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23일(목)  
장  소: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계속)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채우진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별표1 이용료 기준 중 “공적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를 “공적이 있는 자”로, 안 제5조제2항 “구청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양소의 이용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휴양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로, 안 제10조제2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양소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적절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로, 안 제13조제4항제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채우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채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우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양성우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민 휴양소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상원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상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사업 근거규정을 신설하여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30개에서 25개로 완화하고, 안 제6조에 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하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추진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상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기존의 30개 점포가 언제부터 시행돼 온 거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시행은 2023년도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시행령에 몇 개가…… 기준이 30개로 돼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2천제곱미터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 지정 요건이고요. 다만,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지자체가 중기부하고 협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중기부하고 협의된 사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협의했습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조금 전 내용이 30개에서 25개로 된 것을 보니까, 최근에 서강 골목형상점가가 내부협의를 끝내고 아마 접수를 할 계획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를 찾아가 봤는데 지방재정공제회에서도 나와서 지원사업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지방재정공제회뿐만 아니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신용보증재단?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 보니까 30개에서 25개로 완화시켜서 많은 골목형상점가가 등록을 하고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서강 같은 경우에는 한 50개 사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25개 이상이겠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 상점가들이 혹시라도 접수가 돼서 진행을 할 때 좀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 상점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인 점포 밀집 기준 완화가 주된 내용으로, 이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되면 상권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이에 동의합니다.  
  이번 의원발의를 통한 조례 정비에 감사드리며, 관련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개의 안건은 차해영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의 지역적 가치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용어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위탁 및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이걸 발의한 차해영 의원님한테도 제가 한번 문의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로컬크리에이터예요. 그런데 우리 한글로 표현할 낱말이 없어서 이렇게 쓴 건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용어가 지자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자체 고유의 브랜드가 굉장히 중요화되다 보니까 로컬크리에이터라는 용어가 수년 전부터 널리 사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수년 전부터, 조례가 우리 지자체의 법률인데, 또 우리 한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어예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영어 합성어입니다.
권영숙위원  영어를 쓴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우리 한글 용어를 썼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덧붙여서, 영어를 한글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지금 현재 고유명사처럼 통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중기부에서도 이런 명칭으로 해서 공모사업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의견? 질의?
권영숙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예,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중기부에서 그렇게 했다고 지자체에서 따라갈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한 게 다 잘 됐다고 볼 수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앞으로는……
권영숙위원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가 하는 일하고 소상공인에서 지원하는 일하고 큰 차이점이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로컬크리에이터가 사실은 소상공인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소상공인 중에서도 로컬크리에이터는 좀 더 특화된 분야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고유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그 지역만의 브랜드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창업자, 소상공인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제가 좀 구분을 하다 보면 로컬크리에이터는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이 사업 구상도 하고 콘텐츠 개발하는 데 이렇게 열중하는 거고, 소상공인은 좀 구태한 이런 사람으로 구분 짓는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은 있는데.
  그래서 로컬크리에이터나 소상공인이나 한 군데 묶어서, 로컬크리에이터가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함께 들어가서 내부의 한 축을 맡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못하나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위원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도 이제 경쟁력 시대이고, 사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로컬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양양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조그마한 도시였는데 ‘서핑’이라는 도시 브랜드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해서 여기가 이제 매년 관광객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고, 강릉 같은 경우에도 ‘테라로사’라는 커피숍이 그 지역 전체의 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린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소상공인이지만 로컬크리에이터는 좀 더 특화된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이 단지 젊은 층, 중장년층 이렇게 구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중장년층 중에서도 이런 분야에 굉장히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강동오  사회가 세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로컬크리에이터가 따로 생기는 것 같은데, 중장년층에서는 ‘아, 우리하고 이렇게 또 한 갈래 갈라지는구나!’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서 우려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세대 간의 차별이라든가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중간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존경하는 차해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의 자연환경 또는 문화적 자산 등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이에 동의하며 이를 통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조례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남해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해석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과 추진방향 설정 등 자문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상위법령인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명시하여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 게, 기존에는 그러면 소상공인 지원을 할 때 소득세법 제168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진행을 안 했나요? 그런 규정이 없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기존에 저희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던 사업들이 가장 큰 것은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 있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그다음에 특별신용보증으로 하는 그런 융자 지원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때 다 규정에 맞게 하고 있고, 융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지원대상 조건에 맞게 필요서류를 다 확인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글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문구를 넣었을 때 뭐 달라지는 게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지원근거를 보다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정비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혹시 로컬크리에이터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받나요? 나중에 지원할 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안 되지만, 지난번 의회 때 일단 조례가 개정이 되었고요. 하위로 지금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조업’이라는 그 제한이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로컬크리에이터 분들도 지원대상은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을 수 있냐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소상공인이잖아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소상공인이요.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아까 로컬크리에이터하고 소상공인을 이렇게 분리해서, 내가 그 얘기를 물어보려고 그런 거예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소상공인 안에 로컬크리에이터가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위원회는요? 로컬크리에이터가 따로 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상공인 위원회가 따로 있고 그런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발의해 주신 부분이 그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위원회 설치를 안 할 경우에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로컬크리에이터도 여기에 준해서 심의를 받고, 위원회가 관장을 하고 중소기업도 관장을 하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로컬크리에이터 조례에도 그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기금 심의회에서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는.
