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29일(화)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해주신 윤병여 시민국장님을 비롯하여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시민국산하 행정부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들에게 자그마한 일이라도 소홀히 하지말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들의 질문에도 조금 미흡하더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들은 업무보고가 끝나는대로 순서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계 조황현  의안계 조황현입니다. 보고드립니다.
  의장으로부터 1995년 8월 25일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시민보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민국소속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시민국 업무보고에 앞서서 시민국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1. 업무보고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06분)

○위원장 홍성환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민국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윤병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보건위원회 홍성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33회 마포구의회 제1회 시민보건위원회에 95년도 시민국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p 보고순서는 시민국 일반현황 그리고 시민국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을 사회복지분야, 가정복지분야, 위생분야, 산업분야, 환경분야, 청소분야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p입니다. 시민국의 일반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조직은 6개과에 18개계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정원 219명에 현원은 212명으로 현재 7명이 과부족상태입니다. 과별 정 현원은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3p에 과별 주요 업무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구호 및 사회에 관한 사항, 새마을 노임소득사업, 장애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의료보호에 관한 사항,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 노인복지, 유아복지, 청소년복지,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불우청소년 및 소년가장 보호사업현황 그리고 어린이집 건립계획등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식품위생업소의 허가 및 지도감독 그리고 영업시간의 위반, 퇴폐, 변태, 무허가업소등의 지도단속 그리고 공중위생업소 및 식품제조업소 허가가 되겠습니다. 산업과는 시장의 지도등에 관한 사항 공장등록과 공장실태조사, 물가조사 및 지도단속, 연료수급조절에 관한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환경개선비부담금 부과징수, 무허가 공해업소단속, 자동차공해 단속, 그리고 생활공해 단속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쓰레기 종량제의 시행 계획, 쓰레기수거 운반처리청소차량, 운전원 및 장비관리, 정화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부터 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의 일반현황으로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은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를 포함해서 2,182가구에 6,015명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현황은 섬유, 화학, 자동차등 56개 노동조합이 신고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보면 지체, 시각, 청각장애자등 해서 2,403명입니다.
  보훈단체 현황으로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등 4개 지회에 1,675명의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으로는 사회복지관, 점자도서실, 정신장애인이용시설, 상담시설등 해서 5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6번에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정 현황으로는 1차 지정기관, 이거는 의원급이 되겠습니다. 284개 의원급과 2차 지정기관, 병원급이 되겠습니다. 6개의 지정병원해서 총합 290개의 진료기관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p입니다. 95년도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첫 번째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해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통계에서 보고드린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하는 기준은 거택보호자의 경우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입니다. 단, 중·고등학교 학생일 경우에는 20세까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임산부일 경우에는 출산전후 1개월 이내의 임산부이어야 합니다.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위 1호에서 4호내에 50세 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우리가 거택보호자로 책정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관계는 2,500만원 이하 1인 월평균소득 19만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저희가 관리하는 기준이고 내년도 책정기준은 현재 각 동에 지침을 시달을 해서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활보호대상자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실직 기타의 사유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요보호 대상자이고 재산 상태는 2,500만원 이하 1인 월평균 20만원이하입니다.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지원사항을 보고 드리면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은 지원기준이 백미, 정맥, 부식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이 특별위로비는 추석절에 특별히 저희가 위로품을 구입해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연료비, 장의비등은 이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저희 총예산이 5억 9,766만 7천원 중에서 75%인 4억 4,825만 2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6p입니다. 자녀학비 지원은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공히 똑같은 자녀들에 대한 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지원 대상이 1,282명입니다. 이 중에 중학생이 625명, 실업계 고등학교가 657명입니다. 지원기준은 중학생인 경우 분기별로 9만6천원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8만 2,100원을 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실적은 한 70%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자 및 저소득세대 중 생계곤란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통상 긴급구호라고 합니다. 지원기준은 백미 1인 1일 400g씩 월 25일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노인소득사업 지원입니다. 노인소득사업의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주민 중에서 희망하는 자를 취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노임은 1인 1일 17,000원 금년 3월 1일부터 인상돼서 현재 지급중입니다. 지금까지의 취로사업 추진실적은 총 18억 예산중에서 현재 12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지원사항은 장애인도 자녀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중증장애자들 이 장애인 등급별로 볼적에 중증장애자 1∼3급에 해당되는, 본인 및 자녀중에서 중학생이나 실업계고교생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기준은 저소득층 자녀 지원기준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7p 생계보조수당지원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중복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1인 1월 3만원씩 지급되겠습니다. 지원실적은 저희 73명에 2,628만원에 식대 1,932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지원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중 보장구 희망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좀 미미합니다마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고용촉진 직업훈련입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 14세이상자와 저소득층 주부나 실업자, 미진학청소년 전역예정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훈련기관은 서울직업전문학교, 한국컴퓨터기술연구원부설직업훈련원, 우일자동차정비학원, 기독전산직업훈련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수강료를 월 7만원∼9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교통비가 월 2만원, 가정생계비도 월 7만원씩 가족수당 1인 월 3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실적은 저희가 당초 계획은 연 120명의 고용촉진직업훈련을 시키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109명이 직업훈련을 마쳤거나 현재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 8p입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비지원입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현황은 2,790세대에 6,790명입니다.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1,278세대에 1,818명이고 1종 의료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자, 시설, 국가유공자, 성병, 행려자, 귀순동포, 5.18관련 독립유공자가 1종 의료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2종 의료보호대상자는 자활보호대상자가 2종으로 총 의료보호대상자로 관리하는 2,790세대로 6,790명이 되겠습니다. 진료기관 지정은 아까 현황에서 보고 드린대로 290개소에 병·의원을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비 지원기준은 거택보호자인 경우에는 1·2차인 경우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자활보호자인 경우에는 1차진료비 본인 부담액 1,500원 나머지는 전액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부담의 20% 중에 10만원이상시에는 저희가 예산에서 대불을 해 주고 뒤에 받는 그렇게 저소득자를 치료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18억 7,114만 6천원 중에 13억 1,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분야의 업무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분야의 일반현황으로서 노인복지시설 현황으로 경로당이 우리 구관내에 69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는 구립이 36개소, 사립이 33개소가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으로서는 용강동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대지 87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층에는 체력단련실 1층에는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있고 2층에는 노인교실 3층에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영·유아 보육시설현황으로는 저희시설수가 총 87개소에 3,662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어린이집이 구립이 21개소, 사립이 11개소 해서 32개소가 되고 그 다음에 놀이방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현황으로서 상암동에 구세군후생학원이 있고 또 상암동에 삼동소년촌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중원 삼척에 마리스타기술교육원이 있고 그리고 합정동에 홀트아동임시보호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전동에 한국여성의집해서 5개소에 390명을 수용 보호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독서실 현황으로는 상임청소년독서실 그리고 망원청소년독서실, 염리청소년독서실, 성산청소년독서실 해서 4개소에 894석을 확보해서 청소년 독서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의 95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경로당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저희 관내에는 69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이 중에 구립 36개소 사립 33개소입니다. 구립인 경우에는 개소당 월 10만원 그리고 사립인 경우에는 개소당 월 6만원에서 10만원씩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지급은 지급대상이 70세이상 거택보호자 및 자활보호자가 대상이 되고 이것은 1인당 2만원씩 560명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령수당은 93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80세이상 거택보호자는 저희 관내에 100명입니다. 월 1인당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료 급식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사회복지관내에 급식 1인 1일 1천원씩 60명을 매일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산액은 2,280만원입니다. 경로승차권 지급은 지급대상 65세이상 노인입니다. 20,535명입니다. 2만 6천으로 돼 있는데 20,535명을 현재 저희가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기준은 1인 월 12매에 3개월분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대로 지원대상 28개 시설 구립이 21개소 사립이 7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법인체로 돼 있는 4개시설은 재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시설별지원을 보면 종사자라면 유료유아원의 보육교사를 얘기하는데 보육교사의 50% 급여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사 1인 평균 급여액은 58만 9,000원입니다. 이 중에 50%를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수당은 14만 2,000원으로 그것도 50%를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동별 지원은 면제아동 이 저소득층 자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의 그 아동들은 보육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70만원에서 100만원의 소득가정은 경감아동으로서 보육료의 50%를 경감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가지 보육료 경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하고 있는데 보육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2세미만은 일반아동의 경우에는 17만 3천원이고 경감아동의 경우에는 10만 3,000원 2세 3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간식비지원은 2세이하 면제자에 대해서는 간식비를 전액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3p 결손가정보호를 위해서 소년소녀가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결손가정이 19세대에 37명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정부보조금이 936만 9천원 그리고 결연사업으로 인해서 후원금으로 지원된게 5,031만 4천원 평균 월 37만 3천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가정 아동에 대한 지원이 흡족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자가정 및 부자가정지원입니다. 모자가정이 저희 관내에 259세대 이 중에서 모자가정 중에서 지원세대수는 123세대 부자가정은 13세대 이 중에 지원세대수는 10세대입니다. 이 가정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학비지원 그 다음에 양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p 가정복지시설 건립 및 부지매입입니다. 서교동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 건립이 예산이 확정이 돼서 서교동 452-14호에 대지 80평에 건물면적 140평에 소요예산 7억 3,500만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50%의 공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반 침하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교동 가정복지시설은 동교동 181-3 이것도 대지 80평에 건물면적은 132평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 6,500만원 해서 현재 90%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원하는데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정동 가정복지시설 건립시설 부지입니다. 금년도에 합정동 376-29 대지 360.3㎡ 건물은 저희가 4억 8,8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노인정으로 임시쓰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신축예산을 반영을 해서 종합복지시설로 건립할 예정입니다.
