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6월 1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교육체육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체육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교육체육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체육국)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교육체육국)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교육체육국)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애써주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국은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국으로, 교육청소년과, 평생학습과, 보육정책과, 체육진흥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조직개편에 따른 결산 기준 부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2024회계연도 결산은 기존 조직 기준에 따라 설명드리는 점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교육체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1,824억 7,840만 1천 원에서 1,539억 9,267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210억 7,736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억 7,635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55억 3,200만 3천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과는 2025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교육정책과에서 분리·신설된 부서이며, 2024회계연도 결산은 조직개편 이전 기준에 따라 교육정책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80쪽에서 184쪽까지 교육정책과입니다.
  교육정책과는 예산현액 231억 4,384만 3천 원에서 205억 2,738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6,026만 7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454만 5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2,164만 9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억 6,668만 6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억 9,467만 7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1억 6,203만 4천 원, 소금나루도서관 운영 8,541만 6천 원 등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지원팀의 업무는 가족행복지원과에서 이관된 사항으로, 해당 내용은 결산서 책자 202쪽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육정책과는 아동보육과에서 직제개편되어 신설된 부서로, 결산서 책자 204쪽부터 207쪽까지 수록된 아동보육과의 영유아 및 어린이집 관련 업무가 이에 해당됩니다.
  아동보육과는 예산현액 1,207억 4,148만 9천 원에서 1,099억 6,143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57억 35만 8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7억 672만 9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33억 7,296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구립어린이집 대체신축 4억 6,809만 1천 원,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5억 7,152만 6천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억 8,171만 1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219쪽에서 221쪽까지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346억 3,016만 7천 원에서 197억 1,847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141억 7,239만 3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3,097만 4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3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7천만 원,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1억 8,344만 1천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5,041만 2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86쪽부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4,352만 7천 원이며, 구립어린이집 개보수에 3,898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54만 1천 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체육진흥과 예산현액은 55억 5,361만 7천 원이며,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17억 3,544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38억 1,817만 3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교육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교육체육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404억 6,295만 4천 원에서 42억 6,390만 4천 원을 증액한 1,447억 2,685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서 부서별 직제 순서에 따라 교육청소년과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9쪽 교육청소년과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88억 5,388만 3천 원에서 2억 6,085만 4천 원 증액한 191억 1,47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진로직업체험활동 지원 8천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8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3쪽 평생학습과입니다.  
  평생학습과는 기정예산 82억 4,931만 7천 원에서 1억 186만 2천 원을 증액한 83억 5,11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2,764만 5천 원, 야외도서관 운영 2천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46쪽 보육정책과입니다.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1,009억 2,051만 9천 원에서 28억 542만 4천 원을 증액한 1,037억 2,59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부모급여 지원 4억 1,681만 1천 원, 차액보육료 3억 6,761만 7천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3억 3,160만 원 등입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3억 2,596만 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사업 2억 8,728만 6천 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4,158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160쪽 체육진흥과입니다.  
  체육진흥과는 기정예산 124억 3,923만 5천 원에서 10억 9,576만 4천 원을 증액한 135억 3,4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4억 6,155만 9천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2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책자 307쪽부터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억 8,114만 7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경비는 마포 어린이 천문과학관 운영 4,280만 원, 신수실뿌리복지센터 내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9,320만 3천 원 등입니다.  
  평생학습과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5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경비는 동문고 운영 활성화 1,544만 원입니다.  
  보육정책과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3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경비는 서강베이비시터하우스 어린이집 놀이터 조성 8천만 원, 서강실뿌리복지센터 조성 1억 2천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10억 3,441만 8천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경비는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 7억 4,941만 8천 원, 주민편익시설 건립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은 10분이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 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교육청소년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결산서 69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찾으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거기 보시면 상단부쯤에 기타사용료가 있어요. 4,500만 원 정도를 환급해 줬는데 그 사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가 지금 교육정책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교육청소년과와 평생학습과로 2개 부서에서 지금 결산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평색학습과 부분이어서 평생학습과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이 4,500만 원 돈이 지금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환급해 줬다는 얘기인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평색학습과장님!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 신은경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기타사용료 부분은 마포중앙도서관과 소금나루도서관 대관료와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입니다. 수강료 부분에 환불이 4,437만 7천 원 정도 있고, 도서관 대관료 환불이 64만 5천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도서관 환불이 얼마라고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도서관 대관료가 64만 5천 원이고요,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수강료 환불이 4,437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홍지광위원  그 4,400만 원 돈이 평생학습센터의……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실적이 한 3억 2,300……)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그게 징수가 됐는데 이 4천만 원 넘게 환급을 해 준 이유가 뭐냐고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프로그램이 아무래도 저렴하다 보니까 수강생분들이 개인사정이 생기거나 하면 수강 취소를 하면서 환불을 받으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저희가 퍼센티지를 따져보니까 한 10%를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환불하는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했다가……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수강 신청을 하셨다가 개인사정으로 환불을 받으시는 거죠, 수강 취소를 하시면서.)  
홍지광위원  그 수강 취소 사유가 대체적으로 어떤 거라고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어린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학교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정 때문에 하시는 경우가 많고, 어르신들이 하시는 프로그램은 건강상의 사유라든가 이런 걸로 수강을 중간에 그만두셔야 하는 경우에 보통 환불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지광위원  의외로 많네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10% 정도밖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들렸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변심이잖아요, 변심?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 요청을 해서 환불을 해 준 건데, 이게 의외로 10%면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내용이 파악됐으니까 그것은 그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교육청책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69페이지인데, 그것도 중간 부분에 기타사업수입 2,250만 원 돈을 징수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보통 우리가 사업수입이라면 예측이 좀 가능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는 목표 설정을 안 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수입내역을 잠시 설명드리면, 스터디카페 사용료라든지 가족사랑캠프 참가비라든지 여름방학 영어캠프 참가비로 저희가 이 부분 수납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미처 세입으로 편성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편성을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올해는 편성을 했다는 게 뭐예요? 2025년도에는 편성을 했는데 2024년도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작년에는 편성이 누락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편성이 누락돼 버리면 세입 추계가 엉망이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런 부분…… 잘못됐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가 세입이 들어온 만큼 세출 예산을 잡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홍지광위원  물론 이 금액이 적다면 적고,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세입 추계가 안 돼요. 그러면 세출도 마찬가지가 돼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싶어서 이것을 질의드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위원님들이 그러잖아요. 세입 추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해 달라고. 그 사업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사업 자체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입에서 이렇게 누락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부분 유념해서 세입 부분에도 저희가 잘 챙겨보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다음에 맨 밑에 보면 그외수입이 있어요. 그외수입 목표는 6,570만 원 정도 했고요, 징수는 1억 9,400만 원, 미수납액이 25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것도 세수 추계의 정확성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과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부서와 평생학습과 부분이 같이 묶여있는 상황인데요. 중앙도서관 부가가치세 경정 환급금이 일부 1억 정도가 추가된 걸로 확인됐고요.  
홍지광위원  어느 부서에서, 평생학습과에서 부가가치세 환급받았나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홍지광위원  경정청구해서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작년에?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이거 세목이 뭐였죠? 어떤 걸로 받았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수강료가 부가가치세 면세인데 저희가 그것을 몰라서 부가가치세를 계속 부과하다가 그게 경정사항이 면세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다음부터는 5년간의 부가가치세 납부한 것까지 다 경정청구해서 환급받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수강료에 대한 부분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평색학습과에서.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홍지광위원  그래서 발행을 하고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이게 면세이다 보니까 경정청구해서 다시 환급받았다는 얘기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금액이 얼마예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그게 1억 732만 7천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래도 다행이네요. 이렇게 경정청구해서 이것을 환수해서.
  본 위원이 계속 부가세 환급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반갑네요, 이 소리 들으니까. 저는 내용을 몰랐거든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지막이요.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182페이지요. 상단 부분에 ‘스마트도서관 운영’, 이것도 평생학습과 쪽인가요, 그러면?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과에서 좀 답변해 주세요.
  제가 이것도 좀 강조하는 부분인데 집행사유에 예산절감을 1천만 원 했다고, 스마트도서관 운영 사업에서. 예산절감 1천만 원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그것은 계약심사할 때 재무과에서 감액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단가 올라갔을 때 거기서 절감된 금액입니다.)  
홍지광위원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 사회인들 얘기하는 것처럼 재무과에서 네고를 해서 절감이 된 금액인가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그렇죠. 이게 단가가 좀 과책정됐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상경비 감사라든가, 감사담당관에서 심사할 때 그리고 재무과에서 계약심사할 때 감액된 금액을 여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감액이 된 거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가 유보액이라고 아시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홍지광위원  유보액은 몇 %에 얼마가 잡혀있는지 혹시 아세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유보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나중에 위원님께 확인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지광위원  나중에 보고는 해 주시는데, 그 금액이 궁금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분명히 여기도 유보액을 잡았을 거라고요. 그게 3% 아니면 5%예요, 우리 마포구가 지금 유보액 잡는 게. 유보액 잡는 거는 사실 이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거든요. 유보액 안 잡는 자치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재무과나 예산정책과 쪽에 얘기해야 할 일이지만, 유보액이 여기에도 포함이 된, 예산 절감이 실질적으로 된 게 있고, 유보액으로 잡혀있는 것까지 플러스해서 1천만 원이 잡혀있을 거예요, 예산절감액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절감액이라는 표현을 써요, 좋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홍지광위원  이거는 제가 해당 부서에 다시 또 질의할게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안미자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정정하겠습니다.  
  결산 책자 181페이지요. 맨 윗부분에 보시면 과장님,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집행액이 0원입니다. 집행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인데요. 이 부분은 고려대하고 저희 구하고 영재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협약을 맺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고려대에서 기관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대학에도 가능한지 조금 확인을 해 봤는데 응하는 대학이 없어서 이거는 사업을 종료하게 됐고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 고려대학교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2012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5명의 학생에 대해서 고려대 50%, 저희 50% 해서 영재들을……
안미자위원  1년에 5명?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5명을 교육을 시켰었는데요, 학교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와서 저희가 추진을 못한 사항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고려대에서 사업종료 통보를 해서 미추진했다고 했잖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죠? 이게 아니고 미추진된 사유가, 집행잔액 사유가 집행잔액이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이 맞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보지 못했던 것은 다음에는 더 세심하게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자료 기재 시 보다 명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서울런 멘토링 이음단 운영’이 있어요. 집행률이 61.6%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도 집행률이 저조해요.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 저조할까요? 멘토링 이음단 사업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 사업은 서울시 시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인데요. 취약계층의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줄 때는 1월부터 12월까지, 대부분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예산이 내려와야 저희가 사람을 뽑아서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고라든지 서류심사라든지 면접이 필요한 과정이 있어서 3월에 채용했던 부분이 있고요. 채용됐던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두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백이 있는 상황이어서 인건비가 많이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 인건비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미자위원  공백 부분하고, 아까 그 사유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원래는 사업비가 1월부터 12개월 치가 내려왔는데요, 저희가 채용하는 절차에 의해서 두 달 정도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덜 나간 상황이라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 그 아래 보시면 ‘마포중앙도서관 스페이스 조성’ 이 사업은 집행률이 65.9%예요. 이것도 다소 저조합니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중앙도서관 스페이스 조성.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도서관 스페이스를 작년 3월에 개관할 예정이었는데요, 공사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9월 개관으로 함에 따라서 거기에 사용되는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 지출을 못 했습니다. 일정 때문에 저희가 많이 지연된 거는 사실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공사 일정이 지연된 이유가 뭐예요? 6개월 정도 지연이 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6개월 정도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중앙도서관이 계속 사용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 공사 일정을 잡기가 조금 힘든 사항이어서 9월까지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 책자 80페이지요, 과장님. 기타이자수입이 있어요. 이거 환급액이 2만 1,440원.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이자수입이 환급액이 왜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이거는 작년에 아동보육과에 있을 때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반환 이자인데요, 이게 서울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 처리를 하지 않고 서울시로부터 고지서를 받아서 직접 납부를 해야 하는데 세외수입 처리를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세외수입 처리를 하다 보니. 이자수입에 환급액이 있다는 게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과장님, 그다음에 기타과태료가 있어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이 과태료 부분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312만 9,500원, 미수납액은 312만 9,500원, 그렇죠? 미수납 사유가 이건 또 뭘까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이게 2023년도에 위반이 됐거든요. 성범죄경력조회와 아동학대경력조회를 지연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을 한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2024년도 1월에 부과를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2024년도……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1월에. 그런데 그게 납부되지 않고 징수과로 체납사유가 돼서 넘어간 내용입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징수과로 이관했네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미수납된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  
  과장님, 다음에는 207페이지.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디지털 실내체육시설 설치요. 이 부분에 집행률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예산현액은 1,400만 원인데, 집행액은 7천만 원.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700만 원.
안미자위원  700만 원. 1,400이니까 700만 원이네요. 이거 저조한 사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서울시에서 가상현실 구현을 위한 빔프로젝터, 전동스크린 등 디지털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안미자위원  조금만 크게 해 주세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당초에 3개소 어린이집으로 해서 내려왔었는데, 중간에 공덕삼성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됨에 따라서……
안미자위원  공덕삼성어린이집이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이게 국공립으로 전환됐다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전환하게 되면서 사업 포기를 하였고, 그래서 그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베이비시터하우스 운영이요. 그 아래 보면 예산현액이 2억 7,558만 원이에요. 그런데 1억 1,919만 8,800원을 이월시키고 1억 5,338만 1,200원이 불용됐어요. 맞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2024년도 추경에 편성한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아는데요,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추경에 편성하고 이월시킨 부분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내용이 좀 변경되면서 시간제 보육공간을 만들어서 베이비시터 업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이 변경되면서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반납하게 되었고요.
  나머지 1억 1,900에 대한 예산은 유휴실 공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내용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공사 준공기한이 연기되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부득이하게 이월시킨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안미자위원  219페이지요. 부서 성과에……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자를까요?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전용과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위원  결산서 책자 421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한동위원  마포구의 이번 총 예산전용은 109건으로 약 26억 3,267만 원을 했는데 교육청소년과가 27건, 액수로 5억 5,823만 원이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결산서를 보고 너무 많은 예산을 전용했다는 생각을 했고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 그 예산대로 하지 못하고 전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업무를 할 때 앞으로는 최대한 자제를 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는 교육적으로 더 많은 행사, 좋은 행사를 위해서 전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 이유를 조금 제가 반박하고 싶은 것은 마포구 미래교육지구 추진 사업 같은 경우는 행사비를 총 다섯 차례 전용을 해요, 그렇죠? 금액은 약 2억 1,485만 원인데, 행사운영비가 다른 사업으로 전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행사가 전용되지만, 큰 타이틀에서 보시면 미래교육지구 하나의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한동위원  부서 특성상, 마포나루 스페이스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도 이걸 전용했고, 또 예산편성 시 주의했다고 하면 만료되는 거 알고 있었으면 예산을 잘 짤 수 있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준비성이 좀 부족했나 하는 본 위원 지적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위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위탁으로 계속 추진하려고 했으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가 직영으로 하는 게 더 많은 사항이 나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중간에 변경한 건 맞지만, 예산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현재 직영이 저희 입장에서는 맞다고 판단돼서 했고요.  
  저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집행할 때 그런 부분, 이한동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는 최대한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안미자 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보면 교육체육국 사고이월은 12건에 141억 원, 그다음에 명시이월은 12건에 67억, 총 24건에 209억이 되는데, 이걸 국장님께 질의드릴 수도 있죠?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그러니까 원래 본예산 취지대로, 당초에 정해진 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사정변경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다음부터는 최대한 명시이월을 안 하도록, 본 목적으로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나가 그냥 일반예산으로 명시이월을 했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2024년도 추가경정예산 중에 사업을 과도하게 책정해서 이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넘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올해도 지금 또 추경을 요청하셨잖아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이한동위원  잘 정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총 과가 41개 과가 있는데, 1개 과에서 약 25% 수준의 예산전용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불편함을 느끼고요.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철저하게 본래에 맞게끔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각 부서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답변도 들었고, 우리 전문위원의 의견이 여기 상세하게 잘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질의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권영숙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교육경비 교육내실화 지원에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3억 9,400여만 원이 있는데, 이 사유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생들에게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학생수 산출을 할 때 학교별로 해서 3년간의 평균으로 학생수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그 분담금도 줄어가는 상황이라서 이게 계획변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처리한 사항입니다.
권영숙위원  학생수가 미달됐다, 이 말씀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저희가 학교별로 3년 치 학생 평균으로 학생수를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그만큼이 되지 않고 학생수가 점점 줄어가는 상황이라서 이만큼의 계획변경이라고……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에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도 똑같이 700만 원이 미집행 사유로 됐어요. 그것도 같은 내용이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따로 좀 더 드리겠는데요.
