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4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이성희의원, 이진환의원, 천민식의원)

(10시 00분 개의)

○부의장 정해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이성희의원, 이진환의원, 천민식의원)

○부의장 정해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김영신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부의장 정해원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있으니까 좌석에서 하시죠.
   (김영신의원 단상으로 나옴)
김영신의원  여기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신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어제 본회의 때 여기 동료의원이신 최형규의원님께서 구정질문에서 애매모호하게 항간의 소문을 빙자해서 특정인을 비방하고 비하하는 처사에 대해서 본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의장님께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이매숙 의장께서는 속기록을 보고 판단하자고 말씀하셨고, 속기록을 본 결과, 첫째로 지역 국회의원이 직원 인사와 통장 위촉에 관하여 관여한다는 문제, 두 번째로 국회의원이 마포구의회를 업신여기는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행태는 지탄 받아야 마땅하다는 문제, 세 번째로 경로잔치의 행사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활용했다는 문제, 이상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최형규의원께서는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만약 항간의 소문을 빙자한 여론몰이 식 발언이었다면 이것은 분명히 인권모독이고 명예훼손입니다.
○부의장 정해원  김영신의원님!
김영신의원  의장께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최형규의원님께서는 확실한 증거와 증빙을 가지고 답변하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사과하고 본인의 발언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본의원과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는 이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해원  김영신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어제 최형규의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에 문제가 다소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집행부에 대해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좀 과하게 얘기할 수도 있고 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법적으로 조치하면은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질문, 질의하신 것 가지고 너무 또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신의원님 일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형규의원님도 어제 과했다는 것은 저도 앉아서 들었기 때문에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슬기롭게 넘겨서 우리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영신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아니 발언이 있습니다.
○부의장 정해원  예, 말씀하시죠.
윤동현의원  윤동현의원입니다. 김영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 가지 문제는, 우리 기초의회는 국회처럼 면책특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 훼손은 물론 본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이 문제를 발언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은 옳지 않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사전에, 오늘 지금 회의를 정회를 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회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예, 정회를 말씀하셨는데 정회까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최형규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선거에 관련된 사항이면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 되지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고 질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 자신도 인정을 하고, 그러나 여기 와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사항을 가지고 사과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은 집행부에서 그 부분이 명예를 훼손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그런 사항이 있다면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질문하실 때 가능하면은 동료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집행부에 대해서 어떤 인신공격적인 발언이나, 달리 우리가 오해할 만한 그런 어떤 심한 그런 질문, 추궁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의장! 법적 조치나 어떤 그런 사항은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고 여기서 나는 해당 지적한 사람들과 같은 당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내가 간접 피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사과를 받아야 하고 안 그러면 확실한 증거나 증빙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그러니까 김영신의원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회 회의 과정에서 건건이 그런 문제 가지고 서로 부딪치고…
김영신의원  건건이 아니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합니다.
   (장내 소란)
○부의장 정해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해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로 좀 분위기가 어수선해서 회의를 좀 쉬도록 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 김영신의원과 이진환의원님이 어제 발언했던 것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이매숙 의장님이 속기록을 가지고 확인해 보자, 하는 그런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김영신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어제 최형규의원이 발언하신 것도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은 문제 있는 지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본래 행정부를 견제하고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또 구민의 형편을 잘 살피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을, 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점을 좀 알아주시고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형규의원님 발언하실 사항 있습니까? 있으시면…
최형규의원  없습니다.
○부의장 정해원  그러시면은 어제 문제된 것을 제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양해하시고 좀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의장! 채재선의원입니다. 우선 구정질문의 시간이니까요, 하고 난 뒤에…
○부의장 정해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채재선의원  구정질문 끝나고 난 뒤에…
○부의장 정해원  알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때 어떤 서로 간의 얘기를 나누든가, 그때도 정상적으로 회의 운영하면서 공무원들 들어가시게 하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다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세요.
○부의장 정해원  어제 발언하신 부분에서 서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좀 매도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구청장에 대해서 선거운동 하러 다닌다, 그런 무리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소란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신의원  의장!
○부의장 정해원  일단 구정질문…
김영신의원  구정질문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앞뒤가 있는 건데 본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일체 사과발언이나 기타 해명발언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의장 정해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구정질문 끝난 이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신의원  그러면 구정질문에 참여 않겠습니다.
박영길의원  박영길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이후에 무슨 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사과라든가 무슨 어떤 해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부의장님?
