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2.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행정지원국)
  
○위원장 장정희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새마포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새마포담당관 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2024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7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부터 정책사업인 성과지향적 구정운영을 위한 단위사업 다양한 구정시책의 개발로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 구정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 협의, 대외기관 평가, 공약사업 이행, 구정홍보 및 행정자료관리에 1억 914만 원을, 의회 협력 지원에 1,099만 원을, 구정연구 및 정책개발에 1,937만 3천 원을, 내실있는 법무행정에 2억 7,05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1쪽부터 정책사업 창의 및 소통 행정 역량 강화에 단위사업 열린행정 활성화 지원으로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창의행정 운영, 현장구청장실 운영, 365 구민소통폰 운영에 1,80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83쪽, 기본경비에 6,0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새마포담당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금년예산 대비 2,833만 4천 원 감소한 4억 8,849만 9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새마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새마포담당관에는 뭐 예산안에 대해서 크게 질의할 건 없는데, 7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의회협력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올해 의회협력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사실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의회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좀 제가 많이 못한 점은 있으나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의회간담회도 개최했고요. 또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소통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의회를 어떤 간담회를 개최하셨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의회 시작 전에 의원님들 모시고 청장님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었고요. 또 국민의힘 의원님들하고 만나서 당정협의회도 개최했었고요.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회의 개최하셨나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런 건수가 발생해야만 하는데 아직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 다섯 분 중에 한 분만 참석수당 대상이 되셔서 한 분에 대한 참석수당만 책정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보면 의회협력 업무추진비 300만 원 있잖아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채우진위원  저는 이 부분 삭감하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옥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동 구의원 오옥자 위원입니다.
  새마포담당관님, 77쪽에 전략적 성과관리 및 공정한 성과평가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보면, 전년도 대비 46.7%에 해당하는 감면이 편성됐거든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오옥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관리를 처음에 만들 때 지표를 만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이 성과관리 지표를 만들다 보니까 성과지표 개발에 대한 직원들의 능력이 향상됐다고 보고 그거를 특별히 용역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단 하에 거기에 대한 1,800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업무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에게 확정 전에 회의를 한 다음에 확정 지으려고 업무추진 참석수당은 편성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78쪽에요. 정책 개발 관련 소셜 미디어 이벤트 참여 보상금이 또 100만 원이 신규가 편성되었거든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어떤 사업인지.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이제 사실 민선8기가 이제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그 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걸 할 때 사실 이벤트성 주민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경품 지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10대공약 정책보고회나 이런 거 할 때도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한 5천 원씩 한 50분한테 지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4일씩이나 하는 거예요, 1년에?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이게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업무를 다양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걸 개발을 해보려고 한 4회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대상이 50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편성하라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러니까 말씀대로 SNS에 공모를 해서 참여하는 분들한테 해서 한 50분 정도로 경품 지급하는 행사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뭐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만들어진 사업이니까 열심히 좀 잘 해 보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과장님, 78페이지 보시면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비가 있어요, 1,200만 원. 이거는 매년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시는 건가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구청장 협의회는 매달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자체 협의회를 같이 하기 때문에 분담금 형식으로 일정 부분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분담금처럼.
이상원위원  그거는 나가는 거는 뭐 이해가 되는데. 매달……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매월 청장님 회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협회비는 그냥 나가는 거고, 그거는 그냥 1년에 8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회의비는 또 별도로……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회의비는 별도로는 없습니다. 이 협회비 그냥 이 부분만 있고요. 구청장협의회 회의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주로 그럼 어디에서 회의하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서울시청에서 청장님들끼리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25개 구 다 모이셔서?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잘하시는지 궁금해서.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구청장협의회는 잘 진행되고 있고요. 서로 의견교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좋은 쪽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80쪽이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장정희  내실있는 법무행정입니다. 지금 세부내역서 80쪽이고요, 설명서 151쪽입니다.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찾으셨을까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찾았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희가 올해 10월 31일 기준으로 지금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53% 집행률입니다. 이 집행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법무행정을 하다 보면 소송비용에 대한 착수금이나 수임료나 이런 부분이 일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고문변호사가 지금 20명 이내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열여덟 분이 되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을 때 자문비와, 이 자문비가 사실은 10만 원인데요. 그 금액이 전문가인 변호사님들 하다 보니까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15만 원씩 월정지급을 하고 있고 연말에 상여금 조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제교육을 연 2회씩 했는데요. 그 2회 하는 것은 직원들이 행정절차법이나 어떤 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그리고 신규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되라고 법무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집행률이 53%여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문료 부분이 책정된 부분이 조금 그만큼 도달을 안 할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소송비가 사실은 발생했을 때 나가는 비용이어서 그 부분이 안 됐고, 사실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많이 집행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 집행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지금 지출 현재는 70%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70%. 그 설명서에 보시면 151쪽 설명서, 추진계획에 법률자문을 통한 사업추진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생활 속 규제 발굴 및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새마포담당관에서는 잘 지켜진 것 같으십니까?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는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이 법률자문을 통해서 부서들에게 도움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름은 적합하게 한다고 하나 다른 부서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름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주택상생과에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사전검토 요청에 대해서 회신하신 적 있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여기서 지금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 충돌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 상생과에서 공동주택 준칙 관련한 사전검토 의뢰가 왔었는데요. 그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저희 법무팀 직원들하고 해당 부서하고도 많은 논의를 했었기는 했는데, 그 내용에 사실은 좀 생각하는 부분에 약간 권한에 대한 부분이 약간 대립되는 의견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생각에는 여기 주택 하는 부분이 자칫 사무에 해당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왕이면 근거조항을 만들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낫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 답변에 따라서 이제 주택상생과가 아직은 아니지만,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마포구청으로 공문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권한이 없는 행정행위에 대한 유·무효 논란과 일부 내용의 상위법령 충돌 등으로 향후 잦은 민원 발생 및 법적 분쟁 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귀 구가 제정한 마포구 준칙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 등의 조치를 요청드린다. 마포구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시 및 타 자치구, 관련 유관기관 등에 많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도 이제 며칠 전에 그게 내려왔다는 사실을 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의견 대립이나 철회 이게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했으나, 저희가 이 조례로 제정하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준칙 자체가 꼭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그것에 대한 부분 타당성을 만들기 위한 의견이었고.
  나름대로는 이걸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은 이게 말씀대로 약간 주민의 권한을 침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기 전에 심의회를 열거나 아니면 또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열고 이렇게 하면 많이 걸러질 거라는 생각 하에 저희 법무팀이나 저희 새마포담당관 제가 결정을 할 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조례 제정을 말씀드렸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지금 새마포담당관은 이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의회 안에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장정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주택상생과에서 그 부분을 무시를 하고 준칙을 제정해서 이거를 고시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주택상생과에서도 업무를 함에 있어서 어려움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견을 줄 때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방침을 받을 때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줬지만, 꼭 저희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구청장은 준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새마포담당관에서 공동주택관리법 3조와 지방자치법 13조에 의해서 준칙을 만들도록 방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행정의 효율적 운영 2억 7천만 원에 대해서 삭감 의견 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장님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정희  예, 말씀하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물론 위원장님 생각하시기에 미흡한 점은 있겠지만……
○위원장 장정희  여러 가지 임무 중에 주민의 권리를 침해할 의무를 새마포담당관에게 드린 적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라고 했다면 법무팀에서 이 부분을 멈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구청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의회에게 그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구민들의 권리를 지켜야지, 침해를 방치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권한 침해를 방조한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 부서의 입장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사실은 말씀대로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는 하지만 업무를 진행하는 부서에, 업무를 할 수 있게 저희도 나름대로 그 입장에서 고려를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위원장 장정희  주택과의 입장을 고려하지 마시고요. 국민의, 구민의 입장을 고려하세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동주택관리법」 3조하고, 「지방자치법」 13조를 근거로 해서 이 준칙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보여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조례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조례를 제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상위법에 충돌되는 조례 가능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충돌되는 법령은 만드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항이 대립되는 견해가 있을 수는 있는데 명백하게 관련 법률이나 판례에 위법사항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진행한 거지만 더 심도 있게 논의는,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삭감 의견에는 변함없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장님, 고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구민·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과 창의행정 운영. 20%, 8.2% 집행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가 제안을, 국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안 건수는 올해 한 185건이 들어오기는 했으나, 이 상을 받을 만한 제안이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11건이 저희한테 채택돼서 상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노력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홍보도 잘할 거지만, 그래도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혹시 좋은 안건이 와서 한 100만 원짜리가 되는 금상이 있을 경우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그리고 제안평가는 창의 마일리지, 이런 거 해서 연말에 부서평가하고 개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페이지 82쪽, 현장구청장실 운영 파트 봐주십시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예.  
○위원장 장정희  일반운영비 340만 원 책정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지금 배너, 현수막 등 홍보물하고 차량 부착용 홍보물, 현장구청장실 운영물품. 제가 배너, 현수막하고 차량 부착용 홍보물은 소모성 경비니까 이 지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장구청장실 운영물품. 천막하고 이동식 테이블, 이동식 의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유는, 구청장님께서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굉장히 이번이 어렵고 긴축 재정하에 구도 같이 협력하여 최대한 세금을 아끼고 잘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동식 테이블이나 이동식 의자는 구청에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를 사용을 하세요, 또 새로운 걸 사시는 것보다는. 이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는 새로운 물품을 사는 것보다는 구청에 있는 거를 사용해도 괜찮을 거라는 의견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좀 주민세금 아낄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래서 2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정희  예, 말씀하세요.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저희 부서에서는 이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불필요하다는 예산은 삭감을 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장구청장실을 운영을 할 때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은 차량으로만 이동했지만 어느 동이나 이런 데를 방문해서 천막을 치고 의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새로, 뭐 있는 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좀 편하게, 가볍게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건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주시면 예산을 아껴 쓰겠습니다. 나름은 아껴 쓰려고 했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심의위원회를 들어가면 구청장님께서 굉장히 예산을 절약하고 있다는 모습이 보입니다.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심과 칭찬을 드립니다.
  일반적인 이 테이블 같은 거 구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트지를 붙이셔서 새롭게 다 바꾸셨어요. 이거는 정말 구청장님의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노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의자, 이거 수량 40개, 저는 좀 과다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 구청 안에서 물품 활용 가능한 거 있으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0만 원 삭감 의견에 변함이 없습니다.  
