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마포구청(마포복지재단)

일  시: 2026년 9월 4일(금)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마포복지재단에 대한 2026년도 마포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포복지재단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과 정책 제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포복지재단 이사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선서)
○위원장 남해석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사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 이사장 김은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 강수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마포복지재단의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영위원  업무실적 14쪽입니다.  
  마포구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마포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활동을 지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마포구 거주자 9세~24세 청소년 대상입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사업기간이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인데 8월 31일까지 현재 예산 1억 1,240만 원 중 실제 지원금은 2,432만 원으로 약 21.6%에 불과합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낮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질의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질의해 주신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나눔네트워크사업 기간은 일반 회계기간과 달라서 당해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가 집행기간이고요. 저희가 일단 교육비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결연사업입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청소년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결연이 되었을 때 교육비 지원이 나가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마포의 아동수도 적어졌고 또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감소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올해 성장지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집행이 아직 안 된 사항이고, 3월까지는 아마 거의 다, 100%까지는 아니어도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보완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일단 꿈나무 교육비에 대한 예산 7,800만 원은 후원자들이 매월 후원해 주신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고요. 월평균 120명의 아동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서 하반기에 대상자를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각 동주민센터와 민간 복지시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인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를 확인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자료에 보면 꿈나무 교육비 지원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월평균 120명, 그다음에 드림브릿지는 월평균 2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꿈나무 교육비 지원건수가 420건, 그다음에 월평균 84명, 그다음에 드림브릿지 82건에 월평균 16.4명입니다. 당초 월평균 120명과 20명을 지원하겠다고 계획했는데 실제 월평균 각각 84명과 16.4명입니다. 당초 목표보다 지원대상자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회계 마감을 반영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것은 4월부터 4개월만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회계 마감연도가 조금 달라서 실적이 저조하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기간은 4월부터 4개월 실적입니다.  
강수영위원  그리고 꿈나무 성장지원사업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에 이미 포함된 사업인데 하반기에 기관공모와 대상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당초 사업계획의 수립과 추진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후반기로 넘어간 건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어서요, 공모사업을 올해 처음,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내년 4월까지이기 때문에 9월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아, 9월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강수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제대로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상자 청소년 502건을 어떤 경로로 발굴했는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신청한 청소년만 지원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복지센터나 학교 등을 통해서 발굴하는 건지 답변 좀 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재단은 직접사업보다 간접사업 위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동이나 복지기관들이라든가 구청 관련 부서에서 추천해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배분사업으로 진행합니다.  
강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꿈나무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80% 이하이고 그다음에 드림브릿지는 65% 이하 기준입니다. 그런데 드림브릿지 기준이 더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실제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지금 학원들 섭외하는 부분들이 조금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학생들이 있다면 또 다른 사업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다른 모델로 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사업의 성과를 단순히 지원 인원이나 집행액으로 평가하지 말고 실제 청소년의 학업·진로·정서적 변화까지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키울 수 있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김은영 이사장님! 마포복지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정말 좋은 취지의 내용이 많습니다. 어르신께 식사를 드리고, 또 청소년 성장을 돕고, 후원금도 모아서 어려운 주민들을 돕잖아요. 저도 이제 그 취지에는 당연히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좋은 취지 뒤에 좀 놓치고 있는 뭔가 해서 많이 살펴봤어요.
  먼저 업무보고 6페이지 보시겠어요? 업무보고 6페이지를 보시면 올해 마포복지재단이 어르신밥상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죠? 2026년 7월 2일이 맞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의회에 제출한 업무보고를 보니까 “정확한 출결 데이터를 위한 안면인식 기능 도입”이라고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맞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정말 궁금한 게, 그러면 어르신께서 점심을 드시려면 얼굴을 등록해야 합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사전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얼굴을 등록하지 않으면 식사를 못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일단 어르신밥상 지원대상자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대상자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됩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어르신께서 “나는 얼굴 등록을 안 하겠다.”라고 했을 때 대체 출결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서면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원성혜위원  아, 서면으로 하는 거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2,891명의 이용자 가운데서 혹시 안면인식에 등록한 어르신은 몇 명이고, 대체수단을 이용하는 어르신은 몇 명인지 알 수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전체가 다 등록을 하셨어요, 전혀 거리낌 없이.  
