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1일(월) 오전 9시 58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김해진 의원)  
1. 구정에 관한 질문(서종수 의원, 장영준 의원, 장정희 의원)  

(09시 58분 개의)

○의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김해진 의원)

○의장 최은하  먼저 김해진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진 의원 나오셔서 5분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진의원  사랑하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최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현동·도화동 지역구 김해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존수영을 배우고 지역주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마포구의회에서 실시한 「마포구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향후 추가되기를 희망하는 공공체육시설 중 수영장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5년 국민생활체육조사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가 가까워서”였습니다. 즉, 생활체육시설은 주민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영장이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방법을 배우는 교육시설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수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이들이 스스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없다면 교육 여건이 나빠지고 효과도 떨어지게 됩니다. 수영장까지 버스로 이동해야 한다면 차량을 따로 계약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이동 과정의 안전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이동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 수영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교육 시간을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 교육 시간이 늘수록 교사의 인솔 부담과 차량·예산 부담이 함께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이들의 생활권 가까이에 수영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바로 학교복합시설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청과 학교, 지자체가 협력해 학교에 수영장이나 체육관, 돌봄·문화시설 등을 설치하고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부터 학교복합시설 공모를 이어오고 있으며, 생존수영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 포함된 사업을 평가에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안에 수영장이 생기면 낮에는 학생들의 생존수영과 체육교육 공간으로, 수업이 끝난 뒤에는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시설을 통해 교육과 안전, 생활체육이라는 세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학교에 수영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수영장은 건립비뿐만 아니라 향후 운영비도 필요하고 학교마다 부지와 건축 여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에 우선 설치할지 가려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일은 학교의 제안을 기다릴 일이 아니라, 마포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먼저 나서야 할 일입니다.  
  학생들이 실제 생존수영 교육을 위해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지, 생존수영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어디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 수와 부지 여건, 유휴공간과 증축 가능성, 학생과 주민의 이용 동선, 사업비와 운영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후보지를 발굴해야 합니다.  
  학교복합시설은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가 사업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하고 공모 이전부터 기관 간 협의와 사업계획 수립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공모사업의 성패는 결국 사전 준비를 얼마나 착실하고 체계적으로 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이에 저는 마포구에 제안드립니다.  
  지금부터 관내 초등학교별 생존수영 접근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과 가능한 학교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과 학교 등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를 시작해 내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마포구가 충분히 준비된 상태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구민들에게는 제안을 기다리는 행정보다 다음 공모를 먼저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저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학부모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먼저 묻고 협의에 필요한 가교역할을 자처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존수영을 보다 안전한 곳에서 배울 수 있도록 마포구가 적극행정에 나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김해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서종수 의원, 장영준 의원, 장정희 의원)
(10시 04분)

○의장 최은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 분의 의원께서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회의 규칙 제65조의2제3항에 따라 답변시간을 포함해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므로 시간을 엄수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서종수 의원, 장영준 의원, 장정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종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염리·대흥 지역구를 둔 서종수입니다.  
  10대 의회 첫 정례회 첫 구정질문을 저에게 기회를 주신 최은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장님, 자리로 좀 나오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구청장님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청장 유동균  (웃음) 고맙습니다.
○서종수의원  4년 동안 공백이 있었는데 마음고생 많이 하셨고, 그리고 또 4년 동안 구정을 이끄는 거에 대해서 깊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서종수의원  예,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선거공약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게 뭐냐 하면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TF입니다.  
  추진내용을 보니까요,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와 주민 갈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사업주체와의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도모하고자 합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 추경 예산이 3,300만 원 올라와 있고 주로 인건비로 돼 있더라고요.  
  청장님, 제가 이 TF가 아주 잘했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특히 우리 마포구는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하는 지역 곳곳마다 신축 행위가 발생이 돼서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 추진하는 주체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지역 한 곳은 대지가 300평이고, 빌라를 신축했는데 가구 수가 60가구입니다. 그것을 평당 나누기를 해 보니까 한 가구당 5평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주체에서 이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빼낼 수가 없는 게, 묘하게 어떻게 그분들이 전문가이신지 거기를 뺄 수가 없는 지역을 딱 찍어서 거기서 건축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포함을 안 시킬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0가구가 늘어났다, 그러면 분양권이 그만큼 늘어나고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건데 얼마나 사업성이 떨어지겠습니까, 작은 지역이었는데.
  그래서 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번에는 추경이 없고, 내년도 예산안 때 청장님이 이걸 두 분의 전문인력이 아니라 좀 더 확충을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십니까? 청장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잘 지적을 하셨고요.  
  지금 건축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구역 토지등소유자가 우리 구청으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서울시로 올려서 서울시에서 권리산정기준일을 정해 주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어서, 그 법의 허점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런 행위가 일부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고요.
  그래서 이번 민선 9기 구청장협의회에서 우선은 500가구 미만이라도 구청장들에게 권한을 줘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해 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는 그런 쪼개기 형태의 새로운 건축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계도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홍보는 하겠는데, 법적인 그 맹점을 교묘히 이용해서 그런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건축TF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연설명하지 않더라도 토지등소유자들이 잘 모르고 추진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일일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내년도에도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도와주시면 저희도 그 뜻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과 함께하는 그런 구정을 펼치겠습니다.
○서종수의원  그러니까 이 TF를 통해서 주민들 간의 갈등, 등등해서 진행을 빨리 좀 할 수 있게끔……
○구청장 유동균  바로 그겁니다, 목적이.
○서종수의원  도우미 역할을 좀 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건축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 그 요건까지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서종수의원  다음은 청장님, 혹시 민선 9기 청장님께서 주민자치회를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사실은……
○서종수의원  말씀에 앞서 잠깐만, 주민자치회는 우리 마포구에서 한 번 실시를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많은 단점이 나타났는데, 한 세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첫째는 뭐냐면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원을 50명을 채워야 되는데 동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통장님도 들어가고 이 단체 저 단체 들어가 있는 분들도 다 짜집기해서 들어와서 채우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이게 사업별로 나눠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또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거기 참여했던 자치회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자치회장 선거를 시작하면 이 동네, 작은 동네에서 또 네 편 내 편 갈라져서 그 선거 후유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용한 동네도 있었고 또 자치회장 선출에 있어서 굉장히 시끄러운 동네도 있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봤을 때 그 취지는, 본 의원은 내용은 잘 압니다, 한 번 해 봤으니까.
  청장님, 그런데 그런 내용을 알면서도 이걸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평소 지역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서종수 의원님께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우선 우리 마포구는 2018년도에 5개 구에서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시행을 한 바가 있고, 그전에 이미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해서 각동마다 위원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이 설치목적은 잘 아시는 대로 그 지역의 현안은 그 지역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분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을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로 일단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시범동을 거치면서, 물론 단점도 나오지만 행정에서 저는 단점이 없을 수는 없고 단점을 보완해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올해 주민자치회법이 통과가 돼서 서울시 내 15개 구에서는 이미 주민자치회 출범을 준비하고 출범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마포구도 지금 주민자치회에 관한 조례가 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들께서 그거를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아니면 전 동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이 주민자치회 실시의 목적은 우리 주민들에게 그 지역에 맞는 역할, 예를 들면 그 지역에 맞는 사업, 그 지역에 맞는 행사 등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보완이라든지, 앞으로의 지역 주민자치회가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의원  자치회 실시에 앞서 시범동 5개 동에, 했던 그 동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서종수의원  그리고 간단한 질문입니다.
  제 지역구에 있는 염리동주민센터, 이제 12월이면 곧 청년주택 건물로 이전을 합니다.  
