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5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도시관리국)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어제 생각보다 많은 첫눈이 내려서 모든 분들이 고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큰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고요.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18억 1,430만 9천 원보다 8억 6,118만 8천 원이 증가한 26억 7,549만 7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Ⅱ권 571쪽부터 591쪽까지입니다.
  먼저, 571쪽 주택상생과입니다.
  주택상생과 총 예산은 16억 241만 2천 원으로, 전년도 9억 2,352만 2천 원에서 6억 7,889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신속통합기획후보지인 망원동 416-53번지 정비계획수립 과업 미완료 및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 9,190만 원 사고이월 예산 불용 처리 후 재편성하였고, 아현동 331-29번지가 신속통합기획 조건부 선정되어 3억 6,41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단지가 3년 주기 1회 점검 단지가 4개로 감소함에 따라 2,044만 8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3억 374만 6천 원으로, 전년도 1억 1,910만 3천 원에서 1억 8,464만 3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1억,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에 따른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주민의견청취 관련 일간신문 게재가 선택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관리비 중 1,404만 8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건축지원과 입니다.
  건축지원과 총예산은 3억 6,328만 2천 원으로, 전년도 3억 1,244만 2천 원에서 5,08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 계획 수립 의무화로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건축 인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특별검사원 수당 1,987만 2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총예산은 4억 605만 7천 원으로, 전년도 4억 5,924만 2천 원에서 5,318만 5천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1,017만 5천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데이터 품질관리 품셈 조정에 따라 수수료 3,499만 7천 원을 감 편성하였고, 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자치구 부담금 감소로 2,322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811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투자사업(지하주차장) 적격성 조사 용역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건축지원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7,436만 3천 원으로, 전년도 5억 9,547만 1천 원에서 1억 7,889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민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점검 사업비 6,610만 원,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에 8,892만 원, 노후·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 사업은 AI 연계 플랫폼을 구축함에 따라 4억 5,728만 원을 편성하여 3억 3,408만 원이 증액되었고, 마포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5,600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구민의 편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깊이 공감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도화·아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 572페이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김승수위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5년 예산이 5,366만 원인데 내년 예산이 3,300만 원으로 38% 감소됐습니다. 그 감액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가 용역비 일부를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한 1천만 원 정도를. 대상단지가 지금 17개 단지에서, 3년마다 4개 단지, 5개 단지 하는데, 단지 수가 줄어들고 해서 지금 예산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이 4~5개 단지로 돼 있습니다. 4~5개 단지는 어떤 식으로 지정을 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7개 단지 15년 이상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년 이상 17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3년 주기로 해서 4개나 5개 단지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밑에 보니끼 3종 실태조사 대상시설물 등이라고 했습니다. 3종 실태조사 대상시설물이 뭡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1종은 21층, 2종은 16층, 3종은 15층 이하를 말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15층 이하 공동주택을 말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았고요.
  574페이지요. 우성아파트 추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우성아파트 추진을 보니까 소요예산이 약 1억 4천 되는데, 이 중에 선거관리 비용이 1천만 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이 1억 3천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현재 도화우성아파트는……
김승수위원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올해 처음 사업이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추진이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도화우성아파트는 안전점검진단, 지금 재건축진단이라고 하죠, 용어가 바뀌어서. 재건축진단은 마쳤고요. 그다음에 서울시하고 1차 시·구 합동 자문회의가 끝났고, 2차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주체에서, 준비위원회에서 정비계획 입안하겠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식으로 1억 3천씩 지원해 주면 이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개발할 때 다시 회수하는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회수는 못 합니다.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 가지고 추진위나 조합 때까지는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을 해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시하고 5 대 5로 매칭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쪽요. 여기에 보니까 올해 지역주택조합 말입니다, 4개소 20만 원 2명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20만 원씩 2명 4개소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추진위원회에서 10개소 중에 5개소만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제외된 5개소는 내년에 할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우리가 지금 관리하는 건 10개소인데요. 모집 신고가 나온 게 10개소인데, 5개소는 저희가 연락이 되지가 않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연락이 되지가 않고, 지금 5개소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1개도 내년에 무쇠막1이 준공이 나면 4개소가 남습니다. 그 4개소에 대해 실태조사할 예정으로 저희가……
김승수위원  실태조사 후에 지적사항 이런 게 나오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런 게 나오면 저희가 일단 시정지시하고요. 시정지시가 안 되면 과태료나 경찰서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지역주택조합 위험성 홍보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주요지점에 한 20개소 정도 플래카드를 붙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리플릿이라고 해서 약 3,800매 정도 전반기와 하반기, 두 번 동사무소하고 저희 구청에다가 지금 배포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구나. 그리고 575쪽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신통기획 후보지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있죠? 이것도 올해 처음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망원동과 아현동 지역입니다. 합정동은 왜 빠졌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합정동은 저희가 25년 10월 31일 날 예산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요청을 했는데 합정동은 11월 3일 날 서울시에서 신통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3일 사이에 있어서, 마포구의 예산은 10월 31일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용역비가 편성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 약 3억 8천 정도 되는데, 3천만 원 정도는 이미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왔고, 내년 1월 초에 1억 6천만 원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1억 9,050만 원 정도는 꼭 우리 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김승수위원  580쪽요. 원클릭도시정보 유지보수용역 있죠? 이게 원래 직영하다가 용역을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닙니다. 계속……
김승수위원  처음부터 용역으로 줬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용역으로 줬습니다.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설치한 업체에서 계속 유지……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 업데이트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업데이트 주기는 기본적으로 월 1회 하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때그때 계속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좋은 사업인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걸 저도 지금 깔아놓고 계속 보고 있거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사실 좀 어려워. 아침에도 내가 계속 이걸 찾아봤어요. 나도 오늘 질의 좀 하려고 봤는데, 좀 어렵더라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주로 보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개발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게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클릭 조회수가 보통 연 80만 정도 클릭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는 급속히 늘어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사업이 우리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한 것 맞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전국에서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거 좋은 사업이니까 홍보 좀 잘하시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용을 좀 쉽게 할 수 있게끔 업체에다가, 누구나 주민들도 딱 볼 수 있게끔 그걸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예산안 페이지 576쪽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시설비에 지금 망원1구역, 아현동 331-29요. 이거 지금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혼잣말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저희 업무 계획에는 어떻게 주셨냐면요, 망원동이 지금 3억 9,100만 원. 그렇죠? 그리고 아현동이 3억 6,400 이렇게 주셨는데, 지금 아현동 같은 경우는 시비·구비로 나눠서 돼 있어요. 이게 아마 5 대 5 비율로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망원동도 지금 구비하고 시비가 5 대 5 비율인데 여기는 지금 기재를 하지 않으셨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망원동은 23년도 9월에 신통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예산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24년도 예산이 내려와서 그 용역 준공 기간이 지금, 저희가 준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준공을 처리를 못하다 보니까, 그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시에서 내려와서 저희 구로 예산 간주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현재 25년도에 있는데, 저희가 준공처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연이 돼 있다 보니까 그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되고, 내년 26년도 예산으로 새로 예산을 지금 배정받을 예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간주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 예산이 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건 우리 구 예산이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래서 시·구 매칭을 지금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아현동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현동은 지금 내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아현동 같은 경우에는 8월 27일 날 신통 후보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서울시로부터. 그런데 저희가 10월 30일 날 예산편성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날 1억 8,205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장정희위원  시에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예산편성이 그때 안 내려오는 줄 알고 예산을 편성을 해버렸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이게 예산편성은 10월 30일 전에 됐던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편성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세입 부분에서 지금 아현동 이거는 예산이 삭감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시 파트.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시 파트는 삭감이 돼야 됩니다. 저희 예산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1억 8,205만 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572쪽이요. 572쪽 맨 아래 공동주택 안전점검, 일반운영비인데.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자료 확인 중) 도시관리국 사업예산안 쭉 보니까 지금 17개 단지에서, 그러니까 117개, 114개에서 좀 늘어났고. 그리고 소규모는 이제 9개에서 10개였는데 지금 4, 5개 단지로 줄어든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거는 이해를 해서 지금 이게 금액이 나왔는데, 제가 2023년도랑 24년도 비교를 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비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줄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저희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 올해 같은 경우는 4군데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가 올해 한 2천만 원 정도 된 걸로 기억하는데……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올해라는 게 내년 얘기를 하시는 거……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예.
장정희위원  내년에 4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런데 그 1천만 원이 시에서 보조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보조금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1,100만 원을 잡고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올 거를 예상을 해서 1,100만 원으로 지금 좀 감액해서 잡은 겁니다.  
장정희위원  이런 부분이 좀 어딘가에 저는 적혀 있으면 좋겠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 예.
장정희위원  이게 좀 헷갈리지 않게. 지금 이제 설명을 들으니까 이렇게 돼도 좀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이 그렇게 많이 줄어든 거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어딘가에는 표시가 돼 있으면, 시라든지 이렇게 시·구로 아까 나눈 것처럼 돼 있으면 좀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표시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일단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건축지원과장님, 여쭤볼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영준위원  584페이지,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이거는 셉테드(CPTED)이죠, 셉테드 맞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셉테드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좀 포함한다는 개념입니다, 지금.
