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2월 9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이정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포구에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의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마포1번가연구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8년부터 우리 구 5개 동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시범동의 단계적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주민자치회 조례 표준안을 바탕으로 외국인에 대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신설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회의 및 주민총회의 탄력적인 개최, 온라인 참여여건을 명시하여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는 주민자치회 설치에 있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각 동의 자율성을 확보하면서 단계적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근거 및 해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등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자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와 제19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회의 및 주민총회 개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의 주민자치에 대한 지원 등에서 구·동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주민총회 홍보,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참여 여건 조성을 명시하여 주민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지난번 2020년 6월 30일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바뀌는 게 보니까 “공덕동, 용강동, 서강동, 서교동, 성산2동에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이거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단은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5개 동이 지금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금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안은 그냥 보류해서 지금 개정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보류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강명숙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 조례 개정한 지는 얼마 되지는 않았습니다. 6월 30일 자로 개정이 됐고요. 이번에 서울시 표준 조례안이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일부개정을 하면서 5개 시범동으로 되어 있는 것을 조금 열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그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강명숙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 10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과장님, 장덕준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장덕준위원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또한 이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 위원은 찬성을 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또는 보류가 된다면 무슨 부작용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 표준 조례안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개정된 조례안은 또 포함을 계속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상정을 해서라도 저희는 이 개정안에 대한 부분은 개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또 그렇게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장덕준위원  지금 22개 구에서 136개 동이 주민자치회를 했고, 2020년에 25개 구에서 250…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9개.
장덕준위원  259개로 확대할 예정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올해는 259개가 지금 확대돼서요.
장덕준위원  확대가 됐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주민자치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러면 259개 동에 대한 각 구의 평가는 나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259개 동에 대한 평가요?
장덕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거는 이제 25개 자치단체에서 평가를 하고 또 서울시에 다 자료를 내거든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 평가된 자료도 저희가 지금은 볼 수는… 그러니까 요청해서 볼 수 있다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실은 우리 공덕동이라든가 그런 자치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공덕동의 자치위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활성화를 하게끔 잘 도와줘라. 주민자치위원들이 구의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 위원에게. 그러면 본 위원 또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 우리 주민들 위해서 자치위원회에서는 복지뿐만 아니라 기반사업이라든가 모든 것을 발굴해 가지고 한번 지금 이제 2년 차 걸음마 단계지만 최대한으로 발굴을 해서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의 풀뿌리, 이 조직에 걸맞게 열심히 좀 해 달라. 그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장을 비롯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의 부작용도,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느리다고 봐야겠죠, 부작용보다는. 이제 걸음마 수준에. 얘기했지만 더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로 주민자치, 지방정부의 풀뿌리가 주민자치회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도와줌으로써 언젠가는 제자리에 설 수 있고 그런 위치에 간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지금 이번 조례안이 부결된다 하면 또 보류가 된다 하면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게 있는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장덕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 조례에 저희는 이제 시범동 5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지금 25개 자치단체에서 다 주민자치 조례가 있고요. 전국에도 있는데 이 조례에 이렇게 시범동을 5개 동으로 한다고 동명이 명시되어 있는 거는 저희 마포구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년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에서 저희는 다른 지자체는 그렇게 뭐 제한되는 동명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항시 주민자치회가 몇 개 동이라도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한 한 그쪽에 많이 배부가 되는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5개 동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 지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지원에서 지금 다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 시 자치행정과에서도 조례 개정을 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려고 하는 조금이라도 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이 시 자치행정과에도 있었고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위원님들께 재차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점을 좀 감안하셔서 조례를 좀 통과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장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속기 잠시 중단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김성희  속기를 지금 잠시 중단해 주세요.
   (속기 중단)
  한일용 위원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3분)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1조 및 2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제정의 목적과 구청장의 책무 및 관련 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지원단의 설치·운영과 구성에 관한 근거와 고려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단장과 단원의 구성 및 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 제6조에서 실무팀의 편성 및 임무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긴급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에 재난상황을 공유 및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8조에서는 지원단의 활동을 기록하고 종료 후 평가하여 추후 활동에 반영 및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2021년 3월 준공 예정인 염리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 구역이 3개의 법정동으로 나누어져 있어 이를 1개의 법정동으로 경계를 조정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부 관리 등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의 별표에서 아현동 350의 58번지 외 7필지, 대흥동 2-85번지 외 121필지 총 130필지를 염리동으로 편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 되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이 단장이 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이 임의로 무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정을 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저희가 비상상황이 발생이 되면요, 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부장은 구청장님이시고요, 본부가 형성이 되고요. 거기 안에 자원봉사행정지원반이 또 꾸려집니다. 그 반장은 자치행정과장이고요. 그 밑으로 통합자원봉사단이 또 구성이 됩니다. 거기 단장은 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한일용위원  구청장이 본부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구청장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고요.
