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2월 17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2.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2.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3.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마포구 업무제휴 및 협약 추진평가와 2025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안 그리고 민간위탁보고서가 제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10시 01분)
○위원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1항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동행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안녕하십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5년도 복지동행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2개 부서의 주요업무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부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동행국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동행국은 민간위탁 재위탁·재계약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 생활과 밀착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복지동행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복지동행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고병준위원 주요업무 계획 책자 20페이지고요. 우리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인데 이게 아마 부서들마다 사업하는 걸 좀 모아 가지고 그 위원회도 열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면 사실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역에 가서 현안들을 좀 들어보면 실버복지관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 투입되는 그런 자원들이 오히려 복지관을 더 많이 이렇게 개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 쪽으로 그 친화도시 사업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부서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 입장에서도 경로당이 어르신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복지관처럼 다양한 프로그램도 좀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이고 시설도 좀 열악한 데도 많고 해서요, 저희가 그나마도 개방형 경로당이라고 해서 시설이나 여건이 좀 좋은 데는 약간 복지관처럼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경로당들이 159개소나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새로운 복지관이 생긴다면 경로당을 조금 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향도 조금 거시적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게 1개 조그마한 사업이 아니라 친화도시를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사실 그 복지관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22페이지요.
‘신수실뿌리복지센터 조성 및 운영’인데요. 이거 아마 제가 실뿌리복지과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작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뿌리복지를 하겠다고 얘기하는 이 취지가 전 좀 헷갈리거든요. 지금 맘카페, 구립경로당, 스터디카페 뭐 이런 창고, 프로그램실 이런 거는 사실은 여가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기대효과에 여가복지공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복지라는 말을. 그런데 이거는 사실 여가복지가 아니라 여가거든요. 뭐 평생교육이나 여가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맘카페, 스터디카페 이런 게 어떻게 복지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근원적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맘카페, 스터디카페는 사실 저희가 실뿌리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설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복지라는 것이 이제 공간이 있고 거기를 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들어가 있는 이런 시설이 좀 유기적으로 뭐 어르신이 들어가는 시설 경로당도 있고 또 청년들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도 있잖아요. 또 맘카페는 성인 여성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고, 그래서 실제 운영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히 여가시설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 좀 많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냥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예술을 예를 들면 문화예술은 자기 삶을 이렇게 솟아오르게 만드는 것 자체가 복지가 될 수 있는데 맘카페랑 스터디카페는 그냥 거기 와서 머물러서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이외에 뭔가 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 그냥 이 상태로 놔두면 분명히 어떤 시설로써 그냥 이용만 하고 말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뿌리라는 말로 바꿔쓰면 이것도 당연히 어떤 정체성이 있는 사업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좀 추적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25페이지 펴주시고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데, 여기 보면 수행인력에 사회복지사가 지금 10명, 생활지원사가 144명 있어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생활지원사와 관련된 간담회도 했었고 그리고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민들 의견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처우개선들이 굉장히 안이 많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첫 번째 해야 될 게 사실 독감 예방접종 지원 사업을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좀 검토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 전에 어쨌든 계속 얘기 나왔던 것들 중 하나는 추경에 편성하려면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해주려면 그래도 요양보호사급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 인원도 그렇고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생활지원사는 144명밖에 안 돼서 추경편성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인원수가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그 여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144명이니까 독감 예방접종은 지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왜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요양보호사들은 조금 그걸 받고 있고 생활지원사들은 실제 어르신들한테 가거든요. 가서 안부도 묻고 뭐 삼계탕도 사다 드리고 어쨌든 대면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 65세 이상은 독감 예방접종을 받는데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걸리셔서 어르신들한테 가서 독감을 전파하면 사실 그것만큼 큰 위험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이건 국장님도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생활지원사 관련해서 이제 위원님들께서 처우개선이라든지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한 결과, 작년에도 아마 교통비 3만 원 또 추가했고 또 시비도 워크숍 비용 5만 원 플러스 뭐 처우개선비 해서 시비로 또 4만 원 추가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독감 같은 경우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독감이 많이 창궐을 해서 또 급하게 요양보호사들도 접종을 하라고 해서 했고 다만, 이 금액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려고 했을 때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으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조금 불용되는 예산이 있다면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일단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먼저 드리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김승수위원 책자 23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자료 찾는 중)
○김승수위원 23페이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면적별로 하고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양곡은 이용인원별로 지급을 하고 있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지금 일부는 조금……
○김승수위원 그러면 운영비 지원이 기본이 얼마이고 최고 받는 데가 얼마입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기본이 35만 원씩 나가고 있고요.
○김승수위원 예, 최고로 많이 받는 데가 얼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제 최고로 많이 받는 데는 면적이 300㎡ 이상이 되면 39만 원이 추가가 돼요.
○김승수위원 삼십 얼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39만 원.
○김승수위원 아, 39만 원 추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래서 6개소가 39만 원이 추가된 금액을 받고 계십니다.
○김승수위원 양곡지원은 말입니다, 이용인원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4월, 8월, 11월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4월에서 8월은 넉 달, 8월에서 11월은 석 달, 11월에서 4월까지는 5개월이 지났는데 도정을 한 쌀이 5개월 이상 지나도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너무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3개월로 한 이유는 그 택배로……
○김승수위원 아니, 3개월인데 11월부터 4월까지는 5개월이잖아요, 지금, 차이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그거를 자주 보내드리면 좋은데 택배비가 어마어마하게 좀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김승수위원 이 택배비가 비싸도 분기별로 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쌀을 도정해 놓고 5개월 동안 이렇게 방에 갖다 놓으면 밥맛이 완전히 떨어지거든요. 저희들도 먹어보면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이 3개월, 4개월…… 5개월까지는 너무하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거는……
○김승수위원 그리고 개방형 경로당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일반 경로당하고 지원 차이가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월 10만 원이 더 나갑니다.
○김승수위원 아, 월 10만 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구립만 개방이 되는 겁니까? 사립도 개방을 할 수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사립도 가능합니다.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여가프로그램 운영이 있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주 며칠씩 몇 시간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주 2, 3회 정도, 경로당별로 다르겠지만요.
○김승수위원 경로당별로 다릅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1시간, 오셔 가지고 1시간 딱 하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시간…… 아니,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2시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승수위원 아, 그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프로그램이 뭐 노래, 댄스 다양하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창천동에 가면 숙식 경로당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남자 8명, 여자 8명.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여기 지금 다 만실 찼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남자실은 8명 정원에 7명 들어가 계시고……
○김승수위원 그러면 여자분은 다 찼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여자분들은 4명. 아직 4명이 부족하고……
○김승수위원 4명이 부족하고 남자는 1명이 부족하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김승수위원 보증금하고 월세는 다 똑같습니까, 호실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호실마다요, 조금 다르긴 한데, 이제 면적이 조금씩 다르고 하기 때문에……
○김승수위원 아, 면적별로 조금 차이 나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비용은 아주 저렴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좋은 이런 사업이 홍보가 안 됐습니까? 아니면 자격 심사가 까다로워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아직도 5명이나 못 채우고 있는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화장실하고 부엌이 별도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짐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또 짐이 많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 뭐 들어왔다가 또 다른 임대가 되시면 또 그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김승수위원 이게 참 좋은 사업이니까요, 홍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만실이 되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수고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30페이지요.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말입니다. 부서의 사각지대 발굴 계획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거 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직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진행 못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언제쯤 진행할 생각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곧 진행할 예정입니다. 2월, 3월 중에 구성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2월, 3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2월, 3월 중에.
○김승수위원 2월, 3월 중에서요.
그리고 이 밑에 보니까 AAC시스템 활용을 위한 홍대 레드로드 R1에서 R3까지 사업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지금 이게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AAC요?
○김승수위원 예, AAC.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작년에 약국 한 30개소 발굴해서 참여를 했고요.
○김승수위원 약국 30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리고 치과를 지금 40개 발굴 중인데 발굴하게 되면 올 초 봄에 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정보센터나 이런 쪽은 다 보급이 됐습니다, 홍대 쪽에.
○김승수위원 아, 홍대 쪽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금 R1에서 R3까지만, 그 정도 합니까? 아니면 더 해서 6까지 계속하는 겁니까, 지금 사업추진을?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올해 사업은 지금 또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여기 보니까 인식개선 및 주민참여에 대해서 있더라고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과장님께 조그맣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보면 ‘경로당 운영’이 있어요, 활성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런데 본 위원에게도 굉장히 많이 경로당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경로당 쪽에서 민원 들어온 부분이 지금 우리가 150, 한 160개소 되잖아요. 거기서 몇 %나 됩니까? 몇 개소가 이런 집단민원이 들어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집단민원이요?
○위원장 최은하 예, 이게 집단민원이라기보다는 경로당 측에서 이곳저곳에서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요, 주요 많이 들어오는 경로당.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민원이라고 하시면 보통 많이 들어오는 거는 뭐 물품, 그 물품을 교체해 달라, 그런 민원이 가장 많은 것 같고요. 경로당 운영에 있어서 뭐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긴 있었네요.
○위원장 최은하 물품은 우리 위원님들은 거의 다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경로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눠져서 그 외에 진입을 못 하는 어르신들도 꽤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력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다음에 보니까 시니어봉사단이 있어요, 운영. 시니어봉사단이 경로당 회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슨 활동을 하고 있고 159개 회장님이 다 참석을 하는 건가요, 참여를?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몇 개소는 이제 이렇게 개인사정에 의해서 안 하시는 경로당도 있는데 거의 다 참여를 하시고요. 아무래도 경로당 회장님이 제일 경로당에서, 이게 이제 노인복지법에 지역봉사지도원 이렇게 명칭이 돼 있는데요. 그 회장님이,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회장님들께서 가장 희생적으로 봉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최은하 어떤 봉사를 하고 계신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제 뭐 출석일지라든지 이런 거 작성, 또 청소 이런 것도 하시고 또 정리……
○위원장 최은하 청소는 경로당별로 따로 하지 않나요? 사람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하는데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위원장 최은하 아, 관리, 경로당 관리.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관리 이런 부분들.