  다음 세 번째 구청장 공약사업인 무료노인전문병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는 마포구 아현동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이 아현1동 동청사가 8월 중순경에 신축 이전토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지연돼서 9월 중순에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돼서 이전하게 되면 이 자리에 노인병원을 개설해서 서울에서는 처음입니다.
  우리 관내에서 노인병원을 개설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보고를 드리면 노인병원은 과거에 심철호, 공덕동 복지회에서 노인병원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 운영난으로 인해서 문을 닫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노인병원은 그야말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아주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건물을 대고 이번에 비영리법인체 자기들이 하겠다 그래서 아직 어느 업체를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 하는 조건은 건물은 우리가 대고 건물의 병원의 내부시설은 그쪽에서 감당하고 의료기구 전부 구입하고 그리고 일절 운영을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은 물론 무료치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보면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물리치료과 X레이, 임산부 및 초음파시설 등 상당히 수준있는 그런 노인병원을 개설하도록 저희가 심혈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위원님들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0월중에 개원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p 위생분야가 되겠습니다. 위생분야의 일반현황으로서는 저희 관내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해서 5,794개소의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관광호텔이 3개소 일반호텔이 2개소 여관, 여인숙, 목욕, 이용, 미용, 유기장, 세탁업등해서 1,575개소의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제조업소로서 식품가공, 식용유지, 과자류 해서 242개소의 식품제조업소가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16p 9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실적을 보고드리면 식품접객업소에 인허가, 지위승계 등 해서 1,435건의 인허가 처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심야 불법 퇴변태업소 근절 계획입니다. 심야퇴폐불법근절은 금년 연말까지 완전히 정비를 해서 건전한 음주문화를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단속반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설기동반이 매일 단속을 실시하고 그리고 자체기동단속 그리고 경찰이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퇴·변태업소를 일소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야 및 불법변태업소 단속실적을 보고드립니다. 총 금년도에 들어와서 적발업소가 550개소 내용별로 보면 허가취소 126건, 영업정지 116건 과징금 시정지시, 시설개수, 고발이 71건등 해서 총 550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17p 시민건강유해식품 근절계획입니다. 여름철 식중독예방을 위한 성수기 집중관리 현장확인 및 수거검사를 통해서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시키고 부정불량식품신고센타 운영으로 철저한 감시체계를 확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주민 모니터 요원 활성화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월 1회이상 취약분야수거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상태 수시 점검하고 있고 소비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부정불량식품 단속업소수 750건 중에서 50개소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허가취소 22 영업정지 8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4번째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이·미용, 숙박, 목욕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자율적인 정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방적인 단속위주로 점검 지도방향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시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퇴폐업소 정보수집 기능강화 자체 점검반 편성운영 월 1회이상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업소 단속실적을 680개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62개소를 단속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설개수 등 62개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음 모범업소 지정관리입니다. 모범업소 지정확대를 통해서 음식문화를 선진화 추진을 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모범업소를 앞으로 확대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회보 등에 모범업소를 소개하여 업소간의 선의경쟁을 유도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모범업소를 재심사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해서 모범업소 지도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현황을 말씀드리면 기지정업소가 264개소 95지정계획이 40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19p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개선계획입니다. 이것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구 나름대로의 문제점을 검토해서 관계 상부기관에 건의된 사항입니다. 실태를 보고드리면 모든 위생업소는 24시까지 영업 시간을 제한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 그 시간외영업 단속을 그 한정된 인력으로 사실상 심야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목적에 과소비 추방, 사회기강 확립에 있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를 보면 시행 당시 문제점들이 어느정도 해소되었고 영업시간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반대여론이 현재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봐서는 불법변태업소에서 손님을 영업시간을 제한하니까 허가업소보다는 무허가업소, 무허가업소에서는 어떤 규제를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 4,500업소 관리하는데 그 다음에 경찰, 검찰, 구청직원 등등 해서 영업시간 단속이 상당히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조리의 관련 개연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구의 영업시간 처리건을 보면 한 80건 중에서 경찰에서 넘어 온 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 다음에 관광호텔과 기타 접객업소의 차등에 대한 영업제한의 부조리성 문제점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느냐 유흥주점이나 행락업소 이것은 문제가 있는 업소가 많다 그래서 이런 업소들을 과소비나 치안, 청소년 문제 등을 감안해서 중앙부처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것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기를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이 사실상 이 일반음식점이 영업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유흥주점이나 행락업소는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일반음식점같은 데 영업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시민불편이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위임시키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판단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20p입니다. 산업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분야의 일반현황으로는 저희 관내에는 16개소의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으로는 음료, 섬유, 의복, 가죽, 출판, 출판업이 저희 관내에 제일 많습니다마는 출판인쇄 등 해서 439개소의 등록된 공장이 있고 그리고 계량업소가 14개소 그리고 담배판매 지정업소가 1,145개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통지도와 관련해서 가격표시지정업소관리를 616개소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서비스 요금 중점관리대상업소를 지정을 해서 1,380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분야에서는 양곡소매상, 동물약품, 도·소매업, 그리고 동물병원, 방제업등 해서 380개소의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 농경지는 총 49.7㏊ 이중에 전이 23.7 답이 26㏊ 성산 2동과 상암동에 있습니다. 농가호수가 168호가 현재 있습니다.
