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2년 12월 8일(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1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09시 12분 개의)

○위원장 이종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1년도의회사무국소관예비비지출승인의건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1년도의회사무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존경하는 이종만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행정감사와 각 상위별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91년도 세입세출의 승인건과 '91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1세출결산서 운영위원회 소관을 유인물로써 보고드리겠습니다. 6P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8억7,770만1천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1억3,196만6천원이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전용분야에서 1억4,679만5천원, 그리고 사고이월비가 2억5,538만6천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합하게 되면은 예산현액이 12억6,504만3천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이 8억846만6,45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8억136만1,450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64%를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이월액이 748만5천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4억5,619만6,550원입니다. 이것이 약 36%입니다. 그리고 예산잔액이 4억6,368만1,550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산현액에 대해서 37%였습니다.
  관항별로 보고드리게 되면은 전용에 있어 가지고 1억4,679만5천원이 삭감된 것은 이중에서 제일 밑에 위의 장, 의회비에서 나와 있는 목 보게 되면은 국가기관위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거로 인해가지고 구의회 선거로 인해 가지고 국가로부터 1억3,580만3천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용이 되고요. 그리고 1,090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건 당초에 예산 올렸을 때 의장 판공비로 그렇게 계정되었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91년 3월 28일 내무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그것을 구의회 관서당경비로 전용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100만원하고 1,090만원하고 이제 말씀드린대로 국가가 선거할 때에 우리에게 위탁한 돈이 1억3,580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합쳐가지고 1억4,679만5천원이 전용되었습니다.
  그중에 의회운영비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남은 것이 불용액이 3억5,287만4,98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많이 남은 결과입니다. 그 남은 이유로서는 구의회가 당초에 1991년 4월 15일 개원할 때에 총 저희들 정원이 29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원 할 때 4월 15일 개원할 때 우리 직원들이 13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5월 6일자 2명, 7월 15일자 1명 그 다음에 12월 3일자 별정직 2명 해가지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각종 인건비나 수당, 이런 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보게 되면은 구의회 운영비에서 사무국 운영비가 2억5,436만원이 직원 인건비 관계 때문에 남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말씀드린대로 이월액이 구의회 운영비에서 불용액이 3억5,287만4,980원이 남게된 것이 주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 P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전용부분에서 의정활동비에 있어가지고 특별판공비로 계정되어 있던 1,099만2천원이 삭감되고 그것이 구운영비로 관서당경비로 해가지고 그것이 1,099만2천원이 그렇게 전용됐습니다. 이 관서당경비는 뭐냐면은 예산과목해소를 위원님께서 보시고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각종 수당, 그리고 급량비, 국내여비, 수수료, 자산취득비,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의회 생길 때는 예측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의정활동비에 있던 돈을 전용해가지고 구의회 운영비로 그렇게 계정되었습니다.
  사무국운영비에서 보면은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불용액을 보면은 2억5,436만 860원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이제 말씀드린대로 직원이 29명을 총체적으로 해가지고 계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늦게, 13명만 우선 충원을 받고 나머지는 충원을 원차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인건비 이런 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전문위원 김건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1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1992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0일 운영위원회에 예비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의회운영비 당초 세출예산액은 6억4,536만9천원이었으나 '90년도부터 2억5,538만6천원이 이월되고 예비비 5,834만5천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9억5,910만원이 되었으며 이중 예산현액 대비 62.4%인 5억9,874만20원이 지출되고 3억5,287만4,9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전용액은 예산액 대비 1.7%인 1,099만 2천원인 바, 의정활동업무추진비 예상확보를 위해 전용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36.7%인 3억5,287만4,980원으로서 그 내용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지급상미발생, 기타 집행잔액등입니다.
  '9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선임, 기 실시한 92년도 결산검사시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이미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신 바,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김종열위원  잠깐만요, 김종열위원입니다. 국장님 6P 국가기관위탁금 해가지고 의회선거비에서 1억3,580만3천원인가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사무국장 김석주  알겠습니다. 당초에 국내 정치현황으로 봤을 때 그때 4월달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90년도 말에 '91년도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본래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비용을 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내무부에서 우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계상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국가에서 선거비용이 나오니까 그때 위탁금 받아가지고 전용을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의회에서 책정을 하고, 이 돈이 늦게 나왔습니다. 늦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추경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서류는 그때에 예산 당초에 세울 때 그만큼 내려올 것이니까 우선 지방비에서 충당하고 나중에 전용시켜가지고 하라 그렇게 된 겁니다.
