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9일(금)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매숙의원, 한 대운의원, 김유현의원)

(10시 03분  개의)

○부의장 정만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희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이매숙의원, 한 대운의원, 김유현의원)

○부의장 정만직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배부해드린 구정질문 일정표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좀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이매숙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  용강동 출신 이매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절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IMF라는 긴 터널을 벗어나기 위해서 무던히도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의원님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국내외 의정비교시찰 중단은 물론 의회의 각종 경상비를 절감해왔고, 공무원들은 봉급을 동결하고 체력단련비를 반납하여 공공근로사업 재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혹독한 구조조정의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친절도 마포꼴찌라는 불명예를 극복하고 언론의 찬사를 받고 있는 자랑스런 우리 공무원들의 밝은 모습을 볼 때 마포구 미래 청사진을 보는 것 같아 신뢰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구정질문은 마포농수산물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6년 10월 7,300만원의 예산으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마포구 농수산물 유통센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자료를 보며 농수산물 매장의 운영형태는 도소매업진흥법상 도소매기능을 모두 갖춘 회원제 창고형인 대형점으로 하되, 초기에는 도매기능 위주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소매기능을 추가하는 개발방식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농수산물 매장구성을 보며 소매점포형에 다수 공급자가 입점한 수수료 매장으로 공급자가 공급 및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매단위의 소규모로 산지구매가 어려워 가락시장을 통하여 대부분 상품을 조달하고 있으며 공급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공사는 가격에 대한 통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저가 판매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98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농수산물 경영을 혁신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대책과 마포마트 운영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99년 2월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현재까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포개발공사에서는 이렇게 의회를 경시해도 되는 겁니까?  왜 제출을 하지 않으십니까?
  공사사장께서는 농수산물 매장과 마포마트의 운영 개선방안을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답변하여 주시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유통전문가들이 모여 6개월간 집중 연구한 끝에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무시하고 급조된 유통 체계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마포농수산물 매장과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형 유통센타의 현황을 밝혀주시고 이중에서 성공한 유통센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포농수산물 매장 내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예정인 금전등록기와 관련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매장에 입주한 공급자에 대하여 공사 측에서는 상품공급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급자의 월가 표준 공급액을 기준으로 2.5%의 수수료를 정하고, 공급액이 표준공급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하여 1%, 최저공급 미달시에는 최저공급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금액을 공급자가 직접 관리하고 매일 구두로 공사에 매출신고를 하다보니 정확한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하고 공급자와 공사간 잡음이 끊일 날이 없고, 상호간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간 표준금액이 3천만원인 공급자가 실제로 6천만원을 판매한 후 월간 공급액을 3천만원 이하로 신고할 경우 공사 측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99년 4월 30일부터 최저공급액 삭제 등 일부 약정서 내용이 변경되었지만 큰 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사 사장께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98년 9월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온라인형식으로 처리되는 금전등록기를 공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후 판매누락 방지대책으로 미흡하다는 끊임없는 지적에 대해 '98년 12월 정기회의에서  POS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해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후 '99년 2월 의회 제출자료를 보면  POS시스템 설치를 단계적 설치에서 일괄 설치계획으로 변경하였는데 2개월 후인 '99년 4월 마포농수산물 공급자 모집계획서에 보면 금전등록기 설치는 개장 전부터 추진된 사항인 바 5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하면서 농수산물 매장 전공급자에게 매장별 50만원씩 합계 6,800만원의 설치비를 수령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월말까지 설치 완료하겠다고 한 금전등록기 설치계획은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임시회 보고자료에서는 금전등록기 설치계획을 슬며시 빼버렸습니다. 최승군 마포개발공사사장님, 여기가 무슨 구멍가게입니까? 아니면 동네슈퍼입니까? 마포농수산물 시장이 왜 재래시장의 구멍가게 집합소라고 항간에서 비아냥거리는 줄 아십니까? 적어도 농수산물 유통 공기업의 대표자라면 확고한 경영철학을 가지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더라도 판매누락방지대책으로 미흡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리 온라인화 된 금전등록기라도 공급자가 금전등록기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판매액 산정은 시빗거리로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대안으로  POS시스템에 의한 산후정산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개선한다면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상거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나 이 경우에는 현 운영체계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전제되어야할 것으로 봅니다. 사실 마포농수산물 매장은 운영체계가 너무나 잘못되었습니다. 현 운영체계 하에서  POS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 현재와 같이 소매형의 다수 공급자가 개별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구매량에 한계와 물류비용 증가로 산지구매가 어려워 가락동 중도매인들을 통하여 상품을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유통단계별로 보면 생산자 수집상 가락동 시장법인 중도매인 마포농수산물 시장의 소매상 소비자의 4, 5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질 좋고 값싼 농수산물의 산지구매로 서민가계의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오히려 복잡한 유통단계와 가격통제 불능으로 소비자들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POS시스템을 도입할 경우에는 농수산물 매장에 대하여 직영화를 검토해야할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단계별 유통마진 중 생산 출하 단계에서 보며 소매단계에서의 유통마진이 전체 유통마진의 5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농수산물시장을 직영화 할 경우 대규모 유통체계 확립으로 도매단계에서 유통마진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인근 유통업체와의 상권경쟁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유통단계별로 보면 생산자 마포농수산물 직영매장 소비자의 3단계로 현 운영체계보다 유통단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어 유통비용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중심의 운영체계를 확보할 수 있어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설립취지에 부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직영매장을 제외한 기타 시설은 당초 설립목적대로 도매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혁신하여 운영유통구조개선 물류비용절감 및 합리화로 공익성을 증대하고 지역상권간의 유기적인 상거래를 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농수산물 도매유통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전등록기 설치나 POS시스템 도입은 농수산물 매장 운영체계의 개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고도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장께서는 향후 공사책임 하에 매출액의 합리적인 집계를 위해서 금전등록기 설치나  POS시스템 도입을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 매장에 대하여 중장기적인 운영 마스타플랜 수립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선진유통기법이 도입된 혁신적인 사업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외국대형 유통업체의 국내 진출이 확대되면서 국내유통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암지구에 택지개발이 완료되면 국내대형업체 진출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마포농수산물시장이 살아남으려면 현대적 경영기법의 과감한 도입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마포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 및 상암동 택지개발계획과 관련한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향후 처리방안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도로의 확충계획에 따라 마포농수산물시장 건물의 일부 편입이 불가피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도로부지 편입되는 40여m 부근의 할인매장과 수산물시장이 마포농수산물시장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철거가 강행할 경우 영업에 막대한 손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한 건물 일부가 철거될 경우 이미 투입된 50억 이상의 건물 개․보수 공사비와 시설투자비가 손실되고 철거로 인한 철골구조인 건물 전체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입수한 상암택지개발 관련 자료를 보면 수색철도부지 남측에 252,000㎡를 전략개발지구로 지정하고 이곳에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부지로 68,000㎡를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물류센터는 기획예산위원회 100대 국정과제 중 물류센터 건설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국비 70%를 포함 총 사업비 983억원을 투입하여 물류센터와 프랜치를 연계한 신형태의 물류센터를 건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과 상암지구의 개발로 주변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우리 구에서는 상암지구에 들어설 농수산물 물류센터 건립 배정과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에 따른 도로 확장 및 인근에 조성되는 15만평의 공원과 광장 등이 마포농수산물시장의 사용허가 조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동시장이 철거될 수 있다는 항간의 소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서부권 지역의 유일한 마포 농수산물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지역주민의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중소상인의 보호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해 나가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대책반을 구성하여 사안별 타당성을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향후 월드컵 주경기장 건립과 관련하여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현위치 고수나 이전 또는 상암지구 내 건립 예정인 농수산물 물류센터의 지분 확보 방안 등 여러 각도의 상급 기관과 힘든 싸움을 벌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입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부의장 정만직  이매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수동 출신 한대운의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토정길 보류구간 한의사협회 등의 대단한 민원으로 인해서 3년여 동안 수난을 당하시고 어렵게 우리 주민과 구가 합의한 안을 통과시키고 성사시키는데 노력하신 청장님과 구청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상수동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제 장시간 고생을 하셔서 오늘은 제목을 읽고 요점만 간단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동사무소 앞 한강고수부지 진출입 강변로 지하보차도가 보도로 바뀐 경위와 이게 서울시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차도로 부활할 계획은 없는가? 한강 고수부지에 자전거 전용도로와 어린이, 청소년 등을 위한 체육시설 등 설치를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동사무소 앞 강변로 지하보차도 계획이 애초에 왜 계획이 되었느냐 하면 성산대교 밑 한강시민공원에 차를 가지고 오려면 마포주민 3/2 아니면 4/3이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마포구청을 돌아서 가야 한강 고수부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필요 없이 자원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있으면서 그 많은 긴 도로를 돌아서 가느니 상수동사무소가 토정길 개설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나머지 여백 토지를 활용하는 차원에서도 거기를 뚫어서 차와 사람이 함께 한강시민공원 진출입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아현동이나 신촌, 공덕동, 용강동 어디에서도 차를 가지고 한강시민공원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포구청을 돌지 않으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면 저기 행주산성까지 가서 지하차도를 돌아서 와야 돼요. 그런 불편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에 길이 나고 나머지 토지가 남으니까 한강고수부지 진출입을 뚫자고 했었는데 IMF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이게 언젠가 슬며시 바뀌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하지만 다시 사람과 차가 함께 다닐 수 있는 길로 어차피 보도를 뚫을려면 3m이상 뚫어야 하니까 조금 더 해서 5m, 6m 뚫으면 차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해주시면 마포 4/3 전체 주민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자원도 낭비하지 않고 사고도 줄이고 하는 좋은 계획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고수부지에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 계획이 있는 걸로 압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자연학습장 시설이 필요하고 청소년에게는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체육시설이 필요합니다. 지금 조금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형식에 지나지않구요. 실제로 햇빛을 가리고 비를 가리고 할 수 있는 좋은 쉬는시설까지 포함해서 좀 더 시대에 맞는 시설이 그곳에 있다면 멀리까지 여행을 가서 사고가 나는 어린이도 이런 기회에 줄일 수 있는 좋은 계획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수동 143-2 샘터 식당 앞 차도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한 중앙선을 지우고 개인식당으로 좌회전을 하게 특혜를 주게 된 동기, 이때에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면은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이것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는 빠져나갈 수 있겠다 하겠지만 아닙니다.  아직도 정의가 살아 있지 못하다는 것이 저는 답답할 뿐입니다.  