○부의장 정해원  구정질문을 마친 다음에 우리가 이 부분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 지금 업무를 뒤로 하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의사일정을…
박영길의원  그 문제를 분명히 해 줘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부의장 정해원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혹시 불만이 있더라도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분 의원님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에 관한 답변은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 2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존경하는 40만 마포구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신영섭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성희의원입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주택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는 금융위기와 각종 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로 번지더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경제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연일 주가는 폭락하고 물가는 상승하는가 하면 기업도산이 줄을 잇는 그 영향은 마침내 우리 각 가정에도 실직과 개인파산에 이어 가게 부도사태에 직면하는 등 직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매일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전국민이 지난 IMF 구제금융을 잊지 않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위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지금 본의원은 어느 기업인이 호소했듯이 이럴 때 일수록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 새벽을 맞이하자”라는 글귀를 떠올리며 이번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령화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2005년도에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의 7% 이상으로 고령화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6년도 9.5%, 2007년도에는 9.9%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에서도 유래가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난해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서도 고령화를 한국경제가 직면한 5가지 문제 가운데 하나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령화 문제의 또 다른 시발점은 저출산입니다. 저 출산문제가 지속될수록 1인당 부양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므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다행히도 우리 마포구의 출산율은 2005년 0.89명, 2006년 0.96명, 2007년 1.0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그나마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효과가 크게 반영된 점을 감안해야 하며 전세계 최저수준인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1.26명에도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최근 각 지자체에서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례제정을 통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구도 더 이상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적인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선진사례를 살펴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저출산국가였으나 출산・양육비의 지원과 아동수당지급 등 지원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2007년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의 평균출산율 1.5명을 크게 웃도는 1.98명으로 유럽 최고의 출산강국이 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마포구의 재정자립도는 51.8%로 서울시 25개의 구 가운데 9번째입니다. 그러나 30% 미만의 최하위권인 관악구, 노원구, 중랑구에서도 출산지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복지행정 구현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마포구청의 역설이 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마포구, 구로구, 강동구, 동작구, 은평구 등 5개 구만이 출산・양육지원금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구로구는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므로 이제 남은 곳은 네 곳뿐입니다.
  2002월드컵 때는 월드컵주경기장 건설을 유치하여 지금도 세계적인 각종 스포츠 경기가 있을 때마다 마포 상암경기장으로 통칭되는 역사적 상징으로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 마포구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금이 없는 네 곳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국가별 국력을 비교할 때 인구수, 국토면적, 국방력, 경제력으로 판단을 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인구유치 및 출산장려를 위하여 해당공무원들이 혈안이 되다시피 적극적인 사고력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멀리 경남지역의 재정자립도가 20%도 채 안 되는 사천시, 의령군, 고성군, 통영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마포구의 출산율 제고정책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미진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마포구도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지원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예산확보의 책임을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제정을 시급히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소신있는 견해와 향후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의원이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려는 이유는 출산지원금 지급에 법적근거를 부여하기 위함도 있지만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에 입양아를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출산・양육비의 지급뿐만 아니라 입양제도에 대한 재고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2006년 입양된 3,231명의 아동 중 58.8%인 1,899명의 아동이 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국내입양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해외입양은 국가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실제 입양보조금제도나 입양아동의 학비지원, 건강보험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입양아동도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와 동일하게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국내입양의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이나 장려금 셋째 자녀에 대한 지원금 등은 출산증가로 이어지지는 않고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좀더 나은 지원을 해 주는 형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포구가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통해 출산율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이고 더불어 입양에 대한 건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내 입양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포구는 오랫동안 외국으로의 어린이 입양이 상징이었던 홀트가 존치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외부에서 느끼는 우리 마포구의 이미지는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우리 마포구가 그런 오명을 떨쳐버리고 국내입양의 전국 1위 자치단체로 탈바꿈하도록 특단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추진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출산지원금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비장애인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렵고,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 장애인에 대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자녀의 양육환경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해 장애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과 더불어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인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저출산 시대의 출산율 증가 효과 및 장애인들의 활력 있는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제도는 2006년 12월 26일 천안시 구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조례안을 통과시켜 2007년부터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 현재는 수원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명시, 파주시, 인천 부평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어 지자체만의 복지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수는 총 5,438명입니다. 이 가운데 임신이 가능한 가임여성장애인수는 21.6%인 1,176명이며 실제 최근 3년간 출산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26명, 2007년 16명, 2008년 현재 13명을 출산하였습니다.
