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o보고사항
1.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의장 김효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사무국장 이춘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 3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 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 구세 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 같은날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3월 15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마포구 지역 의료보건 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시민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3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신공덕 제3주택 재개발구역 변경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시민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기타 안건 심의를 위해 회기를 3월 18일 목요부터 3월 23일 화요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2분)

○의장 김효철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매숙의원과 이종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19일 금요일부터 3월 22일 월요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출석의원(24인)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김세창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문충실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홍기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