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2.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2.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위원장 채우진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동행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2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두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동행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동행과, 가족행복지원과는 29일 2차 위원회 회의에서, 아동청소년과, 교육정책과, 마포중앙도서관은 30일 제3차 위원회 회의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김승수위원  18페이지요. 주거취약가구 주거안전망 구축사업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사업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사업 설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수위원  예.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 수급자나 저소득, 차상위계층 중에서 주거취약계층에 대해 그분들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승수위원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선정기준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그다음에 긴급하게 갑자기 실직을 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을 해서 이런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주거위기·취약가구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주로 발굴하고 있는 것은 동 사회복지 담당들이 주로 다니면서 주거취약가구에 대한 것들을 발굴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확인해서 그분들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23년도 예산액이 21억 계획되어 있어요.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이요. 그리고 22년에 46억의 예산이 잡혔는데 왜 25억이나 적게 편성했습니까, 올해?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예산을 작년보다 적게 한 거는 연남동에 공영주차장 짓는 데다가 저희가 지금, 연남동에다 지금 주차장 짓는 게 있습니다. 쌍마빌라라고 연남동 쪽에 저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짓는 거에다 저희가 주거시설을 29개소를 지금 확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 기금으로 들어가는 게 45억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31억이 거기에 예산이, 기금이 들어갔고요, 내년에 한 14억 7천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 편성하는 데서 차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서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에 대한 사업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김승수위원  그것도 사업비가 22년에 11억이 있었어요. 23년 것이 한 19억입니다. 8억 증액 계획인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15페이지.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15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승수위원  16페이지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금년도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는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은 없습니다.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형 기초수급자가 304가구에 462명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김승수위원  생계급여 지급자가 3,054가구에 4,125명입니다. 장제급여 지급이 5가구에 5명입니다. 장제급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장제급여는 수급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일인당 저희가 8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수위원  현금으로 지급합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김승수위원  현금으로? 지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제를 주관하는 사람한테 80만 원을 현금으로, 그러니까 통장 입금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소득주민을 위하여 발굴에 힘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예산 관련된 부분은 예산 심의를 하실 때 참고할 정도로만 이번 주요업무 계획 때는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 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생각을 하고, 정책적인 질의만 좀 하자고요.  
  우리 큰 틀에서 이야기 좀 하십시다. 요즘 하도 과가 바뀌어 가지고, 김경숙 과장님! 간단히 시작합시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백남환위원  농수산물시장에 푸드뱅크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푸드뱅크 마켓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게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보기에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남환위원  뭐 주관적인 생각이죠, 과장님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볼 때는 아주 운영이 잘못되고 있다. 거기 가보면 물건도 없죠, 이용하는 사람도 좀 부족하죠.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돈 투여도 하고, 사람 인력도 동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틀을 좀 바꾸든지, 활성화시켜서 우리 마포의 홍보 역할도 좀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푸드마켓이 뭡니까? 그렇죠? 홍보의 차원도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로 간단히 시작을 하고요  
  케어안심주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해보세요. 서봄하우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케어안심주택은 주거기반, 주택을 제공하면서 돌봄도 같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활하기가 좀 불편하신 분들이, 질병이 있거나 장애로……
백남환위원  각설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물어볼게요. 지루한 설명 받을 시간이 아니니까.  
  입주민의 조건은 뭡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입주조건은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해야 되고요.  
백남환위원  재산기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소득·재산기준이요.
백남환위원  위기가정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오로지 재산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소득·재산.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소득·재산만. 보유재산이 아니라 소득·재산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리고 또 저희가 규정한 최저주거기준이나 또 거동이 불편해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질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사회보장체의 어떤 느낌하고 같네요. 그렇죠?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국민의 기본적 욕구 중에서 주로 빈곤·실업·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입법과 조직적 행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개념하고 거의 비슷하다. 총체적으로 나중에 물어볼 게 있어서 지금 그럽니다.  
  대기자 수요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예비입주자를 선정했고요.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서 갖고 있고, 저희가 21가구를 선정하는데 한 115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백남환위원  몇 가구? 115가구. 수요자가 많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수요는 많습니다.
백남환위원  ‘고독사 없는 마을 만들기’. 사회적 발굴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와 있어요. 옛날에도 어디 가서 세미나 할 때도 우리 과장님이 와서 이야기하시던데,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할 때 발굴이 문제다. 발굴은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고, 정보를 입수하고 데이터 여러 가지를 해야만이 되는 것인데 앉아서 그게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고독사야. 고독사 정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고독사는 3일 초과해서 사망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고독사라고 봅니다.  
백남환위원  홀로 사는 사람이 앓다가 가족이나 이웃 모르게 사망한 것. 이렇게 간단히 정의하면 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뭐 3일, 4일이고 필요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 앓다가, 질병으로. 자, 그러면 이것도 또한 여기 사회보장협의체하고 비슷하다. 거기에 다 들어있다, 다봄하우스도 그렇고.
  이제 복지사각지대는 워낙 잘 아시니까 그렇고. 보장과야 우리가 뭐, 아니요. 답변하실 거 없어. 저는 보장과의 느낌을 밑에서부터 올라오면 이 양반이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에서의 주체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데이터를 내려주고 올려주는 주체지, 무슨 사업의 주체야, 거기가? 그렇죠? 보조 역할, 서브 역할이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떤 자격이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해서 어떤 것을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선정해 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제 주로 그렇더라고.  
  국장님! 이게 지금 내가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우리 계획 자체가 어르신동행과에도 보면 다봄하우스라고 있어. 그건 우리 과가 좀 아닌데, 그때 물어보려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오늘 과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어. 그렇죠?  
  다봄하우스와 아까 이야기하는 고독사, 케어안심주택의 큰 의미는 같단 말이야. 발굴해서 그 사람들을 세우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케어하우스는 아니고 공동,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노인네들, 그런 분들을 모아서 노인정화 해서 주거시설, 주거도 하고 생활도 하고, 공동으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더라? 공동생활이던데.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다봄이 약간 그런 케이스입니다.
백남환위원  그런 것으로 종합적으로 계획이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볼 때, 여기에 사회보장, 사회보장이란 뭐야? 사회보장, 복지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사회보장은 전반적인 계획이에요, 지금 이게. 여기에 보면 복지, 아동청소년, 장애인, 교육, 문화, 다문화, 자립지원, 주거지원. 종합적인 지원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과가 필요 없더라고, 과가. 과들이 무슨 필요 있어? 하부 조직이지. 여기서 다 해야지. 나 이거에 문제가 좀 있더라.
  필요로 하는 정부의 체계인데 이 체계 속에 보면, 다른 데 지역에 보면 조직도 같은 데 보면 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 그리고 클라우드, 우리의 고객, 수요자 중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건 재고해야 되고, 문제가.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행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첩되는 것을 빼고 전문성을 살려서 경험과 지식과 혜안을 가지고 전진해 가는 것인데 다 중첩이야.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백남환 부의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봄하우스하고 케어안심주택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하신 말씀이 다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노인 공동생활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모임으로써 고독사 예방에도 아주 좋은 사업이 되는 거고요.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시설이라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렇죠, 그렇죠. 시설이고요.  
백남환위원  주거가 아니야.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같이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거 개념으로.
백남환위원  주거는 아니고, 주거와 거주를 헷갈리지 말고. 거기는 생활을 하다가 각자 집으로.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니에요. 여기 다봄은 여기서 사시는 거예요.
백남환위원  다봄은 몇 명이 사는 거예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다봄이……
백남환위원  보통 몇 평에 거주가 몇 명?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지금 여기 다봄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2개 층을 사용할 거고요. 한 층에 지금 제가 인원은 잘 모르겠는데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지금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거주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케어안심주택 거기에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케어를 해주는, 돌봄을 해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같이 공동생활하는 주거.