장영준위원  이게 지금 5년이 도래됐지요? 우리 마포구의 그 셉테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이게 지금 시행이 5년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20년 9월 24일 날 조례 시행이 됐거든요.  
장영준위원  예, 5년이 도래돼서 이걸 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보면 이게 8,500이 순증이에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그렇죠? 이거 셉테드 순증인데, 지금 예산 보면 8,500이 순증 됐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 원 증감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삭감된 저기가, 건축물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 이런 게 많이 삭감이 됐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 삭감이 된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건축물 준공이 나게 되면 특별검사원에 의해서 사용검사를 받고 있거든요. 그 특별검사원 수당이 보통 하루 나오는데 한 38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건수가 줄었습니다, 지금.
장영준위원  건수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종전에는 사용 승인 건수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나갔었는데 그 금액이 좀 줄었고요.  
장영준위원  예, 그래요. 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관련해서 이거 셉테드는 그 목적이 우리 마포구의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그 조례잖아요,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거하고는 또 다릅니다.  
장영준위원  또 달라요?  
장영준위원  예,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있는 거고 셉테드는 또 다른, 그러니까 심의는 같이하고 있어요. 진흥위원회에서 심의는 같이하고 있는데 진흥위원회에서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 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이거는 셉테드 하고는 완전 별개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별개입니다.  
장영준위원  별개예요? 하여간 이거 별개라고 하시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셉테드가 아니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을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그리고 여비 문제를 한번 볼게요.  
  건축지원과가 여비가 국내여비라고 돼 있거든요. 국내여비라 함은 어디예요? 각 과마다 지금 여비가 상당히 많은데……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들 출장나가고 하는 것들.
장영준위원  관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관내입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관내 출장. 뭐 해외에 가고 이런 비용 아닙니다.  
장영준위원  관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들이 직원이 36명이거든요.  
장영준위원  거의 밖에서 살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담당마다 출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뭐 안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예산은 최대한 나가는 쪽으로 책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35명이 15일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비 오고 눈 오고 춥고 덥고 하면 안 나갈 텐데, 주말 안 나가고 할 텐데 이게 적정한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래서 비율을 45% 정도……
장영준위원  45% 그렇게 맞췄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전체 하루 2만 원에, 35명에, 한 달에 한 15일 나가는 걸로 보고 뭐 12개월에 거기에 이제 45% 이렇게 책정한 예산입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종이신문 봅니까, 사무실에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보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종이신문을 본다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영준위원  (모든 답변석을 바라보며) 각 과 마찬가지입니까? 종이신문 다 보십니까? 종이신문 신문대금이 540만 원이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각 과마다. 그런데 종이신문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손을 들며) 과에 배달되는 종이신문 내가 가서 들고 가서 봤다. 종이신문은 거의 안 볼 것 같은데. 이 예산이 너무 과다 책정된 거 아니에요? 안 보는 신문사 이게 굉장히 많을 텐데, 지방지까지 해서. 종이신문 예산이 각 과마다 540씩 책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각 과마다 종이신문 대금 해갖고 540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정정하겠습니다.  
  540이 아니라 54만 원입니다.  
장영준위원  아, 54만 원, 54만 원.
  그런데 그 종이신문을 보느냐고. 내가 볼 때는 종이신문을 다 안 보실 것 같은데 좀 줄였으면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한 30% 정도 감액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574페이지요, 주택상생과.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한선미위원  보상주택 도입·지원이 뭐 많지는 않은 금액인데 이게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던 사업이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사업결과 좀 알고 싶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점검을 한, 두 번 나갔고요. 또 매뉴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누가 뭐 신청했다거나 그런 건은 없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보상주택이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마포구의 정책이다 보니까 재개발·재건축 뭐 도심재개발, 역세권장기개발할 때마다 저희가 설계할 때, 조합인가 나갈 때 현장을 나가 가지고 분양 전에 원주민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서 설명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하반기. 그거에 대한 결과는 저희가 한선미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저 궁금해서 그래요. 보상주택 업무보고 때 계속 나왔었는데 이게 실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실행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실행은 되고 있는데 아무런 결과물이 없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결과물은 저희가……
한선미위원  보상주택이라 함은 보상주택 주는 거 아니에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보상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특히 재개발 같은 거 할 경우에 원주민의 정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높다 보니까. 주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또 아현1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금청산자 740명에서 소형평형을 저희가 보상주택 도입 개념으로……  
한선미위원  아, 거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런 거를 해서 아현1구역이 지금 보상주택 개념으로 해서 580명 정도가 구제가 된 거죠. 거기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보상주택이 거기부터 도입이 됐네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그게 너무 적은 평수여 갖고 이게 참 만족스럽지 못할 텐데 이게 됐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보상주택의 개념이 거기에 들어가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재정착을 하기 위해서 소형평형을 지금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밑에 도화우성아파트 추진위원회, 이게 지금 시·구비로 매칭으로 50%씩 됐더라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지금 추진이,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시·구비로 매칭을 해서 추진위원회를 이렇게 보조를 해주나요, 원래? 주택과에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서울시, 제가 정확하게 법 조항은 모르는데, 서울시에서 정비계획 때나 추진위나 조합 때는 둘 중에 한 번을 신속통합기획으로 들어올 경우에 보조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무조건, 우리 저기 뭐야, 신속통합기획 하시면 시에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해줘서……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시하고 구하고 매칭으로,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그렇게 될 건가요? 지원을 해주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화우성아파트, 이렇게 됐다 그러길래 저는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렇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추후에도 그러면 계속 노력 바랍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576페이지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이게 지금 합정이 빠졌어요. 계획서에는 망원동, 아현동, 합정동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저도 좀 궁금하던 차였는데 대답을 어떻게 하셨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합정동 444-12번지 일대는 11월 3일 날 신통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포구에서 10월 31일 날 예산편성이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요청을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월 3일 날 신통 후보지에 선정되고 서울시에서 1억 9천 되는, 그 50%에 대해서 시비보조금이 교부가 됐습니다, 약 3천만 원 정도가. 그리고 1억 6천만 원은 내년 1월에 교부될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꼭 내년에, 예산에 그 합정동 약 1억 9천만 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여기 없길래, 그러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필요하다면 여기에 쓰여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래서 1억 9천만 원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상임위에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결위에 가서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현동 부분은 아까 삭감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들어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삭감이 되면 나머지 반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러니까 시비는 지금 삭감이 되면, 왜 여기 삭감되냐면……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통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아닌가? 아, 시비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시비만 삭감, 왜냐하면 여기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간주예산 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삭감이 돼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구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구비는 내년도에 예산편성해야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계획과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한선미위원  도시계획과는 사실 뭐 질의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 지금…… (자료 확인 중) (웃음) 업추비가 여기 지금 578페이지, 다른 과에 비해서 업추비가 좀 높더라고요, 400만 원으로.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저희가 아무래도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또 뭐 시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좀 협의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높게 잡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답이 충분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웃음) 대외비가 많이 든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업추비가 저희가 뭐 협의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하면서 추진해야 될, 그런 협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높은 거에 대한 이유를 좀 말씀해 달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제가 다른 부서까지 지금 업추비가……  
한선미위원  거의 100만 원 안팎이더라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 예……
한선미위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못 하시면 이걸 또 삭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대외적으로 저희가 도시계획 부분에 협의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좀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웃음) 아니요, 됐어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웬만하면 안 나서려고 그랬는데.
   (장내 웃음)
한선미위원  됐어요, 됐어요. (웃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저도 본청에만 한 23년 있었는데 대부분 다 자치구들이 사실 아쉬운 게 많습니다. 각종 사전검토, 위원회 심의 그다음에 부서 간의 협의……
한선미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하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발언권을 주시면 정식으로……  
한선미위원  예,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 우리 과장님이 (웃음) 그 업추비 내용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일목요연하게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한선미위원  지금 시간도 없는데 듣고 있을 수가 없어서.
  (위원장을 바라보며) 제가 도시계획과만 끝낼게요.
○위원장 최은하  예, 추가질의로……
한선미위원  아, 추가질의할까요? 예.
○위원장 최은하  아니요, 계속 연달아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웃음)
한선미위원  아, 하라고요?  
  그다음 580페이지예요.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 재정비 용역, 이거는 지금 2억을 잡으셨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이라고 있어요. 이거하고 또 중첩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그리고 이게 왜 50%만, 1억만 예산안에 책정이 됐는지 그것도 이유를 알고 싶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저희가 이 높이계획 용역을 발주한 이유가 용도지역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저번에 용적률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이 완화를 해 줬습니다. 지구단위구역에, 전체 지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용적률은 늘어났는데 지금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높이가 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높이를 용적률에 맞춰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이번에 용도가 많이 완화되었고 그런 건 알겠는데 이 용역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예요. 제가 지금 서울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중복성이 없는지에 대한 그 차이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 중복성은 특별히 갖고 있는 건……
한선미위원  특별히 없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특별히 없는 거에 대한 거를 저한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2030 그거는 기본계획인 거고 높이계획인 거는 지구단위의 하위 개념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광의의 개념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니, 하위 개념.
