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9일(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매숙의원, 한 대운의원, 김유현의원)
(10시 03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이매숙의원, 한 대운의원, 김유현의원)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절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IMF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정비교시찰 중단은 물론 의회의 각종 경상비를 절감해왔고, 공무원들은 봉급을 동결하고 체력단련비를 반납하여 공공근로사업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혹독한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친절도 마포꼴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 공무원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 마포구 미래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아 신뢰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마포농수산물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 7,3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마포구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자료를 보며 농수산물 매장의 운영형태는 도소매업진흥법상 도소매기능을 모두 갖춘 회원제 창고형인 대형점으로 하되, 초기에는 도매기능 위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소매기능을 추가하는 개발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농수산물 매장구성을 보며 소매점포형에 다수 공급자가 입점한 수수료 매장으로 공급자가 공급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단위의 소규모로 산지구매가 어려워 가락시장을 통하여 대부분 상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공사는 가격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농수산물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과 마포마트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99년 2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포개발공사에서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왜 제출을 하지 않으십니까?
공사사장께서는 농수산물 매장과 마포마트의 운영 개선방안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유통전문가들이 모여 6개월간 집중 연구한 끝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무시하고 급조된 유통 체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포농수산물 매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형 유통센타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중에서 성공한 유통센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포농수산물 매장 내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예정인 금전등록기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매장에 입주한 공급자에 대하여 공사 측에서는 상품공급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급자의 월가 표준 공급액을 기준으로 2.5%의 수수료를 정하고, 공급액이 표준공급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1%, 최저공급 미달시에는 최저공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금액을 공급자가 직접 관리하고 매일 구두로 공사에 매출신고를 하다보니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공급자와 공사간 잡음이 끊일 날이 없고, 상호간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간 표준금액이 3천만원인 공급자가 실제로 6천만원을 판매한 후 월간 공급액을 3천만원 이하로 신고할 경우 공사 측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99년 4월 30일부터 최저공급액 삭제 등 일부 약정서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98년 9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온라인형식으로 처리되는 금전등록기를 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판매누락 방지대책으로 미흡하다는 끊임없는 지적에 대해 '98년 12월 정기회의에서 POS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후 '99년 2월 의회 제출자료를 보면 POS시스템 설치를 단계적 설치에서 일괄 설치계획으로 변경하였는데 2개월 후인 '99년 4월 마포농수산물 공급자 모집계획서에 보면 금전등록기 설치는 개장 전부터 추진된 사항인 바 5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농수산물 매장 전공급자에게 매장별 50만원씩 합계 6,800만원의 설치비를 수령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다고 한 금전등록기 설치계획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임시회 보고자료에서는 금전등록기 설치계획을 슬며시 빼버렸습니다. 최승군 마포개발공사사장님, 여기가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아니면 동네슈퍼입니까? 마포농수산물 시장이 왜 재래시장의 구멍가게 집합소라고 항간에서 비아냥거리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농수산물 유통 공기업의 대표자라면 확고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더라도 판매누락방지대책으로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온라인화 된 금전등록기라도 공급자가 금전등록기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판매액 산정은 시빗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POS시스템에 의한 산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상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나 이 경우에는 현 운영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전제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마포농수산물 매장은 운영체계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현 운영체계 하에서 POS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현재와 같이 소매형의 다수 공급자가 개별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량에 한계와 물류비용 증가로 산지구매가 어려워 가락동 중도매인들을 통하여 상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유통단계별로 보면 생산자 수집상 가락동 시장법인 중도매인 마포농수산물 시장의 소매상 소비자의 4,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질 좋고 값싼 농수산물의 산지구매로 서민가계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복잡한 유통단계와 가격통제 불능으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POS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매장에 대하여 직영화를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단계별 유통마진 중 생산 출하 단계에서 보며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마진이 전체 유통마진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수산물시장을 직영화 할 경우 대규모 유통체계 확립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마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유통업체와의 상권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유통단계별로 보면 생산자 마포농수산물 직영매장 소비자의 3단계로 현 운영체계보다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유통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어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영매장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당초 