  청장님, 혹시 그러면 남아있을 염리동주민센터 자리의 활용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요?  
○구청장 유동균  염리동주민센터는 잘 아시는 대로 그 옆에 청년주택이 들어오면서 그 청년주택 부지에 공공청사 공간으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염리동주민센터는 물론 건립한 지 오래는 되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돼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마포구가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런 지적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마포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로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지금, 청소년 시설인데 막연하게 청소년 시설이 아니고 어떤 시설을 거기에 설치했을 때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지를 간단한 용역을 지금 의뢰해서 용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청소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과의 대화라든지 청소년들의 앞으로의 진로 문제 그리고 처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그래서 다양한 청년정책을 의회에서 제시해 주시면 그것 또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청소년 문제는 우리가 심각한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직장이 없어서 방황하는 청년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우리 마포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의원  예. 본 의원이 우리 망원동의 청소년문화의집, 도화동의 청소년문화의집 얘기는 들어봤는데, 지금 지역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청소년센터’라는 용어가 등장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의집하고?
○구청장 유동균  청소년문화의집은 법률에 의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고요. 청소년센터는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을 한번 운영해 보자라는 취지로 새롭게 구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갑 숙원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청장님도 익히 알고 계시는 신안산선 만리재역, 그러니까 사업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33년 12월까지이고, 그리고 1단계는 벌써 확정이 됐죠. 중앙∼광명∼여의도로 해서 44.9㎞가 확정이 됐고, 지금 2단계가 이제 준비 중인데 여의도~서울역까지 5.7㎞에 저희 마포구가 만리재역 신설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 위치가 묘하게 중구·용산구하고 다 이해관계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협의체도 만들어서 회의도 4회나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구하고 용산구는 좀 소극적이고요. 우리 마포구가 적극적인데 청장님, 지금 사업타당성 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를 보면 제 기억으로는 두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공사할 지역이 고저차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 하면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질 걸로 예상한다”, 그래서 이용률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공덕동이 대규모 공동주택 등등해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만일에 만리재역이 신설될 경우에는 늘어난 인구 유입 때문에 이용률은 충분히 해결될 거라고 보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우리 마포구는 이미 9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만리재역 신설에 대해서 피력을 했었고요. 필요한 경우에 용산구·중구·마포구 3개의 구가 TF를 만들어서 공동대응을 하자라는 제안도 이미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덕동은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했을 때 만리재역의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교통약자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그리고 앞으로 많이 개발될 공덕동 지역의 교통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신안산선의 만리재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만리재역 추가설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의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이 신안산선을 시행하고 있는 시행사 측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동원해서 대응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의회에서도 만리재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서종수의원  예,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지마는 지역주민들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장님,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장님, 잠깐 자리에 들어가 계시고. 황진택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황진택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무대행, 답변석으로 이동)
  지금 이사장직무대행을 하고 계시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의원  지금 마포농수산물시장 다농마트가 공실로 9개월째 저러고 있습니다.  
  거기 상인들은 상권이 반 토막 났다고 지금 난리고요. 또 다가오는 추석 명절도 없이 아주 상권이 다 죽는다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장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1차 낙찰이 유찰된 거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왜 2차 입찰공고를 안 하는 겁니까? 그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왜 안 하시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월 5일 날 우리가 입찰을 진행해서 1차는 지금 현재 세 곳이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낙찰을 포기했습니다.  
○서종수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설명할게요.
  2026년 6월 20일 날 주식회사 가락공판장이 낙찰을 받았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서종수의원  받았는데 그분들이 바로 계약 포기서를 냈습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의원  그래 가지고 차순위인 주식회사 이엘이 또 자기들 차례가 됐는데 이 사람들도 계약 체결을 안 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의원  그래 가지고 결국은 유찰이 됐지 않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예.
○서종수의원  그러면 2차 공고를 내셔야 되는데 왜 안 하시느냐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지금 현재 구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내야 되는데 지금 상인들은 연이어서 집회를 하고 있고 저에게도 압박을 많이 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신속하게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의원  그래요. 본 의원은 거기 입찰을 원하는 업체들이 포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임대료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입찰 보증금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월 임대료 20개월 치를 선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현금은 없을 거고 보증보험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방금 답변 중에 구청에서 승인을 안 해 준다 했는데, 역대 시장과 관련한 입찰에서 구청 승인받은 적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의원  그런데 왜 구청 핑계를 대고 2차 입찰공고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저희가 2월경에 계획을 수립해서 전 구청장님 계실 때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보고를 드렸는데 전 구청장께서는 공단에서 대표가 할 사항이지 이것을 구청의 승인이나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당부 말씀이, 빨리 진행되도록, 시장 상인들의 고충이 크기 때문에 이사장직무대행에게 당부한다고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모든 걸 볼 때는 정관이나 우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공단 이사장이 책임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무겁고요.  
  사실 현재 상인회에서 구청장님 포함해서 저까지 다해서 지금 고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은 제가 지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빠른 시일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서종수의원  아니, 이사장님, 그거는 원론적인 답변이고, 상인들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지금 추석 대목이라 전통시장에는 손님들이 미어지는데 거기는, 어저께 오후에 제가 가본 적이 있는데 추석 대목인데도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상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하루하루가 급한데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면 아주 황당한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제가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구청과 구의회가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직무대행에게 좀 권한을 주십시오.  
○서종수의원  누가 권한을 안 줬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지금 현재……
○서종수의원  그냥 규정사항으로 이사장이 하게 돼 있는데 뭘 또 의회와 구청 얘기가 나옵니까, 그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현재 문서로써 내린 문서가 있어서 그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어쨌든 신속하게 돼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제가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법적으로는 제가 책임지는 겁니다.  
  공단 이사장직무대행이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저도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상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눈물도 나고 괴롭다고 제가 의회에서도 밝혔습니다.  
  저는 하루속히 하길 원합니다. 오늘 즉시 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에서도 협력하셔서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본 의원이 들은 정보로는 지금 2차 입찰공고만 하면 관심을 가질 자가 몇 군데 있다고, 벌써 타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정보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저희 임대사업부로 많이 전화가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들어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법리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서종수의원  그분들이 월 임대료의 20개월, 그러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약 36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의원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낀 것 같은데, 하여튼 이사장님, 상인들 입장에서 바라보시고 신속하게 빨리 2차 입찰공고를 내서 상인들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종수의원  예,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 황진택  예, 감사합니다.
○서종수의원  구청장님, 자리에 다시 나와 보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지금 이사장님 답변 들어보셨죠?  
○구청장 유동균  예.
○서종수의원  지금 시장 상인들은 아주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뭐 듣기에는 소송까지도, 고소·고발도 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구청장님이,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원하지 않는 소문도 돌아다닙니다. 뭐라고 그러냐 하면, 상인들한테 그랬답니다. “제가 좋은 사업자, 오래 할 사업자를 반드시 구해볼 테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라.”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그렇다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구할 때까지 사람이 숨넘어가는데 지금 뭐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뭐 특별한 업체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런 입점 업체를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죠?
○구청장 유동균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말을 전한 사람을 분명히 밝혀서 법적 조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민선 7기에 ‘경보유통’이라는 회사가 계약을 했었고, 민선 8기에 그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공단에서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먼저 1차로 공고를 냈는데 낙찰자가 계약을 포기함으로써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청장으로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데 대해, 지금 우리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 20년 넘게 만들어져 있으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으로 겪는 겁니다. 이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법적·절차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10월 22일 날로 이사장직무대행과 상임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지금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돼서 공고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 전임자가 하는 것이 옳은가, 후임자가 하는 것이 옳은가 이거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이고요.
