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22일(화) 오전 09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
16.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8.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3.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4.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5.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26.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7.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9.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4건)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천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석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배동수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5.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마포구청장 제출)
16.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8.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9.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20.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22.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3.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4.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5.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6.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27.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2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
29.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5분자유발언(고안경 의원)

(09시 00분 개의)

○의장 최은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회사무국장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신희선입니다.
  제286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2026년 9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송이 위원님이 부위원장을 사임하고, 채종민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2026년 9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26년 9월 11일 행정경제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도시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입니다.
  2026년 9월 8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26년 9월 11일 행정경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같은 날 보건복지위원장으로부터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26년 9월 11일 및 9월 21일 도시환경건설위원장으로부터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채택하였고,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을 조건부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신촌지역 마포4구역 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신촌지역 마포4구역 1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2026년 9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각각 원안 가결하였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신희선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차해영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장 차해영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집행부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의회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감사에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감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는 협조 요청이 아닙니다. 법률이 보장한 감사권입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결국 의회의 감사권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답변과 약속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말이 아닙니다.
  행정경제위원회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감사의 잘못된 입찰공고를 지적하고 새로운 입찰공고에 앞서 공실 활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단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이후 구정질문에서는 대안에 대한 설명이나 보고 없이 입찰공고를 빨리 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방자치법」 제50조는 감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회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장에서, 검토하고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면 그 약속을 지키십시오. 다른 판단을 했다면 그 이유와 검토 결과를 의회에 설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업무는 위탁할 수 있어도 책임까지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수탁기관에서 문제가 반복된다면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마포구가 직접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지만 집행부의 책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에서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을 무섭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게 조치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은하  차해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차해영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시설관리공단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이번 정례회가 끝나고 난 이후 시설관리공단만의 특별한 회계감사를 하든지 다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채택의 건
(09시 03분)

○의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1항 각 상임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장영준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준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운영 내실화 및 관련 기준 준수, 의회 시설·시스템 개선 및 운영 효율화, AI기반 홈페이지 도입 및 디지털 홍보 강화, 효율적 조직·예산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개선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총 12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26년 11월 2일까지 보고하도록 하여 의회 업무가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장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경제위원회 차해영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경제위원장 차해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도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행정경제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문화경제국, 망원2동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구민생활과 직결된 마포구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고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여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 본청 180건, 망원2동주민센터 31건, 마포구시설관리공단 29건,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11건으로 총 251건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청 및 관계기관이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2026년 11월 2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차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남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석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남해석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미래교육국, 복지국, 보건소 및 마포복지재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행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보고, 각종 정책과 사업이 당초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미래교육국 12건, 복지국 17건, 마포복지재단 11건, 보건소 19건으로 총 59건이었습니다.
  위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마포구가 필요한 시정 및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2026년 11월 2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원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남해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장정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정희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의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2026년도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구정 전반의 운영실태와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우수한 행정사례는 더욱 발전시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감사기간은 2026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6일간으로, 도시환경국, 교통건설국 및 공덕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교통건설국 소관 마포빗물펌프장에 대한 현지확인도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에서는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의 추진실태, 각종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대책,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응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100건으로, 도시환경국 45건, 교통건설국 38건, 공덕동주민센터 17건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2026년 11월 2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향후 정책입안 및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장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천 의원 대표발의)
(09시 16분)

○의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2항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석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배동수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5.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마포구청장 제출)
(09시 17분)

○의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5항까지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1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3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 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 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연간 대부료 1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에 대하여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18.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19.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20.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
(09시 22분)

○의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1항까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3.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4.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25.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
(09시 24분)

○의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25항까지 도시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심사보고는 전자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도시환경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조건부 채택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27.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
2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마포구청장 제출)
(09시 26분)