  큰 식당 주차장이 넓다고 그래서 또 아니면은 우리 마포구의 방위협의회 위원을 사장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식당은 가운데 차선을 지우고 좌회전하게 해주었어요.  이것 분명히 우리가 구청에서 먼저 요구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야 하고 경찰서가 먼저 이런 교통행정을 해야하는 것은 우리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는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일방통행 도로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요.  여러 번 직원이 나와 가지고 현장을 보고 또 아니면은 구의원이나 동장한테 주민의 진정서를 받아서라도 해야지 그냥 하면은 말 듣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의원이나 동장하고 협의를 안하고 해줬어요.  지금도 힘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우리 1대 의원을 하시던 분이 식당을 했습니다.  거기도 한 서너대 주차할 수는 있어요.  거기는 왜 안 짤라 주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식당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도 공평해야 되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경찰서에서 이런 것이 와도 이것은 형평에 맞지않다 불합리하다고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몇 개월 전에 상수동 직능단체 협의회장 연서로 구청에 진정서를 냈어요.  이것을 원상복구 해 달라고.
  그런데도 아무런 대답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계획 등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 사유지를 매입하고 보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하지 않고 공사가 준공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보상은 해주고 지장물을 철거하지 않고 여기 10년이라고 썼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델은 16년 동안을 아무 조치 없이 경과를 했습니다.
  청장님 이것 좀 잘 들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길을 닦기 위해서, 소방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그 일부 주택을 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지금 가보면은 그 자리가 굉장히 병목이 일어납니다.  보상을 해주고 16년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했어요. 안 헐고 그냥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건물 주인은 그 동안 상당한 이익을 본 것이에요.  돈은 받아서 아무런 집 안 헐고 그대로 썼으니까.  부당이득을 본 것이죠.  그런데 대한 대책이나 또 분명히 헐지 않고 지금 이것 도면을 제가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마는 일반 도면에 보면은 헐은 것으로 되어있어요.  일자로 도로가.  
  그러나 항측 도로를 보면은 분명히 건물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 일일이 확인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상수동 사무소가 토정길 확장으로 인해서 개설로 인해서 헐려나갑니다.  그래서 상수동 사무소를 새로 어디다가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그 주변을 땅을 사고 찾다 보니까 적당한 땅이 있어서 그것을 측량을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때 역시 그 병목현상이 일어난 부분이 8평 반이 우리 주민이 그냥 쓰고 있었어요.  소방도로 개설할 때 보상을 해주고.  16년 동안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측량을 할 때는 몇 만원 들어갔겠지만 8평 반이면 500만원씩만 따져도 4천만원이 넘습니다.  
  우리구 재산 주민이 공유해야 될 이 재산을 옛날 공무원들이 ‘83년도 공무원들이 잘 못해서 이렇게 일부 어떤 한사람이 이익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 돈이 그렇게 많아서 예산이 남아 돌아가서 돈은 주었는지 그 집에 사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당시의 동장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이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마포 관내에 이런 숨어져 있는 땅, 돈을 주고 사고도 우리가 구가 재산권을 확보하지 않은 땅이 얼마나 있겠느냐,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해서 몇 십만원 들이면 몇 천만원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이 공유해야 될 시유지, 공유지를 다 좀 찾아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는 창전, 상수, 신수동 등 만년 낙후지역을 서강대교 개통과 더불어 상업지역으로 개발의 계기를 만들 수 없겠는가 하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바입니다.  창전, 신수, 상수동은 예로부터 서강지역이라고 했어요.  강 서쪽에 있다고 해서 그랬겠지만 이 서강지역이라는 데는 만년 침수지역이었어요.  여기 지금 그 지역 출신 저도 입니다마는 여기 계십니다마는 10년, 5년에 한 번씩 허리 아니면 목까지 물이 차는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땅값 싸고 집값이 쌉니다.  300만원 주면은 살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마포 40만 주민 중 상수, 창전, 신수 주민도 다른 동 주민하고 똑같은 우리 마포 주민입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개발계획을 할 때는 여기가 꼭 빠져요.  역세권 개발도 여기 멀어서 안되고 마포로 개발도 마포로하고 멀어서 안되고 그렇다고 보니까 만년 열악한 환경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분명히 거기 사람들도 우리 1등 마포구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강대교가 뚫려서 대흥로로 이어졌는데 그 주변을 상업지역을 해서 일단 그 동안 그 고생했던 지역, 그런 속에서 개발한, 개발한 좋은 데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줄 수 없는가, 생각 같아서는 마포 세무서 있는 데서 대흥로 전체가 상권이 죽어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때문에 그런 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기서 1년에 수십명이 점포를 하다가 망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참작을 해서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줘서라도 개발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서강초등학교 지하에 공영주차장 설치 검토는 어떻게 되었는가 작년, 재작년에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서강초등학교가 도로변에서 높은 데는 한 20여m, 한 낮은 데는 10여m, 상당히 지대가 높은 데 있습니다.  그 대흥로를 지나가면서도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모를 만큼 높게 있어요.  
  그 지역을 지하가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은 지하가 아니라 지상입니다.  학교 운동장으로 보면은 지하지만.  그것을 파서 공영주차장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전혀 검토를 안 했는지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없어서 생각조차도 안하고 있는지 대답해 주시고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서강지역이라는 데는 이조시대 이전부터 수백년 동안 주민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코딱지, 게딱지같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구획정리가 제대로 안돼 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도 차 세울 데가 없어요.  그런 동네에 사는 저도 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정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주민이 정말 필요하고 요구되는 사항이 뭔가를 우리 구청에서는 확실히 살피고 좀 세밀하게 어제 앞에서 다른 의원님들이 말씀했습니다마는 어렵고 뭐 월급이 깎이고, 깎였는지 뺏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공공근로 사업을 할만큼 어려운 시기지만 그러나 공직자는 공무원은 어느 순간에도 투명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충실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바쁘고 아니면은 대접이 소홀하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아무쪼록 잘 좀 살피고 기왕 근무하는 동안 내가 마포에 근무하는 동안에 마포에 이런 것 하나 이루어 놨다고 할만큼 좋은 정책도 개발하시고 또 일도 진행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마포에 근무하시는 때에 마포가 확 달라지는 그런 모양을 한번 보고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네,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시민도시위원회 김유현의원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방청석에서 방청을 해주시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구청장님 작년 한해 ‘따듯한 겨울보내기 운동’에 전 공무원이 동참해주셔서 사랑실천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래서 서울시가 평가를 한 결과 우리 마포구가 최우수구로 표창을 받게 된 데 대해서 축하를 드리면서 노승환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마포구의 장애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돌이켜보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시작되어 지방자치가 탄생한 지도 이미 8개 성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91년도 지방자치가 시작될 적에 우리 마포구에는 참으로 열악한 환경과 제반시설이 부족하여 구민 복지 시설이라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에는 서울시 1천만의 쓰레기가 12년 동안 적치가 되고 있는 ‘91년도였습니다.  수백 대의 청소차가 난지도에 1매립지, 2매립지의 표고 80m 높이는 데 혈안이 돼서 그 많은 분진과 소음과 악취가 진동을 해왔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 월드컵 주경기장 주변에는 우리 서울시의 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건축자재 공장과 골재장이 허구헌날 암석을 파쇄하느라고 엄청난 굉음을 일으키며 많은 덤프트럭들이 증산로를 오고가면서 비산먼지를 내고 환경이 엄청나게 나빴습니다.
  이제 바로 8년이 지난 오늘에 있어서 난지도는 완전한 탈바꿈이 돼서 녹지공간의 숲으로 변화하고 있고 안정화 계획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월드컵 주변의 골재장은 눈을 씻고 봐도 하나도 소음과 분진내는 일은 없으며 월드컵에서 6,004공의 파일을 박는데 항타 소리가 많이 났었는데 이제 그것도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돌이켜볼 때 참으로 격세지감이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그 동안 제가 1대때 서울시 22개 구청이었습니다.  구민회관 조사를 해보니까 15개 구청은 이미 구민회관을 건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4개 구는 부지를 확보해서 19개 구는 다 준비태세에 있었고, 우리 마포구를 비롯한 양천구와 종로구는 구민회관 부지를 구입을 못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자 양천구는 신시가지라 불과 2년 후에 부지를 확보해서 건축이 됐고, 종로구는 그 번화가 어디다가 3천여평의 구민회관을 짓겠느냐 했더니만 우리보다 먼저 맘모스로다가 보건소와 함께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 마포구만 남아서 그때 당시 후보지를 4개 군데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1대 31명의 의견을 조정할 적에 25 대 6으로 해서 동교동에 중심지라고 해서 창전동  와우산에 부지가 확정됐었습니다. 부지확정을 해놓고 보니까 지금 재경부 땅이었습니다.  거기는 올라가는 진입로가 6m의 소방도로밖에 안되고 경사도가 3, 40도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민회관이 거기에 건립이 된다면 노약자가 많은 대중소 행사를 위해서 어떻게 대중버스가 교행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또 재무부가 경찰청하고 부지교환을 해 가지고 서울시하고 공유재산 변경을 해서 서울시 땅으로 만들어놓고 나서 서울시가 상수도 본부에서 4만톤 배수지를 거기다 건설한다는 얘기가 나고, 결과적으로 3년간 우여곡절 끝에 대흥동의 숭문고등학교 제2운동장에 부지매입을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우리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설계공모가 돼 가지고 당선작이 돼서 설계용역이 발주되는 이런 시점에 와서 이제 2002년도에는 우리가 바라고 숙원했던 구민회관이 개관되게 된 점을 생각할 적에 참으로 감회가 무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마포의 자존심을 이제 살릴 때가 왔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과거 있었습니다.