한선미위원  하위 계획이라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기 때문에 자치구 계획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또다시 용역을 꼭 해야만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세부적으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렇죠.
한선미위원  세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1억을 책정하셔 갖고 해야 되는데 왜 이게 1억이냐고요, 처음에 2억이었는데.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그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이 지금 계속 적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 지구단위계획하려면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2개년으로 나눠서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총차계약으로 해 가지고 2년에 2억, 그렇게 해서 내년에는 1억으로 잡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같은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2차년도로 그렇게 나눠서 했다, 내년에 또 올릴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사실은 우리 구 예산 여건 때문에 그런 면이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참, 제대로 이해는 못 했지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한선미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본위원장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장기간 이 업무추진비를 계속 사용하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참 의문인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질의과정에서 타 과의 업무추진비를 언급할 이유가 없죠. “내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를 말씀을 하셔야지 타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도시계획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본위원장도 한선미 위원하고 의견을 같이합니다.  
  579쪽 경의선 복합역사, 이거 추진된 게 없어요, 업무추진비 삭감입니다. DMC·수색역 개발사업 업무추진비 76만 원 전액 삭감입니다. 그리고 밑에 도시정비형 재개발 및 시장 이것도 삭감하고 싶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 업무추진비는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고병준위원  예산안 책자 두 번째 거고요, 575페이지 펴주시면 되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고병준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선거관리 비용이 지금 1천만 원 잡혀있는데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어디에 있는 선거관리 비용의 1천만 원이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도화동 우성아파트 지금 재건축하는데, 추진위 할 때 저희가 매칭으로 해서 시와 구가 500씩……
고병준위원  500씩 해서 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7구역 같은 경우에 선거관리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공덕7구역은 현재 12월 20일에 아마 창립총회와 조합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선거관리비용 지원해 주셨어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고병준위원  장소 선정이나 위원회 구성하는 데 문제가 좀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장소 선정이요?  
고병준위원  예. 장소 선정, 주민센터나 이런 데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좀 해주셨어야 되는데, 일부 민원이 있어서 이거를 주택상생과에서 일부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었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부분 혹시 알고 계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여기는 75% 직접 조합으로 추진된 지역입니다. 그때 저희가 정비업체가 선정이 돼 있었고요. 또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위원장은 우리 구에서 선정했고, 부위원장은 선거로 해서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 내에서 서로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특별히 발을 빼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정비업 전문관리하고 특히 주민협의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창립총회를 한다는 거는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청 대강당은 장소가 너무 멀다고 해서 아마 소의초등학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고, 저희 구에서 특별히 발을 빼거나 한 거는 없고, 저희는 다 주민협의체……  
고병준위원  어쨌든 협의체에서 해서 정리돼서 올라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 협의체 내에서 하는 건 제가 따로 다시 알아보고, 그쪽에서도 양쪽에 첨예한 민원들이 있어서 어느 쪽이 맞다고는 판단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게 구성돼서 지금 신통으로 가고 있으면 빨리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의 근거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거 날리려고 했었거든요. 안 되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매칭사업,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라 시하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냥 구비 500을 날려서 사업을 못하게 할 생각이었어요, 만약에 이런 식이라면.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래도 답변을 충분히 해주셔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공덕7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576페이지 한번만 펴주세요. 시설비에 망원1구역 3억 9천 정도 잡혀있는데, 지금 신통 결과가 서울시에서 발표가 됐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망원1구역은 23년도 9월에 신통 후보지 선정이 됐는데, 조건부 자문인 겁니다. 조건부가 걸렸어요, 조건이.  
고병준위원  조건이 뭐예요?  
고병준위원  조건이 상권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구가 좀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망리단길에 대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에 또 재자문이 와서 현재 저희가 다시 자문을 올린 상태에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지금 선정은 됐지만 조건부여서, 이게 해결되려면 올해 안에 돼요?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의결이 되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도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래서 올 12월에 아마 결정될…… 자문이 통과되면 이거는 정식으로 위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소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통과……
고병준위원  확실히 된다고 보장을 하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확실히라는 말은 제가 할 수 없고요. 그런데 시에서 조건 내려준 건 저희가 다 이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만약에 안 되면, 이거 내년에 불용되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현재 불용된 상태고, 내년에 예산을 다시……
고병준위원  내년 예산으로 다시 잡은 거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시는 게 어떠신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좀, 왜냐하면 올해 12월에 만약에 자문이 통과돼 버리면 내년 1월에 바로 이건 용역이 발주가 돼야 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거 확정 지을 수가 없잖아요. 빨리 그 근거를 설명을 해주세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근거는, 저희가 만약에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12월에, 그런데 저희가 100%라는 말은 못하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자문하니까요. 어떤 위원회든 소위원회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확정하는 건 주민들의 열망이 워낙 강하게 있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물론 주민들의 열망은 알겠는데요. 예산을 뭔가 확정되기 이전에 편성해서 가지고 있다가,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됩니다.” 하고, “1월에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는 거 같지 않냐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부서들도 지금 다 마찬가지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합정 같은 경우도 저희가 분명히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바로 3일인가 4일 있다가 후보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돈이 내려왔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없으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여기는 벌써……
고병준위원  그렇게 한다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니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합정이 그렇다면, 합정을 1억 9천 편성하고 이 망원1구역에 대한 거는 추경으로 넘기는 게 어떻냐는 의견을 드리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는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은 지금 간주처리됐지만, 서울시에 이미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 상태에서 주민들의 열망, 주민들이 굉장히 재개발 찬성에 열망이 있고, 우리 구나 서울시에 집회까지 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의견을 다 알고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삭감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되도록이면 12월 안에, 지금 시의 조건사항에 대해서 전원 다 우리가 이행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통과할 거라 생각합니다.  
고병준위원  일단은 예결산이 있으니까, 그 전에 이거와 관련된 그 소위원회 말씀하신 내용, 준비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근거일 것 같은데, 충분히 서면으로 보면서 ‘아,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런 거를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삭감 의견까지는 내지 않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추가질의까지 하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용비 보시면 강사료가 있고요. 밑에 원고료가 있는데, 이 원고료 6매는 보통 프리젠테이션 6페이지 기준으로 주시는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6페이지 이상이면, 그냥 6매까지만 12,000원을 지원하시는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이거에 대한 정확한 건 확인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 쪽에서도 행사하는 거 보고 원고료 보니까 ‘감사합니다’ 한 페이지까지 이 12,000원을 책정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강사분들의 이력 포함해서 20몇 장, 30몇 장씩 줘서 그중에서 아마 6매를 12,000원으로 주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그런 데에 쓰이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도시계과장 류승춘입니다.  
고병준위원  580페이지고요. 연구용역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이 1억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2종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 이런 용역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일단 우리 구의 용도지역이 지금 보면, (자료 찾는 중) 보통 준주거지역이 한 3.49% 정도 되고요. 그리고 상업지역이 3.96% 정도 돼서 전체 자치구 중에서 한 9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녹지지역이 40.42% 정도 됩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이런 용역을 하면 뭐에서 뭘 바꾸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보통 보면, 상업지역으로 상향을 해달하고 하는 요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월드컵대로라든지 연남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요구하는 그런 민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해서 선제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선 서울시에 제안을 하려는 사항입니다.
고병준위원  자, 그러면 공덕8구역 만리재에서 공덕역으로 내려오는 길이 지금 하향돼서 이 용도지역이 변경됐어요. 원래 상업지구였었는데, 제2종으로 지금 주거시설로 변경된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 부분은 하향된 거는 아니고요. 일대에 그 라인으로는 일반상업지역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부분은 재개발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개발계획에 맞춰서 그렇게 용도지역이 변경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돼야 그래도 개발할 때는 뭔가 더 달리 개발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거기 개발계획에 맞춘 용도계획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용역이 잡혀서 만약에 뭔가 변경이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일단은 감정평가 받는 거까지 저한테 와서 민원을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알려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바뀌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된다는 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감정평가할 때는 다 감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렇게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용역하고 바뀌었다.”라는 거를 우리 구청만 또 알고 있는 거 같으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583페이지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582페이지와 583페이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업무추진계획이 엄청나게 많죠. 위반건축물 정비 및 항측조사, 여기 건너 편에 보면 건축지도 업무추진,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 밑에 건축인허가 업무추진.
  이렇게 업무추진이 되게 많은데요.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로 업무추진을 하겠지만 이렇게 금액들이 그래도 좀 달리 있었는데, 많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신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위원회 관련해서도 건축위원회를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심의위원들과의 어떤 관계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허가 단속할 때도 직원들에 대한 문제들, 저희가 계속적으로 나가는 업무다 보니까……
고병준위원  딱딱 맞춰서 잘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요. 건축위원회 운영 582페이지요. 세 가지의 참석수당이 있어요. 건축위원회와 건축소위원회, 건축전문위원회 이거를 말씀을 좀 해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저희가 건축위원회와 소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따로 두고 있는데요. 건축위원회에서는 규모가 좀 있는 건물에 대한 건축계획 심의, 그다음에 소위원회에서는 조금 작은 건물들인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층수 완화 심의, 그다음에 전문위원회는 해체, 구조, 굴토 여기에 따른 심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시간 정도 미만으로 해서 10만 원 책정해서 12개월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구의원입니다.
