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마포구청(복지국) 일 시: 2026년 9월 3일(목)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실
(09시 59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해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국에 대한 2026년도 마포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제보 그리고 의정활동을 통해 확보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토대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 성과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건전한 비판과 응원이 함께하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관계직원분들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자료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의하면 감사에 출석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주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직원 여러분은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선서) ○위원장 남해석 사무국 직원은 선서서를 회수하여 서명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서 회수) 이어서 감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국장은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경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소관 부서와 책자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성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혜위원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원성혜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확인하기 전에 국가보훈 기본법을 먼저 살펴볼 예정인데요. 국가보훈 기본법 제18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시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원성혜위원 그리고 제1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원성혜위원 그러니까 보훈은 일반적인 복지혜택 하나를 더 얹어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를 위해 먼저 희생한 분들에게 국가와 지방정부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재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중복을 제외한 실인원이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3,931명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맞습니다. 올해 보훈 관련 사업비는 총 몇 억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보훈 관련 사업비요? ○원성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52억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52억 6,908만 9천 원이고 전액 구비입니다. 보훈예우수당도 현재 월 10만 원이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원성혜위원 그리고 마포의 참전유공자 지원수준을 보면 서울시 15만 원에 마포구 자체 10만 원을 더해 월 25만 원,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동 1위 그룹이 마포더라고요. 배우자복지수당도 월 10만 원으로 서울 최고 수준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평가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저는 여기서 멈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자치구도 이미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강남구를 보겠습니다. 일반 국가보훈대상자들 월 10만 원이지만 90세 이상은 올해부터 월 15만 원입니다. 월 5만 원을 더 지급합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월 10만 원, 위문금은 설·추석뿐 아니라 보훈의 달까지 연 3회 지급합니다. 강남이 왜 90세 이상을 별도로 더 지원했겠습니까? 단순히 돈을 더 주고 싶어서일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일단 혜택을 받을 날이 별로 없으니까 좀 더 예우를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맞습니다. 고령화된 국가유공자에게 예우는 언제인가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마포도 이제 한 단계 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보훈예우수당 예산 편성 대상이 월 약 2,200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월 10만 원에서 1만 원만 인상하면 연간 추가 소요예산이 2억 4,600만 원입니다. 전체 보훈사업비 5억 7천만 원의 약 5%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전체 보훈예산의 5%를 추가해서 약 2,200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매달 직접 체감되는 예우를 높이는 것, 저는 충분히 우선순위에 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저희가 많이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은데요. 이미 저희가 25년 대비 26년에 13억이 증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7만 원 드리던 수당을 10만 원으로 올리면서 13억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25개 구와 비교했을 때 모든 수준이 다 상위권이고 한 4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1인당 저희가 보훈단체까지 합쳐 가지고 저희가 1인당 연간 지원액으로 따져보면 그것도 저희가 4위에 랭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마음은 굉장히 크지만 자치구의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러면 강남처럼 고령 국가보훈대상자한테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연령별 가산 제도는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이제 목표를 다른 구만큼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다른 구가 마포를 따라오게 하겠습니다.”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아직 시간이 남았나요? 예, 생활보장과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업무보고 15페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자료 확인 중) 예. ○원성혜위원 먼저 제도를 확인할 건데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상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조건부수급자가 되고 구청장은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사업 참여를 생계급여의 조건으로 제시”하도록 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그렇습니다. ○원성혜위원 다만 건강, 돌봄, 임신, 출산, 취업 같은 그런 개별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조건 부과를 유예할 수 있고 유예기간에는 조건부수급자로 보지 않습니다, 맞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제가 이분들의 생계급여를 문제 삼으려는 게 아닙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생계가 어려운 분들은 이제 국가가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게 운영하는 자활사업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자활사업의 목적은 이제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취업능력 평가 및 욕구, 참여 여건 등을 고려해 가지고 적합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원성혜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단계적인 탈수급 및 자립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는 몇 명이 자활사업에 들어왔느냐가 아니라 몇 명이 실제로 자립해서 나왔느냐가 아닐까요?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자들 중에 유예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학업이라든지 이런 조건에 의거해서 유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 유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취업 관리를 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큰 업무라고 보는데…… ○원성혜위원 그러면 올해 자활사업비가 37억 4,788만 7천 원입니다. 그런데 8월 말까지 참여 인원(누적) 416명이고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 적힌 취업 성과는 취업자 배출 2명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러면 이 두 명이 올해 전체 자활사업의 취업자 수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러면 자활사업을 종료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그중 취업 몇 명, 창업 몇 명, 탈수급 몇 명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올해 참여한 사람들 누계로는 56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업하고 탈수급자는 38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 내용을 업무보고에 안 넣으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저희 보조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느냐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자활사업이 잘못 운영되면 처음에는 뭐 생계를 지켜주는 안전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그 안에 머무르는 체류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활 참여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이 사람을 언제까지, 어떤 단계까지 자립시키겠다는 개인별 목표를 좀 세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원성혜위원 그렇게 법에서도 그렇고, 구청장이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조건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배치는 했는데 출구는 없다. 이건 저는 자활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활사업의 성적표도 좀 “참여자 관리”에서 “자립성과 관리”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검토해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입니다. 저는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제가 사실 전부터 궁금했던 건데 질문도 있고 질의도 있고 또 제안도 있습니다. 마포구를 보니까 특이한 게 특히 이제 서강동·합정동 쪽에 제 지역구인 마선거구 그쪽에서는 세이브더칠드런도 있고. 유니세프도 있고 그리고 굿피플이라는 단체가 있고,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홀트재단도 있고 그리고 지파운데이션이라는 큰 NGO들이 있어요. 마포구가 굉장히 특이하게 영등포랑 마포구에 한국에서 제일 큰 사회복지법인 및 NGO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영등포에 두 군데가 있고 마포구에 네 군데가 있어요. 혹시 그 NGO들에서 현금과 현물을 모금을 하고, 전국에 있는 혹은 전 세계 단위로 그렇게 분배를 하는 큰 NGO랑 협의를 해서 마포구 안에 있는 취약계층분들에게 나눠 줄 수 있는 물품들을 후원을 받는 계획이나 그런 협력을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글쎄, 기억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없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예. ○허디모데위원 왜냐하면 마포구에서는 복지 예산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지역사회에서 모금을 해 가지고 복지관에 많이 분배하기도 하고. 그런 큰 NGO들은 마포구를 사업대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전국 단위로 더 어려운 지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더 우선순위를 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월드비전이라는 곳에서 16년 동안 일을 했는데 서울 안에서 분배할 일은 별로 없어요. 은평구 정도는 직접사업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 NGO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들의 역할은 서울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돌보기보다는 전국 단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기관들에서 다루고 있는 현금과 현물의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충분히 몇 % 정도라도 마포구에서 협의를 하고, 마포구에서 그 단체들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해 주면 굉장히 큰 혜택을 저희 마포구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들에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고 임원분들하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까지 그런 협력이 불필요해서나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우리도 마포구에 손을 내민 적이 없고 마포구에서도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어서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정도에는 이니셔티브?)를 좀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허디모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백남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예. 지금 이야기하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웃음) 우리 국장님! ○복지국장 김경숙 예, 복지국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 복지 예산이 총 예산 중에 몇 % 차지하죠? ○복지국장 김경숙 복지 예산이 몇 %냐고요? 일반회계의 한 56% 정도…… (9분 17초) ○백남환위원 그렇죠, 많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현대 사회를 인간성 상실의 시대 또 한편으로는 도덕성 상실의 시대로 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시대에 이걸 극복하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다, 저는 그럽니다. 