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0월 23일(목)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염운주의원, 최형규의원, 채재선의원)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염운주의원, 최형규의원, 채재선의원)

○의장 이매숙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세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일정표의 순서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40분 이내의 질문과 답변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은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염운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서교동・망원1동 출신 염운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마포구민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때론 칭찬으로 때론 비판으로 마포의 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표현해 주시는 진정한 마포의 주인이신 40만 구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마포구는 지난 2006년 12월에 1차, 2007년 12월에 2차,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동 통폐합을 실시해서 24개였던 동사무소를 16개로 줄였습니다. 1차 동사무소 통폐합은 마포구가 행정혁신 사례로 많은 매스컴의 주목을 받았고, 서울시와 정부에서 우리구의 사례를 참고삼아 이후 동사무소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도 그 영향으로 우여곡절 끝에 좀 무리하지만 2차 통폐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매스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동사무소 통폐합에 그렇게 박수를 쳐주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동사무소를 없앰으로 해서 동사무소 하나당 1년 운영비 1억 5천만원이 절감된다는 사실과 그리고 통폐합된 동사무소를 어린이도서관이나 치매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데, 그런 시설을 하나 새로 마련하는 데 비용이 40억에서 60억까지 이르니 동사무소 4개를 줄이면 어마어마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는 점도 작용을 했을 겁니다.
  1차 통폐합에서 1억 5천만원 곱하기 4 해서 6억, 그리고 시설을 새로 4개 지었을 때 비용 200억, 그래서 모두 206억의 놀라운 효과라는 인식이 있었고, 2차도 마찬가지라면 모두 412억의 놀라운 예산을 아낀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동 통폐합 과정에서 이런 예산절감 효과는 반감되었고 유휴 동청사 활용에 있어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된 사례가 공존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아직도 그러한 예산낭비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2차 동 통폐합으로 생긴 유휴 동청사 4개는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우선 구 서교동 동청사는 서울시문화재단에 협약을 맺고 서울시 예산 11억을 투입을 해서 내년 초에 아마 개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교동 일대의 문화공간으로써 이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과거 동교동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일부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계속 돌리고 있고, 1층은 청소년독서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거 신공덕동 동주민센터는 현재 1층과 4층은 주민자치프로그램을 돌리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2층에는 영유아통합지원센터 사무실로 운영을 하고 있으며, 3층에는 작은 도서관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아현동 동주민센터는 지금 현재 뉴타운사업 관련해서 철거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운주의원  2차 동 통폐합으로 올해 1월초부터 청사가 비기 시작했으니까 현 시점에서 보면 벌써 거의 10개월입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셨듯이 서교동청사는 사용 용도는 정해졌지만 아직까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이렇게 놀리고 있냐고. 그리고 동사무소를 통폐합하고 나서 나머지 동사무소에 대한 활용계획도 없이 그냥 어떻게 무조건 비우냐고. 개인이나 기업이라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1년을 꼭 채워서 비워두고 내년 1월에 가서야 복합예술공간으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아직 공사에 안 들어갔습니다. 11월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10개월 그냥 썩은 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철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다른 논의들, 그리고 설계용역은 동사무소를 꼭 비우고 나서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미리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10개월이라는 시간과 거기에 든 돈이 그대로 이렇게 방치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 동교동사무소는 2, 3층은 주민자치센터로 쓰다가 지금에서야 1층에 청소년독서실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청소년독서실이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아직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지금 서교동, 동교동 같은 경우 이렇게 멀쩡한 두 동사무소가 있었는데, 특히나 동교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동사무소입니다. 그런데 그 동사무소를 놔두고 새로운 서교동 동사무소를 얻느라 전세금 10억에 관리금을 포함해서 월 630만원씩을 냈습니다. 그리고 공간이 부족해서 한 층을 더 얻으면서 전세금 15억이 추가 됐고 월세는 750만원이 되었습니다. 전세금 25억에 연 1억에 가까운 안 써도 되는 돈을 쓰고, 그리고 멀쩡한 동사무소는 거의 잘 안 쓰이고 있고, 제가 생각하기는 참 이상하고 낭비적인 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어떤 행정조치에도 과도기적인 조정비용은 들기 마련입니다. 염운주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비용까지 안 들고 완벽하게 했으면 더 좋겠죠. 그러한 중간의 과도기적인 조정비용이 든 것은 유감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동통폐합의 전체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염운주의원  구청장님의 이런 비슷한 답을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에서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본의원은 유휴청사에 대한 활용방안이 미리 확실히 준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1차 동통폐합 이후에 구정질문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5월 28일 구정질문에서 본의원은 4개 동사무소가 폐지되고 대신 이들 동사무소에는 주민자치센터, 지역치매센터, 다목적복지시설이 설치되어서 주민편익을 높였냐고 질문했고요, 구청장님께서는 지난 연말에 폐지된 4개 동 행정동 통폐합사무소는 그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본의원이 그 전날 일일이 찾아다녀 본 결과 멋지게 재탄생돼서 주민을 위해 쓰일 줄 알았던 시설은 없었습니다. 대흥동과 아현2동사무소 등 옛 동사무소가 그대로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그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유휴동청사가 5개월간 방치된 것이 아니냐, 거의 비슷한 논조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구청장님께서는 그때도 시행과정에서 경과조치가 불가피했다, 그게 5개월이나 걸리냐고 본의원이 다시 물었을 때 주관적으로는 불가피했다 생각했다고 답하셨습니다. 아마도 주민들의 생각은 좀 다를 겁니다.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때는 5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의원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니까 2007년 1월에 빈 구 도화1동사무소는 14개월만에 올 3월이 돼서야 장난감대여점으로 탄생했습니다. 기간이 너무 깁니다. 그것도 올 9월에는 다시 시설 전면 개보수공사를 해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행정의 준비성이 너무 지나치게 부족한 거 아닙니까?
○구청장 신영섭  염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대흥동 치매센터가 오래 걸린 것은…
염운주의원  치매센터가 아닙니다. 장난감대여점입니다. 치매센터는 가장 빨리 6개월만에 됐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땅 자체가 서강대 땅이 일부 포함돼 있었던 것을 우리가 뒤늦게 알게 되었고, 여러 가지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도화1동주민센터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보다 더 좋은 환경 하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우리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 활용 방안을 주민들의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또 장시간 논의를 했던 것이고요, 그와 같은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본말이 전도되어서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기에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염운주의원  저도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동 통폐합이 1차와 2차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1차에서 뭔가를 배웠으면 2차에서는 최소한 예산낭비를 줄였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차 동 통폐합에서의 실수에서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한 건지 아니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뭘 시정해야 되는지 인정하지 못한 오만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봐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가는 시점이 동사무소를 비워놓고 나서 이루어져야 한다? 본의원은 인정하기 참 힘든 논리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동 통폐합이 전체 실패다라고 본인은 확대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단, 많은 매스컴에서 칭찬했던 그 내용하고 안을 들여다 본, 본의원이 본 바로는 너무나 과시가 되었고 과장돼 있고 내부는 너무 비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이런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시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행정의 시행에 있어서는 염의원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동통폐합을 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적지 않은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통폐합을 하기 전에 그 동통폐합을 하는 데 있어, 하고 나서의 활용 방안을 합의를 다하고 동통폐합을 한다면 그 저항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방법과 현실적인 효율을 따질 때에 서로 장단점이 있고 여러 가지 취사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염운주의원  시행방법과 현실적인 효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동통폐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동통폐합은 결정이 되었고, 그러면 그 다음 수순을 빨리 밟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 신영섭  알겠습니다.
염운주의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2007년 5월경에 이미 여러 신문에서는 동사무소 통폐합의 결과 유휴청사가 주민복지와 교육시설 등으로 잘 활용되는 양 보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지금 마포구청 홈페이지에도 이 자료가 떠 있더라고요. 그 무렵 있었던 구정질문에서도 구청장님은 잘 활용되는 양 대답하다가 시행과정의 경과 조치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답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지금까지 1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휴 동청사는 실제로 아직도 공사 중이고 아직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했고요, 그 사이에 피 같은 공공의 돈이 너무 많이 샜습니다. 화려하게 시작한 마포 발 행정혁신의 사례인 동통폐합의 이면이 너무 어둡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것 이면에 내실을 꽉꽉 채웠으면 좋겠다는 본의원의 생각에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 가겠습니다.
  지금 당면한 문제인, 저희 현 구청 청사가 11월 3일자로 새로운 청사로 이전을 합니다. 그러면 현 구청 청사의 활용문제가 남겠지요.
