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9일(목)  
장  소: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2.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2.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어제 주택상생과 등 3개 과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4개 과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도시환경국 민간위탁 재계약 건은 총 1건으로 공원녹지과의 공원 및 쉼터의 경로당 위탁관리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백남환입니다.  
  국장님! 국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전부 다 잘하고 계십니다. 도시환경국은 우리보다 더 전문가, 한 가지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넘지 못할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지식과 알고자 하는 정보를 좀 공유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이제 의원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권한을 위임받아서, 능력은 안 되지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뭐 위압적이지는 않지만 충분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된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남우충수(濫竽充數)라고 그래요. 능력 없는 사람이 완장을 높게 차 있어서 여러분한테 부리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 이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가르쳐주지 않고 지식을 전달해주지 않고 그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양 저희 구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진행된 것인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구청장의 어떤 방침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고 대답해 줘야만이 ‘아, 일을 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여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안 가르쳐주면 답을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깊이 새기셔서 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공정에 대해서 변할 때마다 시시각각, 여러분은 청장님한테는 일일공정보고를 하죠, 거의 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구의원들은 몇입니까?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받을까 말까 해요. 그것은 정보를 공유하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잘해오고 있으신데, 일면, 일면은 잘해오고 있으신데 전부 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와서 먼저 손을 내밀어주라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세세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예. 김기우 과장님, 그런 차원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백남환위원  19페이지요. 우리 지역구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지역구 이상은 제가 모르겠고, 상암 롯데몰, DMC 랜드마크, 우리 현안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리멸렬하게 진행돼 온 현안사업이 왜 부딪히고 있는가, 왜 진행이 안 되고 있는가, 속도를 왜 못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어디 가서 제가 답을 줘야 돼, 요구에 대한, 그렇죠? 주민들 디맨드, 요구에 대한 답을 내가 줘야 돼요. 그 답을 못 주겠더라고. 서면으로 주든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든가. 여기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다 계시니까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정확하게, 알기 쉽고 편하게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전문가 영역으로, 전문가 지식으로 설명을 해 봤자 두 번, 세 번 들어야 되니까 편하게 풀어서 저에게 좀 주시면 좋겠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백남환 위원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상암 롯데몰과 두 번째, 랜드마크 부지 진행사항,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상세하게는 하지 말고 크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롯데몰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하는 안이 저희들한테 접수가 돼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판매시설 비율인데요. 현재 34.7%였던 게 59.06%로 확대돼서 신청이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계획이 획지가 3개로 돼 있었는데 하나로, 통으로 개발을 하면서 건축계획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는 롯데와 또 서울시와 긴밀히 지금 협의하고 있고요.  
백남환위원  언제까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지금 어느 정도 되면 저희들이 판매시설 비율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신속히 결정해야 됩니다.  
백남환위원  대충 어느 시기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가능하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하반기부터는 그 안에 대해서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잘 되면 12월 달부터 착공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착공은 롯데 측의 내부사정도 있고 해서 모르겠지만,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는 진행을 시킨다 그렇게.
백남환위원  진행은 대충 언제까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금년 하반기쯤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백남환위원  가시적인 효과가 나온다. 그래서 그것 해놓고 나서 그 이후의 것은 롯데의 자금력이랄지 그 회사의 어떤 방법에 따라서 좀 늦어질 수 있다. 그것은 모르겠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 진행까지는 모르는 것이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백남환위원  우리가 관여를 해야 될 순간은 어디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판매시설 비율하고요, 여기가 서울시에서 가장 큰 부지면서 가장 늦게 대규모 오프라인 마켓이 개장되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허가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허가는 그 이후 얘기지만……
백남환위원  허가는 누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허가는 저희 구청에서.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포인트를 해야지. 관심을 가지고 간섭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저희가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라는 말이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부지가 크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갖느냐, 우리가 갖느냐, 우리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알아야만 주민에게 우리의 권한과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우리 구에서 상당 부분을 관여할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관여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핸들링할 수 있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상당 부분 할 수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랜드마크.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랜드마크 부지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사업성의 문제로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지난번에 가장 큰 게 주거비율이 20%에서 30%까지 올려주면서 다시 사업자 지정을 위한 설명회, 또 사업시행자 하는데 5월 28일 날 사업자가 어느 정도 입찰이 돼서 선정이 되면 실질적인 것은 하반기나 돼야 우선협상자가 선정이 되고 협상이 진행되는 것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에 숙박 12%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백남환위원  업무용 오피스텔 40% 이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하이고 40%고, 12% 이상인 경우는 무한대로 가질 수 있잖아. 이하가 아니라, 이 설명으로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백남환위원  숙박을 12% 이상을 해야 돼, 무조건 지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20%였던 것을 8%까지 오히려 감소시켜 준 겁니다.  
백남환위원  20%를 감소시켰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당초 20%였던 것을 8%를 적게 해도 된다, 사업성 때문에, 지금 해 준 것이기 때문에.  
백남환위원  아, 숙박업을 적게 지어도 된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백남환위원  숙박업을 적게 짓고, 주거개념을 많이 짓는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높이고.  
백남환위원  아, 여기는 거꾸로 돼 있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렇게 사업성을 좋게 해 줬는데, 시중에서는 주거가 한 50%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가르쳐줘야 알겠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 설명을 해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제가 자세하게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 알기 쉽고 편하게, 내가 이해하기 쉽게. 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아야지 우리 지역구에 가서 앉혀 놓고 이야기하든 서서 이야기하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어딥니까, 합정동입니까? 우리 구청장님 부지 있는 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상수역세권 말씀하시는……  
백남환위원  상수역세권. 역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공정에 대한 과정을 좀 주라는 거예요, 공정 과정을. 이야기만 해서 큰 틀에서만 이야기를 하지, 더 이상 공정에 대한 사업계획의 진행에 대한 것을 저는 모르겠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형의 숲. 어느 정도 단계 돼 있습니까? 3단계 돼 있는데, 공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현재는 설계단계입니다. 3월 31일까지 설계를 맞추고, 6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이 40억밖에 없어서……
백남환위원  아, 40억밖에 없어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래서 약 20억 정도는 내년에, 그래서 올해 설계를 3월까지 마치고 공사를 5월에 해서……
백남환위원  그 사업계획서 있죠? 방침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백남환위원  좀 봅시다. 설계내역서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 방침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주민들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올해 끝나는 줄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내년 말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20억이 덜 나오고 등등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건건마다, 건 바이 건, 전부 다 관할 그 해당된 구의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드리든 서면으로 보고서를 꾸려서 드리든 줘야만 진행과정을 알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가 봉사료는 얼마 안 된다고 그러지만 많은 것을 받고 많은 것을 알고, 정보로부터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줄로 주민들은 알고 있어요.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 하면 그 사람들이 능력과 역량이 없는 걸로 안다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해 주는 것은 여러 국·과장님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정별로 세세하게 그때그때 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우리 고향 후배가 여기 오신 것 축하드립니다.  
   (장내 웃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좀 급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옥자위원  염리동 오옥자 구의원입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64페이지요. 황톳길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진계획이 지금 보면 2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해놨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추진계획안 수립이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계획은 수립이 돼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돼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잠깐만 설명 간단하게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서 구민들께서 황톳길 조성을 해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사업대상지가 두 군데입니다. 와우근린공원하고 삼개·도화소어린이공원. 그런데 지금 계속 더 해달라고 해 주셔서, 올해는 일단 2개를 중점적으로 하고 예산이 좀 더 남으면 1개를 더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계획은 수립이 됐고, 그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설계단계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설계단계.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설계를 해서 6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되도록이면 빨리, 여기는 10월로 돼 있지만, 10월이 되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더 빨리 해서 아무튼 8월이나 9월 안에 가을에는 걸을 수 있게끔.
오옥자위원  그러면 두 군데 중에서 제일 빠르게 진행할 곳이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두 군데 동시에 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동시에 진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런데 아무래도 어린이공원 구간이 작기 때문에 어린이공원이 먼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와우근린공원은 크게 조성하기 때문에 좀……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대 5번 출구 공원. 작년에 제가 설명회를 다 듣고 했는데 아직도 공사할 계획이 없어요? 이대 5번 출구 공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 잠시만요. (직원에게 확인 중) 이대 녹지쉼터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까 설계를 작년에 설명회했고, 설계가 언제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현재는……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이것을 자세히 봤더니 설계는 이미 다 끝났네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설계는 끝났고……  
오옥자위원  공사는 언제부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공사발주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니요. 지금 계약단계입니다. 지금 계약을 하려고 재무과에 서류가 내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이대공원에도 황톳길 조성을 추가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님하고 현장을 보시든지, 저도 지금 가장 고민 중인 게 황톳길이라고 하면 거리를 얼마 정도 줘야 될 건지.