원성혜위원  아, 한 분도……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전부 다 등록을 하셨군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이번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안내한 내용을 제가 확인해 봤는데요. 읽어보니까 “특정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기술을 통해 생성한 얼굴 등의 생체인식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별도의 동의된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안면인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뭐 카드번호가 유출되면 바꾸면 되죠. 그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면 또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얼굴 정보가 유출됐을 때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
원성혜위원  바꿀 수 없죠. 얼굴을 바꿀 수가 없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그래서 뭔가 중요한 게 결국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가…… 안내도 사전에 하시나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그러면 동의를 거부해도 아무 불이익이 없이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대체수단으로.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밥을 지원받는 어르신들한테 “얼굴 정보 제공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과연 모든 어르신들이 “싫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QR 기능도 있어요. 거기 화면에 있어서 본인이 QR로 찍어서 그렇게 본인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게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가 중요한, 그러니까 모든 정책에는 제도의 의도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분들을 다르게 어떤, 저희가 단순한 출결을 결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르신 돌봄통합서비스여서 그날 참석하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매일 저녁에 식사시간 끝나면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사전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나 어디 아프신지, 뭐 이렇게 문안 전화를 하는 그런 용도로 확인을 하기 위한 그런 정책 의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결국 행정의 편의겠죠? 그 취지는 좋은 취지이지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조금 반론을 해도 되겠습니까? (웃음)
원성혜위원  예. 그런데 그 편의를 위해서 저는 민감한 정보 중 하나에 쓰는 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처음에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출결을…… 그런데 어쨌든 출결을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 출결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좀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굳이 가서 사인을 하고, QR을 찍고 이런 방법들 그리고 대한노인회 프로그램을 저희가 썼었는데 어르신들이 일일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됐던 거예요. “오늘 몇 명 밥을 먹었다, 몇 명이 결석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런 게 매일매일 그렇게 본인들이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는 불편함이 있으셔서 어르신들과 충분하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어르신들에게 이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했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일방성을 갖고 하지 않았고, 각 동주민센터뿐만 아니라 급식 관련 기관 담당자들하고 TF까지 만들어서 업체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주민센터에서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급식 기관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 재단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구청에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까지 정말 촘촘하게 저희가 구축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다 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원성혜위원  아, 정말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저는 물론 안면인식 기술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복지 현장에 그런 생체 인식 기술을 넣을 때는 좀 더 편리함보다는 기본권을 먼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제가 된다면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질의했습니다.
  나머지는 추가질의 때 발언하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처럼 그냥 관례적으로 관성적인 그런 업무추진이 아니라 조금 더 인권과 복지권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촘촘하게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성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우리 국장님! 우리가 큰 틀에서 좀 바라보자고요, 큰 틀에서……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지를 꿈꾸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정의한다면.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저는 복지를 저희가 ‘welfare’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well’은 ‘well-being’, 결국은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 그리고 ‘fare’는 살아가다는 얘기니까 사회적 관계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국가적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예, 시간이 국한되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요. 생각과 느낌이 기쁘면 잘 사는 것이다. 잘 사는 게 우리가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하냐면, 여기에 우리가 지금 산하기관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일단은 산하기관. 왜 산하기관을 만들까? 우리 복지국도 있고 우리가 재단 이사회도 있는데 산하기관을 왜 만들까. 저는 이 앞전에 대통령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감명 깊게 들었어요. 인원에 총량이 있으니까 쓸 수 없어서 거기다 맡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더 나은 복지를 주기 위해서. 복지는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품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손비로 볼 수도 있는데, 투자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효도 밥상으로, 거기로 가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드립니다.
  효도 밥상은 우리가 지금 최초죠? 요즘은 이름이 바뀌어서 또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름이 뭐죠?
강수영위원 강. 어르신.
백남환위원  어르신밥상이라고 합니다. 어르신은 효친사상과 경로사상을 합쳐서 어르신이라고 그럽니다. 효친은 효친(孝親) 내 부모, 경로(敬老) 이웃과 여러 주변에 있는 분을 합쳐서 경로, 그래서 좋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같은 의미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름, 내 이름 백남환이라는 이름은 거기에 가치가 있고 지위가 있어서 불러주는 겁니다. 바꾼 것은 좋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여기 계신 분 있으니까 우리가 고정자산에, 일반자산에 50억 투자했죠? 투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출자.  
백남환위원  출연. 출자, 출연 다릅니다.  
  출연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자산에 줬고, 보통 자산에 지금 우리가 출연하죠. 출연,  작년에 얼마했어요? 작년에……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작년에 18억 4,300만 원.
백남환위원  올해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그러니까 2026년 도가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25년도?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25년도는…… 잠깐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백남환위원  아, 그러니까 대충 하자고요, 수치를 보자는 것 아니니까, 추세를 보자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백남환위원  작년보다 올해 줄었죠? 올해 18억에서,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백남환위원  올해 줄었죠? 올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작년에 출연금을 받아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백남환위원  남은 이유가?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그때 당시의 명칭을 쓰게 되면, 효도밥상을 5천 명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2천 명 상당으로 됐기 때문에 그 차익만큼 우리가 출연금이 세이브가 되어 있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사장님 우리가 큰 틀만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이제 결산할 때 볼 것이니까.
  지금 보통자산은 어디다 씁니까? 우리가 보통자산. 보통……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사업에 씁니다.  
