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한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의회사무국)

○위원장 이한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이한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동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보고 페이지 번호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이번에 정책지원관이 정례회를 앞두고 한꺼번에 많이 그만뒀거든요. 그만두다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의 부재로 지금 의원님들이 정례회 활동을 하는 데 조금은 무리가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직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제도적인 문제가 한 꼭지 있고요. 또 개인적인 것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책지원관을 시의 직급은 6급 이상을 뽑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같은 경우는 7급 이하 이렇게 뽑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책지원관은 7급과 8급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의 정책지원관이 경력을 쌓고 상위 직급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의회사무국 내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의회사무국의 구성 자체가, 아시겠지만 의회행정직, 그다음에 속기사, 비서직, 정책지원관 등 다양한 직종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협력 체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보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한 가지 조건에 불만이 있어서 이직을 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네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올해 제가 오고 나서 나가신 분들은 두 분이 서울시의회로 직급을 높여서 가셨고요, 한 분은 학교로 가셨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경력을 쌓고 상위 직급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오옥자위원  불만의 요소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어떤?
오옥자위원  나가신 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아, 저희가?
오옥자위원  그렇게 자기 향상을 위해서 진급을 간다는 것은 좋은 취지인데, 그래도 혹시라도 불만사항이 없었느냐 이거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아, 그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오옥자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나간 직원들이?  
오옥자위원  나간, 이직에 의해서.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글쎄요. 잘 돼서 나가신 분들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그렇게 가신 분은 없는데, 없을 수야 없겠죠.
오옥자위원  아니, 잘됐다는 보장은 우리 생각이고, 그렇죠? 우리 생각이고, 이제 구에서 시로 간다는 게 꼭 잘된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 업무를 보면 의정팀하고 의사팀 이렇게 해도 정책지원관들하고 업무 능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업무 능력도 다르지만 늘 이렇게 뭐 행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했을 때 정책지원관이 희망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계약직이라는 조건 때문에.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임기제.  
오옥자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여기서 이직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책지원관이 보면 능력도 있고,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또 채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능력을 얼마든지 펼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보전해 줘야 되는 게 맞고. 그러면 복리후생이라든지 아니면 철저한 승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간이 됐을 때는 승진하는 맛도 좀 있고 이래야지만 이 회사에서, 내가 이런 데서 근무를 오랫동안 해야 되겠다는 자부심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나가시는 분들한테 제가 물어봤지만 하나같이, 나가면서 자기의 그 소견을 말은 하지 않지만, 은근히 비치는 데 보면 조금의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게 궁금했었어요. 했는데, 이 계약기간이 지나도, 의원들의 대가 바뀌어도 정책지원관이 계속 지원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처우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다면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이나, 아니면 승진을 기회로 보장을 한다든지 해서 좀 처우개선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대안이 있다면 그분들이 끝까지, 또 맡고 싶지 꼭 굳이 이직을 해서 그 과정에 가서 또 힘들게 적응해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의원들하고 안정적으로 이것을 하면 그게 얼마나 더 큰 효과가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좀 마련하셔 가지고 한번 얘기 다시 해 봅시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있고요. 그런데 그거는 저희 구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정책지원관은 임기제로 뽑고, 말씀하신 대로 가면 정식 공무원이 정식 지원관을 해야 되는 구조가 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나 서울시나 다 같이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직급을 맞춘다든지 그런 처우개선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국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말씀 잘…… 보고 검토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계속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왜냐하면 5년이라는 계약직이 있는데 3년이 채 안 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것은 뭔가에 불만이 있다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끝까지 근무를 할 자부심이 안 생기기 때문에 이직을 한다고 저는 보니까,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오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2022년 1월에 됐어요. 거기 제65조에 보면 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 실적이나 업무 계획에 보면 윤리특위 운영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금 누가 답변할 것인지, 사무국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마포구의회 윤리특위가 구성이 돼 있다고 봅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구성만 되어 있다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그게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선출도 안 돼 있고 이름만 선정돼 있는데 이게 윤리특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위원님, 사무국은 이제 구의회를 지원하는 기능이지, 윤리특위의 구성이나 내용은 사실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하셔야 할 부분이고, 저희가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
권영숙위원  그러면 논의를 하면, 지금 의회 직원이 40 몇 명이라고 돼 있는데 40 몇 명이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가 2023년 8월에 윤리특위 열어서 모 의원 징계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가 왜 있습니까?  
