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30일(수)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심사된안건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시민국소관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보건소소관은 나중에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시민국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95년도 시민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고드리면 금번 시민국 총예산은 기정예산이 205억 9,700만원이었으나 부족액 13억 2,400만원이 계상되고 사업변경등으로 3억 1,5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10억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보고드리면 사회복지과 기정예산은 일반회계 27억 4,100만원, 특별회계 18억 7,600만원으로 46억 1,700만원이었으나 추경안은 6,100만원이 증가한 4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및 저소득층 자녀학비 5,100만원, 취업알선 공공요금 1백만원, 94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생활보호생계비 집행잔액 600만원과 의료보호특별회계집행잔액 300만원이 반환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은 55억 2,400만원이었으나 1억 2,700만원이 증가하여 56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가정복지시설추가공사비, 어린이집 및 노인정 개보수비 1억 1,400만원, 94년도 시보조금 집행잔액반환금 1억4천만원, 복사기구입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내역은 노령수당 지침변경으로 1억 3,8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위생과는 기정예산 5,100만원이었으나 450만원이 계상되어 5,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은 일반운영비 및 복사기구입비 45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7,200만원에서 3백만원이 계상되어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복사기 구입비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청소과는 기정예산이 115억 7,400만원이었으나 9억 9,100만원이 계상되고 1억 7,600만원이 감소하여 기정예산보다 8억 1,5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6억 9,200만원, 환경미화원 의료보호부담금, 국민연금부담금등 6,800만원, 폐기물소각로 6,200만원, 공중변소관리인 인건비 부족분 3,400만원등이 계상되었으며,
  감액된 내역은 청소차량보험료 1,600만원, 연금지급금 6,600만원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 1억 9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시민국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보고드린 추경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적기에 집행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장님 및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시민국소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국 일반현황은 국장님께서 상세히 보고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50p보시면 가정복지분야중 환경개선부담금 372만 1,000원의 계상과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비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95년 1월 1일부터 부과하여 년2회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민국소관 부과대상으로는 구립어린이집, 구립노인정, 청소년독서실 등 34개 시설로서 총부담금은 211만 6,000원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372만 1,000원중 과다계상된 160만원을 감액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에는 159p입니다. 쓰레기처리 세항에서 폐기물소각로 설치비로 6,240만 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사업은 수도권매립지에서 반입을 거부하는 폐가죽, 가구류, 합성수지 등 폐기물을 소각처리하여 쓰레기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240만원이 소요되며 기정예산에 3천만원이 기히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랑, 강서, 성북등 7개구가 설치운영중으로 자치구별로 확대설치 중에 있습니다. 향후 김포매립지와의 제반문제로 설치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매연, 악취 등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소각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p를 정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과장들이 소관사항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야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위원장 홍성환  사회복지과부터 몇p지요.
      (○사회계장 조남채  사회복지과장이 공석이므로 사회계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계장 조남채입니다. 149p에 보시면 사회복지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으로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사용료가 3만 6,000원 6개월분해서 21만 6,000원이 이번에 상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용량확대가 되어 가지고 지금 95년 7월부터 노동부에서 고용보험제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고용정보시스템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망이 확대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2만원씩을 냈는데 7월부터는 3만 6,000원씩을 내게 되어서 6개월분 해서 21만 6,000원이 더 편성되었고 취업알선 전산망 월정비보수료를 3만원씩 계정했습니다. 그리고 취업알선 전산망 회선 설치료, 그러니까 먼저 설치된 회선에 확대가 되니까 회선설치료로 15만원 되겠습니다. 취업알선 전산전용 모뎀설치가 60만원인데 확대되면 그 모뎀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확대된 모뎀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 밑에는 취업알선 전산망 프로그램을 사와야 됩니다. 그것이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 이래가지고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가 되어 있는데 쌀값인상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613만 9,815원이 되겠습니다. 왜 부족하냐 하면 95년도 생활보호자 자격기준이 완화되어서 94년도에는 717명이 거택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금년에 완화되니까 757명으로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부족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쌀이 인상 및 부족분이 되겠고 보리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좀 바뀌었습니다.
  다음은 150p입니다. 역시 숫자가 늘어난 것은 거택보호자 부식비가 이만큼 더 필요합니다. 1,48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거택보호자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는 전부 46세대가 더 늘어나 가지고 여기 내용과 같이 하루에 600원씩을 주는데 46세대에 365일을 계산해서 주면 1,00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료비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더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자 장의비입니다. 장의비가 연초에 우리가 책정한 것이 많이 부족해서 23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23구입니다. 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추절특별위로비 부족분이 처음 책정할 때보다도 쌀값이 올랐고 또 숫자가 올랐으니까 이만큼 117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도 역시 여기에 따라서 증액된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는 거택보호자 중학교 수업료가 9명이 늘었습니다. 9명이 늘어서 1년간 계산해 보니까 345만 6,000원이 되겠고 거택보호자 고등학교 수업료도 4명이 늘어서 291만 3,6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반환금을 보시면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 잔액반환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작년에 국비나 시비로 내려보내진 돈이 실지 남은 돈입니다. 남은 돈을 우리는 다시 시에 반환하게 됩니다. 시에 반환하게 되면 예산을 책정해서 반환합니다. 저소득층 자녀학비 잔액반환도 역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179p 보시면 의료보호비 반환금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과오납반환금이라고 써있는데 95년도 결산잉여금 반환입니다. 이것이 95년도에 국비로 내려진 의료보호비가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을 새로 예산을 책정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위원장 홍성환  예비심사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부터 각 과별로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150p 거택보호자 부식비 부족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식비 종류가 무엇입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부식비는 우리가 이제 거택보호자의 하루 1인당 주는 돈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있는데 생활보호자가 더 늘어나니까 이만큼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보호자가 717명에서 757명으로 40명이 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부식비라는 것은 먹는 음식비에......
      (○사회계장 조남채  쌀, 보리 말고 그 다음에 부식을 사서 먹을 수 있는 돈.)
○시민국장 윤병여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자 책정을 할 적에 생활보호대상에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쌀은 얼마 주고 정맥은 얼마 주고 이 부식비로 1인 1식 1,020원씩 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보호자들이 부식비로 사먹는 것입니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150p하고 179p에 반환금책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예산책정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시나 국가에서 보조된 금액에서 남은 돈이라고 그랬는데요 남은 돈을 다시 예산책정을 해서 반환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남은 돈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데로 예산을 편성하고 또 남으면 그 돈을 반환하는 것인지, 아니면 남은 돈을 전부다 시나 국가로 반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지금 시에서 94년도에 우리 구 생활보호자가 몇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호자 숫자가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임대아파트로 입주했고 이런 문제로 해서 좀 줄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돈이 남았는데 남은 돈은 일단 결산해 가지고 전부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하게 되는데 그것이 구비가 아니고 시비, 국비이기 때문에 전액 반환하고 구비는 우리가 예산에 다시 쓸 수 있는데 시비나 국비는 전부 반환하게 됩니다.)
한수균위원  이것은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없나요? 전액 반환해야 됩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수균위원 질의 다 끝났습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때는 반드시 위원장한테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시고 어디 출신이라고 반드시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아현3동 이응원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항목별로 죽 나열을 했는데 보니까 인원수가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 장의비가 23구로 되어 있는데 94년도 추경예산 대비표를 하나 해주었으면 상당히 좋겠어요. 이렇게 막연히 한다면 인원이 얼마나 증감이 되었는지, 물론 이쪽에 보니까 증감은 있는데 대비표를 봐가면서 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증가되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작년도 예산이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정도 가감이 되었다 이것을 대비표를 하나 작성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여기 대비표가 있는데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자료는 다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박영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아까 거택보호자 부식비가 부족분으로 1,489만 2천원이 상정되었는데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생활보호자 수가 줄었다고 그러던데 어째 그것은 늘었어요?
      (○사회계장 조남채  이것은 반환금 얘기한 때입니다. 반환금을 얘기할 때 작년 94년도 생활보호자 숫자가 줄어가지고 93년도의 예산편성에서 남았단 말이에요. 남은 것을 남은 것만큼 반환을 할려니까 그렇고 금년에는 늘었습니다.)
박영길위원  금년에는 늘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금년에 처음에 책정할 때보다 늘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질의가 끝나시면 질의가 더 이상 있지 않으면 끝났다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주셔야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유동균위원님.