○새마포담당관 김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새마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2번 책자 87쪽부터 93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1억 7,85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1.3%인 1,81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격년 제작에 따른 계약원가 등 사례집 제작비 미편성으로 345만 원, 민원처리우수자 포상금 60만 원, 공익신고 위원회 수당 등 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청렴·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 500만 원, 간부청렴도 윈도우 구매비 200만 원, 인권교육 및 홍보비 281만 5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구비 매칭사업 내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 예산 476만 원,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100만 원, 인권위원회 구성으로 인한 참석수당 31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에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총 933만 원으로, 감사자문회의 참석수당 84만 원, 전문가 자문료 등 사무관리비 160만 원 등으로 전년대비 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총 4,286만 원으로, 전년대비 638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 1,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2,151만 2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등 공공운영비 202만 8천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22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4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88쪽에서 89쪽,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입니다.
  편성예산은 1,116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476만 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476만 원, 공공운영비 424만 3천 원 등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에서 90쪽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860만 원으로, 전년대비 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47만 원, 친절부서 및 직원 등 포상금 3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편성 예산은 823만 5천 원으로, 전년대비 596만 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위원회 참석 수당 315만 원 등 사무관리비 74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쪽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은 3,051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편성내역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78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 공익신고 운영 사업 예산은 301만 원이며, 전년대비 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수당 21만 원, 대리변호사 수당 70만,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액 1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91쪽 갈등관리 운영 사업 예산은 642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주요 내역은 갈등관리위원회 심의수당 189만 원, 교육강사수당 72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납세자보호관 운영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홍보비로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편성액은 5,738만 7천 원으로, 2023년 대비 1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사무관리비 4,402만 1천 원과 국내여비 756만 원, 자산취득비 15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염리·대흥동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신데요.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에 있어서 청렴, 적극행정 강사비 있잖아요? 이게 1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강사비가 비싸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오옥자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150만 원 이렇게 네 번 해놓은 거는, 강사료는 서울시인재개발원에서 시간당 24만 원이고, 시간이 초과될 때 12만 원 추가되고 이런 부분인데. 한 번 할 때 구 직원들 산하단체까지 하다 보면 여러 차례 진행을 하다 보니까 15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오옥자위원  아니, 여러 차례, 횟수가 4회가 되어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분기별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1회 때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고 네 번 정도 합니다, 세 번 정도. 세 차례에 나눠서 공간의 협소 이런 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세 번을……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한 번을 하는 데 쪼개서 여러 번에 하신다 이 말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싼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렸고요.
  그 뒤에 보면 89쪽에 보면 친절교육 강사수당이 이거는 3회에 49만 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이것도 어떤 사유인지?  
○감사담당관 김춘옥  3회 이거는 주로 민원부서, 대민접촉부서 직원들을 하기 때문에 총 세 번에 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대민 상대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하는 그 직원들 상대로. 전 직원을 다 하지 못하고.
오옥자위원  대민 상대하시는 직원들만 한해서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주로 그러한 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뒤에 90페이지 보시면 인권교육 강사수당 또 46만 원씩이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이거는 또 뭐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대부분 강의수당은 2시간 할 경우에 36만 원인데, 강의자료를 받을 경우에 한 페이지당 6천 원씩 계산이 됩니다. 인권교육 강의자료하고 친절교육 자료가 다를 수 있어서 이번에 했던 걸 중심으로 가격을 잡았습니다.
오옥자위원  재작년에도 이렇게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가 작년 연말부터 신규직원들 했고, 올해도 최근에 대면했고, 온라인으로도 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인권교육 이거는 주로 누가 받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내년부터는 전 직원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인권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1천 명 이상 받았고 또 신규직원들을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도 청렴이든 인권 다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친절, 대민봉사하기 위해서는 친절교육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강사비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건지 그게 생각이 나서 했는데. 이거 조정할 의사는 없겠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조정도 안 되겠네.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세 분야가 이렇게 각각 다 다르나 싶어서 할 수 있으면 좀 조정을 했으면 하고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니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오옥자위원  잠깐, 하나 더 할게요. 89쪽에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오옥자위원  여기 476만 원이 배정이 되었는데, 이거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이게 신규 편성인데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이게 그간 구민불편 살피미로 이렇게 각 지역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과 구민들, 통장님들 중심으로 자원봉사하시는 이런 분들로 해서 동별로 10명씩 운영을 했는데, 금년 2023년도부터는 서울시에서 내 지역 지킴이로 명명을 해서 예산을 편성……
오옥자위원  시에서도.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래서 시·구 매칭사업으로 238만 원씩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시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시는 사업이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이분들이 각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별로 또는 하수구 이런 데 낙엽이 쌓여있는 걸 신고해 준다거나 또는 취약분야 안전에 위험이 있다 이런 걸 신고를 해 줬는데, 그게 120에 있는 콜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신고 앱이 또 있습니다. 거기 신고를 해 주면 그분들이 실적이 쌓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한 번 지목이 되면 계속하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금은 신규 위촉을 할 예정이고요. 작년도에 각 동별로 다 인원을 마쳤는데 또 이사를 가시고 이런 분도 있고 해서 또 다시 정비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이거 1인당 하루에 몇 시간씩 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런 수당이 있고 그런 건 아니고 평상시 지나가다가 어떤 위험 사항이 보인다 또는 위해요인이 보인다 할 때 신고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오옥자위원  그러면 신고당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수당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옥자위원  그냥.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래서 활동 지원에 나중에 신고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배터리를 사준다거나 이런 걸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수당은 아예 없는 거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통장님들이 동네에서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 이런 거는 제일 많이 아시거든요. 그분들이 해서 또 신속하게 처리가 된다면 괜찮은데. 잘 추진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우진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채우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그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페이지 87페이지요. 이게 1회당 강사비가 150만 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부기 정정해 주세요, 알아보기 쉽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이거 누가 봐도 1회당 150만 원 강사비로 보이지 이거를 3회에 걸쳐서 교육을 한다고 보이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50만 원씩 12회로 하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그렇게 정정해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정정할 게, 저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청렴 이 부분에 감수성이 우리가 체감도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채우진위원  지금 어느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금 87페이지 말씀인데요.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데요.  
  청렴 강사를 그동안 우리가 강사로 1인을 초빙해서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거는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참여형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시도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합니다. 체감도 부분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렴 감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꼭 1인 강사만 초빙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교육을 좀 더 변환해보려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넉넉히 자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채우진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 답변이. 저만 이해가 안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청렴과 적극행정이 업무가 구분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채우진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청렴 부분은 우리가 청렴지수를, 청렴체감도를 책정하는 이런 부분들인 거고. 적극행정은 우리 공무원들, 내부 직원들이 하는 사업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구분이 돼 있는 거라서 횟수를 조정하겠습니다, 이거는. 부기를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럼 그렇게 하시고.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하신다고 해서 900만 원 잡으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사업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는 안 했습니다. 올해 안 했고 내년에……
채우진위원  올해는 왜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청렴 참여형으로 한 거는 아니고 저희가 청렴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진행했습니다. 간부들 별도로 교육도 했지만, 슬로건을 각자 부서별로 작성하는 거랑 같이 해서 포토월도 작성을 했고. 또 각자의 메시지를 해서 책상 위에 걸어놓기도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그 금액이 900만 원이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니요, 이거는 내년도 예산으로 잡아서 지금 편성을……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은 얼마로 잡으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는 없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는……
채우진위원  신규사업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증액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였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채우진위원  이게 금방 끝날 게……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87페이지예요.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900만 원 예산 1회로 잡혀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난해……
채우진위원  올해. 2023년도.
○감사담당관 김춘옥  2023년도 1천만 원이었습니다.
채우진위원  1천만 원이었으니까 100만 원 줄었네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런데 교육, 지난번에 교육행정이 섞여 있는데……
채우진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춘옥  올해는……
채우진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1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100만 원이 줄어든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여기 1,5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렴, 적극행정 교육 및 홍보비로 해서 이번에 1,500만 원인데, 작년에 1천만 원이었습니다.
채우진위원  뒤에 팀장님이 도와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제가 총사업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23년도에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을 했나요, 안 했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안 했습니다. 참여형으로는 하지 않았고……
채우진위원  그러면 참여형으로 안 했고. 그냥 청렴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1천만 원이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래서 교육비하고 다 합해서 1천만 원이었다가 올해는 1,500으로 늘리면서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도에는.
채우진위원  그러면 청렴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는 1천만 원으로 운영을 하셨다라는 거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2024년, 내년도에는 참여형 청렴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9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여기……
채우진위원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청렴 교육, 적극행정 교육비로 해서 1천만 원을 저희가 잡았었고, 올해는 이거를 청렴, 적극행정 교육 강사비로 했고. 두 가지.
채우진위원  예,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1,500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그 밑에 하단 부분 강사비를 제외하고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900만 원 1회 운영을 하는데 어느 공간에서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지금 현재는 4층 강당에서……
채우진위원  대상자가 몇 명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직원들 중심으로 할 거고……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몇 명인데요, 대상자가.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전 직원입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몇 명이냐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1,500.
채우진위원  예. 1,500명이 어느 한 공간에서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그 공간이 어디냐고요. 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금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1,500명 전 직원 대상이지만, 일단 4층 강당은 최대 가면 한 400~500명 정도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저희도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채우진위원  이거 삭감해야겠는데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김춘옥  2층 강당이요, 2층 강당.  
  삭감이 아니고,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가……
채우진위원  담당관님 천천히 물 좀 드시고 말씀하셔도 되고요. 천천히 하세요, 좀.
  아니, 참여형 청렴프로그램 운영을 적극행정 강사비까지 해서 1,500만 원으로 운영한다는 건 알았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1회 900만 원이라고 잡혀있잖아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1회만 한다는 거죠?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1회인데 예를 들어서 골든벨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거를 지금……
채우진위원  이거 삭감하고.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이거 1,500만 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그리고 87페이지요. 성비위 전문가 자문료라고 2명 해서 잡혀있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채우진위원  이 성비위 전문가가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별이.