오옥자위원  지금 보니까 다른 데 보면 원형으로 해서 거기서 둘레길처럼 돌 수 있게끔 가장자리로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도 그래서 거리가 짧은 데는 황톳길도 생각을 해봤고, 뫼비우스 띠처럼 8자로, S자 식으로 생각도 해 봤고, 또 자갈길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설계변경은 가능하니까요, 그 현장 여건에 따라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번 보시고, 공사 중에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오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대 5번 쉼터공원에 황톳길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를 해서 해 주시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위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요.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다음에 건축지원과.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오옥자위원  여기에 보면 무허가건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허가건물이 우리 관내에 보면 653개의 무허가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오래된 무허가건물이 어디일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러니까 기존 무허가가 있고, 지금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지……
오옥자위원  오래된 무허가건물. 무허가인데 오래된.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중에서 81년 이전의 기존 무허가건물은 사실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무허가고요, 그것 이외에 신발생 무허가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행강제금 계속 부과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건 물론 등재는 할 수 없지만 대장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 무허가가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기존 무허가는 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기존의 무허가는 재산권으로.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보통 특정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옥자위원  그랬는데, 지금 보면 무허가건물이라든지 특정으로 가건물 같은 것은 대상이 단속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계속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계속 단속을 하시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먹이고 있는 것들이, 지금까지 누적돼 온 것들이 아마 한 2,5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50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새로 발생하는 무허가건물들, 신규로 늘어나는 무허가건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한 해 한 23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무허가가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무허가는 사실 기회비용이 훨씬, 이행강제금이 훨씬 많아지고 재산적인 가치가 줄어들게 되면 안 하게 될 텐데 보통 얻는 이득이 더 많은 경우에는 무허가를 합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무허가건물은 어쨌든 재산으로 아무 활용가치가 없지 않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무단 증축을 해놓고 그 건물이 임대가 나가게 되면 임대 수입이 생기게 되잖아요. 임대 수입이 내가 내는 벌금보다 더 많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오옥자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동네도 무허가건물이 몇 채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보면 그게 빈집으로 그냥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무허가니까 등록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인정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무허가건물인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를 들면 무허가건물 안에 임대를 놓으려고 하는데 임대를 들어오려는 하는 사람들이 무허가건물로 등재가 돼 있으면 영업신고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임대가 안 나가게 되니까 빈집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 영업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업종 같은 경우는 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걸로 경제적인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기겠죠.  
오옥자위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어쨌든 관리대상 단속 같은 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 무허가건물을 짓지 않게끔 단속을, 뭐라고 할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관리를 하셔야 되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그게 왜 계속 늘어나는지 그 이유가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빈집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쪽에서는 단속을 좀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이상입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김승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김승수위원  45페이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빈집 정비계획에서 지금 283호가 조사돼 있죠? 이것은 언제 조사한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기존에 2019년도에 빈집이 조사된 것을 보면 지금 빈집으로 판정이 된 게 98가구가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까지 빈집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134가구 정도,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98가구에서 한 36세대 정도 빈집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283가구는 아니네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283가구는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빈집 수리 후 임대 시에 임대료를 주위 시세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그것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무슨 말씀이신지……
김승수위원  아니, 빈집을 수리 후 임대를 놓을 것 아닙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임대를 놓을 때 그 임대료가 어떤 식으로 정해지는지?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니, 그러니까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요. 빈집정비계획의 내용은 사실 민간에서 하는 빈집사업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하는 방식도 있을 수가 있어요.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빈집 조례가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정되고 나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경우에 따라서는 빈집 보수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빈집을 매입해서 우리 사업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수리비가 한정되어 있지 않고, 아직 현재는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는 조례에서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몇 %까지 지원할 수 있다든지, 얼마 상한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지 그 부분들이 계획으로 결정되게 될 겁니다.  
김승수위원  지금 소요예산이 6천만 원이잖아요, 이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6천만 원입니다. 그게 계획 수립 비용이거든요.  
김승수위원  계획 수립 비용입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계획 수립 비용입니다. 순수하게 계획 수립 비용이고, 지원에 대한 비용은 차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해야 합니다.  
김승수위원  아직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지금 당장은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승수위원  범죄 예방을 위해서 빈집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공원녹지과장님!  
  도화동 어린이소공원을 한번 가 보셨습니까? 황톳길 조성, 64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이 장소 한번 가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둘러만 봤습니다.  
김승수위원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설계는 안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지금 계획만 수립해놓은 단계입니다.  
김승수위원  계획 설계하실 때 주위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중간에 분수가 있어서 황톳길을 했을 때, 분수의 물이 어마어마하게 옆으로 많이 퍼져나가거든요. 그렇다고 거기 있는 공원을 없애고 황톳길을 할 수가 없고. 이것은 현장을 가보시고 주위 주민들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품격있는 특화거리 조성사업 있죠, 65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여기 공덕오거리 교통섬 이거 수리 끝난 지가 1년 됐나? 그렇게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이거 몇십억을 들여서 한 지가, 잘 아실 겁니다. 교통섬 공사 끝난 지가 한 1년 됐죠?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또 교통섬을 돈 얼마 들여서 할지 모르겠지만 1년 만에 다시 한다? 교통섬 설계가 나왔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아직 설계는 안 나왔습니다.  
김승수위원  안 나왔죠? 어떻게 할 건지 용역도 안 줬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이거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사 끝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주위에서 하는 말, “공사 끝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다시 공사한다? 돈이 그 정도로 많나?” 이런 식으로 말이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돈으로, 구비로 할 건지 시비로 할 건지 뭐 국가에서 줄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 잘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이거 지금 주위에서 말이 좀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딱 1년 됐을 겁니다, 공사 끝난 지가. 한 7~8개월 공사해 가지고 1년 됐는데 다시 또 한다? 이거는 확실히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돈 때문에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다음에 현장에 한번 가보세요. 도화동 복사골공원 여기도 현장을 가보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상원 위원입니다.  
  금방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 잠깐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상원위원  금방 공덕동 오거리에 교통섬 폭포를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거기 관할 의원이에요. 제가 의원인데, 이거는 사실 설치하고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전에, 김승수 위원 말대로 새로 한 지가 1년은 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1년은 넘었는데 관리를 안 해서 거기 녹지가 진짜 보기 흉물스러울 정도로 관리를 안 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뭘 하든지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꾸준한 관리. 지금 보니까 폭포 설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폭포 설치를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할지 의문스럽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한 거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이게 이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니까, 수경시설이니까 수경시설로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입체적으로 한 두 군데서나 세 군데서 볼 수 있는 폭포를.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은 없고 그래서 시 예산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지금 그런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좋지만, 약 20억 상당, 15억에서 20억 상당 시비를 받아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우리가 계획서를 올려봐야 됩니다.  
이상원위원  혹시 추진 계획이 변동도 될 수가 있나요? 폭포를 설치 안 하고 다른 걸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시에서 예산을 안 주면 지금 기존 것을 그대로 수경시설을 살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존 수경시설은 밑으로 물이 흐르는 거지 입체적으로 보이는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현장을 가봤더니. 지금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손을 대주기는 대줘야 됩니다. 사람 통행로는 아니지만 자동차로 봤을 때, 진행을 할 때 거기가 흉물스럽게 보여서 손을 분명히, 관리를 해 줘야 될 대상으로. 그래서 지금 시비를 얻으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요한 게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리가 중요한데 그 관리가 진짜, 제가 알기로는 녹지과에 일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많으시죠? 그런데 여기 관리까지 하시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리가 편한 시설로 어떻게 변경을 해서 설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 주셔서 저희 주민들이 봤을 때도 ‘아, 쾌적하구나, 좋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고려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이상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이상원위원  53페이지 보시면요. IoT 미세먼지 측정 운영에 대해서 잠깐 궁금한 게 있거든요. IoT 미세먼지 측정망 운영.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찾았습니다.
이상원위원  보셨어요? 31개소 대상으로 잡으셨는데 이게 학교권, 도로변, 녹지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눠주셨더라고요. 여기에 기준치라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측정 기준치.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치에 대한 기준은 일단은 저희가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다가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학교는 우선적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설치를 하고 계세요, 18개에서?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이건 설치가 다 완료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치가 저는 학교권, 도로변, 녹지권이 다 다르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맞나요, 아니면 다 일치한가요, 기준치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기준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실시간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실제 데이터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치는 특별하게 이렇게 기준, 어느 설치가 안 되는 뭐 그런 기준은 사실 없는 거고, 이거를 어느 장소에다가 설치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따져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에다가 설치한 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저는 학교의 기준치하고 녹지권의 기준치가 같아요, 아니면 다르죠, 이런 거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 설치 기준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상원위원  배출, 나오는 측정을 할 거 아니에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렇죠. 실제 이걸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설치된 지점에서의 미세먼지의 농도가 측정돼서 표출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지역마다 사실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표출되는 그 데이터는.
이상원위원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얘기죠? 일괄적으로 똑같지……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이상원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만약에 그 측정에서 오버가 됐거나 기준치를 넘었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안이 있는 건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지금 이 미세먼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환경부나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통해서 그 측정치가 기준 이상 가게 되면 예보제 해서 주의보, 경보 같은 게 발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발령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책이나 국가정책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 그대로 안내를 하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높다 하면 마스크를 알아서 쓰든지 이런 대안을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학생들이 이제 통학하면서 “아, 저기에 미세먼지가 안 좋네?” 그러면 이제 마스크를 쓴다거나 뭐 이렇게, 오늘은 좀 외출은 안 해야 되겠다 이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민을 위해서 환경에 관련해서 많이 애쓰시는데, 하여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 마포구민의 환경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하여튼 항상 미세먼지에 관해서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 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다니시는데 끝까지 그 미세먼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상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아현·도화 지역구 의원 한선미입니다.  