  장사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딱 집어서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어떤 시장 운영에 관해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구청에서는 농수산물시장이 잘될 수 있도록, 원래 취지에 맞게 우리 구민들이 농수산물을 싼값에 질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농수산물시장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좀 운영이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번 결정을 하면 이 매장은 앞으로 5년 플러스 5년, 10년 정도는 저희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고. 과거에는 농수산물시장에서 다농마트가 농수산물시장과 상품이 겹치기 때문에 그것도 지장이 있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질문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 구청장으로서 하루빨리 농수산물시장이 정상화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그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도 많이 있다. 마치 유동균 구청장이 농수산물시장의 할인매장, 아니면 마트를 막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업체, 어떤 경위를 통해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30년 이상을 구의원과 시의원과 구청장을 하면서 공직에 봉직했다는 말씀으로, 한 점 부끄럼 없이 지금까지 구청장을 해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의원  예, 청장님,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청장님도 이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민선 7기 청장님이 여기 계실 때 경보유통을 선정한 것 아닙니까. 그 이후로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본회의장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그 경보유통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질문와 5분발언이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이 책임도 청장님께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는 내용 아닙니까, 이게?
○구청장 유동균  민선 7기에 경보유통을 우리 구청에서 지정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그 다농마트라는 업체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5년 플러스 5년 해서 10년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18년 정도 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다농마트가 정식 계약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계약한 대로 그냥 밀고 왔던 거죠. 그래서 점포 사용료도 현실화되지 않았었고 여러 가지 특혜 의혹도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당시 연장해 줄 당시에 이사장들이 ‘직무유기’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사장이 이걸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의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청은 어떤 경우에도 거기에 특정 업체가 지정되는 데에 간여한 바도 없고, 간여할 수도 없고, 간여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 질문에 그 정도 답변을 하시고요.
  다음은 ‘마포요양병원’입니다.  
  우리 마포구가 그 자리에 마포장애인복지타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2024년 3월 달에 공유재산 사용 허가 만료가 돼서 마포구가 그 병원 측에 명도소송을 제기했죠? 해 갖고 지금 결과가 행정소송, 민사소송 1심에서 모두 마포구가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측에서는 또 거기에 불복해서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지금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만일 이번에 항소심도 마포구가 승소하면 마포요양병원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구청장 유동균  법원의 판단을 예측해서 답변할 수는 없고요. 일단 우리 요양병원이 들어서게 된 계기는 민선 7기 마포구의회에서 “공유재산이 공실로 있는데 구청장 당신 건물이면 그렇게 놀리겠느냐?”라는 구정질문이 나오면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저희가 업체 선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우리 마포구 65세 이상 인구가 6만 2천 명인데 요양병원은 2개소로 288병상밖에 되지 않는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약 218명당 병상 1개 수준인데, 주변 자치구에 비해서 형편없이 우리 마포구가 요양병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요양병원은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될 그런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종수의원  그러면 마포구가 설치하려고 하는 마포장애인복지타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장애인복지타운은 그 건물이 이미 많이 낡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마포구의회 건물은 1995년도에 민선 1기, 마포구의회 2대부터 거기에 의회가 들어와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산해 보면 30년이 넘은 시설입니다.
  여기에 리모델링을 따로 하면 또 몇십억이 들어갈 텐데요. ‘그렇게 요양병원에 다른 시설을 넣기 위해서 몇십억을 투입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거기 요양병원 자리에 어떤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다른 방안을 구축해서 모색하고 있다, 그런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서종수의원  예, 시간상 이 정도로만 답변 듣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포공영주차장’입니다.
  현재 거기가 주차구역이 503면이고 버스 구역이 9면이 있습니다.  
  청장님도 아시다시피 거기가 삼성에서 주차장 건립을 한 후 지난 10년 동안 본인들이 주차장 운영권을 가지고 하다가 서울시로 운영권을 넘긴 상태인데, 제가 초선 의원 때 이 자리에서 박홍섭 구청장님 상대로 첫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 구유지이고,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마포구가 주차장 운영권을 갖는 게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청장님, 이걸 서울시에서 우리 마포구로 가져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첫 구정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박홍섭 구청장님, 그리고 또 유동균 구청장님도 인지하고 계셨을 텐데 답변이 다 똑같았어요. 뭐냐 하면 “서울시장과 면담을 통해서 담판을 짓겠다.” 그리고 또 면담을 하면 서울시장의 답변이 뭐냐 하면 “여기뿐만 아니라 서울시 내에 두 군데가 더 있는데 만일 여기를 그렇게 운영권을 넘겨주면 나머지 두 군데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 등등해서 차일피일 시간이 흐르다가 전임 구청장 때 2년간의 법적인 소송 끝에 주차장 운영권을 마포구로 가져왔어요. 구청장으로서 구정을 이끄는 데 아주 큰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연 주차수익이 15억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제가 청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얘기는 구청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경우에 이런 결과도 가져올 수 있는 건데, 청장님은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나오게끔 할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적극행정이 우리 마포구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또 감정으로 이어져서 마포구가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도 우리 마포구에 이익이 되고 마포구에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마포공영주차장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성에서 20년, 제가 알기로 BTO로 해서 20년 운영하다가 우리 마포구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반환 주체가 잘못돼서 서울시에 반환을 했다는 거죠.
○서종수의원  처음에 계약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민선 7기에, 서울시에 마포공영주차장을 반환하도록 공문을 통해서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한류·공연관광홀을 거기에 건립하도록 추진이 돼 있었습니다. 약 7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연장을 만드는데, 그 역시도 서울시의 도움이 필요해서 서울시하고 소송하는 것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대화를 계속해 왔었고요.  
  그러나 마포구 우리 부지에 주차장이 들어섰는데 운영권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지는 않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장으로서 우리 재산을 지키고 우리의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의 질문요지는 앞으로 어떤 사안에 청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이런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서종수의원  청장님, 그리고 또 홍대 어울마당로 41-1구간에 노상주차장 건립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서종수의원  주민투표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구청장 유동균  8월 20일경부터 9월 말 정도까지,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가 교통행정과에 지시를 해서, 그것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수렴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그것과 관련된 의견수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서종수의원  아,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의견수렴을 해 본 다음에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그 지역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지, 아니면 주차장을 만듦으로써 오히려 상권에 더 방해가 되는지를 잘 검토해서 어떤 경우에도 상인들이 만족하고 이용하는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서종수의원  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마포구에 있는 노상주차장 중에서 과거에 거기가 제일 수익성이 좋았습니다. 아주 노른자위 주차장이었는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인근 상인들은 주차장을 환영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 봅니다, 왜냐하면 손님 유치하는 데 유리하니까.  
  그래서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좀 껄끄러운 얘기인데 청장님, 홍대 지하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서종수의원  그 역사에 대해서 청장님이나 저나 익히 잘 알고 있을 텐데, 2010년도로 우리가 다시 과거로 되돌아 가보면 6월 15일 날 홍대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포스코하고 지상 1층, 지하 3층, 주차 면수 600대 그다음에 총사업비 631억 해서 실시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의회에 들어오시자마자 이 본회의장에서 박홍섭 구청장님 상대로 해서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본 의원도 그때 뚜렷이 기억이 나는데요, 오래된 옛날 얘기이지만.  