○감사담당관 김춘옥  성비위 전문가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 징계에 관한 규정이 바뀌면서 성폭력이나 성희롱으로 징계를 해야 될 상황이 생길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감사담당관 김춘옥  그러니까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이나 성폭력 피해자 지원하는 부분이나 정신과 의사 이분들이기 때문에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나, 관내 합정동에 성폭력 상담소도 있고, 정신과 의사들도 있고 해서……
채우진위원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자문을 구하기 위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고객만족행정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올해도 친절교육은 하셨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집행률이 좀 저조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감사담당관 김춘옥  다 했습니다. 세 번……
○위원장 장정희  페이지 수를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채우진위원  예. 89페이지.
○위원장 장정희  예.
채우진위원  89페이지에 고객만족행정.  
○감사담당관 김춘옥  저희 지금 집행률이 이때하고는 달라질 겁니다. 3회 친절교육을 대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다 전액……
채우진위원  그래서 집행은 다 잘됐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다 전액 집행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저는 이제 이걸로 마치겠는데. 페이지 87페이지 청렴, 적극행정 교육 이 예산 우선 삭감하고요. 팀장님이랑 담당관님이랑 저 찾아오셔서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올해 어떻게 진행을 해서 얼마가 집행이 됐는지, 내년도에 어떻게 집행을 할 예정이다. 담당관님,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9쪽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저도 오옥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에 올해 새로 신규로 된 내 지역 지킴이 활동 지원 이거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모호하다, 이거를 어떤 걸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인건비도 들어가지 않고 어떤 활동을 지원하신다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구민불편 살피미라고 해서 저희 민원순찰팀에서 직원들 중심으로 순찰을 계절별로 테마 순찰을 했습니다. 순찰하고 있고, 동별로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올해 2023년도에 서울시에서 “6월부터 내 지역 지킴이로 명명을 해서 각 자치단체에 발족을 해라.”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지금 이제 과장님 말씀은 전에는 직원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주민들 중심으로 한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주민과 직원 함께인데……
○위원장 장정희  주민과 직원이 함께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금 8 대 2가 되는 데도 있고, 한 2명 정도 직원인 데도 있고 5 대 5도 있습니다. 점차 점진으로 주민들 중심으로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8 대 2다.” 했고, 아까 주민들이 다 신청이 된 상태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대부분이 통장님들 중심 그다음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곳은 30명도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드린 말씀은 지원 신청을 다 하신 상태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아직 아닙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내년에 지금 이거 지원을 받으시나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서 내려보낼 겁니다, 다.
○위원장 장정희  저는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제일 문제가 우리가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위원님들이 이게 어떤 사업인지 제대로 모른다 게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보더라도 아까 오옥자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105만 원이 한 번에 들어가는 거처럼 보이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집행부에서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가 심도 있는 심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이거 476만 원에 대해서는 삭감 의견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 내역서나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위원장님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내 지역 지킴이 예산은 시비에서 238만 원을 지정하고 저희한테 238만 원을 지정하게끔 매칭으로 10월 27일 날 내려온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지금 10월 말로 34% 예산 집행하셨습니다. 오늘까지 몇 퍼센트 집행하셨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현재는 70% 이상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 이 부분이 못 집행한 게 저희……
○위원장 장정희  우리 구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 저희 지금 몇 월이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12월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12월입니다. 70% 집행을 하면 지금 우리가 한 달도 안 됐는데 나머지 30%를 해야 된다는 건 사업이 부실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체크를 해 보이는 게 맞고. 저희가 예산을 새로 책정할 때는, 기존에 근거를 갖고 책정하지 않겠습니까? 70%, 80%밖에 못 한다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20%를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니 좀 세부적인 명세를 저희한테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있죠? 페이지 90쪽. 옴부즈만 운영 지금 몇 퍼센트 예산 집행됐을까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장정희  예산 집행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지난번에 저희가 11월 26일 기준으로 72%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11월 26일 기준으로 72%라고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위원장 장정희  제가 자료 받은 건 10월 30일 기준으로 75.7%인데요. 더 낮아졌습니까, 집행률이 한 달 사이에?
○감사담당관 김춘옥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건 11월 26일로 72%인데……
○위원장 장정희  옴부즈만 운영이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예. 잠시만요.
○위원장 장정희  지금 자료가 상이한 관계로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옴부즈만 수당이 82회로 잡혀 있는데……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 82회는 어떤 근거로 82회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춘옥  일주일에 그러니까 원래 1.5회, 주당 1.5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한 번 나오거나 다음에 두 번 나오는 경우인데 상황에 따라서 두 번 나올 때 있고 해서 82회를 잡은 겁니다.  
○위원장 장정희  어쨌든 지금 집행률이 저희가 갖고, 부서에서 저 이거 받은 거거든요. 10월 30일 기준 부분하고 지금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서류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90쪽, 91쪽 맨 위에 저희가 맨 위에 그 도표 위에 보면 부서·정책·단위 이렇게 쓰여 있죠?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제가 상임위 때도 관계 부서에 좀 지적을 했는데 저희가 정책이나 단위를 적을 때는 목적과 수단을 함께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담당관에서는 단위사업을 보시면 구민불편 해소로 살기 좋은 마포구 실현입니다. 어느 게 목적이고 어느 게 수단입니까? 저는 이제 목적과 수단이 이게 지금 같이 겸해져 있는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어느 게 목적이고 어느 걸 수단으로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춘옥  구민불편 해소하는 게 수단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그래서 목적을 쓰실 게 아니라 정책사업과 단위사업은 수단입니다. 전략 목표를 위한 수단이잖아요. 저희 부서가 전략 목표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 전략 목표에 대한 수단이 되는 것이 정책사업이고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구민불편 해소 이 정도만 써주셔도 충분히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정책사업이나 단위사업의 목적을 기재는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춘옥  예.
○위원장 장정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정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안 책자 2권, 97쪽부터 183쪽까지이고 특별회계는 807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지원국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556억 3,320만 9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447억 7,915만 2천 원보다 108억 5,405만 7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8억 2,406만 8천 원, 통장 수당 5억 7,057만 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개편 비용 4,245만 원,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6,585만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2억 267만 5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97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1,369억 1,211만 원으로, 전년도 1,284억 3,193만 원보다 84억 8,018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공무원 보수인상에 따른 인력운영비 78억 2,406만 8천 원, 청사 유지관리 사업 4억 4,773만 6천 원, 직원 후생복지증진 사업 7억 4,270만 7천 원, 기금전출금 5천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청사유지관리 사업 시설및부대비에서 1억 1,016만 3천 원,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9,300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 사업 사무관리비에서 9,89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26쪽부터 149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규모는 92억 6,159만 4천 원으로, 전년도 78억 915만 5천 원보다 14억 5,243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행정차량 노후에 따른 동 행정차량 구매 1억 7,500만 원, 통장 수당 5억 7,057만 원, 동청사 승강기 설치 공사 3억 7,200만 원, 동 주민참여예산 3억 1,800만 원, 자율방범대 제복 피복비 8,022만 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3,602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인원 감소에 따라 700만 원, 동주민센터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9,0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0쪽부터 158쪽입니다.
  홍보미디어과 예산 규모는 21억 3,77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23억 2,844만 6천 원보다 1억 9,065만 4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광고료 2,500만 원, 내고장마포 제작 용역비 1,303만 원, 이미지 및 동영상 편집 라이선스 사용권 1,300만 원,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개편 비용 4,24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공동체라디오 운영 지원비 2,500만 원, 구정소식 문자알림서비스 발송비 5,796만 원, 소상공인 라이브커머스 사업비 1억 5,100만 원,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 5,116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59부터 174쪽입니다.
  구민안전과 예산 규모는 61억 8,525만 8천 원으로, 전년도 52억 5,008만 2천 원보다 93억 5,1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CCTV 관제요원 인건비 2억 6,585만 원, 구민안전 보험료 1억 4,940만 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요원 인건비 1억 4,861만 원, CCTV 통합유지보수 등 공공운영비 9,607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275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지능형 CCTV고도화 사업비 1억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1,485만 원, 민방위대 훈련비 및 교육비 1,02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175쪽부터 183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예산 규모는 11억 3,645만 5천 원으로, 전년도 9억 5,953만 9천 원보다 1억 7,691만 6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2024년도 대법원 국비보조금 통보에 따라 8,687만 3천 원, 중요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으로 2억 267만 5천 원, 민원창구 대기시스템 구축으로 1,664만 원 등이며, 주요 감액된 경비는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 통합기록관리시스템의 스토리지 및 문서뷰어 신규도입의 일회성 사업으로 1억 951만 1천 원, 행정의 디지털화로 우편물 발송비 1,033만 9천 원 등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예산안 책자 807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2,636만 원을 신수동 요리교실 및 공유주방 운영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고향사랑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1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규모는 7억 3,918만 8천 원으로 전년도 6억 4,580만 원보다 9,338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1억 5,4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5억 8,518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1쪽부터 30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에 신설되는 기금이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규모는 4,943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무관리비 49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4,453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1쪽부터 40쪽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규모는 77억 4,88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72억 4,225만 6천 원보다 5억 663만 6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이재민 구호비용 지원금 1,926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재난응급복구 사업 시설비 8억 5,211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68억 2,6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한 안이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오늘 지금 실내가 굉장히 덥습니다. 편하시게 외투 벗고 질의하셔도 되고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동위원  예, 서강·합정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 수는 143페이지. 찾으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이한동위원  중간에 보시면 자원봉사 홍보·행사 중에 행사운영비가, 올해도 했죠, 행사를?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행사에 대한 평을 좀 간략하게 먼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축소되어서 행사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조금 더 NGO 박람회라든지 자원봉사 축제라든지 두 개를 합쳐서 조금 규모를 크게 해서 저희가 했고요. 안타까운 점은 그날 날씨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조금 저희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참여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도 행사가 잘 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이한동위원  행사가 잘 됐는데 올해 예산액이 2,170만 원에서 내년도에 4,495만 원으로 올라가는데 그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전에 NGO 박람회라고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감액을 하고 나머지 두 개 행사를 확대추진하다 보니까 추가해서 여기에다가 편성했고요. 물가상승비까지 추가해서 한 겁니다.