유동균위원  성산1동에 유동균위원입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더라도 자세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박영길위원께서 질문하셨던 거택보호자 부식비 부족분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몇 명이 처음 책정이 돼 가지고 몇 명이 1인당 얼마씩 해서 1,489만 2천원이 부족한지 그것을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아까부터 계속 답변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택보호자 중학교수업료는 늘었고 그리고 여기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는 또 잔액을 반환해야 되고 좀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들면 늘면 다 늘었다든지 줄면 다 줄은다든지 이래야되는데 주로 거택보호자 고등학교수업료하고 이번 연료비하고는 별개가 돼가지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있습니다. 마저 질문할께요. 거택보호자 중학교수업료 거택보호자 고등학교수업료 이것을 반환을 하는데 있어서 예산책정을 해가지고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시비에서 수업료가 책정이 돼서 내려와 있으면은 그것이 남았으면은 남은 것 그냥 반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혼선을 일으키시는 게 지금 반환금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고 또 증액되는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단계가 지금 반환금은 작년 연말로 집행한 결과 예를들어서 93년도에 계획이 돼가지고 94년도에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예산은 국비나 시비의 경우에는 우리가 반환해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것을 시비나 국비는 반환을 해드리고 그런데 그것은 93년도에 계획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지금 반영되는 것은 94년도에 계획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94년도에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이라는 것이 94년도가 기준이 돼서 이것이 나오는데 지금 금년에 오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부식비가 인상될 수도 있고 쌀가격도 변동될 수도 있고 그 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갭에 대한 그 인상분을 추경에 편성을 하고 또 인원에 대한 그 인상분을 추경에 편성을 하고 또 인원에 대한 숫자로 예를 들어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나 숫자가 고정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수시로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자가 나오면 우리가 보호를 해야되기 때문에 늘을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추가로 편성된 것들이 지금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숫자가 늘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 편성된 내역가지고 부족하니까 그 늘은 숫자만큼의 이 부식비라든가 무슨 주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똑같이 거기 그 숫자 늘은만큼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그 늘은 숫자중에 학교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은 그 학비까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가 지금 나온 것이 학비지원하는 것도 거기에 전부 연관된 거구요.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유동균위원님. 잘 알았습니까?
유동균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산1동에 유동균입니다. 아까 거택보호자부식비 아까 박영길위원님이 하신 것 이것을요, 애초에는 몇 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늘은 숫자하고 1인당 얼마씩 부족해가지고 1,489만 2천원이 되었는지 이것을 좀 자료를.
○시민국장 윤병여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자료를 드리죠.
유동균위원  그런데 왜그러느냐하면요. 이것이 다른 것은 전부다 여기에 보면은 가격 600원 해가지고 600세대에 대해서 554세대를 빼니까 46세대가 줄었다. 이런식으로 다 설명이 나와있거든요. 나와있는데 맨 윗 부분이 자꾸 말씀만 하시니까 자료를 넘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해가 잘 안가요. 거택보호자관계, 이것은 나중에 해 주세요.
      (○사회계장 조남채  이것 지금 알려드릴께요. 우리가 717명에서 757명으로 4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이 부식비가 하루에)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요 사회계장님 그 문제는 여기 끝난후에 우리 유동균위원한테 납득이 가도록 해명자료랄지 이런 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사회계장 조남채  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수균위원  성산2동의 한수균입니다. 그것 반복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반환금에 관련되는 이 부분이 93년도에 책정이 돼가지고 9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예산편성에 소비를 하고 남은 것을 반환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반환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94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올해 이 뭡니까 이 생활보호자 거택보호비나 자녀학비로 나갈 그 예산이 그럼 시나 국가에서 94년도에 책정이 돼가지고 이미 내려와 있는 돈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내려와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면 그 돈에 대한 부분도 이 내용에 지금 산출기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내년 추경예산이나 그때 가서 그 부분이 올해 예산이 집행이 끝나고 나면은 그 내년에 가서 돈이 남았든지 아니면 부족분이 생겼든지 그 부분이 다시 나오겠네요.
○시민국장 윤병여  연말에 가서 예산결산을 하게 됩니다. 결산을 하고 나면은 금년도에 집행하고 나면은 남았다 그랬으면 그것도 내년도에 반환하고 그러는 겁니다.
한수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대상자나 생활보호대상자 요즘 집없는 사람들 임대아파트 주는 것 있죠? 그것을 동사무소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구로 넘어오면은 그 사람들도 전부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동사무소에서 넘어와 가지고.
      (○사회계장 조남채  동사무소에서 조사보고를 하면은 이것이 생활보호자에 한해서 이것이 해당이 되지요. 보고를 하면은 그것을 점수제를 따집니다. 이것이 인제 우리가 여기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기 항목에 점수만 따져서 주면은 주택공사하고 개발공사에서 결정해서 내려보냅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자활이나 생활이나 그러면 거택이나 똑같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똑같은 것이 아니고 거기에 다 점수제가 되어 있지요.)
○위원장 홍성환  그 중에서도.
      (○사회계장 조남채  네, 그게 인제.)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임대아파트는 신고한 그 안에서 점수만 받으면 충분히 그사람들도 자활이나 생활이나 거택이나 다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사회계장 조남채  자활은 안되고 거택이 됩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사회계장 조남채  거택이 되는데 점수제를 따져서 하는데 만약에 가양동으로 가고싶다. 자기가 원하는 데가 가양동이다 그러면 가양동이 5점까지 가겠다 그러면 가양동에 가고 싶은 바램이 많으면 점수가 높아야 돼요. 다른 데는 갈 수 있어도 가양동에 못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리고 또 한가지 독신녀들이 지금 현재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이로 치면 60대 넘은 사람들이,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50대 미만 이런 사람들이 생계도 없이 몸이 아파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도 임대아파트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거택보호자가 되어야 되죠.)
○위원장 홍성환  거택보호자만 되면 한 사람도 임대아파트를....
      (○사회계장 조남채  한 사람은, 단독세대는 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 사람은..... 그러면 두사람이나 세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집도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도 보호조치를 해줘야지 왜 그런 것을 안 해 줍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글쎄 그 제도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그런 법이 있습니까?
      (○사회계장 조남채  그런 기준이 있지요.)
○위원장 홍성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원위원님!
이응원위원  아현3동 이응원위원입니다.
  159p 보면 보상금이 6,877만 4,400원과 환경미화원 학자금 부족분 8,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계장 조남채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청소과 소관인데요 청소과에서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가정복지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억 2,784만원이 추경에 올라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어린이집, 노인정 등 각종 복지시설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이 872만 1,000원을 당초에는 예상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그것이 어저께나 그저께 전문위원께서 자세하게 검토하신 다음 감액하신다고 해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서 1억 3,89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94년도 당초에 서울시에서 노령수당에 대한 지급기준이 70세이상 생활보호자에 대해서 1인당 월 3만원, 1가구에 두 사람이 살 적에는 4만 5,000원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거의 95년도 예산이 확정될 무렵에 다시 지침이 내려오기를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월 2만원, 그 다음에 80세이상 거택보호자나 시설에 있는 사람에게는 월 5만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다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500만원이 책정된 것은 구청장이 공약사업으로 노인전문 무료병원을 금년 10월 중순께 개원하게 되는데 이것의 개원에 따른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약간의 시설 보수라든가 개원에 따른 준비금 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서교 가정복지시설하고 동교 가정복지시설의 추가공사비가 전부 각각 3,100만원하고 2,650만원 책정된 것은 당초에 설계했을 적에는 그것을 흙막이 공사로 밑에 바닥을 지하로 파게 된 것인데 파다보니까 서교는 물이 펑펑 나오고 동교는 바로 옆집 담하고 경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을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이것을 CIP로 변경을 해서 변경된 공사내역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비는 신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도시가스 설치비가 450만원, 그 다음에 상계어린이집이라고 그것이 창문하고 안전창난간설치가 259만 1,000원, 진선미어린이집이 옥상이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하고 2층 난방공사가 1,356만 1,000원으로 이것은 전부 건축과에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어린이 집에 작년부터 자꾸 벽체가 균열이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안전진단을 의뢰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옹벽을 재시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 가지고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했더니 옹벽재시공 공사에 2,350만원 그래서 도합 구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가 4,41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 개·보수비가 대흥제2노인정 도시가스 설치비가 600만원, 망원2동 점자도서관 옆에 있는 노인정이 난방이 전부 파손이 되었습니다. 전면 재시공하는 것이 35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95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구입은 저희 복사기가 오래되었는데 몇십만원씩 들여서 고쳐도 나흘밖에 못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299만 5,000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에 대해서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셔서 물어 보셨는데 보육시설은 국비가 20%, 시비가 40%, 구비가 40%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당초에 93년 년말에 예산책정할 적에는 어느정도 예산을 얼마정도 해라 각 구마다 지침이 내려옵니다. 1시설당 얼마, 왜냐하면 보육료가 얼마로 오를지 모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예상을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잡아가지고 서울시 지침대로 했더니 1억 3,849만 3,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물론 구비는 빼놓고요. 그래서 그 반환금이고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비가 당초에는 1,200명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609명밖에 건강진단을 못 했습니다. 노인들이 자꾸 피빼고 뭐하고 하니까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해마다 잘 안되는 사항인데 그것도 국비가 50%, 구비가 50% 해 가지고 국비를 반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아동복지에 대해서 소년소녀가장 생일선물이 저희가 법정 소년소녀가장은 19세대 37명을 보호하고 있고 나머지랑 합해서 55명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나이가 만 20세가 되면 한창 학교갈 나이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후원자하고 결연된 것을 1, 2년 더 도와달라고 해서 그 사람들까지 전부 합하니까 55명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선물을 2만원씩 주는 것을 금년에 마저 줘야 되겠다 싶어서 30만원 추가 책정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예산에 다 올라온 것은 이해가 가는데 서교동, 동교동 가정복지시설 추가공사비, 이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김동휘위원  하고 있는중에 추가로 올린거죠? 신축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공사를 할 때 계약을 했으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또 하는 도중에 추가로 더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기술적인 것은 저희는 잘 모르는데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면서 하다보니까 물이 나오고 민원이 있고 하니까 처음에는 흙막이 공사만 파가지고 하려고 했던 것이 건축과에서 설계를 변경해준 것이지요.