김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991년도 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의회사무국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09시 27분)

○위원장 이종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의회사무국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93년도 예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39P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10억8,369만7천원입니다. 전년도에는 8억4,880만원이었습니다.
  39P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가지고 2억3,489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쭉 보시게 되면은, 요번에 증액된 거를 보면은 기본경상비에서 특별판공비가 1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원회의비가 2만원해서 60일, 그리고 31명해서3,720만원이고요, 의회기관운영공적비 1,800만원, 그리고 홍보활동비가 2천만원 해서 7,5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홍보활동비는 의원 단위행사비로서 대주민홍보물이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 안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분야에서 1억2,298만8천원이 이번에 작년도에 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개정으로 인해가지고 의원 국내여비와 그리고 또 급식비가 10,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11,000원씩 해서 그것이 불어났습니다.
  그다음 40P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해외견문과 또 선진의회시찰을 위해가지고 금년도에 6,292만7,480원을 새로이 계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별로 쭉, 해외의정비교시찰 그 관계는 그렇게 [달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위원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보면은 의원의정활동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5,208만원이 계정되었습니다.
  이거는 구의원 1인당 평균 계산해 보게 되면은 연 167만원이고, 그 다음에 의정보고, 세미나, 비회기중에 의원여러분이 간담회를 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각 상위별로 간담회 등 활동비가 5,200만원을 계정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건비 관계는 전부가 법정 경직성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공무원들 봉급관계니까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P에 보면은 관서운영비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경직성 법정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수당이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렇게 직원들의 생활급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43P에 보면은 관서당운영비가 있습니다. 복리후생비하고 정보비가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보비가 588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600만원 증액해가지고 1,188만원 되겠습니다. 이거는 직무수행 정보비가 다 그렇게 전국 일원에 걸쳐 똑같습니다. 120만원, 이거는 봉급 나갈 때 같이 나갑니다. 의정활동 정액 정보비가 6급에서 9급까지 월3만원 해가지고 13명 해서 12월 해가지고 이것이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판공비 이것도 법정경비입니다. 이 중에서 위원님이 위에 보면은 기관운영판공비에서 전년도에는 372만원이 되어 있었고 이번에 240만원 밖에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132만원이 왜 깎였느냐 하면 감액됐습니다. 전문위원 건데 이것은 특별판공비로 과목을 변경시키라는 이번에 예산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과목을 변경시키는데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작년도는 3,800만원 돼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3,600만원 돼있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이 깎였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 뭐냐하면 위원여러분께서 자주 지적을 하시지만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작년보다 삭감됐습니다. 그외에 전기료든지 쭉 이렇게 명세에 나오는 제세공과금이라든가 차량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P 시설장비유지비는 통신시설이라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에서 내게되는 거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에 속하는 것입니다. 연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5P보면 관서당경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직원들이 급여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수용비수수료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제일 큰 577만2천원이 돼있는데 도서구입비가 금년도가 100만원 정도 도서를 구입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필요한 도서를 거기보면 도서비가 이번에 2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공공요금은 분야는 전화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46P보게 되면 관서당경비 중에서 자산취득비 사무용집기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현재 정원이 29명입니다만 26명이 돼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원이 26명입니다. 앞으로 인제 직원들이 다 그렇게 정원대로 받게되면 거기에 필요한 집기라든지 포함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경비 나오는 것이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법정경비로서 계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7P 재료비 기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몇가지는 청사관리인부를 남자가 한 사람만 채용을 해가지고 지금 까지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여자변소는 도저히 청소를 못하겠다 한사람이 구의회 5층까지 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이래서 구청측과 협의를 해서 여자 1명을 더 그렇게 우리가 써야되겠다 해가지고 여자 한사람 더 증원시켜가지고 앞으로 여자변소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재료비 기타 뭐냐하면 여기 770만원 불어난 것은 순전히 인건비입니다. 