  700만 원이라는 부분은 관내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내 학교로 가는 경우는 저희 분담비율에 대해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이 7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 거주하지만 관외, 뭐 과학고라든지 영재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편성해 놓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편성해 놓은 예산만큼 학생들이 많이 다른 데로 가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수가 부족한 만큼 계획변경에 의해서 사유가 발생한 겁니다.  
권영숙위원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러니까 관내 학생들은 교육청으로 돈을 다 지급하고요. 저희 예산 지급을 하는데 관외로, 저희 마포구 내에 살고는 있지만 관외로 입학하는 경우, 과학고라든지 타 시도에 있는 영재고, 민족사관학교 이런 학교로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입학준비금이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권영숙위원  아, 거기는 제한이 돼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러니까 저희 관내 학교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입학금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는 개별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는데……
권영숙위원  아니, 개별로 신청받는다는 게 뭐예요? 지원이 되니까 개별 신청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관외로 가신 분들.
권영숙위원  그러면 개별 신청을 안 받은 거예요, 이것은?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신청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추정했던 학생수 만큼 관외로 가는 학생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권영숙위원  그리고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권영숙위원  여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니까 방과후 보육료 시비보조를 전액 반납하고 지출을 안 했습니다. 0%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방과후 어린이집이 한 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앞에 성산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방과후교실 어린이집이 있었는데요. 이 어린이집이 2023년도 3월에 보육 수요가 없어서 폐원이 됐습니다. 그 주변 학교에 늘봄학교도 생기고 키움센터도 생기고 지역아동센터도 있다 보니 수요가 줄어서 폐원하게 되었고요.  
  2024년도에 혹시 보육 수요가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을 했는데, 보육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감편성으로 확정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 요청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좀 안타까운 일이네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권영숙위원  그다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권영숙위원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집행률이 67.5%고, 집행잔액이 7천만 원 남았는데, 일부 제가 체육행사 가면 체육회에서 매번 단체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것은 저희가 생활체육 같은 경우 협회장배가 있고요, 또 시장배가 있는데, 작년에 협회 사정으로 해서 8개 종목이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장배 같은 경우는 6개 종목을 참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전국대회도 입성을 해야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지금 현재 20개 종목, 44개 종목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안녕하세요?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먼저 제가 의사진행발언부터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풋살구장 망원유수지 소운동장 있었죠? 거기 사용계획서를 제가 요청했었고요. 그다음에 태권도협회장 공석에 관련된 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마 체육회를 통해서 요청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챙겨봐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오전 시간에.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이상원위원  결산서 21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밑에 부분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산이 현액은 1억 4,200 정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현액은 1억 4,200만 원이고요, 지출액은 1억 1천 해서 잔액은 3천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잔액이 3천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자료 확인 중) 3억 1,200이고요. 죄송합니다.
이상원위원  예산금액이 3억 1,200이고요, 지출금액은……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2억 8,100만 원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지출잔액이……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3,144만 6천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왜 이렇게 미집행이 됐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저희가 하다 보면 종목별로 협회장배가 있고요, 또 시장배……  
이상원위원  협회장배 몇 개나 저거 됐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협회장배는 13개 종목, 4,60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원위원  미집행된 거는 몇 종목이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조 등 포함해서 8개 종목이 미집행됐습니다.  
이상원위원  협회장기는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회장기는 5개 종목 900만 원이 집행됐고요. 6개 종목은 불참을 했습니다. 집행 못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불참을 왜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게 협회 사정으로 해서요,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각 종목별 내부사정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미개최된 협회 같은 경우 본 위원한테 그 사유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서면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2025년도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에 증액이 됐네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이상원위원  얼마나 증액됐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자료 찾는 중) 위원님,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이상원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큰 금액은 아닌데, 67만 5천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표창패 제작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24만 원에서 291만 5천 원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67만 5천 원이 늘었는데, 표창장 제작비가 늘었는데 이게 왜 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표창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중 단가계약으로 해서요, 재무과에서도 아마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그 늘어난 것에 대해서 인원수만큼 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결국 물가상승률 때문에 표창패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올렸다는 말씀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다음에 종목별로 개최를 하다 보니까 표창 인원을 좀 늘려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인원수가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표창 인원을 늘린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원활하게 사업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이상원위원  180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교육경비보조금 2024년도 예산이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57억입니다.
이상원위원  57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그다음에 미집행 금액이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2억 6천입니다.
이상원위원  예. 2023년도 예산금액은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2023년도요?  
이상원위원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57억입니다.  
이상원위원  57억. 그러면 2023년도하고 2024년도하고는 차이가 없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은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61억입니다.  
이상원위원  61억. 증액이 많이 됐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4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이상원위원  4억 증액. 그런데 미집행이 됐잖아요, 2억이라든지. 그 사유는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교육경비를 57억을 한꺼번에 다 학교별로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안전에 관한 사항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예비비로 어느 정도 저희가 갖고 있다가 필요할 때 그 돈을 쓰려고 약간의 여윳돈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연말에 추가 집행을 하려고 했으나 특별한 사항이 생기지 않아서 교육경비 일부분이 예비비 중에서 일부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지급 절차는 어떻게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잡고요.  
이상원위원  연초에 계획을 먼저 잡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학교 관계자 회의를, 간담회를 거칩니다.
이상원위원  학교 관계자는 언제 정도 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올해 같은 경우는 1월 초에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1월 초경. 그다음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간담회를 거쳐서 올해의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액이라든지 이거를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1월 말까지 신청을 공모해서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은 자료를 저희가 검토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이상원위원  심의는 몇 월에 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3월 초에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3월 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3월 초에 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로 일차적으로 통보를 했고요. 2차도 필요한 예산이 있다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2차도 공모를 해서, 5월 초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나갔고요. 그리고 지금 3차도 나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1차가 3월 초경 나갔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나갔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2차는 언제 정도 나갔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5월 초에 나간 걸로 기억합니다.  
이상원위원  5월 초경?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학교별로 다 지급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학교별로 거의 지급됐는데 안 된 학교가 있기는 합니다.  
이상원위원  총 몇 학교나?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1개 학교가 지금 현재 지급 안 된 학교가 있고요.  
이상원위원  어디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공덕초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학교랑 계속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어떻게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하고 오해가 생긴 부분들이 있어서……  
이상원위원  지금 3차까지 나갔는데, 공덕초는 3차에서도 아직 지급이 하나도 안 됐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지급은 안 된 상황인데요. 그 부분……
이상원위원  다른 학교는 다 지급됐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다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학교와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저 나름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언제 정도 풀어나갈 예정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하여튼 최대한, 언제라고 말씀은 딱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최대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맞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마포구 관내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빨리 지급할 수 있으면, 어떠한 문제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희 교육의 문제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이상원위원  교육에 필요한 보조금인데 그것을 지급 안 하고, 어떤 소통의 문제, 잡음의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급을 안 했다는 것은 좀 있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학교나 저희 부서나 마포구 학생들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마음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학교에서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어차피 학교에 지원하기 위해서 나온 보조금이니까 그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경비보조금이 올해 지급되는 것을 여쭤보는 것은 추경에 관련된 것 같아요.  
이상원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2024년도 결산에 관련된 내용이라서, 작년도의 경비를 안 쓴 것에 대해서 묻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입니다.  
  이어 질의드릴게요. 아까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안미자위원  결산 책자 219페이지요. 219페이지 부서 성과에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횟수’ 달성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목표대비 실적이 218.18%,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안미자위원  달성률이 이렇게 높은 건 제가 이해하기로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표설정이 부적합했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협회장배랄지 시장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배는 별도로 많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다 보니까 이렇게 달성률이 높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셨다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인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랫부분에 보면 과장님, ‘재능기부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보니까 집행률이 34.5%, 매우 저조하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뭘까 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재능기부를 하는 것은 관내에 체육교실이라든지 축구라든지 농구 같은 것 재능기부를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주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3회에 걸쳐서 강사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를 3회에 걸쳐 홍보하고 모집을 했는데 강사 모집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운영을 못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재능기부자 모집이 미달됐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강사 자체가 접수 안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미달됐을 때 과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재능기부자한테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뭔가 그런 것을 하신 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따로, 말 그대로 재능기부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 준 건 없는데요.  
안미자위원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렇게 미달이 되잖아요, 사업이 저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활성화되게 뭔가 검토를 해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45회를 개최해서 한 990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는 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진 사유를 검토해서……
안미자위원  좀 뭔가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할 부분 같아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220페이지. ‘마포구체육단체 위탁사업’은 예산액 대비 지출액을 보니까 집행률이 67.5%로 다소 저조해요.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그…… (자료 확인 중)
안미자위원  짧게만 해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친선교류전을 세 군데를 개최했어야 하는데, 작년에는 부산, 고창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천은 예천 사정으로 인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거고요. 또 마라톤을 작년에 했어야 하는데 새우젓축제 때 문화예술과에서 비용이 없이 개최했기 때문에 저희가 개최를 못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리고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6,600만 원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이 됐어요. 이 부분 집행사유 미발생 내용은 어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미자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 그것은 대상자가 미발생해서, 이것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장애인이랄지……  
안미자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국비·시비·구비 7:1.5:1.5 집행을 하는데 대상자가 미사용을 해서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대상자가 없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대상자는 있었는데 그 대상자들이, 저희가 지불하면 그분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이용을 안 하다 보니까 그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국 소관 관련된 내용이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관련된 내용을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조금 과도하게 편성하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하면서까지, 다른 부서에서 예산을 잡지 못하게끔 하는 것 같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과도하게 사업비를 책정하시지 말고요. 좀 최소화로, 그다음에 담백하게 예산을 짜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준비 다 되셨나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채우진위원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마포구 체육센터랑 질의답변한 거 참관하셔서 들으셨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때 당시 문제 됐던 게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들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거 개선해야 되겠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공용보관함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센터에서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지침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신속하게 좀 정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례대로 해당 부서 속한 대로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채우진위원  삭감 의견만 내고요. 제가 부서별로 삭감 의견 내고, 제가 왜 삭감 의견을 내는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신수실뿌리복지센터 내 스터디카페 조성 및 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 삭감 의견을 드리겠고요. 청소년독서실 환경 개선비 해서 공기청정기 구매하는 거 이 부분도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 동문고 현판 교체하는 거 삭감 의견 드리겠고요.  
  보육정책과 구립어린이집 개보수 사업이 어느 지역인가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어린이집별로 관내 전역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부분도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신수어린이공원 내 공공수영장 건립 용역비 들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이 부분 삭감 의견 드리고, 스크린파크골프장 운영 이 부분도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부서는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체육진흥과 자료를 보다가, 공공수영장을 건립한다고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아, 저는 화가 나죠, 당연히. 화 안 나겠습니까?  
  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왜 생겼는지는 알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소로 인해서 대기오염이나 안전문제 등 그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세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현재 새빛문화숲 내 주민편익시설,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의 수영장은 정리해 버리시고, 이 지역자원시설세로 신수동에 공공수영장을 건립하겠다고 용역을 하시면, 저는 구정질문까지 해서 우리 서강동, 합정동에 수영장을 지어 달라고 목소리를 냈는데, 제 입장에서는 좀 용납하기가 어렵겠죠,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런데 아마 신수동에서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쪽 주변에 수영장이 없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나 그런 민원이 있다 보니까, 또 신수어린이공원 지하에 그런 공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검토하게 된 겁니다.  
채우진위원  예. 저희 서강동, 합정동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았고, 마포구청에서는 다수의 의견을 듣지 않고 소수의 의견으로 사우나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한테 좀 맞지 않는 답변이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예산을 다 부서별로 삭감 의견을 드렸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 첫 시행이 돼서 30억 지역자원시설세를 우리 마포구에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후에 매년 19억씩 세입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청에서 노력해 주셔서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 예산을 단기적으로 매년 예산을 집행하기보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금으로 조성을 해서, 3년 정도만 조성해도 한 60억가량이 됩니다. 그 이후에 발전소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받아온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을 위해서, 제 개인 주장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을 설계·조성을 하자는 게 의견입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이 보셨을 때는 좀 왜 너희 지역만 그러냐, 이기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역구의원으로서 당연히 주장해야 할 부분인 거고, 피해 입은 주민들을 먼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30억 예산을 이번에 짜오신 걸 보니까 어떻게든 이 예산을 다 써보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현판을 만들겠다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쓰시고, 일반회계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을 이 지역자원시설세로 다 쓰셨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삭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제가 조금만, 채우진 위원에 관련된 답변을 해야 하는데, 강대희 과장님이 그 답변을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수어린이공원에 관련돼서 용역비는 지역자원시설세로 5,500을 하는데 이 전체 사업비는 지금 마포구하고는 관련이 없고,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국비하고 서울시하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 이거 용역비는 저희 구비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비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걸 일반회계로 하지 왜 지역자원시설세로 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 화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는 제가 알기로 발전소 특별회계가 아니고 지방재정법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맑은환경과에서 온 걸 보니까 마포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은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채우진 위원의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지금 채우진 위원하고 전혀 상반된 얘기를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어쨌든 수영장 관련해서는 그쪽 지하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하려고 용역을 해서……
○위원장 강동오  아니, 용역비 관련돼서 얘기를 해 줘야죠, 용역비를.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용역비 관련된 겁니다, 신수어린이집 수영장 관련된 것은.
○위원장 강동오  아, 그러니까. 지금 채우진 위원이 그 용역비를 왜 사용하느냐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권영숙위원  위원장님! 저한테 질의 기회를 주세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답변 마지막으로 하시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마포구청장이 인정한 사업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 위원님 그것은 참고하시고요.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입니다.
  화력발전지역 발전기금은 서강·합정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피해를 생각하면 신수 주민이 더 피해를 보고 있어요. 거기 신수하고 서강하고 경계가 있습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 저는 반대 의견 냅니다. 전액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게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냥 본인 의견만 내십시오.
권영숙위원  의견 냈어요! 흥분 안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우진위원  삿대질하지 마세요!
권영숙위원  무슨 삿대질이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채 위원님!
채우진위원  삿대질하지 마시고.  
권영숙위원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 조용히 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서강·합정 주민만 피해 본 거 아니에요. 신수동 주민도 피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조용히 해 주세요! 조용히 해 주세요!
채우진위원  거기 살지도 않으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영숙위원  거기 살고 안 살고가 무슨 상관입니까?  
○위원장 강동오  조용히 해 주세요.
권영숙위원  마포구에 살면 마포구 주민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잠시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남해석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76페이지요. 평생학습과 야외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 신은경입니다.)
남해석위원  이거 장소가 어디입니까?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6월에 일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장소는 홍대 레드로드의 애경백화점 인근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연중 계속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일회성이에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이게 연중 계속은 아니고요. 지금 시비 편성한 예산은 두 번씩 2회, 그러니까 4회를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책이라는 게 습기라든가 비가 온다든가 이러면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남해석위원  이 계획이 봄, 가을로 본래 잡혀 있는 거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그렇습니다. 6월에 하고 9월이나 11월 중에 잡아서 별도로 또 한번 날짜를……)
남해석위원  이틀 전인가 비가 갑자기 많이 왔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6월에 하면 비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저희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만약 비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많이 오면 마포중앙도서관으로 장소를 변경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그 수량을 보고, 비의 양을 보고 다시 면밀하게 결정을 할 겁니다. 그게 10일 전인가, 그때가 가장 정확하게 그 날짜의 비 예보가 나온다고 해서 저희도 계속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래도 갑자기 비가 오면 그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그런 것은 우천에 할 수 있는 가림막 같은 것은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도 안 될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경우에는 장소를 이동해서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서울시 타구에서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아, 예. 올해 14개 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타구에서는 한 곳이 있는지?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좀 벤치마킹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봄, 가을로 되어 있는 것을 봄은 지났으니까 일회성만 하라고 해서 50% 삭감안 내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남해석위원  ‘인력운영비 중앙도서관 사서’ 해서 1,75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이게 인력이 갑자기 늘어났나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아, 그게 아니고 저희가 질병휴직자 1명과 병가휴직자 1명 해서 2명의 결원이 발생했는데, 병가휴직자에 대해서는 다행히 복직자 채용이 5월 29일에 들어왔지만, 질병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나 6개월 이상으로 진단서가 안 끊어지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1년이 넘게 휴직을 유지하고 있고, 복직 시기도 사실 정확하게 가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서 인력을 채용하는 건 아니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기존 업무 보시던 분의 결원으로 인해서?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결원으로, 예.)
남해석위원  예, 이건 원안 통과고요.