이한동위원  그래도 올해 행사가 참 잘됐고 아주 열심히들 하신 것으로 저희가 봤는데 행사에 참여해서, 갑자기 2배 이상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약간 미리 이런 게 설명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설명도 되지 않고 증액만 해서 이렇게 많이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 한 1천만 원 정도 깎아도 잘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에서 3,800 정도 예산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하시게 되면 행사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증액이 너무 많이 되어서.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감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 주고 계시는데 그날만이라도 조금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흥을 돋우고 격려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감독이 약간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내년도에는 자원봉사의 관리감독, 왜냐하면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예우와 대우를 해 줘야 되는데 이상하게 유지관리 감독들이 참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내년에 제가 다시 지적을 하겠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감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감액비용은 이야기 안 하고 일단 설명을 제가 듣고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가서 위원님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충분하게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 99페이지죠. 이거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들을 이게 헷갈려서 이게 지금 보고가 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헷갈려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의 이동 저거나 이게 왜 실비지원금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저희가 국내에 자매결연지가 총 7개소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7개 자매결연도시의 구민들을 좀 초청을 해서, 올해 고창에 우리 마포구민들이 다녀온 것처럼 내년도에는 초청을 해서 관내의 여러 시설도 보여드리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과목이 문제가 생겼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운영비에 2,250이 있었고 실비지원금으로 1,800이 있었는데 사실 행사운영비는 사용 용도가 어떤 홍보유인물이라든지 현수막 또는 임차료, 강사료 이런 용도로만 쓸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에 대한 예산집행 부분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하는 게 맞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서 1,250만 원을 감액하고 이 감액한 부분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통계목을 바꾸면서 저희가 450 정도 증액해서 1,700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실비지원금만 보게 되면 혹시 1,700이 전체가 증액된 것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행사운영비에 있던 1,250만 원이 감액된 것이 맞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450만 원 정도만 증액해서 옮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현재 인상폭이 450만 원이 인상이 되어 가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올해 대비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삭감 행정건설에서 1,700 삭감예산안이 올라왔는데 그러면 450만 원 삭감되면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저희 입장에서는 뭐 전액 반영해 주시면 더 잘하겠지만, 굳이 삭감한다면 올해 정도의 수준까지는 가야 내년도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은 이거 1,700 삭감을 450만 원 삭감으로 변경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내년에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구민안전과.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이한동위원  페이지 160페이지 좀 봐주세요. 구민안전보험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구민안전보험은 지금 2021년, 22년, 23년 9,060만 원으로 3년 동결했고요. 지금 주민에 대한 혜택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3년 동결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보험금액이 200만 원, 100만 원, 30만 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증액이 안 되면 보험료 보장 비용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이한동위원  얼마 정도 나올 예정이죠, 대략적으로? 지금은 얼마고 이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얼마로 나올 예정이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지금 예산 편성한 기준 저희가 요청한 기준으로 하면 50만 원 정도 보장비용이 될 수 있고요. 만약에 그대로 유지……
이한동위원  올해는 30만 원 나가고 있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지금 현재는 30만 원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예산으로 하면 50만 원이고 만약에 그대로 그냥 9,060만 원이 된다고 하면 20만 원 밑으로 아마 예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25개 구를 쭉 봤을 때 우리 마포구가 그렇게 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산순위가 어떻게 되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보험료 책정하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인구수가 들어가고요. 전년도의 보험료 지급기준을 합쳐서 보험료 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비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금액이 많아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보장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 증액을, 자치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만약에 동결한다고 하면 거의 꼴찌에서 그 수준에 하기 때문에 실비보험이라는 게 서울시 보험이 있고 저희가 있는데 서울시 보험은 정액형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고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실비보험하고 중복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던 이유는 서울시 보험도 있고 여러 가지 보험들이 중첩되지 않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조금 편성을 다시 조사를 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하면 저희들이 정리를 할 것이고요. 현재 금액을 전액을 삭감하게 되면 20만 원 이하로 받는다는 것은 구민들에게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고 안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아주 애매한 상황, 거기다가 본인부담금 3만 원인지, 5만 원인지도 내야 되겠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3만 원.  
이한동위원  그러면 2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그거 내고 나면 돈 10만 원 받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8,940만 원 삭감요청이 왔는데 저는 이거 한 5천만 원만 살려드리면 올해 예산하고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올해 수준으로 한 30만 원 정도를 해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요즘,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한동위원  예.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요즘 경기가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돌고 사실은 좀 팍팍한 게 사실인데 너무 소액으로 저희가 보장을 해 드리면 이런저런 서류 해서 준비하시는 과정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요. 30만 원 한도 정도는 유지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8,940만 원 삭감의견이 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3,940만 원 삭감한, 8,940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증액한 3,94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이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염리·대흥동 오옥자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이한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요. 이거 구민보험에 대해서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지금 보면 본인이 실비가 되어서 실비보험을 들었던 사람은 관계없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중복지급 가능합니다.  
오옥자위원  중복지급 가능하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보장도 3년이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 보는 거고. 그러면 최고금액은 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계약금액은 지금 2023년 기준으로 해서 9,060만 원 예산에 계약금액은 7,997만 원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그 계약금액을 다 소진하게 되면 그 뒤에 다친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되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 그게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계약금액은 보험회사와의 계약금액이고 보장한도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보장한도가 얼마인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보장한도가 3억입니다.
오옥자위원  3억이죠. 그런데 그 3억을 한해 연도에 다친 사람이 많아서 다 소진을 했다, 그러면 그 뒤에 다친 사람들은 혜택이 없는 겁니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3억의 한도가 끝나면?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3억 한도 내에서 3년 동안 신청하실 수 있고요. 조금 모르셨다가 나중에 신청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고요. 해서 2023년 보험인 경우에는 23, 24, 25년 3년 동안에 3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장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3억.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오옥자위원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한쪽 눈이 실명이 돼서 망막으로 인해서, 한쪽 실명이 되어서 구민보험을 갔더니 21년도에는 돈이 남아있고 22년 때는 소진이 됐고 23년도는 남아있는데, 이게 22년도에 다친 거거든요. 실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구민보험들을 어쨌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건데 이렇게 정말 절박하고 절실한데 아무 도움이, 혜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금액이 계속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200에서 100만 원, 30만 원으로?  
  그랬을 경우에는 이거는 증액을 하더라도 구민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그런 계약변경을 하셔서, 저는 이거 전액 전부 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보험이면 구민들한테 안전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저는 전액 원안 가결입니다. 이것 좀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행정지원국의 105페이지 좀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오옥자위원  105페이지요. 여기 보시면 공용차량 관리 및 운영인데요. 거기에 보시면 공용차량 구입을 하게 됐는데, 보면 작년에 5천만 원이 정해져 있고 올해 또 예산액이 1억이 올라왔거든요. 5천만 원이 증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내년도에는 저희 승합차량 두 대가 노후되고 해서 두 대를 폐차하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고, 올해는 작년도에 한 대 반영해서 올해 교체했고요. 내년도에는 다른 차량, 승합차 두 대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두 대 값이 1억입니까? 아니면 이게……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두 대입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제가 궁금했던 게 어떤 차량인지, 무엇을 구매하시는지, 승합차인지 그런 세부사항이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세부사항을 조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우리 홍보미디어과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오옥자위원  홍보미디어과도 보시면 우리 구정 언론 모니터링 강화 있잖아요?  
○위원장 장정희  위원님, 페이지 수를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오옥자위원  예, 151페이지. 151페이지 보시면 언론 모니터링 강화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우리가 언론 모니터링 강화에는 신문잡지 구독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화보, 도서하고 통신뉴스 저작권 이용료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언론사와 관계되는 것에 예산 편성한 것입니다. 그중에 광고료가 당초에 5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 증액되어서 7,500만 원으로 편성된 겁니다.
오옥자위원  2,500만 원 편성이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 보면 자치구가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몇 위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산 편성에서?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광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광고료는 우리가 주로 주요사업이라든지 언론사 창단이라든지 기념에 대해서 우리가 광고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거는 중앙지라든지 광역지라든지 지방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마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5위 정도 됩니다, 전체 평균. 우리가 지금 5천만 원인데, 25개 자치구 평균 6,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언론사, 타구 25억의 자치구 평균했을 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이상 평균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25개 자치구가 요즘에 언론이라든지 속보라든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가 언론사하고 유대관계를 감안해서라도 그것 좀 편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요즘에 보면 지금 경제가 나빠졌지만 인건비라든지 인쇄비 이런 것도 다 많이 올랐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증액이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지금 우리가 보면 주로 신문사 계통으로 많이 지원하는 건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신문사도 있지만 요즘에 우리 관내 마포구 현황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기간행물 등록관리현황에 보면 마포구가 지면신문이 61개고요, 인터넷신문이 414, 잡지 외 정기간행물 145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신문은 지면으로 나오지만 요즘에 인터넷 신문은 또 배너광고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옥자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 구정을 하면서 홍보하는 것은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그건 맞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되도록이면 인쇄비라든지 지면단가 이런 게 굉장히 올랐다고 생각하면, 삭감은 얼마 정도 됐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지금 5천만 원에서 2,500을 증액했는데 2,500만 원 전액 삭감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전액 삭감, 그게 거깁니까?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내년이면 물가도 더 오를 것 같고요. 또 특히나 다른 타구보다도 평균치가 낮거든요. 평균치도 낮으니까.
  그리고 우리 마포구청이 굉장히 홍보물로도, 굉장히 여러 타구에서도 많이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또 좋다는 평가도 받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본다면 저는 원안 가결을 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이상원위원  133페이지 보시면요. 동 주민참여예산 행사운영비에 관련돼서 잠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이상원위원  133페이지. 거기 보면 행사운영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이게 총 몇 개 동에서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부터 디지털재정과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부터는 일반에다가 동 주민참여예산 별도로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주민센터에서, 그러니까 자치위원회라든지 자치회에서 신청한 건으로요, 16개 동이 다 신청을 했고. 서교동 같은 경우는 2건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6개 동에 3억 1,800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다 예산 금액이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동에서 신청 올라온 금액 그대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맥시멈이……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공모사업을 보시면 그냥 일반사업의 경우는 3천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행사성 사업의 경우는 2천만 원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2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은 행사성 사업이라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한 것입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지금 보니까 서교동 같은 경우에는 잔다리 마을축제하고 잔정 음악회&서교동 프로그램 발표회라고 해서 2건이 올라왔는데. 이렇게 동에서, 지원을 더 추가적으로 하면 가능한 건가요, 이것도?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고요. 뭐 내년에도 공고가 이렇게 나간다면 건수에, 2건까지는 가능합니다. 현재 공고 나간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면 2건까지는 가능한 상태라서 서교동의 경우는 2건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신수동 같은 건 1,500만 원 했는데, 여기는 거기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진행이……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예. 저희가 검토를 해서 특별하게 뭐 결격이라든지, 이런 문제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요.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가 들어가 있어요. 3,800만 원, 자율방범. 이거 3,800만 원은 뒤에 보니까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보증금 지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임차료 지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38페이지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예.
