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31일(목)  오전 10시 01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송태섭의원, 신봉현의원, 오윤수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송태섭의원, 신봉현의원, 오윤수의원)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는 구정 질문 일정표 순서에 따라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 요지와 관련된 발언외의 발언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따라 송태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의원  서교동 출신 송태섭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본인 송태섭이가 이 자리에서 서서 구정질문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뜨거운 질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교동사무소의 동 기능 전환에 대한 현재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두 번째로 서교동 관내 예식장 주차장을 경영주와 협상하여 주민 편의를 위한 야간 주차 이용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또한 경남예식장 정문 좌측에 지하 환풍기와 에어콘 박스, 실외기 여러 대가 도로 변에 설치되어 먼지, 냄새, 소음 등 문제가 많은데 이 시설을 옥상이나 다른 곳에 설치 조치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상가 빌딩 주택 등에 주차장 시설의 용도 변경 문제점과 주차장 시설 장소를 점포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계획은.  
  네 번째, 서교동 피카소 거리 구 한전 철도 부지 내에 현재 마포개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403-23, 408-30, 405-1, 407-25번지 지하 주차장 설치 계획에 대하여 2003년 상반기 추진 계획은 있으신지.
  다섯 번째, 서교동 364-24호, 364-16호, 367-5호, 366-21번지 양방향 야간 단속을 지속적으로 단속을 여러 번 요망하였으나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으로 간단하게 다섯 가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송태섭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아현2동 출신 신봉현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복지 마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홍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3대 4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의 복리 후생을 위해서 특근매식비에 관해서 두 번에 걸쳐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고 이번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뭐 어느 구청이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 중에서 두세 개 구청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직원들이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라 하면은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예정된 예산을 구청장이 소신껏 집행할 수 있어야 그게 모름지기 지방자치라고 하는데 상위법이 어떻느니 감사원 감사에 어떻느니 그래서 공무원들의 가계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 특근 매식비를 카드로 사용함으로 해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도 있고 공무원의 가계에도 상당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실감을 해서 지난 3대 두 번에 걸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답변 역시 감사원 지적 사항이 있었고 상위법이 그래서 카드로 할 수밖에 없고, 또 각 부서별 부서장의 책임하에 지금도 현금으로 취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떠 넘기고 있는데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현금으로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구청 직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할까 합니다.  지금 시간외 근무 수당이 기본이 13시간, 총 72시간을 넘을 수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 13시간 기본외에 59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본의원도 공직 생활을 해 봤습니다마는 오늘은 누가 남아서 이 59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싸인을 하고 나가야 되니까 누구 한 사람 남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특근매식비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사항은, 기본 13시간으로 돼 있는 사항을 40 시간 정도로 늘려 주면은 특근매식비 문제도 자동으로 해결 될 거고,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한두 명이 일거리가 없음에도 남아서 기다리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거라고 사료되어서 건의 말씀 드립니다.
  물론 특정 부서에서는 특근매식비 월간 7만원의 매식비가 모자라서 오히려 식사를 자비로 사먹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체 공무원의 현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가능하면 본의원이 제시한 이 대안을 시간외 근무수당 기본 13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려 줄 것을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공직 공무원들이 왜 특근매식비에 이렇게 제가 집착해서 구정질문을 세 번씩이나 하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지난 일요일날 공인중개사 감독관으로 공무원들이 138명이 감독관으로 나가서 감독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공무원들이 일요일날 가족하고 쉬기 위해서 그 수당받기 위해서 감독관으로 나가는 것을 서로 기피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본인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한다는 핑계로 인지대 붙여가지고 본인이 응시자면 감독관을 안 나가도록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138명이 나갔는데 무려 신청자가 그 이후에도 상당부분 많이 있는데도 신청을 못하고 감독관으로 나가지 못하고 138명만 나갔다고 하는 얘기는 공무원의 생계가 어렵다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동사무소 일반운영비가 연말에 가면 불용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불용이 되는지 신중히 생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와 문화원의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광섭의원께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려서 다른 부분은 말씀 안 드리고 중복되지 않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를 마포가 만들어 놓고 자,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용역을 줘서 무려 2천만원이라는 큰돈을 주고 용역회사에다 용역을 줘서 어떠한 관리방침이 가장 좋을 거냐 하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와서 그 결과에 의해서 마포개발공사에 3년간 용역계약을 맺어서 마포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2천만원이란 거금을 드린 용역비가 과연 용역에 마포문화체육센터를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현황을 뽑아냈느냐 하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포문화체육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면 정원이 마포문화센터가 122명으로 용역팀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는 직원 56명 계약직 및 강사 포함해서 31명에서 87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화체육센터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 T/O가 122명이니까 더 늘릴 계획이 있느냐 현재 87명 가지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역회사에서 뽑아낸 122명이라는 게 우선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할 수 있고요. 이 회원관리 부분에서 용역회사에서 회원관리를 그 건물관리와 회원을 관리하는데 30명이 필요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현재는 7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보면 이런 엉터리 용역은 돈을 예산을 낭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문화체육센터가 주민에게 환원하는 주민에게 복지시설을 만들어서 마포구청이 복지마포건설을 위해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문화시설을 만들고 체육시설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훌륭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차원은 참 좋은 발상입니다. 