그렇게 보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모든 업무들은 감정노동자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직원들 전부 다 정말 고맙게도…… 왜 현장에 가보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체감과 우리가 숫자적으로 지금 성적을 내고 있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뜻과 생각, 그것이 옳다면 꿋꿋이 좀 갔으면 쓰겠다. 왜냐하면 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 이제 국장님은 특히 지시와 통제를 하고 있는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셔야 된다. 꼼꼼히 하나하나씩 할 것이 아니라 총합적인 서번트 리더십. 그래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자살을, 포모증후군(FOMO), 이건 저장강박증 가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을 수 없잖아요. 서치할 수 없잖아요. 여기 우리는 중앙정부로부터, 서울시로부터 서브 받는단 말입니다. 우리 토스하는 것 아닙니까? 복지국이라는 이 자체의 토스를 잘해서 거기서 서비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기분이 좋아야 된다고, 출근부터. 그렇잖아요? 출근해서 기분이 좋아야지 행복한 공무원이 됐을 때 알찬 서비스가 나온다. 그래야 우리가 체감할 수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숫자적으로만 몇 만이다. 돈만 다 줘서 되는 것 아니더라고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우리 주민들에 대한 행복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목표가 아니라 목표가, 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수단들이 중요한데 설정만 하고 숫자만 채우려고 하면 실질적인 우리 삶이 좋아 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이 복지국은, 복지국 직원들에 대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그 리더십.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됐을 때 장애인, 누가, 왜냐하면 수혜를 자주 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렇죠? 주면 내일도 줘야 되고 또 줘야 돼요. 안 주면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체감에 맞지 않으면 “이건 뭐야,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것들을 한두 번 보지 않고 미안합니다마는 아마 물리적인 가해도 한 적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뭡니까 그…… 골프채. 골프채를 갖고 와서 위협도 하고, 저도 올라가서 보곤 했는데, 그래서 굉장하게 다른 부서보다는 감정 노동을 당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심적인 치료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특별한 방법을 찾고 우리 직원들이 알차게 들어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주고, 한편으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행복한 직장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의원님들이 가시면 그래도 눈인사라도 한 번씩 해주고, 서로 아는 척을 해야 되는데 오로지 업무만 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알찬 서비스가 나오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은 각별한 지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복지국장 김경숙 위원님께서 복지도시위원회도 해보시고 또 여러 민원을 접하셨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업무의 속성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예를 들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좀 물리적 마찰도 일어나고 또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고려해서 정말 행복한 직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또 청장님께도 권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그래서 나는…… (위원장을 바라보며) 간단히 할게요. 어르신정책과 같은 데는 무한대입니다, 이게.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무한대예요. 밥통, 숟가락까지도 그것 다 채워줘야 된다고. 안 해주면 옆집에 우리 안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화를 내고, “과장 뭐 하느냐, 구청장 뭐 하느냐.” 이렇게 돼서 참 무한대입니다. 서비스가 가다 보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한대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재원은 한계가 돼 있고. 그래서 이런 곤란함들이 많이 충돌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내가 느끼면서 오늘에 들어서 그동안에 많이 도와주시고 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많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수영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강수영위원 업무실적 12페이지 “사회적 고립 및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위기가구 2,147가구를 발굴·조치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가구를 어떤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발굴했는지, 발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 행복e음 시스템으로 2개월마다 데이터가 넘어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47개종 위기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그 분석한 자료로 저희한테 넘어오는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민센터 복지플래너 그분들이 또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으로 이중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런데 여기 발굴 2,147가구 중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은 214건밖에 안 됩니다. 발굴……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조사 건수는 지금 좀 더 많이 있거든요. 이것 3,700…… 그 사이에 좀 늘어났고요. ○강수영위원 얼마큼 늘어났어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저희가 올해 3차까지 했을 때 3,753건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강수영위원 아,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사회적 고립 및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 상시 발굴·조사 지속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지금 여기 책자에는 10%밖에 발굴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발굴 숫자보다는 실질적인,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정님!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안미자위원 페이지 9페이지요. “취약계층 주거안정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현재 임시거소와 매입임대, 건설임대주택 등 103개로 확보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확보된 숫자가 실제로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103개소 가운데 실제 입주세대는 몇 세대 정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저희가 지금 공실이 한 13개 정도 되고요, 공실. ○안미자위원 공실을 제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러면 공실 사유가……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90명 정도. ○안미자위원 얼마? 다시 한번, 실제 입주세대가?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90명입니다. ○안미자위원 90세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90가구, 가구.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공실이……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공실은 13실 정도 됩니다. ○안미자위원 13실. 그러면 공실 사유가 뭘까요? 공실이 생기는 사유가.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일단 지금 공실에서 저희가 연남 마포청년하우스 같은 경우에 4개 정도가 공실인데, 3인 이상의 다인실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요. ○안미자위원 임대료가 높아서?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그러니까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높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복층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정도의 돈을 내고 들어가기가 좀 실용성이 없다고 해서 그쪽이 있고. 다른 부분들은 이게 공사로부터 빌라 이런 곳들을 매입한 것을 연계하다 보니까 이게 좀 오래되고 해서 노후돼 가지고 리모델링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셔서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그것은 공사 쪽에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어쨌든 저희가 요구는 할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 부분에서 과장님 저한테 최근 3년간 공실 현황표와 입주율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것 자료제출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주거복지사업은 좋은 취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현재 운영 중인 주택에 대해 주택별 매입 임차비, 최근 리모델링 운영비 등 총 투입 예산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를 입주가구 기준으로 환산하면 가구당 연간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그것은 자료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것은 자료로?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저희가 구입한 것과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궁금한 점이 좀 있으니까,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주택 한 채를 제공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거가 불안정한 주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행정의 주요 업무잖아요. 그렇다면 입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 퇴거하는 주민들이 일반임대주택이나 자립적인 주거 형태로 연계되는 실질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저희가 이 부분은 임시거소와 그냥 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임시거소 같은 경우는 현재 이용현황이 한 145가구 정도 됐었고요. 지금 연계된 게 105가구 정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효도숙식경로당이라든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 부분 알겠습니다. 지금 기존의 마포 징검다리 주택을 마포하우징으로 변경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이 변경은 다시 명칭이나 브랜드를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대상이나 지원, 운영방식 등 사업내용 자체를 변경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일단은 드러나는 것은 명칭 변경이고요. ○안미자위원 명칭 변경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왜 명칭 변경을 하려고 하냐면, 마포하우징이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마포하우징을 하면서 저희가 주택을 구입해서, 매입임대를 해서, 그러니까 주택 구입과 노후된 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주거취약계층한테 주는 사업들을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면서 나 LH와 연계를 해서 여러 특화형 주거모델을 만들었는데 이후에 이게 징검다리로 바뀌고, 또 이 징검다리 명칭을 서대문구에서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마포하우징이 상표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30년까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확대를 하고, 마포만의 특화된 주거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명칭 변경과 함께 사업도 많이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좋은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일원화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그것은 저희 연남 마포청년하우스 부분이 현재 공용부분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안에 개별 가구들의 요구가 너무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일원화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시설관리공단 일원화를 하면 예를 들면 문제가 있을 때 있잖아요. 이 사업을 하면서 시설 하자나 안전사고나 입주자들 공실 현황 이런 관리에서 문제가 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다 책임을 져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일단 수선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주거안정기금으로 지출을 하고요.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공용만 하고 있지만 다른 시설들도 있어서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고 한다면 어떤 공용부분 이런 부분들은 건축을 한 사람이 문제인데 저희가 그 기간도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설관리공단 관리하는 쪽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층마다 재산관리원인 저희 과나 또는 주차관리과나 해당되는 과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양쪽에 책임을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안미자위원 우리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서 사업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추가로 하나.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 ○복지국장 김경숙 예, 복지국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국장님 생각만 이야기하세요. 