이상원위원  이거 사무실 보증금 지원은 2천만 원이, 계약자를 누구 앞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보증금을 단체로 주면 단체에서 단체이름으로 해서 계약을 하고요. 저희가 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를 해서, 만약에 임차가 끝나게 되면 반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임기가 2년이면 이제 2년 후에는 재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험금이 올라가면 또 저희가 지원해서 보험금을 지원해 주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올라가면 또 임차료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지금 현재 올해부터 시행 중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전까지는 여기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사무실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고생을 하고 계셨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차나, 뭐 임대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근거조항이,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 저희가 부득이하게 임차로 해서 임차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금액 갖고 사무실을 얻을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나 될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그래서 연합대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갑과 을 중간지역이 제일 좋겠다고, 이제 회원들이 많이 오셔야 되니까. 중간지역인 서교동 쪽을 좀 확인해 달라고 그러셔서 서교동 쪽을 확인해 보니까, 20평 정도 해서 2천 정도 임대료를, 보증금을 주고 월 임차료를 150 정도, 이렇게 하면 20평 정도의 건물을 임차할 수 있는 걸로 확인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보기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요새 임대료가 많이……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9월 달에 조사할 당시에는 이 임대료였는데요.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임대료 부분도 조금 오르지 않았을까 추측은 됩니다.  
이상원위원  만약 올라가도 이게 평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금액 갖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는 뭐 첫 회다 보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좋은 곳으로 확인을 해 보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국회에서 무상지원의 근거를 지금 마련해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계류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무상지원을 적극적으로 더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하여튼 뭐 2년 정도의 계약을 해야 됨으로써 사무실이, 연합대 사무실이다 보니 어느 정도 규모는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회의도 거기서는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실이 좀, 2천에 150짜리가, 뭐 평수가 이렇게 20평 이상 안 나올 것 같아 가지고요, 말씀드리는 거고요. 혹시나 미리 계약하기 전에, 그러면 증액할 수 있는 건가요, 만일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임차를 하기 때문에 증액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이 금액 갖고 좀 연합대가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사무실을, 마련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자율방범이, 뭐 치안이라든지 이런 봉사활동을 전적으로 하고 있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저희 레드로드 행사 때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많이 나와서 지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뭐 어떤 대가라든지, 대가라는 게 뭐 금전이 아닌 다른 거가 있나요, 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레드로드 그때라든지 아니면 잼버리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잼버리 행사일 경우는 수고하신 단체들에 대해서 감사패를 기존에 다 드렸고요. 그리고 뭐 새우젓 축제에서도 오셨는데 그때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거기서도 아마 감사패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상원위원  다른 거는 뭐,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다음에 저희가, 4시간 이상일 경우에 실비를 1만 3천 원씩 계속, 자율방범에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서 1만 3천 원씩 계속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거는 순찰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순찰 관련해서.
이상원위원  저는 얘기하는 게 순찰 말고 어떠한 행사에, 요새 항상 행사가 많잖아요. 그러면 그 행사 때마다 와서 안전요원으로서 관리를 해 주다 보니, 그분들도 자유시간 다 빼셔서 주말에 와서 하시는 거거든요. 평일은 일과를 끝나고 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주말에 하는 행사에 조금이나마 뭐 해 드릴 수 있는 게 없나, 대안이 없나 여쭤본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부터는 연말 캠페인이 또 있습니다. 안전캠페인이 있는데. 거기는 별도로 구민안전과에서 나오시는 분들, 저희가 편성한 1만 3천 원 이외에, 나오시는 날 1만 3천 원 실비를 별도로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무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저도 자율방범들이 저희한테 많이 협조해 주시고 고생하시는 거 다 알고 있어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안녕하세요.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페이지 150페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홍보미디어과장님. 150페이지 밑에 보면 포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포상금 부분 보면, 여기 보면 우리 전체 모든 과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전 부서, 동주민센터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거 구청 부서하고 동이 같이 하면, 본 위원 생각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구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획할 것도 많고 이런데 동은 실제로 사업을 할 게 많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원화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동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좀 가산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은 조건에서 하면……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우수부서 하나, 우수부서 두 개, 장려부서 네 개 거든요. 그래서 최우수부서는 통합으로 하나 뽑고요, 그다음에 우수부서, 장려부서는 각 동하고 본청을 나눕니다. 그래서 조건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은 동주민센터대로 하고 구 본청은 본청대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동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우가 있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최우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부터인지는 몰라도 저희가 온 지가, 작년도에 다시 왔기 때문에 한번 그거 확인해서 위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최우수가 동에서 나오긴 극히 힘든 구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매해 구청 부서에서 한다는데, 동의 분들한테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그 점 감안해 주시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그 옆에 151페이지요. 언론 모니터링 강화 부분에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이 부분 있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예.
남해석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 알기로는, 뭐 신문기사나 이런 것들을 좀 스크랩해 가지고 이렇게 새올 내부전산망에 올리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좀 해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우리가 원래 스크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직원이 한 2명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수기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뉴스 콘텐츠를 갖다가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신문이나 방송, 실시간 웹뉴스를 우리 직원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용하는 연간 라이선스 이용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자주권이 있기 때문에 1년간 라이선스를 갖다가 이용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 사용하는 겁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스크랩 해 가지고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보내주는 거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우리 내부행정망에 딱 올려 가지고 그걸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대체로 내용이 마포구를 홍보하는 내용이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일단은 마포구도 홍보하고 그다음에 타 자치구라든지 중앙 부서에서 하는 걸 갖다가 홍보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회도, 의원님들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일이고, 협치가 따로 있습니까? 이런 부분을 서로 공유하고 이러면 이 자체가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위원님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요. 윗부분에 ‘내고장마포 배포대 제작’이라고 있는데, 이거 보통 어디에 설치되지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일단 내고장마포 배포대는 보통, 우리가 내고장마포 배부 소식이, 전체 한 44% 정도 배부합니다. 우리가 18만 명 기준 했을 때 총 8만 부 제작해서 배부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보통 배부대를 설치하고 있어서 공동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 유관기관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러면 관내에 혹시 은행이나 대형 기업체, 대형 마트 이런 데도 지금 배포가 되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아니요, 아직 그거는, 수요가 8만 부라 많지 않습니다. 44%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배포 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배포하는 데는 노인정이나 이렇게 다중이용시설, 공공기관 그쪽에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그쪽으로……
남해석위원  그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쌓여 갖고 남는 경우도 있거든요. 같은 부수라도 대형 마트나 이런 데 사람들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관내 은행들, 은행이나 큰 기업체, 공공성을 띤 기업체 이런 데도 적절한 배부를 할 수가 있으면 훨씬 홍보 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한번 좀 검토해 주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배부처를 좀 다양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과장님, 이상이고.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감사합니다.
남해석위원  다음은요,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행정지원국장 이인숙입니다.  
남해석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요, 목적이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민안전과 무슨 관계가 있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복지정책과 이쪽이 맞을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복지정책과요?  
남해석위원  예, 예. 이거 재향군인들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구민안전과장에게 확인 중)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 보니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에 만들어서 구민안전과로 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서가, 어느 부서가 적정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요.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범죄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조직과 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과보다 구민안전과가 맞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자치행정과, 이거 마지막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염리동에 보면 솔트카페가 최근에 문을 닫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10년 이상 지역사회를 위하여 여기서 봉사를 하셨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아름다운 퇴장, 박수받으며 물러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솔트카페를 운영하신 대표님, 저도 갑자기 솔트카페를 닫게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좀 크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찌 됐건 멋진 박수를 받게, 뒷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감사패 준비해서 그날 격려를 좀 해 드리고, 구청장님이 직접 격려도 해 드리고 하려고 지금 12월 18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저는 한 예를 들었지만, 우리 마포구에서 다른 분들도 오랫동안 봉사하시는 분들이 물러날 때는 진짜 아름답게 존경받으면서 박수받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지역구를 둔 채우진 위원입니다.  
  질의할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03페이지요. 대강당부터 해서 음향장치 등등 교체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내구연한은 확인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채우진위원  내구연한은 확인해보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저희 청사가 15년 이상 지나서 대부분 사용하기 어렵고, 좀 위험요소도 있고 해서 교체하는 비용들입니다.
채우진위원  한 번도 교체한 적이 없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여기 있는 대부분 사항들은 교체한 적이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확인 확실히 하신 거 맞나요? 과장님 여기서 답변 똑바로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음향 관련해서 프로젝터는 2008년도에 이사 와서 설치했는데 2017년도 18년도 교체한 적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난 건가요, 2008년도에 설치한 것도? 교체할 시기가 지났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직원에게 확인 중) 프로젝터는 내구연한은 지나지 않았는데 그……
채우진위원  그러면 프로젝터 빼고 예산 다시 잡아서 올려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보충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리고 답변해주실 때 확인된 거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알겠습니다.  
  프로젝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강당 같은 경우 행사를 하면 프로젝터를 쏘면 화면에 좀 선명하게 나와야 되는데 좀 선명하지 않아서 불을 다 끄고 보게 되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노후 된 면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좀 더……
채우진위원  대강당 말고 다른 곳은요? 다른 곳도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8층에 대회의실도 마찬가지로 불을 다 끄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잘 교체하십시오, 그러면.
  108페이지 보겠습니다. 이것도 공무원 교육여비로 해서 증액이 좀 됐어요, 한 2,600만 원 정도.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주된 증액 사유는 공무원 교육여비는 교육훈련 여비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이 올해 3월에 개정이 되면서 일비 식비가 2만 원이었던 것이 2만 5천 원으로, 숙박비가 3만 원이었던 게 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된 요인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111페이지?