○위원장 강동오  그러니까 이게 소상공인회에서 한다는 얘기죠? 소상공인회에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고, 소상공인회에 있는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데 여기 지원도 하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일단 말씀하신 기금 융자는 로컬크리에이터든 소상공인이든 신청 자격은 되고요. 그다음에 로컬크리에이터 위원회, 소상공인 위원회, 중소기업기금 심의회는 다 구성·운영할 수 있고요. 다만, 로컬크리에이터와 소상공인 각각 위원회의 기능을 기금 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이번에 발의된 조례를 통해서 명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존경하는 차해영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계획의 수립과 추진방향 설정 등 자문 및 심의·의결 기능을 수행하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 동의합니다.
  본 조례 발의에 감사드리며, 보다 체계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2분)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과장은 나오셔서 본 2개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5-120번 및 25-113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0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마포구 스마트팜에 대한 정의, 신규 조성 및 스마트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스마트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스마트팜 조성 근거 및 스마트팜에서 실시할 수 있는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에서는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스마트팜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과 도시농업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 개최 지원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번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받은 지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재계약) 시기에 다시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를 계속하여 위탁하기 위함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포비즈니스센터는 상암동에 위치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로,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2007년 개관하였습니다.
  해당 사무는 200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25년 현재 홍익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년이며, 사무의 주요내용으로는 입주기업 관리, 창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기업간 교류 지원 등이 있습니다.
  2025년 사무운영 위탁금은 1억 4,500만 원이며, 2026년 위탁금은 현재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별도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보다 보니까 제7조 위원회 구성 부분이 있던데 제3항제1호에 보면 “마포구의회 의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2명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심사숙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끝나셨어요?
남해석위원  예.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기존에 위원회 구의원 1명이 지금 개정하면서 신설된 사항인가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도시농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상설 위원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그렇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권영숙위원  도시농업에 대해서 위원회는 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비상설 위원회라고요? 아직 출범이 안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비상설이에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비상설 같은 경우에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구성을 하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위원회는 있다는 얘기죠?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강동오  있는데 상설적으로 열리지 않는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상설위원회는 위원을 위촉해서 위원회 자체를 구성해 놓고 있는데요. 비상설 같은 경우에는 심의할 안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위원을 구성합니다, 지명을 해서.
○위원장 강동오  그때그때 한다는 얘기예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위원 선임이 안 돼 있다는 얘기네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앞으로 선임할 때 위원회에 의원을 2명 넣고자 한다는 지금 제안이거든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강동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구의회의 다양한 그런 의견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으로 하는 것이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무리는 없어요?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위원장 강동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러면 어떻게 이걸 수정동의를 해도 되나요?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해석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위원  남해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제3항제1호 “마포구의회 의원 1명”을 “마포구의회 의원 2명”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해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남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해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경제진흥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경제진흥과장 권준희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팜을 본격적으로 조성하게 되면 위원회 개최 안건들이 발생할 거고요.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이면, 의원님들 중에서도 스마트팜을 잘 아는 분들을 추천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권준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마포비즈니스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종료한 부서 과장을 비롯한 관계직원들은 다음 안건심사를 위하여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49분)

○위원장 강동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용협력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안녕하십니까? 고용협력과장 양경수입니다.