그렇게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P 기본경상비 공공요금입니다. 여기 보상금 관계가 그밑에 공공요금은 연말연시 연하장 우송이라든지 청원, 진정 감정에 대한 통지서 발송 이런 것은 TV시청료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요. 보상금 관계가 나와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공무원들이 연금을 뭐냐하면 우리가 연금부담금이 5.5% 총 사용자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위원님 계시는데 거기 보게되면 기억하시는 분도 자기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다 그렇게 부담하게 됩니다. 그 연금부담금은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부담금도 약 2.3%입니다. 이것은 명으로 따져야 되는데요. 만약에 분기별로 나오게 되면 저희들 나오는 정액수당 나올때는 약 4.6%됩니다. 연간평균액은 2.3% 사용자측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업하시는 분들 갚으면 사업주가 물게되는 그것이 퇴직수당금도 약 500만원 이중에서 직원들이 년 퇴직하는 비용을 보게 되면 대략 1.8%는 자연 그렇게 퇴직한 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유동적입니다. 많이 생기면 추경해서 올리게 되고 없게되면 불용액으로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이런 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51P 보게되면 이중에서 보상금이 있습니다. 보상금은 저소득 자녀 부업알선이라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사환이라고 그렇습니다. 사환이라고 그러는데 요새에는 저소득층 자녀부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입니다. 이거 청내 옛날 사환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입니다. 식비 보조하는거 하고 그리고 이번에 정수물품 구매비는 윤전등사기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인물도 전부 전자복사기로 하니까 도저히 기계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윤전등사기 한 500만원 정도 사서 내년부터는 많은 유인물을 전자복사기에서 하지 않고 그렇게 할려고합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93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건재  의회 소관 1993년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1992년 12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24일 운영위원회 예비심사에 회부되었습니다. 1993년도 의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0억8,369만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7.7%인 2억3,489만7천원이 증액되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의회운영 분양의 의정활동 세항에서 전년도 대비 74.4%인 1억3,298만8천원이 증가되고 의회운영 세항에서 전년도 대비 15.2%인 1억190만9천원이 의회활용 세항에 계상된 해외의정 비교시찰 6,292만8천원의 예산편성을 선진의회제도를 연수하여 얻게되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의정활동 능력향상과 구민복리를 위한 정책개발에 반영하겠다는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지방의회활동에 대한 사회적 비판중의 하나가 지방의원들의 빈번한 해외연수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를 들었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범위원님
권오범위원  권오범위원입니다. 43P 정보비에서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이 여기 두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과 대외의 업무추진 의욕을 만족시키는 측면에서도 정보비가 여기에 계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국장님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이것은 말이죠 이 정보비는 구의회 22개구청 의회사무국장한테만 일률적으로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거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43P 복리후생비에 보게되면 여기 2명해서 말이죠 15만원해가지고 2명이 여기에 360만원 계정돼있습니다. 한사람이 원 15만원씩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권오범위원  10만원이죠.
○사무국장 김석주  15만원입니다.
권오범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전문위원은 사실상 현재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뜻으로 그다음에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서관이나 그다음에 대회관계가 굉장히 많아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전문위원들에 대한 정보비는 조금더 추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이 문제는 말이죠. 예산부서하고 상당히 절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직원들 전체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아까도 보고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조정을 돈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과하는데 별도 회의 있을 때 쓰고 또 홍보로 쓰고 하는 것은 의회운영비에서 써야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회의 60일이 열리면 열리는 시각적마다 2만원은 지급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사무국장 김석주  그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왜그러느냐 지난번에 우리 조례개정 할 때 회기중에는 교통비하고 식비만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정연우위원  15,00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그렇게 때문에 이중 지급이 안되죠
정연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쓰는 거냐 의원들이 어디에 쓰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무국장 김석주  내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임위를 하시면서 의견조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지금 상임위별로 해 가지고 모여가지고
정연우위원  상임활동하는데 상임위별 개별활동하는데 쓸 수 있는
○사무국장 김석주  개별활동은 좀 다르죠
정연우위원  상임위별로
○사무국장 김석주  네 지금 하고 있는 몇분 다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운영회의도 저희가 이번에 본회의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연우위원  딴 위원님들은 이해가 되는지 모르지만 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것은 말이예요 어느
○사무국장 김석주  이것은 말이죠.
