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3월 23일(화)  오전 10시 08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4.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김효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운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999년 3월 19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1999년 3월 20일 총무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셋째, 1999년 3월 19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1999년 3월 20일 시민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신봉현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현의원  총무건설위원회 간사 신봉현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19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구정신문인 내고장마포를 발행함에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내용과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므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구 재정 수입도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에는 구정신문발행일을 매월 1일에서 실제 발행일인 매월 반상회날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안 11조2항에는 마포구에서 공공목적 또는 수익사업을 위해 설립한 법인 마포개발공사의 광고도 필요한 경우 무료 게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 관련 별표에 규정된 광고료 산정기준은 타 자치단체의 광고매체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면별 기준요금 단가도 1면의 경우 1단 × 1㎝를 기준으로 현행요금 23,400원보다 44.4%가 인하된 13,000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등 전반적으로 광고료를 현실에 맞도록 인하하였으며, 신문 발행 부수도 10만 부를 기준 매수로 하여 발행부수가 증감할 경우에는 1만 부당 1할의 광고를 증감하도록 하고 흑백 광고는 신문광고를 흑백으로 하는 경우에만 칼라 광고료의 3할을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비교적 광고료가 비싸고 장기간 고정게재되는 돌출 흑백 칼라광고료 산정기준은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4항에서 광고료 납부방법은 미납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선납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신봉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정신문발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4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천의원  총무건설위원회 조영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동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3월 20일 제6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8년 11월 30일과 99년 1월 11일 각각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얻은 사항으로 안 제11조의 2에는 배기량 800cc 미만의 경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 관련 별표 면허의 종류와 종별 부분에서 정한 4종은 18,000원, 5종은 12,000원에 불구하고 5종으로 과세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3조의 2에는 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축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88조에 규정된 표준세율중 가장 낮은 세율인 1,000분의 3을 적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3에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신고한 사업을 영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도록 신설하는 등 본 개정조례안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11조의 2 면허세감면규정은 부칙에 9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조영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0시 18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3항 마포구지역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시민도시위원회 한대운의원입니다.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3월 15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3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19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달성목표, 지역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간과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한대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포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
  (10시 20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4항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철의원  시민도시위원회 임종철의원입니다.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신공덕제3주택제개발구역변경지정안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99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99년 3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3월 20일 제6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입안내용을 보면 본 구역은 당초 임대아파트 135세대를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구역 내 입주대상 세입자 의견 조회결과 타구역에 건립된 임대주택 우선입주 또는 주거대책비 지금을 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서울시 관내 공가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위 구역내 세입자를 이주시키고자 임대주택 건립계획 변경을 서울시와 협의결과 타당한 것으로 회시되어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코자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효철  임종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공덕제3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원안동의한 의견 내용과 같이 우리 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꽃샘추위로 인해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