  주택상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차해영위원  세입에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요. 저희 지난번에 공통주택 대상 건축이행강제금 2024년에 4,500이었다가 2025년에 1,500으로 갔고, 이번에도 지금 1,500으로 편성됐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강제금이 들어왔어요? 올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올해 징수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차해영위원  그러면 10월 정도에 이걸 확인을 하고, 보통 예산을 편성할 텐데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지금 저희가 이거는 작년 거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보통 세입을 잡는 게 어느 정도 징수가 되는지를 확인해서 지난번처럼 감액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그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작년 거는 제가 작년에 없어서 지금 말을 못하겠고요. 올해는 11건에 1,100만 원 정도 지금 부과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들어올 예정인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들어온 게 아니라 내년에 들어올 예정이고요. 작년 거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이행강제금 12월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12월에 부과할 예정이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건축지원과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감액 편성했어요, 이행강제금. 어떤 근거로 지금 감액 편성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부과 건수, 그러니까 요새 경기도 좀 안 좋고요. 저희가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는 평균 20억 원 정도 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건수가 좀 줄었습니다. 건수가 준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징수금액도 좀 줄었어요.
차해영위원  그걸 파악해서 지금 이 정도로 잡으셨다는 거죠, 편성해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28페이지에요, 여기 위반 관련해서도 이거는 지난번에 증액 편성했어요, 2025년에 2024년보다. 이제 동일하게 편성됐거든요. 올해 그 정도 과태료가 들어왔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들어온 건수…… 금액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게 세입이 올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와서 편성이 2026년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6년에 큰 이행강제금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금액을 많이 편성해 놓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어쨌든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세외수입 잡는 것도, 그러니까 수입 부분 편성하시는 것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우선 이야기를 드립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차해영위원  과태료 부분이 다시 증액 편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700만 원 정도 감편성됐었어요. 그래서 2025년도 예산이 9,600에서 8,900으로 편성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8,900에서 9,700으로 편성됐거든요. 이게 올해 또 달라진 부분들이 있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부동산중개업 위반 과태료와 거래신고 과태료가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세입은 증편성을 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늘 거를 예상하신다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작년에 감액했던 거는, 작년에는 경기 때문에 그런 걸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아무래도 과태료 건수는 들쑥날쑥하다 보니까요.
차해영위원  어쨌든 지금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여서 증가할 예정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자료 찾는 중) 586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지금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 부분 있잖아요. 제가 세부내역을 봤을 때는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감액이 어디에서 됐는지를 몰라서 올해 예산을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주택임대차 신고제 현수막 제작 건이 안 들어갔고, 연수교육 강사료가 안 들어갔어요. 교육자료만 제작된다고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교육자료로만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인가요, 강의는 따로 하지 않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강의는 하고 있는데요. 강의비는 100% 시비로……
차해영위원  강의비는 시비로 다 받아 가지고 우리 거는 안 책정해도 된다는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현수막 제작하는 거는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해서요, 올해 홍보물 제작을 부동산중개업……
차해영위원  그쪽으로 편성을 하면서 여기는 감액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감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부동산 거래신고 쪽은 저희가 작년에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신규 편성을 한 거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 부분에서 지금 여기가 감편성됐잖아요. 58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요. 그래서 지금 이 일반운영비를 제가 2025년도 예산으로 봤더니, 주택임대차신고제 현수막 제작 건이랑 연수교육 강사료 건이 지금 감액된 걸로 보여지는데, 여기 세부내역에 없어서요. 그래서 지금 강사료를 얘기드렸더니 서울시비로 전액 하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다, 그래서 그건 알겠고. 그리고 방금 현수막 제작 건도 있었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현수막 제작은 다른 곳에 편성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니요, 이 감편성된 거는요, 올해는 저희가 직접 교육을 하려고 이거를 행사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어요, 2025년도에는, 연수교육을요. 2025년도에.
차해영위원  예, 맞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연수교육 강사료랑 연수교육 원고료가 있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거를 행사비로 했다가 이거를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예산 편성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하면서, 연수교육 인원수가 지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책자를 많이 하는 대신에……  
차해영위원  사무관리비도 지금 어디 사무관리비로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도 지금 밑에 사무관리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사무관리비가 지금 는 거로 보면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사무관리비는 연수교육 교육자료 제작이 는 거고요, 제가 지금……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위원님은 어디서 감해졌나를 여쭤보시는 게 맞나요?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감편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2025년도 예산서를 봤더니 지금 주택 임대차 신고제 현수막 제작과 연수교육 강사료는 없고 연수교육 교육자료 제작이 남아있는 걸로 보인다고 계속 이야기드렸고, 지금 방금 서울시에서 강사를 모두 다 지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강사를 편성하지 않았고 현수막은 다른 사무관리비로 한다, 이렇게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어디 사무관리비가 늘었는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 사무관리비 는 거는 지금 교육책자 제작으로 인해서 지금 는 거고요. 감액된 거는 우리 현수막 이거를 부동산중개업 예산에서 올해는 지출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부동산거래신고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중개업 관리에서는 예산이 지금 감편성된 겁니다. 거래신고로 지금 예산이 갔어요.
차해영위원   이게 거래신고로 지금 589페이지에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전한 거래신고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쪽으로 가서 여기서 증액 편성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사무관리비에서?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는 감편성됐지만 동일하게 편성된 거네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확인 중)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오옥자위원  58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하고 사회적배려계층 중개보수 수수료 있죠?
  아! 부동산과구나! 제가 이쪽을 봤네, 죄송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오옥자위원  587쪽에요, 두 번째 일반보전금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중개수수료 취약계층에서 이렇게 작년에는 한 30건 했고 올해는 50건으로 잡혔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올해 이게 예산이 8월 달에 다 소진이 됐습니다, 위원님. 그래 가지고 지금 한 10건 미지급한 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저희가 30건에서 내년도에는 50건으로 확대해서 예산을 증편성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렇죠. 8월 달에 소진이 됐으니까 그 나머지 달 생각하면 한 20건 더 할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관리국 지금 아까 여기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업무추진비라는 게 뭐예요? 579쪽.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오옥자위원  여기 보면 아까 578쪽에서부터 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저희 삭감의견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는 게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업무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그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꼭 필요한 돈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지금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각 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책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냥 허투루 쓰는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저희가 아무래도 시하고 협의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책정을 해 놓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거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것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도시계획과 분들은 다 쉬시면 되겠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하다 보면,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시하고 협의하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아쉬운 점이 많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래서 저희가……
오옥자위원  아니, 지금 보니까 뭐 업무추진비를 최저로 잡으신 것 같은데 이거 업무추진비를 삭감한다는 건 일하지 말라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 외로 쓰는 돈들도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 아니더라도 사소하게 나가는 돈들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아무래도 경의선,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지금 경의선 지상 복합 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업무가 지금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 철도부지 이전을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사항이고, 철도부지에 대한 대부분이 우리 마포구에 소속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고양시에서는 철도부지가, 철도차량기지가 이전이 되면 아무래도 고양시 입장에서는……
오옥자위원  됐어요, 더 이상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볼 때는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써야 할 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들어있는 돈을 보면 뭐 1천만 원, 760, 뭐 이렇거든요? 아, 100만 원인가? 이거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갖고 그러지 말고 업무추진비는 있어야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내년하고 동일하게 지금 책정을 해놓은 상태여서 좀 아껴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오옥자위원  예, 아껴 쓰시고, 그거 뭐 아껴 쓸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나가서 뭐 업무추진하다 보면 더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해진 만큼이라도 알뜰살뜰 좀 쓰시고 그렇게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원안대로, 있는 그대로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 아까 했나요? (자료 찾는 중)  
  그리고 587쪽에요, 부동산 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거 영조물 배상사고가 뭐예요, 손해배상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요, 측량기준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측량기준점에 걸려서 오토바이 사고가 났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저희가 2025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이거를 지급하려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돈은 뭐 얼마도 되지도 않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부시스템, 589쪽에 보면요. 여기서도 보면…… (자료 찾는 중) 그 밑에를 볼게요. 건전한 거래신고 정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여기도 이제 우리가 보니까 현수막하고 리플릿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년에는 예산을 안 잡았다가 올해는 또 잡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할까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주택임대차 거래신고제 계도기간이 올해 5월 31일 자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5월 31일 이후 신고 건에서부터는 이제 지연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거를 홍보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중개업 예산을 빌려다 썼거든요, 가져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에 맞게 지출을 하려고 신규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또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홍보물 제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잘 들었고요.  
  도시계획과장님! 얼마 되지 않은 업무추진비 이 도시계획과 거 전체 부서별, 사업별 전부 다 1년 거 제출해 주십시오, 오늘 안으로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도시계획과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 580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이요, 재정비 방안 수립 용역비가 1억 원으로 책정됐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권인순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억 원의 산정근거요.