백남환위원  공동생활인데 지금 공동생활, 공동체가 유지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들이 LH하고 서로 협력, 상생이나 협력을 해서 그쪽 방면에 이렇게 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으로 보면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 어느 쪽은 케어, 어느 쪽은 주거. 또 보면 여기 고독사 예방이 되고, 그것도 진작부터 이야기를 해서 우리나라가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된다. 공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이 사회보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보장은 뭡니까? 복지 문제를 주로 하는 것인데 이 복지라는 뜻이 뭐예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지야, 지금. 그런데 이 복지에는 다방면의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어린애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 든 사람까지. 그러면 복지가 우리나라 전부 다가 보면 전문적인 방향을 빼놓고 전부 다 복지야, 따지고 보면.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큰 의미에서 보면 복지가 다 들어가 있죠.  
백남환위원  그러면 나는 이런 계획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사회보장, 이게 사회보장은 뭡니까?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아니냐. 그것이 사회보장, 사회보장의 큰 틀은 복지, 이런 의미에서 중첩되는 것을 걸러내야 된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여기 대부분 전부 다 중첩될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 지금 보니까.
  우리는 조직도 아직 안 돼 있대. 돼 있어요? 조직도 나와 있어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조직도요?  
백남환위원  예. 보장계획에, 여기 공동위원장, 민간위원장, 분과, 실무협의체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입니다. 협의조정 심의기구이고요. 계획은 저희 주민생활……
백남환위원  계획인데 거기에 돼 있냐고. 협의체에 보장계획 아니요, 사회적보장계획. 보장계획에는 그 조직을 만들 거 아니야.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계획에서는 조직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조직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존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이 계획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심의단계를 거쳐 가지고요.
백남환위원  신청을 해서 이제 물어보는 것인데, 국장님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중복되고 복합될 수 있다, 물어본 겁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방금 말씀하신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에 대해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이라고 명칭하는데요. 그러면 일반 케어안심주택과 특별한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보통의 케어안심주택은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을 특화해서 노인케어안심주택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붙게 되고요. 그 안에 입주하실 수 있는 분들은 노인이면 노인분들만 들어가시고 장애인이면 다 장애인분들만 들어가시는데 저희가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이라고 한 것은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미혼모 그다음에 아동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이런 분들이 골고루 세대통합형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마포형 케어안심주택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시설을 종료해서 나온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권인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지금 입주가 다 완료됐다고 하셨는데요. 임대기간이 2년으로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이번에 신청한 예비입주자 명단이 63세대인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신청기회도 안 되고 공실이 났을 때 차례대로 입주를 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렇죠.
권인순위원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입주하면 오래 계실 것 같은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입주하신 분들 중에 건강상태가 안 좋으신 분도 계셔서 공실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지금 이게 처음 이렇게 해서 입주한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처음 입주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게 공실이 나서 얼마 정도 입주기간이 걸릴지는 다시 지켜봐야 되겠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권인순위원  그러면 이분들 대책은 없어요, 공실이 안 났을 경우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분들은 이제 주거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주거가 필요하신 분들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케어안심주택에 입주하지는 못했지만 생활보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에 대상으로 포함이 돼서 나 LH에서 지원하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아마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아무래도 이런 데 입주하시는 분들은 다 어렵고 외로운 사람들인데 안심주택에서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권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7쪽하고 8쪽에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 추진 거기에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그리고 이웃살피미가 있습니다. 혹시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우리동네돌봄단은 각동마다 구성된 취약가구들을 안전 모니터링하는 주민들이고요.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에서 만든 노인……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행복플러스센터인가요, 거기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모집했습니다. 그 모집에 응시를 해서 선정되신 분들이 마포에 배치된 인원이고요. 준노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일자리로 참여하신 분들이라고 할 수…
장정희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우리동네돌봄단은 각동에서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한다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웃살피미가.
장정희위원  그게 이웃살피미?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게 이웃살피미고요. 그리고 우리동네돌봄단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서울시에서 노인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서 각동에 배치해 준 인력이고요. 각동에서 고독사 예방사업이나 취약계층 안전관리를 하는 일을 지원하도록 배치해 준 인력입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설명만 들어서는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는지 모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페이지 3쪽입니다. 마포복지재단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15억 2,700만 원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거를 지금 운영 지원비로 했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전년도 대비 52.7%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할 때 기본재산을 50억을 출연하기로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기본재산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5년 동안 매년 10억씩 50억을 출연해서 기본재산을 형성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10억을 출연하지 못하고 5억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계획대로 10억을 출연하게 되었고요. 그 금액이 상승하게 된 겁니다.
장정희위원  작년에 5억밖에 출연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요인들이 작용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한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사업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정무적인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정무적 판단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일단 제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차해영 위원입니다.
  저도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얘기하셨는데요.
  서봄하우스 관련해서 지금 23세대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어쨌든 임시주거 할 수 있는 게 또 2개소가 있는 것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운영을 이제 시작해야겠지만 지금 사회복지사가 한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회복지사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케어를 하기에는 인력적으로. 그래서 운영을 하시다 보면 분명히 부침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자원봉사체계라든가 이런 게 연결될 수 있지만 어쨌든 복지사가 한 명 있다고 하는 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사회복지사를 추가적으로 배치해야 되든가 이런 상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우선 하나 드리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7페이지에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관련해서 저도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웃살피미 신규로 하잖아요. 시범지역 6개 동 그다음에 시범지역 외 10개 동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시범지역 6개 동을 우선 어느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동이랑 협의조정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고독사 예방사업 시범사업을 6개 동에서 우선 추진하는데 그 6개 동을 선정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고독사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추진한 경험이 있는 동입니다. 그 동 6개가 공덕, 도화, 신수, 서교, 성산2동, 상암동 이 6개 동이고요. 나머지 10개 동은 사실 추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직을 먼저 구성하고, 그 조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사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기반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 동이 준비동이라고 해서 10개 동이 됩니다. 그렇게 구분을 해서 좀 단계를 나눠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동 지역사회협의체도 있으니까 같이 잘 연계해서 발굴하고, 관련해서 체계가 잘 잡히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유념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아현·도화 구의원 한선미입니다.
