에 그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해서 지역을 2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아현1동서부터 신수동까지 13개동 그리고 신규업체 청소구역은 창전동에서 상암동 11개동 이렇게 둘로 나눠서 1개 구역은 기존업체에게 우선 그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1개업체를 그대로 재계약을 하고 그 1구역을 저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대행업체를 접수를 한 결과가 11개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심사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공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객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저희 공개 추첨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16일까지 그 조건을 구비해서 허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9월 1일부터는 대행 구역에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 업체를 추첨해서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정화조 사업이 굉장히 이권이 있다는 것도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면에 어떠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다른 업체보다는 좀 더 낫고 어떤 시설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좀 더 나은 업체로 선정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어떻게 해서 추첨을 했으며 어떤 그런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어떤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집약을 시켜 가지고 좋은 업체로 또 우리 마포구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추첨을 했다면 이것은 좀 잘못 된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채의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선정 과정을 여러 가지 연구를 했습니다. 당초에 11개 업체를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내용중에는 어떤 시설을 해 놓고 한 게 아니고 앞으로 할 계획을 전부 받았습니다. 계획을 받다 보니까 그 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A업체가 계획이 잘됐다, B업체가 계획이 잘됐다, C업체가 잘됐다 하는 객관성 확보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주 좋은 말씀인데 내부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는 방법 신중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객관성 문제여러 가지 문제가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여기 신청한 사람들의 계획서를 보면 못할 분들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그래서 객관성 확보가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방침이 결정이 돼 가지고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추첨된 업체가 만약에 어떤 능력이 없어서 이 기간내에 못할 경우에는 허가를 안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객관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그렇게
채재선의원  그 업체가 어디에 있는 어떤 업체입니까? 어디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 사람은 지금 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들어 온 사람들이 정화조업은 물론 정화조업에 종사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다시 들어 온 업체도 평소 정화조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화조업을 자기가 거기 상무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채재선의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남의 오해를 받지 않고 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범위내에서 시민국 업무를 성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문하실 의원 이인구의원 질문하십시오.
이인구의원  이인구의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각 가정에 설치되어 있는 정화조의 수명은 대충 몇 년이 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정화조의 수명요.
이인구의원  네
○시민국장 윤병여  정화조의 수명은 건물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마는
이인구의원  이제까지 한 번도 조사 안했지요. 각 가정마다 정화조가 있는데 그 정화조의 내용물만 수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노후가 돼 갖고 말이지요. 전혀 정화조 역할을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조사를 안하셨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
이인구의원  그리고 말이지요. 지금 정화조 오물만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예요. 정화조 역할을 못하는 건 말이지 1년에 한 번씩 치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달에 한 번을 치워도 역할을 전혀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이인구의원  그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지 무슨 정화조 1년에 한번씩 푸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지요. 앞으로 조사하여 갖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또 특이한 사항입니까? 김세창의원님 간단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11개 업체가 접수했다고 그랬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김세창의원  그 11개 업체의 계획 사본을 넣었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다가. 사본과 인적사항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김세창의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서면으로요. 신청서 전부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세창의원  네. 계획 사본과 인적사항
○시민국장 윤병여  인적사항하고 업체현황하고요 알았습니다.
○의장 이종일  자세한 사항은 김세창의원한테 여쭤보시고요.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먼저 박동칠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질문의 내용은 토정길에 저희가 보행인 보호경계석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공사를 중단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중단한 이후에 사후조치한 내용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작년도 그러니까 95년도 서울시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이면도로의 기능을 증대하고 우리 보행인을 보호하고자 그런 걸 통해서 간선도로의 교통 포화현상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켜 보자하는 차원에서 사업계획이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30일에 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계획의 내용은 아시는 바와 같이 신석초등학교에서 상수동까지 상수동사무소앞까지 920m구간에는 1m간격으로 보차분리 경계 블록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 학교 주변에 가드휀스 80m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총 3,695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95년 11월 23일부터 이듬해인 96년 2월 29일까지 사이에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자년 11월 23일부터 인제 공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주로 토정길 인근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해서 우리 박동칠의원님하고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경계석 설치구간을 당초보다 축소해서 250m정도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경계석을 설치할 비용으로는 보도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보도를 조성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1차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 1월 11일에 우리 토정길 확장을 해야 되겠다는 우리 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서울시로부터 그럼 토정길 확장을 위한 실시설계를 해봐라 해서 예산배정이 확정이 됐었습니다. 어차피 토정길이 확장이 되게 되면 저희가 보차경계분리시설을 해놔본들 필요가 없게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중투자를 해서 예산의 손실이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이 공사를 중지를 하고 그 시점에서 타절됐었습니다. 타절돼서 지출된 공사 금액은 2,580만 6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금의 내용은 신석초등학교의 가드휀스를 설치하고 공사비 1,131만 4천원하고 그 다음 경계석을 이미 발주를 해서 구입을 해놨었습니다. 그 예산이 1,313만 5천원하고 경계석 설치를 위해서 도로를 일부 굴착을 해놨었습니다.
  굴착복구비가 약 135만 7천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580만 6천원이 지출이 됐고 이 공사가 중지됨으로 해서 발주를 해놓은 경계블록은 그 공사에는 쓰지 못하게 됐고 마침 우리 토목과에서 각종 경계블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 구입한 이 경계블록은 다른 공사에 전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사를 일단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100% 우리가 훗날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세심한 예측을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하는 게 옳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의원님 질책 제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향후에는 가능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검토하고 이런 주민과 관련된 공사에 대해서는 미리 의견도 수렴해보고 특히 현지 사정을 잘 아시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협의, 상의하는 절차를 걸쳐서 이런 민원과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박상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운데 상암동 개발과 관련한 내용의 질문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 소관업무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이 지역에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상암동 지역과 난지도 지역은 그간 수년간에 걸쳐서 여러차례 개발계획들이 나왔다 소멸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최근에 나왔던 이 개발계획은 94년도에 우리 서울시에서 5대 전략거점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이 지역을 부도심 및 남북교류의 거점도시로 개발하겠다 발표를 해서 이 지역이 시가화 조성사업 계획으로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그대로 추진이 돼 오다가 금년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언론에 상암 단지지구개발이 전부 보류된다하는 식의 보도가 돼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암지역 주민들을 비롯해서 여러 관내에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항의 내지는 염려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 지역에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의원님, 또 관내 여러 주민들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시에 강력하게 기존에 서 있는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을 하라는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일 조순 시장님께서 우리 구를 초도 방문하셨을 때 상암지역 출신이신 우리 권오범 의원님께서 4층 간담회 석상에서 공개적으로 이 지역 개발을 위한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선 수색역 남측에 있는 상암지역 개발을 긍정적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하는 이런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 서울시에서는 바로 시장님의 답변말씀을 받아서 관계 국에서 수색역 남측지역 상암동 지역 개발을 수립을 해서 시장께서 보고를 하고 그때 이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하겠다하는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시에서는 바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리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 이 지역을 개발할 안을 수립을 해서 보고하라하는 지시를 했고 그간에 이 안이 확정돼서 지난 6월에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우리 시에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잉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워낙 여러번 개발계획이 수정이 되고 다시 번복이 됐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다소의 혼란도 있을 수 있고 또 현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이 지역의 개발 계획은 난지도지역, 소위 말씀드려서 쓰레기 매립장지역으로 되어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방금 말씀드린 수색역 남측 상암동 지역 이 지역 개발을 이원화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지도 지역 쓰레기 매립장 지역 주변은 장기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엊그제 보도에 볼 것 같으면 후손들이 절반을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땅으로 남겨놓겠다 하는 보도다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당장은 개발계획사업 수립이 안되는 이런 상태에 있고 상암지역의 개발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절차를 착착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의 차이에서 나오는 잘못된 혼돈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수색역 남측 상암개발은 보도드린 바와 같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동칠의원  질문하십시오.
박동칠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가운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 지역 우리 신수동 주민들에게 홍보를 먼저하고 공사를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사를 하게 된 이유는? 그리고 또 그 공사비는 특별회계 계획인지 아닌지 어떤 회계에서 공사대금으로 지출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 의견수렴이, 홍보가 미흡했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히 의견수렴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이 예산이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냐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챙겨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제 생각으로는 교통특별예산으로 시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박동칠의원  우리 신수동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자상하게 이런 내역을 밝혀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알겠습니다.
권오범의원  의장님!
○의장 이종일  예. 권오범의원 질문하십시오.
권오범의원  우선 상암동에 관심을 가져주신 박상수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암동 전 주민의 최대 관심사인 상암동 택지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될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정보를 접하고보니 눈앞이 캄캄하고 분퉁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근 20여년동안 서울시민이 버린 쓰레기 때문에 갖은 고통과 서울시로부터 속아오고 무시당해왔기 때문에 아직도 상암동 주민들의 가슴에는 한이 맺혀 있는 주민들입니다.
  금번 서울시에서 어려운 상암동 주민의 사정을 감안해서 그안에 노승환구청장님과 구간부님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극적으로 발표된 조순 서울시장님이 상암동 택지개발계획발표로 어느정도 흥분이 가라앉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전까지만해도 서울시 담당과장 도시개발공사 간부와 잘 돼가는 회동도 가졌고 엊그제 서울시 도시계획국 홍국장님과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계획대로 일이 잘 돼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상암동의 택지개발은 상암동 전주민이 죽고 사느냐가 걸려있는 아주 중대한 중대사입니다. 우선 우리 국장께서는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상암동 택지개발 계획이 전면 취소된다는 발언의 실상을 조속히 파악해서 본의원에게 속히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그러니까 권의원님께서 저한테 질의하신 사항은 당초에 그러니까 지난번 금년도 1월초 언론에 보도될 당시에 어떻게 해서 보도가 됐느냐하는 것을 물으신 것입니까?
○의장 이종일  지금 박상수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상암동 택지개발계획이 전면 취소될 것이라는 서울시 관계공무원의 정보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의 발언을 시급히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상암동 대표이기 때문에 상암동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그것은 제가 박상수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파악을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떻든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상은 틀림없이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이고 또 방금도 우리 박상수의원님께서 그런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시에 재확인토록까지 해서 제가 답변을 올린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예, 국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권의원님이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한대운의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의원  한 대운의원입니다.
  신석초등학교 주변 휀스공사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공사는 상수동하고 연결이 돼서 당초부터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잘잘못은 우리 박동칠의원께서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안하겠습니다. 다만 신석초등학교 주변 휀스가 스텐레스 한 50m정도 되는 파이프로 설치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금액을 불러 주셨는데 그 휀스 금액을 다시 한 번 불러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1.131만 4천원입니다.
한대운의원  1,131만 4천원으로 지금 총 길이는 양쪽으로 얼마나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80m입니다.
한대운의원  이것이 지금 학교 등·하교하는 어린이를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잘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매일 몇 차례씩 그곳을 지나다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마는 그게 양쪽에 설치를 하고나서 끝 주변으로 안전장치나 아니면 차량이나 이륜차 탄 사람들이 눈에 얼른 뛸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부가 상당부분이 파손이 되니까 그것이 파손이 될 때 만일 이륜차가 거기서 접촉사고를 냈다면 사람이 다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잘라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버린 것은 좋은데 그 상태로 놔두면 과연 금년 연말이나 갈지 모르겠군요. 만약에 어린이들이 등교나 하교를 할 시에 거기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이 완전히 아이들을 덮치는 흉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1천여만원을 들여 공사를 해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면 지나가는 차량이나 또 오토바이같은 이륜차가 사고가 나지말아야 그로 인한 제2의 사고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더 들더라도 양쪽에 안전장치를 해서 멀리서도 볼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50m가 지금 어디 서 있냐하면 잘 모르신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인도와 차도에서 있는게 아니고 인도가 좁으니까 인도에서 벗어나가지고 차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차량이 막혀 있을 때에는 안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타이어로 뭐 이런 색칠을 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렇듯이 해서 안전장치를 해 주셔가지고 더 많은 제 2의 사고가 나지 않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국장은 그곳을 조사해서 조치할 필요가 있으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천규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천규의원  예, 이천규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박동칠의원의 보충질문입니다. 지금 박동칠의원께서 질문한 도로 인도 개설하는데 거기에 일관성 없는 계획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것이 우리 마포구에 몇 개나 되며 어떻게 그러한 1년도 못 내다보는 그러한 일관성 없는 사업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포구에 이러한 일관성없는 그런 계획사업이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소요 예산의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저희 구에 관련되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주로 소규모 사업인 교통관련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 있겠고 그 다음에 비교적 대규모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주거 환경개선 지역내에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 이렇게 두가지 대별이 되고 나머지 지역에는 우리 구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천규의원님께서 질의 말씀이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소관과 관련되는 사업을 제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동칠의원님께서 지시하신 이 사업은 사전에 이런 민원이 생기도록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부분의 문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중단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이 토정길이 앞으로 확장이 돼서 사용하기에 더 편리한 기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하기 작년 95년도에는 그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요구만 했었지요, 그런데 사실 금년초에 들어서면서 그 길을 20m이상 도로로 크게 만들겠다하는 저희 건의가 사실상 시에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시에서는 "그러면 시 예산을 줄테니 이 지역의 길을 어떻게 확장하는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용역설계를 해라"하는 것까지 확정이 돼있기 때문에 아, 그럴 때는 이 단계에서 중단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중단하게 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의원  사전에 그런 것을 계획을 해서 이 길을 확장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라고해서 실시하고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다시 이 계획을 다시 계획 도시 세워가지고 실시한 이러면 예산 3,950만원이 그냥 어디로 손실되고 마는 것 아니예요?