하나 마포구에서 40만 구민중에서 문화체육센터를 활용하는 인원이 과연 몇 명이겠습니까? 마포구민의 절반이 사용하겠습니까? 아니면 극소수의 인원이 사용하는 그 시설에 구청예산을 12억이란 예산을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적자부분을 보충해 주는 겁니다. 그 12억원은 마포문화체육센터 87명의 인건비가 연간 12억 700만원이 됩니다. 인건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서울에 25개 구청에 23개의 문화원이 있습니다. 23개 문화원이 있는 중에 마포구청도 23개 구청 안에 들어갑니다. 23개 구청중에 문화원 중에 지하에 문화원이 있는 곳은 마포구청 단 한 곳입니다. 주민의 문화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원이 지하보도 지하1층, 지하2층에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구민회관을 지어서 문화센터라고 명명해서 문화체육센터라고 하면 모름지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이 체육쪽은 몰라도 문화체육센터에 체육관이 있고 문화관이 있습니다. 두 군데 관중에서 문화관 정도는 문화원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구청관계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센터를 개발공사에 대해 위탁계약을 맺었는데 문화체육센터에 문화원장 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문화원 연락사무소라고 하는데 문화원장 방을 만들어 준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여러 개 뽑아봤습니다마는 마포문화원과 문화체육센터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연인원과 강좌에 참여하는 연인원 강좌수 그리고 관리인원 이것을 전체 비교해 봤을 때 마포문화원은 사무국장 포함한 3명이 연간 수천 명의 문화원 회원을 관리하고 강좌수를 가지고도 훌륭히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문화관쪽은 최소한도 마포문화원에 넘겨서 문화원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지마포건설을 위해서 노심초사한다고 말씀은 합니다마는 과연 문화원이든지 문화체육센터가 됐든지 주민자치센터가 됐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상당한 비용이 과연 40만 구민이 공정하게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식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의원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불철주야 마포구정에 총 매진하고 계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으로서 모든 분야에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부족한 제가 발언대에 서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각 분야별로 우선 순위를 두고 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안을 조심스럽게 접근하고자 하며 오늘은 우리 마포구의 가장 민원이 많다고 생각되는 무허가건물 행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기존무허가건물과 신발생 무허가건물이랑 그 기준 날짜를 언제부터 적용하는가.
  둘째, 신발생무허가 건물의 행정조치과정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세 번째,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99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 지침에 92년 6월 1일 이전에 과태료 처분이 된 건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니고 동년 6월 1일 이전에 처분근거가 없는 건은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관내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발생하여 건축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후 계속하여 무허가건물이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지 본의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에 앞서서 집행부에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자체가 저도 8년 동안 의원생활 하고 있습니다마는 매년 구정질문을 하는데 질문 끝나면 1년이 그냥 지나가는 게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4대에 들어와서는 3대까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4대 들어와서는 집행부에서는 좀더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답변에 대한 앞으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4대에서는. 그래서 이번 구정질문이 넘어가면 1년을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뭔가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신봉현의원이 특근매식비 현금화하신 말씀 이게 벌써 세 번째 올라온 겁니다. 그럼 질의하신 의원이 그만큼 수궁이 안 가니까 세 번씩 하는 겁니다. 그럼 타 구청의 예를 들어 그런 게 있다면 과연 그 구청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청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정말 이런 걸 도저히 안 되는 것 같으면 '도저히 안됩니다' 딱 잘라서 다음에 구정질문을 못 하게 하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대신해서 과감히 해 주시든지 똑같은 안건이 세 번, 내년에 이거 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본 의장이 볼 때도 우리 직원들 참 암만 카드가 활성화됐다 하더라도 조금만 우리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은 거의 안 하는 데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때마다 카드 때문에 우왕좌왕 돌아다니는 경향이 있는데 1,300명 직원의 사기를 위해서도 청장님께서는 과감히 이런 것을 한 번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질문이 안 나오도록 어느 쪽이 됐든 매듭을 지어주셔야지 같은 건을 갖고 세 번씩 내년에 또 하면 네 번 이런 건 번복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각 의원님들이 열 분 질문을 하시는데 다른 안건도 가능한한 다음에 또 올라오지 않도록 정말 성의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세 분 의견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에 대한 사전 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후 질문하여 주시되 보충질문은 가급적 질문하신 의원께서 질문하여 능률적이고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별 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구청장 박홍섭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영식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송태섭의원님, 신봉현의원님 그리고 오윤수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송태섭의원님께서 물으신 동기능전환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무소기능전환사업은 현 정부 국정 100대 개혁과제 중의 하나로 동사무소의 인력과 사무를 재조정하여 21세기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체계를 구축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이해를 합니다. 동기능전환에 따른 그간의 추진경과를 간단히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 98년 8월 행정자치부의 읍·면·동 기능전환 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99년 6월 도화1동과 합정동에서 시범실시 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0년 10월에 제정하여 2001년 3월 1일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동기능전환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수행하던 총 667개 사무 중 무허가 단속, 세무분야, 주택, 건축 등 총 403개 사무를 구 본청으로 이관하고 주민등록, 민방위, 사회복지 등 총 255개 사무를 동사무소에 존치토록 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무조정에 따라 구 본청으로 이관된 사무에 대하여는 예전에 동사무소에서 시행할 때와 같이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과 구 전체 지역을 담당해야 하는 광역화 등으로 예년의 동사무소에서 초래하던 때와는 달리 적기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는 점이 있다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 경우가 적지 아니 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동기능전환 과정에서 동행정 수행상 나타나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이 제도가 확대 시행된 지 1년반밖에 되지 않음으로 향후 여러 의원님들과 전문가 그리고 관계자 등이 함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개선책을 마련해서 더 나은 동행정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마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구체적이고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구청장님한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송태섭의원님.