  저도 구민회관 건립 때문에 3차에 걸쳐서 구정질문을 했지만 또 동료의원도 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협조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구청장님께 다시 경의를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나라도 이제 65세 노인인구가 0.7%에 달하는 330만 명에 육박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미 각 나라에 65세 이상 인구가 0.7%에 달하면 고령화사회로 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점에 창전동에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이 돼서 이제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제 노인복지 서비스 시대가 한 발 앞에 다가왔습니다.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회관이 개관될 적에 이미 서울시 시립으로 되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 수탁자가 사회복지법인 한세복지재단에서 운영수탁자로 서울시에서 심의결과 됐습니다.
  이 수탁자는 앞으로 사업운영 실태를 어떻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 인구의 약 10%가 선천적 및 후천적인 장애인으로 약 4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마포구에도 등록된 장애인이 3,600명이며 미등록자까지 합하면 마포구 인구의 8%인 3만여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신체의 부분적 장애로 대우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을 살아오는 저소득층이 매우 많다는 사실과 이 모든 장애인이 참된 교육과 직업을 가지고 치료를 받으며 정상인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복지시설을 이용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돼야된다고 본의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가 있으며 관계당국에서도 많이 애를 쓰셨지만서도 아직까지 부지확보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이 서울시 25개 구를 조사해 본 결과 이미 15개 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지역에만도 서대문구와 은평구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운영하고 있는데 마포만 유독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안타까운 심정이며 이제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여야할 당위성을 설명을 해 드린다면 사회복지이념을 바탕으로 장애인의 가족, 이웃,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오히려 교육, 직업, 사회심리 등 전임 재활서비스를 통해 장애예방과 장애인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기 위하여 건립해야된다고 본의원은 강조하면서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장애인복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연구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장애인복지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여야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복지관 건립의 평형을 보면 400평 이하는 다형, 450~600평 이하는 나형, 600평 이상은 가형 및 특형으로서 성산동 595-1 도시개발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121평의 부지에는 물론 공공용지입니다. 다형으로 건립시 그에 대한 운영과 복지관 이용의 장단점은 무엇이며 600평 이상 가형이나 특형이 시립으로서 사회종합복지관을 건립할 적에는 물론 상암동입니다. 상암동에 건립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운영의 묘나 복지관 이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산2동 595-1이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다형으로 건립을 한다면 주․단기 복지시설 같은 프로그램을 위한 시설이 적합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상암동 택지개발지구 내에 2만㎡의 사회종합복지시설 부지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태와 향후계획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끝으로 건설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상암동 601번지서부터 성산2동 123번지간 도시계획도로 20m 개설된 지 28년이 됐습니다. 이번에 월드컵으로 인해서 이면도로가 개설이 되는데 이 20m의 개설도로의 기본설계가 현재 1차, 2차 재건축 건설현장의 주차장과 그 진입하는 구배가 오히려 주차장과 낮게 설계가 돼 있어서 지금 재건축조합원들의 엄청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격차가 어떻게 돼서 차이가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보상과 착공시기는 언제쯤이나 될 것인가 또 다음에 성산2동 123번지부터 592-1 정비단지까지의 25m 도시계획도로는 원래 25m로 정해져 있는 것이 민원으로 인해서 12m로 축소 설계가 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를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하면 지금 구청 앞의 도로입니다. 구청 앞에 성산동 쪽으로 호환도로인데 25m로 내려가다가 도시계획도로는 25m로 확정이 됐는데 그 앞에 민원이 생겨서 도로가 25m가 필요 없다 12m로 축소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25m로 내려가다 12m로 축소돼서 다시 내려가면 병목현상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설계현상이 발생됐는가 물론 서울시가 설계팀에서 한 겁니다만서도 건설국장은 잘 아실테니까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정만직  김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만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로 원만한 구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도 더욱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서면 답변은 가급적 지양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이 끝난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 질문 중 주요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노고를 하고 계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이틀간에 걸쳐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끝까지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저희 공직자는 정성을 쏟아서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세 분 중에 유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따가 그 말씀을 드리지만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주무 국장들이 또는 관계 마포시장 책임자가 소상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두 분의 말씀 중에 한대운의원님께서 물으신 문제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강초등학교 지하주차장관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의원님의 지역 내에 국유재산이라고 할까 재산이 많이 방치돼 있는데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저희 공직자 관계관들이 지금 등한히 해서 지금 한의원이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추궁을 듣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책망 해 주셔도 달게 받을 수 있는 저희가 아니겠냐 이렇게 전제하면서 한의원님 시간이 허락되시면 제가 오늘 이후에 상수동 관계, 시유지관계 그 관내에 지적해 주신 재산상 문제는 모시고 나가서 하나하나 잘 챙기겠다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기에 골자는 창전, 신수, 상수동 지역을 사업지구로 지정동으로 개발 계기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상업지역의 전체적인 면을 먼저 말씀드리면 약 168,000여평이 구 면적에 2.4%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선자치이후 제가 구청장으로 취임한 이후에 대략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 37%가 상업지구 지역이 확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부 합쳐지면 약 45,000여평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주민의 민원이 해소되도록 이 앞으로 많은 발전 과정에서 상업지구를 우리 마포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믿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이 지역은 서강대로 확장공사가 마무리되면 많은 발전이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서울시의 도시계획 계획에 의거해서 2000년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마포구의 도시계획 구상을 수립해서 도시기본 계획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건의와 지역주민의 언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지역을 또는 마포구에 지금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전부 합해서 여기 상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1대 그치고 두 번째 제가 구청장으로서 보신 바 마찬가지로 저희 마포구 정말 발전돼가지 않습니까?  또 자랑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마는 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니까 얘기인데 도시계획 기본 수립해서 참 구석구석 군데군데 지금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우리 마포구가 지난날 여러 가지 낙후되고 지역의 발전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것만은 참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지금까지 하느라고 이렇게 노력은 했습니다만 내년도 내후년도 모든 하나 하나가 잘 갖추어지면 저희 마포는 정말 아주 발전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확실히 거짓말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저희 집행부 우리 의원여러분들 우리 그야말로 협심해서 우리 마포에 지금 말씀하신 한의원님 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하나 갖추어 가는데 뒷바라지 해주시고 도와주시면 내가 구청장으로서 시당국과 정성을 쏟아서 갖추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으로 한의원 말씀은 이해해 주시고 다음은 김유현의원 질문하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곁들여 말씀드린다면 아까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서울시가 소관 주무국에서 거기에 직접 관리 할 수 있는 장목인들이고 그럴까 또 관리자를 선정해서 앞으로 올 가을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겠는데 9, 10월쯤 되면은 우리 마포의 서강대로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인복지 종합센타가 이루어지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관리를 맡은 그 책임자, 반드시 우리 마포 여러분들이 계신, 또 우리 구의회에 참석해서 앞으로 복지회관으로서의 운영관계에 대한 계획이라고 그럴까 소상히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제가 정성을 다 쏟고 또 자신들 이 관리를 맡은 사람들, 지역주민되신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요.
  그 외에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최근 장애인 등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분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를 돕고 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저희 구에서도 하나하나 잘 지금 진척되도록 노력하고 서울시 당국과 내년도쯤은 잘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만 확실한 말씀을 단정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내년도쯤은 말씀하신 대로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장애인 복지증대를 위해 성산임대아파트 단지 내 성산동 595번지 1호 대지 약 121평을 매입해서 지하 1층 지상을 대략 계획이올시다마는 한 4, 5층 정도의 건물을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 나름으로서의 구상은 연면적 한 350평 정도의 건물을 지금 김의원이 걱정하시는 장애인 회관을 만들도록 이렇게 구립장애인 종합이라고 그럴까 명칭을.  복지관을 해서 거기에서 얻어낸 예산은 서울시 또는 마 시, 국 합쳐서 약 정부의 요구하는 것이 합이 한 30억 지금 예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욕심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2002년 우리 국제 행사가 마포구에서 거행될 수 있는 그런 단계쯤은 지금 얘기하신 것이 우리 마포구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내년도뿐이 아니라 지금 현재 또 작년도부터라도 쭉 정부와 서울시가 예산 문제 때문에 그 외에 건립할 내용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대지 거기에 참 회관이 건립할 수 있는 이런 대지를 사자고 하면은 저희가 먼저 마련을 하고 서울시라든가 정부 당국에 요구를 해서 내년도쯤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토지매입비 한 6억 정도가 소요되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예산 세우고 시작을 해서 되풀이하는 말씀이지만 2002년 전에 이 건물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우리 마포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이 다 협조해 주시면 좋은 성과라고 그럴까 좋은 결실을 맺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에게 한 번 맡겨주십시오.  금년도 가기 전에 서울시와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에 수반되는 것은 아시다시피 건축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0억 가까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IMF하에서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작이 반이라고, 그래도 시작을 해놓고 또 여기에 관계되는 우리 구비로 땅을 사서 서울시라든지 정부당국에 정말 앞서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종합복지관 내부적인 말씀을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또 의원님들이 다 시간내서 추후에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으로써 우리 한의원님 말씀 또 김의원님 말씀에 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고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세 분의 답변을 좀더 확실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으로 연일 이틀동안 애쓰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걸로 그냥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한의원님이나 김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 제 얘기가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만직  예, 그러시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노승환  잘 봐주십시오.