  저는 먼저 생활보장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한선미위원  요새 언론에 신촌 모녀 사건이 나오고 30대, 60대 가장 아닌 가장이 그렇게 또 돌아가시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 그 자녀까지 같이 죽음으로 몰았던 그런 사례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보장과 특히 우리 복지동행국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업무보고 보면 정말 이런 체계를 갖추고 이 업무보고에 맞게끔 진행이 되면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업무보고서 이렇게 보면, 생활보장과,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많고, 진짜 우리 복지사각지대까지 촘촘히 그렇게 복지가 찾아가는 것 같아서 참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아, 뭔가 허점이 있으니까 이런 사건사고가 터지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고지서 3개월 이상 체납됐을 때 국민건강보험센터에서 생활보장과나 그런 쪽으로 연락이 가죠? 가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업무보고 자료 9쪽인데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2개월마다 공공요금 체납, 건강보험료 체납 이런 모든 걸 포함해서 34종의 위기정보가 있으면 3개월 정도 체납이 됐을 때 그 시스템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를 기반으로 해서 찾아가서 실제 위기상황인지를 파악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아무리 그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해도 맹점이 있긴 있습니다. 열심히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 외에도 허점이 뭐냐면 서대문구처럼 주소는 광진구에 돼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는 것은 서대문에 거주했을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동네주민들하고 관계망도 없고 고립돼서 살고 있을 때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웃살피미도 조직을 하고 또 통장님들한테도 그런 가구들을 찾아낼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위촉을 하고 그러고 있지만 이게 노출이 안 됐을 때는 사실 굉장히 찾아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웃살피미 사업이 들어간 거죠,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도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이렇게 조직화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벌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하셨던 대로 체계보다는 일단 이웃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고립돼서 그렇게 벌어지는 일 같아서 이 이웃살피미도 있어야 되겠지만, 전에 백남환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통반장이 기존에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주민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항상 유인물도 갖다 주고 또 특히나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려고 그러면 동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장 가까우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고, 특히나 또 중요한 건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심을 없애려는 그런 노력도, 홍보를 복지동행국에서 같이 갖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활보장과나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너무 훌륭한 사업들이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솔직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너무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중복돼서 수혜 많이 받아요. 제가 지탄을 받을 수도 있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미 법적으로 수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 외에 재산이 사실 나 모르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들은 민원 중의 한 분은 모녀가 같이 살고 있는데 본인은 노령연금도 장애인연금도 받지 못한대요.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노인분이 나는 이거 받고 있었는데 왜 안 받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도 이제 궁금증이 생긴 거죠, 왜 자기는 못 받고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까지 찾아오게 된 건데, 참 그래요.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래요. 자식이 모르게 차명으로 그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재산을. 그런데 그런 분들 사실 용돈도 못 받고 가족의 돌봄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도 같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도 조금 열어놨으면 좋겠어요. 항상 차상위나 수급자, 취약계층, 저소득층 그런 분들만 이렇게 수혜를 받는다면 그 외의 분들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소외돼서 또 이렇게 죽음으로 몰릴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제가 생활보장과 계속 질문드리려고 그랬었는데, 자활사업 진행과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자활사업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저희가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자활사업은 마포지역자활센터가 상암동 매봉산 쪽에 있는 데서……
한선미위원  잘 못 알아듣겠어요. 마스크 벗고 좀 얘기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의 어떤 현재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기에서 근로능력에 따라서 어떤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면 시장 진입을 할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이 있어요. 어느 정도 건강상태라든가 이런 게 양호하지 않아서, 아주 건강상태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끔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자활사업 이런 것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지금 센터를 통해서 1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7개 사업이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한선미위원  그 자활사업이라는 게 물론 지금 취약계층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장애인도 포함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여기는 어느 정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 해당되기 때문에 현재 장애인은……
한선미위원  장애인은 제외되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참여하지……
한선미위원  그렇다면 그냥 근로의지 욕구가 없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 같은데요, 제가 듣기에는. 사실 취약계층들이 장애인 아니고서야 신체적으로는 건강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도 많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어떤 분이 그렇지 않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러니까 근로능력이 없어서, 아프셔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한선미위원  아, 환자분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한선미위원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활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위탁을 해서 하고 계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죠? 그러면 어떤 사업에 투입하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지금 사업은 한 17개 정도 되는데 도시락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자재 배송, 단순 조립, 복지도우미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복지도우미?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청소업무 이런 것도 좀.
한선미위원  청소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청소 뭐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좀 더 구체적인 사업 내용하고 그리고 성과 내용 그런 것 좀 저한테 따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듣는 내용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자산형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한번 얘기 나왔던 건데, 청년내일저축계좌하고 희망저축계좌 1, 2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증액됐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실 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번 때는 이게 조금 저조해서 감액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증액됐어요. 갑자기 그렇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작년……
한선미위원  작년이 아니라 지난번 임시회 때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지난번 것까지는…… 이게 기존 사업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없어지면서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모집하게 됐거든요. 3개 사업으로 이걸 축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50%에서 100%까지 확대를 하면서 사업을, 지난번에 보고드렸을 때 했던 사업이 다 21년으로 중단이 됐고요. 22년부터 새로운 사업 3개를 하면서 모집을 처음 한 게 지난 10월부터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1,552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552명이 신청해서 적합 판정받은 사람이 665명인데 저희가 이제 그게 예산에 맞춰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214명밖에 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적합 판정은 받았지만 올해 선정되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 예산에서 선정을 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효과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내용 같아서 저도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1,552명 중에 214명이 된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하네요, 이게.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한선미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지난번 임시회 때는 감액돼서 참 그게 안타까웠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한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나머지 분들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에 의해서 이분들이 적합 판정받으신 분들은 계속 이걸 지원을 해 줍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희망이 있는 거네요, 다른 청년들도?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과 한선미 위원님께서 자활사업에 대해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구 직접사업과 민간위탁사업으로 구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나누고 계신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지금 저희가 구 직접사업은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에 있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구에서 직접사업을 하고요. 어떤 자활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를 해서 나중에 시장 진입이 가능하신 그런 분들은 대상으로 해서 자활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그러면 내년에 구 직접사업 대상자가 55명에서 7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그것은 지금 이렇게 참여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를 좀 확대시키는 것이 어떨까 해서 지금 그 부분을 예산을, 인원을 추가로 좀 더 잡아본 상황입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러면 자활사업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자활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권인순위원  예,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2년 탈수급 인원은 얼마나 되죠? 몇 분이나 되죠? 탈수급 인원.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자활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 탈수급자는 전체적으로 한 25.6% 정도 됩니다.
권인순위원  효과는 있는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권인순위원  탈수급과 빈곤 탈출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자활능력에 맞는 자활사업이 진행되어서요, 탈수급이 돼야 될 것 같고, 자립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푸드뱅크 마켓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에 따른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지금 푸드뱅크 마켓이 잘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이유는, 이 푸드뱅크 마켓을 어디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기부업체를 모집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동과 구에서 선정을 해서 푸드뱅크 마켓에 통보를 해 줍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거 민간위탁한 거 맞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1호점은 마포복지재단이고요, 2호점은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장정희위원  1호점이 지금 복지재단이죠? 1호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복지재단입니다.
장정희위원  1호점이 복지재단이고, 2호점이 마포구 사회복지협의회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푸드뱅크 마켓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제가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푸드뱅크 마켓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를 클릭하면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수탁기관이라고 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탁할 곳이 없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수탁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복지재단 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물론 저는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라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홍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되어 있지 않다면 저는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 푸드뱅크 마켓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이 책임을 다했다고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아까 저희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저하고 같이 질의한 부분인데 이웃살피미랑 동네돌봄단이요. 이 부분이 저는 왜 자꾸만 중첩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지금 여기 기능이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입니다. 단위사업도 지역복지 역량 제고죠. 사업목적이 우리동네돌봄단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함입니다. 그런데 동네 이웃살피미 역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지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게 추진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동네돌봄단 지금 주민 몇 명 예상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우리동네돌봄단은 서울시 50플러스센터에서 만 40세에서 만 67세 거주자를 대상으로 모집해서 40명을 배치해 준 거고요. 이거는 50플러스 보람일자리 사업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서울시가 보내준 인력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지원조건은 시비가 들어갑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시비입니다.  
장정희위원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거는 그분들의 활동조끼라든가 교육시키는 비용이고요.
장정희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운영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활동비는 전액 시비입니다.
장정희위원  활동비는 시비고 돌봄단 운영은 구비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구비 100%입니다. 그렇죠? 구비 100%에서 약 600만 원 돈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웃살피미는 역시 구비 100%로 해서 약 750만 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동네는 정말 통반장님들이 열심히 이 부분을 해 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동네돌봄단은 금액이 증감했고요, 이웃살피미는 금액이 감액됐습니다, 이번 예산안에. 이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복지과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중첩되는 부분,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와 주기는 한데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 분들을 발굴함에 있어서 별도의 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애써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면 포상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장정희위원  일반인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일반인은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할 수 있게 돼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주민이 몇 명이나 될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좀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조례에서 포상을 해야 된다라고 조항을 잡고 싶었으나 “포상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포상을 한다라고 관계부서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민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들은 같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국장님, 내년에 말이에요. 우리 물가상승률 몇 프로 보는 거죠?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물가상승률이요?
