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마포구청(보건소) 일 시: 2026년 9월 7일(월)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26년도 마포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선서) ○위원장 남해석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부서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충분히 보충 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혜 위원님! ○원성혜위원 국민의힘 원성혜 위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 ○위생과장 권동희 위생과장입니다. ○원성혜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홍대에 요즘 메이드카페가 몇 곳 있습니까? ○위생과장 권동희 메이드카페가 29개소인데 1개소는 운영을 하지 않고 28개소입니다. ○원성혜위원 지금도 점검 중이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9월 11일까지 집중점검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오늘 9월 7일 기준으로 몇 곳 점검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권동희 메이드카페만 말씀하시는 거죠? ○원성혜위원 예, 맞습니다. ○위생과장 권동희 20개소 했습니다. ○원성혜위원 20개소. 그러면 지금 여덟 곳 남은 겁니까? ○위생과장 권동희 예, 11일까지니까 아직 충분…… ○원성혜위원 아, 그러면 혹시 현재까지 위반사항은 몇 건 확인하셨습니까? ○위생과장 권동희 저희가 위반을 잡기보다는, 사실 메이드카페에 들어가려면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 입회하에 들어갈 수 있고, 미리 사전에 저희가 신분증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된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것을 하는 것은 무엇을 잡기보다는 계도 이런 것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지난 6월에도 점검을 하신 거죠? ○위생과장 권동희 6월에는 서울시와 합동점검했습니다. ○원성혜위원 당시에도 스물여덟 곳이었나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원성혜위원 그때도 식약처와 서울시랑 같이 점검을 하셨는데, 그러면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되지는 않은 거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리고 또 다시 이번에 점검하시는 거고? ○위생과장 권동희 저번에 신문에 나온 것도 있고 부산 사건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요, 매번 문제가 없어서 그런 위반사항이 나오지 않는 건지 아니면 지금의 법과 방식으로는 잡아내기가 어려운 건지? ○위생과장 권동희 일단은 저희가 권한이 없고요. 마구잡이로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가보면,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 맞게 정말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조금 미비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야간 불시점검이나 그런 것은 아예 못하는 거죠? ○위생과장 권동희 불시점검은 가는데 저희가 미리 문 앞에서 출입증을 보여주고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에요. ○원성혜위원 음…… 그렇군요. 제가 여기에서 좀 걱정되는 게 청소년이에요. 뭐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 종업원이 단순히 주류를 서빙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죠? ○위생과장 권동희 메이드카페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빙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거나 또는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말씀 주신 대로 일반음식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실제 영업행태를 봐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스물여덟 곳 업소 가운데 현재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가 몇 곳입니까? ○위생과장 권동희 그것까지는 저희가…… (웃음) 청소년을 고용했냐 안 했냐라고 저희가 이렇게 물어보기는 그렇잖아요. ○원성혜위원 그것을 아예 취합을 안 하시는 건가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일반음식점에 가서 “청소년을 고용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 ○원성혜위원 그게 사각지대가 아닐까 싶어서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던 건데요. 그러면 그중 주류판매업소는 다 해당되는 걸까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주류를 판매는 하는데 그분들이 접객업을 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으세요. ○원성혜위원 모든 일반음식점이 주류는 판매하지만 청소년을 얼마나 고용했는지는 모르고 계시고. 그런데 이번에 성평등가족부에서도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에서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개선을 식약처에 요청을 했더라고요. 보셨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원성혜위원 저희 마포구는 가장 밀집된 지역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신고업종 확인했고 점검했다 여기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맞습니다.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래서 이번 정례회 전까지 신고업종, 영업시간, 주류 판매 여부 그리고 청소년 고용 여부까지 최근 2년간 점검일자 그리고 위반처분내역까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동희 (직원에게 확인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하고 있잖아요.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다음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보건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강수영위원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스마트 IoT 구서장비 설치 및 운영 73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아, 죄송합니다. 6페이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하고 어떤 건지, 포획 여부 그다음에 관리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 설치 위치는 공원 62곳에 설치했고요. 공덕역에 두 곳 그다음에 합정역, 망원시장 한 일곱 군데 이렇게 설치해서 총 73대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쥐 포획은 한 15~16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강수영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이 사업총액이 얼마 들어가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1,900만 원 정도. ○강수영위원 73곳에 1,900만 원 들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강수영위원 그리고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 활동하시는 분들은 어디를 어떻게 봉사를 하시는 건지, 순수봉사이신지?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봉사에 가깝기는 한데요. 저희가 지원은 해 줍니다. 동당 5명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약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차량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차량이 있는 동이 있고요, 또 없는 데는 오토바이로도 합니다. 아니면 분무기로도 하고요. ○강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되게 힘드시겠네요. 분무기로 하시는 분들은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보건소 방역기동반 운영을 보니까 3인 1조/2개반밖에 없으시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강수영위원 그러면 마포 전체를 관리하려면 되게 힘드실 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2개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못하는 부분은 엘피스환경이라고 거기에 방역위탁을 줘서, 여름에는 민원이 굉장히 너무 많기 때문에 집중할 때는 그런 데에 위탁을 해서 같이 하고 또 동에도 새마을자율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바쁠 때는 “거기에서 좀 해 주세요.” 이렇게도 합니다. ○강수영위원 고생이 많으시네요, (웃음) 적은 인원으로.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웃음) 예, 감사합니다. ○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5페이지요. 5페이지를 보시면 추진실적에 결핵환자가 49명, 신규환자죠. 발생했다고 보고돼 있어요. 최근 3년간 신규 결핵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 증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감소하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지금 계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감소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어느 정도?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25년에는 73건 그다음에…… ○안미자위원 3년이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26년에는 56명, 25년에는 73명, 그다음에 24년에는 93명, 23년에는 98명 이렇게 해서…… ○안미자위원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매년 줄고 있고. 그리고 25년 기준 마포구는 10만 명당 발생률이 20.5명인데 서울시는 30.9명, 전국은 33.5명으로, 저희가 그래도 관리를 잘하는 편에 들어갑니다. ○안미자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우리 구에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 지역 특성이 있는지, 발생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러니까 결핵환자 연령대가 어떻게 될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연령대는 최근 보니까…… ○안미자위원 어르신들이 많아요, 젊은?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노인복지시설 이런 데나 아니면 학교 이런 데 많이 발생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대략 연령대……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연령대는 어르신 그쪽은 65세 이상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걸립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어르신들이 적은 거예요? 