송태섭의원  서교동 송태섭의원입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2002년 3월 1일부로 개편돼서 다 모든 것이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현재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구청에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건축과 주택과 직원 한 사람이 1개동, 3개동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치료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대로 사회 민방위 민원만 하시지 말고 건축계통 한 가지라도 동사무소에 이양해서 각 동에 민원이 좀 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도 솔직히 동 기능전환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행자부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이것이 시행된 지 불과 1년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차제에 바로 지금 저희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고쳐 나간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직접적인 것은 서울시가 되겠습니다마는 더 나아가서는 행자부와 이것이 연대해서 이 문제점이 제시되고 또 개선안이 나온다고 하면 그 개선안을 갖다가 우리가 같이 협의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송태섭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행정관리 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신봉현의원님께서 마포 문화체육센터와 문화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 마포 문화체육센터 지금 현재 운영체제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역 결과가 비현실적인 부분이 다소 있다, 믿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문화센타의 문화 강좌 부분을 갖다가 문화원에 이양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문화원을 갖다가 문화체육센터로 이전하는 그런 문제, 마지막으로 문화원장방을 문화센타에 만들어 준 의도가 뭐냐, 배경이 뭐냐, 이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봉현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용역결과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일부 내용이 있는 것도 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체육센터 운영이 초년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근거로 해서 운영체계를 만들고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지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운영체계가 용역결과에 근거를 해서 전부 다 갖추어져 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2월 7일자로 마포개발공사와 관리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월 1일서부터는 문화체육센터가 개발공사에서 주관으로 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운영기간이 6개월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1년 정도는 운영을 해 보고 종합적으로 운영실태를 분석 평가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앞으로 구청과 마포개발공사가 협의하고 노력해서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의 문화원 이전 문제나 문화강좌부분, 문화원을 이용하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그 마포개발공사에다가 위탁협약을 체결하면서도 구청장님과 문화원장님 그리고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가 있었는데 현재 운영체계대로 문화원은 현재 아현동 소재인 대로 그대로 문화원을 운영을 하고 또 문화부분도 문화체육센터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실태를 분석을 해 가지고 그때 가서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관계기관인 구청이나 개발공사, 문화원이 3자 협의를 해서 가장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체육센터에 문화원장님 방을 갖다가 배정을 해 주었는데 그 의도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제가 나온 김에 제가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5월엔가 구청장님과 문화원장님과 사장님이 운영에 대한 그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강사 채용문제는 문화원측하고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이렇게 3자 합의가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체육센터에 방을 하나 내드렸는데 그 방 용도가 문화원 연락 사무실이라든가 또는 강사대기실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배정을 해 드린 것으로 제가 그렇게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식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봉현의원님.
신봉현의원  신봉현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의 의무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탁계약이 끝난 후, 위탁계약이 지금 3년으로 되어 있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위탁교육이 적자가 나는 부분이 주로 문화관 쪽에서 적자가 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이용률이 적은 부분이 주로 체육 쪽보다는 문화 강좌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는 그 문화관 쪽을 문화원에 옮겨주면은 개발공사 적자폭도 훨씬 줄어들고 그런 의도에서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위탁계약이 종료된 후에 다시 검토해 볼 문제이고, 그렇죠?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 문화체육센터의 문화원장 방, 말하자면 문화체육센터하고 강사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원장이 상주할 수 있는 방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대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문화원장 방을 하나 만들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 지하에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기능에 따라서 시설이 지하에 있는 것도 바람직한 것도 있고 지상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원이 지하에 있다는 것은 저도 신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지상으로 올라와야 될 시설이지 지하실에 문화원이 있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의원  그 계약이 끝난 후에 문화원이 훌륭하게 지어진 시설인 문화체육센터로 옮겨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구정질문을 하지 않은 사항인데 답변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원이 원래 지하보도 2층에 있었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보건소 아현분소가 아현3동 동청사 자리로 옮기면서 1층도 문화원이 같이 사용하게 돼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신봉현의원  구에서 연간 문화원에 지원하는 금액이 약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원이 구 보건소 자리와 지하 2층에 있는 문화원이 사용하고 있는 전기료가 연간 2천만원 정도 됩니다.  보건소가 있을 때는 보건소가 그냥 문화원 전기요금까지 다 합해서 내서 전기료에 대한 신경을 안 썼는데 보건소가 나가면서 2천만원이라는 전기요금이 부담되게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사실 문화원은 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된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자금, 재원은 기금이라든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이라든가 강좌 수입이라든가 여러가지 수입을 다 합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전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운영비를 전부 다 지원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치단체별로 재정 여건에 따라서 더 지원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재정 여건상 문화원에서 재정 여건, 재정 형편에 따라서 그 범위내에서 운영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시설 면적이 125평인가 돼서 93평이 늘어서 한 200평이 넘는데 그 사용하는 관리 운영비가 드는 것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구 재정 형편도 감안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봉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마포관내 마포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렇다면은 만약에 문화원에서 강좌를 문화체육센터에서 하겠다고 여러 개 강좌를 신청했을 때 어떻게 받아 들이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것은 문화원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체 수용 능력이라든가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해야지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강좌를 늘리고 모든 비용을 자치단체에 전가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봉현의원  비용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장소를 문화원이 활용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어디 장소를 활용하겠다고요?
신봉현의원  문화체육센터 장소를 문화원이 거기서 강좌를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어떤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문화체육센터를 사용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그 말씀입니까?