  다음에 연료와 관련된 현황입니다. 연료 및 열관리업소가 저희 관내에서는 주유소가 20개소 그리고 석유판매소가 52개소 연탄공장은 과거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전부 이전이 되고 연탄판매업소가 71개소입니다. 그 다음에 열관리업소등 해서 592개소에 열관리업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관련업소로서는 LPG가스판매업소가 25개소가 일반판매업소가 3개소, 집단공급소가 1개소 냉동제조업소 그 다음 가스사용신고업소 그 다음에 일반영업집이라든지 가스사용업소가 되겠습니다. 653개소, 도시가스특정가스사용시설업소가 153개소등 해서 966개의 가스관련업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95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으로 재래시장 16개소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마포관내에는 재래시장이 16개소가 있어서 상당히 소방문제나 전기문제, 가스문제, 건물내 환경문제 등 많은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방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등을 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p,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목적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사업의욕의 고취와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은 융자대상은 우리 마포구안에 주사무소를 누고 서울지역안에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조건은 1개업체당 2억원이내 1년거취 3년 균등분할 금리는 연 4회, 연 8%, 지원금액과 시기로서 지원금액은 총 23억 2천만원입니다. 이 기금은 시기금이 13억원 상업은행지원자금이 5억 구기금액이 5억 2천만원해서 23억 2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4월, 5월, 9월, 12월 해서 분기별로 나눠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얘기하겠습니다. 융자신청안내는 금년 3월 16일날 260개업체 대상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해서 3월 15일부터 3월 29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융자신청업체가 30개사 39억 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융자대상 심사 및 선정은 30개사 23억 2천만원 이거는 95년 4월 4일 구기금운용위원회, 구기금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융자대상업체를 순위별로 선정을 해서 30개업체 신청한 전업체에 23억 2천만원을 고루 균분을 해서 전부 융자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산품의 사후관리 불법공산품 유통단속을 대상은 검사미필이거나 품절미표시 및 허위표시 상품 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훈련은 공업진흥청 시·구 일제합동단속을 연 2회에 하게 되고 구순회 합동단속 연 8회 그리고 수시단속, 시판품조사를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3회 실시 단속결과는 품질표시명령 6개소, 행정조치의뢰 12개소해서 18건에 대한 불법공산품 적발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3p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계량기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부등비 접시저울외 6종, 상거래 및 증명용계량기가 되겠습니다. 검사계획은 정기검사가 연 1회 그리고 수시검사는 분기별로 1회이상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검사기물조사가 우리 관내 2,092대, 2,092대의 검사내용을 보면 미수검이 95, 검사한 게 1,997개가 되겠습니다. 검사결과 불합격이 62개소 불합격에 대한 것은 수리한 게 31개 파훼, 못쓰도록 조치한 게 31개가 되겠습니다. 이 미수검기물은 폐업이나 전출등으로 인해서 미수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서비스요금 물가안정관리입니다. 추석 전후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서비스 물가관리는 물가대상품목은 27개품목입니다. 설렁탕, 냉면, 갈비탕등 외식비 20개품목 그리고 리·미용과, 목욕료등 기타서비스 7개 품목해서 27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관리대상업소는 1,380개 업소로서 전체업소 29%입니다. 관리하는 방법은 요금동향을 매월 1회이상 20일 기준해서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관리방법은 품목별 적정요금을 설정 행정지도하고 94년말 대비 등락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금인상업소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저희가 부당인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4,725개업소 중에서 인상이 75개소등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검사, 세무서에 조치의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24p입니다. 농산물 도·농간 자매결연 지속추진방향은 현 자매기관과 45개기관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상당한 실적을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 대단위 아파트단지내에 유통시설과 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도·농간 자매결연은 좀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음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입니다. 대상은 원산지 미표시 및 혼합판매, 표시방법 부적정등입니다. 품목은 수입농수산물 189개품목, 국산농수산물은 65개품목입니다. 추진시기는 월1회이상 수시단속 및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점단속지역은 재래시장, 슈퍼, 정육점등입니다. 원산지표시 위반자 행정조치를 강화했습니다. 1차는 서면 주의경고 처분하고 2차는 과태료부과하고 고발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63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02개소에 주의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반상회보 유인물배포 공한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25p입니다. 가스사고방지 안전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스시설 현황으로는 도시가스사용 가구는 현재 78,000가구 LPG가스가 61,000가구 도시가스 공급하는 우리 관내에 총 286㎞, 지역 정압기가 20개소, 단독정압기가 93개소에 113개소의 정압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기지가 아현기지와 합정기지 2개소가 있습니다. LPG집단 공급시설은 1개소가 있고 LPG판매소는 25개소, 일반고압가스 판매소가 3개소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은 가스공급시설 및 취약가스시설의 지속적인 안전점검으로 사고발생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도시가스 배관공사현장을 감독강화하여 가스배관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하여 공사장내 도시가스 배관 등 가스공급시설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스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실시로 가스안전 관리의식을 제고시키는데 최선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은 LPG가스 취약시설 특별안전점검 이것은 구청 도시가스회사 가스안전공사 가스공급업소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지하위생업소, 시장, 가스판매소 등 6회 6,564개소를 중점을 해서 586개소에 시정지시를 한 바 있고 가스사고 방지 홍보물배포를 했습니다. 대형공사장 및 도시가스 공급시설 특별안전점검 이것도 가스안전공사나 도시가스회사와 합동으로 특별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지하철공사장등 대형공사장 도시가스정압기등 3회 310개소를 점검했습니다. 15개에 문제가 있어서 시정완료조치를 지시한 바 있고 가스안전관련홍보 및 교육 그리고 도시가스배관 부실시공방지대책을 수립을 해서 가스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6p 굴착 지금 각동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굴착 작업등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이 가스관련 한 배관망도가 각 동에 비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동안 가스와 관계된 각종 사고로 인해서 각동에 천분의일의 배관망도를 각 동구 해당부서에 전부 조치가 돼 있습니다. 사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다중이용시설 가스안전관리추진을 위해서 시장 상가아파트 공동주택 등 78개소에 대해서 가스안전시설 합동 안전점검실시 월동기간내에 중점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 보급확대에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 저희 관내에 139,000세대 중에서 작년말까지 73,000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한 가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5천가구의 도시가스를 보급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5천가구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 총가구는 78,000가구 총가구수의 55.8%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사업현황입니다. 사업기금액은 8억 7천만원입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할 경우에 이 기금을 활용해서 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공사 설치비의 70%이내 융자조건은 연리 8% 이것은 사용자시설은 이것은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돼 있고 공급시설은 5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돼 있습니다. 사용가구 696개소 현재까지 융자 대여액입니다. 공급관이 19개소 총융자액이 4억 5,7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분야입니다. 환경분야의 일반현황은 환경오염배출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세차장, 아파트, 사진처리업, 세탁시설 뭐 식품, 전기 등 해서 216개소의 환경오염배출업소가 있습니다. 또 환경오염배출업소를 공해요인별로 분석을 하면 대기가 50, 수질이 182, 소음진동이 44개소가 있습니다. 공해단속장비로는 1개 측정기 자동매연 측정기 그 다음에 CO/HC측정기, 소음측정기 비디오 매연측정기 공해 단속장비가 5종이 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으로는 그 동안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변경허가 그리고 각종 신고등해서 364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진정처리는 대기, 수질, 소음진동, 악취해서 30건의 진정민원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93년부터 환경개선을 위한 부담금법에 의한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도 1기분이 18,270건에 6억 4,484만 8천원 부과를 해서 92.2%의 징수를 했습니다. 