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6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본 건은 이민석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이민석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 및 그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6조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안 제10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 교육, 안 제11조 감정노동 종사자 상담 및 보호, 안 제13조~안 제16조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김종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지원과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법령 등,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령 등에 의한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감정노동 종사자 권익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물론 이제 서로 연관되는 부분도 많고 또 일부 중첩되는 부분도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살피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직장 노동자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산하기관이라고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시설관리공단하고 마포문화재단이죠?
예, 출자·출연기관은 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범위를 시설관리공단이나 마포문화재단이나 하여튼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제한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주로 해당되는 게 이제 우리 두 개의 기관 같은 경우는 주로 공무직이 해당이 될 겁니다, 공무직. 그래서 결국은 무기계약직이죠, 이게.
그래서 보면 고객응대 근로자라고 하면 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콜센터이고 민원업무 처리하는 상담창구의 직원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안내데스크가 되겠는데 주로 거주자주차 배정하는 담당직원, 접수하는 그 직원하고요, 상황실에 보면 부정주차 신고 받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공무직에 해당하는데 또는 뭐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우리 정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은 된다고 봅니다, 모든 직원이. 그래서 대상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규정에 해야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조례에 보면 감정노동 보호, 건전노동과 관련한 조성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해라. 그리고 매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잘못 이해하면 이게 여기 조례안에도 명확히 나와 있지만 “감정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정규 공무원들도 보면 민원창구나 이런 데도 사실은 감정노동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도 명확하게 시행규칙에는 좀 못을 박아서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관리할 건지를 규칙에 명확하게 좀 제시를 해 달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에서 “감정노동 종사자”의 어떤 범위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 “감정노동 사용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으로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세세한 부분은 규칙으로 담으면 별로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취지는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제가 면담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재단에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청소하시는 어떤 어머님인데 다짜고짜 재단의 어떤 회원이 “야, 내 목걸이 내놔라!”라고 다짜고짜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 목걸이를 내놔라. 그게 무슨,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도둑으로 몰린 거죠. 한참 그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회원과 어느 정도 시간을 그렇게 실랑이를 벌였습니까?”, “한 20분, 30분?”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 누구랑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그런데 혼자서 30분 동안을 그 회원과 실랑이를 하면서 그 상황의 난처함을 혼자서 겪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매뉴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관리자들, 책임자들의 도움 하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내는 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매뉴얼조차도 지금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우리 산하기관에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것까지 다 담고자 이 조례를 제가 제정을 했고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세한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에 담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취지를 좀 받아들여주셔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가·부결을, 표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이야기한 대로 또 발의자 이민석 위원님 이야기한 대로 부족한 게 있으면 부칙으로라도 넣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으로서 제가 조정을 좀 할게요. 지금 아까 청소라든가 경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정노동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부분도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규칙에 명확하게 담아야 됩니다. 실제로 이게 관리가 되려면 규칙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상 기관, 어떤 직종의 근로자가 감정노동자에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해당 과에서는 명확히 하셔가지고 규칙을 좀 제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이 조례를 받으셨을 때에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지금 이거를 승인을 했다라고 보는데요. 우리 구에 지금 현재 감정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지금 명확한 숫자는 실태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자 수는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대상되는 기관은 출자·출연기관이 한 336명 정도 되고요. 관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보육교사가 한 1,400여 명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 본청에도 물론 공무직이 있고요. 또 위탁기관, 복지시설 등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대상자로만 한 3천여 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추진할 때 감정노동 종사자의 대상이, 범위가 어떻게 되고 대상이 어떻게 되는가를 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되면 해석상 “감정노동 종사자 고용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상당히 범위가 넓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의에서 “정의의 2호에 따른 사업자”라든지 이렇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조례를 의원이 이제 발의를 하다 보면 사실은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는 부분들을 조금 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음번 회기에 제가 개정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의가 있으시면 표결을 통해서 처리할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발의하신 이민석 위원님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은 표결을 해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좀 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재발의하느냐, 아니면 오늘 일단은 약간은 미흡하지만 통과시키고 발의하신 이민석 위원 말씀대로 다음 회기 때 수정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표결로 해서 정하도록 하시죠.
