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기회)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12월 16일(토)
장  소 : 총무재무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09시 35분 개의)

○위원장 윤명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마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명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춘기  총무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윤명규위원님과 위원여러분께 지금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의 배경은 재난의 예방수습등 재난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재난관리분야 인력을 보강하고 연구기술분야 등 전임전문직공무원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대상에서 그동안 제외되어 옴에 따라서 정원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조례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의 주요개정내용은 어제 말씀드린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에 계장 요원 1명이 증가하고 또 교통전문직 4명을 우리 구 본청 정원에 포함시키고 보건소에 있는 전문직 의사 5명을 보건소 정원에 포함시켜서 총정원 10명을 증원하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명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연구·기술분야등 전임전문직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제1항제5호 및 제21조제1항제1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95년 9월 4일자로 서울시장의 지방전임전문직 공무원에 대한 정원 승인이 시달되고 95년 11월 11일자 지방재난관리기구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계가 신설됨에 따라 계장 1명과 교통행정과 소속 교통전문요원 4명이 정원에 포함되어 구본청정원이 905명에서 910명으로 5명 증원되고,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전임전문직 가급인 내과의사 1명과 나급이 치과·영유아실·결핵실·성병진료실 근무 의사 4명이 포함되어 71명에서 76명으로 5명 증원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한시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채용을 하고 있지요. 몇 사람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지금 9명입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5명의 직급이 지금 설명을 정리를 했는데 어떤 직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해 줍니까?
○총무과장 이춘기  네 지금 현재 교통전문직 4명하고 의사 5명을 말하자면 별정직으로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 지금까지는 우리 정원에 포함이 안된 정원의 인력으로 관리가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계규정이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정원에 포함시켜라 이렇게해서 정원에 포함시키는데 그 사람들의 예우는 종전하고 똑같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하되 우리 예를들어서 마포구 정원이 몇 명이냐하면 요 사람들 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작업만 되지 다른 예우나 대우는 똑같습니다.
김성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만직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네 정만직위원님
정만직위원  정만직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김성환위원 질의가 다른 데는 이의가 없고 어느 직급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느냐하는 질의같은데 교통전문요원 같으면 어디 뭐 4급, 5급
○총무과장 이춘기  교통전문직은 4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1명은 7급 전문직 다급에 해당되고 그 다음 1명은 8급 전문직 라급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2명은 9급으로서 전문직 마급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의무직의 경우는 의사 1명은 5급 전문직 가급, 그 다음 나머지 4명은 전문직 나급, 6급에 해당되는 이렇게 지금
정만직위원  6급이면 계장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대충 그 비슷한
정만직위원  그런데 의사를 6급 대우를 한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이춘기  보수규정은 조금은 다릅니다. 계약에 의해서 하니까 기본적인 대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봉급은 우리보다 많지요.
정만직위원  전에 거기 약사는 6급 대우를 봤는데 의사는 5급이상 대우해 주는걸로 봤는데 이거 또 바꿨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명규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8차 위원회 회의는 12월 18일 월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윤명규   김충환   김성환
  김종열   심재창   유남열
  이인구   정만직   정성우
  채재선

○출석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이춘기