축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축제를 왜 합니까? ○복지국장 김경숙 축제를 열고자 하시는 분들이 서로 인식을 공유하고 한마음이 돼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행사입니다. ○백남환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축제는 흥겨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동안에 고생했던 것들을 서로 위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이야기하고, 잘못되면 고쳐서 더 좋게, 더 바르게 가기 위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사전적 의미를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장애인축제 하나만 들게요. 축제 주관사가 어디냐, 주체가 어디냐, 그 이름의 타이틀이 어디냐에 따라서 굉장히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위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다 마크를 붙이고 다니고 의원 배지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권위를 주는 겁니다. 그렇죠? ○복지국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런데 축제를 하고 나서 “잘했다”, 돈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라 “흥겨웠다”, “너하고 나하고 손을 잡아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심어줘야 돼요. 그런데 장애인축제는 역대 2~3년 전 말고 근간에 했던 축제는 좀 잘못돼 있다. 분리돼 있어요. 무리를 짓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관이 주관을 하고 관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전부 다 따라오기 때문에 자율권이 안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 청장이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고쳐야 될 점을 이야기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레드로드에 갈 수 없었는데 이번에는 바꾸기는 바꿨더라고요. 그때 돈을 제가 좀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분들은 밥 한 끼라도 그날, 구청에서, 국가에서 주는 따뜻한 밥 한 톨이라도 안락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관이 표를 주고, 그거 뭡니까? 그래서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뭐를 하기 전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계획을 짜고 나면 이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서로 소통을 하면 뒷말이 하나도 없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복지국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이 정권은 그렇게 해 주시라고요. 구성원도 직접 참가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그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 때 행복감은 충분할 것이다. 그러면 국장님도 잘하신다고…… ○복지국장 김경숙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개선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수영위원 어르신정책과 과장님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강수영위원 업무실적 23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대상을 보면 관내 158개소 경로당마다 회원수와 이용빈도, 시설상태가 다른데 현재 지원기준, 실적, 이용규모와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경로당 158개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별로 이용하는 인원수나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로 면적별 추가운영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또 특성별이라고 해서 구립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보통 2만 원 정도 추가로 지원하거나 특별한 사업을 하는 개방형 경로당이나 어울림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그 특성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아, 예. 그리고 올해 보면 시설 공사를 20군데 하셨더라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강수영위원 그런데 시설 순서에 대해서 안전성이 먼저인지, 노후가 먼저인지, 긴급성이 먼저인지 순위를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안전성, 시급성 또 노후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그냥 통합해서 구립경로당과 단독형 사립경로당을 위주로 해서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고 가장 시급하다고 하는 순에 의해서 저희가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러면 신청하는 순서대로 그렇게 하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긴급한 경우에는, 바로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 보수를 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초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리고 제가 어르신 지원사업 자료를 신청한 게 있는데,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강수영위원 자료 보시면 연번 6번부터 15번까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요청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스시설 보수라고 이렇게 통합으로 쓰여있습니다. 내용 없이 이렇게 쓰여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안전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연 1회 경로당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번 6번부터 15번까지 해당하는 경로당을 2025년도에 가스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과 가스안전점검 비용을 저희가 373만 원으로 한 번에 결제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통합적으로 같이 여기다가 기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런데 이게 경로당마다 금액이 다 다를 텐데, 다음부터는 경로당마다 금액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수영위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연번 60번하고 83번이 똑같은 경로당에 똑같은 보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정확하게 잘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본 결과, 한마음경로당 두 곳에 실외기 수리를 한 것은 각각 한 것이 맞습니다. 4월과 7월에 했고요. 하나는 냉매 보충 관련된 수리를 한 거고, 하나는 에어컨 가동하기 전에 실외기를 수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금액이 13만 원으로 똑같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선정할 때 어르신들하고 상의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복지시설에서 한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현재 경로당 여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5개의 기관에서 한 103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대략 13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서 만족도조사라든가 어르신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추가 요청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만족도가 좋았던 그런 프로그램을 다음에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강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성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통합돌봄과장님!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통합돌봄과장 김화영입니다. ○원성혜위원 19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먼저 아주 무거운 숫자 하나 물을 건데요. 2024년 기준으로 마포구에서 자살로 사망한 주민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2024년도요? 2024년도는 7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자살로 사망한 주민이요.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원성혜위원 78명입니까?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원성혜위원 그러면 마포구가 2026년에 세운 자살 사망자 목표는 몇 명입니까?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2026년 통계는 저희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고요. ○원성혜위원 목표요.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목표요? ○원성혜위원 예.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저희가 자살률을 몇 퍼센트 낮추겠다는 목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구체적으로 설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 자살자 수가 90명으로 해서 전년 대비 15% 이상 늘었기 때문에 상황이 좀 심각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보건소에 있던 자살 업무를 이제 받아왔기 때문에 현황 파악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원성혜위원 지난 회의록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 봤는데, 2026년에 마포구가 세운 자살 사망자 목표가 70명이더라고요. 올해 마포구 자살예방정책 목표가 회의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사망자 수를 줄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숫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원성혜위원 그래서 올해 조직도 강화했더라고요. 3월 20일에는 부구청장을 자살예방관으로 지정했고, 또 8월 14일에는 통합돌봄과에 마음돌봄팀까지 새로 만들었습니다. 맞죠?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원성혜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번에 제가 업무보고에서 자살예방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전담회의 5회, 교육 15회, 홍보 16회, 생명존중 안심마을 2개동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회의 5회, 교육 15회를 한 게 성과입니까, 아니면 위험에 놓인 주민을 실제로 몇 명 찾아냈고 몇 명을 살려냈느냐가 성과입니까?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여기 실적에 적어낸 것은 저희가 사업을 계획했던 대로 이렇게 실행했다는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으로 몇 명을 살려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미처 자료에 담지 못했습니다. ○원성혜위원 제가 8월 31일 기준으로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우울자살 고위험군 선별검사 952명, 고위험군 상담 1,517건, 생명지킴이 양성 200명까지 이렇게 숫자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그러면 마음돌봄팀은 정확히 무엇을 전담합니까?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일단 중앙정부에서 매일 하고 있는 것은 자살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니 지역에서 가용 가능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총동원해서 체제를 개편한다는 의미로 해서 자살 업무를 보건소 업무에 국한시키지 않고 본청에 총괄팀을 두어서 자살 업무를 총체적으로 총괄 관리해서 지역의 더 다양한 분야와 연계를 해 가지고 자살예방에 대해서 복지에서의 의료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복지, 돌봄, 고용, 소상공인 지원까지 다방면에 걸쳐서 지원하고 연계하는 체제를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총괄하고 조정하는 업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기본적인 자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하고 캠페인을 하면서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자살률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더더욱 마포 전체의 고위험군 발굴, 치료연계, 자살시도자 사후관리까지 그런 숫자를 통합돌봄과에서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성혜위원 그래서 이 숫자들을 관리해서 꼭 의회에 잘 보고 부탁드리고요.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원성혜위원 교육 15회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위기에 놓인 주민을 몇 명 발견했고, 그중 몇 명의 손을 놓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끝까지 돌보는 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다음에 어르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원성혜위원 업무보고 21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저는 어르신밥상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58개 급식기관에서 주 5일 중식을 제공하고 있고 또 약 3천 명의 어르신께 식사와 안부인사도 함께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잘하고 있는 부분은 계속 잘해 주셔야 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지난해까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주민참여 효도밥상이었습니다. ○원성혜위원 정확히는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이었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2026년도 예산안에도 여전히 ‘효도밥상 경로당 조성 및 운영’이라는 사업명이 사용됐더라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밥상 운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언제 이름을 바꾸셨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7월에 민선 9기 들어오면서 ‘주민참여 효도밥상’에서 ‘어르신밥상’으로, 공공재원을 좀 활용하자는 의미에서 ‘어르신밥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원성혜위원 부서 제안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공약사업이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민선 9기의 공약사업입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명칭을 바꾸면서 사업대상이 좀 달라졌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대상은 달라지지 않았고, 기존에 효도밥상 하시던 분들은 그대로 하고요. 