  36만 구민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항상 애쓰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진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을 반영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 및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를 촉진한다는 조성 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청년친화도시 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두며, 마포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을 규정했습니다.  
  끝으로, 비용 지원과 기관 협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고용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당연히 동의하고요. 제가 지난 6월에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친화도시를 우리 마포구에서도 꼭 지정받기를 원한다고 제안했는데, 우리 이연화 국장님과 해당 부서 양경수 과장님께서 신속하게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난 뒤에, 그다음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 제24조제6항이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설 규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 지난번 6월 정례회 때 채우진 위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힘입어서 저희 쪽에서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지난 10월 15일에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에 제출한 거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준비과정은 차치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월 27일까지 광역 단계인 서울특별시에서 3개 자치구를 선정해서 국무조정실로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국무조정실에서 9개 자치단체를 선정해서 PPT 발표와 현장실사 등을 통해서 12월에 최종 3개 자치단체를 지정하게 됩니다. 지정하게 되면 5년간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재정지원도 있습니다. 2년 동안 2억 5천씩 국비 지원 5억 원을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청년을 위한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를 평가하고, 신청 들어온 곳을 포함해서. 그러면 거기서 3개 자치구를 선정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우선 일차적으로 거기에 뽑혀야 하는 거네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국무조정실인 거고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채우진위원  “국무조정실에서 9개 단체 안에 들어가야 친화도시로 최종 지정이 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아, 국무조정실에서 9개 기관을 평가하고, 그중에 3개 자치구를 선정하는 건가요? 엄청 치열하네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쉽지 않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채우진위원  마포구에 1인가구가 또 많고, 청년의 비율도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꼭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겠습니다.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우리 조례 제7조제2항에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앞으로 할 것 아닙니까?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강동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제2항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청년정책위원회는 현재, 기존에 있습니까?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지난번 9월 29일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17명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특별히 청년 10명을 포함해서 구성했고요. 그때 위촉하고, 이 부분은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10명의 연령대가 대부분 어느 정도인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대학생들이 주로 많습니다. 홍대, 서강……
○위원장 강동오  7명은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아, 나머지 당연직하고요, 의원님 한 분 그리고 관계기관……
○위원장 강동오  관계기관이라면 청년에 관련된 사업?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청년센터 나루 그리고 청소년문화센터 관계자들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분들은 청년의 범위는 넘어갔다는 거죠?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다행인데, 청년정책은 청년들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수용했으면 좋겠네요.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젊은 위원으로 채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

○위원장 강동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장혜경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장혜경입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유공납세자 선정, 안 제4조에서는 유공납세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유공납세자의 선정 취소와 사후 관리,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의 비고 제13호 일부를 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상정 안건에 대하여 취지를 공감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한동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잘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약간 미숙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기왕 유공납세자에 대한 혜택이 조금이라도 더 가면 좋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들어서, 마포구의 「주차장법」을 보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하는 공영주차장 규정과 그다음에 부설주차장 해서 약 두 가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주신 것을 보면 제4조제2항에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라는 규정이 나와 있는데, 기왕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에게 혜택을 드리려고 그러면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하고 싶습니다.  
○징수과장 장혜경  징수과장 장혜경입니다.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서울시나 타 자치구 조례를 참고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안타깝게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검토해서 보완한다는 것은, 이번에 제정할 때 아예 그냥 수정발의를 해서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문제가 있을까요?  
○징수과장 장혜경  아니요. 없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래서 이것 다시 검토해서, 기왕 제정할 때 조금, 아무래도 우리가 조례만 갖고 될 수는 없잖아요? 규칙도 있어야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야 하니까, 있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탄탄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수정발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한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자립도 순위 매길 때 기준이 뭐죠?  
○징수과장 장혜경  재정자립도는 저희가 거둬들이는 구세만으로 저희 자치구 운영이 어려울 때……
권영숙위원  국세만이라고요?
○징수과장 장혜경  구세입니다.
권영숙위원  예?  
○징수과장 장혜경  저희가 거둬들이는 저희 자체적인 구세로……
권영숙위원  구세죠?  
○징수과장 장혜경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위입니까?  
○징수과장 장혜경  저희 한 10위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10위죠?  
○징수과장 장혜경  예.  