○의장 이종일  저기 이천규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은 그간 여러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셔서 국장이 사과를 하겠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으니 그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박동칠의원님과 유응봉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청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한 질의사항입니다. 마포 저희 지역에 뒷골목에 보면은 통신주와 한신주 이런 통행지장전주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차량 통행이나 주민 통행에 지장이 있다. 이것을 월드컵 유치국으로서 정리할 용의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뒷골목에 한전주가 지금까지 각 동지역에 보면은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게 정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장전주라고해서 그 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려고 하면은 다른 지역에 또 왜 우리 지역으로 옮기느냐 이래서 상당히 바대 민원이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고질적인 한전주들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근본적으로는 이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마는 이런 반대 민원으로 인해서 하지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마침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7월말까지 기간을 잡고 지금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되고 있는 지장전주를 파악하라고 지금 지시가 되어 있고 다음에 7월중순까지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한 물량을 관련기관, 그러니까 한전이나 통신주 관련기관에 통보를 해서 조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와 동 관련기관 합동으로 또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온 것 또 그 옮기기가 어렵다든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합동으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사한 물량이 최종 확인되면은 정비기간을 11월말까지 해가지고 확인되면은 정비기간을 11월말까지 해가지고 한 4개월에 걸쳐서 저희가 정비하도록 관련기관에 협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장전주 옮기는 것이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관계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1월말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뭐 쉽게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의지를 가지고 11월말까지 가능한한 빨리 옮기도록 이렇게 해서 기간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옮기는 도중에 이것이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협조를 해주셔서 이런 지장 전주가 옮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마포구 현석동 108번지 하수도 개설공사 중에 옹벽에 기초에 옹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 시정을 못하느냐, 다음에 점용면적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하수도 보수시에 설치자의 기득권을 주장하면은 보수가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경우에 대책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현석동이 저지대로 침수가 예상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하수도 소통에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옹벽이 설치된 부분은 지금 현재 공공용지이고 그 지역에 높이 한 2내지 2.5m, 옹벽이 지금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옹벽을 설치하다가 보면은 기초가 넓게 한 2m이상 넓게 기초가 설치되는데 그 기초에 일부가 하수도가 900㎜ 하수가 좀 약간 저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정비를 조사를 해가지고 기초에 야간 저촉이 된 것이 하수도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하수도관이 옹벽기초에서 2m이상 깊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토압이나 옹벽의 압력에 의해서 하수도관이 그 지장이 되지는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져 있고 다음에 유지관리에 있어서 900㎜의 대형관입니다. 그래서 900㎜이면은 하수도관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유지 보수가 가능합니다. 준설이라든지 하수도가 깨져가지고 보수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을 관속으로 들어가서 하는 충분한 관경입니다. 그래서 지장이 없겠다 그리고 요즘에 최근에 하수도 유지관리를 할 때 굴착으로 하지 않고 비굴착 공법으로 하는 것이 개발되어 금년 하반기부터 저희구청에도 도입이 됩니다. 골목을 파지 않고도 통행인에게 지장을 주지 않고 밖에서 그냥 맨홀에서 바로 하수도를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신공법이 작년에 용산구에서 실시가 돼가지고 금년부터는 한 30억 이상이 저희 구청에 하반기에 배정이 되어서 실시를 하게되고 내년에도 계속 이런 비굴착 공법이 도입이 되어서 실시가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볼 때 지금 유지관리에는 이제 지장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옹벽기초가 좀 약간 저촉이 된 것을 철거를 개인이 설치했다고 해서 철거하고 그 지역 사면보호를 저희 구청에서 다시 도 예산을 투입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낭비라고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철거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신에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 유지관리할 때 앞으로 당장 유지관리는 인제 신설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제 몇 십년 지났을 때 그 옹벽 때문에 이 공사를 하수도 보수공사를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그대로 그런 지적을 하신 것은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역을 사랑하시는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옹벽을 철거할 때 우리 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옹벽철거 예치금을 예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옹벽철거하는데 330만원, 이것을 지금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5년후든 10년후든 옹벽 때문에 하수도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그러면은 바로 이 돈을 투입을 해서 우리구에서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각서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점용면적을 보면 거기 점용면적이 한 30평이 조금 못됩니다. 기다랗게 점용을 해야되기 때문에 109㎡가 되겠는데요. 이에 대해서 여기가 공공용지기 때문에 저희구수입으로 잡기 위해서 점용료 298만 9천원 이것을 지금 점용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구수입으로 지금 잡아놓고 있는 매년 이 공공용지 점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용료를 받아가지고 적은 금액이지만 구수입으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도 공공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어떤 염려스러운 일이 있어서는 안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저희가 순찰을 철저히 해가지고 사인이, 개인이 어떤 공공시설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순찰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동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의사항으로서 토정길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이 현재까지 어디까지 추진돼 있고 공사시작이 언제가 가능하겠는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이 토정길 확장에 대해서 지금 용역비 4천만원을 본청에서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지난 4월 23일 입찰을 해서 5월 2일날 착공을 해 있고 지금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년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사업을 준 것은 신석초등학교에서 상수동사무소간에 1,050m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폭 8∼12m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m 최하 25m 이렇게 확장을 좀 해보자 그리고 합정동 광장에서 상수동사무소간 거기 당인리 화력발전소 뒤에 길은 지금 도시계획이 25m입니다. 그래서 과연 25m가 너무 넓지 않은가 그런 기능을 그리고 합정동 로타리와 연결이 잘안되기 때문에 어떤 기능이 검토되어야되겠다, 그리고 상수동의 작년에 개설한 지역이 강변로하고 접속이 안돼 있는데 그런 접속지역 같은 것도 검토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기능 검토하는 거 이거 두가지로 해서 크게 사업규모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사항은 측량과 기초조사를 하고 교통량조사를 완료를 해서 교통분석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가지고 도로폭이 우선 결정되어야 하고 그 도로 확장폭이 좌측이나 우측이냐 어느 쪽으로 확장 할 것이냐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민의견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과 앞으로 협의를 긴밀하게 할 때 의원님께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사계획은 97년도부터 1차적으로 구수동 4거리에서 신석초등학교까지 1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보상을 추진할려고 지금 본청에 예산 50억을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유응봉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아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유응봉의원님께서 상당히 애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역내에 아현 녹지공원 이것을 건설함에 따라서 많은 고사목이 발생해서 이것을 많은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간략하게 하셨습니다마는 실무국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공사는 면적이 약 7,463㎡이고 공사는 91년도 10월부터 94년도 10월까지 한 3년에 걸쳐서 공사가 됐습니다. 이 공사 여기에 들어간 돈이 3억 8,100여만원 이것을 공사를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 당초에 제가 공사할 때에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지대가 현재 가본 것으로 해가 지고 지대가 높아서 토목공사하기에 상당히 어려웠겠다하는 생각을 가졌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나무를 5,482주를 수목을 식재를 했습니다. 이런 수목식재 공원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공무원이 설계능력이 없어가지고 91년 2월부터 91년 5월까지 아현녹지조성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용역회사에서 이 조경계획과 수종결정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여기에 좀 그래도 당시에 설계자의 의도는 좀더 나무가 많고 쾌적한 그런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를 식재한 걸로 그렇게 엿보입니다. 나무가 보니까 22개 수종에 5,400여주를 식재한 것으로 봐서 22개 수종이면 나무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심었던 것으로 봐가지고 참 쾌적한 공원을 조성할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좀 나무가 1,928주가 그 뒤에 고사해서 좀 상당히 의원님께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고사된 나무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로 보수를 했고 그 뒤에서 일부 죽어서 의원님께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마는 원체 지대가 높고 물주기가 상당히 나쁘고 토질도 안좋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서 나무를 심아야 한다는 것은 의원님께서 아주 잘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와 은행나무, 소나무가 45주 은행 나무가 50그루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고무를 감았던 거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그 고무 감은 것을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지적하신 뒤에 바로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우리 감독공무원이 자질이 부족해가지고 전문업체에 설계를 맡겼습니다마는 참 송구스럽게도 전문업체도 이게 나무수종을 잘못 택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많이 죽어서 참 의원님께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전문업체에 설계를 맡긴 것인데 그것도 이렇게 잘못 심어서 죽었는지 설계를 잘못해서 죽었는지 이 것은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가 한번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에 공원에 대해서는 좀 적기에 물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시비나 비료를 준다는지 병충해방지 이런 것들을 게을리 하지 않고 열심히 해가지고 현재 자생하고 있는 수목이 고사되지 않도록 저희가 열심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좀 다음에도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거는 아현동 606-6호 여기가 인제 작년에 가스 폭발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거기에 시설이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스 시설을 전부 정압시설을 철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위험시설물을 둬서는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에서 협의해가지고 지금 더 이상은 위험시설물은 없고 이것을 예전에 이상으로 아주 훌륭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비는 가스안전 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서 자기들이 발주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감독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듯이 50㎝를 후퇴하면 주민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 것을 직원이 아주 답변을 잘 못을 했습니다. 의원님한테나 동장님한테는 안된다고 해 놓고 민원 현장에 뛰어 나가서 민원인들한테 답변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가지고 상당히 의원님한테 혼란을 가져 왔고 또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한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직원이 너무 당황한 끝에 이게 그 자리에서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마는 이게 굉장히 직원으로서는 업무 미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되리라고 저도 깊이 반성을 하고 직원한테 의원님께서 앞으로 부탁을 한다든지 뭐 어떤 업무협의를 하는 내용은 모든 것이 국장한테까지 결제가 와 가지고 보고서를 받아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국의 의견으로서 의원님한테 통보되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직원이 뭐 아무리 전결규정이 직원한테 많이 가 있지만 의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그래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국장까지 보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미처 직원 감독 평소에 직원 훈련을 잘못 시킨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다음에 50㎝ 후퇴를 하면 공원녹지가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줄어든 지역을 과연 도로로 바꿔 놔야될 지, 그 다음에 공원을 또 줄여야 됩니다. 그런 조치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후속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여부는 지금현재 이 공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공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여부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유응봉의원님께 직원 관리를 못해서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 요지를 간단하게 질문을 해 조시고 답변하시는 국장님도 질문하시는 요지를 숙지하셔 가지고 정답만 바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박동칠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칠의원  신수동 네. 박동칠의원입니다.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하수관 공사는 앞으로 신공법으로 준설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 하수관 공사는 수명이 몇 년 까지 간다고 보고 계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네. 답변드려도 됩니까?
박동칠의원  네. 답변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하수도 공사는 지금 옛날에는 관이 토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의 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한 20년 정도면 수명이 다 돼서 그냥 푸석푸석 내려앉고 그랬는데 지금은 관이 아주 튼튼하게 900㎜같으면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명은 아마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상에 있는 건물 콘크리트 구조물들을 볼 때 지금현재는 뭐 외국 예를 봐 가지고 100년, 50∼100년 이상까지도 이렇게 보고 잇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묻혀 있는 이 콘크리트도 철근까지 다 넣어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한 50년 이상을 가리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동칠의원  네. 50년정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50년 후에는 이 공사는 누가 해도 우리 후손들이 손을 대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요. 그랬을 경우 우리는 지금 이 자리가 마포구의회 의원이 모인 본회의장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도 높게 장래를 보면서 다루는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공사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회피할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또 어떠한 특정한 개인에게 공무원의 잘못으로 시유지, 공공용지가 점유 되었다면 점유 요금 부과가 해결책이 아니라 해당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원상복구를 해달라는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공공지, 시유지를 우리 신수동 주민은 땅이 좁아 가지고 활용할려고 하는 땅이 좁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 땅은 우리 현석동 주민이 공공지로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 탁아소 또 주민 창고 또 주차장 문제 또 공원 등등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런 것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몇 사람 잘못으로 해서 일개 개인 특정인으로 점유 허가를 받는다고 하면 이건 절대 안되지요. 우리 신수동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분노를 갖고 계십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에 말씀했지만 현재 서명날인도 받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점유된 땅은 어떤 네모졌다든지 쓸 수 있는 정방형 땅이 아니고 지금 총 30평가량 됩니다마는 기다랗게 70∼80m 이렇게 길이로 기다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설치 하기는 폭이 평균 한 70cm 이 정도 길이로 해 가지고 기다랗게 되어 있고 입구쪽에 조금 약간 1.1m가 넓게 되는 지역도 있고 그럽니다만 기다랗게 되서 다른 토지이용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도 또 뭐 개인주택이 접해 있지 않고 바로 제방이 접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원인이 점용해서 사용할 이유도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로 볼 때는 점용료의 다른, 물론 공공용지가 부족한 상태이지만 이러한 쓸모없는 땅을 뭐 굳이 점용을 못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옹벽이 지금 보면 유지 관리하는 데서는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유지관리를 위해서 나중에 옹벽철거가 필요할시는 저희가 철거비도 이렇게 예치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철거지시를 했을 때 원상회복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역이 사면이 한 4∼5m 되는 절개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또 옹벽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결론이 생깁니다. 지금 개인이 설치를 했을 적에 옹벽이 3,000여만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희   에서 한다고 하면 그보다 또 별도 발주를 하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하수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면 이것을 굳이 철거를 해서 또 철거를 하고 판에서 다시 옹벽을 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른 생각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 결론은 의원님 이 땅을 점용허가를 함으로 해서 모든 것을 앞으로 합법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서를 받고 점용허가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종일  국장님은요. 그 문제를 지적도를 가지고 박동칠의원님과 상의를 해서 지역주민들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돼서 그런 거 같으니까 박동칠의원님과 협조를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해가 되도록 설명회를 한 번 갖든가 대화의 장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
박동칠의원  질문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장 이종일  아직 안 끝나셨어요.
박동칠의원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 사진은 이 하수관이 콘크리트 슬라브밑에 들어 있습니다. 밑에 들어있는데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개인이 옹벽을 칠려고 슬라브 콘크리트이 사람이 친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친 것이 아닙니다. 슬라브 친 것이 그러면 그랬을 땐 본의원이 건축과 과장 김평국 씨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정명령을 해달라. 어떻게 관에서 묵과할 수 있느냐. 일개 개인주택을 지어도 경계선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이 다보고 지키고 있는 마당에 지금 관에서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이런 큰 공사를 하는데 그냥 묵과할 수가 있느냐.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한테. 그런데 시정이 안돼요. 제 개인 박동칠이가 다니면서 예기한 것 아닙니다. 주민의 심부름을 하면서 본의원 신분으로,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깊게 반성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역사에 남는 기록이 되기는 싫습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수동에 신석초등학교 용강동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토정길 그 길이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포장이 되지 않아서 울퉁불퉁 했던 길입니다. 꼬부라졌어요 길이 과거에 자유당시절에 국회의원 일개 국회의원하고 목욕탕 주인이 길을 자기네 건물 앞으로 내는 바람에 아직까지 수많은 주민 이 피해를 보아왔고 또 여러 차량들도 개천으로 빠진 적도 많이 봤어요. 이런 것을 본의원이 봤을 적에 저 박동칠은 의원직을 않하면 않했지 이런 것은 내가 묵과할 수 없다해서 맨발벗고 나서서 수차례 왔다갔다 했던 겁니다. 일개 개인의 공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공사입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입니다. 관에서 하는 공사는 특별이 엄격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는 공사인 줄 압니다. 그런데 하물며 어떻게 이렇게 엉터리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신동문  의원님께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사전에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순찰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찰을 통해서 사전에 발견을 해 가지고 이런 기구들이 들어서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수도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철거에 따른 문제점과 비교해서 실약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점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박의원님! 박의원님 의사는 본회의장에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박의원의 의사와 또 주민들의 의사를 생각하셔서 아까 본의장이 예기한대로 지적도를 가지고 대화의 장을 한번 마련해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하고 주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이해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박의원님 질문은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박동칠의원  예.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분도 많고 해서 제가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거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고맙습니다. 김성환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김성환의원  아현 2동 출신 구의원 김성환입니다. 유응봉의원 질문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아현동 606 번지 6호의 애초에 도로공원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공원 담장을 차량통행에 편리하도록 50cm 후퇴해 달라는 그동 출신 심부름꾼 유응봉의원과 동장이 요청을 하였으나 안된다고 거절하고서 어느날 현장을 설명회담당공무원들이 특정인의 청탁을 받고 그 즉석에서 40cm를 후퇴해주는 추태를 부렸다는 예기를 듣고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 문민정부, 아니 민선자치구 시대에도 간 큰 공무원이 있구나 해서 또 한번 놀랐습니다. 국장께서 지금 특정인 거론이 됐는데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의 사주를 받고 어떤 사람의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이 그렇게 간크게 거기서 단언을 내려주고 결정을 내려주었나 하는 것을 특정인을 알고 있어요?
○건설국장 신동문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원님께서 지금 다시 한 번 또 질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4m도로니까 50cm정도 후퇴하자는 그런 구의원님의 의견이 묵살된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참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담당 공무원이 어떤 개인의 청탁을 받아서 그런 것으로는 보고를 받지 못하고 민원이 너무 많이 몰려있어 가지고 다그치다보니까 엉겁결에 그렇게 답변을 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그 담당공무원을 많이 나무랬습니다. 그런 사항이 어떻게 담당 공무원 혼자 힘으로 답변할 내용이냐 적어도 계장, 과장까지 보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이왕 일은 그렇게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했는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김성환의원  질문 요지만 답변해요. 딴 얘기 는 하지 말고.
○건설국장 신동문  예.
김성환의원  그러면 특정인을 아까 질의에서 밝힌 유응봉의원께 묻겠어요. 특정인이 청와대에서 나온 사람이니까 혹시 지역구 국회의원 들이 청탁을 한 것인지 이름 좀 대주세요. 유응봉의원님.
특정인이 누구인지 엄청난 사람 같은데 누군지 하여간
유응봉의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께서 본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특정인 이름 거명을 하는데 제가 근거가 없는 거짓의 질의를 한 것은 아닌데 김성환의원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가장 의회의 운영에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김성환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의원  그래서 앞으로
○의장 이종일  저기 김성환의원님 조금만요.
지금 유응봉의원께서 당하신 건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상당히 분개할 정도로 감정이 격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보고를 건설국장이 과거에 들으신 걸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그러셨다면은 진작  님을 모시고 유의원님을 이해시켜서 이런 구정질의까지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셨으면 좀 더 현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개인적인 성명의 거론은 여기가 본회의장인만큼 유의원님의 양해와 같이 김성환의원님이 양해하셔서 개인 적인 답변을 듣기로하고 그거는 김성환의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환의원  그러면 그 얘기는 양해를 해 주는걸로 하고 평상시에 말이에요. 공무원들 의식개혁을 좀 시켜요! 어떻게 말단 공무원들이 자기 멋대로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는 일을 마음대로 결정하면 구의원이나 동장의 체면은 뭐가 되며 주민들에게 낯은 어떻게 들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는데 담당공무원은 물론 직속상관, 처벌 할 용의는 있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공무원하고 직송상관
○건설국장 신동문  아니 제가 처벌할 권한은 없습니다. 구청장 님께서 방금 답변에 구청장님께서 챙겨 보시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처벌범위나 어떻게 처벌을 할거냐, 안 할거냐 이런 것은 제 권한 밖입니다. 처벌을 주면 저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박상수의원  국장님 그것을 말입니다. 처벌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계장, 과장까지도 보고를 못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관계공무원은 직권남용한 것 아닙니까?
김성환의원  지금 그것은 구청장한테 예기를 해야됩니다. 지금 그것은.