○위원장 최은하 아, 그런 쪽으로.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계속 대두가 되었던 게 면적별로 지금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옛날에 이제 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각하여서 이게 변했는데 또 이거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그러니까 면적별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참여하는 경로당의 수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걸 유기적으로 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상대적으로 면적이 큰 곳은 면적이 큰 곳으로 해주고 인원이 많으면 인원이 많은 곳으로 해서 그런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이제 뭐 지금 기준을,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한데 특히 양곡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지금 이용인원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실제 식사를 하시는 중식 인원이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용을 하셔도 식사는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실제 중식을 드시는 인원으로 조금 조정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 일단 기준은 면적별로 가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위원 예, 장정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21쪽 세부추진계획 밑에 소요예산을 좀 한번 봐주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출연금이 11억이 있고 후원금이 17억이란 얘기인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출연금은 저희 구비에서 나가는 출연금이고요. 이제 후원금은 저희가 기부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장정희위원 모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러면 올해 모금액을 지금 17억으로 보시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일단은 작년에 한 16억 정도 이렇게 모집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모금액이 16억이 모집이 됐다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래서 올해 조금 늘려서 17억 정도는 기부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장정희위원 이게 지금 복지재단에서 모금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그런데 복지재단 계획에 보면 2025년 모금 목표액이 7억인데 여기에는 후원금을 17억으로 잡으셨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작년에 모금한 그 후원금을 다 소진하지는 않았고요, 그중에 일부만 소진을 했기 때문에……
○장정희위원 일부 얼마만큼 소진하셨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제가, 수치는 정확히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장정희위원 24년도에 지금 후원금이 한 3억 2천만 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남은 부분과 올해……
○장정희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대충 어느 정도 모금이 됐어요? 16억이 모금이 됐다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제가 알기로는.
○장정희위원 작년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리고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사업 운영 협약서 이번에도 체결하셨나요, 쓰셨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복지재단하고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직원에게 확인 중)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걸로……
○장정희위원 그 부분을 저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협약서요?
○장정희위원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부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저희가 협약서 내용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면 어쨌든 협약서 하나 쓴 것 갖고서 계속 연장된다는 거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게 기간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자동 연장되는 건지.
○장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우리 권윤영 과장님, 바쁘죠? (웃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웃음)
○오옥자위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우리 23쪽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좀 받았는데 우리 마포구 전체는 안 받고 우리 마포갑만 받았어요. 했는데, 구유재산은 빼고 임대하는 경로당이 5군데 있더라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예, 그런데 하나는 공덕동이고 두 개가 염리동, 대흥동 있고 신수에 2개가 있는데 신수에 동막경로당하고 익수경로당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신수에 동막하고 익수요?
○오옥자위원 익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동막하고 익수는 지금 신수실뿌리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현재는 지금 그대로 진행은 하고 있어요.
○오옥자위원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오옥자위원 그게 언제쯤 완성될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신수실뿌리요?
○오옥자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신수실뿌리는 8월 정도에 저희가 완료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이제 동막이나 익수 같은 경우는 5km 반경 내에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같은 자리에 합병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 대흥동하고 염리동도 길 하나 사이에 대경이 있고 송암이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면 지금 전세금이 2억 9천이고 1억 9천이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지금,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렇죠? 방 좁고. 그래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원은 30명, 33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얘기를 했어요. 경로당 전수조사 좀 해서 실제로 오시는 분이 있는지 맞는지 그거 한번 전수조사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수조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송암이나 대경 같은 경우는 30명, 33명인데 송암 같은 경우는 제가 자주 들러보거든요. 그러면 5명, 6명이 고작 자기네들끼리 앉아서 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하도 시끄럽게 노니까 옆집에서 놀지 말라고 계속 그게 있었나 봐, 민원이. 그러니까 방으로 옮겼더라고, 노는 장소를 방으로 옮겨서 지금 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보면 거기를 다녀야 할 분들이 바깥에서 서성여요, 이 추운 날에도. 그런데 여기는 정말 5, 6명을 위해서 이 경로당이 존재를 해야 되나. 제가 너무 의문스럽고.
우리 대흥, 대경 경로당도 보면 1, 2층이 있는데 2층은 아예 폐쇄예요. 그리고 1층에 회장님하고 한 몇 분 계시더라고. 그리고 월례회를 하면 식당에 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돈이 1억, 2억 하면 총 3억 8천인데 이 돈을 이렇게 허비하면서 굳이 이 경로당이 존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노인일자리 있죠? 노인일자리에 보면 민들레사업단 있지 않습니까? 그 민들레사업단을 작년에도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그분들 와서 하는 일이 너무 없다. 그 대신 임금은 고임금이다. 길거리 환경보안관들 청소하는 거에 비하면 3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너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며칠이라도 좀 해서 이분들이 진짜 오는 어르신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고 전수조사 좀 해 가지고 이 두 군데를 통폐합을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그 옆에 우리 그 염리동 경로당은 지금 보면 95명이 하거든요. 그런데 식사할 때 가면 보통 50~60명이 앉아서 밥을 먹어요. 저도 거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해 보고 이러면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면 인근에 이런 좋은 시설이 있는데 굳이 그 송암이라는 데를 5~6명 기거하게끔 하고, 방에 갔더니 쌀이 쌓여 가지고 정말 높이가 한 2m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 제가 그 쌀을 본 순간 ‘야! 이게 염리동으로 가면 얼마나 잘 드실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분들은 인원수대로 받아 가지고 4~5명이 밥을 먹어, 매일.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 민들레사업단이 좀 가서 전수조사 확실히 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필요 없는 데는 통폐합해서, 3억 8천이라는 돈이 작지 않잖아요. 이거를 다른 쪽으로 써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도 동에서 그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저도 그래서 한번 통폐합 시도를 하려고, 뭐 이렇게 그 동의 뭐죠? 위원회.
○오옥자위원 상생위원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거기에다 상정을 해서 다들 이제 공감은 하시는데, 막상 그 당사자분들께서, 지금 특히 말씀하신 뭐 송암경로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 염리1경로당이 생길 때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협의가 또 안 됐고, 그 이후에도 또 한 번 시도를 했었는데 또 안 됐고. 저희가 가서 막상 얘기를 하면 그거를……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그것 전수조사를 하시라고요. 일일이 전화를 해서라도.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러니까 전수조사라는 부분은 하고는 있어요,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민들레사업단에서 2인 1조로 해서 계속 경로당을 다니면서 실제 식사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사는 하고 있고.
○오옥자위원 그러면 송암에서, 일지 있죠? 민들레사업단이 일지 쓴 것, 그것 저한테 좀 주십시오. 주시고, 정말이지 여기는 우리가 1억 9천, 2억 9천 이런 돈이 정말 허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번 통폐합을 해서, 아니 구청에서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통폐합을 하라면 해야지. 그런데, 지금 기존 회장님들의 기득권이거든요. ‘다른 데 가서 내가 밑으로 들어가는 건 싫고, 내가 회장을 해야겠다.’ 회장으로서의 뭐가 생기는 게 너무 많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회장님은 가만히 우두커니 있고, 총무는 또 타지역의 사람이 와 있고, 그리고 기껏해야 4명, 5명 밥을 먹기 위해서 이게 존재한다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한번 우리 민들레사업단이 해서 전화 작업을 하든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한번 해 봅시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다 하셨죠?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옥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경로당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면적하고 인원수하고 이야기를 할 때 면적이 크고 인원수가 작은 경우, 제가 어떤 경우까지 봤냐면요, 거의 외식을 하십니다.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다 해 줍니다. 냉·온방 다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전기세 모든 걸 다 아파트 관리비에서 해줍니다, 공동에서. 그런데 나머지 이제 지급되는 그걸 모아서 거의 외식을 하거나 몇몇 분,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면적이 작고 사람이 많은 곳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면적이 크고 수가 없는 곳은 항상 남아도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 오옥자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민들레사업단들이 정말 촘촘하게 이거 관리를 해 주셔서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위원입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페이지 21페이지요.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지금 그 서강동 반찬공장 추가하면서 이동급식 운영 확대라고 했는데 지금 기존에도 이동급식할 때 노인일자리, 동행일자리, 자원봉사자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방자치제도 이 부서 간에 좀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소통이 안 된다. 이 동행일자리는 서울시 시비로 한다고 하고 또 노인일자리는 구비로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포구에서 인력을 배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배정은 저희가 하는데 배정량이 문제인 거죠.
○한선미위원 배정량도 그렇고. 그래도 우리 효도밥상이 마포구에서 핵심적인 정책사업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저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간간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 효도밥상 내에서의 운영체계가 너무 상하 수직적으로 그렇게 관리되고 있다.
그리고 그 민원사항은 알고 계시죠? 그 도화동의 민원사항. 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예, 예.
○한선미위원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언급 안 하겠고. 그렇듯이 너무 이게 분리가 된 거예요. 동행일자리 부분하고 노인일자리 부분하고. 그래서 저는 고용협력과하고 어르신동행과가 조금 더 유기적으로 같이 협의하시고 해서 이 두 부분이 좀 총괄적으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말씀해 보셨나요? 고용협력과 과장님이랑 그 이후에, 하셨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두 분이 상의하신 결과를 저한테 나중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밑에 우리 구비가 1억 3천이고 출연금이 11억 700여 원 돼요. 그럼 이 출연금은 우리 효도밥상 그 기금 50억에서 지금 출연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거는 저희가……
○한선미위원 아닌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구비 예산 잡을 때 재단으로 25년도에 쓸 인건비, 효도밥상……
○한선미위원 아니, 이 출연금 11억에 대한 것.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출연금이라는 게 50억 그건 별도고.
○한선미위원 별도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기본재산 그건 별도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기본재산은 별도고 이거는 효도밥상으로 해서 저희가 출연금으로 이제 올해 들어간 돈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기금에서 나오는, 일반회계예요, 그럼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일반회계.
○한선미위원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출연금이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여기는 이제 순수하게 인건비랑 유지비 그것만 잡아서 저희가 드리는 돈입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거는 복지재단한테 질의를 하겠고요.
개방형 경로당 운영이 있어요, 23페이지에. 개방형 경로당 지금 마포구에 몇 개 있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30개소 정도.