한일용위원  대책본부장.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 밑으로 자원봉사행정지원반이 구성이 되는데요. 거기 반장은 자치행정과장이고요. 그 밑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꾸려지는데 그거는 이제 현장에 꾸려져야 되거든요, 비상사태 현장에.
한일용위원  그러면 단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을 하는 사람으로 돼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단원은…
한일용위원  단원들은 어떤 사람들이 단원들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선 단원은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팀원들이 같이 다 들어가고요.
한일용위원  공직자, 공무원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들어가고요. 또 비상사태 때는 적십자라든지 대한구조협회에서도 일부 필요시에는 같이 단원으로 지명해서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여기 연 평균 1억 미만 소요되면 지금 이거 예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선은 비예산이고요. 구성은 센터장이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재해물품은 따로 저희가 구조를 받으니까요.
한일용위원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기로 하면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여기에는 별도 예산은 지금 바로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 구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도시안전과에서 구성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한일용위원  그럼 거기서 재난 시 사용할 예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거기는 이제 본부에서 총괄적인 재난 관련 예산은 들어가고요. 여기에 자원봉사,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인력으로, 자원봉사 하는 사람을 구성을 해서 저희가 적재적소에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칭을 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에 따른 예산은 지금 따로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사고는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반드시 명목이 딱 정해져 있어야지 사고 발생 시 우왕좌왕 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텐데, 조례는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 편성을 안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이거는 지원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만약에 재해현장이 있을 때에는 도시안전이나 그런 분야에서 예산은 이제 별도로 그쪽에서 수반이 되는 거고요. 저희는 인력 구성을 해서 그 인력을 매칭하는…
한일용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 예산이 아니고 또 다른 과에서. 도시안전과?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안전에 대한 예산은 또 따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봉사 인력을 확보를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어느 곳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 주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 재난에 대한 예산은 지금 도시안전과에서 예산이 편성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도시안전과 재난안전 예산을 쓸 수가 있다. 그러면 앞으로 별도의 예산은 세우지 않아도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자원봉사에 관해서는, 예. 그러니까 봉사단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은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저거 재난안전기금 또 다른 데에 쓰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재난안전기금은 도시안전과에서 지금 관리를…
한일용위원  그럼 저 기금을 쓴다 그 얘기였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재난안전기금은 어떤 때 써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재난안전기금은 뭐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마 심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심의회 거쳐서 기금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미 사고가 발생이 돼서 예산이 필요한데 언제 심의회를 열겠습니까? 그 쓸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바로바로 돼야 되고, 기금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게 기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집행 그런 방법을 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딱 해서 만에 하나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도시안전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걸 명심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덕준위원  예,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덕준위원  지금 아현동 350-58외 129필지, 지금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만에 하나 지금 아현동이 염리동으로 편입이 됐다 했을 때 선거권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현동에서 염리동으로 편입이 됐을 때요?
장덕준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그 선거구역은 염리동으로, 왜냐 하면 지금 법정동으로 해서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다 옮겨질 거거든요. 그러면 염리동으로 해서 선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장덕준위원  예,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의 의원님들도 이걸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장덕준위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반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모든 게. 그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장덕준위원  그런 선거권이라든가 모든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주민들한테 공지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예,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왔어요.