  제가 속기록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때 청장님이 뭐라고 했냐. 2011년도 5월 26일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BTO 방식이라 할지라도 의회 의결 대상 사업인데 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건 무효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전임 구청장인 신영섭 구청장이 자기 임기가 불과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왜 이 계약에 도장을 찍고 나갔느냐, 재선된다는 보장도 없었는데.” 그리고 또 “신영섭 구청장이 계약 체결을 빨리 하기 위해서 부구청장도 바꾸고 주관부서도 바꾸고 이런 게 다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냐.” 이렇게 막 따졌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반대의견을 표하셨고 또 그 명분으로는, 제 기억에도 그때 홍대 그와 관련된 인근 상인들이 아마 극렬하게 반대했을 겁니다. 왜냐, 사업하는 기간 동안 자기들은 다 굶어 죽는다, 영업을 못한다, 극렬하게 반대했죠.  
  그런데 청장님은 아무래도 상인들 편에 좀 선 것 같습니다. 그때 기억을 한번 상기해 보시죠.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구청장 유동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민간투자방식이 BTO와 BTL이 주류였습니다. BTL은 구의 재정, 시의 재정,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했었고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BTO는, 오퍼레이트 방식은 몇 년 운영 후에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을 안 받고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선 6기 때 의원님하고 같이 의정활동을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조사를 해 보고 연구를 해 보니까 BTO 방식, 오퍼레이트 방식이라고 하더라도 의회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도 문의를 했었고……  
○서종수의원  그때 광진구가 법적 소송 중이었죠?  
○구청장 유동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광진구에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었는데 어린이놀이터를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거기에다가 BTO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에 주차장 만드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소송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은 사례가 우리 마포구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광진구가 재판에서 뭐 때문에 졌냐 하면 그 행위, 행위 자체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행위를 하라는 소송을 냈었는데 그게 구청이 승소했었죠. 그래서 마침 그것을 우리 마포구에다 적용을 해서 그 사업 자체가 잘못이라고 해서 일단 무산이 됐었고,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그 옆으로 옮겨 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2020년도에 아마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으로……  
○서종수의원  아니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8년 만에 2018년 12월 21일 날 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다시 추진을 합니다, 마포구가. 그런데 그 사업시행자가 2025년 6월 19일 날 포기한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의장 최은하  서종수 의원님,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발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의원  벌써 40분이 됐나요?
○구청장 유동균  답변 제가 하겠습니다.
○의장 최은하  예, 지났습니다.
○서종수의원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이 답변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에 홍대에 600대를 댈 수 있는 지하주차장이 현재 있다고 하면 홍대 상권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그것을 가정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어떤 것도 우리가 가정했을 때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가정치를 잡고 용역을 하더라도 그게 안 맞아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나 홍대 걷고싶은거리에 주차장이 적절하게 들어와서 상권도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 홍대 걷고싶은거리를 이용하는 주민과 구민들과 시민들의 편의성을 확보하는 데 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라는 인식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종수의원  본 의원은 그때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홍대 상권이 굉장히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답변을 안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마포구가 1등 한 게 있습니다, 서울시 내 25개 구에서.  
  뭐를 했냐, 구청장 취임식에 쓴 비용이 1등을 했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유동균  다른 것 1등 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활용 줄이기 사업도 우리가 1등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1등 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의장 최은하  서종수 의원님, 유동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6만 마포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유동균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남동·성산1동·망원2동 지역구 장영준 의원입니다.
  먼저 구청장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최은하 구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드립니다.  
  구청장님, 단상으로 나와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민선 8기를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그 취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36만 우리 마포구민께서도 아셔야 하기에 제가 오늘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은 마포구민 위에 군림하고 갑질하면서 구청 공무원을 종 부리듯 하는 제왕적 구청장, 절대 존엄의 구청장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마포구를 만들며 구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마포구청 공무원을 파트너로 인정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먼저 지역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장영준 의원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자를 저는 택하겠습니다.  
○장영준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셔야죠. 마포구가 사회주의 공산국가 북한도 아니고 절대 존엄이 어디 있습니까. 구청장이 마포구의 왕이 아닙니다. 항상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구민을 섬기고 공무원들 또한 종 부리듯 해서는 안 됩니다. 36만 마포구민은 제왕적, 절대 존엄의 구청장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공무원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종이 아닙니다. 행정 파트너임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우리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내부청렴도는 누가 누구를 평가하는 지표인가요? 또 마포구의 오명, 부끄러운 감투 내부청렴도가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꼴찌를 했습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서울 꼴찌는 물론 전국 최하위는 더더욱이 아니라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줄로 알았는데 전국 꼴찌가 맞더라고요.  
  자료화면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청장님께서는 내부청렴도 향상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가장 먼저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타당한 의견은 조직 운영에 반영될 수 있는 건강한 소통구조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사, 업무, 의사결정 등 조직 운영 전반에서 직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절차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권익위 평가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기관장, 고위직의 관심과 노력도 및 시책 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간부 공무원 대상 갑질 예방  육을 강화하고, 청렴 교육도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직원들이 자괴감을 느끼지 않도록 청렴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준의원  감사합니다.  
  내부청렴도는 구청장과 집행부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민선 8기 때 우리 마포구는 내부청렴 체감도를 4년 연속 전국 꼴찌 등급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내부청렴 체감도가 꼴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 의원이 저의 5분발언을 문제 삼아 예정에도 없던 5분발언을 하면서 청렴도 꼴찌가 아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 한번 자료를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순위를 매긴 겁니다. 옆에는 전국, 전국 순위가 나온 겁니다. 전국 순위가 계속 5등급입니다, 전국 꼴찌. 서울 꼴찌.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른 주장을 합니다.  
  통계청 조사 자료 1등, 6관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 자료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 어디에서 1등이라는 자료는 없습니다. 그저 소수점으로 나온 수치를 가지고 1등으로 환산해서 발표한 것입니다.  
  잘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그리고 그 옆에 “6관왕 마포구”, 이 화면도 잘 봐주십시오. 36만 마포구민께서도 집중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몇 년도 평가자료일까요? 지금 6관왕, 통계청 조사 “6관왕 마포구”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몇 년도 자료일까요? 여기에 보면 “2025년 외부기관 평가 및 수상 37건”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몇 년도 자료일까요?
  구청 전면에 6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직전까지 게시돼 있던 현수막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질책한다는 보고를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담당 부서를, 이 자료는 누가 봐도 2025년 자료로 보이실 겁니다. 담당 부서에도 제가 “이게 몇 년도 자료냐?” 하니까 2025년도 자료라고 우기더군요.  
  그래서 본 의원이 자료를 제시하면서 “잘 봐라, 이게 몇 년도 자료냐?” 하니까 그제서야 “24년도 자료입니다.”라고 실토했습니다.  
  왜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포하냐고 따져 묻자 2024년도 자료라고 다시 게첩하겠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이거 누구 예산으로 할 거냐?”, “담당관님 예산으로 할 겁니까? 개인 돈으로 할겁니까?” 했더니 답을 안 하더군요.  
  우리 예산을 이렇게 헛되게 써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거는 명백한 반칙이지요. 그리고 36만 마포구민을 기만하는 행위고요. 이러니까 4년 연속 내부청렴도 전국 최하위를 받는 겁니다.  
  이러고도 직원들에게 영이 서고 마포구민들의 얼굴을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 마포구가 청렴 체감도 평가 4년 연속 최하위의 오명, 불명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정을 잘 살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알겠습니다.  
○장영준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집행부나 여기 언론사 관계자분들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각종 행사를 할 때 참석자에게 인사말을 주는 게 너무 즉흥적이었습니다. 원칙을 수시로 바꾸면서 당협위원장, 시의원, 지역구 의원에 이르기까지 인사말을 주든지, 안 주든지가 현장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이렇게 답습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행정은 연속성과 원칙입니다.  