백남환위원  아니지. 일반자산은 고정자산이니까, 우리가 보통자산이라는 것은 여기가 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출연을 하잖아. 출연은 그건 어디다 쓰는 거야, 출연금은?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출연금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으로 씁니다.
백남환위원  자, 어르신밥상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어르신밥상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백남환위원  아, 그러니까, 거기는 뺐잖아. 보통……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그다음에 부식비는 후원금으로 부담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끝내 버려야 돼. (이사장을 바라보며) 예?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후원금으로 부식비는 부담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후원금으로…… 아, 그러니까 부식, 식사에 들어간 것은 전부 다 하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주식인 쌀도?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쌀도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회계가 이중삼중으로 돼 있네, 일단은?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느낄 때, 이제 저는 이것을 다음부터는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 아닙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백남환위원  자, 한문은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웃음) 그래서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고 그래요. 굴정지인(掘井之人)이라…… 우리가 물의 근원을 압니다. 우리는 전국에서 최초로 합니다, 지금. 그 뜻이 있어요. 그 뜻을 계속 이어왔는데, 이어와서 여기서 왜 이것을 일반자산으로 돌려서…… 시너지 효과라고 있어요. 우리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후원을 하면서 느꼈던 효친·효도의 생각을 지워버리는 큰 것을 잃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받겠죠. 그럼 뭐냐면 운영권은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너무나 30년, 40년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건 존경합니다마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더 후원금을 늘려서 우리의 일반자산에 대한 부담감을 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쓸 데 많이 있습니다. 경제는 좋다고 그러지만, 교육비 같은 것은 많이 들어가지만 일반세금은 덜 들어오기 때문에, 쓸 데가 많이 있는데 잘하고 있는 것을 일반으로 돌려서 10억, 20억을 잘못해버리면 필수불가결 하고 있는 일반의 우리 사업들이 조금이라도 지장이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이야기를 드리려고, 즉문즉답을 할 수는 없고 운영권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이용활성화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불편한 소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르신들이 어르신밥상을, 식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에, 선한 뜻을 가지고 해드린다고 했어요. 그것은 당연히 받을 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수혜가 거듭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 말이죠. 기본적인 자기의 권리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홍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불편한 소수가 흡족한 다수를 덮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두 사람이 “아, 불편했다. 못했다.” 하는데 거기에 많은 흡족하게 느끼는 모든 사람들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재단의 문제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이 모니터링하면은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감사히 이야기도 하고 우리도 후원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용확산, 이 사람들 불편을 적게 만들어주는 홍보가 중요하다. 왜 해야 되는가. 왜 좀 내야 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이스라엘은 자기가 보는 것의 믿음의 척도에 따라서 돈을 후원을 해요. 엄청나게 냅니다. 빌게이트 같은 경우는 절반씩 내버려요. 우리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곤란하다. 그래서 홍보에 관한 다른 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이 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방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저는 어르신밥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지, 이걸 잘하고 있다. 그래야지 그 어르신이 내가 고마움을 느껴서 기부금, 후원금을 낼 수 있고 더 커지고,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은 좋게 가다가 이것이 조금, 일반자산으로 돌려버리면 여기를 좀 방관하게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좀 조바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보라는 것은 쌍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 효도밥상 한다, 안 한다. 소식지에다가 관보만 내주기 때문에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감과 서로 간에 부담 없이 나눔은 채워준다고 하는 어떤 것을 각인시켜서 우리가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어쨌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안에서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함께 안고 같이 가야 된다라는 기본 전제하에 어쨌든 나눔문화, 후원, 결연에 대한 그런 사업들은 더욱더 확충이 되야 한다는 기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말씀 하나만.  
  맺어짐은요,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사회입니다. 사회 그 빈 공간을 메워가는 것이 우리가 공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관계의 공감을. 그게 삶이에요, 우리가. 책을 보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지금 우리 남해석 위원장, 간섭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전부 다 그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복지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노력을…… 정말 나는 구성원이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전문위원까지 생각해서. 우리 김은영 이사장님에 있어서도. 그래서 거기에 좀 써주셔 가지고 우리가 더 잘 살고, 느낌과 생각이 기쁘게 만들어 주십사, 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디모데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입니다.  