신봉현의원  예.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센터의 관리 운영권은 협약에 의해서 개발공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할 것 같으면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센터 운영 일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협의에 의해서 가능할 때 사용하는 거지 무조건 문화원에서 사용하겠다고 해서 사용 승낙을 해 주기는 곤란할 겁니다.
신봉현의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실 전문화 시대이거든요.  경영도 경영 마인드를 갖춘 사람이 들어 와서 경영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또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항간에 돌아 다니는 소문에 의하면 문화체육센터에 근무하는 개발공사 직원 중에 어제 개발공사 사장이 답변한 중에도 상당수가 전직 공무원 내지는 퇴직 공무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쓴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문화체육센터 관련, 개발공사 관련해서 인사 문제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들어 가서 경영을 해야 운영을 해야 적자 폭도 줄어 들고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실상 직원 채용 권한이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개발공사 사장님이 답변을 할 사항 같은데요.
신봉현의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문은 이만 마치고 개발공사 사장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의장 김영식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천규의원님.
이천규의원  이천규의원입니다.  원칙은 구청장님한테 질문하려 했는데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마포문화원하고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개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런데 내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마포구에 공직자가 퇴직하고 그 장소에서 전부 근무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그렇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렇다고 그러면은 지금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어 12년째 돌아오는데 지금 4대째 걸쳐 왔습니다.  저는 초선 의원부터 지금 4선에 돌입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마포개발공사나 마포문화체육센터에다 우리 의원동우회 사무실을 개설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을 별도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신봉현의원님께서 마포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고 국장님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마포문화원에서 대해서는 마포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할텐데 또 한 가지는 전 노승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마포문화원장과 또 마포문화체육센터장과 개발공사 사장님과 여러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마포문화원이 마포문화체육센터에 이전할 수 있도록 아마 협의가 돼서 그 어느 방 하나를 마포문화원장실이라고,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문에다 붙이는 것, 간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붙여 놨었는데, 갑자기 내가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마포문화원 강사대기실이라고 붙여 놨더라고요.  그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마포개발공사 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이천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센터내에 의원동우회 사무실을 갖다가 개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그럴 의향이 있느냐고 물으셨는데 조금 전에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체육센터 관리라든가 운영에 대한 것은 협약에 의해서 개발공사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 의원님들 동우회 사무실을 개설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하는 단정적인 답변을 못 드리고 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체육센터에 문화원장님실로 사무실 뭐라고 판넬을 붙였었는데 그것을 떼어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연락사무실 뭐 강사대기실 이렇게 붙였다 그 연유가 뭐냐고 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먼저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천규의원  다시 보충질문인데요. 그 개발공사가 승인을 해 준다. 그러면 우리 마포문화체육센터를 마포개발공사 사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요. 사용을 하게끔 해 주는 것은 마포구청장님께서 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포개발공사 사장한테 위임한다는 것은 답변이 안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것은 잘 알으셔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어떻게 마포개발공사가 운영권만 지금 말이지 위탁받아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다시 답변해 주시고.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제가 여기 나와서 신봉현의원님 질의를 답변하는 앞부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것이 운영체제가 갖춰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마포문화체육센터 위탁협의서가 체결이 됐는데 그것이 구청장님과 마포개발공사 사장 사이에 이루어진 협약서고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관리라든가 운영전반이 개발공사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협약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내용을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저나 구청장님께서 무조건 방 내줘라 말아라 이렇게 개재가 안되게 돼 있습니다.
이천규의원  국장님, 그 운영에 대한 것만 위탁을 했지 사용권에 대한 것은 구청장님이 갖고 이렇게 개발공사 사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은 안되는 거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운영하는 직원 전부다 개발공사사장이 다 채용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그렇습니다.
이천규의원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사무실을 좀 배려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운영팀이 아니고 운영위원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구청측과 개발공사측에 한번 그런 가능성이 있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또 아까 고일재의원 하시겠습니까?
고일재의원  동교동 출신 고일재의원입니다.  쭉 나온 말씀인데 제가 알고 싶은, 들립니까?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 들립니다
고일재의원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운영체제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왔고 현재 관리체제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된 게 없어요. 제가 들어본 결론은 그래서 문화체육센터에서 몇 개 분야에 체육시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익금이란 자체는 지금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청에서 12억원이란 예산만 보조해 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체육관에서 수익금도 있을 것이다 수익금이 얼만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모자라서 우리 구에서 나머지를 보충지원해 준다라는 이 근거자료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상태만 나오지 운영상태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국장님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별도로 받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예산관계 자세한 자료는 제가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일재의원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 김영식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개발공사문제는 사실 예정에 없던 것이 나왔는데 국장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상태같고요. 또 개발공사 사장이 나와 계신데 이것을 내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자료대로 자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으면 오늘 하시고 만일에 그런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내일 구정질문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별도의 시간을 드릴까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어떠신지 이게 답변이라면 자료를 검토해서 하는 것을 갑자기 와서 답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이런 것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구정질문 예정에 없던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해당 국장도 아닌데 자꾸 답변을 요구하시면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조병하  공사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아니 그러니까, 이 개발공사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행정관리국장보다는 공사 사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와 계십니다마는 자료답변이 충분하시면 오늘 해도 좋지만 저 의장 생각은 그게 미약하면 내일 구정질문이 연속되니까 오늘 가서 관계자하고 충분히 연구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면 어떨까해서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많음)
행정관리국장 들어가세요, 수고했어요. 개발공사사장 어떠세요? 오늘 하시겠습니까? 내일 하시겠습니까?