  지난 정례회 때, 작년에 제가 5분발언 했죠? 기억나시죠? 아현동 산성교회 옆에 부지 공공청사 1부지. 국장님, 제가 늘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정례회, 임시회 때마다.
  저도 우리 백남환 부의장님처럼 질의하고 싶습니다. 주민이 물어봤을 때 구의원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소상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저의 처신을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똑같은 질문을 해왔고 답변도 없고, 5분발언을 해도 어떠한 구체적인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관계부서에서. 이제는 좀 확실하게,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도시계획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갈 수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공공청사 1부지이기는 하지만 민선 8기 전의 구청장부터 계속 추진되어 왔던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론수렴을 통해서 그때 설문조사도 했었고, 했을 때 문화복합시설로 해달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계속 거기는 공공청사 1부지다 해서, 제가 5분발언 때도 얘기했지만 공공청사 부지가 적합한 용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센터는 30년 기한이어야 되는데, 내구연한이, 그 부분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랬으면 다른 방도를 찾아달라고까지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없었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문화복합시설 그 부분은 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서 용도 변경을 해야 된다고 그때 제가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에서는 계획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 듣고 싶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수차례 위원님이 5분발언도 하시고 구정질문도 하시고 했는데요. 좀 답답한 부분이 재산관리부서가 지금 여기 복지도시가 아니고 행정건설에 속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로서도 어떤 한계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전사적인 입장에서 논의가 되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될 부분이지, 지금 복지도시에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제가 충분히 납득하고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재산관리부서가 다른 부서에 있는데 제가 그 부서에다가……  
한선미위원  재산관리부서에서는 또 그래요. 관계부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재산만 관리하고 있지 실무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관계부서는 우리 과에 있잖아요, 사실은. 도시계획과에서도 해야 되고, 모든 관계하는 부서는 여기에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잡고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계획해야 되는 부서는 우리 과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부탁했잖아요. 물론 우리 도시환경국이 잡고 있는 재무과는 없지만, 행정건설에 있지만, 같이 그러면 협업해서 어떻게 다음에는 TF라도 구성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건 도시국이다, 재무국이다, 어떤 행정국이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전사적인 입장에서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민이 물어보면 “아, 그거 우리 복지도시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그래서 저도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재산관리부서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게 재산관리부서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용도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추진하겠다 하면 그다음에 이제 움직여야 될 게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따라야 된다면 그 절차를 이제 우리는 열심히 이행을 하면 돼요. 그런데 어떠한 용도로 할지를 재산관리부서에서 일단 결정을 해줘야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 흔히 말하는 왜 남의 업무에 대해서, 그런 부분은 한번……
한선미위원  협업이 안 되나요, 같은 마포구청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협업은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한계점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한계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다시 한번 제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한계는 제가 거의 2년에 걸쳐서 들었고요. 그래서 그 재무과도 찾아가 봤었고 다 찾아가 봤어요. 그런데 지금 방안이 나왔잖아요. 제가 5분발언에서 얘기했었잖아요. 방안이 나왔으면 그다음 액션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지금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국장님한테 다시 질의할게요. 여기 우리 주택과니 건축과니 왜 이렇게 주무 과장님께서 계속 교체될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책임성이 있으신 분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택과 같은 경우는 네 차례에 걸쳐서 바뀌었어요. 제가 2년도 안 됐는데, 그렇죠? 그리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옆에 계신 이상구 과장님께서도 주택과 과장님이셨고, 왜 주택과는 그렇게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상임위뿐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질문해야 되는데 바뀌고 바뀌고 바뀌었기 때문에 “전임이 알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난감합니다. 왜 이렇게, 그래도 정책을 한 1년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확실히 그 팀이나 과에서 알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이건 자주 바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국장님으로서 그런 거 제대로 컨트롤 못하시면 계속 또 바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지 않을까요?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 드려봅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그 부분은, 전반적인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제 권한은 아닌 사항이고요.
한선미위원  인사권은 전혀 개입 못 하시나요? 뭐 얘기도 못하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뭐 그 대화나 이런……
한선미위원  “우리 이 분 꼭 모시고 있어야 됩니다.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 못 해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그리고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 같지만 사실 같은 업무량에 비해서, 뭐 여기 다 계시지만, 주택과랑 건축과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같은 과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택과 업무가 상당히 좀 벅찹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주택과에서 벅차고 힘이 들어서 다른 과로 가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아니 아니, 그거는 이제 어떤 인사 운영상의 원칙이지만 일단 인사권 자체는 저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같이 협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지만……
한선미위원  아니, 무슨 큰 사건이 생겼을 때마다 그냥 다른 과로 가시더라고요. 그다음 분이 무슨 죄입니까, 그거?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은 하나의 업무 운영상에 있어서 장단점은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A라는 과장이 갖고 있던 어떤 민원처리 방식이랑 B과장이 가지고 있던 민원처리 방식이 서로 간에 조금은 결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는 민원들이 해결이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주 인사권이 바뀌는 데는 민원이 극심한 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A라는 과장이 갖고 있는 행정상의 주안점이, 또 B과장이 가지고 있는 행정상의 주안점이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갔을 때는 또 이게 해결이 되는 지점도 있다. 그렇게 좀……
한선미위원  그러면 제가 옆에 계신 이상구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주택과에 계실 때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버거우셔서 가신 거고, 본인은 다른 과로 가시고 싶은 의향이 있으셨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저는 사적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게 논의돼야 될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선미위원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이거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뭐냐면 저는 사실은 제 사욕은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발령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청장님한테 가서 부탁드린 적도 없고 국장님한테 부탁드린……
한선미위원  그러면 힘드셨나요, 주택과에 계실 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물론 건축과에 있을 때보다는 더 힘들었죠.
한선미위원  많이 힘드셨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많이 힘들었죠.
   (장내 웃음)
한선미위원  지금 보기에는 좋아 보이시는데.
   (장내 웃음)
  아니 그런데 이런 인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 사실 우리 질의하는 입장으로서도 난감합니다. 한 분이 계속적으로 전문적으로 책임성 있게 답변해 주시고 계속 살펴봐 주셔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계속 바뀌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 업무보고 있는데 그것은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문제는 한선미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구청장에게 구정질문을 통해서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국장님!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있어서 좀 국장님답지 못하게 왜 타 부서 핑계를 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재무과 얘기가 나오고, 그냥 한선미 위원님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게 맞잖아요. 그거잖아요. 그런데 뭐 “재무과랑 협업을 해야 되는데”, 좀 국장님답지 않은 답변이다라는 생각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열심히 협업해 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께서 2년 가까이 기다리셨는데 또 얼마나 더 기다리실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장정희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주택1과와 주택2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이요. 주민참여 기회 보장으로 투명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러 민원이 들어오고 민원사항 중에 도대체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거냐는 민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 되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 개선방안 중에 대상확대 해서 대상지 인접 및 20m 이하 도로 건너편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알리겠다는 건데, 혹시 이것을 20m로 정하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보통 20m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는 대로 개념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영향력이 건너편에서 20m, 또 건물 세워지면서 이역하는 것, 이렇게 따지면 한 30~40m 되기 때문에 큰 영향 범위를 벗어났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이내에 있는 것은 더 밀접하게, 이 밑에 건물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도 줄 수 있고 영향력 있다. 그래서 이내로 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20m 정도 하면 한 몇 층 정도 건물을 예상하고 20m를 보실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20m면 보통 대규모 아파트 개발은 25층에서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장정희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상업지역에서는 한 38층, 40층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시는 것처럼 공덕펜트라우스나 디오빌 이쪽도 그렇고,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사실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용적률이 600%에서 1,000%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가 좀 크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면, 이것 주민들의 의견청취잖아요? 그래서 이 폭을 조금 더 높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지금 신속통합 같은 경우도 용적률을 많이 완화시켜 준 상태이기 때문에 20m라고 하면 조금 좁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30m나 이 정도로 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잠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검토는 해보겠지만 도시라는 것은 용도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밀도를 가지고 도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용도지역을 지정해놓은 기본적인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됐을 때, 신뢰라고도 하고 행정의 일관성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보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주변에서 민원을 내서 사업을 못 하게 됐을 때 도시에 대한 황폐화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장정희위원  저는 그래서 30m가 안 된다면 한 25m라도 어떨까. 왜냐하면 보통 주민들이, 그때도 시공사 간담회 때 갔는데 보통 한 25m 간격에 있는데 굉장히 영향을 받는다. 그 이후로 제가 자꾸만 길을 다니다가 25m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만 25m, 27m를 나타낼까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혹시 검토사항이 되면 검토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38쪽하고 39쪽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39쪽 보니까 상수역세권 여기 추진현황이 지금 부동의로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로 종결처리가 됐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첫 번째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했을 때 이 지역은 대규모 아파트로 개발되는 것보다는 한강변 관리계획,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또 우리 구가 만든 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정합성의 취지로 볼 때는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하는 게 낫고, 그 관리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에 의해서 부동의가 됐다는 얘기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그것을 통보한 바 있고요.  
