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9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8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2.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보건소)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20억 5,65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89억 8,985만 8천 원 대비 30억 6,66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과별 순서에 따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645쪽부터 669쪽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50억 6,630만 5천 원으로, 전년도 44억 557만 8천 원 대비 6억 6,072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암조기검진사업 9억 5,692만 5천 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662만 2천 원,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사업 2천만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 2,233만 6천 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4,341만 2천 원을,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내역은, 통합민원서비스 1,421만 6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3,8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7천만 원, 감염병예방관리 2,328만 원, 방역소독 1,659만 5천 원, 정신보건사업 2,961만 원,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5,74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70쪽부터 676쪽 위생과입니다.
  위생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9억 6,527만 원으로, 전년도 9억 5,740만 6천 원 대비 786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내역은,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250만 원, 식품 방사능 안전관리 68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677쪽에서 741쪽 건강동행과입니다.
  건강동행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246억 4,962만 5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 223억 139만 5천 원 대비 23억 4,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난임부부지원 사업 9,949만 8천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2,54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1,380만 9천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5,873만 3천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3억 3,233만 7천 원, 건강증진사업 1,866만 8천 원, 농식품 바우처사업 6억 8,100만 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1,056만 3천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3,353만 6천 원, 출산장려지원사업 5억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내역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3,333만 2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33만 4천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1억 4,081만 원,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1,95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742쪽에서 769쪽 의약과입니다.
  의약과 2026년도 세출예산은 13억 7,532만 7천 원으로, 전년도 13억 2,547만 9천 원 대비 4,984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은, 서강보건지소 운영 879만 1천 원, 건강장수센터 운영 8,3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 531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치아건강관리 790만 9천 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2,036만 원, 검사 및 검진사업 922만 원, 생명안전 응급처치 교육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63쪽에서 171쪽까지입니다.
  165쪽 식품진흥기금 자금수지 총괄내역의 2026년 수입 및 지출계획은 24억 926만 8천 원으로, 전년도 24억 3,026만 3천 원 대비 2,099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항상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주시고, 주질의는 7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는 항상 자료가 많더라고요. 자료가 많아서 보기도 힘들긴 했었는데, 또 지난번 긴급상황 시에 출동을 나가셔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한선미위원  예산안 책자 650페이지요. 암조기검진사업은, 지금 암 치료 단계에서의 의료비 지원보다는 상당히 증액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기검진사업과, 651페이지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에서 이게 대상자가 다른 건가요? 지금 비교해서.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650페이지 암조기검진 대상하고, 651페이지……
한선미위원  651페이지 하단에 암환자의료비 지원에서.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암조기검진사업과 암환자의료비 지원(전환사업)인 경우에, 첫 번째 암조기검진사업은 국·시·구비 30 대 35 대 35 사업으로, 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 그다음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소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한선미위원  두 가지 다 저소득층인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런데 암검진사업은 국가사업이고요. 뒤 페이지에 있는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은 시비·구비 65 대 35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지원되는 건 알겠는데, 대상이 확실하게 이건 일반 대상자가 아니에요, 암조기검진사업이?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한선미위원  두 가지 다 저소득층 대상인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상도 같다고 하니, 그러면 이렇게 암환자의료비 지원금이 계속 감소하는 이유가 뭔가요? 25년도에는 1차 추경에 감액해서 오히려 1억 9천까지 됐더라고요. 26년에 1억 8천까지 또 내려간 게 좀 의아해서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 이유는,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신규 암환자 지원을 중단하는 것으로 지침이 시달돼 가지고요, 그 이전에 암으로 확정된 분만 지원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대상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리고 건강보험에서 의료특례사업으로 해 가지고 10% 지원을 또 별도로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건강보험료 50% 이하인 분들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652페이지요. 그 건강증진사업관리에서 사무관리비,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 홍보비 이게 지금 3,100만 원으로 이렇게 국·시·구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홍보비가 어떤 거죠? 산출기초 자료가 있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이거는 아토피·천식 관련해서 ‘안심학교’라고 해서 사업이, 보건소에서는 아토피천식안심학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질병관리청에서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아토피·천식 교육 정보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아토피천식예방 관련 홍보비는, 대상은 아토피천식안심학교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저희가 20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교육 횟수는 어느 정도 되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교육은 지금, 어린이집은 16개소, 유치원은 3개소가 있는데요. 아이들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니까 동화구연 형태로 학교로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는 탈인형극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연중 몇 회 정도 하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각 학교, 20개 학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한 번씩 해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한선미위원  다른 25개 자치구도 같은 금액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제 생각에 인증된 학교 숫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고요. 이건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개수가……
한선미위원  아니, 개수가 아니라 이 사업 규모가.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예, 지금 밑에 교육강사료가 있는데, 이 강사료는 그러면 이 개수와 맞춰서 강사가 다른 건가요? 강사는 한 분만 오시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강사 풀(pool)이 있어 가지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풀로. 풀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동화구연인 경우에는 5만 원, 탈인형극인 경우에는 2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656페이지, 이거는 지금 딱 이 페이지만 아니라, 지금 새마을방역이 있어요. 감염병 방역도 있고. 좀 이상해서 그러는데 이 방역소독에 대해서 우리 지금 업무 계획에는, 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에 ‘쥐 방제를 위한 스마트 IoT 장비 설치 운영’이라고 100여 대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어디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 이번에 IoT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특교금으로 내려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도 신규사업인데 여기 예산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올해 내려왔습니다. 지금 연말에 거의 하반기에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계약을 해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하실 예정이어서 이 업무 계획에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 산출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추계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안에 담아야 되지 않나요, 업무 계획까지 썼으면?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특교금으로 올해 이제 3천만 원 내려왔고요. 서울시 전체 공통으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내려왔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하반기에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업체 선정을 하는 과정에 지금 있고요. 선정이 되면 그 사업을 내년 예산으로, 내년에 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26년도 예산안이니까 그거에 포함된다는 건데, 이게 언제 내려왔어요, 3천이?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날짜는 10월 27일 날 특교금 내려왔습니다.
한선미위원  10월 27일이면, 이게 10월 31일까지 예산편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계획서도 그 정도 날짜에 작성하시지 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10월 27일 날 내려와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이라든지 지역 어디에 할 건지 그걸 갖다가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지금 올해 계획서가 완료되고, 실행은 내년에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어요. 내년에 하는 거 확실히 알겠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지난 업무 계획 때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궁금해서, 그런데 예산안에 없길래 다시 확인 부탁한 건데, 이게 27일 날 내려왔다 하니 충분히 시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계획안에 담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한선미위원  그래야 되겠네요.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김승수위원  648페이지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25년 대비 한 77만 원이 삭감돼 편성됐습니다.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죄송한데 어디……
김승수위원  648페이지 건강도시 조성 사업 일반운영비가 한 77만 원 삭감됐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 예. 봤습니다.
김승수위원  건강도시 조성 사업 사무관리비로 건강도시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를 25년도에는 36만 원 3회에서 26년도에는 37만 원 1회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유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첫 번째 지금 77만 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국외연수 참가 교육비, 그게 참가하지 않는 걸로 해서 교육비가 지금 빠진 거고요.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거 36만 원에 3회였는데 왜 37만 원에 1회였냐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37만 원 2회가 잡혀 있거든요, 사무관리비 밑에. 그러면 36만 원 곱하기 작년에는 3회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직원 관련 교육과 주민 관련 교육으로 나눠 가지고 해야 돼서 통계목이 잘못 편성돼서 분리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건강도시 역량강화 교육 강사료와 건강도시 주민 교육 강사료,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 대상이 다릅니다. 직원이냐, 주민이냐의 차이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사무관리비와 행사 운영비로 나눠서 편성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리고 인건비,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증액에 따라서 약간 36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변경된 겁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661쪽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김승수위원  (혼잣말로) 이건 뭐 페이지 찾기가 더 힘드네. (자료 찾는 중) 여기에 보니까 5,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보다 6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인력운영비 추가된 겁니까? 왜 이 정도로 60%나?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운영비는 국비·시비·구비 매칭사업이고 50 대 25 대 25 사업이고요. 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 인력 지원이 작년에는 한 분에서 1.5명으로 해가지고 가내시 편성한 겁니다.  
김승수위원  아, 1.5명. 알겠습니다.  
  그러면 665페이지요.
  공공병상 운영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김승수위원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비 9,600만 원이 지금 편성됐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에서 약 4,900만 원 편성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내년도 정신응급 운영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공공병상?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위원님들이 추경에 통과해 주셔서 공공병상 운영을 지금 국비 대 구비가 50 대 50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거는 정신응급 병상을 저희가 한 병상을 확보하는……  
김승수위원  어느 병원하고 지금 체결돼 있습니까, 우리가?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연세서울병원입니다, 고양시 소재.  
김승수위원  연세서울병원이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김승수위원  고양시에 있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가깝습니다, 그런데.
김승수위원  가까워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올해 하반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올해 하반기는……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26분 이송했습니다, 저희가.  
김승수위원  아, 26명이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고.
  마음상담소 설치를 하고 있죠, 666페이지에.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김승수위원  서울시 공모사업입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2025년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특교금 2억……
김승수위원  운영비로 450만 원, 인건비로 한 4,48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금 설치가 보건소 3층에 한다고 했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보건소 3층에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설치공사가 완료됐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설계용역 거의 완료됐고요. 공사는 조금 있다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서 지금 2억 예산 중에서 1억 2천 시설비가 지금 명시이월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전액 6천만 원 이월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마음건강상담소 차이가 뭡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희가 위탁을 하는 기관이고요. 지금 총괄적으로 아마 정신상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그런 걸 다 운영하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26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이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25년도에요?
김승수위원  인력 1명으로 이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일단은 저희가 인력 1명으로 운영을 하고 정신 관련 기간제근로자가 네 분이 계신데 돌아가면서 이제 같이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정희  예, 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김승수위원  674페이지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김승수위원  여기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7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년 예산 대비 260만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활동횟수 삭감했는데 104회에서 78회로. 그 이유는 뭡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아, 이거는 서울시 가내시 반영돼서 5 대 5 사업이어서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이런 식으로 78회로 돼 있으면 감시 공백이 뭐 우려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이 부분은…… (자료 확인 중) 지금 이거는……  
김승수위원  아니, 그러면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건수하고 적발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25년도에?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김승수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잠깐만 더 할게요.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활동건수는, 검사 수는 400건이고요, 이거는 식품……
김승수위원  그거는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적발건수와 활동건수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김승수위원  활동비 5만 원 산정은 어떤 식으로 됩니까, 이게?  
○위생과장 이정희  그거는 하루 4시간 해 갖고 5만 원으로 식품위생감시원들은 모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로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671쪽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있고요, 또 673쪽에 보면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역할 차이가 뭡니까, 이게? 이 세 가지가 지금 보니까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위생과장 이정희  식품위생감시원은 저희 일반음식점이나 그쪽 분야를 감시하는 거고 공중위생은 이미용업소나 숙박업 이쪽 분야를 활동하는 감시원이고……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그건 28회 작년하고 올해랑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위생과장 이정희  원산지 표시나 그런 쪽으로 활동하고 홍보하고 안내하는 그쪽의 활동 분야를 하는 감시원입니다.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야별.