젊은 분들이, 그렇게 좀 분리를……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어르신이 많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르신이 많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어쨌든 결핵은 조기발견과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환자 49명 가운데 건강검진이나 접촉자 조사 등을 통해 조기에 발견되는 비율 정도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최근에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접촉자 검진이나 역학조사를 했는데 그 환자 외에는 거의 전염은 안 된 것으로, 추가환자는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치료 중단이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 어떤 대책을 하고 있나요? 만약에 이게 발생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발생이 됐으면 일단 저희가 나가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역학조사를 해서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치료는 종합병원에서 하면 다 무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에서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접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하면 저희가 나가서 역학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보건소로 올 수 있으면 와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병원에 가서도 할 수가 있고요, 다 무료니까. ○안미자위원 예, 잘 알았고요.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그러면 직접 찾아가서 다 ㅏ확인을 하시고 그러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취약계층 대상 결핵 검진을 노인일자리 대상으로 해서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하고 마포시니어클럽이 이렇게 가서 취약계층 대상, 그러니까 노인일자리 하시는 분이니까 소득 하위 어르신들이죠. 이런 분들 결핵 검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노인 결핵 검진이라고 해서 경로당이나 데이케어센터, 사회복지관 등 이런 데에 가서 933명의 노인 결핵 검진을 했고요. 이것은 저희 사업이고요. 저희 사업으로도 충분하지만 추가로 서북병원에서 저희하고 해서, 서북병원은 25개 구를 다 관할하는데, 또 서북병원에서 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또 검진을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다각적으로 많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고생하시는 것 같고요. 과장님,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찾아가는 노인 결핵 수요조사를 11월에서 12월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경로당이나 데이케어센터, 사회복지관 이런 데를 해서 한 군데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저희가 시설이 많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할 거고. ○안미자위원 시설 돌아가면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메일이나 전화로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하고 일정을 잡아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수요조사가 단순히 수요조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사결과를 실제 2027년에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대상과 횟수, 지역선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안미자위원 수요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하면서 일정을 다 잡습니다. 내년 언제쯤에 하겠다고 일정을 이렇게 잡아서, 올해 대충 내년 일정을 다 잡습니다. 잡아 가지고 내년에 시행할 때, 또 어르신들은 잊어버리시니까 미리 체크를 해서 “우리가 언제 나가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안미자위원 결핵 고위험군 어르신들이 아까 많다고 하셨잖아요. 검진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또 잘 모르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잘 체크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어르신들이 아까 많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이 불편하시면 찾아가셔서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김순영 과장님 공부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웃음)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저는 위생과장님한테 질의드릴 게 있는데요. 아침에 질의드릴 게 별로 없다고 얘기했는데 준비한 게 좀 몇 개 있어 가지고. (웃음)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 춤 허용업소·청소년 유해업소 관리하는 것도 보건소 역할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 춤 허용업소가 처음에 개업할 때 과정을 통해서 사업 허가를 받잖아요. 그 허가를 주는 주체도 보건소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지금 현 시점에 춤 허용업소를 개점하고 싶어 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그걸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사업 허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가요? ○위생과장 권동희 저희가 3개년으로 해서 2천…… 2024년도인가? 2024년도 1월 3일부터 2027년도 1월 3일까지 6개월 단위로 해서, 계획서에 의거해서 춤 허용업소가 너무 많이 생겨서 자제를 좀 시켜놨어요. 그래서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방침 받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2027년도 1월 2일까지는 신규 업소를 모집 허가를 안 내주고 있어요. ○허디모데위원 그럼 지금 53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제 바뀐 조례로는 3년에 한 번씩 갱신하는 것까지는 계속 사업을 허락을 하되, 새로운 곳을 열려고 한다면 아직은 좀 막아둔 상태라는 것이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2027년 1월 2일까지고요. 이번 10월이나 11월에 이제 간담회를 청장님이랑 이제 이런 거기 홍대 상인회분들이랑 상의를 해서 계속 이것을 어느 정도 춤 업소가 너무 많이 생기면 사실 아이들한테도 환경이 안 좋잖아요. ○허디모데위원 예. ○위생과장 권동희 골목 같은 데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간담회 통해서 그냥 계속 27년 1월 2일부터 신규 업소를 이렇게 해 줄 것인지 그것은 추후에 결정할 겁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그러면 더 많은 업소들을 이제 허용할 수도 있는 거고, 53개로 계속 묶어둘 수도 있겠네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그것은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할 거예요. ○허디모데위원 예. 혹시 그때 추가 신규업소를 막았을 때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셨었나요? ○위생과장 권동희 (직원에게 확인 중) 법에도 있고 저희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가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예요. 거기 조례에도 있고 구청장 방침도 받고. ○허디모데위원 그럼 구청과 보건소의 판단으로 지금 현재 영업하고 있는 춤울 출 수 있는 업소가 너무 많으니 한동안은 새롭게 여는 것은 막겠다고 구청에서 자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인…… ○위생과장 권동희 상인회의 의견도 듣고, 주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요. 그렇게 했는데 사실 춤 업소가 서울시나 전국 전체적으로 봐도 마포구가 진짜 엄청나게 많거든요. ○허디모데위원 엄청 많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그래서 많이 지금 생기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생기면 대부분 골목이나 이런 경우에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생기는 것은 사실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고 해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그렇죠. 또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허디모데위원 이게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맞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사실 마포구 홍대 앞이면 이런 업소들의, 사실 대명사가 메카이기도 한데 이걸 정책적으로 키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수요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계속 허락을 해 줄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구청과 보건소가 이렇게 제약을 거는 이유들이 저희들이 대중들에게 많이 명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일부 시각에서 조금 다르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시장 원리에 어긋나게, 이미 그런 업소들의 허락을 받고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가치가 더 높아지고 그런, 뭐라 그럴까 진입장벽을 저희들이 높였다고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방향이긴 하지만 또 이제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홍보를 해서, 그 명분들을 저희들이 잘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동희 예. 저희 11월에 간담회를 통해서 상인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의견 들어본 후에 내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예, 백남환입니다. 소장님!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백남환위원 소장님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크게 좀 물어보자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이제 보건소 그러죠? 이제 의료, 보건, 복지 그렇습니다. (*7분 12초-복지를 (저는 ‘보통’으로 들려요!) 크게 나눠서.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라고 하면 의료까지. 복지의 일부분에 이미 들어 있는데 복지까지 무한대로 우리 유권자들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국가로부터의 보장된 권리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보건소는, 서로 이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디에 방점을 둡니까? 보건소입니다. 