좀 더 확대돼서 경로당 급식으로까지 확대되는 내용입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러면 기존 사업을 기반으로 확대·재편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실제로 마포복지재단의 올해 업무보고만 봐도 현재 어르신밥상 추진근거가 2024년 2월에 체결한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업무 협약”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업을 이어받았는데 왜 이름을 바꾸셨는지가 계속 궁금하더라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명칭 선호도 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주민 의견수렴을 했는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지. 명칭 때문에 사업이용에 실제 문제가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75세 이상 효도밥상을 거점 58개소 급식기관에서 운영하던 것을 그대로 하면서 추가로 일반 158개 경로당으로까지 급식기간을 확대하면서 이게 업무 범위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밥상”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보다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원성혜위원 그 명칭을 바꾸면 돈 추가로 들지 않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명칭을 바꾸면 추가로 현수막이나 배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서 명칭을 바꾼 거를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예. 간판, 현판, 현수막 홍보물, 리플릿, 홈페이지 등등까지 들어가는 총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현판……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 한 700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그러면 명칭 변경 이용에 대한 그런 예산액 검토 자체는 있었다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내년에 또 추가로 드는 예산은 얼마인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명칭 변경에 관해서 말씀? ○원성혜위원 예, 맞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명칭 변경에 관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예산을 잡고 있는 건 없습니다. ○원성혜위원 아, 예. 그러면 관리……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이미 58개소 급식 기존에 하던 그 부분에 대한 명칭을 바꾸었기 때문에요, 추가로 이 명칭 변경에 대한 현판을 교체하거나 이런 비용은 계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성혜위원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효도밥상이냐, 어르신 밥상이냐, 뭐 어르신들께는 그 이름 자체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께 중요한 것은 ‘내일도 바로 먹을 수 있는지, 식사의 질은 어떤지, 아프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 알아봐 줄 수 있는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계속 운영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오히려 좋은 건 이어가야죠. 그런데 사업은 계승하면서 또 이름만 바꾸는 게 변화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또 확대 개편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름만 바꿨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제도로 발전시켰다.”라는 평가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안미자 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안미자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수영 위원님의 질의에서 저도 추가를 할게요. 12페이지. 과장님 추진실적에 보면 “모바일 안심케어 서비스”가 3,630가구가 제공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실제 위기 징후가 발견되면 복지서비스로 연결되는 사례가 좀 있나요, 이 3,630가구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자료 확인 중) ○안미자위원 서비스가 제공되잖아요. 그런데 실제 위기 징후가 발견이 됐어. 그래서 복지서비스로 연결이 된 사례가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지금 보면, 저희가 사망 조기발견한 건수가 올해 한 4건…… ○안미자위원 사망 조기발견이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4건 정도 있고요. ○안미자위원 몇 건?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4건, 예. 그렇게 지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것만인가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아, 그러면 연간 이런 건수가……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아니, 그러니까…… ○안미자위원 3,630가구에 4건……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러니까 조기발견 건수는 한 4건 있고요. ○안미자위원 조기 발견……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상 징후가 있어서 직접 확인하는 처리율은 9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97%?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거의 체크가 다 되신다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거의……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게 서비스가 3일 이내에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다 체크가 되고,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돌봄이라든지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 97%는 거의 3일 이내 모바일로 오는 처리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쨌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 모니터링이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2만 9,552건의 모니터링 중에 서비스 연계가 2,232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2만 9,552건에서 서비스 연계가 2,232건이라고 했는데요. 그 나머지 모니터링 대상에 대해서는 단순 안부만 확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사후관리는 계속, 모니터링은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만 9,552건의 모니터링의 서비스 연계가 2,232건이라고 했잖아요. 나머지 부분에는 어떻게, 뭐 단순 확인 이런 식으로?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안미자위원 안부 확인?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안부 확인.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사업비가 한 4억여 만 원이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4억 2천 정도 되네요, 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800만 원 자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자부담이 있는 사업인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이 현재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800만 원인데, 자부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사용이 되고 또 이 자부담의 역할이 어떤 건지 궁금하더라고요. 이 자부담 처음 봤어요. 자부담이라는 것은……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직원에게 확인 중)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안미자위원 예. 여기 중장년층 더-이음 사업 있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거기에 이제 사업이 자부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설명이…… (웃음) 정 안 되시면 다시 알아보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세요.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안미자위원 자부담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아셨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이런 자부담에 대해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도 이 자부담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주세요. ○복지국장 김경숙 위원님 저희가 1인 중장년층 돌봄사업 추진을 하면서 이 사업을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을 했거든요. 위탁을 했는데…… ○안미자위원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요? ○복지국장 김경숙 예. 위탁을 했는데 저희가 위탁금 외에 이 조합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스스로 자기들이 800만 원을 부담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얘기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웃음) 어쨌든 과장님 다시 한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하세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통합돌봄과장님! 우리 과장님 이번에 8월 14일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부서 같아요, 맞죠?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안미자위원 16페이지 보면 “든든일상지원, 이음이동케어, 맞춤방문운동, 안심진료지원” 이런 사업이 있어요. 이제 통합되고 새로 조직돼서 새로 신설된 사업인데 여기 간단간단하게, 든든일상지원은 어떤 것.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사업의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요? ○안미자위원 예, 간단하게요.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든든일상지원은 가사, 식사, 이동지원, 방문목욕·이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음이동케어?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이음이동케어는 누워서 이동하셔야 되는 분, 와상 또는 휠체어 사용자가 병원방문 시에 특수장비차량을 활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안미자위원 특수장비요?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 맞춤방문운동.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이것은 가정방문을 통해서 개인별 맞춤근력 및 기능회복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안심진료지원은…… 좀 이해를 할 것 같은데.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이것은 방문진료 및 처치비 중에 대부분은 이제 면제되거나 본인부담이 없지만, 극소수 본인부담이 있는 그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요. 18페이지 추진실적 보면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 3번하고 5번, “마포생활백서(일상편)-슬기로운 1인생활”, 5번은 “마포생활백서(일상편)-일상루틴”은 없어요.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7월 31일 자로 자료를 제출했는데 아예 이 프로그램은…… ○안미자위원 아니, 이 프로그램은……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시기미도래로 아직 시행, 시작이 안 된 프로그램…… ○안미자위원 시행이 시작이 안 돼서?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저희가 이것을 뺐어야 되는데 같이 넣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이게 궁금했고요.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안미자위원 0이라서 궁금했고요. 19페이지 보면 자살예방은, 이 사업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사실…… 이게 보건소였거든요. 보건소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직 개편하면서 이관이 된 것 같아요.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예. ○안미자위원 예. 그래서 통합 돌봄은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원래 보건소 소관이었죠? ○복지국장 김경숙 이 사업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체계 구축이라든가 총괄 업무는 복지 부서에서 하라고 했지만, 실제 자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대상자를 관리하고 위험군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별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체계 구축에 대한 것이고, 실제 대상자에 대한 예방과 치료 관리는 다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안미자위원 어찌 됐든 이제 좀 이렇게 보건소 소관 업무였던 것이라고 이렇게 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웃음) 고생하셨고요,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허디모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안녕하십니까? 허디모데입니다. 저는 어르신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릴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원성혜 위원님이 굉장히 잘 지적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얘기하셔 가지고 중복되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되긴 됩니다만, 사실 지금 현 구청장 입장에서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에 일부 어르신들이 “구청장이 바뀌면 이게 중단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려를 표한 적도 제가 몇 번 들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구 재원이 투입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모금으로 진행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또 구청장님이 새로 출범하셨으니까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을 바꿨던 이유에, 그 명분 중에 가장 중요한 명분을 여기 추진계획으로 잡아놓으셨어요. “급식을 확대하겠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국·시비 지원 건의해서 더욱더 안정적인 세금 지원을 받아서 후원금의 비율을 줄여감으로써 재무적인 안정을 꾀하겠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급식·건강·돌봄 원스톱 지원”이에요. 