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
7.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7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식의원이 간사에 김효철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셨습니다.
  1996년 7월 1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996년 7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7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7월 11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7월 13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7월 13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도 7월 14일 마포구청장으로무터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이 제출되어 7월 15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심사할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효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효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1996년 7월 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7월 15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양석용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6년 7월 18일 제3차 위원회까지 국·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동년 7월 19일 제4차 위원회에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습니다.
  96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액과 같이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삭감되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증액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한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공보관리분야에서 컨버터 보증금 9대분 27만원, 서무관리분야에서 시설비 중 구청사본관 4, 5층 화장실 보수공사비 부족분 587만 7천원, 부녀복지분야 보상금 중 은상부문 시상금 15만원, 청소관리분야에서 성산·상암지구 단속초소 전기·전화요금 1개분 138만원, 종량제규격봉투 보관창고 설치비 및 자산취득비 4,118만 6천원, 교통기획행정분야에서 도로안내표지판 도색비 400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세척 및 기타 410만원, 녹지관리분야에서 소규모 휴식공간 설치비 중 성산1, 망원1, 서교동을 제외하고 합정동, 공덕1동만을 반영시킴으로써 1억 5000만원 등 총 1억 6, 195만 3천원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분야에서 전문위원실 케이블TV 설치비용 7만 4천원, 냉온정수기 60만원, 사회진흥분야의 생활체육시설 지도자수당 336만원과 근교산 및 동네체육시설 건설관련 주민해외시찰비 2,800만원, 상하수관리분야에서 상수도 333번지 주변하수관개량공사 1억 2,062만 9천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효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종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종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7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7월 1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행정여건과 지역특성에 맞도록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각종 재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를 지방자치법 제102조 제1항 맟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과 제2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려는 것으로 민방위재난안전관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안전지도계, 가스사용의 대중화로 인하여 가스시설과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과에 가스계, 95년 12월, 29일 도시재개발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심재개발사업의 업무 일부가 서울시로부터 자치구로 이양됨에 업무의 전문화가 요구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도시정비과에 도시개발계가 새로이 확대 신설되고 현재의 기구를 상계 조정하여 신설, 개편되는 행정기구로는 건축물관리업무를 지적과로 이관하여 토지관련업무와 병행하여 취급하도록 하고, 세무관리과에 세외수입관리계를 신설하여 자립도가 낮은 마포구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세외수입관리업무를 전문화하도록 하였으며,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시지역 환경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과에 수질과 공해를 분리하여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도록 수질관리계와 공해관리계로 계의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업무의 명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시민봉사실을 비롯한 11과의 계 직제를 개편,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수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김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7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7월 1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 910명의 구본청 정원을 28명 증원하고 487명의 동사무소의 정원을 19명 감원하려는 것으로 순수 증원되는 인원은 각종 재난안전관리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신설하는 안전지도계에 계장요원을 포함한 2명, 도심재개발사업 업무 일부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 도시정비과에 신설되는 도시개발계장요원 1명과 노인복지업무의 증가로 인하여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계가 신설되어 가정도우미요원 2명이 배치되는 등 총 9명이 순수 증원되는 것이며 나머지 19명의 증원내용은 동사무소 업무 중 쓰레기 봉투판매 방법을 구청에서 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개선하고 주차단속업무도 구청에서 전담 또는 주차단속원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등 업무량이 감축됨에 따라 19명의 동 인력을 구본청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 정원조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심사중 보류되었고, 7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던중 본의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쓰레기봉투 판매업무를 동에서 구청으로 이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 전담반을 구성, 일괄판매관리로 인한 별도의 소요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 조례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 구본청 및 동 정원을 조정 수정코자 함이며, 수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제1호중 구본청 정원 938명을 937명으로 하고 동조 제3호중 동 정원 468명을 469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의 안거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정성우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우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정성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7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조합의 중앙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 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었던 지방세법 제226조제4항의 규정이 95년 12월 6일 삭게,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 근거한 농업·수산업·축산업·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해서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안 제19조제1항과 안 제28조제1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 안 제21조제2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산세 부과표준을 부과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에서는 심도있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6월 1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6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7월 11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된 바, 동 개정조례안은 전용면적 60㎡이하로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과 전용면적 40㎡이하로 영구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을 구분, 확대함으로써 그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18조의 내용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중복감면을 방지하도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이와 같은 동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은 96년 3월 21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정성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세창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창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체창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7월 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10일 제1차 위원회와 96년 7월 13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충분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 제5조에서는 주택가 배면도로상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대한 관리규정을 정하고 별표1에서는 주차요금도 월 4만원의 정기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골목길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같은 방안도 시행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는 되나, 현재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 실정인 바, 보완대책을 면밀히 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별표1 마목에 구청장이 주차장 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은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서울시장이 주차장급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시·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도의 조례나 규칙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상반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세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7항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배상대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배상대의원입니다.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건은 1996년 7월 12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7월 13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7월 18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 고나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마포구 신공덕동 2-64일대 국·공유지 2,471㎡와 사유지 3,040㎡ 총 5,511㎡의 토지에 대하여 당초 재개발 사업구역인 신공덕동 20-1일대에 추가로 편입하도록 주택개량 재개발구역을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지정하고자 하는 구역에는 46필지의 사유지와 57동의 건물이 있으나 건축기간이 20년이상 지난 노후 불량건물이 대부분이며 이 가운데 30동은 무허가 건물이고 토지도 건축할 수 없는 최소한의 면적에도 못미치는 소필지가 대부분으로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동지역내에는 112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지역은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소필지가 대부분으로 개별건축은 어려운 실정이며 토지소유자 42명 중 2명과 건물소유자 57명 중 7명만이 동의에 응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동의율이 법정 동의율인 3분지 2이상을 상회하므로 동지역의 발전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출된 구역변경지정안 내용대로 동의하는 것이 가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본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배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공덕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1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2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구민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구정이 행정수요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검토하는 등 성과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19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현장시찰 등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40만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보내셔서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