김승수위원  아, 이 3가지가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장영준위원  제가 지난번 12월 3일 날 질의 때 구청 청사 내에서 흡연 문제 제기하면서 옛날 정책실장이 전자담배 피운다고 지적했는데……
   (「정무실장」하는 위원 있음)  
  정무실장. 정무실장이 피운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정무실장이 피운 게 아니더라고요. 12월 3일 날 선배님들한테 호출당했어요, 제가 저녁에. 갔더니, “야, 이놈의 새끼야, 너는 어떻게 일을 그따구로 처리하냐, 우리가 언제 정무실장이 담배를 피운다고 했냐.” 구청장이더만. “우리가 박강수가 담배 피운다고 했지 언제 정무실장이 담배 피운다고 했느냐” 제가 아주 호된 질책을 받았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담배 피우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전자담배 피운 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요, 잘 몰랐습니다.
장영준위원  결재 들어갔을 때 담배 피우는 거 못 봤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못 봤습니다.  
장영준위원  그 선배 한 분이 구청장보다 연세가 10살 이상 많아요, 한 열서너 살 많아요. 그런데 담배를 피우더래요, 민원인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아주 그 양반이 놀란 거예요, 놀랐어. 여기 구청사가 금연구역인데 어떻게 민원인 앞에서 담배를 피우느냐. 이게 또 관용차 안에서는 담배 피워도 돼요, 안 돼요? 관용차도 업무의 연장 아니에요? 여기도 피우면 안 돼요, 관용차도. 우리 마포구의 금연 예산 총액이 얼마예요, 금연 관련 총액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그건 따로 주십시오,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금연구역운영관리에도 한 5천만 원 상당이 편성돼 있고 금연 관련 인력운영비도 약 3억인데, 그러면 여기 구청장실도 금연구역운영관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금연구역이 저희가 지금 현재 실내외 전체를 합치면 1만 6천이 넘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구청장은 예외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청사도 1천 제곱미터 이상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은 맞습니다.
장영준위원  맞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장영준위원  제가 예전에 90년도부터 91년, 92년 초까지 용산에 있는 미8군 안에 경찰파견대가 있어요. 제가 그 경찰파견대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리스카시 사령관은 담배를 안 피웠어요. 미사일작전사령관에서부터 투스타, 쓰리스타 이런 사람들은 담배를 피웠거든요. 전부 건물 밖에 나와서 피워요, 전부 건물 밖에서. 그때가 90년도인데, 한 세기가 지났어요. 그래도 이렇게 지금 구청, 요즘에는 자기 집에서도 담배 안 피울 거예요, 담배 피우시는 분들. 그런데 구청장은 뭐라고 담배를 피워요. 마포구민하고 우리 직원들을 아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안 보여요. 마포구청이 본인 거예요? 자기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구청장 단속하세요. 반드시 단속하십시오. 이러니까 구청을 사유화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내부청렴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단속원들이 얼마나 자괴감 들겠어요. 구청장은 담배 피우는데 일반인을 상대로 담배 피우는 사람을 단속한다 그러면 양심의 가책이, 거리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금연교육시키잖아요. 구청장한테 통보하세요, 금연교육받으라고. 왜 구청장은 그런 것도 안 하고 담배를 퍽퍽 피우고 있어요. 구청장 금연교육시키세요. 쪽지 보내세요, 금연교육받으라고. 구청장 청사 내 관용차 안에서의 담배 흡연행위 반드시 근절시키고요. 단속실적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꼭 단속하십시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안Ⅱ 책자 646쪽 펴주시면 되시고요.
  일반운영비 밑에 보면 중간쯤에 민원실 화분 등 환경정비 해 가지고 6회 60만 원 잡아놨어요. 뭐 삭감하는 것도 사실 좀 그렇기는 한데, 이 화분하고 환경정비를 60만 원을 잡아놓으신 게 이게 뭐죠? 뭐 다른 것들은 좀 이해가 됐는데 화분에 뭐 물 주고 화분 옮기고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거에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민원실이다 보니까 계절별로 조금 화사하게 하려고 지금 편성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원실이기 때문에 꽃도 좀 갖다 놓고 그런 거에다가 예산을 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소소하게 그렇게 하려고 편성한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원실이라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보건행정과 666페이지요.  
  이거 예산 하기 전에 제가 어떤 운영인력하고 기간제,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와달라고 요청드렸었는데 안 오셨어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죄송합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지금 마음상담소 운영 물품 구매 300만 원 뭘 하실 생각이신 거죠? 어떤 운영 물품이 필요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이제 마음상담소를 올해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소소하게 들어가는 물품을 지금 구매하려고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자료 찾는 중) 3층의 건강상담실하고 로비에 저희가 마음상담소를 하다 보니까 접수대나 뭐 대기실 공간조성, 전문상담실 안에 있는 사무실에 이제 여러 가지 물건 소소하게 사용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뭐 집기류나 아니면 뭐……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자산취득비로 하지 않는 그런 물품, 책꽂이나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서류정리함 뭐 이런 거, 그런 거 소소하게 지금 저희가 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뭐 큰 금액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역이 혹시 준비되어 있나요? 그냥 300만 원 통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저희가 지금 특별한 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한 건 아니고요. 책꽂이라든지 그다음에 서류정리함 뭐 이렇게 소소하게 물건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처음이다 보니까 그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서류편철 뭐 이런 용도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려고 작성을 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심리검사지 및 홍보물 제작에서 지금 1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지난번에 업무추진할 때 말씀하신 대로 마음상담소에서 기초상담을 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신다고 말씀 주셔서, 사실은 심리검사지가 홍보물하고 같이하면 5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절반이라고 하면. 이게 그런 방식으로 지금 심리검사지 구매가 충분해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심리검사지도 이렇게 구입을 거고요. 그다음에 마음상담소 처음 여는 거니까 홍보물을 작성해서……
고병준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심리검사지만 100만 원으로 편성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이 금액 가지고 하실 수 있으시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거기 물품구매비와 같이, 조금 모자라면 그쪽 위에서 작성을 해 가지고……
고병준위원  이 검사지는 얼마나 구매를 하실 생각이신데요? 그러니까 왜 말씀드리냐면, 이 마음상담소에서 연계를 하겠다면 제일 중요한 게 심리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진단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렇죠.  
고병준위원  그러면 그 진단을 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하는지, 상담센터를 가야 하는지, 해바라기센터를 가야 하는지 그게 계산이 되는데, 어떤 거를 얼마큼 구매, 이거 다 라이선스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를 얼마만큼 구매하실 생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 없이 지금 되고 있는 느낌이어서요.
  100만 원이지만 어떤 것을 얼마큼 구매를 하겠다, 그리고 남은 것은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이런 검사지들은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어떤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전혀 없이 무슨 검사지를 얼마큼 하시겠다는 것인지. 성격검사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 우울증 척도를 하실 거예요? 검사지를 뭐를 얼마큼 편성하시겠다는 건지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검사지가 한 권에 25,000원 정도 단가가 된다고 하거든요.  
고병준위원  뭐에 관련된 한 권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우울증 관련해서 검사지가……  
고병준위원  우울증 검사지가 한 권에 25,000원이나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한 권에 25,000원이요.  
고병준위원  우울증 검사지만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런데 만약에 일단 우울증 척도 검사지가 한 권에 25,000원 정도 하니까 그거 관련해 구매해서, 저희가 처음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할지 가늠이 조금 안 돼서요.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해는 했어요. 우울증 척도 검사지를 구매하는데, 그거만 하시는 거예요? HTP, MMPI 뭐 성격검사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구매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좀 세세하게 저희가 검토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검사지는 이 금액 내에서 구매를 하시더라도 어떤 검사지를 해야 할지 전문가 의견을 꼭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운영을 어쨌든 하실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667페이지에 마음상담소 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을 지금 1명을 해놨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이분이 이곳에 들어오셔도 손발 다 잘라놓고 일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분을 뽑아놓으면 기초상담이라고 해서 대면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이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해서 구조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시간선택제임기제 1명 있는 거는 전액삭감 의견을 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비심사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이 좀 짧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마음상담소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실 것인지, 이 운영인력한테 맡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사항을요. 검사지와 이런 것 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심리상담 쪽으로는 우리 고병준 위원님께서 상당히 전문가세요.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은 고병준 위원님한테 조언을 구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저희가 의견을 모아서 도와드릴 테니 정회를 한다든가 그 시간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서교동·망원1동 차해영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저도 존경하는 고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음상담소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서울시와 같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설계 관련해서는 아까 명시이월했다고,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셨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있지 않나요, 운영에 대한? 그러니까 이게 설치에 대한 것만 있나요? 아니면 이게 운영이 되려면 방금 고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심리검사지라든가 어떤 활동을 해야 된다든가 하는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잖아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기관도 있거든요.  
차해영위원  있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계획이 있어야, 저도 고병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정도 준비를 사실 해놔야 되는 상황이니까, 서울시도 25개 구를 동일하게 어쨌든 진행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마음건강 관련돼서 서울시민의.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다 같이 저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우선 드리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차해영위원  748페이지인데요. 구강보건연극제행사 관련해서요. 지금 2회만 진행되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거는 어린이집 원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구강보건에 맞는 연극을 하루에 타임을 나눠서 두 번 실시했습니다.  
차해영위원  하루에 두 번이요? 이게 어디에서 진행이 된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마포중앙도서관에서 실시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2회 시간을 나눠서 중앙도서관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을 대상으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대상이 몇 명 정도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때 한 300명 정도 참여했습니다.  
차해영위원  두 번 다 포함해서요? 한 번당 150명씩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수센터 관련해서요. 75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신규 편성된 거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인력 인건비를 3명으로 5개월 해놨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게 시비, 구비 5 대 5로 해 가지고,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가 올해 11월 26일 자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지금 간주처리하고 명시이월 처리 중인데, 그쪽 시비 쪽에 6개월분 편성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시비로 6개월이 편성돼 있고, 나머지 5개월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래서 1월에 사업 준비해서 2월부터 추진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1월에는 준비기간이고, 2월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럼 밑에 있는 출장여비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6개월은 서울시 거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똑같이 6개월분은 서울시 걸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755페이지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인데, 지금 이게 480만 원 정도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어쨌든 이게 국·시비 다 매칭이라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렇게 감액돼서 편성된 게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게 24년도 집행실적을 보면, 4천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천 명 정도 검진을 받아서요. 그래서 집행실적에 맞춰서 복지부에서 좀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집행실적에 맞춰서 감액돼서 편성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전체적으로 이제……  
차해영위원  전체적으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저희는 이 정도 있으면, 작년 대비해서는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이 정도면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758페이지에 구민 헌혈 장려 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125만 원 정도 감액돼서 편성됐어요. 구민 헌혈 장려 관련해서는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액되게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드립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거는 홍보물품 단가를 조정해서 좀 감액했습니다.  
차해영위원  단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홍보물이, 기존과 다르게 헌혈 장려 관련된 사업을 구민분들이 좀 알고 있다 이 정도 했으면, 그렇게 해서 감액된 건지. 아니면 리플릿이나 홍보용품 자체를 조금 다른 방안으로 바꿔서 지금 감편성한 건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건 아니고요. 우리 부서 예산도 늘어나고 하니까 저희가 조금 절약, 절감할 부분을 찾아 가지고……
차해영위원  어쨌든 전체 부서 예산에 맞춰서 이 부분을 좀 감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리플릿이나 홍보물품 말고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홍대에 헌혈하는 곳이 두 군데 있잖아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그리고 전광판을 사실 이용해서 안내할 수 있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홍보과와 이야기해서 구민 헌혈 장려할 수 있도록 몇 번은 전광판 이용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으로 조금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정희  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기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기금운용계획안 169쪽 보시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단체 상해보험 있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110명인데, 위에 보면 활동복이라든지 신분증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개 신청하셨거든요. 그런데 상해보험은 왜 110명일까요?  