○한선미위원 30개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 뭐죠? 10만 원을 더 주신다고 방금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게 이제 여기도 있지만 카페, 동아리형, 영화관람형, 작은복지센터형 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도 경로당에 가서 좀 운영을 하고 또 영화 같은 것도 주민들이 와서 보게끔 하고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으로 이렇게……
○한선미위원 만족도는 어떤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만족도는 저희가 직접 조사한 자료는 없는데……
○한선미위원 그 정도는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도 자료를 제가 요청하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24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서 이게 지금 13개 수행기관, 56개 사업단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공익활동과 역량활용, 공동체사업단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지. 배정인원은 원래 이렇게 딱 규정이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이게 노인일자리 사업이 저희 구 배정 인원이 3,671명인데 그 분야나 이런 그 사업 유형이라든지 이런 게 국가에서 딱 정해져서 내려오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공익활동형, 역량활용사업 이렇게 명칭이 좀 복잡하긴 한데요. 이제 공익활동형은 일단 제일 쉽게 보실 수 있는 게 임금이 29만 원이고, 큰 어떤 능력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한선미위원 어떤 데서 일을 하시는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청소라든지 뭐 그런 업무를 하는 그런 사업유형이고요.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노인돌봄이라든지 또 보육시설 도우미 뭐 이런 것들처럼 조금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데 그 시간 자체가 많이 달라요. 공익형은 월 30시간 그다음에 역량은 월 60시간 이렇게 시간 자체가 또 많이 달라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 못 하시겠네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연세가 좀 많으셔도,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대상인데요.
○한선미위원 상한선은 없나요, 그러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상한선은 없어요.
○한선미위원 그러면 학교에 급식도우미로 가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럼 학교 급식도우미는 그게 공익활동형으로 들어가거든요.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노인일자리 사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지 좀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12월 10일 날 작년에 이 노인일자리 박람회 하셨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이것 좀 너무 기회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노인일자리는 계속 찾고 계실 텐데, 65세 이상이면 다들 젊으셔서 찾고 계실 텐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노인일자리가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박람회 자체는 한 번뿐이지만요, 저희가 공개모집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기가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그 박람회를 개최해서 그날 오셔서 여기저기 둘러보시고 신청을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박람회는 한 번 하는 건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박람회는 일회성이고. 그러면 분기별로 있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분기별은 아니고요. 보통 그 전년도 12월에 신청 기간이 있어서 그때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박람회는 12월에 신청을 하시고 그러면 1년 내내 그 뭐야, 그러면 고용은 그렇게밖에 못 한다는 거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근무는 보통 10개월, 업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10개월, 11개월 이런 식으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한 번인 거죠. 결국은 1년에 한 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중간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중간에 이제 모집을 별도로 또 할 수는 있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행일자리 사업이 6월이면 끝난다고 하니까 그럼 그 차후에……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동행일자리는 상반기, 하반기.
○한선미위원 그건 또 상반기, 하반기예요? 노인일자리는 10개월이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다르구나, 이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달라요, 예.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님, 23쪽에, 지금 한선미 위원께서 개방형 경로당 질의를 하셨습니다. 박스 안에 보면 활성화지원에서 개방형 경로당 운영, 작은복지센터형 경로당 4개와 개방형 경로당 31개소가 있습니다. 총 35개소입니다.
그러면 이거 개방형 경로당에서 각자 맡은 뭐 지역주민과 아이들과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방형 경로당을 지정해 준 거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35개 경로당에 대해서 지정된, 아이들과 체육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뭐 무더위 쉼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우리 복지도시위원 모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서교동·망원1동 구의원 차해영입니다.
어르신동행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경로당 관련해서 관심이 제일 많은데 여가프로그램에 노래, 요가, 댄스교실 등 하고 있는데 제가 미디어교육 같이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 와이파이 번호 다 되고 그다음에 와이파이 그걸 다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아이디나 이런 것들을 해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지, 또 그걸 활용해서 뭔가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올해는 좀 반영이 됐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그 말씀하신 거를 대한노인회에 전달해서 붙이라고 했는데, 그게 붙인 것도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올해는 스티커를 좀 경로당별로 제작을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것과 함께 어쨌든 그걸 잡아야지 무료로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와이파이를 이용해야 쓰실 수 있는 물건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노래 마이크 뭐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그게 다 연동이 돼야지, 인터넷이 설치가 돼야 이게 되는 거여 가지고 와이파이를 이용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각 경로당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스마트폰을 제일 많이 이용하시니까 관련된 교육이 좀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래교실을 하더라도 혼자서 또 노래연습을 하시는 방법 같은 거 알려드릴 수 있잖아요. 스마트폰에서 노래를 찾아 듣는다거나 아니면 MR 같은 거를 해서 본인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러면 훨씬 더 어르신들끼리 계셔도 뭔가 놀이 같은 거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게 좀 지원이 되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고.
그 24페이지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해서 올해 계획이 지금 1월 달에 수립이 된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차해영위원 그 계획안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및 수요처 만족도 조사 및 평가 2024년에 했던 것,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페이지 21페이지 가면 ‘75세 이상 어르신 주민참여 효도밥상 확대’ 이게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반찬공장을 하나 더 늘리는 거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이 지금 리모델링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 리모델링 예산 같은 게 좀 잡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지금 리모델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은 이제 10억 원이 조금 넘는 예산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리모델링을 할 계획이고 10억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고,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의 운영이 될 계획에 있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3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2천 명분에 대해서 그 급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예산이랑 관련해서 이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26페이지 ‘장기요양서비스체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이전 과에도 얘기드렸지만 제가 1인가구인 치매에 걸린 아버지 돌봄을 하다가 장기요양서비스까지 이제 알게 되고 이게 주·야간도 보호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간단계가 사실 좀 없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케어센터에서도 사실 조금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혹은 경로당에 가더라도 친구분들이랑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데이케이센터와 경로당 중간단계도 좀 없는 느낌이고 데이케어센터에서 요양원 중간단계도 (웃음) 없는 느낌이어서 우리 구에서 이런 걸 좀 같이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우선 있고, 또 하나는 장기요양요원분들이 엄청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됐는데 이분들 처우를 좀 진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요양요원 관련해서 뭐 교육, 그러니까 힐링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뭔가 처우개선하기 위해 작년에 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게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기요양요원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하고요.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자료도 많이 요청하시고 하시는데, 저희가 일단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 성희롱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처우개선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당장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사실은 많이 있더라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설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미리 공지를 해서 신속하게 이제 대처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쓰고요.
이제 처우개선 부분은 저희가 시설하고 자주 소통을 해서 그런 모자란 부분은 좀 요청을 해서 올릴 수 있거나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장기요양요원분들이 사실은 일이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이게 감정 노동인 부분도 있고 육체적인 노동인 부분도 있어 가지고 사실 일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부분이 일에 관련돼서 또 고충이 있는데, 그런데 고충은 사실 센터에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노동구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임금을 어쨌든 장기요양, 그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또 임금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체계가 되게 어려운 체계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국가기관도 있고 뭐 시립기관도 있지만 저희 구에서도 고충을 그러면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런 게 좀 같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선 드리고.
이건 이제 또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 제가 작년에도 저희가 생활임금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처우개선하는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구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에서는 이런 돌봄 노동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처우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게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데이케어센터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고요. 그런데 이게 재원 자체가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운영방식이라든가 지원 수준이 각기 센터별로 다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지도 이게 각 지자체별로 다 차이가 있고, 또 거의 전반적으로 보면 지자체가 임금구조의 지원을 하는 방식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우리 구에 설치된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서 현재 어느 정도의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처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임금의 기준이 뭔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는 구가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센터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만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조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위원장에게) 한 1분만 추가적으로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각 센터에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그 센터에 오시게 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센터가 돈을 버는 일이 되는데, 그건 어쨌든 경영의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저희 기관들이 어떻게 잘 경영할지 그리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진짜 어르신들이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또 센터를 잘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저희가 또 어떻게 할지, 사실 아까 임금의 부분들은 센터에서 많은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임금에 또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방안 같은 거를 좀 같이 또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우선 드리고, 여기까지 질의하고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거에 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자꾸 논의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치유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대상에 우리 90개소와 장기요양요원이 3,5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위원장 최은하 이걸 빨리 전수조사를 해서 임금의 차액을 어떻게 지금 센터마다 지급하고 있는 건지도 파악을 해주셔서 우리 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연령대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나 이제 아버님들이 거의 요양원에 가시거나 이걸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였는데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시는데 남보다 내가 조금 더 적게 받았을 때는 일도 힘든데 불만이 더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저희 구가 같이 치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더 많이, 타구에서 아까 이런 사례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타구에서도 이런 불합리한 임금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이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재원이 장기요양보험 급여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장이 이 모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공공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같이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주·야간 서비스의 경우에도 구가 설치한 데이케어센터가 있지만 민간 자체적으로 설치한 데이케어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시장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운영 자체는 사실은 시설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위원장 최은하 자, 그러면 구에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냥 그들의 사업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더라도 그대로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구에서 어떤 행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위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시정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에 있어서 어떤 거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논의가 되어야 하고 개선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예, 권인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추가적으로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년도에도 마포시니어 봉사단을 추진할 계획이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24년부터, 작년부터 신규로 추진했던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권인순위원 예, 그런데 1년을 운영해 보시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실제로 도움이 되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1년 운영을 해본 결과,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했던 업무들이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그런 거였는데 이제 회장님들 일수도 있고 이렇게 좀 수당을 드리면서 저희도 부탁을 드려도 조금 더 쉬울 수가 있고 또 실제 하시는 분들도 조금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권인순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경로당 수가 158개였고요, 지금 1개소가 추가되어서 159개소인데요. 이게 현재 마포시니어 봉사단이 운영되는 경로당이 몇 군데고 또 봉사단 수는 몇 명인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봉사단 수는 경로당별로 1명씩인데요. 지금 159개소 중에 4개 정도는 수당을 안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뭐 운영이 잠시 중단됐다거나 이런 데만 빼면 다 받고 계십니다.
○권인순위원 아, 받고 계시고요. 봉사단원 수가…… 예, 그래서 운영이 중단되거나 그런 데를 빼고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권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관내 경로당 전체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29페이지 펴주시면 되시고요.
그 ‘사람을 보라’ 축제가 4월 중에 예정돼 있는데 지금 준비 어떻게 돼 가고 있을까요? 간략하게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당사자하고 시설하고 해서 TF 지금 세 번 회의 진행하고 있고요. 세 번 진행하면서 거기에 대한 콘텐츠가 대략적인 윤곽은 나와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것 다시 레드로드에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레드로드 R1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메인 행사도 중요하지만 그 주간에 지금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좀 넣어서, 뭐 경의선숲길 걷기라든지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 클럽체험 뭐 이런 다양한 (웃음) 프로그램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이거랑 지금 ‘누구나 가을문화예술제’에 보면 이거는 이제 전문 공연장에서 하는데, 지금은 아니겠는데 내년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새우젓축제에 같이 좀 넣어서 축제처럼 해보는 건 어떤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경험상으로 10월에 새우젓축제에 뭘 넣어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다음에 집중이 안 되고 도움을 받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전문 공연장이라고 하면 거의 아트센터가 될 확률이 높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러고 싶은 욕심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고병준위원 잡아놓으신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고병준위원 그 옆에 이제 ‘무장애도시 조성 사업 추진’인데요. 4번에 무장애도시 모니터링단 조성·운영하는데 주민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정책모니터링입니다, 정책모니터링.