  마포복지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들었는데, 하시는 내용들을 이제 쭉…… 업무 치적들을 설명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직접 사업도 하고 있고, 간접 사업도 하고 있고, 모금 활동도 하고 있고, 네트워킹이나 사회복지사 역량 강화도 하고 있고, 허브 역할도 하고 있으면서 특수 사업도 하고 있고, 운영 관리도 하고 계세요. 이걸 이 인원과 이 제한된 예산과 이 규모로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지역복지 총량 확대를 위한 효율적 자원개발” 모금 활동을 열심히 또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담 부서는 따로 없지만,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약간 역할 분담을 해 가지고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심각한 질의는 아니고요, 그냥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17억을 목표로 이제 모금을 하고 계세요. 현물·현금 다 포함된 금액이겠죠? 여기에서 4페이지나 9페이지에서 보여주는 이런 모금실적, 모금내용들에서 이 금액이 현물 및 현금 금액이 직접적으로 재단으로 후원이 들어와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그 액수의 기준인지 아니면 다른 큰 기관에서 이미 영수증 모금활동을 하고 영수증을 발급하고 난 다음에 그 금액이나 현물을 subgranting 하는 차원에서 받으면, 이중으로 영수증 발급은 안 되잖아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지 그게 뭔지 한번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모금한 돈과 구와 저희가 모금을 하고 배분한 금액입니다. 다른 기관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했거나 이런 부분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아, 예. 제가 여쭤 봤던 이유는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기부금 발행, 그러니까 영수증 발행 액수가 10억인데 거기에 추가로 5억 현물, 5억 현금을 추가로 subgranting 받았는데 그럼 실제로 20억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전자로 표기를 하니까 10억으로 적어놓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또 추가로 큰 기관에서 이제 아래로 흘러 보내드리는 그런 것들도 추가로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여쭤본 것인데, 혹시 후자의 경우인가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저희는 그러니까 직접 마포구의 지정 기탁으로 서울시 공동모금회에 마포구 이름으로 입금이 되어 있는 금액 플러스 우리가 마포구청에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받아도 좋다고 얘기하는 그것이 마포복지재단을 통해서 직접 영수증 발행이 된 부분들. 그래서 그것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재단이나 다른 유관 업체에서 이미 기부 처리된 게 저희한테 왔을 때는 배분만 하고 실적을 잡지 않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아, 후자의 경우에도 그런 액수나 그런 현품들이 좀 상당히 되나요? 여기 기록으로 사실 남지는 않아 가지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기록은 남지 않지만 그래도 서로 저희한테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좀 나눠드리기도 하고 (웃음) 다른 강서복지재단이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오면 저희에게 나눠주기도 하는데, 저희가 배분 기록은 갖고 있지만 실적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됩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러면 추가로 그런 것들을 더 협력해서 subgranting을 받아 가지고 분배할 수 있는 여력은 현실적으로 있으신가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저희는 무조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힘들더라도 무조건 받습니다. (웃음)
○허디모데위원  예. (웃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어제 복지국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제가 안 아무래도 과거에 했던 일이 있고, 이제 제가 여기 마포구의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직간접적으로 많은 제한을 받는데, 과거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지자체에서 그런 여력이나 그런 것들이 없어 가지고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복지국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포구 안에 있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 NGO와 사회복지법인단체들이 있고 또 거기에서 마포구에서도 추가 분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구청하고 과거에 협력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시작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관계가 복지국 주도로 많이 형성이 된다면,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많은 일을 하시는 단체에서 여력이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꼭 분배를 잘 하셔 가지고 더 많은 혜택이 마포구민들한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적극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허디모데위원  (웃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안미자위원  안 해요? (다른 위원에게) 먼저 해요.
○위원장 남해석  아니, 안미자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두 분은 아까 질의하셨으니까.
안미자위원  아, 했어요? 제가 할게요.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저도 6페이지 어르신밥상 사업 질의할게요. 업무보고 책자 7페이지네요.  
  여기 만족도조사가 있어요. 만족도조사가 91.03,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조사대상과 조사방법, 응답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6개 동주민센터와 관련 부서, 저희 재단이 전체적으로 현장으로 가서 직접 설문조사를 받고요. 그거는 온라인으로 저희가 집계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일단 30% 이상의 모집단을 모집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91.03으로 만족도가 꽤 높고, 나머지 9% 정도의 불만족 사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떤 내용일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약간 선호도의 문제 부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선호도?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간에 대한 부분이 약간 있을 수 있고요. 간이 세다,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안미자위원  아, 음식의 간이 좀 세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어떤 부분들은 약간…… 저희가 급식 반출을 못 하거든요. 남는 잔반들이 아깝다 그런 말씀을 좀 많이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6페이지 보면 반찬공장 1공장 1일 최대조리량이 1,500인분, 현재 실제 평균 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현재 2,870명 정도 되거든요. 이번 9월 같은 경우는 3,300명인데, 기본 최대량이 1공장에서는 1,500인분, 2공장에서는 2,000인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공장에서는 거의 1,500인분을 소화하고 있고요.  
안미자위원  1,500인분을 거의 소화하신다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1공장에서. 나머지 한 1,800인분 정도를 2공장에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2공장은 1,800인분. 어쨌든 최대 생산능력 대비 가동률은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최대한 2시간 안에 다 조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날에 사전작업들을 다 미리 해놓고 갑니다.  