원래는 의료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오상철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자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의료도 아니고, 보건, 우리가 보건이라고 하면 어떻게 봅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아, 이제…… ○백남환위원 보건! ○보건소장 오상철 지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백남환위원 제가 아는 것으로는 보건은 질병, 예방, 환경위생, 보건교육, 의료 서비스 아니에요? 보건서비스?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이렇게 보죠, 큰 덩어리로. 그러면 예방에 방점을 두는 거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예방에 방점을 두면 예방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랄지 구민들의 서비스는 사회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이제 여기를 크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서로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방을 하려고 그러니까 관행적인 규제에다가 또 한편으로는 경직된 조례 때문에 우리가 자율권을 배운다든지 예방의 유연성을 보인다든지 그건 힘들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간담회도 하고 그러신다는데, 이 조례를 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포지티브시스템(positive system) 어느 것은 하지 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system)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하지 말고 다른 것은 다 하라고 하는, 폭넓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백남환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도 지금 의정 갈등 이후에 서울 대도시뿐만 아니고, 예전에는 서울 대도시는 보건소에 의료적인 사항이 좀 있었는데 지방은 전국적으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의정 갈등 이후에 의사 선생님들이 대거 축소되고 공보의 선생님이 올해는 전국에 97명밖에 배출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진료 기능은 이제 지금 복지부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보건소는 퍼블릭헬스에서 진료는 지양하고 그다음에 예방, 교육, 건강증진 이쪽을 지향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이, 방향성이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례도 바뀝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제 바꾸어야 된단 말입니다. 바뀌면 우리가 팔로우(follow),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두가 돼서 바뀌어야 된다. 그걸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또 하나 물어보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많이 이제 줍니다. 막 늘이고 줄이고 합니다, 이게. 유연성으로……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겠지만, 우리 예방접종인구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된다든지 이런 인구들은, 다음에 이제 물어보시는데, 이런 것에 대처 방법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 구청만의 특별한 어떤 것들이 있어서 보건복지에 대해서 충분하게 전달하고 하달될 수 있는 홍보 시스템은 잘 돼 있느냐. 난 그걸 묻잖아,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건소장 오상철 아, 맞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정말 많은데, 이게 이제 보건소 직원들은 매년 하는 일이라서 다 알고 있지만, 일반 구민들이나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조금 낯설고 생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이렇게 프린트 아웃(print out) 하면 또 종이에 대해 보고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해서, 매월 보건소 소식지를 만들어서 관변단체에 전부 다 보내드리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월별로 일정해서……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백남환위원 자, 시간이 없어요. 그거면 돼. 관보가 아니라 홍보를 하시라는 거예요. 쌍방의, 관은 알려만 주는 것 아닙니까? 사실을 알려만 주는 것이에요. 우리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쌍방의 피드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생명존중 캠페인 하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는데 자살률은 계속 늘어나고, 자살률은 있어요. 이것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지 않고 현상유지 이하로 떨어져야 하는데 수시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투자는 하고, 투자는 아니라 뭐, 투자를 해서 이것을 막아줘야 되는데 질적인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문을 한다든지, 강박관념에 대한 어떤 것을 면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을 먼저 실적을, 숫자가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숫자가 아니라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예방을 해달라. ○보건소장 오상철 예. ○백남환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백남환 위원님께서 보건소의 기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자살이나 고위험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예를 들면, 자살 같은 경우에도 국가에서 하는 자살 예방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요. 시에서 하는 게 두 가지 있고, 저희는 이제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 별도로 보건소에 마음상담소라고 저희 보건소만의 플러스 알파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있어서, 항상 홍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을 줄 수 있고. 만약에 발생하면 그 유가족까지 같이 상담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같이…… ○백남환위원 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찾아야지. 연대를 해야지. 그래서 통반장들이랑도 연대를 자주 해 가지고 찾아 내야 예방을 하고 치료하지. 찾지 못하면 그 자체가 백해무익(百害無益)하기 때문에 그것 먼저 좀 잘 해주십사 합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보건소장 오상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강수영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건강증진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강수영위원 예. 19쪽 예방접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26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26년~2027년까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실시한다고, 지원한다고 돼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강수영위원 지금 최근에 정부에서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대상자를 기존 13세에서 14세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 것 아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강수영위원 청소년의 독감 확산을 예방하고, 집단 내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에서는 정부의 확대 정책에 맞춰 접종을 위한 의료기관 및 보건소 준비상황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일단은 이제 14세까지 증가한 이유는 국가적으로 이제 청소년기 집단 보호를 위해서 늘린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분들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홍보는 일단은 학생 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하고 협조를 해서 학교에 저희 통신문 등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홍보는 소식지라든지 저희가 이제 보도자료 그런 부분을 하고 그다음에 플래카드 저희가 이제 이 시기에 한 9월 접종 전에 저희가 플패카드를 다 개시를 합니다. 그것도 활용하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강수영위원 아, 그러면 혹시, 13세에서 14세 이렇게 늘어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강수영위원 인원수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저희가 인원수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은 하고 있지 않고요. ○강수영위원 파악은 안 되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일단은 14세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14세 인원. ○강수영위원 파악하시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15세까지 연장한다고, 확대한다고 정부에서 같이 방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이나 방안을 세우고 계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지금 지침상으로는 저희한테 15세까지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강수영위원 아, 보도는 나왔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그런데…… ○강수영위원 내년이니까 미리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일단 저희가 이제 아직은 내려오지 않아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이제 복지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이 내려오거든요. 이게 저희 구비뿐만 아니고 국가사업으로서 국·시·구비 매칭 비율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이 다 선정돼 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강수영위원 예. 그러면 그것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반영하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또 17쪽 간접흡연. 