  본의원은 여성장애인에 대한 임신과 출산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금, 도우미 파견기간 확대와 장애유형별 전문산후조리원 개발 등의 복지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누구라도 동등하고 존엄한 잉태와 출산에 대해 조금은 더 고통스러울 여성장애인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제정은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검토하겠다”라는 추상적인 답변보다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의 취업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과제빵이나 요리, 원예 등의 기술훈련을 지속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유로는 기술 습득 후 취업을 한다고 해도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대부분 지적장애인 보호작업시설 등에서 마지못해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호작업시설에서의 작업에 대한 기술훈련보다는 그 일을 해야 할 작업장, 즉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적장애인의 낮은 학습속도와 응용적응력을 볼 때 배운 기술을, 투입된 작업환경에서 바로 적용해 발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일자리 알선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곳에서의 직무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창업자금 지원 여부가 불투명하여 창업으로 연결되는 경우도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업은 현재 시장 포화상태여서 기술훈련을 받은 장애인이 어렵사리 창업하더라도 경쟁에서 살아남기는 더욱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정책방향은 무언가 다른 모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도 능력을 발휘하는 데 아무런 장벽을 느끼지 않을 분야를 찾아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유통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메인 지원이나 홈페이지 운영 등의 기술훈련을 통해 장애인생산품 온라인 판매를 주 업종으로 하는 창업지원을 하여 우리 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이 온라인 업체를 통해 구매한다면 창업지원과 기술훈련 후 성과라는 결과물을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그 경험을 살려 더 잘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방문하여 현황을 살피고 마포구 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운 점은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소장부터 6명의 직원 중 3명이 장애인입니다. 그중 3명 모두 다 중증이기까지 합니다. 그 어렵다는 장애인, 그것도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50%라는 매우 높은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고용모델로 주목하여 볼만한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센터 직원 전체가 장애인으로 운영된다면 그것은 과연 효율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인직원의 신체적 한계 때문이라도 비장애인직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리 구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별도의 구비를 마련하여 2명 정도의 중증장애인에게 근로지원인 파견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주 금요일 본의원은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열리는 장애인 행복도시 프로젝트 공청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앞자리에 있어야 할 관계공무원과 해당 분과 의원들의 자리에는 시의원, 중구 구의원 세 분만이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것이 현실이구나!’, 시작부터 이런데 과연 우리 장애인들이 행복해지는 그날이 얼마나 가까이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출산양육지원금과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조례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 내년부터라도 시행된다면 진정으로“행복한 마포 살기 좋은 마포 떠나기 싫은 마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은 홍대입구 걷고 싶은 거리 추진 진행 상황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홍대입구 걷고 싶은 거리 주차장 건설과 서교로 디자인서울거리사업으로 홍대주변이 차량통행 위주의 도로에서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바뀐다는 계획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지역주민의 오랜 소망입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중앙일간지 등에 보도되고 소문만 무성했을 뿐 구체적인 계획으로 정리된 것들이 없으니 본의원을 포함한 주민들은 궁금증만 날로 증폭되어 행정의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 또 검토만 하고 있을 것인지 구민들은 답답한 심정이며 서울시비의 충분한 확보를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시의원 국회의원들과도 정책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전에 우리 마포구는 월드컵경기장 유치와 용산선 철길 지하화, 망원동 유수지 공원화, 마포평생학습관 건립, 아현뉴타운 지정,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상암동 개발, 토정길 확장 등 어렵던 지역 현안들을 성사시켰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본의원이 파악을 해본 바 당시 구청장님들은 예산확보에서부터 정파를 떠나 수시로 시의원 국회의원들과 정책협의를 하고 협조를 구하여 이루어냈더군요.
  지금의 우리 마포는 동 통폐합에 관한 뉴스 후 별다른 이슈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사업의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된 지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추진일정이 없어 과연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인지 아닌지, 중단된 것인지, 사업추진의 지연사유 및 향후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입구 걷고 싶은 거리 주차장건설사업의 지연 사유 중 하나인 사업부지내 시유지 관리이관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토록 규정되어 있어 당연히 이관되어야 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재산이관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홍대 앞은 마포에서 중요한 지역입니다.
  본의원이 해외 및 국내사례 등을 조사한 바로는 벤치마킹할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몇 곳만 보여드리기 위하여 본의원이 앞에 배부해 드린 사례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것이 지난 번 제가 구정질문에서 한 빨갛게 표시된 그것이 그 구간이고요, 길 건너 홍통거리하고 당인리까지 이어지는 그곳을 본의원이 지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사동 가로수길하고 인사동길, 삼청동길 그리고 여기 일본의 미드타워는 지하주차장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입구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멋있지 않을까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러한 지역들을 벤치마킹하시어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가 세계적 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계획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청장은 홍대주변과 당인리발전소를 연계하는 문화거리로 조성하여 절두산 천주교 성지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한강으로 연계되는 관광명소로 개발하여 이곳을 월드컵경기장과 함께 마포를 상징하는 관광명소가 되도록 할 확실한 신념과 철학이 있으신지 구청장님의 소신과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민들로부터 행정 집행의 권한을 위임받은 구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사고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열려있는 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본의원은 구의원으로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원활한 구정, 앞서 가는 구정, 확실하고 깨끗한 구정이 확립되는 날, 우리 의원들의 할 일이 없어질 그 날이 우리 마포구민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그 날이 될 것이라고.