○의장 이종일  이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구청장 답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신다는 그런 발언이 있으셨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따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후속조치가 어떤 조치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작은 문제가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가 지금 상당히 격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정을 조금 삭이시고 국장님은 이 분위기를 파악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것으로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응봉의원
유응봉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청장님도 아울러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으로서는 100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0.5%밖에 흡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오후 질문관계로 시간이 쫓기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 답변이 밥보다 고추장이 많은 그런식으로 질문은 간단하고 답변은 굉장히 장황하게 늘어 놓으면서 실속없는 답변은 피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우선 녹지대공원 조성에 따른 고무벨트 작업에 대해서 제가 공원녹지과에 구정질의 하겠다는 통보를 분명히 했습니다. 한 이후에 모두 제거를 했다고 그러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제거가 안되었습니다. 만약에 현장을 나가서 지금 145주와 59주의 나무에 다시 땅을 파서 고무벨트가 나왔을 때에는 관계공무원을 어떻게 처벌하실 것인지 국장은 답변해 주시고 현재 고무벨트를 그대로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를 식재한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 처벌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현장에 나가서 약 200주가 넘는 나무에 실제로 현장에 가서 땅을 파서 고무벨트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대책도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가스폭발로 인한 도로공원 조성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이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공사가 가스공사에서 도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 마포구에 예치해서 마포구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스공사에서 나왔든지 서울시에서 나왔든지 마포구청에서 직접 현장 감독을 해서 가스 폭발하기 이전과 똑같은 동일한 도로공원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가스공사에서 나와 마포구예산이 아니라도 현장감독과 모든 도로공원 조성하기까지 그 이후의 관리까지는 마포 공원녹지과에서 당연히 책임이 있고 또한 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따른 설계변경을 본의원이 물었을 때 국장이 설계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얘기는 국장님이 이러한 공사가 설계변경을 하고 안한 것을 모른다는 것은 국장님의 직무태만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 그 자리를 연연하는 국장님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마지막 도로공원 조성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아마 우리 동료의원들이 갈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절대적으로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아마 동료의원들은 이것을 강력히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의 간단하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확인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얘기만 하고 미처 확인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것이 너무 많은 업무를 챙기다보니까 한 번 지시한 것을 제가 이렇게 까먹은 것 같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고 제가 직무태만으로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어떤 업무를 소홀히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추호도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공무원 처벌관계는 고무벨트가 다 풀어졌느냐, 안 풀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서 처벌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도 청장님께서도 챙겨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관계기관의 감사과라든지 어떤 조사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문제가 결정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유응봉의원  답변을 성의있게 해 주신 걸로 제가 받아들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 참고하십시오! 내가 공원녹지과에 분명히 본 위원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당 동에 녹지공원 조성한 곳에 고무벨트를 풀지 않고 식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 질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일용인부를 시켜서 지금 식재된 이 나무에 겉으로 보이는 고무벨트만 전부 잘라놓고 갔습니다. 소나무가 은행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됐으면 이것을 깊이 파지 않고 이 만큼 묻는다면은 쉽게 얘기해서 고무벨트가 안보이는데 뿌리부분 여기다 묻었기 때문에 고무벨트가 다 보입니다. 이것만 칼로 끊어 놓고 갔어요. 현장에다가. 땅은 판 것도 아닙니다. 지금 내 집에 내 임야에 담당공무원이 나무를 조경한다면 과연 이렇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공무원들의 봉급을 십만원 주는 것을 50% 절감해서 5만원뿐이 안주겠다고 하면 공무원들은 그 다음날 안 나올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의원 지역과 마포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걸어서 고무벨트를 이렇게 풀지 않고 식재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통보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나온 고무벨트만 일용인부 시켜가지고 끊어놓고만 간다면 과장이나 계장이 본의원의 질의를 콧방귀나 뀌고 자리에 앉아서 점심식사를 하고 와서 의장에 앉아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처사로 마포구가 발전한다면 과연 발전이 되겠습니까? 제가 의원직을 걸고 분명히 현자에 나가서 식재한 나무를 파본다면 고무벨트가 나옵니다. 제가 의원직을 걸고 분명히 국장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고 의원들 저를 제외한 31명 앞에서도 분명히 제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러한 안일무사한 자세를 갖고, 제가 공직생활 동장 10여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과의 끈끈한 관계는 너무나 마음속깊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한 것입니다. 어느 의원이 "내가 이번 무슨 질의를 하겠다"라고 통보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본의원이 전화까지 해 줬는데도 그것을 묵살하는 것은 바로 본의원에 대한 우리 구의원 전체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위원회 아니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흑백을 가리고자하는 본의원의 충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바라지 않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예, 여러 의원님들의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문책에 대해서는 건설국장이 대답을 명쾌하게 할 수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행정을 담당하고 계신 부구청장님께 그 답변을 부탁드리고 건설국장의 답변을 마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많음)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김현종  부구청장 김현종입니다.
  연 이틀째 구정질문을 이렇게 진지하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한 제가 이틀동안 지켜보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 변화에 부응하는 이 시대에 자세가 아직도 변하지 않은 것이 많다. 시정해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아현동 9-3녹지지역에 대한 공원조성에 있어서 두 가지가 지적됐는데 한쪽하고 밑에 도로공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아까 청장님하고 교감을 통했습니다. 제가 감사실을 통해서 명백하게 조사를 해서 규정에 따라서 법에 어긋나면은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을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 특히 설계에 따른 하자 보수기간이 만 5년이 돼가지고 그 나무에 대해서 보수를 다 해가지고 우리 구청으로서는 예산상에 어떠한 마이너스가 없다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그 밑에 고무를 낀 상태로 그렇게 나무를 갖다가 심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설계대로 시공을 했는지 임의대로 설계 변경을 했는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보고드리고 법에 어긋나는 공무원이 있으면 엄격한 문책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불만이 있으시겠지마는 부구청장의 이런 확고한 이 정도의 답변으로써 의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구의원  의장님!
○의장 이종일  예. 이인구의원님.
이인구의원  이인구의원입니다. 아까 박상수의원이 질문한 우리 구의회 건물의 평통 및 선거관리 사무실이 있는데 그 이전에 대한 답변이 말이죠. 누가, 답변도 안 나왔어요. 지금. 이거 누가하실 겁니까?
○의장 이종일  아까 그건 답변을 요구한 사항은 아니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짚고 넘어갈려고 하던 참인데.
박상수의원  우리 이인구의원님께서 마침 지적을 해 주셨어요.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그 추이를 봐서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릴려고 했어요.
○의장 이종일  저도 지금 인사 마지막으로 하면서 총무국장한테 이 점을 짚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박상수의원  의장님이 대강 정리가 됐으면은 의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아니면은 주무국장이 총무국장이든지 어떤 분이 그 물음에 대한 답변을 좀 이 본회의장에서 정확하게, 오후에 끝나고 해 주셔도 괜찮구요. 정리하셔 가지고.
○의장 이종일  그렇지 않아도요. 그 문제는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상수의원  예, 그러죠.
○의장 이종일  총무국장께서는 아까 박상수의원께서 질의하신 구의회 청사에 정부기관 추출문제 이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의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식후에 제대로 정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수의원님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박상수의원  예.
○의장 이종일  이상으로써 오전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하고 오후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부의장 현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순서에 의해 오후 질문일정에 따라 네 분의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의 김성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하시는 행정부측에서도 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아현2동 출신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현덕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들과 행정집행부 민선자치구 장이신 노승환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함께 출석해 주신 공무원들 앞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선자치구 장으로 취임한 이후 많은 일을 했으나 그중에서도 민방위교육장과 아현동 노인병원을 개원한 점은 정말 본의원은 전 구민과 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과 함께 우리 구의회 살림을 시작한 지도 어언 1년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은 참다운 지방자치 주민과 함께 하는 생활 자치구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재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의 자립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며 중앙정부 서울시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절름발이자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구의회 재정자립도가 95년도 56%에서 96년도 금년에는 50%선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을 접하게 되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이러한 재정자립도의 악화 현상원인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재원의 발굴과 숨겨져 있는 우리 구의 재산을 찾아내고 예산을 절감하여 건강한 재정의 자립을 이루어야 할 책무가 있는 우리 구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청장께서는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복안을 갖고 게시지 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재정자립도의 악화에는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와 무사안일을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물수거수수료 문제를 봅시다. 오물수거수수료의 경우 매월 부과를 해서 매월 징수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2일 아현2동 663번지에 소재한 한 건물의 경우 주민들에게 부과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자인 김모씨는 19건에 총 27,940원 허모씨는 18건에 총 27,960원 서모씨는 7건에 총 12,670원 등 1개 건물에 부과하였으나 미징수된 오물수거수수료가 모두 9명에게 총 81건이라는 금액으로 12만 3,680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작아보이지만 우리 구 전체 오물수거수수료의 미수금이 5억 3천만원이라는 점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담당공무원들이 과연 사명감을 갖고 열악해지고 있는 우리 구의 살림살이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있나 하는 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 징수금액이 건당 1,300여원에서부터 1만여원까지 대부분인 오물수거수수료는 담당공무원들의 손이 많이 가는 짜증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일손만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소액이기 때문에 쉽게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치 못하고 5억 3천여만원이라는 수수료 징수가 제대로 안된 것은 구청장과 담당공무원들의 무사안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오물수거수수료의 미징수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현황과 함께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액으로 많은 건수를 부과하는 업무의 번잡성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구청장님! 많은 구민의 기대속에 출범한 민선구청장으로서 주민들의 기대에 저버리지 마시고 낮은 자세로 눈치나 살피고 있는 직원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진정 주민을 위한 구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김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의원  존경하는 이종일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본회의장에 참석해주신 노승환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더위속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의 김충환의원입니다.
  본의원으로서는 지금 이시간 구정질의를 하기 위해 단상에 서고 보니 지금으로부터 15개월전 일선동장으로서 근무했던 추억때문인지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과거 구정을 직접 체험하였던 한 사람으로서 구정 현실을 극히 평범한 시점에서 나름대로 진단해 보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면을 집행기관과 함께 조명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방이후 우리 일선 행정기관은 줄곧 중앙정부의 통제와 보호속에 성장해 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러나 바야흐로 중앙관리의 시대는 가고 지방자치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급격한 정보 사회속에서 우리 모든 공직자들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자아변신과 무단한 창의력 발휘를 통해서만이 21세기 통일조국과 선진 마포건설에 동참할 자격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한국개발연구원이 지방자치제 완전 실시 1주년을 많이 하여 일반국민과 기업인, 공무원 등 2,05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특히 민선지방자치 대민행정개선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지 않았습니까?
  구청장!
  요즘 하위직 공무원들 사이에는 과거 임명직 구청장 시절에 비하면 현 민선구청장 체계에서의 공직 생활이란 아주 편하다는 이야기들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관리직에 있는 공직자들이 모든 업무를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충격적인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마포구 공직자들이 대민행정 개선 실적과 자치의  성과는 무엇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작년 중순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총무국장께서는 월 1회이상 국장급 간부들이 일선 동사무소에 나와 그 지역 출신 의원들과 현안 문제들을 폭넓게 의논하고 해결하는 방문행정 구현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그후 몇 회에 걸쳐 실천하셨는지 실천을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솔직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대통령께서도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포구의 인사제도는 과연 어떻습니까? 본의원은 구청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자하는 것이 아님을 사전에 말씀드리면서 다만 원칙을 무시한 인사가 있었기에 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14명의 동장 인사가 단행된 바 있습니다. 이중 9명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한 전보 및 전출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들 동장들이 징계 처분이나 형사입건이라도 되었었습니까? 아니면 상급기관의 압력이나 특정인의 청탁이라도받았었습니까? 지방자치 제도하에서까지 이러한 불합리적 인사제도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아니라 다시금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상실시켜 심각한 복지부동을 유발시킬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그토록 긴박하고 말할 수 없는 사정이라도 있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이제부터라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통하여 누구에게나 평등한 권리와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눈치 빠른 공직자만이 진급과 보직에서 우대받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비교적 실리있는 부서나 여건이 좋은 동에서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잔꾀를 모르고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게 묵묵히 일하는 상당수 직원들은 열악한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것입니다. 직원들의 모든 인사 관리를 총괄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이러한 공직자가 인사제도의 모순점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공정하고 투명성 있는 인사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이에 대한 인사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국가의 발전과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발족된 새마을 단체 회원 및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원의 상당수가 각종 선거철만 되면 특정 정당의 선거원으로 전락함으로써 많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지탄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누구보다도 이들 단체를 아끼는 본의원으로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현 통합선거법에 따르면 이들의 선거운동을 규제할 아무런 법 조항이 없는 것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평균 수억원 이상의 구민의 혈세가 이들 단체에게 지원되고 있는 한 중립성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마포구민과 마포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치된 망원1동 소재 테니스장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된 테니스장은 누구를 위한 시설입니까? 특정인에게 위탁운영권을 줌으로써 대부분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인근 주민들조차 자유롭게 이용은커녕 온갖 고성방가와 주차난등으로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현재 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본 시설취지에 맞도록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망원1동 소재에 위치한 가전제품 재활용센타 장소 선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환경오염 문제가 국가적 차원에서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오늘날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버려진 가전제품을 수리하여 재활용함으로써 모든 자원의 낭비와 서민의 가계를 줄여 주는 시책에 대해서 본의원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선버스조차 없는 외진 곳에 장소가 선정됨으로써 많은 주민들로부터 공직자들의 탁상공론에 의한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차제에 마포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소 이전 문제를 포함한 합리적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설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구청 기획상황실에서는 마포구민회관 관련간담회가 마포구 출신 국회이원 및 시의원들과 구의회 상임위원장들 그리고 구청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날 일부 의원들께서는 마포구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포 중심지역에 구민회관을 건립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하신 바 있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이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포구민이 배출한 각종 쓰레기 처리를 위한 자원회수시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장소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시민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행위를 근절시켜야 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약 4년에 걸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설치 완료한 주차선은 과연 현시점에서 예산 투자만큼의 효과를 얻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차선을 전혀 무시하고 주차하는 차량이 증가하고 있는가하면 주차선에 각종 장애물을 설치해 놓는 등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으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응급환자 수송 및 화재 발생시 차량진입이 어려워 인명과 재산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민의식도 문제지만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를 소홀히 한 근무태만의 표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어떤 복안을 가지고 본 시설물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기대해 보면서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본의원의 구정질의를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김충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신수동 출신 유남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민선 지방자치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본 구정질문은 그간의 실적을 평가해 볼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96년 7월 8일자 조간신문에 동아일보사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공동 조사로 서울 25개 구청 종합평가 10위권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역발전 비전과 리더십, 지역개발 및 기반확충, 주민복지와 환경관리 등 5개 부분을 종합 평가한 결과, 1위는 용산구가 차지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지 모르나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4%로 최하위인 강북구가 종합 6위에 오르고 100% 강남구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강북구가 열악한 자연 여건을 딛고 행정서비스와 주요 사업부문에서 3위 주민 만족도 부문에서 4위를 차지한 사실은 우리 마포구에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 마포구도 이제는 종전 시책의 단순 집행 중심에서 벗어나 심도있는 기획과 분석 그리고 창의적이고도 계획성 있는 행정 집행으로 마포구민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잇는 행정을 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세외수입 확충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은 91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동결산서를 보면 세외수입중 도로와 하천사용료 징수율이 80%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92회계년도 이후에는 8, 90%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과년도 세외수입중 하천과 기타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 91회계년도 징수율이 5.9%, 92회계년도가 12%, 93회계년도가 5.3%, 94회계년도가 4%로 한심한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일 담당 공무원에게 이 부과된 금액을 징수하면 전액을 개인에게 포상하겠다고 가정한다면 그 경우에도 이와 같은 징수율을 보이겠습니까? 지방재정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소신과 책임의식에 너무나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포구 조직개편 때마다 세수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세외수입계를 신설하고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한 바 있습니다만 재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의 재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 시유, 구유재산 관리목록을 검토해 본 결과 토지이용상태 현황조사 및 지적정리 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한 바 있습니다. 토지이용 상태 현황조사 및 지적정리 등에 있어 수 년간 내려오는 재산목록이 과거 답습적으로 인수인계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은 공유재산이 분포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였고 전문성이 미흡하여 형식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본의원이 몇 차례 정비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와서야 재산관리 세무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재무과 재산관리계에서 공무원 4명을 지원받아 공부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정비만 제대로 된다면 우리 구에서 수천건이 정리가 되어 그 재산평가 가치도 천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본의원은 추정됩니다. 또한 점유자의 20년 시효취득을 방지하고 변상금 부과 및 매각 등으로 구 재정수입 확충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은 그간 고생한 공무원들에게는 적절한 포상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산관리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복잡하고 특성상 책임져야 할 일이 많아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3D 업무로 인식돼 기피부서 1위로 꼽히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방공무원의 재산관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업의 세부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택과 이면도로 활용방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95년도 정기회 구정질문시 주택과 이면도로의 주차질서를 바로 잡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의 주차유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도시정비국장은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었는데 우리 구도 7월부터 동교동 지역부터 시범 실시하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 유료주차구역을 확대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이에 따른 주차료 수입증가분을 지역단위 공동주차장 건설에 투자해 나간다면 주차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과 이면도로의 주차 유료화 계획현황과 주택가에 밀집된 이면도로 현장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현안문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에서 난지도 활용방안의 일환으로 골프연습장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세수증대 방안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당시 공무원의 답변은 동 부지가 서울시 소유라는 이유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바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자 일간신문에 난지도를 20년간 개발하지 않고 부지 일부에 골프연습장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시 땅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구민이 살아숨쉬는 내고장 마포의 땅은 바로 우리의 땅입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절대 필요합니다. 현재 건립 추진중인 농수산물 유통센타를 보십시오.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본의원이 수차례 건의한 바 있지만 구민의 편익증진과 우리 구의 세입확충을 위해 이를 적극 추진하시는 구청장의 결단과 의자에 찬사를 보냅니다. 또한 오전에 박상수의원이 질의하신 건축 폐재류 수입 운반회사 설립방안도 세수입 차원에서 적극 검토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재정운영위원장이었던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통반장 보상품 구매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구매방법을 개선하여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재무과 이영묵과장은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그후 과장이 바뀌면서 매년 수의계약을 반복하여 결국은 우리 마포구의 뼈아픈 일로 기억되는 멸치구매 사건이 터졌던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불과 몇 개월전 총무과 주요업무보고에서 시정정비국장으로 승진하신 당시 이춘기 총무과장은 중국 석경산구 자매결연 조인식방문단 구성을 구청장의 10명으로하여 집행부, 5명, 구의원 3명, 경제인단 3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담당과장이 바뀌면 대의회 약속을 이런식으로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우리 마포구 행정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까?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각 단체장들은 그 지역 경제인들을 대동하고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판촉활동을 하는가 하면 도서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공판장을 개설하고 팔도농산물 전시장에서는 어깨띠를 두르고 자신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선전하는 눈물겨운 사실들이 종종 신문과 방송 등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구청장! 우리 구는 지역경제인들을 이끌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동분서주하지는 못할지언정 당초 계획된 경제인단을 빼고 공무원만으로 방문단을 하여 시급히 다녀온 이면에는 그 무슨 말못할 사정이 있었습니까?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한달치 월급은 얼마입니까? 아마 박봉이라 생활이 매우 어렵다고 이구동성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95년도 예산서에서 방범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대략 계산해 보니 급료 몇십만원에 상여금, 수당, 학자금보조비, 피복비 등 1인당 월 150만원 이상이 편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의 월급만큼 우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아마 일반 사기업의 종업원들이 자기 월급만큼만 일하겠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회사를 다닌다면 그 기업의 장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 구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민은 공무원 여러분의 월급 몇 배이상의 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우리 구의원의 공약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야 합니다. 오늘도 지역구민의 민원등 요구사항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포구의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단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제 우리 구도 세일즈맨식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하고 자체재원, 개발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동시에 소신과 사명감으로 활기차게 움직이는 공직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유남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의 끝으로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깊은 자리입니다. 의원 32분중에 맨마지막으로 질의하는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채재선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질문에 앞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정말 요 3일동안은 저에게 주변에서 갖은 압력과 질문요지를 빼 달라는 의원의 의정생활을 방해하는 이런 공무원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6월 3일 마포구의 의장이 보낸 공문서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해 달라 하였습니다. 6월 27일까지 말입니다. 제출하지 않으시는 의원님은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처리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라는 협박성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와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위해서 할 수 있구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4조4항에 보면 24시간 이내에 질문요지서를 내면은 집행부는 답변하게 되어 있음에도 11일 이전에 질문요구서를 내서 그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공무원들에게 누출시켜서 본인의 질문요구서를 "빼 달라", "넣어 달라" 하물며 저와 가장 가까이 있는 동료의원에게까지 회유를 해서 본의원을 심히 힘들고 괴롭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의원은 합정동 주민 24,000여명의 대표로서 또한 마포구민의 40만의 대표로서 우리 32분의 의원중에서 30대 젊은 의원으로서 이러한 일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문합니다. 특히 1,500여명의 마포구청 공무원의 수장이신 노승환 부구청장과 그 이하 직원들은 본의원이 어떤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정에 치우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질문하건대 이러한 구정질의가 질의에 답변을 위한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질문요지에 나오겠습니다마는 95년도 정기회의때도 질문한 사항이 고쳐지지 않고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의 질문요지에 의해서 처음부터 질문하겠습니다. 처음질문에 구청장의 정당소속은 어느정당인가 물었습니다마는 어제 저의 동료의원이 질문을 하였던 관계로 다만 구청장은 정치적인 자기의 입지에 의해서만 정당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질문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본의원이 토요일날 시민봉사실에 가서 합정동의 관내도를 좀 보기 위해서 "여기 동관내도 있습니까?"하고 물었습니다. 직원에게. 없다고 그럽니다. 구정민원실에 많은 구민들이 찾아오는 구민원실에 이런 관내도 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 같으면 어디서 찾아서라도 구해서라도 갖다주겠어요. 의회 회기중이고 의원이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의회 여기 밑에 경비서시는 청원경찰에게 제가 부탁을 해서하나 사온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민원인들의 구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구민원실에 복사기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또 세세한 각동별 관내도 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문합니다.
