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8월 27일(수)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제9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9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09시 32분 개의)

○위원장 한대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제9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한대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제98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본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남두희위원님께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남두희위원입니다.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03년 8월 27일부터 9월 6일까지 11일간입니다. 일정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8월 27일 10시에 개회식을 한 다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처리하며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명칭및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기타 안건처리를 끝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대운  남두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8월 29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한대운   박지위   김순금
  남두희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