안미자위원  아, 2시간. 준비되겠죠,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기존 방식에서 급식기관별 직배송으로 전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존에는 후원 쌀들이나 구매 쌀들을 저희 재단 쪽에 냉장고가 있어서 그쪽에서 수령을 해서 각 동주민센터 담당자들이 와서 수령을 하고 동에 해당되는 급식소로 쌀을 배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한 반나절을 직원들이 그 업무에만 소요를 하고, 또 쌀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의견들이 있어서 올해는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쌀을 구매해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급식소로 배분해 주고, 인수증을 저희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직원들의 부담감이 좀…… 잘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구할 것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식자재 확보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실제로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인지, 부족분은 또 어떻게 충당할 건지 궁금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족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쌀 모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쌀 후원들이 많았는데 쌀값이 많이 오르면서 쌀 후원이 똑 끊겨서 그게 작년하고 다르게 쌀 구매금액에 예산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후원금이라든가 저희 출연금 잔액이라든가 이것으로 다 해결이 될 수 있는데, 쌀이 좀 예상하지 못하게 많이 소요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한 후원 모집을 조금 강화해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안미자위원  쌀 후원을 모집하시겠다고 했는데, 식자재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제가 동네에서나 노인정에 가보고, 주변분들 얘기가 “요즘 반찬이 소홀해지고 맛이 없어졌다. 그래서 먹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셨나요, 이사장님?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저희가 9월 1일부터 반찬 개수가 여섯 가지에서 네 가지로 줄었습니다. 같은 예산을 가지고 반찬을 6개 준비하다 보니 질적으로 장아찌나 맛이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 섞였다는 불만 때문에 네 가지로 바꾸면서 저희가 음식의 질을 좀 챙기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9월 1일부터 매일 점심시간에 전 직원과 동주민센터 직원들까지 계속 모니터링을 나가서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맛있어졌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장아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게 없어진 게 섭섭하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음직해졌다는 반응들을 저희는 받고 있고요.  
  아까 만족도조사가 90.1% 나온 것처럼 100% 만족을 향해서 가고 싶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목표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입맛이기 때문에 이게 개인적·주관적 취향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영역이라서 그것은 좀 어렵다. 그런데 최선은 다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충분히 이사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아까 반찬을 여섯 가지에서 네 가지로 줄이고 질을 높였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이 나오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제분한테 얘기해서 자제분이 얘기를 한 그런 상황, “아유, 요즘 맛이 없어 가지고 나 너무 먹기가 싫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예산이 그래서 소홀해지나?” 그런 생각을, 또 예를 들어 “후원금이 바닥이 나서 이렇게 반찬을 소홀히 하나?” 그런 주변 얘기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걱정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그것은 저희가 어떤 예산으로 채우든 간에 어르신들이 한 끼 드시는 식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안미자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이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노인정을 자주 찾아뵙고 최선을 다해 챙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더욱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영 위원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영위원  저도 어르신밥상을 다니면서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짓수는 여섯 가지인데 먹을 게 없다. 차라리 2개 줄이고 질을 높여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원성혜 위원님께서 아까 안면인식 얘기를 하셨잖아요. 제가 다니면서 보면 안면인식이 한 번에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다 다니면서 보면 한 번에 안 되고 서너 번씩 해야, 어떤 분은 다섯 번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고, 어르신들이 그게 자존심이 상해요, 계속 찍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전에 바코드로 했을 때는 편하게 그냥 바코드로 찍었거든요. 거기에 사진도 들어있고, 갖고 다니시기는 하지만. 그게 훨씬 편했는데 왜 안면인식으로 바꿔서, 어른들이 너무 불편해하십니다.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지금 바코드처럼 QR코드로도 찍을 수 있거든요.  
강수영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고 다니는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그러니까요.  
강수영위원  그런데 그게 사전에 홍보가 안 된 건지, 얼굴인식으로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갖고 다니니까 너무 불편해하십니다. 그 홍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지적해 주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성혜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원성혜위원  이사장님, 업무보고 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올해 복지재단 신규사업 1번이 뭡니까?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수익사업 추진” 맞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8월 31일 현재 추진실적이 뭡니까? 사업 수행 계획 논의 맞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그런데 그 외 추가실적은 더 없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익 다변화를 위한 수익사업을 기획하게 된 동기는 기존의 어르신밥상 사업이 후원금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에 대해서 안정화된 기금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수익사업을 통해서 그 수익금을 식자재비로 전환하자는 의견에서 기획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기획했을 때 서울시에서 서울밥상이라는 사업을 진행해서 거점형을 모집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거점형을 하게 되면 수익사업 모델로 창출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밥상이 지금 거점형이 안 되고 일관화로 변형이 되면서 수익사업이 좀 주춤하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공서비스 쪽으로 저희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워져서 자구책으로 고민한 것들이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복지관이나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쪽에 카페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반찬공장의 메뉴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주민들이나 자식분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소포장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모델을 한번 만들어보려고 기획을 하고 있고요.  