  세 번째 사업용 차랑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데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업자, 사업용 차량 사업자를 하는 얘기입니다. 집주변에 구 세원 확충을 위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차고지 증명을 대처할 용의가 없는가 질문합니다. 요즘에 개인택시업자들이 각 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을 뗄려면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 세수입 확충방안도 되고 구민의 적절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체방아의 일환으로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자기집 주변에 차를 대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질문입니다.
  네 번째 노약자, 장애인, 질환자 등 장기치료 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 기간을 연장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어제 동료의원 김순금의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질문을 맨마지막 하는 관계로 또 성도 치읓 발음이라서 제가 맨 마지막이라서 질문을 좀 많이 다른 의원님들게 양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선진 자원회수시설 견학을 1, 2차 다녀왔는데 그 대상은 누가 선정한 것이며 견학하고 온 효과는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요지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견학을 다녀오신 분중에서 의원이나 관계공무원 배고 나머지 분들 그분들은 순수한 주민인지 관변단체장인지 그런 분들이 꼭 일본 견학을 그것도 부분적으로 어느 동만 선정을 해서 다녀와야지 자원회수시설을 시설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시민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1차로 장마는 지나갔습니다마는 앞으로 장마가 계속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위험시설물과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여부 및 재해대책관련주민교육 홍보물 배부한 이러한 점검실적이 있는가 질문합니다. 어제 이 답변도 유사하게 민방위교육장에서 했다고 하는데 전주민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는가 85년도 마포지역에는 물난리가 나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한 물난리가 다시는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이러한 재난관리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도 어제 우리 김순금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또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본의원이 작년 12월 12일인가요 정기회의 때 구정질의 때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그때 3곳이 음용적합하고 11곳이 음용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러면은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를 하든가 비상급수시설로서 안되니까 폐쇄조치하든가 다른 녹지시설에 물을 주면서 그런 방법으로 활용하든가 하라는 그런 질의를 했었습니다. 96년도 올해 6월 9일날 저녁 9시에 MBC카메라 출동에서 성산1동의 비상정호가 먼지가 가득끼고 거기 관계자는 이런 물 못먹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하는 MBC카메라 출동을 본의원이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민선자치시대에 구청장이 부하직원을 어떻게 통솔하길래 의원이 지시를 했고 의원이 지적한 바 있는데 그것도 개인적인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정기회의 본회의에서 구정질의 때 지적한 바 있는데 우리 마포에 그러한 추한 행동이 MBC카메라 출동에 적발이 돼서 나온다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지난 6월 8일에서 9일에 서울의 일부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효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인해서 생긴 오존주의보라고 합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의 환경부서에서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과 주요 단속지점, 몇회에 걸쳐서 했는가 횟수, 적발차량 건수, 적발차량에 대한 행정처분을 어떻게 하였는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어떤 행사가 벌어지면 구청장만 내세우는 행사가 됩니다. 그런 행사의 구민의 대표인 우리 구의원들에게 초청장이 제대로 발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의 구민참여를 요하는 구청 주관 행사가 96년 1월부터 96년 6월말 현재 몇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질문합니다. 그 건수에 대해서 본의원은 몇 번이나 초청장을 받아봤는가 점검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을 본의원이 왜 묻느냐 지역에 나가면 주민들이 어디에서 뭐 있다면서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몰라서 대답을 못 해줍니다. 본의원의 정보부재 이러한 것도 있겠지만 몰라서 답변을 못해줍니다. 누구보다도 저희 의원들의 입장과 의원들이 하여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지역주민에게 많은 인원을 접하는 저희 의원들의 입장을 의회주의자이신 노승환청장은 잘 알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저의 이러한 당부와 주문이 헛되지 않게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 본의원은 이 열한 번째 질문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동료의원과 그렇게 호형호제하며 지내던 가까운 동료의원에게도 미안하고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도 미안한 심정 이를 데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또한 제 개인이 의원신분이고 크게는 마포구를 대표하고 작게는 우리 존경하는 선배의원이신 김동휘의원님과 같이 합정동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양지해 주시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승환 구청장은 들으세요. 민선자치 마포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봉사해 보겠다던 노승환 청장님, 친인척을 위한 봉사입니까? 친인척 먹고살게 해 주기 위한 봉사입니까? 본의원은 열한 번째 질문요지서를, 의원님들 봐주세요. 민방위교육장을 지난 토요일날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민방위교육장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설치돼 있는 매점이 문제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 할지라도 민방위교육장 매점시설을 업주가 해야 됩니까? 관에서 해줘야 됩니까? 또 민방위교육장 매점 옆에 매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돼있어요. 그 매점에는 노승환 청장의 조카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일반주민이 관에서 장사를 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오늘 제가 또 가봤습니다. 오늘까지 민방위훈련이랍니다. 그래서 서대문, 은평 이런 지역에서 많이 민방위를 받으러 왔었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세로줄 20여m 줄을 서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할 거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다른 동료의원들 구청공무원들을 통해서 채재선 이 질문 좀 빼주라고 갖은 얘기를 했으면서도 오늘 하루 벌면 얼마나 번다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가 막혀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민방위과 들러서 물었습니다. 그게 관리계장은 허가가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허가가 나가지 않았는데 총무국장은 왜 장사를 해 놓게 합니까? 누구의 압력에 의해서 허가도 나가지 않은 곳에 편의시설 지어주고 매점 건물 지어주고 도둑놈이 담 넘어 와서 장사하는 겁니까? 이 점에 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각종 도로굴착 공사 등 각종 공사가 유관기관 및 유관부서간 사전협의 없이 수시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낭비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유관기관 부서간 사전협의를 통해 연간 공사시행계획을 사전수립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여 주민불편해소 및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합정동 김동휘의원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양보해 주시고 해서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동휘의원님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합정동에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96년말 당산철교 철거로 인해서 지하철 합정역이 폐쇄조치되는데 합정역 폐쇄조치로 인근 망원1, 2동, 성산2동 서교동 일부 약 10만여명의 주민의 교통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합정역 인근 상가 사무실은 임대도 안나가고 상가는 장사가 되질 않습니다. 수천만원의 권리금을 주고 장사했던 분들이 막대한 장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96년초 구청장이 저희 합정동사무소 초도순시 때 본의원이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합정동 일은 본의원의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청 전체 직원의 일이요. 구청장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라든가 지하철역을 없애서는 안될 본의원이 서울시의회에다가 주민서명 1천여명 받아서 청원서를 제출해서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이 문제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구예산을 들여서라도 가능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사를 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용의는 없는가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열네 번째 초등학교의 3학년부터 6학년까지 우리 고장 알기라는 이러한 교과과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간부들이 모 구청에서는 이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의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초등학교에 일일교사로 나가서 내고장에 대한 설명회라든가 구청에서 하는 일, 의회에서 하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일일교사를 해서 내고장에 대한 애착심과 동네 사랑하는 마음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어린이들이 갖고 살 수 있도록 초등학교 일일 교사를 할 생각은 없는가 합니다.
  다음은 합정동에서 망원동 방향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393-21 남경장 여관이 있습니다. 그 여관에서 441-24 해태유통까지 가는 길은 8m도로입니다. 그리고 397-4 합정주택에서 442- 그 뒷길입니다. 442-2호 오거리다방앞까지는 인도가 분리되어 있는 15m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는 아침 출근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출근하는 관계로 여기 8m도로로 거기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관계로 차량이 굉장히 막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5m도로에 거기에는 인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15m도로 강변도로 인터체인지에 그 로타리에 진입로를 만들어서 차량을 일방통행화하여 어느 방향으로 가고 오고하게 이렇게 할 용의가 없는지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양화로 확장공사 계획에 의거 약 20년전에 서울시에서 매입한 합정동 396-4호앞 쉽게 말해서 지금 모 정당지구당 위원장 사무실앞입니다. 약 30여평이 본의원은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 구유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구유지중 이 땅이 어느 땅이며 지금 그 개인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용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땅에 대해서 사용료는 징수하였는가, 징수하였다면 언제부터 얼마를 징수하였는가? 현재까지. 그리고 징수하지 않았다면 왜 징수하지 않았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이 땅은 지금 어차피 개인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원소유주에게 다시 불하해 줄 용의는 없는가 질문을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승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직 젊고 하기 때문에 본의원의 질의가 좀 지나쳤다 할지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강하면 부러진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접해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젊은 의원이 어떠한 사실과 타협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기에 우리 의회가 발전할려면 젊은 사고와 개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그러한 본인의 소신이 있었기에 조금 격한 농도가 짙은 이런 질문이 있었다 할 지라도 양해해 주시고 정말 성의있고 본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밤 12시까지라도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들을 때까지 보충질의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정회)

(16시 30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으로부터 네 분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구정질문중 주요 사안에 관한 구청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노승환  오전에 질문하시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셔고 계속해서 오후까지 이 자리에 참석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집행부에서는 항상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열과 성의를 하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으면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과 지도를 받들어 보다 진일보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우리 유남열의원께서 오전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북경시 석경산구 자매결연 문제도 원만하게 아주 무사히 양국간의 조인식이라고 그럴까 잘 마치고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양국사이의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석경산구와 우리 한국 마포구 우리 지역에 건설적으로 크게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구에서 석경산구 양국사이 크게 앞으로 발전하고 또 우호 증진을 위해서 하나하나 챙겨가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한 가지 유감스럽게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청장을 위해서 양국사이에 이번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난달 초순께 저 이 구청장을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과 자매결연을 우리가 맺는 공식적인 조인절차에 우리가 참석하는 마당에 있어 가지고 사전에 인사이동 관계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무과장 우리 이과장이 승진이 돼서 우리 구의 서기관으로서 도시정비국장으로 있던 우리 아랫 사람이 여러분 앞에 지난 번에 자매결연을 맺는데 그 조인식에 우리 공직자와 또 우리 마포구의회 구민의 대변자이신 여러분들을 같이 대동하고 그러고 갔으면 좋았을건데 사실 제가 그전에 변명같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참석하질 못하고 일일이 내용을 살피지 못해서 제가 선정하는데 우리 관계 주무 국·과장들이 서로 의논하는데 미처 그걸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이유야 또 관계야 어떻게 됐든간에 그거야 다 모시고 같이 갔다왔으면은 이러한 책망이라든가 질책을 듣지 않지않았겠냐 하는 생각입니다마는 구청장인 본인이 그걸 챙기지 못한데 대해서 사과드리고 앞으로 석경산구와 우리 마포구 자매결연을 맺은 합법적인 양국사이의 유대를 강화해서 모름지기 매년 여러차례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호 그렇게 약속을 한 바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번 모시고 못 간데 대해서 책임자인 제가 아주 죄송스럽습니다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유남열의원이 말씀하신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열의원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 세수증대 방안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현재의 잘못된 국세와 지방세 체계를 바꾸어야 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지방자치제를 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하면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수입이 지방세의 비중이 너무나 낮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국세중 일정 세목을 지방세로 하여줄 것을 시세중 일정 세목을 구세로하여 줄 것도 거듭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행 법령내에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으로서는 자치구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득의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고 세외수입 분야에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외수입계를 신설할 계획이며 세외수입의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 각종 재산관리 상태를 다시 한 번 챙겨보니 잘 관리되지 못하고 있어 현재 해당부서의 인력을 증원하여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던 모든 국유재산, 시유재산 그리고 구유재산 전반에 걸쳐서 정리에 많은 성과를 현재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경영 수익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센타 건립이라든가 노상, 노외 주차장의 임대등 가능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사의 설립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하는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채재선의원께서 물으신데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채재선의원께서 당산철교 폐쇄에 따른 합정역 폐쇄조치 검토를 요망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는 종착역 재검토 사항을 서울시지하철공사 및 서울시 교통기획과에 이첩(移牒)하였습니다. 그 결과 합정역의 선형조건 및 구조상 직선거리가 짧아서 도저히 회차지점으로는 불가능하여 홍대 입구역으로 잠정 결정된 상태에서 지난 2월 2일 시장 초도순시시에 구청장이 시장에게 직접 건의한 바 당시 서울시 수행간부인 지하철공사 김진호 사장이 지하철이 회차하려면 최소한 60m이상 거리가 있어야 하고 또한 평지일 경우에 가능하기는 하나 합정지역은 구배가 있고 곡선으로 또한 거리가 불과 36m밖에 되지 않아 어렵다고 생각되어 다시한 번 마포구민의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용이 안될 경우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결정을 수렴하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감안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당산철교 운행중단에 따르는 지하철 2호선 강북구간 종착역이 합정역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하철공사에 재요청하는 한편 부득이 홍대입구역이 최종 결정 될시에 대비하여 구는 나름대로의 가능한 대책을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님들과 충분한 상의를 통해 최선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중 일부에 대한 답변을 본인으로서는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이틀에 걸쳐 구정질문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토록 노력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구청장을 비롯한 2천여 마포 공직자는 더욱 더 분발해서 그 동안 구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의 충정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상세한 또 앞으로 주무국장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질의에 답하고 자 하는데 넓으신 이해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구청장님 잠깐만 계셔야 되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예, 있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나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예, 채재선의원 질의하십시오.
채재선의원  구청장님 여러 가지로 힘드신데 보충질의까지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본의원이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청장님께 요구한 것은 아니었구요 어떠한 답변을 듣고 싶었느냐면은 지금 본의원이 서울시의회에다가 주민들 서명을 받아가지고 청원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서울시 교통위원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제시한 조건도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합정역을 폐쇄하지 않는 조건으로서의 조건이 말입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저희 주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얘기가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좀 해달라.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 의원중에서 철도청에 다닌 직원이 있어서 그 직원의 소견으로서도 가능하다고 봤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해서 서울시지하철공사에 얘기를 해주면은 자기네들이 그길로 참작을 해보겠다하고 저에게 연락이 왔는데 본의원이 알다시피 전문용역기관에 돈을 주어서 할 수 있는 재력의 능력이 있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재력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 차원에서 구청차원에서 그런 전문용역기관에 차를 합정역에서 회차해도 되는가 거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논할 순 없지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철로를 하나 더 놓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문용역기관에 구예산을 들여서 타당성 검토를 해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이것을 질문했던 요지였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알겠습니다. 지금 채의원이 말씀하신 그 내용 골자, 전에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렸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주시고 저는 채의원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줄거리, 골자가 핵심이 전문적으로 전문가가 한번 다시 이것을 챙길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경비가 수반되는 문제가 채의원 저와 두사람 사이가 아니라 우리 합정동 일대뿐 아니라 마포에 발전 또 마포구민에게 정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은 그 예산이 문제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즉각 우리 채의원 같이 그러한 전문적으로 마포구민에 보탬이 도고 유익하게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일이 된다고 하면은 내일부터 우리 시작하죠. 또 그런 용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을 내 이 자리를 통해서 채의원에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노승환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들어가십시오.