  먼저 구청장님께 직설적으로 묻겠습니다. 이제 이사 가고 나면 현 청사는 어떻게 활용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신영섭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고요, 조만간에 이것이 확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조금 더 검토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달 중에 아마 우리 구의회에 정식으로 브리핑할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제가…
  아,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대략적으로 우선 그동안 말씀드리면은 작년부터 주민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이 있었고요,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그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해서 작년 말경에 저희가 용역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중에 산업인력관리공단 측과 서울시와 저희 측에 여러 가지 협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몇 가지 또 제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안들이 서로 논의되고 있는 중입니다.
염운주의원  동통폐합 이후에 동사무소의 활용방안 처리 과정과 그것보다 훨씬 규모가 큰 이 구청 청사의 활용방안의 진행과정이 참으로 유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1월 3일날 이사 가는데 지금 의견수렴을 거쳤고 다음달 중에 결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견수렴을 어떤 것을 거쳤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구청장 신영섭  주민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청직원들을 상대로 한 설문 조사가 있었습니다.
염운주의원  그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구청장 신영섭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의 일부로 설문조사한 것이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도 설문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주민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 대상이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였고요, 거기에 일부 주민들 의견도 수렴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일부 주민들 의견이라 함은 설문조사 안에, 직원 안에 주민이 들어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까?
○구청장 신영섭  정확한 지금, 내용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은 그 관계는 관계직원이 대신 보충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운주의원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와 시정개발연구원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의 결과가 좀 다릅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정확히 지금 제가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대략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신영섭  그 동안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학교, 병원,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뭐 노인복지시설, 기타 등등에 대한 설립 제의가 있었고요, 또 그 소수 의견으로 다양한 테마파크나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염운주의원  그것이 주민 대상 얘기십니까? 아니면 직원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대한 답이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그것 다 합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염운주의원  굉장히 중요한, 구청을 옮기고 나서 청사를 활용하는 안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인 구청장님께서 용역을 했던 시정개발연구원의 결과와 그리고 주무부서에서 올린 안의 차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의원은 굉장히 비극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 어느 얘기부터 해야 될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좀 정신이 없는데요, 아까 서울시하고 산업인력공단하고 협의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협의결과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당초에 저희 구청 현 청사를 서울 지사로 활용할 계획이 있었는데 서울시 측에 저희 부지가 너무 넓다, 그래서 2천 평 규모의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서울시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요청을 했는데 서울시의 답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아직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염운주의원  지금 현재 구청에서의 1안은 자립형사립고 유치안입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염운주의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2, 3년 정도 이 청사를 임대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그것도 맞죠?
○구청장 신영섭  임대요?
염운주의원  단기임대, 이 청사 활용방안에 있어서요.
○구청장 신영섭  자사고와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염운주의원  자사고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2, 3년 정도의 이 청사를 단기 대부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자료를 받고 있는데 상관이 없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당초에 그러한 구상이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에서 현 청사 부지가 너무 크다, 2천 평 정도의 다른 땅을 구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사표현을 했기 때문에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저희 청사를 활용하는 것을 거절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굳이 자사고 유치를 위해서 2, 3년 시간을 벌기 위해서 임대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이 섰습니다.
염운주의원  그러면 현재 가장 유력한 안은 무엇입니까?
○구청장 신영섭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활용, 지금 주민 얘기들로는 도서관 건립 내지는 노인복지시설 건립이 지금 유력한 안으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제가 받은 자료하고는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받은 최종안으로서는 어떤 식의 표현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립형사립고 유치와 관련해서 2, 3년간 현 청사를 임대한다,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임대할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규모의 건물을 임대하는데 2, 3년간 임대하면서 리모델링 해 가면서 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것 시행했던 과정은 있으시죠? 두 차례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작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신영섭  설명회를 2차에 걸쳐서 했고요, 1차에는 설명회 참여자가 없었고, 당초에 강남의 모 대형 학원에서 오겠다고 구체적인 얘기가 있어서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식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설명회에는 아현뉴타운에 있는 한세전산고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2, 3년간의 단기대부안은 이 자사고 유치하고 직접 관련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산업인력관리공단 측에 부지확보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쪽에 서울지사로 제공할 의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올 여름쯤에서 산업인력공단에서 다른 부지를 구해 달라고 서울시에 얘기했다는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사고 문제와는 이제 관계가 없게 됐습니다.
염운주의원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구청장 신영섭  그 동안에 다양한 검토의견이 있었고 지금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는 얘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청에서는 조만간 최종안이 확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운주의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아까 과정 속에서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주민들 의견이 더 중요하겠죠.
염운주의원  그런데 제가 이틀 전에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의 의사부분은 없어졌고요, 직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시설 쪽으로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받았던 안하고 지금 구청장님이 답하는 것하고 지금 방향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틀 전에 저한테 답한 과장님께서 저한테 어떤 새로운 자료를 안 주신 건가요? 아니면 그 며칠사이에 구청장님의 생각이 현 구청청사의 활용방안의 방향에 영향을 끼친 건가요?
○구청장 신영섭  어떤 자료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없고 여러 안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검토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받으신 자료가 최종 확정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염운주의원  아직 최종 확정이 안 됐다고 그러면 구청 청사가 이사하고 나서 이게 또 얼마나 놀게 될까요? 동사무소만큼 1년 2개월쯤 놀게 될까요?
○구청장 신영섭  글쎄요. 저희는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염운주의원  본의원도 누구보다 마포구의 교육환경 향상 그리고 자립형사립고 유치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까지 구청의 입장은 자립형사립고 유치라는 그 변수도 많고 갈 길이 먼 그 방법 때문에 현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도 없었습니다.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문조사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용역 2천만원 든 용역에서 구민설문조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설문조사에서 이 현 청사활용방안으로 얘기했던 것은 사실은 교육시설이 아니었고요, 다른 시설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실을 아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지금 어떠한 내용을 정확히 기억은 못하고요,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다양한 의견 가지고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중요한 사실 아닐까요?
○구청장 신영섭  주민설문조사 결과는 지금 많은 의견이 나온 것은 노인복지시설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자체는 본의원한테 온 이 현 청사활용사용방안에는 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안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그래서 강조해서 나와 있는 것은 직원설문조사 교육시설 쪽에 비중을 둔 직원설문조사 부분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의 본인의 주관적 의사 그리고 공신력있는 외부연구기관의 결과 중에서 본인의 결정을 너무 과신한 거 아닌가, 전문성 있고 신뢰감 있다고 보통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연구기관의 용역결과 자체가 너무 무시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어떤 근거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자사고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은 제 취임 이후에 우리 구민설문조사를 통해서 마포구민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이 우수한 교육기관 유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자사고를 유치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현 청사부지를 활용해서 산업인력관리공단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그 고리가 끊어졌다면 자사고 설립은 그 안대로 또 추진할 것이고요, 현 청사활용방안은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염운주의원  지금 굉장히 현실적인 답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사고 문제가 물 건너간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자사고 설립이 물 건너간 것이 아니고요.
염운주의원  예, 표현 잘못했습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부분하고의 연결고리가 끊어진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올 여름쯤에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서울시에 다른 부지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염운주의원  그런데 참 본의원은 당황스럽습니다. 구정질문하고 관련해서 본의원이 받은 자료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청사시설현황이 나와 있고요. 추진현황 나와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 활용사례조사 그리고 자체 직원설문조사 실시 그래서 활용용도에 교육시설이 41.7%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용역 결과 시정개발연구원이 납품한 2007년 11월 22일에 납품한 내용은 복합문화복지시설 등등 5개 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청사활용방안 검토 일환으로 자립형사립고 유치, 2안으로 서울시 소유부지 교환 등등 해서 5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주관부서안 그래서 자립형사립고 설립문제 관련하여 2, 3년간 추이를 봐야 함으로 그 동안 현청사를 단기대부하는 방안이 적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뒤로 6월, 7월에 임대협의 안내 그리고 8월, 9월에 대부공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름쯤에 있었던 산업인력관리공단 그 부분에서의 내용하고 그 이후에도 뭔가 작업이 다른 쪽으로 진행이 됐는데 어떻게 구청 내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지금 각 부서 또 우리 직원들도 다 의견이 다르고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 검토안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는 또 주무부서대로 그런 안을 추진하겠죠.