  이제 누구나“마포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곧 투자”라는 인식이 되도록 우리 서로 협력하여 정진하자는 제안을 끝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성산1동・연남동 이진환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을 원만하게 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와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현안사항인 연남동 차이나타운 문제, 재건축 문제, 성미산 공원화 문제, 민생 문제 등은 앞 동료의원이 질문하였기에 중복질문은 하지 않고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 지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행정을 펼치는 데 대해 벌써부터 다음 선거를 연관시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런 여러 행사에 참석하는 데 대해서도 다음 선거와 연관시켜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에 대해 본의원은 구청장이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지내면 될 것인데 그래도 부지런하게 지역에 나가서 지역의 여러 주민과 의논도 하고 고달픈 지역의 민초들의 삶도 직접 둘러보고, 민의의 소리도 듣고, 야단도 듣고 같이 나눔으로써 현장행정을 펼치는 데 대해서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사실 말하기 좋게 한나라당 구청장이 참석하면 선심이고 민주당 구의장이나 구의원이 참석하면 선행입니까?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앞 의원한테 이런 식으로 토를 달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성산1동, 연남동 노인잔치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들 연수 때문에 의원들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일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해원  이진환의원님! 질문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질문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소신 있게,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매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금 전에도 저희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지만 이런 모든 부분이 원만하게, 우리가 매도되지 않고 서로 잘 교차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매듭이 되어야지 계속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의사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참조하시고 원만하게 의사일정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역의 일정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참석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더욱 원망과 탄성을 할 것입니다. 더욱 분발하여 여러 주민을 만나 의견도 수렴하고 건의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넓은 마음으로 포용도 하고 살기 좋은 마포를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 의원님의 편애되지 않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 의회를 경시한다는 지적사항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검토하여 행정의 동반자로서 건의나 답변에 충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극과 극으로 치닫는 자원회수시설 추가반입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감한 사항이라고 어느 한 사람 선뜻 나서서 해결이나 협상에 대해 논의나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서지 않으니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느 것이 우리 마포구의 세수확보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여 우리구의 환경오염과, 반대하는 주민여론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협상을 안 한다고 서울시에서 추가반입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서울시는 추가반입에 대해 협상이나 타당성에 대해 의논 한 번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고압적으로 서대문, 종로를 추가반입하겠다고 주민총회를 소집하느니 주민협의체에 회의를 소집하라고 강요를 하지 않나, 서울시에서는 회의 자체에는 형식상이고 서울시의 주장대로 서대문, 종로를 추가반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계약의 위반이자 행정 절차상 파렴치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항의를 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고 보면 자원회수시설 협의체 위원들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하여 환경오염과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쓰레기 용량 팽창으로 인해 추가 반입은 절대 불가방침을 세웠지만, 양천구 자원회수 시설에, 강압적으로 주민의 반대의견은 무시하고 추가반입에 성공한 사례를 우리 마포구에도 실행 안 한다는 보장이 없고, 또 뒤로 흘리는 말로는 협상이 안 되면 강압적으로 밀고 들어온다고 하고들 있습니다.
  처음 자원회수시설을 설립하고 반대만을 위한 협상을 하다보니까 서울시로부터 받아야 될 인센티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주민들의 원성을,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받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 그 실례를 잘 명심하여 협상에 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세계적인 최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운영일수로 따지면 67%, 소각 총 일수로 보면 54%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반입하면, 처음 중구, 용산의 기금 납부액이 115억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서대문, 종로의 기금 납부액은 톤당 기준으로 81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인플레이션도 반영해야 하는 문제, 쓰레기 소각 톤도 현재 3,264원의 기금이 저희 마포구로 적립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상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인상을 하고 또 인센티브로 우리 동통폐합이나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하니 마포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서도 매년 몇십 억원씩 서울시에 사용료를 내고 있는 농수산물시설 부지를 연계하여 확보 하는 방안 등, 차후 장기적인 운영 방안 등 협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협의체 위원, 구의원, 관내 여러 단체 대표, 인근 지역 주민 대표 등을 구성하여 타당성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 방안을 설정해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활용 분리시설에서 처리하고 남은 잔재 쓰레기 처리 비용에 대해서, 타 시설에 위탁하여 매년 몇 억씩 예산을 낭비하는데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일부분을 우리 자원 소각 시설에서 처리하고 예산 절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번 구정질문 때도 제가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우리의 노인들께서 다리가 불편하여 보행보조기를 밀고 다니는데 경제사정이 좋은 분들은 좋은 제품을 사서 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손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길거리에 방치한 어린이 보행기를 밀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리막이나 언덕에는 브레이크가 없어 위험하니, 요즘 보행기는 브레이크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매우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다가도 다리가 아프면 의자에도 앉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만이라도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절실하게 필요한 분은 지급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현 청사에 대해서 본의원의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현재 마포문화원이 아현동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데 서울시 어느 구의 문화원이 지하에 초라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구가 있습니까?
  은평구 같은 데 한 번 가보십시오. 마포구의 수치심이자 행정부재의 표본입니다.