○마포개발공사사장 박승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내일 개발공사가 답변이 있거든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사장님, 내일 개발공사사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한꺼번에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는 양해해 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내일 하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이은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신봉현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근매식비 지급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근매식비는 공무원이 현안업무추진 등을 위해 정규근무시간 개시전 또는 종료에 근무하는 5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1일 5천원 이내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으로 집행방법은 신용카드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지역이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책임하에 현금으로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특근매식비 집행실적을 보면 95년 이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특근매식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우리 구 직원의 매식편의를 위해 월별 현금으로 정액을 지급하여 오다가 97년도 감사원 감사시 정액지급을 시정토록 지적을 받았으며 98년 4월 25일자 시달된 행정자치부의 신용카드사용 및 관리요령에 의거 98년 6월부터 특근매식비 현금지급을 지양하고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첫째, 을지연습 등 각종 훈련과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관용차량 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대상업소가 신용카드 사용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는 반드시 대상업소의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 조치해야 됩니다.
  그 동안 신봉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특근매식비의 현금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질문과 건의가 수차례 있으셨던 바 우리 구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99년 9월 16일 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특근매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구청장협의회에 안건으로 건의토록 결정해서 동 안건을 구청장협의회에 상정 구청장협의회에서는 동 안건을 만장일치 합의하고 서울시와 행정자치부에 이를 건의하였으나 신용카드 사용지침을 준수하여 현금 지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시돼서 의원님의 요구대로 지급방법을 바꾸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근매식비를 전직원에게 전액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신용카드 사용지침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현안업무 등 과중한 업무로 특근이 잦은 직원과 그렇지 못한 직원과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오히려 불공평이 초래돼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의 사기저하와 직원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직원 복지를 위한 의장님과 신봉현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고견을 참작해서 특근매식비 지급방법 변경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신봉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신봉현의원  답변 고맙습니다. 제가 대안으로 제시했던 시간외근무수당 건도 기획재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제 소관은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봉현의원  시간외근무수당이 월 7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75시간입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면 기본이 13시간이고 나머지는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주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조서라든지 그걸 보면 거의 75시간씩 채워서 올라오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렇다하면 13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무원들이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채우고 가는 건 알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더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이 있지만 일이 없어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 시간을 채운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고요, 일부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신봉현의원  그러니까 그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렸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행정자치부의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75시간 이내로 한다는 지침이 나와 있고 기본업무시간을 13치간으로 해서 한다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대로 하면 그거도 지침에 위반되는 사항이 되겠기에 지금 제가 아까 답변드린 사항은 그런 방법을 다 포함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에 기여가 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봉현의원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지금 지방자치시대고 하는 이 마당에 상위법이라든지 무슨 지침 이런 것 때문에 구청장이 소신 가지고 일할 수 없다라고 하면 무슨 그게 지방자치겠습니까?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는 구청이 특근매식비도 현금으로 지급하는 구청이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근매식비라든지 시간외근무수당 기본시간 연장 늘리는 부분도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그 부분은 방침으로 받아서 특근매식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구는 없습니다. 다만 행자부에서 시달된 지침이 예외조항에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봉현의원  구정질문하고 있는 이 자리에 구청장님이 직접 참석하고 계시니까 청장님도 아마 충분히 숙지하시고 1,300여 공직자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걸 다 아시고 계시고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공인중개사 감독관으로 나가는 걸 공무원들이 다소 기피하다가 이번에 138명 감독관 나가는 거 그 이상으로 가족과 단란하게 휴일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다하고 그 5만원 일당 받으려고 너도 나도 신청했다는 걸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이 특근매식비 7만원 시간외근무수당 이런 부분이 상당히 생계에 도움이 된다는 걸 감안해서 본의원의 의도대로 잘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박지위의원 질문하십시오.
박지위의원  도화2동 박지위의원입니다. 방금 신봉현의원이 특근매식비에 대해 가지고 야근시간 갖고 하셨는데 기본 15시간에 그거는 야근을 안 해도 15시간 지금 주고 있죠? 그러면 한 달에 75시간 이내에 야근 할 수 있죠?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박지위의원  그러면 지금현재 5급 이하 공무원이 1일 2시간을 지금 무료봉사하고 있죠? 그건 해도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75시간 이상분은 못 주고 있습니다.
박지위의원  그러면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우리 공무원이 근무시간이 기본이 8시간인데 그러면 무료 2시간하고 그러면 10시간이죠. 75시간 하려면 토요일 포함해서 매일 3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침 9시 출근해서 매일 밤 10시에 가야 되는데 이렇게 5급 이하 공무원이 근무하는 프로수가 지금 몇 프로나 됩니까? 그럼 우리 구청 청사가 밤 10시까지 전 청사가 환하게 불을 켜놓고 근무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시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박지위의원님께서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종전에 없던 사항이 추가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지금 지적하신 실제 자기가 근무하는 시간보다 더 타가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그에 대한 감독을 해서 적정한 차이가 실제 근무한 시간 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지위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건대 앞전에 신봉현의원님께서 말씀을 했지만 기본 15시간도 없애고 75시간도 없애고 1일 2시간이면 우리가 토요일 빼면 20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전직원에 차라리 행자부 지침이 있더라도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40시간을 기본으로 정해서 주는 게 어떠냐 그런 문제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66조에 전국의 자치단체의 직원들의 어떠한 과도한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러한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서 지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지침을 내려줄 때는 이것은 법령에 준하는 사항이다라고 항상 예산편성지침에 내려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이 사항을 법령에 준한 사항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침으로 바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본 15시간을 40시간으로 바꾼다 하는 건 사실상 그것이 방침을 받았다 하더라도 유효한 방침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사항은 통일되는 대로 해 주시고 기타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개선해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지위의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1일 2시간은 무료봉사를 하고 75시간 하기 위해서 하루 3시간을 해서 75시간 채우려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데 5급 이하 직원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시간외수당 나가는 명세를 서면으로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개인별 명세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지위의원  예.