  감사원 감사는 우리 주민대표 분들이나 지역주민들께서 감사원, 지금 용산대라고 그러죠? 청와대, 국민인권위원회, 서울시 옴부즈만, 총리실, 뭐 다양한 곳에 진정·투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했고, 현재는 서울시 옴부즈만에서 국민 감사, 그러니까 시민 감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접수가 돼서 감사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 과정 중에는 우리가 진행을 하기 힘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시겠지만 문화창작발전소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했는데 전액 삭감되는, 지금 보류가 돼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이곳이 홍대역 일대 그리고 또 화력발전소, 중부발전 그게 문체부에서 1천 억 들여서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그런 시설들, 관광객들이나 문화창작발전소에 배우 지원시설의 용도가 들어가는 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지난 23년 12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타당성 심사를 했는데 1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곳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관리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온 바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쨌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고, 저도 여기에 지금 주민감사청구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8쪽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추진 관련해서 세부추진계획 보면 “실정에 부합하도록 마포구 운영기준을 개정한다.” 물론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 칭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마포구가 최초로 뭘 하는 게 많더라고요. 굉장히 진취적이어서 좋긴 한데, 그러다 보니 에러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민원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준을 좀 개정하시든 아니면 어떤 사항을 제정하실 때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속도감을 갖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꼼꼼함이 많이,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건축지원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장정희위원  46쪽, 47쪽 보겠습니다.  
  46쪽 보면 안전마포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인데, 이게 안전지킴이, 즉 현장순찰단을 통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한다면?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거 혹시 시행이 지금 되고 있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순찰을 하시겠는데 얼마나 자주 한다는 얘기예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잠깐…… (직원에게 확인 중)
장정희위원  얼마나 자주.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명절 때하고요, 그다음에 해빙기하고 1년에 한 다섯 번 정도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년에 다섯 번이 수시인가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수시로. 그러니까 늘 나가보는 것은 아니고요, 때가 있을 때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몇 분이 하세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잠깐 정정을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안전지킴이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계획 수립이 지금 완전히 돼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요.  
장정희위원  계획 수립은 돼 있어야 되고요. 2월 달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그런데 아직 계획 수립이 안 됐습니다.  
장정희위원  왜 안 돼 있습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조금 늦었습니다.  
장정희위원  왜 늦었을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마 연초에 건축안전센터팀이 전면적으로 사람이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사실은 기존 업무하고 업무분장이 되는 관계에서 이게 우선순위에 있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바삐 서둘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계획이 수립돼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아직 계획 수립이 다 안 돼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이게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건, 왜냐하면 저희 11월 달에 업무보고하실 때도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2월이면, 이게 순차적으로 하면 돼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사업 추진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다는 것은 작년에 되어 있어야 될 게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계획 자체는 작년에 만들어졌어야 되잖아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골격은 아마 만들어졌을 텐데요, 처음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면서 기본골격은 만들어졌을 텐데 디테일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거고요. 3월 달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다면 이 보고를 올리실 적에 이 부분을 생략하시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안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돼 있지 않고, 저희가 체크를 하기 전에는 안 돼 있는데 마치 계획이 수립돼서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인정합니다.  
장정희위원  향후 이 부분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추가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차해영위원  21페이지에서 주민설명 관련해서 “정비사업 외 도시계획은 주민이 원할 경우 개최”한다 이렇게 옆에 되어 있는데, 보통 기반시설을 짓고 나서 기반시설에 관련된 운영에 대한 내용이 공사된다든가 아니면 그게 이제 어쨌든 소음이나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악취라든가, 공사하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이 원할 경우에 개최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지금 장정희 위원님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펜트라우스도 있고 또 1-8도 있고. 이 도심에서, 공사장에서는 거의 민원이 생깁니다. 그럴 때 이런 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은 얼마든지 주민들이 원하면, 지난번에 우리도 몇 차례 했는데, 그 지역에 가든 저희 구에서 하든 이런 의미로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타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도 연결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타 부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잖아요, 부서 차원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저희 과에서.
차해영위원  과에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운영하는 그런 사업들만.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말고 우리 구청 전반으로 부서에서 이런 식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런 것은 없고요. 각 관련 부서에서, 각각 다른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원하면 그 지역이 이렇게 굳이 제도적인 게 아니라도 가서 설명회도 하고 의견 들어주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워낙 사업량도 많고 주택재개발, 도시정비 이게 많다 보니까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과에서만 하는 거고, 부서별로는 다 다른 식의 방침들을 차용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시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역세권활성화사업 추진 관련해서 동교동 KT부지 창업지원센터 말고 그때 문화예술 관련된 시설을 좀 해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이 크게 세 가지로 공공임대상가, 청년들을 위한 산업시설 그리고 지역필요시설이라고 해서 햇빛센터를 운영하려고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최근에 5,000㎡ 이상의 연면적은 서울시가 광역시설로 모두 가져가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내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면적이 14,000㎡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져가면 저희 구가 아무래도, 물론 그것도 공공으로 해서 사용하겠지만, 우리 구가 사용하는 데 제한적일 수가 있어서 우선은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의견도 있고, 최근에 내부적으로도, 지금 말씀드렸던 체육시설도 좀 넣어야 된다.  
차해영위원  예. 문화체육 관련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문화체육시설도 넣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금 나왔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새로 나와서, 한 2년 정도 전에 처음부터 지정이 돼서 새로운 구청장님 오시고 나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용도는 다시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운영계획, 운영비 지원까지 포함된 구청의 계획 없이는 심의 자체를 안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체육시설도 좀 넣어서 새롭게 공간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해영위원  서울시가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저희랑 또 협의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KT부지 같은 케이스는 이미 용도가 다 지정이 돼서 이렇게 가는 거고요. 지금 지하주차장에 68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변경하려면 서울시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다목적실 개념의 첫 번째, 지금 홍대입구역 KT부지는 이미 용도가 정해져서 건축허가까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용도는 다목적홀로 해서 다시 여러 가지 용도를 집어넣으려는데 지하 2층이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68대를 공용으로 했는데 이 주차장을 없애고 다 다목적실로 바꾸는 것을, 용도변경해 주는 것을 서울시가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이 문제도 있어서 그렇고. 키움증권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용도에 대해서 체육시설도 좀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대로 문화체육도 넣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조정하는 게 하반기 정도에는 진행이 되는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의회 의견청취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공덕역 이것은, 지금 이번에 의견청취가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면 바로 관련부서 협의하고, 그 용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리고 34페이지에 걷고싶은거리 일대 지하주차장 건립 이것은 되게 오래되고, 저도 마지막 의견청취하는 주민설명회 갔었는데, 이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계획인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일단 걷고싶은거리는 지하주차장의 필요성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그간에 구의회에서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하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거쳤는데, 반대하는 상당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또 설득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두 번째는 최근에 가장 큰 쟁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여기 지금 써 놨는데 대장~홍대선이 우리 홍대 지하주차장 건립하는 광장 지하 부분에 설치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토부하고 이 사업하는 대장~홍대선 현대 컨소하고 동명이라는 실시설계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에 포스코 측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 대장~홍대선에서 건설공사하는 부분이 우리 사업부지하고 상당 부분 밀접하게 연접돼 있고 걸치는 부분이 있고, 설계변경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시간을 좀 갖고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새로운 이슈가 발생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마포 전자출판인쇄 지원센터 조성 관련해서 지금 25억 환수 예고됐다고 여기 있는데, 이거 지금 2월 거의 다 지나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건 국비 지원해 준 것을 25억, 이제 견해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에서 위탁 개발하는 개념으로 준건데, 우리 구에서는 예산을 로 보내준 거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집행으로 본 거고, 중기부는 국회의원들이 “이것은 집행이 아니다. 집행이라는 건 실제 공사를 해서 지출한 것을 집행으로 본다.” 이런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국회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중기부도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는데, 이 건은 이제 법률자문을 좀 받아서 가능하면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예정에 있고요.  
  다행히 지난, 며칠 안 됐는데 중투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완 내용들이 있어서 보완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정리가 되면 착공은 바로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은 가 위탁해서 공사도 하고 그것도 위탁해서 운영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쨌든 이제 해결이 될 예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진행할 겁니다.  
차해영위원  마포출판문화진흥센터, 홍대에 있는 것 운영사가 다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드렸었는데 실제로 출판인분들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거는 해당 부서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도시계획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한선미위원  39페이지 마포역세권 도화동 13통하고 마포역세권 도화동 통합, 지금 진행사항 어떻게 됐나요? 지금 9번 같은 경우는 사업 보류라고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연번이 몇 번 말씀하시는 거죠?
한선미위원  9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마포역세권 도화동 그거 말씀하시는……
한선미위원  예, 도화동 13통.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이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정한 지역에, 1개 지역에 2개의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좁게 13통만 한다는 거고, 하나는 13통을 포함해서 그 지역 일대를 한다는 그런 의견이었는데, 지금 13통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좁게 한다는 분들이 당초에는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반대로 돌아선 부분들도 있고, 또 하나는 자기가 동의서를 안 냈는데 임의로 동의서를 작성해서 낸 부분도 일부 발견이 됐고. 그래서 13통은 자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지금 보류가 된 상태고요. 통합 개발은 13통을 포함해서 전체를 아울러서 하겠다는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13통만의, 9번 이거는 삭제할 수 있는 거네요? 아예 안 된다면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삭제는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는 없지만 현행 법령상 하자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보류가 돼 있고요.  
