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9월 6일(수)  오전 10시 02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
6.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초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9.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세안
10.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12.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

  부의된안건
o보고사항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초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9.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세안(마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2.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권오범의원 소개)

(10시 02분 개의)

○의장 이종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제3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손동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9월 1일 제1차 예산결정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김유현의원이, 간사에는 채재선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으며 1995년 9월 2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식의원이, 간사에는 이인구의원이 선임되어 활동하였습니다.
1995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8월 30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8월 31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9월 1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9월 4일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9월 4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으며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되었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1995년 9월 4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조사계획서가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예산결산위원회 채재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사 채재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1995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고보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샘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1995년 8월 2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8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각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5년 9월 1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1일 제1차위원회에 상정하여 양석용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95년 9월 2일 제2차 위원회까지 국과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마치고, 동년 9월 4일 제3차 위원회에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95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과 같이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삭감되는 예산을 적재적소에 증액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중 구의회소관예산에서 의원 1인당 년 168만원씩 지급되던 의정활동비 하반기분 2,982만원과 금년도 집행예정분을 제의한 의원비교연구활동비 2,25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으며, 상임위원회실 마이크설치등 방송설비비 1,1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중 퇴직수당부담금은 595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486컴퓨터 구입예산가격이 대당 151만 9천원으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을 하향조정하여 기능이 향상된 586컴퓨터로 구입하도록 하고, 그 차액만큼 구입대수를 7대 늘려 총 36대를 구입하도록 심의하여 사무자동화에 한층더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 관보구독료 부족분 305만 3천원을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4개 노인정보수비 799만 1천원을 증액하여 노인들이 동절기를 좀더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아동복지를 위한 망원청소년 독서실 시설 보수비 83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계산착오로 잘못 산정된 사회복지시설의 호나경개선부담금 16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보건소 소관예산 중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확대를 위하여 저소득층서민 이동진료비 657만 5천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하수과 소관예산 중 구조물보수예산은 장마가 끝난 후 피해지역에 대한 보수 작업을 위하여 1,094만원을 이번 예산에 증액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교통행정과 소관예산 중 특별회계 부분에서 공익근무요원 및 단속원 휴게실설치비 4,500만원은 샤워실, 급수시설등의 설치비를 포함하여 승인토록 조정하였고, 교통개선사업비 4억원은 금년도 시행이 어려워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사업은 95년 하반기에 교통개선사업 연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교통개선사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96년 예산에 다시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보고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시 활발히 논의된 문제점들을 토대로 작성한 심사결과보고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 종합심사를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오늘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9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유남열의원  의장!
○의장 이종일  유남열의원님.
유남열의원  신수동출신 유남열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민원실 관리 일반운영비 관보구독료 3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본예산도 아닌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추경도 아니고 또 수정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관보구독료가 300만원이나 되는 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도 아니고 수정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종일  채재선의원 설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채재선의원  이 관보 구독료가 애당초 유남열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 예산도 빠졌고 추경예산도 빠졌었는데 이것이 사무착오로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넣은 것입니다.
유남열의원  사무착오로 본예산이 빠졌다는 겁니까? 어디에 빠졌다는 겁니까?
채재선의원  네. 추경예산에서 빠졌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유남열의원  이것이 300만원이나 되는 관보구독료가 추경에 올라올 성질도 아니거든요. 본예산에서 되어야 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본 예산에 빠졌으면 추경에서라도 의원들 양해를 받아야 되는데 추경도 빠지고 수정안으로 나올 정도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었겠지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집행부에 없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종일  유남열의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유남열의원  이해는 안됐습니다마는 예결위원회간사께서 설명한대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양해하겠습니다.