○의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28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총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동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수의원  존경하는 최은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동수입니다.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건은 2026년 8월 21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4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9월 18일 제5차 회의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현황은 예산현액 1조 778억 2,049만 9,74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조 846억 3,713만 5,369원이고, 지출액은 9,645억 9,393만 4,960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200억 4,320만 409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을 구성하는 명시이월 230억 7,694만 원, 사고이월 142억 6,534만 2,515원과 보조금 실제반납금 155억 2,383만 1,600원을 공제하여 지정재원잉여금 29억 630만 74원, 순세계잉여금 642억 7,078만 6,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68억 2,663만 7천 원으로, 26억 1,148만 5천 원을 지출결정하여 25억 6,673만 1,530원을 지출하고 4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475만 3,4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우리 구에서 2025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총 15종입니다.
  2024년도말 조성액은 1,075억 2,344만 7,143원이며, 2025년도 274억 9,889만 4,622원을 조성하고 301억 5,023만 2,841원을 사용하여, 2025년도말 조성액은 1,048억 7,210만 8,924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두 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9,206억 7,565만 4천 원 대비 420억 3,560만 원이 증가한 9,627억 1,125만 4천 원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감액 내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각제로가게 주택가형 이용자 유가보상금 기존 감편성 금액에 추가로 36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수변카페 운영비에서 3,700만 원을 추가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 보식용 수목 구매비 500만 원, 수목안내판 및 공원이용안내시설 구매비 1천만 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고, 마을마당 및 쉼터 보식용 수목 구매비와 부엽토 등 수목식재 재료 구매비에서 총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입니다.  
  자치행정과, 염리동주민센터 물품 구입비 2천만 원, 긴급 동 재난·안전자금 1,680만 원, 총 3,68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어르신정책과, 그냥해드림센터 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907만 8천 원, 그냥해드림센터 운영비 1,468만 5천 원, 총 2,376만 3천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증·감 차액 조정으로 일반예비비 3만 7천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감액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예탁금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마포농수산물시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증액 내역입니다.  
  지역경제과, 마포농수산물시장 운영을 위한 전출금 1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부기변경 두 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정된 내역을 반영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및 수정예산안이 9월 1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배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09시 36분)

○의장 최은하  의사일정 제29항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김진천 의원, 차해영 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고안경 의원)