  또 요즘 맞벌이나 1인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퇴근길에 뭔가 시장을 보기도 좀 어렵고 하니까 복지관들 조금 늦게 닫는 데 같은 경우는 거기다 놓고 퇴근길에 찾아가는 서비스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해서 자구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2025년 9월에 서울시 수익사업 승인을 받았는데 2026년 8월 말 업무보고에 적은 실적이 “논의했다” 한 줄이어서 조금 느린 게 아닌가 해서 여쭤봤고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완을 하자면 마포복지재단은 공익법인이라 사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르신밥상 부식비가 전부 후원금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조금 더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마침 서울시청의 서울형 밥상 사업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맡아서 하면 예산도 나오고 인력도 나오니까 좀 세이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게 틀어졌던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수익사업을 위해서 지금 이 인력을 가동하기에는 너무 공익적인 일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논의를 하다가 이번에 경로당으로 어르신밥상이 확대가 되어지면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실비로 반찬을 공급해 드리는 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공익형 수익사업이라고, 돈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 비용이 일반 시중가가 아니라 실비로 각 경로당에 반찬을 공급하고 그리고 그 반찬값을 그분들이 받은 보조금 갖고 우리에게 카드로 결제를 해 주고 이런 형태로 해서 공익형 수익사업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재정이 후원금뿐만 아니라 복지재단 재정의 다양화, 다각화를 위해서 계속 고민하는 영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성혜위원  감사합니다.  
  공익형 수익사업이라고 하셨는데 향후 계획 확인해 보니까 퇴근길 반찬 픽업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정확히 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1인가구나 맞벌이 가구들이 반찬이나 이런 것들을 할 시간도 없고 또 살 시간, 여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거점에다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혹시라도 가실 때 이용하실 수 있는지를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어떤 수익형의 모델을 창출하려고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그냥 판매를 하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그렇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원성혜위원  아, 일반 주민이고.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게 결국은 마포에도 반찬가게를 운영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세요. 아시죠? 임대료도 내시고 재료비도 내시고 또 인건비도 내고 전기료도 내고 정말 그분들은 장사가 안 되면 손실도 본인들이 감당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공공출연기관인 복지재단이 이미 운영 중인 반찬공장과 조직, 구매망을 이용해서 퇴근길 주민들한테 반찬을 판매하신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게 저는 민간과의 경쟁의 문제가 또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사적 영리를 목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의 결과들이 공익형 수익사업이라는 개념으로 정리가 됐고요. 이거는 저희가 재검토를 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실비로 식사를 구매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공익형 수익사업이라는 범주 안에서 담아낼 수 있도록 이건 좀 조정해 봄직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원성혜 위원님의 고견은 정말 큰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마포구 반찬가게가 몇 곳이 있는지, 주변 상권의 영향 조사는 어떻게 되는지, 민간 반찬가게 가격까지 비교해서 좀 더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게, 경쟁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공공성이 분명한 영역에 집중하실 수 있게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여기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3페이지 보면요, ‘기능보강 최소화하여 조리인력과 식자재 공급망 유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지금 이게 추진실적 보고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중간에 좀 전환이 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졌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1월에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제출드렸었고, 그 계획에 준해서 지금 보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집어넣었고요.
  그런데 이 고민의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서울형 밥상 사업이 없어지면서 저희가 처음에 생각했었던 그런 구도에서 벗어났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능도 보강해야 되고 조리인력도 별도로 배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이나 여러 가지,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구비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공익형 수익사업 형태로 간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아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이 내용만 보면 잘못하면, 역설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업무 효율화 안 하다가 갑자기 효율화하는 것같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거는 아니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아닙니다.  