  우리 자원봉사센터장이 지금 바뀌셨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임기제로 해 가지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 자원봉사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과 굉장히 연관성 있게 잘해 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마포구를 위해서 센터장이.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위원  그랬는데 이번에 지금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센터장이 저희가 임기제로 했다가요, 행정직으로 지금 바뀌었는데요. 저희 기존에 자원봉사센터장 하셨던 임기제 그분도 참 열심히 잘하셨고요. 우선은, 뭐라 그러나, 임기제에서 행정직으로 그 직종이 우선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당시에 25개 구청을 알아보니까 자원봉사센터장을 행정직들이 더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임기제도 있긴 있었는데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이제 행정6급이 자원봉사센터, 그러니까 자원봉사팀의 팀장 역할을 하면서 센터장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6급으로 이제 직종이 변경되어 가지고 저희가 행정6급으로 총무과에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구에서도 임기제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꽤 있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강명숙위원  그렇다면 그동안에 굉장히 많은 봉사를 하신 분은 혹시 정규직으로 전환시킬 생각은 안 하셨나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정규직 전환이요? 그 정규직 전환은 고유한 또 인사문제라…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는…
강명숙위원  예, 그동안 마포구를 위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마 인정을 하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 그만두고 나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행정직이 지금 센터장으로 오셔 가지고 지금 부서 이동이 잦잖아요, 보면은? 거기가 계속 몇 년 동안 있을 것은 아니잖아요, 팀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단장 역할을 하게끔 하면, 단장 역할을 하게 되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그런데 저희도 행정직으로 바뀌게 되어서 좀 우려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행정직 팀장이 오셔서 자원봉사 업무를 너무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자원봉사 캠프장님들하고도 유대관계나 업무협의도 지금 잘 추진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구에 통합재난본부가 있고 또 행정지원반이 있거든요. 그 밑에 통합자원봉사단장이 구성이 되는 건데 행정지원반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또 재난현장에도 나가야 되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면, 지금 행정직 팀장이 자원봉사센터장으로서 통합지원본부단장을 할 수 있는, 업무를 그렇게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명숙위원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을 있을 것인지, 지역의 자원봉사캠프들하고도 연관이 굉장히 깊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1년이 있을지 2년이 있을지, 거의 2년도 못 있고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센터장하고 일을 추진하게 되면 지역에서는 많이 불편함을 겪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 그 행정직으로 가서 앉아있는 센터장이, 행정직이 얼마만큼 오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예.
강명숙위원  그분이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강명숙 위원님의 말씀이…
강명숙위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아,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인숙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 명칭 및 구역 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성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민간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집활동을 돕기 위해 지원해 온 안전용품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수집·운반 장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제1항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 제1호에서 제4호를 신설하였고, 이를 근거로 안전사고 예방물품, 방서·방한 의류 및 신발, 수집·운반장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각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해 마포구에 주소를 두고 관련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한 자나 단체에게 일정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에서 마포구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가 쓰레기줄이기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이 상위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기금 존속기한 종료에 따른 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용어 일부를 정비하여 기금운용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의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당초 2021년 2월 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기한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현행 국장 4명, 의원 3명, 주민대표 3명, 민간전문가 6명을, 개정안에서는 국장 4명 이내, 의원 3명 이내, 주민대표 3명 이내, 민간전문가 6명 이내로 하였으며, 그 밖에 상위규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반영하여 제11조 및 제15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의 일부개정조례안 세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성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와 협조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희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준상  전문위원 유준상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석위원  이민석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팀에서 수집하시는 분들에 대한 현황, 뭐 동별 현황이라든지 또는 그분들의 어떤 소득 기준이라든지 또는 그 일을 왜 하는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관리가 오래전부터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서 흡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이제 사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사실 이분들한테 가장 체감적으로는 춥고 어려움이 많이 전달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 개정안은 참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견만 좀 드리면서 저는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이민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조례가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보면 폐지 수집 인원이 한 142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142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소득층 한 100여 명이 지금 한 70%가 완전 저소득층이에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강명숙위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최저 수입이 한 4천 원에서 최고 수입까지 50만 원까지 간다는데, 평균 한 9만 4천 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우리 마포구의 폐지를 수집하면서 굉장히 큰 예산 절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 정도. 이제 이 사람들이 줍는 폐지가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억이 넘는 그 돈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했어요, 거의. 올해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 지금 10장, 1인 10장 이거밖에 지원이 안 됐어요. 올해 지금 지원된 게 1인당 마스크 10매씩 2회 이거를 지원했습니다. 그렇다라면 너무 지금 우리가 늦장대응을 한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들은 거의 저소득층이고 생계유지를 하는 사람이고 하니 그러면서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 안전교육이라든지 교통수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좀 철저히 시켜 가면서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저기 위원님이 알고 계신 자료는 마스크는 상반기 때 지원했던 거고 최근에 하반기 저희가 마스크 또 추가로 하고 그리고 핫팩하고 방한점퍼 해서 한 971만 원 정도로 또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 그리고 매년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교육은 못 하고 지원할 때 같이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안전 관련된 자료를 같이 배부해 드렸습니다.
강명숙위원  우리 지금 폐지 수입으로 연간 얼마나 되죠, 전체 수입이?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이분들 폐지 수입하는 거 말입니까?