○구청장 노승환  고맙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이진표의원님.
이진표의원  이진표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중에 중국과의 자매결연을 맺은 것도 잘하셨고 이춘기과장이 서기관으로 진급한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채재선의원의 질문중에 우리 민방위교육장을 구청장의 조카가 운영을 하고 있다하는 얘기를 했는데 청장님께서 직접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채의원이 질의를 하셨고 또 이의원께서 지금 저한테 물으셔서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장본인 거명을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 교육장 지금 시작은 몇 개월전부터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실지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7월 초하룻날 해가지고 오늘이 아흐레인데요. 7월 9일인데. 닷새날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이 나흘인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 짧은 시간에 내가 구청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인격을 걸고 말씀드리지만 실지로 내 조카가 거기 관계돼 가지고 말이예요. 그런 조그마한 장사든 또 가담이 되었는지 이런 것을 익히 내가 기억을 못했습니다. 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다 이런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교육장 매점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되고 매듭이 지어지느냐 이것을 한 번 여러분들이 지켜봐주시고 그후에 여러분들 저를 인격적으로 그때 마 좋고 나쁘다고 그럴까 저거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만 드리고 여기서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알고도 그렇지 않느냐 모르고도 그렇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사실은 아직 저에게까지 거기 관계되는 결재라고 그럴까 이것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채의원이 그런 질의를 하셔서 지금 이의원이 그런 말씀 물으시지 않으면 차후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마는 굳이 물으셨으니까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이진표의원  아니 그런데 조카가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구청장 노승환  글세 그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이진표의원  그러면 그것 선정은 누가 했습니까?
○구청장 노승환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며칠동안 3, 4일동안 지금 임시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은 마 저기하고 있는데 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우리 구청으로서 승인한 바도 없습니다하는 얘기는 내집안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내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표의원  그러면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매점은 우리 구청에서 지어주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노승환  매점을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히 매점을 거기다 설비했죠. 앞으로 그 매점을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에 그 운영방법이 아직까지 매듭을 짓지 않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뿐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채재선의원님.
채재선의원  지금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우리 동료 이진표의원이 질문하고 있는데 이 답변은 아까 전자에 의장님이 석상에서 보충질문은 했던 의원이 이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 의원의 질문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따른 의원이 하시기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제가 이 답변은 주무국장인 총무국장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그때 보충질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네 순서가 좀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답변하러 나왔다가 지금 이의원이 물으시니까 이왕이면 이 자리에서 내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것이 내 예의이고 도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청장님 들어가시고
정만직의원  저 구청장 질문좀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지금 채재선의원이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질문이 끝나면은 그 다음에
정만직의원  아니 아까 말씀중에 이견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답변중에. 나도 이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말씀하십시오.
정만직의원  자꾸 북경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 문제가 자꾸 나와서 오히려 우리 의원들간에도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길래 과정은 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장께서 답변을 관계국장과 협의하다 보니까 의원들이 제외된 데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저께 총무국장 답변은 그 시에서 의원을 오지말라라고 했다라고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지요. 어떤 두 사람중에 한 사람은 위증을 한 것 아닙니까? 뭐 속기록에도 있을테지만 이 사실을 가려서 어느 사람이 위증인지 여기에 따른 응분의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구청장 노승환  우리 정의원 이왕 또 그 말씀이 잠깐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 드리죠. 이게 좀 거슬러 올라가는 거보다 크게 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사회주의 체제에서 말이죠. 지금 개방된 사회에 지금 뭡니까? 자유경제체제를 위해 넘어가는 우리중국 공산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가보니까 아직도 사회국가가 아니고 공산국가라고 그 사람들은 당당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관광이라든가 또 공적으로 갔다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서 그 지역에 그 구에 그 실정을 봤을 적에는요. 첫째 국가적인 체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민주주의의 국가 마냥 말이죠. 이런 의회제도 의회 정치하는 체제가 안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10월초하루 작년도 구청장 취임이후에 석경산 여기로 말하면 구청장이죠. 그런데 거기는 구청장이라고 그래요. 이게 모두가 선거제도가 아닌 체제속에서 지금 현재 그 구라든가 시라든가 또 국가가 다 운영되는 것은 여러분 잘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에게 아까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어저께 위증이 아니냐 하는 말씀과 같이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때 당시에도 총무과장으로 있던 이춘기 지금 국장이요. 그 자기 바운다리라고 그럴까 총무과장으로 있을 적에는 자기가 그런 발언을 해서그것이 잘 앞으로 실천이 되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람이라는게 요행이라 그럴까요. 그 사이에 몇 달 사이에 그 과장이 국장으로 승진하는 까닭에 거기까지는 자시소관이 아니라서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정만직의원  의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의회 진행에 시간만 낭비하는거 같으니까 아까 그 말씀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안 그러면 총무국장이나 누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그러시지요. 아니 내가 볼적에는 그런
○부의장 한현덕  구청장 말씀은 다 아니까요. 그만하십시오.
○구청장 노승환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십사 그것뿐입니다. 미안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오늘 오후에 질문하신 김충환, 재재선의원님의 질문에 앞서서 어제와 오전에 한 답변가운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정회중에 의원님으로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정회중에 의원임으로부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고 오늘 오후 김충환, 채재선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세창의원님께서 어제 질문하셨는데 아마 제가 답변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구성 현황과 운영실적 그 다음에 무료법률상담소 세무상담소 설치실적과 만약에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계화추진협의회 구성이 돼 있고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법률상담소와 세무상담소 이것도 역시 계획과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김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박상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회에 입주해 있는 국가기관사무실을 타부서로 이전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청사 재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입장에서 어려운 사정은 현재 청사사정이 매우 협소하고 상당히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보면 선거에 필요한 지원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응해야 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무국과 그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와 구청이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만직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답변한 가운데 석경산구 방문단 구성에 있어서 의원을 배제해라 제가 그렇게 답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거기에서 협약에 필요한 인원을 요구한 것이지 의원을 꼭 배제해라 이렇게는 제가 답변을 안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만약의원들이 배제해라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후에 말씀하신 김충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의장 어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는 분 받고 오후 질문은 따로 그렇게 답변을 듣는 순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지금 오후 질문 답변을
채재선의원  아니 어제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질문하시고 난뒤에 오후답변을 듣는 순서를 갖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어제 질문하신 거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는데 질문이 따로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럼 오후답변.
○총무국장 양석용  감사합니다. 김세창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고 두 의원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충환의원님께서 지방민선자치이후 공직자 기강확립에 대해서는 그간에 여러 차례 걸쳐서 직원의 기강확립에 대해서 교육과 의식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으로서 복무기강단속 등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어느 정도 향상됐다고 하지만 의원님들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욱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우리 공직자의 의식개혁이 되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를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구 간부 방문행정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간부 현장방문제는 국장급 간부가 지역실정을 잘아는 구의원과 관할동장과의 정기적인 대화를 통하여 당면현안사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찾아서 해결하는 창구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기본방향은 현안시책사업의 협의와 주관 주요 업무추진 촉구와 동정업무의 추진실태 파악과 그 다음에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건의 애로 사항을 수렴해서 이것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에 실시해서 금년 2월 10일부터 4월 15일까지는 선거기간중이기 때문에 운영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외에는 각국장별로 매주 1, 2개동을 방문해서 참석대상은 의원님과 4월이후부터는 명예공사감독관과 국장과 동장이 동장실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방문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9일까지 방문횟수는 40횟수로서 총무국장 9개동, 재무국장 6개동, 시민국장 11개동, 도시정비국장 5개동, 건설국장이 9개동을 해서 40개동을 방문했습니다. 이 방문 결과 건의 된 각 민원은 총 151건으로서 처리완료된 것이 93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41건, 기타 검토해야될 사항이 17건입니다. 아울러 이 방문 결과를 주중에 국장들이 복명서를 써서 그 다음중에 구청장실에서 간부회의시에 방문 결과를 보고하고 각 국간에 정보를 교환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또 관계되는 법이라든가 또는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장기적인 검토사항은 이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구간부 현장방문제를 계속실시해서 현안 사업을 촉진하고 나아가서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인사제도 운영과 인사에 따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인사를 지적하시고 아울러 합리적인 인사대책은 뭐냐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인사는 대체로 승진과 전보를 주로 주요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잘아시다시피, 승진은 근무평점과 경력과 교육성적과 기타 공무원의 가산점 등을 포함한 서열명부에 의해서 승진 당시의 그 T/O 소요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 서열 우선순위로 해서 심사해서 6급 이하는 승진을 하고 있습니다. 5급은 승진 소요인원의 서열순위에 의해서 2배수 또는 3배수 범위내에서 서울시 주관으로 저희들이 시험을 실시해서 합격자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김충환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승진보다는 전보에 핵심이 있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순환보직은 조직의 안정화와 창의적 업무수행과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 각종 교통편의 연고지 배치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를,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조직의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필요시 또는 정기 또는 수시로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지난 12월 28일 동장 사무관급 인사시에 불공정하고 또 어떤 기간내에 단기간 근무자를 전보함으로써 여러 가지 조직내 잡음이 있었다. 대충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12월 28일날 단행한 인사는 기구개편에 따라서 5급이 28명 동일 부서 2년 이상 근무자 별정직 동장을 포함해서 순환보직 그 다음에 격무부서 2년 이상, 민원부서 1년 6개월 이상, 기술직 2년 이상, 고충상담자 등 주로 고충상담자는 여러 가지 가정형편상 원거리 근무로 인해서 집근처 근거리리 근무를 희망하는 전보 그런 고충상담입니다. 이런 인원을 대상으로 해서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인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정성과 그 다음에 객관성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의 안정화와 창의성있는 업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고 각종 건의사항으로서 교통편의, 연고지 배치 이런 사항을 합니다마는 개별적으로는 다소간에 인사에 100% 역시 이것이 잘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고충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난 12월 28일날 기구개편과 장기 동일부서 장기근속으로 인한 인사이동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더욱 인사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적재 적소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마을, 바르게 단체 등 선거운동 개입관계, 정치적 중립 이러한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공직서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60조제1항8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즉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은 선거운동을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일반회원은 법이 규정한 내에서 자유롭게 선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로서는 구청으로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권, 행동권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 주민들이 공정한 선거에 임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으로서도 일반 주민의 선거 풍토를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기회있을 때마다 주민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망원동 테니스코트 운영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망원동 460번지 5호 일대 서울시 소유지인 도로 및 제방을 활용해서 1,289평 테니스코트가 5면이 있습니다. 관리 동이 있고 여기에 편의시설로서 의자 및 백보드 1개소가 있습니다. 89년도에 1, 2면이 건립이 되었고, 90년도에 3면, 4면이 건립되어 현재 91년도에 5면이 건립되어 5면이 이렇게 해서 3개년에 걸쳐서 이코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법은 생활체육 마포구테니스연합회에다가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연간 540만원으로서 작년 360만원해서 20%를 상향 조정해서 540만원으로 해서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용상 시민들의 불편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아침 조기회원이라든가 또는 주말에 주로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선착순에 의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또 아울러 제가 확인을 더욱 더 강화해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조기회원들이 일반회원들을 제외시키기 위해서 조기회원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면을 미리 확보해 놓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인식이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감독을 강화해서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채재선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동관내도를 비치하고 그 다음에 각종 복사하는데 편의 제공, 여러 가지 공무원들 불친절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구청 민원실에 편의는 복사기가 94년 7월부터 민원실 구정종합안내센타에 설치 운영하여 민원실을 이용하고 있는 민원인에게 무료로 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는 다만 시민봉사실에는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내도는 현관에 대형으로 개괄적으로 보는 겁니다. 현관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항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현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는 제2민원실이라 할 수 있는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도가 3천분지1, 5천분지 1 지도를 비치 해놓고 열람을 요구하는 분은 누구든지 이것을 열람을 해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복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마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반 바깥에 있는 도시계획도가 아닌 청사진을 이것을 복사를 해달라 했을 때는 청사진으로 작성된 동별 안내도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다든가 이것은 구청으로서는 상당히 책임지기 어려운 도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적과에 비치되어 있는 3천분지 1, 도시계획도나 5천분지 1 도시계획도를 복사를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의원께서 복사를 협조요청을 했을 때 관계공무원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이와 같은 공무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해서 대민 봉사 친절 향상에 차질이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들어서 6월말 현재로 시민봉사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치되어 있는 복사실적은 5,631건입니다. 그래서 복사가 4,224건, 대서가 744건, 상담, 복사는 4,224건을 복사를 해준 실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때 채재선의원께서 오셨을 때 우리 공무원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또 만약에 시민봉사실에 지적도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은 지적과로 안내를 해서 지적과에 있는 3천분지 1도면 또는 5천분지 1도시계획 도면을 복사를 하면 되는 건데 거기까지 미처 우리 직원이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재난관리에 대한 주민들의 행동요령에 대해서 홍보한 실적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전세대를 대상으로 홍보한 실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제도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민방위교육이나 각종 예비군 훈련이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교육대는 재난대비 교육을 하고 있고 특히 심의 계획으로서 지진이나 전시에 대비하여 홍보책자를 지금 제작중에 있다 그럽니다. 이 책자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구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반상회라든가 또는 "내고장 마포"라고 하는 홍보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을 통해서 전세대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팸플릿, 리플릿 등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음용부적합의 경우 폐쇄조치하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용의는 없는가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0월 관내 14개 비상급수시설중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수질검사 결과 11개소는 음용 부적합으로 판정이 됐고 3개소는 음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96년도 수질검사도 현재 의뢰중에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중 성산제1어린이놀이터, 성산토등학교에 있는 2개소는 현재 수원이 고갈상태로 추정되어서 시공청인 농어촌진흥공사에 정밀진단 의뢰중이며 진단결과에 따라서 폐쇄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농어촌진흥공사에 진단중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비상 급수시설중 음용 불합격 판정받은 그 시설에 대해서는 학교 시설에 있는 3개소는 학교내 청소용수로화단용수로 활용하고 있고 공원내 시설되어 있는 2개소는 공원녹지과에 꽃묘, 가로수 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시설되어 있는 4개소는 아파트내 청소용수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여름에 갈수기에 가로수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음료수로서 적합한 3개소에 대해서는 민방위날 훈련시 자체 정비를 통한 수질개선에 노력을 하고 평상시 개발을 통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구청장 명의로 초청장을 보낸 행사는 3건입니다. 1월 9일 15시 4층 강당에서 실시된 96년 신년 인사에, 2월 2일 14시 구청 강당에서 실시된 조순 서울특별시장 마포구 방문 신년인사에, 그 다음에 지난 7월 1일 실시된 민방위교육장 개관식에 구의원님 들게 초청장을 발송하였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관내에 거주하고 계시고 이 송달 방법이 동사무소로 저희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우편보다는 왜그러냐면은 관내 동장이나 또는 통·반장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회의 때마다 간곡히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달과정에서 다소 아마 전번에 7월 1일날 행사때도 어느 의원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전달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사무실로 전달했느냐 안 그러면 댁으로 전달했느냐 따져봤더니 어느 의원님은 사무실로 전달했는데 아가씨한테 전달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행사에서 예우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둬서 초청하는 행사에는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행사는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21회 마포구청장기 생활체육축구대회, 제6회 마포구청장기 생활체육 게이트볼 대회, 국토대청결 구시범행사, 녹색마포구민 환경보전실천결의대회, 세계물의날 행사 자원회수시설 설명회 등 이런 행사들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주관이 관변단체 예를 들어서 새마을부녀회면부녀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면 협의회, 또는 바르게살기협의회면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어디까지나 국민운동 지원적인 측면에서 저희 구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지원하고 인력지원에 동장에게 지시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 일일교사를 통해서 각종 홍보를 구청간부들이 각 학교에 가서 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설명과 내고장 애착심, 동네 사랑하는 마음을 함양시킬 계획은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나머지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동안 "구청에서 하는 일"이란 안내문과 "문화·유적"책자를 각각 발행하여 구청을 찾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고 또 여름방학때는 학생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생활체육, 건전생활체육을 위해서 망원동 고수부지 체육시설을 활용해서 150명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지도하고 이런 여가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홍보물에는 마포구의 휘장, 자연상징물, 구민의 노래, 마포의 어제와 오늘, 마포의 변천상, 문화유적, 문화기행 등 각종 유래와 전설 등을 수록해서 이것을 배포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배포한 발생부수는 1,000부입니다.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방시, 학교에 찾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내방시 교육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채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일일 교사로 나가서 하는 매우 참신한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부들로 하여금 초등학교 일일교사로서 나가서 학생들에게 직접 홍보하는 그런 일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방위교육장 매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규모나 위치는 다 아실테니까 생략을 하고 현재 관리실과 매점을 합한 것을 당초 계획할 때부터 저희가 계획을 해서 총 매점이 10여평, 관리실이 5평해서 1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실이 5평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7월 1일날 민방위교육장을 개방을 하면서 민방위과에서 저한테 서류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96년도제2차 보충교육을 동작구 보라매 교육장에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교육계획을 짜서 저한테 서류에 결재를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서울시유지를 무상임차하여 65일간 봉사를 해서 지금 7월 1일날 많은 주민들을 모신 가운데 개관식을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타지역에서 종래와 같이 교육을 해서 되겠느냐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을 7월 5일부터 하자"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좀 더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7월 20일부터 할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담당계장 이야기가 시에서 "상반기 보충교육인데 하반기에 보충교육 받는 것은 잘못됐다, 빨리해라" 이런 얘기를 해서 옳은 얘기인 것 같아서 6월 29일부터 7월 3일까지 이렇게 보충교육을 해가지고 이것을 좀 더 당겨가지고 7월 20일경에 생각했던 것을 7월 5일부터 7월 9일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날 행사장에 제가 5시경에 나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아침에 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강당이라고 하는 표지판이라든지 매점이라고 하는 표지판이라든지 화장실이라는 표지판을 업자한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2∼3일 걸렸습니다. 왜그러냐 그랬더니 일을 맡은 사람이 지방에 가서 오늘 저녁에 온다 이런 말만 듣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며칠전부터 점검을 해 보니까 어느 것이 화장실인지 어느 것이 강당인지를 강당은 물론 알 수 있지만 이것이 화장실인지 강당인지 특히 매점과 화장실을 찾는데 혼란이 와서 그것을 따로 붙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와서 이것을 붙였는데도 자주 떨어집니다. 아마 이것이 강력본드를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러한 구비 사항도 있고 매점도 사실 그게 사전에 계약을 하고 저희가 편의를 제공한다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고 옳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을 추진해 나가면서 하반기 교육이 8월말부터 있는데 아주 더울 때나 아주 추울 때는 피합니다. 그래서 1년간은.
