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4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환경녹지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환경녹지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환경녹지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환경녹지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환경녹지국)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환경녹지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6년도 환경녹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507쪽부터 568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829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2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727억 3,431만 9천 원보다 40억 3,534만 원이 증가한 767억 6,965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주요 증감 사유 및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마포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07쪽부터 522쪽입니다.
깨끗한마포과 총예산은 431억 791만 5천 원으로, 전년도 371억 6,047만 8천 원에서 59억 4,743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환경공무관 소급임금 49억 5,934만 원,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비용 21억 2,357만 8천 원, 환경보안관 인력, 인건비 관련 예산 2,115만 4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수도권매립지 처리비용 4억 4,170만 9천 원, 종량제규격봉투 제작 구매 관련 예산 9,429만 원,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 관련 예산 6,268만 8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23쪽부터 528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18억 5,70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31억 4,361만 3천 원에서 12억 8,65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자원재활용 사업 비용 12억 2,146만 1천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4,730만 1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29쪽부터 538쪽입니다.
맑은환경과 총예산은 20억 6,390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9억 4,619만 8천 원에서 1억 1,770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제4차 마포구 환경계획(2027~2040) 수립 연구 용역 비용으로 1,500만 원,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용 자치단체 부담금 증가로 인한 1억 5,498만 9천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 관련 예산 5,618만 원 등입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539쪽부터 568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총예산은 97억 4,077만 8천 원으로, 전년도 104억 8,403만 원에서 7억 4,325만 2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경비는, 매봉산 무장애데크길 노후화에 따른 등산로 정비사업 1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원 내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3억 5,500만 원, 새빛문화숲 화장실 설치 공사 관련 시설비 7천만 원, 산불진화차량 구매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8,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경비는, 공원 내 CCTV설치 사업비 감소로 시설비 9천만 원, 가로정원 녹지관리 차량 구매에 따른 급수용 차량 임차 감소로 사무관리비 7,800만 원, 자산취득비 5,657만 원, 띠녹지 정비물량 감소로 시설비 7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책자 829쪽입니다.
맑은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8,259만 9천 원으로,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예비비 79만 9천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8,18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07쪽부터 113쪽 깨끗한마포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입니다.
2026년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규모는 9억 4,687만 7천 원으로, 전년도 9억 4,526만 7천 원보다 1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500만 원, 예치금 회수 9억 4,52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학자금 대여 민간 융자금 4,2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9억 4,68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7쪽부터 126쪽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2026년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규모는 14억 1,437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2억 7,649만 8천 원보다 1억 3,787만 8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재활용품판매수입 1억 3천만 원, 이자수입 4,300만 원, 국고보조금 5,050만 원, 예치금회수 11억 8,42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지출계획은, 분리배출 홍보 및 지원업무 등 추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억 1,356만 4천 원, 의류수거함 및 폐형광등 수거함 구매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6,502만 5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11억 1,578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29쪽부터 138쪽 자원순환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입니다.
2026년도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규모는 132억 2,823만 4천 원으로, 전년도 114억 6,811만 5천 원보다 17억 6,01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수입계획은,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용수입 15억 4,248만 8천 원, 구발전기금 부담금 25억 8,602만 9천 원, 예치금 회수 114억 6,8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지출계획은, 폐기물분리배출 홍보요원 인건비 1억 5,345만 5천 원, 마포주민편익시설 운영비 25억 1,534만 6천 원, 여유자금 예치금 132억 2,82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Ⅲ권 24쪽입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입니다.
2025년 폐비닐 홍보물 제작비로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내년도 미교부 예정으로 홍보물 제작비 확보를 위해 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샛터근린공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관련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공공건축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시일 소요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4억 6,200만 원을, 가로수 및 띠녹지 정비사업 관련 도시숲심의위원회가 2025년 12월에 개최 예정이고, 동절기 도래로 식재가 어려워 2억 6,538만 1천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에 꼭 필요한 핵심 사업들에 우선순위를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주질의 시간은 7분, 추가질의 시간은 3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예산에 대해서, 주요업무 보고나 계획안에 대한 질의는 좀 삼가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김승수위원 예산안 Ⅱ 책자 509페이지 보면, 환경보안관 제3자 손해배상금이 굉장히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감액이 많이 되면, 작년에는 뭐 이런 제3자 손해배상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몇 건이 있었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1건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1건 있어서, 그러면 1건에 얼마 정도 처리비용이 나갔습니까? 1건에 보상비가 어떻게 나갔습니까, 손해배상비가?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제 기억으로는 결재를 하면서 한 20만 원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올해 60만 원으로 된다 이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안전교육 같은 거는 어떻게 시키고 있습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환경보안관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김승수위원 아니, 예산이 이런 식으로 줄었는데도 그게 되냐 이거지, 내 말은.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과거 사례를 쭉 보면 발생건수가 아주 적었고요. 이 정도 편성을 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잔재(연탄재 등) 톤백마대 구매가 있습니다. 이게 1장당 5천 원이란 말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저도 준비를 하면서 톤백마대를 인터넷에서 조회를 해 봤는데요. 이거는 공사장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큰 이런, 일반 조그마한 마대가 아니라요, 아주 큰 마대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걸 말하는구나, 톤백마대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5,500만 원 감액됐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감액이 되면, 지금 이게 인건비 아닙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공중화장실이 총 몇 개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36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일하냐면 저소득층어르신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런 사람들의 인건비를 깎는 것밖에 안 되는데, 감액이 됐는데요. 당장 우리 도화동에도 며칠 전에 면접을 봤는데, 1명이 줄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왜 1명이 줄었나 했는데, 우리 도화동이 7명이 있습니다, 오전·오후로 해서. 그런데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1명이 오면 못 뽑는다 하더라고. 예산을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한 5천만 원이 줄었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대부분 인건비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80명에서 71명으로 내년도 인원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마포구 전체에서 10명이 줄었네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9명이 줄었고요. 이거는 만리동에 소재해 있던 공중화장실 하나가 폐쇄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용률하고 그런 거를 감안을 해서 인원을 최대한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올해는 잡았고요. 저희 부서 예산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게 타이트하게 잡았고요. 다만, 이제 7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함으로 인해서, 예산 감액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거나 그런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곳에서 예산을 줄여야지 어르신들 진짜 이거, 이래야 먹고 사는데.
알겠습니다. 예산이 일단 줄었으니까, 뭐 저희가 증액할 힘도 없고.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장 이현재입니다.
○김승수위원 543페이지 공원시설 유지관리 시설부대비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543페이지, 위에 03 시설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에 비례해서 관련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대로 측정을 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555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김승수위원 신규사업인데 새빛문화숲 화장실 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7천만 원. 그러면 여태까지 없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새빛문화숲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장실 설치비가 내년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7천만 원인데, 6천만 원은 화장실이고 1천만 원은 전기하고 일반 수도공사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새빛문화숲은 화장실이 한계가 있습니다.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잔디밭에서는 굉장히 떨어져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잔디광장 주변에 1개소 추가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556페이지, 녹색여가 사업개발 및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도 증액이 돼서 물어볼게요. 이게 인건비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인건비 단가가 증액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승분입니다.
○김승수위원 인건비 상승인가요? 인건비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금액 상승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561쪽은 산불진화차를 구입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이 사업은……
○김승수위원 어떤 차를 구입하는데 예산 8,600만 원 가지고, 차종은 뭔데 산불진화차를 구입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산불차량인데요. 저희가 봄과 가을 두 번 산불기간에 대비하는 차량이고, 그리고 여름철에는 녹지대와 공원에 관수를 병행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그 차가 물을 싣고 다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김승수위원 물을 싣고 다닐 수 있습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2톤짜리 물탱크가 있어서요. 포터에다가 2톤짜리 물탱크를 실어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차를 구입하면 배치장소하고 현장투입까지, 우리 마포구가 지금 산이 몇 개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현재 6개의 산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5톤 포터에다가 물탱크를 장착을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물탱크를 장착을 해서요, 저희가 급수도 하고 산불 났을 때 진화도 하고 그렇게.
○위원장 최은하 산불진화용과 여름에는 살수차 용도로?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산림청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을 받아 왔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국고보조를 하면 매칭이 몇 대 몇이죠? 아, 여기 나와 있네요. 뒤에 나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09페이지 깨끗한 마포가꾸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Ⅱ요. 현재 이제 관내 가로휴지통 설치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현재 270여 개가 현장에 배치돼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270몇 개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2025년에 가로휴지통 27개를 설치 예산으로 990만 원이 책정되었고요. 그런데 27개 모두 올해 설치는 완료된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올해 예산을 좀 절약하는 차원에서 14개로, 제가 결제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25년도에 14개 설치하셨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26년에 이제 13개 설치 해서 482만 3천 원이 책정이 됐는데, 전년대비 한 48% 정도가 축소되었는데요. 이게 축소 편성된 이유는 작년 27개 예산에서 10몇 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감소된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전년도 수요량도 참고를 했고요. 또 가로휴지통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보조금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럼 가로휴지통은 설치가 됐는데, 이 이후에 보수관리는 하고 계세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보수관리 당연히 하고 있고요. 이것도 유지비로다가 예산 편성이 돼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26년에는 유지보수 관리비용은 별도로 책정된 것은……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518만 원 편성했습니다.
○권인순위원 518만 원이요. 그런데 가로휴지통이 길거리 청결 유지에 이점이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동시에 이제 무단투기 증가의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주위에 뭐 이렇게 버리고 간다든가 그런 것도 제가 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6년에는 가로휴지통 설치 장소 선정과 사후관리 과정에서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다음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권인순위원 사업예산안 책자 526~527에 걸쳐 있네요.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음식물……
○권인순위원 예,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사업. 526~527에 걸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찾았습니다.
○권인순위원 26년도에 공동주택 RFID 저울 정기검사 1,944만 9천 원이 신규 편성됐어요. 그런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RFID 종량기 1,029대를 대상으로 저울 정기검사의 항목, 방법, 수행기간 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추진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 사항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정기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2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데 그 위에 보시면 유지보수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같이 얹혀서 같이 발주를 할 거거든요. 유지보수 업체에서 각 RFID 기계에 대해서 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공동주택에 설치된 RFID 유지보수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6년 유지보수비는 한 대당 1만 8,900원으로, 1년 기준 22만 6,800원이에요, 한 대당. 그런데 이게 1,029대잖아요, 총.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예산이 2억 3,337만 8천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 유지보수비로 사용되는 세부항목과 내역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관 상태를 보고요. 이게 통신이 잘 되는지 그리고 왕왕 가다가 이제 고장 났다고 신고가 오면 이 업체에서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응급조치를 하고 그런 비용이 다 이 안에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RFID 종량기 설치 전후 음식물류 배출량의 변화나 감량 정도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전체적으로 설치가 시작이 된 게 2014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간에는 쭉 어느 정도 비슷한 수치를 유지를 하다가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수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1인가구가 많아지고 또 배달음식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요. 뭐 RFID의 기기의 효과로 인해서 떨어졌다고 분석되어 있는 자료는 현재 그거는 없습니다.
○권인순위원 저도 이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편리하고, 처음에는 저도 음식물 쓰레기봉투가 남아있어서 그거를 사용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사용은 이 기계가 훨씬 더 편하고 좋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맑은환경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권인순위원 역시 사업예산안 534페이지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6년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어서요, 검사 수수료가 1개소당 16만 5천 원씩 30개소로 총 495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검사는 어떤 종류의 검사이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검사대상 또 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추진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검사대상이 한 605개소가 됩니다. 이제 어린이 보육시설이랄지, 어린이놀이터가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605개소를 1년에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년에 한 8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80개소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그래서 30개소는 저희 구비로 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개소에 대해서는 환경부와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구비 30개소에 대한 걸 편성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런데 1개소당 16만 5천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이게 내년 1월 1일 자로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걸 기준 강화된 걸로 더 플러스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플러스했으면 전에보다 16만 5천 원으로 산정한 근거는 뭐가 있을까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바닥 기준의 적용에 따라서요, 그게 보니까 프탈레이트류 합성고무질 바닥재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적용을 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자원순환과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화과장 이임수입니다.
○장영준위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몇 쪽……
○장영준위원 523쪽이요. 그런데 왜 증액한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 증액 부분은 전년, 그러니까 25년도 추경에 소각제로가게 7개를 설치하겠다고 편성을 했었고요. 그래서 본예산 대비, 25년도 본예산하고 26년하고 대비했을 때 증액된 거로 나오는 거고요, 그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그 사항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지금 소각제로가게 운영이 실제로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냥 문 닫고 자물통 채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뭘 또 이걸 증액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 부분은……
○장영준위원 감액해도 될 것 같은데, 아예 안 하고 있던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현재 주택가형 소각제로가게에 대해서는 운영계획을 짜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아파트형인 경우에는 한강밤섬자이하고 대원아파트, 도화현대2차 이쪽하고 협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계산을 해서 예산요구를 한 거거든요, 이거 5개소 설치하겠다고.