○기획재정국장 이은규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시 행정건설위원회에 이 감사자료를 전체적으로 과·동별로 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과보다도 동이 더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자료가 물론 개인별로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박지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생활복지국장 조성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송태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쓰레기의 환경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변의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해서 그동안은 특별히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8월 31일부터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23조3항에 의해 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에어컨의 실외기 및 환기시설의 배수구는 도로변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거나 배기창의 열기가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건축허가가 되도록 규제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에어컨의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축법에서 규제하지를 않고 소음 및 진동규제법에서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음 및 진동규제법의 규정상 기준이 조간에는 60㏈, 주간에는 65㏈, 또 석간에는 60㏈, 심야에는 55㏈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맞는지 소음을 다시 다 책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소유주를 통해서 방음설치를 하든지 시설을 이동하든지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김영식  그러면 보충질문 하고자 하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조성대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도시관리국장 신동문입니다. 송태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남예식장의 환풍기 및 에어컨박스 등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나 환풍기 등에는 저희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 8월 31일 건축물 설비기준이 23조에 개정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생활복지국장이 그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그리고 환풍기 바람은 도로쪽으로 향하지 않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2년 8월 31일 공포되었고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2004년 8월 31일까지 정비하도록 이렇게 경과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과에서 이것을 일제적으로 정리를 하도록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04년 8월 31일까지 자진 정비를 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남예식장의 환풍기 에어컨 실외기를 조사했습니다만 거기 환풍기는 자기 대지내로 바람이 갈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건축법상으로 합법적이기 때문에 강제로 더 이상 이전을 강제할 수는 없고 더 현장을 조사해서 주민한테 불쾌감을 많이 준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한 번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윤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윤수의원님께서는 기존 무허가건물 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과 기존 무허가건물 그것이 언제부터 적용되었는지, 신발생 무허가건물 행정조치하는 과정 그리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된 건축 과태료 부과가 한 번만 부과하고 말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점 이런 것들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주택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오윤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허가건물 단속대상은 건축관계 법령에 의거해서 허가신고 승인 등을 받아서 축조하여야 할 건축물을 적법하게 설치하지 않고 81년 12월 31일 이후에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경우에는 무허가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허가 건물을 적출하는 단속체계는 순찰이나 주민신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항공사진을 판독합니다. 본청 주택과에서 판독을 해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장조사를 통해서 무허가 여부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출된 무허가건물 정비는 크게 세 가지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물주가 자진 철거하도록 저희가 1차적으로 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되면 건축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물론 적법하게 지어졌다 하면 저희가 사후에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지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저희가 조치하는 것은 무허가건물이 현재 주거나 영업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이미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철거하기가 어렵고 또 추인을 받기가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이나 건축과태료를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축과태료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건축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의 한계가 92년 6월 1일을 기준해서 저희가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92년 6월 1일 이전에 무허가로 건축이 되었다고 하면 이전에는 건축과태료를 부과하고 92년 6월 1일 이후의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91년 5월 31일자로 건축법 83조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년간 경과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92년 6월 1일 기준이 된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 이전에는 한 번만 건축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것은 특혜를 부여한 거라고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정에서 즉시 철거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배경이 되겠는데요. 건축법 74조에 보면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가급적이면 즉시 강제철거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무허가 건물 축조중이라면 신발생 무허가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무허가는 최대한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지만 신발생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또 주거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해서 철거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74조에 의해서 저희가 즉시 철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업을 하거나 거주를 할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철거를 하다보니까, 대부분이 사람들이 세입자입니다. 세입자에게 강제철거를 하는 피해를 주기 때문에 건물주하고는 또 상관이 없어서 제3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가재도구나 영업시설을 함부로 철거해서 보관할 데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런 강제철거는 지양합니다만 그보다 더 법적인 것으로 어려운 것은 강제 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피해자가 내게 됩니다. 강제 철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 대부분 서민보호를 위해서 받아들여집니다. 받아들여지니까 저희가 가처분 신청 정지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자 그래서 생긴 것이 강제이행금입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부과를 하거든요.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래서 계속 이행강제금, 옛날 건축과태료는 한 번만 부과하고 말았는데 이행강제금은 1년에 두 번씩 함으로 해서 경제적인 압박에 의해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발생이 무허가 됐을 경우에 행정조치하는 절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적발을 신고에 의해서 했거나 항공측량 한 것을 판독에 의해서 적발됐다 하면 저희가 자진정비나 행정대집행 계고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행정대집행 영장발부까지 저희가 실시를 하고 행정대집행을 꼭 해야 될 거냐 안해야 될 거냐 저희가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은 무허가를 계속 방치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될 때는 강제집행을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제3의 세입자에게 피해가 심하겠다 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지금 현재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행정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면 저희 무허가 건물이 81년 12월 31일자 기준을 합니다. 그래서 81년 12월말 이전에 생긴 것은 기존무허가라고 해서 건축법에는 맞지 않지만 양성화해서 모두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가 계속 늘어나니까 92년 6월에 건축과태료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무허가는 3,500건을 지금 관리하고 있고 92년 6월 이전에 건축과태료로 저희가 108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과태료 부과하고 거의 인정 상태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이 108건이고 92년 6월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현재까지 92년도부터 116건이 발생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1년 3월 1일 동기능전환이 돼 가지고 동에서 하던 것을 구청에서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연말부로 해 가지고 항측조사를 해 본 결과 위법건물이 458건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금 전부 무허가로 판명이 됐습니다마는 자진철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부터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16건밖에 안되는데 1년 동안에 작년도 조사한 것이 450여건에 이르는 것을 보면 구에서 조사를 함으로 해서 상당히 저희가 무허가를 관리하는 차원이 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사하는 과정에 계속 이행강제금 통보가 나가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허가는 신발생무허가 이런 것은 없애야 된다는 차원에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오늘 아침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불법건축물을 내년까지 양성화한다고 해서 국회건설교통위원회에 법안이 통과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옥탑이 지금까지 말썽이 많았어요. 옥탑을 양성화해 주는 걸로 법안이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 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제한을 두었습니다. 연면적 기준을 해 가지고 연면적 50평 미만인 경우에만 양성화를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세대나 다가구 이런 주택은 26평 미만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인 경우에는 서민보호차원에서 양성화를 해 주겠다는 것이 이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참고로 아시고 그러니까 이보다 큰 것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니까 여러 의원께서도 무허가 건물관리 행정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윤수의원 질문하십시오.