○부의장 정만직  다음은 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먼저 김유현의원님께서 창전동에 짓고 있는 마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주체로 선정된 한세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운영주체로 선정된 한세사회복지법인하고 연락을 해서 의원님들하고 적절한 시기에 좋은 날짜를 택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님께서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 추진내용과 규모에 따른 장단점 또 상암동 개발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 성산동에 장애인사회복지관을 중단기 복지시설관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금년 3월에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부지가 약 121평에 건물연면적 약 362평을 건립하는데 토지구입지가 약 6억원 또 건축비가 한 24억 해서 한 30억정도 예상해서 2002년까지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세부 내용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금년 3월 13일 구립장애인 복지관 건립자체계획을 수립을 해서 서울시 장애인복지관에다 시 재정투융자 심사분석을 의뢰했고 또 시에서 6월 17일 심의해서 심의한 결과 긍정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국고 보조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 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컨대 2000년 세출예산에 국고보조금이 반영될 걸로 알고 또 시에서도 시비보조금 70%를 내년도에 편성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부지인 성산동 595-1호 대지 구입한 사항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개발공사와 매입문제를 협의한 결과 5월 28일자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청에서 희망한 대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매입비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지를 확보하고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복지관 규모에 따라서 장단점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복지법에 볼 것 같으면 시설규모에 따라서 가형, 나형, 다형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별 장단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규모가 만약 작게 건립을 한달 것 같으면은 건립비나 운영비가 적게 드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면에서 볼 것 같으면 규모가 작으면 다수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걸로 예상되고 운영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해나갈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예상됩니다.
  또한 규모가 크면은 장단점은 규모가 작을 때 장점이나 단점 반대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암동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능이 중복된다할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 기능을 중․단기 보호시설로 바꿔서 건립하고 또 운영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현재 상암동 택지개발 지구 내에 생활복지시설 예정부지로 묶여있는 것은 약 19,900㎡ 약 6천평 정도가 확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현재 사회복지시설 예정부지로만 이렇게 확보가 돼 있지 현재 사회복지시설 예정부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이 확정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을 갖다가 추진계획을 변경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암동 개발지역 내에 사회복지시설 예정부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을 할 것이냐 그것이 구체적화 그 단계에서 기능중복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계획이 확정되면 본청과 유기적인 업무를 협조를 해 가면서 우리가 그런 능동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매숙의원님께서 농수산물시장이 일부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 물류센타 건립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무파악이 미흡하지 않느냐 또한 건립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요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상암동 월드컵 주경기장을 건설함에 따라서 도로확장계획이 있었고 도로확장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서 우리 자동차검사장 그쪽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현재 확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시장은 건물이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지 북측 주차장이라 할까? 여유공간을 일부 먹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인도확보나 또는 보행자 안전측면에서 서울시에서 우리 농산물시장 북측을 일부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협조를 해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철거에 협조해 줄 수 없다 하는 그런 취지의 의견을 여러 번 개진해 오다가 월드컵 행사가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우리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협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일부 안전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철거를 하는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거기다 조건을 달아서 동의를 했는데 이매숙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철거할 적에 일부 철거하면 안전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먼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되겠고 두 번째는 1스펜(Span)을 철거하든 2스펜(Span)을 철거하든 철거하는 만큼 남쪽에 난지도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증축을 해 달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공사가 수반되면 입점 공급자들도 일부 손해를 볼 것이고 우리 마포농수산물시장도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주는 조건으로 북측 일부를 철거하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암택지개발지구 내에 물류센타 건립건설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류센타 건립 추진단계를 볼 것 같으면 시에서 사업을 주관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사업신청을 농림부에다 사업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는 사업승인이 접수되면 이를 타당성을 검토를 해 가지고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만약 승인이 떨어질 것 같으면 시에서 방침결정을 하고 건립방침결정을 하고 여기에 따른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또 사업인가 또 토지보상, 설계, 공사발주 이런 단계를 거쳐서 물류센타를 건립을 하게 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첫 단계인 서울시에서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농림부에서 사업승인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물류센타의 건립규모 농수산물의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내용은 현재 규모를 볼 것 같으면 부지가 한 2만평에 건물은 지상 2층으로 해서 1만 4천평 정도 되는 것으로 승인신청을 해 놨는데 현재 이것이 이 규모대로 다 승인이 날 것인가 또는 규모가 축소될 것인가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또 만약 승인이 나서 상암동 개발지역 내에 물류센타가 건립이 된다할 것 같으면 우리 기존 농산물시장과 기능이 일부 중복될 것이 예상이 되고 이에 따른 우리 농산물시장 또는 입점 상인들의 피해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확정된 바가 없고 만약 물류센타가 유치된다할 것 같으면 기능 우리 물류센타하고 농수산물과의 기능 분담문제라든가 입점 상인들의 피해 최소화 문제에 대한 것은 본청 주관과와 긴밀한 협조하에 최소화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님
김유현의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암동의 사회복지종합시설이 들어설 적에 아직까지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앞으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우리도 구립으로 시작하면 2002년이니까 앞으로 한 2, 3년 걸리니까요. 그 동안에는 서울시의 어떤 계획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때 가서 기능배분을 해도 상관없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또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이매숙의원님
이매숙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지금 건물이 일부 철거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대처방안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했는데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사후대처방안을 세운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요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상황만 전개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인도확보라든가 보행자 안전문제로 철거할 필요가 일부 있다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데 그런 것을 추진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도 검사라든가 또는 철거하는 면적만큼 난지도관리사업소 쪽으로 시에서 부담해서 증축을 해 달라 그 다음에 입점 상인이나 또 개발공사 측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피해 예상되는 손실금액에 대한 것은 시에서 보존해 주는 그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해달라 우리가 조건부로 시에다가 동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매숙의원  지금 공급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유념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상암동 택지개발지구내에 물류센터가 건립될 예정인데 마포개발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게 엄청난 규모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규모로 들어올지는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승인계획을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검토가 끝나야 알 수 있지만 일단 행정부 쪽에서는 마포개발공사를 설립해서 40억 이상의 큰돈을 들여서 설립을 했는데 물류센터가 들어온다라는 걸 가정해서 어떤 대책이 있느냐고 이매숙의원이 물어봤는데 이제 검토 중이고 이런 상황 전개만 하셨는데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마포개발공사 농수산물시장의 존폐가 걸려있다라고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견해를 세세하게 밝혀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제가 이 업무 맡은 지가 지금 3개월여 됩니다. 게다가 먼저 6개과가 4개과로 통폐합되고 아직까지 깊이 있는 업무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업무파악을 철저히 해 가면서 성의껏 대처를 하도록 하겠다는 포괄적인 말씀으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신봉현의원  알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오면 마포개발공사 내지는 농수산물시장이 존폐위기에 설 수도 있습니다. 물류센터가 들어왔을 경우에도 농수산물시장이 살아 나갈 수 있는 대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조병하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답변하실 국장이 세 분정도 계신데 중식시간으로 해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만직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이어 계속해서 두 분의 국장과 마포개발공사 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도시관리국장 최승범입니다. 한대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전, 신수, 상수동 지역을 서강대교 개통과 더불어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오전에 노승환구청장께서 확실하고 충실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보충해서 도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용도지역상 상업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기본계획과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심, 부도심, 지구 중심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당장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에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시 의원님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노승환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비단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합정로라든지 신촌로, 이대입구 또 마포구청역사 앞에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지역이 골고루 상업지역을 많이 지정을 해서 지역발전에 견인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의원님.