○장영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거 떼어가지 뭐 하려고 새로 설치해요. 안 하는 데가, 문 닫고 있는 데가 너무 많은데.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부분도 이제 운영 재개할 계획입니다.
○장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영준위원 내년에 산불방지대책, 아니 공원녹지과는 일도 많이 하는데, 감액돼서 속상하시겠어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영준위원 그것도 감액이 커요. 일 많이 하는 데에서 감액이 많아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산불진화차 구매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러면 운전원이나 여기 차에 같이 동승하는 그런 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예산은 책정이 됐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 운전직이 별도로……
○장영준위원 남아 있는 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니 지금 같이 활용해서 운용하면 되고요. 지금 나머지 산불이 났을 때 차량에 탑승하는 기간제들이나 공무직들이 탑승을 하시고, 운전은 저희 기능직 운전직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게 됩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이 차는 평상시에는 그냥 물 운반하는 그런 용도고,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용도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산불이 났을 때 그때 쓰는 건데, 그때는 공무직이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운영이 되는 차가 여러 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도 또 남는 운전원 유휴인력이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차량이 공원녹지과에 지게차도 있고, 일반 덤프트럭도 있습니다. 일반 포터도 있는데요. 지금 운전직 하시는 분들이 저희가 그런 차량을 운전하고 있고, 추가로 여기에 1대가 더 배정이 돼도 저희가 인력을 잘 활용해서 문제없이 활용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준위원 추가 인력을 뽑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러지는 않아도 됩니다.
○장영준위원 그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소각제로가게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들어간 게 아파트로 들어갔거든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건 뭐냐면요, 잘못된 걸 인정하는 거, 그리고 잘못된 걸 시정하는 거, 그게 참다운 행정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또 다른 길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장은 전액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산불예방과 여름에 살수차로 차량을 구매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름에 심각한 기후위기로 폭염이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살수차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많이 부족하고, 또 외부에서 단기로 임대해서 타임으로 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 잘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예산을 보니까 8,600이에요. 2.5톤 새 차 25년도 가격을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왜 8,600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거 산정내역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산출내역을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안 551페이지요. 401 시설비및부대비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띠녹지 401 위에 206 재료비에 01 재료비, 1) 띠녹지 보식용관목 보시면 3만 5천 원을 예산편성하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자료를 찾는 중) 예, 평균가입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거에 대한 평균가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확인 중) 작은 나무의 평균가격입니다.
○장정희위원 평균가격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목이라고 하는데요. 관목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가격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7천 원으로 했었고, 2024년도도 그거와 좀 다르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3만 5천 원짜리네요? 저는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어야지 이게 패스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감액 의견 드립니다. 세부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401 시설비및부대비요. 가로수 관리사업(연간단가) 4억에 대해서 저는 1억 감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이미 지금 가로수 관리사업의 연간단가가 1억 5천이었거든요. 그런데 24년, 25년도 해서 4억으로 너무 많이 증가가 되었기 때문에 1억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황화현상 가로수 수세회복공사요. 지금 3천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제가 고민을 해보고요.
태풍대비 가로수 정비사업 5천만 원에서 지금 1억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이것도 5천으로 감액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끝나셨나요?
○장정희위원 예.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띠녹지 보식용관목이 어떤 관목인지 모르지만, 3만 5천 원이면 상당히 단가가 높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님들에게 산출내역 전부 다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한선미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510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게 인건비 부분이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가 예산을 볼 때 인건비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 좀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80명이라고 했는데, 그게 확실한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결산서 봤을 때 77명이던데. 이게 감액이 돼서 좀 확실하게 하고자 저도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77명에서 71명으로 6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도화동도 포함됐더라고요. 그런데 도화동 같은 경우는 지금 24시간 개방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감원이 됐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인력배치를 하면서 도화동 같은 경우, 홍대 앞 같은 경우는 사용인원이 많기 때문에 2명으로다가 인력배치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사용량이 적은 데는 1명을 저희가 배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요를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71명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잡았고요.
○한선미위원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감원된 데, 거기 위치가 어디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제가 지금 검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노고산동 어린이공원이 있는데요. 거기 저도 현장에 나가봤지만, 하루에 사용인원이 과연 30명이 될까……
○한선미위원 그거 6군데 내지는 지금 말씀하시는 9군데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은 저는 77명으로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517페이지 종량제규격봉투 이거 10ℓ가 2개가 있거든요. 재사용이 있는데, 이게 10ℓ와 10ℓ(재사용), 차이가 뭐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종량제규격봉투가 다 각각 3ℓ, 5ℓ 이렇게 있는데요. 10ℓ가 재사용이 있고, 20ℓ가 또 재사용이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그 재사용봉투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 그 재사용봉투라고 해서 산 물건을 담아주면서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마트용이라 이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감액 사유는 뭐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부서의 기조가 필요 없는 거는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건 부서장의 철학일 수도 있는데요. 집행률이 낮거나 불필요한 거는 다 적정하게 했고요. 거기에 보시면……
○한선미위원 남은 매수 확인할 수 있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거기에 보시면……
○한선미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잠깐만요. 증액한 리터(ℓ)가 있는데요. 그거는 증액한 이유가 사용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용량이 좀 적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다 판단을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은 충분히 들었고요, 남은 매수 확인 부탁드리고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그래도 지금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종량제봉투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추경에 또 올리실 것 같아서 그런 우려로 한번 질의를 드려봤거든요. 남은 매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가장 큰, 지금 민간이전에 대해서, 이게 지금 20억이 증액이 됐거든요. 대행비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페이지 말씀해 주시면.
○한선미위원 아, 그것 밑에요. 517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517페이지 지금 했던 데 바로 밑인데. 민간이전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민간위탁금.
○한선미위원 이거 지금 20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유 좀 알 수 있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거는 저희가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이 임의로다가 판단할 수 없고, 원가산정한 금액으로 전문업체에서 산정을 해준 금액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래서 다시 한번 원가 산정한 업체의 서류를 검토한 결과, 이게 거의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인건비는 환경부고시로 정해지는데, 22년도에 환경부고시를 하면서 연차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재량을 사용할 수 있는 퍼센테이지를 낮췄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는 모르겠지만 24년도, 23년도. 24년도에는 70%까지 고시된 금액에서 자치단체에서 재량으로 편성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 금액을 점점 높여서 내후년도에는 그 고시된 금액 100%를 편성하게 이렇게 제도가 변경돼서, 매년 아마 이 금액은 수치로 계속 증가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선미위원 매년 그러면 20억씩 느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아마 금액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그 정도 증액이 될 거라고…… 예.
○한선미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다음 520페이지요. 환경공무관 소급임금에서 재직자 소급임금이 41억이에요. 이거는 충분히 업무보고 때도 들었고 다 파악한 내용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그 단체와 협상을 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하나 봤는데, 국민의힘 의원이에요. 영등포 김혜진 의원이라고,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서울시의원이 행감 때 이야기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서울시와 부담을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지금 우리 25개 자치구에서 굉장히 소송비용이 200억 원 이상 재정 부담이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자치구에다만 그냥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해 갖고 구에서 이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게 합니까? 사실 예상치도 못했던 것 아니에요?
이거는 서울시와 조율을 해서 같이 매칭으로 패소금액을 부담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모든 자치단체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행부나 의원님들이. 그래서 이미 구청장협의회에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기로는 그리고 실무진에서 논의가 되는 사항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칭으로다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25% 정도 내년도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안 540페이지요. 삭감은 아니고요,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이게 단위사업이 공원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거기에 아마 편성목으로 돼 있는 부분을 보면, 540페이지에 01 사무관리비에 지금 공원 유지관리 관련 수수료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리고 02에는 공공운영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에 이게 공원 유지관리 관련 수수료가 왜 사무관리비에 들어와 있나, 이게 공공운영비에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수수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수수료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기술자문수당하고 안전진단 수수료, 중금속 검사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무관리비에 들어가는 게 맞냐 이거죠, 공공운영비나 이런 쪽이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지침에 따르면, 각종 자문료라든지 그다음에 안전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검사 수수료 같은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예전에는 운영비 쪽으로 들어가 있던 거 아닌가요, 공공운영비? 이번에 어떻게 지침이 바뀌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바뀐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지침으로서는 공공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공공요금을 납부한다든지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이라든지 그런 장비대 유지비라든지 그다음에 유류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출할 수 있도록 편성지침에 되어 있는 거로 확인됐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하신 자문수당이라든지 검사수수료라든지 이런 거는 사무관리비로 편성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지금 체크를 하셨겠네요. 한번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541쪽에 지금 공무직 건강검진비랑 이것도 그러면 그냥 얘네들은, 건강검진비 이런 것들은 그냥 공공운영비로 들어간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저희가 이게 아마 예산지침이 바뀌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보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에 보니까 공무직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더라고요, 시행경비에.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공무직을 같이 묶어 놓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별도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그거는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자료 찾는 중) 556쪽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장정희위원 556쪽 보면 206 재료비, 01 재료비, 1번 하천식생 유지관리 월동자재가 있거든요. 이게 혹시 나무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수목입니다.
○장정희위원 월동자재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월동자재……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월동자재는 공석이라든지 짚싸기 이런 기존에 있는 식생 기반을 보호하는 그런 자재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3만 5천 원씩 30주×3개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러면 뭘까요? 이게 마치 위에 있는 수목 개수하고 좀 너무 비슷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가격이 수목 단가하고 같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니요, 아니요. 예? 가격이 수목 단가랑? 어디가 같을까요?
그건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월동자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게 3만 5천 원씩 30주라고 하니 마치 나무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 지금 ‘월동자재 등’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공석하고 짚싸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목도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내역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세부내역을 주셔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57쪽이요. 405 자산취득비 볼게요.
이 영상송출 등 교육장비 구매인데 이게 어떤 거예요? 지금 빔하고 화면하고 스피커를 구매를 해서 이걸 어디다 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공원녹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요, 그거와 관련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장비, 그러니까 화면이라든지 스피커라든지 그다음에 그런 거 장비에 대한 취득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한번 사면 좀 쓰지 않나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거는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0페이지 보시면요, 자산및물품취득비 기계톱, 전정기 등 구매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위원장 최은하 547페이지 보시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예초기, 동력톱 구매 있어요. 다 75만 원씩 3대, 4대 이렇게 잡아 놓고…… (자료 찾는 중) 이거 말고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자료 찾는 중) 555페이지 자산취득비 기계톱, 전정기 등 구매해서 75만 원 6대 이렇게 있거든요. 유사한 걸 계속 지금 자산으로 취득해서 하고 있는데 이만큼 구매하게 되는 경위가 뭘까요? 쓰는 사람이 다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산취득비에 기계톱이나 전정기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4개 팀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공원팀이 있고 가로수팀이 있고 여가팀이 있고 생태팀이 있는데요. 각 팀별로 작업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면서 필요한 예초기라든지 그다음에 기계톱이라든지 그거에 사용되는 그런 재료비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기계톱이나 이런 거는 고장이 나서 신규로 구입을 하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고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수리를 하는데요. 완전히 고쳐서 쓸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를 하고……
○차해영위원 지금 3대, 4대 이런 게 고쳐서 쓸 수 없는 폐기물인 건가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뭐,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면 아예 수리가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각 팀별로 지금 자산취득하고 있는 물품리스트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 다 해주셔서 그거 보고 오늘 예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545페이지에요, 관리용품 구매(조경사업지)가 있거든요. 이건 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위원님, 이 관리용품 구매 같은 경우에는 시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대로 시 30%, 구 70% 매칭을 해서 비료라든지 조경사업지에 필요한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구매하는 거고 그거는 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거진 다 시 30%, 구 70% 예산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잡으신 거죠, 시·구 매칭사업은? 아닌 것도 있나요? 30대 70으로 매칭하지 않은 것도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각 사업별로 매칭비율은 다릅니다.
○차해영위원 매칭비율이 7 대 3 말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자료 확인 중) 병해충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50, 시비가 15, 그다음에 구비가 35고요. 산불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0, 그다음에 시비가 18, 구비가 42%입니다. 그렇게 각 사업별로 다 매칭비율이 다릅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558페이지랑 559페이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558페이지 지주목 등 식목행사 물품 구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557페이지……
○차해영위원 558페이지에 지주목 등 식목행사 물품 구매 있잖아요. 3만 원씩 500주.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예.
○차해영위원 그거랑 그다음에 559페이지에 재료비라고 해서 식목일 식수용 묘목 등, 산림 보식용 수목 등, 육림의날 행사용 비료 및 상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예,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다른 게 뭔가요, 지금? 식목일 식수용 묘목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에 뭐를 다르게 구매하시려는 거예요? 여기는 500주고 여기는 금액이 더 들어간 30주인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사무관리비는 식목일 행사를 하게 되면 물조리개라든지 장갑이라든지 뭐 지주목이라든지 식목일 행사에 필요한 부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재료비에 식목일 식수용 묘목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수목을 구매하는 단가입니다.