정연우위원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서 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끔 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네 이봉형위원님
이봉형위원  이봉형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우리 서울시 22개 각 구의회 사무국장들 중에서도 가장 유능하신 사무국장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 사무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포구의회를 보다 더 발전을 시키고 또 다른 구에 비해서 모범적인 그런 의회 운영을 위해서 많이 넓게 수고하시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내년 93년도 예산도 상당한 내용의 금액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10억원이 됐습니다마는 당초 내년도에 우리 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 발전을 위해서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10억원으로 확정이 되었는지 요구한 금액이 얼마로 어느분야에서 많이 삭감되었는지 그것을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하나 증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떠한 분야에 증액을 했으면 하는 그런 과목이 있는지 그 두가지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석주  저희들이 입안해서 낸 것은 전액 그대로 다됐습니다. 이 삭감된 것은 말이죠. 삭감한 금액만큼만 뭐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런걸 제외하고는 전부다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충분히 집행부하고 상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봉형위원  사무국에서 요구한대로 100% 다 승인이 났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계상된 10억8,300만원이 요구한 것이 100%다 됐다는 얘기군요.
○사무국장 김석주  아닙니다. 이것은 그보다는 더 많았죠.
이봉형위원  좀 많았는데 어떻게 삭감이 되고 어떻게 감액이 되었느냐 그말이예요.
○사무국장 김석주  공공요금이 206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거의 반영됐습니다.
이봉형위원  우리 의회를 민주주의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꼭 이러한 돈이 필요했는데 이걸 요구했는데 구청에서 안들어 주었다든지 감액했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이봉형위원  그러시다면은 의회운영을 위해서 금액을 해야할 그런 기회가 있을때도 증액을 희망하는 그런 분야가 없습니까? 그런 기회가 만약에 이번 예산심의를 통해서 증액을 해야할 그런 기회가 생긴다하더라도 필요없다 그런 말씀이냐 그런얘기예요.
○사무국장 김석주  아까 경직성 경비 전문위원 관계가
이봉형위원  경직성 경비가 아니고 의회를 활성화시키고 보다더 다른 구의회보다도 더 모범적인 의회활동을 할려면은 이만만한 예산이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평소에 구상하신 것이 없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무국장 김석주  이번에 구상한 것은 다 그렇게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형위원  좋습니다. 그러시면 한가지만 더 40P에 해외 의정비교시찰 미국 뉴욕 6박7일 기준해가지고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 의원 20명을 기준했다고 그러는데 20명이 이것은 우리가 31명인데 왜 20명으로 했으며 선발기준같은 무슨 뭐 20명 선발하는 기준같은 것 가지고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운용을 그렇게 한 것은 말이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장 돈을 우리가 여비, 해외여비에 있어가지고 제일 많은 분야가 어디냐, 도시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은건데 제가 알기로 이 돈 같으면은 그 [달러]가 상당히 앞으로 상승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돈 가지고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다만 앞으로 변동되게 되면은 이것은 지난번에 간담회때 한번 10월 17일날 말씀을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것은 추경에 한몫에 너무 많이 올려놓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기법상 그렇게 한겁니다. 지난번에 쭉 말씀드린 겁니다.
이봉형위원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종열위원
김종열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종열위원입니다. 국장님 39P에 의회기관공적경비, 그 내용은 조금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사무국장 김석주  39P 어디요?
김종열위원  의회기관 특별판공비중에서
○사무국장 김석주  아, 이것은 말이죠. 한달에 의장판공비로 말이죠. 150만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곱하게 되면은 1,800만원 되죠. 그것입니다.
김종열위원  아, 의장판공비,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더 묻겠는데요. 부의장 판공비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김석주  네, 그것은 금년도 내년도 예산 지침에서 보면 그 관계때문에 내무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사무국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운영위원회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이종만   권오범   구우석
  김종열   손용호   이강필
  이봉형   정연우   조희태
  채운석

○출석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석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