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6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09시 35분 개의)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명규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의 배경은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난관리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연구기술분야 등 전임전문직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되어 옴에 따라서 정원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에 계장 요원 1명이 증가하고 또 교통전문직 4명을 우리 구 본청 정원에 포함시키고 보건소에 있는 전문직 의사 5명을 보건소 정원에 포함시켜서 총정원 10명을 증원하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연구·기술분야등 전임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95년 9월 4일자로 서울시장의 지방전임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 승인이 시달되고 95년 11월 11일자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계장 1명과 교통행정과 소속 교통전문요원 4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구본청정원이 905명에서 910명으로 5명 증원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전임전문직 가급인 내과의사 1명과 나급이 치과·영유아실·결핵실·성병진료실 근무 의사 4명이 포함되어 71명에서 76명으로 5명 증원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한시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요. 몇 사람을 하고 있습니까?
저도 지금 김성환위원 질의가 다른 데는 이의가 없고 어느 직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느냐하는 질의같은데 교통전문요원 같으면 어디 뭐 4급, 5급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