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5월 31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6.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아현뉴타운사업지구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o 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6.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아현뉴타운사업지구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개의)

○의장 유응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 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은규  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5월 22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아현뉴타운사업지구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고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한 결과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2007년 5월 23일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04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돈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2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령과 일치하도록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권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이었던 구의회의원 및 구소속 4급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의 재산 등록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관할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2일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고자 마포구청 내에 인터넷방송국을 설치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강원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두 안건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이진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도 5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는 동년 5월 23일 제128회 임시회 2차 위원회에 상정・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에 대한 선납 할인제도를 도입하고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는 등 개정된 지방세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07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년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년 5월 23일 제128회 임시회 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안은 주택을 소유한 65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소유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을 수령하여 생활자금을 조달하는 역모기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세제 지원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담보된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진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6.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7. 아현뉴타운사업지구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3분)

○의장 유응봉  의사일정 제5항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 홍은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시도시위원회 홍은희의원입니다.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과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아현뉴타운 사업지구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7년 5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 1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 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07년 5월 11일 마포구청창이 제출하여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공포 시행 및 동법에 근거하여 도시환경 정비기본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등 개발 밀도 및 가이드라인 등의 여건이 변화되어 이에 적합하게 사업을 시행코자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행법상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동의한 사업추진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나 본지구 토지면적의 절반, 46%에 가까운 면적을 소유한 일부 토지소유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로 하여금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조율하여 토지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구에서 행정지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아현뉴타운사업지구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07년 5월 1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5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28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건은 2006년 3월 23일 최초공람 이후 2007년 4월 9일 아현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의 변경으로 구역계획(교회부지 및 서강로 제척) 및 건축시설계획(연면적, 용적률, 건폐율, 층수 등) 변경에 따라 당초 공람내용과 상이한 부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의견청취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홍은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공덕1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포로3구역 제3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현뉴타운사업지구 마포로6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20분)

○의장 유응봉  2007년도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으로부터 본 계획서의 협의결과와 개요를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성희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의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는 5월 23일, 행정건설위원회와 복지도시위원회는 위원회별로 5월 22일 작성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협의차 이송되어 5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대상기관의 행정업무와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함으로써 향후 수준 높은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3개 상임위원회가 동일하며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업무, 행정건설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가 되겠으며 복지도시위원회는 주민생활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동사무소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니 각 위원회에서 채택한 계획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응봉  이성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써 11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에 관한 질문 및 그 동안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달에 열리는 제1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2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신봉현
  김영신   염운주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주민생활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