  이번 기회에 현 구청사를 구민회관과 마포문화원으로 병행 수용하여 현재의 문화원의 중점 사업인 배움의 기회를 놓쳐 배우지 못한 분들에게 배움의 터가 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고 또한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노인문화 강좌, 컴퓨터, 원어민 교육 등 다양한 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 개발하고 알차고 수준 높고 저렴하게 배움의 전당이 되고 구민의 광장으로 여러 단체 회의 소집 장소, 공무원들의 교육 장소, 민방위 교육, 다양한 직업들의 교육, 행사의 장소가 필요하다는 데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니, 또한 시설의 기금 사용용도가 필요한 부분은 자원회수시설의 기금이 주민편익시설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부족한 예산은 그 자원 회수시설에서 충당하고 집행하여 진정 살기 좋고 활기찬 마포의 문화와 교육의 전당이 되기를 추천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해원  이진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민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민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천민식의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의원 여러분께,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경제와 문화 활성화에 매진하시는 구청장님! 1,300여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다양한 환경문제로부터 생활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구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재활용 수거처리 등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님! 1,300여 공무원의 노력으로 주택가를 비롯한 주변지역이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수거일자와 지체, 수거방법의 뒤처리가 미진하여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가 혼재하여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생활쓰레기는 규격봉투에 담은 것에 한하여 일괄 수거하여 마포구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또한 정해진 수거 통을 통해 배출됨으로 주거환경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활용 쓰레기는 품목별로 분류되어 있지도 않고 수거 시 일괄적으로 수거 통에 넣어지는 관계로 무단투기의 온상이 되고 소중한 자원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본의원이 재활용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활용품 가능, 불가 품목 배출요령에 대한 주민홍보사항에 대하여 현재 구청에서 재활용품에 대하여 가능한 품목과 불가한 품목을 구분하여 배출요령 및 방법 등의 전단지를 제작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하여 홍보해 오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는데 단독주택, 다세대 등에서는 지정된 날짜도 잘 지켜지지 않고 또 일반쓰레기까지 넣어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혼합 배출 사례가 60%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좋은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신지, 있으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재활용품 수거비용에 대하여 동별, 지역별, 재활용품 배출요일을 지정해 일정에 따라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는데 수거차량이 운행할 때 같은 값이면 최대한 부피를 줄여 예를 들어 캔, 페트병 같은 것은 그냥 원형대로 수거하지 말고 찌그러뜨려 분류 배출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수거무게는 같아도 부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회에 걸쳐 수거할 것을 1회로 끝날 수 있어 연료비, 인건비 등 수거비용을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페트병이 한 20% 나오고 캔이 10% 나옵니다. 지금까지 해 온 관행에서 탈피하여 수거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활용품 판매수입에 대하여 용인시가 재활용품에 대하여 자동선별시스템을 도입, 배출하는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세세하고 정밀하게 분류하여 더 높은 가격을 받고 팔아 판매수입을 크게 올렸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용인시의 이러한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재활용품 판매수익을 향상시킬 의사가 없는지 아울러 금년 재활용품 판매로 얼마나 수입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하여 재활용품에 일반쓰레기를 넣어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그에 수반되는 잔재쓰레기 분류에 따른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잔재쓰레기의 처리로 인해 집행한 처리비용이 얼마며 아울러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시간과 인력투입을 줄이기 위해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활용품 잔재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불허하는 사항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 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기 위하여 마포자원회수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재활용품 잔재쓰레기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데 불허하고 있는 합당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자에 이진환의원께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것이 마포가 53%입니다. 그리고 양천구는 지금 78%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노원구는 66%, 강남구는 90%, 마포구는 53%입니다.
  아까 이진환의원이 말한 대로 양천구 목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바로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이거 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우리가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고 그냥 항복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타구의 쓰레기의 반입을 허용하여 가동률을 높이면 우리 구 재정수익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광역차원에서 인근 권역 주민에게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타구 쓰레기반입을 허용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은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값진 유산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민하여야 합니다.
  이것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천민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해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구정질문이 서면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를 토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10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에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관국장의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의원님 여러분 답변에 앞서 그 동안에 구정질문을 통해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어보신 저출산대책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방안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서울시의 경우 20개 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구를 포함한 5개 구가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출산장려금 지급보다는 그 예산을 차라리 공공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강화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자치구 아니면 기초자치들에서 일률적인 기준이 없이 중구난방식으로 시행되다 보니까 선심성 논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시비가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보다 자세한 문제는 더 검토를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밖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입양촉진 문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우리 지자체 소관업무로서는 조금 부적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적응력 강화를 위한 직업교육 및 출산지원 건에 대해서 저희 현재 마포구의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고용복지지원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흡족한 정도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 인력, 기타 등등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수준에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대 앞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홍대 앞에는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문제,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문제 그 다음에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은 아까 이성희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미 타당성조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업구간의 일부가 서울시도로로 잡혀있고요, 그 도로 이관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자체 내에서 부서별로 지금 의견이 통일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아까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자체에 대한 해석도 서울시 유관부서에서 통일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절차로 남은 것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절차가 11월 5일 있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도 서울시에서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시범사업인데 저희 마포구의 경우에는 홍대정문에서 청기와주유소까지의 580m 거리에 지금 설계용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도 구성이 됐고 여러 가지 지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성희의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파를 떠나서 지역구 국회의원, 시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저희 마포구는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자사고 추진문제에 관해서 열린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입법관계도 협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의원님들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서울시 협조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교환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진환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답변입니다. 