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2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공중화장실관리현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공중화장실관리현황보고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공중화장실관리현황보고의건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중화장실관리현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과장 김창수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공중화장실은 설치근거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등 마포구조례 제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설치목적은 다수인이 통행하거나 모이는 장소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정식 공중화장실이 12개 있습니다. 그 도심지역에 수세식으로 10개가 있고 저소득층지역에 수세식 하나 수거식 하나 이 수세식은 상암동에 하나 있고 수거식은 아현동에 하나 있습니다. 그 12개 관리하는데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2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동식 공중화장실은 총 99기가 있습니다. 그 도심지역에9 16개, 저소득층지역에 17개해서 33개가 있고 한강고수부지에 66개가 있습니다. 도심지역 및 저소득층지역 33개는 관할 동장이 유지·관리 책임이 있고 한강고수부지 66개는 저희 마포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한강고수부지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서는 지금 미화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중이용 화장실의 현황은 총 191개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이 관리 유지 지도 감독은 업무의 주관과에서 화장실을 유지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중화장실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도 어제 저희가 현장을 돌아 본 결과가 대체적으로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상당히 양호하고 또 미화원들이 거기 상주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매우 깨끗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다중이용화장실중에 어제는 우리가 강화버스터미널 화장실이지만 청소과 소관이 아닌 그러니까 자기네 자체 건물에서 관리한다든가 아니면 지역교통과에서 관리한다든가 간에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아직도 멀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도 이제 들어 가기가 부끄러운데 하물며 외지 사람이나 외국사람이 한번 방문을 했을 때는 참 수도 서울의 낯 뜨거운 그런 걸 볼 수 밖에 없었다는 걸 느꼈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다른 소관과 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행정시정명령을 좀 서로 협조해서 내리도록 해서 빨리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 수도 서울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이 모두 다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 수준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아주 좋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소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관리감독하지 않지만 그런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가 올 95년 3월 25일날 공포됐습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저희 청소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다중이용화장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설개선명령을 내려가지고 시설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조례 제18조에 의해 강력히 대처해서 저희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중에서 수거식이 하나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김순금위원  수거식 화장실을 장기적으로 필요하면 빠른시일내에 수세식으로 바꾸어야 되겠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 김순금위원님 말씀에 진짜 도와 주십시오. 저희 청소과에서는 진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건만 우선순위가 밀려서 항상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그걸 파악을 해 보세요. 장기적으로 필요하신지.
○청소과장 김창수  올 연말 본예산에는 반드시 올려서 적극적으로 예산으로 반영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순금위원  일단 장기적으로 필요하신지 파악을 해 보시고요. 재개발이나 그 몇 년 안쓰고 할 것 같으면 그대로 놔두시고요. 많은 돈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만 장기년 필요하신지 그거를 우선 파악을 해 보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걸 파악을 해 봤는데 거기는 장기적으로 재개발 그 아현동은 현지 재개발로 끝났기 때문에 다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야 되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김순금위원  그리고 어제 구청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정말 매우 깨끗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보면 보통 6개, 여자화장실 3개, 남자화장실 3개 이 정도인데 관리하시는 분들은 두분이더라구요. 한분이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한분이 해도 뭐 아침, 저녁으로만 해도 되는데 하루종일 매달려 있다는 거는 기물파손 때문에 매달려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없고 한분을 아르바이트생까지는 쓸 필요없지만 한분을 썼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시간이 한분이 하게 되면 하루종일하게 되면 피곤 하니까 시간을 정오때는 쉬는 시간을 줘서 아침, 저녁으로 해도 깨끗하게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공중화장실 인원에 대해서는 이 앞에 업무보고를 할 때도 한번 보고를 좀 언급을 했었고요, 그런데 감축한다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솔직하니 있습니다. 다만 그 인원을 그 외 공원하고 연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원 청소까지도 저희 직원이 청소를 한다면 더 공원도 관리가 잘될 거고 저희 청소도 잘될 거고 해서 그러한 점을 공원녹지과하고 한번 정책결정 사항으로 해서 한번 방향을 바꿔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충분히 납득을 하셨습니까?
김순금위원  네.
○시민국장 윤병여  얼마전에 유동균위원님이 그거를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뭐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내에 공중변소가 있고 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중변소가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공원내에 있는 공중변소가 공중변소 청소만 하는 게 우리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또 그 공원 청소하는 거는 공원녹지과에 인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되고 또 그 인력을 너무 낭비하면 안되니까 그래서 그거를 지금 도시정비국하고 협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변 청소를 하면서 공원까지 청소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인력을 100%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업무개선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제가 보충설명을 할랍니다.