○위원장 남해석  혹시 서울시랑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마포구하고 뭐 사업한다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사업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그걸 제출했고, 그걸 검토했을 때의 승인사항이 온 게 있어서 그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그 공문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범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성 및 확장 가능성을 검증했다고 했는데, 존경하는 원성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가능성을 확장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기존에 수익사업을 시도했을 때의 방향성하고 조금 달라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조금 민간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아까 말씀하신 공공성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을 때 가능성이 있을까, 아니면 다른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검증기간으로 본다는 것이지 딱 그걸로 검증하겠다, 그런 걸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사장님 방금 말씀이 재검토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전에 주 고객층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반인도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퇴근하는 분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원성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일반 반찬가게는 폐업을 해야 될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검토한다는 거는 나는 상식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골목상권 소상인들과 경쟁을 하려고 이런 걸 검토하고 계획을 하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기획이 어디에서 아이디어가 나왔는지.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지금 남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처음에 설정했을 때 이게 재정의 안정화, 어르신밥상에 대한 재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반찬공장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으니 이걸 좀 활용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좀 보충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이게 처음에 이야기되어졌던 부분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서울형 밥상이라는 것들, 서울시의 사업을 마포구에서 그 사업을 받았을 때 반드시 이거는 물건을 사서 쓸 수밖에 없으니까 그 틈새에 우리가 좀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고민을 했었던 거고, 지금 노동시장에 있는 지역상권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가게들과 경쟁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을 지금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다시 직원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이거는 방향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있지 않습니까, 재단의 재정 안정이 중요한 거 분명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포복지재단 존재의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 마포마켓 이런 것 해 가지고 해야지. 소상인들 하시는 사업에는 절대 접근하면 안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꼭 지켜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법적인 논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마 선거법에도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아마 충분하게 서울시로부터 법인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계획하는 자가 있습니다. 지시하는 자가 있어요.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따르는 자입니다. 방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최상부는 방침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 방침에 의해서 움직였을 거라고 난 그렇게 봅니다. 아, 그러니까 탑다운(Top-down)으로 내려올 것이다. up으로 해서 올라가는 바텀업(Bottom-up)은 아닐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아, 있을 수도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는데 (웃음) 나는 그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려 대상이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정치하는 선출직에서도 제동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건 잘 알아서 하시는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안정기는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확장도 하고. 보편적으로 어떤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칭찬과 명예에 아주 애탑니다. 그래서 그런 옷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제 그것을 중심을 누가 잡아주느냐. 실행하는 자가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수적인 확장. 노인정이 전부 다 뭐 158개나 되는데, 그것 줄여서 성취 받는 사람들은 해주겠지만 지금은 한 4년, 3년 해 봤기 때문에 수적인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적인 가치의 만족을 가지고 가서, 지금 강박증에 걸려 있다. 이것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법인이 “다른 사업도 해야 되겠다.” 뭐 다른 것도…… 여기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러니까 처음에, 목적이 뭐냐. 음수사원 굴정지인은 박강수 구청장이 그러겠지만 이걸 만드는 기본의 취지가 뭐였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사실은 보편적은 아니에요, 75세 이상이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건강도 체크하고, 삶에 대한 것도 상담을 하면서 더 가야 되는데, 이것이 완전한 지금 결과,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더 확장을 한다는 것은 본연의 것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런 염려와 부정을 확신과 긍정으로 만들어낼 때가 됐다. 그래놓고 완벽했을 때 내용을 하고 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적은 숫자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출해야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창의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창의적이 아니라 염려스럽다. (웃음) 어느 한쪽을 고무풍선처럼 한쪽을 줄여서 한쪽을 더 늘린다. 칭찬만 매겨보지 마세요, 이제. 실질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갈 때까지 갔어요. 많은 박수를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염려스러워서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가치를 충족시켜서 우리가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은 부수적으로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너무 강박관념, 조급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뭐 이야기하시려면 하세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백남환 위원님의 말씀은 격려하고 (웃음) 앞으로 가치를 지향하라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조급함보다는 이 사업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존재의 이유를 먼저 생각하면서 내용을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3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1시 19분 감사중지)


(11시 28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 14페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에서도 청소년 지원사업하죠?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대상은 그럼 마포구에 거주하는 9세~24세 청소년이고, 올해 예산은 1억 1,240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그중에서 “꿈나무 성장지원”을 보면 여기에 심리·정서지원도 하고, 취/창업교육도 하고 또 AI활용 교육까지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위원  향후 계획에도 “AI활용교육 및 디지털 역량교육을 통한 미래사회 대응능력 향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AI도 저는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장님 AI를 더 잘 쓰는 방법만 가르치면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
원성혜위원  저는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2025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43%이고요.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 위험군이 22.7%인데 청소년은 거의 2배 수준입니다. 청소년 10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 사업을 보니 스마트폰, SNS, 숏폼, 과의존을 예방하거나 또는 건강한 이용습관을 가르치는 사업이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원성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꿈나무 성장지원사업은 저희가 직접 수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기관에서 어떠한 교육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이제 들어올 때, 그때 저희가 그 범주를 정해주는 영역이 이렇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지원 부분이라든가 미래지원, 아이들의 역량 교육이라든가 그리고 활동지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신청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공모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그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공모 대상자가 선정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AI 활용교육 또 디지털 역량교육 이 범주 안에 지금 우리 원성혜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중독성의 문제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한 그런 과정들도 충분히 내용을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마포복지재단에서 하시는 사업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업을 많이 한다는 걸 넘어서 우리 청소년들의 그런 안전문제, 중독성의 문제, 정신 건강 문제까지 좀 더 살피는 재단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신 의원님,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입니다.  
  국장님 11페이지 마포 나눔네트워크사업의 추진실적을 좀 볼게요.