쓰레기 추가반입에 대해서, 이 문제는 천민식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병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아시다시피 서대문구와 종로의 쓰레기 추가반입을 제안해 왔고요, 그 협상주체는 주민지원협의체이고 저희 마포구청도 같이 협의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을 접수한 이후 저희 답신을 보내기를 김포매립지의 사용연한을 당초의 2010년대에서 2040년대까지 연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 소각장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7개 구의 쓰레기 중에서 종로와 서대문 쓰레기를 추가반입하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저희는 먼저 서울시내 4개 소각장의 종합운영 사항, 그 다음에 7개 구의 추가쓰레기 반입을 어느 소각장에 어떻게 배당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 수명연장을 위한 여러 가지 추가조치, 이와 같은 서울시의 종합적인 청사진에 대한 정보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에 관해서 서울시에서 답변이 왔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충분한 정보가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추가정보를 요청한 상태고요, 지금 상황 하에서 그 정도의 불안정한 정보를 가지고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고 명분이 약하다는 생각에서 추가정보를 계속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진환의원님과 천민식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나머지 양천구의 사례와 같이 실익을 다 놓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우려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서울시 고위층과 다각적인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보행보조기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새로 도입이 됐고 여러 가지 지금 여건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 소관 국장이 추가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마포문화원 사무실 확보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 청사가 이달 말에 이사를 하고 나면은 저희가 기존의 성산1동 동청사를 정비를 해서 여러 단체의 사무실로 제공을 할 계획인데 그중의 일환으로 마포문화원 사무실 확보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천민식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에 타구 쓰레기 추가반입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는 방금 제가 이진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품 배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더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고요, 재활용품 혼합 배출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재활용품 수거비용, 판매수입문제,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을 경감하는 그런 대책, 그 다음에 잔재쓰레기를 자원회수시설에서 반입 불허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소관국장께서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그동안 구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구정 발전에 도움을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저와 우리 구청 1,300여 직원들은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해원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구청장께서 청소차고지 준공식 관계로 자리를 뜨시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안 된다고 하면 답변을 끝까지 하셔야 하고요, 지금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소관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는 방안을 제가 제의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이진환의원  저…
○부의장 정해원  이진환의원! 문화원과 관련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들을…
이진환의원  아니요, 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됐고요.
  이진환의원입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부의장 정해원  아니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이진환의원  예.
○부의장 정해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한테 보충질문 사항 없으시죠?
이진환의원  예.
○부의장 정해원  그러면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성희의원 보충질문 있으세요?
이성희의원  예.
○부의장 정해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지금 구청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요, 정부시책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다른 구는 정부시책을 왜 기다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주민생활국장 황중익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성희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1일자 한겨레신문에도 상당히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 실무부서에 지시를 해서 우리 서울 25개 구 실태를 파악을 해봐라 해서 파악한 결과,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우리 마포를 비롯해서 5개 구가 미실시하고 지금 20개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둘째아를 기준으로 해서 7개 구에서는 지원하지를 않고, 또 지원금액의  경우도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편차가 매우 심하고, 또 셋째아의 경우는 지급 안 하는 구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구에서는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이렇게 상당히 편차가 심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도 실시를 이제까지 안 했던 것이 아니고 2006년도에 7,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491명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2006년도 말 주민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2007년도부터 중단하게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미미한 이유는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이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한겨레신문의 비판기사도 내용을 보면 오히려 지역적인 위화감이 조성되고 위장전입이 되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구의 2006년도 당시 설문조사 했을 때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이 적정치 않다, 적어도 주려면 30만원 정도는 줘야 되겠다는 설문조사 주내용이었는데 그 30만원으로 우리구 작년도 출산인원을 계산하면 약 13억 4천만원의 소요예산이 들게 돼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앞으로 장기적인 저출산대책으로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가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기는 너무 크기 때문에 현재 노원구 구민을 비롯해서 전 구에 여러 가지 청원이 많이 접수가 돼서 최근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차원에서 획일적인 지급기준과 국・시비가 지원되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 실무자들의 애로고, 또 앞으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추이를 봐 가면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앞으로 의원님과 머리를 맞대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본의원이 아까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의원은 내년부터 시행하기를 원하고요, 제 옆에 강성국의원이 안 계시는데 강성국의원도 지금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기분 문제다, 나는 셋째, 넷째까지 낳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마포에 꼭 이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다면, 아니 강북구같이 그렇게 재정자립도가 낮은 구에서는 어떻게 첫째부터 20만원 그렇게 줍니까? 