  그리고 업무 추진계획에 보면 8페이지에 신규로 직원 해외선진 사례 시책연수 추진, 이거 참 제가 볼 때는 직원을 위해서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무원 할 때나 의회 의원 들어오고 나서, 우리 사실 공무원이 수백 대 1로 들어왔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어떨 때 보면 정말, 뭐야…… 우리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에 어긋난 행위를 하는 의원이 일부 있습니다. 그 의원 밑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을 보면, 제가 어떨 때는 참 직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늦었지만 이런 시책을 추진하는 거는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질의라기보다는 2페이지에 “제10대 의회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의회 개원 지원” 관련해서요. 제10대 마포구의회 슬로건 공모 및 시상, 활용이 있는데, 저희가 9대 때 슬로건을 공모해서 진행을 해 본 바가 있었는데, 저는 10대 의원들이 먼저 슬로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고, 거기서 몇 가지가 추려지면 주민투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뭔가 의견을 낸다거나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없었어서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6페이지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한 홍보 내실화” 관련해서, 사실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저희 SNS라든가 이런 홍보가 엄청 잘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희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화면이 있는데 그 화면을 변경하려면 예산이 좀 수반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변경을 할 수 있는지 우선 궁금합니다.  
  (○의정홍보팀장 임대민  의정홍보팀장 임대민입니다.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색깔이나 이미지 몇 개를 바꾸는 건 현재 유지보수 기능에서도 가능하고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은 비용이 좀 수반되기는 합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다른 자치구의 의회에 들어가 봤을 때, 저희 마포구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 얼굴이 한 명씩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지금 메인화면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전체 의원의 얼굴이 있고 한 명의 얼굴이 좀 커지는 방식으로 한 면에 다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쨌든 기다려야지 그 의원의 어떤, 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그냥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좀 변경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혹시라도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 할 때 다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예, 우선 그렇습니다.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주민의 대의기관 역할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의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지난 회의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제281회 임시회에 관련해서는 지금 구정질문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구정질문을 제281회에도 진행을 하고 제282회에도 진행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쨌든 구정질문 관련해서는 전 회기 때 다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동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2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업무보고 계획 2페이지요. “10대 의회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의회 개원 지원”에 대해서, 거기에 저는 제안을 좀 드릴게요. 벌써 10대라는 게 저는 체감이…… 이제 저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26년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의회행정팀을 비롯한 의회사무국이 분주할 것으로 보여요. 항상 노고에 또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위원장이 되어서 새롭게 위원장의 명패를 받았어요. 명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명패를 다시 제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비용적이나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속가능한 명패를 도입하는 걸 제안을 제가 드리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렇게 좀 봤어요. 전자시계라든지 나무명패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직책하고 이름만 바꾸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이제 10대 들어와서 새롭게 하면, 처음에 초기비용이야 좀 들겠지만, 그렇죠? 예산에서 또 나중에는 절감되는 부분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제안을 드려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너무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미자위원  좀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넓은 명패가 새롭게 또 제작이 되는데, 금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맞습니다. 한 700만 원 이상은, 그렇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저는 돈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검토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5페이지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의원 연구단체를 좀 운영했어요. 나름대로 본 위원이 열심히 단체를 운영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체 위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구체적인 활동계획도 짰고, 현장에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세 차례 진행한 데다 또 주민간담회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의원 연구단체의 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잘 안내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의원 연구단체들을 운영할 때는 대표의원이 어떤 것들을 진행할 수 있다라든지 등의 가이드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연구단체에서 간담회 외에 뭐 어떤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아, 예.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타 자치구에서 잘 운영되는 그런 단체 사례를 들어서 보여주든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이거 좀 참고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연구단체가 세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산……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맞습니다. 좋은 제도이기도 하고요.
안미자위원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이런 부분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저희 의원 홈페이지.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이 홈페이지의 프로필이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안 되는 느낌?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민주평통에서 간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또 출범식도 했고. 조금 몇 개월 기간인데, 제가 이제 현(現)이 아니고 전(前)이 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바로바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래서 다른 분이 보시기에 조금 그렇잖아요, 현이 아닌데 현이 돼 버리면.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홈페이지의 프로필은 좀……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제대로 확인을 하셔서 업데이트를 좀 요구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체계적 지원” 해서 직원 해외선진 사례 시책연수 추진, 이게 신규입니다. 국장님, 갑자기 지금 신규로 올린 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연수나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보도가 나오고 또 예민하고, 저희가 중국에 갈 때도 이렇게 기자들이 따라붙을 것 같고 해서 우리도 참 불안, 불안하면서 갔다 왔는데……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위원님, 의회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그래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원래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배낭여행 해외선진 사례 시책으로 할 때 그전에는, 우리가 인사권 독립되기 전에는 같이 갔었거든요, 집행부 예산을 잡아서. 그런데 저희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멤버를 짜서 가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예산이 의회 직원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집행부 직원만 해당돼서 작년에 집행부에서는 세 팀 정도 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면 의회 직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 수 없겠네?’ 이런 불평등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보조를 맞춰 나가는데 단, 집행부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는 인원수도 좀 줄이고 가는 횟수도 뭐 격년제든 이런 식으로 맞춰서 어느 정도는, 기회는 주되 조금 집행부하고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겠다, 그런 취지에서 준비하게 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이해 가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4년의 임기 안에는 또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해외나 국내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안미자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직원을 또 해야 하는…… 이해가 좀 안 가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아,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웃음) 국장님이 말씀해 주실까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데 인식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의 공무연수를 직원들이 함께하는 거는, 사실 공무연수가 직원들이 연수를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직원들은 사실 의원님들의 공무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입장이지 개인의 연수를 위한 과정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것은 의장님이 제안을 해 주셨고, 그 제안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원들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에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집행부에서 진행되는 직원연수 같은 경우도 일종의 배낭여행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장기근무를 하고, 본인들이 계획을 만들어서 다 진행을 하는 구조이고요.  