한선미위원  하자 보류.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진행할 때 또 법적 구성요건이 갖춰지면 전체 통합하는 거하고, 서로 이제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때문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함부로 그게 안 된다, 된다 소리를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 도화동 통합 부분은 13통 포함, 그러면 예술인 아파트 그쪽 다인가요? 전체 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렇죠.
한선미위원  가든호텔 뒤쪽으로?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가든호텔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운더리를……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그 상가 부분은 빠진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상가 부분은 이제 빼는 걸로 해서.
한선미위원  다 빠지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상가 부분은 상당히 반대하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빼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기준에도 만들었지만, 상가를 가진 분들이 절대적으로 반대를 강력히 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때문에 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가 부분 반대하는 분들은 제척을 하는 게 좋겠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 재개발하실 때 보면, 물론 주택들이 난립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그 상가 앞의 도로가 교통이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 부분을 조금 정비할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으신가요? 너무 불편한데, 주민들 보행로도 없다, 계속 사고 난다. 엄청나게 지금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좀 정비를 하고선 재개발을, 재개발이 뭐 그렇게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상당히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그것 포함해 가지고 도로도 넓히고 보도도 확장을 하는 게 좋겠지만 그 상가에 있는 분들이 저렇게 반대를 하면 사실상 사업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면서 면밀히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 도로만이라도.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 도로를 넓히려면 상가 부분을 이제 잘라내야 되는데.
한선미위원  아니, 도로가 일방통행이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한번, 교평을 하니까 교평 때 일방통행 부분은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너무 위험합니다. 살펴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포 전자출판인쇄 지원센터 조성에서 여기 지금 부설주차장이 지하 3층에 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19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일부 이제 있고요. 이게 35대인가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사업소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주차장이 19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1층에 지상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지하 전체로 보면 이게 한 서른 몇 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5대인가……
한선미위원  실제로는 35대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직원에게 확인 중) 한 30대라고 합니다.
한선미위원  30대? 30대도 적은 편인데 지금 부설주차장 19대라고 돼 있으니, 지금 방문하시는 분들도 차를 갖고 오실 거고. 이거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리고 거기는 이제 마포중앙도서관 옆에도 있고 또 이제 옆에 개발이 되면, 요양병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면 통으로 터서 주차장을 한번 검토하는 것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 건축지원과요. 건축지원과도 제가 작년에 빈집 계획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이제 바뀌셔서 제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미리 말씀드렸고, 지금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좀 잘 추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화동 같은 경우에 지금 빈집이 한 세 곳 정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한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 빈집에 대해서. 그 빈집에 뭐 들고양이, 이상한 동물도 들어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또 옹벽 같은 부분은 넘어질 위험도 있는데 그게 사유지라고 못 들어가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특별법이 있어서, 사실은 건축법에 그런 부분이 명시돼 있어서 철거라도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소유주가 없으면. 그런데 그 부분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조례가 없어서. 그런 부분 잘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다음 맑은환경과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한선미위원  가스열펌프 사용 사업장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가스열펌프를 사용하는 업장이 어떤 데인가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스열펌프가 도입된 게 2020년 전력피크로 인한 전력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게 도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난 해소를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배출가스가 조금 나오는 걸로 그렇게 돼서, 이게 최초에 중형 정도 건물에 주로 설치가 됐는데, 학교라든지 아니면 저희 공공시설에도 일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희 전체 현재 지금 한 58개소에 이게 설치돼 있는 걸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공공에 관한 곳만 지원한다는 거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공공건물이나 민간에도 있는데.
한선미위원  민간은 어디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민간도 이제 조금 규모 있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한선미위원  중소기업 이상?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런 데에 좀 설치가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래서 굉장히 그게 큰 이슈는 아닌데, 이게 대단지 공공시설이나 그런 건데 여기 이렇게 계속 올라와 있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가 봤더니, 그렇군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이건 지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측면, 그다음에 배출가스 완화하는 측면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돼야 될 사항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주민한테는 그게 실질적으로 다가오지는 못한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약간 조금 큰 건물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및 충전기 의무설치 안내라고 돼 있는데, 굉장히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자각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사실 주민들이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데 지금 곳곳에서 화재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에 무슨 질식소화덮개 하는 거, 질식소화덮개랄지 또 그런 전기차 주차구역하고 충전구역을 지상으로 설치한다는 내용 이런 부분이 이번 조례에 들어가나요? 7월 1일 자에?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7월 1일 자 조례는 시행이 7월 1일이고, 서울시에서 이미 제정을 한 상태고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소방서 같은 데서 화재 보유 기준으로 어떤 장비를 얼마큼 구비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 전용주차구역에서 안전설비에 대한 설치기준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이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기준이 나오면……
한선미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가 아직 통과 안 됐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니요. 서울시 조례가 통과는 됐는데 시행이 7월 1일 시행입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서울시 조례 통과됐는데 왜 이렇게 시행이 늦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보통 이제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1년 이따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너무 늦게 시행이 되네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데 이 기준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예산 문제도 있고 하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게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전기차 구역을 지상주차화하고 충전소 설치 그런 게 법제화된다는 소리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런데 이 조례에 전기차를 지상주차화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건 또 없어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에서의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에 대한 기준 그런 것들이 마련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소방 장비만 구비를 한다는 거예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소방장비나 그다음에 전기차 전용 구역에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어떤 거를 몇 개 정도 구비하게 할지 그런 세부기준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좀 보완해야 될 게 더 있네요. 그러면 더 개정을 통해서 이거 더 확실하게, 충전기 의무설치가 아니라 충전기 안전시설 의무설치로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공원녹지요.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지명을 잘못 얘기하신 것 같은데, 삼개·도화소어린이공원은 도화동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건너편에 용강동 염리초등학교 앞에 있는 데거든요. 그거 아세요, 지역? 마포대로,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인데, 그 건너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특교 통해서 한다고 얘기를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 황톳길이, 물론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되긴 되겠는데 비가 오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하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그래서 저희도 배수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 배수로를 놓고, 그러니까 측구가 있고, 위에서 올라온 것은 측구에서 걸러내고 그다음에 비가 오더라도 바로바로 빠질 수 있게끔, 2시간 뒤에는 거의 뭐, 5㎜나 10㎜ 비가 왔을 때는 2시간 뒤에는 걸을 수 있게끔 배수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황토가 유실되는 부분은요? 계속 채워놔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비닐하우스를 씌웠다는데 우리는 비닐하우스는 안 씌우고 장마철이라든지 이렇게 눈이 많이 온다고 할 때는 웬만하면 포장으로 덮으려고 그럽니다.
한선미위원  포장으로 덮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온다 그러면 포장을 덮었다가 비가 그치면 걷어내는 방식이죠, 우리가 인력으로.
한선미위원  아니, 어떤 포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냥 천막입니다.  
한선미위원  아, 천막으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러니까 눈이 오거나 비가 올 때는 천막으로 덮어 가지고, 그냥 야구장 이렇게 비 오면 덮듯이 그렇게 우리 인력으로 덮었다가, 최대한 주민들이 2시간 뒤에는 걸을 수 있게끔 배수 문제에 가장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황토만 하면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밑에 마사토 굵은 것을 넣고 그다음에 황토는 약 2cm나 3cm.  
한선미위원  저는 그래서 황토가 물론 건강에 좋다고들 다들 인지를 하셔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다지 그렇게 실효성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랄까, 너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자갈길 같은 게 지압도 되고 그런데 왜 굳이 황토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금액도 더 저렴하고. 그리고 또 관리도 잘 돼야 되겠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네요, 이게 확실하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이거 뭐 비 올 때마다 계속 덮으러 다니고 그래야 되면 굉장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인력이 한 2명 정도는 더 필요한 걸로 사료되고요. 한번 지금 그래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한 군데만 돼 있거든요, 여기 서부에.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리고 안산이 잘 됐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더 잘해보려고 이번에 한번 해보고,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해보고 보완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거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리고 자갈길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퍼걸러가 비가 새서 민원 드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관리에 대한 문제예요. 공원녹지과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처음에 그렇게 잘 만들고 진짜 시행을 했다가도, 처음에는 박수를 받겠죠, 좋다고. 그런데 이게 관리가 지속적으로 안 되면 이건 진짜 무용지물이고 너무 흉물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퍼걸러 수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잘해 주시리라고 믿고 적극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도시환경국장 윤호중입니다.  
백남환위원  한선미 위원 이야기는 좀 나중에 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에 따라서 우리 정책이 너무 흔들리고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황톳길이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겁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빗발치는 여론들이 있고 민심이 동요하면 거기에 따라가는 건 당연한데, 우리 구청만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된다.  