이게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지금 여기 보면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저희가 이제 금연 앞에 보면 실내외 금연구역이 16,105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시설을 이제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계도하면서 하는 부분입니다. ○강수영위원 그런데 그것 해도, 계속 민원은 똑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런데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들어오는 내용 중에 길거리 흡연 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길거리는 저희가 흡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강수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타구에서는 “AI 흡연 제로”라고 해서 시스템이 있어요. 그것도 있고 흡연감지 센서가 있어요. 그런데 타구에서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요. 타구에서 이제 시범으로 작년에, 2025년에 3개를 먼저 했다가 그게 잘 돼서 5개를 했어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다섯 곳. 그런데 지금은 9곳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민원이 많이 줄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설치하는 것은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에서도 지금 보면, 앞에서 보면 우리 쥐를 잡는 그것도 AI 시스템, 스마트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흡연이 제일 많이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것을 구축을 안 하고 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AI는 이제 도입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이제 다른 곳 현황 파악해서 정말로 효과가 좋고 한다 그러면 이제 추진을 할 건데요. 일단 AI 스마트는 흡연 부스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강수영위원 그렇죠. 학교 주변이나 횡단보도. 지금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학교 주변하고 횡단보도 그다음에 정류소잖아요. 이동 가능한 시스템도 있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학교 주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연 구역입니다. 시설 경계 지역에서 30m는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연히 금연 단속을, 흡연 단속을 하는 부분이고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저희가 아직…… ○강수영위원 간접 민원이 많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많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강수영위원 제가 횡단보도나 정류소 앞을 제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어떻겠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러면 저희가 일단은 현황 파악과 성과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가 정말로,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라서 일단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우리 김영임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시스템이 안 된다.”라고 하면 뭘 바꿔야 됩니까? 우리 국민 건강에 가장 밀접한 것이 뭡니까? 법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백남환위원 우리는 뭡니까? 조례라고 그래요, 우리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이. 상위법에 적용되지 않으면,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의 민원이에요. 건강을 담보로 하는 것 자체는 나는 좋지만 남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는 상식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의식 전환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흡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를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야죠. 아니라고 그냥 방관할 것이 아니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꼼꼼히 바꿔볼 것인가. 건강에 대한 것은 아주 시스템을 바꾸세요, 이것을. 저도 그래서 주의를 하죠. 저도 매스컴을 타고 난 뒤로부터 밖에 가서 피는데. 그리고 길거리도 금연거리가 돼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정해놓으니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류장에서 5m 거리,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하는 이야기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정류장은 금연거리입니다, 10m. ○백남환위원 충분하게 두 분이서 조례에 대한 것을 연구·검토해서 조례로 제정하면 됩니다. 연구하세요, 상위법에 걸리지 않는 한.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제 그러시면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리고 방역은 누가?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백남환위원 이것만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방역도 우리가 2개조로 해서 굉장히 고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마포를 전방위적으로 소독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새마을회 소독방재단이 있어요. 돈을 얼마씩 주면서, 그 양반들도 여름에는 물 뿌리고 막 하는데 그곳하고 수시로 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관과 민이 서로 협조해서 이양을 해 줘야 돼요, 미안하지만. 그게 봉사입니다. 봉사라고 하는 거는 돈을 주는 것이 봉사가 아니라 몸으로 때우는 것이 봉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수시로 새마을회 쪽하고 연대해서 이것을 해나가면 그 사람들이 충분히 지역 방역은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저도 해 보니까, 저도 한 3년 동안을 코로나 때 혼자 했어요, 혼자. 그것이 바로 민과 관이 연결돼 있는 협치라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것을 한번 신경 써서 하시면 다 해결될 수 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는 허디모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 위원입니다. 또 위생과장님한테 질의 몇 개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동희 위생과장 권동희입니다. ○허디모데위원 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요, 춤 허용업소 등 유해업소 지도점검 진행을 쭉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춤 허용업소와 유해업소 지도점검이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홍익대학교 앞 인근 쪽에 이런 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약물 오남용, 불법 약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밀매를 한다거나 광범위하게 사용한다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도 혹시 같이 하고 계신가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점검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마포경찰서와 같이…… ○위생과장 권동희 예, 경찰서와 합동으로 할 때 함께 점검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러면 점검이 어떻게 잘되는 편인가요? 그러니까 점검을 하면 충분히 혐의가 보이는 사람들을 현행범처럼 보인다면 마포경찰서에서 체포를 해서 간다거나 혹은 불법 약물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단속하면 그게 효과가 있는지? ○위생과장 권동희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아, 단속을 나가셨는데 불법 약물을 사용한다거나 사고판다거나 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은 없었…… ○위생과장 권동희 예. 마포구에서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저는 좀 자주 본 것 같아요. (웃음) ○위생과장 권동희 (웃음) 저희가 단속을 나가면 그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에 나갈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보통 몇 시쯤 나가시나요? 심야시간에 나가시나요? ○위생과장 권동희 저희가 특별점검 외에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야간단속을 새벽까지 매번 직원들이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바로 인근 지역구이고 또 홍대에 있는 그런 문화들이 좀 건전하게 발전됐으면 하는 바람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의지를 가지고 몇 번 나가봤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술에 취한 모습과 불법 약물을 사용한 모습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딱 보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분간이 가능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 저희 마포구민들은 아닌 것 같고,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로 보이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 근거를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제가 위협적으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오남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보기는 봤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청에서 단속이 잘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고. 그런데 잘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동희 앞으로도 면밀하게 살펴서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그리고 지금 춤 허용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신다고 했잖아요. ○위생과장 권동희 예. ○허디모데위원 개최하실 때 업소 운영자분들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고, 오히려 업소에서 먼저 보건소라든가 마포구청과 협조를 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그리고 풍문으로 들리고 있고 또 주위에서 청년 문화, 외국인 문화 이런 문화들의 트렌드에 의하면 이태원에서 마포구로 많이 옮겨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는 있어요. 