김동휘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건물을 몇평 짓는데 얼마에 계약이 될텐데 공사하는 중에 추가로 나온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공사를 하면 계약 얼마하면 밑지든 남든 계약서가 다 해야지 도중에 추가로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세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공사는 하다보면 물이 나오고 하다보면 아마 기술적인 면에서 변경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지요. 기술적인 문제니까....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물이 나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죠.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약을 해서 그렇다면 업자가 돈이 남았으면 반환해 줍니까? 이것은 계약할 때는 밑지든 남든 수지타산을 맞춰가지고 계약을 하는 것인데 공사중에 물이 난다고 해서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설계는 흙막이 공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막이 공사에 대한 것으로만 계약을 했지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서교는 물이 많이 나와요.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이러니까 이것은 변경을 해서 CIP인가로 박아야된다 그러니까 그런가보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저 가정복지과장님 이 건축을 맡기면서 입찰을 안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홍성환  입찰을 하면은 아까 우리 김동휘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알기도 그러는데 뭐냐하면 서교동도 그렇고 두군데가 똑같이 물이 많이 나와서 추가로 한다면 이해가 안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군데는 물이 많이 나왔고 한군데는 연립주택 바로 밑이에요. 그래서 자꾸 민원이 자꾸 허물어진다는 민원이 나옵니다. 건축과에서 설계변경을 한 겁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추가 공사라는 것이 이것은 당초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 조건에 의해서 이것이 공사를 시공을 하는데 예기치 못했던 어떤 사고가 발생해서 예를들면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서교동에는 지반이 낮아가지고 밑에가 지반이 전부 물이 나오고 옆에가 자꾸 침하가 되고 그것을 당초 설계에 예상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을 당초 설계비로 어물어물 공사할 수 없다. 지금 이것이 기술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우리 추가예산 우리 가져올 수가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공사를 하면서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것 안전하게 하겠다고 기술적인 판단을 해서 올 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추경에 반영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술검토를 한 사항이고 내용은 충분히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은 그 기술검토가 제대로 되었느냐 또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것을 의아하게 생각하셨는데 물론 그 문제는 저희도 전문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타당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현장을 보고 현장확인을 해본 결과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대로 본래 설계대로 그대로 집행해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고 이문제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앞으로 위원님들 현장에 한번 나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김동휘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어차피 현장 답사를 나가니까 이것도 한번 들러보는 것으로 합시다.
○시민국장 윤병여  현장에 가시면은 우리 감독이 있습니다. 건축에 이 분야에 대한 그러면 그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김동휘위원  저는 예기치 못한 일이 터져서 이렇게 추가로 나온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가는 것은 모든 것은 그 업자가 계약을 할 때에 자기가 얼마나 이득을 보겠다는 수지타산을 봐가지고 한 것인데 밑지는 한이 있어도 계약을 하면은 계약을 완수를 해주어야지 밑진다고 하는 도중에 더 추가로 내라고 한다고 해서 이것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이것 어디 뭐 공사하는 것 이것은 개인 대 개인으로 했다면 이것 있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밑지건 말건 계약한 사람이 해주어야지 하다말고 물이 나온다 지반이 무너진다 해가지고 추가로 얼마 더 내주고, 이렇게 또 해주다 또 일이 생긴다고 했을 때는 또 추가로 나오면 또 추가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이것은.
○시민국장 윤병여  김동휘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도 이것을 당초에 이런 예산을 해서는 해석이 안되고 설계한대로 계약한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예기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동휘위원  딴예산 올라 온 것은 제가 보니까 다 타당성이 있고 그것 뭐 반영해야 되겠는데 이것 하나는 제가 본위원이 볼 때는 좀 의문점이 있고 해서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몇군데 나가는 길에 이것도 한번 물어보고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은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고
○위원장 홍성환  우리 위원들이 나갈 기회가 있으니까 현장은 답사를 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건설회사에서 그것이 무슨 건설입니까? 모릅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그것까지는.
○위원장 홍성환  평당 얼마씩 그 입찰된 것도 있지요. 그 자료하나 보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재무과에 알아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계약당시에 입찰한 그것을 하나 복사해서 주세요.
○위원장 홍성환  박영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영길위원  박영길입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보육시설 집행잔액이라는 것이 세목이 뭐라고 그러셨죠? 보육시설 집행잔액.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어린이집입니다.
박영길위원  뭐가 남았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어린이집에 원장하고 보육교사에 대해서 보육교사가 10명이면은 5명정도, 5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식비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거기서 남은 것하고 또 애들이 생활보호대상자는 3세이상은 월 89만 몇천원, 2세는 13만얼마씩 보육료를 내는 것을 생활보호대상은 돈을 안내지 않습니까? 안내는 것만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 시설에는 하나도 수지타산 없이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아동별 지원입니다. 이런 것이 전부 종합해서 남은 것입니다. 국비, 시비.
박영길위원  네. 그것은 알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집행이 남았다고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도 노인들이 피를 빼고 이런 것을 기피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바꾸어 생각하면은 홍보가 부족했다 안 그러면 활동이 부족했다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남았다는 자체가 일을 많이 했다고 볼 수 없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이 건강진단은요 저희가 동으로도 홍보하고 지역신문에 반상회신문에 그냥 하는 것인데요. 어른들이 지역의료보험되어 있죠. 전부 의료보험되어 있는데 피를 뽑고 그리고 시간돼서 나와라 그런 것도 귀찮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귀찮아해서 이것 동직원들이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도 항상 5,600명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부터는요 보건소하고 의논해 가지고 수시로 보건소의 기능이 어느정도 되는지 보건소하고 와서 보건소하고 의논이 되면은 항상 개방을 해서 노인분들 다 오셔서 해라 되어있는데 노인분들이 잘 안하실려고 그래요.
박영길위원  저는 예산이 남았다는 그 사실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아까 지금 김동휘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설계 감정한다는 것이요. 그 애초에 설계는 건물을 지을때 구조물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조사를 전혀 안하고 하는지 그런 것좀 답변해 주시고 지하에서는 나중에 물이 난다는 것은 조그만 하수도를 놓더라도 지하를 일단 뚫어서 한번 시추작업을 해서 해보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그냥된 것인지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마는 지금 동에서 거택보호자 생활보호자등 해가지고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어주고 그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실적이 얼마나 가고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용두사미격으로 하다가 중간에 지금은 조금 침체되어 있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도 아주 활성화를 해서 동에서 유지를 하고 동에서 또 생활보호자나 거택보호자들하고 어떤 기관이나 교구회 같은 데하고 자매결연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그것이 효과가 있는데 그것도 좀 신경을 쓰고 계신지 그것을 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설계도 우리가 입찰을 붙입니다. 입찰을 붙여가지고 설계를 시키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잘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안된 것이고요. 이것은 설계변경에 대한 것은 설계를 한 다음에 건축과에다 심의 의뢰를 내요. 이렇게 설계를 입찰붙여서 했는데 이 설계가 타당하냐 안타당하냐 그래서 건축과에다 의뢰를 내고 건축과에서 괜찮다 그렇게 통과가 오면은 그 금액으로 예산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것 기술적인 문제라고해서 이러고 저러고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자매결연에 대한 실적은 저희는 소년소녀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것을 이번에도 보고드린대로 제대로 저희가 항상 소년소녀가장은 이따금씩 1분기에 한번씩 그 담당자가 찾아가서 통장확인을 합니다. 제대로 그 돈이 들어왔나 안들어왔나 해서 그 확인한 결과 일세대별 평균, 많이 하는 애들은 한 50만원씩 들어오고요. 적게 갓되어 가지고 후원자가 적은 경우는 한 15만원 내지 20만원, 월평균 33만원씩 정도되고 소년소녀가장은 그런대로 어느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정도는 되는데 거택보호자는 저희가 않고 있죠.