오윤수의원  오윤수의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때 될 수 있으면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주시라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인 말씀까지 해 주셔서 제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죄송합니다.
오윤수의원  제가 아까 99년 3월 31일 건설교통부지침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개정된 법률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99년도 건설부 지침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이행강제금 부과 배경은 91년 5월말 법 개정을 다했습니다.
오윤수의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 드린 이 내용에 대해서 아직 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 질문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것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건설교통부 지침입니다. 이 지침 내용에 보게 되면 첫째, 부과기준, 부과절차,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유의사항이 세목별로 아주 잘 나열이 돼있는데 아까 대답해 주신 기존건물은 82년 12월 31일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발생된 것은 소위 말하면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발생 무허가 건물과 기존 건물과의 차이는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존건물은 그 이상의 변동이 없게 되면 구청에서 그 처벌을 묻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생긴 것은 이유 불문하고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단속에 대한 지침을 말씀해 주셔서 이해가 갑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92년 6월 이전에 이 무허가 건물이 말하자면 기존 무허가 건물이 아닌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생겨서 92년 6월 1일 이전에 과태료 처분이 된 건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년 6월 이전에 처분근거가 없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처분근거가 없는데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이행강제금이란 글자 그대로 그 부분이 없어질 때까지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금전적으로 부과시킨 것으로 본인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9년도에 과태료를 한 번 부과를 했다고 해서 그 이후에 한 번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했다면 국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 건은 다시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의원  잠깐만요. 심도 있게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이런 내용이 여기에 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일례를 들어서 드린 말씀은 지금 아까 92년도 6월 이전에 과태료 처분된 건과 안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건축가들을 99년도에 한 번 부과를 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후에 건축과태료란 것은 그때까지의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벌금 물리는 것이고 그러나 그 이후에 92년 6월 1일 이전에 부과를 안한 건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이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건에 한해서는 92년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99년도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분명히 부과를 해야 된다고 여기 벌써 답이 나와있는데 무슨 다른 답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런 건은 아까 동기능전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아쉬운 것은 그렇습니다. 동기능전환에 본의원도 여기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종전에 기능되기 이전에는 각 동에서 이런 무허가 건물 건도 집중적으로 자기 관내에 좀더 면밀한 조사를 한 이후에 구청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기능전환이 된 이후로는 모든 단속 권한이 구청으로 집중이 되어 가지고 구청에서 그 넓은 지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다보니까 그런 게 빨리빨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116건을 92년도에 보유하고 있던 무허가 발생건수가 이번에 458건이 늘어났다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동기능전환도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아울러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건에 대하여 1999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할지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건은 분명히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되는데 부과를 안시킨 것은 공무원들의 행정공백과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가 건설교통부 지침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자세히 답변 후에 보고요. 저희가 행정을 잘못 처리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오윤수의원  아니, 국장님!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내가 지침을 말씀드렸고 실제 있는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원칙이 나와 있으면 그 이후에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다른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무슨 생각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측조사라는 게 92년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2000년도에 이제 적출돼 92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도 그 동안에 어떤 행정착오로 부과를 안하다가 행정조치를 전혀 안하다가 2000년도에 그것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윤수의원  지금 자꾸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간단한 답변만 듣는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99년도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로서 99년도에 과태료 한 번 부과를 했습니다. 92년도 6월 1일 이전에 처분근거가 없다고 그래서 없는 건은 계속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지침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이 99년도에 건축과태료를 부과한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분명히 부과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부과 안한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되풀이 말씀 드립니다만 99년도에 발견됐다 하더라도 92년도 이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이전 것으로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출이 늦게 된 경우도 있는지 한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수의원  아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92년도에 6월 1일 이전에 처분근거가 없는 건은 시정명령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분명히 내가 여기서 말씀을 해 드렸는데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십니까? 그래서 99년도에 건축과태료를 부과를 했다면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에 대해서 잘못돼 있는가 라는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느냐고요.