염운주의원  주무부서의 안과 지금 구청장님의 생각이 다르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구청장 신영섭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합쳐져야 결론이 나는 겁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 때문에 시간을 질질 끌었던 사례들이 많은데 다양한 의견 언제까지 모으실 겁니까? 실질적으로 공론화해서 사람들의 의견을 모은 절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설문조사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염운주의원  설문조사 달랑 하나 있었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그러면 어떠한 절차가 더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염운주의원  구의회의 설명회도 있어야 되고요, 7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결정안에 대해서 그 부분도 지금 구의회 설명을 할 때조차도 단기대부에 대한 추진일정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이미 결정이 됐는데 구의회에 이런 식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구의회에 대한 경시도 이런 경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구청장 신영섭  단기임대안도요, 아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설명회를 또 거쳤고 한세전산고가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완전히 부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러한 안도 또 하나의 검토안 중의 하나로 검토할 수가 있겠죠.
염운주의원  단기임대를 하는 이유자체가 제가 본 문서들에서는 자립형사립고 설립문제와 관련해서 2, 3년간 추이를 봐야 한다는 전제 속에서 단기임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상관없이 단기임대안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이전하고 나면은 현청사가 빈 공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비어있는 기간동안에 임대를 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염운주의원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방법은 그전에 이미 논의가 됐거나 했어야 되고요, 2, 3년간의 단기임대를 이 비싼 돈을 주고 리모델링까지 해서 들어올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학자이신 구청장님께 정말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을 하면서 점점 더 미궁에 빠지는 느낌입니다.
○구청장 신영섭  2, 3년 동안 비용을 지불하고 임대하겠다고 들어온 데가, 한세전산고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그런데 지금 안 된 이유는 뭡니까?
○구청장 신영섭  시기문제가 되겠죠. 과연 2, 3년 동안에 단기임대가 가능할 것이냐 그런 문제들을 지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그런 전제하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조건자체가?
○구청장 신영섭  신청인측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저희 도시계획과나 여러 측면에서는 실현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염운주의원  실현가능성을 나중에 따져봅니까? 구청에서 일을 할 때 어떤 안이 1, 2, 3, 4, 5안이 있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다, 그 단점은 미리 나와 있던데요.
○구청장 신영섭  제 말씀을 잠깐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한세전산고 측에서 가령 여기를 2, 3년 동안 임대해서 쓰고 단기임대로 굳히겠다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염운주의원  그것은 한세전산고뿐만 아니라 어떤 곳이 저희 쪽에 제안을 해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2, 3년을 세를 들기 위해서 보통 개인이 30평, 50평짜리 하나 임대하는데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덩어리나 비용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구청에서 대단한 좋은 조건을 주지 않는 한 굉장히 현실성이 없는 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이 안이 나온 기본 전제조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아까 그리고 말씀하셨을 때 뭐 도서관이나 이런 안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시행과정에서 좀 잘못된 부분에 대한 인정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 신영섭  자, 우리가 실현가능성이라는 것을 따질 때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지을 때 도서관을 짓는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그런 측면을 또 서울시와 협의를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가는 것이죠.
염운주의원  11월 3일날 이전하는데, 그 논의를, 그 중요한 논의를 지금 해야 됩니까? 2007년 2월부터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인력공단 측과 저희가 서울지사 활용하는 방안 때문에 다양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산업인력공단이 울산으로 이전해가는 문제에 있어서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왔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의사결정이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것이 한 요인도 되고 다양한,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들이 있어서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측면이 있습니다.
염운주의원  그것이 여름쯤이었다면 그 이후는 정확하게 논의가 돼서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지금쯤은 내려야 된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주관부서에서는 자립형사립고와 관련된 단기임대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청장님은 지금 혼자서 머릿속에서 그림 그리고 계십니까? 그 사안을 지금 주무부서에서도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구청장 신영섭  자, 우리가 어떤 것을 공론화하기 전에, 아까도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만 예산확보가 가능하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사전 타진을 해보고 그 다음에 공론화를 하는 것이죠. 예산확보가 불가능한 안을 가지고 공론화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염운주의원  예산확보가 다 돼야 공론화가 됩니까? 공론화하면서 같이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도 공론화하기에는 갈 길이 멀겠네요? 예산확보에 대한 것 하시느라고 시간이 또 걸리고.
○구청장 신영섭  예산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다음달 초쯤 되면 대충 윤곽이 나와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의회에 브리핑할, 7월이라고 그랬던가요? 7월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회를 가질 기회가 있겠습니다.
염운주의원  구의회 설명회도 결정을 다 하시고 일방적으로 알리는 형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무소 유휴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당면해 있는 이 구청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과정을 겪는지 참 답답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일을 하다보면 중간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다시 한번 그 문제 처음부터 시작할 때 의견을 모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받아온 안과 구청장님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데 본의원은 참 참담한 생각이 듭니다. 그게 현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 구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은 돈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는 사안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부딪히는 문제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뭔지 보여줄 수 있는 이 현 마포구청 청사 활용방안이 지금 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안에 아주 멋지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합니다.
  마포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이상 동청사뿐만 아니라 이 구청청사가 놀면서 주민들의 질타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염운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망원2동・연남동・성산1동 출신 최형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특히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신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청장님! 15일 동별 경로잔치 행사를 보면 성산1동이 10시 30분, 망원1동이 11시, 망원2동이 11시 30분, 용강동이 12시, 4곳을 강행군하셨습니다.
  구청장님이 방문하기 전에 사회자가 “구청장님께서 도착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하고 멘트를 합니다. 잠시 후 구청장님께서 도착하시면 사회자가 “구청장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하면 잡수시던 숟가락 젓가락을 놓으시고 박수를 칩니다. 박수 속에 입장하신 구청장님은 흐뭇해하고 답례인사를 하면서 ‘차기구청장 선거에 틀림없이 당선되겠구나!’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16일날 구청장님과 의원 면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구 의전행사 진행 기준안이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구청장님께서 우리구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말씀이 있어서 검토해 보라 하셔서 검토해 본 결과, 서울시 10여개 구가 의전을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순으로 하는 예가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자연스럽게 국회의원을 축사시키는 예가 있어서 우리도 그렇게 마련했노라고 말씀을 한 바가 있으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만 의전은 사회적 규범으로써 예가 제도화 된 것이며, 사회의 통합과 정체성을 고양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 민족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형벌보다 예를 중요시 해 왔기 때문에 의전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의전편람 147쪽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주관 사례를 보면 관할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있어서 서열은 광역시장(도지사), 시도의회 의장, 교육감 순으로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는 더욱이 민선 자치단체장과 의회 구성 이후 여러 해 동안 구청장, 구의회 의장, 국회의원 등의 순서로 행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역 국회의원 말 한 마디에 의전행사의 중요성을 저버리고 구청장, 국회의원, 구의회 의장 등의 순서로 행사 의전을 바꿔버렸습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직원 인사 및 심지어는 통장 위촉문제까지 관여한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는데 이 같은 월권적 행위를 구청장이 차기 구청장 입후보 공천 문제 때문에 소신 없이 무조건적 수용하여 집행한다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구청장의 기능에 역행하는 일이 되어 그 폐해는 40만 구민이 입게 된다는 엄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유권자들은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토록 국회의원으로 당선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권자의 의사를 저버리고 권위지향적이며 40만 구민을 대표하는 마포구의회를 업신여기는 오만의 극치를 보이는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구청장 역시 경로잔치 행사를 다음 구청장 선거운동으로 활용하여 어르신을 위한 경로잔치가 아니라 신영섭 개인의 영달을 위한 차기선거 유세장으로 활용하였다면 경륜과 지혜를 가지신 어르신들께서 모를 리 없으며, 구청장의 행태에 대하여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구청장은 취임시 선서한 바와 같이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 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때만이 차기 구청장 선거에 당선될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구정을 집행하는 데 소신 있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인사 및 기구개편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정원책정 기준안과 기구개편 조례안이 현재 의회에 보류 중에 있음을 알고 계시죠?
○구청장 신영섭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마포구의 지방공무원 감축조례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정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것입니까?
○구청장 신영섭  그렇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렇죠? 그렇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행안부가 사실상 행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실현에 저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구청장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지방자치의 상위법으로서 정원감축에 관한 국무회의 의결도 있었다고 제가 들었고요,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절한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크게 훼손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이 옳다?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10일 현재 서울시 구별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추진현황을 보면 조례개정 완료가 14개 구, 10월 상정이 5개 구, 12월까지 준비 중에 있는 구가 6개 구입니다. 자료를 받아봐서 아시고 있죠?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정원 감축비율을 보면 마포구가 4.8% 63명이고, 우리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8개 구 종로, 중구, 용산, 동대문, 중랑, 노원, 서대문, 송파가 감축비율이 높고 우리구보다 감축비율이 낮은 구가 16개 구입니다. 도봉구가 0.5%로 7명, 서초구가 0.7%로 11월 추진 준비 중에 있고 강남이 1.5%로 26명입니다.