설립목적대로 도매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혁신하여 운영유통구조개선 물류비용절감 및 합리화로 공익성을 증대하고 지역상권간의 유기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등록기 설치나 POS시스템 도입은 농수산물 매장 운영체계의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향후 공사책임 하에 매출액의 합리적인 집계를 위해서 금전등록기 설치나 POS시스템 도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 매장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운영 마스타플랜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유통기법이 도입된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외국대형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암지구에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국내대형업체 진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살아남으려면 현대적 경영기법의 과감한 도입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포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및 상암동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한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도로의 확충계획에 따라 마포농수산물시장 건물의 일부 편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도로부지 편입되는 40여m 부근의 할인매장과 수산물시장이 마포농수산물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철거가 강행할 경우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건물 일부가 철거될 경우 이미 투입된 50억 이상의 건물 개․보수 공사비와 시설투자비가 손실되고 철거로 인한 철골구조인 건물 전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상암택지개발 관련 자료를 보면 수색철도부지 남측에 252,000㎡를 전략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부지로 68,000㎡를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물류센터는 기획예산위원회 100대 국정과제 중 물류센터 건설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비 70%를 포함 총 사업비 983억원을 투입하여 물류센터와 프랜치를 연계한 신형태의 물류센터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과 상암지구의 개발로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상암지구에 들어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배정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에 따른 도로 확장 및 인근에 조성되는 15만평의 공원과 광장 등이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사용허가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동시장이 철거될 수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부권 지역의 유일한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지역주민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중소상인의 보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사안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현위치 고수나 이전 또는 상암지구 내 건립 예정인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지분 확보 방안 등 여러 각도의 상급 기관과 힘든 싸움을 벌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동 143-2 샘터 식당 앞 차도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한 중앙선을 지우고 개인식당으로 좌회전을 하게 특혜를 주게 된 동기, 이때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은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이것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겠다 하겠지만 아닙니다. 아직도 정의가 살아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큰 식당 주차장이 넓다고 그래서 또 아니면은 우리 마포구의 방위협의회 위원을 사장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식당은 가운데 차선을 지우고 좌회전하게 해주었어요. 이것 분명히 우리가 구청에서 먼저 요구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하고 경찰서가 먼저 이런 교통행정을 해야하는 것은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는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일방통행 도로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요. 여러 번 직원이 나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또 아니면은 구의원이나 동장한테 주민의 진정서를 받아서라도 해야지 그냥 하면은 말 듣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의원이나 동장하고 협의를 안하고 해줬어요. 지금도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 1대 의원을 하시던 분이 식당을 했습니다. 거기도 한 서너대 주차할 수는 있어요. 거기는 왜 안 짤라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식당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공평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경찰서에서 이런 것이 와도 이것은 형평에 맞지않다 불합리하다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몇 개월 전에 상수동 직능단체 협의회장 연서로 구청에 진정서를 냈어요. 이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고.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계획 등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보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지 않고 공사가 준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보상은 해주고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고 여기 10년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델은 16년 동안을 아무 조치 없이 경과를 했습니다.
청장님 이것 좀 잘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길을 닦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부 주택을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가보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병목이 일어납니다. 보상을 해주고 16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안 헐고 그냥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은 그 동안 상당한 이익을 본 것이에요. 돈은 받아서 아무런 집 안 헐고 그대로 썼으니까. 부당이득을 본 것이죠. 그런데 대한 대책이나 또 분명히 헐지 않고 지금 이것 도면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도면에 보면은 헐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일자로 도로가.
그러나 항측 도로를 보면은 분명히 건물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 일일이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동 사무소가 토정길 확장으로 인해서 개설로 인해서 헐려나갑니다. 그래서 상수동 사무소를 새로 어디다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그 주변을 땅을 사고 찾다 보니까 적당한 땅이 있어서 그것을 측량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역시 그 병목현상이 일어난 부분이 8평 반이 우리 주민이 그냥 쓰고 있었어요. 소방도로 개설할 때 보상을 해주고. 16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측량을 할 때는 몇 만원 들어갔겠지만 8평 반이면 500만원씩만 따져도 4천만원이 넘습니다.