환경오염단속을 폐수배출업소 그 다음에 대기배출, 소음진동해서 28,385개의 대상업소가 여기에는 차량도 들어가 있습니다. 28,000대의 차량배출가스해서 28,827회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가 427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개선명령, 과태료처분, 그 다음에 배출부과금 등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29p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고 연 4회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내용은 특정폐기물의 효율적관리에 대한 토의, 그리고 하수처리사업소 견학등 그 동안 환경관련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환경관리인 교육은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소 230명을 연 2회 환경관리인교육을 실시를 해서 환경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 등 요령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시범학교는 저희 관내에 숭문중학교, 신수중, 서교국교, 성서국교, 성원국교해서 5개 학교를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1p 당면현안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이 확대가 돼 있습니다. 도입배경을 말씀드리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93년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 94년부터 경유사용비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환경개선부담금 제9조 부과대상확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물 이것도 대부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상되던 계 금년 2기분부터는 160㎡이상이면 전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비사업용 경유사용차량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종전에는 면제시켰습니다. 종교시설등은 50%만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모두 폐지가 돼서 100% 전부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은 부과주체가 구청장이고 부과횟수는 년2회 3월과 9월 부과대상기간은 9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건 금년도 2기분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납부기한은 95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아직 고지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마는 9월 초순에 고지가 발부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무과대상은 19,769건 시설물이 1,000㎡이상이 298건이고 160㎡∼999㎡미만이 2,902건 그리고 자동차가 16,769건이 이번 부과대상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써 95년도 2기분 160㎡이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로 제도의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민원발생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그 동안에 저희가 홍보 안내책자배부등을 통해서 각단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한 바가 있고 지역신문에 게재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확대내용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 반회보에도 5월서부터 8월에 게재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고지가 되면 상당한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30p입니다. 청소분야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관내에 가로청소는 17개 노선에 62㎞고 지역청소는 24개동 23.87㎢가 되겠습니다. 청소인력으로는 일반직이 16명 그리고 운전원이 110명, 정비원이 14명 방호원 그리고 환경미화원이 470명해서 총 612명입니다. 보유장비로써는 쓰레기수송 차량 저희 난지도에서 중간집하장으로부터 김포매립지까지 쓰레기수송용 11톤 차량이 15대 쓰레기 수거용차량이 11톤짜리 1개고 2.5톤이 62대 재활용기동대 그리고 가로청소차, 물차등해서 차량이 110개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현황을 보면 청소원 휴게실, 저희 관내에는 비교적 적환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줄었습니다. 지금 아현동에 1개소가 남아있고 청소차고가 난지도에 있습니다. 중간집하장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이 전번에 8월 3일날 개원하고 그리고 공중변소가 25개소, 청소대행업체가 3개소가 있는데 정화조 청소업체는 정일정화조 1개업체가 저희 마포관내에는 전부입니다. 일반폐기물 수입운반업체가 2개업체, 평화환경과 대경환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는 1월 1일부터 쓰레기처리에 일대 변혁이 일어났고 쓰레기 종량제추진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지속적인 홍보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일부 초창기보다는 무단투기행위등이 늘어나는 그런 실태입니다. 현재까지에 종량제추진 사용을 보면 99.2%, 그리고 쓰레기 배출량이 한 24.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해온 실적을 보고드리면 종량제와 관련해서 규격봉투제작이 총 1,602만 9천매, 여기에는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규격봉투판매소가 당초에 549개소를 지정했다가 구민들의 불편이 잇따른다 그래서 707개소를 현재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수거료 규격봉투판매 대금수입현황을 잠깐 보고드리면 금년 1월에 5억 788만 5천원 2, 3월 쭉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가서 좀 늘어 3억 5,174만 4천원 6월 7월까지 총 23억 5,997만 9천원에 봉투판매 수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동기 대비하면 작년에는 오물수거료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오물수거료하고 동기 대비할 경우에 186%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연간 대비를 해 봐야 정확한 수수료하고 봉투판매수입을 비교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규격봉투 미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저희가 그 동안에 616회에 걸쳐서 807건에 3,747만 5천원의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투기는 철저히 단속을 해서 종량제정책에 차질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종량제와 관련해서 문제점 대책을 보고해드리면 규격봉투 판매소 판매이윤 과소로 인하여 판매상인들의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폐기물관련 조례에 들어 있습니다만 판매가격에서 제작 단가를 뺀 6%를 이윤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공한지등 취약지역 쓰레기 무단투기 및 소각행위가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목길 공동주택등이 청소가 잘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규격봉투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판매가격에서 9% 상향 적용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96년도에 가서 일반적으로 담배판매소하고 비교를 해 볼때 지금 봉투가격판매소가 너무 이윤이 적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도부터 개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잡아보겠습니다. 무단투기단속반은 계속 운영을 하겠고 동자율감시반을 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청소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는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골목길의 청소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새마을 청소라든지, 토요일날마다 대청소를 실시해 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청소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3p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이후 재활용품 수거량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스티로폴이나 포장재 1회용품, 코팅된 종이제품등의 상품구입을 기피하고 있고 리필제품의 소비가 점차로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소비행태가 변화된 게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재활용품 수집전담반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집하장을 지난 8월 3일날 준공을 해서 현재 상암동 난지도 쓰레기처리장내 750평에 건물 90평, 예산 3,693만 3천원을 들여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팻트병이라든지 물량이 달리기 때문에 수입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 계획보다 조금 차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장비구입은 우리 구에서 구입한 장비가 캔압축기, 팻트 압축기 저희가 재활용 집하장에 민간인 설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팻트압축기, 지개차, 전자저울등 이건 민간인이 설치를 해서 공동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판매실적은 지금 7월 31일 현재로 말씀을 드리면 총수거량 5,226톤, 금년입니다. 판매액이 2억 4,940만 7천원입니다. 이중에 환경미화원이 판매한 액수가 1억 2,744만 5천원입니다. 각종 고물상이라든지 민간협회에서 판매한게 1억 2,196만 2천원입니다. 이와 관련한 문제점 대책으로서 재활용품과 재활용 안되는 일반쓰레기 혼합배출 행위가 아직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종이류, 알미늄, 철등은 일반수집상에서 재빨리 수집해 가고 미화원들은 쓰레기에 가까운 그러한 분리수거 물품들만 현재 수거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재활용은 집하장이 협소해서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집하장이 없어서 주택가 작업장등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철저히 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콘베어 벨트를 재활용집하장에 설치를 해서 작업하는게 능률이 오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현안 문제점 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수송현황이 되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수송장비가 11톤차량 14대 적재함이 73대 수송거리가 왕복 68㎞입니다. 1회 소요시간이 2.5∼3시간이 소요됩니다.