○차해영위원 그 식목행사 물품 관련해 가지고 올해 식목행사에 썼던 물품 결과, 결산 그거 지금 공유해 주십시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리스트,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물품들 팀별로 그거 리스트랑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식목행사에 썼던 거, 물품 구매 관련해서 결산 관련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5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마을마당 및 쉼터 유지관리 물품 구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마을마당 및 쉼터 보식용 수목 구매 그다음에 시설비및부대비로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 이렇게 있어요. 쉼터 정비로는 2억 9,300만 원 정도 잡아놨거든요. 이게 다른 점이 뭐죠,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쉼터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을마당과 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된 마을마당과 쉼터를 정비하는 예산입니다, 시설비 예산이고요. 마을마당 및 쉼터 유지관리 물품 구매는 저희가 이거를 공사로 발주하는 게 아니라 직영으로 민원사항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부분적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보수를 해야 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생하면 그거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를 해서 사용하도록 편성한 예산입니다. 그에 따른 아까 보식용 수목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빈 공간이나 수목이 죽거나 했을 때 그걸 보식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거 관련 질의라서 추가적으로 좀만 더……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위원 마을마당 및 쉼터 정비 관련해 가지고 이거 지금 산출 잡으신 거 지금 내년에 이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 있어 가지고 이 만큼 잡으신 거예요? 어디가 지금 노후돼 가지고 잡아야겠다고 하는 리스트가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잠시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저희가 26년도에는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없으나 개략적인 계획으로 연화마을마당이라든지 광성고 옆 쉼터라든지 창전마을마당이라든지 서교마을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된 거를 파악을 했습니다. 또 민원도 들어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하도록 2억 9,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25년도 금년도 예산은 7억 5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많은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차해영위원 마을마당 및 쉼터 전체 리스트 지금 다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553페이지에 특화공원 있죠? 생활권 특화공원 유지관리.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오옥자위원 거기에서 보면 시설비가 7천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찾으셨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시설비 말씀하시는……
○오옥자위원 우리 생활권 특화공원 거기에서 마포구가 6개 있는데, 그렇죠? 특화공원이.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7천만 원을 작년에는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시설비가, 아, 작년에 7천만 원 올려줬는데 올해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내년에 뭐 설치할 시설이 없는 건지 계획이 없는 건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7천만 원은 아까 김승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빛문화숲의 화장실 설치비용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설치비용이고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 지금 다른 사업비를 좀 줄여서 이쪽에다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58페이지에 산림보호 강화에서 보면 또 우리가 와우산하고 6개 단지 있잖아요, 6개 산. 그게 1억 5,2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를 어떤 시설에 설치할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어디……
○오옥자위원 산림보호 강화에서, 지주목인가, 이게? 아닌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등산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오옥자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1억 5천 증액된 거는 저희가 매봉산에 단체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오옥자위원 매봉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매봉산의 등산로 입구에 보면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고 거기서 좀 쉬시는 공간이 있는데 단체민원이 들어와서, 그쪽 부분이 노후가 됐으니 좀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민원을 해결하고자 1억 5천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551페이지 아까 우리 장정희 위원님이 얘기하셨는, 가로수 관리사업에 여기가 25년도에도 4억이 잡혔고 지금 26년도에도 4억이 잡혔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연간단가로 인해 가지고 변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24년도에 연간단가로 4억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이 4억이 잡혔고 내년도 동일하게 4억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은 저희가 거의 10%에서 20% 감을 했지만 이 부분은 감을 안 하고 저희가 예산을 좀 올렸습니다. 예산안으로 올린 이유는 기존의 사업 가지고는 가로수 가지치기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4억 가지고 한 1,200주 정도의 나무를 가지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 들어온 게 1만 4천 주가 넘습니다.
○오옥자위원 어우, 굉장하네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예산으로는 민원 부분이 8%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4억 잡아도 모자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8%밖에 수용이 안 되는 건데 여기에서 감액을 한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민원을 받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민원이 지금 1만 4천 개나 들어오는데 여기를 수용하려고 하면 더 많이 책정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 전부 다 연간단가 이런 것 때문에 또 그렇고, 예산이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안대로 4억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기가 어디 있었지, 또 하나가…… (자료 찾는 중) 561페이지, 산불진화차 2.5톤 물탱크 장착한 차량구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오옥자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더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한 거와 같이 저희가 산불차량을 산림청 국고보조를 받아서 구매를 하는 사항이고요. 봄과 가을에 두 번 저희가 산불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산불차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물차라든지 급수용차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1대를 넣었습니다.
○오옥자위원 두 가지 용도로 다 쓰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오옥자위원 이거는 꼭 굳이 산불진화차가 아니고, 살수용차로도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물을 담아서 그거를 뿌리는 거기 때문에 다용도로 활용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거니까 꼭 구매하셔서 사용하셔야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녹지국 527쪽 이건 자원순환과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오옥자위원 음식물류폐기물 가정용 소형감량기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25년도에도 400대를 했는데, 지금 26년도에도 400대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대당 17만 5천 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사용해 본 결과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400대 해 가지고 좋았다는 무슨 데이터가 있었으면, 올해는 배로 해도 될 것 같아요, 한 800대 정도로. 그런데 이거 너무 예산을 적게 잡으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시비하고 50 대 50으로 해서요.
○오옥자위원 아, 시비가 있어서 그렇구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시에서 3,500만 주겠다 해서요.
○오옥자위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니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거기에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좋은 사업은 계속적으로, 감량이 되거든요. 감량이 되고, 또 그 쓰레기를 태웠을 때 퇴비로 쓰는 데 재활용을 또 할 수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런 건 너무 좋은 사업인데, 다음에는 시에다 예산 좀 더 달라고 해서 많이 보급을 하도록 하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책자에 나와 있으면, 작년 대비해서 감액해서 금액이 올라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돼서 올라온 게 원안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하거나 그랬을 경우 원안대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집행부에서 작년 대비 감액을 해서 올라온 게 원안입니다. 그렇게 알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 523페이지요. 소각제로가게 사무관리비에 성상샘플링 관련 용품 구매, 이 성상샘플링이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아파트 3개소에서 파봉해서 그 안에 재활용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거를 지금 기간제근로자 두 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때 소요되는 장갑이랄지 방진복, 테이프, 그런 데 필요한 물품 구매비입니다.
○한선미위원 이런 걸 성상샘플링이라 그래요, 용어가? 저는 성상 구분할 때 뭔가 샘플을 놓고 그것대로 분리를 하는 그런 걸로 이해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물품 자재비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장갑도 사고, 물티슈도 사고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런 샘플을 굳이 12개월 해서 이렇게 잡으셨나 그랬네요. 장갑, 테이프, 비닐 그런 거겠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그다음에 페이지에 전기요금, 상하수도, 통신비가 7만 원씩 3개소만 돼 있어요. 3개소는 아파트형이 아닌가 보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주택가형이 3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다른 아파트형은 이걸 안 사용하는 것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파트 자체에서 전기요금을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파트와 다 협의가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다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소각제로가게 주택가형 이용자 유가보상금,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유가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통장으로 받나요, 아니면 바우처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계획은, 이 전에 그러니까 중단되기 전까지는 계좌이체를 시켜줬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선미위원 이거 많이 못 봤다는 얘기도 있어서, 전에는 우리 구청 앞에서 했을 때는 포인트 적립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지급했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거까지는 다 끝났고요.
○한선미위원 다음으로는 계좌이체를 했다 이 소리죠? 그거 수기로 해서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럼 이것도 지금 3개소만 돼 있네요. 이 3개소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주택가형 3개가 설치돼 있는 데만 했고요. 만약에 더 확대가 된다면 추경에 잡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3개밖에 없기 때문에 3개만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밑에 시설비에 1,500만 원, 5개소죠? 5개소가 다 돼 있는데, 컨테이너 설치, 전기인입, 또 자산취득비에서도 다 5개소예요. 어디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건 내년도에 저희가 목표 예산편성을 할 때 5개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구분만 해주세요. 아파트형이에요, 주택가형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거는 현재 구분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구분 없이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전체 예산규모 감안해서 일단은 5개만 저희가 요구를 한 상태인 거고요.
○한선미위원 그냥 짐작으로 그럼 5개 정도 해야 되겠다, 계획을? 그렇게 잡으셨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최소치로 잡아놨습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깨끗한마포과에 인건비 문제에서 9명 제가 증액 요청했잖아요. 그 부분을 증액시키고, 여기 시설비에서 1,500만 원 감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이면 될까요, 9명 인건비가?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아주시면 그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전년도와 동일하게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1,700. (직원에게 확인 중)
○한선미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을 증액하는 대신 소각제로가게 시설비에서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에서 사무관리비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 이게 감액됐어요. 그렇죠? 감소 사유가 어떻게 되죠? 자원순환과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건 시비 50 대 50 매칭사업이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에서 시비가 좀 줄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8,95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3,450만 원으로 준 상태라 그거에 맞춰서 편성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폐비닐 분리배출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타 지자체에서는 지금 종량제봉투하고 같이 섞여서 소각한다는 그런 논란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폐비닐 전용봉투 제작해서 주고 분리배출을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이거 좀 더 신경써서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옆 페이지 폐형광등 운반 용역, 이게 폐형광등을 운반할 때는 따로 위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저희가 폐형광등을, 동주민센터나 아파트 수거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모여진 거를 저희 공무관이 차고지로 이동시키고요. 이동한 거를, 인천 서구에 폐형광등 처리장이 따로 있어요. 이게 개당 13원을 주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중금속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형광등 안에는. 그렇게 전문처리회사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40만 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40만 개.
○한선미위원 40만 개 정도 나오나요? 1년에.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밑에 폐형광등 수거 관리용 스마트폰 통신료, 이건 어떤 내역이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게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가 직원들이 개인폰을 쓰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주민들이 밤에도 전화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용폰 2대가 있어요. 그래서 월 이용료, 통신요금입니다, 전화요금.
○한선미위원 공무원이 쓰고 있는데, 공무용이기 때문에 따로 스마트폰 비용을 준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개인전화로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화번호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근무시간에만 사용하는……
○한선미위원 공용폰이 그럼 2대가 따로 지급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놓고 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사무실에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김승수위원 529페이지 밑에 보니까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서 한 5,6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정도면 작년 예산보다 한 52% 감액돼서 세부추진계획에서 봤을 때 마포 환경학교 운영, 마포 환경학교 참여자 모집, 운영 등에 이 정도 삭감돼서 사업을 할 수 있나 해서 질의했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당초에는 환경학교 같은 경우에는 40회 목표로 했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0회로 줄이다 보니까 예산이 준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EM 교육사업이라든지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해보니까 모집인원이 좀 적게 들어온 사업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과감하게 축소를 하고, 잘된 사업 위주로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50%로 삭감이 되었어도 할 수 있다 이거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534쪽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이라고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인데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이 책에는 전년도 예산이 왜 ‘0’으로 나와 있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런데 이게 2026년 내년 1월 1일부터 항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작년 예산은 없었지만 이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있어서요.
○김승수위원 저는 작년에 예산이 없어서 신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이 495만 원 편성됐습니다. 마포구 관내에 어린이활동공간이 개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605개소가 있습니다. 605개소 중에서, 저희가 1년에 이걸 다 할 수 없어서 80개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30개소는 구에서 하고 있고요, 50개소는 환경부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 기준은 무엇이며,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주기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점검표가 있어서 점검표에 맞게끔 하고 있고요. 이거 증액된 부분은 환경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정밀검사비도 추가가 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검사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부적합하면 저희가 거기에서 바로 시정명령을 하고요. 혹시 그게 안 되면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공원녹지과 질의하겠습니다. 540페이지요. 맨 아래 공원 내 수경시설 공공요금에 전기료와 상수도료가 있는데 이게 개소가 다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수경시설 말씀이신가요?
○장정희위원 예, 맨 아래. 하나는 전기료는 20개소고, 상수도료는 24개소예요. 이 차이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일단은 공원 내 수경시설에 대한 상수도료는, 저희 수경시설을 이용하면서 24개소에 대한 공공요금을 평균적으로 잡은 거고요.