○장영준의원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앞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 우리 직원들과 함께 원칙과 행정의 연속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행정의 고유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탄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의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 규정이 바뀐다면 규정이 아니겠죠. 수시로 바뀌는 규정이 아니라 원칙과 규정을 정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행사에 적용하도록 그렇게 이미 시행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 행사, 각 동의 행사에서 그 지역 출신 의원님들이 와 계시는데 인사말을 안 하는 것은 행사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즉흥적이기는 했지만, 그 지역 의원님들께서도 단상에 올라가셔서 주민들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 것들도 역시 의회의 지적이 있으시면 의회의 지적을 반영해서 지적되지 않도록 행정을 잘 다듬어서 우리 구민들에게 내놓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준의원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 집행부 간부들께서는 누구라도 당협위원장 인사말 안 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당협위원장 인사말 안 줬습니다. 뭐 때문에 안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협위원장 인사말 안 줬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이 된 것도 아닐 텐데 청장님께서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하신 행사에서 당협위원장 인사말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모 구의원이 주무과장을 호출해서 “구청장이 바뀌니까 인사말을 안 주는 거냐, 언제부터 당협위원장 인사말을 주지 않았느냐?”라고 닦달하면서 두고 보자고 협박하는 것을, 바로 제 뒤에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황당했습니다.  
  구의원은 구민의 심부름꾼입니다. 구민을 대변해야죠! 어떻게 당협위원장 인사말을 주지 않았다고 구청 간부를 협박하는 게 정상적인지 이 자리를 빌려 36만 마포구민께 여쭙고 싶습니다.
  제대로 일합시다. 이건 상식과 양심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우리 마포구 예산 136억 원 정도 추계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이미 제가 당선자 시절에 각 부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예산이라는 것은 적시적소에 필요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해서 긴바지를 사야 되는데 반바지를 사고 긴팔을 사야 되는데 반팔을 사고, 이것은 예산집행 효율성에서 현저하게 후진적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운영되거나 허리띠를 졸라맨다든지 어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할 것입니다.  
  우선 예산전용을 막겠습니다. 예산심의에서 예산전용은 절대적으로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예산전용은 막겠고, 두 번째는 기획재정국에 TF를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과, 기획예산과, 재무과, 3개의 부서에 TF를 만들어서 예산이 집행될 때 이 예산이 정당하게 집행이 되는가라는 것을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특히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반영할 때 반영비율을 턱없이 높게 잡아서 올해와 같이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회계 집행 중에 예산을 임의대로 삭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했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예산심의를 해 봤고 예산을 다뤄봤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항상 남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도 하고요.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을 추계를 합니다. 올해는 얼마가 남을 것이다라고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100% 주는 것이 아니고 92%, 93% 이쪽에서 이게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예산 남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모아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 남은 예산을 순세계잉여금이라 그러고, 그 전년도 회계에서 내년도의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을 추계해서 그 적용률을 계산합니다.  
  민선 7기 때는 대개 한 50%대, 40%대 이렇게 반영률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으면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서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아마 2025회계연도와 2026년도는 아마 반영률이 좀 높지 않았을까 추정을 제가 할 뿐이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 의원님들께 2027년도 본예산을 올릴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올해와 같은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심의를 하실 때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중간에 미뤄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장영준의원  거기까지입니까?
○구청장 유동균  예.
○장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참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의 흐름도를 좀 말씀을 일부 드리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개 48%, 50%, 59% 이 정도를 잉여금 편성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2025회계연도에는 예산전용이 좀 많았습니다, 예산전용. 그러니까 어느 과에 예산이 남아있으면 다른 과에서 그걸 갖다 써버리는 것이죠. 이것들이 정당하게 과장, 국장, 구청장의 결재를 득하고 집행이 됐는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2024회계연도가 한 70%대 이 정도로 편성률이 책정돼서 좀 높게 편성이, 책정이 된 거는 사실입니다.
○장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그래서 우리 마포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을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집행부,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절대 공감하실 텐데요.  
  지방자치시대 이래 우리 마포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마포구민의 피 같은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듣고 보고 넘기겠습니까?  
  청장님의 답변에 살짝 실망감이 있습니다.  
  36만 마포구민의 이름으로 진상규명과 동시에 고발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적인 행정이 관행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고스란히 우리 36만 마포구민의 피해로 전가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대승적으로 덮고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덮고 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36만 마포구민들께서 절대 용납하지 않으실 겁니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라도 밝혀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마포구민뿐만 아니라 타지역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그분들 모두가 입을 모아서 고발을 이야기합니다. 고발을 하지 않으면 현 구청장님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올여름 참 더웠습니다. 진짜 폭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폭염이었습니다.  
  타구에서는 폭염 대비 생수냉장고를 곳곳에 비치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이동을 하시다가 그 생수를 꺼내 마시며 더위를 식히는 걸 보고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다 질문을 했습니다. “타구에서는 폭염 대비 생수냉장고를 비치해서 구민들에게 생수를 지급하는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했더니만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요, 참 한심합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136억은 어디로 가고 생수냉장고 설치할 예산이 없답니다.  
  청장님, 이해되십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참 기가 막힙니다.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또 심각한 게 있습니다.  
  청장님, 우리 마포구에 5천만 원짜리 이하 수의계약 공사는 한 업체가 몇 번을 하게 돼 있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 전체를 통틀어서 5회.
○장영준의원  5회죠?
○구청장 유동균  과는 2회로 알고 있습니다.  
○장영준의원  2회요.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5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특정인이 어떻게 독점을 할 수 있었는지, 이 제보가 저에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특정인과 어떤 이익을 공유해서 그랬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혹시 그 제보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청장 유동균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장영준의원  처음 듣습니까?  
  특정인이 5천만 원짜리 이하 수의계약을 독점했습니다, 독점. 그동안에 마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적도 없고, 또 관련 공사업체에서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실체를 규명해서 법적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고, 수사기관을 통해서 압수수색,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서 면허를 대여해 준 업체는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정업체 편중은 없었을 것으로, 지금 구청장으로서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규정이나 규칙을 이렇게 정해놓고 위법을 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영준의원  예. 그런데 특정인이 독점을 했다고 합니다. 특정인이 독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반드시 청장님께서 살펴주셔서 같이 고발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레드로드하고 마포순환열차버스에 대해서 개선방안, 보완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유동균  민선 8기 레드로드, 마포순환열차버스는 기존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홍대 중심의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재정비를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미 관광순환열차는 9월 27일 운영을 종료하고 9월 30일부로 사업을 공식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침으로.  
  다만, 사업 종료 후에도 전기버스 등 기존 인프라는 구민의 실제 수요에 맞는 교통서비스로 전환·활용하여 행정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하겠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할 때 좀 더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판단을 해서 시행착오가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장영준의원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레드로드’ 참 이름도 제가 입에 담기 싫은데요. 이거 조성 전에 이곳이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1년에 주차장 수입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영준의원  이게 21억에서 22억 상당입니다.  
  존경하는 서종수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가 주차 수입이 굉장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마포구가 얼마나 예산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이 21억, 22억 상당의 주차장 수입을 포기하고 도로에다 빨간 칠을 했을까요? 무슨 목적으로 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본 의원은 이게 정상적인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어떤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인지 참 궁금합니다.  
  또한 마포순환열차버스야말로 도입 시점부터 다시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차면 열차고 버스면 버스지, 열차버스는 무슨 황당무계한 궤변입니까?  