  구청장님! 우리구가 감축인원 63명으로 감축비율이 높고 감축인원이 많은데 이 이유가 감축요인 중에 행정기관수라든지 인구수, 직원수 등 제요인이 있었을텐데 동 통폐합으로 동이 줄어들면서 직원 업무량이 축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감축비율이 높게 책정된 요인도 포함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실무진에서 그러한 요인까지 감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은 동 통폐합에 따른 업무부담이 덜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러면 그 요인은 감축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런 말씀입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감축 제요인 대상에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장 신영섭  실무진들은 검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형규의원  보고를 안 받으셨군요?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보고를 안 받으면 청장님은 관계없는 건가요?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건가요?
○구청장 신영섭  글쎄요, 다양한 요인들을 검토를 했겠죠.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 그 감축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이 아까 8개 구가 저희보다 감축을 더 많이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공무원 현재 정원도 각 구마다 많이 차이가 납니다.
최형규의원  아니, 그러니까 감축비율이 높은 이유가 동 통폐합으로 인한 업무량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주요인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본의원은 묻는 거거든요.
○구청장 신영섭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형규의원  전혀 그렇지 않다?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오히려 우리가 선도적으로 동 통폐합을 했기 때문에, 행안부의 지침대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가요?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거기에 관한 세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행정관리국장에게 보충답변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지침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안이 개정시에는 63명이 단계적으로 퇴임과 동시에 2012년까지 감축되는데, 매년 줄어든 직원 인원만큼 업무량이 대체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안이 특별히 준비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원축소 63명은 기존의 직원이 퇴직하는 그만큼 선발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63명의 인원이 감원될 때까지 추가 인원선발은 없습니다.
최형규의원  없죠?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그러니까 63명이 하던 업무는 그대로 존속할 거 아닙니까? 퇴임과 동시에 없어지는 건가요?
○구청장 신영섭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나 몇몇 부서에서 정원축소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 불필요한 업무가 없는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찾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구청장님! 구청장님 행태를 조금 전 염운주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계획을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구청장님이 행정을 우왕좌왕 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을텐데 그 부분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한 바가 있는데 직원 한 사람 축소하는 것도 중요한데 63명이라는 큰 인원이 없어짐과 동시에 그 일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대체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 구청장님의 기본적인 업무인데, 그 자체가 준비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 신영섭  기존의 인원이 분담을 하죠.
최형규의원  63명이 없어진 그 업무를 똑같은…
○구청장 신영섭  그러면 우리 최의원님께서는 정원감축에 따른 업무를 기존의 인원으로 분담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최형규의원  구청장님!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답변하시는 것이지…
○구청장 신영섭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싶어서요.
최형규의원  의원 질문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그러면 질문을 좀 더 명확히 해 주시죠.
최형규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하잖아요. 63명 감축 인원에 대한 대체방안, 그러면은 지금 현재 63명이 행정직이 몇 명이고 기능직이 몇 명인지 아시잖아요? 그것도 보고를 못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말씀하시죠.
최형규의원  약 31명, 3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그러면 63명 중에 이렇게 중요한 직원들이 없어지면은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하지 않는 업무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업무자체는 있는 것 아닙니까? 2012년까지…
○구청장 신영섭  그래서…
최형규의원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매년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청장 신영섭  63명의 정원감축에 따른 그 업무의…
최형규의원  업무의 대체 방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구청장 신영섭  행정관리국장한테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자리로 돌아감)
최형규의원  구청장님한테…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보고 안 받겠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그렇게 임의대로 들어가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의회를 경시하는 하나의 예가 아닙니까?
○구청장 신영섭  아니, 세세한 답변은 행정관리국장이 보충답변을 하겠다고 했잖습니까?
최형규의원  그래도 질문한 의원이 얘기하기 전에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잘못한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예, 죄송합니다.
최형규의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지침을 지침대로 추진한다면 우리 구에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이달 안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정원감축과 조직 개편이 이루어진 경우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최형규의원  구체적으로 무슨 인센티브가 어떻게, 뭐…
○구청장 신영섭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0% 정도 인센티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10% 정도?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봉급 기준의 10% 정도입니까? 뭐…
○구청장 신영섭  아마 예산인 것 같습니다.
최형규의원  총 예산에 대한?
○구청장 신영섭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래요? 청장님! 우리 다시 한번 뒤돌아봅시다. 좀 성의껏 대답하고 진솔한 대답을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형규의원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및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규정 별표 2에 의하면 일반직 공무원 6급 21% 이내, 7급 31% 이내, 9급10% 이상, 기능직 공무원은 6급 3% 이내, 7급 10% 이내, 8급 30% 이내, 9급 32% 이내, 10급 25% 이상으로 지금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직급 정원 책정이라면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이를 축소, 조정해서 하는 것은 안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령 6급 일반직과 기능직을 동일시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능직 7급과 일반직 7급을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직과 비교해서 21%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직 7급에 준하여 기능직 직급을 정원 책정 기준을 이번 기회에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해 수정하여 책정할 수 있는지와 만약 할 수 없다면 못한 사유를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기능 7급의 경우 현재 기존의 규정에 의하면 6%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10%로 지금 저희가 상향조정해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확대해서 조정을 해 달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지금 제가 알기로 우리 실무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기능직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으로 수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가능성 여부는 열어놓겠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확답은 할 수 없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런데 현재 정원 책정기준 대로 6급이하 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었을텐데 개정해서 승진시키고자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6급 승진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연말에 승진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형규의원  연말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안은 19%잖아요, 6급만 놓고 봤을 때. 그러나 개정안이 21%, 2%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을 19%로 현재대로 승진을 못 시킨 이유는 뭡니까?
○구청장 신영섭  방금 말씀드린 대로 6급 승진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개정안을 또 구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최형규의원  청장님께서 인사야 뭐 이제 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마는 가령 6급을 10명을 승진시킨다고 하면은 지금 3배수로 계산합니까? 그러면 30명 선에서 심사대상을 10명으로 할테고, 가령 5명을 심사한다고 했을 때 4배수로 하면은 20명 선에서 심사 폭이 좀 좁아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그러는데 가령 심사 폭을 확대했을 때는 조금 쉽게 말하면 우려되는 부분이 청장님과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특별히 해서, 폭넓은 쪽으로 그런 기회를 확대해 가지고 승진시켜야 하겠다, 이런 복안 때문에 확대해서 하려는지, 그러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그동안 오래된 경력자라도 좀 이번 기회에 승진을 시켜서 진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의견이 있는가 이런 것을 묻고자 하는 방향이거든요, 제 의견이.
  그런데 만약 이번 기회에 승진을 확대시켰다 이랬을 때, 95, 96년도의 고참, 7급 자리들 우선 승진시키고, 나머지 뭐 일 능률에 따라서 승진시키는 방안이 특별히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구청장 신영섭  누차 실무진간에 의견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4년 5년 이후 지금 장기 적체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장기 적체자 중에서 상당수가 진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과 저와 뜻이 같다고 받아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마포구 행정기구 개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구성 운영 기구표 현황을 보면 홍보과가 있는 구가 9개 구이며 16개 구는 홍보 관련 팀으로 기구가 편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홍보과 확대를 반대한 바 있고, 존경하는 4선 의원인 박영길의원님께서는 관광진흥과 신설을 어제 구정질문 시 구청장님께 질문한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내고장 마포 10월호를 받아보았을 것 아닙니까?
  모든 행사가 혼자 뛰는 선거유세장이 되고 모든 부서가 구청장 홍보를 최우선하고 있는데 굳이 홍보과가 필요합니까?
  관광진흥과나 반빈곤운동, 빈곤 퇴치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요? 우리 의원들께서 행정기구 수정을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어떠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홍보과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일부 직원들에게도 있고 우리 최의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내고장마포소식지의 모든 우리 구청활동의 홍보가 저 구청장의 홍보로 지금 오해하시는 것은 곤란합니다. 구청이 저 구청장의 개인 대상이 아닙니다. 구청의 활동을 정확히 홍보하는 것은 주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가장 중요한 일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도 누차 그렇게 강조를 했고요.
최형규의원  홍보과 폐지의 단적인 예를 내고장마포 10월호로 해서 반증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면 기재된 사항입니다.
  (내고장마포소식지를 가리키며) 청장님 여기 계시죠? 마포구의회 의정활동사진입니다. 이것이 홍보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장님 개인의 의견이죠.