우리구가 강북구보다 못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보는 측면에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소요예산이 사실 저희 재정 형편상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원님하고 별도로 앞으로 고민을 하면서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이성희의원  근로지원인 두 명 정도 시범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는지 아까 제가 물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다른 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여성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는 저희가 파악을 해 봐도 내년도에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수준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도 아까 말씀하신 온라인 유통이라든가 홈페이지를 통한 이 분들의 생업 지원, 일자리 창출 이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하고 아까 중증장애인 두 명에 대한 취업관계도 개별적으로 뵙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고 결과가 보이는 그런 직업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성출산지원금조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서 금년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아보니까 현재까지 154명의 지원실적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태아의 경우에 12일, 쌍태아의 경우에 18일, 삼태아와 2급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24일간 도우미가 도와드리는 이런 사업으로, 이런 사업도 겸해서 아까 말씀드린 출산지원금 지원방안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본의원도 그 자료를 받아보았는데요,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까지 장애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지원금조례를 얘기할 때 비장애인 여성과 장애인 여성을 따로 구분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여성장애인에게 특별히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느냐, 불공평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공평하다의 정의는 똑같은이 아닌 공정하다입니다. 그것을 국장님께서 인지하시고 제가 구정질문 한 것에 대해서 연구하여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이성희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해원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성희의원 질문요지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꼭 보충질문을 해야겠다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진환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이진환의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쓰레기반입에 전제조건을 단 것이 아니고 오늘 구정질문에 대해서 잘 아시지만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협의체하고 또 구청의 집행부하고 갑자기 일이 닥쳤을 때 큰 실수를 하는 일을 저지르지 말고 사전에 인센티브 모든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준비하라고 제가 오늘 이런 주문을 한 거예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주민협의체에 손놓고 있지 말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라고 하는 주문 때문에 오늘 구정질문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노인 보행기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이 간단하게 미리 답변했기 때문에, 해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저소득층에 대한 보행보조기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의원님께서 챙겨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노인 인구수가 3만 6천여 분 계신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보행 불편자는 960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보행 불편자에 대한 그 동안 지원사항을 파악한 결과 구에서 직접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드린 사실은 없고 다만 저희 관내에 있는 담배인삼공사 복지재단과 금년도에 협조를 해서 관내 7개 복지시설을 통해서 159대를 무상지원토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3등급 받은 분들이 보험공단으로부터 자부담 15%로 해서 지원받은 게 스물아홉 분이 돼서 전체 188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이제 실시한 지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많은 어르신들이 이 제도를 이용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만 저희도 현재 보유하신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769명을 지원대상으로 했을 때 약 연 1억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재정 형편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아까 KT&G 복지재단에서 지원을 받은 것처럼 복지재단을 통해서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법적 제도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꼭 시정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시정을 해야 됩니다. 보시면 제가 기초생활수급자만이라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또 국장님이 길거리에 가시다 어린이 보행기 길거리에 버린 것을 주워서 밀고 다니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보고 그냥 지나치지를 말고 그 어려운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제가 하자는 것이니까 여러 관변 단체나 이런 데에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십시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파악해 본, 꼭 필요한 분, 동사무소에서나 아니면 협의체를, 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꼭 필요한 분들만 주자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잘 파악해 보시고 서면 답변을 나중에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해원  이진환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천민식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천민식의원  예.
○부의장 정해원  천민식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천민식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홍보물을 한번 보십시오.
   (홍보물을 직원을 통해 국장에게 전달)
  마포구청 청소환경과 2007년도 제작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민식의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쭉 보세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갑자기 보다 보니까 파악이 잘 안 되는데요.
천민식의원  파악이 안 돼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천민식의원  그러면 전면에 페트병이 참 예쁘게 담겨져 있어요. 포장이 잘 되어 있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찌그러뜨려서 배부하는 것으로…
천민식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 뒤편에 보시면 재활용 불가품은 종량제 규격봉투 또는 규격봉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활용 불가품은 옆에 써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예.
천민식의원  그러면 이 봉투는 어디에 싸서 버려야 됩니까?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일반폐기물로 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민식의원  그러면 봉투 어디에서 사요?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종량제 봉투로…
천민식의원  종량제 봉투로…
   (웃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여태껏 환경을 해 왔어요. 건축물 폐기물 버리는 것은 있어요, 50리터짜리. 옛날에는 20리터짜리도 있었는데 요즘에 구하기도 힘들어요.
  그래 가지고 재활용품의 잔재 쓰레기로 들어가는 것이 여기 있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우리가 문전수거 했을 때 차 가면서 분리는 되었어요. 병, 페트병, 종이, 이 세 가지 구분을 해 가지고 문전수거를 할 때에는 우리가, 2005년 전에, 그때에는 잔재 쓰레기가 10%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거점수거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항까지 나오는데 연구검토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계셔서 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수거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지금 16개 동을 구에서 직영을 한 50% 정도 하고 있고, 50% 정도를 대행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 양쪽 전체 비용이 연간 한 19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천민식의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파트가 지금은 아, 공동주택이 한 40% 조금 넘죠?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그렇습니다.
천민식의원  그러면 아파트단지 500세대 이상되면은요, 재활용 팔아서 얼마나 수익을 챙기는지 아세요?
  우리는 수거하는 데 비용 들고, 배출하는데, 갖다 주는 데 돈이 들고,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타구를 가서 견학 좀 한번 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불만이 뭐냐면, 여기 행정관리국장도 계시지만 제가 환경실천단장을 11년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환경팀장이 세 번이 바뀌었어요. 이래 가지고 환경도 모르는 구청이 어떻게 앞으로 뭐를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더 지적해 봐야 국장님 답변 못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끝내고 다음 기회에 제가 차분하게 말씀드릴게요.