백남환위원  5% 봅니다, 내년에. 경제성장률은 한 1%로 보는 겁니다. 재원 확보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발굴도 좋고, 종합시스템입니다, 이게.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첩된 것은 무지하게 피해야 된다. 결론은 그겁니다, 일단은. 돈이 없는데 사람 많이 찾아서 줄 수 없으면 이건 신뢰의 구축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찾았으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 통반장에 대한 인센티브, 찾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한 능력, 동네에서의 정보망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종합적인 시스템.  
  지금 고독사, 위기가정 발굴 이건 전부 다 보면 우리가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야기하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을 세분해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전부 다 우리의 삶에,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기본의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체제였을 텐데. 그래서 그것은 종합적인 체계를 만들어야 돼서, 아까 통장님한테도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전달할 수 있어서 나도 내 옆의 이웃 가정을 찾아내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의 이념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사회지역보장계획. 우리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이 계획안은 성료가 된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성료. 완성된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완성됐으면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입니다, 여기가. 위원장 박강수, 위원장 이성환, 위원들이 쫙 있어요. 어디 위원장이에요? 무슨 위원장이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위원장이 공동하고 민간하고 둘을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여기서 따져 들어가 봅시다. 협의체 발전의 중요한 요소는 어디? 공공과 민간의 협력입니다. 그래서 공공의 위원장, 민간의 위원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 위원장만 있습니까? 그 나름대로 세분된 분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가 있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여기는 대표협의체 위원만 사인을 하신 거고요.
백남환위원  그래서 성료가 된 계획안을 구의회에서 승인을 받습니까, 심의 받습니까? 우리한테, 승인?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아니요. 보고드리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보고드리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보고에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 조직도도 없고 역할 분담도 없다. 이것이 좀 유감스럽다 이 말이죠. 성료된 계획에 민간 뭉뚱그려서,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 민간 위원장이 여기 보면 세분화돼 있어요. 사회보장협의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보장은 또 뭡니까? 사회보장이 뭐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사회보장은 사회복지서비스나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필요한 보장을 하는 겁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민의 기본적 욕구 중에서 주로 빈곤·실업·질병과 같은 사회적 위험을 예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복지는 또 뭐냐. 우리가 복지는 뭐냐.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우리의 욕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욕구를 복지정책에 반영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도 보면 전부 다, 다른 데는 교육까지, 여기도 교육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사회보장에 의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장.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이렇게 세분화돼 있지 않은 위원의 명단을 가지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도 분과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케어하는 데, 돌봄, 뭐 하우스 세분화시켜서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돼 있어야죠. 나는 그래서 약간의 이 계획안들은, 계획안들은 잘 돼 있는데 업무 분담이 정확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성료된 계획안이라고 보면, 지금 이 계획안이 성료됐잖아요. 그 계획안에는 다 들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안 들어 있다. 그래도 여기는 계획은 세분하게 잘 돼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을 것이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욕구조사라든가 중요집단 인터뷰를 진행한 것은 저희 용역계약을 수립한 서강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조사를 추진했고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서를 작성한 것은 민간하고 공공인데 공공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저희 과뿐만 아니라 돌봄, 교육, 문화, 체육 다 들어가서 같이 작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이끌어 가는 것은 주민생활복지과이지만 이 계획은……
백남환위원  알겠는데, 이것이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어요. 어제 내가 공부를 해 보니까 왜 우리는 없을까? 다른 데는 전부 다 있어요. 민간위원회, 무슨 위원회에 있어서, 공동위원회에 있어서 거기에서 분과별로 나눠져 있어. 교육분과, 무슨 분과. 그런데 여기는 아까 위탁을 줬다, 뭐 연구를 다른 데에 위임을 했다, 우리는 받았다. 책임 회피성 그건 안 되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도 11개 분과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백남환위원  아까는 없다며? 지금은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대표협의체에는……
백남환위원  헛것의 이야기를…… 성료돼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위원님! 협의체는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 11개가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줘 봐요. 이제서야 이야기하면, 그것도 가져오라니까 안 가져와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니냐. (자료 확인 중) 그래 이건 협의체 현황이 나와 있잖아. 그런데 앞전에 협의체 현황이 없다며?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갖고 이야기해서 잘 못 봤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오해가 풀렸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이 백남환 위원님께서 현황이나 이런 걸 제대로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오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장정희위원  구청에서 5억이나 10억이나 어쨌든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자, 출연을 했으면 구청은 그 출연금이 또는 그 출연을 한 곳의 조직이 잘 관리가 되고 잘 진행되는지를 혹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님들 중에 구청 관계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복지재단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셨더라고요. 회의록을 작성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회의록을 보다 보면 정말 이사님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셨을까라는 의구점이 있습니다. 1차부터 6차까지 회의하신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질문들도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 회의록이 너무 간략하다 보니 추가적인 질의 없음, 추가적인 질의 없음, 추가적인 질의 없음. 그렇다면 이분은 다 예스만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없으셨을까. 그래서 솔직히 이 부분은 저희도 오늘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궁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용을 다 알고 있죠. 거기 계신 이사님들도 궁금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처럼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 회의록은 어느 정도는 세세하지 않더라도 공유가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 혹시 위원님들 중에 회의록 받으신 분 계실까요?  
  이미 우리 구가 20억을 출연했고, 향후 5억도 했고, 지금 운영비 합쳐서 15억을 출연해달라고 하는 금액인데, 물론 금액이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위원들은 이렇게 출연을 했고, 그 당시에 아시는 것처럼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정무적 판단 때문에 예산안 심의에서 5억밖에 출연을 못했다. 그만큼 저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논란의 소지가 있었다면 이 부분 역시 되게 투명하고 클리어하게 재고가 돼야 될 부분인데 회의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의록을 기재해놓고 계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깨끗하고 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안의 내용들이 저희 위원들하고 조금은 공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모금 배분현황 어떻게 공표하고 계십니까? 지금 마포복지재단에서 모금을 하고 배분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현황 어디에다 공표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일단은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느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마포복지재단 홈페이지.
장정희위원  마포복지재단 어디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홈페이지 어디에 게시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기부내역이라고 돼 있는 곳인데요.
장정희위원  기부내역 어디에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기부와 나눔에서 후원현황에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몇 개나 되어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게시글이 부족하네요.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없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이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에쓰오일 하나 정도.
장정희위원  하나 있습니다. 2021년 11월인가 12월에 에쓰오일이 5천만 원. 복지재단의 주된 업무가 무엇입니까? 행감 같습니다, 마치. 그냥 업무보고입니다. 복지재단의 주된 업무가 어떤 거죠, 사업이?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기부금품을 모금해서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지역자원을 발굴하고 모금 배분사업을 하는 걸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금 배분현황을 전혀 알 수가 없다면, 혹시 별도로 받으시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업무보고 형식으로는 받아봤습니다.
장정희위원  저희랑도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형식으로 받으시는데 그 부분을 지금 관계부서만 아시면,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했습니다.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모금 배분현황에 대해서 2022년 5월 회의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훌륭한 이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다 지나도록 공개돼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주민들이 보기에 굉장히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겠죠.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아까와 같은 오해도 같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내용들이 위원들한테만큼이라도 좀 공유가 됐으면 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정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복지도시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모금현황과 배분현황을 따로 참고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이상원 부위원장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김경숙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이상원위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시면 11페이지 그다음에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11페이지 보시면 보훈예우 인원이 1,566명에서 2023년에는 1,71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상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보훈대상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또 미수급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실천하기 위해서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미수급자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여 명 가까이 안내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전부 다 신청은 하지 않으셨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 인원을 추가해서 예산에 잡은 겁니다.