○구청장 신영섭  취임 이후 저희가 3년 연속 국가생산성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민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리고 널리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최형규의원  그 동안 2년 동안은 성실하게 잘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10월호 내고장마포 소식지와 함께 지금 청장님의 행태가 모든 선거체제로 돌변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로 말씀드린 거예요.
○구청장 신영섭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최의원님 개인 생각이시죠.
최형규의원  의원님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견이 아니라.
○구청장 신영섭  국가생산성 수상은 제 개인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최형규의원  내고장소식지 때문에 국가수상 대상자로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구청장 신영섭  받은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죠. 마포구청이 국가생산성 대상을 3년 수상했습니다.
최형규의원  구청장님! 내고장소식지 현재 개념을 잘 모르시네요. 이것을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내고장마포소식지를 가리키며) 이 의정활동 이 사진을 봐 보세요.  이 게재활동을 보시라고요. 이게 일종의 허위기재예요.
○구청장 신영섭  뭘 근거로 해서 허위기재라고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최형규의원  의장님이 바뀌고 이후에 나온 이 사항은 그렇잖아요.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구청장 신영섭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의장님께 개인적으로 사과를 드렸고요, 실무자의 어떤 실수지 고의는 아닙니다.
최형규의원  그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기구개편의 문제도 우리 정부에서도 했던 사항도 우리 의회와 상충해서 부를 개편한 예도 보셨잖아요? 의회에서 그렇게 기구개편을 요구하고 수정하자 그러면 청장님도 상생의 경쟁에 의해서 동의한다든지 홍보과 없이 홍보팀으로 운영하는 구가 16개 구나 되지 않습니까? 꼭 청장님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따로 너는 너 나는 나대로 마이웨이를 걷지 않도록 그런 바람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청장님이 옳게 구정을 이끌도록 하기 위한 전제하에 구정질문을 하는 것이지 개인 최형규가 청장님을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큰 대전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청사 신축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흥동 동청사 신축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대흥2구역에 지금 재개발 추진되고 있는 공원예정 부지 옆에 우리가 동청사 신축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용적률이 예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흥동 동청사는 지금 건립예정인 노고산동 종합복지센터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러면 장소가 지금 현재 사전변경 때문에 주민들과 약속을 사실은 바뀌는 거죠, 청사위치가?
○구청장 신영섭  그렇습니다.
최형규의원  지금 현재 서교동청사는 주민과 약속 때문에 종전 동교동청사를 이용하지 않는 거죠?
○구청장 신영섭  그렇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러면 대흥동청사는 사전변경에 의해서 주민들을 다시 설득해서 위치를 바꾸고 서교동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종전 동교동청사를 신축할 때까지만이라도 이용하시면 지금보다도 넓은 공간에서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런 방법은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지금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왕에 임시청사를 2년 계약을 했고요, 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치나 접근성 문제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성미산 생태보존을 위한 시 공원화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성미산을 찾을 때 에어로빅하시는 분들이 청장님 젊고 미남이다 하면서 악수를 서로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청장님께서 올 12월쯤이면 좋은 시설과 공원화에 대한 말씀을 하겠다고 말씀한 바가 있죠? 그래서 시 공원계획이 있으면 조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본의원이 도시계획과에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입안한 의견서를 혹시 보셨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빠른 속도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미산 도시계획입안결정은 주민투표로 결정하자. 성미산은 마포구 구민의 허파와 같은 기능을 한다고 믿는 우리들의 소중한 산이다. 이처럼 존귀한 성미산은 마포구민을 위한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고 보존하는 것이 오늘에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며 임무일 것이다. 우리는 성미산을 지켜낸 역사를 갖고 있다. 2003년도에도 성미산 시유지에 배수지공사를 서울시에서 추진하였으나 2년여 동안 성미산 보존을 위한 주민의 눈물겨운 투쟁으로 배수지 공사를 중단시킨 일이 있다. 금번 마포구 성미산에 대한 도시계획입안 결정안에 따르면 양호한 경관과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동시에 주민생활을 윤택하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산동 산 11-1번지 일대 고등학교 용지 10,200㎡는 용도폐지하고 근린공원으로 변경 절차 이행하며 성산동 산 11-58번지 체육시설 21,485㎡는 홍익재단 초중고교 학교시설로 신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성미산은 총면적 116,469㎡로 이중 근린공원 면적이 50,800㎡, 고등학교 용지가 10,200㎡ 배수지가 33,694㎡, 체육시설이 21,485㎡이며 소유주가 서울시 마포구 홍익학원, 한양학원 기타 등이다. 성미산은 지역주민들의 휴식처로 일일 3,000여명이 매일 이용하는 자연공간이며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생태교육실습장으로 도심지의 마을 뒷산으로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귀한 산이라 할 것이다. 성미산은 현재 시 공원으로 지정되지 못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상태가 매우 저급한 수준이다. 산은 허리가 절단되고 밑자락은 마구 파헤쳐져 흉물스럽고 배수지공사로 베어버린 나무는 잡초더미와 함께 앙상하게 남아있으며 산책로, 수목수종, 배드민턴경기장 그리고 화장실, 수도 등이 산적한 문제덩어리로 방치되어 구 행정부재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뜻있는 많은 분들의 가슴을 울리며 하루빨리 아름다운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자연의 휴식처로 편안한 어머님의 꿈속 같은 성미산을 갖고 싶어합니다. 성미산 도시계획입안, 공람, 열람 중 마포연대 등 10여개 단체에서는 제1안으로 성미산 전체면적이 자연 그대로 생태공원으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본의원도 이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리부재 상태로 계속 방치하는 것이 구민의 공익과 합치한다고만 할 수 없는 바 제2안으로 성미산 도시계획안 도시결정 후 나머지 부분을 공원화하는 안과 1안, 2안을 면밀히 재분석한 후 첨예하게 대립된 성미산 도시계획 입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제 의견도 참작해서 시 공원화계획에 대한 구상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말씀하신 대로 성미산 문제는 오래 전부터 배수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분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홍익대학 측에서 초・중・고를 이전하고자 하는 작업을 추진했고요, 그에 대해서 성미산지킴이 쪽에서 서명운동도 하고 반대시위도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로 고민 끝에 양쪽 중재를 해서 학교는 이전시키되 나머지 홍대 땅은 다 서울시에서 수용을 해서 이 성미산 전체를 공원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제가 시장님 면담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공시지가로 땅을 산다고 하더라도 수백 억 예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도시계획 수립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홍대측에서 적정가격에 그 땅을 매각 처분해서 서울시에서 공원화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지금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예상으로는 조만간 곧 긍정적인 쪽으로 합의가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학측에서도 이사회의 의결도 거쳐야 하고 여러 가지 교과부의 재산매각에 대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시간이 좀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한 방향으로 지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일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바 있듯이 성미산 전체를 생태공원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측을 청장님께서 무난히 중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구청장 신영섭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러한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가령 지금 말하는 제 의견서에 보면 2안입니다. 그것이 주민투표로 2안이 결정되면 1안을 요구했던 그분들에 대한 대비책으로, 충분히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해서 그런 방법을 제안한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청장님 중재로 2안으로 해서 설득해서 추진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의원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남동차이나타운 진행사항 및 재건축 진행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도 연남동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여러모로 관련부서 주택과, 지역경제과, 특히 주민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지금 차이나타운 문제를 먼저 서울시의 추진사항과 구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차이나타운 건설을 위해서 우선 차이나거리, 중국거리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장물 공사나 여러 가지 공사를 위한 입찰이 수차 있었는데 계속 유찰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실무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에 수의계약을 하든지 어떤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관련해서 저희 생각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초쯤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참조를 해서 전반적인 그림을 그렸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서울시 측에서 좀 서두르는 측면이 있어서 시기적으로 서울시와 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밖에 다른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안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형규의원  그러면 차이나타운에 대해서는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본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최형규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연남동 재건축이 4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가 2007년 12월 26일 바뀌어서 2009년 1월 30일까지 주민제안을 그때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주택과 실무자와 협조를 해서 주민 설득을 했지만 통합이 안 돼서 제안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상 구에서 도시정비계획안을 내년 예산으로 최소한 수립해서 차이나타운과 연남동 재건축사업을 맞물려 추진한다고 그러면은 연남동이 크게 발전되리라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청장님과 또 연남동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우리 이진환의원님, 저, 실무부서, 마포구청장, 직원 모두가 환영받을 일이라 생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신영섭  기존의 1구역부터 4구역까지의 조합들이 지금 여러 차례 모여서 통합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니고요,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한한 학교부지 확보나 여러 가지 문제, 건설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이나타운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것도 하나의 안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서울시측과 구체적으로 더 협의를 해 봐야 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과 동시에 재건축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형규의원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우리구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및 중앙정부평가 수상현황을 보면, 17개 수상을 했네요. 2008년 한국경제를 빛낸 경영인대상 가치경영부분, 서울시 창의행정 회의 우수사례발표, 2007년 시세외수입, 2008년 상반기 자치구 창의행정우수사례 발표대회, 제15회 방재의 날 기념우수사례 경진대회, 2008년 한국사회공헌대상, 관광정책, 제5회 지역자치대상, 매니페스토 웹 소통평가, 제2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2008년 상반기 물가관리평가, 2007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실적평가, 국가생산성대상 생산성혁신, 인재계발 우수기관 인증,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전국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정지원분야 등 혁혁한 수상을 많이 한 것은 구청장님의 여러모로 노고가 크게 투여된 것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만, 제가 얘기한 바같이 마지막까지 구 행정에 정직하게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지, 벌써부터 선거운동장으로 몰아간다고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17개 상을 수상하도록 노력해 주신 마포구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신영섭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최형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장 이매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신의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장 이매숙  예, 김영신의원님.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은 나와서 질문하라고 하고 의사진행 발언은 받아주고 의장이 뭐하는 거요?