○장정희위원 전기는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것도 24개소가 아니라, 20개소냐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전기를 사용하는 개수하고, 상수도를 사용하는 개수와 차이점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근거 없으면 4개소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541쪽이요. 맨 아래 재료비요. 공원 보식용 수목 구매, 보식용 관목, 이거 마찬가지로 7천 원에 대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500만 원을 저는 3천만 원으로 500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이유는, 지금 주신 부분이 가로변 녹지 확충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3,500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공원이 아니라 가로변이더라고요.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보식용 교목이요. 이거 24년도인가는 25만 원이었는데, 70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교목은 큰 나무를 얘기를 하고요. 관목은 작은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목수국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 단가가 3만 5천 원입니다. 그거에 평균 준해서, 저희가 공원이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대상지 선정기준이 여기 지금 주신 거에 교통선, 중앙분리대, 안전지대 등 유휴지에 녹지 조성이 가능한 곳,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하여간 별도로 주시고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보식용 교목이 25만 원에서 70만 원이면 너무 금액이 높아진 게 아닌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70만 원도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조경사업대상지 조사 지침에 준해서 반영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자료 주십시오. 자료 주시기 전에는 저는 이거 400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546쪽이요. 549쪽과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예산을 보다가 좀 이해가 되지 않은 게, 이 단위거든요. 어떤 건 ‘주’를 쓰고, 어떤 건 ‘본’을 쓰고, 어떤 건 ‘㎡’를 쓰고, 이 차이가 어떤 겁니까? 549쪽도 한번 봐주세요. 549와 546을 같이 볼 건데, 549에 재료비 파트에 보면, 관목은 주로 하고, 지피식물은 본으로 하고, 마을꽃밭 이 16개동은 알겠습니다. 꽃모는 지금 ㎡로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리고 또 어떤 곳에는 초화를 본으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위가 들쭉날쭉해서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지피식물도 또 여기에는 본으로 해놨고. 어디는 또 주로 해놨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초화 같은 경우는 본으로 수량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여기 546에는 ㎡ 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런데 저희가 어떤 재료비, 초화 같은 경우에는 ‘본’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삼아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로 그 자료는 산정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장정희위원 그러면 20㎡당 지금 30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이게 전에는 본으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 거랑 올해 것이 저는 이게 일관성이 없어서 이거를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자료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를 본으로 환산해 가지고 비교표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547에 가로변녹지는 아까 여기 주셨던 자료랑 같기 때문에 3만 5천 원, 저는 이건 인정을 하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말씀 주신 것 같은데요. 508페이지 쓰레기통 유지관리비 35개 있잖아요. 그거 유지관리비를 뭘로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대부분의 금액이 도색료로 많이 나가고요.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수리비는 나사 조임이라든가 열쇠 수리하는 거 이 정도로 조금 나가고요. 대부분이 페인트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 쓰레기통이 총 몇 개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270여 개, 가로에 배치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35개 정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한 13% 정도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509페이지에 가로휴지통, 자산취득비 전액삭감 의견드립니다. 서울시에서도 휴지통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거 올해 연도에 반밖에 저희가 안 잡았고요. 나머지 반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예산을 저희가 확보해서 하려고 올해 예산에 반 정도밖에 안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서울시 걸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서울시 거를 쓴다고 그래도 일반형 같은 경우 서울시도 걔네가 특허권을 갖고 있어서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쓰기가 좀 그렇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에도 매칭비가 있기 때문에 5 대 5 매칭비거든요.
○차해영위원 신규로 설치할 장소 13개 저한테 지금 바로 다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기존에 설치한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것도 다 리스트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513페이지 손수레 구매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지금 어디에다 쓰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거는 저희 공무관들이 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할 때 좁은 길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아직까지 집행률은 없는데, 옛날보다는 이 손수레가 쓰임이 많이 적어졌지만 그래도 필요한 곳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한으로다가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손수레는 거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마다도 다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쨌든 고장이 났다거나 새로 신규로 구입하려는 건 아니고 예비비로 우선 잡으신 것 같이 느껴지는데, 맞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최소한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사용하고 있던 것들이 훼손이 되거나 그럴 때 저희가 교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진짜 최소한으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그래서 지난해보다 감액을 또 하셨길래 물어봤고요. 그 밑에 청소차고지 야간당직 용역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716만 2,750원 월마다 지금 용역 1명한테 나가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차해영위원 청소차고지 야간당직 용역에 700…… (혼잣말로) 아니구나!
지금 이만큼의 비용을 몇 명 정도 써 가지고 용역비가 이만큼 나가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거는 제도 도입한 지가 몇 년이 됐는데요. 이거는 청소과 차고지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숙직을 하다 보니까 그다음 날 작업이 제대로 안 돼서 대체휴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용역으로다가 이게 바뀌었고요, 당직 서는 게. 그 당직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당직 용역비는 알겠는데, 그러면 700 이게 어쨌든 원이잖아요, 지금? 716만 2,750원. 그러면 이거는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아니면 이 용역 몇 분이 받는 거예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용역회사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2명이 교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용역회사도 대부분 이게 인건비로 나가고, 보면 월별 7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이게 2명에 대한 거의 인건비로다가 용역회사에서는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2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700 이게 그냥 ‘원’으로 한 개만 있길래, 산출이.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야간당직에 수당이 엄청 많이 붙는 건가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어쨌든 2명이 교대한다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청소시설 유지관리비, 저도 이거 평당으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514페이지고요. 청소시설 유지관리에 청소시설 유지관리비. 이 산출내역인데, 이 평당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이 평당 나온 게 궁금해 가지고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죄송합니다. 제가 위치를 잘 못 찾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차해영위원 514페이지에 청소시설 유지관리에 청소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거는 거의 포괄비 형태로 잡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산출근거를 포괄비 사업으로다가 잡다 보니까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포괄비인 건 저도 알겠는데, 그럼 이 평당이 나온 게 어떤 근거인가요, 면적이 나오게 된 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18,000㎡는 지금 저희 청소과 차고지 면적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청소과 차고지 면적이요? 이 유지관리비에 들어가는 것들이 뭔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대개 이때 사용하는 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시설물 유지보수라든지 바닥이 패임이 있다든가 이런 거에 사용을 하고요. 올해 집행된 내역은 세부적으로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여기 보니까 숲가꾸기 사업이 있고요,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이 있습니까?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까? 숲가꾸기와 푸른 숲 가꾸기. 551페이지에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그런데 이거는 4억이나 지금 감액됐습니다.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말입니다, 551페이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김승수위원 약 4억 2천이 감액 편성이 되어 왔는데 이 정도 감액이 돼도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생활권주변 푸른 숲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어떤 사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재료비라든지 시설비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주요내용은 마을마당쉼터 정비사업이 아까……
○김승수위원 어떤 걸 마을마당이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도시계획으로 공원하고 녹지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일반 쉼터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쉼터가 따로 있고, 마을마당이 따로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쉼터가 따로 있고 마을마당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또 게다가 자투리땅이 있네요, 32개소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자투리땅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39개소 정도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마을마당이 14개소, 쉼터가 25개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에 정비한 사업이 7억 5천이 잡혔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2억 9,300 정도만 시설비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기 뒤에 보니까 숲 가꾸기 사업이 있어요, 565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 사업은 마을마당 정비사업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거는 산림 내에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그 숲이 우거져 있고 밑에는 각종 덩굴식물과 잡초들이 자랍니다. 무성하게 자라서……
○김승수위원 외래식물 막 올라가는 박넝쿨 이런 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맞습니다. 그런 거를 산림 내에, 건강한 산림으로 저희가 가꾸기 위해서 잡초 제거나 덩굴 제거를 하는……
○김승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마포구가 관리하는 산이 몇 군데 있다고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6개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6개 있는데, 왜 여기는 샛터산하고 와우산 두 군데만 한다고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일단 2㏊(헥타르) 정도로 잡았고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 저희가 다 하면 좋겠지만 연차별로 그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2개소, 2㏊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외래식물 덩쿨이 너무 막 올라가서 나무 다 죽이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조금 더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551페이지 말입니다, 띠녹지 보식용관목이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어떤 걸 말합니까? 뭔 나무를 말하는 겁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가로수가 있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녹지대로 형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띠형식으로, 선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띠녹지……
○김승수위원 올해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 사업은 매년 했던 사업이고요. 저희도 지금 예산이 좀…… 24년에는 1억이었고, 25년에는 7,400만 원, 올해 6,800이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올해 이게 삭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김승수위원 예, 저는 이게 꼭 필요한 사업 같아서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가로수 관리사업(연간단가) 있죠? 그건 아까 했죠. 그리고 태풍대비 가로수 정비사업이라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태풍대비 가로수 정비사업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건 뭔 사업을 말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버즘나무라든지 큰 대형 목이 있습니다. 비가 오고 태풍이 오면 이 나무가 기울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안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고가 들어오거나 안전에 위험을 느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 부분을 즉시 제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4년부터 1억씩 편성이 되어 있었고요. 내년에도 1억 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서 지금 50% 삭감해 갖고 5천만 원 삭감이 되면, 그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태풍이 오면 좀 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5천만 원 삭감 없이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안내해 드렸는데, 그건 집행부에서 감액을 해서 온 게 원안입니다. 지금 누가, 장 위원님 삭감하셨습니까?
○김승수위원 예, 예.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자원순환과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아까 소각제로가게 말씀드렸었죠?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지금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 421페이지에요, 지금 성과 지표별 목표치 설정을 소각제로가게 설치함으로써 그 수거량에 대한 목표치를 갖다가 정해 놓으신 거죠? 이게 지금 24년부터 28년까지 똑같이 8천인데, 실적은 24년도에 6,967 그리고 25년도에 150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예, 그걸 토대로 제가 삭감드린다는 의견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1개소에 대한 부분을 삭감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 예산안 526페이지 봉제원단 폐기물 집하장 반입수수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최은하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간에 그 민간이전에서 봉제원단 폐기물 집하장 반입수수료가 있어요. 140,000원 × 660톤. 이게 지금 커피박도 그렇고 봉제원단도 그렇고 지금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25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안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행수수료가 없다고요, 커피박이랑 봉제원단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커피박 같은 경우는 대행수수료가, 기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5사(社)가 있지 않습니까? 5사 내에 사업비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수거비에.
○한선미위원 그러면 수거비가 거기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까 깨마에서 그 대행료가 올라간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거기에 주된 요인은 아까 깨끗한마포과장이 설명을 드렸지만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를 하고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커피박도 수거를 하고 지금 이것 또 봉제원단도 수거하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거하고는 큰 연관성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커피박이 생활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미미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대행 5사에다가 그 업무까지 다 맡겨 놓은 상태예요. 대신 이거를 소각장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투명한 비닐로 해서 커피박임을 나타낼 수 있는 표시를 해서 내놓으면, 수거하는 업체에서는 그걸 쓰레기차에 넣어서 그냥 압축시켜서 돌려버리는 게 아니고 그걸 별도로 빼거든요. 빼서, 차고지 밑에 별도의 대행사별로 톤백마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 갖다 놔서 처리를 하는 거고요.
또 봉제원단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업체가 저쪽 공덕동 만리재로 그쪽에 업체들이 다 밀집돼 있거든요. 이거는 평화환경 관할구역인데 거기서 별도로 얘만 뺍니다. 그래서 수집·운반비는 안 들고, 다만,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커피박 같은 경우에는 천일에너지에서 무상으로 그냥 가져가는데, 이 봉제원단 부분은 집하장이 성동구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성동구까지 가지고 가서 처리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톤당 14만 원씩 해서 그 업체에다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반입수수료만 내는 거지, 뭐 다른 대행수수료나 수집·운반비가 전혀 안 든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한선미위원 그다음 맑은환경과.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한선미위원 529페이지 환경보전 홍보비가 예산이 줄었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저희가 한 200만 원 줄었는데요. 저희가 홍보물을 종이로 하다 보니까 홍보 효과가 좀 적어 가지고 SNS이랄지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온라인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온라인 쪽으로 하다 보니까 더 효과가 많은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 바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마포구 환경계획 27년부터 40년까지 수립한다고 용역비가 3,700이 올라왔는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2,200이었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이거는 저희가 환경기본계획이라고 10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내년 2026년까지가 10년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이게 10년인데 2036년이 안 되는 이유가, 2040년이 되는 게, 국가 부서인 환경부에서 2040년까지 수립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라고 각 지자체로 내용이 내려온 거고요. 작년에 2,200 수립이 된 거는 환경기본계획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으로 해서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직도 수행 중이에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12월 말까지 지금 기간이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용역 결과 좀 알고 싶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거는 저희가 끝나면 의원님들 모셔놓고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후대책이 지금 많이 필요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보니, 이 부분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데 왜 이게 2,200이고 올해는 3,700이에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이게 그 기본계획이, 저희가 각 자치구별로 조사를 해 보니까요, 보통 타자치구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많이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기본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가 3,700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3,700을 그러면 이렇게 러프하게 잡으신 거라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으신 거라는 소리예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아주 넉넉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기본 정도로 잡아놓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기본으로?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해서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이거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고는 있는데 용역비용이 이렇게 다르냐 이거죠, 연도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이거는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왜 달라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기후위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더 한 단계 위인 그거이기 때문에요, 좀 더 조사하는 항목이 더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조사 항목이 많다. 또 이유가?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인건비 같은 것도 아무래도 더 많이 들어가고요.
○한선미위원 인건비가 그러면 인원이 더 많아지나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조사 항목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더 소요가 됩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용역에 대한 세부항목 좀 알려주세요. 2025년도 하고 올해 예산안하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일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깨끗한마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17페이지요.