○위생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이 상해보험은 저희가 시니어감시단과 식품위생감시원을 포함해서 100명 내외로 되는데요. 딱 100명이 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고, 그리고 이 신분증케이스는 저희가 기존에 나간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들한테 주는 돈이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상 교육도 받고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감소한 이유는 뭐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만 감소했다는 건 어느 거에서 감소했다는……
오옥자위원  식품위생감시원들이 6천만 원……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위생과장 이정희  혹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에서 감소한 1,440만 원 말씀하시는 건지요?  
오옥자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감시원들 활동에만 한 6천만 원이 들어갔거든요. 이분들이 식품위생법상 교육도 받고 할 일도 많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분들인데, 계속 감소하는 사유가 있냐 이거죠.  
○위생과장 이정희  일단은 이 감소한 건,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음식점 지도활동에 대해서 많이 늘었었고요. 지금은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낮아져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활동을 완전히 줄인 거는 아니고, 그거 대비 줄인 거고요. 저희가 서울시의 여러 가지 분야별, 시기별 계획안이 나오면 그거에 맞춰서 하고요.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70쪽에 보시면, 민간이전 있잖아요. 거기에 선진지견학은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쓰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마포지부 외식업중앙회에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음식점 수로는 강남 다음으로 자치구에서는 2위거든요. 지금 현재 1만 900여 개 업소가 되는데,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전체 자치구에서도 한 12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증감이 된 부분이 있고.
  이거는 외식업사업부에 저희가 지원을 하고 거기에서 선진지견학으로 해서 그 외식업사업부에서 그런 선진지견학하는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보통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1년에 한 번도 하고 두 번도 하는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번을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요. 저희의 100% 예산 지원이 아니라 그쪽에서 자비 지원과 저희가 일부 예산 지원하는 거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한 번 갈 때 몇 분씩 가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보통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버스 2대 정도 해서 50명 정도 가셨거든요.
오옥자위원  50명이면 버스 1대네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버스 1대∼2대 정도 해서.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위생물품 지원이 있는데 600상자는 뭘 얘기하는 거죠? 견학할 때 쓰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상자로 표현을 했는데, 앞치마나 이런, 저희 관내에서 쓰실 수 있도록, 그 대신 이거는 저희 마크가 찍혀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쪽 외식업사업부에서 사용하실 수 있게 앞치마나 그쪽에서 필요하신 것들을 제작해서 음식점에 나누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기금운용성과 보고서에 보면요. 111쪽 보면, 23년도에는 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이 2,340명이고, 24년도에는 1,438명이거든요. 왜 이거는 또, 이번에 계획은 얼마로 잡았을까요? 25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위생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25년도 10월 말까지 운영실적은 1,140명 투입이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10월까지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오옥자위원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지금 보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에 6천만 원 썼다는 아까 그 말이 이거예요. 제가 아까 페이지를 못 찾아서 그랬던 건데. 여기에 6천만 원을 쓰셨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 감시원들 활동을, 지금 보면 매년 사람이 줄거든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오옥자위원  주는데, 2026년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셨는지요?  
○위생과장 이정희  지금 여기 보시면, 감시원이 하시는 분야가 음식점이나 이런 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하시는 분야도 있고, 식품접객업소 야간단속에 활동되는 거 있고요.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단속의 활동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활동비를 다 합쳐서 되는 거고.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를 이제 단속하기 위해서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계속 지금 줄고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활동비도 계속 줄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그런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전수조사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서울시의 총괄적인 계획 아래에서 하는 그런 단속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기금은 다르지만 시·구 보조사업이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서울시 전체계획에 맞춰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게 명수로 했는데 명수가, 이제 횟수는 아니고 그냥 사람을 썼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장정희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께 이 부분은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전반적인 거여서.
○보건소장 오상철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장정희위원  일단 예산안 첨부서류Ⅲ 좀 봐주세요. 페이지 61쪽이요.
○보건소장 오상철  (자료 찾는 중) 31쪽이요?  
장정희위원  61쪽이요. 찾으셨을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장정희위원  2026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또 바탕으로 어떤 거를 좀 우선순위 사업으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민들은 보건의료 분야에 투자 우선순위를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두 번째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대사증후군 관리하고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인데, 이게 이제 가장 주민들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보면 보건의료서비스 부분은 한 88% 증감을 했더라고요, 이거는 잘 된 것 같고. 그런데 감염병 관리는,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거를 두 번째로 원하는데 우리는 33%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서로 주민들과 구청 간의 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식품 공중위생업도 지금 한 7%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좀 편성하신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산편성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예. 주민들의 니즈하고 좀 동떨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특히 감염병하고 식품안전 쪽. 제가 대사증후군은 지금 좀 찾지를 못했고요.  
○보건소장 오상철  사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게 저희 보건소 사업은 95% 이상이 국·시·구비 매칭이라서 저희 의지대로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제한
적이라서, 특히 보건의료서비스나 감염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코로나나 다른 기타 감염병들의 유행이 지나가도 이건 군대 조직하고 같아서 감소하면 안 된다고 중앙정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라서요.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 당뇨, 비만, 구강, 금연인데 존경하는 장영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 금연 파트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청사가 금연구역인데 구청사 내에서 흡연이 있다는 게 지금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그 해서……
장정희위원  이게 소문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분의 증언이 있어요. 혹시 소장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청장님 담배 피우시는 거.
○보건소장 오상철  아니요, 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전혀 모르셨을까요?
○보건소장 오상철  예.
장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소장님 안 계실 때, 지난번에 제가 건강동행과장님께도 전수조사를 할 거냐고 했는데 하신다고 그러셨고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거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보건소장님께서 책임지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자,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752쪽입니다.
  이거 지금 건강장수센터인데 장수헬퍼 근무복이 있어요. 752쪽, 예산안에.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자료 찾는 중) 예, 예.
장정희위원  장수헬퍼 근무복을 지금 10명한테 지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이 근무복을 입고서 어떤 거를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이제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어르신분들을요, 헬퍼 1명당 한 4명 정도 매칭해 가지고……
장정희위원  1 대 4 정도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래서 뭐 간단하게 걷기 소모임이라든가 정서지원이라든가 말벗, 그런 거를……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서울건강장수센터 보니까, 이게 지금 가정 방문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정희위원  가정 방문하면 지금 일반보전금에 장수헬퍼 활동비를 넣으신 것도 이분들이 거기를 가시기 때문에……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이제 또 이거는 올해 금년도 사업계획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요. 또 알아보니까 내년에는 헬퍼를 운영 안 하는 쪽으로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필요 없는 겁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래서 예산, 내년 사업 시행할 때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한숨) 그러면 이 페이퍼로만 보면 장수헬퍼 근무복이 10명인데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4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근무복이 이렇게 매칭이 안 되게 필요할까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이게 저희가 서강지소에서 관할하는 동이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1개 동에 4명씩 해 가지고 20명 정도 운영하려고 했는데요.  
장정희위원  20명.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래 가지고……
장정희위원  그러면 장수헬퍼 근무복은 20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또 예산이 구비하고 시비가 이제 5 대 5로 되니까……  
장정희위원  어쨌든 지금 서울시에서 장수헬퍼는 안 할 예정이라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게 최근에 들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저는 장수헬퍼 근무복과 장수헬퍼 활동비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러면 다른 부분에 좀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5 대 5로 돼 가지고……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장정희위원  일단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페이지 648페이지에 보면 친절직원 포상금 제도가 있어요. 분기에 한 번씩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분.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꼭 이 네 분을 한정해서 할 필요가…… 이게 보건소 전체 직원 상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보건행정과 직원만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전체 직원한테……
장영준위원  전체 직원이요. 직원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분기에 한 번씩만 한다는 거는 조금 직원들도 소외감 들고 “아니, 나도 친절했는데 왜 나는 선발이 안 돼?” 하는 그런 소외감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뭐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도 아닌데 또 5만 원 정도 포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100% 증액 요구할게요. 이거는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내부만족이 올라가는 거니까 저는 이거는 증액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감사합니다.  
장영준위원  자, 그리고 650페이지 볼게요.
  조금 전에 한선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볼게요. 저소득층한테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암검진 방법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일단은 지금 대상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이나 피부양자 건강보험료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들인데요. 이분들이 이제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하시면 검진주기가 있거든요. 6개 암에 대해서 검진주기가 있는데 위암인 경우에는 40세 이상 남녀가 2년 주기로 위내시경 검사나 위장조형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주기가 있는데 그거를 검사를 하시면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거거든요.  
장영준위원  전액?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검진비용 다, 전액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제도 잘 끝까지 활용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장영준위원  655페이지 볼게요.
  여기 제가 또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요. 고등학생 결핵 검진비라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 관내 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장영준위원  2학년?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장영준위원  고2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장영준위원  왜, 따로 고2만 특정한 이유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다른 학년 학생들도 실제로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건 전체가 다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56페이지요.