○의장 김영식  오윤수의원, 똑같은 말이 오고 가시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면 끝나고 서면답변을 받으시든지 별도로 얘기하시고요. 도시관리국장 답변자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과세를 매길 적에 강제이행금을 1년에 두 번 매기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의장 김영식  그게 기간이 없이 무조건10년이고 2번씩 계속 매기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것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의장 김영식  그러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92년 6월 1일 기준이거든요.
○의장 김영식  그러면 서민이 무허가 발생을 했는데 5년을 계속 매기면 10번을 매기는데 그 집 다 팔아도 모자라요. 이런 자체를 감안할 적에 우리 마포구청이라도 무허가 발생이 안되는 쪽으로 아주 강력히 단속을 해야지 항측에 의존해서 항측에 나와서 강제금 부과시켜서 몇 년 하면 그 집 다 날아가도 모자라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구청 행정이 그래서 이런 것은 오늘 두 분이 오고 가는 말은 아마 국장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장이 나와 계시면 더군다나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내시고, 오윤수의원 어떻습니까?
오윤수의원  제가 섭섭한 것은 충분히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다른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근거도 있는 사실입니다.
○의장 김영식  행정적으로 요구를 해야 부분이니까 지금 답변이 종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응봉의원  예, 있습니다.
○의장 김영식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세요.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신국장님 그 동안 한참 동안 여러 가지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92년 이전 건물에 대한 116건에 대한 건물에 건축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116건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92년 6월 1일 과태료에 대한 것은 108건이고요.
유응봉의원  기 과태료를 부과시킨 건물116건을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과태료 부과한 건은 108건입니다.
유응봉의원  116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과태료 부과시킨 거는 108건이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의원  그러면 8건에 대한 거는 왜 과태료를 부과 안시켰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 이후에는 강제이행금으로 116건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발생한 겁니다.
유응봉의원  92년 이전 건물이 116건을 관리하고 있다 이거는 과태료만 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신 게 116건이시라며요?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아니죠, 그게 108건입니다.
유응봉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태료를 마포구청에서 부과했을 때 민원인이 불법건물을 지은 그 사람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그대로 내면 그과태료 돈이 구세입니까, 시세입니까, 아니면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응봉의원  답변해 주시고 둘째,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을 불법건물을 지은 구민이 그 사람이 과태료가 억울하다고 해서 이의신청을 내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의원  이의신청을 내면 마포구청에서는 검찰에 고발하게끔 되어 있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의원  그러면 검찰에 고발하게 되면 검찰에서 그걸 판사가 재판을 하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의원  그럼 재판해서 거기에 판사가 마포구청에서 부과한 불법건물의 금액이 1천만원인데 타당하다, 이대로 당신 내시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거에 대한 것이 너무 타당치 않다 해서 5백만원만 내라 하는 경우도 있겠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의원  그러면 그 판사가 판결한 그 금액 그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없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면 판사가 판결한 그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유응봉의원  국고로 환수가 되는데 아까 얘기한 이행강제금을 마포구청에서 불법건물한 사람한테 고지를 발부했을 때 그걸 낸 돈은 시의 수입으로 들어가느냐, 구의 수입으로 들어가느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까요. 국장님, 다음에 서면답변 하신다 그랬죠?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유응봉의원  어쨌든 본의원은 특히 마포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불법건물이라든가 위법건물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법과 규정은 있는 자와 없는 자와 틀리면 안되죠. 형평은 같이 맞춰야 되겠죠. 어쨌든 불법건물로 인한 공직자의 위상이나 공직자분들의 입장이 굉장히 어려운 것도 충분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 그러한 부서에서 근무하시다보니까 더욱이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지만 긍지와 슬기,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근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신동문  예, 감사합니다. 오의원님께서 아까 주장하신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을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건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영식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먼저 우리구 교통대책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송태섭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송태섭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교동 관내 예식장 주차장을 경영주와 협의하여 주민의 편의를 위한 야간주차 이용을 추진할 용의가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야간주차시설의 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우선 건물 연면적 3,000㎡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야간에 개방하도록 건물소유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서교동 관내 예식장도 협의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간개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가, 빌딩, 주택 등의 주차시설의 용도변경 문제점과 주차장 시설장소를 점포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계획은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게 되면 주차면수가 부족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설물 주변도로 등에 불법 주·정차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매년부설주차장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7개동의 부설주차장을 점검하여 145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금 10월 14일부터 12월 14일까지 기간을 정해서 점검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교동 364번지 24호 일대 양방향 야간단속을 지속적인 단속을 여러 번 요청했는데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지역은 서교동 걷고싶은거리와 홍대 서측 공영주차장과 연계되는 곳으로 특히 주말이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불법주차가 심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지난 10월 1일부터 야간불법주차 중점단속지역으로 지정하여 야간주차단속을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굴착복구 등으로 인해서 주차금지구역선이 많이 지워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차단속하는 과정에서 민원마찰이 심해서 지금 마포경찰서에 주차금지 표지판과 주차금지 구획선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금지 표시등을 정비해서 불법주차 야간단속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교동 피카소거리 (구)한전철도 부지내 현재 개발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403-23호 일대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하여 2003년 상반기 추진사항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서교동 피카소거리 403-23호번지 일대에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은 현재로는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마는 지상구간이 걷고싶은거리의 조성간의 일부입니다. 지상구간에 걷고싶은거리가 조성되는 것과 맞추어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이 구 재정여건으로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지하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그러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