채재선의원  국장! 지금 말이예요. 질문의 요지를 얘기하세요. 누가 민방위 훈련이 언제 있느냐고 불어봤습니까? 그리고 질문의 핵심을 굉장히 피해가시는데 질문의 핵심을 잘알고 계시잖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예, 압니다.
채재선의원  아신다면 질문의 핵심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예, 제가 이해를 구하는 것은 그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드림으로써 어떤 이해를 제가 구하기 위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상태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을 앞당겨야 됩니다. 7월 5일부터 하기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계장하는 얘기가 보라매 교육장에 가면 아침밥을 먹지 않고 오는 대원들이 많아서 라면을 사 먹는다거나 깁밥을 사 먹는 대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고민하던 차에 구청장실에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한 날 최비서한테 걱정을 한번 했었습니다. 제가 7월 20일경부터 민방위교육장이 개방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준비가 안된 상태이고 날짜는 잡혀있고 이미 초청장까지 나갔으니 교육도 바로 해야되고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한 번 추천을 해봐라 그러면 내가 단기간이지만 매점을 우선 음료수나 라면이라도 팔 수 있는 사람을 우선 넣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실 인적상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절차가 미비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매우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합당한 방법으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답변 다하신 겁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성환의원 질문하십시오.
김충환의원  예, 김충환의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본의원의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자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데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계시는데 좀 더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보충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민선구청장 출범이후 각 실과 동에 직접 전화를 해 보신 적이 계십니까? 왜 이런 문의를 하냐고 그러면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동이나 각급 실과에 전화를 해보면 10회이상 울려도 받지도 않고 관동성명은커녕 불친절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직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관계부서에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이번 기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 둘째는 국장급들의 방문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 40회에 걸쳐 실시를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거주하는 동에는 지난 가을에 모 국장께서 점심시간을 잠시 이용해 나오셔서 현안문제를 거론도 하지 않고 식당에 가서 점심식사를 간단히 하고 그냥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10회이상 동을 순방했다고 그랬는데 어느어느 동을 순방을 하셨는지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김충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공직자의 기강확립과 친절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회의있을 때마다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부분은 앞으로 점점 더욱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화받는 태도나 또는 다른 방문민원인에 대해서 불편한 것이 없도록 친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방문행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장별로 블록을 정합니다. 한블록을 한 달 동안에 갈 블록을 4, 5개 동씩 묶어서 예를 들면 이렇게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아현1동, 아현2동, 그 다음에 신공덕동, 도화1동, 도화2동, 용강동 대충 이렇게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이렇게 블록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충환의원  아, 간략하게 그런 것 얘기하지 마시고, 예, 좋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서울시공직자로서 반평생을 보내시면서 주로 각종 선거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주로 많이 하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둔 예민한 시기에 24명의 동장중 15명의 일선 동장을 인사 조치한 것은 특정인의 청탁에 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좀 해보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 35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총무부서에서 총무계장, 총무과장, 총무국장해서 한 7, 8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난 12월 28일날 실시한 동장의 인사교류는 기구개편과 한동에 장기근속으로 인한 침체현상, 그래서 조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것이지 전혀 선거를 의식해서 한 인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충환의원  앞으로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오해소지가 있는 이런 인사는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지금 현재 망원1동 소재에 있는 테니스장을 마포구 테니스 연합회에 위탁경영 시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말은 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사실상 경영자는 특정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지가 이 테니스 연합회에서 이것을 경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테니스뿐만이 아니라 각종 운동단체에는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장기쟁탈이라든가 구청장배쟁탈, 이런 대회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테니스장만 하더라도 개인에게 어떻게 임대를 해주는 것보다도 역시 주민의 여가 활용, 여가 선용을 위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임대해서 하면서 거기에 이용하는 분들도 조기회원도 역시 우리 구민이고 또 한번 1회 주말을 이용하는 일반주민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김성환의원  아 국장님 제가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국장님께서 테니스연합회에 경영위탁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실지가 그러느냐 이런 얘기에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실지 그렇습니다.
김충환의원  그래요.
○총무국장 양석용  테니스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김충환의원 그것은 본의원이 다시 한 번 이것을 챙겨보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면치못할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540만원에 그 위탁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5년에 걸쳐서 360만원밖에 받지않았어요. 이 평수가 몇평이냐 무려 1,300여평입니다. 이것은 땅 한평에 얼마인데 1년에 36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은 특정인을 갖다가 어떤 혜택을 주는 거나 다름없는 어떤 주민들로부터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이 문제는 작년 정기회때도 김충환의원께서 사실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개선에 대해서 지금도 숙제를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운영체제는 회장이 임기가 2년입니다. 2년인데 금년 상반기에 회장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어느 학교의 교감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회장이고 그 다음에 위탁료는 작년에 360만원입니다마는 금년 20%를 상향조정해서 금년부터는 540만원으로
김충환의원  현재 540만원 입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네 금년부터
김충환의원  그런데 지금 위탁경영 계약기간이 말이예요. 금년말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네.
김충환의원  이것 앞으로 구세 그 세수확대 측면에서도 말이예요. 현실적으로 해야지 이제 540마원, 그것도 금년에 올라서 540만원인데 사실 말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해서 제3자한테 주면은 이것한 연 2, 3천만원은 문제가 없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심도있게 검토해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충환의원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또 다른 질문하실 분 채재선의원님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연일 제일 질문수도 많고 답변하시느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수고하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질문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지금 성산1동의 그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농어촌진흥공사의 진단중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국장 양석용  네.
채재선의원  그 급수시설에 대해서 아까 질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6월 9일날 저년 9시에 MBC카메라 출동에 먼지가 가득쌓이고 그 현장 카메라에 잡혀가지고 현장이 나온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네.
채재선의원  그것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북괴기가 수원비행장까지 도착할 때까지 비상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 관내에 각종 비상대피시설이라든가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또는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보장치가 5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저희들이 특히 경보장치는 안 내부는 저희들이
채재선의원  지금 경보장치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MBC카메라 출동에 나온 것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신다면서요. 그것을 보고서 텔레비전 카메라 출동에 나온 것을 봤다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래서 그것을 겸해서 같이
채재선의원  아니 그냥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무슨 경보장치까지 답변입니까? 이것만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예, 압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관할동장이 관리하도록 정책임자는 돼있고 부책임자는 관할 동 민방위담당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날 성산1동장이 이 텔레비전에 나온 카메라출동에 나온 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구청에 폐쇄조치 해달라고 보고를 했다는 간접적인 거를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까? 그런게 잘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2개소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결과에 따라서 폐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렇다면 제가 편의상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6월 9일날 그런 잘못된 비상급수시설을 그 동안에 한 번도 청소를 하지 않아 가지고 먼지가 가득 쌓인 그런 비상급수시설을 지금 국장님은 농어촌진흥공사에다 진단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아까 답변에 그런데 그 지금 또 답변은 폐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카메라에 잡힌 그 비상 급수시설을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알고 텔레비전을 보셨다면서 안보시고 보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보고만 접한 거예요.
○총무국장 양석용  보고만 받았습니다. 직접 텔레비전을 못봤습니다.
채재선의원  조금전에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총무국장 양석용  아니 보고를 받고 안다고 그랬죠. 보고를 받았습니다.
채재선의원  어찌됐든 이러한 문제를 작년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급수시설이 무용지물일 때는 그런 언론기관에 보도되지 않도록 우리 마포구에 잘못된 점은 물론 알려져서 고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알려지기 이전에 빨리빨리 고쳐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이 지난주 토요일까지 오늘까지인가요. 지난주 금요일부터죠. 7월 5일부터 오늘부터 교육이었죠. 보충교육이요. 상반기 마지막 보충교육이었는데 요는 보충교육이든 아니든 떠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하지 못한다 관계를 떠나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특정인이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은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계규정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입주를 하여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 아까 답변중에서 4일동안 교육이 있어서 단기간이지만 장사할 분이 없는가 물색했다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랬죠. 단기간이지만 거기에 아침에는 컵라면도 필요하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장사할 사람이 없는가 청장님 비서실장하고 상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제가 권고를 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랬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양석용  네.
채재선의원  국장님 여기에서 말이죠. 국장님이 정말 답변하기 힘든 점도 있으리라고 압니다. 있지요.
○총무국장 양석용  저는 진실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렇다면은 그 단기간이지만 제가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지나갔다면 지금까지 장사해오던 사람이 장사를 할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절차에 이제 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납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장사를 계속 앞으로도 하겠다 이렇게 심증이 가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이런 지적이 없었다면 내일이고 모레고 지금 현재 장사하는 분이 정상적인 수의계약이 절차를 밟아서 앞으로 장사를 계속 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양석용  그 문제는 관계법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 결정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국장님 관계법을 모르셔서 국장님이 단기간이래도 장사를 하게끔 했습니까? 이것은 국장님이 정말 말씀하시기 곤란하겠지만 어떤 특정인의 압력이나 어떤 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안듣겠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을 해도 국장이 거짓말 답변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회에서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되었는데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러면 젊은 의원이 부모같은 분한테 이러겠습니까? 질문을 한 본의원의 심정도 질문한 본의원의 입장도 국장님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총무국장의 일반적인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이상 피해나갈 무슨 핵심 슬슬 피해가지고 말이죠. 그리고 그 장소에 장사를 4일동안 했다는 사람이 지역의 어떤 영세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와서 임시방편으로 와서 한 4일동안 장사를 했다면 또 그분들이 앞으로 장사할 거라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공정한 입장에서 했다면 그 4일동안 임시방편으로 구청에 취로사업 나온 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임시방편으로 했다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인이 그렇게 있는데 나는 누군지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최소한 질문한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고 본인의 입장도 물론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 진솔하게 얘기를 하고 여기에서 이해를 구하고 잘못했다 시정하면 누가 뭐라겠습니까? 제가 어떤 공무원을 처벌하기 위해서 어떤 직원을 처벌하기 위해서 이러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희 국장님은 총무재무위원회 제가 위원으로서 같은 상임위원회 국장님이시고 그런데 왜 이렇게 구차한 질문을 왜 자꾸 하게 만듭니까? 이 문제는 우리 여기 동료선배의원님께 제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내용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젊은이로서의 양심을 걸고 앞으로 계속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럴테니 우리 선배동료의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민감한 부분입니다마는 질문할 사항이 많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질문을 저에게 충분히 앞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시거나 그랬을 적에 충분히 답변을 해드리고
또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본의원과 여러 선배 동료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민방위시설에 대한 매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네. 또 다른 의원 질문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중요한 겁니까? 네. 한대운의원
유응봉의원  잠깐요. 부의장님 어떻게 해서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를 질의하는 의원들한테 따집니까?
○부의장 한현덕  왜냐하면 너무 시간을 끄니까
유응봉의원  사회를 그렇게 보면 돼요. 중요한고 안 중요하고를 왜 묻습니까?
○부의장 한현덕  제3, 제4 이런 걸 처음에 자제해 달라고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발언한 의원이 계속하는 건 좋은데 발언 안한 의원은 좀 삼가 달라.
유응봉의원  그렇게 하면 안돼요. 의장 똑바로 하라구요.
○부의장 한현덕  사전에 양해를 구했잖아요. 아무튼 한대운의원님
한대운의원  네. 질문하는 것도 무슨 죄를 짓는 것 같습니다. 좀 개선합시다. 국장님 좀 짤막한 부탁을 드릴려고 했어요. 상반기에 국장님이 우리 상수동에 두 번 다녀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중에 답변중에 처리 내역이 본의원이 느끼는 것보다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국장별 동순방 민원처리 접수 및 처리내역 현황을 상반기 것만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양석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의원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또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네. 김세창의원
김세창의원  네. 망원1동 김세창의원입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지금 답변을 제가 들어 봤는데요. 이런 답변 가지고는 도저히 더 이상 진행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가지고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정식으로 회의진행 발언을 하시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좌우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 동료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분간 정회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한 7시간인가 남아있는데 얼마 안남았는데 마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응봉의원  20부간 정회하는데 동의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좋습니까? 재청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좋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정회)

(18시 26분 속개)

○부의장 한현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질문 더 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으면 다음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재무국장 문충실입니다.
  김성환의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
  건전한 재정자립을 위한 재정자립도 제고방안과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남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외수입 확충방안 또한 재정확충 방안들과 우리 구의 재산관리 상태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956억 3,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도 1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과목별로 그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자체 수입으로는 구세가 26.7% 또 세입수입이 26.1%로서 재정자립도는 52.8%에 해당이 되고 의존수입이 조정교부금이 42%, 보조금이 5.2%로서 의존 수입이 4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중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구 자체 수입중에서 구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50.5%에 해당이 되고 구세중에서도 종합토지세가 56.5%로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구는 지리적인 여건상 강남이나 서초구등 타구와 비교하여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되는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종합토지세 수입이 적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실정이며 자치구간의 재정의 편차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는 과세대상이라든지 또는 세율 또는 세목이 일정한 법령에 따르고 있으며 이와 같으므로 자체 수입증대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적인 요인외에도 내무부의 종합토지세 과표의 전년도 수준 동결방침과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되는 토지가격의 안정에 따라서 종합토지세액의 증가율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급격한 세수증대 요인은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세외수입의 경우에도 각종 법령 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인 도로사용료 또는 하천사용료 또는 공원사용료 이런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1.8%로서 상당히 저조한 실정에 있으며 또 수입의 증대라든지 또는 예측이 어려운 그런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58.2%로서 50%를 넘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경우에 있어서도 자체 세입증대에 한계를 스스로 안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 청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외에도 우리 구세의 세입증대를 위해서 탈루라든지 또는 은닉등 신규 세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성실 신고 납세의무자에게는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세수증대는 물론 주민에게는 보다 편리한 신고납부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미준공 건물이라든지 또는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해서는 중과세 물건에 대한 조사를 연 2회 조사를 해 가지고 탈두세원을 적기에 포착 과세하고 관내 2,000여개에 달하는 법인등에서 부동산의 신규취득이라든지 또는 과다수유 또는 불성실 신고 법인 등에 대해서는 실지 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은닉세원 발굴 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종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원가이하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원가이하로 받고 이는 각종 수수료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현재 원가를 분석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전담계를 신설해 가지고 세외수입증대방안에 집중적인 연구와 수익금 관리 그리고 체납액을 증점 정리하여 자체 수입을 최대한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체납지방세 징수율을 제고시키는 것도 세입증대에 기여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체납지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연간 한 4회정도를 중점 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체납액을 집중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달에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독촉고지서를 1차 발부해 가지고 동사무소와 합동으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한 바가 있고 또한 6월말로 납기가 되어 있는 정기분 재산세와 자동차세 1기분 고지서도 지방세 미납액을 표기를 해 가지고 체납고지서와 함께 송달함으로써 체납액을 조기에 납부토록 독려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구에서는 관허사업 제한을 통한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하여 각종 인허가 민원접수와 동시에 그 민원인이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즉시 확인해 갖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업을 제한 또는 보류하고 있으며 징수전담반을 편성을 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방 및 재산 추적등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월말 세입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징수 실적은 총 367억 9,40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목표액 38.5%를 달성을 하고있으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가지고 약 한 80억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중에서 구세는 전년도 동기보다도 약 한 9억원정도 증액 징수하였습니다. 이를 장기적으로 전망해 볼 때 앞으로 마포로 도심재개발이 인제 완성이 되고 또 도화동등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과 또는 재건축 사업이 완료가 되고 또한 상암동 개발이 되면 이런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등 이런 것들이 안정적으로 세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구의 재산관리에 대해서 세부추진계획을 유남열의원이 물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재산관리에 대해서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가시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구청장님이 새로 부임하고 나셔 가지고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국·공유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지난 4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초까지 구직원 10명, 동직원 46명해서 한 56명 정도가 한달 가까이 저희들이 총 국·공유지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총 필지조사는 약 8,300여필지에 대해서 쭉 했는데 이 중에서 행정재산은 주관공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이 4,500여필지, 또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잡종재산이 3,745필지로 조사됐습니다. 이 잡종재산이 대부나 또는 매각이 가능한 그런 재산이 되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종 공부라든지 토지 대장이라든지 또는 토지이용확인원이라든지 토지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전부다 근거서를 발췌를 한 바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태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3,745필지중에서 675필지가 점유지로 판명이 됐는데 이 중에서 재개발구역내 토지라든지 공유토지 또는 이미 변상금을 기 부과하고있는 토지, 기타 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 실지로 우리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사용료 부과대상은 383필지로 저희들이 판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383필지에 대해서 한꺼번에 너무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측량을 해 가지고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1단계는 17㎡이상, 즉 5평이상, 5평이상은 262필지고 5평미만은 12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나눠가지고 우선 1단계를 우리 지적공사 마포출장소에 측량을 의뢰해 가지고 그 측량이 넘어오는 대로 변상금 부과라든지 또는 대부계약 체결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유도 및 매각 할 매수신청을 유도하거나 매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비점유지도, 한 3천여필지 정도로 판명되는데 이 비점유지는 주로 현황도로라든지 또는 나대지 이런 걸로 돼있는 토지인데 이 비점유지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유지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점유지로 판단되면은 사용료를 갖다가 부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남열의원님께서 우리 재산관리 공무원중에서 점유자의 20년 시효취득을 방지하고 변상금 부과라든지 또는 매각 등으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 공과를 확실히 심사를 해 자기고 그 공로가 인정이 되면서 적절한 포상을 갖다고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재무국소관 질문있으면 보충 질문 받겠습니다.