우리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장정희위원 지금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용역 2,200만 원 잡혀 있고요. 수집운반 원가상정 용역 2,200 들어있습니다. 저는 이거 각각 1,650만 원으로 감액 의견드립니다. 이유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원가상정 용역이 정확한지 우리 부서도 그거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원가상정 용역 갖고 오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물론 지금 과장님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제대로 된 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조건 오케이를 한다. 또 대행업체 평가 역시 저희가 5권역을 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평가점수를 줄 때. 평가점수가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4개를 하거나 5개를 하거나 그냥 이게 너무 관행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서가 꼼꼼히 체크를 한다는 조건하에 제가 조정 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감액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정희위원 548쪽이요.
201 일반운영비 아래 사무관리비에 레드로드 유지관리 물품 구매와 녹지 등 유지관리 물품 구매가 있습니다. 레드로드 유지관리 물품 구매가 지금 공원녹지과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레드로드 주변에도 화분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꽃길이라든지 이런 게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녹지 등 유지관리 물품 구매는요? 어느 녹지일까요, 이거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앞에 얘기하신 부분은 레드로드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밑에 녹지 등 유지관리 부분은 레드로드 외에 다른 일반 녹지대……
○장정희위원 우리가 녹지대도 있고 띠녹지도 있고 시설녹지도 있고 가로변 쪽에 가로녹지도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많이 있어서 도대체 어떤 게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레드로드 유지관리 물품 구매는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녹지 등 유지관리 물품 구매는 개당 1만 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4만 원으로.
그리고 551쪽이요.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가로수관리사업 밑에 황화현상 가로수 수세회복공사. 얘는 우리가 2023년부터 보면 1천만 원인데 지금 2024년, 2025년에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증액된 부분이 혹시 특정한 뭐 나무 종류 때문에 증액이 된 건지,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1천만 원 감액 의견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거에 대해서는 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장정희위원 제가 먼저 감액을 드린 다음에 답변을 주시고요, 이따 듣겠습니다.
557쪽, 이거 혹시 자료 아직 안 왔을까요? 영상송출 등 교육장비 구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 그 부분은 지금…… (자료 확인 중) 저희가 영상장비를 금년도에 구매하려고 했으나 상암 책쉼터 공간 활용이 안 돼서 장비를 일부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포여성동행센터 내에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상장비를 설치해서 가드닝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에 필요한 장비를 사업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500만 원을 편성을 했고요. 24년도에도 500만 원을 했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하나도 구매를 안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장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비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상이라든지 사무용 의자라든지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4년도에는 그런 부분으로 지출했고 25년도 서랍장, 건조기, 앰프, 뭐 컴퓨터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지출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다만 이제 26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영상장비 설치가 필요해서 구매하는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되지 않게, 장비를 이중으로 구매를 해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23년도 예산안에도 똑같이 영상송출 등 교육장비 설치 빔, 화면, 스피커 등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영상송출 등과 관련된 교육장비인데 서랍장, 책상 이거는 맞지가 않겠죠, 목적과? 그래서 300만 원 전액 감액 의견드립니다.
559쪽이요. 206 재료비입니다.
식목일 식수용 묘목과 산림 보식용 수목이고요, 육림의날 행사용 비료 및 상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금액이 작년이나 재작년 대비 너무 많이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식목일 식수용 묘목은요, 10만 원, 주당 10만 원. 그리고 삼림 보식용 수목은 주당 5만 원으로 감액 의견드립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하나만 더 감액하고 공원녹지과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괜찮을까요?
○위원장 최은하 예.
○장정희위원 560쪽이요.
맨 위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사업(연간단가)입니다.
자, 23년부터 25년도를 보면 23년도에는 1,500만 원, 24년도에는 7천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예산안이. 그리고 다시 25년도에 이렇게 또 다운이 되고.
자,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 그러면 일단 어쨌든 잘했든 못했든 7천만 원이 쓰였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위험수목은 좀 처리가 된 상황이다. 뭐 1만 4천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또 가로수 연간단가랑 이 위험수목이 별도로 가지치기가 돼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3,500만 원이 있는 거에서 저는 2천만 원 감액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공원녹지과는 제가 아까 이야기드렸는데 서류제출 지금 안 해주시면 우선 다 전액 감액 의견드리겠습니다,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자료 작성해 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데요. 자료 작성 완료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깨끗한마포과 청소시설 유지관리 514페이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추가해서 이야기드리려고 하는데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이거 90일로 지금 되어 있는데요, 산출에서. 90일로 잡은 이유가 뭔가요? 유지관리비.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것도 포괄비 성격입니다.
○차해영위원 이 유지관리는 뭘로 하나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것도 세부적인 집행내역은 아까 말씀하신 자료하고 함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거 안 주시면 저도 전액 다 삭감 의견 우선 남깁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517페이지에…… (자료 찾는 중) 저도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처럼 폐기물 처리 연구개발비 관련해 가지고 부서가 어떻게 연구용역을 이전과 다르게 계획할지를 주셔야 동일하게 가고 아니면 저도 그냥……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 부분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차해영위원 예.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이 부분은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금액은 책정이 됐고요.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한테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려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 드렸던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금액 정도는 돼야지만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청소 분야에 유명한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있는 협회라든가 이런 단체에 용역을 주기 위해서는 이 정도 금액은 최소한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게 저희 판단이거든요.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일상 이 정도의 돈으로 용역이 들어가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전과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가 전 중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린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게 평가를 하는 부분, 어쨌든 용역은 용역을 주실 거 아니에요. 용역에 관련된 공고가 나갈 건데 그 관련해서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소각제로가게 인건비 관련해서요, 6개월로 둔 이유가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 아, 6개월이요?
○차해영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이거는 주택가형 운영하는 인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요. 지금 현재 12개월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이 운영이 잠정중단된 상태고 또 예산 사항도 있고 해서 최소 6개월로만 잡은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지금 그러면 6개월 운영을 잡으려고 하는데 어쨌든 시설이랑 부대비 같은 경우는 기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잡은 거라고 보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6개월 정도는 운영이 안 되는 걸로 예상하고 계신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인원수가 지금 5명이지 않습니까.
○차해영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5명분으로 해서 6개월로 잡아놓으면, 지금 현재 2명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수준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서 5명으로 잡았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찌 됐든 두 명은 지금부터 일을 해서 다시 일을 하면 12개월 동안 일을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 12개월까지는 안 되고요, 기간제이기 때문에 1년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차해영위원 그러면 10개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1인 최대 쓰게 되면 저희가 통상 한 9개월 정도……
○차해영위원 9개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고용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월은 비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래서 5명이면 운영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5명이면 저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우선 알겠는데 지금 월로 봤었을 때는 1년으로 다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걸 설치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으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동일인이 1년은 안 되고요.
○차해영위원 그건 또 바뀌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바뀌어서.
○차해영위원 사람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저는 신규 3명, 그러니까 6개월 말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기존 인원 9개월 치만 2명분에 대해서 두고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계산을 해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및부대비 새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5개소 이것도 다 삭감 의견드립니다, 자산취득비, 시설비및부대비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CCTV 운영도 23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7개를 추가 설치한다는 걸로 아까 들었었는데 맞나요? 기존에 지금 16개소가 있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저희 주택가형, 아파트형 다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게 16개소인데 7개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맞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신규 설치가 내년도에는 5개 저희가……
○차해영위원 5개.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예산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신규로 설치되는 부분은 전액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해서 정확하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26페이지에 폐스티로폼 수집운반비 관련해 가지고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비도 그런 데, 이거 산출내역이 4개월에, 7개월에 하루는 또 다른데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게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현재 대행업체 5사와의 계약이 내년 5월 말까지거든요. 그래서 5월 말, 그러니까 계산식을 보시면 62,285……까지는 똑같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뒤 끝전이 4개월 치는 170원 그다음에 470원 그렇지 않습니까. 끝전이 안 맞아서 부득이 이렇게 나눠서 적어놓은 건데……
○차해영위원 하고, 추가로 지금 7개월분은 새롭게 계약을 하게 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차년도 금액이고, 이 앞에 5개월 치는. 그 뒤의 7개월 치는 2차년도 금액입니다.
○차해영위원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자원순환과는 추가적으로 금액 관련해서 좀 조정을 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회의자료 요청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환경과에 질의하다가 말았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한선미위원 530페이지요.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에 환경학교 60회에서 20회로 줄였어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당초에는 40회를 작년에 잡았었고, 추경으로 해서 20회를 더 잡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9회, 한 번은 학교 사정이 있어서 1회를 못하고, 59회를 실시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좀 적다 보니까 일단 20회를 했는데, 먼저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회 정도 증액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20회를 증액해 달라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저희가 60회를 해보니까 직원이 너무 힘들 합니다. 그래서 한 40회 정도가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40회를 하시겠다? 제가 증액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웃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죄송합니다. (웃음)
○한선미위원 저는 좋기는 좋은데, 예산편성할 때 그러시지, 왜 지금 그러십니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열심히 하신다니 제가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사실 저는 이게 선거 때문에도 줄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업무보고 때.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런데 이게 선거법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저희가 질의 회산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인력 같은 게 그때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가급적 하반기에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안 그래도 선거법 얘기하시고 그래서 법률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전혀 상관이 없더라고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그래서 60회에서 20회로 줄이시는 게 지금 여기 부분인데, 사실은 다른 건 20회로 다 해서 감액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50% 삭감한다는 의견을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좀 궁금한데, 534페이지요. 비상대비 비축물자 확보 해서 제독물자 폐기 처리비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이게 2년 단위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전시에 화학물질이 살포가 되면, 이게 인체에 닿거나 아니면 우물이나 하천에 살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독물자를 확보해서 이걸 뿌리면 물을 먹을 수 있다거나 아니면 살 같은 데에도 제독이 되는 겁니다.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폐기처분을 할 때는 각 지자체마다 공문을 다 발송해서 필요기관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기초단체마다 이걸 다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수요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 폐기처분하려면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폐기처분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수요처는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저희 구뿐만 아니고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전시 대비해서 확보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비축만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지나면 폐기해버리는 그런 식의 시스템이구나.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무조건 2년에 한 번은 구매를 해야 된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 양이 적정한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인구수와 권역별 피해율에 따라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기본이 720kg입니다. 그런데 폐기하는 거는 730kg로 잡아놓은 거는 포장지 무게가 한 10kg 정도가 있다 보니까 730kg로 잡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추진에서요. 이게 환경안전관리 추진을 30개소를 하세요? 그러니까 검사를 하신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것을 갖다가 검사하시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보통 어린이집에 있는 것하고, 또 각 놀이터마다 어린이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어린이집, 놀이터?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있지 않나요? 제가 사업설명서 보니까 더 있던데.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이거는 제가 2개만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말 그대로 어린이활동공간이기 때문에 어린이활동공간에 하는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05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까, 제가 다른 건 필요 없어서 이것만 복사를 했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 보니, 실내·외 놀이터(공동주택, 도시공원, 어린이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도시공원도 하신다고 하니 공원녹지과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540페이지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어린이공원 중금속 검사료가 있어요. 여기에도 15개소를 하고 있는데, 굳이 30개소를 다해야 되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거는 별도로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542페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선미위원 542페이지 공원 내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이 3억 5,500 책정됐네요. 몇 개소 하실 예정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6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6개소의 위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6개소에 3억 5,5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선미위원 어디어디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위치를 개략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휴암문화공원, 옹달샘어린이공원, 잔다리어린이공원, 소금동네공원, 아소정소공원, 쌍용산어린이공원 등 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계획은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예산상, 계획상 그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이거에 맞춰서 저희가 황톳길을 만들고, 그거에 따른 세족장이라든지, 신발장이라든지 주변에 식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6개소에 3억 5,5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한선미위원 각 개소가 길이는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길이는 공원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다른데요. 저희가 최대한 평균 70m 정도는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제가 황톳길을 좀 보는데, 물론 주민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인근 강서구나 서대문구를 봤을 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황톳길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길어서 주민들이 산책을 하면서, 신발을 벗고 황톳길을 걸으면 되게 좋다, 건강에도 좋고 다 좋다고 그렇게들 말씀하시면서 쭉 걸어가세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너무 짧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신발을 벗고 몇 발자국 걷자마자 다시 세족장에서 발을 씻고, 또다시 양말을 신고 그래야 되는 불편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황톳길이 건강에는 좋지만 실용성은 너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6개소를 또 하신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얘기하신 그 위치가 난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긴 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린이공원이니까. 그렇다면 이 돈으로 60~70m의 황톳길을 조성한다고 하니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543페이지 공원 내 CCTV…… 아, 저 시간이 지났나요?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이거 질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스럽다가 질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서. 성인지예산서 혹시 갖고 오셨나요?
맑은환경과가 환경녹지국에서는 유일하게 성인지예산을 잡아서 정말 칭찬해 드려야 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보다는 50% 감해졌더라고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참 이게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포구가 사실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굉장히 실적이 저조합니다. 특히 집행률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최하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야, 우리가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예산이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과 남성에? 예산 분포도나.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왜 감액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도 한번 이거를 보기는 봤습니다. 저희가 환경교육을 하다 보면 보통 야간보다는 주간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주간에 어디 회사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본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이 여자분들이 받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교육에서는 여성이 좀 더 남성보다는 비율이 높은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공감하고 내년부터 교육을 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서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환경녹지국장 송인수입니다.
