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1월 26일(목)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1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07분)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회에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위원회에서 작성을 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간사께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오범위원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요인의 불합리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치입법 활동에 반영함과 동시에 심도있는 1993년도 예산심의등을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 1일로 정해 놓았습니다. 감시실시 대상기관은 저희 마포구의회사무국입니다. 감사일정을 보고드리면 11월 25일 감사시기 및 작성을 해서 채택을 하고 27일에는 감사계획안 본회의 승인과 감사계획통보, 서류제출, 증인출석요구서를 송달받게 되어 있습니다. 28일에는 감사관계 자료수합을 해서 감사자료 검토,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실시단계에 있는 11월 30일은 위원장의 감사선언,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사 및 간부소개, 그 다음에 업무보고, 사무감사,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가 선언되겠습니다. 감사의 최종 단계로서는 92년 12월 3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4일날 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그래서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는 의회사무국이 1991년도 12월 1일이후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보고 및 질문 서류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항으로는 위원장은 감사관계 자료를 수합하고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위원회와본회의의 승인을 얻습니다.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서 위원회와 본회의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감사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 13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즉 증인을 출석시키고자함은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석요구대상 관계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과 소속계장들이며 기간은 본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협의의건
(11시 14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각 위원회의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운영위윈회를 산회하겠습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손용호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