우리구 재산 주민이 공유해야 될 이 재산을 옛날 공무원들이 ‘83년도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이렇게 일부 어떤 한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 돈이 그렇게 많아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돈은 주었는지 그 집에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당시의 동장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마포 관내에 이런 숨어져 있는 땅, 돈을 주고 사고도 우리가 구가 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은 땅이 얼마나 있겠느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몇 십만원 들이면 몇 천만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공유해야 될 시유지, 공유지를 다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창전, 상수, 신수동 등 만년 낙후지역을 서강대교 개통과 더불어 상업지역으로 개발의 계기를 만들 수 없겠는가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바입니다. 창전, 신수, 상수동은 예로부터 서강지역이라고 했어요. 강 서쪽에 있다고 해서 그랬겠지만 이 서강지역이라는 데는 만년 침수지역이었어요. 여기 지금 그 지역 출신 저도 입니다마는 여기 계십니다마는 10년, 5년에 한 번씩 허리 아니면 목까지 물이 차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땅값 싸고 집값이 쌉니다. 300만원 주면은 살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마포 40만 주민 중 상수, 창전, 신수 주민도 다른 동 주민하고 똑같은 우리 마포 주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개발계획을 할 때는 여기가 꼭 빠져요. 역세권 개발도 여기 멀어서 안되고 마포로 개발도 마포로하고 멀어서 안되고 그렇다고 보니까 만년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거기 사람들도 우리 1등 마포구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강대교가 뚫려서 대흥로로 이어졌는데 그 주변을 상업지역을 해서 일단 그 동안 그 고생했던 지역, 그런 속에서 개발한, 개발한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줄 수 없는가, 생각 같아서는 마포 세무서 있는 데서 대흥로 전체가 상권이 죽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서 1년에 수십명이 점포를 하다가 망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줘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강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 검토는 어떻게 되었는가 작년, 재작년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강초등학교가 도로변에서 높은 데는 한 20여m, 한 낮은 데는 10여m, 상당히 지대가 높은 데 있습니다. 그 대흥로를 지나가면서도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모를 만큼 높게 있어요.
그 지역을 지하가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입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보면은 지하지만. 그것을 파서 공영주차장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검토를 안 했는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서강지역이라는 데는 이조시대 이전부터 수백년 동안 주민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코딱지, 게딱지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구획정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 동네에 사는 저도 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주민이 정말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이 뭔가를 우리 구청에서는 확실히 살피고 좀 세밀하게 어제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렵고 뭐 월급이 깎이고, 깎였는지 뺏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할만큼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공직자는 공무원은 어느 순간에도 투명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충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바쁘고 아니면은 대접이 소홀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잘 좀 살피고 기왕 근무하는 동안 내가 마포에 근무하는 동안에 마포에 이런 것 하나 이루어 놨다고 할만큼 좋은 정책도 개발하시고 또 일도 진행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마포에 근무하시는 때에 마포가 확 달라지는 그런 모양을 한번 보고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작년 한해 ‘따듯한 겨울보내기 운동’에 전 공무원이 동참해주셔서 사랑실천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래서 서울시가 평가를 한 결과 우리 마포구가 최우수구로 표창을 받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노승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마포구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어 지방자치가 탄생한 지도 이미 8개 성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자치가 시작될 적에 우리 마포구에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과 제반시설이 부족하여 구민 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는 서울시 1천만의 쓰레기가 12년 동안 적치가 되고 있는 ‘91년도였습니다. 수백 대의 청소차가 난지도에 1매립지, 2매립지의 표고 80m 높이는 데 혈안이 돼서 그 많은 분진과 소음과 악취가 진동을 해왔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에는 우리 서울시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건축자재 공장과 골재장이 허구헌날 암석을 파쇄하느라고 엄청난 굉음을 일으키며 많은 덤프트럭들이 증산로를 오고가면서 비산먼지를 내고 환경이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이제 바로 8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난지도는 완전한 탈바꿈이 돼서 녹지공간의 숲으로 변화하고 있고 안정화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월드컵 주변의 골재장은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소음과 분진내는 일은 없으며 월드컵에서 6,004공의 파일을 박는데 항타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 동안 제가 1대때 서울시 22개 구청이었습니다. 구민회관 조사를 해보니까 15개 구청은 이미 구민회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4개 구는 부지를 확보해서 19개 구는 다 준비태세에 있었고, 우리 마포구를 비롯한 양천구와 종로구는 구민회관 부지를 구입을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양천구는 신시가지라 불과 2년 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이 됐고, 종로구는 그 번화가 어디다가 3천여평의 구민회관을 짓겠느냐 했더니만 우리보다 먼저 맘모스로다가 보건소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마포구만 남아서 그때 당시 후보지를 4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1대 31명의 의견을 조정할 적에 25 대 6으로 해서 동교동에 중심지라고 해서 창전동 와우산에 부지가 확정됐었습니다. 부지확정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재경부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올라가는 진입로가 6m의 소방도로밖에 안되고 경사도가 3, 40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민회관이 거기에 건립이 된다면 노약자가 많은 대중소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대중버스가 교행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재무부가 경찰청하고 부지교환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공유재산 변경을 해서 서울시 땅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서울시가 상수도 본부에서 4만톤 배수지를 거기다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고, 결과적으로 3년간 우여곡절 끝에 대흥동의 숭문고등학교 제2운동장에 부지매입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설계공모가 돼 가지고 당선작이 돼서 설계용역이 발주되는 이런 시점에 와서 이제 2002년도에는 우리가 바라고 숙원했던 구민회관이 개관되게 된 점을 생각할 적에 참으로 감회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포의 자존심을 이제 살릴 때가 왔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과거 있었습니다.