  수송량은 총 지금까지 약 4,600회 약 42,000톤을 수송했고 일평균 수송량은 31회 286톤입니다. 매년 수송비용을 보면 약 9억3천만원의 수송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반입처리비 그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버리는 처리비가 이게 6억 3천이고 수송비 차량수송하는 차량유지비와 인건비해서 3억 이렇게 해서 1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쓰레기 처리를 수도권매립지 매립에만 의존하므로 매립지대책위원회의 일방적인 반입단속 반입중단등으로 쓰레기 처리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법상 일반폐기물인 쓰레기도 일방적으로 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우리 거의 반입정지실태를 보면 71건에 1,175일 1일 평균 6개 운행중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치구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 문제입니다.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가 금년서부터 2천년까지 실시됩니다. 시작이 되는데 수도권매립지 2단계 공사비가 6,981억원이 소요됩니다. 이 중에서 62.6%인 4,371억원이 서울시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액 전액을 25개 구청에서 전부 부담하는 자치구예산에서 부담하도록 시에서 방침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 우리 자치구 부담액이 각 구청의 쓰레기 반입량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구에도 매년 쓰레기 매립지 2차 공사에 대한 공사비가 한 30억씩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처리문제가 앞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보건위원님께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단기대책은 일반 반입 제한품목을 소각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반입 제한품목이란 게 물론 폐기물 무슨 유해폐기물이 원칙인데 일반폐기물 중에서도 무슨 가죽제품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자체 소각처리를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상암동 집하장내에다가 그 소규모입니다마는 1일 1톤 소각 가능한 소규모 소각장을 건립하는데 저희가 1억정도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이 시설가지고는 사실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우선 반입금지품목이라도 우선 소각처리를 해서 조치를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기대책으로서는 시비지원이 가능한 시기에 우리 관내에도 조속한 시일내에 자원회수시설 쓰레기 소각장을 불가피하게 건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장기대책으로서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저희 관내에 소각장시설을 해야 된다는 결론을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대한 우리 구비 예산을 앞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 쓰레기 이 예산을 투입할 재정능력도 없고 그렇다면 소각시설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대책은 저희가 예산서에도 부착하지만 이 장기대책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부언해서 설명드리면 이 유인물은 이따가 보셔도 좋고 제가 개략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의 소각장 건설은 어떻게 할거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이 사실은 청소사업본부에서 난지도에 한 3만평 가까운 부지에 그 동안에 추진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용산, 중구, 마포 3개 구청에서 처리될 수 있는 용량 한 1,800정도의 용량으로 시설을 해서 93년도에 시민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주민 반발로 인해서 중단돼가지고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따져볼 적에 이 쓰레기를 소각시설을 함으로써 어떤 공해요인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은 앞으로 위원님이나 저나 면밀히 연구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외국의 시설을 보면 지금 대도시안에 소각시설이 있고 피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태여 그것을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주민을 설득을 하고 뭔가는 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 관련 주민들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 외국견학도 한번하고 또 우리 국내에도 소각시설이 있으며 그래서 우리 관내 주민들을 현지견학도 한번하고 해서 이쪽에 하는 안으로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자 하는 게 저희 구청의 입장이고 또 아울러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각시설을 할려면 예를들어서 지금 1,800톤인가 그 소각시설을 할려면 한 1,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가지고는 도저히 못한다는 얘기고 시예산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시지원도 2천년까지는 가능합니다. 2천년이후에는 자치구예산을 투입해야만 하도록 지금 방침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불가피하게 설치한다고 보면 빠른시일내에 빨리 결정을 해서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그래서 시에서 전액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빨리하는 것으로 일단 저희 청장님께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방법으로 해서 시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면서 동시에 우리 난지도에 대한 그 동안에 많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보상적인 차원에서 소각시설을 하면서 대단히 시민 이런 편의시설을 우리가 받아보자 하는 게 저희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인제 구체안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나눠드린 내용은 그런 차원의 개괄적인 계획입니다. 한번 위원님들 참고로 하셔가지고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하시더라도 저희한테 자문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 주민을 설득해서 뭔가 이런 시설을 건설하는데 주민들 독려하는 게 저희 기본방향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장시간 두서없이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홍성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보건위원님 우리 시민국장이하 저희 6개 과장 전력을 다해서 또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시민을 위시해서 저희 최선의 봉사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2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위원께서는 페이지를 정확히 말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환  한수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한수균위원  예.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조금전에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업무보고의 작성기준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적이 어떻고 또는 현재까지 실적현황이 어떻고 이런 내용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종 실적사항이 계획 대비해 가지고 백분율로 표기를 할 때 작성된 일이 없다 보니까 실적사항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작성기준일이 꼭 표기가 되고 우리 보건위원회 위원들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P를 보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해당란에 저소득 주민보호 '라'항에 노임소득 지원 사업있죠. 그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취로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취로사업에 관련되는 대상이 저소득 주민이나 아니면 생활보호 대상자들인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의 희망에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거기에 관여를 하고 있는 분들 또 아니면 거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월 평균 20일이내에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뒤에 어떤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소득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하는 시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원칙이 서가지고 운영이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시간관계상 차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국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그것이 합리적이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9p에 있는 노인복지시설 현황을 보면 우리 마포구관내에 경로당이 총 69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용률을 보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이용률을 보면 유인물에 총 21%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전체 65세이상의 노인들을 대비해 가지고 볼 때 불과 0.1%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노인정의 각종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화됐기 때문에 노인들이 이용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민국에서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하는지 좀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저는 행정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립인 경우에는 10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사립인 경우는 6∼10만원으로 편성이 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점은 제가 예산 편성, 우리 시민보건위원회 추경예산에 보니까 전혀 그러한 것들이 없고 제가 예전에 있던 것들은 초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보수유지관리에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추경에 전혀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얼마전에 집중호우로 인해가지고 우리 성산2동 관내에서도 경로당 일부가 누수가 되고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현황을 구청에다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일 모레라도 집중호우가 온다면 그곳을 이용하는 우리 어르신네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예산편성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참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9p에 보면 식품접객업소 영업시간 제한 계획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 근거가 식품위생법 제30조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근간에 몇 년전부터 24시간 편의점이 많이 동네에 허가가 나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4시간 편의점에 대한 시간제한 근거는 없는 건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고 싶으냐하면 24시간 편의점은 24시간 심야에도 영업을 하다 보니까 가게 앞쪽에다가 파라솔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간이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다가 주류를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을 사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집에 가서 드시면 좋은데 그 앞에 앉아 가지고 술을 드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보니까 그 주위에 안면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특히 어른들 보다는 청소년들이 그런 곳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24시간 편의점에 대해서도 영업시간 제한의 근거가 있다면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도단속에 어떤 근거가 없다면 주류판매하고 거기에서 술을 드시고 고성방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지도단속을 좀 더 철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1p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종량제 이후에 쓰레기 배출량이 24.5%로 감소가 되었다고 보고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비교해서 주민이 부담하는 청소비용이 186%가 증가가 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오물수거료 대비해 가지고 규격봉투판매대금과 대비해서 약 186%가 증가되었다고 하는데요. 186%를 우리 주민이 부담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청소와 관련된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서비스는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의 부담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에게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구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등 주변환경에 변화가 없고 그러한 주민들의 세액부담은 가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는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부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문제점이 대체적으로 골목길청소를 인근주민들이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도록 홍보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홍보 유도를 해서 주민들이 쓰레기를 수거했을 때에 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말씀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보고 일반현황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부분 그러니까 4p에 보면 그 항에 노동조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사회복지과에서 어느 계에서 담당을 관리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관청에서 노동부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좀 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한가지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무지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식품위생업소하고 접객업소의 차이점이 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성기준일이 우리 보고자료에 표시가 안돼 있습니다. 