일일 출결을 통한 안부 확인, 분기 1회 이상 건강상담 및 위기 징후 발견 시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이게 복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수혜자들을 그렇게 한 군데 모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도 많이 들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수혜자의 가장 효율적인 접근 루트로 이 어르신밥상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3개가 꼭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단순히 과거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 구청장님의 새로운 출범으로서 간판을 바꾸었다는 그런 비판에서 헤어 나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구청장님도 그 그 당시 후보님께서 공약하셨을 때 “잘 이어나가겠다. 그리고 더욱더 발전된 급식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또 세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계획으로 잡고 “이걸 명분으로 바꿨습니다.”라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름을 바꾼 만큼 개선되고 발전된 프로그램으로 유지하실 것인지를 잘 지켜보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어제그저께 2026년 마포구 사회복지대회 주관하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남해석 그게 퍼포먼스 하는 데 굉장히 잘 됐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하여튼 멋진 퍼포먼스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고맙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6페이지요.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이웃돕기성금”이 있고 또 밑에 보면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이 있는데요, 이웃돕기성금은 1년 내에 하시는 거고, 따뜻한겨울나기는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하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그러면 여기 자료가 띄어져 있는데요. (영상 자료를 보며) 우리 따뜻한겨울나기의 성금이 동을 보면 계속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이 줄어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동이요? 동 주민센터? ○위원장 남해석 예. 지금 보면 구청하고 마포복지재단하고 같이 해 갖고 성금을 거두는 게 한쪽에 있고 또 동 주민센터에서 성금을 거두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일단 지금 제출한 이 자료는 따뜻한겨울나기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는, 매년 그렇게 하는 금액을 넣은 건데 상시적으로 저희가 추가적으로 전에 했던 효도밥상, 그 후원금을 이 금액에서 뺀 거거든요. ○위원장 남해석 아니, 효도밥상 있잖아요, 지금 이름이 바뀐 효도밥상하고 따뜻한겨울나기랑 별개의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남해석 그런데 따뜻한겨울나기 있잖아요, 성금으로서 행사를 해야 되는 목적이 정해져 있어서 기존에 쭉 해 갖고 왔는데 지금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일단 기부자들의 의도가…… ○위원장 남해석 그러니까 보통 기부를 하시는 분이, 올해 하신 분이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따뜻한겨울나기 성금으로써 1년 동안 행사를 하는 범위가 있는데 이렇게 줄어들면 여기 원인 파악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원인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일단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체적인 성금이 줄어들거나 이것은 아닌데 상시적인 것까지 합하면…… 그런데 이제 효도밥상 쪽으로 많이 후원하시다 보니까 따뜻한겨울나기 쪽의 성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이제 이동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전에는 성품은 50%만 반영하다가 우리 장정희 의원이 발의를 통해 가지고 조례 개정에 100% 했는 것 맞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100%를 했는데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효도밥상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후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따뜻한겨울나기 성금 쪽에서 그만큼 줄어들어 갖고 효도밥상으로 갔다는 것은 복지 차원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후원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혹시 국장님 대답해 주실 수 있나요? ○복지국장 김경숙 위원님 이 기부는 기부하시는 분의 자발적인 의도에 따라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따뜻한겨울나기에 하시든 아니면 효도밥상에 하시든 그분의 선택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물론 선택에 맞게, 전체적으로 우리 구로 봐서는 A쪽에서 B쪽으로 옮겨갔다고 그렇게도 분석은 해 볼 수는 있잖아. ○복지국장 김경숙 왜냐하면 정책의 어떤 강조점이 그래도 효도밥상에 좀 강조점이 있다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어떤 단체나 주민들께서는 그것을 파악하시고 효도밥상에 하신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되거나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예. 아니,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분석은 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복지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남해석 그리고 14페이지요. 이것은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생애주기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조사 및 관리”에 “통합조사 심층사례회의 운영” 이것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생활보장과장 박명숙입니다. 통합조사팀 1, 2팀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어떻게 하고 참석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심층사례회의 자체는 직원들이 보호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이건 뭡니까? “사례회의 공유회” 해 가지고 직원들이 지금 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중에 복지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본 위원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이거 공유회 할 때 알려주셔서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수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그거는 검토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꼭 검토를 해야 되는, 비밀리에 해야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12월에 하는 공유회는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심층사례는 사례 건, 건에 대해서 매달 하는 사항이라서, 일정은 저희가 알려드리고 참석 여부는 위원님들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공유회 할 때 알려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어르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경로당에 보면 공과금, 어르신들 내는 것 있잖아요. 경로당별로 전기세를 낸다든가……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운영비 말씀하시는…… ○위원장 남해석 아니, 전기세, 수도세, 도시가스 이런 것 내는 것 지금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체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경로당별로 자동이체를 하는 경로당도 있고, 아닌 경로당은 직접 고지서를 은행에 납부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지난여름에 본 위원이 어떤 경험이 있는가 하면요, 회장님이 공과금 내러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 이거 자동이체 안 돼요?” 이러니까 “이거 못하게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자동으로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과장님도 말씀하셨죠, 경로당별로 자율적으로 한다고. 그런데 회장님들은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안내해서 자동납부하도록 전체적으로 해 주면 좋겠더라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또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동네 은행도 안 되더라고요, 꼭 우리은행만 가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대흥동·염리동 같은 경우는 자동이체가 안 돼 있으니까 공덕동까지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더위에 가시는 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본 위원이 가서 직접 내줬는데, 이것 자동이체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저희가 철저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계좌이체를 몰라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저희가 158개 경로당에 모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원성혜위원 해도 되나요? ○위원장 남해석 예, 원성혜 위원님 하십시오. ○원성혜위원 원성혜입니다. 어르신정책과 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업무보고 27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냥해드림센터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개시일이 언제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10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조례와 규칙 공포 예정일은 언제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10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조례가 시행되는 날 센터 문부터 바로 여는 겁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조례가 수정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물론 수정될 수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일단 저희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십사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향후 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추경도 지금 의회 심의 중인 거죠? 추경.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지금 상정해서 저희가 올렸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는 일단 10월 1일 운영 개시라고 못을 아예 박긴 했네요. 그렇죠? 그러면 의회 조례 심의와 예산 심의는 그냥 절차입니까, 아니면 통과의례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당연한 절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저희가 상정한 조례를 의결해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당연히 이 사업은 향후에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원성혜위원 예. 그리고 예산을 한번 보겠는데요. 올해 사업비가 총 4,817만 1천 원입니다. 그 가운데 추경이 2,817만 1천 원 그리고 그중 2천만 원은 전용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이 2천만 원은 어디에서 전용하셨을까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수변카페를 애초에 직영하려고 운영을 계획했다가 민간위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직영을 하기 위해서 공단 전출금을 2억 8천 정도 잡은 게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요. 그 수변카페를 직영이 아닌 민간 허용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2억 8천을 감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일부분을 저희가 시설운영비로 전용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을 올렸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그 전용 결재일은 언제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제가 정확한 결재일까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혜위원 혹시 누가 결정하셨는지 아시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답변 없음) ○원성혜위원 그러면 그때 그냥해드림 설치 조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전용 전의 사업명과 전용일, 전용사유 그리고 결재문서 자료요청하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원성혜위원 또 일정이 조금 더 흥미롭긴 한데요. 이게 확인을 해 보니까 어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냥해드림센터가 민주당 1호 공약이더라고요. 민주당 1호 공약으로 3월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는 6월 3일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구청장님께서 취임하신 날은 7월 1일이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런데 마포구 업무보고 확인해 보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협의 제외 확인이 6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6월 19일이면 우리 청장님 취임 전 아닙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취임하기 전인 것은 맞지만 일단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이게 공약 검토보고를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한 내용입니다. ○원성혜위원 아, 인수위 요청으로 진행을 하신 거군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기존 서비스와의 차이점인데요. 