  94페이지 보육정책과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보육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남해석위원  ‘마포형어린이집 추가 공인에 따른 현장실사수당, 현판 제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현판 제작은 혹시 디자인이나 이런 게 나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디자인은 나와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디자인 색상은 어떤 색상이죠?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마포형어린이집으로 해서 빨간색도 있고, 예.
남해석위원  그런데 방금 빨간색이라고 얘기했는데, 특별히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남해석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대흥동 자원봉사캠프도 최근에 바꿨는데 저런 식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현판을 하는데 저런 식으로 가는 건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아, 마포형어린이집은 빨간색, 파란색, 녹색으로 해서 ‘마포형어린이집’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남해석위원  예. 그 시안 제출해 주시고요.
○보육정책과장 김지연  예.
남해석위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 신은경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도 동문고 현판 교체 있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는 색상 어떤 걸로 합니까?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저희는 스페이스 현판을 기준으로 디자인을 잡고는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도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색상으로 디자인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위원님 의견 적극 반영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연봉어린이집’ 해서 추경예산 2억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남해석위원  이게 지금 4타를……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2층에 1타고 3층에 3타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뒤에 보면 특별회계 211페이지 봐주실래요? 이 책자요. 계속 보던 책자 211페이지.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봤습니다.
남해석위원  ‘스크린파크골프장 조성에 따른 운영비 필요’ 해서 여기에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몇 개월 치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이것은 4개월 치입니다.
남해석위원  위에 보면 ‘사업기간’ 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로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 그건 죄송합니다. 9월부터 저희가 편성한 게 4개월로 해 놓은 겁니다. 그건 저희가 오타……
남해석위원  그러면 4개월로 하면 2천만 원이고, 3개월로 하면 월 2,700만 원인데, 여기 운영하는 데 4개월로 잡는다면 월 2천만 원인데, 어떤 비용으로 이렇게 2천만 원이나 책정이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무래도 스크린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정인력도 1명이 있어야 되고, 또 연중개방을 하다 보면 3명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비하고 사무관리비 같은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비를 잡았습니다.  
남해석위원  이거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 1년으로 따지면 이거 2억 4천만 원의 운영비가 든다는 이야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덧붙여 말씀드리면 우리 을구 쪽에는 파크골프장이 9홀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구 쪽이나 그쪽을 다 알아보니까 서대문, 은평만 있고 전혀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남해석위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만드는 거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규모에 비해서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운영비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위치는 어디쯤인지 정확히 아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굉장히 언덕이 높죠, 거기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언덕이,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쪽에 보면, 이 위치가 어제 8구역 주민설명회 해서, 재개발지역인 거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신속통합으로 재개발지역인데, 이렇게 시설을 투자해서 몇 년 쓰다가, 좀 사업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재개발지역이고, 신통 들어갔는데 거기다 이런 시설을 설치한다는 건.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편익시설 관련된 거고요. 그쪽에 전혀 시설이 없다 보니까, 수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을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전체도 4타석이에요. 그리고 돈 이렇게 많이, 시설비도 2억이나 들어가고, 운영비는 더더욱 물먹는 하마처럼 터무니없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면 얼마든지 편익시설이나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이게 전액 저희 구비로 하는 건 아니고 또 시비가 일부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남해석위원  운영비는 전액 구비로 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운영비는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1년에 운영비가 2억 4천 드는데, 본 위원은 이거 전액 삭감안 내겠습니다. 2개 다 전액 삭감안 내겠습니다.  
  103페이지요.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남해석위원  와우산 배드민턴장, 여기가 마포구시설공단에서 마포스포츠클럽으로 바뀌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직 바뀐 건 아니고요.
남해석위원  바뀔 계획이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운영 주체가 바뀌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지금 운영하는 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요, 마포체육회랄지 스포츠클럽이랄지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건 와우산 배드민턴장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걸 아무래도 스포츠클럽에, 전문적인 운영에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남해석위원  전문적으로 운영을 맡긴다는 건 찬성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인원이 늘어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운영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인원이 늘어난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여기가 06시부터 20시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2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주당 40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좀 초과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명을 더 추가해서, 채용은 스포츠클럽에서 채용을 할 건데요.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근로노동법을 위반하고 지금까지 인력들을, 노동 착취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이 가까운 데 계시다 보니까……  
남해석위원  아니, 가까운 거하고 근로노동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40시간보다는 조금 오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이 부분 전액 삭감입니다.
  105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남해석위원  체육센터 볼링장 추경예산 3,400만 원 들어왔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남해석위원  이 부분의 사유를 보면 ‘체육센터 볼링장 증축에 따른 장비 과부하로 잦은 고장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볼링장 증축은 2022년도에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2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2022년도에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3년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3년 됐는데, 3년 전에 이런 문제를 전혀 예상도 안 하고 마구잡이식으로 공사했다는 거예요? 증축이나 저런 걸 할 때는 충분히 하중이나 이런 걸 계산해서 하지 않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증축 부분은 건물만 증축한 거고요, 지금 올린 예산은, 그 당시에는 장비 같은 것은 교체를 안 했습니다. 기존에 쓰던 장비를 그대로 썼기 때문에, 마포구 체육센터가 준공이 된 지 10년이 됐습니다. 저희가 내구연한을 조사해보니까 최하 5년에서 10년 된 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다가오는 10월이면 10년이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교체하는 겁니다. 이게 뭐 증축하고 이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남해석위원  여기 보면 장비 과부하로 잦은 고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증축만 했지, 장비 교체는 없었고 그냥 건물만 증축한 겁니다.  
남해석위원  새로 시설 들어왔을 때는 4개 라인이 더 증설됐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때는 전부 기계 새로 들어오지 않았나요, 장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기계는 바로 들어왔는데 스피커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들어온 게 없어서요.  
남해석위원  체육센터 볼링장 증축에 따른 장비 과부하로 하는데, 스피커 때문에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원인에, 추경사유에.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CD플레이어랄지 그런 관련된 게 좀 있습니다. 음향 발생장치랄지 스피커랄지 그런 게 있어서……  
남해석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어야지, 볼링장 증축에 따른 장비 과부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스피커하고 무슨, 그런 내용 전혀 없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증축했다라는, 하다 보니까 그런 과부하가 걸려서 한 거고요. 또 거기에 보면 10년의 내구연한이 있다 보니까……  
남해석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볼링장 증축에 따른, 볼링장 증축과는 전혀, 지금 장비를 내구연한이 지나서 바꾸는 게 볼링장 증축하고 무슨 저기가 있어요? 전액 삭감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조금 전 우리 채우진 위원님하고 권영숙 위원님의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잠깐 찾아봤는데요.  
  신규사업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세출 목적 중 지역개발 및 지역 주민생활환경 관련 사업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요. 편성된 세부사업 개별항목이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적합한지 구체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조에 보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해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음 항목으로 보면 제1항에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과 지역개발에 관련된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너무 편향되게 보시지 말고 전체 지역을 위해서 보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마포구청에서 예산을 짜오실 때 법 어기면서 짜오십니까? 다 알아요. 마포구청에서는 법 지키면서 짜오시죠. 위원님들은 삭감 왜 하십니까, 그러면? 다 법 지키면서 짜오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체육진흥과장도 지금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 특별회계, 지역자원시설세로 우리 구청에서 짜오신 예산 합법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기적이라는 말을 위원님들께 하고,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왜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우선적으로는 피해 입은 지역을 검토해 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타 지역으로, 마포구 전 범위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인 거지.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왜 삭감하십니까, 마포구에서 예산 다 잘 짜왔는데. 의미를 잘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얘기는 두 분이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서 얘기한 건 아니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오늘 교육체육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체육진흥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신종갑위원  추경 책자 161페이지 보시면 체육진흥 및 체육관 운영지원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염리생활체육관 운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어떤 사유로 증액됐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염리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미반영 예산 추가 편성이라고 해서 프로그램 강사료가 4,700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청소용품 등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서 170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복사용지 등 기본경비 해서 149만 8천 원 정도 예산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행감 때 요청드린 게 있어요. 염리생활체육관 조명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보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현장에서 사진 찍은 내용이거든요.  
  염리생활체육관 조명 관련해서 천장에 보시면 양쪽 끝으로 조명이 켜져 있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 코트가 밑에 깔려 있는데 이 조명 때문에 공하고 부딪혀서 공이 안 보인다는 게 민원이었던 내용 아시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안드리는 게 성미산의 경우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명을 추가로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염리생활체육관도 그런 듀얼로 해서, 종합체육관이니까 배드민턴 칠 때는 조명을 다르게 켤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해서 검토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듀얼 조명으로 배드민턴 칠 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여기에 보시면 이 민원 자체가 사실 오래된 민원이에요. 저도 갈 때마다 배드민턴 동호회한테 많이 들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제 지역구가 아니지만, 그 지역구 의원님이 여기에 두 분 다 계시니까 제가 의원발의하면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서 이것은 좀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고, 그래서 의원발의로 해서 4천만 원 정도 해서 이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의 민원을 좀 해소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4천만 원에 대해서 의원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통과되면 사업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성미산체육공원 같은 경우, 와우산은 배드민턴 전용이고요, 염리생활체육관 같은 경우는 종합체육관입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서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여러 가지 종목을 하다 보니까, 그 시설을 설치하면 단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보기는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일단 듀얼 조명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조명 전문가랑 하셔서 배드민턴 동호회분들에 대한 민원 해소를 부탁드릴게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의원발의를 통해서 올리면, 저도 얘기했지만 지역구 의원님 두 분께서 잘 챙겨서 예결위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두 번째, 평생학습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팀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 신은경입니다.)
신종갑위원  143페이지 보시면요, 구립도서관 활성화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신종갑위원  제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스마트도서관을 지금 몇 개 운영하고 계시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4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지역이 어디 어디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지금 합정, 공덕…… 잠시만요. (자료 확인 중) 마포, 합정, 상암, 대흥이요.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 보면 상암고등학교 앞에 스마트도서관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많은 의견도 주셔서 너무 잘한 정책이기는 한데,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미비점이 있어서 제가 서울도서관 정보서비스과의 주무관과 통화해 봤어요.  
  서울시는 스마트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지하철역에 보면 홍대입구역에도 있고, 공덕역에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거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쪽에서는 스마트도서관의 책 용량이 1천 권 정도 되고, 그 주기가 3개월 단위로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좀 인기 있는 서적하고 또 희망서적 위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3개월에 한 번씩 책을 바꿔준다고 하고 있어서 반응이 좋다고 하는데,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스마트도서관의 책 교체 시기가 어떻게 돼요? 주기가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올해는 세 번 교체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종갑위원  세 번이라는 것은?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3회인데 저희가 분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신종갑위원  그런데 말씀하신 3회가 500권 기준으로 전체 바꾸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부분적으로 바꾸게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몇 권씩 바꾸는 게 아니라 서울시처럼 통째로 1천 권 정도를 바꿀 수 있도록, 우리는 용량이 500권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500권이니까 500권에 대해서 얘기하신 대로 바꿀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내년도에는 서울시와 똑같이 예산편성하실 때 네 번 정도로 해서 편성 부탁드리겠고.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번의 계절이 남아 있잖아요. 가을하고 겨울이 있으니까, 가을·겨울은 책을 많이 읽는 계절이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각 스마트도서관마다 500만 원 정도씩 책정해서 2천만 원 정도 확보해서, 기존에 있는 예산에 플러스해서 스마트도서관에 신간 책을 채울 수 있도록 제가 스마트도서관 운영비 2천만 원을 의원발의 합니다. 그래서 협조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예산편성이 된다면 저희도 잘 구매해서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책 읽는 거 다들 좋아하지 않습니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의원발의로 2천만 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과장님.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 신은경입니다.)
안미자위원  예산안 책자 143쪽 야외도서관 운영이요. 행사운영비에 2천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이거 신규사업인가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올해는 저희가 처음으로 참여한 사업입니다.)
안미자위원  야외도서관 확산지원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야외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지금 큰 호응을 받고 만족도도 높이 나와서 이것을 전 자치구로 확산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공모를 실시했고, 마포구도 올해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고, 야외도서관은 야외에 누구나 와서, 빈백이나 이런 것으로 분위기 조성을 해놓고 도서를 해놓으면 제약 없이 오셔서 도서 열람하시고, 거기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독서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같이 즐기는 독서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도 올해 6월에 이틀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좀 생소했고요, 야외도서관이라고 해서. 이 의미가 탁 트인 공공장소에 책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도서관 개념을 야외공간으로 확장하고, 도서관의 다양한 콘텐츠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잖아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정확하십니다.)
안미자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 76페이지에 보면 재원이 시비와 구비로 각각 50% 사업으로 보이는데요. 시비는 확정돼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예. 시비는 지금……)
안미자위원  예. 이게 좀 궁금했고요. 어쨌든 시비가 오면 구비도 해서,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까 잘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 신은경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다음은 책자 55페이지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55페이지 보면 기타사용료 1,600만 원 감액하셨어요. 이게 망원유수지 소프트테니스장 사용료 수입 전액을 감액한 사유가 뭔가요? 감액 편성한 사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체육시설 같은 경우 마포유수지에 소프트테니스장이 있는데요, 작년까지는 저희가 직영으로 관리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체육회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직영에서?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입을 가지고 소프트테니스장과 파크골프장, 인조잔디 소축구장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액 처리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서 마포구민체육센터 증축 설계 용역 2,751만 8천 원을 편성했어요. 증축 설계 용역을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들을게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지금 현재 체육센터 3층에 사무실이 있는데, 이용객들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보니까. 1층 주차장 옆에 보면 센터 사무실이 있는데 필로티 공간이 있습니다. 그 필로티 공간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려고 합니다. 필로티 공간에다 다목적실이랄지 회의실을 설치하고……
안미자위원  1층에 필로티 공간을 증축?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3층은 다목적체육관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관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어찌 됐든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많아서 넓은 공간이 필요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잘 알겠고요. 그 밑에 공사·공단경상전출금이 있어요. 3,409만 원 추가 편성하셨거든요. 이것은 왜 추가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까 남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안미자위원  예. 그것은 그러면 됐고요.  
  과장님, 설명서 책자 좀 볼게요. 설명서 책자 103페이지를 보시면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 기여 및 연중개방 체육관 이용의 편의증대 도모’를 위해서 체육시설 위탁운영비를 추경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안미자위원  그 추경 사유에 기재된 부분을 보면 ‘마포구민체육센터 노후 운동기구 교체 및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분’ 이런 게 2억 9,300여만 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운동기구는 몇 대를 하려고 하는지, 인건비는 몇 명에 몇 개월 고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세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 그렇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위원님 뵙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개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추경 사유를 기재할 때는 보다 명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체육진흥과장 강대희입니다.  
채우진위원  서강대교 교량 아래에 체육시설 운동기구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관리하는 게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요. 다리 교량 밑은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것은 저도 잘, 파악을 한번 해서요.  
채우진위원  해당 부서 팀장도 모르세요? 서울시는 아닌 것 같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저희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것 한번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것에 대한 이해는 하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지역화력발전소 말씀……
채우진위원  예. 지역자원시설세를 제가 왜 삭감해야 되는지?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이해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다른 위원님들한테?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강동이랑 합정동 구민에게 국한돼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채우진위원  그것을 제가 몰라요? 그것을 제가 모르냐고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그것들은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잘못 답변하셨죠?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채우진위원  제가 그것 법적 근거를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오해하는 식으로 말씀하지 마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입니까? 예,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제가 체육진흥과에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을 빠트려서.
  163페이지를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있어요. 밑에 쭉 내려가시면, 이게 너무 늦은 거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2021년 운동을 통한 치매예방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있어요. 이렇게 반환금 편성사유가, 2021년도 건데 이렇게 늦은 사유가 뭡니까? 맨 아래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아, 이것은 저도 좀 파악을 못해서, 이것도 별도로 파악해서 정확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강대희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위원장 강동오  조금 전 우리 채우진 위원의 그런 얘기는 지역의 다목적 시설, 종합시설에 대해 관련된 수영장이 미비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강하게 어필하다 보니까 답변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도 물론 우선으로 챙기지만 마포구 전체를 보고 행정을 펴는 것이 옳다고 보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문과학에 대한 구민의 지식 향상과 과학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건립하는 ‘마포365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마포365천문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천문대의 위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천문대의 업무 및 기능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사항을 담고 있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천문대의 이용시간과 휴관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천문대의 이용료 및 수강료의 범위와 반환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이용료 감면대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천문대 이용이 제한되는 대상과 천문대 내에서의 제한되는 행위 그리고 시설물 파손 및 훼손 시 손해배상 내용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천문대 운영사무의 위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와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마포구의 타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마포365천문대가 어디에 생기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채우진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강동 당인리발전소 인근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새빛문화숲 옆의 구민체육센터 옥상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구민체육센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법적 용어로는 체육시설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주민편익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이 생긴 이유가 역사적으로 있거든요. 그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부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편익시설에서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보는 부분을 좀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제9조에 이용료 감면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감면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 대한 할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을 신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과장님, 저는 아까 회의 시작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언뜻 말씀을 드렸는데, 이용시간에 대해서 조금 건의라고 할까요? 뭐 이런 부분인데요.  
