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8월 28일(월)  오전 10시 14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의회)
1.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
3. 중기재정계획보고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7.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마포구청장)
3. 중기재정계획보고(총무국장)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유현의원외 10인 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6.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인구의원외 14인 발의)
7. 의사일정변경의건(김순금의원외 7인 발의)
8.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회부위원회결정의건(의장제의)
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4분 개의)

○의장 이종일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시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8월 25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국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2일 총무재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8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과징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8월 22일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199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초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이 제출되어 8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로회부 하였습니다.
1995년 8월 23일 김유현의원외 10인으로부터 예산결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5년 8월 23일 이인구의원외 14인으로부터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1995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중기재정계획보고를 하겠다는 통지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7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은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8월 28일 월요일부터 9월 6일 수요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연설(마포구청장)
(10시 18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허승환  존경하는 이종일의원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33회 임시회 개회에 즈음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차 추경예산안 동 당면한 여러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금년도에 추진중인 구정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 민선구청장으로 취입한 후 부서별 업무보고와 동순시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주민과 함께하는 참 행정의 구현과 현장 행정을 통해 주민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자세로의 의식전환과 양질의 서비스들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공직자가 될 것을 2,000여 마포구 전 공무원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마포구 공직자는 과거와는 달리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구정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의원 여러분과 진솔한 대화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기대하면서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대해 간략하게 말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면적은 23.86㎢로 시의 3.9%이고 인구는 재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감소하고 있으며 주택수는 서서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율은 18.2%로 시평균에 약간 미달하나 상·하수도보급률은 100%로 시평균보다 높습니다.
또한 공사중인 지하철 5, 6호선이 완공된면 교통난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95년도 역점추진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능력배양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행정조직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쇄신하며 공무원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는 수해방지를 위해 펌프장 시설을 보강하고 불광천 제방에 홍수방지벽을 설치하는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관련 예산 44억원을 활용하여 위험시설물에 대한 진단과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난 완화를 위해서는 신촌로등 3개 구간 9.5㎞에 대해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12월부터는 마포로 2.5㎞구간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교통수요감축과 소통 증진을 위해 기업체에 카풀팀 구성을 유도하고 승용차함께타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교통개선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생활 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환경개선을 위해 불량지역에 대한 재개발사업과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 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저소득 주민의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취로사업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세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보건간호 시범사업을 통해 구민을 위한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과 유아복지를 위해 노인정 및 탁아소를 확대 설치토록 하여 노인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맞벌이 주부의 양육으로 인한 어려움 해소에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무료노인전문병원을 금년 하반기 중에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마포로 지하철 5호선 미복구 구간에 대해 보도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불법광고물 및 무질서한 노점행위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으로는 마포나룻굿, 공민왕사당제 등 전통문화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관광지원 개발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민 본위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주민의 애로점, 고발사항 신고센타을 운영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구청장 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실을 축소하고 비서실을 확장하여 내방 민원인에게 보다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으로 체계적인 민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밖에 구정발전을 위한 미래화 연구팀의 발족 및 구민직소창구 운영 등으로 구민 불편사항 해소와 마포 발전을 위한 여러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구민보건관리 사업을 저소득 집단지역을 중심으로 방문간호제를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소독의 전염병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사업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면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1994회계년도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증가예상분 및 세출예산 감액경정분을 추가경정예산의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의 주요내용으로 법령개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 다각적인 교통소통대책으로 추진돼 온 교통대책 필수경비등 법정경비 부족분에 대한 보전과 노후된 복지시설 및 학교 앞 도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등 불가피한 시설안전 위주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부족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95회계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중 사업계획의 전면적 재검토 조정을 통해 9억 9,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건실한 재정운영 기조를 다짐과 동시에 이를 95회계년도 제1회 추경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4세출예산 중 순세계임영금으로 증액된 14억 1,900만원을 포함하여 총 772억 9,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94결산결과 14억 9,800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이월되어 총 93억 800만원을 편성, 총 예산규모는 866억 500만원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추가경정 예산안의 추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각별한 협조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중기재정계획보고(총무국장)
(10시 31분)