○시민국장 윤병여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과정에서 지질조사면이라든가 이것은 물론 지질조사를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느냐 설계라는 것이 이것이 지금 구의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영선설계를 건축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영선계가 건축과에 1계가 있는데 계장밑에 직원 한 두서너명의 인력을 가지고 우리 구의 각종 노인정이다 유아원이다 신축할 적에 전부 설계를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질도 확인해야 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이 조사과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교동 동교동의 그것은 옆집하고의 분쟁문제 그것도 얘기치 않았던 것인데 옆에다가 지하를 파고 CIP공법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당초에는 안해도 될 지역으로 판단을 했는데 옆집에서 그렇게 안전하게 지어야지 안된다 그런 민원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공법으로 바꾸어서 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좌우간 이 문제는 현장을 한번보시고 현장에서 그것은 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우리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자매결연 관계를 얘기하셨는데 이 문제는 지금 우리가 그것은 전연 않는 것이 아니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이 있어요. 지금 창전동 같은데는 거의 100% 다 거택보호자, 거택보호자는 한동에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지금 다해봐야 한 500세대 그러니까 동별로 따지면은 웬만큼 많지 않으니까 그것은 관내의 어떤 유지나 기업체하고 결연을 시켜서 활발하게 합니다. 인제 그래서 이런 문제는 확대되어야할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잘 되는 동이 있습니다. 특히 창전동에는 아주 결연사업이 잘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동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도 다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분들 혹시 계시면 실질적으로 성과있는 일이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현덕위원님.
한현덕위원  여기 노인정 개·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구립이나 시립노인정 개·보수죠?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한현덕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하고 타당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도 잘 알아들으셔야 될 거예요. 우리가 노인복지, 후생복지, 노인에 대해서 대우도 하고 현재 청장도 노인종합병원을 짓는다 해서 예산까지 잡아놓은 그런 실정인데 왜 구립, 시립에만 개·보수를 해 주고 개인 사설노인정은 무너져도 상관 안하고 사립이니까 못 해 준다고 지원을 안해주는데 그 저의와 이유가 뭡니까? 왜 안해주고 차별을 두느냐 이것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이것은 저희 관계 규정에 사설노인정에 예산투입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인데요. 우리 구에 사설노인정, 구립노인정이 69개소가 있는데 반 가까이가 사립노인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도록, 우리 구립으로 할 수 있도록 선행한 다음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물론 어떻게 보면 사립노인정이라고 그래서 구에서 지원이 너무 적극적이다 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관계규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현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것입니다. 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설 노인정을 만든다면 지원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국장님이 노인들 복지를 위해서 자기가 땅을 내놔서 공동으로 관리하게, 즉 팔아먹지 못하게 여러사람 앞으로 명의를 해 둡니다. A라는 한 사람의 명의가 아니라 여러 사람 이름으로 해서 희사하는 땅입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푼씩 거두어서 집을 지었지만 개·보수 같은 것은 오히려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올수록 좋잖아요. 구 자립도도 약한데 일부 땅을 사서 노인정 지어줄 필요가 없이 그런 식으로 희사하는 땅을 잘 활용해서 얼마든지 개·보수는 해 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으로 법에 의해서 못할지는 몰라도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구라도 청장님하고 얘기해서라도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정 희사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도와줘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행정을 개선해서 뭔가를 해 줄 용의는 없겠느냐 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좋은 말씀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사설노인정 해가지고 개인재산으로 봐가지고 만약의 경우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시설을 잘 보수해 주었는데 그 노인정에서 땅 가진 사람들이 그 노인정 안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또 남용한 것이 되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복지차원에서 사설노인정도 사실은 고쳐드리고 그랬다고 큰 뭐는 없지만 구립문제는 36개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과 고칠 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면 사설노인정쪽도 고개를 돌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예산책정차원에서 사설노인정은 지금 현재 보수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현덕위원  글쎄 그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한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거기 노인정 하나 고쳐드리면 사설노인정을 여태까지 돈이 없어서 못 해드렸던 것을 다 36군데 다 해드려야 됩니다.
한현덕위원  다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왜 그러냐, 이 문제를 구청에서 틀린 것이 구립이나 시립으로 만들면 해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노인네들끼리 한 것을 달라는 거예요. 빼앗아 가겠다는 거예요. 구에 재산을 반납을 해야 구립이 됩니다. 그렇죠? 법적으로. 그렇게 되면 땅을 빼앗아가지고 봐주겠다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시민국장 윤병여  한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단 한가지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답변한대로 어떤 재산소유 한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러나 저희가 복지차원에서 지원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이 희사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희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한현덕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것이 노인복지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봐주셔야지 구에서 땅까지 사줘서 고쳐주는 것을 나중에 빼앗아서 다른 것을 지을 것입니까? 내내 노인정으로 활용 한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개인들이 땅을 사서 이렇게 공동명의로 해서 노인정으로 했어요. 그 사람들 생활을 편하게 해 줄때에는 지금 세상이 자꾸 약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각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는 노인네들 돈 거둬서 수리를 안 해요. 비가 새도 동네유지, 구의원들 찾아와서 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처지인데 구청에서는 사립이라 안 해 준다는데 그런 법, 옛날 법만 자꾸 말하지 말고 뭔가 개선해 나가라 이것입니다.
  지금 돈내라 그러면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립이고 구립이고 사립이고 노인후생복지를 증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지 그것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복지과장도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두분이서 상의해서라도 모순된 것은 고쳐서 지방자치화에 걸맞는 그런 행정을 펴나가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곁들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고요. 월 지원금이 구립하고 사립이 차이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네, 평수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에서 짓는 것은 보통 30평이상 짓고요. 사설노인정은 방하나 가지고도 사설 노인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수대로 6만원에서 10만원까지입니다.
박영길위원  평수 기준으로 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어제 국장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산2동 중동노인정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천장에 누수가 있어서 그것이 추경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 현장을 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더니 2층에는 누수가 너무 많이 되어서, 2층에는 남자분들이 계시고 아래층에는 여자분들이 계신데 2층에 계시지 못하고 아래층에 내려와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이부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밖으로 나와있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전자복사기 구입에 예산편성이 299만 6,63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현재 복사기가 있지요? 있는데 그 복사기가 고장이 자주 나니까 새것으로 구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중동노인정 개·보수비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 예산을 우리 중동노인정 개·보수비로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업무보고하실 때 노인병원이 아현1동사무소가 다른데로 신축되어서 이전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노인병원을 설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건물하고 부대시설에 이용되는 토지는 구청에서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공개입찰을 해서 들어오는 업자, 병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법인이 시설을 해서 무료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노인무료병원 지원이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복사기 구입이 299만 6,63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 항목을 가지고 조정을 해서 중동노인정 개·보수비로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 집행잔액하고 노인 건강진단 집행잔액이 총 합해서 유인물대로 나와있는데요. 이것도 국비, 시비인지 아니면 이것이 국비, 시비가 아니고 우리 마포구의 예산이라면 이 잔액을 우리 노인정 개·보수비로 이것을 재편성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우선 복사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사기가 사실은 고장이 자주 나가지고 사실은 그냥 지금 임시로 다른 업체에서 빌려다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는 도저히 안되고요. 그 다음 노인무료병원에 대해서 사실상 암만 위탁을 줘도 어느정도 우리가 최소의 우리가 개설에 따른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500만원도 사실은 적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중동의 노인정에 대해서 이것 추경이 편성 당시에는 중동이 거론이 안됐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정에 대해서 아현2동 할머니들께서도 옛날부터 사실은 고쳐달라고 하시던 것도 사설노인정이라 빠졌는데 노인정 보수해야 되는 곳이 7, 8군데 되는데 그것이 다 빠진 거에요. 급한 것만 넣은 것이에요. 그리고 반환금은 구비는 작년에 예산이 끝나서 금년도로 이월된 것이 이것이고 국비 30%, 시비 40%, 다 국, 시비입니다. 국, 시비니까 반환금입니다.