  아까 어디입니까? 공원에 세운다, 요구합니다. 있는 게 좋죠. 그게 없어졌을 때, 유행이 떠나서 우리 트렌드가 떠나면 그걸 어떻게 변형해야 될까 후속 조치까지도 생각하고 정책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세금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아무나 낭비성이 있을 수, 저는 낭비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각각 동네마다 다 해주라고 그러죠. 우리 새터산에도 자기들끼리 구덩이를 파놓고 하기도 합니다. 그게 지나고 나서 관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요구에 따라서 해주는데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고, 너무 흔들리고 있다, 그것만이 아닌데.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국장 이하 여러분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줘야지. 거기에 데모하면 다 해줄 겁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어서 그것은 참조를 해 주시고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시스템이요?
백남환위원  우리 시스템. 우리 공직자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  
  자, 용지가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 것 자체는 우리 청장의 뜻을 반영하는 겁니까, 주민의 뜻을 먼저 반영합니까? 어떻게 수렴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황톳길 같은 건 이렇게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선미 위원이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야기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의 결정 절차를 갖습니까?  
  자, 어디에 땅이 생겼습니다, 지금 용지가. 아까 행정건설도 있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거기는 관리하는 데입니다. 땅을 관리하는,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데일 뿐이에요.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 여론을 수렴해서 이걸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계획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일단 그 부지가 생기면 가장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재산관리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관리부서 있죠. 관리만 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재산에 대한 사용 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일부 행정을 추진하게 되는 사항이 있고요.  
  아까 한선미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지 자체는 상당한 역사적인 배경이 많습니다. 맨 처음에부터 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부터 해서 그동안 주민들 간에 어떤 민원도 상당 부분 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를 좀 남한테 넘기는 듯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다시 한번 책임감을 갖고……
백남환위원  그래서 염려돼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상임위가 행정 쪽에서는 그것 관리만 한다니까. 그렇죠? 땅을 관리만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론이랄지 당선 시의 공약이랄지 여러 가지를 반영시켜서, 그러니까 우리가 협업, 연대한다고 그래요, 연대. 각 부서의 연대. 확대간부회의도 하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백남환위원  확대간부회의에서랄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견을 전달해서 그 전달이 반영되어 가지고 그 그림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림을 지금 스케치도 못 하고 있다. 전부 다 여론은 수렴을 해서 다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어서 그림을 그릴 단계를 이미 지나서 그림도 그리지 못하고 연필 한 자루도 들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의원들이 공허하게 이야기한 것으로만 해서 메아리쳐서 흘러가 버린다. 그 메아리가 우리 주민으로부터 받은, 대의기관입니다. 집행부의 가슴에 때려졌을 때 그 가슴이 위로 전달되든 위의 계획이 바뀌든 뭔가가 들어와서 책임과 책무를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으로서 책무, 우리 의원으로서의 책무 보여줘서, 이것은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그림을 스케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전혀 보여준 것이 없다. 순간만 넘어가면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윤호중 국장님께서, 국장님 몇 분 안 되시잖아요. 여러 국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공통적인 의견을 가지고 상의를 해서 밑에 과장도 따라오고 기획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서 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당신의 생각은 뭐냐?” 당신의 생각과 우리 전문가들, 그래도 간부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겠다고 서로 간에 충돌되는 면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면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적극적이고 종합적이면, 아까 한선미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해서 올 하반기면 하반기, 상반기면 상반기까지 이것은 결론을 내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열심히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요구에 대한 답이 돼야 되지, 누구나 다 열심히 하죠. 구의원들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 열심히만 가지고가 아니라 하나하나의, 몇 만 인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구에 대한 답을 주라는 거지, 답. 너무 강요하는 것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시스템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도 상당한 실력과 통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이야기를 해서 풀어주시라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쾌도난마, 잘라버리라고.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상임위에서 다음에는 안 나올 수 있는 방법대로 약속을 해서 해줘요.
○도시환경국장 윤호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만두실 분 아니잖아.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시간을 좀 잘 지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 52쪽 보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장정희위원  가스열펌프, 지난번 11월 달에 저랑 같이 이것을 얘기했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렸던 것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교육정책과랑 충분히 논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설치가 될 때 학교에 많이 설치가 됐었는데, 학교에 관한 가스열펌프에 대한 지원은 교육청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입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어쨌든 그래도 교육정책과랑 같이 논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체계적 관리로 수질환경 보전인데,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 표요. 정화조 개소수, 수거량, 이 표를 보면 지난번 11월 달에 알려주신 것과 차이가 있거든요. 정화조 개소수가 꽤 늘었습니다. 정화조 개소수는 늘었는데 수거량은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가 맞는가. 그리고 만약에 정화조 개소수가 늘고 수거량이 그에 따라서 는다면 예산이 이 부분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자료는 작년 12월 말 기준, 거의 확정된 자료로 보시면 되고요. 작년에 드렸던 자료는 그게 작성하는 시차 때문에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장정희위원  그러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금액이라고 하면, 지금 이 정화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저희 조례에 정해져 있어서, 통상 보통 보면 3개 업체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개 업체당 수수료가 한 1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수수료 수입으로 운영이 되는 형태고요. 그러니까 이 청소와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는 건 아닙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그것과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지금 정화조 개소수는 늘었는데 수거량이 줄어든 건 왜 그럴까요? 그리고 언뜻 봐도 지금 정화조 개소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러니까 이 정화조 개소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성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게 건물이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이랬을 때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계가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년 거는 별도로 하고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합이요?  
장정희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당연히 합이 맞아야죠.  
장정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안 맞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어떤 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죠?  
장정희위원  더하기가 안 맞잖아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아, 그렇습니까?  
장정희위원  예.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미처 확인 못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별도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많이 안 맞는데요.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죄송합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것은 별도로 주시고요.  
  54쪽이요. 드디어 서울시가 조례를 시행합니다. 한 1년 걸렸습니다. 2023년도 7월 달에 발의를 했는데, 드디어 시행하는 데 한 1년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를 제가 좀 훑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알겠고요. 질식소화덮개 그리고 열감 측정하는 그런 장치들하고 소방서랑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에서는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서울시가 이렇게 하니 그냥 단순히 따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거 조례 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과랑 같이 합동하셔서 질식소화포를 공동주택에 지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택과장님도 가능하다고 말씀했는데 조례로 그것을 넣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것은 아마 4월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파트는 주택과가 아니라 서울시도 별도의, 지금 맑은환경과 같은 과잖아요. 그래서 우리 맑은환경과에서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 부분 주택과랑 같이 밀접하게 공유하셔서 아파트들 지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62쪽, 쌍룡산근린공원 실내놀이터 조성입니다. 지금 쌍룡산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약간 금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상태고요. 작년에 한 15억에서 지금 17억 정도를 예정하고 있는데, 늘어난 부분은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죠? 혹시 배리어프리 그쪽 부분이 늘어난 건가요? BF?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님,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배리어프리 과정이 늘어난 거고요? 그런데 그 부분만 계속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늘어났나요? 건축비나 이런 부분이 다 늘어났네요, 감리비랑. 그것을 다 배리어프리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장정희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저한테 별도의 자료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64쪽 황토.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방수포로 덮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사실 아현2구역, 그 당시 옹벽 헐고 나서 흙이 있었을 때 방수포로 덮은 것을 봤어요. 커버 안 됩니다.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비 올 때마다 계속 덮고, 덮고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백남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건강의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너무 열풍이 불면 같이 하는데, 사실 황토는 라돈의 문제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흙 자체가. 그래서 정말 황토방이 좋은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라돈 때문에 좋지 않다는 분도 계시고요. 군포 쪽 산에 황톳길이 있어요. 제가 비 오는 날 갔다가 ‘야, 이건 재앙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겨우 2㎝를 밟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마지막으로 65쪽이요. 가로수 안전진단 용역 시행하셔서, 이제 저희가 다시 심의를 받아서 하면서 2024년 1월 달에 구청장님 지시로 교통섬 내 폭포 설치, 아까 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게 관리의 문제지, 다시 여기에 뭘 한다는 것은 좀 예산낭비지 않냐. 그리고 아까 제가 잘 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께서 혹시 이것에 대해서 18억이나 19억 얘기를 하셨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이것을 어떻게 받겠다는 거예요, 서울시에?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서울시하고도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게 수경시설을 해놓으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게 침강이 되고 열섬 현상도 낮춰주기 때문에 가로수만 심는 게 아니라 이것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의사 타진을 해 보니까 “한번 올려봐라” 그래서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소나무 19억은 별도고, 우리 구비고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18억 내지 19억은 서울 시비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지금 계획은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충분히 의견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의도는 좋으나 주민들이 봤을 때는 1년밖에 안 된 부분을 다시 또 이것을 건드린다? 세금 낭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도로 블록 뒤집는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청취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그리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요. 보수는 최근에 했는지 몰라도 설치는 1년 이상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1년이 좀 넘었더라도 사실 주민들이 보기에는 너무 빠른 기간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생육 양호한 수목은 이식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그게 분류가 됐나요? 어떻게 이식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설계 중에 동공목이라든지 수형이 불량한 것은 제거를 하고 양호한 수종은 이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사실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멀쩡한 나무 자르고 소나무 심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 조성사업 관련해서 처음에 서울시에 심의 들어간 내용이 있잖아요, 실시설계 용역 내용. 그거랑 그다음에 지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4월에 심의위원회 재심의할 때 들어가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거랑 두 가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계획안이 변경된 거죠? 토정로나 이런 데서 장소가 지금 다 변경돼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장소가 좀 확대됐습니다.  
