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우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이용료 기준 중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공적이 있는 자”로, 안 제5조제2항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양소의 이용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양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제2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로, 안 제13조제4항제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채우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본건은 이상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사업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30개에서 25개로 완화하고, 안 제6조에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 내용이 30개에서 25개로 된 것을 보니까, 최근에 서강 골목형상점가가 내부협의를 끝내고 아마 접수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찾아가 봤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나와서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존경하는 이상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점포 밀집 기준 완화가 주된 내용으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면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에 동의합니다.
이번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정비에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본 2개의 안건은 차해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걸 발의한 차해영 의원님한테도 제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로컬크리에이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표현할 낱말이 없어서 이렇게 쓴 건가요?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용어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자체 고유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화되다 보니까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용어가 수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영어를 한글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중기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자체에서 따라갈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한 게 다 잘 됐다고 볼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가 하는 일하고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는 일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로컬크리에이터나 소상공인이나 한 군데 묶어서,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함께 들어가서 내부의 한 축을 맡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못하나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소상공인이지만 로컬크리에이터는 좀 더 특화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단지 젊은 층, 중장년층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장년층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굉장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에 동의하며 이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방향 설정 등 자문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위법령인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명시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기존에는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진행을 안 했나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기존에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업들이 가장 큰 것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그다음에 특별신용보증으로 하는 그런 융자 지원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다 규정에 맞게 하고 있고, 융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 조건에 맞게 필요서류를 다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로컬크리에이터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나요? 나중에 지원할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추진방향 설정 등 자문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 발의에 감사드리며, 보다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2분)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 2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5-120번 및 25-113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 신규 조성 및 스마트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스마트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스마트팜 조성 근거 및 스마트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스마트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과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번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시기에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를 계속하여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포비즈니스센터는 상암동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로,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7년 개관하였습니다.
해당 사무는 200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 현재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입주기업 관리, 창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업간 교류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5년 사무운영 위탁금은 1억 4,500만 원이며, 2026년 위탁금은 현재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전체 보다 보니까 제7조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던데 제3항제1호에 보면 “마포구의회 의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2명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심사숙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존에 위원회 구의원 1명이 지금 개정하면서 신설된 사항인가요?
도시농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비상설 위원회라고요? 아직 출범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비상설이에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해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제1호 “마포구의회 의원 1명”을 “마포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남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팜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위원회 개최 안건들이 발생할 거고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덧붙이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스마트팜을 잘 아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부서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49분)
고용협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만 구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진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한다는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두며, 마포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비용 지원과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당연히 동의하고요. 제가 지난 6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친화도시를 우리 마포구에서도 꼭 지정받기를 원한다고 제안했는데, 우리 이연화 국장님과 해당 부서 양경수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뒤에, 그다음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년기본법」 제24조제6항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 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지난번 6월 정례회 때 채우진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 쪽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평가하고, 신청 들어온 곳을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서 3개 자치구를 선정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선 일차적으로 거기에 뽑혀야 하는 거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례 제7조제2항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거기 제2항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유공납세자 선정, 안 제4조에서는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유공납세자의 선정 취소와 사후 관리,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비고 제13호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 조례안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잘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미숙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기왕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가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마포구의 「주차장법」을 보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하는 공영주차장 규정과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해서 약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주신 것을 보면 제4조제2항에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기왕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시나 타 자치구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재정자립도 순위 매길 때 기준이 뭐죠?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금액을 책정할 때는 고액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에게도 그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고려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액뿐만 아니라 납부 건수가 많은 분들도 함께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낮게 책정이 됐다는 것에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너무 높이다 보면 또 선정되는 건수가 좀 낮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의견 말씀해 보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개인 300만 원과 법인 1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는 55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금액을 올려서 개인 500만 원 이상, 법인 2천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는 총 24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혜택이 크다면 몰라. 지금 주차 면제하고 표창 그 두 가지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내용에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마포구청에서 행사, 아니면 SNS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뭐 행사 같은 건 홍보 잘하시더만.
그러면 나는 10년간 성실납세자가 되고 싶어도 정말 깜빡하고 종이고지서를 못 봐서 체납이 돼서 압류되는 상황까지 최근 뉴스로도 봤어요, 마포구에 사는 연예인이.
우리 재정관리국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어떤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세무조사가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세무조사는 몇 년 동안 면제한다고 답변하셨죠? 1년이에요, 3년이에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조금 전 두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부분하고, 개인 한도하고 법인 한도를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건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를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로, 안 제2조제2호나목 중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은 3백만 원 이상”을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5백만 원 이상”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징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권영숙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전문위원
유준상 권하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상수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행정지원과장양성우
경제진흥과장권준희
고용협력과장양경수
징수과장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