  우리나라가 최근 한 4, 5년 주기로 큰 감염병이 돌아서 고통받았는데 지난 코로나 때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마포구도 마스크가 없어서 고생하셨죠, 그렇죠? 마스크가 없어서 고생하셨는데……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전체적으로 그랬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렇죠? 제가 제 후배가 마스크를 주겠다고 그래서, 경찰에 준다고 그래서 제가 5천 매를 구청에다 줘라, 구청이 가장 시급하다고 제가 안 받았어요. 경찰에 주겠다는 거를 구청에 줘라고 그래서 당시 유동균 구청장님하고 기부하는 사진도 찍고 했는데, 제가 후배한테 구청에 먼저 줘라, 구청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는데 이거 마스크 우리 비축량이 있어요? 이거 KF94 맞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거 우리 비축량이 충분히 여유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 올해 것만 소진하려고 한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이제 유통기한이 있어 가지고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게 1만 매 가지고 가능하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예비로 해 가지고 1만 매 정도 지금 가지고 있으려고 구매하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그때도 제가 5천 매 드렸는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이거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664페이지 볼게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정신질환자 치료비 사업은 국비·시비·구비 50 대 25 대 25 사업이고요. 한 분당 최대 연 45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정신질환 치료비를 19분에 대해서 21건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소득 무관하게 응급의료나 행정입원 그다음에 외래치료비는 지원해 드리고 발병 초기 비용이나 권역 정신응급센터 비용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장영준위원  이게 소폭 감액됐던데 이거 가족이나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이 이 정신질환자로 인해서 고통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저는 이거 30% 정도 증액 요구할게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런데 이게 국·시·구비 매칭사업……
장영준위원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러면 이제 저희가 구비만 조금 더 하고 국·시비는 안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구비에서 30% 정도 증액하시라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까 장영준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차상위계층, 또 의료 차상위계층도 있고 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어요. 그거에 한해서 답변 중에 40세 이전 암진단이라든가 필요해서 이 암 사업을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의료 차상위나 차상위나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굉장히, 한 1천 원 정도만 주면 약도 타 오고 검진도 받고 이렇게 하던데 이 사업이 꼭 필요할까요?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2년 단위로 국가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위원장 최은하  예,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홀수, 짝수년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하위에 계신 분들은 검진을 잘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암검진을 조기발견하고자……  
○위원장 최은하  잠깐만요, 말씀 중에 2년마다 국가에서,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안 받기 때문에 이 암조기 발견사업을 한다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국가 그……
○위원장 최은하  그건 그들의 태만인데, 일상적인 태만인데 그걸 굳이 이러한 예산까지 세워서 그걸 해야 됩니까? 그게 좀 질의답변 듣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실제로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좀 안 받는 경우가 좀 있어서……  
○위원장 최은하  자, 국가에서 홀짝으로 해서 2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걸 주어진 권리인데도 사용하지 않아서, 평상시에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하지 않아서 암조기 발견을 위해서 또 다른 예산을 투입한다. 이게 전 국민이, 우리 마포구민이 이해가 되는 사업일까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일단은……  
○위원장 최은하  저는 아무리 서울시가 내리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구에 맞지 않으면 매칭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분들이 안 하면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서 도와주면 몰라도 그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또 따로 검사를 해야 한다. 이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일까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일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저런 상황으로 실제적으로 검진 안 받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 가지고 검진을 받아서 더 크게 병이 악화되지 않게 사전예방 차원에서 지금 하고……  
○위원장 최은하  그게 지금 우리 국가 암검진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활고 때문에, 또 다른 일 때문에, 직장 때문이라도 못 갔다고 해서 이걸 따로 치료비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따로 검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야죠. 이게 특수하게 그분들만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저희도 일이 바쁘고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따로 이거 해야 된다는 게, 이 사업이 맞지가 않습니다. 저는 취지를 정말 이해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부연설명 가능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 맞고요. 일반대상은 공단에서 관리하지만 저소득층은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최은하  잠깐만요. 전 국민이 대상인데 이런 의료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따로 보건소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하위 50%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게 맞는 말씀입니까?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으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특수계층을 빼서 따로 각 구가, 그러니까 전 국민적으로, 저희 구만 있는 거 아닙니다. 하위계층 50%는 전 국가적으로 전 지역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보건소에서 이걸 관리를 합니까? 하위 50%에 대해서는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위원장님,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은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 사업이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이게 맞지 않으면 저희도 매칭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김승수위원  686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이 올해 약 3억 5,800만 원 정도 됩니다. 25년 예산 대비 79% 증액된 사업입니다. 맞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본 위원이 지난 279회 2차 추경 예산심사 때,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추경 규모가 연말까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 충분한지 질의한 바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추경 편성 후 현재까지 실제 집행된 금액과 대상자 수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때 추경을 해주셔서 확정 예산이 검진비만 저희가 3억 5,521만 2천 원으로 확정이 돼서, 실적이 지금 거의 90% 집행했고, 2,763명을 지원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렇고요. 26년 예산은 수요예측을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최종 확정 예산이 검진비가 3억 5,500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올해가 첫 시작하는 해라서 이렇게 많이……  
김승수위원  그렇죠. 지난번에 추경으로 해서 그랬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래서 저희가 최종 예산이 3억 5,800이어서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사업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693쪽이요. 여기 보니까 자체예방접종사업에 공공운영비로 26년 예산이 695만 원, 25년 예산이 4,960만 원, 많이 삭감됐습니다. 맞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공공운영비가 삭감된 주요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항목에서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됐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공공운영비가 사무관리 부분에서 홍보를 거의 개인별 안내문 발송을 하려고 계속……  
김승수위원  거기에서 삭감이 많이 됐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거기에 따른 발송료까지 줄어들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승수위원  시간이 없으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백일해 예방접종 4,900만 원 편성됐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 예산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무엇이며, 2,341명이라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거 산출근거는 백신비가 2만 2,670원에다가 더해서 시행비가 1만 9,610원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게 해서 대상자를 정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거기에 임산부와 배우자, 보통 임산부가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68%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이제……
김승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대한 안내문이나 홍보비는 따로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등 다른 건 예산이 다 편성이 돼 있는데 백일해 예방접종은 왜 홍보비가 예산 책정이 안 됐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산모 등록하러 올 때 그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까지는 저희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임산부 등록하러 오실 때 그때……  
김승수위원  홍보를 잘하셔야지, 이게 보니까 지원대상이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 임산부 및 배우자로 돼 있습니다. 임산부 및 배우자가 우리 마포구에 2,341명 인원이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더 많은데요.  
김승수위원  아, 더 많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일단 임산부하고 배우자를 합치니까 배로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기존에 남성분들은 맞았을 수도 있고요.  
김승수위원  지금 홍보비가 안 들어갔는데, 내년에는 홍보비를 꼭 예산에 해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라고 있죠? 705쪽이네요. 예산이 6억 8,100만 원, 대폭 증액됐습니다. 맞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처럼 예산을 늘린 주된 원인이 뭡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게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추경해서 1억 6,857만 9천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 상황인데요. 대상자가 올해는 임산부, 아동, 청년, 수급권자가 18세까지인데, 26년부터는 34세까지 대상자가 증가되면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5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바우처 실적은……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지금 없으면 그거는 자료로 주세요. 시간이 안 되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승수위원  26년에 대폭 확대된 예산을 바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어떤 식으로 돼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저희가 수급권자 대상이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쪽으로 홍보를 하면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거나 안내 발송을 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김승수위원  743쪽에 아현보건지소 행사운영비가 4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25년도 대비 35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재료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에서 조금……  
김승수위원  이게 보니까 요리교실 재료비가 2만 원×10명×15회, 올해는 2만 원×15명×10회, 이렇게 뭐 약간 끝에만 바꿔놨습니다. 건강커뮤니티사업도 20만 원×10회, 이거는 올해 10만 원×10회 이런 식으로, 똑같은 예산인데 왜, 10명을 15회 하는 것하고 15명을 10회 하는 것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25년, 26년 보니까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15명에 10회, 10명에 15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강사비로 150만 원이 편성됐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520만 원이 증액된 이유는 뭡니까?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강사비는 뭡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거는 만성질환 건강관리나 아니면 요리교실에서 더 많이 실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좀 늘렸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751쪽에 보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건강동행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678쪽이요, 예산안.  
  거기 보시면, 201 일반운영비에 03 행사운영비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가 있고요. 그리고 301 일반보전금에 보면, 기타보상금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행사운영비에서 나가는 기념일 행사는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부스 운영하면서 강사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장정희위원  강사료 60만 원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걸 전체 합쳐서 해놓은 건데요.  
장정희위원  강사비는 위에 있잖아요, 건강교실 강사비 이런 거 있고요. 기념행사 때도 강사료를 지급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죄송합니다. 이거는 우리 사진공모전 하는데, 그거에 관련된 비용입니다.  
장정희위원  사진공모전에 60만 원이라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임산부의 날 때 하시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그걸 행사운영비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 같이 집어넣으면 안 돼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 공모전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저희가 돈을 지급하는 부분이라서 따로 분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심의를 하고, 심사위원이 별도로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심사위원은 따로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그렇게 내부적으로 하는데, 이게 저는 좀 중복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타보상금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 60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의약과 743쪽이요. 마찬가지로 301 일반보전금 행사실비지원금 여기 강사비 좀 볼게요. 지금 이론강사비로 영양, 운동이 있고. 요리교실 강사비, 운동교실 강사비,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강사비.
  그런데 과장님, 이게 좀 겹친다는 느낌 안 드세요?  
  이론이 됐든, 실제가 됐든. 그리고 저는 이론을 갖고서 실제로 이 정도 하는 데 10회씩이나 필요할까. 그리고 건강지도자 양성교육 강사비 여기도 10회로 잡혀져 있고요.
  그런데 지금 요리교실 강사비가 저는 영양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만 보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리고 운동교실 강사비는 운동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  
  그런데 이걸 이론과 실제를 나눈 것밖에 안 돼 보이거든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는가.
  요리교실 강사비가 80회씩이나 들어간다면, 이 이론 강사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 요리교실 강사비는 23만 원인 게, 재료비도 같이 포함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재료비는 포함이 안 되고, 여기는 보조강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장정희위원  보조강사.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2명이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운동교실은 1명이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정희위원  그거는 좀 이해됐고요. 그렇다면 더더구나 이론 강사가 필요할 것인가. 그래서 이론강사비 15만 원×10회 해서 150만 원 감액……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이론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필요한 부분인데, 그 80회 안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수요가 높아서 프로그램을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좀 그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에 대한 내역서 있으시죠? 내역서 주십시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내역서 받고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진짜 금연 관련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697페이지요. 지금 다 시·구 매칭입니다.
  전수조사하신다고 그랬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전수조사 비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전수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전수조사는 지금 저희가 실내·외 금연환경 구역이 제대로 돼 있는지 그거를 전수조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청사 같은 경우에는, 청사가 금연구역을 제대로 유지하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는 거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장정희위원  지난번에 장영준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는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니코틴 유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확인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단속을 하되, 그거에 관련해서 본인이 전자담배 액상 안에 니코틴이 없어야 된다는 거를 본인이 신분확인을 가져와야 저희가……  
장정희위원  안 가져오실 거니까 직접 가셔야 되지 않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안 가져오는 경우는 저희가 그 자리에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구청장님께 과태료 부과하십시오, 안 오시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거는 저희가 바로 봤을 때 점검하는 상황이고요.  
장정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직접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런데 그거는 지나간 상황이라 단속요원이 그 자리에서 확인했을 때 과태료를 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 자리에서 바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얘기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699쪽 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금연사업 업무추진 100만 원 전액삭감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700쪽 일반운영비에 금연구역 안내판 및 노면표시재 등. 우리 마포구청에는 제대로 되어 있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지금 지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돼 있는데도 거기에서 흡연을 하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직접 보지 않으면 못한다고 하면, 이게 증언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신고로 불가능합니까? 그래서 조사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것 자체가 흡연구역, 금연구역의 개수를 제대로 저희가 파악하고, 현재 시설이 잘되어 있는 부분인지……
장정희위원  회의록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왜 답변을 다르게 하십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와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이 금연 전수조사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1만 6천……
장정희위원  그러면 구청사가 금연구역인데 실내에서 흡연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재할 수 있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했을 때 단속요원이 봤을 때 그때 그 자리에서 끊을 수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우리 구청사 내부에 단속요원이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마포구 전체를 단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에 가서 킵(keep)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장정희위원  금연구역 안내판 및 노면표시재 등 2,456만 원에 대해서 456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금연지도원이 4명이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같이 함께 합동단속을 해보니까 굉장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담배를 흡연하시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을 하거나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듭니다.
  그러나 4명이지만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지 아니한가. 왜 그러냐면 집중적으로 점심시간이나, 직장인들이 좁은 흡연공간보다는 밖에 거리에 나와서 흡연하는 거를 굉장히 즐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흡연자들의 신고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부분 많이 나와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위원장 최은하  그것과 함께 또 한 번 의견을 드리면, 우리 건물의 흡연실을 전수조사할 때 꼭 같이 하셔서 흡연자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장정희 위원님이 우회적으로 얘기하셨지만 제가 목격자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한선미위원  659페이지 방역소독 업무용 화물차 구매 2,700만 원 1대, 어디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이거는 보건소에서 지금 운영 중이던 화물차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동이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동이 아니구나.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2008년식이 돼서, 지금 내구연수가 9년인데 이 차가 굉장히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가 마포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구매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지금 방역차가 몇 대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원래 3대 있는데, 1대가 2008년식이거든요. 너무 노후돼서 조금 위험해서 저희가 교체하려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인 건데요. 지금 밑에 보면, 말라리아 예방 홍보물품 구매도 있고, 리플릿이나 홍보물품 굉장히 보건소는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각 과마다. 이거 전체적인 것 홍보물품 리스트, 사업명, 예산액, 단가, 개수 다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보건소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예, 보건소 전체요.