채우진위원  예. 111페이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채우진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휴양소 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또 없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111페이지……
채우진위원  111페이지에 휴양소 관련 업무추진. 50만 원밖에 안 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휴양소 건립을 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비 등이 좀 반영이 되었는데, 새롭게 업무가 진행이 되면서 내년에 업무추진비가 소액이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50만 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사업 목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이거는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요. 콘도 회원권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매년 연장하는 건지, 아니면 연도마다 계약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년 같은 경우는 10구좌가 만료가 되는데 신규 구입했을 때 가격하고 차액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는 겁니다. 매년은 아니고.
채우진위원  2,5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새로운 콘도 계약한 게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신규는 없습니다. 기존 회원 것입니다.
채우진위원  신규는 없고.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기존……
채우진위원  한 번 계약할 때 몇 년씩 계약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보통 10년입니다.
채우진위원  10년씩 계약하고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자치행정과. 먼저 131페이지에 성과한마당 신규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동 민관상생위원회 관련해서 성과한마당 예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상생위원회 관련해서 조례가 위원님들께서 걱정과 그런 가운데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동 상생위원회 운영을 처음으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2년 차로 들어가게 돼서 동별로 상생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상생위원회 공유한마당을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5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2024년도.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내년 11월이나 12월에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2년 정도 한 내용에 대해서 성과한마당을 하신다는 얘기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잘 운영하시고 의원님들도 다 초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다음 132페이지요. 동청사 냉난반기 교체 공사가 있는데, 지금 교체할 곳이 있어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승강기 설치 공사는……
채우진위원  냉난방기랑 승강기 두 군데 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승강기…… 냉난방기 교체 공사는 올해 망원2동을 2층만 했었거든요. 그런데 4층짜리여서 2층을 제외한 나머지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거고요.
  승강기 설치 공사는 망원1동에 할 예정인데, 이제 특교금을 저희가 교부 받아서 지금 현재 망원1동에, 동주민센터 중에서 망원1동이 내진보강공사를 못한 상황이라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때 부기 변경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내진보강공사로 변경된 요청……
채우진위원  그럼 승강기가 아닌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승강기는 특교금을 받은 상황이라서 저희……
채우진위원  받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12월 초에 저희가 선정이 돼서 그거는 특교금으로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내진보강공사는 동주민센터 중에 유일하게 망원1동이 현재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 보강공사로 변경을……
채우진위원  보강공사는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나요? 3억?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3억 7천인데요. 이 범위 안에서 최대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최대한 해보는 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엇비슷하게……
채우진위원  안전에 관련한 건데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야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한 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채우진위원  그럼 100만 원 더 늘리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거는 뭐…… 저희가 낙찰 차액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이 공사비만 주시면……
채우진위원  괜찮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괜찮다고 하시면 알겠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승강기 특교 받아서 진행하신다는데, 망원1동이 승강기가 휠체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승강기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밖에다 그렇게까지 설치하려고 예정입니다. 실내는 안 되고요. 실외에다가 승강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 서강동도 원래 장애인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는 승강기였다가 교체 공사를 했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채우진위원  교체하실 때 장애인분들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참고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135페이지요.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해 가지고 700만 원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단체 중에서 두 군데 예산이, 나머지 9개 단체 중에서……
채우진위원  총 몇 군데인가요, 단체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9개 단체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중에서 두 군데 단체가 변경이 있었는데요.
채우진위원  변경인가요, 늘어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증액이요. 증액이……
채우진위원  그러면 11개 단체가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니요. 9개 단체 중에서 7개는 올해와 동일하고요, 사업비가. 2개 단체만 증액이 됐는데요. 새마을운동마포구지회에 저희가 내년도에 더블캡을 취득하게 하려고 사업비로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차량 보험료 85만 원 증액했고요.
채우진위원  예, 그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한국자유총연맹에 저희가 사업을 720만 원짜리 쓰레기 제로화 사업은 폐지를 하고 통합안보연수교육을 1,344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600만 원 정도 자유총연맹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자유총연맹예산 전년 동일하게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증액된 부분은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6페이지요. 동문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그러면 채우진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저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장정희  예, 이상원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이상원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입니다.
이상원위원  113페이지 보시면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예비군중대 운영비하고 여성 및 특전 예비군 운영비가 있는데요. 이 여성 및 특전 예비군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다시 한번……
이상원위원  여성 및 특전 예비군 운영비.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비군 육성지원비 지원금은 경상비하고 자본비 두 가지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매년 마포구청으로 지원요청이 오면 경상비와 자원비 구분해서 대부분 지원을 해 주는 걸로 편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원위원  여성 및 특전 예비군 운영비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이 사항은 군부대에 여성 및 특전 예비군이 있는데 아마 그 부대 내에서 여성 특전사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요청이 왔습니다.
이상원위원  예비군이라는 거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여성 예비군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군대를 전역을 한 사람이 예비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여성 예비군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몇 분이나 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인원수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이분들도 맨날 남성 예비군 훈련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그 사항 포함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밑에 내려가면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워크숍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지원인가요? 워크숍은 누가 가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예비군 육성지원금은 저희 구청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고 저희가 일괄 교부해 드리면 군부대에서 집행을 합니다.
이상원위원  저희가 지원해주면 군부대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워크숍도 부대 내에서 자체 집행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는 받으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묻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모범 예비군지휘관 문화탐방은 이런 것도, 이거는 탐방을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안 되시는데.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죄송합니다. 부대에서 요청한 세부내역을 따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이거는 준비 안 되어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광현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구민안전과장님!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이상원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업무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적에 이거에 대해 명쾌하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모르고 지금 혹시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닌가라는 유감스러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행부에는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답변이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오후 시간에도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 정확하게 업무 파악하신 다음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구민안전과장님, 169페이지에 보시면요. CCTV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이 1천만 원이 됐는데, 이거 왜 그런 거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이거는 2023년도에는 CCTV 신설 개소를 26개소를 했는데요, 2024년도에는 16개소로 해서 개소 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줄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설치가 필요 없다는 결론이 나온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서울시랑 행안부에서 지금 지능형 CCTV 도입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내려와서요. 서울시 교부금하고 아마 특교금하고 특교세가 지금 내려올 거를 예상해서 지금 조정을 조금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거는 보니까 신규설치가 16개가 있네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16개소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를 굳이 거기다가 투입을 해서 더 설치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동마다 하나씩 정해져 있는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지금 보면 CCTV는 동별로 저희가 한 군데 설치를 하고요. 주요 대로변이나 그런 데는 추가로 더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저는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왜 안 하시는지 궁금했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거는 아닙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CCTV 이설 및 정비공사라는 게 있어요. 500만 원씩 10개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이상원위원  이거는 왜 이설을 하는 거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게 저희가 위치라든지 그런 게 주위에 뭐가 생기거나 그러면 이설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CCTV 폴대도 교통사고나 그런 게 나서 박고 그러시면 공사를 해서 보수를 좀 해야 할 때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이상원위원  감안한 거고, 10개를 꼭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네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거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딱 10개소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어디로 어디로 이설을 하는지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거는 지금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요.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민원이 요청이 많이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설 상황이 생길 경우에 저희가 그거를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이게 이설이라는 게 주민들이 자기가 조금 자기는 노출되기 싫어한다는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런데 저희가 CCTV 영상은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일반한테 공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안 됩니다.
이상원위원  안 되는데, 주민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행동거지가 다 보인다고 해서, 그런 민원은 전혀 없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범죄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만 저희가 관련 공문에 의해서……
이상원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런 민원은 안 들어오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이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여기 CCTV 설치한 거에 대해서 이동을 시켜달라, 이런 민원이 없었냐는 말입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지금 현장, 저희가 민원인 발견했을 때는 사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오픈해 달라는 민원은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사실 CCTV가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은 데는 또 많고, 없는 데는 없더라고요, 사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게 왜냐하면 홍대 같은 경우 특구이기 때문에 CCTV 홍대만 설치를 해라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지역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대에는 조금 있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CCTV는 매년 동별 한 개, 경찰서랑 관여해서 경찰서에서 필요한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되고요.  
  기존에 있던 CCTV 지역에서는 민원이 생기지 않는데 새로 할 때가 생기면 그 주위에 민원이 생겨서 반대하시는 분도 더러 계시기는 하는데, 저희가 조금 설득 좀 해서 새로 할 계획이고요. 현재는 이설 요청은 없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또 하나 보니까는 카메라 교체 작업이 50대나 있어요, 300만 원씩. 이거 다 확인해 보신 건가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저희가 CCTV 카메라의 내구연한은 7년이고요. 이제 CCTV가 이렇게 화소수나 이런 게 조금 저화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님. 그래서 저화질인 경우에는 고화질로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CCTV가 회전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형 있는 데서는 “회전을 해서 다른 데도 좀 비춰달라.” 그런 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저희가 카메라를 교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저화질하고 고화질하고 가격대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화소수가 다르죠, 화소수가 다르고……
이상원위원  가격도 다르겠네요, 많이?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그렇죠. 화소수가 다르면 사람을 먼 거리에서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초기에 생겼을 때는 제일 좋은 거라고 해서 화소수를 했지만 이게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약간의 화소수가 현재보다는 좀 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이거 1억 5천이 들어왔는데요. 이왕이면 어느 정도 파악하셔서, 50대면 제가 적은 게 아닌 거 같기도 해요, 적은 양이.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저희가 지금 CCTV 카메라 대수가 지금 3,155대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2023년 기준으로 3천 대가 넘기 때문에 거기서 50개는 사실은……
이상원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7년 정도 이렇게 쓰신 거라 했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내구연한은 7년인데요. 화소수가 낮은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7년을 다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화소수를 좀 더 높여서, 요즘은 그 CCTV로 보는 영상을 나중에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보려면 화소수가 높은 게 사실은 좋습니다.  
이상원위원  과장님께서 판단하셔서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하여튼 이런 거 하실 때 미리 사전에 몇 대 정도 해야 된다, 예상을 잡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진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거죠? 얼마 정도나 걸리실까요?
채우진위원  빨리 할게요. 빨리빨리 할게요.
○위원장 장정희  아니면 좀 쉬었다가 하든지.
채우진위원  아니요, 바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실 건데.