  이용시간이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후 10시에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천문대라면 그 취지가 어쨌든 하늘을 보고 하늘에서 일어난 일을 관찰하는 그런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오전 10시면 좀 이르지 않나. 타구나 이렇게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보통 오후 2시쯤에 많이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에 끝나고, 시간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정해졌으면 진행하시되, 여기 보면 이용시간에서 나와요. 특별한 천문현상이 일어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것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내용을 보니. 그래서 일단은 진행해 보시고 시간대를 조절할 수 있으면 차후에 조절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도 충분히 제가 공감은 가고요. 저희가 이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했던 이유는, 낮 시간대에 태양 관찰도 가능할 걸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학교라든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 낮 시간대에 해당하는 프로그램도 이용하려고 이렇게 운영시간을 했던 거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다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발생을 하면 그 조건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걸로 지금 조례에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일단은 사업을 진행해 보시고, 이용객이나 이런 부분도 해 보시고 시간대가 이게 필요한 부분이 되면 시간대를 한번 조정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과장님, 제5조를 보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있어요.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게 새로 생기는 거고, 홍보도 많이 해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많이 활성화가 돼서 우리 마포 학생이건 어르신이건 이용을 잘할 수 있는 데에 목적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또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표창장이 됐건 상장이 됐건 기념품이 됐건 뭐라도 지급을 하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야 가는 사람도 소소한 어떤 재미를 느끼고 나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어떤 상장이나 기념품이나 상품권이나 경품을 주게 되면 이게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 이렇게 제5조 타이틀을 가고, 제1항에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관련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로 해 주시고.  
  이건 제 의견이니까 들어 보세요.  
  두 번째,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하는 경우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 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들어가 줘야 나중에 경품이라도, 조그마한 거라도 지급할 때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관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세세한 부분까지 저희가 못한 부분을 홍지광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지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조례안에 보시면, 목적에 보시면 ‘마포365천문대’라고 말씀하셨고, 다음에 두 번째, 정의에서 ‘“시설물”이란 마포365천문대’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항상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네이밍이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밍 하나로서 그 시설물에 대한 가치, 수준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네이밍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아니면 많은 업체들이 왜 비싼 돈을 주고 CI를 교체하고, 브랜드 네임 전문가한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가치와 이용객들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아무런 철학도 없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쉽고.  
  제가 타 지자체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가까운 데 강서 같은 경우는 강서별빛우주과학관, 강북구 같은 경우 북한산천문교육센터, 노원구는 노원천문우주과학관 그렇게 돼 있고, 또 타 지역에 보시면 남원 같은 경우 남원항공우주천문대 그리고 영양군 같은 경우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청양군 같은 경우 칠갑산천문대.  
  지역이라든지 뭔가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네이밍을 해서 녹아있는 것을 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누구 하나 사장님의 의견 하나 때문에 우리의 천문대가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고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솔직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명칭만큼은 다시금 우리가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마포천문대를 담을 수 있는, 좀 녹아들 수 있는 고급진 우리 마포구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의 명칭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마포365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다 삭제를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안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용시간은 다른 데 보니까 동절기, 하절기마다 다르고, 또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오는 게 아침부터 오후까지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안 올 수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굳이 이용시간을 명기할 필요가 있나 해서.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6조 이용시간을 삭제시켜서 가도 무방하지 않을까. 이용시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동절기, 하절기에 따라 운영시간에 우리가 얽매여야 하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들이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에 우리가 열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나눠서 좀 탄력적으로 해서,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면 2교대가 돼요. 인력이 두 배로 든다고요. 그러니까 1교대로 할 수 있도록 제 생각에 이용시간 제6조는 삭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명칭 삭제와 제6조 삭제를 주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감면대상에 대해서 서강·합정의 지역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의 얘기는 서강·합정 지역구민만 감면하다 보면 그 인근에 있는 서교, 망원, 신수, 용강 전체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두 개 동에 한정될 게 아니라, 제가 다른 지방의 조례를 봤어요. 그랬더니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마포구에 주소를 둔 구민으로 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끝나셨습니까?  
권영숙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예. 뭐 조례에 많은 걸 담으면 좋겠죠? 조례가 책 한 권이 돼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일단 조례는 모든 사업의 방향을 잡는 지침목 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나 세칙에 의해서 모든 거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이 좋은 의견들을 내셨는데, 명칭은 365일 천문대를 연다는 그런 기본적인 자체가 깔려있는 것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거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어린이들에게 꿈을 실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렸을 때는 로마 신화라든지, 이런 별자리를 보고 자란 것처럼 이런 거를 프로그램을 좀 강화해서 교육을 시키되,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거는 세칙에 넣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후 10시면 천문대에 대해서는 너무 빨라요. 아니, 오전 10시는 괜찮은데 오후 10시가 좀 빠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오후 늦게까지 해도 되는데 이걸 조금 탄력성 있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는 저도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것 연구를 집행부하고 같이 많이 했는데, 서울시민, 마포구민 여러분들 다 감면해 드리면 좋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정상에 의해서, 원래 이 주민편익시설을 만들 때 취지가 지역을 한정해서 지었던 게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감면하는 방법이 맞다고 총괄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을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 외에 있는 것들은 세칙에 의해서 잘 정리되고, 규칙이나 세칙을 만들어서 정리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365천문대라고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저희가 체육시설이 지금 365구민체육센터여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마포365천문대로 그렇게 명칭을 생각했습니다.  
채우진위원  365의 의미가 뭐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365일이라는 뜻입니다.
채우진위원  365천문대, 365체육센터라고 하면 365일 문을 연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가면 항상 별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느낌까지,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해서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보조 망원경이라든지 일반 쌍안경이라든지 다 비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라 거기 올라가시면 낮이나 그럴 때 다 구경할 수 있다는 뜻으로 총괄해서 그렇게 지었습니다.  
채우진위원  토요일에 운영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토요일은 현재 운영……
채우진위원  일요일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일요일 운영할 거고요, 평일 중에 하루 쉴 예정입니다.
채우진위원  관공서 공휴일 다 쉬고요? 관공서에서 정한 공휴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관공서에서, 그건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경일.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국경일 같은 경우는 일단 휴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명칭에 대한 부분은 좀 재검토가 가능한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어떻게 생긴 건지 알고 계세요? 이건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채우진위원  이 시설물이 예산이 어떻게 조성이 됐고, 그 역사를 좀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제가 알기로는 서강·합정 주변이 당인리발전소로 인해서, 서부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거기 피해 본 지역주민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모르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박강수 구청장님께서도 서강동·합정동 지역에서 간담회, 지역주민을 뵙게 되면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서강동·합정동 지역주민들께서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선적으로 할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  
  지금 본 조례안만 보면 구청장의 말씀을 어기신 거예요.  
  법적으로 주변 지역이 반경 5㎞라고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여쭤보는 겁니다, 궁금해서.  
  할인 안 해 주려면 해 주지 마세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지역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마포구청장이 지역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다녔는데, 나는 이렇게 지역구 이한동 위원장이랑 주장을 했는데 다수결에 밀려서 어쩔 수 없이 통과가 됐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다니겠습니다. 그렇게 영상도 올리고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조례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을 통해서 조례가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례를 심사하고 통과하는 부분은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정하는 부분이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청장님도 얘기했지만, 서강·합정이 아주 인접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피해를 봤으니 편의…… 편의보다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했는데, 그 부분에 또 채우진 위원님이 서강·합정에 대해서 감면에 대한 부분을 수정발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수정발의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서 하는 건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수정의견을 드리는 거고.
  지금 365천문대에 대한 조례, 그다음 안건이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것까지 다 서강동·합정동 주민들에게 할인혜택을 달라, 우선이용료에 대한 할당을 달라,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은 저도 주장을 하지만 마포구청장님께서도 항상 말씀하셨던 거예요. 저는 마포구청장과 의견이 동일한 겁니다.  
  그 부분을 지키지 않고 조례가 통과되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저는 서강동·합정동에 그렇게 홍보를 하고 다니겠습니다. 영상도 게재하고요. 이거 다 회의록에 영상 남는 거 아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교육체육국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신종갑위원  방금 전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체육센터 365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마포구민체육센터 365 같은 경우는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체육……
신종갑위원  구민체육센터. 연중으로 열고 있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거기도 365센터 지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말씀하신 대로 365라는 뜻은 명절 하루만 빼놓고는 연중 돌린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7조 휴관일에 보시면 제1항제2호에 월요일은 쉰다고 되어 있잖아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직원에게 확인 중)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365일 문 여는 게 아니고 관공서에 따라서, 박물관이나 도서관에 따라서 지금 쉬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제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월요일 날 쉬면서 365를 붙인다면 마포중앙도서관도 중앙을 빼고 마포365도서관으로 바꿔야 되고, 마포복지관도 다 염리 빼고 그냥 365복지관으로 하시고, 다 마찬가지로 365로 명칭을 바꾸시죠. 청소년문화의집도 365청소년문화의집으로 바꾸시고. 그러면 365에 대해서 모든 네이밍을 하실 거면 다 365로 하시라고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주말의 경우에는 우리가 개방을 하되 자유이용권을 이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쨌건 자유이용권이건 뭐건 간에 문 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유 때문에 365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신 게 뭐냐 하면, 청소년과장님도 365가 뭐냐면 연중 문을 연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연중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 쉬는 거잖아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365일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인, 다 이렇게 365일로 한다는 게 아니고 이 365에 대한 취지가 365일 동안 개방을 한다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365일이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 어느 때라도 가면 되겠구나.’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어느 때나 가도 문 열고 있다고 생각하지, 365인데 월요일 날 쉰다는 걸 누가 생각합니까?  
  말씀드리게 뭐냐면 우리 동네에 365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주말에도 병원 문을 열어요. 365라는 뜻이 1년 연중 문을 여니까.  
  그런 개념으로 구민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구민들을 생각하신다면 정확하게 정의를 생각하시라고요. 365에 대해서 지식검색 해보세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세요. ‘365’ 하면 연중이라는 뜻이에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맞습니다. 연중인데요, 우리가 구민체육센터라든지 그 프로그램은 우리 주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이용권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월요일 날 쉬는데도 불구하고 연중 365라고 얘기하시면 마포중앙도서관도 바꿔요, 365도서관으로 바꾸시라고. 복지관도 다 365복지관으로 바꾸시고, 청소년문화의집도 365청소년문화의집으로 다 바꾸시라고요. 어차피 구청장이 좋아해서 365로 명칭 정한 거 아닙니까?  
  구민들한테 이것에 대해서 설문했습니까, 여론조사 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냥 무조건 방침만 받아서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여기에 대해서, 변명을 구차하게 하지 마시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조례안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의회가 구민들한테 조롱당해요. 왜 이렇게 이런 명칭을 통과시켰냐고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그것은 구민들한테 우리가 설문조사를 안 했다는 건, 하긴 했고요. 그다음에……
신종갑위원  그러면 한번 설문조사를 365하고 기타 네이밍하고 같이 설문조사해서 365가 월등하게 나오면 내가 인정해 드릴게요. 간단하잖아요. 우리 구청에 있는, 입력돼 있는 정보 동의한 핸드폰 연락처 있잖아요? 거기서 모바일로 여론조사해서 한번 알려주세요, 본회의 끝나기 전까지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그걸 지금 단기간에, 지금 시간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신종갑위원  아니, 왜? 이거 단기간에 했잖아요. 단기간에 이름 정했잖아요.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단시간, 지금 얘기는 단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단시간을 말씀드리잖아요. 마포구청에 정보 동의한 마포구민한테 뿌려보라고요. 그다음에 답변을 받아 보시라고요. 그래서 365에 대해서 만족한다, 타 명칭에 대해서 만족한다, 한번 해보시라고요.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님, 마무리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또 한 가지 제안드리는 건 여론조사해서 그 결과 가지고 조례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 조례안은 보류입니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제가 좀 더 추가로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강동오  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우리가 어떤 설문조사이든 간에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네이밍이라든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100%, 가중치가 20~30%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365라는 게 그때 얘기한 것처럼 마포체육센터도 365라는 것이 개방의 어떤 취지에 의해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셔서 이번 조례에는 좀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추가할게요.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 잠시만요!  
  똑같은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신종갑위원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한마디만 저도……
○위원장 강동오  길어집니다. 잠시만요. 좀 길어지니까……  
신종갑위원  아니요, 한마디만 할게요,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위원장 강동오  아니, 잠시만요. 그러시지 말고……  
신종갑위원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강동오  자,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위원  지금 365천문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강동오  예.
신종갑위원  신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365천문대 오픈을 언제 할 생각이신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입니다.  
  7월 예정으로 지금 공사……
신종갑위원  정확히 7월 며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것은 준공이 완전하게 끝나야 저희가 하고, 그냥 일시적으로 7월 중에 개관할 예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날짜까지는 정하지 않았고요. 체육센터랑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체육센터는 체육센터고, 주민센터에 망원경부터 시작해서 기본적 기자재들이 다 들어와서 딱 세팅되는 게 언제 세팅이 되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세팅은 6월 말로 끝납니다. 6월 말에 끝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정원 공사는 벌써 5월 말에 끝났고요. 망원경도 이번 주에 설치 예정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왜냐하면 연남동 공영주차장을 보면 실질적으로 준공이 엄청 늦어지더라고요. 날짜를 못 지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1차, 2차 연기될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린 거고.  
  말씀하신 대로 7월에 개관을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얼마 동안에, 어떻게 보면 관광순환열차도 홍보 차원에서 한 달 동안 시운전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시범운영 말씀……
신종갑위원  시범운영을 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365천문대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 시험운영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을 얼마나 보고 계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구체적인 건 계속 계획 중에 있고요. 정확한 계획이 선다면 위원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 부탁의 말은 뭐냐 하면 좀 길게 시범운영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한번 체험해 보고 다시 차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에는 휴가철인 8~9월까지 정도 해서 두세 달 정도 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 부분도 저희가 여러 가지,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힘들고요.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해 보고 그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마포관광순환열차도 한 달 이상 시범운행을 통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니까, 이것도 홍보가 필요하니까 하셔서 9월까지 시범운영을 하시고, 9월쯤에 저희가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해서 명칭 부분을 정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얘기하신 대로 너무 졸속으로 조급하게,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도 마찬가지로 개명하는 데 힘들고, 법원에 하는 것처럼 저희도 이걸 하게 되면 사업자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세무서에 바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서 우선 시범운영을 하시고, 조례안에 대한 명칭을 좀 더 심사숙고하신 다음에 9월에 다시 상정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제안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위원님 의견도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일단 그 건물이 365구민체육센터다 보니까 저희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그 네이밍을 하게 된 사항이라서……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존중한다니까요? 마포365천문대하고 또 좋은 이름하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전부 동의받은 구민들 상대로 문자 뿌려서 거기에 대한 답신을 받아서 좋은 쪽으로 정하시면 어떨까, 의견수렴 하시는 게 민주적인 절차고 올바른 행정이 아닐까 제안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시범운영을 해야 되니까 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체육센터하고 365센터하고 헷갈려서 답변하시는 거는 아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위원장 강동오  금방 조금 전에 체육센터라고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혼동을 주면 안 되거든요. 올바르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인데요.
  저는 명칭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용시간이나 아까 명칭에 대해서 했는데, 저는 이 명칭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종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365라는 것은 구민들이 알기에는 1년 내내, 하루 빠짐없이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걸 만약에 우리가 쉬는 날이 국경일 같은 날 쉬고, 매주 월요일에 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헷갈려서 하신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  
  천문대 이걸 진행하시면 홍보, 예를 들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용자들의 안내나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매주 언제 쉬고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할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저희가 휴관일이라든지 이용시간 같은 것은 홈페이지, 지금 조례에도 보시면 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고요. 저희가 그건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개소를 했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같이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큰 착오는 없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저는 착오가 없다고 보고요.  
  이게 365구민체육센터 그 안에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외부적으로도 하실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 안내가 충분히 되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그러니까 내고장마포 소식지라든지, 저희는 주로 학생들이 이용할 거라고 판단해서 학교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별도로 공문을 시행해서 이런 시설이 개관했으니까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해서 홍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크게 혼동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민들 이용하시기에.  