○고병준위원 정책모니터링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정책모니터링과 그다음에 아이디어.
○고병준위원 아,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할 게 이 모니터링단이 실제로 홍대든 어디든 이렇게 나가서 이게 문턱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홍잇인간 사업을 지금 작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확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중복해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분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게 지금 마포구에 장애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신규사업도 진행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좀 모니터링하고 또 부족한 부분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유모차랑 뭐, 뭐 얘기하신 이런 것들이 잘 안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서 (웃음) 그런 것들에 좀 도움을 받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홍잇인간이든 어쨌든 모니터링단이든 그 책임을 조금 부여해서, 역할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 로드맵이 작성돼서 앱이든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든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검색하면 “여기는 유모차가 갈 수 있습니다.”, 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이런 로드맵이 좀 작성됐으면 좋겠거든요. 가능하실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금 일을 너무 맡기는데요. (웃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웃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1페이지요.
이게 주민들이 의견을 줘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컨트롤을…… 예, 일단 사업구상은 주민들이 의견을 주신 사업구상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큰 틀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아…… 이게 홍잇인간 사업 그때 성과보고회도 가서 보고 했었을 때 굉장히 좋았는데 어쨌든 연번 1번부터 9번까지 다 건강이나 안전, 소통, 교육, 자립만 있는데 문화예술이 조금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람을 보라 축제처럼 이분들이 그때 보니까 나오셔서 무대를 꾸미고 본인이 공연하고 가는 것의 그 영광을 엄청 충분히 누리시고 가시는데 그 장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거 주민참여예산에서도 그런 걸 좀 역으로 제안해서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있는데, 어떠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마포구 전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제일 많은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리고 전년도에 제안이 돼서 올해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하반기에 또 이거 사업할 때는 좋은 파트너가 있으면 제안하도록 한번 협의를 구하여 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화예술이 꼭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이분들이 그 1년을 준비하면서 그 영광으로 조금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희선 과장님, 작년에 사람을 보라 축제할 때 굉장히 애가 타고 노고가 많으신 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직접 가서 보니 정말 앙꼬 빠진 찐빵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올해는 정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계셔서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수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김승수위원 28페이지 ‘마포누구나운동센터’ 지원에 있어서 말입니다. 구민에게 가장 사랑받는 정책 중에 1위로 뽑혔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위원 축하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감사합니다.
○김승수위원 그리고 이용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공덕은……
○김승수위원 공덕, 공덕.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공덕은 지금 하루에 한 60명 정도 됩니다.
○김승수위원 1일에 60명.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무슨 요일에 가장 많이 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월, 화, 수, 목, 금 중에 제일 많이 오는 요일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지금 이 모니터링을 매주 하고 있어서 날짜가 나오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곳에 어떠한 전문인력이 상주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여기에 생활스포츠지도사가 상주하고 있고요, 장애인체육이나 이런 거 가능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가 1명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여기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지하 1층은 성인들만 이용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지하 1층은 지금 장애인 특수체육하고 어르신 효도체육이 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1층은……
○김승수위원 1층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1층은 유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아, 유아들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보통 어떤 놀이시설이 되어 있는데요, 1층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1층이요, 어린이?
○김승수위원 예, 1층.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1층은 디지털로 아이들이 이렇게 뭐 던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게 약간 입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잘 못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장애인 맞춤형 활동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마포구에 등록 장애인 수가 총 얼마입니까,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1만 2천여 명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 정도 되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래서 여기 보니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발달장애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인 발달장애인이 총 81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그런데 이 사업규모를 보니까 42명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잠깐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이거는 18세 이상에서 65세 성인 발달장애인들이 낮 시간에 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거고요. 저희 사업은 아니고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인데 참여하고자 하는 분들이 전체 수요 대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필요한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김승수위원 그래서 42명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이번에 지원내용에 보면 가사, 일상생활 등의 활동보조가 있습니다, 지원 내용에.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김승수위원 월 몇 시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이거는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시간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저희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되고요. 본인의 장애 정도에 따라서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하냐에 따라서 시간이 뭐 짧게는 월 60시간에서 많게는 480시간까지 진행이 됩니다.
○김승수위원 아, 급수에 따라 다르구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러니까 중증일수록 시간이 많아지고요. 좀 경증일수록 시간이 짧고, 이렇게 시간이 결정돼서 진행되는 겁니다.
○김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 마포구 장애인 현황 자료 있죠? 그것 좀 제가 받아보고 싶은데.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게 갑, 을 구분이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동별로 구분 다 됩니다.
○김승수위원 그거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하십니다. 이 모든 자료는 복지도시위원 모두에게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24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좀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노인일자리법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건데 65세 이상 어르신인데 일부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돼 있네요.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제 딱 기준이 뭐 ‘어떤 경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세부사업별로 60세 이상도 허용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장정희위원 그럼 60세는 노인이에요, 아니에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노인은 아니죠, 법적으로는.
○장정희위원 노인 아닌데 지금 노인일자리잖아요, 이게. 그럼 이리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이제 뭐 노인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좀 더 확장성이 있어서 그 업무에 따라서 연령대를 조금 낮춘 그런 부분이거든요.
○장정희위원 저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르신일자리인데 60세는 어르신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부 사업이 어떻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그냥 유동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사업에 따라서 하는데 이거를 저희가 결정은 하는데 국가의 승인을 다 받아서 이 자격이라든지 이런 게 다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장정희위원 이거 뭐 자격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거기 사업 유형에 노인역량활용사업인데 이건 어떤 겁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노인역량활용사업은 뭐 전문성까지는 아니어도 약간의 그런 부분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도담’ 같은 경우는 혹시, 그 사업 알고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도담사업단이요?
○장정희위원 예, 그런데 원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어르신분들이 그거를 해 주시는 분들이 적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도담사업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가서 배식 도와주고 이런 업무인데……
○장정희위원 그 녹색 어머니 대신 아이들 등하교 때 교통 지도해 주시는 거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위원님, 그 도담지킴이는 초등학교 교통안전 지도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배식도우미가 아니고?
○장정희위원 예, 도담지킴이.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이거는 등하교 학생들 교통안전 지도하는 그런 업무고요.
○장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업무인지 알겠는데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좀 그거를 많이 배정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어르신동행과에다 전에 한번 문의를 했더니 도담지킴이 분들이 적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혹시 그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실 수 있는지 그거를 질의를 드립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저희가 이 노인일자리사업도 좀 역사가 오래돼서 어느 정도 이제 유형이라든지 모집인원이라든지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사실 135명이 지금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원을 또 늘리려면 또 다른 부분에서 또 조정이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올해 배정받은 인원 하에서 이걸 운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그 교통안전지도 같은 경우는 또 학교에서 조금 지원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만 또 많이 늘리는 것도 답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장님.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저희 요양병원 지금 그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요양병원은 지금 저희가 행정심판은 승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민사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 요양병원 쪽에서 행정소송을 다시 걸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이 소송 언제 정도 끝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일단 3월 달에 1차 심리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그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소송 관련된 거는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복지타운 설치 관련돼서는 저희가 작년에 건축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현장조사를 그쪽에서 못하게 지금 돼서 무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장정희위원 현장조사를 못한 이유는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어서 그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요. 뭐 그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또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협조를 요청했는데 협조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타절시키고 뭐 설계든 건축할 때 진행을 하든 이렇게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장정희위원 그럼 우리가 맨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 좀 늦어지고 있는 거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어느 정도나 늦어지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원래 예정은 올해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뭐 일단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요양병원이 철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지금 뭐 행정소송 2차가 끝인가요, 아니면 또 할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행정소송은 제가 거기까지는 잘…… 저희 부서 업무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사실 복지타운 설치 계획을 우리가 그 부분을 같이 좀 예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는 지금 설계비 정도밖에 편성을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사는 그쪽 요양병원이 철수가 돼야 들어갈 수 있는 상가이기 때문에 공사비는 편성을 안 해놓은 거고요. 그런데 설계 정도는 해놓고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릴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설계를……
○장정희위원 충분히 얼마만큼 기다리실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는 행정소송에 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행정심판이 진행이 됐고, 만약에 명도소송이 진행이 완료가 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집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정희위원 올해 안에는 된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만약에 올해 안에 안 되면 또 명시이월시켜야 될 부분이 생기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러니까 설계비가 지금 명시이월됐기 때문에 올해 안에 설계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이고요. 공사는 아직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가서 진행 상황에 따라서 편성하는 여부는 판단될 걸로 보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요양병원에 관해서는 참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죠? 지난주 화요일인가? 장애인연대에서 우리 광장에서도 하고 병원 앞에 가서도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마포의 유일한 요양병원인데 이걸 또 노인들을 위한, 그러니까 복지에서 참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양립이 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도 참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잘 현명하게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옥자위원 우리 장애인복지과 신희선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오옥자위원 35쪽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인데요. 여기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일자리 사업에 보면 247명이 등록장애인이죠? 이 등록장애인이 어떤 장애인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247명이 올해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규모로 생각하고 있는 숫자고요. 장애인은 뭐 그 지체든 발달이든 상관은 없는데 단지 이제 일의 적합성, 일을 할 수 있는지에 적합하냐의 여부에 따라 좀 다릅니다.
○오옥자위원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 이거 추진을 보면 복지일자리하고 특화형일자리 이렇게 했는데 이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요, 문화예술활동하고 정신장애인특화 이게 이번 신규 사업으로 잡혔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가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를 좀 발굴하는 차원에서 지금 두 가지 사업이 신규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예술활동하는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린다든지 도예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로 그 작업을 하게 하고 그거를 전시나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작업하는 시간을 일자리 시간으로 인정해서 한 달에 한 5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복지일자리는 정신장애인 중에서 정신장애인이 키오스크 교육이라든지 도움을 준다든지 정신장애인이 서로 이제 동료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일자리로 만들어서 지원하는 겁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기간이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일단 1년 정도는 진행 가능합니다.
○오옥자위원 아, 1년씩.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우리 장애인 중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농아에 대한 장애인을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청각장애인은 수화통역센터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 구비 지원이 있고요. 또 시비 지원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이럴 때 수화통역 할 수 있게 별도 예산도 조금 저희가 편성해 놔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자료에 그런 게 없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예,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배제가 되었나 싶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렇지 않습니다.