○장정희위원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성인지예산 조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장정희위원 우리가 이 쓰레기 부분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518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민간위탁금 수집 운반비, 전년도 120억에서 지금 140억입니다. 20억 또 증액됐습니다. 내년, 저희가 2년 동안 계약이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가장 걱정했던 게 이게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될 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인건비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이 없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오늘 담당자로부터 원가계산 책자를 다시 한번 받아서 저녁에 살펴볼 계획인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 노무비에서 환경부고시가 자치단체장의 재량을 좀 많이 줄이고요. 강제조항으로다가 17년까지 고시한 노무비의 100%를 꼭 지급하도록 이거는 정책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을 하라, 각 자치단체라든가 국가에서 먼저. 그래서 4~5년 전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던 제도이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일단 가장 큰 문제는,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우리가 5권역을 만들어서 문제인 거거든요. 4권역에서 5권역으로 되면서 사실 그때 굉장히 큰 부분이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올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5권역이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저는 여기에서 삭감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6천만 원은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금 원가계산 용역 좀 보셨다고 그랬잖아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아직은 안 봤고요.
○장정희위원 그거 자료 같이 주십시오. 그래서 어느 부분이 지금, 저희가 알고 있었던 예전에 추경으로 해줬던 45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는 그 원가계산 용역에서 56억으로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혀 공유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집행부가 그거를 의회와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왔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그 자료 보고 제가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맑은환경과장 강대희입니다.
○차해영위원 환경교육 관련해서 20회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시설견학 차량임차료 관련해서, 사실 가까운 초등학교가 많았었고 그때 학교를 봤었을 때. 그런데 임차를 안 해도 엄청 가까운 거리여 가지고, 그때는.
그리고 저희가 학교에서 어디 소풍을 가거나 반끼리 나들이 같은 거를 가는 경우는, 예를 들면 홍대입구에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충분히 저는 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그 현장까지 멀지 않은 곳이라면 가깝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우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일반보전금 관련해서 환경학교 강사비가 있고, 환경교육 강사비가 있어요. 이 2개 차이가 뭘까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몇 페이지에요?
○차해영위원 530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인솔교사 활동비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환경학교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2명 이상 3명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같이 학생들을 인솔하면서 안전점검이라든지 안내하는 사람이고요. 이게 오전에는 5만 원씩 주고, 오후까지 하면 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환경지킴이 실천교육은, 저희가 유치원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같은 경우는 올 11월에 한 번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올봄과 가을, 두 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시간당 5만 원씩 주고, 그리고 2시간 하면 10만 원씩 해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시설견학 운영비는 뭔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시설견학 운영비 이거는 혹시나 사고를 대비해서 여행자보험을 듭니다. 또 주차를 대비했을 때는 주차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편성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렇다면 저는 강사비, 간식비, 20회씩 추가 증액하고요. 그러니까 총 40회요, 둘 다.
그리고 시설견학 차량 임차료 같은 경우는 그 차량을 이용하는 곳에 있을 것 같아요. 차량을 이용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인솔자만 있어도 될 것 같아서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환경교육 재료비 관련해서 이게 20회로 잡아서 재료비가 이 정도로 된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증액을 해야 되나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그런데 재료비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환경교육과는 상관없이 저희가 환경지킴이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나 유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재료비입니다. 환경교육과는 별도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것과는 별도 진행되는 거군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환경교육은 말 그대로 간식비 3천 원. 저희가 3천 원 잡은 거는 선거법 때문에 3천 원까지만, 대상이 돼서 3천 원으로 잡은 거고요.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는 행사 관련해서 일반보전금에 있는 행사실비지원금에 강사비 20회로 돼 있는 것을 40회로 늘리는 거, 간식비도 마찬가지로 40회로, 둘 다 늘리는 걸로 하고요.
임차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먼 지역이 있잖아요. 그 정도는 20회로 우선 하는 걸로, 동일하게 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531페이지에 포상금 관련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이 감액됐는데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포상금이 저희가 1년 치 같은 경우는 징수금의 1%가 부과가 되고요. 그다음에 2년은 3%, 3년 이상은 5%가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경유차 쓰시는 분들이 많기 줄기 때문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자체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 좀 줄였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3페이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에서 공공운영비에 IoT미세먼지 측정망 유지보수 용역이 있거든요, 2,200만 원. 지금 용역을 하고 있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내년에 또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기존에 있는 거 그대로?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36개소에서는 현재 유지보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위에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보면, 장비유지비 관련해서요. 지금 5대를 유지보수한다고 했는데, 이게 고장 난 건가요? 매연, 가스, 소음, 진동측정기 이렇게 5대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신규로 지금 새로 구입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이거는 유지보수기 때문에 신규로 구매한 겁니다.
○차해영위원 신규로 구매하는 건이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차해영위원 지금 매연, 가스, 소음, 진동측정기로 있는데, 5대를 그러면 어떤 걸로 구매할 계획인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이게 구매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걸 갖다가 유지보수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아, 이거는 수리라는 말씀이시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차해영위원 새로 산다는 게 아니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위에 있는 게 지금 신규로 구입할 예정이신가요, 그러면?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534페이지에, 매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555페이지 공원녹지과 사업이 있잖아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어린이활동공간 말씀하시는……
○차해영위원 하천변 관리 관련해 가지고요, 하천 수질 개선 및 보전활동. 555페이지 공원녹지과에도 하천변 관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력 인건비로 27일×8월×4명. 그러니까 8개월, 한 달에 27일 정도를 네 분이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아마 동절기 되면 못 하는 게 있으니까 8월로 잡으셨겠죠?
그런데 여기 534페이지에 하천보전활동 자원봉사 실비 해 가지고 7개월로 8회 있어요. 그러면 월에 8회씩 지금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주에 두 번씩 진행하게 되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같은 하천변 관리하는 데에서, 이게 다른 과이긴 하지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고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드렸던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저희가 이거는 2개 단체가, 자유총연맹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비로 해서 4시간 이상 하면 1만 4천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내의 지천이 월드컵천하고 성산천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녹지과하고는, 저희는 수질 및 환경 개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그렇게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하천변은 지금 어디고, 여기 하천보전활동하고 있는 여기는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공원녹지과에 대해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천에서 공원녹지과가 관리하는 부은 둔치에서 제방 부분의 법면, 사면이 있습니다. 그 사면이 거의 식물과 초화로 이루어졌는데요. 저희가 그 녹지대 부분, 법면 부분을, 녹화된 부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둔치 밑에 물이 흐르는 쪽은 물관리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저희 4명 기간제는 하천변 녹지대를 주로 관리를, 제방 사면 부분의 녹지대를 관리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자원봉사활동하신 부분은 수질이라든지 저희 녹지대와 관련 없는 부분을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물관리과에서도 지금 여기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물관리과에서 치수와 관련된 부분을 합니다.
○차해영위원 치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차해영위원 물관리과에서 요새 꽃도 심는 느낌이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러니까 제방 하부는 물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제방에서 상부, 법면 쪽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천변 관련해서 꽃 심는 거는 지금 물관리과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위치가 조금 다르지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치를 다르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디 위치를 지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도로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있고 물가 쪽으로 하부 쪽으로는 물관리과에서 하고요. 저희가 도로 기준 해서 위쪽 제방 사면, 법면 쪽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두 과에서 지금 같이 논의하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협조해서,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아까 제가 깨끗한마포과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 요청했는데. 제가 아까 잘못 파악한 게, 9명의 인건비를 다 하니 꽤 금액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6명만 하는 걸로 해서 1억 2천 잡았는데, 이 부분 증액 요청하고요, 일단은.
542페이지, 아까 황톳길 말씀드렸고, 공원녹지과. 이 물놀이장 급수시설 설치 공사는 또 어디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중)
○한선미위원 새빛문화숲하고, 양화진공원인가, 두 군데 하셨죠, 올해? 거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급수시설 설치할 곳은 총 3개소입니다. 그래서 구룡근린공원, 양화어린이공원, 토정공원인데요. 이쪽에 저희가 물놀이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급수시간이 24시간 계속 오랫동안 걸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저희가 급수 관련된 시설을 좀 개선을 해서 빠르게 급수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구룡어린이공원, 양화진공원. 또 어디요?
(「토정」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구룡근린공원, 양화어린이공원, 토정공원입니다.
○한선미위원 토정공원.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선미위원 우리 업무보고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물놀이장. 기억 안 나세요?
새빛문화숲하고 양화진어린이공원이라 그러셨는데.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그거는 물놀이장, 새빛문화숲에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급수시설이 개선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포함이 안 된 상태고요.
이 부분은 구룡이라든지, 양화어린이공원도 올해 설치를 해 봤지만 급수가 24시간 동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양화어린이공원은 포함이 됐고요.
토정공원이나 구룡근린공원은 아예 올해는 수영장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기 때문에 반영이 된 사항이고요.
토정공원은 해당 동에서 운영했습니다. 해당 동에서 운영했지만 저희가 공원 내부 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개선 계획은 반영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3개 공원에 대한 설치 공사라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공원 내 CCTV 설치 사업, 이거는 세부내역 주세요. 이거 듣기에는 너무 긴 것 같아서. 많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페이지.
○한선미위원 543페이지 공원 내 CCTV 설치 사업 2억 1천만 원. 위치와 단가 그런 것 좀 다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새빛문화공원 화장실 설치 하면서 7천만 원 얘기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선미위원 그거는 세부내역 주시면 돼요.
그리고 화장실 부분이 어디 위치에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잔디마당.
○한선미위원 잔디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닙니다. 잔디마당에서 접근이 제일, 가까운 쪽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지금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바닥 포장되어 있는 부분인데 잔디마당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중부발전하고 두 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구조물이라든지 중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한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인가 퍼걸러 설치하는데, 한 7~8대 설치하는데 거기가 지하가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게 사실 지탱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퍼걸러도 설치 못 했다고 했거든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데 어떻게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되면 좋죠, 당연히.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부발전하고 현장에서 두 차례 실무협의를 하고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거, 중량이라든지 다 검토를 해서 가능한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꼭 좀 됐으면 좋겠고요.
549페이지 마을꽃밭 조성, 지금 16개 동에 2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꽃길 조성 꽃모 구매하면서 30만 원, 400㎡.
그리고 뒤에 또 뭔가가 있어요. 555페이지에도 꽃모 구매가 있어요. 지금 각 동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건데, 이게 지금 16개 동에 200만 원이죠, 마을꽃밭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선미위원 자치행정과에도 꽃길 조성 해서 500만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아세요, 혹시? 각 동에, 거기도.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각 동에도 자치행정과 통해서 내려가는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상인회를 통해서도 또 꽃이 내려가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상인회에도 저희가 2개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다음은 얘기 안 할게요.
아무튼 여러 루트를 통해서 꽃을 계속 동으로 주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서 1개의 세부사업으로, 마을꽃밭 조성 재료비다 하면 인정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각 부서에서 주는데 이게 굳이 필요한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행정과도 지원하고 공원녹지과도 지원하고 그래서 이중 지원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충분히, 지원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공원녹지과도 같이 지원을 해서 동이 더욱더 아름답고, 좋은 꽃밭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한선미위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 얘기인가요, 그러면?
사실 그게 꽃을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관리하고 보존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꽃은. 그렇죠.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일단 그거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제가 지금 물어볼 게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만 더 할게요.
562페이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이게 1번에 4대보험 등 포함해서 인건비가 있고요. 또 밑에 산림병해충 방제 근로자 인건비 해서 밑에 4대보험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니까 위에는 3명이고 밑에는 6명인데,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따로 책정이 된 건가요? 똑같이 산림병해충 방제 근로자 인건비인데. 이 차이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사업으로 나뉩니다. 산림청 국고보조사업이 있고 저희 전액 구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은 산림병해충 방제 근로자 인건비 해 가지고 4대보험 포함해서, 구비와 내시된 금액을 확정해서 저희가 4대보험 포함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부분에 산림병해충 방제 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급, 각종 보험금으로 편성된 부분은 저희가 6명 구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9명인데 국비, 시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책정을 좀 적게 하고 6명은 밑에 따로 편성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분들인 줄 알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
○오옥자위원 561쪽.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559쪽. 우리 아까 보니까 식목일 식수용 묘목 하는 거 있죠? 산림 보식용 수목 등.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식목일 날 이거 하는 건데, 이게 아까 주당 40만 원, 40만 원 해서, 30주, 45주 이렇게 해서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식목일 날 하는 거죠? 식목일 날 행사로.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식목일 날.
○오옥자위원 이게 금액이 지금 보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이걸 하는데, 이 장소나 이런 게 변함은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세부적으로 식목일 행사 장소는 결정된 건 없지만, 대상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식목일 행사는 법적으로 저희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가 사업 물량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아교목입니다.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아교목 단가가 40만 원입니다.