○위원장 장정희  예, 조금 스피드 있게 부탁드립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 계속하겠는데요. 먼저 자료 요청을 드릴게요.
  민간단체 사업비 지원 어떻게 지원하셨는지 올해 그리고 내년도 것 9개 단체, 그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보고 예산을 다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자료 준비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136페이지 동문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동문고가 지금 몇 군데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여덟 군데 있어서 원래 아홉 군데였는데 도화동은 운영 종료해서 지금 현재 8개소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이 동문고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올해와 달라진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이거는 유지보수 관련이고요. 서버 정기점검 및 유지보수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채우진위원  어떤 부분이 달라졌길래 금액이 소액이지만 증액이 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인건비라든지 이런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우진위원  이 통합도서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업체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했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누가 유지보수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거라……
채우진위원  아니, 유지보수를 하신다고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올해 이거 유지보수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어느 업체가 와서 유지보수를 해 주시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예. 맞습니다. 업체가 와서.
채우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인건비를 생각하고 뭘 생각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업체 직원이 와서 봐주는 거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조금 반영한 사항입니다.
채우진위원  이해 가기가 어렵고요. 그렇게 치면 유지보수한다고 하면 인건비 다 그거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다 증액돼야죠. 왜 자치행정과만 200만 원 증액이 됩니까?
  이거 세부 자료 주시고요. 우선 전년도 올해 예산 금액으로 진행하는 걸로 우선 예산 요청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요. 동문고 환경 개선한다고 물품구입도 하시고,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동문고가 많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많이 되고 해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시설 보수하는 비용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8개소에 대해서.  
채우진위원  동문고 계속 운영하실 건가요? 변경되는 사항이 또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현재로는 그럴 계획은 없고 유지보수를 해서 운영 활성화를 해 보려고 지금 편성한 예산입니다. 지금 합정동의 경우도 올해 했는데 저희가 7월부터 9월까지 이용률 조사를 했더니 만족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용객도 많이 올라간 걸로 확인돼서……
채우진위원  이거 합정동 예산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같이 8개소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과장님, 그러면 그것 답변 잘못 답변해 주신 거예요. 전액 삭감 요청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니, 합정동은……
채우진위원  합정동 주민센터 동문고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지하 1층에 있고요. 거기는 올해 한 상태고요. 여기에 환경 개선에는 들어가……
채우진위원  들어보세요. 거기 동문고를 운영하지 않아요, 지금. 스터디카페를 운영하는 거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동문고 기능을 확장한 겁니다. 저기 대출도 다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문고에서.
채우진위원  과 부서에서 위원님들께 답변을 해 주실 때 제대로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든지.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도 나가봐서……
채우진위원  지금 합정동 리모델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채우진위원  “합정동 예산 포함되어 있나요?”라고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제가 그거는……
채우진위원  자, 들으세요. 책상 등 교체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 증액된 거 있어서 “합정동도 이 예산에 들어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들어가 있다고 하셨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채우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위원이 들었을 때는 “합정동도 이 물품구입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답변을 잘못했고요. 합정동은 올해 리모델링이 다 끝난 상태고요. 이제 리모델링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들의 개소를 정해서 저희가 그거는 리모델링해 나갈 계획이라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개소 정하지도 않고 예산 잡으신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한 2개소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검토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이것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앞서 말씀 또 해 주셨지만, 8개소 다 바꾼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또 2개소만 바꾼다고 하시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8개가 있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고요. 앞에 용역이라든지 도서 구입에 관한 거는 8개소에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시설비라든지 자산취득비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개소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동문고 시스템 서버교체비는 살리고요. 동문고 환경 개선 물품구입비 삭감하겠습니다.
  138페이지요. 이거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상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서교동에 이 정도 보증금으로 150만 원짜리 사무실 구할 수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차피 보증금이라는 거는 묶여있는 돈이잖아요. 없어지는 돈은 아니니까 보증금을 좀 올려서 예산을 다시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잡히면 그 5천만 원 보증금을 잡았지만, 거래한 거는 4천만 원에 보증금이 잡혔다고 하면 1천만 원 불용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월세를 그러면 조금 낮추고 보증금 올리라는 말씀이시죠?
채우진위원  월세는 이 정도로 하셔도, 월세는 우선 이 정도로 가시고 보증금을 올려서 사무실 구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부동산에 전화하면 바로 검토되니까 그건 신속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입니다.
채우진위원  페이지 155페이지요. 포토갤러리 홈페이지 개편하신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 포토갤러리가 맞는지가 궁금한 건데, 제가 아는 포토갤러리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 갤러리로 또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있잖아요? 거기가 맞나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예, 그것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굳이 지금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잘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개편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홍보미디어과장 송인수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마포 포토갤러리는 당초 200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14년이 지나서 노후화됐고요. 그거를 하려면, 그 업체가 이제 안 한다고 해서 단종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복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4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원래 포토갤러리 문제가 생기면 이중 서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서버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타 등등 해서 이번에 새롭게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번에 하는 그 목표는 이중화 서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기능도 디자인을 같이 해서 홈페이지하고 그다음에 모바일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능을 개선하려고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설명 잘해 주셨습니다. 넘어갈게요.
  과에서 업무 파악이 잘되시고 위원이 삭감을 하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시면 설득이 됩니다.  
  페이지 166페이지요. 구민안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해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구민안전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채우진위원  예.
○위원장 장정희  구민안전과장님한테 물 좀 갖다 드리세요. 계속 목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너무 건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옷 벗고 외투 벗으실 분들은 벗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덥습니다, 실내가.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이게 이제 전년도 예산에는 없고 국·시비 매칭으로 잡힌 예산이어서 사업을 좀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의 경우에는 저희가 민방위 대원 1~2년 차 대원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1년에 한 번 4시간 교육을 하는데요. 이론하고 실습 교육을 경험해서 2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강사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없었고 내년도 예산에는 잡히는 거잖아요, 이게?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원래 이제 이게 보조금 매칭사업으로 지금 들어온 거고요. 원래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님.
채우진위원  계속 있었는데 올해 예산이 왜 0이에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라고 해서.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이게 원래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편성목을 잘못해서 행사운영비로 교체한 겁니다. 원래 이제 작년 예산……
채우진위원  23년뿐만 아니라 22년, 21년도에도 계속 사무관리비로 잡혀 있었나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예. 그래서 사무관리비로 있다가 수당을 드리려다 보니까 행사 편성목이 잘 못 돼 있어서 행사운영비로 편성목을 바꾼 거고요. 민방위 교육……
채우진위원  이 부분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알고 계신가요? 이거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페이지 169페이지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CCTV를 이제 요청 민원을 받고 어디에 설치해 달라는 걸 연초에 받은 다음에 연말에 다 설치를 하게 되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저희가 이 예산이 있으면 연초에 이제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고 시작해서 연말에 하게 되고 민원인 경우에는 그전부터 계속 들어온 걸 누적을 해서 반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설치는 어쨌든 연말에 하는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렇죠. 진행 과정이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왜냐하면 긴급하게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갑자기 어느 지역에, 어느 골목길에 치안이 위험하다든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든가 도둑이 들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불안한 거죠, 그다음 날부터.
  그 방범용 CCTV 설치해 달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말씀이 “이게 1년 정도는 걸립니다.”라고밖에 답변을 못 해드리거든요. “수요 조사 때 선정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정도고. 그래서 긴급히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느냐. 예산을 한 2~3대를 세우더라도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건사고가 나서 긴급하게 설치해야 될 때 할 수 있는 방법.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저희가 이제 선정위원회를 통해 CCTV 선정 장소를 일단 정의를 하고요.
채우진위원  예, 알고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그때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그러고 나면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CCTV를 설치할 거니까 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알게끔 하고 CCTV 설치하려면 폴대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 통신 공사라든지 기타 전기 공사가 다 들어가고요. 그걸 하려면 이제 공사가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건 다 알아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절대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연말에만 딱 선정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3월에는 수요 조사를 주로 하는 거잖아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하죠, 그전까지 해서……
채우진위원  2~3월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여기 좀 설치해 주십시오.” 하면 그 과정을 다 거치더라도 2~3월에도 할 수 있는지.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절대적인 조금 소요 시간이 걸려서요, 그 공사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공고물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채우진위원  그걸 꼭 연말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연초에 그동안 있던 민원인라든지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 선정을 하고 장소 선정을 한 걸……
채우진위원  이건 구청장이 해도 안 되는 건가요? 구청장이 “이 골목길에는 너무 우범지대라도 방범용 CCTV를 설치해야 된다.”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냐 이 말이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일단은 선정된 위치가 아니면 불가한데요.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그거 내용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긴급하면……
채우진위원  긴급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긴급.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긴급해서 만약에……
채우진위원  당연히 검토하셔야죠. 긴급한 곳이라고 해도 여기가 설치가 돼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는 과에서 검토할 문제인 거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긴급할 경우에는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예산이 있나요, 방범용 CCTV 예산이?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지금 나와 있는 예산이……
채우진위원  긴급할 때 써야 되는 예산이 있냐,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별도로 되어 있지는 않고 이 항목에서 다 같이 씁니다.
채우진위원  검토해 보시고 그 예산을 한번 잡아주세요, 2~3대라도. 한 대 얼마씩인가요, 방범용 CCTV?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한 대 지금 여기 단가가 2,500만 원 나와 있거든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2대 정도는 잡아주세요.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5천만 원 정도 증액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긴급한 때가 있잖아요. 예비비로 써야 될 때도 있는 건데. 예비비 써도 되는 건가요, 그거?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아니, 이거는 지금 시설비가 그건 좀 같이 의논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채우진위원  검토해 주시고 예결위 끝나기 전까지 알려주십시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정희  채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빠르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구민안전과장 전미경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이 CCTV랑 관련해서 지금 6억 5천에서 5억 5천으로 지금 1억 감액하셨죠?  
○구민안전과장 전미경  예, 예.