○의장 이종일  고맙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종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종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8월 30일 제3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부칙 제5조에 자치구 부구청장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95년 7월 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 부칙 제3항에는 마포구 부구청장의 직급은 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구본청 정원총수를 1명 감축하려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한 조례개정이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4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관장하던 주민등록사무중 동장에게 권한위임이 제외되었던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동장에게 위임하여 신속한 사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권한위임 제외규정을 일부 삭제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종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환의원  총무재무위원회 김충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4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에 구청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과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로 정해야만 위임할 수 있었던 것이 94년 12월 20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이 규칙으로도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됨으로써 구청장의 고유 권한사무는 조례로 정하여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수임사무는 규칙으로 정하여 재위임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와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현행조례에서 정한 위임사무 중 별표 제25호에 규정된 독극물판매업에 관한 6개 사무는 그 근거 법인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이 폐지되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으로 대체되면서 서울시장에게는 권한이 위임되었으나 구청장에게는 재위임되지 아니하여 삭제하는 것이며,
서울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된 24개의 수임사무는 규칙으로 재위임하기 위하여 삭제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서 정하는 위임사무를 수임기관별로 구분하면, 구의회사무국장 2개, 보건소장 82개, 동장에게 10개 등 총 94개의 위임사무로 그 중 신규로 위임되는 19개의 사무는 보건소장에게 위임되는 것이고, 43개의 사무는 기존 위임사무에서 그 위임범위가 확대, 조정되는 것으로 이는 불합리한 위임사무 내용을 정비, 보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이 구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하려는 동 조례의 개정은 다소 늦은 가은 있으나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4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관광진흥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행정권한 위임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광사업사무 중 국내·왜 여행업무가 자치구로 권한이 재위임됨에 따라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단서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장이 부과하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동조례안은 제정조례로 과징금 납부의무자 또는 과징금 부과기준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제 규정이 생략된 것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례에 중복하여 규정하지 않더라도 시행에는 별 문제점이 없고, 관광진흥법 제19조제3항에 과징금의 징수방법은 지방세법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관광사업에 관한 징수조례의 내용과 같이 지방세법 제27조제2항의중가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입법체계상의 문제점도 없으며, 동 조례의 시행으로 징수된 과징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수입으로 귀속되며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김충환의원 수고하셔Ttmqslke.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마포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살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만직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정만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고보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8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구판사업용 부동산의 경감규정이 부동산으로 통합규정되어 동조례 제2장제2절 재산세에만 규정되어 있었고, 제3절 종합토지세에는 경감규정이 삭제되어 있어 법규적용상 착오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종전의 부동산을 건축물과 토지로 구분하여 경감규정을 각각 신설함으로써 법규적용상의 문제점을 정비 보완하는 것이고, 안 제6조2의 규정, 동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 삭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8월 29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과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의 종합대책으로 현재 도, 시, 군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공장을 특별시, 광역시등 전국적으로 확대 발전시킴으로써 지역발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50%의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자치구 세원확충을 위해서는 되도록 감면대상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하나 난지도 등 토지의 가용자원이 풍부한 마포구의 입장으로는 앞으로 아파트형공장의 유치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세원확충에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정만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초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9.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세안(마포구청장 제출)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레안과 의사일정 제9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열의원  총무재무위원회 유남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8월 31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포상금 지급대상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1년차분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종전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100분의 1로 하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액도 1건당 30만원 이하로 하여 그 지급범위를 개인당 최고 월 1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직원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도록 하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를 위한 제안이나 제도개선에 대하여는 1건당 3만원이하 이던 것을 10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창안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로 생각되나, 포상금 지급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국별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공적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체납액징수에 별다른 노력도 없이 체납자 스스로 납부한 체납분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되는 예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체납액 징수에 노력한 만큼의 댓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정확한 심사로 직원 상호간의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8월 23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95년 8월 31일 제4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과세면제안은 지난 6월 2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로 인하여 95년 7월 19일 그 지역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하여 95년 8월 납기 정기분사업소세와 재해로 인한 면허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허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한시적인 세제지원 조치라고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유남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삼풍사고피해자에대한마포구과세면제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배상대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대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배상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5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5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우리위원회에서는 95년 9월 4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 9월 16일 개정된 도로법시행령과 9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규정과 일부 점용료율을 조정하고 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중복규정된 동장에게 위임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고 보도상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진입로 점용료율을 시행령에 규정된대로 0.02에서 0.025로 상향조정하고 그 동안 적용규정이 없던 대형공사장등에서 지하를 깊이 굴착한 후 굴토부분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스앙카의 점용료율을 0.02로 신설하므로 점용료산전에 관한 혼선을 방지하고 세수증대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신설되었으며 전기, 통신 관로등의 점용료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 동안은 1개의 관을 전체관을 묶어 그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면적의 원 직경을 적용하여 징수하는 것으로 종전 규정에 비하여 징수액의 감소가 예상됩니다.