○의장 이매숙  잠깐, (김영신의원을 향해) 내용이 뭔데요?
김영신의원  금방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고 싶은데요, 마이크 좀 넣어주세요. 내고장마포를 구청장이 편집하고 교정보고 그렇습니까?
○의장 이매숙  지금 김영신의원님은, 구정질문을 구청장한테 한 거지, 김영신의원한테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의원님이 그 문제 가지고…
김영신의원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선거법 위반 사례를, 내고장마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니까.
○의장 이매숙  내고장마포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김영신의원  선전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의장 이매숙  내고장지 1면에…
김영신의원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의사진행 발언을 주셨으면 이 얘기를 들어야죠.
○의장 이매숙  아니, 지금 의원님이 오해를 한 거예요. 선거법 위반이라고 안 했다고 내가 지적을 하잖아요.
김영신의원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례를, 공무원이 직을 이용해서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고발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청장님이 어떻게 선거법을 위반했는지, 지금부터 선거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 선거법 위반이 됐다면 여기서 분명히 결정을 지어서 선거법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형규의원님의 질문에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는 꼴이었거든요. 지적을 안 했어요. 그래서 만일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면 여기서 분명히 고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명확히…
○의장 이매숙  김영신의원님! 이 질문 내용이 속기록에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합시다.
김영신의원  검토를 하세요. 검토해서 이것이 명확히 밝혀져야지 몰아가는 식의 그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장 이매숙  그리고 그 문제는 집행부에 질문을 했는데 의원님의 입장에서 대변을 한다는 것은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김영신의원  대변이 아니라 지금 몰아가는 그런 의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의장 이매숙  속기록이 있으니까 내용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자고 했습니다.
이진환의원  이진환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이 뒤에서 다 취재하고 있는데 질문이 전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의장 이매숙  나가면 주민한테 평가를 받는 거죠.
이진환의원  선거법 위반은 선관위에서 고발하면 되는 거고,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언론이 여기 케이블이 다 있고 거침없이 다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장님이 제지할 수 있으면 제지하시고.
○의장 이매숙  구정질문에 관계되지 않은 내용의 발언은 다음에 하시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바라며,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매숙 의장, 정해원 부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과 방청석의 공무원 여러분! 주민 여러분!
  본의원은 구청장의 작금의 구정운영 행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구청장의 행보를 보면 구 행정을 장악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구청장이 너무나도 정치 지향적인 행보만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비근한 예로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구의회 본회의가 열리던 지난 7월 11일 병원에 간다는 이유로 본회의장엔 출석치 않고 당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도화동 노래자랑에 가서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를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의원들께서는 이심전심으로 느끼실 것입니다. 이렇게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를 경시하는 구청장의 행태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공무원은 철권통치시대의 임명직 구청장 시대와 같다는 푸념을 하곤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형규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동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잔치 행사를 동 실정에 맞게끔 노인잔치 일정을 잡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의 일정에 맞춰서 잡는 일부 공무원은 이러한 구청장의 행보에 부화뇌동하여 올바르게 직언 한 마디 하는 공무원이 없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플 따름입니다.
  본의원은 어떠한 정파를 떠나서 구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의원으로서의 책무이며 우리 의원들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관되게 행동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한 번 해 봅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아까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조금 앉아 계십시오.
  구청장님께서 그냥 앉으신 자세에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담당 국장이나 과장에게 제가 먼저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고 난 뒤에 구청장님의 뜻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이 오늘 외부 일정 때문에 출석치 않았으므로 정상택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기획예산과장 정상택입니다.
채재선의원  기획예산과장은 자치단체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떠한 법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하고요, 그 다음에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면서 거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 등을 참고해서 합니다.
채재선의원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을 보면‘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과장은 알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묻겠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립부담금 2,500만원은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하부조직으로서 시・도에 별도의 협의회를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어떤 관리와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구청장협의회 의결사항으로 각 구가 2,500만원씩 편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채재선의원  대답 짧게 하세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법률적인 근거 없는 임의기구입니다.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의원  자, 본의원이 지방자치법 관련조문을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하고 해당되는 겁니다. 시・군・구 구청장, 단체장협의회는 광역단위는 둘 수 없습니다. 전국적인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채재선의원  그러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임의기구입니다. 서울시 구청장들이 지난 2007년 10월 16일 11시에 태평로에 있는 태평로클럽에서 이 안을 통과시켰어요. 임의기구인 서울시 구청장들이, 법률적인 근거 없이 특정 정파에 의해서 당선된 구청장들이 우리들의 사무실을 갖겠다하고 각 자치단체에다가 2,500만원씩 예산을 좀 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과장은 법률적인 근거 없이 예산안을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법률적인 근거 없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법률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 이 예산은 불용처리 됩니까? 사용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산 편성 후에 각 구별로 조례를 제정해서 집행하려고 했으나 구청장협의회에서 법률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별도의 회신이 있어서 조례제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 결과로 집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채재선의원  알고 있어요. 무슨 대답을 하려고 하는지 본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들으셔야 되지만 시간 관계 상 줄일게요. 각 구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위법에 위반돼서 정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본의원이 그것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래서…
채재선의원  그냥 예, 그러면 그렇게만 얘기해요, 다른 얘기할 필요 없이. 그래서 예산은 불용처리 될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자, 예산안을 편성을 할 적에 이 예산은 앞으로 법이, 법령안이, 법률안이 만들어져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사용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산을 편성합니까? 안 되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만 대답해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시간비용이나 어떤 그것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시 추진이나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채재선의원  물론 동시 추진은 가능한데, 자, 이 예산은 분명히 불용처리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그러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 들어가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구청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본의원이 그 구청장께 질문을 하기 전에요, 구청장께서는 행정안전부령 제5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물론 하시겠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한 구청장님이 발언대에 계실 적에 우리 공무원들도 뒤에 많이 계시는데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같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법령에 의해서 공무를 집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상사의 불법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는 본인에게 심대한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해 드립니다.
  구청장님! 제가 본의원이 아까 정상택 과장님하고 질문답변을 하는 것을 들으셨죠?
○구청장 신영섭  예.
채재선의원  구청장협의회는 전국단위만 가능하고, 시・군・구 단체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국단위만 가능하고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설립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을 구청장은 알고 계셨나요?
○구청장 신영섭  임의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렇죠, 임의기구죠? 그래서 법적인 근거는 없는 것이죠?
○구청장 신영섭  예.
채재선의원  그래서 2008년도 예산서 272쪽에 구청장협의회 사무국 설립 부담금 2,500만원을 지금 기획예산과장은 불용시킨다고 했는데 이 2,500만원이 우리 마포구 전체 예산 대비로 보면 얼마 안 되죠. 하지만 이 돈을 도시 저소득 계층에게 지원했다면 최소한 두 가구 정도는 1년을 먹고 살 것입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맞습니다.