한수균위원  그런데요 지금 전자복사기 이부분이 지금 급하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 중동노인정에 워리 추경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될 부분이거든요. 그리되면은 올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가지고 올해 내에 공사가 끝나야 내년 봄 내년 7월 또 장마가 시작이 되면, 이.
○위원장 홍성환  저 한위원님, 과장님 지금 그것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보수비가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제가 자료는 못가지고 왔는데
      (「가봐야 알지」하는 이 있음)
○위원장 홍성환  왜 그런고 하니 급하면은 이번 추경예산에 혹시 다른 삭감 요인이 되면은 거기에 반영해 볼려고요.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무료병원하고 전자복사기 이 부분을 이 노인병원이나 전자복사기 이것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늦더라도 제가 볼 때는 불편한 부분은 참을 수 있지만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11월말정도 되면 회기가 되고.
한수균위원  아니 개원을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아니 복사기를 빌려서 얻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아주 그것은 폐기해 버렸어요.
한수균위원  그런 불편은 우리가 참을 수가 있다고 보지만 연로하신 동네 어른 분들이 이 걱정하고 마음 고생을 하면서 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나라의 노인정이나 경로당이 열악하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만 해도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요새 노인인구에 대비해서 0.1% 그 정도의 이용률밖에 안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노인정이 그리고 회원으로 되어 있는 사람도 24%밖에 안될 정도로 이만큼 열악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우리들 스스로가 공직자들이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런 어떤 편의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제공을 해주어야만이 공직자로서 해야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상화  그러면 사무보는데 그 수백개를 복사하는데 어디가서 합니까? 복사기는 안됩니다.
한수균위원  그러니까 그 불편을 감수하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쉬고요,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위원장 홍성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위생과장 고준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55p가 되겠습니다. 위생과에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를 추경예산으로 요구를 했는데 일반운영비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과에 인쇄비가 부족해가지고 각종 민원서류가 부족해서 했구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그 지금 위생과에서 지금 보관하고 있는 복사기가 89년도 코리아제록스 복사기입니다. 그것이 평균적으로 보면은 복사기가 내구가 4년동안을 쓰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말씀드린대로 고장나서 도저히 쓸 수 없어 가지고 지금 복사기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이번에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지금 복사기를 지금 위생과장님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뭐 보니까 가정복지과도 마찬가지고 위생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도 보면은 거의가 다 복사기가 다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위생과장 고준기  우리가 복사기가 89년도 코리아제록스 복사기입니다. 이것은 복사를 못쓰고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복사기를 못쓰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 각 과별로 이렇게 복사기를 추경예산에다가 굳이 포함을 시켜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고준기  지금 수리비도 없지마는 한번 수리할려면 한 2, 30만원 이상 달라고 하니 예산편성도 없고 일을 해야 되겠고 해서 추경에 반영시키겠습니다.
한수균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서식 허가증, 봉투 해가지고 150만원 집어 놓았는데 작년도 본예산에서 저 인쇄비 명목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다 150만원을 집어 넣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고준기  그 내역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 뭐냐하면은 금년도 예산을 제가 와서 쭉 보니까 수용비라고 하는데 각종 인허가증이라든가 민원서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데 작년보다 과소 책정돼가지고 연말까지 우리가 인쇄비라든가 이것이 부족해서 사실 여기는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당초에는 300만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조정하면서 깍여가지고 150만원이 되었는데 최소 경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 환경과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배현철  환경과장 배현철입니다.
  환경과 추경예산으로써는 복사기 한 대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복사기는 89년도에 구입한 복사기입니다.
      (「몇p입니까」하는 이 있음)
  155p입니다. 저희들이 6년정도 사용했습니다. 현재 복사기는 저희들이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사기가 과별로 꼭 있어야 됩니까? 이것을 경비절감으로 두 과에서 하나씩 쓴다든지 이런 방도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방법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과배치라든가 여러 가지 면으로 봐서, 지금 그리고 행정장비 자체가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민원서류다 뭐다 해서 이것이 그야말로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과에서 같이 쓴다고 볼 때 상당한 문제점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청 전체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청 전체적으로 집중관리를 하자 하는 것도 한번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각 국별로 어디라도 복사기를 놓고 그리로해서 집중관리 하는 것으로 그것도 검토되다가 사실은 직원들 인력문제, 또 교통편의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구청에 집중관리 문제가 좋겠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좋은 말씀입니다.
박영길위원  집중관리 문제로 해서 경비절감도 되고....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총무국 기획팀에서 한번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구청 전체를 집중관리를 해 보자해서 검토를 하다가 중간에 그런 문제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아마 연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경비절감, 능률면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소관 예산예비심사를 마치고 청소과소관 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청소과장 김창수입니다.
  158p가 되겠습니다. 과목중에서 목 103번 비정규직 보수가 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일용인부임 6억 9,262만 4,064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올해 인상분이 계정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인상분계정을 이번 추경에 넣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기본급이 1일 1만 8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휴일근무수당 및 월차유급휴가수당이 있습니다. 그것이 1만 8,950에서 2만 910원이 되었습니다. 좀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이라 하면 한달에 노는 날이 나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원들은 이틀만 쉬고 이틀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한달에 이틀이면 1년에 24일입니다. 24일×인상분×청소인원하면 그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월차유급휴가수당이라는 것은 한달에 한번도 놀지 않고 근무하게 되면 하루를 하루를 계산해 줍니다.
  12일×인상분 하면 2만 910원 해서 총 인원수하면 나옵니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근속가산금이라고 있습니다. 월근속가산금인데요. 8,640원에서 9,28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봉급계산할 때 1월하고 7월을 기준으로 해서 근속년수를 산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본단가, 그 다음에 년수에 맞는 인원, 그러니까 10년 근무한 사람 몇 명, 11년 근무한 사람 몇 명 이렇게 년수가 다릅니다. 그 다음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3만 5,000원에서 5만원입니다. 이것은 봉급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수당을 항목을 나누다보니까 미화원들에게 나오는 수당이 약 17종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보조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중학생은 11만 700원에서 12만 5,100원, 올해 중학생 학자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입니다. 고등학생은 19만 4,300원에서 22만 8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액급식비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라는 것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가계보조금이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이 1만 8,950원에서 2만91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지침이 95년 1월 6일 저희들한테 통보되었기 때문에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총 계산하면 6억 9,262만 6,06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9p입니다. 과목중에 301 보상금란이 있습니다. 보상금이 저희들이 6,877만 4,400원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하면 내용적으로 보면 의료보험부담금이라고 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이 인상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봉급 기본급이 1만 8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료보험부담금이 인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 산출기초와 같이 25일×1.9%, 저희들이 전체 3.8% 중 1.9%를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1.9%×인원수×12월 하면 됩니다. 그 다음 국민연금부담금은 봉급이 1만 3,000원에서 89만 9,000×인원수×4%, 전체 6% 중에서 4%를 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해서 ×12월 하면 3,778만 5,6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의심이 나는 것이 있을지 몰라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위의 의료보험부담금은 왜 일당으로 계산하고 국민연금부담금은 봉급으로 계산을 하느냐 하면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부담금에는 표준월급액에 1급액×25일 하게 되어 잇고 국민연금부담금은 근로소득징수금액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산출기초자체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날추석특별격려금이 3만원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94년 9월 27일 서울시 단체교섭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못하고 올해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 303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부족분이 8,500만원이 증액책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학자금 부족분 출연금이 뭐냐하면 그것이 지금 서울특별시 마포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로 91년 4월 8일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금에 따라서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넣었습니다. 당초 작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작년 본예산 상정할 때 감액을 시켰었습니다. 추경에 반영되도록 해서 당초에 많이 삭감시켰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분이 있습니다. 304 민간이전분은 6,678만 8천원 감액시켰습니다. 그 감액은 연금지급액 보면은 -6,678만 8,710원 내용을 보면은 유족보상금 해서 -2,462만 7,330원, 장례비, 휴업보상, 장애보상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다가 공상으로 사망을 해가지고 사망시에 하는데 저희들이 사망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또 감액을 해서 근본적인 감액 목적은 이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 소각로 설치를 하는데 우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해서라도 저희 소각로를 설치하자는 저희 소신에 따라서 과감히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도 큰 사고가 없을 것으로 보고 미화원들 안전교육시켜서 사망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예산이 별로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과감하게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단체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목, 내용을 산출기초에 보면은 김포매립지 쓰레기 반입처리비를 1억 995만 6천원을 감액시켰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종량제를 실시하기 전에 작년도에 예산에 했다가 종량제를 실시하다가 보니까 평소양이 반입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졌기 때문에 감액을 1억 정도를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그 산출기초에는 폐기물소각로 기반시설전기 및 수도인입이 있는데 이것은 그 다음 밑에 자산취득비 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폐기물소각로가 있는데 그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기 및 수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하고 자산취득하고 연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폐기물소각로가 6,449만 4,628원이 증액되었는데요. 거기 소각로 건으로는 6,240만 1천원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편성에 소각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이렇게 더 증액해서 하느냐 하면요,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공해방지 시설을 하지 않고 소각로만 설치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나 목재종이 또는 폐가죽을 태워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를 한번에 할때 완전히 공해시설까지 해가지고 다시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좋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6,200만원 정도를 더 예산을 받아가지고 새로 짓고자 하는 뜻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바랍니다.