  아까 했습니까? 아까 질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권인순위원  제가 밖에 나갔다 오느라고…… (웃음)
  그러면 건축지원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권인순위원  예산안 책자 834페이지고요.
  위험시설물 및 공사장에 안전지킴이 안전점검 수당이 25년에는 33만 5천 원이었고요, 그게 18일, 12회였는데요. 26년에는 38만 원, 19.5일, 12개월로 산출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산출하신 건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특급기술자 노임단가가 연도가 바뀌어서 조금 증가가 됐고요. 그게 전에는 34만 원 정도였는데 이게 3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나왔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전문가 현장조사 그리고 검사 대행 2명, 5일로 총 460만 원이 편성됐는데요. 전문가 현장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몇 페이지……
권인순위원  아, 이게요, 834페이지요. 예산안 834, 저 뒤에 있는데.
○위원장 최은하  특별회계입니다.  
권인순위원  건축지원과장님 아니에요?  
○위원장 최은하  맞습니다, 특별회계.  
권인순위원  834, 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전문가 현장조사 비용은,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처음 올해 만들어서 내년부터 시행할 건데요. 주택상생과에서 지금 하는 것처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신청받은 단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셔서 그 전문가가 현장에 가서 신청한 지원내용이 적정한지 이걸 검사하는 거거든요.
권인순위원  예,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먼저 신청을 하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30세대 미만.
권인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식에 대해서나 아니면 적정한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군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있어요? 민간자본사업보조 5천만 원이요. 이거는 어떻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이게 뭐냐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요. 처음에는 액수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구 예산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좀 줄여서 5천만 원 지금 책정해 놓은 겁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러면 이 사업하고 연관되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순 위원 질의에 834쪽에 보면요,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심에 굉장히 좋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 위에 보면 우리 IoT, 스마트 계측센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업체라든가 이걸 했던, 이제 발주를 주었을 거 아닙니까. 유지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상세내역 좀 본위원장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김승수위원  583쪽이요.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검사원 수당이 있습니다, 특별검사원 수당. 작년에 200건에서 올해 153건으로 줄었습니다. 200건에서 올해 줄었죠, 153건으로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최근 몇 년간 허가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지금 허가 나가고 준공 들어온 건수에 대해서 특별검사원이 현장 가서 그 건물이 적법한지를 검사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김승수위원  만약에 부실검사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없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러니까 법을 위반해서 건물을 지었는지를 검사를 하는 거고요.
김승수위원  예,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사례는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뭐 많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지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시정조치도 보내고 관련자 처벌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처벌도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4쪽이요.
  마포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가 8,500 편성됐습니다, 올해.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김승수위원  이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나온 겁니까, 이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타구하고 좀 비교해서 산출은 하기는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 용역에 대해서는 2000년도에 디자인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지금 5년마다 해야 돼서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좀 예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책정할 때는 타구가 보통 한 1억 5천 정도 예산을 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구 예산이 좀 많이 없다는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줄이는 범위 내에서 8,500을 좀 책정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기존에 수립되거나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 경관계획, 환경디자인 관련 계획 이런 계획과 공공디자인 진흥계획하고 중복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중복되지는 않고요. 각 법률마다 뭐 5년마다 진흥계획을 변경 수립해야 된다는 조항도 있고 뭐 수립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법률은 하기도 하고 어떤 법률은 뭐 할 수 있다는 어떤 규정 때문에, 문구 때문에 그냥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 잡았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김승수위원  587쪽이요.
  아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잠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오옥자 위원님이 했는데.  
  이게 지금 현수막이 말입니다. 30건, 50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가 있지요? 포상금이 1건 있지요, 50만 원?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내년에는 2건 잡았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는 지금 2건으로 예상으로 잡은 겁니까, 2건은 그러면?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내년도 예산은 2건으로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2건으로요. 1건 더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위반 내용이 뭡니까, 보통 이런 경우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위반내용이요?  
김승수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보통은 이제 광고물을 잘못 올렸다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589쪽에 보니까요. 17개소, 현수막 제작, 홍보비에서 예산이 17개소로 돼 있습니다. 동별 어떤 기준으로 이거 선정되었습니까, 17개소가?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16개소는요, 저희 게시대하고, 보통 저희가 공식 게시대를 통해 가지고 현수막 게시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현수막 말고, 혹시 SNS 매체나 이런 데로 홍보할 방법은 생각 안 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SNS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 또 589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2건이 예상으로 잡아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이 뭡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거래신고는 거래신고를 할 때 가격을 거짓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기간을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짓으로 신고한 거를 발견한 자가 신고를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승수위원  올해도 이런 거짓으로 신고했던 건수가 있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올해는 없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올해 없었는데, 내년에는 2건으로 왜 잡아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데 이 신고건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지만 생겨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예산을 안 잡기는 좀 그래서 2건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2건으로요. 일반 포상금도 2건 잡아놓고. 그러면 리플릿을 250원짜리 2천 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으로 배분을 합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배분은 저희 동사무소에도 하고요. 저희 민원실에도 비치를 해놓고, 중개업소에도 저희가 배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장영준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영준위원  579~580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효율적 운영 해서 업무추진 여기까지 나와 있고, 580페이지에는 높이계획 재정비 추진이라고 했는데, 여기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우리 마포구에 9개소가 있는데요. 9개소 전체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해서 높이계획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장영준위원  9군데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그러면 서강역 옆에 상수동 거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다 검토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9군데가 어디어디예요? 9군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개별적으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거 전액삭감 의견 내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거를 좀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장님!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장영준위원  590페이지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보면, 시설비가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정비, 또 정비, 설치 그랬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정비하고 설치할 그런 게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왜냐하면 건물 번호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낡아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는 다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준위원  도로명판 정비는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도로명판 또한 저희가 도로명이 바뀐다거나 추가로 설치하거나 아니면 오래돼서 낡은 것들은 새롭게 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누가 무슨 도로 무슨 도로 이렇게 만드는 거, 거기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건 아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명판이 낡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  
장영준위원  기존에 법정명 도로 거기에 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누가 그냥 지나가다 “여기 뭐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그렇게는 절대 안 합니다, 위원님.  
장영준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차해영 위원님께서 586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요. 질의를 하셨고. 거기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201 일반운영비 파트에서 “감액 198만 6천 원 나온 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셔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요.
  저는 이 부기 자체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렇게 한 케이스가 없어요, 제가 예산을 체크해 봤어도.
  제가 이게 왜 잘못됐나 보니까, 2025년도 저희 사업예산서를 보니, 지금 587쪽에 있는 301 일반보전금이 1,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950으로 한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생겼냐, 일반보전금 파트에 기타보상금 5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입니다. 그거를 잘못 기재를 하다 보니, 여기가 지금 1,400이어야 되는 일반보전금이 지금 950으로 돼서 전체적으로 숫자가 다 꼬여버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 기재한 거 인정하고요. 위원님, 다음부터는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제대로 된 자료 주십시오, 위원님들한테.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 부분이 계속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한 건데, 이거 누가 체크 안 해보나요? 예산과에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도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제대로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차해영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을 때 저는, 이게 봐도 당연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거를 못 느꼈다는 게 더 조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잠깐 직관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까 부서명을. 주택상생과장님.
  575쪽이요.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및 위험성 홍보요. 저희 업무 계획에는, 이게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전문가 수당 해 가지고 10개소를 얘기를 해놓으셨어요, 업무 계획에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10개소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예산에는 4개소에 대해서 하신 이유가 뭘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저희가 모집신고까지 10개소인데, 5개소는 추진 주체와 아예 연락이 다 두절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는 5개소를 했습니다. 5개소를 했는데 내년에는 무쇠막1이 준공될 예정이어서 4개소로 잡았습니다.
장정희위원  4개소를 잡았나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전문가 수당은 지금 그래서 2명으로 해서 4개 해서 320만 원 잡으셨고요.
  궁금한 거는 리플릿 제작이요. 지난번에 2천 원씩 500부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4천 부를 하셨어요. 그러면 24년도 예산안에 10개소일 때 500부를 하셨는데, 지금 4개소인데 4천 부를 하신다는 거는 왜 그러실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 리플릿은 4개소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지역주택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16개 동에 100부씩 해서 상반기 1,600부, 상하반기 3,200부에다가 우리 구청에 한 400부, 우리 과와 민원여권과 해서 400부, 그래서 4천 부 정도 예상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4년도에는 2천 원씩 해서 500부를 하셨는데, 너무 갑자기 부수가 확 느는 것 같지 않으세요, 500부에서 4천 부면? 물론 작년에는 거의 비슷하게 했을 것 같고요, 예산에 변동이 없다 보니. 이것 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확인해 주신 다음에요,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저는 감액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현수막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5만 원에서 갑자기 8만 원으로,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물가상승률이 있고 해서 그런데,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단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는 한번 확인해서 주신 다음에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576쪽이요. 마포구 정비사업 아카데미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인데, 고병준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혹시 이거 아까 자료 주신다고 했는데 자료 준비됐나요, 원고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원고료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사실 제가 이 아카데미 수업 강의를 듣기 때문에, 원고료가 아마 6매지만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잘돼 있습니다. 굉장히 자료가 잘돼 있어서, 아마 이게 최소한으로 잡고서 그다음에는 그냥 카운팅이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에는 불만이 없어요.  