  환경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러면 아토피도 없지, 광우병도 없지, 이런 사회가 와야 되는데 이제는 늦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황중익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해원  천민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 지금 이진환의원, 천민식의원 질문 요지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이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진환의원, 천민식의원 질문하신 부분, 간략히 좀 참고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재활용품 잔재 쓰레기가 왜 자원회수 시설에 못 들어가느냐, 그 부분은 지난 연초에 너무 많이 쌓여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몇 톤 넣어 봤습니다. 넣어 봤는데 원칙적으로 다 재활용품입니다, 그것도.
  그래도 그것을 한번 넣어 봤는데 거기서 일산화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재활용품 잔재 쓰레기는 거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잔재 쓰레기에는 유리병 깨진 것들, 그 다음에 비닐류, 대부분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회수시설에 재활용불가 잔재물, 그게 3%를 지금 충족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은 재활용품이 많이 유입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가끔 연돌 모니터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다 집어넣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국장은, 그리고 또 청소행정과장은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자원회수시설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이니까. 그래서 다른 데 순찰만 돌지 마시고 직접 오셔서 마포구 쓰레기 성상이 어떤가, 늘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포자원회수시설은 당초에 마포구청장이 협약서에 날인함으로써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3개 구 것 쓰레기를 추정해서 그 용량에 맞게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정치가 잘못된 그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강행하려고 하는 그 부분도 주민생활국장이나 구청장, 소관 과, 계장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협약서대로 지은 것이니까 더 이상 추가반입은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동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셔가지고 그냥 우리가 흔히 하기 쉬운 얘기로 집어넣으면 되지, 아니면 돈 받고 받으면 되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가 잘 되려면 공무원들이 그 현실에 직면해서 내가 뭐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성희의원님, 이진환의원님, 천민식의원님, 다 좋은 지적 하셨습니다. 그냥 흘리지 마시고, 답변 끝났다고 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구정을 펼쳐 나가는 데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성희의원  의장님!
○부의장 정해원  예.
이성희의원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질문할 것 있는데요.
○부의장 정해원  디자인 서울거리 관련해서요?
이성희의원  예.
○부의장 정해원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마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준공된 지, 용역 준공 허가난 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유지 관리 이관이 안 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5일날 자문회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진행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도시관리국장 안현석입니다.
  아까 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국토법에 보면, 지금 해석의 차이가 시하고 우리하고 대립이 돼 가지고 지금 거의 시에서도 이해한 입장이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측량을 해서 갖다 준 상태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은 11월 5일날 우리가 두 개가 다 이행이 되면 계획대로 절차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니까 자문회의가 11월 5일날 끝나면 바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우리가 몇 가지 법률자문을 지금 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이성희의원  그러니까 그러다 또 늦어질 수 있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거의 다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국장님 보세요. 이게 지금 입안이 되고 나면 제3차 고시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예.
이성희의원  구청에서, 그러면 그게 보통 얼마 걸리죠? 법에는 90일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국장님이 그것을 하신다고 그러면 얼마간 고시를 하실 거예요? 90일 다 고시하실 거예요? 그러면 석 달 걸리고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최소한의 기간이 90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빨리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90일 해서 석 달하고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해서 또 그거 한 달 또 걸리고 그런 다음에는 실무협약하려면 2, 3개월 또 걸려요. 원래는 11월 정도면 시행을 하기로 한 건데 그러면 내년 5월, 6월이나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하고 그렇게 협의 중이면 시청 현안문제는 고시 이후에 해결하도록 하고 우선 사업을 고시해서 사업 추진하도록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일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청 지난번 2007년 7월에 고시된 강남구청 도산공원주차장 BTO사업은 그 시간을 60일로 했어요. 그리고 2003년에 고시된 강남구청 논현동 BTO사업의 경우에는 30일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 구야말로 30일 정도 짧게 해서 빨리 빨리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위의 땅을 다 파야 돼요. 그러면 그 옆의 주민들의 민원이 얼마나 심할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래 11월에 시작하셔서 장사 안 되는 비수기에 2, 3개월 파고 그 다음에는 덮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 때에 장사 안 될 때 얼른 파서 장사될 때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최소기간이 90일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빨리 이거를 추진을 하셔서 30일 정도로 이렇게 벤치마킹하세요. 이런 마인드 가지고 하셔야 제대로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내년 5월, 6월 또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내년 11월이나 가야 할지, 안 할지 그렇게 저는 믿음이 안 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그게 시유지 소유권관계가 대두되다 보니까 우리 구유지 같으면  모르겠는데 시에서 빠른 결단을 안 내려주니까 권리행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한 상태에서 그거를 우리가 구조물을 건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로 연계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이성희의원  타당성이, 해도 된다고, 타당성 용역조사가 나왔으니까 보고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빨리 고시를 하셔서 고시하는 동안에 이거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
이성희의원  검토한다는 말씀은 그만 하세요. 검토 많이 했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검토했는데 소유권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시하고 거의 지금 수렴돼 가고 있습니다.
이성희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고시를 하시라고요. 준비를 하시라고요. 본의원이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지금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 피해가 덜 갈 시기를 택해서 해야 되죠. 국장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안현석  알았습니다.
이성희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해원  이성희의원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 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영섭 구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들을 적극 수렴하고 시정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출석의원(16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김창수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