이종일의원  이종일의원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최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강대로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귀빈로 못지 않게 앞으로 상당히 개발해야 될 그런 도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귀빈로가 되기까지는 여의도의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공공기관이 많기 때문에 귀빈로가 됐는데 지금 서강대로는 국회의사당하고 직통도로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서강대로가 완공되고 나면 그 주변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개발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는  21세기에 대비해서 그 도로변을 개발 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구상하셔서 뒤늦지 않도록 개발에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한대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토정길 확장 등 지역발전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상수동 앞 강변로 지하보차도 계획이 지하보도로 바뀐 그런 경위와 차도로 부활할 부활해서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청소년 등을 위한 자연학습장 설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상수동 앞 강변도로 지하보차도 계획은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워서 그 지역 주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98년도에 한강시민공원 접근로 증설 타당성 조사와 기본 설계 용역을 행한 적이 있습니다. 당초에 타당성 조사에서 폭 8m와 높이 3.4m로 지하보차도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여기 기본 타당성 조사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자문회의를 한 결과 상수동 앞에 한강고수부지 폭이 좁아서 한강시민공원 조성이 어렵고 이촌지구나 망원지구로 이동하기 위한 한강시민공원 이용차량 통행로가 확보하기가 쉽지않다해서 현재 폭 4m 높이 3,  4m의 지하보도로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 주민은 의원님께서 요망하신 차도까지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을 위해서 자연학습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연 학습장은 바로 그 한강고수부지가 가까운 지역에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해 가지고 경기장 주변에 난지 지구를 난지 지구에 공원을 조성을 하면서 여기에 청소년을 위한 난지환경생태학습공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조성이 돼 가지고 2002년 월드컵 전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또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상수동 143-2번지 샘터식당 앞의 차도에서 좌회전을 위한 중앙선을 지우고 개인식당에 특혜를 준 동기, 그리고 구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과장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샘터식당 앞에 중앙선이 삭선 된 시기가 ‘98년 1월입니다.  그 과정을 경찰서에 협의해서 알아본 결과 ’97년 11월에 상수동에 그 주민이 70여명이 중앙선을 삭제하는 요청을 마포경찰서에 접수시켜 가지고 그해 12월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규제심의를 해 가지고 ‘99년 1월에 중앙선에 삭제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삭선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선이 삭선된 뒤에 한대운의원님이 지적한 일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현장조사를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마포 경찰서에 원상회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잘 받아지지가 않았고 그 후에 금년도에 3월달 그 상수동에 직능단체 협의회에 의해서 한 15명이 진정서를 또 구청에 접수를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첨부를 해서 다시 경찰서에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러나 불가하다는 통보를 구두 통보를 받았고 아직까지 서면으로는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사고 위험이 계속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대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시행으로 사유지를 매입보상하고 철거하지 않고 준공된 과정, 그리고 보상은 해주고 지장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10여 년 간 조치 없이 경과된 사항,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 사업을 하다가 보면은 도시 계획 선에 저촉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철거를 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도로 공사를 하다가 보면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토지와 건물이 소 면적, 적은 면적일 경우에는 건물이 노후 되어서 일부 건물을 철거를 하면은 붕괴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때 토지만 보상을 하고 건물은 그냥 존치하는 경우도 간혹 있었습니다.  옛날입니다 마는.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해서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그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지금 상수동 262번지에 11번지에 이인섭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28㎡가 지금 도로에 저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지는 보상이 되고 건물자체가 보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왜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가는 이것이 ‘86년도에 보상이 행해졌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이렇게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건물을 보상을 했는데도 철거를 안했다 면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는 건물을 보상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처리는 가급적이면은 자진 철거를 저희가 유도를 하고 미 이행 시에는 도로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이러한 유사한 데를 여러 군데 있을 것으로 봐 가지고 시유지, 구유지를 도로부지라든지 이런 데를 점용 하는 사례가 있으면은 많이 찾아서 점용료를 부과해야 될 것이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이러한 시유지 점용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확보차원에서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주변에 이렇게 저희가 모르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그리고 저희 직원이 현장조사도 하고 토지 대장 등을 조사를 해서 이런 사례를 많이 적발해서 세수입 확대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한대운의원님께서 다시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강초등학교에 지하 공영주차장을 옛날에 그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서강초등학교에 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저희가 그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개설이 어렵다.  학교에서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도 학교시설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것은 학교 운동장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운동장으로만 개방을 하고 다른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은 지금까지 법적인 뒷받침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주차장이 부족한 사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앞으로 확대해야 되는 측면에서 당연히 이런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법적인 뒷받침이 된다 면은 저희는 긍정적으로 이 지역을 주차장을 지하에 할 수 있는지, 물론 주차장을 하는데 있어서는 또 경제성을 또 비교해 봤습니다.  지하에 하는 경우는 많은 토목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지상에 토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앞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유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원님께서 상암동에서 성산동 123번지간 20m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보상은 언제부터인지 질의를 하셨고, 그 주변의 현대 1, 2차 재건축 건설현장과 진입로 구배가 기본설계와 차이나는 점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산동 123번지부터 159-1번지간 25m 도로가 12m로 축소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상암동에서 성산동쪽으로 오는 20m도로 철길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증산지하차도에서 성산1교간을 연결하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서울시 도로계획과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친 바 있고,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실시설계를 지금 착수를 해 가지고 설계를 2000년 1월중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설계를 금년 9월에 완료하고 10월부터 보상이 착수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 공사를 금년말 착수해서 2000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대 1, 2차 재건축아파트 주차장 진입로가 상당히 구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조금 불편합니다마는 이것이 기본계획상에서는 동일하게 재건축아파트 높이하고 똑같았습니다마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그 사유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현대 1, 2차 재건축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구배를 잡으면은 인근에 중동연립주택하고 한우맨션 쪽의 진입로가 단절이 됩니다.  또한 성산소방서 방향하고 철로변도로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쪽이 연결이 안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현대 1, 2차 재건축아파트의 진입로구배가 조금 있어 가지고 불편은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주변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다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됐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산동 123에서 159-1간 도로는 홍제천변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12m로 원래 25m로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이 12m에서 20m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계획대로 4차선을 전부 확보하면은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되면은 하천 쪽으로 한 10m이상이 부분 복개가 돼야 됩니다.  하천변에 지금 많은 나무가 심어져 가지고 상당히 경관이 좋은데 그 하천이 상당히 앞으로 자연친화적으로 살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콘크리트 구조를 하고 나무를 없앤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다 그래가지고 금년 3월 10일날 서울시 하천관리위원회가 열렸는데 그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나와봤습니다.  나와 가지고 하천 쪽으로는 확장을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됐고, 주택가 쪽으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옹벽이 너무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위험이 많이 따르고 도시계획선도 주택을 침범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재 좁은 지역은 12m정도로 해 가지고 개설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4차선을 확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저희 의견을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천을 침범하면서까지 4차선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삭막한 홍제천변을 만들지 않느냐하는 차원에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예, 보충질문하실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님.
한대운의원  한대운의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첫 번째 문제 고수부지 진출입 보차도건이 서울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차량통행로 확보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당인교 공사 때문에 임시가교까지 놔서 갈 수 있을 만큼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한 번 우리 국장님 나가보시고 거기서 한강시민공원까지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드는 것이지 거기다 다른 부분보다는 좁습니다마는 거기서부터 갑자기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시설을 하라는 게 아니고 거기는 통행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지만 있으면 서울시를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샘터식당 앞 좌회전 말씀하신대로 ‘98년 1월 15일날 야간에 기습적으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상수동주민 70여명이 이것을 해주시오해서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됐냐면은 샘터식당은 쏙 빠지고 바로 옆에 있는 마을금고 분소가 있는데 마을금고에서 동네주민이 이용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서 차를 회차할 수 있게 선을 잘라달라고 하는 쪽으로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좁기 때문에 차를 유턴을 절대 할 수 없는 지역인데 더군다나 마을금고는 주차장도 전혀 한 평도 없는 데입니다.  마을금고에서 해달라는 것으로 서류를 꾸며 가지고 샘터식당에 특혜를 준거거든요.  그런데 구청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어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한대운의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직원이 구청에 전화를 받아서 일단 대답을 한 걸로 본인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 말씀하신 대로 약 20도이상 경사로이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식당을 위해서 중앙선을 잘라준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건 합당한 얘기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지역국회의원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호소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같이 주민들 진정을 받아서 처리를 하자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은 앞으로 직능단체 협의를 해서 동네주민들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과 사실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유지 매입하고 왜 보상을 해주고 철거하지 않았냐하는 문제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건물보상은 안 했기 때문에 철거를 안 했다.  그 당시에 건물이 낡으면은 낡은 건물은 혹시라도 무너져서 더 큰 일이 벌어질까 봐 그냥 보상을 해주고 철거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보상은 돈을 미리 주고 건물을 새로지을 때 그때 가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건축을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보상을 해준다는 식으로 들리는데 어쨌거나 그 집은 그 당시에 새집이었어요.  지금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튼튼한 집이고, 지금 그 부분에는 고목나무가 회화나무라는 보수가 큰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히 그 부분이 좁은데 그렇게 병목이 일어나 가지고 사고도 자주 일어나지만 다른 데는 차가 교행을 할 수 있는데 거기는 전혀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땅값을 보상을 해주고 철거 안 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돼요.  