  저희가 격년제로 5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18년에, 그냥 단순한 숫자로 봤을 때 18년에 한 번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기근속하는 것에 이 정도 기회는 인센티브로 받아도 된다, 무리한 경우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아까 오옥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책지원관이나 이런 친구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나 인센티브를 마련하기가 되게 구조적으로 어려운데 그나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책지원관들끼리든 가서 다른 선진지 문물도 보고, 그게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편성하게 됐고, 업무로 보고드리게 된 겁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또 이해를 해요. 어쨌든 구의회는 우리 구의원들을 위한 보조역할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직원들이 고생하시고 해서, 뭐 이렇게 오래된 직원분들에게 그런 복리증진 쪽에서 이해는 가는데, 제가 여기 또 보면 휴일 포함 10일이라고 했어요. 이런 거는 업무 공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원관 하나가 빠져도 업무가 과중되거나 불편을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언제 가? 내년에 보면, 그러면 이분들이 언제 갈까, 우리 직원들이 예를 들어 내년에 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때문에 늘 바쁘고 시간적으로도. 그런데 ‘굳이 해외야?’ 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뭐 국내도 있고요. 어쨌든 국내도 잘된, 있어요. 우리가 좀 가서 벤치마킹도 할, 국내도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해외야,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에. 이런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저희가 이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입장은 아니니까요. 의견을 주시면, 검토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서로 고민을 해 보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금 고민을 해 보죠.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한 윤리특위 징계위원회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팀장님께 대충 설명은 들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윤리특위는 누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들으신 것은 저희……
권영숙위원  김은화 팀장에게 대충 설명은 들었는데, 조금 있으면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그 안에 무슨 특위를 열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름만 설정해 놓고, 지금 위원장 선정도 안 해놓고 부위원장 선정도 안 되고. 이것이 윤리특위 구성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일단 이게 저희 쪽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 제가 확실히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기는 한데, 윤리특위 위원님들이 지금 일곱 분이시거든요. 일곱 분의 의견을 저희가 개별적으로 묻고, 지금 위원장을 뽑고 여러 가지 추후의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권영숙위원  당연하죠. 이름만 설정해 놓고, 어느 누가 해주기를 바라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논의하고,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우리 “직원 해외선진 사례 시책연수”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 직원들이 지금 집행부하고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같이 안 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같은 직원이지 않습니까?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직원인데, 인사권이 분리돼서 예산이 별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잡은 것입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러면 집행부 따로 이렇게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오옥자위원  소속은 같은데도?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예. 그전에는 저희가 같이 잡아서 같이 갔기 때문에 저희도 모르고 있었는데, 작년에 같이 가기로 했던 의회 직원들은 다 배제가 되었고요. 집행부 직원들만 가게 되어서 그런……)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위원님, 소속이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소속이.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지금 파견 나와 있는 저와 임대민 팀장 정도가 집행부 소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다 의회행정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과 인사와 모든 권한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같이 해외연수나 국내연수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아까 우리 안미자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했듯이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이 가거든요. 공감이 가다 보니, 우리 의원들을 뒷바라지하는 데도 참 정말 힘들고 고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나가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10일이라는 기간도 길고, 팀 구성이 5명이면, 과연 5명이 가서 연수를 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도 궁금하고. 그다음에 일인당 300만 원인데 이게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 경비죠? 그러면 한 1,500인데, 지금 1,500의 예산이 잡힌 것이에요?  
  (○의회행정팀장 노영구  1,500이 맞고요. 지금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세부계획이나 이런 부분은 나중에 결정이 되면 그때 방침이 되는 사항이고, 이 부분은 처음 이 사업을 반영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검토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양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이것을 해야겠다는 취지가 아니니까요.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도 보면, 권익위에서도 계속 외유성이다 이래서 말이 많고, 작년에도 우리가 보면 좀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뒷바라지를 하기에도, 같이 나가는 횟수도 있는데, 굳이 별도로 해야 되나 하는 그러한 의문점이 있는데, 하여튼 한번 더 생각을 해서 고려해 봅시다.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이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  위원장님! 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동  오옥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두 분의 위원님이 반대 의견을 내셨는데, 저는 그것에 또 반대 의견입니다. 사실 의원연수하고 직원연수와는 별개입니다. 권익위에서 지적하는 것은 의원연수를 지적하지, 직원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는데 근무하면서 해외연수 기회는 줘야 돼요. 우리 의원들 따라가는 그 해외를 가는 것은 해외연수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해 주셔서 우리 직원들한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동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신 것을 내년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12월 9일 오전 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동   차해영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전문위원
  신준호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신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