○오옥자위원 제가 알아봤더니 수화통역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농아인 쉼터도 조성이 돼 있네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그 농아인 쉼터가 어디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장애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구청 앞에. 구청 앞에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에 수화통역센터랑 같이 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저는 왜냐하면 노인들이 나이를 먹어가면 장애인들도 노인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들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렇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제 청각장애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모든 사람들한테서 배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해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우리 청각장애인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금 1,974명입니다.
○오옥자위원 몇 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12월 말 기준으로 1,974명입니다.
○오옥자위원 1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974명.
○오옥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르신 청각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이거는 연령 별로는 자료가 없는데요. 상당 부분이 어르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그렇죠. 그럼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나이가 들어가면 청각이 좀 둔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보신다면 청각을 가지신 분들, 우리가 나이 들면 눈도 어둡고 귀도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나가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한 게 많거든요. 많고 한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생각을 했는데 청각장애인 어르신들이 소통 방식에 있어서 수화밖에 없잖아.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오옥자위원 그런데 이런 거를 꼭 저 수화센터만 가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우리 복지센터나 이런 쪽에 한 분야로 넣어서 같이 겸용을 하면 안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수화통역센터요?
○오옥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그 통역사들이 가서 뭐, 우리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나이 들어서 갔더니 대화도 안 되는데 이 청각장애인들은 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외로움도 많고, 내가 이 사회에서 배제가 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쪽으로 좀 해서 프로그램도 해서 가까운 데 우리가 가서 들을 수 있고, 일반인들도 수화통역 이런 거 좀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나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 청각장애 같은 경우에는 선천성 장애와 후천성 장애가 구분돼서 서비스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선천적으로 장애여서 못 들으시는 분들은 주로 수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고령으로 인해서 청각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장애가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 나이에 수어를 하시는 거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노인복지랑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 나왔던 AAC도 사실 그림으로 소통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방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수어통역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있는지는 저희가 한번 별도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센터가 아니더라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 배치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청각장애인들 의사소통을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개선할 수 있으면 해 보시고 또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도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어르신동행과장입니다.
○한선미위원 아까 질의할 때 같이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 효도밥상 할 때요, 그 잔반이 남잖아요? 그거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계시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잔반 남는 거는 저희가 일단은 이제 사진을 찍어서 그 반찬공장 관리하는 쪽으로 보내고 그 잔반은 급식소에서 처리를 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계시냐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처리는 뭐 그 지역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니까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폐기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거 폐기하라는 매뉴얼이 있어요, 잔반 나오면 그냥?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저희가 뭐 이렇게 안내문도 붙여놓고 그 교육도 하고.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잔반 폐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둘러본 몇몇 군데에서는 사실 반찬이 모자라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봉사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동행일자리 외에 그냥 우리 노인일자리 그쪽 분들은 점심식사도 못 하시고 뭐 설거지까지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럼 4시간 이상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없다, 그런 민원이 많기 때문에 반찬 양 좀 늘려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반찬이 왜 남게 되냐 하면 이 반찬이 뭉쳐져 있어서 그래요. 적절하게 배분이 돼 가지고, 물론 노인분들이 손 운동하기 위해서 직접 갖다 드시는 거는 맞는 말인데 그 전에 그 봉사자들이 조금씩 잘게 잘라서 나눠 드리면 그게 그렇게 잔반이 많이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중간 부분이 생략되는 바람에 어르신들이 집기가 힘들고 하니까 그냥 반찬이 남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물론 위생적으로나 그런 문제 때문에 잔반을 폐기해야 된다는 말씀은 맞는데 이건 조금 자율적으로 그쪽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남아 갖고 일하시는 분들이 다 모아 가지고, 뭐야, 비빔밥 해 드신대요. 아세요, 혹시? 드시는 분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드시는 분들이 비빔밥…… (웃음)
○한선미위원 나머지 그 잔반을 가지고 밥이랑 같이 해서 비벼서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게 전혀 없는데 왜 굳이 이 음식을 버려야 되는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니 일단 기본 원칙은 그 잔반은 버리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위생 부분도 있고, 관리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그 역할을 좀 놔두시라 이 소리예요. 너무 이렇게 잔반은 폐기해야 된다고 딱 일률적으로 고시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석불사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음식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벌 받는다고 우리 스님들께서 계속 그런 거 잔반들 폐기하라고 하면 자기네들 효도급식 안 하겠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반발이 있으니까 잔반 처리에 대한 거를 좀 유연하게 그 역할을 갖다가 그쪽에 맡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드리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예.
○한선미위원 이거는 뭐 복지재단 같이 오시면 같이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니까 일단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경로당에 미세먼지 측정기 있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돼 있는 거. 그거 현황 조사하고 계세요, 잘 되고 있는지?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저희가 그 관리비도 나가고 있고 업체에서……
○한선미위원 업체에서 관리해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고장 났더라고요. 물론 어르신들을 위해서 미세먼지 측정기까지 도입해 주셔서 건강을 관리해 주시는 건 고마운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감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오옥자 위원님께서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같이 봤더니 시각장애인도 수월치는 않더라고요, 1,425명.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이분들 위해서 뭐 많은 정책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는 알고 있는데 우리 지금 보행 방지턱 그 볼라드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볼라드.
○한선미위원 예, 볼라드가 지금 갑 쪽에도 그렇고, 제가 을 쪽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어요.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행로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더라고요. 그분들이 넘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 부분 있으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제가 정확한 시점은 생각이 안 나는데 작년인가 언제 한번 조사를 도로과에서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볼라드가 되게 이렇게 딱딱한 그걸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법이 좀 강화되면서 지금은 이렇게 부딪쳐도 옛날만큼 위험한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한선미위원 ……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은 있다고는 말씀을 하셔서 이거는 관계 과랑 다시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 게 느껴져서 저도, 이 볼라드가 그 쇠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뭐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스펀지랄지 그걸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현황 파악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것 좀 시정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결위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자료 찾는 중) 32페이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으로 해서 뭐 배상책임도 해주시고 또 상해보험 지원도 해 주시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거는 결과에 대한 거고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연습장 제가 한번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 검토해 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그 연습장까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주민참여 부분에 그 제목이…… (자료 찾는 중) 장애인 디지털 학습공간 구축 교육나눔사업이 이게 그 장애인 휠체어나 이런 거 디지털로 연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한선미위원 그게 어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이게 31페이지에요, ‘장애인 디지털 학습공간 구축 및……’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죠? 복지관에 지금 설치되게 되는 시설이고요. 이게 이제 휠체어를 그 VR을 통해서 실제 도로 주행하고 이런 것들을 연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1,500만 원 지금 들어와 있는 거.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 누구나운동센터에서 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니요,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그래야 이용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 가지고요.
○한선미위원 그거 뭐 계획서 있으시면 저한테 잠시 부탁드리고.
(위원장에게) 1분만 더 할게요.
○위원장 최은하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지금 복지 일자리로 카페나 그런 데서 일자리를 장애인들한테 주시고 계신데, 제가 체험한 거예요, 제가 이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어서, 그 위탁받은 업체분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문을 잘못 받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매니저가요?
○한선미위원 아니, 매니저가 아니라 그 장애인분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래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카페라테를 시켰는데 그냥 아메리카노를 주시는 그런 실수를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분들이 하시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호되게 질책을 하시더라고요, 손님 앞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아, 공덕에서요?
○한선미위원 예.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웃음) 저희가 장애인 카페가 거기밖에 없어서 지금……
○한선미위원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그래도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사업인데 이게 좀 주객이 전도됐다, 이 부분들이 왜, 그러니까 위탁받아서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그건 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이 일자리하고는 좀 다른……
○한선미위원 또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다릅니다. 거기는 실제로 장애인 고용을 해서 수익을 내서 거기서 수익금을, 이제 임금을 받아 가는 구조이고요. 직업재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가 아니에요, 여기 태화샘솟는집이?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태화샘솟는집 아닙니다.
○한선미위원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효도밥상 경로당 급식하는 부분은 단체급식입니다. 단체급식인 경우에는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나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집단 식중독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만약에 집단 식중독이 일어났다, 그랬을 경우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과장님?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그래서 이제 반찬공장 자체에서도 영양사를 채용을 해서 그 식재료부터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복지재단에 협약을 줘서 그런 부분도 좀 책임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본 위원장이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이거에 관해서, 지금 굉장히 효도밥상이 많이 확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많은 양을 조리하다 보면 분명히 위생 문제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배달 문제 그다음에 급식 도우미들이 하는 문제에서 분명히 사람 손이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은 겨울이니까 좀 덜한다 하더라도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집단 식중독 문제가 대두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대비책으로 보험이라든가 이런 걸 대책을 세워 놓은 게 있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보험은 저희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아, 그거에 대해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위원장 최은하 잘하셨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웃음)
○위원장 최은하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에 주민과 함께하는 장애인친화 동행사업 추진 관련해서 그 ‘동네힐링 안마봉사단’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엄청 성황리에 진행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막 어르신들이 엄청 좋아하셔 가지고 (웃음) 그리고 이거를 하시는 시각장애인분들도 자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엄청 많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계속 주민참여예산으로 하게 되면, 이게 또 사업을 못 받으면 이게 될지 안 될지 뭐 이러는 상황들이 있고 사실 안마라고 하는 게 운동까지 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신체 같은 것들의 능력을 좀 향상시켜 주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게 좀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거랑.