채재선의원  본의원에게, 본의원이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구청장께 별다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의원들이 제발 좀 목소리를 조그맣게 하라고 그래서 조그맣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청장협의회는 임의기구이고요, 법적인 근거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25개 구청장이 모인 구청장 협의회가 초법적인 임의기구도 아니죠? 초법적인 것도 아니죠? 그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들 사무실 설치해서 각 구별로 2,500만원씩 예산에 넣어서 우리 이렇게 하자하고 했을 적에 혹시 우리 구청장께서는 여러 가지 잘 아시니까 혹시 반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반대하신 적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각자 의견이 있는 사람은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구청장의 두루뭉술한 이런 답변을 원치 않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운주의원 질문 때나 최형규의원 질문 때에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는데 그런 답변은 원하지 않고, 나는 사실 이러이러한 얘기를 구청장협의회에서 얘기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고만 할 뿐이니까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 문제되지 않겠느냐 해서 혹시 그런 이의를 제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별다른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채재선의원  그 때는 이게 임의기구이고 법적인 어떤 효력이 없는 단체인지는 잘 모르셨군요? 그때 당시에는 구청장 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그랬나요?
○구청장 신영섭  제가 뭐 물론 여러 가지 그 공직 경험이 처음이기 때문에 자세한 규정은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채재선의원  됐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에도 구청장이 공직 경험은, 다른 다방면의 경험은 많으시지만 공직 경험이 일천하다보니까 몰라서 그냥 넘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구청장 신영섭  예.
채재선의원  자, 구청장에게서 2007년 11월 26일 바로 이 자리 본회의장에서 2008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말미에 하셨어요.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2008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셨어요, 본회의장에서.
  다른 것은, 물론 조례안이나 법령이 뒤따르지 않은 예산을 편성한 것이 물론 이 건만은 아닙니다. 이 건만은 아니고 한두 건 정도 더 있어요. 그런데 그 건은 나중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안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지만 다른 대부분의 일들이 예산안이 뭐 잘 편성됐을 것이라고 믿지만, 이 2,500만원만 가지고 봤을 적에 구청장은 구민에게 사과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의회에도 사과해야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구청장협의회가 임의 기구라고 말씀을 하셨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구청 중의 하나로서 다른 구청과 여러 가지 업무 협조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록 임의기구지만 가능한한 거기에서 의결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협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 사안에 대해서 각 구청장님들의 의견은 제각기 달리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 사안에 대해서 아직 예산이 집행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사안을 고려해서 일단 예산은 책정이 되었는데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 말씀대로 이것은 불용처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아니, 제가 목소리를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아니, 불용처리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구청장의 답변이 있을 수 있겠어요?
○구청장 신영섭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적인 사안을 고려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구청과 여러 가지…
채재선의원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보십시다. 25개 구 구청장에게, 서로가 협조하고 업무 협조하고 연락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00만원씩인가 나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50%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받아 가지고 써요, 그렇잖아요? 그 돈 쓰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25개 구청장이 모인데서 이것은 법령 위반이니까 법령이 통과되고 나서 이렇게 하자는 용기있는 발언 하나 못하셨던 구청장께서 말이에요,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문제 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구청장 신영섭  예, 알았습니다.
채재선의원  뭐를 알았다는 건지 얘기해 보세요. 뭐를 아셨어요?
○구청장 신영섭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책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구청장! 잘못된 거죠, 이거?
○구청장 신영섭  예.
채재선의원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넘어가세요. 이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소모성, 선심성 예산이 아니라 법령과 조례에 의한 효율성과 건전성을 갖춘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관리국장 나오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채재선의원  행정관리국장! 별정직공무원이나 기능직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채용의 목적과 부합하여야 된다 채용의 목적과 같아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맞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렇죠. 아주 간단히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7년 7월 20일 행정안전부 질의회시 내용을 보면 별정직공무원은 신규채용 당시 특정한 업무, 비서요원을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해서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다른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한 신규채용에 의하여 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 마포구에 구청장 비서요원으로 신규채용 한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현재는 2명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2명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몇 급 누구는 어디에 있고 몇 급 누구는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별정직 6급 한 명은 직소민원실에 근무하고 있고 기능직 한 분은  지금 여권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감사담당관에 근무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직소민원실이 감사담당관, 직제상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행정관리국장이 답변 잘하셨어요. 직소민원실을 하나의 독립된 부서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감사담당관에 소속되어 있지만 저희가 직소실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감사담당관에 소속돼서, 말씀 잘하셨어요. 감사담당관에 소속돼서 거기에 하나의 팀으로 직소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독립된 게 아니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독립된 게 아니죠? 직소민원실장이 감사담당관 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까? 독립된 하나의 실장이니까 우리 영(令)에 보면 “실・본부는 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입니까? 아니죠. 감사담당관의 하나의 팀으로 보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팀 형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런데 왜 독립된 부서라고 조금 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따로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채재선의원  알았습니다. 묻겠습니다. 비서로 채용을 했으면 비서로 근무를 시켜야 됩니다. 다른 행정부서에 근무를 시키려면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한 신규채용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행정안전부 2007년 7월 20일 질의 회시내용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죠. 비서로 채용했으면 예를 들어서 청소차 운전기사로 마포구청에 들어왔으면 그 분은 마포구청의 청소차 운전이나 다른 과의 운전을 해야지, 그 사람이 청소원으로 나가서는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채용의 목적과 부합해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면 비서로 채용을 했으면 비서로 써야지, 행정부서에 근무하게 하는 것은 본의원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들어가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한 가지만 더…
채재선의원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비서의 범위를 가지고 의원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비서는 비서실에서 근무를 해야지, 왜 직제상 감사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는 직소민원실에 근무를 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으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채재선의원  행정부서에 근무를 하느냐 이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서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관장은 직원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는 이러한 의회에서 조례로 인정해 주신 그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직원을 활용할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은 소속을 감사과 소속으로 하면서 주임무를 구청장실에 주로 오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청장을 보좌하는 이러한 비서실의 업무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것은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아주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전에도 행정안전부 질의 회시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비서의 역할이 아닙니다.
채재선의원  그 사람은 지금, 여권과에 근무하는 사람이 비서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직소민원실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러니까 본의원은 두 사람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지 직급이 높은 직소민원실장을 얘기하는 것이지, 직소민원실장이 비서역할을 하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업무가…
채재선의원  업무가, 비서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 민원실업무는 우리 일반 행정직 전문성 갖추고 각 과별로 이 업무가 무슨 과 소관이고 무슨 팀의 소관까지는 알 정도 되는 유능한 우리 마포공무원을 모셔다놔도 돼.
  자, 다방면에 그렇게 답변하시겠지 다방면에 오는 민원 이렇게 답변하시겠지만 답변내용을 내가 다 알아요. 하시겠지만 보세요, 이것을 얼버무리려하지 마시고 비서로 와서 근무를 하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두 사람 채용할 수 있으니까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비서로 써라 이거에요. 비서로 왔으니까 비서로 써라, 최소한 민원실장이면 이 업무가 어느 과 소관인지 주택과 소관인지 건축과 소관인지 본의원도 공무원생활을 해 보고 의원생활을 세 번 해 보지만 어떨 때는 우리 과도 자주 직제가 변경되고 그렇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민원이 건축과 소관인지 주택과 소관인지 이런 정도는 아는 관리자가 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본의원은. 다른 핑계로 비서실장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은 자리를 하나 메워주기 위해서 자리 주기 위한 방편의 수단이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의원 생각이 틀렸어요?
  여권과 근무하는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의원 구정질문때 구청장 답변이 “경험이 없어서 좀 배우라고 보냈습니다.” 그랬어요, 본의원이 알기로. 경험이 없으면 비서실에 데려다놓고 가르쳐야지, 대주민을 상대하는 여권과로 왜 보내?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들어가세요. 구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본의원의 질문 답변을 들으셨죠?
○구청장 신영섭  예.
채재선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구청장 신영섭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본의원이 이 문제를 2년 전 이 본회의장 구정질문 석상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검토에다가 두 자만 더 넣어드릴게요. 이제 좀‘적극’검토를 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알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렇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적한 사항을 너무 경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의원들은 구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의회에서 행사하는 대의기관입니다.
  자, 구청장은 그 정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잠깐 들어가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나와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채재선의원  인사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의 목적을 보면, 2008년도 인사운영의 기본방향, 주요인사일정 및 절차 등을 마련하여 예측 가능하고, 행정관리국장 제 입을 좀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2008년 10월 1일자 서울신문에 보도된 인재개발우수기관 선정이유를 보면 인사기준 사전예고제, 직위공모제와 직원희망부서전보제 등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시스템으로 인증을 받아서 인재개발우수기관으로 인증되었다고 보도된 서울신문 봤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봤습니다.