저도 구민회관 건립 때문에 3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지만 또 동료의원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께 다시 경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도 이제 65세 노인인구가 0.7%에 달하는 33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미 각 나라에 65세 이상 인구가 0.7%에 달하면 고령화사회로 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점에 창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노인복지 서비스 시대가 한 발 앞에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회관이 개관될 적에 이미 서울시 시립으로 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한세복지재단에서 운영수탁자로 서울시에서 심의결과 됐습니다.
이 수탁자는 앞으로 사업운영 실태를 어떻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인구의 약 10%가 선천적 및 후천적인 장애인으로 약 4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마포구에도 등록된 장애인이 3,600명이며 미등록자까지 합하면 마포구 인구의 8%인 3만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신체의 부분적 장애로 대우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오는 저소득층이 매우 많다는 사실과 이 모든 장애인이 참된 교육과 직업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며 정상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돼야된다고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으며 관계당국에서도 많이 애를 쓰셨지만서도 아직까지 부지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서울시 25개 구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15개 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에만도 서대문구와 은평구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마포만 유독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야할 당위성을 설명을 해 드린다면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오히려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전임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예방과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하여 건립해야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면서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관 건립의 평형을 보면 400평 이하는 다형, 450~600평 이하는 나형, 600평 이상은 가형 및 특형으로서 성산동 595-1 도시개발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121평의 부지에는 물론 공공용지입니다. 다형으로 건립시 그에 대한 운영과 복지관 이용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600평 이상 가형이나 특형이 시립으로서 사회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적에는 물론 상암동입니다. 상암동에 건립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나 복지관 이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산2동 595-1이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다형으로 건립을 한다면 주․단기 복지시설 같은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2만㎡의 사회종합복지시설 부지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암동 601번지서부터 성산2동 123번지간 도시계획도로 20m 개설된 지 28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면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이 20m의 개설도로의 기본설계가 현재 1차, 2차 재건축 건설현장의 주차장과 그 진입하는 구배가 오히려 주차장과 낮게 설계가 돼 있어서 지금 재건축조합원들의 엄청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격차가 어떻게 돼서 차이가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과 착공시기는 언제쯤이나 될 것인가 또 다음에 성산2동 123번지부터 592-1 정비단지까지의 25m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25m로 정해져 있는 것이 민원으로 인해서 12m로 축소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구청 앞의 도로입니다. 구청 앞에 성산동 쪽으로 호환도로인데 25m로 내려가다가 도시계획도로는 25m로 확정이 됐는데 그 앞에 민원이 생겨서 도로가 25m가 필요 없다 12m로 축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25m로 내려가다 12m로 축소돼서 다시 내려가면 병목현상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현상이 발생됐는가 물론 서울시가 설계팀에서 한 겁니다만서도 건설국장은 잘 아실테니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지금 질문하신 이 지역은 서강대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많은 발전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의 도시계획 계획에 의거해서 2000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포구의 도시계획 구상을 수립해서 도시기본 계획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와 지역주민의 언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을 또는 마포구에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전부 합해서 여기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대 그치고 두 번째 제가 구청장으로서 보신 바 마찬가지로 저희 마포구 정말 발전돼가지 않습니까? 