저희가 또 누구나운동센터가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보니까 또 이 안마까지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좀 안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다. 그런데 이게 좀 잘 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이런 고민이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좀 어떠신지?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부서장으로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사업 자체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를 하고 서비스를 받는 분이 어르신이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의 반응이나 호응도는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단법인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별도로 뭐 민간위탁이나 이런 걸로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전체 지방보조금 예산에 영향을 받는 수밖에, 한정이 있다라는 부분이 한 꼭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시각장애인들이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기는 하고 지역사회에 딱 맞물려서 적합성은 굉장히 좋으나 이거를 확장하는 거를, 구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확장하는 게 일반 경쟁에 들어와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하고 조금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내부적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좀 해결이 되지 않는 이상 지금 적당한 대안을 좀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우선 저희 동에 있는 사업이었고 이게 같이 진행이 되면서 어르신들 반응이 “진짜 좋다.”, (웃음) “너무 좋다.” 그리고 또 가까운 곳에 있는 게 되게 좋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셨던 게 있어 가지고 이건 좀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저희 30페이지에 ‘무장애도시 모니터링단 조성·운영’하겠다고 지금 계획을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가운데.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도 이야기드렸던 것 같은데 장애 당사자가 같이 들어가서 이 모니터링단 구성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조성이 되면 저희 복지도시위원님들한테 이 구성현황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29페이지에 사람을 보라 축제에 민-관 TF 추진단 구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추진단 구성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차해영위원 누구나운동센터가 지금 프로그램이 이제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이 장애인체육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사실 공간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게 있거든요, 여러 운동을 해볼 수 있는 체험의 기회 같은 건.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보치아도 계속 대회를 꾸준히 열려고 하는 것들이 있고 (웃음) 하는데, 구민체육센터 자체가, 사실은 체육센터가, 사실 모든 구민들이 체육에 대한 욕구가 되게 높기 때문에 공간 부족으로 계속 비장애인분들도 체육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엄청 하시는데, 그 안에 또 장애인분들이 들어가서 체육 공간을 이용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조가 있는 건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이걸 장애인체육회랑도 잘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런 연습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저희 부서에서 장애인체육 관련, 운동 관련해서는 세 가지 꼭지로 생각을 해 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덕은 누구나운동센터가 약간 디지털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디지털 기반을 또 활용하는 게 떨어지는 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합정은 저희가 세팅할 때 디지털 기반을 안 넣고 미디어 기반으로 해서 넓은 공간의 실내 공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관이나 보치아나 탁구나 이렇게 좀 역동적인 것들은 사실은 복지타운 한 층을 지금 저희가 세팅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공간입니다.
그래서 한 층을 아예 그야말로 스포츠타운으로 갈 수 있게 해서 보치아든 탁구든 뭐 헬스든 한 층을 다 비워놓고 거기는 그렇게 좀 액티브한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좀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게 지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웃음)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예, 검토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어쨌든 공간에 대해서는 정말 모든 구민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공간이 생겼으면 좋겠고 지난번에도 센터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을 때 이 센터 지금 하지 않으면 이 공간이 또 언제 나올지 모른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어서 너무 공감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신희선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우선 전 부서에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이제 위탁 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민간에게 지금 위탁 운영을 맡긴다고 하는 건 그 전문성을 보고 맡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민간에서 위탁하는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좀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담보해서 저희가 시설을 지금 맡겨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운영이 사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뭐 재위탁을 할지 말지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 운영을 좀 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같이 모색을 한다거나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재위탁은 2, 3년 뒤에 이제 관련되는 부분이잖아요, 현실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선 드리면서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권윤영 과장님!
아까 제가 35개소 개방 경로당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료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추진실적도 있을 겁니다. 같이 해서 주십시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12월에 본 위원장이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효도밥상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굉장히 많은 출연금과 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포구에서는 단 한 푼도 효도밥상에 투입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는 결단코 이런 말들이 들리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동행국장 김경숙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종료한 관계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위원장 최은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동행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효도밥상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하여 구(舊) 상수동복합청사 및 상수빗물펌프장 유휴공간을 효도밥상 반찬공장 및 관련 업무시설로 조성하고 운영 협약기관인 마포복지재단에게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24년 4월 개소한 망원동 반찬공장 기반 거점형 이동급식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안착함에 따라 90%가 넘는 높은 이용자 만족도와 증가하는 어르신들의 효도밥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마포구 전 지역의 44개소 급식기관에서 1,500여 명이 식사를 하고 있으며 망원동 반찬공장 이용자 추가 모집 및 올해 2월 준공 예정인 서강동 반찬공장 개소를 통해 연내 총 4천여 명으로 이용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마포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각 전담할 수 있는 두 곳의 반찬공장 운영으로 생산, 배송, 급식 전 과정에서 시간단축, 비용절감은 물론 음식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무상사용 시설은 구(舊) 상수동복합청사 지하 1층 일부와 상수빗물펌프장 2층으로, 지하 1층에는 전용면적 250.19㎡ 규모의 1일 2천 분을 조리할 수 있는 반찬공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리실, 전처리실, 세척·포장실, 식자재 창고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상수빗물펌프장 2층은 반찬공장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어르신동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홍용 예, 전문위원 장홍용입니다.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이 무상사용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도 듣고 말씀도 해 주셨는데요. 우리 마포구에 어르신들이 얼마나 되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5만 명 조금……
○고병준위원 5만 명 중에서 지금 4천 명을 위해서 몇 십억, 몇 백억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몇 백억은 아닌 것 같고요.
○고병준위원 그래도 어쨌든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한 100억 정도는 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는 안 썼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 정도는…… 예.
○고병준위원 어쨌든 많은 금액을 지금 쓰고 있는데 기존에는 2천 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였잖아요? 어르신들은 5만 명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이 4천 명 안에 들어야 되는 경쟁이 치열한 것 같은데, 이게 근본적으로 저는 이 무상사용 동의안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식당들을 좀 이용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달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재원을 계속 투입해서 이 4천 명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가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구성되잖아요. 지금 2차 반찬공장도 얘기 듣기로는 어쨌든 10억을 넘게 사용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 10억을 사실은 취약계층한테 쓰면 굉장히 많은 데로 돌아갈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 교회나 시설 같은 데에서는 이 반찬공장에 대한 부분들 커버가 충분히 가능한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6천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8천 명으로 늘리겠습니다 하면 반찬공장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거예요, 지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런데 지금 반찬공장 자체는 우리가 효도밥상에 들어가는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반찬공장을 늘리는 거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 효도밥상 시작할 때는 일반 식당이라든지 경로식당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단가가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거의 5천 원 가까이 되고 일반 식당도 저희가 5천 원을 주고서 지금 효도밥상을 계속 운영을 하고는 있는데요.
반찬공장은 지금 단가가 2천 원이었다가 기부도 많이 받고 해서 1,600원 단가까지도 내려가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효도밥상이 어쨌든 그 복지의 어떤 한 제도로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운영을 하는 차원에서는 좀 더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반찬공장을 한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러니까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한다는 거는 맞을 수 있지만 단가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데 시설, 유지, 직원, 차량 다 계산했을 때 그 단가가 1,600원이라는 거는 관에서 하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시설을 만들 때는 당연히 그 시설이나 그 부대 비용들 전체를 다 포함했을 때 그 단가가 나오지 않는단 말이죠, 원래는. 사업 구성을 했을 때는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관에서 하니까 이 금액은 별도로 단가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시설 개선하고 유지하고 보수하고 하면서 단가 1,600원 맞추실 거냐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이게 앞으로 효도밥상이 계속되려면 이런 방식의 반찬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맞추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무상사용 동의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문제는 없다고는 하지만 저는 사실 방향성 자체는 여기까지만이었으면 좋겠다, 반찬공장을 만들고 하는 게. 이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조금 있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과장님, 리모델링 10억, 이거 뭐 예산에 올리신 거고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아! 저희가 특교금 10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구비는 8천만 원 정도.
○장정희위원 예, 구비 8천만 원, 특교 10억으로. 그래서 11억 3천만 원 정도요. 그렇죠?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장정희위원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지금 1,500명 아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이거 4천 명으로 늘리겠다라고 하면 현장급식이 한 400명 정도 될 거고. 그러면 2,500을 늘린다는 건가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올해요?
○장정희위원 예. 4천 명으로 늘리신다면서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렇죠. 예, 예.
○장정희위원 그럼 지금까지 1,500명이 있고, 그러면 2,500명씩이나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리신다는 이유는 왜 일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지금 2년 정도 했는데 수요도 많고요. 기존 시설도 많이 확보가, 44개소까지 확보가 돼 있어서 이제 그 정도는 저희가 늘릴 수 있다 판단을 해서 일단 4천 명으로 잡았는데, 기존 급식소를 무조건 많이 늘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기존 급식소 중에서 좀 공간이 넓은 데는 인원수를 많이 좀 늘리는 방향으로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서강동 이 반찬공장 같은 경우는 지금 2개소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이 인원수가 지금 너무 갑자기 많이 느니까. 전에 반찬공장 망원동 1개 같은 경우는 1천 명, 1,500명 했는데 지금 2,500명 하시겠다는 건 그러면 그만큼 사이즈가 업이 되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기존의 일반 식당이나 경로식당이 한 400~500명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반찬공장에서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장정희위원 제가 맨 처음에 이 효도밥상 얘기를 들었을 적에 한 곳에 그러니까 1천 명당 1개 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2026년까지 한 4개소가 필요하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반찬공장이요?
○장정희위원 예. 그러니까 1천 명당 1개소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2025년에 지금 2,500명을 늘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 조금 갑작스럽게 너무 과하게 늘어났다는 생각 안 드세요, 초기 계획보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저희가 초기 계획 당시에는 1천 명당 1개소라는 그 내용은 몰랐지마는, 4천 명이라는 기준은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맞지마는 그 기존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인구 대비, 지금 7천 명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뭐 다 효도밥상을 드시러 오실 수는 없고요. 또 몸이 안 좋으셔서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도 계시고,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따졌을 때 4천 명 정도면 드시러 오실 수 있는 분들의 숫자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정한 거거든요.
○장정희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후원금 한 3억 7천만 원인가 그 정도 사용을 하셨는데 지금 25년도에 17억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17억을 식비로만요. 식비는 그 후원금으로만 쓰겠다는 거죠.
○장정희위원 이게 제대로 추계를 하신 거 맞을까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그거는 저희가 재단 쪽에서도 그 의견을 받아서 17억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장정희위원 지금까지 후원금 어느 정도 모여 있습니까?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까지요?
○장정희위원 예.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지금 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18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정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후원금을 모으시겠네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올해도 지금 계속 밀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탁하시려는 분들이. 이게 소문이 많이 나 가지고.
○장정희위원 그럼 어쨌든 17억을 쓰시겠다? 지금 식비로 사용하신 게 그렇게 된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지금 리모델링비를 혹시 10억이나 책정하신 이유는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거기가 지하 1층을 서강동에서 프로그램실하고 뭐 이렇게 이용을 하셨는데 좀 노후가 많이 됐고. 또 이제 반찬공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배관이라든지 또 위에 환기구라든지 그런 시설들이 많이 필요해서……
○장정희위원 이게 구조변경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크게 구조 변경하는 건 없고요. 그런 반찬공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조금 비용이 많이……
○장정희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좀 세부내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건물 하나에 1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고 이 효도밥상을 한다는 게 저는,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동행과장 권윤영 예, 알겠습니다.