  그리고 그게 제대로 공사가 된 것처럼 도면은 그려지고 준공이 났느냐.  물론 옛날 얘기니까 그 당시 공무원들이 더 잘 알겠지만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건 현재 담당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떠한 식으로 얘기해도 잘못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민이 공유해야 할 재산인데 그 사람이 부당이득을 보고 여지껏 돈을 받고도 내놓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문제는 있어요.  물론 옛날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 많은 문제를 다 챙길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10여년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 그것 비워달라고 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  그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했으니까, 이제와 가지고 뭘 하느냐 이의를 제가할 수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모든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도 많은 그런 사례가 있을 것이다.  옛날에 정말 농담삼아 얘기해서 누가 봐줬던지, 어떤 거래가 있어서 그랬던지, 그 시절은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지금은 바르게 처리하고 우리 구재산은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서강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은 지하 지하 하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땅을 파서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반적인 지하가 아니고 이것은 우린 지상에서 도로에서 보면 지상입니다. 지하가 아니고요. 그리고 교육청이고 어디 학교를 설득시킬 때 거기다가 시설을 제대로 하면 운동장이 지금보다 거의 3분의 1은 더 넓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국립학교이기 때문에 협의만 잘되면 땅값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관계상 우리 어떤 행정적인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기왕 이 지역에 주차장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얼마만한  공정이 들어가는지를 한 번 조사를 해서 서로 얘기가 오고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추가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보차도에 대한 것이 거기에서 이제 한강고수부지에 차도도로건설 그 문제가 상당히 자문할 때는 상당히 어렵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폭은 제가 알기로는 15m 이내 한 10m에서 15m 좁은 데가 이렇게 나온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지금 당인교 철거하는 데도 가도도 놓고 하는 거 보면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고 다만 망원지구까지 이동하기 위해서 차도를 건설하는데 그만한 예산이 수반되고 또 그런 안전시설이 추가로 위험한데 따른 안전시설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고려가 돼야될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하여튼 저희 구청 입장을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사업으로 시유지를 매입해 놓고 건물을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 의원님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그 부분이 빨리 도로로써 주민한테 제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샘터가든 앞에 좌회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주민들이 교통사고가 많다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주민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청에서도 같이 협조해 가지고 원상회복하는 것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강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하여튼 지상이든 지하든 학교측하고 한 번 얘기를 해보고 앞으로 어떤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추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건설교통국장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대운의원께서 질의하신 시유지 보상하고 건물보상은 되어졌다고 한대운의원께서 그런데 왜 그대로 존치하고 있느냐 하는 의견하고 건설국장 답변하고 전혀 상이한 것 같은데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속히 처리하도록 이렇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이종일의원님
이종일의원  한대운의원 보충질의에 다시 보충하겠습니다. 서강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문제는 한대운의원이 질의하셨듯이 건설하는데 대개 비용이 굴착하는데 드는데 조금 기초조사를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 대지를 사서 주차장으로 하는 거하고 굴착해서 주차장으로 하는 거하고 비용 차가 상당한 차가 있다고 그러면 일반 대지를 매입하는 것이 역시 낫겠죠. 이 조건으로 지난번에 서부교육구청장하고 언젠가 한 번 상의를 했더니 서부교육구청장은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양반한테 권한이 지어진 게 아니고 시의회도 통과돼야될 문제고 그래서 시하고 협의돼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네들한테 긍정적이긴 하지만 아무 권한이 없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기초조사자료는 우리 구청에서 먼저 해 가지고 그리고 시하고 협의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창전동하고 상수동을 이렇게 지적도를 놓고 보시더라도 창전동이나 상수동이나 공영주차장을 만들만한 대지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몇 십 필지를 매입해야되는 골치 아픈 지역이거든요. 이 지하주차장이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안 든다고 그러면 그 한 번 시도해 볼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학교운동장 부지를 주차장으로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개인적인 의견에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뒷받침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1차적으로 검토가 되고 비용문제는 차후 그 다음으로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또 질문, 김유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지금 건설교통국장의 종합적인 설계로 봐서 어쩔 수가 없었다한다면 이게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왜 그러냐 지금 현재 2차 재건축이 이미 주차장을 현재의 구배와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1.5m 내지 2m의 도로가 내려간다면 이 주차장 진입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것을 왜 재건축 설계도를 볼 적에 허가를 내 줄 적에 승인해 줄 적에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을 참고로 안 했는가 이것은 많은 민원이 벌써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건축 인가를 내 줄 적에는 그 지형지물을 사전에 판단을 해서 도로가 앞으로 개설되면 어떤 구배에다 맞출 것이냐 하는 것을 맞춰줬더라면 지하주차장 개설할 적에 그 구배를 맞췄을텐데 지금 도로는 2m 내려가는데 주차장은 2m 위에다 올라있다면 어떻게 진입할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저희가 확인 결과 주차장 진입 구배가 현재 10%로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김유현의원  10%면 얼마나 봅니까? 구배 격차를 얼마로 보는 거예요? 현재 도로 개설해서 내려가는 거하고 주차장이 위에 있는 거하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내려가는 구배로 해 가지고 내려가게 되는 구배든 올라가는 구배든 이게 한 10%로 진입 구배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의 빌딩 같은 경우에 최대주차 구배가 17%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면 그렇게 주차가 그래도 가능하다 출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나와있습니다.
김유현의원  주차의 %하고 다른데 서울시건설안전본부에서 나와 현장을 봤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김유현의원  그래 재설계를 하겠다고 하던데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지금 현장하고 현대건설 측의 현장소장이나 관계자하고 한 번 협의를 하도록 저희가 한 번 연락을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유현의원  건설국장은 아직 자세히 모르고 계시네 그 협의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것을 잘 모르시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현재로서는 지금 10% 구배로 해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현대건설 측에 통보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종합적인 판단이란 것은 소방서로 내려오는 도로가 낮으니까 그것은 높여야되고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김유현의원  한우연립 쪽에는 깎아서는 안되니까 거기는 그대로 나가야되는 종합적인 설계방향을 볼 적에는 구배가 내려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것이 10%선이다. 그런데 10%가 어느 선이냐가 지금 그건 알 수가 없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10%가 저희 도로에서 보면 조금 주택가에 보통 구배가 세다
김유현의원  10%의 경사도를 보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급경사다. 차가 다닐 수 있는 데가 거의 20%까지 저희 나갑니다. 저희 관내에
김유현의원  그런 격차가 아닌 것 같은데, 10% 같으면 별 거 아니겠는데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 앞에 25m 도로가 결과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한다면 그 하천의 호환 쪽에가 녹지공간 때문에 결과적으로 10m를 도로를 포장해야되는데 어렵다 그리고 뒷 쪽으로는 주택가 절개지를 절개를 하면 절개지가 생겨서 옹벽이 굉장히 급경사가 되니까 위험스럽다는 그런 말씀이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김유현의원  그런데 그러면 도로라는 것은 순환의 기능을 원활히 해야되는데 20m로 내려오다가 12m로 줄은다면 병목현상을 만든다면 이 뒷도로가 정비단지까지 가는 지금25m 도로라는 것이 앞으로 기능이 성산대로가 허구헌날 막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돼서 월드컵 앞으로 해서 50m로 해서 가양대교로 해 가지고 지금 신공항까지 뻗어 나가야되는 도로입니다. 그게 이면도로라도, 그러면 교통순환의 분산책을 쓸 수 있는 도로인데 이게 이면도로를 20m로 내려오다가 12m로 축소되면 어떻게 차선은 할 것이며 그 도로라는 것은 물 흐르듯이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잘 못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천을 갖다가 녹지공간은 옹벽을 막고서 조각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옆으로 해서라도 한 5m 늘리고 주택 쪽으로 5m, 10m 확보할 수 있습니다. 거기 꿈나무 유치원에서 그쪽으로 침범하면 시유지라는데 거기를 침범하면 안 된다 해서 민원을 발생시켜서 이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은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중의 이익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서울시가 20m가 이게 28년간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된 지 이제 개설하고자 하면서 25m를 20m 축소 또 중간에 12m로 축소한다는 것은 잘 못된 거 아니냐. 건설국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로는 한번 잘못해놓으면 엄청 문제가 발생됩니다. 아예 잘해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하천관리시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둬 가지고 하천을 보존하고 자연상태로 복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서울시 환경정책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현재 하천을 일부복개, 부분복개 한 12m를 해야되거든요. 밀려서 서울시에서는 도로국에서 양보를 했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런데요. 그 도로는 복개도 아니고 반복개도 아닙니다. 지금 하천 넓이의 반복개도 아닙니다. 부분복개예요. 부분복갠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하천으로 보고있느냐면 우리 구청 앞에 인도 놓는데 전에 건설국장은 무조건 캔슬입니다. 안됩니다. 하천에 지장물을 설치하는 것은 유속에 지장을 준다고 해서 안 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이걸 했습니다. 왜 여기는 유속에 관계가 없습니다, 홍제천은. 뭐냐 한강수위가 9.5m만 상승하면 물이 차 오릅니다. 오르는 데지 내려가는 유속에 지장을 받는 교각을 세우면 물의 유속에 저항을 받는다고 하는데 절대 저항은 없습니다. 여기는 물의 흐름의 저항이 유속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한강수위가 9.5m이상만 올라가면 범람돼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속에 지장은 없는데 서울시 하수구 관계자는 항상 유속에 지장을 받아서 지장물은 절대 설치 못한다. 여기 구청앞 다리를 못 놓게 했었습니다, 그때당시. 김형규 건설국장때입니다. 그 양반 정년하셨지만 그런 것을 나중에 검토해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해놓고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편리하고 좋습니까? 유속 받아서 지금 지장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이런 거 작년에 비가 그렇게 왔어도 유속에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한다는 발상은 그게 부분적인 건데 어떻게 20m 내려온 것을 12m로 병목현상을 만들어서 무슨 도로 개설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난 그 설계 발상이 그렇게 해 가지고 건설국장도 이해를 하시는 일인데 그걸 강력하게 서울시에 주장해서 앞으로 그냥 안 넘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하게 추진 해 주세요. 건설국장의 회의 중에서도 얼마든지 건의하실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을 갖고 계시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일단 지역을 관할하는 의원님의 입장을 저희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저희도 시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유현의원  출신지역의 입장이 아닙니다. 이건 왜 그러냐 지금 성산로 막히는 거 보세요. 지금 아파트 재건축이 2천세대가 들어옵니다. 성산2동에 2천세대, 7개 재건축이 벌어지는데 지금 4만명에 2천세대가 벌어지면 6만명이 됩니다. 지금 상암동에도 이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옵니다. 또 서대문에서 북부간선도로를 타고 들어와요. 이걸 성산로가 흡수를 다 못합니다. 성산로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걸 간선도로에서 틔워줘야 돼요. 앞으로 그것을 좀 유한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길 보세요. 감당 못합니다, 현재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도로계획은 한순간에 잘 못하는 날이면 엄청난 도로개설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민원이 발생이 돼서 다시 여기 한양병원 앞에 다리 교량보세요. 놓은 지 얼마 안 돼서 결과적으로는 8차선으로 하는데 16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또 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좀 앞을 내다보고 도시설계라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야 돼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부의장 정만직  본의원이 들어도 지금 김유현의원 주장이 교통문제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구절구절 하나도 틀린 얘기가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어떻게 답변이 어제 어느 국장처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다는 답변이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주민의사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유응봉의원님.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입니다. 지금 김유현의원이 질의한 문제는 우리 국장님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마포구청의 청장이 직접 나오셔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어떠하더라도 이 도로 개설은 지금 김유현의원이 이야기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하는 이런 답변이 있어야지 지금 국장님 앞에 앉아 갖고 이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이것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문제는 마포구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의 답변이 있어야 될 걸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신봉현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한대운의원께서 질문하신 상수동 앞 강변로 지하보차도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공무원 재직시절에 상수동장을 한 경험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수동 주민은 물론 마포구 전주민이 원하는 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폭 8m, 높이 3.4m에서 한강 둔치가 폭이 좁다는 이유로 폭 4m에서 3.4m로 변경이 확정됐죠, 이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신봉현의원  그러면 지금 저희 의원들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몇 날 며칠을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 검토하고 좀 더 나은 마포건설을 위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하면서 구정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틀동안에 걸쳐서 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의 답변을 들은 걸 종합해보면 한결같이 이해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어느 하나 확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에 건의 해 보겠습니다하는 사항으로 그냥 넘어가셨는데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폭 8m에서 4m로 줄었으면 확정이 됐는데 이걸 국장님 견해상으로 건의하면 다시 8m로 환원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것을 확신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신봉현의원  그러니까 8m에서 4m로 줄어드는데 그냥 수수방관하고 만일 오늘 한대운의원이 구정질문을 하지 않으셨더라면은 그냥 넘어가죠.  4m로 그냥 가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저희는 이미 건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순위에서 서울시에서 우선 순위에서 건설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강변에 출입구를 13개 정도를 추가로 만드는데요.  여기 상수동 지역이 한 10번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순위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사항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계획이라는 것이 변경이 불가하다 이게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키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신봉현의원  이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원이 구정질문을 할 때는 정말 몇 날 며칠 자료를 뽑고 연구를 해서 질의를 하는데 질의를 충분히 준비해서 하면은 답변은 간단해요.  아주.  너무 짧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해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제일 잘된 답변이 잘못했습니다가 제일 잘된 답변입니다.