  마포순환열차버스는 대대적으로 시작했지만 거의 빈 차로 손님 한 분 못 받고 그냥 운행되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용자가 없으니까 밖에서 보이지 않도록 짙은 선팅을 하고 감추기에 급급한 낯부끄러운 행동을 한 것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사업성이 없으면 폐지해야죠. 당연히 폐지해야죠. 그런데 까만 칠을 하고 눈속임으로 갈음한다는 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께서는 이 마포순환열차버스 사례와 같이 36만 우리 마포구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이런 행정은 하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은 초기에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지역상권을 이용하는 분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행을 했었는데 애초에 예상한 만큼의 이용률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추계를 하거나 예상을 할 때 그 예상대로 맞아들어갈 수도 있고 안 맞아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몇 명이 탔다, 몇 명이 운영을 했다, 효율적이었다, 이런 개념을 넘어서 일단 그 필요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폐지 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내부 검토 후에 이걸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요.
  앞으로 마포구는 우리 주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하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장영준의원  예,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예산의 전용을 막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25년도, 26년도 특별회계 감사를 요구드립니다. 그 이유는 예산 전용이 너무 많습니다.  
  회계 감사 과정에 예산 전용이 심각할 정도로 지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수용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이건 내부적으로 우리 간부들과 회의도 좀 해 보고요. 여러 가지 토론과정을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장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구청장으로서, 공무원들이 무슨 죄가 있을까, 공무원들이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건데 그것을 구청장이 독단으로 이거를 행위를 하는 것은 묵묵히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들에게 또 피해가 갈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심도 있게 재발방지 형태의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장영준의원  청장님, 저도 36년 공직생활을 했는데요. 저는 배울 때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만 불법한 지시는 따르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부당한 지시는 어쩔 수 없이 수용하더라도 불법한 지시는 거부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감사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예, 알겠습니다.  
○장영준의원  예. 그리고 상수·당인 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명백한 이해충돌이고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철회하시고 재개발로 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구청장 유동균  일단 상수·당인 지역은 용역을 통해서 지역 여건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은 노후도와 기반시설 여건이 열악해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한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만으로는 대규모 정비에 한계가 있어 전문과정을 거쳐 사업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 용역추진을 중단하기로, 타절이라고 그러죠. 결정을 이미 했고요. 현재 계약 상대자와 협의를 마쳤으며 용역 타절 준공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의원  예, 감사합니다.  
○구청장 유동균  그래서 그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재개발이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장영준의원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이 지역은 소방차 진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골목이 협소합니다. 또 호우 시에는 지하에 물이 차고 지붕에 물이 새는 가구가 많습니다.  
  여기는 재개발이 아니면 중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입니다. 아주 협소한 골목 밀집지역입니다.  
  때문에 지구단위로 지정해서 소규모 개발을 한다고 하면 바깥쪽 북한의 위장 주택 그거하고 다름이 아니죠. 안에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 밖에만 하면 뭐하겠습니까? 겉은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복지도시위원으로 임시회 때 담당 부서에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해서 제가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물으니까 “주민들의 의사는 무시합니다. 그냥 지구단위계획으로 갑니다.” 하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 의원이 예정에도 없는 5분발언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 재개발로 가는 전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특정인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저에게 공부를 더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저는 이 해명을 바로 잡기 위해서 주무부서에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는가, 확인 작업을 거치고 5분발언을 신청했더니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더군요.  
  다른 당 의원들은 예정된 날짜에 맞춰서 발언 신청을 해도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는 반면, 모 정당의 의원들은 발언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에 쓴소리를 하면, 허위사실로 사실을 왜곡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 임시회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았던 것이 9대 마포구의회의 참모습이었습니다.
  구의원은 주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눈높이를 맞춰 일을 해야지, 구청장의 입만 바라보면서 사실을 왜곡까지 해 가며 대변인 노릇 할 것 같으면 뭐 하려고 구의원 합니까?
  해당 지역 구민들께서도 반드시 아셔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자유게시판을 복원하시고 익명게시판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직원들의 긍정적인 목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민선 7기 때는 자유게시판을 익명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10월부터 익명에서 실명으로 전환된 후에 신분 노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직원들의 참여가 많이 줄어들면서 제 기능을 못 했다, 그렇게 생각해서 민선 9기 취임 이후에 1호 결재는 재개발·재건축 TF 구성이었고요, 2호 결재가 자유게시판 익명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직원들이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고 있고요.
  특히 근무 환경과 업무,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직원 의견을 조직 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비방, 허위사실 유포 이런 것들만 엄정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준의원  예, 민선 8기 때는 자유게시판 자체를 없앴었죠. 청장님께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보시고 적극 수용하신다면 직원들의 사기, 일할 의욕이 넘쳐날 겁니다. 감사드립니다.
  청장님, 마포구를 대표해서 전국대회에 나가는 생활체육 종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를 대표해서 나가는데 그 격에 맞는 예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우리 마포구에는 많은 생활체육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하는 것은 우리 마포구민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또 우리 마포구민들이 충분하게 그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에 상응하는 예산 지원은 반드시 필수적이다.
  다만, 여러 가지 종목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예산 사정, 타구와의 형평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마포구가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생활체육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전국대회에 나가서 입상했을 경우에 그 입상한 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될지도 부서와 상의해서 대책을 세워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장영준의원  청장님, 전국대회에 나가려면 일단 서울시 예선을 거칩니다. 25개 구에서 대표선수들이 나와서 그 예선을 거쳐서 우승, 준우승한 팀이 그다음에 전국대회에 나갑니다. 그러면 전국에서도 똑같은 그 예선을 거쳐서 우승한, 준우승한 팀이 나와서 전국대회를 겨루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가 서울시에서 우승을 하고 전국대회에 나갔습니다. 이게 4강, 8강 참,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정말 8강, 이번에 16강도 못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32강 갔나요? 하여간 그렇게 됐는데, 정말 어려운 겁니다.
  4강권에만 들어도 청장님께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유동균  현행법에 의하면 구청장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격려를 할 수가 없고요. 다만,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는 것은 구청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건 독려할 수가 있지만, 현행법으로 구청장이 직접 나서서 그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우리 마포구의 행정이 법을 위반하지 않고, 그리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데 주안점을 둘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장영준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청장님, 아무리 일을 잘하셔도 청렴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의심의 눈초리가 뒤따르고 신뢰를 잃게 됩니다.
  민선 8기 우리 마포구의 실추된 부끄러운 명예, 내부청렴도 4년 연속 전국 최하위, 이 오명에서 벗어나 마포구를 청렴한 마포구로 만들어 주시고, 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나 이해충돌 소지를 원천 배제해 주십시오.
  또, 마포구민을 위해 우리 마포 공무원과 함께 손을 잡고 마포 공무원을 꼭 예우해 주시면서 일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마포구민을 섬기고 공무원과 함께 손잡고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마포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장영준 의원님, 유동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구정질문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최은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최은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유동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용강동·신수동 지역구 장정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가장 행복한 비례대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역구에서 선택된 만큼 주민들께 다가가는 감동 정치, 생활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구청의 행정 시스템이 침묵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삼개로 소나무 가로수, 건축허가와 다르게 시공된 유리에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청장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청장 유동균  감사합니다.
○장정희의원  임기가 3개월 조금 안 됐습니다. 간단하게 주민 여러분께 인사하실 수 있으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30초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시계 좀 멈춰주십시오.