아까 확인을 해 보니까 마포에 돌봄SOS 주거편의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그런데 그게 올해 8월 말까지 돌봄SOS가 실제 818명한테 1,506건을 지원했고, 그중 주거편의 서비스가 38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봄SOS 대상도 업무보고상에 돌봄이 필요한 모든 구민입니다. 그런데 그냥해드림센터도 가정 내 전기·기계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를 해 준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돌봄SOS 주거편의와 그냥해드림센터는 정확히 무엇이 다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과장이 알기로는 돌봄SOS 사업은 주대상이 복지대상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거나 그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런데 저희 해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일반 독거노인이나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성혜위원 통합돌봄과장님, 맞습니까?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돌봄SOS 사업은 대상자가…… (자료 확인 중) 긴급한 돌봄 공백이 있는 경우 구민한테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원성혜위원 결국 모든 구민에게 지원이 가능한 거죠? ○통합돌봄과장 김화영 일단은 대상자가 작년부터 확대돼서 수혜대상은 모든 구민으로,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원성혜위원 어르신정책과장님,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모든 구민이라고 하시는데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것은 좀 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결국은 그냥해드림센터가 소득과 관계없이 65세 이상 어르신 가구 전체 지원을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소득이나 재산기준도 없습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없습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고소득·고자산의 70세 부부 가구도 무료로 수도꼭지를 고쳐줍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일단 이 조례상에 대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공동주택의 그런 고급……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는 그런 주택에 거주하시는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독거나 노인 부부이지만 저희가 주대상은 일반 빌라라든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반대로 64세 저소득 1인가구가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 그냥해드림센터는 아무 지원을 못 해 주시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 사업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64세 이하의 저소득분들도 어떤 다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 해드림센터의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원성혜위원 저는 이 사업이 궁금한 게 왜 필요도가 아니라 65세 하나가 그 경계선인지가 궁금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니까 “가정내 전기·기계설비 분야의 소규모 정비 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서비스 내용이. “전기”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만약에 수리를 하고 나서 누전, 화재, 누수 그런 시설파손이 일어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저희가 “전기 등”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거기에서 제외되는 내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적인 전기를 수리해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외로, 한전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저희가 사실 해 드릴 수 없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은 진짜 소규모 간편 수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형광등을 바꾸거나 문고리를 교체해 주거나 스위치를 점검해 주거나 이런 간편한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하는 전기는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원성혜위원 그러면 안전기준이나 책임기준은 따로 있는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사실 이 사업이 민주당 1호 공약인지 아니면 구청장님 공약인지가 행정의 검증을 면제해 주는 면허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공약사업일수록 더 까다롭게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료만 봐도 10월 1일 조례 공포 예정, 센터 개소 10월 1일, 추경도 아직 의회 심의 중이고 사업비도 결국 기존 예산에서 전용했고요. 동의하시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원성혜위원 공약의 속도가 의회의 심의보다 빨라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원성혜위원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렇지만 저희가 모든 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저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 계획된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성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원성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7월에 왔습니다. ○백남환위원 7월이요? 얼마 안 되셨네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우리 국장님! 해드림 이 자체는 참 좋은 사업이에요. 전국 1호죠? ○복지국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참 좋은 사업인데 너무 빨리 가려고 하고 있다, 너무 빨리 간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 인건비, 인건비가 비싼지 알죠? 보통 25만 원, 20만 원 해요. 자재비만, 재료비만 지금 주게 돼 있더라고. 나중에 따지려고 그랬는데 우리 원성혜 위원님께서 이야기해서 부연의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여기에 지금 다 들어있는 오답노트를 적으세요. 예산부터 잘못돼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적어서, 그것을 오답노트라 그럽니다,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또 상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때 답변을, 지금은 답변할 시간이 없으니까.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절차법, 실체법, 실체는 목적이고 절차는 수단인데 수단이 지금 잘못되고 있지 않느냐. 왜 이 좋은 사업을 여기에서 스톱을 걸어버리느냐. 아까 예를 들어서 예산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산도 이것이 통과가 된 연후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 먼저 해놓고 여기다 짜맞추는 식이 돼 버리고, 이제 그런 식이다. 그래서 이게 조금 미스는 있다. 안 되는 것을 막 설명해서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순응할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조례를 만들 때 해당 담당 국장, 과장은 꼭 필히 참석을 해서 이거를 맞춰야 되지, 만들어놓고, 법안 자구 심사라고 하죠, 국회는 법안 자구 심사를 하는데, 심사과정에 여러 것을 거쳤어요. 왜 그거를 짚지 못했을까. 알고 무시하고 넘었을까. 이거는 우리 복지위원회를 무시했고 의회를 무시했고, 무시당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것들은 아마 충분하게 상의를 해서 맞춰 줘야 되지 않나. 안미자 위원님께서 하신다고 그래서 그것은 이제 토스를 해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긍하고. 인건비 보세요. 인건비가 지금, 전기료 5만 원 이하더만, 그 이상은 재료대 내야 되고. 재료비가 요지는 아니야.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60%, 70%예요. 못합니다, 이것 가지고. 전기 하나 고쳐주라는 것만 했지. 다른 것 뭐를 해요? 누수? 언감생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촘촘히 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미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어르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냥해드림은 차후에 하고요. 먼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페이지 23페이지입니다. 난방비로 1~3월에 한 5,3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향후 9월에 냉방비와 12월에 난방비를 추가지원할 예정이라고 있어요. 책에 나와 있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경로당별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이 냉·난방비는 겨울철 한파 때 그리고 여름에 폭염 때만 별도로 지원하는 겁니다. 경로당별로 구립경로당과……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실제 사용량인지 아니면 일정금액……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실사용량을 사후에 지급하는 겁니다. ○안미자위원 아, 실사용량을 사후 지급.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실제 사용하지 않는 냉·난방비도 생길 수 있잖아요. 없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검침표에 의해서 하고,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한전의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후에 저희가 확인하고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안미자위원 금액적인 게 아니고, 경로당에 혹시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이런 게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게 있는지 궁금해지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실제 사용하지 않는데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양곡지원이에요. 양곡지원이 4월에 2천 포, 8월에 986, 향후 9월에 986, 11월에 1,972포를 하시는 거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꽤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원한 양곡이 남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는 없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어…… ○안미자위원 지금 마포구의 구립이나 사립에서 문제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양곡으로?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양곡이 부족하다고 하는 경로당은 있고요. ○안미자위원 사용을요. 예를 들면……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사용을, 실제 저희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안미자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관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어요. 이런 관리체계 시스템 같은 게, 양곡 수령량, 소비량, 잔량 관리하는 게 경로당에 있나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지급하기 전에는 사전수요조사를 해서 실제 중식 인원별로 저희가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나서 실제 중식에 정확하게 이용됐는지 여부까지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확인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미자위원 관심이 없으신 건지 관리가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마포구 노인정에 확인을 해 보세요. 전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얘기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실제 문제가 안 되더라도 얘기가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안미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충분히 벌써 아셔야 될 부분인데, 제가 알고 있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혹시 향후에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시설 공사 및 수선으로 20개소 9,400여만 원을 하셨어요.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집행했어요. 이 시설공사비가 매년 땜질식으로 수선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20개소에 9,400여만 원을 투입했는데 반복적으로 수선비가 투입되는 사례가 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시설관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이제 시설에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즉각 발생하는 그런 긴급한 경우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바로 그 시설 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관리의 주 내용을 보면 방수라든가 바닥 보수라든가 이런 부분도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을 또 보수해야 되는 경우는 좀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 부분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 자료 주시고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리고 노후도가 심한 경로당 같은 경우요. 소규모 수선을 반복하잖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러면 중장기적인 시설 개선을 세울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개선을 조금 더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립경로당뿐만 아니라 사립 필요한 부분까지 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우리 노인정이 보니까 아까 158개소에서 구립이 46, 사립이 112이에요. 