  그리고 시간대도 아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어쨌든 정해진, 부서에서도 충분한 것을 해서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에 마감하는 걸로 하셨잖아요. 그것을 한번 운영해보시고, 이건 조절이 가능한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일단 운영해보시고, 저는 차후에 시간 변경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 우리 신종갑 위원의 질의내용과 안미자 위원이나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들이 조금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신종갑 위원님!
신종갑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365천문대가 안 된다?
신종갑위원  아니, 안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시범운영을 하니까 시범운영 기간 동안에 굳이 명칭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집할 필요 없이 의결하시고,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구민들한테 한 번 정도는 알아본 다음에 우리가 9월에 임시회를 하면 그때 통과시키고 그때부터 정식운영을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어차피 저희 시범운영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이렇게 묻겠습니다. 365천문대라고 명칭을 붙이지 않고 임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명칭 없이 운영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강동오  천문대라고만 얘기를 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현정  그래도 개관을 했으면 명칭이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렇죠? 그래서 신종갑 위원이 그 부분은……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개관식을 9월에 하면 되잖아요. 굳이 7월에, 말씀하신 대로 시범운영을 한 다음에 9월에 개관식을 하시면 되죠. 굳이 뭐, 테이프 커팅을 하는 게 지금 하나 내일 하나 모레 하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위원장 강동오  이게 지금 천문대뿐만이 아니라 체육시설까지 함께 다 연계돼서 이게 운영되기 때문에 하나가……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체육시설만큼은, 365가 주민편익시설과 연계돼서 간다고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천문대하고 365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구민이 납득할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본 다음에 하자. 왜냐하면 이거 한 번 정해지면 사업자등록증부터 시작해서 사인몰, 종이 모든 게 다 세팅되기 때문에 개명 이상으로 힘든 게 이거예요. 명칭 변경이에요. 평생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위원장 강동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우리 국장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신종갑 위원하고 조금 전에 저하고도 얘기했다시피, 신종갑 위원하고 충분히 논의는 됐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아니, 일단은 이전에 설명을 좀……
○위원장 강동오  설명은 충분히 됐죠?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충분하다는 거는 이제 위원님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판단을 하시는 거고, 우리는 나름대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추가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개원식을 얼마 앞두고 바로 개원하려다 보면 사인몰이나 제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마포365천문대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홍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로 해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개관이나, 열려고 하면 미리 사인몰이나 그게 다 제작이 지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명칭 부분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문대 부분은.  
○위원장 강동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전체의 의견도 의견이고 일반 위원님들 의견도 의견이 중요하니까 신종갑 위원 한 분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고 물론 표결로 간다,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 좀 더 심도 있게 하루 정도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아니면 저랑 함께, 신종갑 위원님까지 함께 해서 논의를 하고, 내일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  교육체육국장 송인수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통일된다고 하면 여기서 뭐 그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부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다수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내일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일 이 안건을 다시 한번 논의하고 통과든 부결이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큰 이의 있으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365천문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2시 20분에…… 정정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재정관리국)
5.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재정관리국)
(14시 26분)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5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안녕하십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평소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92쪽부터 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입 예산현액은 4,622억 316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745억 2,449만 2천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책자 222쪽에서 228쪽, 23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재정관리국 세출 예산현액은 334억 3,218만 3천 원으로, 이 중 161억 9,088만 5천 원을 지출하고 67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503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72억 2,956만 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정책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222쪽부터 223쪽, 2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정책과는 예산현액 286억 3,704만 4천 원 중 120억 3,859만 8천 원을 지출하였고, 67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65억 9,174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예비비 138억 664만 원, 미래핵심사업 발굴 1억 5천만 원,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 1억 557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4쪽 스마트정책과입니다.
  스마트정책과는 예산현액 25억 7,452만 2천 원 중 23억 3,063만 7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4,388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구정정보서비스 향상 1억 1,120만 원, 정보화기기 구매 및 보급 7,862만 9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5쪽 재무과입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5억 9,825만 8천 원 중 5억 5,925만 5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900만 3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1,582만 4천 원,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 791만 3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6쪽 징수과입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6억 3,484만 7천 원 중 5억 2,687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79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지방세 체납 징수목표 달성 5,411만 3천 원, 교통 관련 체납과태료 효율적 징수 2,479만 9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7쪽 재산세과입니다.
  재산세과는 예산현액 5억 6,757만 4천 원 중 4억 130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반납금은 503만 8천 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6,123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1억 3,380만 2천 원, 개별주택가격 공시 1,401만 7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228쪽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예산현액 4억 1,993만 8천 원 중 3억 3,422만 3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8,571만 5천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 5,108만 7천 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 971만 5천 원 등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국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327쪽부터 35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입니다.  
  335쪽, 336쪽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15억 653만 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1억 1,607만 8천 원입니다.
  355쪽, 356쪽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7억 2,161만 9천 원 중 4억 8,505만 6천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3,656만 3천 원입니다.
  이어서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2쪽, 4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이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전년도말 454억 2,031만 4천 원에 당해연도 138억 8,725만 6천 원을 포함하여 593억 757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228억 2,870만 7천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64억 7,886만 3천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전년도말 296억 4,243만 1천 원에 당해연도 51억 1,524만 3천 원을 포함하여 347억 5,767만 4천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당해연도에 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31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347억 5,636만 4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7쪽, 65쪽부터 66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150억 8,071만 7천 원에서 199억 9,572만 1천 원이 증가한 4,350억 7,643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정책과 조정교부금 10억 8,082만 원, 재무과 순세계잉여금 92억 6,377만 8천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6억 7,403만 3천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59억 7,70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87쪽입니다.
  재정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6억 3,045만 2천 원에서 545만 5천 원이 증가한 106억 3,590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과에서 2024년 개별주택가격조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545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재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답변 시간 10분이 초과할 경우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책자를 들어 보이며) 혹시 결산서 2권 이거 가져오셨나요? 이거는 뭐 특별히 질의라기보다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도 보고 제가 또 궁금한 것도 해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권 재무제표 36페이지 좀 봐주시면 거기에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과거 결손처분 경험률을 고려하여 산정된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36페이지 1-7번이요. 찾으셨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같은 책자 43페이지 보세요. 43페이지에 보시면 3번에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이 있어요. 맨 밑에 줄에요. 거기 보면 미수등록면허세 대손설정률이 39.2%로 돼 있어요. 좀 높게 돼 있죠?  
○재무과장 문철우  83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지광위원  아니요, 아니요. 43페이지요.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찾는 중)
홍지광위원  43페이지 3번에 보면 미수세금 및 미수세금대손충당금의 세부내역 해 가지고 보통세에서 미수등록면허세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손설정률이 지금 39.2%로 돼 있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이 대손설정률 39.2%는 대손충당금으로 쌓는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39.2%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44페이지 4-2를 보면 미수재산임대료수익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27.73%로 대손충당금이 지금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미수국·시·도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수료수익은 48.36%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거 보셨나요, 과장님?  
○재무과장 문철우  4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광위원  예. 44페이지 4-2 대손충당금 있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찾았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 맨 윗줄에 보면 미수재산임대료수익이 대손설정률이 27.73%로 돼 있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중간쯤 내려가면 이게 지금 미수 시유재산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매각수수료수익인데 이것도 대손설정률 48.36%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과장님, 내용 지금 파악하고 계신 건가요, 혹시?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징수과장 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홍지광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원래 대손충당금 설정비율은 과거 3년간 체납금액에 대한 정리보류금액을 반영하여 설정률을 산정하고 있거든요.)
홍지광위원  그래서 충당금을 쌓는 건가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그런데 충당을 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홍지광위원  아니, 그렇죠.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충당금으로 쌓는데 진짜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충당금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쓰는 거예요, 충당금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임대료수익 같은 경우도 거의 못 받을 일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유재산이건 국유재산이건, 매각수수료수익을 48.36%로 잡았지만, 이것도 못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게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설정을 한 건지를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원래 대손충당금은 복식부기 원칙에 따라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기준에 따라 설정됩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행안부에서 높게 잡아 놓은 이유가 뭘까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이것은 보통 결손설정률을 대손충당률로 하는데……)
홍지광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같은 말이에요. 대손설정률을 이렇게 높이 잡아 놓은 이유가 뭐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 같은 경우 우리 금융권에서도 대손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만약의 사고를 대비해서 늘 평상시에 적립을 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손상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높이 잡아 놓은 것 같은데, 행안부에서 이렇게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아, 이게 징수과 업무 소관인가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저희가 결손율을 산정해서 재무과에 올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재산임대료수익 같은 경우는 체납자가 사망, 압류재산인 차량이 말소가 돼서 무재산으로 정리보류한 게 많으니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대손충당금을 쌓아놓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그리고 재산매각수수료는요, 원래 이게 2024년 12월 30일에 부과를 했는데 2025년 1월 9일에 완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못 받을 일은 거의 없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대손설정률을 높이 잡아 놓은 거예요. 무슨 사고가 났다거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망을 했다거나, 무재산으로. 그럴 때 어떻게 대손상각 처리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높이 잡아 놓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못 받을 돈은 아니거든요, 이런 돈들이 사실은. 아니, 매각수수료 왜 못 받아요, 그걸. 다 받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높이 잡아 놓은 건 과거에 징수율이 좀 낮게 돼서 자꾸 이런 부분들에서 사고가 나니까 이 대손설정률을 높이 책정하지 않았나 싶으니까, 징수에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저희가 대손충당금에 대해서는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세출예산, 결산을 총괄하는 부서가 지금 재무과 맞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세출예산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모든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예산절감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유보액이라고도 하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던 건데, 자료를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예산절감액에 대한 정의라든지 유보액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절감액은 부서가 자체적으로 지출을 줄여서 실제 절약한 금액을 예산절감액이라고 하고, 예산유보액은 예산배정을 일시 보류하거나 집행을 미루는 금액으로, 집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금액을 예산유보액이라고 해요.  
  과장님,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유보액 기준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유보액이, 그러니까 절감비율이 한 3%인 게, 보통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같은 게 한 3% 유보액을 잡아요. 그다음에 5%로 잡는 게 행사운영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실비지원금 등 이런 것들을 5% 잡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이걸 이렇게 잡아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행안부에서 이렇게 꼭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이거 안 하는 자치구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관리지침이 됐건 행안부 지침이 됐건 이런 것들이 내려왔을 때 3% 잡고, 5% 잡고, 계정과목별로. 이렇게 쭉 일괄적으로 전 부서마다 다 잡아요. 그러면 너무 좀 일률적으로, 행정 편의적으로 그냥 다 잡아 놓는 거예요.  
  사실 돈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따져보면, 정확하게 세입·세출을 추계해서 그걸 실제 절약을 했으면, 뭐 재무과에서 계약체결 당시에 단가를 낮춰서 절약을 했든, 또 경비에서 절약을 했든, 실제 절약금액이 사실은 예산절감액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전 부서가 다 똑같이 예산절감액을 3%, 5%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갔었거든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게 이렇게 꼭 할 수 있게 법으로 되어 있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우리 유보율 집행기준에 과목별로 돼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 구 유보액 기준표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3%, 5%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이렇게, 법으로 정해졌다면 제가 이걸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안 하는 구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법에는 정확한 어떤 퍼센티지가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웃음) 자꾸 마이크에 손이 가는데, 말씀하십시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법이나 지침의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고요, 지금 안 하는 구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운용의 관리에 조금의 돈 절약 차원도 있고, 또 세입이 어떻게 들어올지 봐가면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성은 사실 있습니다.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내년에는 천편일률적으로 쭉 예산절감액이 안 나왔으면.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정말 예산절감액을, 유보액을 둬야 될 필요가 있으면 그거는 둬도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지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재무과장님께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릴 건데, 이건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각 국별로 부가가치세 매입공제에 대해서 경정청구 해라,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드렸던 걸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기존에 드렸으니까, 어제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를 상대로 해서 질의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돼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뭐였냐면, 시설관리공단 결산서가 농수산물시장에다 물어보니까 경제진흥과에서 발주해서 직접 공사를 했다고 그러고, 2024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경제진흥과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진흥과에 물어보니까 이건 시 배정 사업비라고 해서 16억 공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시 배정 사업이고, 그런 부분은 예산서에 안 잡혀있으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거는 추경이나 간주 예산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시 배정 사업비가 나오면 그게 예산정책과로 가서, 예산정책과에서 시 배정 사업비가 나오면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부서에 세출예산으로 배정하는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알기로는요, 시 재배정 예산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시에서 예산편성한 사업을 구에서 일부를 대신해 주는 그런 걸로 편성이 됩니다.  
홍지광위원  구에서 일부를 대신해 준다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시에서 예산편성한 사업을 구별로 사업을 배정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구에 재배정 예산을 내려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재배정 예산은 말씀하신 대로 구에는 따로 편성은 되진 않습니다. 편성되지 않고, 시 보조금하고는 다른 의미의 예산이기 때문에 재배정예산을 저희들이 찾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가 시 배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러니까 간주 처리한 사업을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시 재배정 예산은 간주 처리의 대상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찾으려면 시 예산서를 봐야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시 예산서를 봐야 된다고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면 예산정책과에서는 세입으로 안 잡나요, 이거?
○재무과장 문철우  (직원에게 확인 중) 시 e-호조로 돈이 내려오는, 시 e-호조라고 있어요. 시 예산을 받는 e-호조 재정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e-호조는 제가 뭔지는 알겠고요. 어차피 우리 구의원들이 e-호조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볼 수가 없네요?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 위원님들은 볼 수 없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자세한 그 부분은 나중에 저를 좀 가르쳐주시고, 제가 그 부분까지는 과장님만큼 모르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부가가치세, 과장님도 아시고 우리 팀장이나 담당도 알고 있지만 TF팀 꾸리려고 준비하고 있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그걸 전 부서를 상대로 전수조사를 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리고 혼자 하기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숨어있는 사업들이 있다고요, 저희들이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해당 과에 보면 그 해당 과에서도 알 수 있고, 재무과에서도 알 수 있으니까 짚어서 이번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부서에다 얘기를 해줘서 자료제출을 잘 받으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 재배정사업 같은 경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서 e-호조에 접근할 수도 없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니까 전수조사하실 때, 무작위로 다 전수조사 하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이번에 경정청구 할 때 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홍지광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권영숙위원  결산서 책자 222페이지, 그 아래에 내려가면 미래전략사업으로 예산이 1억 5천만 원 있어요. 그런데 전액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권영숙위원  이 예산을 보면 2024년도 1차 추경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추경이 뭡니까? 긴급한 사정으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이 사업은 서울시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모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공모에 응시하려고 구비 부담금을 책정해야 하는데 가점에서 3점 만점이 1억 5천만 원 이상을 구가 확보된 것을 제출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그 당시 그래서 본예산 때는 사실 이게 거론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추경에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수요조사를 2024년 3월 5일 정도에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 했고, 추경으로 갖고 왔고요. 그래서 1억 5천은 만점 가점 3점을 받기 위해서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이게 선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못 쓰게 되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정책과에서 업무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선정되도록 좀 더 면밀하게 노력했어야 되는데 조금……  
권영숙위원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와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미집행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다음 재무과장님, 결산서 책자 95페이지 보세요. 95페이지 아랫부분에 가면 재무과 세입 중에 불용품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잠깐만요. 질의 안 끝났어요.  
  예산액은 1억 400만 원인데 실제수납액이 6,494만 5천 원입니다. 예산액과 실제수납액이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해 불용품매각 수량을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예측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추계액하고 실제수납액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이 있다는 걸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 연말에 계약된 건이 3건이 있는데요, 그 불용매각 3건은 실제수납이 2025년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나고요.  
  앞으로는 예산 세입 편성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추계액하고 수납액의 차이가 덜 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그다음 96페이지 보세요. 재무과 세입 중 부정이익환수금 734만 9,570원이 수납액으로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권영숙위원  부정이익환수금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 2022년 코로나 시국 때 래피젠이라는 업체와 조달청 계약을 하고 코로나 자가진단키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할 때 우리 조달청하고 업체에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서로 협의를 했는데 이것을 위반하는 바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부정이익이 생겼어요, 업체에서. 그래서 그거를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발견을 하고 그 부정이익금에 대해서 각 자치구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시 반환을 해 준 건데요. 저희 구는 734만 9,570원이 해당돼서 세입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수입으로 잡은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세입 처리한 내용입니다.  
권영숙위원  들어온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징수과장 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이한동위원  우리 징수과장님, 작년도 징수결정액이 16억 789만 원인데 수납된 금액은 8억 2,500만 원 정도고 5억 9,700만 원이 미납되었죠? 맨 위쪽에 있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97페이지입니까?)