  다음 160p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사무용집기비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책상을 209만 3,628원을 잡았습니다. 저희 각과 지금 보면은 지금 책상을 완전히 지금 신형책상으로 다 바꿨는데요. 저희 청소과만은 어떻게 된 것인지 책상이 아주 구식 옛날 책상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하는 부서과가 가장 열악한 책상에 있어서 이것 책상을 반영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목 비정규보수 보면은 일용인부임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공변관리인 26명에 대한 공중변소관리인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인데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보수인상액은 똑같습니다. 그 인원 곱해주면은 나오기 때문에 3,448만 7,75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수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환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성산2동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몇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열악한 근무조건하에서 청소업무를 맡고 있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인상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지만 제가 몇가지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인상분이 이 예산편성이 될 때는 본예산에 편성이 대부분인데 그 부족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랬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공무원 보수규정이나 기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인상된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근로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공무원 보수규정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인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그 임금상승요인이 생기니까 임금인상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제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금이 상승이 되었는데 기본급이 일당이 말입니다. 1만 800원에서 1만 1,6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휴일근무수당은 기본급이 오름으로해서 당연히 휴일근무수당도 그 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위에 보면은 휴일근무수당이 1만 8,950원에서 2만 910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이 된 이 부분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상이 된 부분인지 제가 알고 싶고요, 참고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휴일수당이 지급이 되는 부분은 통상임금의 150%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휴일근무수당이 기본급이 1만 1,600원일 때 휴일근무수당이 2만 9,000원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적용하면 그런데 여기는 그럼 약 8천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는데 이 부분에 근거는 어디에 의해서 인상이 된 것인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9p에 보면은 제일 하단에 폐기물소각로에 관련되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소각로 설치장소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봉급인상은 근로기준법에 저촉받는 것이 아니고 단체협약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봉급인상에 따르지 않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체협약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요인이 전부다 단체협약사항입니다. 소각로는 설치장소는 중간집하장에 가서 보면은 압축시설옆에 압축기 옆에 공지가 있습니다.
  공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산2동 또는 망원동, 상암동에서부터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고 방금 설명드린 바와같이 또 공해방지시설을 거의 6천만원정도 들여서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업자를 소각로 설치업자를 불러서 사전 타당성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전혀 공해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저희들이 설치하고 나서는 환경부에 공해검사시험까지 의뢰를 해서 합격을 받아야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중간집하장이 되겠습니다.
한수균위원  중간집하장이 상암동에 있는데요.
○청소과장 김창수  난지도에 있습니다.
한수균위원  그리고 이 단체협약이 언제 그러면 체결된 겁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설명해드린 바와같이 1월 6일날 됐습니다. 95년 1월 6일. 저희들이 예산을 이미 확정이 완료된 다음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수균위원  그러면 단체협약, 서울시 환경미화원 일용인부들에 대한 근로조합에 단체협약서를 제게 한부 줄 수 있죠?
○청소과장 김창수  네.
한수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질의하고는 조금 다른 것인데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작성할 때 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것은 155p 에이즈검사장비 조달수수료 해 가지고 나와 있고, 그것 딱한 줄입니다. 그리고 179p인가 섞여있고 청소과라든지 이렇게 보면 들쑥날쑥 여기저기 가서 이랬는데 청소과면 청소과를 나열해야 좋겠고, 가정복지면 가정복지 순서대로 예산서로 올려야 되는데 여기 한줄 넣고 저기 한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은 위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또 본위원이 청소과한테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158p 보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관리비 해 가지고 30만원씩 26개소 50% 그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휴게실 유지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보수는 26개소가 동일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그래서 50%가 되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래서 50%가 되다니요?
○청소과장 김창수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보수비라는 이야기는 환경미화원 휴게소의 건물은 지어졌는데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있어야 되는데 유지보수비가 작년도에 본예산 책정할 때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 공중변소에 가서 보면 시민들이 이용할 때 유리도 깨고 문짝도 때려 부수고 창문도 부수고 한 곳이 많은데 보수비가 없으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김동휘위원  지금 과장의 설명은 알겠는데 창문깨고 유리깨는 것이 전체적으로 깨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반듯한 곳도 있어야 되는데 26개소가 동일하게 50%가 되어 있는 것은 10개면 10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왜 26개소를 다 해 가지고 50%로 책정했느냐 이거예요.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장래를 내다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12월까지, 지금 현재 해서 고친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예를들면 26개소에서 10개가 고장났을 때 10개만 고치면 되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10개만 고치면 되는데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12월까지입니다. 장래를 내다보고 한다면 총갯수가 26개가 있는데 몇 개가 고장났는지도 모르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100%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 때려부서졌느냐 그것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50%정도로, 반 정도는 고장났을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0%를 잡았습니다.
김동휘위원  26개소에서 50%.
○청소과장 김창수  다 하면 26개소에 100% 한다면 다 깨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고쳐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장래를 볼 때 12월까지 안 깨진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 정도로 추정해 보건대 그동안 죽 해온 과정을 보면 50%정도 잡아주면 유지보수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렇다면 30%로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그런데 그런 것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그 동안의 추계가 있습니다.
  깨져온 것, 고쳐온 개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볼 때 50%정도 되더라는 것에서 잡은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이런 것은 30% 해도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본래는 80%로 올렸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오히려 깎은 것입니다.
김동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아까 김동휘위원님 예산서에 동일부서 예산이 전부 산재되어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편성 기준에 장·관·항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청소과예산 중에서 사업비는 어디다 편성이 되고 인건비는 어디다 편성이 되고,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입니다만 그렇게 된 것이지 위원님들 보시기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위생과면 위생과, 복지과면 복지과 이렇게 나열이 되었으면 한 눈에 들어오기도 쉬운데 여기 한 줄 있고 몇 페이지 뒤에 가서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보는데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앞으로 분야별로 할 수는 없습니까?
○시민국장 윤병여  그것은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편성은 예산항목별로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김동휘위원  예산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과 나오면 그때 얘기해야 되겠군요.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운위원님.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한번 보세요. 공중변소 관리인 인건비부족분이 3,400만원인데 이것이 부족한 것이 이만큼 된다면 제 개인적으로 과연 우리 구내에 공중변소가 몇 개가 있는지, 또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다음에 3,400만원이 부족하면 전체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부족분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당초 저희들이 95년도 예산을 해 놓은 것이 7억 3,779만 9,000원입니다. 거기에서 이번에 부족분이 3,448만 8,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7억 7,228만 7,000원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중변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총 12개가 있습니다. 또한 공중변소 관리인들이 26명이 있습니다. 26명에 대한 인건비의 부족분을 이번 예산편성 160p 마지막에 넣었습니다.
한대운위원  인건비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경직성경비..... 네. 인건비만.
○위원장 홍성환  김동휘위원님.
김동휘위원  김동휘위원입니다. 한위원의 것에 대해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중변소가 몇 개요?
○청소과장 김창수  12개입니다.
김동휘위원  12개. 본위원이 작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중변소 하나에 인부만 둘이 있던데 그 때 당시 하나로 줄여서 절감을 할 수 없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도 2명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가 총 12군데가 있고 한강시민공원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이동식은 말고요.