특히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에서는 조금 더 강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잘 단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권동희 알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원성혜위원 업무보고 15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숫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2,962건이 무슨 숫자인지 보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어디 말씀하시는지…… ○원성혜위원 15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난임 부부 상담 이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2,962건? ○원성혜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 8월까지 마포구 난임 부부 상담 및 의료비 지원실적이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2,962건은 2,962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입니다. 이게 한 사람에 대한 인공시술도 할 수 있는 거고 체외수정도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약제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해서 건으로 됩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한 분이 여러 번 지원받을 수도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그 지원을 받은 부부는 실제 몇 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몇 쌍은…… 여기 난임 부부는, 부부이긴 한데 여기서는 거의 여성 위주입니다. 시술하는…… ○원성혜위원 몇 분이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 실인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성혜위원 예, 맞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잠시만…… (자료 확인 중) 실인원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실인원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아예 집계를 안 하고 계신 걸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아니요. 따로 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자료에는 갖고 있지 않아서, 실인원을 매월 서울시에 보고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그 가운데 몇 분이 임신하셨는지, 몇 분이 출산하셨는지 또 마포에서 몇 명의 아이가 태어났는지 알 수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거는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임신 성공률 자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체외수정으로 임신 성공한 경우는 411건, 인공수정으로 성공한 거는 36건이어서 토털 447건으로 성공률은 약 17%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난임 치료로 해서 출생아 숫자는 289명입니다. ○원성혜위원 관리하고 있으시다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난임 치료 받는 분들에게 가장 어려운 순간이 지원금을 신청하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시술이 실패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또 다시 병원에 가야 하는 그 시간이 정말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한 게, 그러면 난임 시술을 실패한 부부한테 마포구가 제공하는 심리상담, 정서지원이 따로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난임 시술비를 신청할 때, 그때 상담을 하면서 너무 우울하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이 사업에서 산후우울은 명확하게 관리를 하는데 난임 부부 정신건강 상담 관련해서는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그렇기는 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시술비를 신청받으면서 그때 얘기하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고요. 그때 우울증을 많이 호소하거나 할 때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원성혜위원 업무보고 자료 보니까 산전·후 우울관리도 1,179건이나 하고 있는데, 뭔가 난임 단계부터 임신, 출산 그리고 마음건강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부서간 연계는 돼 있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저는 여기 난임 정책 성과를 뭐 의료비를 몇 번 지급했느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통계처럼 몇 가정이 임신했고 또 몇 가정이 아이를 품었고 또 실패했을 때 몇 가정의 정신건강을 다시 일으켜 세웠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포구 차원에서도 난임 부부에게 심리지원 연계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원성혜위원 다음 보건행정과 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원성혜위원 업무보고 3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가 좀 걸리는 문구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보건소 직원 친절교육 실시’가 적혀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 보건소는 행정기관이지만 몸이 불편하거나 또 몸이 어려우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다른 행정기관보다 더 친절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상반기 때 한 번 실시하고, 반반씩 해서 하반기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성혜위원 직원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지는 않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실 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힘들죠. ○원성혜위원 올해 8월까지 보건소에서 처리한 민원이 몇 건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전체적인…… ○원성혜위원 예, 올해.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전체적인 민원 건수는, 제가 그렇게까지 파악은 못 했고요. ○원성혜위원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아, 이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저희 민원처리 실적 총 3만 7,038건. ○원성혜위원 예. 그리고 제증명 발급은 2만 4,501건 또 진료, 검사 등 수납은 1만 2,537건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전체 인력은 어떻습니까? 바로 앞 페이지에 있죠. 정원 118명 중에 현원 106명, 총 12명이 부족합니다.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원성혜위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직원분들께 더 친절하라고 교육을 하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여기 정원에는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각 사업별로 기간제를 쓰라고 사업비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쪽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의 의무는 친절, 힘들지만, 옛날에 저희 상사분들이 항상 “어차피 일할 거 즐기면서 해라.” 그게 참…… (웃음) ○원성혜위원 사실 저도 국회에서 일을 할 때 민원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많이 받았거든요.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에 몇십 통씩 쌓이고 또 같은 설명을 반복하고, 때로는 화난 목소리도 듣고,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일인데도 막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힘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웃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웃을 힘이 없어지는 순간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절교육을 대체 왜 보건소에서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뭔가 주민분들의 불친절 민원이 많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매년 관행적으로 하는 교육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 보건소에 접수된 불친절 민원 건수가 몇 건인지도 궁금했고요. 혹시 자료 취합된 게 있을까요, 2024년에는 민원 몇 건 이런 식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민원 들어온 것까지 파악은 지금 하지는 않았고요. 어쨌든 저희가 친절교육을 하면서 “친절만 해라.” 이거는 아니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짬뽕해서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교육할 때는. ○원성혜위원 물론 주민분들께서 그런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가볍게 보면 안 되죠, 그건. 보건소에 오시는 주민들은 대부분 놀러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몸이 아프거나 또 검사가 필요하거나 아이 예방접종 때문에 오거나 또 어르신을 모시고 오는 분들일 텐데, 당연히 평소보다 예민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주민이 뭔가 오래 기다리고 또 설명을 충분히 못 듣고 또 직원은 직원대로 종일 민원에 쫓기면 당연히 주민은 불친절하다고 느끼고 또 직원은 너무 힘들다고 느끼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그래서 저희 구청 인사팀하고도 잘 얘기를 해서 부족 인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직원들의 마음을 잘 쓰담쓰담할 수 있도록 저희 소장님, 과장님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러면 보건소 민원실에서 평균 대기시간이 몇 분인지 그리고 가장 오래 기다리는 시간대는 언제인지 그리고 직원 한 명이 하루 평균 몇 건의 민원을 처리하는지 그리고 악성민원은 올해 몇 건인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정례회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친절을 평가하기 전에 왜 불친절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지부터 측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 잘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우선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좋은 질의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도 사실 보건소에 갈 때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조금만 더 친절하게 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떤 경우인가 하면 내가 어떤 민원 때문에, 서류 때문에 갔는데 어느 누구도 나를 쳐다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당황하고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지 그렇더라고요. 