이한동위원  예, 97페이지.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이한동위원  지금 이렇게 징수율을 보면 2020년도에는 60%, 2023년도에는 57.2%, 2024년도에는 51.1%인데 자꾸 징수율이 낮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사전납부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전납부를 하면 20% 감면을 해 주니까.)
이한동위원  아, 예.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그리고 증가를 함으로써 이월체납액, 신규체납액이 자꾸 감소하는 추세인데, 저희가 보통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고질적인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좀……)
이한동위원  아, 그러면 10년 이상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저희가 압류나 행정제재 수단을 가하고 또 그래도 없으면 정리보류하고, 계속 재산조사 해서 나오면 다시 징수하는 이런 절차를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대로 가상자산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징수에, 조금씩 가상자산 얼마 800만 원인가 저번에 600만 원인가 하셨다고 해서……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600만 원에 했고요, 하반기 때는 더 많이 할 겁니다.)  
이한동위원  좀 해서, 부탁말씀 드리려고 한번 참고로 봤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수고하셨고요.  
  재산세과!  
○재산세과장 문광택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이한동위원  재산세 징수율 99%, 95%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징수결정액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공시지가 때문입니까? 2022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500억 정도, 그다음에 1,300억, 작년이 1,380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재산세과장 문광택  공시지가라든가 이런 게 하향돼서 그만큼 줄어든 겁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아마 공시지가가 많은 변동이 있어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그런데 이 징수율이 높으면서도 우리 재산세과 같은 경우는 액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뭐 0.1%가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억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징수율을 조금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재산세과, 징수과 모두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정리 확립을 위해서 계속 끝까지 추적하면서 가상자산이라든지 이걸로 회수를 했으면 좋겠고, 혹은 그런 분들 중에서도 생계지원이나 복지지원 제도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또 유예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채우진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운용 중이시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채우진위원  예수금 수입을 보니까 일반회계가 100억이 넘게 잡혀있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채우진위원  이 수입은 어떻게 잡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예비비 한도 총액의 한 1% 정도 빼고 나머지 여유자금이 발생할 때 통합재정기금에 넣거든요.
채우진위원  지금 이 기금을 사용할 계획은 없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개별사업을 하는 기금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일반회계에 넘어왔다가 일정하게 또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나,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넘어왔을 때……
채우진위원  어디에서 뭐가 넘어왔을 때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우리 통합재정으로 넘어왔을 때 그쪽에서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원금을 언제까지 그쪽으로 돌려달라고 그 공문을……  
채우진위원  그건 특별회계는 알고 있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저희가 자체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금 기금을 예산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잡고 있다가, 일반회계가 지금 이렇게 쌓아두지만은 않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편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산정책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별로 편성을 할 수는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직원에게 확인 중) 일반회계 기금 자체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타 회계,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기금이……
채우진위원  아, 그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기는 한데, 예수금 수입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산이 잡혀있고 그리고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로 예수금 수입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로도 잡혀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결산서 488페이지 자료……
채우진위원  아니, 저는 그 결산서를 보고 하는 건 아니라서.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아, 예. 그 수입총계 119억 7,200은 타 회계에서 전입된 재원입니다. 그것은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4억 8,500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110억 정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농수산물특별회계에서 4억 1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수입이 이렇게 있으면 지출은 어떻게 하냐고요, 지출.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에 지금 110억이 잡혀 있잖아요, 예수금으로.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채우진위원  나중에 지출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지출은 특별회계에서 넘어온 것은 그 특별회계에서 돌려주고, 일반회계는 다음연도 예산편성하거나 할 때 다시 일반회계로 넣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일반회계로 넘기겠죠, 당연히. 제가 좀 설명을 잘 못 하는 건가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채우진 위원님, 제가 잠깐……
채우진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지금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이미 그것을, 올해 잡혔던 예산이어도 당장 필요한 때가 아니면 적립을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걸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 이율이 많이 높은 적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쓸 돈이 아니면 저희가 미리 받아서 하고, 올해 예산이라고 할지라도,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산이라 할지라도 필요할 때 요청을 하면 저희가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에 전체가 다 찾아간 걸로, 일반회계 쪽에서 쓸 것에 대한 부분을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올해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되어 있는 건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필요할 때는 저희가 항상 예비비 1%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적립을 했다가 필요할 때……
채우진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사용할 때, 그때는 의회 동의를 구하나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기금 같은 경우 말씀하시는 거죠?
채우진위원  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러면 저희가 전출을 하고, 그쪽에서 예산편성이라든가 이건 똑같이……
채우진위원  그렇죠. 하고, 의회 동의도 구하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의회 동의를 받고 지출하는 겁니다.
채우진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좀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징수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징수과장 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채우진위원  징수과에서 미수납액이 발생될 때가 있잖아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채우진위원  그랬을 때 행정처리로 정리보류라는 게 있나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정리보류라는 게……)
채우진위원  우선 정리보류 된 금액이 얼마인가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저희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일반회계……)  
채우진위원  지방세랑.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세외수입.)  
채우진위원  세외수입.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합쳐서 9억 3,400입니다.)
채우진위원  9억 2,700 정도 되지 않나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채우진위원  예.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인해서 미수납액이 발생을 한 거고, 거기 안에서도 행정처리로 정리보류를 하였다.  
  정리보류는 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저희가 고지를 하고 나서 안 낸 사람들, 체납자들에 한해서 압류를 하거나 재산조사를 하거든요. 해서 재산이 없거나, 최선을 다해서 독촉도 해보고 다 하는데 없는 것은 정리보류로, 한쪽으로 따로 체납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리보류를 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뭐 기초수급자가 되거나 차상위계층이 되신 분들인가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아니, 그건 아닙니다.)
채우진위원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재산현황이나 여러 가지 납부 여부를 판단해서 정리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판단은 부서장이 하나요? 국장이 하는지, 부구청장까지 결재가 가나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판단이라는 개념이 저희 사적인 판단이 아니고……)
채우진위원  그렇죠. 당연히 근거자료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보시겠죠.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걸 봐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예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정리보류요?)
채우진위원  예.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부서장입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건 과장님이 하시는 거고.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채우진위원  확인을 잘하고 정리보류로 정리를 하시는 거죠?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채우진위원  요즘에는 편법을 쓰는 주민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아니,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저희도 보통 일반적으로 행방불명자랄지 사망자, 회생 채권법에 의해서 면책특권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몇 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위주로 하는 거지, 무재산자랄지, 아무나 해 주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보류가 어떻게, 왜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강병원  예,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지방소득세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지방소득세과장 직무대리 박찬세입니다.
채우진위원  재무과도 같이 들어주세요.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관한 목이고요. 지방소득세과는 지방소비세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릴게요. 2025년도에 예산현액을 얼마로 잡았나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101억입니다.)
채우진위원  2025년도의 지방소비세 예산현액 제가 75억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직원에게 확인 중))
채우진위원  2024년도인가요? 그러면 2024년도에, 그렇게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그러면 96억 됐다라고 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2024년도 것을 말씀하시나요?)
채우진위원  예, 2024년도.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직원에게 확인 중))
채우진위원  우리가 예상치보다 지금 징수결정액이 더 많은 거잖아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재무과도 마찬가지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채우진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말에 본예산을,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을 짤 때, 그때 예산액이 적어지지 않나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우선 지방소득세과의 답을 들어야 될까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그러니까 지방소비세는 저희가 직접 걷는 세금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에 안분해서 내려주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의 25.3%를 자치단체에 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우진위원  위원장님, 2분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빨리 하세요.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에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재무과랑 지방소득세과에서 징수결정액이 있고, 우리가 사전에 판단을 하잖아요, 추계를 잡잖아요. 그렇게 되고 실제 수납한 걸 보고 우리가 예상한 만큼 걷히면 100%인데, 그 이상이 걷히면 300%가 될 수도 있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100% 이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구 수입이 더 잡히는 상황이 되어 버리잖아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제가 지금 이 자료만 봤을 때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1억이 더 걷혔고, 지방소비세로는 19억이 더 걷혔어요. 그러면 이 정도 걷히면 우리가 본예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그만큼 예상을 못한 수입이 잡히다 보니 예산을 편성할 때 한 30억 정도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냐.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세입과 세출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세입 부분이 예상치보다 증가했으면 그다음 익년도에 대한 부분을 할 때는 세입이 더 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그것을 유보해 두든가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걷혔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치보다는, 그걸 바로 반영해서 쓰는데 초과했지 않습니까.  
채우진위원  그렇죠. 초과……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 부분은 익년도에, 다음 회계연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다음연도에 활용이 가능하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채우진위원  추가경정예산에도 활용은 어렵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추가경정예산에는…… (직원에게 확인 중) 아, 결산을 해야지만 그다음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채우진위원  무조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결산을 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결산에서 잉여금이 발생하면 결산하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생기거든요. 그 순세계잉여금 생긴 걸 다음에 추경을 할 때 일부를 반영하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으로 남겨놨다가 내년도에 필요한 걸……
채우진위원  내년도에 편성을 한다?  
○재무과장 문철우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이 세입목만 두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30억가량 정도 돼서, 재정이 많이 어렵다면서요, 마포구가.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 어렵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이런 부분을 잘 추계를 하셔서 바로 당해연도에 우리 마포구민들에게 혜택이 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세입 부분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상을 잘해서.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추계할 때 공격적으로 조금 더 잡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뭐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진보적으로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안미자위원  222페이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에서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2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미발생이 됐어요. 집행사유미발생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200만 원은 지방보조금 같은 것을 부정으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하거나 이런 걸 신고했을 때 저희가 신고포상금을 한 2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신고 건수가 아예 없었다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었다는, 사고나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네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안미자위원  신고할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거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좋은 거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책과장님!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안미자위원  224페이지에 열린 정보화교육 운영 집행잔액 사유에 보면 192만 2,510원 계획변경등으로 미발생됐어요, 여기도. 집행사유미발생 내용 이것이 뭘까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전년도에 저희가 아현동에 교육장 두 군데가 있었는데……
안미자위원  아현동에 교육장 두 군데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게 정리되면서 운영비가 절감되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운영비가 절감된 거예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그래서 이전비용 쓰고 나머지 운영비 절감해서 계획변경이 된 걸로 해서 잡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95페이지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안미자위원  95페이지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가 있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공유재산임대료가 예산현액이 15만 9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3억 6,264만 6,890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엄청 크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안미자위원  맞죠? 이렇게 큰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공유재산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님?
안미자위원  예, 맞아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이요.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확인 중)
안미자위원  찾으셨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여러 개 보다 보니까 저도 좀 왔다 갔다 하네요.
○재무과장 문철우  지금 시·도유재산매각귀속수입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먼저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매각을 하게 되면 귀속수입금을 50% 구로 잡거든요, 50%는 시로 가고.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매각 예측이 연초에 예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각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을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안미자위원  매각 예측이 좀 어려워서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재무과장 문철우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신공덕동 49-20번지에 2024년도에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2025년 1월에 납부를 완료한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 추계보다도 매각금액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변명 같지만 연초에 매각 수량을 예측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렇죠? 제가 생각해도 세입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편성하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맞죠? 추후에는 이 부분을, 예측하기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 차이가 너무 크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잘 좀, 사업 취지대로 해 갖고 잘 좀 이렇게 예산을……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25페이지 보시면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찾는 중) 예, 찾았습니다.  
안미자위원  집행사유에 보면 140만 원의 계획변경등 집행사유미발생이 또 여기도 있어요. 이거는 또 집행사유미발생이 어떤 것일까요?  
○재무과장 문철우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미자위원  지출·회계 및 결산 관리요. 그 부분에 140만 원 보시면, 끝으로 보시면 집행사유미발생이 있어요. 집행사유미발생 내용이 어떤 건지?
○재무과장 문철우  아, 예. 결산검사위원들은 결산검사를 하기 전에……
안미자위원  앞전에 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은 대면교육이 있고 온라인교육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면을 받는 거로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대면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온라인교육을 다 받으셨어요.  
안미자위원  대면을 하지 않았고 온라인교육을 하셔서……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래서 집행이 없는데, 올해는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래서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온라인교육으로 다 하는 거로 해서요, 예산을 좀 아끼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안미자위원  앞으로도 쭉 온라인교육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대면보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226페이지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징수과장 직무대리 강병원입니다.)  
안미자위원  부서 성과에서 보면 주정차위반 체납 과태료 징수목표 달성도에 달성현황을 보면 목표 대비 실적이 75%로 저조해요.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또 뭘까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정차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사전납부가 많이 증가해서 신규체납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고 또 10년 이상 된 고질체납자가 많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멸실돼서 체납처분으로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좀 힘든 부서, 힘든 업무네요, 이거는. 그렇죠?  
  (○징수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예.)  
안미자위원  애로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세외수입이 조금 징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산의 취지대로 행정업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목표에 달성하게끔, 저조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다음은 33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볼게요, 335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예.)
안미자위원  찾으셨죠? 제가 좀 늦게 찾네요. (자료 찾는 중) 잠깐만요, 335요.  
  지난년도수입을 보면요, 징수결정액이 80억 8,997만 750원, 미수납액이 67억 9,798만 2,100원, 84%입니다. 수납률이 이것도 저조합니다. 체납징수를 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셨나요? 잘 열심히 하셨는데도 이렇게 나왔나요?  
  (○징수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예. 이것도 아까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체납징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직무대리 강병원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예산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이상원위원  아까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형핵심사업 있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아까 사업내용은 잘 들었고요. 이게 업무협약 체결도 하셨네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업무협약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이게 공모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세부 뭐 공모내용은 어떤 거였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이 사업은요, 마포구하고 관내 로봇기업이 있었습니다. 제이엠로보틱스와 같이 구가 개발할 수 있는, 로봇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주관기관이 서울시 산하 서울경제진흥원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이런 사업에 참여한다’라고 제안서를 제출했고요. 그래서 서류는 통과했는데 나중에 최종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상원위원  탈락한 이유는 사업계획서 부족이라든지 경쟁력 부족, 뭐 이런 건가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3개 기관을 선정하려고 했었고요.  
이상원위원  사업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사업내용으로는 ‘전 생애주기 마포형 지속가능한 로봇돌봄 복지서비스’라고 해서요. 주로 효도밥상이나 돌봄서비스가 들어가는 쪽에 로봇을 활용한 사업 아이템을 저희가 개발해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게 조금 요건에 맞지 않았나 보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현장방문도 하신 국장님이 의견을 좀 주실 것 같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재정관리국장입니다.  
  현장에서 제가 인터뷰도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템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효도밥상 같은 경우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규칙적으로 하니까 로봇이 전체 공정을 관리하고 각자 반찬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저희가 아이디어를 냈고요.  
  또 지금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셔서 저희가 청소로봇을 특별히 별도로, 일반형 로봇이 아니고, 제작을 해서 경로당에 보급하는 것을 저희가 추진하고, 뭐 여러 가지 기타 그런 로봇들을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좋았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떨어진 결론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했다. 딱 한 가지만 했으면 성공했는데 저희 욕심에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 보고. 그래서 여러 개의 로봇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거기서는, 결과가 나중에 나왔을 때 결론은 현실 가능한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횡단전개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미처 캐치를 못해서, 한 가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필요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또 여러 가지 로봇들을 제안했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는 결론을 얻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만약에 이런 공모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는 딱 하나를 집중적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필요한 청소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해서 공모를 하는 것도 제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연구개발비가 최고 6억이었나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최고 6억이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저도 세부 진행내역을 보니까 너무 많은 것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 뭐 서울시에서도 쉽지 않았겠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구청장님께서도 직접 업체 방문도 하셨고,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맞습니다.  
이상원위원  열정과 관심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안타깝게 좀 안 됐네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향후 이런 공모전이라든지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또 추경이 바로 들어갔었잖아요. 급하게 1차 추경에 바로 선정돼 가지고 바로 또 저희가 추진해 드렸는데, 그런 게 다음부터는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세밀하게 경쟁력 있는 공모를 하셔 가지고 꼭 따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뭐 어차피 다른 위원님들 했던 내용을 이어서 할 게 많은데요.  