채재선의원  자, 같은 신문 신영섭 구청장 인터뷰를 보면,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해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을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을 행정관리국장이니까 아시겠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그 동안에 구청장은 모든 면에서 합리성, 예측 가능하다, 이런 걸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5급 승진요건은 기본자격이수는 행정법, 행정학 등 2과목,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필수자격 이수는 영어, 한문, 국어 등 한 과목,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 한문, 국어 중에서 한 과목, 어학 한 과목.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그리고 전산 한 과목.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그렇죠? 2008년도 하반기까지만 전산자격증 가점을 최고 0.5점까지 인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금년까지만이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 2008년 9월 26일까지 구청장께서 결제하신 하반기 5급 승진 계획방침을 보면, 직급별 필수자격 미이수자는 자격이수시까지 승진임용을 유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그 사유가 2008년도 인사운영계획상 5급 승진의 경우 2009년 2월로 예정되어 있어 계획변경에 따른 유예기간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청장도 메모 좀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니까. 다 알고 계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
  또 2008년 1월 23일자 2008년도 5급 승진자격 이수시험 시행계획에는 기본자격 이수시험을 연간 4차례 시행하고 금년도 마지막 시험을 12월 20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본의원이 얘기한 것 다 맞는 얘기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맞습니다.
채재선의원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2008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하면 2009년 2월에 5급에 대한 승진심사를 한다고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했을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일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니까 이건 뭐 기본자격이고 필수자격이고 미이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간단히 하세요. 어떻게 답변 나올 것 다 알고 있으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 기본자격이수와 필수자격이수는 작년도 2007년도에 도입이 되어서 작년도에 시범운영을 했고 이미 금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공지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자격이수에 대해서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주관을 해서 1년에 네 번 정도의 자격시험을 치르게 되고 이것은 일단 자기 직급 내에서 승진되고 나서 다음단계 승진까지, 그러니까 6급이 되면 그때부터 하도록 돼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6급은 좀 이따가 내가 물어볼 거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5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기본자격이수이고, 필수자격이수는 저희가 직원들의 자기가치 능력향상을 위해서…
채재선의원  장황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한 것이 아니라요, 그 장황한 설명은 본의원이 아까 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5급에 대한 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급을 9월에 당겨서 이렇게 심사를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재선의원  그건 행안부 시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원래 2월달에, 저희가 지금 50%는 완전심사로, 50%는 능력 자격이수를 해야 되는 이런 50%, 50%의 승진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2월달에 결정이 돼서 2월 하순이나 3월 초에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2월로 예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금년에 공로연수제도가…
채재선의원  자, 본의원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공로연수가 이제 뭐 그럴 것 다 알겠는데요. 보세요. 거기에 맞추어서 내년 2월에 승진심사를 한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전산자격증 가점도 필요치 않다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했던 사람들이 하반기에 근평 좀 잘 받고 그러면 서열이 올라가서 승진할 수 있다고 기대했던 직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지금 내년 2월에 가는 사람들은 내년 2월 교육에 자격능력시험이 들어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 이전까지 요건을 갖추면 인정을 해줍니다.
채재선의원  그렇다면 왜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내년 2월에 한다고 잡아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2월달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랬는데, 금년에 공로연수제도가 4급의 경우 6개월 공로연수에서 1년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저희 연말 공로연수자가 둘이 내년 6월에 가실 분이 당겨서 가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연말에 승진 임용될 사람의 교육이 10월에 있기 때문에 당겨서 하게 됩니다.
채재선의원  과거에는 쭉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당해연도 결원에 대해서만 연초에 승진인사를 하여 동장이나 과장으로 직무대리 보내고 행정안전부 교육을 이수하면 정식발령을 내지 않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것하고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행정안전부 가서 교육 받는 거는 승진 결정된 사람이, 승진이 확정된 사람이 또 가는 것이고, 지금 2월에 간다는 교육은 승진자를 결정하기 위한 그러한 교육입니다.
채재선의원  직원들은 과거 관례도 있고, 2008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내년 2월에 목표를 두고 준비하고 이랬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승진인사를 하니까 혼란스러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구의 게시판을 보고 그러면 직원들이 혼란스럽고 억울하다고 하고, 인사가 엉망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나오잖아요.
  이게 예측 가능한 인사입니까? 내년 2월에 한다고 해 놓고 금년 9월에 하는 게 예측 가능한 인사예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내년 2월에 한다고 해 놓고 금년 9월에 한 게 예측 가능한 인사냐고요.
  자, 보세요. 그리고 6급 이하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8년도 인사운영기본계획을 보면 6급 이하 일반승진,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에 실시한다고 말씀하셨죠?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런데 금년 9월에 안 했죠, 6급 이하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채재선의원  9월 26일날 총무과 한성구 주임이 마포구청 전자문서시스템 공지사항란에 올린 6급 이하 승진관련 안내문을 보면 6급 이하 승진인사 현행 정・현원 상으로 현재 승진 가능인원이 행정6급 3명, 7급 3명, 8급 9명, 기능직 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승진심사를 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그게 아니고요.
채재선의원  인원이 적어서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공무원은 사기를 먹고 살아요.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그때 보충이 필요하면 그때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방공무원법 제26조 결원 보충방법을 보면“공무원의 직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임용권자는 신규임용・승진임용・강임・전직・전보 등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보충한다”라고 돼 있어요.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방공무원임용령 8조에 결원의 적기 보충을 보면“임용권자는 당해기관에 결원이 생길 때는 지체 없이 그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예, 맞습니다.
채재선의원  자,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준수해서 법을 지켜야지, 공무원이.
  그리고 조례안 통과 안 된 게 우리 의원님들 때문입니까? 자기 부하직원 노조 하나 설득 못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노조원들이 피켓들고 쫒아오고, 이렇게 만든 게 여러분 아닙니까? 노조부터 설득을 했어야죠, 노조부터. 그리고 의원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서로 상생하는 관계가 됐어야 되지. 진급시킬 건 시켰어야죠.
  자, 됐어요. 구청장 나오세요, 구청장님.
○의장 이매숙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끝맺겠습니다. 간단히, 어제도 보니까 시간이 좀 지났던데 저도 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고요,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간단히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 정원조례안이 통과되면 물론 승진심사도 하셔야 되겠죠, 승진해야 되겠죠. 그런데 통과되기 이전에 안 해 주는 것이, 통과되기 이전에도 우리 인사기본계획에 9월에 하기로 했어요. 좀 실기한 면이 있지만 빨리 승진심사를 우선, 지방공무원법에 나와 있듯이 법령에 의해서, 저는 법령에 의해서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구청장 신영섭  관계자들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상의하셔서 그것도 적극 좀 검토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구청장 신영섭  예, 알겠습니다.
채재선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매숙 의장을 비롯한 정해원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조직의 상하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이며 상명하복관계입니다. 공무원은 상관이 불법부당한 지시를 할 적에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부하면 그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 각오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용기 있는 이러한 공직자가 우리 마포구청에 없다는 사실이 본의원은 개탄스럽습니다.
  본의원은 누구보다 우리구 공무원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공무원들이 흥이 나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여야 구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부 자리에 연연한 공무원 몇 사람이 구청장의 눈과 귀를 가려서 구청장의 지휘권을 혼란스럽게 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대의기관인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위상 확립과 대 집행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일에 나름의 희생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매숙  채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염운주의원의 구정질문은 항상 구정질문 때마다 대두되었던 동통폐합의 후유증에 대해서 구민의 욕구충족에 가깝도록 적극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특히나 의원님들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확실성 있는 자료를 성실하게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최형규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경로잔치 일정을 보면 성산1동 10시 30분, 그 다음에 망원1동 11시, 망원2동 11시 30분, 용강동 12시 이것은 좀 의도성 있는 일정입니다. 이것은 오찬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하는 것은 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에서 지적할 사항입니다.
  또 이것은 본 의장에 관계되는 일이라 제가 될 수 있으면 질문에 말하지 않으려고 했던 문제인데 내고장지가 아까 구청장 답변에 우리 구민의 소식지, 맞습니다, 우리 구민의 소식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이 7월 11일자로 바뀜에도 불구하고 7월에 반상회보에 안 나갔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하니까, 8월에 나갔습니다, 40일만에.
  또 2003년도부터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내고장지 1면 표지에 어느 특정인이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의전에 관계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의전이, 우리 마포구는 지자제가 등장하면서 17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던 겁니다. 이 시점에 맞춰서 그것을 역행을 하고, 관행을 무시하고, 구민의 관심이 어디로 나오는지 그 의식도 없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 문제도 시정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세 분 의원의 질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적극 검토하셔서 실천할 수 있는 건 꼭 실천토록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이매숙   정해원   천민식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유응봉   김용갑   신봉현
  채재선   김영신   염운주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김영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황중익
  도시관리국장안현석
  건설교통국장김창수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최상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