물론 사실 민원도 많고 업무도 많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 먼저 “어떻게 오셨어요?” 이런 말 한마디만 해도 민원인들은 굉장히 심적으로 편안하거든요. 위원님 지적이 사실 맞아요. 맞지만, 또 친절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반대로 신경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보건행정과장 김순영입니다. ○안미자위원 짧게 추가 질의할게요. 페이지 6페이지에, 제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쥐 민원에 대해서 많이 들은 것으로 해서 질의를 할게요. 쥐 관련 민원에서 25년도에 아까 몇 건이라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25년도에는 62건이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올해는 현재 37건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아직 기간이 남아있으니까 62건은 넘지 않겠다는 그런 추세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증가는 안 했네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올해 연말이 돼 봐야 아는데요.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 쥐 민원에 대해서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요, 아니면 구 전체에 이런 민원이 들어왔을까요? 파악이 안 되시면 차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지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골고루 들어왔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안미자위원 구 전체로?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어쨌든 아까 73곳, 73대를 아까 설치를 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스마트 구서장비요. 그것을 설치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쥐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우선으로 했나요? 아니면 그냥…… 어떤 설치 기준이 좀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설치한 것이요. 아까 망원도 있고 공원도 있고 공덕동에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민원이 많이 발생한 지역에 먼저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우선 민원이 많은 데를 기준으로 해서 설치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공원 위주로 많이 설치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설치 지역 외에도 민원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또 추가로 설치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예를 들어 차후 그런……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저희가 갖고 있는 여분의 장비가 이제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쥐 민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구멍 안에 약을 넣고 구멍을 막으면 그게 된다고 하고. 또 저희가 몇 개의 여분이 있긴 있으니까 또 해달라고 그러면 하고요.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마포구민들의 불안이잖아요. 쥐가 나오면 불안하잖아요. 불안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혹시 민원이 또 들어오면 설치할 수 있다는 의향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저희가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예산이 특교금이 내려와서, 쥐를 잡아라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설치를 또…… (웃음)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활에 많은 불편이고, 아가씨들이나 어린 친구들을 보면 무섭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생활 불편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지금 날씨가 갑자기 이제 한 10도 이상 떨어졌어요. 오늘이 백로(白露)라고 하네요. 그런데 모기가 기승을 부릴 때가 이때잖아요. 작은 모기가 많이 출현한다고 또 이렇게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서에서 모기 발생 및 유입 방지를 위해 주변 환경을 꼼꼼히 점검하시고, 아까 여기 새마을자율방역봉사대에서 이렇게 활동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어쨌든 부서에서 동주민센터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모기가 물이 많이 고이고, 모기가 많이 발생한 취약지역 같은 데를 좀 수시로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모기는 우리하고 진짜 천적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쥐, 모기 이런 것은 부서에서 정말 좀 많이 신경 써주고 세심하게 챙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더 열심히 방역에 총력을…… ○안미자위원 예. 앞으로는 이제 모기하고 전쟁입니다, 한 두 달 정도, 추워질 때까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순영 예. ○안미자위원 잠깐만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장한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저쪽이구나. 과장님 페이지 18페이지를 보면 “서울체력9988 체력인증센터 운영”한다고 돼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망원체력인증센터의 경우 구민체육센터 4층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안미자위원 맞아요?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전에 구민체육센터 4층에는 구민체육진흥공단에서 위탁을 받은 체력인증센터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게 이제 국민체력100으로 있던 게 이제 없어지면서 저희가 9988체력인증센터로 바뀐 겁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제가 좀 혼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업…… 이렇게 궁금했고요. 어쨌든 마포 서강 체력인증센터가 있고 망원 체력인증센터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균형적으로 이렇게 동별 이용자가 좀 분포가 됐는지 아니면 어느 쪽으로 몰려 있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동별 이용자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이게 저희가 이제 9988, 우리 앱 있잖아요. 그 앱 안으로 들어가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안미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동별까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저는 그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느 동 주민들이…… 어쨌든 이게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해서 가까운 지역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지.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성혜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 김정아 의약과장 김정아입니다. ○원성혜위원 업무보고 24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위고비랑 마운자로 아시나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원성혜위원 요즘 정말 많이 듣는 이름이죠? 그런데 마포구는 올해 약물 오·남용 교육 몇 명에게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아 올해는 68회 했습니다. ○원성혜위원 68회를 했고 4,310명에게 했죠? ○의약과장 김정아 예. ○원성혜위원 그러면 올해 교육 자료에 위고비 혹은 마운자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정아 올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약물 교육의 문제가 지금은 학교보건법이 작년 9월부터 바뀌면서 마약 관련을 꼭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보건소에서 약사회에 의뢰해서 전반적인 것을 다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마약 관련이 아닌 것도 교육을 했는데, 이번에 학교보건법이 바뀌면서 마약 관련을 꼭 해야 돼서 이게 보건소보다는 마퇴본부에서 지금 교육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 교육을 마퇴본부에서 하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쪽에서 따로 약물 교육을 실시하지는 않고 마약에 대한 것만 집중해서 하고 있어서, 다른 약물에 대한 게 사실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반기에 다른 약물 교육에 관해서 그런 니즈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몇 군데 알아본 바에 의해서는 꼭 필요한…… 지금 법적으로 규정된 게 마약이기 때문에, 마약에 대한 마퇴본부에서 교육하는 게 주로 돼 가고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그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런데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10개월 만에 DUR 점검 기준 150만 건을 넘었어요. 그런데 그중 52.9%가 2030인데 10대도 올해 1월 기준으로는 이제 1,739건에서 5월에는 2,594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위고비랑 마운자로도 물론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제대로 사용하면 중요한 치료제죠. 그런데 제가 치료제를 악마화하자는 게 아니라 이제 정상 체중의 미용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무분별한 처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SNS를 통해서 좀 잘못된 정보, 불법 유통, 그런 위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 아이들이 접하는 약은 이제 2026년도에 출시된 약인데, 보건소가 가르치는 약은, 물론 이제 마약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런 트렌드도 잘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궁금했던 게 그러면 약물 오·남용 교육·교화는 몇 년도에 또 만들어졌는지도 궁금했거든요. ○의약과장 김정아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성혜위원 아, 뭐 올해 몇 번을 업데이트했는지, 누가 검수했는지 그런 내용도 없나요? ○의약과장 김정아 아,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자료에 있듯이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 성인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초중고등학교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그전에 약물이나 위고비나 이런 마운자로에 대해서 하려면 약사회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게 전에는 상당히 많았습니다. 