또 자랑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얘기인데 도시계획 기본 수립해서 참 구석구석 군데군데 지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마포구가 지난날 여러 가지 낙후되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만은 참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느라고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내년도 내후년도 모든 하나 하나가 잘 갖추어지면 저희 마포는 정말 아주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확실히 거짓말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 집행부 우리 의원여러분들 우리 그야말로 협심해서 우리 마포에 지금 말씀하신 한의원님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하나 갖추어 가는데 뒷바라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구청장으로서 시당국과 정성을 쏟아서 갖추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한의원 말씀은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김유현의원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관 주무국에서 거기에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장목인들이고 그럴까 또 관리자를 선정해서 앞으로 올 가을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는데 9, 10월쯤 되면은 우리 마포의 서강대로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종합센타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관리를 맡은 그 책임자, 반드시 우리 마포 여러분들이 계신, 또 우리 구의회에 참석해서 앞으로 복지회관으로서의 운영관계에 대한 계획이라고 그럴까 소상히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제가 정성을 다 쏟고 또 자신들 이 관리를 맡은 사람들, 지역주민되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 외에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장애인 등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를 돕고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저희 구에서도 하나하나 잘 지금 진척되도록 노력하고 서울시 당국과 내년도쯤은 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만 확실한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쯤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복지증대를 위해 성산임대아파트 단지 내 성산동 595번지 1호 대지 약 121평을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을 대략 계획이올시다마는 한 4, 5층 정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 나름으로서의 구상은 연면적 한 350평 정도의 건물을 지금 김의원이 걱정하시는 장애인 회관을 만들도록 이렇게 구립장애인 종합이라고 그럴까 명칭을. 복지관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낸 예산은 서울시 또는 마 시, 국 합쳐서 약 정부의 요구하는 것이 합이 한 30억 지금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욕심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2002년 우리 국제 행사가 마포구에서 거행될 수 있는 그런 단계쯤은 지금 얘기하신 것이 우리 마포구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또 작년도부터라도 쭉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외에 건립할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지 거기에 참 회관이 건립할 수 있는 이런 대지를 사자고 하면은 저희가 먼저 마련을 하고 서울시라든가 정부 당국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토지매입비 한 6억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세우고 시작을 해서 되풀이하는 말씀이지만 2002년 전에 이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마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시면 좋은 성과라고 그럴까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한 번 맡겨주십시오. 금년도 가기 전에 서울시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수반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억 가까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IMF하에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도 시작을 해놓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구비로 땅을 사서 서울시라든지 정부당국에 정말 앞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합복지관 내부적인 말씀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의원님들이 다 시간내서 추후에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써 우리 한의원님 말씀 또 김의원님 말씀에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세 분의 답변을 좀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연일 이틀동안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걸로 그냥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한의원님이나 김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제 얘기가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님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내용과 규모에 따른 장단점 또 상암동 개발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성산동에 장애인사회복지관을 중단기 복지시설관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금년 3월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부지가 약 121평에 건물연면적 약 362평을 건립하는데 토지구입지가 약 6억원 또 건축비가 한 24억 해서 한 30억정도 예상해서 2002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금년 3월 13일 구립장애인 복지관 건립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에다 시 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을 의뢰했고 또 시에서 6월 17일 심의해서 심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컨대 2000년 세출예산에 국고보조금이 반영될 걸로 알고 또 시에서도 시비보조금 70%를 내년도에 편성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부지인 성산동 595-1호 대지 구입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개발공사와 매입문제를 협의한 결과 5월 28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희망한 대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장단점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볼 것 같으면 시설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별 장단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만약 작게 건립을 한달 것 같으면은 건립비나 운영비가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볼 것 같으면 규모가 작으면 다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걸로 예상되고 운영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해나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예상됩니다.
