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4월 1일(월)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민방위교육장신설계획보고
6.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

  부의된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민방위교육장신설계획보고(총무국장)
6.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3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1996년 3월 30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3월 30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3월 30일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6년 3월 2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민방위 교육장 신설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채재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6년 3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30일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당해 지방세에 대하여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된 바, 지난 95년 12월 4일자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지방세 감면조례중 개정안이 시달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보철용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감면대상이 확대되고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 규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시설인 유료 양로시설, 유료 노인 요양시설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회교육시설등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에 과학관 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을 추가하였으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에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의 복리시설 즉 그 임대이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의원  시민보건위원회 박영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6년 3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3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30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소매업진흥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골자를 말씀드리면 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 기준 및 지정의 취소, 계절시장을 제외한 정기시장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정기시장의 관리비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수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 간사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2월 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월 8일 제36회 임시회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던 도중 구청장의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이 발견되어 일단 보류되었고, 3월 30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재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건강에 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 구민 건강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협의회는 광고의 변경 금지 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 등에 대해 심의·조정하고, 구성은 회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15인이내이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공청회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출석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써, 심사도중 본 위원의 1인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 위임된 업무로서 구청장의 소관업무가 아닌 사항이 있기 때문에, 수정 내용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요청 대상에 관한 심의"를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구강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수정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칠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박동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996년 3월 20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6년 3월 2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6년 3월 30일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지난 95.3.14조례 제284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과됨에 따라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위원구성과 사무직원을 현 행정기구와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박동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민방위교육장신설계획보고(총무국장)
(10시 20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민방위교육장신설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양석용 총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민방위교육장신설계획보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관내에 민방위교육 전용 교육장이 확보돼 있지 않아서 동작구 소재 보라매교육장을 이용함으로써 26,000여 교육대상자로부터 많은 불편이 있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성산2동 558-1 난지도관리사업소내에 있는 관리동 건물옆 독립건축물을 우리 구 전용 민방위교육장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용할 대지는 1,355평이며 건물은 145평입니다. 건물 구조는 1층 슬라브 벽돌구조로서 창고식 일체형입니다. 교육장 운용계획은 개장 시기를 96년 6월로 예정하고 수용규모는 450석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소요일수는 연간 약 110일이며 교육대상인원은 26,000명이 되겠습니다. 공사별 시행계획은 기자재창고 보수 및 개선공사로서 본관건물 증축이 120㎡, 건물 내부수선 480㎡가 되겠습니다. 정문문주, 적벽돌 담당이 192m, 스틸철문과 쉘터를 설치하고 전기공사로서 형광등, 백열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전열 및 배선 고사를 할 예정입니다. 교육장 부대시설로서는 화장실과 휴게실을 설치하고 교육기자재로서 냉난방시설과 암막시설, 앰프시설, 윤전등사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 주변녹지대 정리계획으로서 지정수목이식을 100주를 하게 되고 토목공사로서 경계블록 설치 156m, 콘크리트 포장을 1,786㎡를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4억 6,447만 6,000원으로서 96년도 정기회의시 여러 의원님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청에서 검토한 결과 96년 2월 2일 조순 서울시장 우리 구 방문시 구청장님께서 건의하셔서 서울시로부터 수용이 되어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예비비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많은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이종일  본 보고사항에 대해서 의원사항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의원 더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6항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의원  시민보건위원회 유동균의원입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6년 3월 29일 본 의원외 1인의 서면동의로 의제가 성립되어 3월 30일 제37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
  마포구 상암동 1563번지에 소재한 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은 서울특별시와 대형생활폐기물파쇄시설 설치운영 및 처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1994년 4월부터 한국자원재활용공사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하는 가전제품등 모든 대형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이를 자원화하거나 적정처리하는 시설임.
  그러나 사업개시이후 반입된 대형생활폐기물중 재활용이 되지 않는 종말처리품에 대한 처리방법, 장소 및 절차 등의 대책이 전무한데다 주먹구구식의 산만한 야적과 폐기물 방치 등으로 각종 유해물질이 인근주택가에 흘러들어가고, 폐기물 운반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환경공해로 인하여 동 시설은 마포구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주었음.
  1994년 10월 29일 동 시설의 야적장에서 발생한 화재이후 관계기관에서는 메탄가스에 의한 발화위험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었을 뿐만아니라 대형생활폐기물을 과다하게 반입하여 재활용후 발생된 폐기물인 우레탄, 쇼파, 침대패트리스 등을 처리하지 않고 1만 1천 여톤의 쓰레기를 야적하였던 바, 1996년 2월 13일 종전과 동일한 지점에서 또다시 대형 화재가 발생한 것은 서울특별시와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정 때문이라 아니할 수 없음. 금번 3일간 계속된 화재로 인하여 상암동, 성산동 및 망원동 일대는 매연과 악취, 유해성가스로 뒤덮였고 인근 주민들은 두통, 눈통증, 기관지 등의 이상으로 병·의원을 찾는 등 큰 고통을 겪었으며 이로 인한 주민건강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곳 주민들은 지난 20여년간 난지도 쓰레기 매립과정에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아왔으며 더욱이 최근 이러한 유해성 폐기물의 반입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마포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한국자원재상공사는 즉각 난지도에서 철수하고 대형폐기물처리공장을 즉각 이전하라.
  2. 난지도 매립지 피해와 화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는 즉각 보상하고 현재 건설중인 파쇄처리시설도 즉각 중단하라.
  3. 야적된 대형생활쓰레기를 즉각 처리하고 계속 반입되고 있는 대형생활폐기물의 반입을 일체 중단하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유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국자원재생공사서울대형폐기물처리공장이전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써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열과 성을 다해 부의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환절기여서 날씨변동이 조석간 심합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셔서 다음 임시회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제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석의원(30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이춘기
  건설국장신동문
  총무과장문엽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