○장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제가 사실은 상수빗물펌프장을 굉장히 유심히 지켜봤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마포 청년나루 청년 공간이었었고, 그 청년 공간이 합정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를 원래 부설 공간으로 같이 쓰기로 했었다가 그게 갑자기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중단이 됐고, 이 공간이 2년여 넘게 사실은 빈 공간으로 있었다가, 제가 복지동행국 회의했을 때도 몇 번 얘기드렸던 것 같은데 학교밖청소년들 공간이 사실 없어 가지고, 저희 청소년 공간이 사실 없잖아요.
지금 경로당 159개소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은 이거 말고도 센터도 있는데 저희 청소년 공간 너무 없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 비어 있는 공간. 그런데 어쨌든 반찬공장이 이제 상수에 생긴다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어르신들 식사나 이런 것도 어떤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아쉽다는 이야기를 우선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과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을 때는 망원2동에 지금 반찬공장이 있기 때문에 상수가 너무 가깝지 않냐. 사실 저는 갑 지역에 만약에 있다면, 아우를 수 있도록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갑 지역은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공간이 있는 상수에 지금 해서 최대한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식사를 제공하고 싶다라고 하는, 어쨌든 구의 의견은 존중하지만 너무 안타깝다, 좀 아쉽다는 이야기는 우선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어르신들 인구수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아동, 청소년, 청년도 되게 인구수대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균형 있게 지원을 해 나가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장정희 위원님 방금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에는 급속도로 몇 억, 십몇 억씩 막 이렇게 계속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 없다라든가 공간이 없다라든가 어떤 부분 계속 되지 못하는 이유들을 대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는데 반찬공장은 해마다 2배 이상씩 지금 엄청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균형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차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효도밥상 반찬공장 운영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질의답변을 마치신 우리 어르신동행과장, 팀장 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리)
정회 없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마포복지재단)
(12시 18분)
○위원장 최은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직원을 소개한 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안녕하십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입니다.
구민 복리 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마포복지재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앞으로도 마포복지재단은 주민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전 직원은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바쁘심에도 저희 마포복지재단에 관심 갖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은하 위원장님과 오옥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포복지재단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은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승수위원 예, 김승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지역자원 발굴 및 관리 강화’에 있어서요, 국장님, 2024년도 기준 개인과 단체 후원금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개인과 단체 후원비율이요?
○김승수위원 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정기후원이 163명, 일시후원이 80명으로 인원수 대비 정기후원 수가 2배 정도 많기는 하나 금액적으로 봤을 경우, 총 금액을 봤을 때는 일시후원이 1억 4,400이고 정기후원이 4,400 정도고요. 총 금액 대비하면 단체가 훨씬 더 금액이 많은 걸로……
○김승수위원 전체 후원자 중에 혹시 단체 주소지가 관내와 관외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관내와 관외 어디가 많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전체적으로 거의 90% 정도는 관내에서 후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렇죠? 관외 후원처 발굴이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지 않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면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관외에 대한 지원은 지금 저희가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복지재단이 있는 곳이 9곳이 있습니다. 실무자 협의체 회의가 있는데 그때 회의할 때 저희가 홍보할 것들이 있으면 그때 같이 협조 요청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그러면 10페이지요. 마포구 청소년 지원사업에 있어서 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2025년도 학교밖청소년 사회적 고립감 해소 사업 계획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저희 마포구의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그 지원을, 저희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일대일 멘토링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울경제진흥원과 협약을 통해서 지금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번에 피드백을 통해서 조금 더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매일 사업의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번에 저희가 처음 진행한 거기 때문에 3월 종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그게 끝나면 피드백을 통해서 앞으로의 멘토링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과 보완할 것들을 보완해서 2차적으로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승수위원 멘토링사업이 학교밖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학교밖청소년들은 제도권 안에서 벗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라든가 정보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멘토링을 통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능한 한 본인들이 원하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본인이 어떤 진로 설정을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그쪽으로 지금 멘토와 멘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진로 체험 지원에 있어서 2025년도 진로 체험을 위한 직업체험터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어떤 곳이 선정되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 저희가 작년 말부터 청소년지도사를 계약직으로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현재 저희가 체험터는 아마 지금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지정이 돼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관하고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희는 별도로 직업체험터를 아직 선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승수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니까 한부모 가정, 위기가정 청소년들의 정서 프로그램 코칭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금 이번에 앞으로 1차적으로 진행할 파일럿 사업으로 모집 중에 있는데 진로 코칭 사업은요, 청소년기에 미래에 대한 계획이 불분명하고 정체성에 대한 확립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자기 이해와 또 앞으로의 자기 적성 그다음에 미래 직업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서 개개인별로 본인들이 원하는 진로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1대1 상담 형식으로 작업하는 것입니다.
○김승수위원 아, 1대1로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김승수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지금 올해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가 파일럿이기 때문에 지금 10명 정도를 모집을 해서 1대1로 할 예정이고요. 이번 사업은 총 6회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1회씩 코치와 학생이 만나 가지고 코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수위원 예, 학교밖청소년에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김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고병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10페이지고요. 마포구 청소년 지원사업 추진에 ‘학교밖청소년 사회적 고립감 해소’인데, 이 사회인과 학교밖청소년 1대1 멘토링 지원을 하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S-OIL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학교밖청소년들이 저희 지원금 갖고 자기의 꿈을 펼치면서 공연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것을 저희가 관람하러 갔었거든요. 그때 학교밖청소년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그러니까 아웃사이더가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는 그 계기가 마련이 되어서 조금 더 이런 친구들한테 지원을 밀착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했습니다.
○고병준위원 왜 이걸 여쭤봤었냐면 아까 김승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중간에 진로와 관련된 욕구들이 있어서 그쪽으로 지금 포커싱을 좀 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학교밖청소년들에게 기본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게 학업 복귀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빠져있고 진로로 애들이 빠져버리면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러니까 본인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진로 활동밖에 할 수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얘들은 그러니까 이 학교밖청소년들은 학업 복귀가 1차 목표입니다. 이해되세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이거 사업은 진로 활성화 그리고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은 2차적인 거고요. 1차가 학업 복귀가 우선이기 때문에 멘토링하더라도 혹은 진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검정고시를 보게 하거나 학업으로 복귀하는 프로그램이 우선시 돼야 해요, 항상.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일단 진로나 뭐 멘토링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대안을 제시해 주고 진로와 관련된 욕구를 해소해 주는 건 좋은데, 어쨌든 복지재단에서 이거 앞으로 맡아서 쭉 계속할 거면 이 학업 복귀나 검정고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게 고등학교 졸업했을 때 아이들이 진로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학습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뭐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청소년 전문기관에서 그 학습 복귀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과 연계를 해서 그런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계성을 갖고 꾸준하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어쨌든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그거 맡아서 주로 잘하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맞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래서 그쪽에다가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협업하면 아마 이 친구들도 1대1 멘토링뿐만 아니고 연계된 사업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도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국장님, 제가 작년 12월에, 마포복지재단에서 수탁시설 관련해서 15개 지금 받고 있잖아요. 진짜 많은 횟수로 (웃음) 얼마 안 됐지만 굉장히 많은 수탁기관을 지금 받고 있어 가지고, 대신 산하시설 종사자분들이 있는데 그 고충처리를 받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실 거냐고 여쭤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저희가, 그 각 산하기관의 운영 방식은 시설장 책임경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마포노인종합복지관같이 20명 이상이 넘는 기관들은 노사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고충처리를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고요. 소규모 데이케어센터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은 직원 월례회의 때 고충을 얘기하면 거기서 개선사항들을 접수받아서 개선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드렸는데 기관장에 대한 고충을 이야기하기에는 그 시스템은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다. 왜냐하면 (웃음) 기관장에 대한 뭐 고충이 있어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관장이 그 안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복지재단이라고 하는, 어쨌든 방금 말씀하셨던 소규모 공간이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그러면 복지재단 측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는 책임성 있는 리더가 돼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다고 하는 상황에서는 재단이 어떤 시스템을 가질 건지에 대한 물음이었거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들을 올해 발족하기 위해, 구성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안을 잡아놨고요. 올해 그 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그 계획안이 지금 나와 있는 거라면 저한테도 좀 공유를 해주셔서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 산하 종사자 고충처리에 관련한 후속조치 내역을 제가 한번 자료 제출을 해달라고 해서 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그 초록숲데이케어센터, 지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건으로 지금 접수가 된 걸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업무 배정에 있어서 업무 배정이 불합리하다는 의견하고요. 하나는 직장 내에서 동료 직원들하고 센터장한테 왕따, 왕따를 당하고 있다, 이 두 가지 의견을 가지고 접수됐습니다.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차해영위원 이게…… (위원장에게)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소규모 공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내에서의 따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조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소규모 인원이기 때문에, 대규모 인원이면 부서를 이동한다든가 다른 공간을 분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써서 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소규모 인원이 종사하고 있는 종사기관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재단에서 계속, 계속 수탁시설이 늘어가는 상황에서, 아까도 저희 복지동행국 어르신동행과랑 장애인복지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저희가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는 그 민간의 전문성을 믿고 구에서는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민간의 전문성을 믿고 맡기려고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위탁한 부분에서도 운영이 잘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재위탁 심사 때 ‘위탁, 더 이상 하지 말자.’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사실 복지재단에서는 어려운 기관, 잘 들어오지 않는 기관도 우리가 맡아보자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수탁을 받고 있고 늘린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재단이 사실 센터장의 리더십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책임감도 중요하겠지만 이 재단이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단에서도 되게 중요한 일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고충처리위원회가 그냥 위원회 차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될지, 고충을 정말로 어떻게 받을지, 산하기관에서.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해 나갈지에 대한 시스템이 없다면 사실 저는 수탁을 더 받은 건 복지재단은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줄 수밖에는 없겠다, (웃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것들은, 진상조사위원회를 저희가 재단 차원에서 꾸렸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 부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에 신고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차해영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옥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옥자위원 예, 오옥자 위원입니다.
7페이지 좀 보시면요.
우리 거기 보면 맞춤형 특화사업 있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거기에 보면 ‘가족돌봄청년’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이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현재는 영케어러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이게 발굴이 되면 진행을 할 예정인데 현재까지는 아직 발굴하지 못했습니다.
