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5월 11일(목)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4.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강희향 의원)

(10시 08분 개의)

○의장 한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사무국장 조주연  사무국장 조주연입니다.
  의안 제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 4월 2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제1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5월 8일 서종수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차재홍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날 이학래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회기를 5월 11일 목요일부터 5월 22일 월요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
(10시 11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다음날부터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10시 12분)

○의장 한일용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윤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의원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 의원입니다.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하여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17년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일용  김윤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 한일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12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전승학 의원과 차재홍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5월 12일 금요일부터 5월 16일 화요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강희향 의원)
    
○의장 한일용  다음은 강희향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희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되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의원  사랑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한일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희향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일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마포구 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공기정화장치 관리를 강화하고, 설치를 확대하여야 함을 촉구하기 위해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대기오염물질 중 입자상 물질을 인체 발암물질인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후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1㎛=1,000분의 1㎜) 미만의 미세먼지 입자로 호흡기 깊숙이 침투해서 폐 조직에 붙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며, 혈관으로 흡수되어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인체에 치명적인 “은밀한 살인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2013년 기준 초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PM2.5)의 절반가량은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고,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 중 17%(1만 5,732톤)는 경유차와 발전소 등에서 직접 배출되며, 특히 2차 생성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질산염과 황산염의 약 30% 역시 경유차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시민단체 등에서 관련 대책 마련의 요구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경유차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정부와 타 지자체에서는 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한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미세먼지의 주범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경유버스에 대한 유가보조금을 축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초미세먼지로 인한 어린이 환경성질환 영향연구 정책보고서 발표에 따르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는 어린이 중에서도 특히 0세에서 4세까지 영유아들에게 특히 심각한 것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천식 건강 취약 연령대인 영유아의 보호를 위해 어린이집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학 전 영유아는 신체와 정신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기 때문에 질병이나 외부적인 자극에 저항력이 취약하지만 이들을 수용하는 보육시설의 보건환경 여건은 대부분 소규모이고 전문 관리자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은 취학 전 영유아가 최초로 공동생활을 하는 곳으로 대부분 실내가 밀폐되어 있어 환기가 중요한데 여름철이나 겨울철 냉난방 사용 시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게 되면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환기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세심한 관심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순환기 등 공기정화장치의 보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비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는 마포구도 달라져야 합니다.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 구정 목표를 위해 불철주야 뛰어 다니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구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가 먼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건강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할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또한 40만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타 지자체와 함께 정부에 적극적인 감축 방안도 함께 요구해야 합니다.
  더불어 미세먼지 감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소요 재원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건강 보호는 물론 우리 마포구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세먼지 관리 대책이 시급합니다. 마포구가 먼저 미세먼지 감축을 비롯한 대기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한일용  강희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6인)
  한일용   유호렬   서종수
  이동주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차재홍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강희천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도시환경국장하용준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