예를 들면 벚나무라든지 이런 종류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한 내용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이게 단가가 우리가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아교목 서울시 단가로 좀……
○오옥자위원 나무 수를 줄일 수는 있지만 단가는 줄일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식목일 날, 날짜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식목을 한다면 단가의 변형 없이 그냥 나무를 줄이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감액이 된다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소한으로 3,500을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내년도 되면 물가도 또 오를 것인데.
어쨌든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식목일 날 행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설명을 좀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30주 잡았습니다. 30주 잡으면, 지금 인원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30주를 심었을 때 식목일 행사의 최소한의 규모로 판단됐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저희가 예산을 감안해서,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편성안으로 올린 거고요.
최소한이기 때문에 이 안대로 좀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목일 날 행사를 한다면 정해진 돈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557쪽에 보시면요, 이게 자산취득비라 이래 가지고 영상송출 등 교육장비 이랬는데 빔, 화면, 스피커를 구매한다는데, 기존에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저희가 교육을 할 때 예산은 계속 잡혀 있었습니다. 계속 잡혀 있었는데 교육에 필요한 물건이 영상송출 등 교육장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송출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교육장비와 관련된, 아까 얘기했던 책상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물품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해당이 됩니다.
○오옥자위원 이거는 꼭 필요한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꼭 필요한 거는 있어야 일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이게 꼭 필요한 거는 사야 되죠.
집에서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안 사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아까 여기 553쪽에 보시면 마을마당 및 쉼터 유지관리 물품 구매거든요. 여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이게 돈이 든다는 거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자료 찾는 중)
○오옥자위원 553쪽에 재료비, 재료비.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거는 민원 발생에 의해서 돈이 드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민원 발생이라든지 또 이게 중간중간 파손이 되거나 바닥 포장이 깨지거나 하면 부분적으로 즉시 보수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유지관리 비용으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저도 민원은 많이 받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주로 나무뿌리가 자라서 한다든지 아니면 유지보수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쉼터에 보면요, 자잘하게. 이런 게 드는 비용이니까 이거는 꼭 챙겨서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548쪽에 보시면 레드로드 유지관리 물품 구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 한 번 더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건지. 이게 유지관리를 한다는 거는 레드로드에 있는 거기의 화분이나 꽃길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기존에……
○오옥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에서 뭐가 잘못됐고 보수를 해야 한다면 했어야 하는 돈이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레드로드 양 옆으로 보면 가로수도 있고 화분도 있고 녹지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녹지 부분이 좀 훼손되거나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즉시즉시 정비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저희가 편성으로 올렸고요. 그 나머지 일반 녹지대 등은 저희가 광장이라든지 버스 중앙분리대라든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다음 도로 주변에 녹지가 있습니다, 가로수 포함 띠녹지도 있고. 그런 부분은 일반 녹지대로 저희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오옥자위원 맞습니다. 여기에 레드로드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구경도 하고 하는데 녹지 관련해 가지고, 뭐 유지보수라는 건 항상 책정이 안 돼도 들어가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유지비용이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공원녹지과가 항상 보면 일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렇죠? 일을 제일 많이 하시고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제가 민원 주는 것도 공원녹지과가 제일 많아요, 사실은. 가지 쳐달라, 뭐 보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저도 하도 많이 돼 가지고 어쨌든 좀 미안할 정도인데, 이 보수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은 되도록이면 안 깎이고 그냥 그대로 책정해서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저는 의견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깨끗한마포과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장정희위원 우리 글루통이요. 이거 몇 대나 있어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현재 4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4대 있어요? 4대에 대한 지금 이 보험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 ‘글루통’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좀, 이 단어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한국어로 좀 바꾸는 방향으로다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면청소기가 얘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그러면 진공청소기는요? 노면진공청소기. 그것도 얘입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노면청소기라고 하면 바닥 이렇게 스와이프해 가지고 쓰는 거도 있다 보니 좀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면진공청소기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야, 사실 이 단어가 영어도 아니고 발음은 또 프랑스어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를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깨끗한마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차해영위원 소각제로가게 관련해 가지고요, 아까 기본급 5명 있던 거요. 6개월로 하고 5명이 아니라 지금 2명, 3명으로 하겠다, 이렇게 중간에 잠깐 이야기 들었었는데 이 5명에 대해서 이야기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운영은 2명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건이 당장 오늘내일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해서 5명에 6개월 편성된 그 내용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이거든요, 맞춰서.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 주신 거는 이제 9개월을 일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9개월 일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계속 쭉 일을 한다 그러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통상 기간제근로자는……
○차해영위원 보통 9개월 일한다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연간 한 9개월 정도만 채용을 합니다.
○차해영위원 일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이거 계속 진행이 돼야 되긴 하잖아요, 소각제로가게가 만약에 운영이 되면. 그런데 기존 2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2명이 6월 달까지 일할 수는 없잖아요. 6개월 간 일할 수는 없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현재 2명이 올해 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5명은 1월부터 6월까지는 2명 정도 채용을 하고 하반기에는 한 3명 정도 채용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었었거든요. 이 5명……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5명이 한꺼번에 채용이 6월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2명분에 대해서 6개월하고 플러스 6개월 해서 12개월을 하는 거고, 1년. 나머지 한 명은 지금 그 6개월만 한다, 이렇게로 보면 되는 걸까요? 총 3명이 그러니까 되는 걸로 보면 될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일을 하는 것은. 그런데 5개소가 지금 되는데 이 3개소는 아까 주택가만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그런 셈이죠, 주택가형.
○차해영위원 그러면 저는 4명으로 삭감하겠습니다. 2명, 2명 6개월씩 1년으로 두면.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생활임금 보전수당도 4명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상샘플링 관련 용품 구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여기 예산상으로는 5개가 지금 추가 설치되는 걸로 뭔가 보이는데 5개소로 계속되어 있어서, 컨테이너나 전기인입 공사가. 그런데 이제 7개소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 하셨었어요. 기존에 16개소가 있어서 7개를 추가 설치해서 23개소가 운영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정리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는 23개소잖아요, CCTV 운영 관련해서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잠시만요.
○차해영위원 예. 52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CCTV 운영 같은 경우는 23개소로 잡아놨어요. 그리고 523페이지 성상샘플링 관련 용품 구매도 23개소 잡아놨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들었을 때는 “기존에 16개소가 있어서 7개를 추가 설치하겠다.”인데 지금 여기 봤을 때는 시설비및부대비 같은 경우는 5개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개소가 추가로 되는 건 뭐고 5개소가 지금 추가로 되는 게 뭔 건지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23개소로 된 거는 저희가 9월에 예산요구를 할 때의 23개소인데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 18개소가 맞고요. 왜냐하면 지금 기존에 11개소가 있고 또 현재 계약서류가 돌고 있는 게 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26년도 예산 요구한 사항이 5개소 그래서 18개소가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이 23개소도, 그러니까 추가 5개를 뺀다고 치면 13개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니죠.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11개소가 있고 지금 계약을 하려는 곳이 2개소가 있으면 추가로 제가 5개를 설치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기존에 13개가 있다고 보고 성상샘플링 관련 용품 구매도 13개소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러니까 그건 내년도 저희가 지금 요구한 5개소가 빠지게 되면 13개가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맞죠, 맞는 얘기죠? 지금 원래는 18개소로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예산상으로 23개소가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13개소로 10개소 삭감하겠습니다. 지금 23개소로 되어 있는 거 CCTV 운영 이것도 13개소로 하겠습니다. 전기요금, 상하수도, 통신비 있는 3개소는 원래 운영하고 있는 곳이죠? 공공운영비.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일반보전금에 소각제로가게 주택가형 이용자 유가보상금 여기도 3개소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주택가형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래서 시설비및부대비, 자산취득비 전액 삭감, 5개소. 523페이지에 아까 23개소라고 있는 거는 13개소. 그리고 소각제로가게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는 1명 빼고 4명으로 해서 1년 치 될 수 있게 우선 기존 2명 일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산의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려고 하는데요.
깨끗한마포과 413페이지입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위원님.
○차해영위원 지금 이거 환경공무관 휴게실 점검 및 횟수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도 한번 요청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환경공무관 휴게실 점검 횟수 분기에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나 해서 목표치를 4번 정도로 올려주시면 좋겠다, 우선 이야기드리고요.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차해영위원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성과계획서인가요?
○차해영위원 예, 421페이지입니다.
421페이지, 422페이지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차해영위원 소각제로가게 설치 및 운영(kg)로 봤었을 때, 이거 재활용 관련된 부분인 거죠, 이거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성상분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재활용가능품입니다.
○차해영위원 25년에는 실적이 150인데 지금 운영이 안 돼서 150이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늦게 시작했습니다, 10월 달에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422페이지에 소각제로가게 설치 운영 부분에서 97, 86, 196은 무엇인가요? 폐비닐인가요, 소각제로가게에서 나온 폐비닐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이거는 관련 사업의 예산입니다.
○차해영위원 예산으로 26년에는 이 만큼 더 잡겠다는 얘기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100만 원 단위.
○차해영위원 이것도 지금 운영 킬로그램 목표 엄청 높게 잡았잖아요. 할 수 있을 만큼으로 2026년이나 목표치 자체를 좀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목표로 잡으시면 좋겠다는 의견 우선 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제가 야인이었을 때 몰랐는데 구경을 하다 보니까 지금 계절에 가장 많은 민원이 가로수 정비입니다. 등산로하고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그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와요. 3층 높이까지 올라가 가지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노크하듯이 창문을 때린대요. 참 불안하고 위험한 그런 지경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100주, 등산로 주변 정비사업은 100주고 생활주변에는 70주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예산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100주, 70주가?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전년도 대비 예산 금액에 맞춰 가지고 민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사항으로는 훨씬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영준위원 저도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아직까지 안 해주신 게 많은데, 이거 전년도 대비로 해주신다고 하면 증액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사실 민원사항 부분까지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 좀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저는 증액 의견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액을 몇 %, 얼마 정도를 원하시는 겁니까?
○장영준위원 한 30% 정도만 하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그 정도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위원님들 의견 충족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30% 정도 증액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자원순환과요.
예산안 첨부서류 3번 좀 보겠습니다.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페이지 24쪽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부속서류 3번인가요?
○장정희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찾으셨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세부사업 폐비닐 분리배출 활성화, 이게 지금 명시이월 이유가 “올해 시비보조금을 교부받았으나 내년도에 미교부 예정으로 홍보물 제작비 확보를 위해 명시이월한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요. (자료 확인 중)
올해는, 25년도에는 시비가 8,950만 원이 내려오면서 그 안에 홍보비까지 포함을 해서 줬었어요. 그런데 올해 이제 가내시가 3,450만 원이 오면서 내년에는 비닐구매비만 주겠다고 해서 홍보물, 그러니까는 “이 비닐은 비닐만 넣는 것이지 일반쓰레기를 넣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안내문까지 같이 들어가야 이거 주민들이 그걸 사용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돈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올해 내려왔던 그 시비 900만 원을 내년도로 넘겨서 홍보물 제작에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장정희위원 아까 8,950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8,950, 25년도.
○장정희위원 8,950만 원이 내려왔는데 그러면 다 사용하고 지금 900만 이월시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안에 홍보비 필요한 만큼만.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8,950인데 예산액은 1,560이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어디예요?
○장정희위원 24쪽.
○위원장 최은하 25년 예산이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 그러니까 이 안에 홍보비가 25년도에는 1,560만 원이 거기에 녹아져 있었는데……
○장정희위원 그러면 홍보비만 1,560.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내년에는 안 주겠다고 해서 그중에 900만 원을 내년으로 넘겨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도 “시비 넘겨서 사용을 해라, 못 준다.” 이렇게 연락이 왔고요.
○장정희위원 이거는 그래서 명시이월한다.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공원녹지과입니다.
○장정희위원 거기 가로수 관리 및 생육환경 개선사업. 여기도 지금 “도시숲심의위원회가 12월에 개최 예정이고……” 블라 블라 해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하고자 한다.” 이게 우리가 언제 책정된 겁니까, 2억 8천이?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2억 8천이, 저희 가로수 예산이 있었습니다. 2억 8천이 있었는데 지금 광성로하고 신수로하고 희우정로에 가로수 교체해 달라는 진정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하고 올해 금년에 설계비만 지출을 하고 2억 8천 중에 2억 6,500은 저희가 명시이월해서 심의를 득하고 난 이후에 공사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구비인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구비입니다.