○의장 최은하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다른 마이크 없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먼저 ‘다시 뛰는 마포!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으로 마포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 향상,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성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으로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지금 우리 주민감사를 받은 게 두 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는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입니다. 줄여서 그냥 ‘마포구 준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삼개로 소나무 가로수’입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구청장 유동균  두 개에 대해서 제가 뭐 특별히 검토하거나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
○장정희의원  혹시 공통점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물론 이 두 건에 대해서 위법성이나 행정에 착오가 없으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문제는 있을 것으로 추정은 하지만, 그 문제가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마포구 준칙과 삼개로 소나무 가로수는 주민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관경고를 받았습니다.
  청장님, 기관경고가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구청장 유동균  기관이 어떤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위법성이나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라고 해서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의 법령 위반이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마포구청이 법령을 위반했고 공익을 현저히 해쳤다는 지적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숙고하지 않아서 위법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위법성과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논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는 구청이 잘못된 행정을 스스로 잡은 게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들께서 ‘잘못됐으니 이제 그만 멈춰!’라고 하는 하나의 신호라고 보입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전국 최초라는 마포구 준칙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 주택과는 전국 최초라는 마포구 준칙을 제정합니다. 문제는 준칙 제정이 아니라 이 내용이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는데 구청장이 권한을 달라고 한 부분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에 아직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또 하나,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이렇게 위법한 주택과의 준칙을 법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옹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포구 준칙을 철회하라는 구의회 그리고 서울시, 국토부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포구는 이를 거절합니다. 또 주민감사를 주민들이 청구했는데, 이때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그 재심의 이유가 지금 일부 야당 구의원들과 특정 아파트 입대의가 주축이 되어서 서울시를 속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유동균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당연히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에서는 그러한 이유가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합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결과 위반입니다.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헌법을 포함한 9개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청장님, 위반을 했는데 이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상 책임이나 징계가 혹시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구청장 유동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고요.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면 그 지적을 토대로 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특정 아파트 동대표들에 대한 고발, 또 과도한 아파트 감사 그리고 선출된 아파트 입대의 구성신고를 주택과에서 반려하면서 아파트에 대한 자치권을 굉장히 심각하게 개입했습니다. 행정의 책임은 제대로 묻지 않으면서 어떻게 형평성 없이 주민들한테만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님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구민의 삶과 밀접한 공동주택관리 행정에 있어 지방자치권의 정당한 범위의 한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해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법성이 포함되어 있는 준칙을 인용해서 구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그리고 지금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긴 하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이 조례나 준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제가 지난 3년 넘게 듣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사과, 이게 어려웠을까요? 집행부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과를 하고 재발을 방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맞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런데 민선 8기 김 모 실장님 같은 경우는 자신이 다니던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 간담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주민들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하지 않았는지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정상적인 행정이라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그 행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을 하면서 특정 주민, 특정 단체, 특정 협의체에 대해서 구청과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는 행위는 앞으로 철저하게 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고,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은 우리 구민들의 편익과 또 구민들의 안전과 안녕 그리고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 구청장으로서.  
  우리 마포구청 대다수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무원들이 이와 같이 구민을 위해서 봉직할 수 있는 태도를 갖추도록 구청장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그 답변이 참 반갑습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마포구 준칙을 적용한 공동주택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당시 2024년도에 저렇게 16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마포구 준칙이 헌법을 포함해서 9개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이 마포구 준칙을 따라 관리규약을 개정한 아파트들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데, 구청의 잘못으로 법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마 구청이 만든 준칙이 위법하겠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아파트들이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이 책임은 누가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우리 구청에서 제시한 관리 준칙에 의해서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위법성이 발견됐다면 우리 구청에서 처벌하는 것은 최소화하겠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저희 구청의 역할이 있다면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준칙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유동균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우선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준칙이 잘못된 규약이라고 하시니까 이것이 법 몇 조 몇 항에 위반되는지,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당장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과 구의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법적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 및 관련 법규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면 폐지를 하실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준칙을 따른 아파트 주민들은 사실 지금 오히려 불이익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가 되었고 또 앞으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저는 구청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홍보를 했을 때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고, 아파트들에게도 마포구 준칙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폐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리 소문도 없이 폐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이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저는 이 준칙을 적용하고 있는 공동주택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또한 구청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설명회를 개최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잘못된 준칙에 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구제방안을 강구할 것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준칙으로 인해서 그 준칙에 의해서 어떤 행위를 했는데 법률 위반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고, 그리고 이 잘못된 준칙을 그 아파트에 적용하도록 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우리 구청에서는 구민들을 상대로 위법성을 알리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것이 행정의 옳은 행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부절차 관련해서입니다.  
  삼개로 소나무 가로수는 아시다시피 구민 505명의 주민감사청구로 멈췄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소나무 조성과 관련된 부서입니다.  
  이 내용을, 지금 멀리, 좀 화면에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허가 부서인 도시계획과는 붕괴사고를 일으킨 업체로부터 기부 의사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부를 하겠다는 걸 공원녹지과에다 알립니다. 공원녹지과는 기부 관련해서 복지재단에게 나무만 받아 달라고 하고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심는 건 공원녹지과가 알아서 심겠다.    나무만 기부받아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복지재단이 이미 소나무 가로수를 받았습니다. 복지정책과 그리고 자치행정과가 기부심사일보다 훨씬 더 기부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기부금품법 위반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 서로 몰랐다고 하지만 아주 긴밀하게 협조가 돼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민선 8기 구청장님은 “위법한 지시를 해도 따르지 마라”, “구청장이 위법한 지시를 해도 따르지 마라, 따르면 너희들도 공범이다.”라고 했습니다.  
  위법한 지시, 마포구 준칙은 위법한 지시였습니다. 소나무 가로수 역시 기부금품법 등 위법한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법한 지시를 우리 마포구 부서들이 같이 협력을 하여 동조를 하여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일단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구민에게 불편을 주고 민원을 야기한다면 올바른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 당시 버즘나무를 소나무로 교체한 것은 서울시 도시숲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항이라고는 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종 선정 시 도심 가로수의 기능과 현장 여건, 주민 이용 측면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해야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름철 그늘이 줄어든 그런 상황에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됐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불편을 겪으신 구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 행위를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이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구청이 스스로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기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사실 마포구의회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멈추라 했고, 아시다시피 마포구 준칙 같은 경우는 14명의 의원님들이 옳지 않다 그래서 철회를 해야 한다, 준칙 철회를 해야 한다고 결의안까지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이 이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나무 가로수도 그렇습니다. 마포구 준칙하고 소나무 가로수가 전혀 다른 행정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주택 행정이고요, 또 하나는 녹지행정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행정이 침묵했기 때문에,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했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이게 주민감사청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행정을 바로 잡고자 나서신 겁니다.  
  우리는 행정에 통제 능력이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슬프게도 지난 4년 동안 행정의 통제 능력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 행정의 통제 능력을 다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유동균  여기서 한말씀 더 드리면요, 우리 행정행위를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의회에 보고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의 행위가 우리 의회의 승인을 득했을 때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고, 나중에라도 민원이 생길 때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나서서 그에 대한 홍보와 주민 설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민선 9기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은 사소한 문제라도 구의회와 상의하고, 구의회에 보고하고, 구의회와 함께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의회를 존중해 주시는 발언 감사드립니다.  
○구청장 유동균  당연합니다.