  이렇다고 보면은 구정질문을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안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 회의를 갖게 됩니다.  제가 초선입니다 마는 구정질문을 해보면서 서글퍼지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서도 좀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이 상수동 지하 보차도가 그렇게 한강변에 보차도가 13개가 생기는데 10번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불확실한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몇 번째입니다.  우선 순위가 몇 번째로 걸렸으니까 이렇습니다하고 또 8m에서 4m로 줄어들을 때에 애초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줄이면 안 된다고 했어야 되는데 줄이는 것이 확정된 다음에 건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한다는 얘기는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 같고 앞으로는 좀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네, 조영천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김유현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께서 말씀하신 성산2동 123번지에서 592번지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국장님 힘으로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심의위원들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 1차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역에 김기덕 시의원이 건설분과 위원입니다.  그래서 건설분과위원회 김기덕 시의원님도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구청 입장을 아까 건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이렇게 하기는 힘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영천의원  모든 것이 보면 말이죠, 마포구의 모든 사업이나 시행이나 도로 확장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마포 사람들이 특히 마포의원들이 제일 많이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이것을 우선적으로 모든 지침이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제일 잘 알고 있는 우리 마포구 의원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또 역시 건의로만 그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안타까운 문제점이 있구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모든 도로 확장은 우리 마포구가 강남 수준의 그런 재정 자립도를 달성을 할려면은 잘사는 마포가 될려 면은 도로를 잘 뚫어야 됩니다.
  도로를 크고 넓게 100년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마포를 만들기 위해서 뚫어서 지가도 상승되고 쾌적한 환경도 만들 수가 있고, 이것이 안되고 있는 거에요.  그냥 임시적으로 말이죠, 임시적으로 불과 한 1, 2년 있다가 아, 이것이 재개발, 재건축이 됐다 그러면 그 불과 1, 2년만에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매사에 모든 행정이 이런 식으로 다 처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이런 도로 뚫는데 있어서 꼭 무슨 자기가 힘이 미약하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마포 구의원들 24명하고 같이 노력하고  또 서로 의견교환도 해서 한번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더 이상 질의가.  네, 김유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현의원  그러면은 거기가 12m가 된다면 그 몇m입니까? 그 12m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2m로 할 수 있는 길이가.  그것 아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연장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러면 12m는 20m이하는 구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은 구 예산으로 할 것입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개설 예산은.  12m로 축소된다면.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아, 예산문제는 그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의원  시에서 한꺼번에 한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김유현의원  그런데 그 길이는 모르고 계시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김유현의원   그것 안됩니다.  그것을 25m로 28년 전에 도시계획 도로 난 것을 20m로, 거기다가 또 12m로 축소한다는 것은 이것은 얘들 데리고 장난하는 것이지 그렇게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은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 건설국장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관철시켜야 됩니다. 노력하시겠어요?  이것은 노력이 아니고 꼭 적극적으로 관철시켜야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더 이상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개발공사사장 최승군이올습니다.  먼저 우리 농수산물시장 유통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 내부를 샅샅이 살펴서 말씀해 주신 이매숙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물으신 말씀 중에서 마포농수산물 시장 매장과 마포마트의 운영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채근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 감사 시 농수산물 매장과 마트 운영 개선방안을 ‘99년 2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셨는데 아직도 제출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중간보고라도 드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매숙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마포 농수산물 시장은 월드컵 주 경기장 건설과 관련이 돼서 시장의 일부시설의 철거 문제가 대두되고 또 대규모 물류센타 조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농수산물 매장과 마트는 어떠한 주변 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의원님께서도 제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매장 운영과 관련된 제반 시설이나 운영방법, 그 밖의 제반사항은 이와 같은 주변 상황과 관련해서 문제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감안한 운영 개선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개선방안의 방향이 쉽게 잡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어 있었음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변환경의 여건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 와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달 말까지는 주변환경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는 사항으로 돼 있어서 지적하신 개선방안을 이 달말까지 제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선방안에는 이매숙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은 고견을 염두에 두고 일종의 마포농수산물시장 개혁차원으로 방향을 분명히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개선방안 미제출은 이러한 여건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추호도 의견을 무시해서 있었던 처사가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포구청에서 용역의뢰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의 마포농수산물유통센타 건립타당성 검토결과 그 보고서에는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대형점으로 회원제 도소매 기능을 갖춘 직영체제로 운영하도록 보고드렸음에도 농수산물 공급자를 입정시켜서 수수료매장으로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포개발공사는 ‘97년 12월 31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마포구청으로부터 마포구 성산동 533-1 시장부지 1만 200평 건물철조구조로 해서 연건평 4,500평, 그리고 주차장 5,200평, 현물 29억원과 현금 13억원을 인수했습니다.  
  ‘98년 1월 3일부터 개장준비에 착수하면서 4,500평 중에 농수산물 매장 2,900평, 마트 600평 계 3,500평을 직영대형점으로 운영할 경우에 13억원의 현금출자금으로서는 대형점 운영에 필요한 영업설비 운영인력 등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농수산물 매장과 마트내부는 빈 공간이었고 부분적으로 보완공사를 하지 않으면 시장개장은 도저히 불가능한 형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입지적 조건과 현금출자금의 한계성으로 검토한 결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즉 시장으로 운영형태를 바꾸고 공급자를 공개모집해서 판매액의 일정수수료를 보증하기 위해서 수수료이행 보증금을 수납했던 것입니다.
  공사직영 대형점으로 운영할 경우에 상품매입에 따른 막대한 구매자금 확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었던 것을 고백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용역결과 보고서대로 대형점으로 운영하지 않고 마트만 직영운영하여 쓰고 또 농산물 매장은 수수료매장으로 운영함으로써 보고서의 일부를 채택하고 또 일부는 운영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장형태로 이원운영체제를 갖추고 운영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용역결과보고서를 무시할 의도로 해서 이러한 형태로 왔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유통센타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매숙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입장에서 공기업형 유통센타의 성공사례를 질의한 것으로 먼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마포농수산물시장의 현재와 같은 공기업형 유통센타는 저희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을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없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농수산물유통센타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거나 또는 새로 건설하고 있고 그 관리는 공기업이 맡거나 공적인 기관이 맡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농수산물 유통이 여러차원의 문제가 아닌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조달과 국민경제측면을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농수산물시장도 공익과 수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마포구민을 비롯한 여러 이용객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곧 성공하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농수산물시장 매출액 파악 개선대책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확한 매출액 파악은 POS설치로 궁극적으로는 직영화해야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품구매에 따른 운영자금확보나 또 그에 따른 시설개선 인력에 대한 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현재와 같이 시장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99년도 공급자 모집시에 예치된 금전등록기 설치 예치금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해서 사용을 의무화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 설치시기에 대해서는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변시설 정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가시화 되는대로 이 문제를 설치계획을 추진할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로 농수산물 시장을 직영화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중장기적인 면으로 선진시장 발전을 위해서 가야할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직영화하는 방안은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그 대안으로서 농수산물시장을 직거래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직거래 활성화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지직거래 매장의 확대가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지직거래 공급자를 발굴을 하거나 또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 공급자중에서 직거래하는 공급자는 우대하는 어떤 메리트를 주어가지고 빨리 직거래 공급활동하는 공급자가 다량생산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시설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저온창고의 설치나 관리로 신선한 농산물을 다량으로  구입할 수 있어야 되고 신선도유지와 저장으로 가격경쟁을 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수산물 가격의 형성은 경매와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마는 수의매매형식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 시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매제도는 상․하차 선별작업을 위해서 넓은 경매장이 필요하므로 유통비용이 그만큼 추가되는 사항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유통비용과 거래과정 단축을 위해서 매매당사자간의 거래를 기초한 수의매매가 효율적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는 반입자가 시장관리자에게 송장제출 의무화, 또 공급자의 가장 의무화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접한 산지와 연계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신선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른바 농민시장을 시범적으로 개장해서 가격의 현실화와 시장발전에 기여될 것으로 생각되므로 그러한 방향의 추진계획을 가시화, 시장의 변화되는 문제가 가시화되면 바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끝으로 해서 부족합니다마는 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부의장 정만직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매숙의원님
이매숙의원  이매숙의원입니다. 최사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듣는 과정에서 지적할 부분이 많습니다. 매출액 파악에 있어 이제서 계획 추진하신다 그런 부분도 지적이 되고요.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답변하는 말씀대로 꼭 지켜주신다면 아마 농수산물 개발공사가 무궁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우리 모든 의원님이 있는 가운데에서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확실하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질책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김순금의원님
김순금의원  금전등록기 설치를 계약 당시에 바로 설치를 해 주겠다고 50만원씩 돈을 미리 선불로 받으신 거 아닙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예치금을 받았습니다.