또한 규모가 크면은 장단점은 규모가 작을 때 장점이나 단점 반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능이 중복된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중․단기 보호시설로 바꿔서 건립하고 또 운영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상암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생활복지시설 예정부지로 묶여있는 것은 약 19,900㎡ 약 6천평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현재 사회복지시설 예정부지로만 이렇게 확보가 돼 있지 현재 사회복지시설 예정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갖다가 추진계획을 변경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암동 개발지역 내에 사회복지시설 예정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을 할 것이냐 그것이 구체적화 그 단계에서 기능중복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본청과 유기적인 업무를 협조를 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매숙의원님께서 농수산물시장이 일부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 물류센타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한 건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설함에 따라서 도로확장계획이 있었고 도로확장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서 우리 자동차검사장 그쪽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현재 확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시장은 건물이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북측 주차장이라 할까? 여유공간을 일부 먹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인도확보나 또는 보행자 안전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농산물시장 북측을 일부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철거에 협조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여러 번 개진해 오다가 월드컵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일부 안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철거를 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거기다 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했는데 이매숙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철거할 적에 일부 철거하면 안전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되겠고 두 번째는 1스펜(Span)을 철거하든 2스펜(Span)을 철거하든 철거하는 만큼 남쪽에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축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사가 수반되면 입점 공급자들도 일부 손해를 볼 것이고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주는 조건으로 북측 일부를 철거하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 물류센타 건립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류센타 건립 추진단계를 볼 것 같으면 시에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신청을 농림부에다 사업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사업승인이 접수되면 이를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만약 승인이 떨어질 것 같으면 시에서 방침결정을 하고 건립방침결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또 사업인가 또 토지보상, 설계, 공사발주 이런 단계를 거쳐서 물류센타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 단계인 서울시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업승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물류센타의 건립규모 농수산물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내용은 현재 규모를 볼 것 같으면 부지가 한 2만평에 건물은 지상 2층으로 해서 1만 4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승인신청을 해 놨는데 현재 이것이 이 규모대로 다 승인이 날 것인가 또는 규모가 축소될 것인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 만약 승인이 나서 상암동 개발지역 내에 물류센타가 건립이 된다할 것 같으면 우리 기존 농산물시장과 기능이 일부 중복될 것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우리 농산물시장 또는 입점 상인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고 만약 물류센타가 유치된다할 것 같으면 기능 우리 물류센타하고 농수산물과의 기능 분담문제라든가 입점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문제에 대한 것은 본청 주관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국장이 세 분정도 계신데 중식시간으로 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해서 자연학습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연 학습장은 바로 그 한강고수부지가 가까운 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 가지고 경기장 주변에 난지 지구를 난지 지구에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청소년을 위한 난지환경생태학습공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성이 돼 가지고 2002년 월드컵 전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동 143-2번지 샘터식당 앞의 차도에서 좌회전을 위한 중앙선을 지우고 개인식당에 특혜를 준 동기, 그리고 구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과장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샘터식당 앞에 중앙선이 삭선 된 시기가 ‘98년 1월입니다. 그 과정을 경찰서에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 ’97년 11월에 상수동에 그 주민이 70여명이 중앙선을 삭제하는 요청을 마포경찰서에 접수시켜 가지고 그해 12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해 가지고 ‘99년 1월에 중앙선에 삭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삭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이 삭선된 뒤에 한대운의원님이 지적한 일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마포 경찰서에 원상회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잘 받아지지가 않았고 그 후에 금년도에 3월달 그 상수동에 직능단체 협의회에 의해서 한 15명이 진정서를 또 구청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첨부를 해서 다시 경찰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구두 통보를 받았고 아직까지 서면으로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이 계속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대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사유지를 매입보상하고 철거하지 않고 준공된 과정, 그리고 보상은 해주고 지장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10여 년 간 조치 없이 경과된 사항,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도시 계획 선에 저촉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토지와 건물이 소 면적, 적은 면적일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 되어서 일부 건물을 철거를 하면은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 토지만 보상을 하고 건물은 그냥 존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옛날입니다 마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상수동 262번지에 11번지에 이인섭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28㎡가 지금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는 보상이 되고 건물자체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가는 이것이 ‘86년도에 보상이 행해졌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렇게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보상을 했는데도 철거를 안했다 면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는 건물을 보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처리는 가급적이면은 자진 철거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미 이행 시에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이러한 유사한 데를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시유지, 구유지를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점용 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많이 찾아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이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유지 점용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이렇게 저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그리고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도 하고 토지 대장 등을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를 많이 적발해서 세수입 확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대운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강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옛날에 그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서강초등학교에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개설이 어렵다. 학교에서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학교시설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운동장으로만 개방을 하고 다른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까지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주차장이 부족한 사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 면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이 지역을 주차장을 지하에 할 수 있는지, 물론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경제성을 또 비교해 봤습니다. 지하에 하는 경우는 많은 토목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지상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서 상암동에서 성산동 123번지간 20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상은 언제부터인지 질의를 하셨고, 그 주변의 현대 1, 2차 재건축 건설현장과 진입로 구배가 기본설계와 차이나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산동 123번지부터 159-1번지간 25m 도로가 12m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상암동에서 성산동쪽으로 오는 20m도로 철길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바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착수를 해 가지고 설계를 2000년 1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를 금년 9월에 완료하고 10월부터 보상이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공사를 금년말 착수해서 2000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대 1, 2차 재건축아파트 주차장 진입로가 상당히 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이것이 기본계획상에서는 동일하게 재건축아파트 높이하고 똑같았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현대 1, 2차 재건축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구배를 잡으면은 인근에 중동연립주택하고 한우맨션 쪽의 진입로가 단절이 됩니다. 