이상원위원  144명만 증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정도가 들어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혹시 더 많은 인원이 오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리고 22년도 것 보면 구비만 사업비가 돼 있는데 그 밑에 보시면 시비도 있거든요. 참전명예수당 시비가 있는데 이 시비는 왜 빠진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지금 여기에 작성한 것은 저희 구가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인 거고요. 시에서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 지원대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래서 여기 시비는 들어가 있지 않은 거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차량구입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잡힌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거는 저희가 스타렉스를 구매할 예정, 스타렉스는 이제 단종됐지만 그 규모의 차를 구매할 계획인데 약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현재는 차량이 있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차량은 두 대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거기에서 한 대는 처분하고 한 대를 다시 지원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보훈회관 명의로 돼 있는 차량이 두 대가 있고요. 고엽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한 대가 있는데 고엽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폐기하고 신규차량을 구매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푸드마켓 1호점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렸었는데요. 거기에 직원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파악 아시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직원이 지금 푸드마켓에 3명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직원이 3명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봉사자는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봉사자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제가 한번 가봤었거든요. 직원분도 계시고 봉사자분도 계시고 공익요원이 계시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공익요원이 몇 분인지 아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공익요원은 여덟 분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거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봉사자, 공익요원 수가 제가 조사한 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거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이상원위원  백남환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물건이 상시 많이 비어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일도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차해영위원  16페이지에 저소득층 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관련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개발 운영 해서 지금 1개 사업단 신설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진행할 계획인 것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차해영위원  관련해서 자원순환과에 종이팩 수거하는 주민분들 프로젝트가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동네정원사 또 있었어서 그런 거랑 좀 연계해서 일자리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에서도 사실 자활사업으로 같이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활력을 얻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구 자체에서도 같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같이 타 부서랑 협력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잘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요.  
  주민생활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7페이지에 ‘고독사 없는 마포 만들기’ 사업 추진에서 사실 제가 중·장년 1인 가구 보건·복지·돌봄 통합지원 ‘더-이음’ 사업 엄청 잘 보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지원하는 중·장년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일흔다섯 분.
차해영위원  일흔다섯 분 정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그것을 관리하시는, 그러니까 운영을 매니징하시는 분은 몇 분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매니징하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차해영위원  이것도 사실은 되게 세밀하게 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연계해서 사회복지사분이나 혹은 이걸 매니징할 수 있는 정도의 분을 한 분 정도는 더 해서 모임도 여러 가지 열릴 수 있을 것 같고 장기프로젝트로 진행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을 모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9페이지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부분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 강화 저는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랑 어떻게 위촉이 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통장이나 아니면 위기가구를 잘 발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을 위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위촉된 인원은 저희가 동별로 2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한 32명 정도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2명 이상을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정비 중에 있는데 한 50명 내외 되는 것으로……
차해영위원  50명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위촉을 다 하시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촉을 하는 겁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분들 중에 포상이나 보상 같은 게 연계돼서 진행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다른 보상은 없고요. 저희가 사회복지대상자를 발굴했을 때 상품권을 지급하는 포상과 그다음에 표창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중에서 통장님이 계시면 그분들은 이미 통장의 직무 안에 위기가구 발굴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제외됩니다.
차해영위원  포상 부분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시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포상에서는.
차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한선미 위원님께서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신촌이나 수원 모녀 사건처럼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기는 힘들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거리에 현수막이 걸린 걸 누가 봤답니다, 저희 주민이. 말은 생각이 안 나지만 하여튼 위기가정을 도와준다는 그런 현수막이 걸린 걸 보고,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었었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한 돈이지만 이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문의를 했더니 지원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건 아는데 이런 식으로는,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지만 저는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녀가 어디에다 도움을 청할지 그런 것도 모른 채 절망 속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아니면 통장님들이 가구마다 안내문을 넣는다든가 해서 이거를 알리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면 이렇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걸 많이 알아야 이런 사태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복지 재원 조달이 이번에 많이 힘들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재원 조달이요?
백남환위원  예. 그러니까 모금, 즉 말해서 우리는 모금이지. 모금이라는 것은 아무 부담감 없이 줘야 되는 것을 모금이라고 그러죠, 일단은. 그런데 부담 안 가질까요? 갖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경제위기, 고금리, 고환율 이런 여러 가지 경제위기 때문에 모아지겠냐,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우리 예상액을, 보니까 8억인가 돼 있던데, 따겨에 8억이 모아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목표는 예전하고 동일하게 갔는데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는 데까지는 열심히……
백남환위원  정부도 예산이 팽창예산이 아니고 긴축예산이잖아요, 전부 다. 이것도 그대로 잡았는데 이런 압박이 공무원들한테 오지 않겠느냐, 지금. 직장에 나오고 싶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런데 위원님들이 단순히 생각할 때 목표액이 8억이라는 게 크다고 생각을 하지만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가 스물네 번째입니다, 목표액이. 그리고 저희는 지금 3년 내로 거의 올린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개선을 통해서 현금과 현물 액수를 통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 8억을 모금하는 게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나도 해 봤는데, 내가 한 것은 아니고, 일익을 담당해서 해 봤는데 그런 수고스러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를 얻으면 두 개를 얻으려고 하고, 수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자기 권리인 줄 알고.  
이러해서 공은 누구한테 가냐, 우리가 받습니다. 의원들이 많이 받아요. 뭐를 해 줬다. 그런데 숨은 데서 드러나지 않게 일을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공을 돌리고 싶다.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로 대신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감사합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위원장님이 나중에 다 하실 것인데 제가 먼저 서둘러서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승수 위원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승수위원  보훈대상자 지원 및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에 올해도 사업비가 좀 추가됐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세부추진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이번에 본 수당 1만 원 인상했고 또 명절위문금을 신설해서 아무래도 보훈대상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명예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또 그분들이 원하는 시설 개보수나 혹은 노후 차량 교체 등을 통해서 이분들의 어떤 활동이라든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보훈 명예수당이, 예우수당을 타구하고 비교 한번 해봤습니까? 올해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는데 타구는 어떻게 되는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타구도 저희가 복지 대타협을 통해서 7만 원까지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워낙 민원이 각 구에서 각개 전투로 너무 강하기 때문에 7만 원까지 올리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이상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다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명절위문금이 신설되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김승수위원  유공자 한 분 한 분 빠짐없이 지원받게 해 주시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승수위원  그리고 복지사각지대, 지금 국가적으로 난리인데, 올해는 사업비가 줄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사업이 준 건 없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래요? 사업비가 줄었네. 550에서,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지금 위기가구 수집 정보 몇 종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34종입니다.
김승수위원  올해부터 44종으로 늘어났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김승수위원  복지사각지대 없는 마포구를 위해서 힘써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질의는 아니고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굉장히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전격적으로, 파격적으로 안을 받아주시고 또 그거를 개선해 주시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동주민센터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8억, 저희가 타구랑 맞추기 위해서 현물 100% 했는데 아무래도 모금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어떤 수혜를 받고자 하는 분들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수혜를 주고자 하는 분들의 노고까지 같이 생각해 주셔서 그 부분 개선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그 개선방식도 지난번보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진일보한 방식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개선안과 더 좋은 개선방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고맙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Mapo Zoom-in발굴단 2기 참여자 모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차해영위원  1기 몇 명 정도 모였을까요? MZ 기부문화 관련해 가지고 복지재단……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그것은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발굴단……
차해영위원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1기 몇 명 모였는지랑 어떻게 운영했는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도 어쨌든 청년들이 기부 관련해서 마포구 기부를 위해서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2기 모집하는 거랑 1기 모집률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해서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분들을 양성하고 있는지 궁금해 가지고 이 부분은 따로 그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차해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가질의를 할게요, 저는 지금 생소해서.  
