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9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09시 33분 개의)
1. 2003년도제1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4,09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액 대비 6,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책업무추진비의 의회운영비 및 활동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행사 지원비로서 의원체육대회 의정결산보고회 등의 각종 행사지원비입니다. 고 고일재의원 영결식 및 서울시자치구한마음체육대회에 1,052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행사지원비 부족예산금액 1,000만원을 2003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구의회사무국 자료실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선거위원회가 9월3일 이전이 결정됨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과 구의회사무국 자료실로 사용하고자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당초에는 의원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나 3층에 의원휴게실이 있는 점 또한 현 의회사무국 자료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사무국 자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및 구의회사무국 자료실 설치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은 총 40평 규모로 30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설치하고 10평은 구의회사무국 자료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는 2천만원 회의실 책상 및 집기류 구매에 1,130만원 방송장비 구매에 990만원을 편성하고 의원휴게실 및 쇼파구매비로 편성하였던 370만원은 구의회사무국 자료실 설치비 310만원 변경하여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액 3, 4층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예정가액이 현 예산편성액을 초과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1, 2층을 포함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8,6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4개층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마포구의회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액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97억 76만 5천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 한 금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1,496억 1,739만 9천원 대비 33.5%에 해당하는 500억 8,336만 6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의회사무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2억 1,96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0억 7,873만 5천원 대비 6.8%에 해당하는 1억 4,0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의사운영 경상예산 중 의회운영 및 활동지원업무추진비가 계상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이전계획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의 설치를 위한 천장 텍스교체 및 바닥 데코타일 공사 등 시설비와 화장실 보수공사비 그리고 특별위원회 회의실 방송장비와 책상 및 집기류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사운영 경상예산에 의회운영 및 활동지원 업무추진비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의회 각종 행사 및 활동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03년 4월 장제비 지원과 2003년 5월 서울시 기초의회의원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으로 1,052만 4천원을 집행하여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하반기 일정 중 의원산업시찰과 체육대회 행사 그리고 의정결산보고회 등 규모가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연간 주요행사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일정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태순 예, 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러면 대충 공사입찰 발주를 하면 몇 명이나 옵니까? 참가자가
(○임태순 실지 실무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정용위원 담당이 얘기해 보세요.
(○조용학 청사담당 조용학입니다. 금년에 지하체력단련실에 5,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낙찰률이 87.745%로 4,50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이번에 체력단련실을 개보수 한 예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전자 공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약 250명이 참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120명 정도는 입찰을 잘못해 가지고 무효처리가 됐고 130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입찰했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 입찰 담당자가 말씀하신대로다 관급공사를 하나 따면 3년에 하나 따든 10년에 하나 따든 2년에 하나 따든 아주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면 수지가 맞기 때문에 250명 제가 알기로는 큰 동사무소나 하나 짓는다든가 뭐하면 800명 1천명이 온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이게 로또복권 당첨되는 거나 똑같은 식으로 업자들이 벌떼같이 달려드는데 이게 사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을 하나 개조하는데 뭐 특수재질 아주 타이루도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외재를 갖다붙여도 1천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 공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건축이 사회에서는 250만원이면 짓는데 620만원 650만원 660만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종일 전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또 추경까지 넣을 필요가 없고 사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본위원 생각도 보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청의 의회사무국에서는 하나서 열까지 전부가 발주시켜서 그것만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화장실 만들어지는 건데 우선 쓸만 하니까 국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려운 경기에 우리가 호응하자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려해도 되겠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우선은 화장실의 배관자체가 오래돼서 배관자체를 갈아야 됩니다. 이것은 10년 대개 10년주기로 가는데 배관은 그래서 배관을 전체적으로 갈다보면 천장텍스서부터 일체는 갈아야 됩니다. 전체 예를 들어서 타이루를 다시 안붙인다 해도 그것은 갈아야 되고 위원님들께서 사용하시다 보셨겠지만 화장실 변기자체가 지금 옛날에 설치한 거기 때문에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구의 재원도 좀 넉넉히 있다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이것을 좀 고쳐봐야 되겠다고 해서 사실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화장실 보수공사를 전체적으로 안할 수는 없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게 추경에 꼭 적합한 거냐 하는 것은 물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타당하지만 일단 이번 예산이 구에 재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 예산보다도 올 예산이 더 재원이 나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린 거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용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게 있어요. 우선 국장님이나 담당하는 우리 계장님들 이게 내집이라면 내집 관념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파이프 정도나 물이 새면 안되니까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시는데 변기가 오래 된 거 했지만 지금 저 정도 변기라면 사실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10년은 더 써요. 물이 안내려간다면 부속만 갈으면 되고 비가 샌다면 물이 샌다면 파이프 있지 않습니까? 파이프 한 대에 그저 12,000원 이 정도되면 본위원도 쇠톱 하나 7, 8천원 주고 사서 잘라서 본드로 붙이는 거니까 그 상태로다 수리 정도로 우리가 해야지 이게 내집이 아니고 세금도 제가 봤을 때는 내세금이 아니고 내 돈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다가 1억 3,600만원 갖다가 화장실 고쳐놓으면 이거 사실 우리가 지탄받아요. 의원들 잘 생각하셔야돼요. 파이프가 샌다면 파이프 잘라서 갈고 변기가 물이 안 내려간다면 우리 가정집에서는 부속이 전부다 있거든요. 파는데 건재상에 다 있어요. 부속 하나 3천원 5천원이면 다 가는데 변기 새것을 갖다가 제가 봤을 때는 저거 떼논다면 우리 집에 갖다 달고 싶어요. 저렇게 새것을 갖다가 우리가 뭐하러 갈읍니까? 잘 생각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윤정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우간 건축과 담당자의 견적을 한번 상세히 보고 그리고 보수는 적기에 또 안하면 오히려 해마다 많은 돈이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적정이 어딘가를 다시한번 살펴보고 하는 쪽으로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천규위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대운 이천규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천규위원 이천규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거 말씀이죠. 제가 보니까 보수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화장실 변기하고 세면대하고 같이 이런 것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이천규위원 그리고 우리 의회가 기관인데 화장실 4개 고치는데 1억 3,600만원 이거 안돼요. 그것이 구민들 귀에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그 돈을 아껴가지고 외부인사가 오면 우리 본회의장 그것을 다시 개조를 해서 회의장이 좋구나, 잘했구나. 이러한 그런 아이디어를 써야지 화장실이 4개 고치는데 1억 3,600만원이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치긴 고쳐야지 보니까 변기하고 세면기 수도관 같은 거 하도 구식이기 때문에 그것만 갈면 돈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무슨 1억 3,600만원이 안되겠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셔서 해야 돼요. 그것은 건축과에서 해 오는 견적서는 그거 아니에요. 뭐든지 다 그래요. 거기서 해 오는 것은 그거를 해 가지고 전부다 입찰을 해 가지고 그 돈이 밖에서 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만 갖다 낭비시키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이천규위원 실지가 1억 3,600만원 들어간다고 해야지
○이천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대운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한 후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