또한 성산소방서 방향하고 철로변도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쪽이 연결이 안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현대 1, 2차 재건축아파트의 진입로구배가 조금 있어 가지고 불편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변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동 123에서 159-1간 도로는 홍제천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12m로 원래 25m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이 12m에서 20m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4차선을 전부 확보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은 하천 쪽으로 한 10m이상이 부분 복개가 돼야 됩니다. 하천변에 지금 많은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상당히 경관이 좋은데 그 하천이 상당히 앞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콘크리트 구조를 하고 나무를 없앤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금년 3월 10일날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나와봤습니다. 나와 가지고 하천 쪽으로는 확장을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 주택가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옹벽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위험이 많이 따르고 도시계획선도 주택을 침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좁은 지역은 12m정도로 해 가지고 개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4차선을 확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침범하면서까지 4차선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삭막한 홍제천변을 만들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샘터식당 앞 좌회전 말씀하신대로 ‘98년 1월 15일날 야간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상수동주민 70여명이 이것을 해주시오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냐면은 샘터식당은 쏙 빠지고 바로 옆에 있는 마을금고 분소가 있는데 마을금고에서 동네주민이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차를 회차할 수 있게 선을 잘라달라고 하는 쪽으로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를 유턴을 절대 할 수 없는 지역인데 더군다나 마을금고는 주차장도 전혀 한 평도 없는 데입니다. 마을금고에서 해달라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가지고 샘터식당에 특혜를 준거거든요. 그런데 구청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결정은 앞으로 직능단체 협의를 해서 동네주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사실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하고 왜 보상을 해주고 철거하지 않았냐하는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물보상은 안 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했다. 그 당시에 건물이 낡으면은 낡은 건물은 혹시라도 무너져서 더 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냥 보상을 해주고 철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보상은 돈을 미리 주고 건물을 새로지을 때 그때 가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건축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상을 해준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어쨌거나 그 집은 그 당시에 새집이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튼튼한 집이고, 지금 그 부분에는 고목나무가 회화나무라는 보수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그 부분이 좁은데 그렇게 병목이 일어나 가지고 사고도 자주 일어나지만 다른 데는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전혀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땅값을 보상을 해주고 철거 안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공사가 된 것처럼 도면은 그려지고 준공이 났느냐. 물론 옛날 얘기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건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식으로 얘기해도 잘못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이 공유해야 할 재산인데 그 사람이 부당이득을 보고 여지껏 돈을 받고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문제는 있어요. 물론 옛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많은 문제를 다 챙길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10여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그것 비워달라고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그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했으니까, 이제와 가지고 뭘 하느냐 이의를 제가할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모든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도 많은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 정말 농담삼아 얘기해서 누가 봐줬던지, 어떤 거래가 있어서 그랬던지, 그 시절은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바르게 처리하고 우리 구재산은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강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은 지하 지하 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땅을 파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지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린 지상에서 도로에서 보면 지상입니다. 지하가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고 어디 학교를 설득시킬 때 거기다가 시설을 제대로 하면 운동장이 지금보다 거의 3분의 1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협의만 잘되면 땅값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상 우리 어떤 행정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기왕 이 지역에 주차장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얼마만한 공정이 들어가는지를 한 번 조사를 해서 서로 얘기가 오고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구정질문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회의를 갖게 됩니다. 제가 초선입니다 마는 구정질문을 해보면서 서글퍼지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 상수동 지하 보차도가 그렇게 한강변에 보차도가 13개가 생기는데 10번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불확실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몇 번째입니다. 우선 순위가 몇 번째로 걸렸으니까 이렇습니다하고 또 8m에서 4m로 줄어들을 때에 애초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줄이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줄이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 같고 앞으로는 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구청 입장을 아까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하기는 힘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도로를 크고 넓게 100년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뚫어서 지가도 상승되고 쾌적한 환경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이 안되고 있는 거에요. 그냥 임시적으로 말이죠, 임시적으로 불과 한 1, 2년 있다가 아,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됐다 그러면 그 불과 1, 2년만에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매사에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런 도로 뚫는데 있어서 꼭 무슨 자기가 힘이 미약하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마포 구의원들 24명하고 같이 노력하고 또 서로 의견교환도 해서 한번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시 농수산물 매장과 마트 운영 개선방안을 ‘99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셨는데 아직도 제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중간보고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매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 월드컵 주 경기장 건설과 관련이 돼서 시장의 일부시설의 철거 문제가 대두되고 또 대규모 물류센타 조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매장과 마트는 어떠한 주변 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매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 시설이나 운영방법, 그 밖의 제반사항은 이와 같은 주변 상황과 관련해서 문제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한 운영 개선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개선방안의 방향이 쉽게 잡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변환경의 여건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는 주변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지적하신 개선방안을 이 달말까지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선방안에는 이매숙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은 고견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마포농수산물시장 개혁차원으로 방향을 분명히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개선방안 미제출은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추호도 의견을 무시해서 있었던 처사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포구청에서 용역의뢰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마포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타당성 검토결과 그 보고서에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으로 회원제 도소매 기능을 갖춘 직영체제로 운영하도록 보고드렸음에도 농수산물 공급자를 입정시켜서 수수료매장으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포개발공사는 ‘97년 12월 31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성산동 533-1 시장부지 1만 200평 건물철조구조로 해서 연건평 4,500평, 그리고 주차장 5,200평, 현물 29억원과 현금 13억원을 인수했습니다.