김순금의원  그래놓고 7월 달이 돼도 설치를 해주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저런 오해가 있어서 공급자들께서 오해의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김순금의원  본의원이 며칠 전에 이매숙의원하고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공급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만나봤더니 여러 가지로 오해도 많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많은 여론을 들어봤지만 금전등록기 설치문제 이 한 가지만 봐도 바로 설치를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설치를 못해줬으면 어떠 어떠한 사유로 설치가 늦었노라고 안내문이나 어떤 홍보를 해서 이해를 하도록 하셨어야되는데 쓰레기봉투 문제 여러 등등 불만들이 많았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일들 하세요. 그렇게 해서 언제 농산물시장이 직거래시장으로 정상으로 갑니까?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일을 하실 겁니까? 답변해 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처지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말씀하신 거래금액에 대한 노출입니다. 시장의 상권을 정착시키는 거와 운영하는데 모든 방법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와 두 가지 중에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은 시장의 우선 정착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농산물시장이 현주소까지 와 있다는 사실은 현재의 농산물시장의 유통여건이 여기까지 와 있는 이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채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허허벌판에 1년 내에 상권에 대한 정착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삼고 방향을 그렇게 돌려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거래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조금 지금 걱정하시는 바대로 그런 미진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윤정용의원께서 말씀하신 가운데에 구정질의에서 질의한 내용에 관철이 안된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하실 때에 지금 이런 문제 등으로 해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아직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금방 해결된 문제가 아니고 금방 해결되더라도 현재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에 월드컵과 연관되는 잡다한 문제가 어느 방향을 정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돼있는 사항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시설을 돈을 들이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떠한 가시화 된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과정에 현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상인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마는 상인들이 마음은 왜 50만원을 받아 가지고 설치를 안 하느냐 하지만 실지 설치를 하면 그 설치에 나타난 그 투명성 있는 거래금액에 대해서는 공급자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 시장의 정착을 위한 방향과 또 거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빨리 공존해서 갈 수 있는 터전이 돼야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과정에 금전등록기 문제가 일시적으로 지금 처져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잡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추호도 그 문제가 우리 시장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시장의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주부들입니다. 주부들은 섬세하고 세밀합니다. 앞으로 최사장께서는 내 개인사업이다 하는 마음자세로 농수산물시장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채재선의원님
채재선의원  본의원이 작년에 시민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농산물시장 유통방안에 대해서 또 우리 마포개발공사 발전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제시하고 정책적인 면도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시했던 거 한 가지만 마포개발공사 사장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최승군 사장은 마포개발공사 사장이지 농수산물시장이다 하는 점을 항상 인식해 주세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농수산물시장이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와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서면서 농수산물시장의 존폐문제까지도 앞으로 거론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산물시장을 이 그 지역에서 안되면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든가 이러한 대안제시는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기로 하고 마포개발공사 사장으로써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할 용의가 없느냐고 본의원이 몇 번 질문을 드렸어요. 마포개발공사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농산물시장이 아니라 마포개발공사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서 그래야 그 직원들도 정년퇴직 때까지 안전하게 근무를 하려면 개발공사가 살아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마포개발공사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어떤 사업구상이나 이러한 게 있으면 간단히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마포개발공사가 제1차 사업으로 시작한 것이 농수산물 유통시장입니다. 또 그밖에 마포개발공사가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는 마포관내에서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이라면 저희들이 흔쾌히 맡아서 해야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1년 동안 1차 사업으로 농수산물시장을 이끌다보니까 거기에 전 주력을 하는 관계로 다른 구상을 하지 못하는 시간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문제가 완전히 정착단계로 가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지역에 대한 시장에 대한 변화조짐이 이렇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완벽하게 마무리 지면서 하느냐 그렇지 않고 사업은 사업대로 활성을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요즘 저희들이 내부에서 구청당국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꼭 해야되겠다는 방향이 정해졌느냐 이 말씀은 아직 드릴 것이 없고 지금 사업에 대한 확장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농수산물시장이 만약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마포개발공사 입장에서는 해야될 것이 아니냐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사업범위를 지금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걱정하신 바대로 뭐다 하게 말씀드릴 채비가 못되기 때문에 사실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구상은 분명히 하고 가야 되겠다. 또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 연말 안에 저희들이 가지고 가야 할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한테 많은 협찬을 구해볼까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리고 농산물시장은 공공성과 기업성이 같이 학구 돼야 되기 때문에 적자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한쪽을 충족시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보면 적자운영을 다른 사업 제2, 제3의 사업을 해서 그 적자부분을 메울 수 있는 사업구상 부분이 있어야 돼요. 본의원이 작년에도 몇 번 지적을 하고 사람들이 말이야 의원님들이, 누구들이 농산물시장 사장하면 네, 그러고 마포개발공사사장해도 네, 그러고 분명한 선을 두시고 1차 제 질문취지를 분명히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자세로 의원들한테 매일 구정질문하면 질타만 당하지 마시고 나도 이러이러한 일을 공사사장으로서 정책을 펴고 일을 한단 말이야 자신감 있는 태도를 가지고 앞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질타를 먹고 가는 사장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철하게 가겠다하는 결심을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조영천의원님 질문하십시요.
조영천의원  조영천의원입니다. 이매숙의원님의 구정질문 중 금전등록기에 대해서 최승군 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업소에 대해서 얼마씩 받았습니까? 금전등록기 설치대금으로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50만원씩 예치하고 있습니다.
조영천의원  총 몇 개 업소에 받았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50만원씩 예치한 게 예치금액이 6,800만원 들어와 있습니다.
조영천의원  언제죠, 몇 월 며칠이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4월 30일 심사 끝나 가지고 5월 초순까지 전부 계약을 끝냈습니다.
조영천의원  여태까지 미설치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하셨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조영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김세창의원님 질문하십시요.
김세창의원  개발공사사장님의 답변을 어제부터 쭉 들어왔는데 답답할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아까 사장님께서 말입니다. 경제적 방침이 시장이나 상권에 대한 정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그랬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세창의원  그럼 두 번째 답변 중 금전등록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치할 경우 거래사항에 대해 투명하기 때문에 공급자가 거부감을 일으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세창의원  공급자를 누구로 보십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뭘로 보느냐구요?
김세창의원  예. 공급자가 누굽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공급자는 우리가 프라이버시가지고 이야기 할 게 아니지만 실지 어느 상거래에 있어서도 자기가 거래한 것만큼 노출을 꺼려하는 것은 상식적인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뿐이지 지금 그것이 뭐다 그렇게 말씀하라면 사실상 그거는 조금 거북한 얘기가 있죠. 그러나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가 거래한 것만큼 완전무결하게 노출하는 것은 조금 꺼리는 현 상태가 현실이라는 말씀을
김세창의원  우선적으로 상권에 대한 정착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거 아닙니까? 상권에 대한 정착에 있어서 이것이 걸림돌이 된다는 그 말씀이었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상권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 저런 거 구상을 하고 가지만 실지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50만원대 말씀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 이외에 다른 뜻이 있어 말씀을 하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김세창의원  그렇다면 50만원 걷기 전에 그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걷기 전에요? 50만원 걷기 전에 그런 얘기가 뭐 있을
김세창의원  차후에 하기로하구요. 지금 의원들 질문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의원들 질문하셨는데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개발공사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사장이 어떠한 경영마인드가 확실히 서 있지않아요. 세 번째는 매장업자들이 유통에 관한 노하우가 전혀 없습니다.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농수산물에 대한 어떤 유통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50% 이상은 없습니다. 동네 슈퍼하신분, 특정정당 일하신분 그렇죠? 이러다보니까 아무리 사장께서 어떠한 경영마인드를 세워놓고 끌고갈래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물론 옳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공급자가 100% 들어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가 아니더라도 다만 2, 30%라도 그 사람들이 모체가 돼 가지고 시장 활성화에 견인차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주축이 돼서 갈 때까지 최대한으로 우리가 몰고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 경험자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세창의원  지금 본의원은 마포개발공사가 차라리 명칭을 바꿨으면 해요. 지금현재 물론 공공성이 문제겠지만 설립목적이 뭡니까? 값싸고 신선한 농산물을 구민에게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돼지도 않고 있고 여러 군데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수입 발생에 보면 뭡니까? 수수료 이행보증금, 이자발생하고. 수수료밖에 없죠?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수수료죠.
김세창의원  그러면 차라리 마포개발공사가 아니라 마포임대공사로 바꿔야죠, 명칭을.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뭐라구요?
김세창의원  마포임대공사.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임대는 2층에 하고 있습니다.
김세창의원  농수산물했잖아요. 마포개발공사사장이란 말입니다. 아까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선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마포개발로만 보지 말고 금방 채의원이 지적공사사장 최승군  예.
김세창의원  이것은 본의원이 하는 말은 우리 주민들 여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하시고 처음 시작 하다보니까 농수산물에만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크게 생각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마포개발공사사장답게 많은 좋은 정책을 구상하셔서 구민들에게 우리 구청 차원에서도 많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세창의원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만직  또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의원이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답변 중에서 금전등록기를 예치하고 거기 상인들께서 그 자체 매상액이 노출되는 걸 꺼려한다 하는 얘기는 다시 어느 의원 질문하니까 제 생각으로 그렇다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하세요.
○마포개발공사사장 최승군  예, 명심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만직  이런 장소에서 그런 얘기를 감히. 더이상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포개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계획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마포개발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생활 현장에서 체득한 생생한 민원과 건전한 대안제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마포개발공사에서는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숙원사업이 무엇인가를 적극 찾아서 해결해 주는 행정을 수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