○청소과장 김창수  공중변소가 12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3군데, 상암동하고 노고산동 체육공원, 아현동 만리공원은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다 2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씩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계절적인 여건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여름 같을 때는 물이 동파가 안 되기 때문에 좋고 겨울에는 동파가 되면 수세식이기 때문에 파손될 염려가 있어서 밤에는 교대해 가면서 난로를 피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난로를 난방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명은 최소한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했지만 지금 상암동 같은 데를 보면은 거기 관리하는 사람이 아현동사람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2명이 필요로 하겠지마는 본위원 생각은 그 동네 있는 분이 한다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나와서 관리를 하고 하면은 1명정도 될 수 있고 대신 인건비를 올려서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1명으로 줄이면 이것이 한사람에 100만원의 월급이 나가는데 이것이 12군데라고 하면은 상당한 예산이 1년에 나갑니다. 먼저 계산해 보니까 8천만원인가 이렇게 절감이 되더라고 1년에, 이런 예산을 좀 줄여서 해야지 예전에 2명씩 했다고 지금도 계속 지속적으로 2명씩 한다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질문을 계속해도 보람도 없는 것 아니예요. 좀 시정도 할 줄 알아야지.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그 동네 사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면 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상암동에 공변관리인이 아현동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암동에 있는 공변관리인을 아현동으로 보내고 상암동 가까운 사람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이 줄어들어도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요 이 공변관리인도 환경미화원도 노조에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노조원입니다. 노조원을 저희들이 지금 인원채용을 증원을 전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동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감소율도 많이 실질적으로 퇴직이 되고 있지 어떠한 강제적인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서 공변관리인 또는 미화원 전체를 감소시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마찬가지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공변관리인을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 채용조건은 채용자격을 본다면은 환경미화원하다가 남편이 사망했을 때 보상차원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가 가장인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을 김위원님께서 좀 봐주셔가지고 여자공변관리인을 자른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채용을 않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은 자연히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휘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만두기전까지는 계속 두명씩이고 계속 지출은 되어야 되겠네요.
○청소과장 김창수  저희 생각은 그렇게.
김동휘위원  다른 데고 뭐 이렇게 활용해서 쓸 수는 없나요.
○청소과장 김창수  다른 데에 활용을 한다면은 신분이 미화원이기 때문에 지역에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로청소를 해야되는데 여성으로서 가로청소나 지역청소는 저희 판단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중노동이기 때문에 생계보장적인 측면에서 공중변소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휘위원  이해보다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이해만 한다고 그래서 예산이 8천만원 돈 1년이면 없어지는 돈을 절감할 수도 있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보고만 방관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 문제는 연구검토해서 김위원한테 개별적으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은 유동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의 유동균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우리 김동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소재지가 12개라고 그랬죠 이 소재지를 좀 저한테 있다가 회의가 끝나면은 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휴일근무수당 및 월차수당 이렇게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청소하는 것을 제가 못봤습니다. 그래서 청소원이 아까 480명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480명중에서 몇 명이 일요일날 근무를 하고 또 청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음주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달동안 내리 근무를 만근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세부적으로 480명이 예를 들면은 휴일근무자는 몇 명이고 또 월차수당을 받아가는 인원은 월 평균 몇 명인지 이것을 자료로서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청소과장 김창수  그것은 자료를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공덕2동출신 김순금입니다. 청소원 480명 중에서 조장이 몇 명정도 되는지요. 조장에 대한 불평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한지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159p 연금지급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휴업보상금에 대한 것은 휴업을 하면 월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서 묻는 건데요. 꼭 필요한 건지요. 158p 김동휘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50%라는 것은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자에 의해서 어떤 사고에 비해서 50%를 하셨겠지만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앞으로 4개월밖에 안남았는데 50%씩이나 잡았는지 이것 다시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좋겠구요. 모든게 청소차정비사업소 노무비 및 관리비등 과다하게 편성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4분기 90%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휴업보상금은 저희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일을 하다가 공상으로 다칠 때가 많습니다. 공상으로 다치게 되면은 일을 못합니다. 일을 못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사용자가, 우리가 일을 시켰기 때문에 시켜가지고 공상처리가 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휴업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지금까지 1월부터 이 자료내기 전까지 휴업보상 나가는 액이 3억 9,695만원 정도가 지금 나갔습니다. 아니 휴업보상 39만 6,950원,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휴업보상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상금란은 사고가 발생하면은 나가는 돈인데 사고는 저희들은 이것은 사고가 안나야 됩니다. 그러나 앞일을 보상금 측면에서 예상을 해야됩니다. 만에 하나 다쳤다든지 크게 다쳐가지고 보상비를 해줘야될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면 안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또 너무 많이 잡히면 이제까지 8월달까지 지내다봐도 얼마 나간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 감액을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으니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58p 차량선박비 중에서 청소차 정비사업소 노무비 및 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그말씀에 1,146만 4,300원×4분기×90% 4,100만원이 많다 말씀하셨는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답변 다 하신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차량이 고장이 나면 서울시 청소차정비사업소라고 있습니다. 거기가서 차량을 정비를 합니다. 정비를 하는데 옛날에는, 작년도만 해도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수리비만을 지급을 했습니다. 청소사업소의 노무비라든지 이런 것은 자체의 서울시 예산으로 돈을 줬기 때문에 돈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청소사업소에 차량을 고치러 가면 이제 수리비+노무비, 또는 관리비까지 전부다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146만 4,300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못 했던 것인데 가서 차량을 정비했더니 1/4분기때 나오는 요구액, 우리한테 오는 요구액이 1,146만 4,3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네 번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1/4분기에서 4분기를 다 넣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10%만 절감차원에서 보고, 원래는 100%를 해야만이 예산이 맞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10%는 절감하는 차원에서 90%만 잡아서 4,127만 1,480원 정도입니다. 참고로 차량정비수리비 결정변경사항 통보가 한강정비사업소에서 저희들한테 넘어온 것이 94년 12월 23일 공문이 왔기 때문에 작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올 정기예산 때는 이것이 당연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은 조장문제......
○청소과장 김창수  조장은 총 1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4개동에서 두 군데가 겸직하는 데가 있습니다.
○시민국장 윤병여  그런데 조장문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조장제도를 없애버리면 통솔계통, 예를 들어서 미화원이 한 동에 7, 8명에서 10명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에서 누가 나와서 보고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김순금위원  필요한데 조장들 교육을 시키시든가 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청소원 중에서 반장인데 너무 소문이.....
  제 동네가 아니에요. 타지역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반장이 사우나에서 하루종일 있다가 온다든지 조장노릇을 안 하고 너무 차이나게, 건방지게 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조장들을 교육을 시키든지 조장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박영길위원님.
박영길위원  환경미화원 총수령액이 월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정확하게 계산은 연차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평균으로 120만원에서 130만원 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런데 동네에서 보면 주로 미화원들이 자격지심인지 몰라도 낮시간에 술에 만취되어서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화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인상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항상 그렇게 하다보면 싸움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120만원이면 적은 액수도 아니고 직업에 귀천이 없는데 미화원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주문제에 대해서는 바로 사고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에서는 미화원들 지도단속에 1차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음주를 하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미화원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학력별 분포를 보면 거의 무지가 많고 국졸도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데 따른 효과가 좀 나타나지를 않고 있어서 답답합니다. 학력수준이 높다면 저희들이 방침을 얘기하면 중요성을 알고 인지, 숙지도가 빠른데 학력수준이 낮다보니까 자긍심이라든지 귀천문제 그런 것을 자기가 느끼고 직업에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갖지 못한 것은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석을 쇠고나면 저희 청소과 방침에 따라서 전지역 환경미화원들을 구청강당에 집합시켜놓고 교육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인식시키겠고 저희들이 청소과 지도단속에 있어서 음주문제를 철저히 더 단속을 해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순금위원  추가로 말씀드릴께요. 물론 술을 못 잡숫도록 하지는 못하실거예요. 술도 시간을 제한을 주면서, 예를 들어서 국졸이라서 대졸교육 시키듯 시키면 안 되겠고 국졸에 맞추어서 교육을 잘 시키시고요. 술도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죠. 낮에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하나부터 고쳐나가야지 술 먹지 마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술은 이 시간내에 드시면 지역에서 좀 전해오니까 드시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알아듣게끔 해서 앞으로 또 이런 질문이 안나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거기에 따라서 한가지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와서 각 지역 각 동별로 가서는 사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하고 그룹별로 미팅하는 식으로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안하겠다, 음주니까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먹어도 집에 가서 먹어라. 일하는 청소구역에서는 먹지 말고, 동네에서 떠나서 술 먹는 것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간곡히 이야기했는데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답답합니다. 더 교육을 해서 방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수준에 맞게 교육을 다시 한번 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다음은 유동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성산1동 유동균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두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시는 청소과장님에게 경의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동네 일을 보면서 느껴왔던 것인데요. 구에서 다니는 청소차량은 거의가 압축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쓰레기를 놓고 압축을 시키면 일반쓰레기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음식쓰레기라든지 기타 쓰레기는 국물이라고 나오죠. 짜진다 이말이에요. 짜지는 음식쓰레기에서 나오는, 쉽게 표현해서 국물 그런 것이 길거리에 그냥 쏟아진다고요. 제가 유심히 봤더니 파이프같은 것으로 되어서 막바로 땅으로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압축을 시키고 청소차들이 돌아다니다보면 온동네가 악취로 진동을 해서 상당히 견디기 힘들 정도의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보니까 청소차량 환경개선부담금하고는 거리가 먼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러나 그것을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압축식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더라도 거기에 나오는 국물이 막바로 땅으로 떨어지지 않고 어떠한 양동이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런 하수구에 별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셔가지고 그 냄새나는 부분,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이 환경미화원들께서 잘 알고 있을 거에요. 어떤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셔가지고라도 먼저 우리 마포에서 만큼이라도 청소과 차량이 지나가고 나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사람들이 코를 막고 다니는 것 보다는 청소원들이 왔다가면은 쓰레기도 없어지고 동네가 한결 깨끗해 질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조성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수균위원님.