  우선 222페이지 예산정책과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보시면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서 전년도이월액이 2,200만 원 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액 2천 만 원은 마포 출판·인쇄 스마트앵커가 그 사업에 중앙투자심사 상정을 하려고 용역비를 2023년에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 이월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670만 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이 부분은 마포장애인복지타운 설치·건축기획 용역비로서요. 이게 사용을 일부 못해 가지고 이월한 그 사업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그래요.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이제 결산 의견서 책자 23페이지 보시면요, 어차피 이거는 예산정책과장님한테 할 것 같은데요. 내용은, 그때 계시지 않았고 담당했던 과장님은 영전해서 지금 서기관 국장으로 승진되셨고. 그래서 내용 아시는 분은 이제 국장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2024년 작년 6월 19일 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남선옥 예산정책과장님하고 장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어요,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마 속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러면 아까 이재선 예산정책과장님이 얘기한 구가 로봇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정확한 개념이 뭐예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공고가 났었고, 3월 달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효도밥상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필요한 로봇들을, 효도밥상이나 이럴 때 반찬을 만들 때 이런 로봇들을 사용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또 인건비도 절약하고 할 수 있겠다는 판단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요. 매칭사업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제안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만 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서울시는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나를 선정하면 전 자치구로 확산할 목적이었는데 저희가 그거를 너무 다양하게 지원했기 때문에 떨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이를테면 서울시에서 로봇을 활용한 어떤 서비스에, 구민 서비스에 활용하는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거를 공모한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원하는 답이 그게 아니고, 구가 로봇을 개발한다고 그랬잖아요. 과연 어떤 로봇을 어떤 형태로, 외형적 모양 또 내용적인 소프트웨어를 뭘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걸 답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 예. 그거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도밥상 반찬공장 같은 경우도 저희가 기획을 했었는데 그 안에 로봇을 집어넣어서, 어떤 거냐면 저희가 뭐 대형 거기다가 반찬의 종류라든가 양만 딱 맞춰놓고 하면 얘가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요리를 하는 그런 로봇을 개발하자. 그래서 가능하냐고 그랬더니 아까 협약을 맺은 그런 업체는 가능하다.  
  그리고 경로당 같은 경우도 청소가 가장 힘들다고 하시는데, 어르신들이요. 그래서 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우회하거나 뛰어넘을 수 있는 로봇이 개발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제안했었죠.  
  그런데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AI를 탑재한 그런 로봇을 같이 개발하자라는 데서 로봇 전문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약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제이엠에다 협약 맺으셨고, 그래서 1년 동안 개발한 다음에 150대를 팔아서 495억을 달성하겠다고 저한테 보고하셨어요, 그때.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로봇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다 중국의 유비테크 홈페이지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통째로 로봇 사다가 마인드로에서 한글로 언어 버전만 바꿔서 파는 게 공모에 선정되겠어요? 새로운 발상이 없잖아요.  
  그때도 지적했잖아, 유비테크 홈페이지 가보시면 제품들이 쫙 있잖아요, 로봇 제품들이 쫙 있잖아요. 국장님, 이런 거 다 나와 있어요, 제품들. 거기서 하나 픽해서 마인드로라는 업체가 중국어 버전을 한국어로 바꿔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제이엠이 무슨 로봇을 개발하는 능력이 있어요. 걔네는 한국에 있는 판매대리점인데.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했었고요. 거기에서도 그게 가능하냐 했더니, 뭐 중국 그건 아니었고요. 일부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직접 거기서 개발하는 인력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추진했던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제이엠 홈페이지 가보세요. 걔들은요, 생산 능력이 없고 판매자 유통업체예요. 유비테크의 한국 판매대리점이라고요,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결과적으로 저희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신종갑위원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무슨,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국장님! 허황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경까지 하면서까지 공모사업하고, 뭐 150대 팔아서 450억을 하겠다고 현혹된 말로 우리 구의원들을 현혹시켰잖아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결과론적으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구가 무슨 개발을 해요? 말씀드린 대로 로봇 깡통을 갖다가 마인드로가 한국어로 버전 바꿔서 납품하는 게 무슨 그게 개발이에요, 개발은.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거는 아직 진행을 안 하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다가 안 된 거고요.  
신종갑위원  아니, 용도 잘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무슨 청소하는 거, 반찬하는 거 로봇 다 거기에 있어요. 유비테크라는 게 엄청난 큰 로봇회사예요, 중국에요. 모든 제품이 다 있는데 제이엠에서 픽해서 우리 마포구에서 원하는 걸로 한글로 넣어서 하면 누가 그거 사겠냐고요. 주민이 자기가 직접 유비테크에다가 콘택트하지, 마포구에다 주문해서 그거에 대해서 로봇을 갖다가 주문하겠냐고요.  
  이 사업계획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하고, 1억 5천에 대해서 내가 삭감 의견을 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라든지 그것 때문에 통과시켜드렸지만, 내가 그래서 장시간 동안 이만큼에 대해서 설전을 벌였잖아요. 그래봤자 뭐해요? 1억 5천에 대해서 예산만 날리고.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책임 담당자였던 과장은 승진해서 서기관 가 있고, 애매한 과장이 와서 구가 개발한 로봇을 개발하겠다고? 그렇게 허황된 얘기를 계속 하면 어떡합니까,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원래 그 취지가 저희 구민들의 서비스, 그러니까 고령화된 사회에 대해서 저희가 로봇을,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뭐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시도함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를 활용해서 하는데 그 방법론적으로는 저희는 분명히, 이걸 뭐 중국에 있는 제품을 그냥 구입한다, 저희가 바보가 아닙니다. 그것 전부 다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저희가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브레이크를 걸죠.  
  그래서 우려하셨던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는 추진 안 하려고 그때 노력을 하고, 그런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를 믿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선정되지 않아서 저희가 추진을 못하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견을 받아서 다시 공모가 있다면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심사숙고가 아니라 의회에서 객관적으로 많은 것을 조언해 드리면 받아들이고, 가다가도 멈추고 해야지 무조건 과속으로 달려서 왜 불나방처럼 불 속으로 뛰어드냐고요.  
  그렇잖아요? 1억 5천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고, 거기에 직원들이 매달리고. 그게 뭡니까? 단지 하나 사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밑에 과장들, 직원들이 매달려서 시간적 낭비, 인력 낭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지 말라고! 그런데 굳이 하셨잖아! 제가 이만큼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그때 충분히, 만약에 선택이 되면 그러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선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백서 만들어서, 어떠한 이유로 실패했는지에 대해서 백서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공모사업 시작부터 끝까지 백서 만들어서 실패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거 그냥 묵과 안 할 겁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선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자료는 제출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너무 많은 것을 제출했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그것은 핑계고!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정확하게 SBA 경제진흥원에서 했잖아요. 거기에 물어보셔서 탈락 이유를 알아보신 다음에 백서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빠진 부분 잠깐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재산세과장님!
○재산세과장 문광택  재산세과장 문광택입니다.
안미자위원  227페이지 결산 책자요.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의 집행률이 60.6%, 예산현액이 3억 3,942만 원인데 지출액은 2억 561만 8,310원, 그렇죠? 이게 저조하죠? 많이 저조하죠?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 집행률이요.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재산세 고지를 할 때 30만 원 이상이면 등기발송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30만 원 이상.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그런데 작년에 지방세기본법이랑 조례가 중간에 개정되면서 이게 45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안미자위원  아, 45만 원으로 상향.
○재산세과장 문광택  그래서 등기발송 건수가 한 2만 건 줄어들었어요.
안미자위원  2만 건이요?
○재산세과장 문광택  예. 그래서 그 비용이 감액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렇구나. 이게 많이 저조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방소득세과장님! 228페이지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지방소득세과장 직무대리 박찬세입니다.)
안미자위원  지방소득세 독자신고 운영이 있어요. 그 운영의 집행률이 55.5%, 여기도 엄청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집행률 저조한 사유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뭐냐면, 저희 구청 자체에서 모둠채움 안내물을 모바일로 발송했었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구삐’라고 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발송을 하게 됐습니다.)
안미자위원  국민비서 구삐 말씀하시는 거죠?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예. 그래서 그 비용이 남게 된 거죠. 저희 예산으로, 모바일로 보내지 않다 보니까.)  
안미자위원  어느 정도 절감이 됐나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640만 원 정도.)
안미자위원  640만 원 정도요?
  (○지방소득세1팀장 박찬세  예.)
안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재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신종갑위원  488페이지요.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488페이지에 보시면 통합계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아, 예산정책과에서 하는 겁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위원  여기 보면 당초보다 수정된 금액 부분 자체가 몇 군데에서 보이는데, 왜 어떤 이유로 수정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현액하고 징수결정액에 조금 차이 나는 부분들을 말씀 주시는 사항 같은데요. 거기 정기예금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작년에 이것은 사실 의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더라고요. 공금예금에 바로바로 이체하지 않고 일반 통장에 있다 보니까 그 발생된 이자가 합산된 거고요. 공금예금이자수입에는 합산된 금액이고, 마지막에 예수금수입 같은 경우에는 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에서 원래는 10억 7,300만 원을 주려고 예정하였으나 거기에서 4억 1,100만 원 정도만 저희한테 이체하면서 따로 쓸 사항이 발생해서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예, 재무과에서 합니다.  
신종갑위원  중간 부분에 보시면 공유재산임대료 부분에 수납 중에 환급액이 있더라고요, 2,200만 원 정도.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489페이지요.
○재무과장 문철우  공유재산임대료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환급액이 있던데 어떤 이유로 환급이 됐는지 싶어서요.
○재무과장 문철우  환급건수가 2건이 있는데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기 납부된 대부료를 세외수입 종합징수시스템으로 일할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반환을 한 건수인데요.
신종갑위원  반환을 왜 했어요? 왜 일을 두 번씩 한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직원에게 확인 중) 대부료를 선납했습니다.  
신종갑위원  대부료를 선납?
○재무과장 문철우  예. 대부료를 선납해서, 선납한 기 납부 대부료에 대해서 환급한 내용입니다. 다시 반납을 한 내용입니다.
신종갑위원  두 건이라면서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두 건이요. 두 필지입니다.
신종갑위원  두 필지에 대해서 한 건, 한 건씩 해서?
○재무과장 문철우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환급할 때 보면 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어느 기간 동안에 선납했으면 환급할 때 그 시차가 있잖아요. 그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스템에 입력된 거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시스템에서 이자가 자동으로 계산돼서 그 금액을 환급해 드리는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자 부분까지 환급해 주신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그 부분이?
○재무과장 문철우  제가……
신종갑위원  그렇잖아요! 부서 과장님으로서는, 제가 봐도 이자 부분이 발생했을 텐데 그것에 대해서,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그냥 알고 계셔야지, 그것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끌면 어떡합니까? 충분히 숙지하셔야죠, 과장님!
○재무과장 문철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음 책자로 넘어갈게요. 1017페이지요. 1017페이지 보셨어요?
  (직원에게) 자료 좀 띄워 주세요.  
  (과장에게) 준비되셨나요?  
○재무과장 문철우  (자료 찾는 중)
신종갑위원  1017페이지요.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재무과 소속 아닙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예. 지금 확인됐습니다.  
신종갑위원  펴셨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신종갑위원  거기에 보시면 취득하고 처분이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처분 중에 보시면 화물트럭 9대하고 살수차 1대, 이렇게 10대가 있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신종갑위원  다음 넘어가면 고압증기멸균기 1대 파셨고, 마지막 페이지에 노트북 파셨고, 비디오프로젝터 파셨고, 디지털캠코더 파셨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그러면 띄워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제가 행감 때 자료 받은 거예요. 과장님, 보이시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신종갑위원  불용품 매각 현황을 보셨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25년 제하고 2024년 12월 것 3건을 제하면 어차피 돈이 내년도에 들어온다면서요? 그래서 제하고 나면 2024년 10월 28일까지 보면 자동차 판매 대수가 12대예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서는 살수차 1대에다가 화물트럭 9대, 10대예요. 2대가 어디 갔어요?
○재무과장 문철우  결산서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은 정수물품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정수물품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차들 있잖아요, 여기에 보시면 2024년 1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자동차 대수를 보면 12대예요, 살수차까지 포함해서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살수차 1대, 화물트럭 9대 해서 10대거든요. 2대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매입할 당시에 정수물품으로 등록이 2대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이것은 매각이잖아요, 취득 말고 매각.
○재무과장 문철우  그러니까 매입할 당시에 정수물품에 등록돼 있지 않아서 2대의 경우 비정수이기 때문에 우리 물품에 정수물품으로 등록이 돼 있지 않아서 2대가 빠진 거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면 2대에 대해서, 말씀이 뭐냐면 금액은 맞아요. 금액은 맞는데 왜 대수는 다른 거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그 2대가 그 당시에 정수물품으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 오류로 인해서 2대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런 부기를 하셔야죠. 그런 내용으로 행감 자료 제출할 때 2대 부분이 그렇게 되고, 그런데 금액적으로는 맞잖아요. 금액은 6,700만 원이 맞아요, 계산해 보면. 아니, 10대가 6,700만 원, 12대가 6,700만 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숫자에 대해서 배분하셨길래 합계금액은 똑같고 대수는 다르냐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2대가 등록 안 된 상태에서 매각됐으면 2대 부분 금액 자체가 플러스 돼서 금액 차이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고 200만 원이고. 왜 감액이 같냐고요?
  그러면 이 자체가 결산 책자가 틀린 겁니까, 행감 자료가 틀린 겁니까?  
○재무과장 문철우  대수는 지금 연동이 되지 않아서 등록이 안 돼 있는 것은 맞는데, 금액은 결산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서……
신종갑위원  확인이 아니라 행감 자료 때 분명히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셨고, 결산 책자만큼은, 이건 신뢰성 문제예요, 진짜! 이것 지금 확인해 주신다고 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신종갑위원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행감 자료하고 결산 자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지금 전체적으로 금액이 맞으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신종갑위원  아니, 확인이 아니라 이것은 정확하게 맞게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틀리게, 이렇게 두꺼운 책자에 오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오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잘못,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수물품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다면 정확하게 비고란에 별도로 그것을 명기해서 딱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맞췄다고 해요. 12대, 12대, 2대가 빠졌다. 그러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정확하게 표시해서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왜 2대 빠진 10대하고 12대 차액의 매각금액이 동일하냐고요? 어떤 걸로 본인들께서 이것을 하셨길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추정인데, 아마 전체 금액을 하면서 이후에 발견이 돼서 ‘아, 정수물품이 아니구나.’ 하면서 빼면서 금액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신종갑위원  아니, 금액 맞아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수물품으로 넣었다가, 계산할 때는 그랬다가, ‘아, 이거 정수물품에 누락이 됐구나.’ 2개를 빼는 과정에서 이것을 수정했어야 되는데……
신종갑위원  아니, 수정하게 되면 금액이 빠져야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금액이 빠져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것을 아마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신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그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중요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가 이렇게 엉망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바코드 붙여가면서 관리하는 게 공유재산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허술하게 관리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데요, 자료 제출하면서 아마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합산금액이 맞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어차피 국장님도 이거 같이 검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국장님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물론 제 책임이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그렇게 알겠고.  
  두 번째 부탁드리는 건 뭐냐면, 공유 정기물품 매각하실 때 분명히 저한테 컴퓨터라든가 그런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경로당 같은 데다가 기부하는 그런 사업을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이 책자 봤더니 노트북 10대를 팔았더라고요. 그게 뭐겠어요? 우리 구청이 해 왔던 나눔사업, 그렇잖아요? 노트북 고쳐서 아동센터라든지 경로당에서 쓸 수 있는 사업을 벌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세수 수익 얻으려고 매각해 버렸거나 아니면 업체에서 어느 정도 물건을 맞춰달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매각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주문드린 말씀은 뭐냐 하면 나눔사업을 하면서 좀 더 마포구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렸더니 뭐 “컴퓨터가 없어서 못 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재무과장 문철우  컴퓨터가 없어서 못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소외계층 신청을 받아서 컴퓨터를 배부하는 사업을 2005년부터 시작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던 데가 당시에 전산과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2022년부터는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부분은 또 서울시에서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서울시는 서울시고, 마포구 좋은 사업이면 노트북 같은 경우는 아동센터 같은 데 해서 아동들이 숙제할 때 쓸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 제안드렸더니만 “컴퓨터가 없어서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셨잖아요, 지난번에 행감 때요.