○위원장 장정희  얘기는 충분히 들었고 감액하시는데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들이 굉장히 CCTV를 많이 요청을 하는데 저희가 항상 대답하는 거는 “예산이 없다, 다 끝났다.”, 저는 1억 부분 증액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제가 행정동 관련해서 질의를 할게요. 129쪽입니다. 129쪽 동 행정구역 조정 학술연구용역, 그리고 저희 설명서 214쪽입니다. 동 행정구역 조정 관련해서 학술연구용역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산1동과 연남동의 경계에 있는……
○위원장 장정희  제가 드린 말씀은, 저 거기 정책심의위원회였잖아요? 학술연구용역을 하신 이유요. 다른 용역이 아니라 왜 학술연구용역을 하시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주민들이 너무……
○위원장 장정희  학술연구용역의 의미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연구용역을 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한번 용역을 해 보는 겁니다.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방향을 결정을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학술연구용역은 학문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논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입니다. 그래서 동행정구역 조정의 학술연구용역을 하시고자 하는 근거는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심의위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심의위원회에서 물론 패스를 했지만 굉장히 이게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부분이 많은 의견이 있으니 용역을 넣기 전에 구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검토를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일단 자세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검토는 아직 제대로 못 했고요.  
○위원장 장정희  자지행정과-16682 22년도 7월 20일 문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24596 22년도 9월 29일 문서도 같이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행정구역 관련해서 결과보고 내신 거 있어요, 19년 1월 14일 거. 세 가지 문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214쪽 한번 봐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명서. 이게 6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셨는데 혹시 동행정 지원 어디에 6천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설명서에?  
  저는 동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연구용역비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연구용역비인데 그 내용은 어디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어떤 내용을 말씀……
○위원장 장정희  이거 동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이라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여기 지금 설명서에는 205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별도로 있고요. 그 설명에 대한 것은 책자 129페이지 쪽을 보시면 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한쪽만 보면 사실 이게 뭐에 대한 건지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 설명을 써놓다 보니 제대로 된 심의가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에 대해서 6천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위원장님 의견은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어서……
○위원장 장정희  저는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 혹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구에서 검토해 보셨냐고요.
  주민설명회나 주민의견이나 설문조사나 다른 구들 그런 것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그거는 위원장님 뭐 우려하시는 상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희가 예산반영 없이 사업을 무작정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장정희  물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내년에 예산에 편성을 해 주시면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장정희  산출내역서 주셨는데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 해 가지고 4천만 원에 대해서 인건비 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는 이 부분도 연구보조원을 1명을 하고 그냥 보조원 1명 정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개 동을 지금 한다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동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지금 저희가 불요불급한 부분은 예산에 편성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그게 급한 부분이 있다면 그 동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저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보조원을 2명을 하신 이유는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답변 없음)
○위원장 장정희  그것과 관련한 답변 또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6천만 원 감액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139쪽, 자치행정과 같습니다. 301 일반보전금 보면 ‘미세먼지청소사업 봉사자 실비’가 있습니다. 주민협력사업 활성화네요. 보셨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봤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게 지금 1,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감액된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는 미세먼지 발령건수가 다른 년도에 비해서 매우 적기 때문에 저희가 미세먼지 발령에 따라서 인건비가 적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인건비가 적게 나간다는 것은 세 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하셨나요, 올해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5회에 걸쳐서 6개 동 23분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23명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1,400이고, 지금 3명에 대해서는 70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23명. 그러니까 지금 실적은 현재 5회 실시했고요, 그다음 6개 동 23분이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현재 지금 예산은 보면 3명으로 해 놓으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장정희  3명. 3명으로 10개 동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3개월을.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 실적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장정희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5회에 걸쳐서 6개 동 총 23분이 하셨습니다. 6개 동에 23명이 참여하셔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6개 동에 23명이, 그러니까 총 참석하신 분이 23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6개 동 23명.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여기는 지금, 보세요. 3명이 10개 동이면 이게 30명이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그러면 30명이 했을 때는 700만 원이고, 23명이 있을 때는 1,400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3개월 치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여기는 그러면 5회를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5회. 횟수가, 발령건수가 적기 때문에 5회에 걸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증액요청 드립니다. 우리가 주민협력사업이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실비를 지원하는 건데 미세먼지가 올해 적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올해 예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감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게 지금 우리 설명서 어디에 나와 있죠? 설명서 246쪽입니다. 이게 미세먼지가 지금 방역차량 이용해서 하는 미세먼지 사업이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그리고 이게 지금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저는 이 지금 방역차량을 활용해서 골목길 미세먼지 청소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봉사를 해 주시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뜻한 동행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서 이 봉사자실비를 인원수를 지금 뭐 23명, 5회 해서 지금 3개 동 6개 하는데, 3개월 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증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금액도 물가비도 오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인건비 파트도 그렇고, 저는 원안대로 1,400만 원에 대해서 다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 드립니다.
  과장님,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위원장님 동행정구역 개편은, 저희가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하는 부분이라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위원장 장정희  그렇게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좀 설명서에도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행정구역 조정을 한다고 한들 저희 혹시 대흥동하고 신수동 쪽에 동행정 바뀐 것 알고 계시죠? 동 바뀐 것?  
  제가 지역정체성도 있고, 지금 법정동하고 행정동 부분인데 법정동을 이제 함부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용역 자체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제대로 용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정체성도 있고 개인 공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자산가치나 학군이 변경이 됩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용역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겠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그런 부분도 제대로 받아져 있지 않아요. 심의위원회 때는 어쨌든 통과를 했습니다. 왜? 의회에서 한번 또 필터링을 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좀 받으세요, 구에서.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받으시고, 근거로 이 학술용역이 그러니까 그렇다가 아니라 구에서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으시고 또 주민의견서도 제출하라고 공고해야 되잖아요. 다른 구 한번 보세요. 그런 부분들 주민의견서 받고, 하다못해 주민설명회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예산이 넉넉하면 저도 학술연구용역이 됐든 어떤 용역이 됐든 하면 좋죠. 그런데 학술연구용역도 학문하고 관련이 없는데요. 연구용역의 어떤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통과가 됐다, 이 학술연구용역을 했다고 해도 주민의 60%가 반대해서 안 된 곳도 있어요. 저는 우리 구가 좀 관계부서가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6천만 원 사실 용역비로 작은 돈 아닙니다. 다른 용역비들보다 금액이 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고 저희 의회에서도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지광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장정희  예.
홍지광위원  방금 존경하는 장정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부서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자치행정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예, 이거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 드린 내용인 거는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여러 가지로 지금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지금 학술연구용역이라고 해서 이거는 부기를 정정하면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이거는 지역민원이 너무 저한테 많이 들어와 가지고 관련해서 내용을 알고 계시겠지만 성산1동하고 연남동은 한 집에 안방은 연남동이고 거실은 성산1동이고 이게 한 150채 정도가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를 좀 해서 행정구역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렸던 거고, 그와 관련해서 공덕동, 아현동, 신공덕동 전부 이것을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설명이라든지 적극적인 부분에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그렇고 자료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본 위원은 지역구 현안사업도 사업이고 다수의 민원도 있고 해서 원안편성 의견 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135쪽. 남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트라 같이,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예산집행률 얼마 정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장정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적을 보면 거의 90% 이상 1억 7,900중에서 1억 7,700이, 사업비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위원장 장정희  잠깐만요.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 저희한테 일반회계 10월 30일 주신 집행률에는 30.9% 되어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사업비가 1억 7,904만 원이고요. 그래서 집행액은 1억 7,738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이라고 해서……
○위원장 장정희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말고요. 전체. 지금 이게 단위사업으로 가나요? 세부사업으로 가나요?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2억 8,200 말씀이시죠?
○위원장 장정희  예. 집행률이 몇 %예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2억 4,478만 원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아니, 집행률을 좀 이야기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집행률은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이게 지금 계산해서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아니요, 실적만 있어서. 자료 주신 것에서 보면 저희가 마포 적십자 관련해서 특교금……
○위원장 장정희  아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장정희  그냥 국민운동지원 단체 활성화 이 사업에 대한 집행률을 알려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88%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10월 말에 저희한테 온 게 30.9%인데 지금 한 달 좀 넘어서 50%를 더 달성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위원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적십자 관련해서 시설비가 5억 2,200만 원이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사고이월이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장정희  사고이월 이유는요?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저희가 지금, 거기가 리모델링인데 신축공사로 가기 위해서 저희가 사고이월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장정희  저희 마포구 지방보조금 지원단체 관련 자료 제가 물론 지금 요청은 했습니다, 디지털재정과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맑은환경과하고 물관리과하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했던 자연보호요. 자연보호연맹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중복적으로 하천관리 및 수질개선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되면 예산 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맑은환경과랑 물관리과를 현재 이 부분은 삭감의견을 낸 상태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동일한 선상에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선상에서 체크를 해 보겠다. 그래서 이 자연보호연맹인가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561만 원이고요.
○위원장 장정희  그렇죠. 한 560만 원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장정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삭감의견 드립니다. 제가 동일선상에서 놓고 혹시 중복되는 파트가 있으면 그 부분 빼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정희  예, 그리고 자연보호연맹 있죠? 아까 남해석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맑은환경과 소속입니다. 자치행정과가 왜 갖고 있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구민안전과에 있다가 어떨 때는 구민안전과, 어떨 때는 자치행정과, 어떨 때는 어디, 이렇게 과들이 지금 메뚜기도 아닌데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법에 맞춰서 그 소관부서에서 어느 쪽을 지방보조금을 줘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위원장님 추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장정희  예.
○자치행정과장 김현정  여기 자연보호중앙연맹은 단체고요. 제가 알기로는 물관리과하고 맑은환경과에서는 하천 정비를 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업으로 하천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확인한 결과 전혀 없는 걸로 파악이 되어서, 삭감은 조금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희  예, 어쨌든 제가 동일한 선상에서 놓고 본다고 했고요. 자연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맑은환경과로 가는 게 맞겠지요. 그렇죠?
  그리고 저한테 들어온 자료가, 지방보조금 관련 자료가, 2022년보다 2023년도에 확 줄어들었습니다, 한 150개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가 또 정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심의기준을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지방보조금 철저하게 보겠다. 왜? 지방보조금이 너무 방만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부분 꼼꼼하게 살펴보라고 했고 제가 구정질문도 했던 파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경제국, 마포문화재단 소관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안 및 202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장정희   오옥자   남해석
  신종갑   이상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인숙
  새마포담당관김정희
  감사담당관김춘옥
  행정지원과장김광현
  자치행정과장김현정
  홍보미디어과장송인수
  구민안전과장전미경
  민원여권과장임강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