한수균위원  죄송합니다. 자꾸해가지고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아까 그 일용공변관리인 임금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께서 아까 말씀을 하실 때에 인원은 감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분들도 환경미화원들하고 같이 노동조합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용인부들 노동조합과 마포구청 사용자축하고 단체협약을 할 때 만약에 참석하신다면은 제가 이런 어떤 개선안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철도청에 근무를 할 때 말입니다. 동절기에 난방을 차량에다가 객차에다가 붙여가지고 난방일부를 모집을 합니다. 난방차라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거의 발전차라고 해서 전기로 해서 각각 난방을 객차에 보내게 되는데요 지금도 비둘기호에는 난방차량을 연결해가지고 다닙니다.
  그러고 거기에다가 스팀을 때가지고 스팀을 각 객실에 보내게 되는데요. 타보시면은 김이 이렇게 많이 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난방 이 분들은 동절기에 11월부터 그 다음해 2월까지 몇 개월동안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2월말이 끝나면 그 분들이 자연히 계약이 끝났으니까 임금만 받고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또 그 다음 11월 동절기가 오기전에 8월이나 9월 정도 되면은 각 역이나 뭐 이런 장소에다가 난방일부를 몇 명을 모집을 한다라고 해서 모집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절기에 동파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불을 때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명씩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동절기 11월부터 2월까지 필요한 그것 때문에 1년내내 임금을 나머지 그러니까 8개월 정도를 임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예산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노동조합하고 사용자측하고 단체협약을 하실 때에 그런 유동적으로 그 인원을 동절기에만 이용하되 동절기가 아닐때에는 어저께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잠깐 봤습니다마는 그 청소인부 기능직 청소인부들이 과부족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 만약에 12명 같으면 12명을 하절기나 가을이나 봄일 경우에는 청소하고 그 다음 동절기가 되면은 또 이렇게 뭡니까?
  공중변소 관리로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중변소를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공중변소를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서 느낌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요, 실질적으로 저희 이용하는 시민들이 공중변소를 아직도 관리를 못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서보면은 밤에 12시쯤 온다든지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중변소 보면은 사용할 때 좀 자기 물건같이 아껴줘야 되는데 아껴주지 못한 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그 관리인이라도 둬서 청소를 계속 하지 않는다면 공중변소 유지관리에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위원 말씀과 같이 단체협약시에 그러한 점을 한번 거의 또는 반영하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환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김순금위원님.
김순금위원  공덕2동 김순금입니다. 160p에 사무용집기 비품있죠? 책상등등요, 책상이 낡아서 새로 구입하시는 겁니까? 필요해서 구입하시는 거에요.
○청소과장 김창수  낡아서 구입하는 거죠 한번 저희 청소과에 오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다른 과는 전부다 노란 구의회사무국에 가서 보시면 색깔로 된 것 있잖습니까? 연한갈색인가, 저희들은 철재 옛날책상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민보건위원님들 청소과 한번 봐주는 입장에서.
김순금위원  그것 구입하신지가 몇 년됐어? 저희도 집에서 쓰고 그렇지만 책상이라는 것이.
○청소과장 김창수  저희들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넘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저희는 집에서는 그런 것을 칠을 하고 위에 또 깔고 그러면 또 새것이 되더라고요.
○청소과장 김창수  지금 열쇠가 맞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많이 낡았으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정도면 또 수리해서 좀 쓰셨으면 너무나 새것 좋아하시지 말고요.
      (「청소과의 본분에 오히려 부합될 수도 있다는 거죠」하는 이 있음)
  그런 것은 조금 칠하고 위에 깔고 그러면 새것 되요.
○청소과장 김창수  이 청소과 사무용집기는요 저희들도 살려고 노력은 했지만요. 이것 기획예산과에서 사도록 권장을 한 것이에요. 어느 정도 낡았는지요.
김순금위원  한번 봐야 되겠어요. 봐가지고 정말 못쓰겠으면 새로 구입하셔야 되고요.
○위원장 홍성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질문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장시간 우리 청소과장님이 답변 아주 잘해주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냥 적극적으로 질문하셨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기 말입니다. 그 각동에 그 폐기물 나오는 것 있죠 폐기물, 예를 들어서 양복점 같은 데 재단찌꺼기랄지 그 간판 뜯고 해가지고 철판이랄지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그런 폐기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우는지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김창수  그것에 따라가지고 저희 쓰레기 치우는 요령을 전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 생활쓰레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들이 나오는 것을 일반쓰레기라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내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들이 청소과에서 분류를 가내공업폐기물이라고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해업소에서 나올 수 있는 폐기물을 산업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분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일반가정에서 나오고 있는 일반 가정쓰레기는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아침마다 수거해서 가져가고 있고 또 가내공업폐기물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그것도 일반생활쓰레기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김포매립지에서 반입방법을 요령을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가내공업폐기물을 동네에서 보면은 사업장용이니까 연분홍색에다가 옆에 스티카를 붙이고 있습니다. 실명제로 되어 있어요. 주소 누구, 상호 누구, 이름 누구, 배출할 때 전화번호까지 스티카를 붙여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수거 날짜를 정해가지고 김포매립지에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생활쓰레기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본래는 반입을 해도 문제가 없을텐데 김포매립지에서 그러한 요령에 의해 받지 않으면 저희 구청 청소반입차량을 정지를 시켜버립니다. 운행정지를, 정지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조합과 저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와 공히 같이 좋다 그러면 가내공업폐기물은 공공용봉투에 스티카를 붙여서 반입을 하면은 문제없이 받아주겠습니다. 그것은 종이를 재단하고 난 찌꺼기 또는 옷을 하고난 찌꺼기 재단, 그 다음에 비니루를 제품을 만들고 난 찌꺼기 등 그러한 가내공업폐기물만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폐기물이라는 것은요 카센터에서 나오는 부동액같은 거 〔카〕잔재 이것은 저희들이 치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김포매립지에 들어가면 차량운행이 정지되고 그거 처리업자는 배출업자가 의무조항입니다. 카센터는 부동액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별도로 수거해서 치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폐기물은 구청 자치단체장이 운반수집의무가 없고 배출자가 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그러면 가내공업에서나, 산업용은 안받아주고 가내공업만은 충분히 그 청소과 직원들이 수거한다 이 말이지요, 미화원들이 언제든지 내놔도 가져가는데 왜 안가져간다고 민원이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청소과장 김창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수요일하고 토요일만 저희들이 치워갑니다.
○위원장 홍성환  일주일에 두 번.
○청소과장 김창수  일주일에 두 번이기 때문에 화요일 저녁에 배출해 놓고 일요일 저녁에 배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마포구 가내공업이라는 것이 거의 영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나오는 양을 자기 가게에 다 넣어놓으면 좁아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앞에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안가지고 간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점은 업소에서 지켜주어야 되는데 안지켜줘서 그렇고 저희들은 100% 치워갑니다.
○위원장 홍성환  아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 가내공업하시는 분들 얘기들어보면 한 10일 15일씩 안가지고 가는 때가 있어서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오면 제가 청소과로 연락을 해서 가지고 가라고 이렇게 하면 가지고 가고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김창수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시민국소관 예산안예비심사를 마치고 보건소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에 점심식사를 하신후 오후 2시에 동교동, 서교동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홍성환   한대운   김동휘
  김순금   박영길   유동균
  이응원   한수균   한현덕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윤병여
  가정복지과장임상화
  위생과장고준기
  산업과장조만형
  환경과장배현철
  청소과장김창수
  사회계장조남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