강명숙위원  아니 우리 전체 구. 한 12억 정도 되죠? 한 12억 5천 정도 되는데 지금 이분들이 수집하는 게 1억이 넘어요. 한 11%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습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지원하는 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수레 같은 거 지금 여기 지원에 들어갔는데, 손수레 같은 거. 이렇게 튼튼하게 해서 안전하게 좀 잘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마포구의회 의원 3명” 이내 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아, 3명입니다.
한일용위원  3명?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한일용위원  3명 이내. 그러면 여기에 우리 마포구에서 위촉하는 구의원이 3명 이내라 그 말씀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그렇게 개정하려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고양시의원도 참석을 한 분이 하고 있는데 고양시하고도 이게 좀 협의가 돼 있어요? 거기는 뭐 한 명이니까 한 명 이내라고 할 것도 없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저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운용심의회에는 고양시의원이 없습니다, 저희…
한일용위원  저기 자원회수시설의 협의체 대책위원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고?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한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채우진위원  채우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페이지 3페이지 보면 “방서(防暑)·방한 의류 및 신발”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알기 쉽게 용어를 정비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자어보다는 한글로 알기 쉽게 좀 표기를 하는 걸로 지금 기본적으로 그렇게 법령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서·방한 의류 말고 다르게 쓸 수 있는 용어는 없는 건가요? 여름·겨울 의류 및 신발 이런 건 안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일단 처음에는 방서라고 했다가 저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용어가 쉽게 안 온다고 해서 한자로 병기하게 됐습니다.
채우진위원  아니 구청에서도 한자어는 알기 쉽게 한글로 지금 용어 변경하는 개정안도 내고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뭐 여름…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행정관리국장 박창열입니다. 채우진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사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조례규칙 심의할 때 간부들한테도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법무팀이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서와 방한은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고, 여름이나 겨울철보다는 날씨에 따라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규칙심의위에서 방서와 방한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우진위원  방한이라는 단어는 많이 활용을 하는데 방서라고 하고 그 뒤에 또 한자어가 괄호 쳐져서 있길래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창열  그래서 방서라고 하면 사실 이게 한자가 없다고 하면 달리 해석이 될 수도 있어서 일부러 조례규칙심의위에서 한자를 넣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상정할 때는 수정안을 내서 한자를 넣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를 하셨다니까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숙위원  강명숙 위원입니다.
  아까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기 부분에 보면 요즘에 아이스팩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적절하게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냉동식품 관련해서 아이스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수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청소행정과장 최현우입니다.
  내년 3월부터 아이스팩을 저희가 수거해서 재사용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로 배출하고 그때 이제 아이스팩 5개당 종량제봉투 10ℓ 하나로 이렇게 교환해 주는,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센터에서 수집된 아이스팩을 저희 차고지에다가 모았다가 이거 소독하고 운반업체에다가, 업체에서는 그걸 소독하고 운반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수요처에다가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내년 3월부터 운영하고자 합니다.
강명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업체에 용역을 주실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세척이나 소독, 운반, 배달하는 건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다른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게 봉사단체에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들을 하고 있어요, 보면. 지역에 보면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부분들도 봉사 차원에서 하면서 실비 같은 거를 지원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요.
  보면 우리 헌옷 수거함 같은 경우에도 있는 것처럼 이런 수거함도 좀 이렇게 여러 개 각 동마다 해놓으면 수집하는 데 활력이 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집하는 거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동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데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가겠는데 그렇지 않고 주민센터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 지금 그걸 5개를 들고 일부러 가기에도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수거하는 거를 연구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우선 저희 서울시에서 지금 4개 구가 먼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센터 외에는 지금 수거함을 두지 않고 있는 게 처음에 강동구에서 공동주택이나 다른 공공시설에까지 수거함을 뒀다가 너무 수거하는 양이 많아 가지고 미처 재사용처, 수거랑 거기다 이제 사용처가 발굴이 안 되는, 그 이상으로 수거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부분도 예산으로 처리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 가지고 일단은 동주민센터에 우선 하고 그리고 이제 수거량과 수요처 그거를 감안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해서 점차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명숙위원  동시 수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요처를 발굴하는 것도 미리 발굴을 해놓고 같이 연결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처도 지금 발굴을 동시에 같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최현우  예, 알겠습니다.
강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 안건별로다가 질의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야 통과를 시키고 이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
  김성희   채우진   강명숙
  김기석   이민석   장덕준
  최은하   한일용
○전문위원
  유준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창열
  관광일자리국장이국환
  마포1번가연구단장이정식
  자치행정과장이인숙
  청소행정과장최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