  그리고 아까 그 쥐 방역 스마트 IoT,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자세하게 얘기 들었는데, 그러면 12월 말에 업체하고 계약을 하실 예정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올해 중에,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계획서 좀 저한테 주세요, 지금.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3천만 원이나 되는데 100여 개소에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업규모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다음 위생과요. 674페이지 맨 마지막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받았는데, 그때는 100명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활동원이 2명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지금 이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2명에 78회고요. 그래서 저희가 연평균 1인당 한 5회 정도 활동을, 여러 종목이 많다 보니까 하고 계신 부분이고. 그 100명을 활동비를 다 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조사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파견 나가시는 감시원들께 드리는 거죠. 1회당 5만 원.
한선미위원  그러면 감시원 교육은 따로 하시고?
○위생과장 이정희  예, 그렇죠. 감시원 교육 때도 저희가 그 교육받는 감시원분들에게 교육비가 나갑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활동비가 적나 했더니, 2명만 나가는 거예요, 교육만 받고?
○위생과장 이정희  이것도 있고, 식품진흥기금에서도 나가는 게 있고 해서……
한선미위원  아, 기금에서 따로 나간다.
○위생과장 이정희  기금에서 나가는 게 있어서 이게……
한선미위원  기금에서 나가는 거는 보고가 됐나요, 여기 지금 뒤에?
○위생과장 이정희  다 잡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679페이지 엽산제, 철분제가 있네요. 이거 4,500원짜리 3,500갑, 5천 원짜리 5,400갑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엽산제는 단가가 4,500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개수가 다르냐고요. 임산부들한테 똑같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그렇긴 한데요. 먹는 기간이 달라서 엽산제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면서 12주까지 드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분제 같은 경우에는 16주부터 분만 후 1개월까지 먹기 때문에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건강동행과인데, 698페이지요. 그 6개월 금연성공품이라고 5만 원에 259명 나왔는데, 지금 금연 성공하신 분들이 꽤 되나 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저희가 10월 말 기준으로 금연클리닉 등록인원이 1,338명인데, 6개월 성공하신 분들이 29.8%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더 증액하신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701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생애주기별 신체활동사업 교육소모품. 이 교육소모품이 홍보물품과 무슨 차이가 있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게 주로 쓰이는 게, 생애주기별에 간 것 중에 걷기활성화로 물품이 주로 쓰이는 부분인데, 24년도에 저희가 200만 원이 감액돼 있는 상황에서 어렵게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걷기를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첫 번째 생애주기별 교육소모품이 홍보물품과 무슨 차이냐고요. 교육할 때 소모가 되는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교육할 때 필요한 물품.
한선미위원  교육할 때 어떻게 필요하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한 예로 걷기할 때 플래카드나 그런 것도 준비하고, 걷기하면서 조금 더 열심히 걷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물품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
한선미위원  2천 원 곱하기 2천 명인데, 교육소모품에 플래카드라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플래카드랑 다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 세부내역 좀 주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대답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걷기활성화사업 걷기 앱(App)사용료는, 우리 서울시에 손목닥터9988이 있는데, 이거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걷기활성화, GPS 깔아진 상태에서 하는 저희 앱을 따로 9988하고 다르게 여기서 운영하고 있어서 그 사용료를 내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앱 이름이 뭐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워크온.
한선미위원  예, 워크온 들어본 것 같습니다. 워크온의 사용료. 그리고 또 비만 예방관리사업 교육소모품도 같이 세부내역 주시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게 4기라고 돼 있는데 4기가 무슨 뜻이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4회를 운영한다고, 횟수를.
한선미위원  아, 횟수인데 4기로 표시했구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기수 별로……
한선미위원  그리고 이 밑에 건강걷기 행사는 50만 원 곱하기 2회인데, 이게 25년도에는 4회였었거든요, 25만 원으로. 이게 뭐예요? 어디서 한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다시 한번만.
한선미위원  건강걷기 행사, 행사운영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예. 이거는 그대로 그냥……
한선미위원  어디서 한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걷기 행사요?
한선미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성산천에서도 하기도 하고, 하늘공원이랑 해서 이렇게 쭉 걷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소소한 걷기 해 가지고.
한선미위원  소소한 걷기. 이게 동 주민 대상인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지역주민 대상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알 수 있겠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주민센터에서가 아니고, 우리가 여기 보건소에서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한선미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건강걷기, 본 위원이 참여해 봤습니다. 참여해 봤고, 성산천에서 아까 하셨다 했는데 비 오는 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스틱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걷기 힘드신 분들이 스틱을 이용해서 아주 가볍게 몸에 지장을 주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가 강의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기 좋은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고병준위원  예산안 책자 672페이지고요. 춤 허용업소 지도점검에 대표자 간담회 업무추진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도점검을 하는 곳인데 간담회를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를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춤 허용업소나 이런 데 저희가 핼러윈이나 연말에 안전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교육을 하고 홍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전질서를 유지해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를 교육도 들어가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면서 간담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성격이라고 보면, 어찌 됐거나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강화하고자 하는 성격이 많고……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안전강화를 위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끔……
○위생과장 이정희  그렇죠. 교육 부분도 있고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춤 허용업소만 얘기했는데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소상공인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없이 안전하게 서로 지금 이 시기를 잘 극복하기 위한 그런 여러가지 것들을 논의도 해보고 하는 자리입니다.
고병준위원  아, 일단은 지도점검이라고 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도 있고 계도가 돼야 되는 곳들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간담회를 해줘서 “좀 잘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하거든요. 다른 데 같으면 지금 과태료나 지도점검을 더 옥죄어서 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거는 조금 간담회를 통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생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이렇게 강화해서 안전하게 하려고 하니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저희는 어찌 됐거나 법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고, 그 안에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뭘 해드린다기보다는 이러이렇게 해서 우리가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는 걸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업무추진으로서의 생각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그 대표자들을 모아서 간담회를 해줄 만큼, 이 지도점검 대상자들한테 이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조금 의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간담회를 하시는 건지, 업무를 추진하셔서 그 지도점검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건지가 명확해야 될 것 같거든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고병준위원  어쨌든 예결산이 있어서 한 번은 또 생각을 더, 숙려해보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고병준위원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고병준위원  693페이지고요. 중간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백신 냉장고 수리비라고 되어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지금 고장 나서 올리신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이거는 예비비처럼 혹시 고장 났을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렇죠. 그렇게 올려놓으신 거죠? 그런데 보통은 고장이 잘 나나요? 어떤 면에서 수리비라고 책정해 놓으신 건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올해는 없었고요. 이게 예비비처럼 쓰는 거라서 혹시나 고장 났을 때는 바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고병준위원  지금 건강동행과에 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 그러니까 예비비 식으로 이게……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예비비가 있냐라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아예 없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러면 보건소 전체에 예비비도 없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따로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보건소는 예비비가 전체에 따로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점검이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데, 수리비를 고장 나지 않은 걸 미리 잡아놓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백신을 보관하고 있다 보니까 즉각적인 조치……
고병준위원  그런 의미에서는 이해는 하는데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건강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차해영위원  716페이지에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다른 게 운영돼서 이게 예산이 줄어든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게 원래는 체육진흥과에서 마포체력인증센터 운영하던 게 이제 저희 과로 온 겁니다. 국민체력100에서 운영하던 그런 사업을 저희가 9988로 연계하면서 대사증후군 관리사업하고 장수센터 운영하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하되, 9988앱을 통해서 신청과, 본인의 체력인증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포인트가 지급되는 거하고 연계돼서 저희 과로 온 부분입니다. 원래 국비하고 구비 매칭비율로 올해 특교금으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특교금이 빠진 상태에서 구비 부분만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감액돼서 편성이 된 부분이에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2개로 늘어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예산은 편성이 감 편성되어 있길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2개로 늘어난 건 맞고요. 저희가 특교금이 11월 26일 날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올해 거는 간주처리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 것도 간주처리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은 감액 안 되고 그대로 반영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편성에는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717페이지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쨌든 여성동행센터에 원래 치매안심센터 자리였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가게 됐잖아요, 치매안심센터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차해영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보건소 같은 데를 갔더니 그 치매안심센터가 1층이나 혹은 지하에서 올라왔을 때 치매안심센터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보건소랑 연계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도 같이 고민을 이후에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어쨌든 지금 운영비 관련해서는 이제 ‘기’랑 비슷하게 되고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전 관련해서, 지금 저희 뭐 맘카페도 만들고 빠카페도 만들고 공간이 엄청 많이 생기는데, 관련해 가지고 같이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런데 현재 치매안심센터는 공간이 굉장히 넓고, 오시는 분들이 최대한 쾌적하게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도가 좀 낮다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최대한 동에 방문을 해서 치매검진 같은 것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동주민센터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장소 부분에 있어서는.
차해영위원  예, 당연히 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접근성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하든가, 혹은 공간을 좀 더 역사 가까운 곳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구청사와 가까운 곳이라든가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건강동행과에서 같이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718페이지에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지금 공공후견 마포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지금 현재로는 2명입니다, 공공후견인이. 2명인데 예산 자체는 지금 3명분으로 내려오면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지금 1명을 더 추가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차해영위원  지금 후견심판 절차비용 800만 원 잡혀 있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인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올해는 제가 아직 전체적으로…… 이게 위탁비라서 따로 얼마 사용했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고요. 일단은 심판절차는 1회당 30에서 50만 원을 지금 주고 있는 거고, 활동비는 월 20만 원씩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사실 공공후견 관련해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저희가 뭐 ‘기억친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그 연서명하는 부분이랑 연결될 수 있게, 어쨌든 이런 부분은 많은 구민분께서 알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지금 후견심판 절차비용 관련해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면, 예결위 때 다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집행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차해영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집행현황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722페이지에요, 방문보건차량 렌트비 잡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거 지금 어떤 걸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지금 아이오닉5(five)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아이오닉5가 성능이 어떻게 되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차량이 조금 커서, 차가 골목골목 다니고, 짐을 가지고 다녀서 조금 큰 차를 대여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그럼 어쨌든 구비(具備)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렌트를 하는 거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렌트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차를 사용을 하면 저희가 자산취득으로 단가가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좀 한 번에 예산이 많이 비용이 들어서 거의, 그리고 정수 조정이, 구청 내 차량 탈 수 있는 정수가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렌트를, 그걸 정수를 늘 릴 수가 없어서 렌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우선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차량, 행정차량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리스트를 좀 받아본 다음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김승수위원  681페이지.
  여기 보면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681쪽,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24년에는 실적이 없어서 감액되었는데 올해는 120만 원, 올해 120만 원이요. 그리고 26년 예산에는 2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25년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게 지금 확정내시가 변경되면서 0원입니다, 올해 예산 자체가.
김승수위원  0원.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올해 예산 자체가.
김승수위원  그러면 올해 실적이 없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청소년산모 지원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매년 실적에 따라 예산변동이 큽니다. 청소년산모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게 저희가 청소년산모가 있을 때는 예산이 필요하고 청소년산모가 없을 때는 또 예산이 없는 거라서 저희가 만약에 있으면 추경으로 편성……
김승수위원  해마다 들쭉날쭉하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겠습니다.  
