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3월 29일(금)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08분 개의)

○의장 이종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3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6년 3월 21일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0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3월 29일 금요일부터 4월 1일 월요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11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2항 제3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 선출은 지난번 순서에 이어 유응봉의원과 홍성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장 이종일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3월 30일 토요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산회)


○출석의원(28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한수균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