  다만, 지금 수료증이요. 지금 이 정비사업 아카데미가 홍보되기는 100명 정도 되는 인원에 대해서 홍보가 되는데요. 수료증을 200부를 제작하신 이유는요? 어차피 네 번 다 들어야 수료증 나오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단가가 일단 작년에 4,400원에서, 이 단가는 정확히 아는데, 작년에 4,400원이었는데 이게 8천 원으로 올랐고요.  
장정희위원  8천 원으로 올랐고. 예, 그건 인정하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 단가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100명 정도 하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평균 150명 정도 예상을 해서요.  
장정희위원  제가 보기에 100명이 아니라 계획에 그렇게 내셨잖아요, 여기 예산서랑 해서. 예산안에다가 주택과에서 쓰신 거잖아요, 100명. 그래서 저는 100명인데, 굳이 이걸 200부로 해서 할 이유가 있을까. 그리고 어차피 네 번 출석을 다 해야 하는데, 사실 네 번 출석 다 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도 해보려고 해도 참 쉽지 않은데, 그렇다면 이걸 그냥 100부만 해도 충분히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걸 한 거는 작년에는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다 보니까 200명으로 된 겁니다. 상반기에 수료증 100명, 하반기 수료증 100명 그래서 200명이 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조금만 더 할게요. 마무리 지어야 되니까요. 교육책자 800부는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교육책자는 저희가 800부를 만드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셨을 것 같아요. 4회, 4회니까 100부씩 해 가지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800부가 돼야죠. 왜냐하면 100부씩 4회, 4회 하니까 800부가 되는 거죠.  
장정희위원  여기에서 좀 의견을 드릴게요. 제가 이걸 들어보니 너무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너무 겹치는 부분들이 같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용이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걸 한 권으로 통합해도 될 것 같고.
  전에 우리가 이거 10회를 했을 때도 사실 부수가 이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었어요. 한번 그거 체크해 보세요. 저희가 추경으로 한번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본예산에 안 하고.
  그래서 이 수료증 제작도 그렇고, 한 150부 이 정도 했었고, 이렇게 800부씩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아니, 그거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1회부터 지금 저희가 상반기 4회, 하반기 4회 할 예정입니다. 100부씩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800부가 나가는 거죠.  
장정희위원  나갈 수는 있는데, 사실 이 책자가 내용이 겹치는 것들이 좀 많다고요. 아무래도 그걸 다시 하다 보니. 그래서 이 책자를 좀 통일되게 한 권으로 묶음을 할 수도 있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교과목 내용을 상반기, 하반기 이번에는 거의 겹치게, 2과목은 다르게 했는데, 2과목은 겹친 게 있습니다. 내년에는 만약에 상반기에 4과목 했으면, 다른 내용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계속 실수가 나오고 계시는데, 아까 차해영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586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 여기 연수교육 교육자료 제작에 600만 원이 책정이 됐는데, 아까 이게 시비로 교육강사료만 지급을 한다고 그러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원고료는 얼마예요? 따로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원고료……
한선미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얼마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위원님, 그거는 시비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언급을 안 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확인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강사료, 원고료가 다 시비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600만 원에 대한 내역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이거는, 교육책자는 별도로 제작을 해서 교육 때 중개업자들한테, 전반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2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417만 6천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책자 하나가 600만 원이 들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지금 시비로 그러면 올해 예산을 보면 400만 정도 그 예산이 나갔던 건데, 책자 제작으로 이게 됩니까? 올해는 그러면 책자 제작을 안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책자 제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연수교육생이 작년, 올해 다 같은 게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가 507명이었고 내년에는 940∼950명 정도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생 명수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은 좀 더 잡았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5년도에 507명에 대한 교육자료 제작한 거는 어디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25년도에는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책정을 했었어요.  
한선미위원  행사운영비에 그게 없다니까요. 교육자료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는 교육자료가 이렇게 6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작년 거에는 없다. 이거 지금 차이가 좀 있으니까 알려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게 밑에 일반보전금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에 있는 589쪽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이 여기에 같이 왔었어야 된다는 소리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아닙니다. 포상금하고 보전금은 다른 내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그건 다시 질의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작년에는 보니까 일반보전금에 포상금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1,400만 원이 책정됐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신고 포상금이요?  
한선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일반보전금에. 그래서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또 다른 건이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신고 포상금, 그리고 뒤에 있는 거래신고 포상금이 같이 있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작년에는 같이 했었는데, 올해는 분리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세입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를 보면, 28페이지에 3,5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은 2건밖에 없는데, 이게 적정하게 포상금이 책정이 된 건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1건인데, 올해 2건을 했다는 거는 위반 과태료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1건 더 올리신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왜냐하면 2025년도에 신고 건이 없었는데, 24년도에는 2건이 나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선미위원  아, 25년도에는 1건도 없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25년도에는 없었고, 2024년도에는 2건이 있어서요.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교육자료 제작에 대한 세부내역 좀 알려주시고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590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에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이 있어요.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25년도에는 1,250원으로 해서 9,600부가 책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1,250원짜리가 2만 4천 원이 된 이유가 뭐죠?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저희가 매년 격년으로요, 한 해는 리플릿 접지로 하고요, 한 해는 또 책자로 만들고 있거든요.  
한선미위원  이건 책자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남순덕  예, 내년도에는 책자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2만 4천 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주택상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아현동이요, 576쪽. 아까 제가 시비 삭감 의견을 드렸는데, 얘기를 하실 적에 10월 30일 이때 시비가 확정됐고, 우리한테 들어온 거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비 올해 안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필요합니다.
장정희위원  명시이월해서 사용하실 겁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재정비 추진이요. 제가 페이지를 좀 찾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예, 580쪽입니다. 지금 사업예산안 같이 좀 봐주시면요, 이게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2억이 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총 사업비 2억 드는데, 그래서 구비 100% 드는데 지금은 50%만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50%를 하는 그 사용내역이 어떤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전체 용역을 2억으로 잡고 있고, 마포구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이 다 개편이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개편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으로 높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적률을 감안해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기 위해서 높이를……
장정희위원  그래서 일단은 50%인 1억이 필요하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언제 하시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건 내년에 다시 2027년도 예산으로 해서 나머지 50%를……
장정희위원  그렇죠. 이게 26년부터 27년도 말.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1억을 하겠다. 그러면 1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뜬금없이 1억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아현1·2지구, 대흥지구, 마포지구, 성산지구, 신촌지구 일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억. 아마 연남동, 상수역세권, 홍대앞 지구가 또 27년도 용으로 1억.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같이 통합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게.
장정희위원  그래서 하시는 건 좋은데, 저도 이건 뭐 찬성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거에 대한 1억이 왜 드는지에 대한 거는 좀 주셔야.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지금 용역비는 국토부의 표준품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비를 수립해서 이제 보증료를 적용해서 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내역서 하나 주시겠어요? 내역서 제가 보고,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건축지원과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차해영위원  건축안전특별회계, 834페이지고요. 노후, 위험건축물 스마트 IoT 계측센서 설치 관련해 가지고요, 그 유지 보수는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 알겠는데, 이 AI 기술 연계 플랫폼 설치 관련해서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설치하고 있는 기존 안전모니터링 플랫폼은 그 방식하고 처리하는 구조하고 연계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위험 판단하는 것은 기준치가 초과가 되면 그냥 알려주는 거,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구조는 그냥 센서별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하고 연계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AI 안전모니터링 플랫폼으로 가게 되면, 그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수집된 데이터를 근거로 그 학습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통한 위험도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이게 45대 지금 센서 유지 보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센서가 45대 설치되어 있는 거고, 이거랑 지금 연계돼서 방금 얘기했던 사전예방이나 이런 걸 할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연계시킨 겁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혹시 정확한 내용을 좀 저희한테 주실 수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주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45대 어디 설치되어 있죠?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지금 45대는 공덕시장하고 합정아파트 해 가지고 24년도에 11개소에 45대 설치돼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23개소에 10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23개소에?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올해 23개소에 107대.
차해영위원  107대. 그럼 총 몇 대인 거예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러면 지금 152대요.
차해영위원  지금 152대는 설치되어 있는 거고, 그중에 45대를 유지 보수하려는 비용을 잡아놓은 거라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45대에 대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올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1,700만 원 정도 해서 유지 보수 비용이 들어가는 거고.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내년 유지 보수 비용으로 잡으신 거죠, 45대 정도를?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45대.