  우리 지금 마포복지재단이 하는 사업이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사업 이름을?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MZ발굴단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MZ발굴단.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그거의 사업 뭐……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서 MZ세대가 주도적으로 주도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각지대를 찾고 필요한 자원을 원하는 방법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도 잘 파악이 안 됐네요, 지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거는 복지재단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제가……
한선미위원  그러면 세부 그런 사업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요.  
  지금 마포복지재단 이번에 15억 증액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냥 정책, 운영, 인력 그런 쪽으로만 예산이 나가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떠한 사업을 제대로 해서 마포구민한테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지. 물론 아까 무슨 모금 배분 문제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세부사업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진짜 여기서 이 재단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안 하고 있는 건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 부분 그러면 서면으로 해 주시든지.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재단에 대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위원님,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마포복지재단 주요업무 계획을 제출해 드렸거든요. 일단은 그게 기본적으로……
한선미위원  그 계획은 알고 있는데 세부내역에 관한 거요. 지금 말씀하신 거 제가 모르겠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잘 몰랐잖아요. 그런 부분 세세한 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께서 복지재단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례를 지금 상정한 게 있어요. 그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내년도부터 복지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는 따로 받을 수 있게끔 조치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드뱅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품목이 이게 채워지고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게 되면 이제 많이 빠지게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 푸드뱅크는 저희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선정해서 이분이 한 달에 3개 품목 내에서, 한 5만 원 내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 물건은 기부 받은 기부금으로 구매를 하든지 혹은 물건을 기부 받아서 채워 넣어서 이분들이 가져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푸드뱅크, 푸드마켓이라고 하는 게 홈페이지가 다 있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품목에 대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좀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지 검토를 해 주셔서 그 부분이 만약에 진행이 되면 그 마켓에 가셨는데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없어서 헛걸음하시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면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업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저도 좀 봤는데 푸드마켓에서도 이제 기부하는 기부현황이나 또 제공하는 제공현황 같은 거를 따로 게시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간략하게 요약해서 올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제가 봤는데 1호점 마포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마켓은 홈페이지에 게시가 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호점에서, 지금 수탁 받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장 채우진  거기서 운영하는 지금 홈페이지에는 그 부분을 좀 찾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부서에서 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확인해서 저희가……
○위원장 채우진  통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주민생활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11시 40분)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마포구 출연기관인 마포복지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마포복지재단은 자원발굴 및 연계사업 등 지역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지역복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복지수준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총 출연금은 15억 2,556만 4천 원으로 기본재산 10억 원, 보통재산 5억 2,556만 4천 원입니다.
  재단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계획과 관련하여 연도별로 출연하기로 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은 재단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해당되는 부서만 남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마포복지재단 기본재산을 4년 동안 50억 출연을 목표로 하고 있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이렇게 목표를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서울시에 설립되어 있는 재단의 평균 기본재산을 조사했고요. 그 결과 평균금액으로 설정을 한 겁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한데요. 물론 복지도 중요한 건 잘 알겠는데요. 53%나 증액을 하신 데 대해서 세부내역을 제가 보지를 못해서,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으신지?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거는 퍼센트로 보면 53%이지만 작년에 저희가 출연 동의를 10억 원을 받고 실제로 예산 편성에서 5억 원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10억을 기본재산으로 편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50%가 늘어난 거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권인순위원  아, 22년도에 감액된 거죠? 예결위에서 삭감된 것 때문에 5억이 늘어난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권인순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과장님, 여기는 출자는 아니고 출연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출연. 버릴 연, 버려버리고 당신 알아서 해라. 버릴 연자라고 그래.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좀 다르다.  
  이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민간이 대행을 하는 것이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펼치는 거고요.
백남환위원  대행, 대행. 대행이라고 그래. 국가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민간에 대한 급부 없이 주는 돈, 아무 급부가 없어야 합니다. 출자하고 출연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백남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어려울 때에는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왜 이 앞전에는 그것을 5억을 삭감을 했을까. 우리 쪽의 의원이셨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를 들어보고 좀 의아해하는 겁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는 담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이 극복을 뚫고 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야 서서히 우리가 서로 간의 협력적 관계, 상생이라는 이야기는 내가 별로 안 좋아하고, 협력적 관계에 의해서 진행되고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잘하셨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하려면 하시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웃음소리)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좀 찬물을 끼얹는 말 같은데, (웃음소리) 저는 우리 마포복지재단의 탄생이 어쨌거나 저쨌거나 작년에 삭감이 돼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출연액이 15억이다 했으면, 올해는 5억 갖고 운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들고 내년도 더 비관적이에요, 사실 경제는.  
  그래서 나라에서 당연히 진짜 복지혜택을 많이 해드려야죠. 그거는 당연한 말인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굳이 복지재단을 설립해서 이렇게, 기존에 많은 복지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서 또다시 운영체계를 또 확립을 해서 인사도 있고 또 뭐야, 사업비도 있어야 되고, 그런 불필요한 자금들이 계속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 마포복지재단의 인적 구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다른 복지재단에 비해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평균 수준입니다.  
한선미위원  평균인가요? 그리고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급여체계도 사회복지종사자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대충 얼마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거는 제가 그 테이블을 봐야 알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한 1억여 원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금액적으로 그런 것이지 적용기준은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동일합니다.
한선미위원  아무튼 많아요. 많고,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 마포복지재단은 전달체계예요, 아니면 컨트롤타워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전달체계에 들어가 있고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달체계에 들어가 있고, 민간기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일부 기능도 갖고 있다고 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두 가지 기능 다 갖고 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마포복지재단을 설립하면서 약간 우려됐던 부분들이, 제가 설문조사한 걸 잠깐 봤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사실은 복지 수혜를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홍보가 제일 문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부족했잖아요. 인정했듯이, 아까. 그렇죠? 장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억나시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모금 배분을……
한선미위원  배분도 그렇고 또 우리 복지재단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도 부족했었고. 그래서 여러 주민이 그 사실도 잘 알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게 지금 5억이 삭감돼서 못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경제상황이 어둡다 보니까 저는 헤게모니, 조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구에서도 복지사업 많이 하고 동에서도 찾아가는 동 서비스 많이 하고 그런 서비스 체계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재단에서 굳이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건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긴 하지만 이왕 한 거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모금 배분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 주시고,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한 가지 부연설명 드리자면 사실은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은 저희가 할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민간기관이 아니고서는 하기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을 했고……
한선미위원  공동모금 받잖아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거는 공동모금회와 협약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저희한테 기탁하는 것을 모금회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뿐이지 저희가 기부금품은 모집할 수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모집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체계가 조금 이상하다 이 소리인데……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한선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언급할게요, 제가.
  이 복지재단 만들면서 인적구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지금 한 7명에 대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사무국장 한 분, 팀장 두 분.
한선미위원  혹시 인사에 퇴직공무원들 들어가지 않았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하나도 없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생략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채우고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잘 운영하면 되는데,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쪽에 옛날에 전 의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약간 진영의 논리, 자기의 욕망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은. 그때는 삭감을 하고 등등 한 것을 찬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짐들을 다음으로 인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영의 논리, 자기의 욕망, 소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배제하고 이번에는 좀 올려서 제대로 갈 수 있는 시스템, 여기에 인적적인 구성, 거기에 이사장이라고 하는 어떤 인물, 이런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분명히 있을 수 있으면서도 우리 복지 쪽에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도 있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등등 해서 많이 컨트롤해서 만들어 가면 되지 않겠느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년에는 1%의 성장률과 5%의 물가상승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아까 얘기한 대로 보통재산을 운용하는 데는 발생하는 수익이 있어요. 현금수익,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부동산 수익도 있는데.