○의장 최은하  다음은 고안경 의원의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이의원  (손을 들며) 의장님!
○의장 최은하  고안경 의원 나오셔서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드립니다.  
○의장 최은하  (한송이 의원을 보며) 의원님, 자, 의원님.
  지금의 시간은 고안경 의원님의 5분발언 시간입니다. 사전에 신청되지 않은 발언은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안경 의원님, 5분발언해 주십시오.
○한송이의원  그러면 고안경 의원님 다음에 의사진행발언 요청하겠습니다.  
○의장 최은하  의원님,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의가 아니십니다. 고안경 의원님께서 5분발언 신청을 하셔서 하고 있는데……  
○한송이의원  그 이후에 신청하겠습니다.  
○의장 최은하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런 발언을 하신다는 건 예의에 무지 벗어난 행동이십니다. 사전에 어떤 협의된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예의에 상당히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송이의원  고안경 의원님 5분발언 이후에 하겠습니다.  
○의장 최은하  알겠습니다.
○한송이의원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최은하  고안경 의원님, 죄송합니다.  
  5분 발언해 주십시오.  
○고안경의원  존경하는 36만 마포구민 여러분, 최은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고안경입니다.  
  저는 오늘 마포구 “공원 인프라”의 심각한 “공간 불균형” 문제와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포에는 120여 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문제는 “얼마나”가 아니라 “어디에”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원도시 서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도보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생활권 공원을 확충하고 지역별 균형 있는 녹지 분포가 이의 전제조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는 것처럼 2026년 기준 서울시 평균 1인당 공원 면적은 약 7.5㎡이고, 마포는 6.2㎡로 평균보다 다소 낮지만 결코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권 공원의 실상은 다릅니다. 공덕동, 아현, 용강, 상암동 등 대단지 아파트에는 기부채납된 소공원과 어린이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훌륭한 공공재이지만 동선과 구조상 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부속 공간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합정, 망원, 성산1동 같은 저층주택 밀집지역은 대규모 개발 사업이 없는 한 새 부지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벤치 하나, 나무 그늘 하나가 아쉬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불균형 속에 집행되는 공원 정비 예산의 역설입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단지 주변의 소공원들에는 운동기구와 벤치 등 시설들이 과잉 설치되어 있고, 저층 주거지는 쉼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주거 형태에 따른 명백한 녹지 불평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생활권 쉼터 사각지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포구는 공원의 개수와 면적은 관리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어디서 쉽게 쉴 수 있는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 주민들은 생활 속에서 잠시 쉴 곳이 없이 불편해합니다. 생활 동선 속 쉼터 사각지대를 파악하여 어떻게 휴식공간에 쉽게 접근할 수 있을지 “생활권 쉼터 지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저층 주거지에는 “초소형 쉼터”를 도입해야 합니다.
  공원이 없는 지역에 새로 공원을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에 주차면 한두 칸, 빈집, 유휴부지, 복지관 앞의 작은 공간도 충분히 생활권 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파클렛(Parklet)이나 포켓파크(Pocket Park가) 등은 이미 국내외 여러 도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간복지의 한 형태입니다.
  셋째, “취약생활권” 우선 지원 원칙입니다.  
  공공 예산은 의견이 많이 모인 곳이 아니라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쓰여야 합니다. 아파트 단지와 달리 망원, 성산1, 합정동과 같은 저층 주거지는 주민들의 요구를 조직적으로 전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은 “생활환경이 취약한 곳”을 먼저 찾아야 하고 “공간 복지” 정책의 기준도 휴식권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야 합니다.  
   (영상자료 시청)
  이 영상은 저녁나절 망원동 한 공원의 풍경입니다.  
  아이들과 부모, 어르신이 함께 어우러진 동네 공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곳은 초등학교와 노인정, 어린이집으로 둘러싸인 “두리어린이공원”입니다. 어쩌면 모든 세대가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작은 쉼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정된 구 예산은 소외된 주거환경을 보편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먼저 쓰여야 합니다. 이것이 공정한 행정입니다. 모든 주민이 거주지와 상관없이 쾌적한 휴식공간을 누릴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정책 반영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성산1동 주민모임 <친구가치>와 함께 준비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은하  고안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동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2일간의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한송이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최은하  한송이 의원님, 사전에……
○안미자의원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 주세요!
○의장 최은하  한송이 의원님, 한송이 의원님.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안미자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최은하  본 의장이 예의를 지켰듯이 한송이 의원님께서도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이의원  예의 지키고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고 싶습니다. 하게 해 주십시오.  
○의장 최은하  아니요, 오늘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 본회의장은 싸움의 장도 아니고……
○한송이의원  싸움이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의견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의장 최은하  아닙니다.  
  자, 한송이 의원님.
○한송이의원  원내대표로서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그럽니다.  
○의장 최은하  한송이 의원님, 원내대표이시면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본회의장에서 예의 없이 뭐 하십니까, 지금!  
  고안경 의원님께서 몇 날 며칠을, 수고롭게 준비한 내용을 앞서서 이렇게 자르시고 예의가 너무 없으신 거 아닙니까!  
○한송이의원  의사진행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장영준의원  폐회하시죠.
○의장 최은하  자, 저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송이 원내대표님 의사진행 받지 않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갑자기 의사진행발언을 한다든가 하는 내용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의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례회는 제10대 마포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한 정례회로,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심사 등을 통해 지난 구정 운영을 꼼꼼히 짚어보고, 마포구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긴 정례회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마포구민 여러분!
  어느덧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고 이웃의 안부를 살피는 따뜻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8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산회)


○의결 결과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4건) 채택의 건-원안 채택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천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계청년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사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7.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8.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아트센터 설치·관리 및 사용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석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9. 서울특별시 마포구 향토유산 지정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배동수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2. 서울특별시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운영 및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3.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5. 연간 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대부계약 의결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6. 마포복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7.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냥해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8.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19. 마포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0. 한서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1.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해영 의원 대표발의)-수정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2. 염리동 8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채택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3. 아현재정비촉진지구 마포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채택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4. 광흥창역세권(현석동 1-31일원)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원안 채택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5. 신촌지역 마포4구역 및 신촌지역 마포4구역 9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마포구청장 제출)-조건부 채택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6.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7. 202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비비 지출 승인안(마포구청장 제출)-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8.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마포구청장 제출)-수정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29. 마포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원안 가결
  재석의원(19명)
  찬성의원(19명)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출석의원(19인)
  최은하   서종수   장덕준    
  강수영   배동수   김해진    
  장정희   채종민   남해석    
  허디모데 한송이   안미자    
  차해영   장영준   김진천
  백남환   최영섭   고안경
  원성혜
○출석공무원  
  구청장유동균
  부구청장오경희
  행정관리국장한경미
  기획재정국장김정해
  문화경제국장이주미
  미래교육국장송인수
  복지국장김경숙
  도시환경국장길성호
  교통건설국장남선옥
  보건소장오상철
  마포문화재단대표이사고영근
  마포복지재단이사장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