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7월 10일(토)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2.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홍  기  사무국장 홍  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3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9년 7월 3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5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6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3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친절봉사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그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적극적인 민원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져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친절봉사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과 부상은 물론  기장 또는 빼지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친절봉사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조례 중 일부 적합치 않은 자구를 정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는 구민을 위한 친절봉사 행정을 구현한 자를 표창대상에 포함시켰고, 안 제5조 제2항에는 친절봉사상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 제2항에는 친절봉사상 수상자에게는 표창장 및 시상금 외에 기장 또는 빼지를 추가로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서는 표창에 새겨진 휘장을 마포구 휘장으로 변경하도록 개정하려는 동 조례안에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안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표창대상자의 추천인 범위를  ‘시민’에서 ‘구민’으로 축소 개정하려는 것은 다소 현실에 적합하지 않아 현행 규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되어,  본 위원 외 1인의 수정동의로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구민으로부터“ 를 “시민으로부터“ 로 수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표창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3회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
  (10시 0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보건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99년 6월 29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7월 3일 제6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폐지이유를 보면은 마포구 농지전용 업무처리시 세부적인 기준과 기본방향을 규정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가 농지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동법시행령에서 위 사항을 규정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한대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농지전용업무처리심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집행부의 상반기 업무보고와 2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구민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고 구정이 행정수요에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검토 분석하는 등 성과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노력과 열정이 구민의 복리 증진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방시설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재점검과 집중 호우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생활주변에 대하여 평소보다 더 많은 관찰을 하시어 사고예방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