‘98년 1월 3일부터 개장준비에 착수하면서 4,500평 중에 농수산물 매장 2,900평, 마트 600평 계 3,500평을 직영대형점으로 운영할 경우에 13억원의 현금출자금으로서는 대형점 운영에 필요한 영업설비 운영인력 등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농수산물 매장과 마트내부는 빈 공간이었고 부분적으로 보완공사를 하지 않으면 시장개장은 도저히 불가능한 형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지적 조건과 현금출자금의 한계성으로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즉 시장으로 운영형태를 바꾸고 공급자를 공개모집해서 판매액의 일정수수료를 보증하기 위해서 수수료이행 보증금을 수납했던 것입니다.
공사직영 대형점으로 운영할 경우에 상품매입에 따른 막대한 구매자금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었던 것을 고백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역결과 보고서대로 대형점으로 운영하지 않고 마트만 직영운영하여 쓰고 또 농산물 매장은 수수료매장으로 운영함으로써 보고서의 일부를 채택하고 또 일부는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장형태로 이원운영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무시할 의도로 해서 이러한 형태로 왔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유통센타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매숙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입장에서 공기업형 유통센타의 성공사례를 질의한 것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현재와 같은 공기업형 유통센타는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농수산물유통센타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새로 건설하고 있고 그 관리는 공기업이 맡거나 공적인 기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농수산물 유통이 여러차원의 문제가 아닌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조달과 국민경제측면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수산물시장도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마포구민을 비롯한 여러 이용객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곧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수산물시장 매출액 파악 개선대책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확한 매출액 파악은 POS설치로 궁극적으로는 직영화해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구매에 따른 운영자금확보나 또 그에 따른 시설개선 인력에 대한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시장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99년도 공급자 모집시에 예치된 금전등록기 설치 예치금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변시설 정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가시화 되는대로 이 문제를 설치계획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농수산물 시장을 직영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중장기적인 면으로 선진시장 발전을 위해서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영화하는 방안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농수산물시장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지직거래 매장의 확대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직거래 공급자를 발굴을 하거나 또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공급자중에서 직거래하는 공급자는 우대하는 어떤 메리트를 주어가지고 빨리 직거래 공급활동하는 공급자가 다량생산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온창고의 설치나 관리로 신선한 농산물을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되고 신선도유지와 저장으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의 형성은 경매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는 수의매매형식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매제도는 상․하차 선별작업을 위해서 넓은 경매장이 필요하므로 유통비용이 그만큼 추가되는 사항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통비용과 거래과정 단축을 위해서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기초한 수의매매가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입자가 시장관리자에게 송장제출 의무화, 또 공급자의 가장 의무화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접한 산지와 연계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신선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른바 농민시장을 시범적으로 개장해서 가격의 현실화와 시장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러한 방향의 추진계획을 가시화, 시장의 변화되는 문제가 가시화되면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부족합니다마는 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답변 중에서 금전등록기를 예치하고 거기 상인들께서 그 자체 매상액이 노출되는 걸 꺼려한다 하는 얘기는 다시 어느 의원 질문하니까 제 생각으로 그렇다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포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계획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생활 현장에서 체득한 생생한 민원과 건전한 대안제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마포개발공사에서는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적극 찾아서 해결해 주는 행정을 수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