약사회에서 연관돼서 하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마퇴본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건들이 지금 많이 줄어서 있습니다. 그리고 위고비와 마운자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식약처나 공단이나 이런 데 해서 같이 감시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쪽은 그래도,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혜위원 예. 좀 교안에 반영했으면 좋겠고요. 뭐, 교육·교화 연 몇 회 이상 그런 업데이트,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혹시 방금 알람 울렸었나요? 나중에 추가질의 때 뵙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내가 먼저 30초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저 백남환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잠깐만요. 안미자 위원 하시고…… ○백남환위원 (안미자 위원을 바라보며) 하려고? 10초만 내가 물어볼게.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누가 답변할지는 모르는데 허위 광고 신고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식품 허위 광고 신고. 어디서 받아요? ○위생과장 권동희 위생과장 권동희입니다. ○백남환위원 거기는…… 우리가 사법권 없잖아요. 조사권만 있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조사권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디다 신고를 하죠? 허위 광고 신고는 행정법에 의해서 우리가 나중에, 차후에 과태료를 낸다 그러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정식으로 준달지. ○위생과장 권동희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하지 않을 경우…… ○백남환위원 그것도 시정명령을 내려요? 허위 광고 신고를? ○위생과장 권동희 예. 허위 광고 신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삭제를 하라든가 이렇게 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위생과장 권동희 예. 저희가…… ○백남환위원 식약청이랄지, 그러면 3회 이상? ○위생과장 권동희 거기 올리는…… ○백남환위원 경고, 처분, 그것은? ○위생과장 권동희 허위 광고를 올린 곳에다가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백남환위원 시정명령! ○위생과장 권동희 예, 시정명령, 이렇게 해서 없애 달라…… ○백남환위원 몇 회? ○위생과장 권동희 아, 횟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남환위원 예. 시정명령을 두 번 해서 집행명령을 내릴 것 아니에요. 그럼 몇 회? 시정하지 않으면 계속 시정명령만 내려? 그 절차! ○위생과장 권동희 …… ○백남환위원 어디다가? 아, 왜 그러냐면…… ○위생과장 권동희 그런데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지금까지 시정을 안 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웃음) ○백남환위원 아니 그것은…… 생각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안 하고 나 과태료 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 그러면 우리 위생법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위생법에 걸리면 고발도 하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조사받죠? 조사받으면 이첩하죠? 서류이첩을. 그러면 과태료 매기고 그러면 벌금을 낸달지, 우리는 과태료를 내죠.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이중이잖아요, 예? ○위생과장 권동희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아, 처분 결과가 행정처분과 사법처분이 있잖아.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사업처분은 집행유예랄지 등 받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행정처분을 하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행정처분을 과태료 얼마, 그걸 또 이첩을 하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백남환위원 경찰서에다가. ○위생과장 권동희 사법처리를 한다 해서 행정처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한데…… ○백남환위원 아니, 2개 다 이중 처벌 기준이야. 모든 것들이. 그것을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오래 걸리니까. ○위생과장 권동희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예,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페이지가 24페이지예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안미자위원 익명검사 실시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사업내용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홍보 실시”가 명시되어 있어요. 추진실적에는 교육 실적만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익명검사 실적은 확인하기 어려운데, 현재까지 익명검사 몇 건 정도 실시하셨나요? ○의약과장 김정아 저희가 익명검사가 작년에는 150건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8월까지는 지금 14건밖에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실은 익명검사는 소변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이 저희가 캠페인을 갔을 때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학교 캠페인을 가서 주로 이제 소변통을 주고 가지고 오도록 하는데. 사실은 학생들이 소변통을 줬을 때 친구들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래서 사실 홍보 물품 같은 것을 나눠주면서 이제 검사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올해는 구청장님 선거가 6월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홍보물 이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반기에 실시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7일에 지금 대학교로 나가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런 익명검사를 건수가 아까 몇 건이라고 했죠? ○의약과장 김정아 작년에는 150건이고 올해 지금 14건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거기 혹시 양성 사례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정아 작년에 3건 양성 사례가 있었고 올해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아까 3건의 양성 사례가 있으면 이것은 개인정보를 전제로 해서 어떤 상담 치료나 연계 등을 한 사후관리가 있었나요? ○의약과장 김정아 사실은 익명검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보낼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자세한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은평병원이나 중독치료 동행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에는…… ○안미자위원 은평병원하고 중독…… ○의약과장 김정아 중독치료 동행의원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한 곳밖에 안 됐었는데, 올해는 지금 한 곳 더 해서 마포성모정신과 의원하고 연세진의원 지금 두 정신과 의원의 의료체계가 마련돼 있는 상황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 홍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익명검사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은 잘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이용할 센터, 검사 자체에 대한 홍보 이런 것.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홍보를 어떻게…… ○의약과장 김정아 저희가 전광판이나 보건소 소식지 등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런 홍보가 좀 잘 돼야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고등학교 교육이 2회에 1,002명, 그렇죠? 1,002명이잖아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1회당 상당히 많은 인원을 교육하는 것처럼 보여요. 1,002명이면 한 두 번 한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500명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이렇게 한 건가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보시면 초등학교하고 어린이집은 이제 명수가 좀 적고요. 나이가 든 중학교, 고등학교일수록 한 회 하는 인원이 많은데 그것은 이제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은 이제 직접 대면해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각각 대면을 적은 수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많고요. 고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주로 이제 방송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횟수로 해서 이 횟수가 사실은 한 회당 인원이 많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게 저도 이제 이 표를 보니까요. 횟수가 엄청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게 궁금했고요. 이 초등학교, 어린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린이 33회, 초등학교 14회. 중학교 3회, 고등학교 2회 해서 이게 의문이더라고요. 중학교는 왜 이렇게 적은 교육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이게 집합 교육이었는지 아니면 여러 학급을 이렇게 해서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지고요. ○의약과장 김정아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이제 대강당에 모여서 하거나…… ○안미자위원 중고등학교는 대강당? ○의약과장 김정아 예. 방송반에서 이제 방송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횟수가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고등학교 2회라는 게 저는 조금 적어 보입니다. 조금 더 여기에 횟수를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저희가 이게 적은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퇴본부하고 이제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마퇴본부에서는 이제 상반기에 집중이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9월 이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2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반기에 한 것이어서 조금 적게 돼 있습니다. 