권영숙위원  제가 여기 검토의견서의 25개 구 현황을 봤어요. 재정자립도가 우리보다 낮은 구가…… 우리가 10위면, 거기 15개 구가 있잖아요?  
○징수과장 장혜경  예.  
권영숙위원  그래요.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안이유를 보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의 이 내용은 많은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징수과장 장혜경  고액납세자일 수도 있고……  
권영숙위원  그렇죠?
○징수과장 장혜경  예.  
권영숙위원  그렇다 보면 이 기준이 지금 우리 마포구가, 용산이 200이고 300, 하위권에서 두 번째예요. 왜 기준을 이렇게 낮게 잡아요? 잡는 이유가 뭔지 알고 싶고. 그리고 다른 구는 법인도 다 5천만 원, 개인도 1천만 원 이상이에요. 이거 마포구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징수과장 장혜경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때 금액을 책정할 때는 고액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에게도 그 납세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하고자 고려를 했던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고액뿐만 아니라 납부 건수가 많은 분들도 함께 고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좀 낮게 책정이 됐다는 것에는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액을 너무 높이다 보면 또 선정되는 건수가 좀 낮다 보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잠깐만요! 1천만 원이 너무 높다고 봅니까? 지금 갑 지역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세 거의 300만 원 넘어요.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징수과장 장혜경  지금 갑 쪽의 염리동 그쪽으로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를 연간 400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권영숙위원  300만 원 넘잖아요!
○징수과장 장혜경  아, 위원님,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징수과장 장혜경  그 부분에서 본세가 구세에 포함이 되는데 본세는 한 250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권영숙위원  그리고 대상이 법인이랑 개인이 460 몇 명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중에서 20명을 선정한다고 했어요. 400 몇 명 중에서 20명 선정기준이 고액납세자, 건수 많은 자, 그렇게 하다 보면 심의위원들이 선정을 뭐 가나다순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하다고 봐요? 그 대상의 폭을 좀 줄여서 심의위원도 힘들지 않게 부서에서 이거는 다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의견 말씀해 보세요.
○징수과장 장혜경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고액납세자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도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액뿐만 아니라 납세 건수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인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개인 300만 원과 법인 1천만 원으로 잡았을 때는 55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금액을 올려서 개인 500만 원 이상, 법인 2천만 원 이상으로 했을 때는 총 24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할 의견 있습니까? 지금 200명이 넘더라도, 200명에서 20명 선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나머지 300만 원 이상은 200명 중에서, 300명은 늘 들러리만 서다 맙니다.  
  혜택이 크다면 몰라. 지금 주차 면제하고 표창 그 두 가지잖아요?
○징수과장 장혜경  예.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수정동의합니다.
권영숙위원  예. 제 의견은 이상이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300만 원은 정말 적다고 생각합니다.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유공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지원내용에 주차요금 1년 면제, 세무조사도 면제되는 건가요?
○징수과장 장혜경  예. 세무조사 3년간 면제로 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런데 방금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세무조사 내용이 빠져 있는데, 왜 그 부분은 빠트리고 말씀하세요?
○징수과장 장혜경  아, 우대 및 지원에……
채우진위원  그렇죠? 주차요금 면제에다가 표창 주는 것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세무조사 면제 안 들어가요?
○징수과장 장혜경  아니요. 들어갑니다. 여기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걸 말씀을 해 주셔야죠. 위원님들은 지금 질의답변하는데 모를 수도 있잖아요.
○징수과장 장혜경  아, 예.
채우진위원  자, 그러면 3년 면제 있고, 주차요금 1년 면제도 있는데, 이 자격요건이 1년간 성실하게 납부하신 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모두가?
○징수과장 장혜경  저희가 10년간 잡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1년이 아니라 10년이네요?
○징수과장 장혜경  예. 거기 안에 보시면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입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도 체납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징수과장 장혜경  그렇죠.
채우진위원  7월, 9월 납부하게 되어 있죠?
○징수과장 장혜경  예.
채우진위원  저는 성실납세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마포구민이라면. 그러면 요즘에는 우편 송달 그런 고지서가 아니라, 요즘 세상에는 그런 우편물을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자고지서도 함께 지금 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장혜경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지난번에 저랑 제 사무실에서 미팅했을 때는 안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징수과장 장혜경  그때 전달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고지서 송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저한테는 잘못 말씀을 해 주셨네요? 해당 팀장까지 와서.