  예. 유남열의원님.
유남열의원  유남열의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재산 예산이 지금 찾은 재산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부사항은 그렇지마는 관리전환이 안돼가지고 잡종재산으로 관리전환이 안된 재산이 상당수 있을 걸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우리 마포관내에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인데 앞으로 건설관리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 광고물 다시 말해서 간판같은 것 몇건이나 되고 실제 부과는 몇 %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판 세수 증대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연간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예. 행정재산중에서 잡종재산으로 아직까지 관리전환이 안되고 있는 것이 얼마냐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현재 행정재산이 4,252필지 잡종재산이 3,745필지로 이렇게 일단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더 조사를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해 가지고 대부계약이라든가 또는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으로 갖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간판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국·공유지가 얼마나 되느냐 그것은 제가 현재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유남열의원  지금 각 가게마다 간판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고간판 수입이 얼마나 되며 본의원이 볼 때는 부과 안하고 있는 게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국장은 잘 모르는지 아니면 도시정비국장으로부터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국장님 답변 안되겠죠, 소관 부서가 아니죠? 그럼 상임위원회에서 한 번 다뤄보십시오.
유남열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유응봉의원님ㄴ.
유응봉의원  아까 아현2동의 김성환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저한테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현1동 유응봉의원이 간단히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마포구의 재원확충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세금 고지서가 동으로 송달이 되고 있죠?
○재무국장 문충실  예.
유응봉의원  그러면은 동으로 송달이 되면은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각 해당되는 주소에 본인을 찾아서 송달하게끔 이렇게 돼 있죠?
○재무국장 문충실  예.
유응봉의원  근데 이 송달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재무국장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재무국에서 아니면 세무1, 2과에서 세금 고지서를 그대로 동사무소에 줘서 동사무소에서 책임을 지고 돌려라 이렇게 위임을 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현재 동사무소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은 지금 재무국장님 의견 같아서는 지금 체납고지서가 이렇게 막중하게 쏟아져서 동사무소로 가 있는데 그 동사무소가 그 업무가 폭주돼서 그 송달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거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송달이 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매번 독촉장 또는 체납고지서 나갈 때마다 각 동장들 회의때에 강조를 합니다.
  체납고지서가 제대로 민원인에게 납세자에게 전달돼야지만 즉 제대로 전달돼야만이 징수도 올라간다하는 얘기를 회의때마다 강조하면서 혹여 우리 동직원들이 너무 양이 많다고 해서 또는 다른 업무가 폭주한다고 해서 그냥 서랍속에 쳐박고 있거나 또는 통장집에 갖다가 맡겨놓고 있거나 어느 집에 그냥 집단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말고 여러 가지 업무가 바쁘겠지마는 이 고지서는 납기내에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꼭 전달해 주라고 제가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고지서 송달률을 각 동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는 한 95, 6% 이렇게 고지서 송달률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때로는 그렇게 100% 전달된다고는 볼 수 없겠지마는 조금이라도 앞으로 그런 그 잘못된 사례가 있다고 그런다면은 더 교육을 시키고 또 회의를 통해가지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그 송달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15일 이전에 받게끔 돼있죠?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네. 그렇습니다. 15일.
유응봉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아는 거로는 지금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직접 송달하는 거는 절대 10%미만입니다. 국장님은 이 기회에 충분히 이것을 참고하셔서 본의원이 절대로 거짓말이나 위증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과연 구김살 없이 국장님이 받아 들이기를 바라면서, 지금 동사무소에 무조건 회의때 아니면 세무담당 와라 해서 고지서를 각동별로 24개동에 체납분까지 정기분까지 산더미같이 그걸 줘갖고, 동사무소 직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그 직원들이 일일이 그것을 돌릴려면 모든 업무가 마비됩니다. 세무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마포구에서 무조건 모든 세금을 거의 80%는 동사무소에다 지금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도저히 업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고지서를 통장님한테 갖다 줍니다. 이번에 나온 게 약 600∼700장 정도 될 것입니다. 통장님은 이것을 끌어 안고 동네를 송달하고 다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송달부를 작성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송달부가 하나의 요식행위이지 책임을 면탈하기 이한 요식행위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통장이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는 왜 이렇게 하느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거기다가 사람이 물을 한 바가지밖에 못 먹는 사람한테 네 바가지 다섯 바가지 먹으라는 것이나 똑같은 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세금고지서 송달관계는 앞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우리 마포구의 세입증대에 발전이 오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예, 물론 우리 구청직원이 숫자가 인력이 충분하다면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뿌릴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인력이 많이 딸립니다. 동직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각 동에 세무담당 직원이 있고 각 통 담당 직원이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고지서는 천상 수고스럽지만 동직원들이 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체납고지서 중에서 전 세목을 다 뿌리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세와 면허세 그 두가지 세목만 체험을 시켜가지고 한정적으로 일부만 동직원들이 뿌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인력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동직원들이 수고를 해 주셔야만이 우리 구세 수입이 증대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떤 좋은 방안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응봉의원  국장님은 지금 세금고지서를 뿌린다고 그러셨는데 뿌린다는 용어보다는 송달한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 마포구민에게 세금고지서를 뿌린다고 하겠습니까 송달한다고 해야 되겠지요. 이런 공식석상에서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외람되게 지적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한데 어떻든 본의원이 생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동사무소에서 고지서 송달을 최소한도 90% 이상을 통장한테 의자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는 개선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송달부는 거의 통장들이 날인을 하고 있다. 물론 통장이 본인을 주고 본인한테 서명날인을 받겠지마는 통장이 직접갖고 있기 때문에 송달부를 가지고 면책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감안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한현덕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김유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의원  예, 김유현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세가 금년 수입이 250억, 세외수입이 300억을 초과하는 지방세보다도 50억을 더 초과하는 이런 입장에서 늦게라도 세외수입계가 개설됐다는 것은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세외수입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직제인원은 몇 명이나 구성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서울시내 종토세를 비교 조사해 보니까 100억 미만이 8개구, 150억 미만이 11개구, 400억 미만이 2개구, 500억 미만이 2개구, 900억 미만이 1개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는 금년도 종토세가 141억, 담배 소비세가 190억원입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으로서는 앞으로 우리 구에도 세목전환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대로의 세목으로서 전제된 것이 필요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문충실  예, 현재 세외수입계가 몇 명으로 구성됐는지는 지금 현재 구의회에 상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으로 구성됐느냐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사후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구조 조정문제가 되겠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하면 현재 지금 종합토지세가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세로 전환하는 방법,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구의 자주재원이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의존재원보다도 늘어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수치로 말씀드리면 현재 지금 재정자립도가 96년 예산 기준으로 해가지고 51.8%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956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956억 3,200만원으로 고정을 시켰을 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를 구세로 했을때는 저희들 자체수입이 214억이 증가됩니다. 즉 담배소비세에서 198억, 자동차세에서 156억 그랬을 때 종토세가 시세로 가버리기 때문에 141억을 빼버리면 214억이 순증액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자립도는 51.8%에서 81.4%로 올라갑니다. 똑같은 예산을 956억을 세웠을 때에 자체수입을 더 많이 확충할 수가 있고 의존수입을 줄일수가 있습니다. 지방세의 구조를 조정함으로써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그 말씀에 말입니다. 우리 도심지 재개발로 인해서 종합토지세가 날로 증액되고 있고 담배소비세는 하향추세에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현재 그런 수치로 보아서 역교부세로 해서 세목이 바뀌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재무국장 문충실  예, 그렇습니다.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신장률은 토끼걸음처럼 올라갈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담배소비세의 신장률은 거북이처럼 이렇게 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수치로 제시하면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제가 5년동안의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토지세는 연평균 얀 25%내외 정확히 말하면 29%, 27.4%, 20% 20%내외로 이렇게 뛰었고 담배소비세는 92년도에 2,6%, 93년도에 1,1%, 94년도에 2,7%, 95년도에 2,3%, 96년도는 0.6% 이렇게 아주 거북이 걸음처럼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담배소비세는 구와 구간의 큰 편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신장률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구장 윤병여입니다.
  김성환의원님과 김충환의원님, 채재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재무위원회 김성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오물수거료 독촉장이 주택소유자에게 일시에 고지가 된 것은 직무태만이 아닌가 물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부국장께서 그 체납정리 하는 내용을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사항은 이 오물 수거료는 94년까지 징수되던 세목입니다. 그리고 95년부터는 규격봉투 판매로 이것이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년도 체납정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91년도서부터 94년도까지 체납정리를 하는 과정에 금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체납중점 정리기간으로 설정이 되어서 이 기간동안에 그 동안 체납된 체납자에게 체납고지를 하는 과정에서 집주인에게 집중적으로 체납고지서가 나간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체납관계 인력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재무국장께서 소상히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충환의원님께서 재활용센타의 위치, 장소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저희 관내에 재활용센타는 아까 김충환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망원1동 강변도로 옆에 구 금성파출소 자리입니다. 그 시유재산을 저희가 관리위임을 받아서 여기에 작년 11월 1일부터 가전제품 재활용, 전국 가전제품 가구협의회에서 현재 가전제품 재활용 센타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적으로 봐서 강변로에 위치되어 있고 교통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적합한 장소는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구의 재정형편상 또 적지물색이 안된다 해서 여기에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앞으로도 적지가 선정이 되면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소각장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 내에 재활용시설까지 같이 시설이 됩니다. 이 점은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그 자료를 받으신 후에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채재선의원  자료 며칠 안됐습니다. 이 자료 받은지
○시민국장 윤병여  네 그 자료 제출한 게 말이죠. 적발건수가 비디오 단속적발건수가 209건이고 측정기 단속건수가 74건
채재선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실시한 차량에 대해서 숫자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시민국장 윤병여  이것은 말이죠. 단속건수입니다. 적발건수가 아니고.
채재선의원  단속건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는 그 햇빛과 결함을 해가지고 오존오염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요. 선지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다녀온 분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차로 다녀온 공무원이 있고 이 공무원이 2차로 또 갔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또 갔습니다.
채재선의원  왜 그랬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로는 사실 이 자원회수시설은 저희 주민대표나 저희 공무원들이 사실상 이 전문분야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차로 갔을 적에는 저희 장비계장이 본청에 오래 있었고 그래서 장비계장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직원하고 두 분이 같이 대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차 때에는 인제 과장이 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과장이 사실상 전문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시는 우리 대표들을 안내겸 해서 내용을 아는 직원이 가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담당직원이 불가피하게 한 번 더 간게 사실입니다. 무슨 어떤 딴 뜻이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씩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에서 불가피하게
채재선의원  이거는 말이지요. 청소과 직원중에서도 안 간 직원이 있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안 간 직원이 있습니다.
○채운석의원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안 간 직원을 한 분이라도 더 같이 이왕 꼭 가야된다면 그 숫자가 가야 된다면 안 간 직원을 한 분이라도 더 같이 가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두 번 다녀 올 필요가 없다고 그러셨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글세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전혀 그 내용을 모르는 직원이 가면 안내하는데 문제가 있고.
○채운석의원  1차로는 그러면은 여기 다녀온 직원이 있어가지고 누가 안내해서 갔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1차는 저희 장비계장이 과거에 이 본청에 있을 적에 외국 시설을 많이 견학을 했기 때문에 1차 장비계장이 안내를 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기요. 간접 피해지역이 300m라고 얘기 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300m
채재선의원  이 자원회수시설이 설치되면은 피해가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자원회수시설이 설치가 되면 피해 문제는 제가 당초 여기에서 피해가 얼마나 있다, 없다 단독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외국에도 저도 가 봤습니다. 그 가 본 결과로 보면 자원회수시설 바로 인근에 아파트지역이 밀집이 되어 있고 또 각종 체육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자원회수시설 소각하는 과정에 내부에는 문제점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최소화 시키고 또 그 배출하는 데도 제가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각종 유해 물질을 전부 흡수를 시키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배출되기 때문에 인체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간접 피해지역이 300m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도 피해가 없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지금 답변을 제가 그렇게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인제 간접 피해지역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이제 청소차량이 진출입하는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채재선의원  청소차량을 아현1동에서는 거기에서는 안 갑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앞으로 소각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그리로 우리 청소차량이 집중적으로 진출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지역 인근지역은 아무래도 주민생활에 불편하고 아무래도 문제가 따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간접 피해지역 이런 거를 설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이지요. 여기 구의원은 뭐 당연직으로 이렇게 가신 겁니까? 시민보건위원이라든지 동료의원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시민 보건위원이라든지 각동에 5개동에 구의원은 그 선정을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해서 가신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진대책협의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3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채재선의원  여기에 모 동에 5개동 안에 낀 저희가 구의원에게 여쭤봤어요. 동장하고 상의를 해서 선정을 해서 보냈는가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여쭤봤더니 동장이 나한테 그런 거 상의한 일이 없다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국장께서는 그 지역에 대표성을 띠는 구의원과 동장이 상의해서 추천했다고 그랬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저희가 분명히 공문으로 동장한테 그 대표자를 선정하는 거는 당해 우리 구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추천을 하도록
채재선의원  그러면 동장이 추천하는데 있어서 그 당해 동의 구의원과 협의를 안했다면 그건 동장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저희는 분명히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채재선의원  공문 지시 이행을 안하면 동장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단체장도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단체장이 간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 삼을 일도 아니고 또 단체장이 누구보다도 지역에서 수고 많이 하시고 이 지역에 뭐 어떻게 보면 대표성을 띨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일반인 자격으로 공무원이나 구의원이 아닌 다른 분들은 어떤 단체장 자격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일반인 자격으로 가신 거지요. 일반주민
○시민국장 윤병여  주민대표로서
채재선의원  그렇지요. 제가 우리 동료의원 한 분께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가고 마누라가 될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그 문제는 저희가 그런 면을 검토한 거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채재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 명단에 보면
○시민국장 윤병여  지역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걸 100% 받아들였습니다.
채재선의원  국장님 어떤 예산으로 가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구 예산입니다.
채재선의원  구 예산으로 가는 거지요. 구에서 예산을 들였으면 예산이 들어 갔으면은 남편이 갔다 오면 마누라는 당연히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이 갔다 오셔가지고 국장님 사모님께 그런 거 설명을 안 해 드렸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물론 그 문제는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서 지금 채의원님이 생각하는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타면으로 생각하면 어떤 외국에 갔다 오는 게 홍보차원도 되고 주민에게 지역적인 또 어떤 부녀회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부부가 같이 가는 게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를 채의원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부부가 같이 가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으로 한 분이라도 더 선정해서 가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까? 부부가 같이 가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가 같이 가는 게 긍정적이라는 게 아니고요.
채재선의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말이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단체장 입장에서 그 부녀회에 대한 이해라든지 설득하는 그런 데 긍정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 간접 피해지역이 아까 300m라고 그랬는데 400m 지역도 될 수 있지요.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는 저희가 300m를 기준으로 해서 얘기지요. 딱 뭐 300m
채재선의원  기준 누가 정했어요.