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김승수위원  751페이지.
  751페이지, 건강장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8,300만 원이 편성됐지요, 올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예.
김승수위원  인건비로 약 4,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인력을 3명, 5개월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거는 이제 시비하고 구비하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11월 26일 자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 가지고요. 지금 간주처리, 명시이월 처리 중에 있고 그 시비에 6개월 인건비 편성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5개월로 잡은 겁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인건비에 말입니다, 근무복 7만 5천 원, 3명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장수헬퍼 근무복이라고 있지요? 10명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앞에 근무복 3명은 기간제근로자……
김승수위원  그분들이고, 뒤에 그러면 장수헬퍼 근무복.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장수헬퍼는 건강관리가 필요하신 어르신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6 대 4로 매칭해 가지고 걷기 소모임이라든가 그런 거 운영하는 건데요. 건강장수센터 이 사업이 갑자기 서울시에서 11월 달에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해 가지고 한 사업이거든요.  
김승수위원  이게 예산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3만 원입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래서 이제 1인당 3만 원씩 잡아놨는데요. 그래서 사업내용이 좀 변경이 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자세하게 사업추진할 때……  
김승수위원  다시 말해보세요. 어떻게 된다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김승수위원  변경된다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사업의 내용이 변경된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래서 내년 사업추진할 때 예산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변경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걸 전액 삭감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사업이 변경되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거는 삭감을 하면 다른 부분으로, 의료 및 회복비 그쪽으로 좀 사용할 수도 있고.  
김승수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거 다학제 팀 운영이라고 있죠? 다학제 팀 가정방문 서비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이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거는 이제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 의사, 간호사, 뭐 영양사, 운동처방사……
김승수위원  ‘다학제 팀’이라는 말이 말입니다, 다학제 팀이라는,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다학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인이 같이 방문을 해서……  
김승수위원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명의 환자를 동시에 진료하는 게 맞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통합서비스를 분야별로 하는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호사, 영양사 운동사 ‘등’이라고 돼 있습니다, 등. 등은 이거 뭘 또……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세 명을 구성을 할 건데요. 의사는 우리 보건소 근무하는 의사가 갈 거고요. 그다음에 영양사, 운동처방사 그런 사람으로 이제 그거는 다양하게 구성할 수가 있거든요.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위생과장님, 여쭤볼게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장영준위원  672쪽하고 673쪽인데요.  
  식품유통 및 원산지관리 관련해서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영준위원  그리고 제가 좀 의아한 게 원산지 위반 신고포상금 5만 원, 6명이에요. 6명 초과하면 돈 안 줘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산 범위 내에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장영준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했어요, 위반해서. 그런데 그분은 안 주고 앞에 사람 여섯 분은 주고?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아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불합리한데 저희가 원산지 표시 위반이 올해도 0건입니다.  
장영준위원  0건이에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그래서 전년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맞으신데, 그러면 저희가 더 잡았을 텐데 0건이다 보니까 이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현재.
장영준위원  이건 삭감해야 되나요?
○위생과장 이정희  그런데 이제 삭감은 아니고 (웃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도 상인분들이 잘 지켜주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리고 농수산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비가 있어요, 다섯 분.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장영준위원  이분들은 어떤 활동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이제 대부분 다 점검하시고 안내, 홍보, 원산지 제대로 지키고 그 원산지 표지판 같은 거 제대로 써 놓으셔야 된다, 그런 것들 안내하고 지도점검하는 활동이……
장영준위원  이분들은 전문가예요, 아니면 비전문가입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이거는 전문가라고 보기에,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이러, 이러한 점검을 해야 하고 점검리스트가 있고 해서 일반인도 하실 수 있는, 교육을 받으면 하실 수……
장영준위원  공공근로자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아, 공공근로는 아닙니다.  
장영준위원  공공근로는 아니에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날짜가 50일로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위생과장 이정희  아, 죄송한데 그분들은 서울시에서 위촉하신 분들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그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장영준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이거 적발하고 감시하는 자체 내 인력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위생과장 이정희  이분들 활용하고 자체 내 공무원도 같이 나가기도 하고 이분들이 따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시기별, 분야별로 해서 이게 감시하는 계획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장영준위원  이건 하절기에 집중되는 겁니까, 50일로 한 거는? 그런데 원산지는 하절기·동절기가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50일로 특정을, 왜 50일로 특정하셨냐고.
○위생과장 이정희  아,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그러면 여기 시에서 나오시는 분이면, 감시활동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왜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아, 이거는 국립농산물 관련이고 서울시 계획에 의거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나온 거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서 인원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저희가, 그러니까 감시원을 임명하는 건 서울시지만 저희가 저희 거를 감시 관리 활동을 하시잖아요, 지도점검을……  
장영준위원  그 실적이 있었나요, 작년에?  
○위생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장영준위원  따로 자료로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50일은 지속적으로 50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식품감시원이 가게 되면, 하루 4시간이죠? 4시간 정도 일하는데 특정 지역을 찍어서 몇 군데를 방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내에 50일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 겁니다, 매일 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50일로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오옥자위원  654쪽에 공단 위탁 수수료 있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작년도에 우리가 838만 6천 원인데 이번에는 엄청 적게 잡혔어요, 이게. 한 91%가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가 뭐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 이거는 이제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비·시비·구비 50 대 33 대 17 사업인 거고요. 공단 위탁 수수료는 가내시를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공단 위탁 수수료가 38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올해는 6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서 이게…… 아, 69만 6천 원.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38만 6천 원에서 69만 6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적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니, 증액이 됐습니다.
오옥자위원  증액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예.
오옥자위원  아니, 증액이 아닌데?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 그거는 이제 홍보……
오옥자위원  공단 위탁 수수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거는 이제 작년에 증액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증액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수수료는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홍보물 제작 구매 비용 800만 원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홍보 및 제작비가 800만 원이 안 들어가서……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게 하고 공단 위탁 수수료는 증액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 또 밑에 결핵 고위험군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비, 여기가 또 좀 많이 이렇게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이유가 또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이것도 이제 저희가 국비·시비·구비 가내시로 지금 편성을 한 거고요. 작년에 3,071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해 4,658만 8천 원으로 편성한 겁니다. 가내시 반영한 겁니다.  
오옥자위원  가내시 반영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우리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이정희  예, 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오옥자위원  671쪽에 보시면요, 우리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인데 거기에서 보시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있잖아요. 이거는 또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런데 시니어감시 이게 우리 식품안전 감시를 한다는 거 자체가 뭐예요?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게.
○위생과장 이정희  경로당이나 이런 특정 뭐 그런 시니어들이 많이 가시는 곳이나 그런 곳에 가서 그분들이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건강한 음식이나 안전하지 않은 것과 안전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해 드리고 해서 그 같은 연령대, 비슷한 연령대의 시니어감시원들이 가서 그런 홍보활동이나 안내지도 활동 그런 걸 도와드리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 이렇게 보면 집합적으로 모아놓고 뭐 물건 판매하고 막 그러는 그거 감시를 한다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아니요, 거기를 감시하는 것보다 그거를 이용하실 때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있고 식품 부당광고나 허위광고 이런 것들을 이제 속지 마시라고 그런 거 안내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예방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그거 몇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지금 시니어가 총 다섯 분이시고요. 다섯 분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하루 종일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하루, 죄송합니다.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시간, 타임이.  
○위생과장 이정희  시간은 4시간 똑같습니다, 1일 4시간.
오옥자위원  4시간.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작년에는 450만 원인데 이번에 200만 원만 해놔서 반으로 줄었거든요.  
○위생과장 이정희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개 식용 관련 전업 지원사업으로 해서, 이게 서울시랑 국비·시비로 지원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그 지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개 식용 5군데였는데 2군데가 폐업했고 1군데는 올해 전업을 하고 2군데는 2027년도에 전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오옥자위원  아, 그 부분만 책정하셨다, 이거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을 바라보며) 땡 했어요?
○위원장 최은하  예, 땡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701페이지 건강동행과요.
  아까 얘기하던 거 계속하겠는데, 건강걷기 행사 이거 위치가 어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성산천하고요, 저희가 안산으로 해서 쭉 돌기도 하고……  
한선미위원  아, 안산을 돌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그거에 따라 조금씩 장소는 변경……
한선미위원  그게 이제 갑·을 분포도가 어떤가요? 신청자 수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연령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신청자들의 분포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지역 분포도.
한선미위원  예.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한선미위원  아, 그러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이게 작년에는 4회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2회로 줄이면서 단가는 또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뭐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거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세부내역을 부탁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 부분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 (자료 찾는 중) 농식품 바우처 사업, 705페이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여기 지금 근무자 인건비가 있는데 이 바우처 사업은 바우처 그냥 나눠주면 되지 않아요? 배분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신청을 해야 돼서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오면 여기서 그 대상자를 확인해서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홍보할 때도 대상자들……
한선미위원  홍보와 그러면 배부. 그 정도만 하시는 거죠, 이 근무자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배부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바우처 배부.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본인이 카드로 쓰는 거고요.
한선미위원  아, 카드로 나가나요, 그러면?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우리 그 국가에서 했던 것처럼?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예.
한선미위원  그렇게 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이분을 농식품에 대한 조금 이해도가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시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영양사.
한선미위원  영양사세요? 아, 영양사라고 안 쓰여 있어 갖고…… 그래서 이게 253만 원이구나.
  그러면 707페이지에요, 연결해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교육 교재·교구 구매 뭐 이거 아까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교육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일단은 이런 거 활용해서 집행하는 거는 정규직원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다른 직원이 하세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농식품 바우처에 대한 거죠, 이게? 같이 연결돼서.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래서 저는 강사가 누군지 좀 궁금했었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는지도 궁금한데 넘어갈게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의약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저희가 올해 10월에 구강보건사업 성과대회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24년도 실적평가해 가지고……
차해영위원  2024년에는 저희 주민참여예산으로 찾아가는 구강관리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사업이. 2025년에 반영된 게 있나요? 지금 2025년 그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는 없어 가지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때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 대상으로 한 100명 정도 저희가 개별 가구에 방문해 가지고 구강관리도 해드렸고 이제 치과 치료가 필요한 분은 전문 치과에 의뢰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2026년 사업에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래서 방문구강관리 예산을 조금……  
차해영위원  그 예산이 지금 어디 있는 거죠? 제가 지금 744페이지도 보고 있고 746페이지도 보고 있는데……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요,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이게 이어져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745쪽 보시면요, 여기 전문가 방문구강관리……  
차해영위원  21회, 이게 지금 그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420만 원 반영했고. 뒤쪽에 치아건강관리 쪽에 보시면 (자료 찾는 중) 그쪽에다 의료 및 회복비 500만 원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100회가 넘게 진행했었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축소된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한 거고, 이번에는 그런 공모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구비 예산 안에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100명 정도 아까 진행을 하셨다고 했었으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렇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그래서 저희가 수상까지 해서 구청장님께서 “앞으로도 마포만의 따뜻한 공공의료 모델을 계속 확장해 구민 모두가 건강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했는데, 받으셨던 분들도 못 받게 축소된 느낌이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어쨌든 구비로 책정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보건소 자체의 전체 예산으로 뭔가 증액을 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소장님, 이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오상철  지금 의약과장직무대리 말씀하신 게 특교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 사항이 없어서 아마 748쪽에 5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그게 그래도……
차해영위원  5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치과치료비거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방문해서 구강관리해 주는 그게 더 필요하거든요.  