안 제9조의 동장의 권한위임이 삭제된 것은 서울시마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동조례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아도 별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되며 동조례의 내용은 전반적으로 일반주민이 쉽게 이해하는데 난해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되며 추후 이에 대한 정비·보완이 필요하다는 소수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본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로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배상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0시 45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1항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수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의원  94동관내도 제작 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한수균의원입니다.
94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안 설명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김영식의원을 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간사로 이인구의원을 선임하였으며,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을 심도있게 토의의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94년도 동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94서울특별시마포구각동의 관내도 제작설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구행정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조사기간은 준비단계와 실시단계 처리단계로 구분하여 95.9.2부터 95.9.23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 조사실시 대상은 마포구청 총무과 및 동관내도 설치 동사무소와 해당제작업체이며, 조사요령은 동사무소에서 제작설치한 94년도 동관내도에 관한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복 및 질문, 서류제출 요구와 현지확인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의 증언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조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에서 조사하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94년도 동관내도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지난 9월 2일 1차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수립채택하였고, 오늘 본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 받으면 즉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서류제출 및 보고를 집행부에 요구하고, 95.9.12부터 조사할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9월 19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고 9월 23일까지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임시회때 조사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 집행부측에 조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이송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조사에 따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4동관내도제작 설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종일  한수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94동관내도제작설치에 관한 조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권오범의원 소개)
(10시 52분)

○의장 이종일  의사일정 제12항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 김효길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효길의원입니다.
삼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95년 8월 2일 권오범의원의 소개로 마포구 상암동 34078 정만대외 71인이 제출하여 ’95년 9월 4일 제33회 임시회 제6차회의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마포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5조에 의하여 접수심사하게 된 본청원의 내용은 상암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동사업이 확정된 때의 시가로 불하해 주고, 불하대금의 납부기간도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주택개량자금의 융자도 적극지원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삼암동 산4번지 및 28번지 일대 시유지 불하약속 이행요구 청원에 대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에대한의견서
본 청원은 상암제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내의 국공유지 불하대금을 동사업이 확정된 때의 시가로 불하해 주고, 불하대금의 납부기간도 20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며, 주택개량자금의 융자도 적극 지원해 줄 것 등을 요구하는 청원으로 본 청원의 내용 중 불하대금을 동사업이 확정된 시점의 시가로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불하가격 결정 방법등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은 물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특정지역에 대한 특혜 시비의 우려도 염려되는 바이나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중 불하 대금의 납부방법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34조에 규정된 “연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2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적극 검토하여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불하 신청을 하기 위한 지적측량에 있어서도 복잡한 절차문제는 지적공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청원인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구당 1,200만원 이내로 지원되는 개량자금융자도 청원인들이 요건을 구비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행되고 있는 상암제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과 실현가능성등을 해당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전홍보와 설득으로 본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종일  김효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암동산4번지및28번지일대시유지불하약속이행요구청원에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서의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여러 가지 공사다망한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42만 마포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있으면 민족의 명절중추절이 다가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뜻깊은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3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종일   한현덕   유응봉
  김성환   이응원   이천규
  김순금   배상대   김영식
  김종열   심재창   박영길
  정성우   홍성환   박동칠
  유남열   한대운   정만직
  박상수   김동휘   채재선
  김세창   김충환   김평전
  이진표   김효철   유동균
  김유현   윤명규   한수균
  권오범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양석용
  재무국장문충실
  시민국장윤병여
  도시정비국장손시익
  건설국장신동문
  보건소장김영호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