○시민국장 윤병여  이거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지역에 구민들간에 어떤 사람은 망원1동 사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제1동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망원1동 사는 사람은 일본으로 갔다 오고 합정동 사는 사람은 관광버스 타고 목동으로 갔다 와서 빵 한쪽먹고 오고 이거 말이지요. 구민간에 괜히 위화감만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와야 된다면 마포구 전체 주민이 각동에 10명씩 갈 거 1명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다녀오게끔 그런 행정을 펼치셔야지 딱 몇 개동 3개동, 4개동, 5개동 해 가지고 우리 동은 구의원이 2명이나 있어도 그런 거 하나 의회에서 하지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목동으로 갔다 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채재선의원  자원회수시설, 바람이 불면 망원 1동 딱 오다가 끊깁니까? 어떤 공해 먼지가 날아 오면 끊깁니까? 청소차가 지나가면 합정동 안 지나고 망원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현동 차가 오면
○시민국장 윤병여  물론 그 문제를 검토 안한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채재선의원  예산문제가 있으면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문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예산문제가 있으면 1차로 32분이 다녀 오셨는데 단체장이기 때문에 그 부인도 어쩔 수 없이 갔다. 좋습니다. 그 정도라면 그 정도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이라면 1차로 32명이 갔으면 각동에 1명씩 가든지, 2명씩 가든지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간에 위화감이 조성이 안되고 또 거기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 가는데 선정된 분들이 정말 지역의 구의원이나 그 지역에 시의원이나 동장하고 정말 긴밀한 협의를 해서 이 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협의를 거쳐서 갔어야 되는데 구의원과 제가 특정한 동을 대서 안 됐습니다마는 망원1동은 구의원과 협의를 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망원1동장은 공문에 대한 지시를 이행을 안 한거 아닙니까? 또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런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할 이유가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설치될 자원회수시설이라면 아현1동 사는 사람이 상암동으로 이사 못 오고 상암동 사는 사람이 아현1동 으로 이사 못 갑니까? 다 같은 우리 마포예요. 그 자원회수시설 될 때쯤 되면 망원1동 사는 사람이 합정동으로 이사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면 주민간에 위화감 조성하지 말고 말이지 각동 공히 말이야 똑같이 인원도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구예산을 집행을 해야지
○시민국장 윤병여  말씀을 드릴까요.
채재선의원  말씀하세요.
○시민국장 윤병여  공평성문제, 그 문제는 물론 보는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암지역이나 망원지역 주민이 이 난지도와 관련된 상당히 피해를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이 시설하는 위치도 또 지역에 시설을 하게 돼 있다보니까 그래서 이 지역여건을 그렇게 적은 겁니다. 그런 점을 우리 채의원님께서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앞으로 말이죠. 이 자원회수시설이라든가 해외 방문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알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더 질의하실 분, 예. 김충환의원
김충환의원  시민국장님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김충환의원입니다.
  시민국장께서는 구청의 재정 문제로 불가피하게 재활용센타를 현위치에 선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차라리 폐쇄하면 어떻겠습니까? 본 가전제품 재활용센타로 인하여 그 인근 주변환경이 쓰레기 적환장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인 요즘 각종 쓰레기 썩는 악취로 인근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조속히 장소이전을 하든가 폐쇄 조치를 하든가 택일해 주실 것을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둘째, 자원회수시설 장소 변경은 현재로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시민국장 윤병여  예.
김충환의원  난지도 쓰레기장으로 하여금 근 20여년동안 인근 주민들은 온갓 악취와 분진등으로 참지 못한 고통속에 현재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가 무엇입니까?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장소가 확정돼야 되겠습니까? 밀어붙이면 된다는 식의 구시대적인 발상은 이제 버려야 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자원회수시설 장소로 상암동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이기주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답변은 원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또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민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먼저 김충환의원께서 여덟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면도로 주차장의관리가 부실해서 차량통행에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서 위급사항 발생시에 위급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충환의원님의 질문은 이면도로주차장 관리를 충실하게 하지못한 점에 대한 질책으로 받아들이면서 우선 송구한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 교통현실은 교통소통 문제 뿐만 아니라 주차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지다. 저희 구의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은 현재까지 한 6,411면 정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주차장을 개설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도 들어간 걸로, 투입이 됐습니다.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된 주차구획선내에 각종 장애인들이 설치돼서 그렇지 않아도 혼잡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난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대해서 그간 완벽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 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지난 6월 1일 우리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서 각동에 직원 일손이 상당히 모자란다는 얘기를 받아들여서 공익공무요원 2명씩을 우선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의 직원들하고 합동근무를 하도록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 부부에 대해서는 사실 이 요원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김충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거울삼아서 일차적으로 각동과 협조해서 일제정비작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단정한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남열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주차장의 유료화 시행내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량의 주차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교통시특별대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금년에는 각 구별로 시범 장소를 선정해서 시범 시행한 후에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시범시행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동교동 구역의 일부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세대수는 약 855세대, 그 지역의 자가용 등록대수가 312대 정도됩니다.
  그런데 자체 차고를 확보하고 있는 대수가 165대 정도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주차 구획선을 184면을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그간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시행에 따른 신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결과 106면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허가증을 교부해서 우선 야간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주차 질서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 조례가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구 자체에서 시범시행을 하고 있고 실제 시행과 똑같은 방법으로 시행을 하면서 저희 직원하고 공익 근무요원하고 18시부터 현재 상주하면서 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잘못 주차하고 있는 각 차량마다 대해서는 일일이 각 차량마다 안내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이 지역은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니까 제도의 취지에 협조해 주시고 이러 이러한 주의를 해 주십사하는 안내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중에 우리 의회에 상정된 주차장관리조례가 의결이 되고 나면 이제 정식으로 주차허가를 해 준 주민에게 요금을 징수하고 또 불법주정차를 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시행에 들어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채재선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해 주신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 증명이 필요한데 주차선이 그어져있는 사업자 집 주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징수해서 차고지 증명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운송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확보문제는 우선 그 대상이 개인택시, 개별화물, 개인용달차량의 경우로 대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용차량들의 차고지 대상지는 우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차고지와 민영, 공영 노외주차장 그리고 주차가능한 사유지등으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자들은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구의 경우 6월 30일까지 차고지 확보 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원래 작년 9월말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했기 때문에 시에서 이 건의를 받아들여서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한정한 것입니다.
  저희 동의 경우 총 2,087대 사업용 차량중에서 1,903대가 신고를 했고 184대가 미신고를 해서 약 8.8%정도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미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1차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지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을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주택가의 차고지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운송사업용 차량의 차고지로는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시의 업무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셨으니만큼 이런 내용을 시에 건의를 해서 시 차원에서 해결방안은 모색해 보도록 이렇게 진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채재선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당산철교 철거에 따른 합정역 폐쇄 조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채재선의원  그 문제는 말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일부터서라도 당장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하겠다"라는 타당성 여부 검사를 말입니다 관련기관에 하겠다고 했으니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이 질의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시의 교통관리실하고 지하철건설본부에 다시 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부의장 한현덕  그 문제는 아까 답변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대한 답변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시의회 청원관련된 문제는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파악을 한 후에 검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채재선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합정동 남경호텔 주변에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지역은 합정동 로타리 합정주택주변 및 그 배후지역에 대한 교통처리에 대한 문제로 그 지역에 상주하시면서 느끼신 불편을 토대로 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합정주택 옆에 있는 15m도로의 연결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선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로 관리부서인 토목과라든가 구청 자체에서 검토를 한 후에 관계기관에 건의를 해서 이 지역의 교통체계 개선을 하는 문제를 긍정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예, 보충 질문있습니까? 김충환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김충환의원  김충환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의 솔직하고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추가로 묻겠습니다. 거주지 우선 차고지 실시는 전면적으로 언제쯤 실시될 것이며 또 실시가 된다면 이에 따른 완벽한 관리계획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거주지 우선 주차제의 시행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본 후에 금년 이후 그러니까 내년부터 앞으로 시행방안을 별도로 검토를 하자 하는 우리 서울시의 대책입닏. 그런데 우선 저희가 동교동지역에 시범시행을 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 약 72,000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가 확보하고 있는 주차장 다시 말해서 노상외 주차장, 각종 건물의 부설주차장까지 모두 합쳐도 38,000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33,000대 정도가 절대 주차장이 부족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구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면 현재 대체로 각동에 뒷 골목길을 보면 한쪽만 차량소통을 위해서 주차선이 그어져 있고 한 쪽에는 사실 안 그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야간에 보면 양쪽에 빽빽히 차가 들어서 있는 이런 상탱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하는 문제들이 당장 예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자세한 일정은 시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마는 1차 금년도에 시범 시행한 후에 시에서 심도있는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는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재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채재선의원  예, 채재선의원입니다.
  조금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내용은 말입니다. 시하고 협의한 것하고 지하철 건설본부와 협의해서 어떤 결론이 나오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면 본의원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상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른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유현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현의원  예, 김유현의원입니다.
  지금 민간인이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금이 돼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신청자는 얼마나 있는지? 지금 동교동을 이면도로의 시범 도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33,000대의 주차문제는 이면도로에 주차장을 많이개설할 수 있는 물론 부지가 문제입니다마는 이런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이춘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자신있는 답변을 드릴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선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관이 중심이 돼 가지고 공영 주차장을 확보하는 한편민간에서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매리트(MERIT)를 줌으로 해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도 동시에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민간인 주차장 개설시 지원하는 내용하고 현재 저희한테 신청한 이 사항은 제가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유현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신동문  건설국장 신동문입니다.
  우리 구 지역의 수해를 염려해가지고 수방관련 질의를 해주신 채재선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역에 예상 침수지역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망원동 수해사건 이후 노력해 왔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지역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취약지역이라고 판단되는 신수동이나 용강동지역 이런 지역에 전부 6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저희가 비가 왔을 때 즉시 출동을 해서 이상이 없도록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외 우리 지역에 대형공사장이나 재개발공사장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각 기능별로 해당과에서 관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수해점검을 해가지고 우기시에는 우선 순찰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해대책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예방활동을 한 것은 주민방상회를 통해서 주민교육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상회보에 2회, 지역신문에 2회, 그리고 유선방송에도 하수과장이 출연을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당부를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민방위훈련 5월달에 민방위훈련할때는 성산2동에서 두 시범 수해예방훈련을 실시한 바도 있고 5우러 25일날 방재의 날 행사때는 저희직원이 전부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이때 홍보물을 한 2,000여매를 배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 6월 7일에는 빗물펌프장 저희가 10개소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시운전을 전부해가지고 이때에는 주민들도 참석하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도 금년도에는 수해피해가 없도록 열심히 전직원이 합심을 해서 예방활동과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한 사항으로 각종 도로굴착기에 유관기관과 사전협의없이 굴착을 함으로 해서 주민불편이 되고 또 예산낭비가 된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매년 12월에 다음 연도에 굴착공사를 유관기관으로부터 받아깆고 여기에 대해서 굴착조정위원회를 엽니다. 이 도로굴착조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에도 있고 우리 구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노폭이 20m이상, 또 연장이 1,000m이상 된다든지 해서 구와 시와 업무를 나누어 가지고 조정사업을 합니다. 작년도 저희가 실적을 한 것을 말씀드리면 175건이 굴착승인을 유관부서로부터 받아가지고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36건은 3년이 안지나가지고 저희가 승인불가처리하고 그 다음에 36건은 또 2중굴착을 방지하고 병행공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도를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는 이런 예방활동을 위해서 2월 15일날 구의 굴착 소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기에도 저희가 7월달에 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뒷골목 소규모 공사 연장 10m미만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소규모굴착은 이 굴착위원회의 조정이 없이 바로 그 승인 나갑니다. 이것은 취지가 주민들이 급수신청이나 도시가스 이런 공사 그 다음에 뭐 긴급히 수도누수라든지 이런 것들 이 있을 때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10m미만은 바로 허가를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이것이 2중굴착의 이런 요소가 있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로 엊그저께 파고 또 판다든지 아니면 작년도 도시 가스 묻었는데 또 수도 묻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 만큼 이해해 주시고 저희도 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예산낭비가 되기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것은 양화로의 확장공사에 의해서 20년전에 합정동 396의 4호, 앞에 30여평이 도로부지가 되어 있어가지고 개인이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주차장 사요료 징수여부,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지금 구유지입니다. 이 구유지이고 이 도로 30여평이 딱 잘려가지고 독립된 도로부지가 아니고 인접도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이 그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도로부지가 넓다 보니까 그 특정 빌딩에서 출입하는 사람이나 근무하는 사람들이 주차를 많이 하는 것은 저도 이렇게 많이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히 이 건물에 전요응로 쓰는 주차장이 아니고 주민이 통행하는 것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점용료를 부과하기에는 좀 법적으로 미비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점용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의원님 께거 지적하셨기 때문에 한 번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그러니까 주민통행을 가능하면은 주민통행을 막지않고 주차장을 허가해주고 그리고 임대료를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관계 부서와 한 번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한현덕  건설국 소관 보충질문하세요.
  채재선의원님
채재선의원  지금 합정동 396-4호 앞에 약 30여평의 구유지인데 도로부지로, 주민들의 통행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징수를 못한다 이렇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말이죠. 국장님 다녀보셨으니까 알겠지만 그 앞에 건물에서 완전히 자기네 땅처럼 차를 하루면은 거기 차가 10대 이상 들어갑니다. 계속 차를 대놓고 있습니다. 계속 차를 대놓고 있고 주민이 통행해서 그 합정연립 앞으로 나갈수 있는 길은 불과 50cm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나무를 심어가지고 다닐수가 없습니다. 그런 길에는 주차장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민의 통행을 위한 도로라기보다는 어떠한 업체나 어떠한 사무실의 주차장으로 생각할수 잇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적에 이런 예식장 같은데 그 사람들 사업하기 위해서 자기네 땅 내놓고 주차장하지만 그것 우리가 세금 다 받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서 그 땅을 전적으로 이용하고 자기네 땅인 것처럼 거기다가 드럼통도 갖다놓고 뭐 태우고 이러고 있어요. 한 번 보세요. 그 실제로 어떻게 해 놓았는가 앞에를. 보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안해왔다면 최근 몇년동안 것만이라도 사용료를 징수를 해야 될것이고 아니면 그 땅을 도로부지지마는 도로로서의 사용을 서울시에서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을 원소유주에게 매각을 해주든지 다시 불하해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말씀좀 해주십시오.
○건설국장 신동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지역에 주차를 건물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그 지역에다가 점용허가를 해줬다 그래서 점용료를 받는다 하면 그 주인들은 거기를 완전히 틀어 막고 전혀 주민들이 못다니게 그런 조치를 할수가 있습니다. 실제 할지 안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저희가 그런 빌미를 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주민이 소수가 지금 통행하고 있지만 그 소수를 위해서 도로부지를 폐쇄조치하고개인한테 그런 빌미를 주는 것도
채재선위원  주민이 다닐수 잇는 길은 그럼 놔두고 주민이 다녀야 될 길에 차를 세우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주민이 다니는 길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자꾸 질문안할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시간도 늦고 해서 말입니다. 주민이 다녀야 될 기에 어떠한 특정한 사람이나 업체가 차를 주차시켜놓고 있는 것은 불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이 다니는 길을 확보해 놓고라도 그러한 조거눕로라도 주민이 다니는 길을 담장을 쳐서 막지 말어라 하는 조건부로라도 그러한 사용료를 많이 받아낼수 있는 그 지역에 무상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무상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부라든지 점용허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저에게 연락 좀 주세요
○건설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문일정을 모두마치고, 김세창의원님
김세창의원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위해서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여기에 왜 앉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종일관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우리 공직자들의 자세를 볼때 참으로 분통과 서글픔을 금할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분명히 본의원이 질의한 북경시석경산구 질의에 답변에 있어가지고 석경산구에서 행정적인 조인식은 일반 경제인이나 또는 구의원보다는 조인식에 공무원만 참석하면 좋겠다는 협조공문을 받았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럼 협조공문 사본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속기록이 정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 사무국 직원을 시켜가지고 녹음테이프를 다시 듣도 왔습니다. 그대로 옮겨놓은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오늘 17시 35분경 정만직의원께서 다시 보충질의하실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메모로 사본 좀 다시 부탁했습니다. 참 조금전에도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반평생을 공직에 몸담고 게시고 부모같은 생각이 든다고 할때는 본의원도 가슴이 찡할 정도로 이렇게 온순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온순한 사람을 감정이 나도록 지금 유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절대로 감정을 앞세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는 마포구 40만의 대표가 함께 모인 본회의장입니다. 그런데도 어제부터 오늘 끝까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사본을 가지고 와달라고 했더니 가지고 온 게 뭐냐 한 장은 자매결연에 관한 협의서입니다. 또 한 장은 빨리 초청장을 보내달라는 협조문과 95년도 석경산구 우호방문단 명단입니다. 이게, 이게 거기서 보낸 협조공문입니까? 이것은 곧 본의원을 무시하고 우리 마포구 전체를 경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본의원은 해명 또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의원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어제 제가 구정질의한 서면답변이 여기 왔습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및 운영의 활성화 방안과 현재까지 추진한 실적을 여기보면 위원은 현재 당연직 4급이상 공무원 2명, 구의원 2명위촉직 11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5년 9월 26일 회의를 개최하여 북경시 석경산구의 자매결연을 포함하여 98년까지 4개도시로 확대키로 하였으며 행정, 환경, 구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자매도시 결연기준을 설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추진협의회 운영 활성화 방안으로 중국 북경시 석경산구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의 결실을 보게 되었으므로 8월쯤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사업 등에 관한 과제 선정 및 추진을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 여기 같이 위원입니다. 말씀 들어 보니까 95년 9월 26일날 상견례 정도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최소한 조인식 참석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세계화추진협의회를 거쳐서 명단을 확정했다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답변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꼭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한현덕  총무국장께서는 우리 김세창의원에게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끔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로서 계획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원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민원해소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집행부측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의원여러분과 집행부측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한 자리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격의없는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시한 의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보다 책임의식을 가지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행정에 기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20시 02분)

○부의장 한현덕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으로 7월 10일에서 7월 19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2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분 03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계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