차해영위원  그러니까 전문가 방문구강관리자 강사비가 사실 더 확보돼야 되는 게 맞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저는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100명 정도를 발굴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 아무리 특교를 받아서 진행했더라도 그렇게 좋은 사업이었으면 구비로 확보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고, 특히나 효도밥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구강관리나 구강청결이 저희는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식사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밥을 입으로 먹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증액을 사실 요구하기보다는 보건소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까지 우선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저는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장정희위원  기금운용계획안 163페이지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12, 113페이지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존치해야겠죠. 불가피성 정도도 ‘상’으로 해주셨고, 그렇죠? 식품진흥기금 존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상으로 표시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집행실적은 굉장히 저조합니다. 물론 23년도보다 24년도가 좀 오르기는 했는데.
  제가 언뜻 봐도 우리가 기금이 15개가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안에 들어온 것 같아요, 식품진흥기금이. 이게 집행실적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위생과장 이정희  지금 집행실적이 낮은 주요 원인으로는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융자사업으로 4억 5천이 잡혀 있는데, 이 융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을 신청하시면 우리은행에서 그 해당요건이나 담보물건이나 여러 가지를 잡고 융자를 해주시는데, 융자를 신청하시는 분도 적어서 이게 지금 저희가 집행실적이 낮은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지금 이게 융자 얼마 신청하신 거예요?  
○위생과장 이정희  융자를 올해 4건으로 해서 1억 9천 신청하셨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4억 5천 중에 지금 1억 9천인 거잖아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저희한테 있는 여기 자료에는 1억 400 있는데.  
○위생과장 이정희  24년도 게 1억 400이고요.  
장정희위원  맞아요. 그리고 25년도가 1억 9천. 그래도 썩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까지죠? 이 기금은?  
○위생과장 이정희  언제까지라는 말씀은, 언제까지 이용해야 되는지요?  
장정희위원  예.  
○위생과장 이정희  일단 저희가 기금이 조성돼 있고요.  
장정희위원  보통 5년 정도 되면 일몰기간 잡고 다시 저거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존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죄송합니다만 그거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성과보고서는 그렇고. 운용계획안을 보시면, 저는 좀 기금을 이렇게 안 쓰실 거면 이게 기금의 목적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69쪽 운용계획안 거기 보면, 일반보전금에요. 8,250만 원인 것도 지금 1,44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뭘까요?  
○위생과장 이정희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식품접객업소 위생상태 점검 활동비가 감액이 된 거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신규 위생업소가 없나요?  
○위생과장 이정희  아니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활동비가 감액이 됩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그런데 코로나 때는 그거 플러스해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많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 활동비가 많이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민설문조사 실시한 거에는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가 지금 네 번째로 주민들이 원하는 건데, 오히려 부서에서 좀 감액시킨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다고 참 제가 증액을 할 수도 없고요.  
○위생과장 이정희  이거는 저희가 한 부분으로 서울시에 이 활동비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쓰지 않아도 서울시에서 쓸 수 있는 활동비에 대해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 건수가 줄어들었다기보다 금액이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위원의 권한이 어쨌든 증액이 아니라 감액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증액은 할 수는 없으나, 좀 아쉬운 부분은, 어쨌든 기금이 조성이 됐잖아요?
○위생과장 이정희  예.  
장정희위원  기금이 조성이 됐으면 거기에 맞게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견 드립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1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2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기금운용이요.  
○위생과장 이정희  위생과장 이정희입니다.  
김승수위원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110페이지 보니까 25년도 수입이 1억 7천입니다. 전년 대비 조금 줄어든 반면에 지출은 많이 올랐습니다. 전년 대비 2.5%, 2.5배가 올랐습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 111쪽에 23년도 집행실적이 매우 낮습니다. 24%, 39%요. 그렇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김승수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생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자 부분에서 매우 낮았고요.  
김승수위원  그럼 그거 아까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111쪽 보니까 식품진흥기금 융자 거기에서 23% 나온 거고요. 여기 보니까 융자금 사업의 실적을 보니까 화장실 개선 자금이라고 있죠, 융자로 2천만 원?  
○위생과장 이정희  예.
김승수위원  이게 두 곳이면 어느 화장실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정희  화장실 개선을 하겠다고 저희에게 신청해 주신 업소를……  
김승수위원  뭐 계획이니까 어디 나오지는 않았죠?  
○위생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화동도 화장실이 조금 안 좋은 데가 있어서 그랬습니다.  
○위생과장 이정희  예.  
김승수위원  이건 이 정도까지 하고요.
  의약과장님!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입니다.  
김승수위원  757페이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에서 말입니다, 예산이 좀 증액됐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김승수위원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며, 26년도 몇 대의 충격기를 신규로 보급할 계획입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25년도에는 1대에 200만 원 편성돼 있었고요. 올해는 931만 9천 원 해서 73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24년도에 경로당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730만 원 정도가 있어서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신규로 올해 1대만 할 생각입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내년에는 5대 정도 구매……  
김승수위원  5대. 그러면 우선적으로 장소는 어떻게 선정해서 배치할 계획입니까?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장소는 아무래도 노인시설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지금 관내의 충격기를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배터리 소모품 등 교체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자체적으로 매월 한 번씩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구비 의무기관에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지원을 나가고요.  
김승수위원  올해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실제로 사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몇 건 정도 있습니까, 올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김승수위원  그거 파악해서 좀 알려주시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보급도 중요하지만 교육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공공주택 의무설치 세대수가 500세대 이상 많습니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지금 각 아파트마다 심장충격기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아시는 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위치 표시 말입니다, 스티커로 각 라인마다 꼭 좀 붙여주세요. 저도 한 20년 이상 아파트에 살지만, 우리 아파트에 어디에 있는지 사실 모릅니다. 그렇게 각 라인마다, 스티커 있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공동주택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야지 내가 만약에 107동에 살더라도 어디 있는가……
○위원장 최은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예, 예. 스티커 꼭 부착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건강동행과장님!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입니다.  
장영준위원  이거는 흡연문제가 아니니까 좀 편하게 갑시다. 다름이 아니고요, 683페이지입니다. 선천성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영준위원  그런데 이건 구비에서 삭감한 겁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이게 지금 가내시가 변경돼서 삭감이 된 상황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실적이 저조해서 삭감된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올해 실적이 11월 20일 기준으로는 666만 원 중에 한 89% 정도는 집행을 했습니다.  
장영준위원  그건 많이 했네요. 그런데 왜 삭감을 해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런데 그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데, 24년도에는 12%밖에 집행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수요가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는 부분이라서.  
장영준위원  그럼 삭감하지 말고, 이분들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저소득층이 아니고 그냥 일반 대상자들도 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이건 선천성 선별검사,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선천성 난청이 있는지 없는지 그 검사비용하고, 난청이 있을 때……  
장영준위원  얼마나 줍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비용은……
장영준위원  보청기까지 전액?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니요. 본인부담금의 90% 해서……  
장영준위원  90%? 많이 주네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런데 선별검사는 그렇게 비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면 후천성은 안 줘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이거는 바로 태어났을 때 하는 부분이라서.  
장영준위원  후천성은 안 주는구나. 후천성 주면 나도 신청해 보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의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0페이지고요. 서강보건지소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물리치료사 인건비 1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1명만 일을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현재는 기간제가 2명 있습니다. 여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1명 있고요, 서강보건지소에 1명 인건비 편성돼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라고 해서 뒤쪽에 인력운용비 쪽에……  
차해영위원  총 몇 명인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현재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내년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내년에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인건비가 안 내려오고 사업비만 내려와서 인력이 내년에는 1명이 줄게 됩니다.  
차해영위원  사업비는 늘고 인건비는 주는 상황인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사람은 적어졌는데 일은 더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가 예산을 좀 마련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1명 더 있으면, 사업비가 늘어났는데 인력이 줄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차해영위원  예.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래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1명을……  
차해영위원  지금 그거 관련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기간제근로자 관련해서는 다른 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인력적으로.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차해영위원  이 부분은 제가 예결위 가서 다른 과와 또 논의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때 이야기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748페이지 의약과요.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여기 보니까 사업이 1451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법적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인 건강관리, 또 재활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무관리비에서 재활프로그램 교육물품 구입 200만 원 책정됐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운영비가 또 있어요. 이거 서강지소에서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한선미위원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원래 서강지소에서 하는 거는 물품이 있었고요. 이거는 다시 사업비가 내려와서 프로그램을 50회 정도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물품이 또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이 사무관리비하고 뒤에 사무관리비가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걸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자료 찾는 중)  
한선미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시면 차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751페이지에 장애인 자조모임 있죠, 행사운영비에. 이 지원내역은 어떻게 되나요, 30만 원인데.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거는 저희가 장애인들 나들이 행사도 한 번 갔었거든요.  
한선미위원  나들이 행사가 이렇게 적게 드나요? 나들이 행사는 또 다른 데 장애인동행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약과에서도 같이 협조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거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시간이 없다 하니.
  그다음 758페이지 구민 헌혈 장려 사업. 이 부분은 지금 헌혈 장려에 홍보물품도 있고 홍보물품으로 지금 5천 원이 250개가 책정돼 있고 우리 상품권도 나가잖아요. 온누리상품권인가 그 1만 원짜리 조례 발의해 갖고 나가는 게 지금 지원액이 조금 모자라다고 하더라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7, 8월이면 다 소진된다고 하는데 이거 앞에 이건 어떤 물품이 제공되는 거죠,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거는 이제 헌혈자한테 직접 지급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동주민센터나 내방하시는 분한테 홍보 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홍보하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뭘 주시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이번에는 저희가……
한선미위원  아니, 금액이 5천 원이면 지금 이게 상품권 대비 적지 않은 금액인데…… 저는 그래서 헌혈 이 상품권 다 소진되면……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그런데 5천 원이 저희가 이렇게 편성해 놓은 거고 그때그때마다 물품 품목은…
한선미위원  바뀌나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바뀔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는 이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7, 8월에 소진이 다 된다면, 상품권이, 이 대체할 수 있는 물품으로 5천 원 상당의, 주셔야 되겠다고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헌혈을 갔는데 상품권이 다 소진됐다고 8월 달에 끝났다고 안 주는 거는 너무 매정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업무 성격상 계속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착순으로 끝났다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더 적극적으로 하시게끔 하려면 7, 8월 이후에 이 상품권이나 홍보물품을 제공해 드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런데 예산이 많지가 않아 가지고……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1만 원짜리니까 그 이후에는 5천 원짜리라도 줬으면 해서 얘기드립니다.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 예.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저 간단하게 할게요.
  건강동행과장님!  