  우리 노고산동 같은 경우에도 체육공원내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 한 분이 관리를 하는데 아주 깨끗해요. 사실 가정집보다 더 깨끗하게 잘합니다. 그런데 그 체육공원내에 그냥 술먹고 게우고 지저분하고 휴지통이 막 날라다니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어도 그것만 하지 이 공원에 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주위에 주민들이 상당히 저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공중화장실은 깨끗한데 공원에 있는 데는 너무 지저분하고 게워놓고 소변도 본다는거야 그래서 공원내에도 그런 관리인을 좀 하나 선정을 해달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무슨 취로사업자들이 다니는 그 아침에 일찍 나와서 거기에 청소라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문의전화도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국장께서는 한번 같이 이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시민국장 윤병여  관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켜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네 또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아까 다중이용 화장실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인제 어제 같으면 터미널같은 경우는 뭐 그쪽 부서에서 주관부서에서 한다고 했고 이렇게 되면 청소과하고 어떤 물론 청소과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겠지마는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 지금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 문제는 청소과에서 일괄해서 지금 우리 구립 변소같이 화장실같이 했으면 그 수준으로 올릴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무슨 제 생각은 절차상에서 부서간의 협조사항에서 미비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과에서 처리할 때는 과간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를 예를 든다면 주유소 허가를 내 주면서 지도감독을 산업과에서 합니다. 하면서 주유소안에 있는 모든 시설 유지는 산업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부속된 것은 화장실도 마찬가지로 주유소에 부속된 시설로 보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줄 때 조건이 보면 화장실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되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설허가 감독부서에서 감독하는 것이 저희 청소과에서는 화장실만이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되어 있는데 다만 우리가 청소과에서 그 주유소 업자한테 가서 화장실을 시설하시오 개선하시오 더럽지 않습니까하고 또 산업과에서 나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업무지도감독을 하면서 또 나가서 개선하시오하면 받는 주유소 입장에서 보면 두 과에서 나와 가지고 자기 업소에 대해서 와서 이 지도단속하면 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무분장에 따라가지고 그 사업허가 지도단속 부서에서 그 화장실까지도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우리가 화장실 하나 딱떼어 놓고 보면 저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관부서 업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장님하고 좀 상의를 드려 가지고 업무의 어느쪽이 더 효율성이 있을 건지를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박영길위원  그 효율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상황이 비효율적이 어제 봤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 효율성 있는 쪽으로 이것을 개선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산업과에서 주유소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산업과에서 변소를 나가서 시설이 어떻냐 보지를 않을거란 말이예요.
○청소과장 김창수  지도단속할 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변소까지 가서 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표에 보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설명 드리지요.
  지금 청소과장이 얘기한대로 종합적인 총괄은 청소과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지도감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물론 지금 어저께 나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총괄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좀 덜 썼다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해당 부서 전부 종합을 해서 앞으로 한번 일제히 점검도 하고 청소시키는 걸로 이렇게 해서 요즘 날씨도 풀리고 그랬으니까 종합적으로 환경정비차원에서 해나가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한수균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근거가 관계 법률 제16조하고 그 다음에 마포구조례 제4조의 근거에 의해서 공중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요. 그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그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실 때 고정식 공중화장실하고 이동식 공중화장실하고 구분해 가지고요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내 즉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내 단지내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화장실이 있을 경우에 그 화장실이 뭐 청소 상태가 불결하다든가 했을 때 그 단지내 공동주택 단지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에 대해서도 행정 관청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지 있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는건지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4조에 보면 공중화장실의 범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첫 번째에 보면 구청장이 설치한 화장실,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화장실, 시장·대형소매점·도매센터 화장실, 도시철도여객 화장실, 주유소의 화장실, 공동체육시설의 화장실,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이야기하신 단지내 화장실은 저희 청소과 소관은 아닙니다. 다만 청소문제는 저희가 관리하겠지만 그 유지·관리문제는 단지내 관리 자체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기준은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5조에 전체의 면적이 33㎡이상 대변기 8개이상 거기에 남자용이 3개 여자용이 5개가 들어 가야 됩니다. 소변기 5개 이상 돼야 됩니다. 다만 설치장소의 여건상 면적 확보가 어려운 경우 확보 가능한 면적에 적합한 대·소변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해서는 뭐 청소상태는 불결하더라도 청소과에서 개선명령을 내릴 수 없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저희 쪽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아니 못해서 안하는 겁니까? 안해서 안하는 겁니까?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이때까지 그러한 개선명령을 내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하는 건지.
○청소과장 김창수  방금 설치조례에 봐도 저희 관할범위내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영길위원  그럼 어제 강화버스터미널 공중변소는 들어 갑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들어 갑니다.
박영길위원  그럼 개선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장실로 들어 가기 때문에.
박영길위원  개선명령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거기 들어가 보니까 악취가 아주 심하고 그 다음에 타이루며 겨울이며 뭐 이거 파손상태가 옛날 우리 어릴 때 그 상황 그대로인데 그 터미널 같은 데야 외국 손님들도 자주 들락날락 거릴 수 있고 뭐 아주 인상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건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주시지요.
○청소과장 김창수  네.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 옆에 어제 화장실 바로 옆에 쓰레기들이 너무 지저분하게 있었어요.
○청소과장 김창수  뭐가요.
김순금위원  쓰레기요.
○청소과장 김창수  쓰레기 그것은 낮에는 저희들이 치우지 않기 때문에 일단 내놔야 됩니다. 저희들이 치우게.
김순금위원  그런데 내놔도 그렇게.
○위원장 홍성환  청소가 불결했다는 뜻이예요.
김순금위원  진열한 것처럼 내 놓으면 안되지요.
한대운위원  저녁에만 내 놓으면 되는데
김순금위원  화장실에서 숨을 도저히 못쉬겠더라고요. 거기다가 외국인 화장실이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흉볼까 생각이 들고요. 그 쓰레기를 모아놓을 장소가 길에 그냥 깜짝 놀랐어요. 너무 흩어져 있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창수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거기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공중화장실관리현황보고의건을 마치고 제6차 시민보건위원회는 9월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순금
  박영길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청소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