어쨌든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될 부분입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양곡이라는 것은 노인정에 사실 문제가 있지만 그게 사실이 왜곡이 되고 잘못됐더라도 저는 이 어르신정책과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자주 들려보고 자주 체크하시는 그런 부분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히 아실 수 있는 내용이실 것 같은데 관심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더 관심 갖고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디모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디모데위원 식사 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제가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또 복지정책과장님! 5페이지 보시면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주요 복지사업으로 하나 가져가시고 계신데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허디모데위원 저희 지금 마포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혹은 저희들을 아웃소싱 해 가지고 일을 맡기고 있는, 혹은 저희들의 예산을 받는, 저희들의 영향력 안에 있는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들이 엄청 많이 있죠? 그분들이 더 실력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들을 격려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렇게 즐겁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혹시 추가적으로 여기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것도 하고 계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아, 저희가 이분들이 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매년하고 있습니다. ○허디모데위원 뭐 격려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혜택 같은 것들을 주는 프로그램은 따로 없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물품이나 이런 부분이요? 아니면 어떤 현금…… 그런 것들은 없고요. ○허디모데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표창드리고요. 저희가 워크숍을 1박 2일이나 아니면 당일 가서 후원을 받아서 거기에서 이제 후원자가 물품을 드리는 것은 있지만 (*5분 26초-년으로 하는 것은 ) 저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허디모데위원 이게 제가 단순히 그냥 훈훈하고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팀장님과 과장님, 국장님들은 사실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은 정무직 공무원이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사실 조금 더 가족 같은 느낌을 여기서 받는 것이지, 이제 그분들을 더더욱 편을 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두둔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저는 사실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사회복지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 사업들을 진행했죠. 사회복지 예산을 투입하기도 하고, 사업 평가하기도 하고, 잘하고 있으면 예산을 더 밀어주기도 하고, 못 하면 자르기도 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몰아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분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특히 관, 우리 소위 말해서 관이라고 하잖아요. 관과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권위주의에서 오는 갈등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정노동을 하고 계시거든요. 물론 보람된 일이기는 하지만 매일매일 감정소비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내려주고 관리감독하는 관에서 오는, 권위주의에서 오는 상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는 점점 줄여나가고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당연한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3년 한 8~9개월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가 시행되어야 그런 것들이 실행되는 것인지 제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려고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허디모데위원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감사합니다. ○허디모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허디모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12시 다 되어 갑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미자 위원님 그러면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안미자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정책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어르신정책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안미자위원 이게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이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올라와 있어요. 그전에 저는 아셔야 될 게 우리가 조례가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게 저희 의결할 게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0시에. 먼저 업무보고 책자에 와 있고요, 추경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을 제가 과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냐. 절차가 너무 엉망이에요. 절차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디, 지금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도 나중에 이렇게 사업하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업하실 겁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른 타 부서에도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 유감입니다, 국장님! 조례도 안 올라왔는데, 조례 의결도 안 했는데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어요. 어떡하시려고요? 의회는 뭐 하러 있습니까? 의회에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사업을 진행할 때? ○복지국장 김경숙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복지국에서 왜 이런 사례를 남기려고 해요? ○복지국장 김경숙 이 업무보고에 그냥해드림센터를 넣은 것은 지금 조례하고 추경이 동시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안미자위원 아니, 조례가 아직 안 됐잖아요. ○복지국장 김경숙 위원님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이것은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넣은 것은 그러니까 절차의 문제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일관성 있게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공개하고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절차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중요한데 중요한 것 어기시고 가시는 거예요? ○복지국장 김경숙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안미자위원 어쨌든 국장님 됐습니다. 유감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 되게 유감이고요.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답변 잘하세요. 과장님!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의 법적·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현재 의회에서 아직 의결되지 않았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보고 오고 또 추경이 올라와 있고, 8월 14일 날 모집 공고를 냈어요. 이 모집 공고 낼 때 법적 근거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모집 공고 낼 때요. 법적 근거 어떤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제가 계획에 의해서 모집 공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계획에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답변 이게, 성의 없는 것 아니에요? 법적 근거도 없이 먼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전제하에 행정을 진행한 거잖아요,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뭐 때문에?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걸 보시는 다른 부서의 직원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걸요? 과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잘 보이거나 아니면 구청장님이 지시를 해서 빨리 지나가게 하는 걸로, 그렇게 두 가지밖에 예상이 안 돼요. 아니에요? 과장님은 두 가지 중에 어떤 것 같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공무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공무원의 역할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그게 답변이신 거예요? 제가 답변을 잘하시라고 어제 말씀 분명히 드렸어요. 그런데 이 성의 없는, 이 공무원에 최선을 다한다고요? 공무원의 입장이……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오늘 업무실적에 연초에 낸 업무보고에, 이 자리는 실적을 보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지난 7월에 의원님들이 또 많이 바뀌셨고 제가 그냥해드림센터는 연초에는 없었던 사업이지만 새롭게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 예의를 갖춰서 보고하고 투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에 이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안미자위원 절차를 무시하고 오는 거를 예의를 갖춘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안미자위원 과장님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세요. 구청장님 1호 사업이고 하니까 빨리하고 싶어서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것도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죠. 말 돌리지 마시고! 그렇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민선9기의 공약사업…… ○안미자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공약사업은 절차나 이런 것 무시하고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구청장님 공약사업이니까 더 세심하게, 더 자세하게 해 갖고 절차를 딱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와 예산은 사실 일반적으로 저희가 동시에 상정을 하고 만약에 상임위에서 이제 조례 안건을 먼저 심의를 하기 때문에 추후 그 예산안 심의는 추후에 하는 걸로 이런 선후 관계를 둬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안미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하시면 되잖아요. 진행 절차를 잘 준수하셔서. 그런데 왜 이렇게 절차를 어겨가면서 하시려는 거냐고요. 구청장님 공약 1호면 조례보다 상위 근거인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약이라는 이유로 의회 조례심의나 예산심의보다 사업추진을 먼저 할 수 있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 사업은 모두 계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의를 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계획을 했고요…… ○안미자위원 추진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하고, 의결하고, 차후에 하겠다는 의사를 비춰야지, 못하겠다고 자꾸 아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원성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도?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겁을 주시는 거예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왜 사업을 못 한다고 자꾸 얘기하세요? 아니, 다른 분들이 볼 때 좋은 사업을 우리가 막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 그렇게 위원님께 비춰서 정말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말씀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그 부분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미자위원 정정하세요, 예. 과장님! 이것 우리 조례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습니다,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생각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진행하신 건가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미자위원 조례 제정 여부와 추경예산 편성 중에 어떤 게 먼저 돼야 됩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당연히 조례가 먼저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 무시하신 거예요. 무시하시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조례가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이후 조례를 맞추려는 이 방식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부서에서 이렇게 구청장님 공약사업 또 우리 구민을 위한 사업 취지는 좋습니다. 이것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절차를 준수하셔야죠. 의회가 괜히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준수를 하시는 게 마땅하고요, 우리가 처음에 조례 제정, 예산 확정, 세부시행계획, 모집공고, 대상자 선정의 순서를 제대로 밟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사업을 거꾸로 했잖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당장 이게 해야 할 부분이 아니시면 저는 이 과정 준수를 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태워서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부 절차상의 그런 문제는 있지만 저희가 모든 걸 계획하고 있고, 이 의결이 의회가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확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왜 거꾸로 그렇게 잡으셨냐고요? 