그 비중 상 뒤쪽에……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고등학교 조금 더 늘어나는……? ○의약과장 김정아 예. 비중 상 하반기에는 22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이 마약류 익명검사나 불법 마약류로부터 우리 구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어쨌든 과장님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님! ○강수영위원 강수영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5쪽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료관리”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여기 쓰여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홍보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리고 단체나 개인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건지, 어디 단체에 와서 교육을 받는 건지. ○의약과장 김정아 예. 심폐소생술 위치는 보건소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까지 수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나 이런 데에 예약 프로그램이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날짜에 예약을 하면 누구든지 와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들을 수 있지만, 특히 저희가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법적으로 꼭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단체로 신청해서, 특히 보육교사나 선생님들 같은 분들은 꼭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와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제가 어디 가보니까 스마트로 본인이 나이하고 성별을 입력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혹시 우리 마포구에 그런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있는지. ○의약과장 김정아 키오스크가 있는데요. 키오스크로 해서 하는 것을, 저희도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설치가 돼 있지 않고요. 그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관리센터가 착공되면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잡히면 그것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원성혜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의약과 과장님! ○의약과장 김정아 의약과장 김정아입니다. ○원성혜위원 먼저 칭찬드리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업무보고 25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올해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을 총 91회, 1,055명 했고요.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은 267회, 7,162명으로 굉장히 많이 하셨죠? ○의약과장 김정아 예. ○원성혜위원 고생 많으셨는데, 다만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사람이 보건소 교육장에서 쓰러지지는 않죠. 지하철에서 쓰러지고 길에서도 쓰러지고 식당에서도, 회사에서도 쓰러집니다. 그리고 쓰러질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의사가 아닐 가능성이 훨씬 크죠? ○의약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원성혜위원 보통은 평범한 시민인데, 이번에 서울교통공사 발표를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최근 5년 동안 지하철 역사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승객 가운데 직원들의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시나요? 최근 5년 동안. ○의약과장 김정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원성혜위원 총 171명입니다. 올해만 했을 때 현재까지 12명이나 되더라고요. 1~8호선 모든 역사에는 AED가 최소 한 대 이상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죠? ○의약과장 김정아 예. ○원성혜위원 과장님, 마포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이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역이 있으세요? ○의약과장 김정아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요? ○원성혜위원 예. ○의약과장 김정아 합정역하고 망원역 쪽이랑 홍대입구역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공덕역도 많고, 그렇죠? 공덕역, 홍대입구역, 합정역. 그런데 올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이 총 267회가 있었는데 지하철 역사에서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몇 회인지 아시나요? ○의약과장 김정아 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는데요. 보건소에 와서 2시간 교육을 받으라고만 하지 말고 시민이 있는 곳으로 직접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공덕역, 홍대입구역, 합정역처럼 유동인구가 많은 역에서 시민에게 직접 3~5분 가슴압박도 해 보게 하고, AED도 직접 열어보게 하는 그런 강의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경험을 현장에서 해보면 실제 사람이 내 눈 앞에서 쓰러졌다 그러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서울교통공사와 이런 사업을 협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의약과장 김정아 예. 사실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실내에서 음향시설이나 이런 교육에 적합한 시설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선택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철역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교통공사와 의논해서 지하철역에서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권동희 위생과장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마포갑 지역에 가면 염리초등학교 앞이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포장마차가 있는데 일부는 거리가게이고 일부는 그냥 포장마차죠? ○위생과장 권동희 예. ○위원장 남해석 거리가게니까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는데 이곳에서 술을 판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 보셨는지요? ○위생과장 권동희 그것은 식품위생법상으로 무신고 업소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관리대상업소는 아니고요. 관리대상업소가 아니지만 식품 관련해서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와 합동으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포장마차이기 때문에 건설관리과가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거리가게로 허가가 났잖아요. 거기에서 음식을 파는데도 위생과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위생과장 권동희 예. 식품 관련해서 음식을 팔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어서 아무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가 함께 단속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최근에 지난 금요일 날 단속 나갔죠? ○위생과장 권동희 저희가 금요일 날 단속을 나가보니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곳에 나갈 때 매주 보면 금요일 위주로 나가더라고요. 요일을 바꿔가면서 한번 나가봐 주세요. ○위생과장 권동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우리 아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이 부분에 관리 좀 철저히 해 주시고요.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건강증진과장 김영임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이 혹시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치매안심센터에서 하는 일은 지금 20쪽에 되어 있는 것처럼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치매 검진이 나왔을 때 등록관리하고, 그다음에 치매 인식개선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환경 조성하면서 치매 치료비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런데 모든 것이 치매안심센터로 와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그렇기는 합니다. 그 대신에 치매 조기검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동주민센터로 나가서 출장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지금 치매안심센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대흥동에 있는 염리종합사회복지관 3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그곳에 있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좀 언덕에 있기는 합니다. 교통…… ○위원장 남해석 좀 많이 언덕이 아니고 굉장히 언덕이어서, 지금 치매 검사를 받는 분의 대다수가 어르신들이잖아요. 그런데 접근성이 너무 나빠요. 여기 대중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치매 검사를 조기에 받고 자주 이곳을 이용해서 상담도 하고 이래야 치매 발병률을 낮출 수 있는데 접근성이 너무 나쁘니까 자주 가지를 못해요.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접근성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고 민원인분들도 얘기하시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재개발 지역의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런 시설이 접근성이 좋은 데로 내려올 수 있는 것을 확보를, 저희가 일단은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신촌지역 재개발 쪽에, 마포4-9 지역에 신촌역에 가까운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일단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서류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그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서강역도 가깝고 신촌도 가깝고, 4-9면 평지이고 이러니까 좋을 것 같은데, 이거 꼭 그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잘 챙겨봐 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마포구 보건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