  추진실적에 보시면 네 가지 프로그램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금액으로 볼 때 0이에요, 그렇죠? 어떤 거냐면 특화프로그램 지원사업, 재난재해 긴급지원 사업, 꿈나무 성장지원사업, 저소득 청소년청년 취업 자격증 지원사업, 그렇죠? 다 0이잖아요. 그 비고란에 보면 설명이 간단히 돼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이 안 된 상황에 대해.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특화사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이것 특화사업 프로그램은 기존의 동마다 실뿌리복지동행단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래서 주민을 활용해서 복지를 발굴하고, 그 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특화된 사업들을 할 수 있게끔 배분사업을 기획을 했는데 올해 실뿌리동행단이 해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논의해서 다시 재정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실적사항이 안 돼 있고요.
안미자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전환 시점은 언제일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그것은 구하고 다시 한번……
안미자위원  아직 전혀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해체됐다는 공문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 접수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스톱한 상태였고, 이 도로 내려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 담당자들과 심도 있게 해서 기존에 있는 촘촘이음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겹치지 않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한다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그럼 두 번째, 재난재해긴급지원 사업.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 같은 경우는 진행이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불났다거나 침수됐다거나 그런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만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미집행이 정상적이라는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재난이 있을 때만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저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비비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안 되면 바로 그냥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예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그러면 이 미집행이 정상적이라는 말로 들려요. 그러면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집행할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기금과 예, 그건 다 되어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다음에 꿈나무 성장지원사업. 꿈나무 성장지원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눔네트워크 회계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9월에 지금 공모사업 계획이 올라와서 이번부터 이제 공고가 나갑니다. 9월에 나가서 모집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9월에 그러면 공모 일정이 잡혔다는 거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연내 집행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연내 집행 가능성은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기관들이 기간 내에 그것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 가능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다음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청소년청년 취업 자격증 사업은 사실은 신규 사업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돈과 관련해서 홍보진행되는, 청년들이 기존에 교재비나 이런 사업들은 한계가 있어서 본인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로에 대한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 국가 자격증 시험을 볼 때 실질적인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반영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홍보 중에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지금 신청 중이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신청 인원이나 최종 지원 예상인원이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것은 1천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고요. 자격증마다 상이하지만 최대 6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청 인원이 지금 들어오는 인원이 있냐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신청 중이라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사업이 안되시는 부분에 다 사유가 있지만 어쨌든 예산이 잡혔는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라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더욱더 홍보해서 이 사업들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리고 국장님 지원내역에서 건수를 보세요. 건수가 81건, 321, 16, 1, 1, 420, 82, 10,740, 밑에 4 이렇게 있어요. 총건수가 1만 1,662 맞죠, 합계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숫자 몇이 나오는지…… 계산 틀렸습니다. 계산이 1만 1,666이 나와야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밑에 “지역위원회 및 네트워크 홍보관리” 여기서 숫자를 더하지 않으셨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사장님 머리 좋으시잖아요. (웃음) 금방 확인해 보세요. 맞아요, 이거 빠지셨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 부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니죠, 아닙니다.  
안미자위원  예. 충분히 많이 지탄을 받으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 업무보고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게 단계가 있잖아요. 어쨌든 자료를 만드셔서 최종 이사장님까지 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체크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사장님 앞으로 잘하십시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웃음) 업무보고 책자나 모든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마시고 잘 꼼꼼하게…… 숫자는 신뢰잖아요. 서로의 신뢰입니다. 이 부분은 잘 좀 챙기셔야 할 부분입니다. 인정하세요?
○마포복지재단이사장 김은영  예.
안미자위원  마무리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13페이지요. 13페이지도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이 있잖아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3월 18일에서 5월 13일까지 관리직 역량강화교육 8회기에 72명을 하셨어요, 맞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럼 8회라고 하는 것은 즉, 이 72명이 평균 주 1회는 교육을 받으셨다고 저는 계산을 해 봤습니다. 맞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72명을 실질적으로 교육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러니까 토털인원인 겁니다.  
안미자위원  1회를 해서 이렇게 뭐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8회를 실질적으로 하셨다는 건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8회를 진행한 거였는데, 그 실제적으로 총 누계 인원입니다.
안미자위원  총 누계인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8회는 하셨는데 인원은 누계 인원이라는 거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자료 제출을 요구할게요. 각각 교육일자, 회차별 교육계획, 참석자 명단, 교육 내용, 교육 결과 보고서까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것을 좀 제가 확인을 할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교육이 6월 11일, 6월 26일, 6월 27일, 6월 30일. 교육이 너무…… 이게 같은 달에 이렇게 교육이 가능하신 겁니까? 이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 부분은 저희가 연간 계획을, 계획 하에서 이제 교육이 진행되는데 대상자들이라든가 방법이 조금 달라서 심화 교육도 있고요. 또 기초 교육도 있고 해서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교육으로 직원들이 조금 한가한 시기…… 바쁠 시기이거나 행사 많을 때는 교육 진행이 좀 어려워서, 조금 한가한 시기에 저희가 조금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보완하고,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해석   강수영   백남환
  안미자   원성혜   허디모데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