○징수과장 장혜경  예. 그때는 저희 부서에서 전달할 때 위원님께 전달이 조금……
채우진위원  잘못된 거죠?
○징수과장 장혜경  예, 잘못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저는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과장님, 제가 질의를 안 했으면 저는 마포구민들한테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자고지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홍보하고 다닐 뻔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징수과장 장혜경  저희가 그때 잘못 전달드렸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바로 오셔서 시정을 해 주셨어야죠.
○징수과장 장혜경  아, 죄송합니다.
채우진위원  징수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마포구민에게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징수과 차원에서.
○징수과장 장혜경  지방소득세과에서 납세고지를 하고 독촉고지까지 끝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저희 징수과로 자동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체납관리에서는 격월로 체납고지와 독촉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현재까지도 우편으로만 발송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장혜경  저희 체납 부서에서는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으나 서비스 차원에서 모바일 알림 서비스로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11월, 12월에 나가는 체납에 대해서도 여기에서는 이제 카톡으로 한번 발송을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저희가 종이고지만 하는 건 아니고 전자송달을 이미 원 부서에서 납세고지할 때……
채우진위원  그러면 마포구민 전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자에 한해서인가요?
○징수과장 장혜경  이것은 법정이기 때문에 전체가 해당이 되고, 다만 전자송달은 신청……
채우진위원  전자송달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징수과장 장혜경  신청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나요?
○징수과장 장혜경  신청방법은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요, 팩스로도 받을 수 있고, ETAX에 들어가서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채우진위원  아니, 우리 마포구에서 지금 이 재산세 지방세를 납부할 때 우편으로만 받다가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마포구청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으니 신청하시라.” 이런 걸 하냐 이 말인 거죠.
○징수과장 장혜경  재산세 안내문이라고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것도 그냥 우편처럼 그렇게 나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종이고지서를 잘 못 받는 분들이, 그런 가구 수, 그런 세대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면 또 종이로 보내면 그걸 보겠냐고요? 그냥 홍보 문구인 줄 알고, 보겠냐고요, 하고 싶어도.  
  마포구청에서 행사, 아니면 SNS 통해서 그런 것들은 다, 뭐 행사 같은 건 홍보 잘하시더만.
○징수과장 장혜경  원 부서에서 발송하는 고지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 파악을 못 해서 제가 고지서를 한번 좀 들고 와 봤습니다, 위원님. 그 뒷면에 보면 납부방법 안내가 다……
채우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종이고지서를 안 보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자라는 거잖아요. 종이고지서 자체를 안 보는데.
○징수과장 장혜경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서 돌아가서 홍보방법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우리 마포구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모바일로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주요 업무보고 책자도 봤는데.  
  그러면 나는 10년간 성실납세자가 되고 싶어도 정말 깜빡하고 종이고지서를 못 봐서 체납이 돼서 압류되는 상황까지 최근 뉴스로도 봤어요, 마포구에 사는 연예인이.
○징수과장 장혜경  저희가 마포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재정관리국장님!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채우진위원  지금 제가 징수과에다만 얘기를 했는데, 징수과로 넘어오기 전에 재산세과에서도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종이고지서로 보냈는데 거기에 “이거 신청하세요.” 하면 그거 누가 보겠습니까? SMS, SNS, 카카오 뭐 그런 걸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 주세요.
○재정관리국장 나혜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어떤 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세무조사가 빠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셨을 때 세무조사는 몇 년 동안 면제한다고 답변하셨죠? 1년이에요, 3년이에요?
○징수과장 장혜경  3년입니다.
권영숙위원  아까 잘 못 들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조금 전 두 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관련된 부분하고, 개인 한도하고 법인 한도를 좀 상향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안건이 있어서 이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한 결과, 본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권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제2호 중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를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로, 안 제2조제2호나목 중 “법인은 1천만 원 이상, 개인은 3백만 원 이상”을 “법인은 2천만 원 이상, 개인은 5백만 원 이상”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영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징수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장혜경  징수과장 장혜경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권영숙 위원님의 수정발의안에 대해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전문위원
  유준상   권하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박상수
  관광경제국장이연화
  재정관리국장나혜진
  행정지원과장양성우
  경제진흥과장권준희
  고용협력과장양경수
  징수과장장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