○재무과장 문철우  컴퓨터가 없어서 못 했다는 말씀은 제가 안 드린 것 같고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잠시 말씀을,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불용물품으로 선정된 것은 OS랑 메모리랑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서 재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불용된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사랑의 PC 보급사업이나 경로당이나 효도밥상이나 이런 데 필요한 PC는 쓸 수 있는 것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PC는 서울시에서 통합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 혹은 경로당이나 이런 데 몇 대씩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저희가 중고 PC를 관리해서 직원들도 쓰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부 요청사항이 있을 때는 해당 과에서 그런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 해서 저희가 중고 PC가 연도는 좀 오래됐지만 그것을 수리해서 일정 부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볼까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의 답변서가 뭐냐면 “재사용이 없다.”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재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종갑위원  아니, 아니! 부서에서 그런 PC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스마트정책과에서.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신종갑위원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왜 부서마다 다르냐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그거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불용물품이고, 저희는 각 부서에서 보유한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달라서……
신종갑위원  아니, 어차피 등록됐잖아요. 재산목록으로 등록돼 있는데, 등록된 부분은 재사용을 했는지 여부를 내가 물어봤고, 행감 자료에. 재무과에서는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스마트정책과에서는 그런 사업을 벌였고, 재무과에서는 재사용한 적이 없다고. 그러면 둘이 왜 답변이 달라, 두 과가. 스마트정책과하고 재무과가.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에서는 불용물품 매각 신청이 부서에서 들어오면 그거를 매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신청 들어오는 불용물품에 대해서 재사용이 없다고 답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부서에서는……
신종갑위원  정확하게 재사용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고쳐 쓸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스마트정책과한테는 그런 문제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자료를 받은 건데, 그 부서에서는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재사용 없다고 답변이 왔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사용이 없는 건 맞습니다. 저희 재무과에서는……
신종갑위원  아니, 그러면 재사용이 없죠, 매각하려고 했던 거니까. 이렇게 스마트정책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두 부서가 재사용에 대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관리 자체를 몰라요, 그렇게. 손발이 안 맞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하고 스마트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물품은 지금 성격상 다른 것 같은데, 맞나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지금 성격상 이 불용물품은 아예 쓸 수가 없는 거여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저희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건 저희 과 것이고, 타 부서에 중고물품으로 있는 거는 각 부서가 관리를 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PC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로 다 이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다 관리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도 구 전체적으로 보고, 중고물품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새 PC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장 나거나 할 때 계속 대체 장비를 수리해서 나가고 해야 해서, 그 중고물품 일정 부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쓰기도 하고 외부에서 정말 긴급하게, 효도밥상 같은 데는 한 대씩 막 나가야 되고 해서 그런 거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스마트정책과나 재무과나 공유물품관리대장에는 다 똑같이 등재가 되죠? 가지고 있는 PC나 노트북이나 모든 물품들이.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모든 부서의 물품, PC는 다 등록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다 등재가 되죠? 그러면 지금 사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별도로 놔두고, 똑같은 물품이라도 재무과에서는 아예 사용을 못 하는 것만 지금 폐기처분하듯이 매매를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완전 사용을 못 하는 거는 아니고요. 불용을 하겠다고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매각요청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매각요청이 들어오는 것을 내부검토라든지 감평을 통해서 가격을 매기고, 입찰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사용할 수 없는 거, 노트북이나 아까 PC에 관련된.
○재무과장 문철우  사용을 전혀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업무상으로 사용하기 힘든 부분을 불용 처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업무상에만 사용이 안 되고, 매각을 하면 그 밖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재무과장 문철우  밖에서는 수리를 한다든가 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용을 할 수 없는 거를 매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부품이 교체돼야지만 사용 가능한 건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물품을 매입하는 쪽에서 어떻게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든지,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저도 이해가 안되는 게, 왜냐하면 스마트정책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여기 내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매각한다고 하니까, 부품을 일부라도 교환을 해서 아니면 교체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한데, 우리 자체는 사용이 안 돼야 되잖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아,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조금 잘 모르시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겉보기에는 괜찮지만, 메모리도 있고 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저희가 당장 윈도우 11이 9월까지, 10월까지 업데이트가 다 돼야 해요, 예를 들면. 그런 거를 하기에는 얘가 메모리나 메인보드나 이게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게 진짜 아주 최소사양으로 돌려도 되지 않고, 고장 난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 자체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어서 다 매각을 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업체들 나가면 거의 깡통 철값으로 받아가는 거지. 저희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쪽으로 나가는 거는.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조금 전처럼 메모리라든가 전체 내부에서는 재무과로 가는 비품들이, 물품들이 여기 내부에서는 놓아두면 서로 호환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래서 매각하는 거죠?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재무과장님은 사용이 안 된다고 아예 딱 못을 박고 얘기하는 것보다 외부에서는 부품을 교환해서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애기했는데, 내부에서는 사용이 안 된다, 우리 구청 내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용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기 안에서는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만이 맞을 것 같아요.  
○스마트정책과장 이정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렇죠?
신종갑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하고 싶은 게……  
○위원장 강동오  잠시만요, 질의입니까?  
신종갑위원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직원에게)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왜냐하면 573페이지 행감 자료를 보시면 요구자료에 제목 자체가 ‘불용품 매각 현황’이라고 텍스트를 만든 거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요구한 자료는 다른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요구한 자료 자체가 성격이 달라요.  
  참 이렇게 국어가 힘든지 모르겠어요, 국어가.
   (영상자료 확인 중)
  왜냐하면 과장님, 국장님이 행감 책자를 안 가져와서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장 강동오  (직원에게) 자료 안 나와요? (신종갑 위원에게) 말로 하세요. 말로 하고 화면 나오면……
신종갑위원  요구자료가 뭐냐면 ‘불용품 매각 현황 및 재사용 등 관리 현황’ 2개잖아, 그렇잖아요? 답변도 ‘불용품 매각 현황’으로 답변이 왔고, 맨 밑에 ‘재사용 현황 : 없음’.  
  과장님이 분명히 나눠서 줬잖아요, 내가 질문한 대로. 그러면 정확하게 불용품 매각 현황에 대해서 주셨고, 재사용 현황 없음으로 자료 주셨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질문 2개 하고, 답변 정확히 2개 해주셨어.  
  그런데 지금 스마트정책과장님 얘기로는 재사용하고 있다잖아요?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 재무과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드렸고요. 스마트정책과에서 답변했다면 다르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분명히 두 가지를 질문드렸잖아. 본인께서 두 가지의 답을 주셨잖아요, 지금. 그런데 재사용 현황에 대해서는 부서에다 확인하셔서 재사용 사례가 있는지 좀 리서치를 해 주신 다음에 답변서를 만들어 주셔야지, 그냥 무조건 ‘없음’으로 하신 거잖아, 지금. 그게 아쉽다는 거예요, 나는.
  왜 서로 간에, 부서 간에 협력이 안 되시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요지는 그겁니다.  
  보다시피 매각 현황 및 재사용 등 관리 현황, 두 가지이고, 본인께서도 여기에 보시면 매각 현황하고 밑에 재사용 현황, 두 가지 답을 주셨잖아.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종갑위원  그러면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강동오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예. 예산정책과장님이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신종갑위원  978페이지요. 지역통합재정규모 있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위원  그거는 과장님 업무 맞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일단 모든 공공기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어느 분이냐는 거지.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웃음)
신종갑위원  국장님이에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제가 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전입금이 있어요, 하단 부분에 보시면요. 그렇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회계기금간 내부거래에서 34억 2천만 원이 있어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이 부분은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한숨을 쉬며)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직원에게 확인 중)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공단, 재단, 일반회계 다 섞인 통합재정규모여서요, 이거 자체로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회계기금 간에 내부거래되는 금액으로 지금 제가……  
신종갑위원  그건 나도 한글 읽을 줄 알아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신종갑위원  34억 2천만 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합계, 나온 숫자 그거를 추적해 달라는 말씀이잖아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직원에게 확인 중) 이거는 추후에 좀, 저희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산서 승인 못 해 주잖아, 우리. 그러면 내년에 하시자고, 결산을? 어떻게 보고도 안 받고 결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한두 푼도 아니고 34억 2천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 안 해 주면 그거는 집행부 책임이에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장 강동오  예산정책과장님!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예산정책과장 이재선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역통합재정규모 이 세입 부분에 전입금, 이 부분이 지금 전산에는 나와 있지 않나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사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우리 소관사항인지 한번 더 확인해 보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미리 챙기지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게 재정관리국 소관인데.  
신종갑위원  그러면 내일 다시 열어야겠네, 이거.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재정관리국장 한정우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국장님이 그래도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회계기금간 내부거래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회계에서 어떻게 넘어갔느냐,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신종갑위원  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수치만 받았지, 정확하게 그거를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기금 간에, 6개 기금에 대한 부분, 저희가 기금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내부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각 기금 담당자들한테 확인해 보고 어떤 기금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부분이 여기 잡혔는지 별도로 좀……  
신종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결산 승인 못 해 주고 다음에 또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지금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전체금액이 일반회계 예탁금에서 222억 4,730만 원이고요, 발전소특별회계에서 5억 7,997만 7천 원, 그다음에 예수금 수입이 19억 7,283만 원의 합이고요. 이거는 통합기금이랑 회계 간의 거래금액이라고 저희 직원이 지금 보내왔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힘들게, 왜 이렇게 답변을 못 하세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미처 이건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추가 질의할게요.  
  979페이지요. 보시면 사업수입이 있어요. 공단, 출연기관, 내부거래 해서 이렇게 있는데 공단에서 237억, 출연기관에서 44억 뭐 그거는 이해하겠는데 그 밑에 부분, 출연기관에 기타 부분에 대한 8억 9,763만 9,326원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970페이지요?
신종갑위원  979에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자체수입의 기타 부분에 출연기관으로 8억 9,763만 9,326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 숫자가 나왔는지.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지금 사실 출연기관이라고 그러면 마포복지재단이라든지 문화재단 소관이거든요. 저희는 사실 공단의 그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는데, 문화재단하고 복지재단은 출연기관으로 저희가 명명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소관부서에서 답변이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오면, 출연기관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 지금 불러요, 나 궁금하니까. 그것 확인해야지 결산 승인해 줄 수 있어요. 답변 못 하시잖아, 지금. 나보고 어떻게 승인해 줄 수 있어요? 말씀하신 출연기관 복지재단하고 문화재단 관계자 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지금. 답변 못 하시겠으면요, 준비가 안 되셔서.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직원에게 확인 중) 해당 과에서 저기하고요. 답변 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오늘이요. 몇 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파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예산정책과장 이재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소관 부서마다 관할하는 업무여서 사실 재무과나 저희 기획국에서 답변드리는 사항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것을 파악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런데 재정관리국장님! 결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시는 게 재정관리국이고, 거기의 수장이 국장님이시잖아요. 이런 거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그분들을 불러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백업자료 가지고서 들어오셨어야죠. 백업자료도 안 가지고 배 째라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문화재단이고 복지재단 다 맞아요. 하지만 총괄부서는 여기잖아요, 그렇죠? 재정관리국이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해서 다 자료를 받아서, 백데이터를 받아서 뒤에서 서포트하든지 본인이 알고 있든지, 재깍재깍 답변해 주셔야지. 어? 복지재단 관계자와야 돼, 문화재단 관계자가 와야 돼, 이게 무슨 결산입니까, 지금이요. 특히 결산을 책임지고 있는 재정관리국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저희가 수입 부분의 총계를 내는 과정에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기타수입으로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2024년도에 발생했는지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 관할은 아니지만 그때 수입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에 생겼는지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것은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인 표에 의해서, 기타세입 부분을 전부 총괄해서 보통 보고를 드렸고, 세세한 사항은, 저희가 전부 다 업무를 파악했으면 좋겠지만, 해당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전체를 알지 못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기타수입이 발생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공을 받아서 결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번 결산을 하지 말고 넘어가시죠, 뭐. 결산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지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그것은 조금 기다려 주시죠.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관리국에서 총괄적으로 주관을 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국장님?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파악해서……
○위원장 강동오  파악해서 답변하는 게 맞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그 파악이 일부 부서에서는 또 파악이 안 되는 부서가 있어서 제대로 다 파악을 못 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관리부서가 좀 먼 곳,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곳, 복지재단이나 이런 곳은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홀하다, 그다음에 미비하다, 이렇게 주의를 좀 주겠습니다.
  재정관리국에서 이 정도는 결산검사를 하고 결산을 다 하는 부분에 승인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해서 위원한테 계속 이렇게 질의를 받고 또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만 보내는 것은 너무 무의미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서류를 요청하는 것 같은데, 그 서류는 신종갑 위원께 바로 자료로 해서 좀 전달해 주시고요. 이 자리는 결산감사를 하는 그런 자리니까 그 부분은 신종갑 위원이 조금 양해를 하고,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자료는 자료대로 받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종합적으로 질문이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답변이 다 완벽하게 만족되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수긍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하십시오.
신종갑위원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결된 부분인데요, 979페이지 보시면 자체수입이 있고, 거기에 보시면 이전수입이 있어요. 국가보조금도 있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도 있고 기타 지원금이 있어요. 그러면 기타 지원금, 출연기관 37억 8천만 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지금 출연기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종갑위원  예.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저희가 종합적으로 제출받아서, 결산검사위원들이……
신종갑위원  그러면 아예 다 받아서, 여기 있는 것 이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준비하신 다음에 다시 하시죠. 다음 것도 이거, 다음 페이지도 다 이거잖아요. 다 못하실 거 아니에요, 이걸. 남아있는 책자 다 그건데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강동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다 준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저희를 부르세요.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이만큼을 다 나보고 서류로 받으라고요?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소관, 재정관리국에서는……  
신종갑위원  아니! 자꾸 회피하지 마시고, 총괄부서고 취합부서잖아요. 자꾸 왜, 남 핑계 대지 마시라고요, 좀!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세요.  
  이만큼에 대해서 나 자료 못 받아요.
○위원장 강동오  답변이 아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재정관리국에 있는 과까지 이번 결산을 하는 데 좀 미흡한 것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자료준비가 너무 미흡하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고 또 질의를 하는 것에 답변도 부족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자료준비를 하시고, 사전검토도, 이 자료에 대한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개선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짧게,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우리 국장님이 각 부서의 과장님들한테 다시 한번 교육 아닌 교육을 해서 이것에 대한 충분한 답변도 하고 공부도 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종갑 위원의 질의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신종갑 위원한테 따로 방문을 하셔서 어떠한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는지 또 요구사항이 뭔지 해서 서면으로 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재정관리국장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하나는, 준비도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재무과장 문철우  재무과장 문철우입니다.
홍지광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전 국을 상대로, 또 아니면 부서를 상대로 해서 이번에 부가세 경정청구를 하라고 부탁도 드렸고, 특별히 또 제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라고까지 짚어서 다 얘기했는데, 지금 경정청구 준비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가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해당 부서가 12개 부서가 되더라고요. 12개 부서 담당이나 팀장으로 TF를 구성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치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일단 담당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의뢰할 생각입니다. 용역비 부분은 편성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차피 이게 작년에 본예산이라든지 올 추경에 미리 준비했던 사안이 아니고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던 부분이라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못 했고, 더더군다나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은 생각지도 못했을 건데.
  그러면 예산은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용역을 준다고 봤을 때?
○재무과장 문철우  저희가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타구에서 부가가치세 용역을 했던 부분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일단 추계를 해봤는데, 이건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요, 한 2,200 정도로 금액이 나왔습니다, 용역비가. 그 정도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은 기관공통경비나 이런 것에서 전혀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재무과장 문철우  예, 그 사항은 연결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가 양해를 하나 구할게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의원발의로, 우리가 예산을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본 위원이 각 국별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갔고, 행감 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미리 추경에 용역비도 편성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2,200만 원은 본 위원이 의원발의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00만 원, 본 위원이 이것은 새로이 편성을 해야 하는 거죠? 이건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본 위원이 2,200만 원 편성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TF 용역비인가요? 이게 무슨 비용이죠?  
홍지광위원  아, 예. TF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부서의 팀장들도 같이 TF팀에 들어가지만 세무사, 외부 용역비 이게 들어간 겁니다.  
○위원장 강동오  TF 구성하는데 필요한 용역비.
홍지광위원  예. 용역을 우리가 주게 되면 그분들 자문을 받고 그분들하고 같이 TF팀에서 이 경정청구 준비를 하다 보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기타비용들이 들어가니까, 제가 알기로 최소비용으로 부서에서 저한테 얘기된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장님인가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위원장 강동오  재무과장님이 해야 돼요? TF 책임자가 누구예요?
○재무과장 문철우  예. 제가 TF팀의……
○위원장 강동오  팀장?
○재무과장 문철우  단장으로.  
○위원장 강동오  단장?
○재무과장 문철우  예.
○위원장 강동오  의원발의로 한 부분은 그대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철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재정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한정우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영광스러운 이런 퇴직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튼 그동안 제가 나름대로 재정 건전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많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남아 계신 과장님과 여러분들이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격려를 해 주시고 또 문제점과 문제 해결책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 재정관리국에 따뜻한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내 박수)
○위원장 강동오  그동안 마포구를 위해서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관리국장 한정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송인수
  재정관리국장한정우
  교육청소년과장김현정
  보육정책과장김지연
  체육진흥과장강대희
  예산정책과장이재선
  스마트정책과장이정희
  재무과장문철우
  재산세과장문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