이상입니다.
회의 규칙대로 표결을,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제기하시고 표결을 통해서 처리하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 조례안은 통과를 시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규칙에 대상 직종이나 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해 주세요.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만약에 청소, 경비까지가 다 들어간다 그러면, 물론 해석의 여지는 있습니다. 상당히 이게 파급되는 이런 리스크가 상당히 많아요, 이 조례 자체가. 그래서 그 범위를 명확히 일단은 규칙에서 제정하시는데 규칙은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규칙을 만들 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1분)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 근거가 조례에 위임되지 않은 과태료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0조, 제21조제4항, 제26조의2에서 전통시장 인정, 상인회 등록 및 시장관리자 지정의 취소처분 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및 정착물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대한 갱신 횟수, 갱신 조건, 갱신 기간 등의 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27조의3에서는 시장정비 사업추진 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등의 동의 철회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과태료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규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 내에 차량을 통행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가 없는 규정은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이해하기 쉽게. 아현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에요, 전통시장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팀장님이 뒤에 계시니까, 빵빵천국 앞에서 저쪽에 파랑새는 있다 쪽으로 직진하는 차들 말이에요. 거기는 못 다니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로가 아니잖아요. 뭐 소방차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러면 지금 똑같은 이야기예요. 운전기사한테 “여기 차 통행하는데 이렇게 통행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시장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적 근거가 뭐가 있냐? 니네들 이거 안 다니라는 법이 있냐?” 이렇게 나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할 얘기가 없잖아요, 법적 저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전통시장이라고 지정을 해 놨으면 전통시장에 따른 그런 어떤 방안도 어차피 마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현안을 면밀히 검토해서 중재할 것은 중재하고 신중하게 거주자와 상인들 간의 갈등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1항에 근거하여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 주관국이나 주관부서를 명확히 하고, 현행 상위법령의 개정에 의한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19년 8월 1일 자 조직개편 관련하여 사무 주관국이나 주관부서 명칭을 변경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별표 위임사무를 신설하거나 삭제 또는 정정하였으며, 현행 법령에 맞춰 근거 법령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명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안전행정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어르신장애인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기획재정국 일자리경제과를 관광일자리국 지역경제과로 이렇게 변경을 하셨죠?
이 조례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무를 다 처리할 수 없어서 행정사무 위임 조례에 의회사무국장이나 보건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을 하는 사무만 있는 조례입니다. 이 조례가 조직개편에 따라서 별표나 위임사무 내용에 국이나 부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국과 부서만 명칭이 바뀌는 거고 일부 사무에 대해서는 행정사무 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서, 다른 조례에 의해서 바뀌게 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 2019년 12월 31일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도 도입에 따른 실효시점이 내년 7월 1일 자로 도래함에 따라 그동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도시공원에 대하여 기존에 받던 재산세 감면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이 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을 2022년 12윌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2019년 1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세금을 납부하는 대상자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저희 구에 있는 것들이 샛터근린공원하고 노고산, 와우 3개 공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이제 재산세 납부가 된 부분은 샛터근린공원 하나에 해당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부동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홍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및 광고사업계약 체결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명주소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을 「전자정부법」 제72조에 따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및 지점번호 검증자를 추가하였으며, 또한 안 제20조제1항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광고사업자 계약 체결일인 10일을 2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신설된 법인인가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요. 행자부하고 전국에서 다 공통으로 이 업체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10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2분 산회)
이홍민 강명숙 김기석
김종선 김성희 신종갑
이민석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유상한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기획예산과장박창열
세무1과장윤민선
부동산정보과장이상용
일자리지원과장추연호
지역경제과장김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