어떤 용기로 그렇게 하셨냐고요! 지금 사업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행정이 그렇잖아요? 행정 절차를 준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떤 용기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과장님들 다음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 다 저희가 통과시켜 줘야 됩니까? 통과시켜 줘야 돼요, 과장님? 이렇게 급한, 다급한 상황입니까? 추경까지 올려 갖고 이렇게 급하게 할 진행 상황입니까? 구청장님 사업 4년입니다, 앞으로!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저희 구청장님 사업 방해할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게 하시는 이유가 저는 이해 안 돼요. 이게 너무…… 제가 볼 때는 저희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하시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감히 뭐 저희…… ○안미자위원 이 사업은 절차가 틀렸습니다. 저는 취지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라 저 공감하고, 사업은 앞으로도 해야 됩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어쨌든 다만, 의회의 조례심의와 예산심의를 존중하고 사업의 법적근거와 재정적 근거를 명확히 갖춘 뒤에,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할 것을 저는 요구드려요. 그리고 과장님! 허수가 많습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우리 그냥해드림에 추경예산이나, 추경예산설명서나 자료에 보면 인건비 없어요. 인건비 어디 있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 인건비…… ○안미자위원 나중에 보니까 총괄 운영계획안에 인건비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도 없이, 예산에 인건비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7년에는 이 사업을 본격 운영하고 26년에는 어떤 시범운영 차원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27년에 본격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고요.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수과에 동절기 직원을 같이 협조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은…… ○안미자위원 과장님 사업을 하는데 추경에 올렸더라도, 사업 예산에 인건비가 없는 게 말이 됩니까?) 인건비가 기재가 안 됐어요. 어디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이것 어제 주신 것 보니까, 제가 이 자료도 요청도 했고, 그게 안 내려오길래 보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850만 원이요. 인건비도 여기 있네요.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아, 예. 그러니까 그 인건비는 저희가 이제 필요인력을 5명으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안미자위원 과장님 이것은 아까 제가 요구한 대로 저는 제가 내년도로 요구를 합니다. 최종 과장님 입장 얘기하시고 저는 이걸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안미자위원 최종 입장 얘기하세요, 과장님도.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냥해드림센터 운영을 저희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 절차가 보통 저희가 조례와 예산은 동시에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이제 같은 회기에 조례를 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그 사업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올렸고요. 그 이후로 이제 진행상황을 계획하였습니다. ○안미자위원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과장님 우리 유동균 구청장님의 공약 1호로 책자에 나와 있더라고요. 공약사업 1호입니다, 맞죠?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공약사업 1호를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과장님들 여기 다 계시고 타 부서의 과장님들도 보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다음에 우리도 이렇게 사업을 하면 되겠네.”라는 관례가 남습니다, 과장님. 이 부담감 다 갖고 가실 거예요? 이것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절차를 진행해도 충분한 사업입니다. 급하게 그렇게 진행될 사업도 아닙니다. 당장 우리 구민들한테 뭐가 문제가 될 사업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런 상황도. 다른 분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과장님들도. 그런데 이 사업은 그렇지도 않은데 과장님이 이렇게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것은 관례적으로 남을 거고요.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부담감 가지실 거냐고요. 이 사례가 남는 거를 가지실 거냐고요. 이 부분을 잘 고민을 해 보세요, 국장님. 잘 고민하시고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위원 간단하게만 이야기할게요. 백남환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관행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그게 통례적으로 와있어요. ‘관행’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관행이라는 것이 법 위에 설 수는 없어요. 그렇죠? 원칙은 그렇다. 우리가 볼 때 예산도 보면 가내시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산은 내려와 있고 사업은 이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여기에 방점을 두냐면 1호입니다, 1호. 처음의 시작은 1호이고, 지금 장미정 과장은 7월에 오셨기 때문에 이미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 자체를 떠받아버린 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여기에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앞으로 떳떳하게 이야기하세요. 잘못하면 잘못, 아까 오답노트를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잘못했던 것은 기록해서 시정해서 가는 것이지.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가 거듭됐을 때 성공이에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은 처음 시작을, 이것을 한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것이 이 앞전에 차해영 위원이 이거를 한번 보류시킨 적이 있어요, 이런 사업을. 절차를 넘어서. 충분히 느끼셨을 거라고. 이 질책은 누가 받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 국장님이 받아야 돼. 계속 왔으니까, 직원들 해서 총합적으로.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데 충분하게 코어가 돼서 거기에서 상의를 하고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앞으로 참가를 하세요, 거기에. 구청장이 오지 말라고 해도 가서 참가하고, 내 것인데 싸워서, 어디 부구청장 되는 거 아니죠? 앞으로, 뭔 눈치를 봐? 그렇게 좀 해서 직원들도 보호해야만이 직원들이 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돼 가지고, 12시 넘어서. ○복지국장 김경숙 저도 말씀 한마디 드려도 될까요? ○백남환위원 예, 간단히 하세요. ○복지국장 김경숙 안미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 1호라든가 그런 데에 중점을 둬서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관례적으로 한 건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례하고 예산이 같이 올라갔는데 조례 심의를 진행하고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회기 내에서 조정해 가지고 예산도 성립시키고 조례도 제정한 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돼온 여러 가지 건들이 있는데, 저희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의 입장에서 그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례는 절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선후관계를 따져서 그렇게 진행하기는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은 맞지만 저희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야기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유로, 설명으로 이해를 시키려면 또 다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뭐를 설명으로 해서 이것을 나를 이해시키려면 또 다른 분쟁이 생겨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설명할 수가 없어. 당신들을 이해시켜주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해는 할 수 없는 이런 입장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음에, 추후에 이야기합시다. 예산도 있고 조례 심의회도 있으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장 남해석 잠깐만요. ○안미자위원 저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남해석 백남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절차니까요. 절차를 지켜주세요. 안미자 위원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그 사례가 다수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한테 주세요. 어떤 사례가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게요. ○복지국장 김경숙 예.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냥해드림 사업은 사실 본 위원이 봐도 좀 절차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안미자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고, 또 우리 어르신정책과장님 답변에 약간의 시범사업 성격을 띤다고도 하셨는데 사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시범사업으로 좀 해 보는 것도 전체적으로 확대하기 전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어르신정책과장님, 이 자료는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 임원현황 관련 자료인데, 이사회 정관입니다. 여기 보면 마포구는 이사를 15명 주거나 20명으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8명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이사회 18조2항에 보면 “지회는 경로당 수 100개 미만인 경우에는 15인으로 구성하고, 초과 매 100개까지 5인씩 추가하여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저희 대한노인회 지회는 이사를 현재 18명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과장님, 저기 보면 “100개까지 5인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5인 단위로 끊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내”가 아니잖아요. “5인 이내로 둘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18명이 있다는 것은 정관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이게 유권해석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유권해석에 따라서 저 “5인씩”이라는 표현은 “3~4명을 둘 수 있다.”라는 그런 해석도 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꼭 “5인씩 해야 한다.”라는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5인 이내에서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분명히 저거는 “5인씩”이 되기 때문에, 5명 단위로 끊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의 이사는 15명이 되거나 20명이 돼야 되니까 이것 좀 그렇게 수정해 주십시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그런데 대한노인회 마포구지회는 일단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지회 상위기관인 대한노인회 중앙회나 서울시연합회의 기준을 따라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남해석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은 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남해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지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회라든지 연합회의 의견을 따라서 지회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사실 구청에서 저 부분을 5인씩이라고 해서 딱 5명씩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러면 중앙회에서 답신이 왔을 것 아닙니까?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남해석 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어르신정책과장 장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해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복지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4페이지 보면요, 추진실적 부분에 명절위문금 지급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보훈대상자 위문금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남해석 예. 이게 1년에 2회 하죠?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두 번입니다. ○위원장 남해석 2회 하는데, 5만 원씩 설과 추석에 주는데, 혹시 보훈대상자분들 사망하시거나 이럴 때 그러면 그 배우자분들한테도 이게 지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참전유공자만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남해석 참전유공자 배우자분들한테도 지급이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직원에게 확인 중) 배우자수당을 타시는 분일 경우에는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드립니다. ○위원장 남해석 아, 명절…… ○복지정책과장 김은숙 예. ○위원장 남해석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우리 마포구 복지행정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감사는 9월 4일 오전 10시에 마포복지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