  하나를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김장 담그기 이런 걸 해 보니까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받아들이는 데가. 그러면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감싸주고 보살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주고자 하는 사람이 이것이것 제약이 걸리면 안 되죠. 뭔가 던져줄 수 있게끔, 나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넓은 구청이랄지 이런 데서는 받아야 된다. 구청 직원들은 연결고리 아닙니까? 자기가 받을 수 없고, 여기다 현금으로 주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제약이 무지하게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행사로 돌려버리더라고. 우리 아시는 분이 이번에 했는데 행사로 돌려버리는, 이런 번거로움을 클리어하게 제거시켜줘야만 편하게 부담감 없이, 뭐 던져준다 하면 이상하지만, 드려서 수혜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돼야 된다. 권고하고 싶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복지재단 어렵네요. 그렇죠? 일단 과장님, 지금 마포구 재정 상태 어떻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재정 상태요?  
장정희위원  왜냐하면 구청장님은 예산이 부족하다 하시고 앞에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이 예결산위원회이신데 마포구 예산 별로 없다고 하십니다. 혹시 우리 예산 충분한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산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게 무슨 3대 거짓말 중의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데 내년에 정말 경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 백남환 위원님께서 출연이 버릴 연 자다 하는데, 저는 어쨌든 출연을 어느 걸로 보는 게 가장 편리할까, 주민들이 “출연금이 뭐야?”라고 할 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해 봤는데 찾아보니 출연금은 기부더라고요. contribution이더라고요, 기부를 하는 것.
  기부를 합니다. 제가 돈이 많으면 기부를 많이 해야죠. 맞습니다. 10억이 아니라 100억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기부를 할 수만 있다면. 그런데 제가 지금 예산이 부족해요. 새로운 구청장님은 예산이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객관적으로도 저희가 다른 복지 쪽의 사업들이 다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까 하기 위해서 본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한데 기부를 지난번처럼 하겠다, 저도 그런 마음이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 심의 과정 중에 작년에 정무적 판단이 껴있던 것 같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논하면 이번 시간이 너무 길 것 같고, 최대한 정무적 판단을 제외하고 제가 객관적인 판단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치가 아까 존경하는 권인순 위원님께서 왜 4년 동안 50억이냐,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꼭 4년 동안 50억을 안 채워도 되죠? 남의 구가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채우겠다가 아니라 반드시 4년 동안 50억을 안 채워도 되겠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안 채운다고 해서 법적 제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기부를 하는데 10억을 하고 싶은데 지금 쓸 돈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아마 그런 부분이 이번에도 좀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감액이 됐는데, 저희 복지도시위원입니다. 많은 부분이 감액됐는데, 우리 구 주민들 복지 쪽이 부족한데 기부할거야, 물론 이 기부금이 쓰이겠죠. 그런데 이 출연금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적립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적립하죠.
장정희위원  그렇죠. 적립해서 나중에 쓰겠다는 건데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힘이 드는데 “이걸 적립해서 나중에 쓸 거야. 그리고 지금 복지 부분은 다 감액을 할 거야.”라고 하면 과연 이게 주민들의 입장에서 맞는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지금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얼마로 보셨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요?
장정희위원  예. 2020년도에 이거 설립할 적에 얼마로 보셨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매년 10억씩 출연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약 0.1%에서 아마 운영비까지 다 해서 0.4%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언뜻 봤을 때 0.1%나 0.4%가 굉장히 적은 금액 같지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구청에다 이런 사업한다고 좀 달라고 하니”, 그 금액 얼마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청이 다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 다 써야 되는 돈입니다, 예산에서. 그렇다면 0.1~0.4%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봐서 이 금액이 얼마 안 돼라고 하는 건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따뜻한 겨울나기에서 8억이 복지재단으로 들어가 있고, 당연히 그 돈은 다 써야 되는 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예산을 추정하실 때, 제가 지난번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복지재단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얼마로 보셨습니까? 제 자료에 보면 3억 3천만 원하고 운영비 1억이에요. 그런데 올해 이게 평균입니다. 연평균 인건비 3억 3천만 원 들 거고 운영비가 1억이다 그랬는데 이번에 출연금 내역 예산으로 올리신 게 인건비가 3억 7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1억 3천만 원입니다. 이미 우리가 평균적으로 생각했던 금액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나 운영비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예상했던 인건비나 운영비 추정치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갔다면 왜 나가는지, 지금 직원현황 모르신다고 하는데 5급 이상 쓰고 계시잖아요, 7명?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7명.
장정희위원  5급 이상을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5급 이상이요?
장정희위원  5급에서부터 5, 4, 2 이런 식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거는 체계가 재단 체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다르죠.
장정희위원  좀 다르다고는 하더라고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다릅니다.
장정희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필요하니까 쓰시겠지만 인건비랑 운영비가 왜 예산 추정치랑 다를까. 인플레이션을 생각 못했다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용역을 내셨을 때 인플레이션이나 다른 물가상승분 충분히 생각하셨을 거고요.
  50억을 출연하는데 5년간 수입을 아까 백남환 위원님께서 이쪽에서 수입도 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5년간의 수입이 약 3억 2천만 원을 예상하셨습니다. 5년간 지출은 31억입니다. 50억에 대해서 수입을, 5년간입니다, 3억 2천만 원을 수입으로 보고 지출을 31억을 보고 있다면 이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우진  마무리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비용편익 분석하셨잖아요, 과장님?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직접편익으로 따겨 전액을 넣으셨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저는 마포구민 모두가 기부한 금액을 직접편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출자·출연금으로 이렇게 B/C 분석을 하셨다면 경제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고요.
  정무적 판단을 제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협이라고 얘기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요. 마포복지재단이 있습니다. 비슷한 중복기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한 중복기관에 운영비 별도, 인건비 별도 이렇게 나가는 이런 예산은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제대로 사용이 되고 예상치보다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너무 과소추계한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수고하셨습니다.
  장정희 위원님,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건가요?
장정희위원  예, 반대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알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고 이번 회기 때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마포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 정도 정회한 후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채우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1조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법조항 ‘제18조의3’에서 법조항 ‘제18조의7’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안 제3조의 상위법령 조문의 재기재에 불과한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2에서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법률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규정이 2019년 법 개정으로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자활기금을 적립한다.”는 강행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존속기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조례안 제3조 수정에 따라 제6조제5호 중 ‘제3조제11호’를 ‘제3조제3호’로, 제8조제1항 중 ‘제3조제2호’를 ‘영 제26조의4제4호’로, 제10조 중 ‘제3조제4호’를 ‘영 제26조의4제7호’로 근거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 조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비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더라도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원  전문위원 김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생활보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생활보장과장 박용석입니다.
장정희위원  저희가 자활기금,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을 삭제한다고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이 기금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 존속기한을 삭제하는 이유는 뭘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기존에는 법에서 “자활기금을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례를 최초에 만들었던 게 2003년인데 5년 단위로 기금 존속기한을 뒀었습니다. 조례를 저희가 5년 단위로 개정을 한 게 2018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자활기금을 두어야 한다.”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가 이 존속기한을 지금 삭제하게 된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 자활기금은 언젠가는 사라지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아닙니다. 법에서는 자활기금을 두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존치해야 되는 기금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건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네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저는 이렇게 기금이라는 게 반드시 계속적으로 간다면 이거를 일반회계에다 넣는 게 맞지, 기금의 형식을 별도로 취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동의안을 내고자 합니다. 이유는 개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14조항을 좀 봐주십시오, 제14조. 여기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찾았습니다.