○오옥자위원 아, 그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면 홈페이지상에 보니까 ‘마포한(마음이 포근한)DAY’하고 ‘투게더마포’ 두 가지 사업 추진 중에 있는데 그거는 어떤 사업이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마포한DAY……
○오옥자위원 그 홈페이지 들어가니까,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거 마포한DAY는 동특화사업으로……
○오옥자위원 동특화사업이에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래서 16개 동으로 그 동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게 그……
○오옥자위원 투게더 사업은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투게더 사업은…… (자료 찾는 중)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동특화사업 중에서도 지역보장협의체 쪽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또 촘촘이음단 쪽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한 번 해보셨겠네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오옥자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촘촘이음단 사업은 각 동에서 절기라든가 이럴 때 잘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에다가 공문발송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행하라고 지원을……
○오옥자위원 이거는 그러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월마다 하는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거는 저희가 연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그 기간 안에서 동들이 사용하면 됩니다.
○오옥자위원 여러 차례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족돌봄청년이라고 여기에 예시는 해놨는데 사업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 뭐 잡혀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앞으로 발굴이 된다면 이쪽 부분도 저희가 해야 될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오옥자위원 지금 보면요, 서울시에도 일상돌봄 서비스에 마포구는 제외돼 있어요. 그러면 마포구에서는 필히 가족돌봄청년지원은 해야 되거든요. 해야 되는데 아직도 준비된 게 없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여기에 특화사업으로는 지금 넣어놨거든요. 올해는 조금 한번 추진을 꼭 해보시고, 꼭 필요한 사업 같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오옥자위원 그래서 꼭 고려해서 이번에 올해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 결과를 한번 또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오옥자위원 예, 신경 좀 써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감사합니다.
○오옥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오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정희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먼저 차해영 위원님께서 말한 그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저희한테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오옥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동특화사업에서 ‘마포한DAY’라고 그랬는데 ‘마포한’이 무슨 뜻입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포근한DAY, 마포 포근한 DAY. 그래서 마음이 포근한 DAY 해 가지고요, 동특화사업으로 지역에 있는, 그 동의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정희위원 아, 마음이 포근한. 마포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그래서 대부분이 명절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혹한기, 혹서기라든가 절기 사업들을 주로 많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절기 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 그때 상임위 사건, 정관. 그거 기억나시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그거 어떻게 방향 정하셨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 지금 저희가 아직 서울시에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아, 다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다시 상근으로 진행을 하고자 서류 보완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위원 서류 보완하고 있습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장정희위원 예, 이거 그러면 보완되고 제출하는 데 어느 정도까지 걸립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은 저희가 이번 이사회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서류제출을 하고요. 2차적으로 보완 피드백이 있으면 그것도 보완해 가지고 진행할 예정인데, 일단 서울시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을 해주지 않아서 저희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속 독촉할 예정입니다.
○장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장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한선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 일단은 제가 먼저 칭찬을 먼저 할게요.
우리 효도밥상 열심히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봉사하러 간 날 그렇게 또 발 빠르게 팀장님 오셔 가지고 도와주시고 해서 사고가 잘 마무리됐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고는 마무리됐는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안전사고나 그런 부분이 닥쳤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전화해 갖고 그 사고를 방지한다는 거는 조금 이게 체계가 맞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살펴본 게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경영평가받았을 때 다 등급 받았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왜 다 등급을 받았을까? 그래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그 경영체계가 지금 우리가 1국장 이하 팀장이 4명이 있어야 되고 대리가 3명이 있어야 되나요, 원래?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 주임이 4명이 있어야 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 하나에 팀장이 지금 3명이에요, 지금 팀은 4개가 되고. 그래서 이게 너무 일이 과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전결권도 지금 국장님이 한 35%고 또 이사장님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전결권을, 비상근임에도 불구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런 체계가 어떻게, 그러니까 구축이 됐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마포복지재단이 발족했을 때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 이게 전결 한 번 받자고 팀장, 국장, 이사장까지 받아야 되는 구조면 일을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들고. 그래서 조금 문제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의원들이 부탁한 거야 빨리빨리 들어주시기는 하지만 일반 구민이 민원을 넣었을 때 이게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니까 근원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혁신적으로, 다음에 경영실적 평가를 받을 때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셨나 하고 여쭤봅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경영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3년도까지는 경영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경영평가를 받는 기준은 직원이 10명 이상이 돼야 되고요. 예산이 1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저희가 그게 되지 않았는데, 2023년 10월경에 그 예산을 짜면서 갑자기 예산이 증가하면서, 효도밥상 사업하면서 증가하면서 저희가 경영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경영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게 중장기 계획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좀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서 진행 중입니다.
○한선미위원 중장기 계획뿐만이 아니라 자원 배분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았다, 95%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했다 해서 그것도 경영평가에서 조금 안 좋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은데.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면밀히 검토 중이고요. 일단은 후원사업 같은 경우는 약간 회계기간이 조금 다르잖아요. 4월부터 3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회계기준이 처음에, 경영평가 기준은 1월부터 12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그 기준으로 맞춰서 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아본 건 작년 8월 거고, 8월 거는 23년도 거를 기준으로 한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럼 이제 25년 8월에는 24년 것이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사회가 17명인데 지금 이사회에서 안건 처리한 게 있나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사회가 지금 저희가 정관이라든가 내규에 대한 개정이 있을 때마다 이사회를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산하시설들 수탁받을 때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그다음에 그 예산, 추경예산할 때 또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회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7명인데 다 필요한 거예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일단 여기에서 당연직 이사가 세 분 계시고요, 일반이사님들이 열네 분이십니다.
○한선미위원 규정이 있어요, 그렇게 딱 17명이어야 된다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정관에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정관 규정 돼 있다? 그럼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정관.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별 취약계층 지원실적 그 자료 제출 좀 요청할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건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지금 이사회 17명에 대한 회의록 있죠? 회의록 3년 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 사장 상근직으로 해서 공문 올린 것, 그것 또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 대상이 됐습니다.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래서 한 번 받았어요. 지금 24년, 작년 12월 31일 날 윤리경영하고 인권경영하고 ESG경영에 대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경영평가에 아마 이 항목들이 들어가서일 텐데요.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는 사실 윤리경영 어떻게 할 건지, 인권경영 어떻게 할 건지, ESG 어떻게 할 건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실제로 시설관리공단의 업무 책자를 보면 맨 앞에 ESG 경영 어떻게 할 건지, 리더십은 어떻게 할 건지, 이 경영평가 항목대로 넣어서 지금 업무보고 책자 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24년 12월 31일이었으면 지금으로부터 불과 몇 개월 전이어서 아마 이게 준비가 안 됐을 텐데 경영평가 항목 보시고 업무보고 책자 만드실 때 아마 이 항목 넣으셔 가지고 구성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고병준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경영평가 대상이 당연히 되기 때문에 ESG경영 지금 뭐 할 건지 아마 세부항목에서 실제로 그것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 검토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것도 지금 계획하면서 실제로 ESG경영 어떻게 할 건지도 구성하셔서 실제로 그렇게 시책 추진해 주셔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준비 어떻게 잘 될까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지금 저희가 용역으로 저희 중장기계획 용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윤리경영, 인권경영, ESG경영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나오면 같이 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공유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예, 추가적으로 지금 제가 마포복지재단 산하시설 종사자 현황도 봤는데, 어디는 처우개선비가 있고 어디는 처우개선비가 사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재원부담률이 자부담인 경우는 처우개선비 같은 걸 좀 책정을 해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그런 계획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처우개선비가 없는 센터 같은 경우는 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임금을 보장하는 게 처우개선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좀 맞추면 좋겠다.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재단 안에서 산하기관들을 보신 다음에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마지막 의견을 좀 드립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차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선미위원 예, 페이지 5쪽에요, 안전관련 시스템 구축에서 ‘잔반 당일 폐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한선미위원 이 부분을 조금 수정해서 ‘잔반 당일 소진’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폐기’라는 말이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위화감이 좀 있더라고요, 봉사자들이. 그런 부분 민원이 들어오니까 폐기보다는 그냥 소진으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데 저희가 집단급식을 하려면 일단 집단급식이 법에 당일……
○한선미위원 폐기를 꼭 써야 돼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게 너무 민원이 지금 강력해서, 왜 버려야만 하느냐 그래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게 남게 되면 약간 식중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발생 시 우려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당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다 소진하면 되잖아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소진의 개념하고 폐기하고는 약간……
○한선미위원 폐기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왜 이 아까운 음식을 버리냐 그런 얘기가 나와서.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법상에……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위생법상에 그런데 그 하루 안에 다 처리를 하면 되지 않냐는 소리죠, 저는.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이게 전체적으로 급식을 하면은요, 조리를 해서 소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3시간 안에 모든 걸 소비를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남으면 먹으면 되는데 남은 걸 갖고 있다는 취지로 지금 폐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아니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 조리를 해서 식사를 소비를 다 하는 시간까지 소요 시간이 있습니다. 3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9시 반에 조리를 마칩니다. 그래서 배송을 하면 거의 1시에서 1시 반 사이에는 다 폐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그 급식기관마다 식사시간이 딱 맞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식사시간에 다 드시면 그게 다 소진, 그러고 나서 저희가 폐기를 해야 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서너 시간 그 한도를 두고 그 4시간 안에 그럼 드시게 하시고 나머지는 폐기한다, 그렇게 규정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너무 그 사람들의 불만이 많더라고요, 폐기한다고 그러니까.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저희도 많이 아깝긴 합니다. 하지만 법령에, 그런 위생법상에 나와 있는 것들을 준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가 어르신들 잔반을 줄이려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잔반 없는 날로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루는 좀 어르신들 입맛에 맛있는 것 특별식을 제공하는 날 하루, 이렇게 해서 두 번을 진행을 합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아까 어르신동행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잔반 남는 이유가, 그 중간에 음식물을 너무 뭉태기로 갖고 오니까, 잘라놓지를 않잖아요? 그래 갖고 어르신들이 하나씩 집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좀 잘라서 조각조각 내면 그분이 집기도 편하고 해서 양껏 드실 수 있는데 못 드시니까 못 가져가니까 남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봉사자분들한테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잘게 잘라서 드시기 편하게끔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급식기관마다 절개할 수 있는 기구들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자리분들한테 교육을 조금 더 강화해서 그렇게 소분해서 드실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은하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류제출 요구한 모든 것들은 복지도시위원들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은하 그리고 효도밥상이 기존에 하던 데도 있고 또 새로 진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선미 위원님이 제기하신 민원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그 배식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을 교육을 잘하시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 안미순 예.
○위원장 최은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포복지재단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2월 18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최은하 오옥자 고병준 권인순 김승수 장정희 차해영 한선미 ○전문위원 장홍용
○출석공무원 복지동행국장김경숙 어르신동행과장권윤영 장애인복지과장신희선 마포복지재단사무국장안미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