그점은 앞으로 저희가 작성기준일을 표시를 하겠습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는데 표시가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자의 대상 월평균 20일의 취로를 하게 돼 있는데 취로대상 그 기준이 어떤 거냐 그게 불확실하다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취로사업 대상은 지금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이렇게 순서가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각 동에서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물론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각동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으로는 예산문제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연간 18억 그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예를들어서 18억을 가지고 당초에는 취로단가가 13,000원 자꾸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17,000원 이렇게 취로단가가 올라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취로기회는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로희망자는 하실려고 하는 분은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문제로 인해서 이 취로를 전부 다 수용을 못해서 그로 인해서 그 취로기회의 어떤 불평등 문제 이런 거를 제기하는 것은 저희도 지금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예산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취로에 관한 개선안 같은 거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우리 구행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지금 69개소가 있는데 이 경로당 운영이 상당히 부실하다 이 어떤 이유에서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문제 자꾸 얘기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 구예산이란 게 상당히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이 경로당이 지금 상당히 종합계획이 별도로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동별로 전부 69개소라는 게 옛날에 사설노인정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인수받아가지고 시설개수를 하고 자꾸 해 나가는데 그런 방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이래가지고는 안되겠다 노인정이라는 게 가면 그야말로 조그마한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복지차원에서 노인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2∼3년전부터 종합복지관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이 이 재개발을 하면 거기에 당연히 노인복지관이 들어가게 되는 또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하는 것도 지금 서교니 동교니 합정동이니 하는 게 그게 지금 종합복지관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노인정 그 다음에 유아원 이런 시설을 종합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로 인해서 사실상 상당히 어려움을 이제 앞으로 종합적인 예산관계를 보시면 좀 이해가 가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비문제로 지금 구립 노인정당 10만원씩 사립노인정 6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1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시설개선이 도저히 안된다 월 노인정에 수도료 전기료 무는 이런 그런 정도의 지원에 끝납니다. 사실상 그런 지원이지 이 지금 노인정 1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도저히 시설개선을 못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노인정 아까 보수비를 저희가 문제있는 것을 전부해서 올렸습니다마는 구 전체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부 삭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삭제가 됐느냐 그거는 이각동에 인제 뭡니까 지역 무슨 각동에서 쓸 수 있는 동의 예산에다 편성한다고 돼 있다가 그게 딴예산으로 전부 흡수되는 바람에 지금 노인정을 개선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돈이 전부 삭제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일부 반영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전체적인 업무를 아시면 좀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소의 시간제한, 이 편의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편의점은 어떤 우리가 허가를 해주거나 신고를 해준 게 아닙니다. 단지 편의점내에 휴게시설이 들어 갑니다. 휴게시설이라고 해서 음료수를 판다든지 라면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휴게음식점은 지금 위생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휴게음식점이다 이런게 들어와 있을 때에는 당연히 시간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류를 판매한다 이런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할 건데 안받고 하느냐 그럴 때에는 저희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아까 종량제 관련해서 쓰레기수거해서 받을 때하고 봉투판매하고 할 때에 주민부담은 한 186%가 늘어났는데 사실상 서비스가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청소행정분야 서비스한계가 사실상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청소현황을 보고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청소인원이 470명입니다. 그리고 대행업체가 2개소 있고 매주 조장교육도 시키고 전체교육도 시키고 합니다만 어저께도 본청에서 시민국장회의가 있어서 본청에 들어 갔는데 시장실도 요즈음에 이 쓰레기문제로 인해서 신고가 수시로 들어가고 또 팁받는 것 때문에 말도 못한다는 거에요. 청소원들간에 팁받는 이걸 빨리 근절시켜야 된다 이런 종합적으로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서비스문제는 저희가 이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청소라는 게 이 업체가 어떤 3D직종에 들어가고 어려운 일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마음에 들도록 서비스한다는 게 이건 우리 바램입니다만 제대로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가 자꾸 개선을 하고 물론 청소원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이 물론 저희가 수수료받을 때하고 지금 봉투판매를 할때 하고는 물론 연말에 가서 종합평가를 해봐야 얼마가 늘어 났는지 종합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릴 사항은 저희가 청소비로 들어가는 게 작년 120억이 투자가 됩니다. 구예산에 120억이 투자가 되고 여기에 단지 세입으로 들어온다는 건 봉투판매한 액수가 유일한 세입입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온 게 20 몇억이 들어와 있는데 연말까지 예상수입이 35억정도 쓰레기봉투 판매해서 들어온 게 한 35억정도 들어 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120억을 투자해서 35억이 들어온다 상당한 적자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영차원에서 본다면 이건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래서 저희가 청소행정 5개년계획개선 나름대로 이것도 한없이 자치구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할 수만은 없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120억 투자되는 비용을 우리 주민들이 부담해야지 누가 부담하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볼 적에 현재 이 정도의 부담은 사실 별부담이 안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쓰레기는 그냥 서비스한 겁니다.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현실화를 자꾸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걸 2천년까지는 자립을 하도록 하는게 이게 구의 방향이기 때문에 자립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결과적으로 문제가 대행업체로 많이 넘겨줘 버리면 자립됩니다.
  대행업체로 넘겨버리면 저희 돈이 투입되는 게 없어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요. 저희 잘 압니다. 대행업체가 인력을 10 가지고 할 물량을 우리 직영업체는 30명 40명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 그건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저쪽에 고지대인 이런 데는 좀 덜 치우고 대행업체라는 데는 그래도 역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은 인력가지고 그 사람들도 업이니까 적자 봐가지고는 못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최소한도의 이윤을 받아야 그 업을 운영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래전부터 대부분 저지대 이런 데 대행업체가 조성운영하고 여건이 어려운 데는 구직영에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가 따르는게 우리가 빨리 대행업체에 다 넘겨서하면 자립방향이 빨라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우리가 청소원이 470명이 있는데 이 청소원들의 조치문제, 그렇다고 구청장이 이걸 자립하겠다고 청소원들을 임의로 해고 못시킵니다. 청소원노조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지금 될 수가 없고 단지 방향이 자연감소 정년퇴직해서 나오면 저희가 신규채용을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연감소하는 게 인건비를 자꾸 줄여나가는 겁니다. 120억중에 한 70%가 청소원들의 인건비입니다. 운전기사, 청소원, 운전기사가 110명, 청소원이 470명 이 인건비가 한 70%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자립이 다급한 문제인데 그런 어려움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종량제 실시후에 문제점을 저희가 아까 지적을 한 게 과거에는 골목청소고 이런 게 각동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를 했고 자기집 앞에 쓰레기가 떨어지면 스스로 쓸어서 청소를 하던 게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서 예를 들어서 도로청소할 때 자기가 봉투를 사서 청소할리 없잖습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청소를 해가고 난뒤 쓰레기가 그대로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청소원들을 동원해서 매일 골목까지 쓸 수는 없고, 매일 교육은 시킵니다마는 청소를 해 가면서 떨어뜨리는, 사실 저도 순찰을 나가면 참말 심정 상합니다. 주민입장에서 말도 못합니다. 청소원들이 쓰레기 해가다 보면 줄줄이 마구 떨어 뜨리는데 저희들이 옆에서 보면 속이 상하는 문제이고 교육할 때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청소원들 얘기는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와서 얘기해도 안듣습니다. 제가 얘기해도 안들어요. 거기에 조장이 있어요. 조장이 하라고 해야 들어요. 그게 청소원들의 생리에요. 물론 그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고 처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청소문제는 대책으로 각동의 새마을 지도자라든지해서 아침에 새마을 대청소 이럴 때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각동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봉투라고 청색 비슷한 거, 그래서 각동에 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장들이 신경좀 쓰고 해줘야 되는데 각 동장들한테 간부회의할 때마다 저희가 얘기합니다. 공공용봉투를 대대적으로 활용을 해서 새마을청소를 단체로 할때 배포를 해라 이거에요. 그렇게 하면 공공용봉투는 그냥 묻으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골목골목마다 나눠드리고 새마을청소하는 분들한테는 그걸 인색하지 말고 나눠드려라 청소까지 하는 양반들한테 딴데다 쓸까봐 자기집에 갖다가 용도외로 사용할까봐 그걸 염려해서 또 함부로 못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동장을 시키든 그런 방법으로 해서 할려고 하는게 현재 입장이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조합현황을 말씀하셨는데 노동조합현황을 노동부가 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처는 노동부고 저희 관내에 서부 노동사업소 노동관련 관리하는 사업소가 서부노동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법상 노동조합신고를 구청장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구청장이 받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노동조합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계라는 게 구청별로, 또 노동계가 있는 구청이 있고
한수균위원  현황만 관리하는 겁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예. 노동계라는 구청에 있고 노동계가 없는 구에서는 사회계, 사회계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어떤 행정권한 사항은 없고 저희는 현황신고를 받아서 또 노동쟁의가 발생을 하면 물론 다 합니다마는 그러나 저희는 그런 사항을 신고받아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또 기관장으로서 중재할 수 있다면 중재를 해 주는 것도 좋지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와 접객업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셨는데 법상 큰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업소라고 하면 식품위생법상 적용을 받는 전 업소 이거를 그냥 식품위생업소라 부르고 접객업소라고 그러면 소규모로 봐서 예로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객업소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요. 답변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수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예. 미비한 것은 다음에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환  예. 김동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김동휘위원  예. 김동휘위원입니다.