○장정희의원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는, 아쉽게도 지금 이게 우리 마포의 현실입니다.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그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그늘이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도 구청장님의 정책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소음)
  마이크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의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버즘나무를 제거하고 거기에 소나무를 심음으로써 기존에 있던 그늘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민선 9기에는 500만 그루, 다시 500만 그루 나무 심기를 추진하면서 폭염에 대처할 수 있는 것에 나무 심기가 효과가 좋다고 해서 민선 9기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무 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 구민들이 폭염이나 무더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나무 심기와 관련된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어떤 경우에도 구민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구민에게 혜택이 가는 정책으로 민선 9기는 출발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마포구가 사실은 습지가 많고 녹지가 적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녹지의 필요성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장님께서 다시 500만 그루 심기를 공약으로 하셨습니다. 저는 훌륭한 사업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 법과 절차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지금 현재 용강동의 대림2차아파트 앞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건물은요, 옆에 있는 건물이 지금 6층 18m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7층 30.4m로 설계가 됐고 약 1m 정도 내려서 저는 이거를 시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구청장 유동균  예, 알고 있습니다.  
○장정희의원  문제는 여기는 한강 주변이기 때문에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7층 이상을 짓지 못하는데, 우리 법이 어떻게 됐는지 층고를 높여서 7층이어도 저렇게 30m를 했습니다. 옆에는 6층인데 18m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한 층을 지금 12m로 지은 것처럼 되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경관법을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준비하다가 “우리는 경관 심의를 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이 건물은 지금 KBS뉴스에도 한 번 이런 비슷한 상황으로 올라왔었는데요. 통유리 건물인데 이 아파트 거실 안이 밤에 다 비칩니다. 반사가 돼서 보이고요.  
  아마 유명한 것이 네이버 건물입니다. 네이버 건물이 10년 동안 법정 싸움을 해서 10년 만에 주민들에게 승소 판결을 했던 겁니다.  
  자, 단순한 눈부심에서 지금 사생활 침해까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확인을 하던 중 지금 설계 변경 전, 설계 변경 후 건축심의 결과, PPT 띄웠습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좀 설명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집중을 좀 해 주시면, 이 건물은 설계 변경 전에는 저렇게 일반 복층 로이 유리였습니다. 일반유리라고 할게요, 그냥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설계 변경 전에는 1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적률이 이게 완화되면서 설계를 변경합니다. 당연히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습니다. 설계변경 당시 지금 보였던 이렇게 노란색, 골드 더블로이 유리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이 “이러면 주변에 피해가 예상되니 이것의 반사율을 낮춰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 업체는 건축심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아, 그러면 우리는 다시 1번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지금 건축심의를 받은 겁니다. 2번이 아닌 1번으로 건축심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골드 더블로이를 설치했습니다.  
  제가 이 민원을 받았을 때 사실 주민들은 골드 더블로이 유리를, 이 골드 유리를 설치한 걸로 알고 계셨어요. 2번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우리 부서 건축과와 주민들 그리고 건축주가 같이 모인 자리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이렇게 크고, 이 민원이 저는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리를 붙이기 전에 샘플로 좀 확인을 하고 서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전화가 빗발치게 왔습니다. 골드 유리로, 2번 유리로 붙이고 있다. 이 유리를 붙인 겁니다.  
  주민들은 구청에 굉장히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당시. 왜? 건축주한테 얘기를 했더니 건축주는 “더 이상의 협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건축과에다 얘기를 했더니 “서로 알아서 협상을 해라.” 그런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아, 부서와 구청이 지금 우리를 너무 신경 쓰지 않는 거 아니냐.” 그리고 건축주로부터 기만당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7월 4일 토요일 오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려서 문제가 되게 심각한데, 주민들은 지금 몇 개월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한다. “청장님, 좀 오셔서 현장을 방문해 주십시오.”라고 했고, 청장님께서…… 사실 저는 ‘오실까?’ 반신반의했습니다. 연락을 너무 일찍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오셨습니다.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주민들이, 사실 그날 너무 화가 난 주민들이 좀 나와 계셨는데, 저렇게 구청장님을 만나셨습니다.  
  이때 이후로 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실제로 보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주민들의 얘기를 경청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부서에게 “재검토해 봐라.”
  그때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부서는 저에게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민선 8기 때 의원들이 자료를 좀 달라고 하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이유로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제대로 된 민원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당시에 “의원들한테 자료를 줘라. 이 자료가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책임을 지면 된다.”  
  물론 저는 자료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말 꼼꼼히 봤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비교를 하다 보니 제가 건축허가서 내용과 실제 시공된 유리가 다르다는 걸 발견한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행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외면하거나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 집행부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안만큼은, 구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행정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또 민원을 해결하는 것, 그것이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청장님, 이 과정에서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구청장 유동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토정동 3-1입니다.
○장정희의원  예, 맞습니다.
○구청장 유동균  그리고 제가 7월 1일 취임 후 7월 4일 토요일, 가장 먼저 방문한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들 하시는 것이 다 일리가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을 하면서 4년 내내 도시계획위원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인식을 했었고, 제가 구청에 들어와서 담당 과로 하여금 위법성이 농후한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했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투명유리에서 골드 더블로이로 바뀌어서 시공이 됐는데 우리 구청과 상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건축주의 잘못이 밝혀졌고요.
  주민들의 그 민원이 타당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이것은 공사중지명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이 건물에 대해서 적법한 시공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허가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을 토대로 해서 구민에게 불편이 있는지, 위법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서 우리 구청의 잘못으로 구민들이 고통이나 아니면 설움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구의회와 구청의 존재 이유는 저는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함께 지켜주시고 함께 구민을 위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주제의 답변은 아주 간단합니다.  
  행정시스템은 왜 침묵하였을까?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니 답은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유동균  꼭 그렇다고 제가 인정할 수는 없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우리 구민 편에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민원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지, 위법성을 알면서 공무원들이 눈감았다고는 생각하지도 않고 생각할 수도 없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청장님께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아끼는 마음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실 청장님께서 그렇게 7월 4일 날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잘못된 걸 고친 것은 굉장히 감동적이지만 모든 문제를 청장님이 다 직접 현장을 찾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구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저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법과 절차가 지켜져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이 있으면 빨리 인정하고 고치면 됩니다. 또한 주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흔히 ‘우문현답’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저희가 우스갯소리 또는 진심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행정과 의회가 서로 잘못을 감추기만 하는 관계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숨바꼭질처럼 되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잘못만 들추면 그 행정 역시 제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의회의 역할입니다. 그 역할에 저희는 굉장히 충실할 거고요. 또한 잘못된 것만 발견하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도록 구청을 설득하고 구청에 어떤 견제 기능을 하는 것도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구정질문으로 인해서 우리 구의회와 구청이 서로 상호 견제와 감시, 또 상호 협력과 존중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청장님, 혹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구청장 유동균  앞으로 우리 마포구청 공무원들은요, 적극행정과 효율적 행정을 통해서 오늘과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그리고 행정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포구청 행정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포구청이 구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 많은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주민의 삶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잘한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직접 현장을 찾았을 때 행정이 달라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와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국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마포구청을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받는 마포구, 또 의지할 수 있는 마포구의회가 되도록 10대 의회도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장정희 의원님, 유동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번 행감을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6월에 있었던 입찰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와 구의회가 잘못한 것 마냥 답변한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두 번째, 장영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24년부터 26년까지 약 2년간의 전용에 관한 특별감사를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장정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본인은 사찰당했던 의원 중에 1명입니다. ‘그 공무원이 참 일을 잘하는구나’, 저는 불법 사찰하러 나온 줄도 모르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게 불법사찰이었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청장님, 제10대에서는, 민선 9기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2일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최은하   서종수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오경희
  행정관리국장한경미
  기획재정국장김정해
  문화경제국장이주미
  미래교육국장송인수
  복지국장김경숙
  도시환경국장길성호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무대행황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