차해영위원  152대 중에 45대를.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그 152대에 대한 것의 플랫폼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이것 관련해 가지고 내용을 봐야지 플랫폼 설치가 정확하게 어떤가, 방금 얘기했던 예측은 저도 알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플랫폼인지 예상을 못하겠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걸 주셔야, 우선 저는 내용이 오지 않으면 전액삭감 의견 드리고, 연구개발비 관련해서는. AI 기술 연계 플랫폼 설치 관련해서는 삭감 의견 드리고, 정보를 어쨌든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고. 152대 설치되어 있다는 것 우선 알겠고. 45대는 내년 유지 보수비로 잡아놨다는 것도 알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차해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차해영위원  과장님, 지난 11월에 강변8.2프로젝트 설명회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그게 어느 예산이랑, 어떤 걸로 그 강변프로젝트 PPT 이런 게 만들어진 거예요? 올해 어떤 예산 써 가지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올해 예산 한 거는 우선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비비를 사용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예.
차해영위원  예비비 사용 이유가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비비 사용 이유가 강변8.2프로젝트 관련해서, 우선 서울시에 올해 생활권계획에 대한 용역이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우리가 우리 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제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급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내년 2026년에 뭐가 따로 있나요? 예비비라고 하는 거는 재난이나 어떤 시기에 긴급하게 사용하고 이 명목에 없는 것을 예비비라고 남겨둬서 쓰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 예비비를 사용해서 어쨌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건데, 구의 마스터플랜을 세우는 걸 예비비로 쓴 거잖아요, 계획적으로 쓴 게 아니라. 보통 이런 큰 프로젝트가 있으면 2025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2025년도에 강변8.2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 구는 마스터플랜을 세우겠습니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용역이나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은 다음에 아마 예산이 쓰일 텐데, 지금 그건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 바도 없고 실적이나 이런 거에서도 받은 바가 없어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예비비로 사용했다고 하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우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동안 군부대 이전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지금 접수가 됐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차해영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 뭐가 접수됐나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합정동에 있는 군부대 이전을……
차해영위원  아,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 군부대 이전은 원래도 뭐가 있었던 거였잖아요. 따로 이렇게까지 큰 프로젝트가 아니어도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는 있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이번에 그 군부대 이전에 대한 부분들 같이 검토하면서 내년에 있을 그 생활권계획까지 같이 대비하다 보니까 좀 급하게 예비비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저희가 갑작스럽게 군부대 이전을 하자는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군부대 이전을 하기 위해서 노력해 온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 부분도 포함돼서……
차해영위원  그리고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는 합정동 주민분들이랑 다 해서 저희가 서명운동 같은 것도, 저희 옆 지역이기 때문에, 진행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긴급하거나 갑작스러운 일이, 군부대 이전 관련해서는 아니잖아요. 맞죠? 군부대 이전이 갑작스럽게 저희가 추진하는 내용이 사실 아니잖아요. 군부대 이전 계속 노력했었던 일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노력했었던 일이고. 그 민원은 올해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온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차해영위원  군부대 이전은 민원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저희가 서명운동도 하고 계속 진행을 했는데, 주민분들이 계속 그런 부분을 아는데, 추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건 국가적인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군부대 이전 마포구만 이전할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같이 논리도 수립하고 하다 보니까요.
차해영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정청래 의원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지금 용역이랑 예산 수립한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뭔가 그걸 편성하려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전부터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이걸 긴급사안으로 가져가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일단 우리가 민원을 제기했을 때 군부대에서는 어쨌든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선제적으로 논리를 제시하려다 보니까 개발계획 수립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2025년 이 예비비 얼마 쓰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5천만 원 썼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강변8.2프로젝트에 5천만 원 들어간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그 811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 도시계획과, 제가 지난번에 예산 때 이야기드린다고 했었는데, 이거 민간투자사업(지하주차장) 적격성 조사, 홍대 R1 맞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이 예산은 R1이 아니고 윗잔다리공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윗잔다리공원 맞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차해영위원  이거 예산과에 지금 있다고 해 가지고 앞에 보니까 예산과에 있더라고요. 제가 예결위 때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전액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저는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584요.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장정희위원  아마 이게 5개년계획으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용역으로 8,500을 하셨는데, 혹시 8,500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을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세부적인 근거자료는 없고요, 타구 비교를 좀 했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20년도에 용역 발주할 때 용역 금액하고, 그다음에 한 6개 구가 이걸 하고 있어서 그 구에서 들어가는 예상 비용이 1억 8천에서 한 1억 3천 정도 예산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저희도 한 1억 5천 예산을 올렸었는데 구 예산상 그만한 금액이 없어서 최소한으로 해서 8,500을 올렸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근거자료 좀 주시고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거기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공공디자인 기획 및 개발. 거기에 지금 진흥계획 용역 자문수당, 이거는 왜 편성을 하셨을까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용역 발주하고 나서 결과물이 나오면, 이 결과물에 대한 전문가 심의가 필요하거든요.
장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우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할 수는 없어요? 이 진흥위원회에서?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래서 저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 자문수당은 8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장정희위원  578쪽이요. 미래도시 건설 추진 201 일반운영비, 역세권 주택건립 사업인데요. 201하고 203, 혹시 이게 다른 건 아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도시계획과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아, 참! 도시계획과. 제가 주택과장님 찾았나요?  
  예, 도시계획과장님. 578이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예, 역세권 주택건립 사업, 지금 보면 일반운영비랑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지금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게 타이틀이 정확히 어떤 거예요, 역세권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이 예산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반운영비도 그 사무관리비 타이틀을 그렇게 바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동일하게 바꾸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그 미래도시 건설 추진 밑에 있는 이 타이틀도 바꿔주셔야 될 것 같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업무추진 400만 원 책정하신 이유는요? 전문가 자문도 지금 2명에서 3명으로 는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전문가 자문수당은 말 그대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할 때 그 자문을 받게 되면 전문가들에게 자문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활성화 사업 그쪽이랑 지금 같은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지금 역세권 활성화 사업하고 역세권 장기전세주택하고 그 부분 차이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아니, 이 지금 자문가를 1명 더 늘린 이유를 좀 알고 싶어서요. 예전에 24년도 같은 경우는 2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명으로 늘린 이유가 뭘까 해서.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늘리신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늘렸으면 늘린 이유가 있겠죠. 기존에 2명에서 이제 3명으로 늘린 이유.  
  25년도는 똑같았을 것 같고요. 24년도보다 늘린 이유하고, 지금 업무추진비를 400으로 하신 근거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업무추진비 400은 거기 관련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할 때 사용할……
장정희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자료 주시지 못하거나 좀 자료가 미흡할 경우는, 지금 200만 원으로 삭감 의견 드립니다.
  지금 전문가 자문수당 부분도, 이거는 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지금 업무추진비 400만 원, 200만 원으로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158대, 지금 현재 설치된 거.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152대.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이게 이 허브를 만들기 이전에는 어떻게 그 결과물을 보셨습니까? 현장 직접 다 나가셨습니까?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아니요, 아니요.
○위원장 최은하  계측기를?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152대 설치돼 있는 게 매월 보고서가 올라오거든요. 계측센서 결과가.
○위원장 최은하  센서가?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그래서 변이가 있으면 담당자한테 문자가 와서 건축안전자문단하고 같이 현장을 나가보는데 지금까지는 센서에 변동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변동이 없어서 그대로 유지관리만 하고 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최은하  578쪽에 보면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업무추진, 업무추진비에.
  그러면 역세권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후보지가?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역세권은 지금 현재 광흥창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한 13개 구역에 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13곳 내역 우리 복지도시위원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업무추진비 내용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또 다른 회의 내용이라든가, 이걸 가지고는 어떤 회의를 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회의록도 말씀드렸고.
  여기 잠깐 들어가 보니까 지금 11월 달 업무추진비는 아직 안 들어오고, 12월 초여서 아직 안 올리셨나요,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아직 안 올라와 있던데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최은하  10월 달까지만 지금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런데 11월 달 것까지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11월 달까지는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최은하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예, 조그마한 거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위원장 최은하  됐고.
  그다음에 국장님, 전체적으로 우리 4개 과를 보다 보니까 특근급식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냐면, 인당 한 14만 8천 원, 15만 원꼴. 그런데 이렇게 많이 야근시키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위원장 최은하  너무 혹사시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원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저도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위원장 최은하  보니까 야근비도 아니고 특근급식비가 한 달에 나가는 게 그 정도 나가요, 인당. 그렇다면 우리 직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너무 일을 하시는 거 아닌가. 전체적으로 제가 다 뽑아봤더니 굉장히 많은 야근 특식비가 나가요.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가 말씀 좀 드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위원장 최은하  예.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재개발·재건축이나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 있잖아요. 등기부라든가 여러 가지 소유권을 확인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 혼자서 자기 동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부서 전체가 다 그럽니까, 지금?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옆에서 엊그제도 다 붙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다 붙어서?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예.