  청소분야에 대해서 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업체가 1개소 정일정화조 본위원이 초대 첫 번 질의때 이걸 질의했습니다. 한 업체가 되다 보니까 횡포가 심해서 마음대로 돈을 받고 그러니 상대업체를 경쟁업체를 하나더 선정하는 게 좋겠다고 본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연구하겠다고 하고서 지금까지 한 개 업체에 특혜를 줘도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청소원들이 가가호호 다니면서 매월 수금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청소원들에 대해 가지고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본위원도 집에서 그런 일을 당했는데 정초라 담배값이나 줘야 되겠다해서 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오고 또 그 다음달에도 역시 받으러오기 때문에 붙들고 얘기했지 우리 집뿐이 아니고 전체 받지말아라 우리가 재활용품에서 수입되는 걸로 40%를 청소원한테 주기를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왜 이걸 받으러 다니느냐고 질책을 했더니 저희 집에는 안옵니다. 그 뒤에 집사람한테 물어보니 매월 와서 손을 벌리고 있다는 거에요. 안 주면 쓰레기 안 치워줄까봐 어쩔 수 없이 준다는데 이것은 청소원한테 철저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이것을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정화조업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정일정화조 한군데에서 저희 관내의 수거 및 정화조청소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업체의 수지타산문제를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마는 어저께 본청의 시민국장회의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화조업체라든가 이런 요금수거료 결정을 하기에 그게 한 3년전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 운영하는데 이 정화조 업체도 협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시장한테 가서 얘기한 모양입니다.
  이런 것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지 도저히 어렵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물론 저희 관련 정일정화조에서는 운영하기 어렵다 뭐 어떻게 해 달라는 저희 구에서 건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 저희가 이 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이 업체 하나만 고정시킨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정화조 업체의 시설기준에 맞춰서 요건에 맞춰서 들어오면 저희 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단 문제는 경쟁을 해서 서로 예를들어서 시설해 가지고 들어와서 만약에 한 업체가 잘 안될 경우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면밀히 어떤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사업성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한 업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모르죠.
김동휘위원  그것을 알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시민국장 윤병여  제한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화조업체가 마포구에서 하나인데 이것만 신청하면 저희는 해 줍니다.
김동휘위원  또 하나는 그 기간에 1년에 한번인가 하는데 미처 바쁘다보니 제때 못치우면 구청에서 아주 빨간 글씨로다 주민이 볼 때 겁이 날 정도로 이렇게 오는 주민들한테 한두달 정도는 못할 수도 있는 것인데 제때 안치우면 무슨 고지서 독촉장 나오듯이 빨간 글씨로 구청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시민국장 윤병여  그러면 주민들한테 거부감 안 느끼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김동휘위원  청소원들 돈 받아가는 것도.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문제는 저희들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그런 문제는 저희가 금년에는 종량제가 시행되는데 이 청소원들 저희 구청강당에 집합시켜 놓고 교육을 한 2차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면서 그야말로 청소원들한테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청소원들 사실 대우가 괜찮습니다. 청소원들 월 평균보면 그 사람들 급여가 한 120∼130만원 다 됩니다. 자녀 학자금 다 나오고 충분히 자식들 가르쳐가면서 살 수 있다 팁 받아가지고 우리 청소원들도 팁받은 것부터 근절하자고 결의하자고 그렇게 호소를 해가면서 그런데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가서 돈을 지금 김동휘위원님 댁처럼 달랄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뭘 얼마 달라느냐 안 하면 수거를 해 가는데 뭘 자꾸 트집을 잡아요. 이게 보따리에 무슨 버리지 않을 것을 분리 안했다 트집을 잡는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 실태라고 그러는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팁 문제는 물론 앞장서서 근절시키는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주지 말아야 돼요.
김동휘위원  본위원 생각에도 그래요. 청소원들 팁을 주면 시범적으로 한 두명 이렇게 짜르면 겁이 나서 나머지 미화원들은 받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구요.
○시민국장 윤병여  좋은 저기를 하셨는데요.
  팁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화가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청소원들이 그 수입이 들어와야 산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팁 근절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좋은 거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루아침에 뿌리 뽑을 수는 없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근절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이 부분은 반회보라든지 기타 이런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스스로 홍보를 해서 어떤 청소원들이 와서 어떤 팁을 요구를 할때 주지 않도록 범시민적인 운동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박영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몇가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정이 아까 한수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노인정이 노인들의 휴식공간으로서는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홍성환  그 p수를
박영길위원  9p 휴식공간으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보겠는데 대부분의 노인정이 정상적인 휴식공간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서는 대개 여러 가지 비생산적인 놀이공간으로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산적인 어떤 그런 쪽으로 노인정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경로승차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65세 이상 월 12매라고 하셨는데 이게 유출이 돼서 이것을 다량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인해서 판매한다는 얘기가 가끔 들리는데 지급경로 어떻게 해서 실수요자한테 지급되는가 그 지급경로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페이지 17p에 유해식품 근절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단속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유해식품이라는 근거 기준이 뭐냐 그것이 표시가 안된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단속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접객업소 영업시간제한개선계획 19p 단속이 잘안된다 그러셨는데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감시를 하는 기관을 보면 경찰 검찰 이렇게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감시하는 측면에서 여러 기관에서 감시하는 것은 좋은데 대상업체로 볼 때 여러 기관에서 다발적으로 와서 다원화된 감시를 받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민폐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29p를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시켰다고 하셨는데 9월부터 부과하신다고 그랬는데 1,000㎥에서 평수로 따지겠죠 160㎥, 이건 160㎥면 50평 되나요? 그리되면 상당히 범위가 확대된 걸로 보는데 물론 세수 차원에서는 효과가 있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시민의 조세인데 부담금을 이렇게 넓혀서 이게 조세저항이 없겠느냐 단계적으로 실시를 해 가지고 부담을 주면서 갑자기 이렇게 함으로써 안그래도 여러 가지 세금부담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서 세수를 증가하는데도 조금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박영길위원님이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문제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노인정이 휴식공간이면서도 생산적인 노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노인정의 시설부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휴식공간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지금 69개 노인정에 그런 것을 갖춘 노인정이 사실 얼마가 안됩니다.