○장정희위원 구비인데 그거를 지금 안 쓰시고 명시이월을 시키신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설계비만 저희가……
○장정희위원 그러면 설계비만 쓰실 거면 설계비만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설계비는 금년에 지출을 완료하고요.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명시이월을 당연히 시킬 거로 생각하시면 다른 부서에서 쓸 돈을 못 쓴다고요. 이게 지금 묶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다음에 쓸 거야.”라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저희가 원래는 바로 공사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수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심의를 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일찍 득했어야죠, 사실은. 도시숲심의위원회가 12월에 있었잖아요. 원래는 예정돼 있었고 우리도 받으려고 했었고.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불승인하고 싶은데, 솔직히는 불승인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서가 사용을 안 할 거를 붙잡고 있으면 다른 부서가 쓰지를 못해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지금 민원이, 진정서가 5천 명 사인해 가지고 정비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정비해 달라는 건 알겠는데 1년 치 예산을 편성을 했으면 그때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앞으로는 좀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유념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파트 분리배출 잘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파트별로 그분들만의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아파트는 우리 구가 관여하지 않아도 분리배출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제로가게를 아파트에 넣은 이유는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아파트 부분 잘되고 있는 데에 넣었다기보다는요, 이게 소각제로가게라는 자체의 태생부터가 서울시에서 추가소각장을 짓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22년도에요. 그거에 대한 대응……
○위원장 최은하 자, 과장님, 처음에 소각제로가게를 만든다고 그럴 때 아파트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주택형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이제는 아파트에다가 대량으로 지금 넣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주택형 소각제로가게도 열지 않고 문을 잠가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본 위원장은, 우리 구청 앞에서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으로 간 소각제로가게를 거의 매일 방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거기에 별로 오지 않아요. 그럼 거기를 지키고 있는 근로자는 거의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면 또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우리 근로자를 놓겠다고 그러고, 또 소각제로가게를 넣겠다.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소각제로가게는 실패한 정책이다. 그런데 왜 이걸 붙들고 계속 하시겠다고 예산을 올리는지를 정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이거에 대한, 현재 2명은 지금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2명은 마포삼성, 그다음에 솔레움, 그다음에 경남아너스빌 이렇게 세 군데 순환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나머지 소각제로가게는 지금 다 문을 닫아 놓은 상태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주택가형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최은하 예, 주택가형, 주택형 다요.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3개는 지금 현재 문 닫았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문 다 닫았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이걸 계속 근로자를 넣어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이걸 전면적으로 전부 다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대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마포자원회수기금에서 홍보요원 10명이 돌아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7개월.
○위원장 최은하 8개월에서 7개월로 줄었습니다, 단가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앞으로도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커다란 어떤 실적을 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다. 순간순간 나오는 일, 홍보 일 그 정도로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을 먼저 이걸 활용해 보심이 어떨지. 이건 홍보이기도 하고, 그분들이 마땅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 거의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근로자들 전액 삭감을 하고 그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깨끗한마포과장님!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최은하 516쪽이고요. 환경공무관 휴게실 유지관리를 보니까 총 9개소예요. 9개소인데 전기료는 7개소, 상하수도료는 7개소, 도시가스료 3개소. 전기 쓰는 데 있고 가스 쓰는 데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그다음에 정화조는 또 7개소, 시설 유지관리비는 또 9개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요. 그리고 어느 정도 9개소인데, 정수기 렌탈료는 7개, 그러면 또 2개는 줄인 건지. 이런 내역들을 이걸 보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상세한 내용을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표기가 된 게 9개소가 맞고요. 홍대하고 신촌에 있는 게 완전 가건물, 아주 조그만 1∼2명이 쉴 수 있는 작은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2개를 빼서요.
○위원장 최은하 아, 2곳이?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7개소는 시설유지비가 들어가는 곳, 2개소는 그렇게 큰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 1개소는 난방을 하는데, 장판을 도시가스로다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저도 이거를 다음 연도에 편성할 때는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저도 이거 파악하는 데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걸 보고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옆쪽 517쪽 폐기물 처리에 보면, 굉장히 증감을 많이 했어요. 12억이 또 증감을 했어요. 이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끗한마포과장 이천구 아까 장정희 위원님과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요. 그건 환경부고시에 의해서……
○위원장 최은하 자, 인건비가 왜 늘어났게요. 4개 권역에서 우리 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 권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또 생활폐기물이 늘었습니다. 인정하시죠?
마포자원회수시설 추가 때문에 굉장히 우리 마포구민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쓰레기도 늘고 있어요. 그런데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용역사도 늘었어요. 용역사가 늘면 분명히,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쓰레기도 같이 늘 거다.”, 그런데 그걸 이 결과물이 반증을 했어요.
그래서 인건비도 늘어나야 되고, 쓰레기도 늘어났고, 그래서 쓰레기가 늘어나다 보니까 저희가 또 페널티도 물어야 돼요. 일정량의 쓰레기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보다 과다하게 쓰레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페널티까지 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또 쓰레기 소각제로가게를 만들겠대요. 너무 충돌되지 않았습니까? 쓰레기는 늘었고, 그걸 줄이자고 소각제로가게는 막 늘고 그랬는데, 결과물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더 악화일로예요.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주민들은요, 이것 때문에 울어요. 구의원인 저는 매일 시달려요. 그런데 행정은 적극행정을 하겠다고 구청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소각제로가게를 만들어 주면 추가소각장을 없애주겠다 했는데, 문이 잠가져 있는 소각제로가게에 또 돈을 들이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쓰레기는요, 해마다 늘었어요. 줄인 게 아니라 해마다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송인수 예, 환경녹지국장 송인수입니다.
쓰레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완성형 정책을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저도 7월 이후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위원님들의 지적도 당연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주민들도 노력하고 관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좀 더 데이터 같은 걸 분석해서 향후에는 내실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님이 우리 구청 마당에서 성상검사를 했어요. 몇 대의 차량을 부어서 성상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로 재활용이 절반 이상 거의 70%에 달한 게 재활용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게 보고서도 써서 소각장 필요 없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쓰레기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럼 거짓말한 것 아닙니까?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누가 잘못했습니까? 주민들은 이것 때문에 매일 잠을 못 자고, 4년이 다 돼 가는 지금 말라가고 있거든요. 정말 그 앞에 선 리더들은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쓰레기가 늘고, 예산이 늘고, 잘못된 행정을 그대로 집행을 하고. 저희 구의원들은 그럼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것을 관리감독해야 되는 저희 구의원들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소각제로가게를 그대로 집행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이걸 결코 용납지 않을 것입니다. 쓰레기 줄이고자 만든 소각제로가게가 아무 쓸모 없는 무용지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추진하겠다는 것은 정말 행정의 잘못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분명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님! 529쪽 봐주시고요. 여기 보면 환경보전 홍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환경보존 홍보물 등 제작, 환경상 상장, 그다음에 환경위원회 참석수당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제가 행정건설위에 있을 때 심의를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참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는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상을 누군가 잘해서 줘야 하는데 잘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잘했던 곳에 상을 줬어요. 그러면 3년 동안 못 타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3년 동안 못 타니까 이제 새로운 곳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없어요.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위원장 최은하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2년에 한 번으로 조정을 하든가, 새로운 환경단체를 발굴을 하든가.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심의할 게 없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덧붙여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홍보를 두 번을 하고 연장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문별로 2명씩 해서 총 8명 선정을 하는데요. 이거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검토해서 내년에는 더 보완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실례(實例)로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구청에 소각제로가게 돈 받고 일하시는 그분이 환경상으로 올라왔어요. 맞지 않죠?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우리 월드컵 홈플러스 앞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자전거 수리가 있습니다. 그분도 무료 봉사를 합니까? 돈을 받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어떻게 환경상에 올라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정책들은 분명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환경상이 없으면 굳이 그걸 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지켜보시고, 안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환경단체들을 발굴해 주시든지요.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앞으로 내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리고 과장님, 하나 더 첨부하는 게, 우리가 각 동사무소마다 라돈측정기가 있을 겁니다. 한참 우리가 말썽이 됐던, 사회적으로 물의가 됐던 라돈측정기, 라돈 때문에 난리가 났었어요. 라텍스 때문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장정희 위원님이 아까 아교목 말씀하셨죠? 식목일 행사로 우리가 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그래서 벚나무 몇 년생 심으시죠? 우리 식목일 행사 때는 그렇게 큰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거의 5년생 정도로 심습니다. 맞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아교목이라 함은 저희가 관목, 작은 나무보다 조금 큰 나무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관목과 교목의 중간 사이가 아교목입니다.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아교목을 심을 때 식목일 행사에 저희 의원들이 많이 참석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큰 나무가 들어오지는 않아요. 아교목도 상당히 커요. 가로수로 심었던 이팝나무라든가 벚꽃나무라든가 이런 게 다 아교목이에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예.
○위원장 최은하 그랬을 때 저희가 식목일 행사 때 이걸 심었을 때 거의 5년생 정도 심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40만 원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아교목으로 40만 원은 서울시 단가로 됐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서울시 단가가 되더라도 5년생 벚꽃나무는 10만 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팝나무도 마찬가지, 벚꽃나무도 마찬가지. 그리고 식목일 행사 때는 우리 공원녹지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무를 심습니다. 그러면 이게 노무비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순수하게 나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아교목을 40만 원씩 주고, 서울시가 이렇게 사라고 해서 40만 원씩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됐다면 서울시에 건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위원장님, 어떤 말씀하시는 건지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사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아교목만 전체 똑같은 나무를 다 심어서 행사를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예산에 맞춰서 큰 나무와 작은 나무와 초화와 어우러지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과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나무 행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최은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제가 식목일 행사에 여러 번 참석해 봤는데, 그렇게 단가가 40만 원짜리 정도 나무를 단 한 번도 심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현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자원순환과장 이임수입니다.
○김승수위원 우리가 소각제로가게를 만든 이유가 마포구소각장을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이것 만들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현재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지금 아파트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가형은 3개가 있는데, 3개는 현재 운영 중단한 상태고요.
○김승수위원 3개는 중단한 상태고, 아파트는 지금 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2개소는 입찰 나가기 직전까지 가 있고요. 2개소는 지금 현재 협의 중인 데가 따로 있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사업을 중단하면 어떤 피해가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일단 신규사업이 멈춰지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로서는 상황이 안 좋은 상태……
○김승수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올해 이 예산이 되면 내년에는 사업을 올해보다 더 활발하게 하고,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현재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게 7개소가 있거든요. 7개소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5개만 요구를 한 상태고요. 주민들과의 대화도 심도 있게 하고 있고, 그분들도 기다리고 있고 하는데 5개를 다 전체 삭감을 해버리면, 저희가 그간에 사업을 원활하게 못한 거는, 뭐 저도 1월 달에 와서 거의 1년이 돼 가는데요.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걸 이런 식으로 저희 위원들이 계속하는 게, 사업이 현재까지는 제가 봐도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 전액삭감을 하면 내년에 사업을 해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저는 내년에 소각제로가게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소각제로가게가 신규사업입니까? 방금 답변 중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규사업에 예산이 삭감되면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신규사업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임수 그 의미는, 신규사업이라고 한 거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사업이 아닌 거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과장이라는 사람이 이게 신규사업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말이 앞뒤가 좀 꼬여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도 말을 두서없이 하다 보니까 좀 그렇기는 한데요.
제가 소각제로를 신규사업이라고 얘기했으면 저는 뭐 과장으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인 거고요. 그건 제가 말을 좀, 앞뒤 문맥이 안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그건 약간, 제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신규사업 아닙니다. 3년이 된 사업이고, 이걸 계속 기다려드렸습니다. 기다려준 지가 지금 4년째입니다.
그런데 이걸 신규사업이라고 다시 또 하고 다시 또 하고 그래서, 이제는 못 기다리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을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정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복지도시위원회도 그렇고 이 상임위를 회피할 수도 있었는데도 우리 맑은환경과장인 강대희 과장님께서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강대희 맑은환경과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34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최은하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마포에는 현재 살고 있지는 않지만 5세부터 마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35년을 마포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마포 소재지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마포 여기서 34년 근무했기 때문에 제가 그만두더라도 이 ‘마포’라는 단어는 평생 못 잊을 것 같습니다.
몸은 비록 떠나지만 마음적으로 마포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은하 과장님, 그동안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일해 주신 점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앞길에 큰 영광이 있기를 빌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맑은환경과장 강대희 예, 감사드립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최은하 자, 다음은 폐기물관리 조례 소관부서만 남고 나머지 답변을 마친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17시 3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지난 회의에서 기 실시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조례안.
○장정희위원 어떤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위원장 최은하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앞번에 장정희 위원님께서, 두 가지 조례 내용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수정동의안을 올리고 싶었으나 본문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개정을 한 안에서 동의를 할 수가 있었는데 본문을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찬성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앞번 상임위 중에 문제제기를 하신바, 그거에 대해서 장정희 위원님께서 추후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일단 저는 ‘재활용가능품’이라는 이 용어가 지금 법적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어를 바꾸기를 제안드렸고요. 그래서 ‘재활용가능품’이 아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법적용어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별표 2에 ‘재활용가능품’이라는 단어가 부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많이 사용들 하고 있으니 이 단어를 굳이 써야 된다라면 ‘재활용가능자원 중에 재활용가능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은데, 검토 결과 별표 2가 지금 ‘재활용가능자원’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17시 15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송인수 깨끗한마포과장이천구 자원순환과장이임수 맑은환경과장강대희 공원녹지과장이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