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2일(금)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6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오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김종오입니다.
  제266회 임시회 이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2024년 4월 2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원발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2024년 4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의하여 원안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김종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1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회기를 4월 12일 금요일부터 4월 17일 수요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매년 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을 다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본회의 다음 날부터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 09분)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남해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백남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남해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의 변경사항을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2항의 의정활동비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부칙에 본 조례안 개정에 따라 소급 적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규칙에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40조의 표결 방법을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표결 규정에 맞게 개정하였고, 제55조의 주민청구 조례안의 심사 절차를 상위법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제85조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임기 규정에서 기존의 부정확한 표현을 올바른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4분)

○의장직무대리 백남환  의사일정 제5항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김승수 의원과 남해석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건 심사 등을 위해 4월 13일부터 4월 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백남환   고병준   이상원
  김승수   한선미   강동오
  권영숙   남해석   오옥자
  이한동   채우진   안미자
  차해영   홍지광   신종갑
  최은하   권인순   장정희
○출석공무원
  구청장박강수
  부구청장이계열
  행정지원국장이인숙
  복지동행국장한정우
  관광경제국장박상수
  재정관리국장양선주
  도시환경국장윤호중
  교통건설국장김광현
  보건소장오상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박태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