  제가 대안을 좀 제시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 여기 보면 체력인증센터 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9988 하잖아요, 손목에 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앱에다가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걷고 나면 이렇게, 그러니까 서울페이로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또 걷기 행사를 연 2회를 한다고 해놨잖아요, 그렇죠? 701쪽에 보면 성산천하고 아까 하늘공원 그래서 연 2회로 한다고 해서 50만 원씩 이렇게 되는데, 우리 건강관리센터에서는 당뇨병 환자들도 지금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심혈관 쪽으로……
오옥자위원  그렇죠, 심혈관 쪽으로 해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도 매칭이 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조금 더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걷기 운동을, 예전에 제가 마포구청에서 걷기 동아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걷기 동아리에 한 번 참여해서 했거든요, 한 1년 과정으로.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에서 한 게 아니고 그때는 구청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한 몇 군데를 정해요. 서강대, 또 운동장 넓은 데 있죠? 그런 데를 해 가지고 저녁 6시, 5시에 집합을 해 가지고 거기서 걷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나서 출석한 거를 출석결 이렇게 해 가지고 확인하고 이랬거든요. 그거 했을 때 너무 좋았어요,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당뇨병 환자라든지 건강, 이 지원 센터 신체활동 사업 이런 거에서 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그거를 매칭을 해서, 지금 100만 원 가지고 뭐 해봐야 별로 효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 좀 앞으로 지원해 보시라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체력인증센터, 그 사업하고 인증센터하고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대사랑 장수센터랑 심혈관 질환 관련해서 다 하게끔 하려고 체육진흥과에 있던 체력진단을 보건소 쪽으로 옮겨 온 겁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요, 그게 굉장히 좋게 느껴지니까 그런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 돈을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이렇게 해서라도 그런 동아리 사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장정희위원  657쪽이요, 예산안.
  일반운영비 파트에, 혹시 찾으셨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장정희위원  신종위생해충 대량발생 등 위탁계약인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지금 저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실제로 모기 발생 시기도 좀 빨라지고 그다음에 옛날에 없었던 러브버그 같은 것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위해충에 대해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좀 더 집중적으로 그 발생 시기에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위탁계약을 하는데 이렇게 40만 원씩 나눠서 해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니요, 전체계약을 하고 기성에 따라서 지급을 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전체계약은 1천만 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자료 확인 중)
장정희위원  1년 예산은 1천만 원인데요.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지금 올해에는 850만 원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성으로 그때그때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850을 했는데 지금 1천만 원 했으면 이게 증액이 된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저희가 더 넓게 지금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서, 자주 하려고 해서 조금 증액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위탁을 한 군데 맡기고 거기에서 이렇게 횟수별로 나눠진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집중방역하는 시기, 빈대나 돌발해충같이 러브버그나 뭐……
장정희위원  뭐 러브버그는 어쨌든 간에 익충이지만 지금 해충처럼 우리가 느껴져서 그렇게 하는 거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거를, 저는 이게 좀 세부내역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역서 좀 같이 주 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새마을 밑에 공공운영비에 새마을자율방역대장비…… 제가 모르겠는데, 비유류비라는 거예요, 유류비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 대장비 중에 유류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유류비 말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내용 알려주세요. 새마을자율방역대장……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저희가 이제 방역장비를 사용하다 보면 연무, 연막기가 있는데요. 그걸 가동하기 위한 휘발유를 말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건행정과에서 연막기 안 쓰신다고 했잖아요, 연무기랑.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 이렇게 하얗게 연기 나는 거는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걸 안 하면 주민들께서 방역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때도 보건행정과장님이, 그러나 그게 유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고 그때 이후에도 그런데도 또 이 부분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정말로 이게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보여주기식처럼 뿌리더라고요. 그게 유해한 부분인데 사용을 하는 게 맞나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연무기 사용할 때도 사용합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연막 이렇게 뿌옇게 연기 나오고 그런 부분이 지금 안 좋다고 하는데 안 좋은 걸 사용하는 게 맞냐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가급적 자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일부 사용하시는 거지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연기 나는……
장정희위원  그러면 일부 사용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거 파악하셔서요, 그러면 30% 삭감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 지금 유류비가 증가가 많이 되어 있고요, 단가가. 그리고 새마을에서는 지금 굉장히 방역을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방역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제하는 쪽으로 저희가 새마을협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논의하도록 하는 건 어떨까요?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유류비가 장비 유류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차량……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16개 동에 차량이 몇 대고, 장비가 그러면 16대 있겠죠? 새마을방역대 차량이 몇 대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차량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운행횟수는……
○위원장 최은하  전 동에 있지는 않아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위원장 최은하  저희가 그때 사드릴 때 두 동에 하나꼴로 사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10대에서 11대 정도로 기억을 해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아, 지금 여기에 보니까 11대 있고 오토바이 11대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11대와 오토바이 11대. 그러면 여기의 차량 유류대는 자치행정과에서 나갑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전에는 이쪽에서 지급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준위원  예, 장영준입니다.  
  의약과장님 여쭤볼게요.
  한선미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조금 헷갈려서 그랬는데요, 758페이지입니다.  
  헌혈 관련인데, 헌혈장려 리플릿하고 홍보물품을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디에다, 누구한테, 대상 누구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대상은 그냥 일반 주민입니다.  
장영준위원  일반주민, 리플릿도?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영준위원  그건 어디에다가?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동주민센터에 배부했습니다.  
장영준위원  배부?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장영준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헌혈장려지원 상품권 이거 왜 만들어요, 우리가? 1만 원짜리를 3천 명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걸 제작하는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뭐 헌혈한 사람들한테 좀 보상도 해드리고 또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헌혈을 하면 거기에서 주잖아요, 헌혈카페나 적십자혈액원에서 그걸 주는데 우리가 찾아와서 헌혈증 내면 또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아니요, 그 헌혈한 센터에 저희가 그쪽으로 배부를 해 가지고……  
장영준위원  아, 우리가 거기 적십자혈액원에 주는 거예요, 3천 부를?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렇습니다.  
장영준위원  아, 우리가 주는 거예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우리가 줘서 거기서 헌혈한 사람, 이제 구민이나 마포구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이 헌혈을 하면 거기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장영준위원  마포구 주민한테만?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마포구 주민하고 지금 지급 대상자가 마포구 소재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까지 확대됐거든요. 원래는 구민만 주다가 이제 학생까지.
장영준위원  그러면 그 적십자혈액원이나 헌혈카페에다가 “마포구 구민은 우리가 주는 거다, 마포구에서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102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헌혈을. 그런데 절반 이상을 내가 마포에서 했거든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그거는 이제 그쪽에 이야기해 가지고 이 상품권은 마포에서 지급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장영준위원  그러니까 전혀 몰라. 나 그걸 받았어요, 여지껏. 그런데 마포구에서 준다는 소리는 지금 처음 안 거예요. 그거 협업을 하셔야지. 그래서 마포구가 이걸 준다는 걸 얘기를 해주셔야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의약과장직무대리 오정순  예, 그쪽 헌혈의 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장영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보건행정과장님!  
  암검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보건행정과장 전미경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가 암검진에 관련해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암검진 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예탁해 가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면 그분들이 검진을 하면 지급하는 거고요, 중복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자, 중복되지 않으면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건강보험증 없이, 상관없이 국가와 시와 우리 구와 해서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간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위탁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하면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조회를, 건강검진을 하면 하시잖아요.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분들은 이러한 본인들이, 일부 저희가 내지 않습니까, 의료보험을. 그러면 내지 않고 이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전부 다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 드는 의문이 뭐냐 하면요, 그분들 중에서는 고령만 있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도 있을 거고 장년도 있을 거고, 그분들 다 포함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의료급여 50% 이하인 경우에……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국가검진을 받을 때는 연령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연령이 있어야 홀짝 하면서 그걸 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가장 큰 범주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또 따로 별도로 책정을 해서 공단으로 보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657쪽 한번 봐주십시오.
  장정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새마을자율방범대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나 봅니다. 아까 장비유류대로 해 가지고 16개로 나눠보니까 한 65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사용해 보면 그렇게까지 많이 휘발유가 들어가지 않거든요. 1년 동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런데 65만 원 정도를, 이걸 16군데로 나눠보니까 되어 있고. 이렇게 전체로 보니까 또 새마을방역 소독약품이 30리터에서 16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30리터라는 것은, 작년에 보니까 25리터였어요. 그래서 올해 방역할 곳이 많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방역 시기를 원래는 5월부터 했는데 올해는 4월부터 지금 한 달 앞당겨서, 그러니까 지구온난화 때문에 발병하는 게 좀 시기가……  
○위원장 최은하  자, 앞당겨서 5리터 정도 다 동마다 늘었고. 그런데 제가 얼른 아까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30리터인데 리터당 보니까 3만 원이에요. 리터당 3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 찾아봐도 2만 원이 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품을 쓰든 뭐 버그라든가 모기라든가 살충제, 기타 다 살펴봐도 2만 원 넘는 게 없어요, 리터당. 그런데 이게 우리가 말통으로 살 거거든요. 그러면 더 싸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리터당 3만 원이 책정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거 종류하고, 이거 이제 리터만 늘어났을 뿐이지 사용하는 약품이나 단가는 크게 변동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저희가 약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 구매의 단가를 아마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러면 이거 구입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이 새마을자율방역대가 보니까 또 5명씩 해 가지고 5,800이 예산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자, 우리 새마을자율방역대 빼고도 우리 보건소에서 굉장히 많은 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서를 보면 충분히 저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새마을자율방역대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했나요?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실질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에는 주로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서 달리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이분들의 방역활동 내역서를 좀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장비대가 한 65만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정확히 따져보니까 64만 7,650원 정도가 나와요. 그랬을 때 이분들이 한 번 넣을 때 한 1만 원에서 2만 원 안짝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꽤 오래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 그 사용내역까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국가 암검진 대상은 20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위원장 최은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보건행정과장 전미경  예. 차상위인데 20세 이상인 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건강동행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 좀 할게요.
  733쪽이요. 여기 기타직보수에 보면 기본연봉 부족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원래 시간선택제임기제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에 국·시·구비로 책정돼서 인건비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구비로 따로 잡은 예산입니다.  
장정희위원  잠깐만요. 국·시·구비로 내려오는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거기에 따라서 잡고, 또 추가적으로 모자라는, 그 예산에서 다 잡을 수가 없어서……
장정희위원  왜요? 왜 다 잡지 못해요? 그래도 연봉인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저희가 그런 부분이, 다 잡을 수가 없는 예산이…… 좀 비율이 있어서.  
장정희위원  지금 시선제임기제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기본연봉이 잡혀있을 거고. 그러면 지금 다 매칭사업인데……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매칭사업에서 인건비 부분이 모자란 부분까지……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모자란 이유가 뭐냐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계속 근무하다 보면 올라가는 연수가 있어서 그게 계속 다 반영이 안 돼서, 예산 내려오는 돈은 한정적이고.  
장정희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년 치 거예요, 1년 치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이거는 1년 치 겁니다.  
장정희위원  1년 치. 그럼 이게 1명이겠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2명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한 800만 원? 지금 2명분.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정희위원  이런 부분이 좀 표기가 되든지 설명이 돼야 될 것 같고요. 800에 2명.
  그리고 여기 성과연봉에 보면 S등급, A등급, B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와 있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정희위원  제가 이거 계속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이 40분의 35는 어떤 거예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본봉에서 S등급은 공식으로 돼 있는 비율인데, S등급을 받았을 때 본인이 받고 있는 연봉에서 몇 프로를 주게끔 돼 있는 식으로……  
장정희위원  이 40분의 35가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다 동일하잖아요?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아, 이거는 그러니까 전체 6천만 원에 대한, 이분이 라급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라 7시간 근무여서 이게 40분의 35고요. 1명이고, 거기에 8%.  
장정희위원  8%. 그런데 마급도 똑같이 40분의 35던데요. 그래서 저는 이 40분의 35가 나타나는 게 뭐냐는 거죠.
○건강동행과장 김영임  그러니까 7시간 근무, 40시간 내 35시간 근무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7시간. 그러면 이건 급이 아니라 시간별로 가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김승수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전미경
  위생과장이정희
  건강동행과장김영임
  의약과장직무대리오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