장정희위원  “제1항에 따른 이외의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저희가 조례 개정안을 방침 받을 때 미처 이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장정희위원  제가 구청에 안타까운 게 이런 겁니다. 2020년 1월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에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그다음에 2020년 7월에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것도 바꾸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2년 7월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 번 더 바뀝니다. 재무회계 규칙이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바로 바뀌지 않고요. 재무회계 규칙이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 번은 바뀌었어야 됩니다. 그 이후로 2022년에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혹시 조례 정비의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현 법이나 타 조례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든가 새로운 상황에 맞는 사항을 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2020년에 시행된 그 재무회계 규칙이 2022년까지 오면서 한 번, 두 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민들이 어떤 이 관련된 조례나 법령이나 시행규칙을 봤을 때 혼동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왕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으면 더 챙겨보셨어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저는 수정동의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예, 저도 조례에 잘못된 부분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3페이지인가요, 저한테 나눠준 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요,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보시면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그랬는데 이 “까지”가, 저희 조례에는 줄 맞춤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잘 이해 못하셨나요? 저희 이거 주신 거하고 똑같은 건가요? 3페이지 보시면요, 거기에 보시면 다섯 번째 줄입니다.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10호까지를”, “까지를” 이게 줄 맞춤이 제3조하고 똑같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해가 안 됐나요? 그러면 저만 그런 건가요?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조례 보면요, 저희 조례는……
○위원장 채우진  부위원장님, 우선은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제3조의3호부터 10호 그 모든 것을 삭제한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상원위원  삭제한다고 하는데 이 줄 맞춤이라는 게……
○위원장 채우진  아, 줄 맞춤이라는……
이상원위원  저는 줄 맞춤을, 조례라는 게 이 줄 맞춤 하나하나가 신중하게 돼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나요?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은 작성할 때 또 심혈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장정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방금 장정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정희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따로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생활보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용석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2시 31분)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해당이 없는 부서가 있으십니까? 다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해당이 없으신 부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채우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매 4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입니다.  
  올해 수립된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향후 4년간 집중해야 할 마포구의 주요 사회보장 욕구와 지역문제 파악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의 수요와 자원을 정비하고, 목표와 실행계획을 제시하여 지역 차원의 통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5월 서강대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계획수립 및 작성과 관련한 TF팀을 구성·운영하였으며, TF단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모여 워크숍, 기획회의, 각종 보고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모두의 버팀목, 복지마포”라는 목표로 수립한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보강, 대상별 세밀한 돌봄지원, 문화·여가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자립역량강화 및 일자리 확충 등의 추진전략을 포함해 총 8대 추진전략, 8개 중점추진사업 및 8개 대표과업, 50개 세부사업 및 과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계획은 민선 8기 공약사업, 복지인프라 확충사업, 계층별 돌봄사업 등이 고르게 반영돼 있으며, 2023년부터 4년간 연차별로 시행되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안을 검토하다 보니 중기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23년부터 27년, 5년을 중기재정계획으로 수립합니다. 그런데 여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23년부터 26년, 4년을 기간으로 수립했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장정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4개년 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에 규정돼 있는 계획 단위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이 계시는 동안만 가능한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구청장님 재임 기간 동안만……
장정희위원  그렇게들 되는 건가요? 구청장이 바뀌면 또 이게 달라지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질의는 우선 아니고 사회보장계획 수립 주신 자료에서 4년 추진계획 부분 보면요, 사회보장전략 2의 대상별 세밀한 돌봄지원 이 부분에서 청년은 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고립 청년이나 니트(NEET) 청년 발굴하는 부분도 좀 고려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해서, 위에 정신건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랑 고립 청년이나 니트 청년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이야기여 가지고 그런 내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 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차해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돌봄지원과 관련한 청년 대상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내용이 상세하게 좀 구체화되면 연차별 계획에서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청소년 복지분과도 있네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청소년……
백남환위원  왜냐하면 이 조직이 완료가 돼야만이 조직에 따라서 앞으로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계획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성과위주인데, 우리 구청장이 4년간의 자기의 어떤 공약사항, 무리한 공약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말로만 돼 버린, 실천 가능성이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운영하면서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쌓지 못하면 구청장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장 스타일이 지금 뭔가 막 계획을 세워놓고, 던져놓고 밑에서 따라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그것을 전달해야 됩니다, 지금.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괜히 실현되지 않는 몇 프로, 실적을 위주로 해서 몇 프로 되지 않는 걸, 복지에 대한 것은 재정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이야기했던 크라우드펀딩 공동모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계획만 앞서서 가서는 안 된다 이야기야. 보조를 맞춰서 양 바퀴로, 서로 밸런스를 맞춰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참조를 하시고.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간단히 내려오지 말고 조직도 해야 될 일을 간단히 줄여서, 조직이 완전히 돼야만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이러면 퇴보예요, 퇴보, 공동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나는 이것이 안 맞다고 보고,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위원  75세 어르신 효도밥상 운영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2개 동인데 그거 먼저 선정이 돼 있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산2동하고 공덕동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2024년도에는 6개 동인데 어떻게 돼 있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이상원위원  24년도는 6개 동인데요. 그것은 확정돼 있나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여기는 아직 동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2024년에.
이상원위원  아, 그러면 2023년도만?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내년만 2개 동 10억.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거는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설명이요?
이상원위원  선정, 선정!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아, 선정이요? 저희 복지대상자가 성산2동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또 공덕동. 그래서 갑 쪽, 을 쪽 해서 그렇게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대상자가 많은 쪽으로 해서 갑 하나, 을 하나.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많은 쪽.
이상원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2024년도에도 6개 동이 이제 그런 식으로 추진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예, 그런 식으로 추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2024년은 결정은 하지 않았고요, 내년도만 지금 2개 동으로.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동행국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선 장정희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페이지 3쪽하고 4쪽을 보면 4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목표하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서 4번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기본생활보장. 그리고 6번 아동돌봄 이쪽의 성과지표가 굉장히 낮네요? 낮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에 몇 번 말씀하시는 거세요?  
장정희위원  4번……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고위험 허약노인 판정율?
장정희위원  3쪽.
○위원장 채우진  저 잠시만요! 이거 과장님, 이 아동돌봄이 주민생활복지과 부서 소관 맞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설명이 가능하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아니 그 내용이 정확하게 어떤 부분인지를……
○위원장 채우진  아동돌봄이 왜 성과지표에서 지금 10%대로 낮게 목표치를 잡았냐라고 하는 건데, 그거 과장님이 설명 가능하신 부분인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은 부서마다 다 담겨있는 것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은 해당부서가 주요업무 보고를 하거나 향후에 위원님들 의정활동 하셨을 때 그때 참고자료로 쓰시면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5쪽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예.
장정희위원  거기 부정적 수급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하고 징수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급여 시스템 모니터링 이 부분 목표치가 좀 낮은데.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혜택을 형평성 있게 같이 받아야 되는데 사실 부정수급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방지하고,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이거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관련된 급여 시스템 모니터링인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퇴장하신 과장님……
장정희위원  그렇죠. 생활보장, 가셨어요. (웃음소리)
○주민생활복지과장 김경숙  부분이라 제가 세부내용은 답변이 좀 어렵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생활보장과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5기 마포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동행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9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권인순
  김승수   백남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김동원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인숙
  주민생활복지과장김경숙
  생활보장과장박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