  그래 이게 첫째 문제고 그래서 앞으로 점차 복합시설을 해서 노인정을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게 앞으로의 방향이고 비생산적인 것을 생산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는 청장님이 오시자마자 노인정이 뭔가 생산적인 걸로 바꿔야 된다. 노인정에 부업을 좀 많이 갖다 드려라 노인을 쓰시는데 무슨 화투 이런 것 하지말고 그런 것을 개선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받고 그 동안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69개소 노인정 중에서 어떤 부업을 하고 있는 노인정이 한 7개 노인정밖에 안됩니다. 한 7개 노인정만 부업들을 하고 있어요. 생산업체에 조립품같은 이런 것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노인정은 대부분 지금 지적하신대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구의원님께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동장들하고 구하고 사회계장 관리, 그런데 우리 관내에 사실상 노인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제 노인들한테 일감을 대준다는 게 그게 참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확대해서 앞으로 노인정에서 여가를 생산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고 그 다음에 경로승차권은 65세 이상 월 12매 해서 3개월분을 한꺼번에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동으로 노인 숫자에 따라서 배부를 합니다. 그러면 각동에서 그 동안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각동에 민원상담관이 있습니다. 민원상담관한테 그것을 내주도록 그게 먼저 구청에서 지시가 됐더라고요 구청에서 지시를 왜 그렇게 했나 알아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상담관한테 나눠주도록 한 이유가 사회담당이나 담당하는 직원은 업무 때문에 자리를 떠야하고 출장을 나가야 되고 계장도 비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담관이란 하루종일 앉아서 상담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맡겨놓으면 항시라도 오는 사람한테 내주는 걸로 그런 측면에서 거기서 맡겨 일을 맡겼습니다. 물론 그 대상은 본인 아니면 직계가족한테만 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본인 아니면 직계가족한테 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도 저번에 체크를 한번에 보니까 일부 문제가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하면 본인은 모르는데 본인 것을 누가 가져갔다해서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민원상담관이라는 사람의 책임한계가 그 사람이 책임질만 하느냐 그것을 분명히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책임하에 그야말로 불편이 없도록 나눠주라하고 다시 바꾼건데 조금 문제는 혹시 경로승차권을 교부받으러 왔다가 자리에 없어 가지고 그냥 가는 일이 그런 불편이 뒤따르니까 그게 염려스럽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알고 저희 관내에서는 유출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로승차권을 가지고 와서 팔고하는 일이 있다하는 게 일반적인 지금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의 관내에는 그런 예는 없다는 걸 아시고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체크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아까 김위원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이 여름철에는 유해식품관계는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유해식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해식품은 가서 보면 유효기간이 넘은 것들이 또 변질된 것들이 뭐 이렇게 무허가업체가 만든 것등 나오는데 저희가 주로 수시로 검사해서 변질됐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저희가 유상으로 수거합니다. 돈을 주고 사다가 그것을 전문기관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변질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조치한 내용이 그렇게 해서 조치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접객업소들 영업시간단속 이것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발견된 것인데 이게 접객업소 영업시간단속 철저히 해놓고 단속은 경찰도 하고 검찰도 하고 우리 구청도 하고 있고 모든 기관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으로 부조리가 발생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영업시간을 폐지해 버리면 단속 안하니까 그런 문제는 없죠. 그러다보면 영업시간 단속하는 근본취지는 어디있느냐 경찰다르고 검찰다르고 그래서 어떤게 정당한 것인지 이런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구에서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은 정책 판단하는 부서에서 서울시나 중앙부처에서 판단을 해서 지속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검토를 한 다음에 할 얘기고 단속을 하므로 불편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뒤 설렁탕집 이런 데까지 전부 시간을 제한해 놔 버리면 혹시 12시를 넘어서라도 밥을 먹을 수 있는데 못한다는 얘기고 하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 24시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해 달라고 하는 게 아까 우리가 건의한 주요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이 이게 확대가 돼 가지고 이번 2분기부터 이게 지금 확대된 내용이 바로 보고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시설면적이 과거에는 1,000㎡이었던 대상을 없애고 160㎡ 이상으로 확대가 돼 가지고 상당히 많이 대상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종교시설 그런 것까지 그리고 이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량까지도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시설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다 들어가 있어요. 환경부담금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됐기 때문에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 금년에 개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인제 법까지 개정해서 하는 취지는 이 환경문제가 다급하고 뭔가 환경청 차원에서 환경시책에서 이 환경에 관련된 비용예산문제가 막대하게 투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염출방법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비용부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 저희 입장에서 주민들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확대로 제도의 정확한 이해부족으로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예상을 하면서도 이것을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드리는 이유는 이게 분명히 민원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이것을 현안문제에 대한 대책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거에 대한 것을 홍보를 많이 했어요. 사실 민원을 예상을 해서 반회보도 게재했고 지역신문에도 두 번 나갔고 홍보물 유인물도 만들어서 전부 홍보를 해서 동의 직원들이 현지의 실사를 전부했습니다. 현지실사를 않고 부과를 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과목적으로 면적을 전부 나가서 자로 재가지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그 내용을 전부 이해가 가도록 홍보를 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이런 목적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목적을 충분히 알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일반 고지가 발부가 되면 상당히 민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안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24p 한번 보시죠.
  도농간 자매결연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문해 주셔서 이거만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게 몇 년전에 시행을 하면서 각동마다 지역에 가고 또 지역에서 오기도 하면서 상당히 거창하게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연패까지 서로 주고 받으면서 했는데 지금 와서 한두군데 동네를 제외하고는 별로 실적이 전혀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치고 50년 100년 거슬러 올라가면 농촌출신아닌 사람이 없고 농사 안짓는 조상을 안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시에 사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성과있는 추진, 실적있는 추진을 좀 해 주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가 들어보고 싶구요.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알뜰 새마을 알뜰시장이란 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요 동네 유지나 단체장들이 억지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막걸리나 아니면 빈대떡을 억지로 사서 먹고 돈을 1,000원어치 먹고 만원내고 와야 되는 실정 물론 좋게 보면 그게 동네 단체협조하고 또 우리 마포 잘되는데 어떤 기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면 알뜰시장 차원하고 한번 연결해 가지고 이게 우리 도농간 자매결연이 정말 우리 신토불이의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또 시골에서 올라오는 것을 또 알뜰시장에서 팔수 있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없나 그런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한대운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는 사실 도농간 자매결연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 각동 새마을단체해서 한 45개 기관이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계속하고 있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상당히 지금 저조해지는데 저조해 지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됩니다. 뭐냐하면 인제 저희 관내의 유통관계가 자꾸 변화가 되고 또 인제 아파트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에 대형유통업체들이, 거기에서 보니까 전부 시골 생산지하고 직거래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부 직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순수한 자매결연해서 하는 게 자꾸 미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그래서 이 문제는 유통시설이 자꾸 바꾸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 한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뭔가는 우리 마포관내에 어떤 좀 이 장소가 문제입니다. 장소가 있다고 그러면 어떤 새마을 알뜰시장이라든가 또 이런 농산물직거래자하고 같이 해서 어떤 한달이면 한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날짜를 지정해서 하면 뭔가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가 여의치 못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는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농수산물 유통, 청장님도 공약도 하셨고 유통시설도 좁고 어떻게 해라 이것은 앞으로 장기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하고 별다른 얘기입니다. 상암동에 개발계획이 어떤 거기에 들어 가 있고 어떤 지역이든 장소만 확보가 된 새마을 알뜰시장은 당초에, 김동휘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걸 없애라고 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가 뭘 하느냐 이거에요. 새마을, 뭣들 하느냐 사실은 이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안할려고 하다가 이게 또 어떤 재활용품 측면에서 당초 목적이 그러는데 그런 측면에서 하라고 그런 건데 우리가 안된다고 일방적으로 취소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자치구가 됐으니까 물론 안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종전에는 이게 본청에서 알뜰장을 해라 그렇게 구별로 실적이 어떻고 몇 번했나, 안했나 평가하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쩔수 없이 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치구에서 실적 없으면 안해도 됩니다.
김동휘위원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됐잖아요.
  금년에도 두어번 했는데 아주 없앨 수는 없더라고요 보니까 1년에 한두번 정도는
○시민국장 윤병여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말이죠. 우리 한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가을쯤에 대대적으로 해볼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해 보죠.
한수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가 있습니까.
김동휘위원  질의할 것은 내일하기로 하고 오늘은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국 업무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