○의장 이종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중기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양석용   총무국장 양석용입니다.
마포구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일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재정을 건전하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립된 중기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여러분의 지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 및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5년을 한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이번 우리 구 중기재정계획은 96년부터 200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책자 3p 계획개요부터 79p 특별회계 재정운용 계획까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p 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표는 자주재정, 건전재정, 계획재정의 정착에 두고 기본방향으로 신경제 계획과 연계하여 중장기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과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재고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6p 계획의 운용방법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준년도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한 불변가격입니다.
7p 계획수립 접근방법은 정책방향에 따라 계획의 기본지표를 제시하여 투자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가용재원을 판단하고 부족자원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8p 계획내용은 도시기반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교통계획, 치수하수계획, 생활환경조성에 대한 주택, 청소환경계획 등 부분별 계획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p 계획의 전제 여건은 우리구미래상 및 발전목표와 경제사회여건을 전망하고 앞으로의 성장 잠재력에 의한 발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리 구 미래상 및 발전목표는 신촌부도심권을 중심으로 한 서부서울의 중추기능화와 한강변에 위치한 우리 구의 잇점을 살려 쾌적한 인간중심의 주거도시를 형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사회여건 전망으로는 신경제5개년 계획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에 따라 사회복지의 균형발전 및 교통환경에 대한 집단적 요구가 다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핵가족의 촉진으로 노인, 청소년, 유아복지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p 우리 구의 성장 잠재력은 서울중심반경 8km 이내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많은 대학이 입지해 있어 교육, 연구, 정보산업의 수용이 가능하며 마포로변에 재개발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금융, 무역, 상업타운 조성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발전전략으로는 투자산업의 우선순위를 전면 재검토하여 경상적 경비를 감축하고 수익자 부담과 재정능력을 확충하여 재해예방, 지역교통난완화, 쓰레기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방향 및 주요지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5p 우리가 장기재정운용 과제를 보면은 재정수입 전망은 부동산 경기침체등으로 구세 평균 신장률이 저하되고 조정교부금의 감소추세로 인하여 세원조달이 한계점에 있는 반면 기본 경상비와 인건비등 인건비성고정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와 공해문제 해결등 주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고급 다원화되어 투자적 사업비가 향후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운용과제로서 재정자립을 위해서는 과표의 현실화 등 합리적인 세원발굴과 사용료 및 수수료등 세의수입원 발굴에 노력하고 이용자와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대하는 한편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역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과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겠습니다.
소모성 고정적 지출수요를 극소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으며 재정지출의 생산성 제고 및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시민생활의 수준 향상과 행정의 질적 제고등 합리적인 재정운용으로 방향을 정립하였습니다.
재정계획의 주요기본지표는 17p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p 일반회계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p 재정수입 실적 분석입니다. 90년도에 세입 총액 478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97억원, 의존세입인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28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94년도에는 723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01억원, 의존수입이 322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 분석실적은 24p에서 26p까지의 자료를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7p에는 향후 세입전망 분석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지난 5년간의 세입 신장률을 기준으로 향후 추계기준을 적용한 결과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는 평균신장률 9∼14%로서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표현실화 계획과 관련하여 20.5%의 수준을 추정 적용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평균신장률 4%을 적용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을 사업의 자치구 이관으로 감소 상태이며 교부금은 시 배정계획에 의한 평균 배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2000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28p의 추계총괄표와 같이 96년도 세입전망은 838억원, 2000년도는 1,134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재원별 추계는 29p에서 30p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31p에서 34p까지는 과거 지출실적입니다.
35p의 향후 5년간의 지출전망을 보시면 96년도 838억원 2천년도는 1,134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36p에서 38p까지는 내역별지출전망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39p부문별, 기능별 투자자원 배분계획입니다. 기본방향은 상위계획 및 구민의 숙원사업을 연계하여 적극 수용하였으며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 수준향상에 역점을 두었으며 구민복지증진과 환경개선 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40p는 투자가용재원규모입니다. 96년도 총세입전망 838억원중 경상지출 628억원으로 75%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210억원으로 25%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기능별 투자재원배분 현황 및 사업내역은 41p부터 75p까지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7p 특별회계분야입니다. 81p 재정운용실적 및 전망에 대한 도표를 보면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특별회계는 증가추세에 있으나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동일한 수준입니다. 82p 의료보호기금은 시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질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측되며 96년도에는 25억원 2천년도에는 31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85p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자치구 재원으로 일부 충당되고 있으나 매년 전년도에 융자한 자금이 회수되고 다시 기금화되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87p 주차장특별회계는 93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로서 과징금 및 과태료를 세입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주차시설 및 교통체계관리와 주차장 건설재원으로 투자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기재정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많은 양을 간략하게 보고 드린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간담회를 통하여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또한 지역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마포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유현의원외 10인 발의)
(10시 4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김유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성산2동 출신 김유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결의안의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9인으로 하고 위원의 선임방법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유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47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금전에 김유현의원께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본 건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선임은 상임위원회 선임방법과 같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동휘의원, 김유현의원, 김종열의원, 김평전의원, 심재창의원, 유동균의원, 유응봉의원, 이응원의원, 채재선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5일간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9월 6일 제2차본회의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해문제도 있고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행정부 퇴장하셔도 괜찮은 걸로 어떻게 양해를 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그럼 행정부는 퇴장하시지요.
    (마포구청장 ald 관계공무원 퇴장)

6.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인구의원외 14인 발의)
(10시 50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6항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이인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연남동 출신 이인구의원입니다.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요구서는 95년 8월 23일 본의원외 14인이 발의한 것으로서 첫째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동의 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 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둘째 조사의 범위는 94년도 각동에서 제작설치된 관내도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는 총무재무위원회 또는 행정사무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방법이 있는데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요구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설명을 참작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이인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는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따라서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위한 준비로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jdehs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김순금의원외 7인으로부터 의사일정변경의건 서명동의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7. 의사일정변경의건(김순금의원외 7인 발의)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김순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의원  공덕2동 출신 김순금의원입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에 안건의 추가순서변경을 본회의 의결로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안을 하게 된 이유는 94년도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이에 대한 원활한 심의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배부한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안건들을 의사일정에 추가순서변경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순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회부위원회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8항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회부위원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사안을 생각할 적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특별위원회로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28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9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94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위원수 7인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을 위해서 잠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식의원, 김효길의원, 박영길의원, 이인구의원, 이진표의원, 정성우의원, 한수균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3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43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1항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분의 의원 선출은 김효길의원과 한대운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석의원(32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이인구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김현종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국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