○위원장 최은하  부동산정보팀까지?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몇백 건을 관련 서류를 다 까봐야 됩니다, 일일이 다 대조를 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간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업무추진비 솔직히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한 달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구청 내에도 여러 가지 연관된 부서도 있겠지만 시에 가면 보통 한 네다섯 개 과들이 다 연관돼 있습니다, 그 사업 하나에.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 협의했다가 점심시간이 됐다, 점심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하고 시 직원하고 한 대여섯 명 갑니다. 그러면 시청 주변에, 아시겠지만 1만 원짜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2만 원짜리 먹어도 그냥 보통 하루에 점심 한 끼 먹는 데 상당한 액수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래서 제가 여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우리 국장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드셨어요. 아까 도시계획과 우리 업무추진에 보니까. 그래서 반반인 걸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과장님!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주택상생과장 박광렬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걸 보다 보니까 도화우성, 그다음에 아현동, 망원동. 이걸 갖다가 지금 사업비 5 대 5 매칭을 했잖아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전에도 재개발·재건축할 때 이런 매칭이 있었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신속통합기획이 21년도부터 실제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 21년 이후부터 아마 매칭사업 됐을 겁니다.  
○위원장 최은하  매칭사업이 됐다면, 이전에 했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있습니까? 이렇게 저희가 매칭을 해 준 곳이?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그전에 타당성 용역으로 해서 염리4구역과 염리5구역도 공공이전……
○위원장 최은하  예, 그건 기억을 합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건 기억하는데, 그거 외에는 지금 신통에 의해서 한 것은 이게 처음인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공덕8구역은 이미 이렇게 해서 나갔고요. 구역지정 나왔고. 공덕7구역은 지금……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과장님, 이게 다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이거 이전에 했던, 신속통합 21년 되면서 저희가 매칭을 했고 구에서 지원했던 곳들을 한번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그리고 그때 본 위원장을 찾아와서, 지금 합정동 건가?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위원장 최은하  합정동 거 예산이 빠뜨려진 거 있었죠?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10월 31일 날 예산 편성이 끝나고 11월 3일 날 신통 후보지가 돼 가지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산을 증액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본 위원장 생각에는 11월 3일이면 저희한테 상당히, 일주일 전에 이 책자가 왔거든요.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그전에는 바꿀 수가 없으셨습니까?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그때 제가 부구청장실에서 예산과장하고 부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분명히 이건 후보지가 선정되기 때문에 꼭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예산 편성이, 지금 예산 전체적으로 마포구가 없어 가지고 편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되면 쪽지예산이라든지,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이 부분은 우리 복지도시위원들과 한번 상의를 하고, 정회 후 상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상생과장 박광렬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도시계획과장 류승춘입니다.
장정희위원  사업예산안 1196쪽하고 1197쪽 좀 같이 볼게요. (2026년도 사업예산안 Ⅰ 책자를 보이며) 긴 책자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가 있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도 재정비가 있잖아요. 다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 차이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첫 번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재정비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상업지역 그리고 주거지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도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우리 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은 우리 9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보면 다 용적률이 어떻게 되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다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럴 경우, 올해 서울시에서 일괄 재정비를 통해서 용적률은 조금 높여놓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용적률은 높였는데 높이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로 짓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높이만을 지금 다시 정비하고자 하는 용역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하고 지구단위계획 여기가 서로 중복되는 지역은 없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이거는 중복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사실 이 도시관리계획, 제가 지금 지구단위계획 이쪽도 좀 자료를 요청했던 것 같은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어쨌든 이게 준주거지역이든 상업지역이든, 이것도 또 용적률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조금 저는 명확하게 개념을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저도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님 추가적으로 이야기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에 덧붙여서.  
  도시계획과 580페이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높이계획 재정비 추진이랑 재정비 방안 수립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이거 작년에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 용역을 했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용적률을 일괄해서 어느 정도 높여줬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7월 달에 도시 수권분과위원회 거기도 개최를 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일괄정비 심의 수정 가결돼서 다 진행되는 걸로 알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난번에 어쨌든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받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다른 과에서. 관련해서 아현이나 신촌이나 이렇게.
  그런데 그게 용적률이 올라와 가지고, 500% 상향인가? 그래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이미 지금 사업자들이나 기 변경돼서 온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이걸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사업자들은 사실 이게 서울시가 일괄 개편해 가지고 다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서 다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올리고 변경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걸 용역으로 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맞지 않을 수 있다.
  저도 이거 용역 관련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 둘 다 전액삭감 의견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지역에는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건축을 지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경우는 보면, 원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기존에 조금 용도지역이 상향돼 있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용적률이라든지 높이에 대한 부분들 캡을 씌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구역만 별도로 높이 제한까지 결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조금 더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일률적으로 일반지역에서 하는 거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용역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그거 별도로……
차해영위원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 자치구가 서울시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의 심의를 받거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어떤 걸 진행할 때. 그런데 서울시가 이미 일괄적으로 어쨌든 진행해서, 저희가 예전에도 조례가 됐든 규칙이 됐든 서울시에 이미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답변했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해도 진행되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로 정확하게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간단히 해 드릴게요.
○위원장 최은하  예, 간단히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시에서의 일괄 정비는, 예를 들어서 준주거나 뭐 3종이나 지구단위계획이 다 수립돼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필지마다, 대상지마다 다 별도로 수립돼 있는데, 일괄이라는 말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그렇게 해 놨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9개소가 있는데 9개소의 지역마다 세부적인 개발계획들이 다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1개소, 1개소에 대한 세부적인 용적률 체계가 일률적으로 높아졌을 만큼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우는 거고, 높이계획도 따라서 마찬가지로 여기에 맞는, 이 필지에 맞는 높이계획을 새로이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세계획들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일률적으로 세워놓은 계획을 근거로 해서 그 필지마다의 세부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렇다면 이번에 저희가 아현동이었나? 아니, 신촌. 거의 1,000%의 용적률을 올렸던 것은, 저희가 어떤 걸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알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600도 많은데, 용적률이. 거의 980%로 해서 이런 오피스텔이 아파트가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됐는데, 한 10몇 세대가 늘었더라고요. 굉장히 평수가 큰 걸로.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거기는 돈 벌었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필요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그거 하셨던 분들이 우리 구보다 더 많이 용적률을 올리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서울시의 2030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발표를 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재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 올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 구에서 돈을 들여서 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서신석  제가 설명드릴게요.  
  신촌3-3지구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입니다. 이 지구단위계획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지구단위계획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들이 알아서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높여서, 거기에 맞춰서 갖고 왔다는 비유를 든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에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재건축을 하거나 재개발을 하거나, 그들은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분담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걸 갖다가 다 법적으로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희가 이걸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정비형 재개발 같은 경우는 마포로나 신촌같이 완전히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소필지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작은 필지들 쭉 이어져 가지고 이면부지라든지 아니면 전면부지에 좀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위원장 최은하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일반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면 일일이 각 필지마다 그 사람들이 다 용역을 해서, 높이를 다 조정을 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까지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민원으로 제기될 거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저희가 높이에 대한 부분들은 이걸 용역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상지가 있습니까? 아까 9개 대상지라고 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전체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9개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9개에 대한 부분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용도변경이에요. 그러면 원하시는 곳들이 몇 군데 있죠?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용도 지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최은하  예, 그 위에 1억짜리, 그 부분도 자료를 같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이걸 상향 조정한 걸 원하는 동이 있고 원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류승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이거는 반복이 되는데, 업추비를 보니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참 많아요. 회의하고 이렇게 김밥도 드셨구나, 회의하면 좋은 것 좀 드시지.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왜 치킨집 가서 이렇게 또 드셨을까? 그런 의문들이 꽤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의를 하면 거의 밥을 먹거든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든가 그런 종류인데, 여기 보니까 김밥도 많이 드시고 참 업추비가 작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치찌개에 그냥 뼈다귀해장국에. 그래서 회의 끝나고 참 돈이 없으셔서 너무 저렴하게 드셨지 않나 해서 가슴이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회의내용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건축지원과장 강성구입니다.
장정희위원  예산안 582쪽이요.
  불법건축물, 위법건축물,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주세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불법건축물의 정의는 기존 건축물 사용 승인 이후에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아니면 무단으로 개축하거나 그런 건축행위를 했을 때 위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불법?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불법건축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위법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정희위원  위법 같고요, 위반은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같이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불법, 위법, 위반이 다 같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582쪽을 좀 봐 주십시오.  
  맨 위에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및 정비.  
  자, 사무관리비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물품 구매했고요. 그다음에 위반건축물 발생예방 홍보물 제작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203 업무추진비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 및 항측조사 업무추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583쪽이요. 583쪽 아래에 건축물 수준향상 및 안전관리 보면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가 또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과 위반과 위법이 비슷하다면 584쪽 맨 위에 보면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 업무추진이 또 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저희 부서가 무허가 건축물을 단속하는 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허가팀에서 인·허가도 처리를 하고 있지만 무단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속하는, 그러니까 팀이 3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세부사업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것도 좀 나누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건축 인·허가 및 사용 승인하고 그쪽이 있나 보다 했는데 이거는 지금 별도의 항목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건축지원과장 강성구  예.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뭐 위반건물이든 위법건축물이든, 그리고 그나마 25년 예산안은 이렇지만 24년도 예산안에는 위법건축물에 그냥 위반건축물도 같이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용어를 다 혼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똑같이 위반건축물을 단속하고 정비하는데 지금 나누어져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주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저는 583쪽에 있는 144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끼리 약간의 조정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서신석
  주택상생과장박광렬
  도시계획과장류승춘
  건축지원과장강성구
  부동산정보과장남순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