차해영위원  추가 플러스알파로 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은 복지도시위원님들 전체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지금 2년째 계속 품격있는 녹색 특화거리만 제가 계속 이야기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설명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홍익문화공원 관련해서, 실제로 공사가 진짜 들어가는 게 5월부터로 계획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지금 설계가 3월 30일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용역이 완수되면 공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거의 바로 시행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공고를 하고 그러면 4월 말이나 5월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것은 추가적으로 제가 한 번 더 따로 뵙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맑은환경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맑은환경과장 박광운입니다.
차해영위원  53페이지, 미세먼지 등 적정 관리로 맑은 대기환경 조성 관련해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결과보고, 그것 주시면 좋을 것 같고. IoT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운영도 서면으로 둘 다 지난해 것 결과보고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따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박광운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건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뀌었지만 그때 아마 같이 계셨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었던 거,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건축문화 체험 관련해서 전시를 구청에서 하자고 했었는데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도서관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중앙도서관이랑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게 진행이 됐을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아직 구체적인 진행은 안 됐는데요. 이것은 바로 진행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46페이지에 안전마포 조성을 위한 안전점검 강화 관련해서 지금 서교동에 계속 공사 관련된 사고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중점적으로 잘 봐주면 좋겠다. 워낙 지금 많은 곳을 하시겠지만 봤을 때는 공사 관련된 사고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공사장 안전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난번 지구단위계획 예산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올린다고 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 지역의 주민들과의 어떤 간담회나 주민들 좀 뵙고 대화를 하신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는 찬성하는 분들이 주도적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개발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 연명부 달아서 몇 분이 오시고. 그리고 이 건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해서 주민들과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내용 가지고는 설명회를 개최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예산 삭감된 이후로 미팅이 잡힌 건 없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은 지구단위계획 그 자체만 얘기를 해도 역세권 추진하는 그런 분들은 아예 말씀들을 안 하시고 민원만 지금 계속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된 부분도 있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전면 재개발이면 몰라도 일부 낙후된, 도로가 협소하고 이런 데는 우리가 구획별로 획지를 만들어서 세부 개발계획을 세워서 특별구획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무조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만 원하시기 때문에 대화하기가 좀 어려운 면은 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추진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그런 얘기를 좀 할 수 있게, 그런데 이 자체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사전에 주민들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21페이지를 좀 봐주시면 주민참여 기회 보장으로 투명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겠다. 개선방안으로 주민이 원하는 시간·장소에서의 설명회도 개최하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뭐 비록 찬성 쪽의 의견이긴 하지만 오해가 또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만남, 간담회를 좀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제 생각에는 주민 열람공고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사항은. 그렇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이 자체를 하는 것은 거기에 찬성하는 분들이 거의 다 “다른 건 필요없다.”, 다 그러고 있고.  
  두 번째는 지역주택조합이 또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이 먼저 사업을 진행해 가지고 토지를 일부 좀 매입을 하고, 이 건도 연결돼 있어서 여기를 다시 지구단위를 하기 위해서 그 두 세력, 일부는 또 반으로 잘라서 한다는 세력도 있고요. 이런 분들을 아울러서 지구단위계획을 할 테니 좀 협조해 달라는 그런 식의 설명회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다만, 행정력에서 보여주는 신뢰, 추진력 이걸로 하면 열람공고,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되고 입안을 해서 열람공고하기 전까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장 채우진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전에.
○위원장 채우진  예.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추진하면서. 그것은 얼마든지 저희들이 할 그런 것이기는 한데, 거기에 보면 지역주택조합도 지금 엄청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 두 세력, 한 군데가 또 있습니다. 이런 분들 세 세력이 싸움을 할 수 있는, 갈등을 오히려 더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산 반영되기 전에 한번 만남을 가져 주세요. 제가 그때 당시에 예산을 삭감했던 이유 중의 하나도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예산이 반영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의견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페이지 39페이지요. 합정동 지역구 의원이다 보니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추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합정역세권 보면 376-3번지 일대 그리고 연번으로 11번을 보시면 375-7번지 일대,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지금 추진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지금 일부 미흡한 것은 좀 있지만 여기는 추진대표님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련돼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 다만, 저희가 보완을 좀 한 게 있어요, 전문가들 의견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완하고 있어서 그런게 보완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도 분명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도시계획과의 역할이 또 중요하실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부분도 주민들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여기는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래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과 자료를 보니, 공원녹지 현황을 봤는데 도시공원 수가 104개예요. 근린공원부터 뭐 역사공원 포함해서요. 그러면 104개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인력이 충분한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더 주시면 좋죠.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지금 몇 분 정도가 이 도시공원을 관리하고 계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우리가 직원이 23명에 그다음에 기간제가 약 97명 정도 그다음에 공무직이 여덟 분, 이 숫자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녹지나 이런 공원이 계속 늘어납니다, 나무나 이런 것을 해년마다 심기 때문에, 수경시설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 주시면 더더욱 좋죠.
○위원장 채우진  공무직이 필요한건가요, 기간제직이 필요하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저희는 일단은 기간제가 더 좋기는 좋습니다. 공무직을 하시다 보면, 물론 공무직분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금 현재 여덟 분 갖고도 어느 정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계절성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일이 많기 때문에 공무직이 많다 보면 겨울철에 무엇을 했냐 이걸 내기가 좀 민망하더라고요, 통계가.
○위원장 채우진  자, 그러면 25개 자치구를 좀 비교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위원장 채우진  비교를 해 주시고, 청장님께서도 마용성 말씀도 많이 하시고 강남, 서초를 뛰어넘는 마포다라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공원관리가 당연히 잘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어떤 복리증진이나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도. 저도 공원에 대한 민원을 넣게 되면 기간제직인지 공무직인지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부족해서 바로바로 민원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조사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위원님들끼리 좀 조율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든 저희들도 의견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저는 이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건축지원과, 맑은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입니다.
  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채우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은 도시관리계획 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지정 및 계획 수립 관련해서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역세권을 복합개발하여 대중교통 및 시민활동 중심으로 활성화하면서 지역 필요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결정하고자 하는 주요사항은 첫 번째,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용도지역 상향,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3단계 상향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는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증가용적률의 50%를 부지면적으로 환산해서 공공기여시설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라 용적률이 250%에서 800%로 상향이 되며, 이에 따라 도로 299.2㎡와 공공기여시설 연면적 14,064㎡를 조성하게 됩니다.  
  최근에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공기여시설은 광역서비스시설 공급을 우선 검토하게 되어 있어 용도는 향후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변경 결정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2024년 1월 18일부터 24년 2월 1일 14일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일정은 금번 의회 청취 후 마포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서울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상대로라면 25년 하반기를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입안의 제안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검토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도 하셨다 그랬고, 전반적인 문제는 별로 없죠? 저는 좀 궁금한 게, 여기가 지금 용도상향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50%에서 800%로 용적률을 올렸습니다.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장정희위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면적이 지금 이 의견청취의 건에 있는 게 맞습니까, 업무 계획 보고에 있는 게 맞습니까? 업무 계획 보고 24쪽에도 있는데 8,900이 맞을까요, 8,600이 맞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8,900이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8,600이 다 틀린 건가요? 지금 의견청취의 건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아마 오타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좀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의견청취의 건이고, 주민들이 나중에 다들 보실 텐데.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장정희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8,926이에요, 아니면 8,626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지금 우리 의회 의견청취할 때 8,626.7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토지대장하고 확인을 하는데, 의견청취가 틀리면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8,626.7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업무 계획 보고에 있는 게 틀린 겁니까? 아까 조금 전에는 8,900이 맞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다시 확인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8,626.7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틀리면 안 되겠죠.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이거 지금 의견청취의 건 안건 상정이 되고 이것이 통과되려면 제대로 아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님. 지금 확인을 바로 해 보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확인을 해서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우선 질의는 이어가시죠.
장정희위원  예. 그러면 그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지금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통하여 업무시설을 건축하여 창업공간 확보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오는 용도가 어떤 걸로 들어오는 겁니까? 업무시설하고 문화및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재 용도가 크게 세 가지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청년창업지원센터라든지 청년들의 여가공간 그리고 햇빛센터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로 돼 있는데요. 최근에 서울시가 얘기하는 게 5천 제곱미터 이상은 서울시가 광역서비스시설로 다 가져가려고 지금 기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용도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 각각 용도별로 운영비, 운영계획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금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는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공공기여가 저희 업무 계획 보고에는 34.4%인데 이거는 용적률 상향하기 전의 퍼센트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용적률 상향하고 800% 가면서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대지면적을 환산해서 받은 면적이……  
장정희위원  34.40%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햇빛센터를 이렇게 예정을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효도밥상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지금 현재까지 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들어갔는데요. 효도밥상, 문화체육시설 또 여기에 들어가는 스터디카페, 키움센터, 베이비시터 이런 다각적인 용도들이 지금 나오는 게 한 여덟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비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이 지역을 제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거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거하고의 조금 그런 거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거는 앞에 경의선숲길이 크게 있으면서 문제도 없고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현재도 키움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장처럼 오픈스페이스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다만 이 용도의 부분에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여기가 공덕역 중심상업지역 이게 들어오면 굉장히 큰 건물이 생기고 여기에 한 5천 명 가까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 그거와 연관되는 산업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용도도 향후에는 고민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딱 그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좀 상업지 같은 느낌도 들고, 굉장히 저는 청년, 문화, 이런 업무시설이 좀 많이 돼 있는 곳인데 그 옆에 효도밥상, 스터디카페, 햇빛센터 이런 부분이 같이 좀 잘 조화롭게 될 것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관계부서하고 충분하게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좀 상업시설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 주변이 다 음식문화거리고 그러다 보니 접근성, 어르신들이 오실 때 그런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관계부서와 상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제 면적 나왔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전체면적은 8,926㎡가 맞고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를 제척하다 보니까 실제 획지면적은 8,626.7 이게 지금 현재 기재된 게 맞습니다. 전체면적은 8,926.
