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9일(목) 오전 11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분자유발언(장정희 의원)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박강수 구청장님은 다른 일정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안건심사 결과 및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오옥자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2023년 10월 18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3년 10월 17일 행정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각각 원안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이 원안 가결 및 원안 채택되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3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6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정 터 및 풀무골 대장간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마포구민체육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성미산체육관 및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망원유수지 풋살장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9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
23.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5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치매안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공덕제7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부의장 백남환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정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3년 9월 26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0월 18일 제2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8,942억 458만 2천 원 대비 31억 4,535만 6천 원이 감소한 8,910억 5,922만 6천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장애인동행과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2천만 원, 관광정책과 관광특구 활성화 300만 원, 빛거리 조성 사업 2천만 원, 문화예술과 상해임시정부청사 복원 건립 3천만 원, 자원순환과 폐기물 처리 2억 원, 총 2억 7,3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입·세출을 조정하기 위해 디지털재정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억 7,3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장정희 의원)
○부의장 백남환  다음은 장정희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37만 마포구민 여러분! 백남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위해 애쓰시는 박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 당인동 313번지 일대 및 마포가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받기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섬을 사랑하고 아끼던 뱃사공인 아버지. 하루는 섬에 오던 철새들을 총으로 쏘던 외부인 사냥꾼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흠씬 두들겨 팼다. 그리고 죽은 백로는 정성스럽게 섬 바닷가에 묻어주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섬이 한강의 흐름에 나쁘다느니 하는 핑계로 폭파시킨다는 정부의 지시가 내려졌다. 사람들은 분노했지만 맞설 힘이 없어 하나둘 떠나야 했다. 우리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남으려 했으나 개발공사 관계자가 죽고 싶다면 마음대로 하라는 등의 압력에 결국 아버지도 떠나야 했다.  
  아버지는 떠나는 날 철새들을 억지로 떠나게 하며 “다시는 오지 마라! 이 섬은 사라질 거야! 나도 떠나야 하니까…!”라고 절규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떠나지 못했다. 스스로 섬 절벽에서 뛰어내려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월간 보물섬 1985년 9월호 제39호에 게재되었던 금영훈 화백의 <꽃섬, 하늘로 가다>라는 단편 만화 내용 중 일부입니다.
  1960년대 중반까지는 약 1천 여명이 거주하고 있었고, 깎아놓은 밤 모양을 닮았다고 하여 조선시대에 ‘율도’라고도 불렸습니다. 영화 ‘김씨 표류기’의 배경이기도 한 이 섬은 한강과 여의도 개발을 위해 서울시가 1968년 섬을 폭파하였습니다.  
  그 당시 거주하던 62가구 443명의 주민들이 실향민이 되어 현재의 마포구 창전동으로 이주하였고, 이 주민들이 지내던 무속 신앙굿인 ‘밤섬부군당 도당굿’은 2005년에 서울특별시 무형문화재 제3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섬은 폭파 당시보다 6배가 커진 모습으로 2012년 람사르 협약에 따른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람사르 협약은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촉구하는 국제협약으로,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우리나라는 1997년에 가입하였습니다.  
  습지는 생물에게 다양한 서식 환경을 제공하고 생물생산력이 매우 뛰어나며, 기후 조절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스물네 곳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중 밤섬은 서울에서는 유일한 람사르 습지입니다. 또한 국내에는 마포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운곡습지의 고창군과 순천만의 순천시 등 일곱 곳이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정받았습니다.  
  마포는 도시개발을 통해 경제적으로 급성장하였습니다. 이제는 밤섬을 품고 있는 마포, 마포를 품고 있는 밤섬을 통해 마포구가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생태도시로 탄생하여 개발독재시대가 자행한 과거의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고, 람사르습지도시, 생태도시로서의 마포를 만들 수 있도록 마포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백남환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려고 그럽니다.  
  5분발언에 대해서는 먼저 경청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경청하는 태도를 봤을 때 전혀 경청하는 태도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분발언을 할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자세를 좀 바르게 하시고 경청을 확실히 해서 메모도 하시고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상에서 보는 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6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게, 깊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박상수
  관광경제국장남진호
  재정관리국장추연호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한정우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