장정희위원  8,926이고 획지면적이 그렇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8,626.7 이렇기 때문에 의견청취안에 대한 숫자가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페이지 2쪽에 있는 이 면적은 획지면적으로만……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도로까지 포함한……
장정희위원  아니죠. 포함한 게 아니죠, 지금 이쪽은. 뺀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 안건에는, 의견청취는 뺀 거고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것까지 포함돼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1번 용도지역 결정조서 거기에는 들어간 게 도로는 뺀 거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장정희위원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그러면 이 부분도 철저하게 다 획지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도로는 용도지역 상향할 필요가 없어서.  
장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한테 이 의견청취 때 들어오는 면적들은 다 획지면적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것은 이제 제척되고 이렇게 해서요.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1쪽, 이것은 그냥 제가 좀 보기가 편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사항을 드릴게요. 추진경위,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전에 궁금한 거는 추진경위 보면 2021년 11월부터 2023년 6월이요. 1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금 총괄 마스터플랜회의를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장정희위원  이렇게 되면 거의 1년에 한 번 한 겁니까, 회의를?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제도가 서울시에서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T가 올해 시범사업이 됐고,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제안하는……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업무 계획 보고에 있는 거하고 지금 이 추진경위하고 좀 안 맞아서 그래요. 업무 계획 보고에는 22년 12월부터 23년 6월 사이에 총괄MP가 있는데 우리 의견청취에는 21년 11월부터 돼 있으니 이게 지금 서로 상이하단 말이죠, 자료가. 저희 업무 계획 보고 부분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전체적으로 맞춰주시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맞춰주시고요. 지금 보니까 市지원자문단 회의도 3차를 했는데, 그냥 한 곳에 다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분리하지 마시고. 어차피 똑같은 시기에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넣으신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디테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23년 3월부터 6월까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市지원자문단 회의를 3차를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업무 계획 보고와 똑같이 맞춰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선미위원  지금 숫자 얘기를 해서 제가 잠깐 본 건데, 간단한 건데요. 그러면 2페이지에 용적률 50% 공공기여 받은 내용하고, 4페이지에 공공기여계획의 비율 34.40%는 뭔가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이것 설명드리면요, 지금 3종이 250%잖아요? 그런데 800%로 연장되면 550%잖아요. 그래서 의미는 그 해당 용적률 높아지는 게 50%를 받는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산식에서 이제……  
한선미위원  증가량의 50%?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증가량. 그래서 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여율이 550%에서 800% 나눠서 그것의 50%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환산한 면적은 34.38%다. 결국은 50%를 받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결국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우리가 이게 지금 푸르지오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주상복합의 상가를 우리가 만든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닙니다. 별도……
백남환위원  개념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개념은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지. 왜냐하면 역세권 개발하는 것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상향조정해서 역세권, 역세권이면 몇 미터, 300m예요, 200m예요?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여기는 250m로.  
백남환위원  250m 내에, 그래서 여기는 받는 것 아니야. 그런데 왜 우리는, 여기는 그렇게 받습니다만, 여기에 한정된 것은 아니고, 왜 이렇게, 요즘은 공공기여에 대한 것들을 현물로도 많이 받잖아요. 현물이 아니라 현금으로도 받잖아요, 요즘 추세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현금으로 받으면 저희 구에 거의 안 돌아옵니다, 서울시가 다 가져갑니다.
백남환위원  여기는 건물로 받으니까 다행인데, 땅으로 받는 데는 딱 지정이 돼 있어서 공원이랄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아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 공공용지랄지, 한정돼 있어서, 여기하고는 다른데, 다른 데는 많이 그래서 요즘 추세가 많이 그렇게도 받지 않냐.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기반시설로 받는 것은 특정 용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세권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시설이……
백남환위원  그러면 여기는 받으면 우리가 어디 위탁 주겠네?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위탁도 줄 수 있고 직접 운영할 수 있는데……  
백남환위원  직접 운영이 되겠어? 상가를 우리가 운영해? 위탁 줘야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으로 확보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위탁 줄 수도 있고……
백남환위원  아까 장정희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쓰기도 하고, 상가 같은 경우들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방법이 아마 최우선……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럴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고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직접 운영하겠어?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지원받는 사업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남환위원  거의 다 그렇다? 두루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그렇다 이 말이지.  
○도시계획과장 김기우  아니요. 이건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한 게 사업부서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탁을 줄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를 제가……  
백남환위원  됐어요. 말장난 아니라, 100% 그렇게 하는 것인데,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채우진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마포구 염리동 16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12시 30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인순 의원 외 10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공동발의하신 한선미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포구의 빈집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빈집 정비계획의 수립, 안 제7조 빈집 정비사업의 방법, 안 제8조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맨 마지막 미첨부 사유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LX공사가 이탈을 하고 LH공사, 공사는 미진행이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자료 찾는 중)  
장정희위원  빈집정비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LX공사는 혹시 어디입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LH공사하고 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아니, LX공사 이탈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적, 토지공사」라고 하는 직원 있음)
  아, 지적, 토지. 지적공사를 LX. 그리고 한국부동산원이 인력부족으로 거절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비용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산이?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정비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고 나면 예산은 별도로 필요하고요. 그것은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그 이후의 후속절차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기획진행이 필요한 사안. 그래서 구체적으로 비용추계할 단계가 아니고, 공신력 있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발주가 어렵다. 그래서 아직은 이것을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것을 하는데 예산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인데 아직 필요는 없다는 겁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습니다.  
장정희위원  LX공사가 이탈했다는 것은, 저는 이런 단어를 쓰는 게 좀…… 지적공사가 이탈을 했다. 그것을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수용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탈”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국부동산원이 인력부족으로 거절한 것은 알겠습니다. LH공사랑 공사도 미진행됐는데, 지금 토지, 지적……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장정희위원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직원에게 확인 중)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비용은 현재 거론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래서 LX공사가 이탈했다는 것은 우리가 용역발주를 할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했다는 건가요?  
○위원장 채우진  잠시만요, 과장님! LH공사, 공사는 빈집 실태조사 이 사업을 하고 있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LX공사는 빈집 실태조사 이 사업을 안 하고 있죠?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는 것까지는 하는데……
○위원장 채우진  제가 알기로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LX공사 이탈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LX공사는 이 빈집에 대한 사업이 없는 거예요. 나 LH는 빈집 실태조사에 대한 사업이 있고. 그래서 미진행인 거고. 그런데 이 부분을 검토하셨던 건축지원과가 모르고 있나요?  
장정희위원  작성자가 건축지원과 김범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지금 병가를 내고 들어가서 사실확인이 안 돼서.
○위원장 채우진  그러면 이탈이라는 표현을 언제 쓰나요, 부서에서? 해당 팀장도 모르나요?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바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안건은 보류해야겠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대표발의하신 권인순 의원님이 계시면 권인순 의원님께 들어보면 되겠지만, 또 그 부분이 아니면 해당 부서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장정희 위원님, 괜찮으시면 우선 이 미첨부 사유서에 대해서는 따로 부서의 얘기를 들으시고요. 그 부분은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다 공유를 해 주십시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이 조례안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요. 그런데 부서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장정희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장정희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는데……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과장님?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우진  예. 그러면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원과장 이상구  안녕하십니까? 건축지원과장 이상구입니다.  
  권인순 의원님 외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빈집 실태와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 활용하고, 빈집 방치로 인한 사회문제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의원님 발의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우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2시 38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권영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건으로, 차해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차해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로수를 통한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 가로수 기본계획의 수립 시행, 안 제4조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안 제6조 가로수 식재 기준 규정, 안 제11조에서 제12조 가로수의 보호 및 점검, 안 제15조 가로수 원상회복 필요시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끼리 좀 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회의중지)


(12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우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한 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이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
(12시 45분)

○위원장 채우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흔진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흔진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상 및 보상에 따라 도심공원 및 하천 등의 서식조건 개선으로 도심에 대한 야생동물의 이동이 늘어나면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상해, 사망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기준 및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보상대상, 피해보상 요건, 피해보상금 산정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3조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입법예고 중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원안 동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우진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3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채우진   이상원   김승수
  백남환   오옥자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윤호중
  도시계획과장김기우
  건축지원과장이상구
  맑은환경과장박광운
  공원녹지과장김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